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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농업정책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0.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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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계속)

ㆍ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계속)

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노학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 선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계속)


○위원장 박노학그러면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 소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복 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농업정책국장 이 재 복

농식품유통과장 노 재 인


○위원장 박노학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은 주로 유류차라든가 이런 어떤 농협 자산 취득 현황에 있어서 저희가 ‘이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규식 위원  지자체 협력 사업은 농민들한테 공히 돌려줘야 될 자본이 지금 농협의 자산 취득으로 이용됐단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당초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유류차 구입이라든가 감자선별기 구입 같은 것이 사실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지적하는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부당하다, 온당하다 판단은 자산이 농민에게 있느냐 아니면 농협에 귀속돼 있느냐 그거보다는 최종적인 혜택이 누구한테 가느냐, 수혜가 누구한테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부당하다, 온당하다 판단기준이 될 거 같습니다. 선별기라든지 면세유 주유차량 같은 경우는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수혜가 가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면세유 취급이 일반 주유소나 이런 데서도 다 취급합니다.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개인적으로 면세유를 취급하는 취급점에서 이것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만약에 일반 사인이 농민들한테 유류를 배달하기 위해서 보조를 신청했다 하면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지금 면세 주유차량이 청남농협에 지원된 부분인데 청남농협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덕 그다음에 문의ㆍ남일 3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반 농가의 시설하우스라든지 대형 농기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배달 요청이 오면 배달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수혜가 직접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근거가 돼서……. 면세유 취급을 농협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일반 주유소에서도 하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일반 면세유 취급점에서 농협에 주유차량을 사 줬으니까 우리도 사 줘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저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근데 만약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꼭 유류 취급업자뿐만 아니라 농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보조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다 해준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일반 사인이 만약에 이런 똑같은 사업을 신청하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저는 농협ㆍ지자체 협력 사업을……. 작년에도 사실 이게 논란이 컸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작년에도 본예산에 12억을 올렸다가 ‘이게 농협에서 임의대로 다 집행하는 거 같다. 그래서 이건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각 읍ㆍ면에서 읍ㆍ면장 주도하에 이것을 신청받아서 집행하는 거로 다 얘기가 됐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올해도 집행한 거 보면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이 소규모 농민들한테 직접……. 하다못해 농정국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발굴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자금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어느 쪽으로 혜택이 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농민들한테 우리가 미처 캐치(catch)하지 못한 부분을 발굴해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농협에서 자산 취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19년도에 청주시지부에서 모터를 구입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이 자료상에 보면 모터를 구입해서 자부담 처리도 안 됐고, 그것을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그냥 일괄 다……. 이게 청주시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수혜를 본다면 내가 이것을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670여 대를 사서 일부 특정인만 지급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 지급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클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농가에서 자담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협하고 시 보조금으로 사서 취득한 양수기인데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고 농협에 자체 보관해서 대여한다든지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차라리 이걸 전체 농민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청주시에 그 많은 농업인들 중에 600대 정도를 누구한테 했다면 어느 특혜성, 단체장이든 누가 꼭 내 가까운 사람 지정해서 줬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혹이 여기 있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개선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보조금을 회수하든지 아니면 농가에 지급된 양수기를 농협에 보관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리든지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거는 회수가 목적이 아니라 우선 공동협력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조항에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농협중앙회에서도 ‘지자체에서 보급하고 있는 사업은 지양해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같은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엊그제 농촌기술센터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충전식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충전식 분무기가 3개 기관에서 다 보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기술센터에서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30프로, 농협에서는 40프로 자부담, 농정국에서는 50프로 자부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 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협력 사업을 주더라도 같은 품목 같은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하게 유통과에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자체 공동 사업과 또 시 자체 보조 사업이 중복됐을 경우에 그거는 시 보조율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협력 사업 보조금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2020년 걸 봤는데 자부담을 25프로하고 20프로, 25프로, 30프로, 40프로 이렇게 대중없이 해 갖고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언식 위원  농민 보조금을 25프로, 20프로, 30프로, 40프로 이렇게 대중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부담비는 원래가 40프로 아니에요? 그런데 20프로, 25프로, 30프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또 하나도 안 받은 건 왜 안 받았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일단 자부담이 되지 않은 사항은 지자체 공동 사업이 I형 사업이 있고 II형 사업이 있습니다. I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농협중앙회, 농협 그다음에 농민 이렇게 부담하는 거고 또 II형 사업 같은 건 농민의 자부담 없이 진행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농민의 자부담이 없었던 거 같고. 자부담 비율이 20ㆍ30ㆍ40 이렇게 각각 다른 것은 농협 재정상태에 따라서 농협별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언식 위원  시에서 30프로, 농협에서 30프로, 자부담이 40프로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맞는데 상당 청남농협을 보니까 충전식 분무기를 지원해 줬는데 농민들한테 자부담비를 25프로 받았어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은 달리 답변하셨고요. 동력살포기를 10대 했는데 20프로 자부담을 받고 지원해 줬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자료 유통과에서 준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2020년도 농협별 농협ㆍ지자체 공동협력 사업 확정내역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25프로, 20프로, 25프로,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지원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2대를 했는데 자부담비를 하나도 안 받고 해줬어요. 이거 농가 누구예요? 자부담비를 하나도 안 받고 하는 이유가…….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분명히 자부담을 40프로 받고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청주농협 농산물 저온창고시설 그거 말씀하신 거죠?


