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0월 30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제15차 위원회)
- o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속)
- 심사된 안건
- o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5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파악과 실정에 맞는 저감대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9년에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미세특위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두 차례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재개하여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과 저감대책은 물론, 피해 방지 대책 추진 등 그동안 관련 부서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출석하신 증인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유정호!
○증인 유정호 오송첨단의료사업진흥재단에 유정호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 당시에 근무 직위와 기간은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유정호 예.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8월 9일까지 자원정책과에서 폐기물지도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증인 김태민!
○증인 김태민 네, 청원구 생활오수팀장 김태민입니다. 저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1월 1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증인 윤보국!
○증인 윤보국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윤보국입니다. 저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네. 나기수 전 환경관리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장, 최용락 도시계획과 주무관이 관계공무원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 중 대표로 한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정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외협력팀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정호 선서! 본인은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증인 유 정 호
증인 김 태 민
증인 윤 보 국
○위원장 이영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필요 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청그린텍 관련 질의인데요. 관계공무원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거를 기후대기과장님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전문위원 기후대기과장에게 자료 전달)
사실 본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최대의 성과라고 한다면 대청그린텍 소각장을 막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청그린텍 적합 통보 취소처분이 지금 내려져서 향후의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적합 통보 취소는 미세특위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간 있었던 행정사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 가지고 오늘도 제가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지금 전달해 드린 서류는 대청그린텍에서 2017년 5월 22일경에 우리 시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서류의 표지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오른쪽 상단에 ‘민원1회방문 지급처리’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 의미는 민원을 재방문, 그러니까 재방문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지급해서 처리를 해라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럼 빨리 처리하라는 의미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맨 위에쯤 처리기간이 30일 돼 있는데요. 폐기물중간처리업 소각장에 대해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예외적입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제가 질의 의도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신 제가 궁금한 건 이게 5월 22일에 사업계획서가, 폐기물중간처분업 소각장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는데 6월 15일에 적합 통보가 났거든요,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민원도 아니고 소각장 처리업 민원인데 이게 처리기간 내에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인가? 보통의 행정에 있어서 소각장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제가 다른 서류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기간 내에 처리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관행적으로 어떻습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처리기한을 준 건 타 법이나 저촉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는 겁니다. 다만, 그 검토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거나 아니면 있거나 아니면 보완사항이 있거나 할 적에는 처리기간을 벗어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글쎄, 원칙적으로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지 민원 신청인의 업무도 적절하게 잘 처리될 것 같긴 한데……. 예, 기후대기과장님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폐기물지도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청그린텍에 적합 통보 취소처분을 내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들 확인을 위해서 적합 통보 취소처분은 언제 내렸습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입니다. 그전 특위 조사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적합 통보를 내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고 또 이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되므로 취소를 하라는 취지로 조사가 완료돼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거쳐서 작년/2019년 12월 16일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취소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폐기물지도팀장님께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작년 여름 이전)에 윤여일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으로 대청그린텍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지적하셔서 김성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고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작년 7월경에 대청그린텍 사업허가에 대해서 진행절차를 보면서, 본 위원이 그때 윤여일 위원님하고 같이 그 서류를 보면서 폐기물지도팀장을 의회에 불렀을 때―진행된 것을 보고서 보자마자―본 위원도 ‘왜 적합 통보가 먼저 나갔습니까?’라고 팀장님에게 물었었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글쎄,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기억 안 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위원장 이영신 그때 팀장님이 제 앞에서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면서 한참 동안 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반인인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명령에 하자가 있을 때 이것을 과연 취소할 것인가. 신청인의 이득과 공익상의 비교 교량을 했을 때 분명히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인의 기득권도, 법적 이익도, 신뢰보호도 보호돼야 된다는 그 가치 때문에 본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대청그린텍 소각장 추진 부지에 현장방문도 했었고 또 위원회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평가 관련해서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런 저희 위원회의 고민이 있었고 또 그 고민에 결론을 내려서 우리 청주시가 환경 용량을 초과할 만큼 소각장이 과다하게 집중돼 있다는 결론으로 적합 통보 취소를 요구했고 또 담당 부서 공무원들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용단을 내려 주셔서 적합 통보 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청인의 이익, 폐기물중간처분업자의 이익과 그 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는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이익의 고민을 과연 충분히 했을까.’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해서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적정 통보를 내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사실 지금 발언대에 서 계시는 폐기물지도팀장도 제가 적정 통보 취소하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사나흘 잠을 못 잤다. 고문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힘들어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발언한 것에 대한 의견은 듣지 않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그린텍 관련해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저희들 미세먼지특위에서 우리 청주시의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하면서 가는 건데요. 어쨌든 마지막 날이라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도 다잡아서 이 자리에서 특위에 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청주시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함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진주산업이나 대청그린텍에 대해서 별도로 미세먼지특위의 사항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소각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또 우리 주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요한 또 위험하고 비중 있는 주민과 밀접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각장 업체에 대한 증설ㆍ신설 과정에서 또는 소각로를 운영 중에 각종 발생하는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미약하게 아니면 소각장 업체에 대한 어떤 편의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주무팀장이었던 유정호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진주산업 소각장 증설 시에 언젠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증설 시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야 됐죠, 그죠? 팀장님!
○증인 유정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두 번 했나요?
○증인 유정호 그쯤…….
○변종오 위원 그죠? 예,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팀장님, 주민설명회를 언제, 어디서 한 건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정호 아마 북이면사무소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건 10월에 한 거고요. 그죠? 또 한 번은요?
○증인 유정호 제가 한 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변종오 위원 그것은 진천군 초평면에서 했지 않았나. 그게 맞죠?
○증인 유정호 글쎄, 북이면사무소에서 한 건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는 지금…….
○변종오 위원 예, 북이면사무소에서 한 번 했고 또 초평면에서 한 번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어쨌든 소각장 신설ㆍ증설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는 하나의 절차이고,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주산업 소각장 증설 시에 시행했던 주민설명회를 보면 물론 영역권에 포함된 진천 초평면에 가서 소각장 설명회를 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내용은 있다고 보는데 가장 주도적인 게 우리 북이면을 포함한 반경 일이 킬로 주변, 삼사 킬로 주변 이쪽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북이면 대율리에 소각장을 증설하는데 거기 초평면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들 어떤 의미가 있나.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증인 유정호 대외협력팀장 유정호입니다. 아마 일정 거리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 거기에서도 설명회가 필요했던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거기서는 초평면 주민들이 북이면 대율리에 설치하는 진주산업 소각로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요?
○증인 유정호 진천 쪽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지는 않고요.
○변종오 위원 그죠?
○증인 유정호 예. 그런데 규정상 그렇게 타 지자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로 기억합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규정상 그렇게 한 거지만 대율리에 소각장을 짓는데 진천 초평면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건 진천 초평 주민들이 관심도 없고 또 참여도 안 했을 거고. ‘그것에 대한 설명회는 적절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주무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다 지나간 거니까.
○증인 유정호 절차상 진행했던 것으로…….
○변종오 위원 그죠? 그냥 절차상 해야 하는 거니까 어쨌든 횟수 차원에서 가서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증인 유정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예. 첫 번째 주민설명회가 어쨌든 잘못된 겁니다. 그죠? ‘했어도 인근 지역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진천 초평면에서 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주민설명회를 한 것도 아마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군 시절이었죠. 그때가 10월에 청원생명축제하고 같이 겹쳐졌을 거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청원군 시절에 청원생명축제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다 오창에 가 있었습니다, 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마을에서 동원하고, 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전체 온 군 지역 주민들이 축제장에 가서 축제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청원군 시절이었는데요. 북이면에서 한 주민설명회가 청원생명축제 기간에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진짜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 소각장 증설을 알리고, 소각장의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뭐며, 앞으로 소각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설명회였나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절차상 해야 되는 거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없을 때 후딱 해치워서 주민설명회 2회로 마치는 그런 절차상이었나. 본인 생각으로는 ‘두 번째 후자에 주안점을 더 두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했었다면 이런 큰 행사 피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주민들이 다 감당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었잖아요, 증설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을 지역 주민들의 눈을 피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편하게 말씀하세요.
