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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2호 농업정책위원회(2020.1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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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0일(목)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3.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09시52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31만 7,710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한자어를 우리말로 개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납부의무 불이행 시 근거 없이 강제징수를 규정한 부분과 일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숲 정원시설물의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얻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양성된 시민정원사와 취약계층을 조합한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으로 도시숲 및 정원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비는 국비 50프로를 포함해 연간 9,600만 원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노열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복  전문위원 김홍복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한자어를 우리말로 개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이나 가산금 미납 시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여 강제 징수하는 조항을 삭제,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산림행정 순화용어에서 산림청에서 지정해 놓은 9개의 용어 중에서 순화된 용어만 쓰도록 한 게 있습니다. 교목은 큰키나무, 굴취는 캐냄, 근원경은 밑둥지름, 수간은 나무줄기, 수목식재는 나무심기, 수피는 나무껍질, 수형은 나무모양, 시비는 거름주기, 식재는 나무심기 이렇게 순화된 표현을 쓰도록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안번호 635호의 조례안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재’를 한 예시로 보면 식재를 순화된 산림용어로 바꿀 때는 ‘나무심기’로 개정해야 되는데 본 조례 제2조제3호에서부터 제31조제2항까지 27개의 조항을 보면 ‘심을’, ‘심은’, ‘심는다.’ 등으로 바뀌어 개정하는 등 용어의 표현과 문맥에 있어서 산림행정 순화용어에 맞도록 전반적인 문맥의 수정이 필요하고, 또한 어려운 한자어 정비 목적에 맞지 않게 산림용어로 제시된 용어만 순화하여 해당 조례에는 ‘절토’나 ‘차폐’, ‘수계유입’, ‘포살’, ‘객토’, ‘환토’ 등 순화 대상인 어려운 한자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금번 조례 개정이 취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국비 내시에 의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부서에서 집행ㆍ관리하고 있는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시설물의 관련 업무를 전문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예산에 의한 위탁 동의가 맞는지의 여부, 위탁 사업의 연속성 여부 등 민간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홍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게 지금 이 정도 될 거 같으면 산림청 거기도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산림청에서 종합적으로 정비가 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따라서 하면 되는데…….


전규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은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먼저 서둘러 만들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법이 전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원칙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러기 전에 지자체에서 검토해 봐서……. 실질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되실 분들이 시민들이거든요.


전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시민들이 이해하는 용어로 바꾸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단 산림청에서 법을 전부 개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용어를 물론 순수 우리말로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산림청’이라는 용어도 바꿔야 되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이 뭡니까. ‘산림청’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뫼수풀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산림과도 그렇게 바뀌어야 맞는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하나의 한자용어니까 바꿔야 되겠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를 좀 순화해서 이 정도는 쓰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산림청에서는 법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청에서는 산림행정용어상 어려운 걸―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사전에 말씀하셨지만―몇 가지는 제시해서 ‘이 정도는 순화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외에도 우리가 보기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순화될 필요성이 있는 용어로 해가지고 스물다섯 가지를 정비ㆍ순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산림과뿐만 아니라 이 용어가 이렇게 되게 되면 농업용어에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농정국에서 다뤄야 할 용어들도 어떻게 보면 식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농업에 관련된 용어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주도가 되든 법이 개정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본 위원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산림과에서 조례상 우선적으로 이거 정도는 앞서서 정비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법이 개정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법 개정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죠. 언제 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내려오면 모르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 입장에서 정비할 수 있는 건 정비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산림청에서 이런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런 언질을 안 주는 거예요? 언제쯤 우리가 개정하겠다는 그런 저기는 없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언제쯤 이거를…….