신언식 위원  상당 청남농협 거요.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I형 2개라고 쓴 게 평형은 뭐예요? 그리고 면세유 이동주유차량인데 돈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농가한테 준 거예요, 주유소한테 준 거예요? 어디로 누구한테 준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건 청남농협 소유로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농협에서 구입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죠.


신언식 위원  농협에 공급하면 농가들한테 40프로 자담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면세유 차량 구입해 주면 배달료 하나도 안 받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배달료는 받지 않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진짜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배달료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게 농가를 위한 그런 차량 구입인데 배달료를 받고 농협의 수익을 위해서 샀다면 그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농가들한테 농기계 지원해 주라고 그랬지 주유소 차량 사 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부담비를 하나도 안 받고 차를 사면 안 되죠. 농협에서 30프로 지원 사업은 농민들한테 해주라는 지원 사업이에요, 농협 지원 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따져서 말하면 농협 자체에서 40프로 자담을 해야지 맞는 거고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러면 40프로 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면세 이동주유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면세 이동차량을 할 때 40프로 자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농협 측에서 중앙회하고 지역하고 40프로 이상 자담한 거로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40프로 낸 거로 돼 있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근데 왜 여기에는 0으로 돼 있어요? 서류상에는 아무것도 안 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면세유 이동주유차량이 총 8,690만 원인데 시비가 3,861만 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농협중앙회가 1,700만 원, 농협이 3,000만 원 해서 약 4,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50프로 이상 들어간 거죠.


신언식 위원  상당 청남농협 여기 딱 보니까 아닌데? 자부담비 하나도 없는데?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건 II형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는 자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농협 비용이 높게 잡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그게 몇 프로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한 60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차량 한 대 가격이 얼마인데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차량 한 대 가격이 얼마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차량 한 대가 8,69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신언식 위원  팔천…….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690만 원요.


신언식 위원  690만 원?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농협중앙회 부담이 1,700만 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협중앙회가 1,738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농협이 3,090만 3,000원 들어갔습니다.