○증인 유정호 예. 당시에 축제하고 겹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서 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절차상 그전에 공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청원생명축제랑 기간이 겹쳐서 그런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물론 날짜는 우리가 잡기 나름이죠. 꼭 청원생명축제 하는 날 주민설명회를 잡아서 해야 할 시급성이나 그런 필요성은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은 진천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과 같이 절차상 주민들의 눈을 피해서 주민들의 덜 관심 받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했다. 그래서 과정이야 그렇고,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각장 증설을 하기 위한 시의 담당에서 결단코 주민 편에 서서 하지 않았다. 주민 편에 서서 그런 부분을 했었었다면 많이 알렸어야죠. 알리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다 같이 걱정하고 그것을 염려하는 날짜와 때를 맞춰서 했어야지. 청원생명축제 기간 동안에 후딱 해치우는 그런 주민설명회는 업체에 편의적인 행정을 한 것이라는 본 위원의 질책성 질의를 드렸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질의에 답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정호 네, 그때 설명회 당시에 공교롭게도 청원생명축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편한 상태에서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미흡했던 그런 게 생각해 보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종오 위원 예, ‘잘못됐다. 잘못이 있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로 듣고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소각장 업체의 편의에 대한 시의 분위기를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소각장을 만들려면 증설하든지 인허가를 한다든지 해서 소각장을 증설하는 법상 절차가 있죠, 그죠? 소각장을 증설하려면 법상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 보실래요? 주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때 당시 주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증인 김태민 저는 그때 실무였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실무에서 답변해 주실래요? 예, 그러시든지요.
○증인 김태민 청원구 생활오수팀에 김태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진주산업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업무가 이루어졌던 상황이었고, 저는 2016년 7월부터 업무를 맡다 보니까 앞부분에 절차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윤보국 주무관님께서 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자세히 알고 계신 윤보국 주무관님이 답변을……. 소각로 증설 허가 시에 절차가 있잖아요. 행정절차 아니면 법적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보국 상수도 정수과 윤보국입니다. 일단 소각로는 용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용량이 100톤 이상이 됐을 때는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 전에 사업자 측에서 제안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를 검토해서 이 제안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또 환경영향평가는 저희 청주시에서는 협의기관이기 때문에…….
○변종오 위원 제목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증인 윤보국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제출돼서 타 기관이라든가 타 부서에 협의사항을 거쳐서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다음에 증설됐을 부분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변경허가가 끝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때 전문기관에 소각로로써 타당한지 검사를 거칩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그 검사완료서를 첨부해서 사용개시 신고를 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사용허가를 내줍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무관님, 요약해 보면 소각로를 증설해서 가동을 하려면 변경허가 승인을 맡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설치검사 신청을 해서 임시사용 기간을 부여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설치검사가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사용개시 신고를 마쳐야만 이게 가동이 되는 거죠?
○증인 윤보국 상수도 정수과 윤보국입니다. 임시사용 승인은 제가 알기로는 대기배출시설 이쪽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폐기물 소각로에서는 저희 지침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사용 승인이란 규정은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변경허가에 대한 위반 시나 설치검사에 대한 위반 시 담당하는 건 기후대기과에서 하나요?
○증인 윤보국 아마 대기배출시설은…….
○변종오 위원 아니, 그러면 대기배출시설이 아닌 소각로 증설 시에 이 절차를 무시했을 때, 위반했을 때 이거에 대한 거는 기후대기과에서 조치합니까, 자원정책과에서 조치합니까?
○증인 윤보국 대기배출시설에 관한 것은 기후대기과에서 별도로 허가나 관계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변종오 위원 예를 들면 변경허가 승인에 대한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어디서 일을 하나요?
○증인 윤보국 그거는 폐기물 관련 쪽에서…….
○변종오 위원 주무관님이?
○증인 윤보국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 다음에 설치검사를 적정하게 받지 않고 가동했을 적에는?
○증인 윤보국 설치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소각로를 가동해야 됩니다. 근데 폐기물 쪽에서는 임시사용 승인이 없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처음에 검사할 때 그때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절차는 그렇지만 우리가 변경허가 승인 절차를 위법했을 시에도 폐기물지도팀에서 어쨌든 일을 한다고 하셨고.
○증인 윤보국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다음에 설치검사 부분에 대해서 위법했을 때도 우리 폐기물지도팀에서 일을 합니까?
○증인 윤보국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산업이 증설 과정에서,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변경허가를 내는 일정이 있어요, 108톤. 108톤 소각로 증설을 변경허가나 이걸 하면서 진주산업에서 위반되거나 적발한 사항이 있나요?
○증인 윤보국 108톤에 대해서는……. 저는 SRF(Solid Refuse Fuel)를 소각로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108톤은 저 있을 때는 아직 착공조차도 안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 보면 2017년 1월 13일 소각로 변경허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증인 윤보국 저는 ’16년 6월 말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17년도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기간에 맞게끔 답변을…….
○증인 김태민 청원구 생활오수팀에 김태민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서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 적발됐죠?
○증인 김태민 예, 2016년 12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영업정지 6개월을 한 거로 기억합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2017년 1월에 적발한 내용이 있나요?
○증인 김태민 그때도 다른 건으로 여러 건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때는 설치검사에 대한 위법으로 우리가 적발한 거죠?
○증인 김태민 그때는 무단배출로 한 번 적발한 기억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설치검사 위반으로는 적발된 게 있나요?
○증인 김태민 그건 기억이…….
○변종오 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주무관님이셨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2월에 변경허가 위반으로 적발을 한 번 했고, 바로 같은 사항입니다. 2017년 1월에 설치검사에 대한 위반으로 우리가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증인 김태민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너무 긴장을 해 갖고……. 그리고 6개월 영업정지 하고, 허가 취소 진행한 것까지 기억나는데 중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변종오 위원 예. 108톤 증설 과정에서 우리 시가 2016년 12월에 변경허가에 대한 위법을 적발했고. 그리고 ’17년에는 설치검사에 대한 위반으로 적발을 했습니다. 주무관님, 만약에 변경허가 위반으로 인한 행정 조치사항이라든지 또 설치검사 조항 위반으로써 하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증인 김태민 변경허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경허가부터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태민 변경허가 위반 시에는 대부분의 처분이 영업정지 한 달, 두 번째는 3개월, 세 번째 6개월, 네 번째 허가취소 이런 규정이 이루어지는데 소각로에서 변경허가 중요사항을 받지 않게 되면 1회 1차에도 바로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검사의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주무관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소각로를 가동했을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55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의해서 허가취소’ 이런 사항이 있고요. 또 설치검사 위반 조항에 대해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소각로를 가동했을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55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또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의거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6개월 이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맞죠?
○증인 김태민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걸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한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변경허가 미필로 해서 아니, 변경허가를 위반한 거로 해서 첫 번째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했었죠? 내렸었죠, 청주시가?
○증인 김태민 예, 6개월 내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6개월을 계속 유지했나요?
○증인 김태민 그때 6개월 유지가 안 되고 과징금 1억 원 처분으로 변경된 거로 기억합니다.