전규식 위원  그건 없고 우선 저기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라고만 내려온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시 입장에서는 정비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과라는 용어는 그대로 쓰실 거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과라는 용어는 전국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시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전규식 위원  산림과라는 용어까지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산림’이라는 저기도 한자용어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산림과에서 제가 산림과장으로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상 순화가 필요한 거 이걸 좀 순화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나라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은 제가 관여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봐도 저도 생소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네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임정수 위원  근데 이런 거는 조금 그렇다고 해도 한자어하고 우리말하고 같이 섞어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개정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조례 문구를 보고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비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이 올라온 스무 개 말고도 한자 쓰는 문구가 많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죠. 있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정비하기는 어렵고 지금 쉽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좀 안 되는 어려운 산림행정 한자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꼭 청주시에서부터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상위법에 있지도 않은데 우리부터 이렇게 순우리말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병행해서 써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병행해서 써도 되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고 또 생소하게 시민들이나 다 모르는 말도 있지만 저도 몇 가지는 생소한 게―지금 똑같은 말씀드렸지만―‘시비’라든가 이거는 농사를 짓고 있어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산림과장으로 있으면서 산림과에서 관장하는 조례 중에 시민들이 보기에 어려운 한자 이런 걸 정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비가 될지는 몰라도 지금 시점에 미리 앞서서 우리가 정비하자.’라는 차원에서 먼저 앞서서 안건으로 제시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혹시 이게 바뀌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관습적으로 ‘고사다.’ 하는 얘기를…….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말라죽음.’


임정수 위원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들었기 때문에……. ‘말라죽었다.’ 아니면 ‘고사다.’ 이거는 계속 듣는 거잖아요. 들어서 이제까지 있는데 ‘고사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려서 크는 학생들은 ‘고사’를 ‘말라죽음’으로 계속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은 ‘말라죽음’이 ‘고사’다. 이걸 병행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죠. 지금 한자를 배우고 이용했던 분들은 이해가 되시는데 젊은 분들은 ‘고사’ 이렇게 하면 고사라는 게 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수피’라는 것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달리 해석할 수 있고 이런 걸 산림용어에 맞게 ‘수피란 나무껍질이다.’라고 순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임정수 위원  순화용어는 사실 순우리말이네, 그죠? 한자로 쓰지를 못하겠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네, 가능하면 순우리말로 하려고 정비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이건 위원님들하고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홍성각 위원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의 경우 여러 곳에서 이런 용어를 쓸 거예요. 광범위하게 쓰겠죠. 여러 조례,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 또는 농업정책국에 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또 산업교통과나 여러 군데에서 해당되는 용어들이 거기도 써야 되니까 여기 순화되는 용어와 함께 그렇게 쓰겠죠? 거기 있는 용어들 어떻게 합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정비를 하다 보면 다른 과에서도 바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성각 위원  예, 바꿔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감사합니다.


홍성각 위원  아니, 감사한 게 아니고 동의는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한자 생활권에 살고 있어요. 중국 역사와 한국 역사를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나라 역사 이게 아니고 중국과 고려시대 때 당나라든지 수나라든지 이렇게 비교해서 한자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 한자어를 우리 뜻으로 풀어서 훈민정음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자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지금 이 산림청 소속 용어들 이 분야 외에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천구백육십몇 년이야, ’68년인가 ’67년인가쯤 해서 국민학교부터 한자를 없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어원의 근원이 있다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이따 상의도 하겠지만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이게. 한번 지켜보죠 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다음은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한문으로 쓰는 걸 한글로 바꾸자는 뜻인데요. 상위법에 용어를 바꿔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상위법에……. 산림청에 행정용어 순환 고시된 게 있고요. 행안부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 그다음에 도에서 ‘테마별 법령 불부합 정비과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어려운 한자를 정비해 나가라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지시된 거하고 법률에 조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법률……. 정비 행정지시…….


신언식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위법에 없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시에 따서 하는 건 지시 말 그대로 지시예요. 대한민국 법에 없는 걸 갖다가 조례를 개정한다? 이건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느냐, 없느냐.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입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림행정 순화용어 수록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바꿔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자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법률적인 용어는 거의 한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려 가지고 산림청 홈페이지에 행정 순화용어를 올린 게 있어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내려온 것 같아요.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려온 것이 상위법에 용어를 바꿔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아니죠, 그거…….


신언식 위원  상위법에 없는 걸 조례로 개정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예, 그렇죠.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그런데 이게…….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아니, 이제 이게…….


신언식 위원  법에 없는 걸 조례로 개정할 수는 없다. 이것이 기본인데 행안부나 산림청으로 인해서 홈페이지에 용어가 있다 해갖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상위법에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위법에 있으면 당연히 조례로 개정할 수가 있죠. 위배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조례로 개정을 안 해도 용어는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조금 달리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기획과에서도 조례 정비 대상 목록으로 해가지고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쳐라.’ 이렇게 내려왔고…….


신언식 위원  아니, 고치라고 한 건 조례로 고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고치라고 하는 거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아니죠, 이게 시민들에게…….