신언식 위원  농협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농협이 어디 있어? 지역 지원이라는 게 농협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4,700만 원이면 어떻게 60프로가……. 아니잖아요. 8,600만 원에 4,700만 원이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70프로를 부담해야지 맞는 거죠. 70프로면 왜 4,700만 원만 내요? 6,080만 원 정도 내야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것도 II형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 50 농협 50인데…….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프로를 부담하려면 말이에요 6,0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4,700만 원이면 자부담을 덜한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I형 사업 같은 경우는 30 대 40으로 돼 있고요. II형 사업, 이 면세유 이동주유차량은 I형 사업인데…….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의할 때 일반 농가들한테도 자부담금을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했잖아요. 40프로 받은 사람이나 20프로 받은 사람, 25프로 받은 사람, 30프로 받은 사람, 아예 하나도 안 받은 사람! 그리고 농협조차도 적게 받은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은 I형 사업이 있고, II형 사업이 있습니다. I형 사업 같은 경우는 시, 농협, 중앙회 자부담 해서 3 대 4 대 4로 돼 있고요 II형 사업은 통상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세유 이동주유차량은 II형 사업으로서 원래 50 대 50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농협 측에서 더 부담해서 시비가 좀 적게 들고 농협이 더 많이 부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II형 사업과 I형 사업이 그렇게 하라고 조례에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 협력 사업에 그렇게 I형 사업ㆍII형 사업 구분이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농협 협력 사업에 중앙회에서만 지원한 거죠. 시에서는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럼 시를 따라 줘야 되는 거지 왜 농협중앙회를 따라 줘요? 이게 협력 사업이 2019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2020년 예산을 주면서도 분명히 관(읍ㆍ면ㆍ동)에서 주도하라고 했어요. 공평하게 줘야 되는 걸 갖다 지금에 와서 자부담도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해줬고, 농협에서 기계 사는 걸 갖다 II형 사업이라고 해 갖고 자부담금도 적게 받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하면 협력 사업이 뭐하는 데 필요해요?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 지원해 주라고 유통과에 예산 세워 준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농협에 필요한 기계를 사고, 차량을 사고 이런 거는 협력 사업에 넣어서는 안 되죠. 이 사업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해 주든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농협중앙회나 농협에 있다고 해서 그 조항을 따라 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행정이 어떻게 금융기관에 끌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위원님들이 전부 이걸 지적 안 할 거예요. 잘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농협에 대한 해명만 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된 걸 바로잡아 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오늘 얘기가 또 나오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거 바로잡아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일을 갖다 왜 그렇게 농협 편만 들어서 말씀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협 편을 드는 게 아니라요 면세유 이동주유차량 하나 예를 들자면 최종적인 혜택은 농가에게 가거든요.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I형이냐, II형이냐도 농협 편에서 나온 거지 우리가 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든지 해야죠. 그리고 농가들한테도 40프로 받으라는 것을 20프로 받은 데가 있고, 25프로 받은 데 있고, 30프로 받고, 누구는 40프로 받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어느 농가는 농기계 지원받는 데 50프로를 받는가 하면 어느 농가는 그게 차이점이 있으면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공정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조치를 안 취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각 단위농협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협의 재정상태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똑같은 비중이라 하더라도 자부담비용을 차등해서 하는 것은 이것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잘못됐다 그런 거보다도 농협 재정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누구는 40프로 받고, 누구는 50프로 받고, 누구는 20프로ㆍ30프로 받고 이것도 잘못된 거죠, 똑같은 유통과에서 하면서. 그걸 지적했는데 재정상의 어려움? 가진 자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걸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지. 이런 잘못된 건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막아 줘야 될 분이 계속 그쪽 편에서 대변하는 거마냥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감자선별기 사 갖고 사용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무상 대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무상으로 해요? 농협에서 전부……. 농가들이 받았다는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저희들이 이것 점검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받았다 그러지. 1,000원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근데 과장님은 안 받았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1,000원을 받았다 그러면 농협에서 장사한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줄 걸 갖다가, 기계 사 줄 거 갖다가 농협에서 사 갖고 그걸 갖다 사용료를 받은 거 아니야.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기계에 대해서 농가에 대여할 때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수수료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이거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서류가 진짜 광범위한데 아침에 딱 갖다 놓으니까 많이 못 봤는데 다른 분도 질의를 할 거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하여튼 이 협력 사업은 과장님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바로잡아 주실 분이 과장님과 집행기관이에요. 그런 걸 농협에 이끌려 가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다른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건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규칙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바로잡아 줄 사람은 해당 부서에서 바로잡아 줘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대번 과감히 해야 되고. 돈을 9억씩이나 주면서 읍ㆍ면ㆍ동의 주도하에 모든 결산을 하라 그랬더니 그거조차도 안 했잖아요. 그런 것이 처음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아까 잘못된 부분 중에 농민들의 부담 이것도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가 똑같이 40프로를 부담해야 되는데 어떤 농협은 정말 재정상태가 좋아서 ‘우리는 우리보다 농민을 위해서 10프로 더 부담을 하자.’ 글쎄요, 과연 이게 나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농민단체라든지 농협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왜 이 결산내역서를 청남농협 거만 붙였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신언식 위원  다른 데는 결격사유가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결산서가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어떤 결산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20년도 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역서가 왜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건 아직 정산을 마치지 못했는데 정산을 마치게 되면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2019년도 건 결산내역서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2019년도는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2019년도 없는 거로 봤는데?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제출을 하지 않았고요. 이건 위원님에게 보충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때 결산내역서 보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야지 이게 뭐가 잘되고 잘못된 걸 위원님들이 알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건 한 시간 내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뭐……. 회의 끝난 뒤에 해야 되는 거예요, 중지를 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하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신언식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0에서 40까지 서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A라는 품목이 나가면서 농협별로도 자부담 비율이 다른가요? 말씀하시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각 농협에서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까 이렇게 정하게 되면 농협별로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품목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어떤 곳은 10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농협은 20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농협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품목별로 농민 자부담 비율이 0에서 40까지 다름을 신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농협 재정상태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그들이 사업하는 거에 농협 재정상태를 걱정해 줄 필요는 없죠. 그렇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I형 사업 같은 경우 저희는 무조건 30프로를 부담하고 또 70프로는 농가나 농협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원칙은 농협에서 30, 자부담이 40인데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협에서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 대 30으로 하든지 또 20 대 50으로 한다든지 이게 각 농협마다 좀…….