○변종오 위원 1억입니까, 5,000만 원입니까?
○증인 김태민 1억입니다.
○변종오 위원 1억이에요?
○증인 김태민 예.
○변종오 위원 영업정지 6개월하고 과징금 1억하고 이게 많나요, 업체에서 받아들이기는?
○증인 김태민 일단 변경허가 건 같은 경우는 1차가 영업정지 6개월에 과징금 1억인 거로 제가 그렇게 봅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시에서 어쨌든 변경허가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을 결정해서 처분하셨습니다. 그죠? 했는데 진주산업 소각장 업체의 이의 제기로 해서 과징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저는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억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확실한 거예요, 1억?
○증인 김태민 1억에 대해서 감경된 걸 적용한 거로 기억을 합니다.
○변종오 위원 5,000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확실하게?
○증인 김태민 과징금의 경우는 증감 규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1억에 대해서 감경을 받은 거로.
○변종오 위원 감경을 받아서 5,000만 원?
○증인 김태민 예.
○변종오 위원 5,000만 원이지 왜 1억이라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주무관님. 그죠?
○증인 김태민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영업정지 6개월을 맞은 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는 5,000만 원 과징금으로 그냥 까 준 거예요. 그죠? 첫 번째. 그거 인정하시는 거죠?
○증인 김태민 네.
○변종오 위원 그럼 1월에 설치검사 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처분한 사항은 뭐예요? 1월에. 잘 기억 안 나십니까?
○증인 김태민 설치검사 부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
○변종오 위원 안 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주무관님께서 1월에 설치검사를 위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증인 김태민 예.
○변종오 위원 그럼 설치검사에 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야 되고. 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6개월 이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증인 김태민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치검사 처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 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확인서를 쓸 때…….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전임 윤보국 주무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폐기물 업무에 대해서 소각장이나 건평이라든지 기타 종합적인 업무에 대해서 한 사람이 담당하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못 가게 되면 저희 팀원들이 가서 확인서를 쓰러 오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신다?
○증인 김태민 예.
○변종오 위원 그럼 주무관님, 1월에 분명히 설치검사 위법을 했어요. 그죠? 그럼 위법을 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어떠한 제재나 처분이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안 나갔습니다, 주무관님.
○위원장 이영신 변종오 위원님, 잠시만요. 폐기물지도팀장님! 지금 바로 부서에 전화해서 바로 관련 서류 가져오라고 통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위반은 했는데 청주시에서는 처분이나 행정적으로 조치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처분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업체에 대해 지나치게 편의적인 어떤, 시민을 바라보는 폐기물 아니면 소각장 행정이 아닌 업체에 대한 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질책하기 위해서 지금 주무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증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주민설명회를 지역이 아닌, 관심이 없는 타 지역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그걸 같이 염려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걱정해야 되는 그런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다른 곳에 가 있을 그런 시기에 그냥 조용히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런 부분, 이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알리고, 걱정하고,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만드는 그런 주민설명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팀장님도 같이 이해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알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소각장 가동 시나 증설 시 소각장에 대한 위법을 발견했을 때 법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제재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영업정지 6개월을 해야 되는데 업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5,000만 원 과징금 받고 소각로 가동됐고. 그럼으로써 미세먼지나 주민들의 건강은 그것만큼의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설치검사를 위반하고서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무 제재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될 건가, 뭐라고 생각할까 참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도 감해 주고 아니면 그냥 처분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지나간 일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 소각장 행정이나 환경행정을 펼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되고,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무관님은 2017년 1월에 설치검사 위반으로 인해 우리가 조치한 내용이 있나 없나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각장 행정이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논두렁을 태우다가도 걸리면 혼나요. 그죠? 많이 혼납니다. 아니면 벌금도 물게 되고. 그렇게 과하게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소각장 가동에 대해서는, 소각장 업체 측에 대해서는 깎아 주고, 눈감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소각장 업체에서 과다 소각하고, 저감시설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무관님, 답변해 보세요. 인정하시죠?
○증인 김태민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증인 김태민 예.
○변종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직이 다른 데 가 계시기도 하고, 현재 폐기물 관련 직원분들이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고치고자, 바로잡고자 아마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관계직원들이나 모두가 시민을 먼저 바라보고 폐기물 행정이 돼야지. 물론 이 부분은 윗선의 어떤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윗선에서 소각업체와의 어떤 관계, 윗선에서의 어떤 영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무관님들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행정이 시민을 바라보고 하는 행정이 아닌 업체 편의적인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시민의 눈과 맞는, 시민을 바라보는 폐기물 행정이 돼서 환경이 깨끗해지고,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무담당관님, 답변 한번 해주시고 답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태민 예, 맞습니다. 1년 반 동안 그 업무를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긴 했습니다. 물론 전임 담당하셨던 분도 받고, 그때 당시에 팀장 하셨던 분도 많은 스트레스와 주민들의 오해라든지 욕을 많이 먹고 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업무를 하면서 제 업무가 주민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건 저희도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하면서 북이면에도 참 많이 다닌 거로 기억합니다. 위원님도 많이 찾아뵌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좀 더 강력하게 주민 의지로, 업자들의 입장도 있었겠지만 강하게 하지 못한 것은 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고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주무관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유정호 팀장님, 지금 질의에 나온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설명회 얘기하는 건가요?
○증인 유정호 아,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이 없이 주민설명회…….
(김태민 증인을 바라보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건가? 규정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하여튼 관련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하게끔 규정이 돼 있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규정은 보통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하게 돼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그냥 임의로 한 겁니까, 환경영향평가 단계 중에 필요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겁니까?
○증인 유정호 사전 절차로 주민들에 대해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주민설명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유정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인지하도록 알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주민설명회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텍스트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첫 번째는 주민들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일시나 장소가 주민들이 모이지 못하고, 참석하지 못할 시간과 장소로 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의 환경행정이 허술했다는 얘기예요. 소각장 업체나 폐기물처리 업체들이 청주시를 우습게 본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인허가 과정 서류는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지급 도장까지 찍어서 지급 처리하라고 서류를 접수하고, 주민설명회같이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사전적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라는 권고를 통해서 업체에게 주민설명회를 적절하게 개최하라고 지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지금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사후적 통제, 적절한 행정처분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서 업체 편의를 봐 주는 이런 행정은 그 주변에 환경영향을 받는 사람들 입장이 아니라 사업하기 편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정호 대외협력팀장 유정호입니다. 그때도 시기적인 것을 좀 더 고려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다른 행사랑 겹쳐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런 건 분명히 반드시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윤보국 주무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소각로 증설 절차에서 증설할 때 적합 통보는 안 합니까? 적합한지 그런 거 어디 단계에게 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윤보국 원래 증설일 때는 적합 통보보다는 변경허가가 원칙입니다.
○이현주 위원 변경허가?
○증인 윤보국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 더 서류를 살펴보려고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을 제 개인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제가 한 번 검토를 하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그 후에 다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현주 위원 변경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변경허가를 하는 거잖아요?
○증인 윤보국 사업계획서 적합을 내주고…….
○이현주 위원 사업계획서 적합을 언제 내주느냐고요?
○증인 윤보국 원래 증설 아닐 때는 최초에…….
○이현주 위원 아니, 아니, 변경허가 낼 때.
○증인 윤보국 변경허가 때는 사업계획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현주 위원 아까 사업계획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증인 윤보국 그 사업계획서는 제가 전체적인 사업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업자한테 한번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그러니까 변경 때는 사업계획서가 없어도 돼요?