신언식 위원  아니,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그런 용어를 바꿔서 쓰란 얘기지 조례로 고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근데 제가 지금 산림청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산림청 홈페이지에 행정 순화용어가 분명히 수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신언식 위원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그러니까 법령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그런 공문으로 시달된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신언식 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까지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지. 법령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상위법에 없는 걸 갖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자는 얘기고 행안부나 산림청 홈페이지에는 그런 용어를 말 그대로 우리말로 바꿔서 사용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로 개정할 때는 ‘상위법에 있는데 위배되지 않는 한은 조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는 반복된 얘기지만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면서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신언식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 위반여부 판단은 이거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에요. 문구상 순화를 시키는 거지 큰 조례상 행정적으로 운영의 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문구상 순화를 시키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법령 저촉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거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나 모든 곳에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상황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질의드렸는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라는 건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법으로도 정했느냐, 안 정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큰 틀에서는 전혀 상위법과…….


신언식 위원  그러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아니…….


신언식 위원  그냥 용어를 사용할 수는 있는 거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래서 용어를 좀 순화하자고……. 어려운 한자를 좀 쉽게 한글로 순화하자고 정비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았어요. 되풀이되는 얘기는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35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산림행정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제안 이유에 보면 ‘행정안전부의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개정’한다고 하는 그 취지는 좋아요. 그리고 용어 정비상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보자는 취지 그 또한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보니 산림행정용어를 정비한 개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건 좋지만 이게 행안부의 범위 내에서 순화용어를 개정하는 거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27개 조항에 식재라는 문구가 나무심기로 맞추려면 앞뒤 문맥에 맞는 거에 대한 용어 정비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문맥 정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산림행정용어상 스물다섯 가지만 정비를, 순화시켜 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용어상의 정비를 12월 정리추경이나 이런 상황에서, 연말에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취지가 뭔가요? 이게 이렇게 시급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제적으로 한다고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말대로 선제적으로 타 시군에 앞서 우리가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한자용어를 우리말(한글)로 순화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심기, 식재. 식재는 나무심기지만 명사죠. 이게 동사가 될 수 있고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맥 흐름에 따라서 ‘나무를 식재할’ 그러면 ‘식재하다.’, ‘식재하여야’를 ‘심어야’ 이래야지 ‘식재하여야’를 ‘나무심기하여야’ 이런 거처럼…….


김은숙 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그런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타 지자체의 내용면에 있어서 연말/12월에 개정해야 되는 게 그렇게 시급한 거냐고요. 제가 법적 근거 없는 강제징수 규정에 대한 것은 어쨌든 정비 대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건 좋은데 시급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021년 7월 정도면 이 조례가 전부 개정 대상인데. 그러면 부분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산림행정용어에 대한 순화과정은 그때 전부 개정안에 정비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식재라는 그러한 용어를 바꾸면서 앞뒤 문맥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을 정비해서 다시 조례를 올리는 게 저는 시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시의 정책적인 업무를 보려고 하는 분들은 조례를 보면서 이 정도의 순화 내용에 올라온 내용은 다 이해하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 이유에 산림행정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시급성을 따진다면 저희들이 안건을 제시할 때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앞서 지금 말씀하신 선제적이라는, 타 시군보다 앞서서 먼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글쎄, 과장님! 자꾸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하시는 듯한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 조례가 27개 항목 중에 산림행정용어상 스물다섯 가지 정비사항만 순화시켰잖아요. 어차피 전부 개정을 앞두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정비하고 또 정비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자치법규 정비과정에 있어서 이 뒤에 「지방자치법」에 정비 대상인 법적근거 없는 강제징수 규정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드려야죠.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시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시 개정하고 재개정하고 이런 거는 조금 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하지 않고……. 글쎄요, 뭔가 과장님이 어떤 다른 평가적인 거에 있어서 실적이 우려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꼭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조례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책에 쓰는 거 아니에요 사실. 책에 쓰든 이런 데 쓰는 건데 방송이라든가 언론에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료를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느냐 하면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도 순우리말 쓴다고 홍보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옛날 말이 또 다시 들어왔어. ‘발로 차 넣는다.’ ‘손 멀리 던진다.’ 이거 하다가 요즘은 또 영어 쓰더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산림행정을 추진하는데 가로수 보호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용어를 벗어나서, 순화해서 나름 행정적으로 공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는 될 수 는 있지만 조례상 용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좀…….