홍성각 위원  금방 말씀하신 농협의 재정상태에 따라 좀 다르다 계속 그 말씀이신 거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농협 방침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저희 30프로는 고정돼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방 감자선별기라든지 면세유를 배달하면서 배달수수료를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신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농민한테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에 질문을 하면 여기서 원하는 대답을 거기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농협에다 얘기하지 말고 농민들 어디의 누가 썼나. 어느 농민이 썼나 그리고 어느 농민이 면세유를 배달받았나 해서 그분께 직접 문의를 해야, 알아봐야지 그 대답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청남농협이나 또 어디야 감자선별기 대여한 이런 데에다가 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직원들한테 해서 누구한테……. 그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누가 빌려간 거 그 농협에는 쭉 있을 거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걸 달라고 해서 농민에게 직접 물어봐야 된다고. 그렇겠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홍성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청남농협에 주유소 직영하는 데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타 주유소에서 기름을 갖다가 배달해 주는 거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거기에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어서…….


임정수 위원  아니, 면세유가 자기 직영주유소가 없으니까……. 그러면 농협에 탱크로리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면세유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주유는 취급을 안 하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청남농협에 면세유를 취급하는 주유소 탱크가 있느냐는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면세유를 취급하는 탱크는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동주유차량이 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적합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청주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유소를 2개씩이나 직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거기서 석유라든가 경유라든가 밭으로 이동해 주고 하거든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근데 청남농협은 농가가 신청을 하면 밭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죠. 트랙터라든지 가덕ㆍ문의 쪽에 시설하우스가 많은데 시설하우스에다가 배달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일 평균 약 13회 정도, 13농가에 배달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트랙터 같은 건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배달을 해주시나? 뭐 한 드럼이나 두 드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농기계 같은 경우는 어느 양만 되면 좀 배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다 배달을 해주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이게 이제 공동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유소 기름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다 가는데 특정업체에만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 기준을 잘 정해서 하셔야지 거기만 예쁘다고 거기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청주시 내에 여러 다른 농협도 있는데, 직영 처리하는 농협도 있고. 주유소에 얘기하면 면세유 해 가지고 다 배달해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청남농협에 주유소가 있어요,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청남농협에 주유소는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없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근데 아까 배달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배달료.


신언식 위원  그럼 주유소 차량을 배달해 주는데 기름도 안 팔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디서 충당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협 자체에서 충당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농협 자체에서 충당한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그 주유소는 어느 주유소를 이용해서 면세유를 취급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거기는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유소 건물을 지어서 주유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세유를 취급하는 주유소가 어느 주유소냐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청남농협 주유차량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거기는 고은삼거리 가기 전에 우측에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면세유를 저장ㆍ보관하는 데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다가 농가에 공급하고 그런 체제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그 주유소는 개인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주유소는 안 돼 있습니다. 일반 주유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그럼 저장 탱크를 갖다 놓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농협에서 하면……. 주유소 않는다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니 글쎄, 일반 주유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주유소 건물을 지어 놓고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신언식 위원  아니, 면세유를 받아서 저장해 놓고 취급한다고 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그걸 누가 하느냐고요.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협에서 하는 거죠. 농협에서 하는 건데 그건 일반 주유는 취급하지 않고 면세유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면세유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면세유만.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주유소는 아니고 그냥 저장 탱크를 농협에서 취급한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을 했다가 공급을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마진이 있어서 배달료 안 받고 무료로 배달한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 마진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는데 배달료는 받지 않는 거로 파악은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예산을 세워야, 환원 사업을 세워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농협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 배달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농협에서 책정이 되겠죠.


신언식 위원  전 농가들한테 다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기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신언식 위원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하여튼 주유소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임정수 위원  예, 제가 잠깐만 한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금방 면세유를 청남농협에서 가지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취급한다 그랬는데 지금 신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고은주유소에 면세유를 취급하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취급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하는데 아까 제가 알아듣기로는 청남농협 탱크로리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지급하는 거로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고은주유소에 면세유를 취급하는데 거기서 받아다가 농가한테 지원한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틀리다는 얘기지.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서 일반 농가한테도 면세유를 취급하는 거고 또 청남농협은 이동주유차량 가지고 농민들한테 갖다 주는 거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만약에 면세유 해당되는 농기계라든가 트랙터를 거기까지 끌고 와서 주유를 원한다면…….