○증인 윤보국 네, 없어도 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변경할 때도 어떤 걸 어떻게 변경하는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증인 윤보국 그거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사업자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현주 위원 신청서에 의해서?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그 신청서 내용이 변경허가 신청하면 예를 들어 이름만 바꾸거나 차를 바꾸거나 아니면 차가 증차되거나 그것만 신청하면 됩니까?
○증인 윤보국 변경허가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다 기억 안 나지만 예를 들어 시설용량이 증설된다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차량을 증설한다거나 이럴 때는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신청하는데 변경허가 때마다 사업계획서를 안 내도 되는 거냐고요.
○증인 윤보국 네, 안 내도 됩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아까는 말씀하실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부서 간 협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최초 신축할 때 얘기하는 건가요?
○증인 윤보국 아닙니다. 저는 증설할 때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증설할 때도 당연히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살펴보려고 받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지금 사업계획서와 사업변경계획서로 정리를 할게요.
○이현주 위원 아, 사업변경계획서……. 아니, 그게 그거죠. 어쨌든 계획을 갖고서 증설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변경신청서라는 얘기예요?
○증인 윤보국 저는 사업계획서를 그 업체 측에서 받았습니다, 증설할 때요.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변경허가증 낼 때마다 허가증에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돼 있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증인 윤보국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러면 그냥 문서에만 이렇게 변경사항 해서 쭉 나열되는 거예요? 그럼 갖고만 있으면 돼요? 업장에 게시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허가증 이렇게 해서?
○증인 윤보국 업체에서는 허가증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게시해야 되는데 만약에 변경됐잖아요. 계속 변경사항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쭈르륵 나열해서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까?
○증인 윤보국 예, 허가증 뒤에 변경내역을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그 게시가 문서로만 갖고 있고 책상에 놓는 것도 게시로 보나요 아니면 벽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게시…….
○증인 윤보국 사업장/사업체 측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이현주 위원 예, 게시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게시하도록 돼 있는데 변경할 때마다 뒤에 놓는 게 아니라 쭈르륵 게시하게 하는 건가요?
○증인 윤보국 아닙니다. 거의가 변경된 거는 뒤에 붙여 놓고 허가증 앞에만 나오게끔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런데 아까 2016년 12월에……. 그러니까 몇 월까지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증인 윤보국 저는 2016년 6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6월 말에?
○증인 윤보국 예.
○이현주 위원 2015년도에 또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변경허가가 계속 있었어요. 2015년도에도 계셨죠?
○증인 윤보국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2015년도 변경허가가 7.2톤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죠? 그때 계실 때예요?
○증인 윤보국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 변경허가를 하려면……. 이때가 172톤인가요? 변경허가가 그때 있었죠?
○증인 윤보국 정확한 양은 기억 안 나지만 당시에 SRF(고형연료) 소각로를 일반폐기물 소각로로 증설하는 업무를 제가 처리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랬을 때 그게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윤보국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은 별도로 진행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폐기물은 당시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SRF는 살아 있는 거라서 그것에 대해서만 변경해 줬습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SRF가 살아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도시계획과에 신청할 때는 뭐로 신청했어요?
○증인 윤보국 도시계획과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요?
○증인 윤보국 그래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고 도시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언제 했어요?
○증인 윤보국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받은 다음에 절차를 하는 거예요?
○증인 윤보국 예,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게 폐기물시설이었잖아요, 원래 사용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시설로 허가를 득한 거라는 거죠.
○증인 윤보국 예, 처음에는 재활용시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그게 합당한 거예요?
○증인 윤보국 그것은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재활용시설은…….
○이현주 위원 어디 법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증인 윤보국 그건 저희 폐기물 쪽에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도청에서 허가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그 관련 자료가 필요하네요. 그게 지금 폐촉법에 있는 거예요?
○증인 윤보국 제가 도청에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을 모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정확한 법을 알고 집행하셨을 텐데요. 그죠? 책도 안 보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애매한 사안 같은 게 있잖아요. 법을 해석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애매하거나 해석하기 모호해서 왜곡이 될 것 같으면 누구한테 자문을 받습니까?
○증인 윤보국 관계부서나 그런 데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관계부서에 협의만 하고 법령이라든지 이런 건 청주시청에 있는 법……. 뭐지? 청주시청에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법 관련 하시는 분,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이것 다 해석 받고 하는 거예요?
○증인 윤보국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도청 환경부서에서 협의를 받아서 그 도청 환경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적합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게 당시에 도 산하였어요?
○증인 윤보국 예.
○이현주 위원 어쨌든 도 산하라도 허가 내주고 이런 권한은 다 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2015년도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년 전 거잖아요. 어제 건 기억 안 나도 이거는 그래도 기억 많이 나시나 봐요.
○증인 윤보국 근데 당시에 SRF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은 게 아니고 다른 법령에서…….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그건 주무관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 해석을. 그죠? 그런 해석을 할 때 자문변호사나 저기……. 도와주세요.
(“고문변호사.” 하는 위원 있음)
고문변호사 말고 법……. 저기……. 법무팀! 오늘따라 그 말이 안 나와서요. 법무팀에 의뢰를 했느냐 이거죠.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요. ‘왜 안 했느냐?’ 이랬더니 이게 재활용시설로 허가를 득해서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법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이 해석하는 데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투기 위해서 재판도 가고, 변호사도 사 두고. 지금도 진주산업 변호하면서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똑같은 법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걸 담당 주무관님의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윤보국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으면 법무팀에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업무라고…….
○이현주 위원 그거 하라고 법무팀 있는 거거든요. 시청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많단 말입니다. 또 이런 일련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분명히 피해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득을 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정하게 행정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2015년도에 거기서 주무관님이 했지만 지금 2020년도에 와서 이 일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행위/작위를 함에 있어서 진주산업에 대한―(주)클렌코로 바뀌었지만―소송이 지금도 진행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공무원은 주민 생활을 안락하고 공정하게 하라고 공무원인 건데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그죠? 꼭 내가 위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이나 이런 걸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이게 후세까지 계속해서 가잖아요. 청주가 소각업 하기 가장 좋은 위치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자의적 판단과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공무원이 잘못하고 가면 뒤에 그 부서에 온 공무원들이 잘못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해요. 다시 시정 못 해요. 왜냐하면 앞에 그 업무를 봤던 공무원의 잘못을 솔직히 드러낼 수 없잖아요, 자기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연속해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5년 전 일을 어제는 기억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난다고. 이런 발언들이 사실 덮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개선하거나 향후 미래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하고 진실하게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윤보국 예, 상수도 정수팀 윤보국입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앞으로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시민들이 공무원을 신뢰하고, 그 행정에 대해서 불편ㆍ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기존에 그렇게 많은 부당한 일들이 있으니까 믿질 않고 맨날 민원 들어오잖아요. ‘혹시 내가 이 공무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부당함을 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이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윤보국 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처리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진짜 신뢰받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윤보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법규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들은 환경부라든가 상급기관에, 법제처라든가 질의 회신을 해서 또 의회법무팀도 인력이나 영역에 한계가 있으니까 정확한 업무 처리를 바라고요. 또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요점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을 하는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엄청 광범위한 행정의 자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재량권이 넓다는 거죠. 그 재량권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설정할 것인가. 그래서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해달라는 당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조사중지)
(11시39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윤보국 주무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데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할 때 변경신청서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까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아도 되는데 자의적으로 받았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신 게 맞나요?
○증인 윤보국 상수도 정수과 윤보국입니다.
