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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8회 제16호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0.1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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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6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18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6차 위원회)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
2.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2.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속 상임위원회 및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과 지난해 4월부터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승훈 전 청주시장과 윤재길 전 청주시부시장에 대하여 주소 파악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2020년 10월 12일 한 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범석 전 청주시부시장, 김용선 전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전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전 환경관리본부장에 대하여 10월 12일 한 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승훈 전 청주시장과 윤재길 전 청주시부시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범석 전 청주시부시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 중으로 감염병 대응 및 관리 등 당면 현안 업무 수행 사유로, 김용선 전 환경관리본부장은 신병 치료 사유, 나기수 전 환경관리본부장은 경기도 화성 회의 참석의 일신상의 사유, 안성기 전 환경관리본부장은 신병치료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보낸 후 출석에 불응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인들의 의도적인 불출석과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조사에 한계를 느끼며 더 이상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증인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하여 청주시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과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운우  전문위원 여운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은 증인 이승훈, 증인 윤재길, 증인 이범석, 증인 안성기, 증인 김용선, 증인 나기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기에 앞서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완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권두언 둘째, 조사보고서 요약 셋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넷째,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다섯째, 참고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1페이지 들어가는 말 권두언입니다. 둘째, 5페이지 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요약입니다. 셋째, 7페이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구성 경위는 2019년 4월 25일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따라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방지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ㆍ조사를 위해 이영신 의원 등 23인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2019년 4월 29일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11인을 선임하였고, 이어 제1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영신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완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사 목적은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당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으로 확실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당초 2019년 4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 428일간에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활동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84일간 연장하여 612일간입니다. 조사 대상은 미세먼지 관련 부서 전반이며, 조사 범위는 청주시 소각시설 신ㆍ증설 인허가의 적절성 조사와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리 실태조사,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방지 정책 추진상황에 관한 조사와 대책 마련입니다. 넷째,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은 2019년 4월 29일부터 각각의 활동을 시간 추이로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표에 보고서 페이지를 표시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면 안건, 회의록, 언론 보도자료, 관련 사진 등 자세한 특위 활동을 나열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각 부서에 63개 항목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출받았고, 아홉 차례의 현장방문, 연찬회, 벤치마킹 활동,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2월 20일, 2020년 2월 21일, 2020년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6일간 증인과 참고인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 1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참고자료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신뢰받는 환경행정 구축 방안, 환경 관련 법령,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상황, 청주시미세먼지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주요 내용 등은 128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기에 앞서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1년 반 동안 우리 미세특위 해오면서의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요. 청주시청 공무원들께 한 말씀 드리면 본 미세특위 조사 결과 청주시 행정사무에 몇 가지 위법사항이 밝혀졌습니다. 「지방자치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우선 「지방자치법」 위반으로는 오창 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반해서 시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창 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는 2015년 3월 26일에 체결됐는데 6개월 전에 이미, 2014년 10월에 이에스청원은 후기리 98% 주민들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이런 허점이 있었고요. 또한, 대청그린텍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빨간 도장으로 ‘지급 처리’라는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서 처리한 위법행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서는 소각시설 인허가 시에 강행 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제대로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하지 않는 행정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실망스러웠던 것은 ‘우리 청주시청 공무원들께서 올바른 행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세특위 위원장으로서 의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의 품격과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회가 정말 필요한가! 청주시 미래를 위해서 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선출직은 본인의 노력으로 세상이 변화하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의원들인데 좀 실망스러운 것을 말씀드려 둔다면 선수를 떠나서 참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위원회라는 건 기관이나 단체에서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한 게 위원회입니다. 처음에 미세특위를 출범하면서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임을 하고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에 와서 위원회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도 받았는데 직접적으로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위원회 위원장이 됐을 때 발언요지조차도 주지 않고 발언을 하겠다고 하면 그걸 허락할 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위원들은 일반시민들보다 이 액세스(access)권, 언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5분발언을 하든 시정질문을 하든 속기록에 남아서 영구히 보존되고, 언제든지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고, 반론권도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데 한 점도, 한 글자도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위원회가 진실 규명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위원회 성과가 없다.’느니 ‘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출되어 아직 1년 반이나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1년 반 동안만이라도 정신 차려서 좀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기본서 읽고 다시 시작해서 마지막 1년 반을 충실하게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의정을 하기를 진심으로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회를 마치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6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이영신박완희김성택변은영변종오양영순유영경윤여일이재숙이현주


○청가 위원(1명)

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운우


○기록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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