임정수 위원  아, 그게 아니라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유든 휘발유든 청남농협만 따로 탱크로리가 있어서 면세유를 취급하는 거로 알아들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고은주유소? 거기에…….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니, 주유소는…….


임정수 위원  거기를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고은주유소라고는 없습니다. 주유소라고는 없고요.


임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무슨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뭐……. 어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에.


임정수 위원  예, 거기를 공동으로 같이 쓰는 거잖아요. 청남농협도 거기다 떠다 쓰고 그분들이 일반인들한테도…….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반인들한테는 일반유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임정수 위원  면세유는 거기서도 같이 쓰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니, 면세유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일반차량 기름은 안 넣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판매하는 시설이 아니라 면세유만 공급하는 그런…….


임정수 위원  그럼 거기에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고, 석유도 있고 다 있나요? 면세유라는 게 휘발유도 있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휘발유가 면세유에 들어가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면세유에 포함된다면 휘발유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임정수 위원  예초기 같은 데 넣잖아요. 경유는 뭐 트랙터나 이런 데 넣고, 이앙기도 거기다 넣고. 석유는 집에 저기하는 거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협ㆍ지자체 공동협력 사업에 대한 자부담이나 농협중앙회……. 이 자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농협에서 이동주유차량으로 면세유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배달료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농협 자체의 운영의 묘예요.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면세유 이동주유차량에 대해서 자체 시비가 44프로고, 자부담을 받지 않고 농협이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지원 근거가 시비가 지금 44프로고 농협에서 지원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할 말이 없는 거고. 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이동주유차량에 있어서 자부담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게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사후관리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시비가 반영돼 있는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인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사후관리 그리고 혜택을 누가 누가 보는가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특정인들만 이 혜택을 보면서 자부담 없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김은숙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는 좋은 방향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농업인들이 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 이 상황에 지금 이게 뭔가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되고, 시정해야 되겠지만 지원해 줘야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다양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농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노학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물론 이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 협력 사업이 추경에 세워지다가 본예산으로 왔어요. 본예산으로 왔는데 물론 다 농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자체 협력 사업이 본예산으로 섬으로써 다른 예산이 전체가 다 줄어들었어요. 다른 품목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유차량 사 주든 감자선별기 사 주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사 주는 것이 굳이 추경에 섰던 것이 본예산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농업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국장님도 이거 잘 저기 하셔야 될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농업 예산 몇 프로가 증액이 됐느니 뭐니 해도 전체 농민들한테 들어가 보면 준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협력 사업이 섬으로써 치고 들어오면서 다른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줬던 것이 다 절감이 된 거예요. 이만큼 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거 잘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일회성으로 해서 한 번 주고 말아야 할 이런 거 같은 거는 예산과로 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추경에 세우든 이렇게 해야지 기존에 있는 농업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한 곳으로 이렇게 해준다면 예산편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 결국은 농업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다. 이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농민들 기존에 주고 있는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굳이……. 이런 게 있으면 일회성이기 때문에 예산과와 상의해서 추경에 하든 이렇게 하셔야지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요청해 봤는데 작년 행감 때도 이게 똑같은 질의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똑같아요. 계속해서 중복적 사업이라든지 또 컴퓨터 프로그램 입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여기에 2019년도에 담당했던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바뀌셔 갖고 또 새로 오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해한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 예산이 골고루 전반적으로 청주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행정에 잘 반영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관계공무원 퇴장)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입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계속)

(11시12분)

○위원장 박노학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희 소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이 성 희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 민 재


○위원장 박노학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청원생명쌀 조생종 벼 종자 채종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합법인에서도 하는 일을 갖다가 시범포로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하고 160헥타르에 계속 공급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종자 채종포가 농가에서 하고 있나 하는 걸 확인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모둠종자에 있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공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원생명쌀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적인 차원에서 시범 사업으로 채종포를 운영한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 보급종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청원생명쌀 고시히카리 말고 추청이나 이런 거 품종에 대해서도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품종에 대해서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채종포 운영하고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시범 사업……. 저희 청주시의 벼 재배면적이 8,7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신언식 위원  제가 물은 거는 고시히카리 시범포를 이쪽 오송에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신언식 위원  오송에 했는데 그 계약재배 면적 160헥타르에 대해서 올해도 채종포를 했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시범만 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신언식 위원  근데 공급할 의무가 있으니까 토지를 옮겨 다니며 해요? 안 하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제가 이해를 잘…….