○김성택 위원 이건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재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증인 윤보국 상수도 정수과 윤보국입니다. 당시에 진주산업에 소각로 증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 신청을 해서 그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임의적으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정정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한번 명확하게 해두고 싶었고요. 질의를 하는 김에 유정호 팀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진주산업의 기존 소각량에 비해 변경을 하면서 세 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입장이 아니라 법적인 입장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지금 상식적인 답변, 인간적인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증인 유정호 예, 대외협력팀장 유정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요. 변경된 부분이 있고 또 증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SRF 소각로를 소각장으로 변경한 부분이 있고. 그건 그 용량 그대로 변경한 겁니다. 그다음에 증설된 부분은 108톤으로 나중에 증설된 부분, 24톤 있다가 아마 108톤으로 변경된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신규로 증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각장에 대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후대기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증설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택 위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증설된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증인 유정호 당시에는 저희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사업자들 민원처리 업무도 일부분 있고요, 그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
○김성택 위원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규정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증설되면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부담이 없으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유정호 그런 부담을 안고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죠. 당시를 돌이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김태민 주무관은…….
○증인 김태민 네.
○김성택 위원 아니,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휴가도 간 적 있었죠?
○증인 김태민 네, 그때…….
○김성택 위원 예. 어떤 갈등인지는 아마 말하기가 좀 곤란하실 거예요. 유정호 팀장님도 그 당시에 하시면서 증설되고 나면 문제가 많겠다는 개인적인 고민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설돼서 이게 정말로 국가적인 문제가 돼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책임을 좀 느끼셔야 돼요. 저도 더 이상 무슨 얘기를 드리기가 좀……. 지금 현재는 클렌코와 소송 중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담당 팀장이, 담당 과장이, 주무관이 부담을 안고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유정호 팀장님의 답변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답은 나왔어요.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청주 미세먼지의 중요한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클렌코 오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깨끗한 나라, 세 번째가 유니온, 네 번째가 대한제지, 다섯 번째가 주식회사 클렌코예요. 그러니까 소각장들 중에서는 미세먼지 기여도가 가장 높은 곳이 클렌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클렌코가 미세먼지만 나오느냐. 아니거든요. 특정 유해물질들, 다시 말해서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됐던 겁니다. 2007년도에 2.7배인가 8배 정도 다이옥신이 기준 초과했고, 2017년도에 5.5배 정도가 초과 배출이 됐잖아요. 우리 기후대기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청주시 내의 대기 배출 오염시설 중에 다이옥신이 배출되어서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되었다고 확인된 데가 클렌코 말고 또 있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혹시 증인석에 계신 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다이옥신이 배출돼서 처벌을 받은 곳은 클렌코밖에 없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건데요. 그만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클렌코 소각장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소각량이 청주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게……. 중간폐기업 같은 경우 18% 정도가 청주에 와 있지만 거기에 잡히지 않은 예를 들어 SRF 소각량이라든가 우리 광역소각이라든가 등등 따져 보면 사실 소각량이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소각장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주산업이 처음 시작된 게 1999년 2월 20일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시작으로 해서 2001년 5월 7일에 1톤 허가 신청을 했고, 2002년 2월 10일에 허가가 됐고요. 그러면서 대기 설치 허가 4종 그리고 1톤을 1.5톤으로 변경을 2002년에 했고. 그래서 쭉 왔는데 하나 지금 쟁점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2005년도에 3톤을 처음 신규로 하면서 기존에 있던 1톤짜리는 사용 중지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청원군 시절에 근무하셨던 분 계세요?
○증인 김태민 저요.
○박완희 위원 김태민 주무관님!
○증인 김태민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때 사용 중지가 바로 되지 않았죠?
○증인 김태민 그때 같은 과에 근무는 했었습니다. 업무당당은 아니었는데요. 아마 그때 얼마간 운영을 하고서 설치되면서 바로 정지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1톤짜리를 다시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냈고. 사실 그 1톤짜리가 2017년도에 폐쇄가 됩니다, 기록상에 보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에 시간당 3톤을 신규로 하면서 기존에 있던 1톤짜리는 중지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3톤이 고장 나거나 어쩌거나 했을 경우에 임시사용을 하겠다고 둔 거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계속 사용이 되다가 2017년도에 폐쇄가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1톤이면 하루에 24시간, 24톤 아닙니까? 300일만 쳐도 1년에 몇 톤입니까? 6,000톤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1톤에 25만 원으로 치나요, 지금 소각 처리비용을 따져 보면? 지금이야 25만원이지 예전에 쌌겠지만. 그것이 1년이면 엄청난 수익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1년이 아니라 2005년부터 2017년이니까 12년 가까이를, 10년 이상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회사/업체 측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2005년도에 사용 중지한 다음에 바로 사용을 못 하게 규제했으면……. 본인들이 3톤을 증설하면 1톤 사용을 중지하겠다고까지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잡아 주지 못했던 부분들 아닌가 싶은데 김태민 주무관님, 그건 기억 잘 안 나시죠?
○증인 김태민 일단 그때 당시에 제가 하던 업무가 아니라……. 저는 그때 옆에서 담당 주무관들이 업무할 때 이걸 폐쇄해서 사용 안 하는 거로 하고 3톤이라는 그걸 신규로 가동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박완희 위원 그 이후에 다시 1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변경신청이 된 자료가 있어요.
○증인 김태민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사실 문제였던 거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108톤 재활용시설 관련된 거 2015년도에 소각로로 변경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재활용시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처음에는 SRF가 신ㆍ재생에너지 이렇게 됐었잖아요. 윤보국 주무관님, 그죠?
○증인 윤보국 상수도 정수과 윤보국입니다. 당초에 도청에서 SRF로 허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SRF가 그 당시에 신ㆍ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재생에너지에 들어가 있었죠?
○증인 윤보국 예, 맞습니다. 한창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다가 그게 환경부가 지침을 바꿨죠, 얼마 전에. 그래서 이건 신ㆍ재생에너지 아니다. 그래서 SRF 보일러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스팀을 만들어서 오창산단과 증평 인근에 보급한 거죠?
○증인 윤보국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자원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까?
○증인 윤보국 환경영향평가 제외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박완희 위원 받지 않죠?
○증인 윤보국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그것은 소각로, 소각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해도 되고?
○증인 윤보국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 그 108톤에 대한 재활용시설이 2014년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어요, 소각로로. 맞습니까?
○증인 윤보국 상수도 정수과 윤보국입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통합되기 전에 2013년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SRF 소각로를 폐기물 소각로로 변경한다고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청원군에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의 영업행위죠. 이게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영업행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8톤의 재활용시설을 처음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건 환경영향평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해도 되고. 그죠, 절차상으로? 거기다 신ㆍ재생에너지를 쓴다고 하니까 또 지자체의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신ㆍ재생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맞물리는데 실제 내막은 소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소각을 하고 싶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구청 건축과에서도 설치하고 이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건축물/공작물 중에 굴뚝이 높기 때문에 구청 건축과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증인 윤보국 제 판단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공작물 축조신고…….
○박완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재활용시설로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 SRF를 떼서……. 돈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바꾸면 수익이 엄청나게 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죠?
○증인 윤보국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실 이게 편법으로 그런 경로를 밟아서 소각장을 증설하는 데 이용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윤보국 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SRF는 허가받기가 당시에는 쉬웠기 때문에 먼저 SRF를 받고,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받는 것은 신규보다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완희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SRF 같은 경우에는 또……. TMS 했나요, 그때?