임정수 위원  그래도 언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쪽으로 자료를 줄 때 나무심기, 물주기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할 거잖아요, 쓰잖아.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거수)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이 잠깐 말씀 좀…….


○위원장 박노학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위원님들 고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 주시고. 강제규정은 이거는 규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고쳐라.’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조례에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이런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 용어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신 다음에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을 향해)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입니다. 이거 말고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도 같이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노학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할 겁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라 김은숙 위원님께서 공원조성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회피 신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동의안을 얻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사실은 중간에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10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내시 공문 자체가 다른 부서로 가서 한달 정도 늦게 왔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무리 늦어도 충분히 우리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9월에 공문이 저희들한테 직접 왔으면 바로 했을 건데 10월 말에, 10월 30일인가 29일에 늦게 오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길 위원  어쨌든 완전히 거꾸로 하셨고. 그건 이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고. 우리가 시민정원사 해서 세 분이잖아요, 네 분? 여기에 필요한 직원들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다섯 명입니다.


이재길 위원  다섯 명?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정원사는 한 명.


이재길 위원  시민정원사가 뭡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작년부터 시민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각 가정이나 아파트에서도 조그마한 화분을 키우고 또 주택지는 내부에 정원을 가꾸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정원사를…….


이재길 위원  자격증자가 어떻게, 무슨 자격증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법적자격증은 아니고 수료증만 일단 주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수료증만 있는데 수료증 있는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이재길 위원  수료증 갖고 계신 분들이 현재 많다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작년도에 40명 배출했고요. 올해는 3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 중에서 이분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죠.


이재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 정원ㆍ공원이 몇 개 됩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정원이 스물두 개고요. 도시숲이 7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다섯 분씩…….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는 안 가봤는데 그 전에 그걸 보니까 그거 관리하는 데 이 여러 분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이게 웬만하면 아무나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다섯 명을 운영하는데 한 명은 시민정원사고 나머지 부분은 취약계층, 어떻게 보면 정원 가꾸는 것도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일반인 두 명을 사역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물주는 거 외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을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식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식물을 아는 분들을 좀…….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공원 내 관리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정원 몇 개 해놓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까지 필요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분들을 써갖고 결과적으로는 그 내에 조직만 하나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공원이나 녹지 조경 사업은 큰 나무 심고 밑에 꽃피는 작은 나무 심고 야생화 또 잔디 기본적인 조경 패턴에 의해서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은 관리하기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가서 보셨다시피 종류도 많고 식물 자체가 순수 사계절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식물이 다양하고 각 식물별로 국산도 있지만 외래산도 있고 또 거기에 각종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저희들이…….


이재길 위원  식물이 거의 다 외래산일 거예요. 지금 국산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판단돼서 산림청에서 아마 지침 내지는 시책 사업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어떻게 탁 하나 만드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건 뭐 본 위원이 가볼게요. 한 번 가보고 그건……. 하여간 이런 것을 우리한테 동의 받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 세우기 전에 같이 공유 좀 하고 했을 때 그걸 잘 알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급하다 해갖고 이렇게 해놓고 위원님들이 안 하면 또 안 해줬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문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순서를 원래 동의안을 받고 예산을…….


이재길 위원  늦게 됐어도 그 시간이 충분해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뜬금 없이 딱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해주십시오.’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잠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박노설 과장님께서 공문 시달이 10월 말에 받으셨다고 하는데 충청북도에서 공문 낸 걸 보면 9월 29일에 냈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살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국비가 내시돼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의회의 동의를 안 얻고 예산부터 올린 부분이라든가 9월에 도에서 공문을 냈는데 10월 말에 하셨다고 시간상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위원님들하고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과장님, 정원숲 거기 갔다 오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저는 자주 갑니다.


임정수 위원  몇 개 하셨어요? 올해 한 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여덟 개요.


임정수 위원  올해 정원숲 만든 게 몇 개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여덟 개.


임정수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여덟 개!


임정수 위원  여덟 개예요, 아홉 개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 참 올해 아홉 개! 하나는 초청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서 아홉 개입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그게 사실 2억 7,000 들어갔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적인 거고요.


임정수 위원  전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래서 거기…….