신언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급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의무가 있으면 채종포를 옮겨 다니지 말고 매년 한 군데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맞죠. 고시히카리가 품종이 좋다 그래 갖고 채종포를 했어요. 160헥타르 심기 위해서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추청이고 고시히카리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품종이 뭐가 있어요? 이런 품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보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 갖고 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한 지역을 시범포로 해놓고 그 시범포가 거기서 채종포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신언식 위원  그럼 옮겨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걸 말씀하세요. 안 한 이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저희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적인 측면에서 채종포를 운영하다 보니까 매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선정해서 하는데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추청도 해야 되고, 고시히카리도 해야 되고, 다른 품종도 해야 되고 이러면 매년 해야 되는데 매년 안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이 중단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고시히카리 품종에 대해서만 외래품종 퇴출운동에 맞물려 갖고 수요가 없어서…….


신언식 위원  추청도 외래품종이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고시히카리가 외래품종…….


신언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그 품종만 안 했지…….


신언식 위원  고시히카리도 외래품종인데 2019년도에는 하고 2020년도에는 안 했고. 건너뛰면 종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보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조생종 고시히카리에 대해서만 안 했습니다. 다른 품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다른 품종은 매년 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고시히카리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외래품종 퇴출운동하고 맞물리면서 수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 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종자를 만들어 내려면 신품종을 만들어서 그거를 채종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농가들이 농사지은 그걸 채종포로 해 갖고 심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 품종이 좋은 품종이 안 나오죠. 온갖 잡종이 다 생기는 게 그 벼예요. 그럼 일반농가에서 농사짓는 거나 채종포라고 지정하고 지원받는 거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이제 저희 지역에 장려품종인 경우는 보급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품종인 경우에는 보급종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농가의 수요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자체 채종포를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자체 채종포로 해야 되는데 시범포 한 번으로 끝나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그래서 저희가 공공비축미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량을 시범포로 운영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그 시범포로 해서 성공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통과로 가야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율 교환적인 측면에서…….


신언식 위원  자율 교환적인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저희들이 종자를 공급하다 보니까 읍ㆍ면별로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따라 공급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갖다 유통과로 넘기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추청 같은 거 종자 공급을 어디에서 해요? 무슨 과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추청 같은 경우는 보급종으로 나오는…….


신언식 위원  청원생명쌀 종자 보급을 어디에서 해요? 기술센터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보급종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립종자원에서 합니다, 그거는.


신언식 위원  거기서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신언식 위원  근데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으로 해 갖고 결과적으로 품종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서 수요/요구가 있는 품종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왜 관뒀느냐니까요? 중단을 왜 했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신언식 위원  중단을! 1년하고 만 이유가 뭐냐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그건 조생종 고시히카리에 대한 수요가 외래품종 퇴출운동과 맞물리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결과적으로는 일반 농가에서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범포로 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신언식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 이해를 자꾸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추청이나 고시히카리가 청원생명쌀 품종에 들어 있었어요. 들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외래품종이라 2023년부터 퇴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추청이나 고시히카리를 시범포로 했었는데 그 이후로 금년이나 내년부터는 어차피 퇴출품종이라 시범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중단된 거지 실패해 갖고 중단된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잘못된 게 아니고 추청이나 고시히카리가 2023년부터 중단되는 거로 금년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중단시킨 거지.


신언식 위원  고시히카리를 심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고시히카리 심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추청이나 고시히카리가 생명쌀 품종인데 앞으로는 외래품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부터 퇴출하기 때문에 굳이 그 품종은 사업할 필요가 없어서 사업을 안 하는 거지 실패 사업은 아닙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고시히카리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2019년도부터 외래종이라고 해서 종자포를 시범포로 했다? 이건 지금 센터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아니, 다른 게 아니고 2019년도까지…….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도 저희들이 생명…….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오래됐으면……. 내가 알기로는 2014년ㆍ’15년도에도 제주도에 매장을 내면서 고시히카리가 그쪽 제주도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시범포를 하겠다고 돈을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얘기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신언식 위원  오래된 걸 갖다 지금에 와서 왜 시범포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2019년도에 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아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신언식 위원  그럼 외래종이라 품종을 개량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개량시키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보급종이 안 나오는데 농가에서 수요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종자를 생산해 갖고 자율 교환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한 거지…….