○증인 윤보국 SRF TMS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현재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SRF 것들 중에……. 대부분 산업단지 내에 공장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충북도에서 관리하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 TMS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클렌코에서는. 그러면 이 대기로 나가는 오염물질은 사실……. 그래 가지고 한때 분홍색 연기가 나온다, 노란색 연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사실 이 관리 자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의 상황들이 이어져 왔고 청주의 대기오염, 미세먼지 증가에 대해 가중을 시키는 데 클렌코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저는 여하튼 지금 소송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는 얘기는 접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여기 계시는 그 당시에 업무를 보셨던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쨌거나 최대한 법과 절차를 따라서 가려고 했다고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결정한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1톤짜리는 3톤 신설하면서 아예 중지시키겠다고 해서 사용 안 했던 것을 못 잡았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 당시에 결정이 사실 2020년도 지금 현재 청주의 대기오염물질의 심각성들을 촉발시켰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셨겠지만 너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용이하게, 수월하게 업무들이 진행되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청원군 지역에 유독 소각장들이 집중되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통 이런 것들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청원군에서 그 당시 소문이 났다는 게 그거잖아요. ‘다른 지역은 이런 거 잘 안 내주는데 청원군은 그 당시에 인허가를 아주 쉽게 내줬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 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소각시설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까다롭게, 까다롭게, 까다롭게 해서 철저하게 인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법에 따라 인허가를 낸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 결과물이 지금 청주의 소각장 문제, 미세먼지 문제, 대기오염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하튼 저는 질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조사중지)
(14시01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글쎄요, 이걸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는 제가 먼저 질의하고 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박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되는 건데 저는 그거를 다시 한 번 짚으려고 합니다. 아까 그냥 질의 겸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는데요. 처음에 진주산업에서 2002년에 1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1톤 허가가 쭉 나오다가 2015년에 7.2톤의 소각시설 한 기를 증설한다고 돼 있어요. 이때 2015년에 담당하셨던 건 윤보국 주무관님이신가요? 맞죠?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2015년 이때 7.2톤의 소각시설 한 기를 증설했습니다. 그럼 1톤에 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증인 윤보국 제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질의 내용을…….
○유영경 위원 진주산업이 소각로에 관한 게 처음에 1톤짜리였었죠? 1일 24톤.
○증인 윤보국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소각로 두 기가 있었고, SRF 한 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기에 대해서는 아마 1톤은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호기와 3호기의 정확한 용량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1톤이 하나 있었고 3톤이 있었죠. 제가 말하는 건 보일러였던 부분들이 다시 소각시설로 바뀐 게 2015년이잖아요?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에 소각기에서 소각시설로 증설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도 여전히 1톤 소각기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 운영했다고도 그렇게 계속 질의가 됐었고요. 맞죠?
○증인 윤보국 SRF 한 기와 소각로 두 기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1톤짜리에 관한 거는 이미 폐쇄가 됐었는데 폐쇄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증인 윤보국 제가 ’14년 7월에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 그때도 계속 가동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전에 폐쇄하기로 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운영됐는지 아니면 운영을 폐쇄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알지 못합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죠. 그 당시에 있었던 소각기에 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새로 변경허가까지 나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윤보국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도 그 질의 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폐쇄하기로 했는지, 만약에 폐쇄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폐쇄가 됐어야 되지만 거기가 폐쇄 해결이 됐는지까지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알지 못하셨으면 여전히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1톤에 관한 건 그게 당연히 법적으로 맞는다고 그냥 보셨던 거네요?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그 이전에 대한 자료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나 점검들을 하지 않으신 거네요?
○증인 윤보국 그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을 텐데요. 그 이전 거라고 파악이 안 된 거라고 하면 이게 납득이 되나요?
○증인 윤보국 글쎄, 제가 그 현장도 나가 봤는데 만약에 폐쇄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그 사업자 측에서 폐쇄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계속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쇄하기로 했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그러고 나서 2015년에 새롭게 소각시설을 증설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소각시설 그 부분에 관한 건 분명히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조건들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받았던 허가의 인가내용이 변경되게 되면 변경허가에 기존 소각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점검할 때 포함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증인 윤보국 저는 2000년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고요. 다만, 2013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을 때 증설되는 부분 거기서부터는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2015년도에 소각시설이 1기가 증설됩니다, 7.2톤짜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폐쇄를 안 했다가 2017년도에는 왜 폐쇄를 합니까?
○증인 윤보국 2017년도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유영경 위원 그럼 2017년도에 1기 폐쇄한 건 김태민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태민 네, 청원구 생활오수팀에 김태민입니다. 2017년도에 이 1톤은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그때 점검을 나갔을 때 현장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그러면 폐쇄한 이유가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폐쇄한 겁니까?
○증인 김태민 그 시설이 노후화돼 갖고 가동을 못 한다고 해서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걸 현장 확인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시설의 노후화 때문에 폐쇄된 거예요? 그럼 자동폐쇄네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태민 네.
○유영경 위원 2017년도에 1톤짜리가 폐쇄된 사유가 분명히 있죠?
○증인 김태민 그전에 폐쇄로 알고 있는데…….
○증인 유정호 대외협력팀장 유정호입니다. 2015년도에 108톤짜리, 그러니까 시간당 7톤짜리인가요? 그 소각장이 신설되면서 1톤짜리 기존에 사용했던 그 소각장은 폐쇄된 거로. 근데 아마 폐쇄시키는 시기는 조금 늦었을지 모르겠는데 새로 7톤짜리가 증설되면서 1톤짜리는 노후돼 가지고 폐쇄된 거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유영경 위원 그 부분에 관한 답이 맞으시나요? 그럼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 유정호 신규로 7톤짜리가 증설되면서, 신규로 시설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1톤짜리는 폐쇄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죠? 새로 그렇게 신설이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이것에 관한 거가 100톤 이상의 소각기가 신설되면 변경허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증인 유정호 그렇죠.
○유영경 위원 네. 그럼 기존에 있는 소각기는 이에 대해서 법적인 사유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가 해당되지 않으면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 유정호 그러니까 7톤짜리 증설되는 그 내용하고 같이 기존에 있던 1톤짜리 노후된 거는 폐쇄하는 거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힌 거로 기억되는데요.
○유영경 위원 제가 말하는 건 법상으로 한다면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대해서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에 관해서 해당됐을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이 부분에 관한 거예요. 그다음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일 경우’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사실 이미 2015년에 1톤짜리는 폐쇄 사유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증인 유정호 그렇죠.
○유영경 위원 그렇게 알고 계셔야죠. 그런데 조금 전에는 그 사유가 아니라 2017년도에…….
○증인 유정호 2017년이 아니고 2015년도에.
○유영경 위원 2015년도에는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분명히 법 조항상에 있는데 2015년도에 왜 폐쇄하지 않았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용 연한이 다 돼서 자연스럽게 폐쇄한 거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증인 유정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규로 증설되면서 기존에 노후된 것은 가동을 중지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하는 그런 작업은 늦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요, 지금은 노후가 돼서 철거라든지 노후가 돼서 폐쇄가 아니고 1톤 소각기에 대한 폐쇄에 대해서 2015년에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왜 2017년도 그때 폐쇄를 했느냐?’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증인 유정호 그러니까 2015년도에 폐쇄하는 것으로 정리된 거로 기억하는데요. 실제 철거하는 작업상에서 2017년도에 폐쇄했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까지 가동을 하지는 않은 거로 기억되는데요.
○유영경 위원 가동을 하지 않은 거 확실합니까?
○증인 유정호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2015년도에 법적인 것에 의하면 폐쇄를 하셨어야 되는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죠?
○증인 유정호 새로 신설되는 소각장이 가동되면서 기존에 있던 1톤짜리는 가동을 중지하고 폐쇄된 거로 그렇게 기억되는데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1톤이 폐쇄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지도팀장님! 폐기물지도팀장님!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담당 주무관한테 유영경 위원님 찾아가서 보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김태민 팀장님!