신언식 위원  이미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 갖고 유통과에서는 고시히카리를 제주도 매장에까지 넣었어요. 그게 2014년ㆍ’15년도에 갔는데 2019년도에 와서 이 시범포를 했다?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추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농사를 계속 짓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해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농가에서 채종해 갖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생산된 종자를 갖다가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 논이 무슨 논이에요? 일반 농사짓는 농지였다고요. 그걸 어떻게 거기서 시범적으로 채종포를 하겠다고 하느냐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거기에서 해야 되는 모든 기계를 지원했어요. 시범포로 해서 품종을 개량하려고 하면 거기에 중점을 뒀어야지 기계 사 주는 데 중점을 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시범을 해서 안 되거나 그런 것을 센터에서는 좀 다시 생각할 부분이 많아요.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해야죠. 그것이 전수 돼 갖고 사실 성공하면 청주시 농업인한테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농업정책국으로 와야죠.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안 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이걸 잘했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시범 사업을 해도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이 돼야죠. 소장님 한 말씀 하시고 끝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추청이나 고시히카리가 생명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사업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게 품종 선정 과정에서 2023년도에 중단됩니다. 중단이 돼 갖고 어차피 작년도까지는 사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단한 사업이고, 앞으로는 기계 사 주는 일은 거의 없는 거로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고 더 좋은 시범 사업을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게끔 센터에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일이, 다시 행감을 보게 된 것이 지난번 김민재 과장님께서 청원생명쌀 조생종 채종포 해서 올해 종자를 다 보급하셨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청원생명쌀 종자하고 공공비축미 종자하고 같이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답변드리는 데 좀 혼선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자 확보라든가 종자를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죠? 정확한 기술력 갖고 종자를 추청이면 추청에 적합한……. 뭐라 그럴까요, 섞이지 않고 앵미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160헥타르에 생명쌀 종자 보급을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으레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업단에서 센터에 ‘종자를 확보해서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의뢰가 들어왔었다고 그런 어떤 얘기가 있는데 소장님, 그런 의뢰가 들어왔었습니까? 생명쌀사업단에서 ‘우리 종자를 좀 보급해 주십시오.’라고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저는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 얘기 못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간에 청원생명사업단이든 농식품유통과든 이런 종자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센터에 의뢰해서 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든 아니면 채종포를 관리하든 해서 보급하게끔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최종 보급을 청원생명쌀에서는 자체적으로 160헥타르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사업이 생명쌀하고 관여 없는 사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 보급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와의 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물품을 사 주기 위한 사업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160헥타르분에 대한 종자를 했다고 해 갖고 나는 ‘과장님이 뭔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시나?’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겠다고도 하셨어요. 그랬는데 자료가 건너오지도 않고. 물론 그때 내가 행정감사를 중지시켜 놓고 자료를 받고 다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오늘이 없었을 건데 그런 게 서로의 미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한 자료는 분명히 주시겠다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안 온 상태고 자료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여부도 좀 여쭙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생명쌀 고시히카리 종자 보급은 2019년도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센터가 종자에 대해서 책임지고 보급할 의무가 있다 보니까 채종포를 운영했었는데, 채종포는 운영해서 종자를 확보해 놨는데 2019년도부터 외래품종 퇴출운동하고 맞물리면서 농가 수요가 없다 보니까 공급 실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이 채종포를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 어쨌든 부서 간에 소통이 필요해요. 아니, 우리가 채종포를 했는데 볍씨가 갈 데가 없으면 채종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부서 간에, 농식품유통과나 사업단에 ‘우리가 채종포를 할 테니까 당신들이 회원들한테 다 보급하는 거로 합시다.’라고 하든지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말하자면 서로 따로 각자들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져갈 공급처가 없는데 시범포를 해서 뭐할 거예요. 이건 시범 사업이 아니라 시범포예요. 즉 말하자면 종자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서 간에 뭔가 소통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각 부서에 얘기해서 ‘종자 채종은 우리가 신경 쓸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해 놓을 테니까 농가에 다 보급하십시오.’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지고 갈 사람이 없는데 시범포를 한다고……. 부질없는 사업을 한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부서 간에 소통이 돼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저번에 160헥타르를 다 보급하셨다고 그러길래 내가 ‘이건 과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질의를 잘못 드려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생명쌀 말고 다른 사업인데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경상보조와의 차이점이 뭐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보조를 경상보조라고 하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농기계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게 그렇게 구분이 되면서도 우리가 민간자본경상보조로 세워 놓고 소모성 민간경상보조에 준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요. 특히, 센터 시범 사업 중에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 좀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다. 민간자본경상보조로 세워 놓고 그냥 소모성으로 사 준다면 뭔가 잘못됐다. 즉 말하자면 역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세워 놓고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품목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시범 사업 쪽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세목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예산과하고 한번 상의를 했는데 이 사무실 안에 탁자와 마이크가 들어온다고 했으면 정확하게 마이크를 사야 된대요. 돈이 남아서 다른 걸 사고 싶어도 못 산대요. 예산과에서 하는 말이 반납시켰다가 다음 회기 때 ‘의자 사겠습니다.’라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목을 세워 놓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소모성이냐 아니면 자산 취득이냐를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업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내가 각 실ㆍ과에 ‘농업행정 프로그램을 파일로라도 좀 보내 주십시오. 서면으로는 너무 방대하니까 파일로 보내 주면 우리가 확인할 게 있으면 확인 좀 하고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연구개발과나 각 과에 연락하셔서 우리한테 파일로 보내 주시면 농업행정 프로그램을 확인할 건 해보겠다. 이런 걸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가시면 각 부서하고 상의해서 저희한테 파일로 보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자료를 취합부서에 보냈는데 아마 위원님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한테 보내 주시면 확인할 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김민재 과장님께 제가 추가 보충질의 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요는 많았었는데 2019년 반일 감정으로 일본 제품 쓰지 말기 운동의 일환으로 고시히카리하고 추청이 퇴출돼서 보급종을 생산해 놓고 공급을 못 한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어찌 됐든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되새기시고 또 문제는 물론 일어난 일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 보급종이 2021년 황금노들로 정해졌는데 황금노들 정부 보급종이 현재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벼농사의 한 44프로 정도가 황금노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역에 공공비축미 품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재배하고 계신데 문제는 황금노들이란 품종이 저희 지역의 장려품종이 아니다 보니까 보급종으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청주시의 전체 44프로 면적이면 거의 3,500헥타르 정도가 황금노들로 하는데 지금 외래종(추청, 고시히카리)이 다 빠진 상황에서 정부 보급종 수매품종으로 2021년 황금노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세 가지 품종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 보급종 황금노들이 3,500헥타르에 보급할 물량이 없죠? 다 확보가 안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정부 보급종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자 공급이 일반 민간업체인 실용화재단에서 공급하는 종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최대한 확보해서…….


○위원장 박노학글쎄, 지금 실용화재단도 그렇고 부족한데 농민분들이 질의를 많이 했더니 어쨌든 부족하니까 자가 품종까지 하라고 하면서도 품관원에서 얘기가 자가 품종으로 하는 건 얘기 안 하는데 디엔에이 검사를 해서 80프로 이상 디엔에이가 맞으면 공급을 받아주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농가들이 품관원에서 디엔에이까지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실용화재단하고 일반 정부 보급종하고는 40킬로 기준으로 한 2만 원 정도 차이 있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정부 시책과 많이 어긋나서 2021년도에 그런 부분이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용화재단에서 하는 게 40킬로 하나 기준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2만 원 정도 차이가 있으면 상당히 큰 저기인데 또 그렇다고 그걸 아끼기 위해서 지금 정부 보급종인 황금노들이 없으니까 자가 품종으로 하다가 만약에 디엔에이 검사를 해서 거기에 떨어져서 수매나 이런 데에서 못 받아 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이게 농업에서는 대란이잖아요.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내년에 어떻게 보급해서 어떻게 할 건지, 실용화재단에 비해서 가격적인 면은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채종포가 농민들한테 종자 확보 사업이냐, 기계를 주려고 하는 사업이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게 이런 걸 대비해서……. 정말로 정부 보급종이 없으면 실용화재단 거기하고 얼마에 계약해서 얼마에 공급해 줘야 될 건지 이런 거를 좀…….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 나가야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어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019년도 정부 시책하고 맞물리지 않으니까 10년ㆍ20년 계속 나오던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의 채종포를 생산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정부 시책에 의해서 퇴출품종이라 퇴출해야 되니까 팔지를 못해 갖고 농민들도 손해고.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시책에 따라서 지금 황금노들 같은 거로 정해졌을 때 부족분을 어떻게 공급하고 실용화재단하고의 가격의 폭등, 부족하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비싸게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간파하시고 참고하셔서 실제 농가한테 그런 영농 계획을 세워 달라는 그런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 관내에서 필요한 종자는 저희들이 실용화재단뿐만 아니라 그동안 채종포로 운영했던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농가의 수요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게시지 않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역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노학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 조정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작성 제출해 주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내용에 대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문서 검증, 질의 답변 등 열의를 갖고 감사를 실시하신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91건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3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32건,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15건, 4개 구청 산업교통과 공통 각 3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5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 제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결)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복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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