○증인 김태민 네.
○이재숙 위원 김태민 팀장님 비롯해서 윤보국 주무관님과 유정호 팀장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원관리과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업무를 하시면서―아니, 자원정책과!―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김태민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혹시……. 경징계 받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김태민 작년 도 감사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도의 감사장님한테 제가 책임지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징계 처분에 보면 지금 나온 내용을 다 수긍하시는 건지 그거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증인 김태민 징계 내용에 제가 업무를 하면서 정신없다고 해서 빠뜨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책임지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신 거예요?
○증인 김태민 예.
○이재숙 위원 아까 오전 질의에 보면 자의적으로 해서……. 아까 윤보국 주무관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오전 답변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접할 때 사실 저는……. 물론 지금 김태민 팀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사실 처분요구를 보면 어느 부분은 기관 부서/자원정책과는 그냥 주의만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정상 처분 없었고, 신분상의 경징계를 받으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기 내용 보면 그 업무를 자의적 해석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누락시켰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도 했고, 대전 금강유역환경청도 방문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이었었던 거죠?
○증인 김태민 네.
○이재숙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 팀장도 도장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증인 김태민 일단 업무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면 1차 책임은 담당자한테 있고요, 그다음 2차 책임 부분은 팀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위에 팀장님은 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는 징계를 받게 돼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불이익이 없었던 거잖아요?
○증인 김태민 팀장님은 그때 훈계 받으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훈계고 그 위에 과장님은?
○증인 김태민 과장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안 받고. 어쨌든 팀장님까지 훈계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증인 김태민 과장님은 그때 돌아가셔 가지고 거기까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셔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걸 받을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이 기획하고 했을지언정 우리 시에 책임 소재가 다 담당자한테 있는 건가 이 부분의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증인 김태민 담당자한테 우선 책임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보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2017년 진주산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라.’ 지난번 동부지검 판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범석 부시장한테 진주산업에서 문자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내용 이거는 언론에 난 얘기니까……. 겨울에 가동이 안 되면 동파의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증인 김태민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언론은 사실에 근거해서 쓸 텐데. 서울동부지검에서 우리가 패소한 소장에 나와 있는 거죠?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말하자면 ‘위에서 이거 해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문자를 회사 대표와 주고받았다고 하면. 그런데 ‘책임은 말하자면 담당자한테 있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다른 문제겠으나 ‘담당자로서 그냥 수긍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증인 김태민 예.
○이재숙 위원 제가 예상한 답변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수긍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증인 김태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의적인 생각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를 판가름하기 전에 소규모 영향평가 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본연의 업무는 보통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주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전화 협의라든지 사전협의를 먼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사전협의를 한 거로 기억하는데요.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고, 전화 유선상으로 확정을 받아 놓은 걸 제가 기록으로 남겨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남지 않았나 싶어서 그건 저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결론 내기 전에 제가 담당 팀장님과 저희 팀장님과 금강청 관계자와 상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질의 회신을 참고했던 것 각각 보여드리고 이렇게 판결했다고 말씀드린 거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업무를 잘하지 못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따지면 업무 협의를 했다는 얘기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금 답변이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자의적인 해석으로 내가 경징계지만 징계를 받게 됐다 이걸 수긍하신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업무에 책임성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오늘 답변을 들으면.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주시 행정이 담당자들 선에서 막강하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결재라인이 별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은 본인의 책임하에 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증인 김태민 일단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거니까 실무담당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네, 더 이상 질의할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단 증인들의 증언을 잘 청취하지만 판단은 다르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행간의 뜻을 잘 읽을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꼭 거론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클렌코가 처음 진주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설치검사나 정기검사를 한 데가 한국폐자원공제인가요? 거기서 한 거 맞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 초반에 윤보국 주무관님, 클렌코 현장 지도ㆍ점검을 나가셨죠?
○증인 윤보국 윤보국입니다. 2017년도에는 제가 없었고 저는 2016년 6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셨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2016년도에? 사업 승인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나갔던 기록이 있던데요. 김태민 주무관님이 나가셨나요?
○증인 김태민 저는 허가 때 나갔고요. 사업 처음 승인은…….
○증인 윤보국 사업 계획 승인은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제가 없어서 그때 현장을 저는…….
○박완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설치검사……. 그러니까 사업의 과정들을 거쳐서 사용개시를 하기 전에, 여하튼 사용이 시작되기 전에 사용개시와 관련된 설치검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증인 김태민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까지 합니까?
○증인 김태민 검사할 때는 저희가 별도로 입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완희 위원 자료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소각장이 설치되었다고 하면 인정하는 거죠?
○증인 김태민 검사기관에서 정상적인 검사 결과로 회신이 오기 때문에 그걸 인정합니다.
○박완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현장 지도ㆍ점검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하튼 소각로가 24시간 가동하지만 소각로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내지는 보수하기 위해서 쉬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증인 김태민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실 전문가들이 설치검사나 정기검사를 당연히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주산업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기검사나 설치검사를 하는 조합이 실제 자기 식구 같은 조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나름대로 눈속임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었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사실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기검사 한 데이터 다 정상이라고 갖고 올 수 있고, 향후에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현재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실제 정기검사나 설치검사 한 곳을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과제로 남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소각장이 쉬는 시기에, 예를 들어서 정비하거나 보수하는 시기에 담당 부서/지도점검팀에서 소각장에 대해서 검측을 실제 할 수 있는……. 검측이라는 것이 크기/사이즈 재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것들이 아마 그런 것일 텐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증인 김태민 외부에 드러나는 시설이면 크기를 잴 수 있는 그런 구조이지 않을까 싶은데 로 안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형 크기는 따질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자로 재든 크기를 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각로는 기계 안쪽에 있는 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설치검사를 하는 조합이나 이런 분들은 그 안에 직접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증인 김태민 예, 그걸 직접 자기들이……. 어차피 그 안의 시설이 내화벽돌이라든지 벽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제대로 설치됐는지 이것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사요원이 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폐기물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입니다. 우리 김태민 당시 팀장님은 아마 로 안에 안 들어가 봐서 그런데요. 저희들은 소송을 하면서 우리 광역소각장,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개보수 때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대응할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들어갈 수는 있고, 아마 김태민 주무관님은 그 부분을 잘 모르셨던 것 같고. 다만, 규격이나 치수를 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글쎄……. 재기에 가로 세로……. 그런데 이게 직사각형이라든가 삼각형 이런 거면 금방 나올 수 있겠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마름모꼴도 있고, 그 안에 보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치수가 최초 허가를 받은 이후로 개보수를 하면서 내화벽돌 두께를 1㎝를 쓰다가 2㎝를 하게 되면 또 용접도 변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만일에 우리가 허가받았던 거랑 조금 다르다고 해서 실익이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물론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건 맞습니다. 과다 소각이라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다른 쪽으로도 올바로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틀로 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완희 위원 네,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행정이 소각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깊숙이 들여다보고, 어느 정도 깊숙이 확인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열리니까 나름대로 소각장 업체나 이런 데서도 긴장하고,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 자구책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처럼 사실 우리가 지도ㆍ점검이라는 부분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가야 될 문제인데요. 이것도 당연히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인력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이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되지 않으면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최소한 소각장을 직접 운영해 본다거나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전문직으로라도 시 행정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직으로라도! 그래야 들어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놓치지 않고 챙겨야 될 부분들, 확실히 잡아나가야 될 부분들을 바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여하튼 진주산업의 문제에서는 설치검사의 신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거론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오전에 제가 에둘러서 유정호 팀장님께 정서를 고려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드리는 거예요. 진주산업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이렇게 검토한 거 보면―이것도 그 당시 윤보국 주무관께서 하신 건데―사업계획서 검토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임원의 결격사유라든가 이게 있는데 우리가 사업계획 검토한 걸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그리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ㆍ기술 능력 그리고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까지는 돼 있는데, 4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지금 전혀 고려돼 있지 않아요. 물론 이것을 환경영향성평가로 의제 처리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랬으면 폐기물 처리 사업지침에 이렇게 넣지 않았을 거란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이 도에서 시로 위임된 사무잖아요. 그랬으면 사무의 위임뿐 아니라 시의 재량권, 권한 또한 위임이 됐을 것인데 왜 우리 시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검토서에는 가장 중요한, 또한 현재 문제가 있고 되는 북이면에 사람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유정호 팀장님!
○증인 유정호 예, 대외협력팀장 유정호입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곤혹스럽고, 힘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내놓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영향에 끼치는 점을 검토한다는 것이 사실상 저희가 허가 처리에 있어서 환경이라든……. 사람의 영향이나 환경이 다 주변영향에 대한 검토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 절차상으로 보면 사실 환경영향평가 내로 들어 있다고 판단이 많이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배제하고, 더 추가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더 하고 싶어도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 처리지침에 이렇게 쓸 일이 없는 거죠. 환경영향평가에서 처리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명시해 놨겠냐 하는 거예요.
○증인 유정호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택 위원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검토서에, 그러니까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뭔가 나와 줘야 되는데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임원들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 저촉 여부 그리고 시설 능력 이것은 다 적정이라고 나오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안 돼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의 폐기물 정책은 사람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유정호 팀장님은 오전에 말씀하실 때 우려가 됐다는 답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법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재량권 위임돼 있으니까 좀 했어야 됐다. 늦었지만 안타깝다. 그래서 현재 폐기물지도팀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침을 한 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사람이 있고 나서 무슨 공장이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된 사유가 왜 그럴까. 고려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 이것을 고려했으면 당연히 증설이 되거나 신규허가가 나지 말았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도 전혀 고려가 안 돼서 났다. 이것은 또한 뭔가 짜 놓고 간 행정 아닌가, 해주기로 하고. 저희들 시각이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정호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증인 유정호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업무 처리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해야 되는 그런…….
○김성택 위원 어찌 보면, 좀 더 과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업무 실수! 고의 누락!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능력 부족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기존에 뻔히 나와 있는 지침조차도 지키지 않은 행정을 한 건데. 그래서 지금 김홍석 팀장님께 권고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 지침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뭔가 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걸 권고드릴게요. 가능하시겠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입니다.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김홍석 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소각로 안에까지 들어가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소각로 안에 들어가 보시면 내부를 집행기관에서 조사해서 측정할 수 있는 첨단기계나 측정기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입니다. 저희들도 전문가라고 할 수 없어서 그런 측정 장비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현주 위원 그분들은 뭐를 갖고 와서 점검하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아마도 그렇게 측정하는……. 자동으로 막 이렇게 나온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게 흔한 게 아닌……. 전국에 소각장이 많지 않습니다.
○이현주 위원 청주에만 많이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청주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한 100개가 넘는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산업이 막 발달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 자동 측정되는 건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측정한다면 아마 자로 재 봐야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요즘에는 자도 이렇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적외선으로 이렇게 해 갖고 하는 그런 것들이나…….
○이현주 위원 예,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개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거 개발하는 데 있는지 좀…….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어제도 계속 전문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소각시설이 몇 개죠? 8개인가요, 6개인가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허위나 이런 보고를 해서 집행기관을 속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감추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잘못하고 넘어가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공무원이 가서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전문가? 내지는 이런 측정기 같은 것을 한번 구비될 수 있는 거면 하셔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미세먼지특위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있던 일들인데……. 보통 2년 미만으로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인사이동을 하면 인수인계가 안 돼서 문서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지나가면 그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담당자가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 윤보국 주무관님이 127억 원에 관한 입안 계획을 하는데 사실 사인은 시장까지 다 돼 있잖아요, 문서에. 그러면 최종결재자가 그냥 사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서를 읽어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사인은 뭐야! 내가 책임지겠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면 그 문서에 사인한 사람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그 밑에 하위직 공무원만 책임을 진다면 누가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겠어요. 책임은 다 내가 지고 위에 사람은 승승장구 어디까지 가는데 나만 한직으로 이동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겠어요.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런 문화가 지금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말 투명한 사회기 때문에 그게 언제까지 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높은 사람부터 이렇게……. 물론 수장이 이런 거에 대해서 유념하고 가야 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조직문화 이런 것도 바뀔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김홍석 팀장님, 집행기관에서 소각시설 회사에서 어떤 단속이나 지도를 했고 거기서 적발된 내역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좀……. 오늘까지 15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본 위원장이 느낀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미세먼지 저감 공약을 공약집에 넣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해야 될 정책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미세먼지 원인 중에 내부 요인을 줄이고자 우리 미세특위 활동을 했고. 지금 전국에 지방의회 세 개 의회에서 미세특위가 활동 중입니다.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그리고 보성 화력발전소 있는 홍성군의회가 활동 중인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주시의회가 제 역할을 제일 모범적으로 잘했다고 자평을 하고요. 또 우리 미세특위 활동을 하면서 증인 채택을 하고, 서류도 검토하고, 증인을 소환해서 증언도 들어 봤습니다. 많은 기자분들과 공무원들께서 처음부터 어제 저녁까지 아무개 시의원도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됐다고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증언과 서류를 검토한 결과 우리 시 행정이 청원ㆍ청주가 통합하고 3년 정도는 탑다운(top-down)식으로 환경행정이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본 위원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많은 미세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어제오늘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더 아픈 질의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이, 특히 환경행정 면에서는 그런 점이 개선되어야 된다. 물론 지금 개선되어지는 건 느끼고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환경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인사와 조직 문제에 있어서 환경행정은 경험이 중요하고 연속성이 중요한 행정인데 우선 당장 복수직으로 돼 있는 간부 공무원들부터 단수로 바꾸고. 지도를 보면 사실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는 환경업무가 그리 큰 업무가 아니에요 청주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보다 조직은 작지만 환경직은 훨씬 더 많아요. 각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조직을 구성해 가고 인사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주시 행정은 4,000명이 되는 직원들을 다른 여느 기초지자체랑 비슷하게 운영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우리 청주시를 다음 세대에 그대로 물려줄 것인가. 계속 외부 요인만 탓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행정을 하는 우리 팀장님들 재량권이 얼마나 큽니까? 그 광범위한 행정에 대한 재량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량의 방향을 업자들을 위해서 맞출 것인지, 시민들의 건강에 초점을 둘 것인지 그것부터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잠깐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를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적어도 2018년도까지는 인허가를 쉽게 내주고 사후 관리는 소홀히 해서 소각장 도시라는 오명도 썼고,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마시는 시민들이 우리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인허가를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사후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라면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대청그린텍 소각장 하나는 막았습니다. 특위 하나로 소각장 하나 막았으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포함해서 결과보고서는 다음에 또 채택을 할 텐데 그건 또 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위원들 중에서는 원 포인트(one point) 로 미세특위을 한 번 더 열어서 불출석 증인들과 미흡한 점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회의에서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또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는 것을 끝으로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들 감사하고요.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 위원(11명)
이영신박완희김성택변은영변종오양영순유영경윤여일이재숙이현주
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운우
○출석 증인
오송첨단의료진흥재단대외협력팀장 유정호
청원구생활오수팀장 김태민
지방공업6급 윤보국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지방시설7급 최용락
○기록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