임정수 위원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정원박람회를 선진지견학도 미리 여러 번 다녀왔고. 그래서 그 시의 호응도를 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원에 아니면 다른 곳에라도 정원을 꾸며 놓으면 기존에 저희들 공원이나 녹지는―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단순하게 큰 나무, 작은 나무 여러 가지 섞어서 심고 나무들 모양내서 심었지만 그런 숲보다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기왕이면 아기자기하게 다양한 꽃도 보고 여러 가지 소품도 놔서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정원을 해놓으면 그만큼 시민들의 볼거리도 될 거고 나중에 각 가정이나 필요할 때 그 정원을 보고 자기 집도 가꿀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기 전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각자 보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제가 여름에 가서 오시는 분들한테,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반응은 아직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작년/’19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저는 직접 거기를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왔는데. 아기 데리고 와서 계신 분들도 있고. 한 분밖에 제가 못 만났는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내년에는 연초제조창에 또 하신다고 그랬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내년도에 공예비엔날레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이걸 작가분들은 최고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아닌 것 같더라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제가 가서 사진 다 찍어온 거거든요. 이게 다 작품이라 그러고. 근데 거의 비슷해요. 나무 심고 의자 놓고 앞에는 출입구 만들고. 동상ㆍ은상ㆍ금상 다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이만한 값어치가 되려면 작품을 선정하는 데 아니면 위탁을 주는 데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물론 그런 얘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정원학회에 심사를 의뢰해서 작품을 선정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지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더라도 이번에는 폭을 좀 넓혀서 더 다양한 작가들이 오게 해서 질을 더 높여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정원을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한 개 업체에만 이렇게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건 사실 경쟁이…….


임정수 위원  경쟁했는데도 다른 데서 와서 입찰을 안 하잖아요. 공모를 안 하잖아.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분한테 밀어주고 저분한테 밀어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마냥 경쟁입찰 해가지고 10개ㆍ20개 업체가 와서 입찰을 본다 그러면 충분한데 이건 공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최근에 왔다 그랬을 때는 사실 밀어주는 거 때문에 저쪽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모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다. 아니면 지난번에 애기했듯이 공모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조경사 같은 사람들은 면허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데다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있으면 오히려 많이 개방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건 사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모든 작가들한테 공모하는 거거든요.


임정수 위원  근데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충북에는 지난번에 두 개 업체인가 세 개 업체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안 오거든. 공모를 안 하거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업체는 아니고요. 각자 개인 작가 작품입니다, 개인 작가 작품. 그래서 업체가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정원숲을 하는 데는 한 업체에 위탁을 주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 한 업체 입찰 보는 건 기반시설, 거기에 성토 또 물 주는 호스라든지 이런 틀만 할 수 있는 공간만 기반시설 해주는 거고…….


임정수 위원  그럼 틀, 그 기반시설 만들어주는 데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게 2억 7,000은 아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2억 7,000은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그 공사는 혹시 얼마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게 정원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경상보조로 준 겁니다. 오늘 제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


임정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진 전부 보면 거의 사계절 관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가끔 죽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에서 보충해 놓는 겁니까, 그냥 관리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게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안 그러면 저희들이 사람을 직접 사서 직원이 거기를 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그걸 위탁을 주면 전문가가 한 달에 10일 정도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그냥 순수 일반관리가 아니고 죽었을 때 그 풀 내지는 야생화를 갖다가 같이 심고 거기에 배수가 안 된다든지 보식 내지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업무를 자꾸 위탁하는 이유가 직원 자체가 일이 세분화되면서 많아지니까 그런 전문성 있는 건 전문단체에 위탁을 줘라 해서…….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일일이 다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


이재길 위원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문성을 크게 요하지는 않겠고요. 다섯 분이 이거 관리하려면 이건 참…….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정말 맨날 먹고 놀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게 정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길 위원  거의 고정적으로 있는 거고 여기는 손 안 대도 될 게 이렇게 다 돼 있고. 식재도 사계절 돼 있는 거 있고 가끔 좀 작은 거 고사하면 그냥 그런 거만 관리하면 되는데. 글쎄,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더군다나 다섯 분이 이걸 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정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정원 22개소에…….


이재길 위원  22개소라뇨?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정원이 금년도까지 한 게 22개소고.


이재길 위원  금년도까지 한 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 숲(도시숲) 그거까지 포함해서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차단 숲만 해도 금년도에 4개소 약 6,000평 되고. 2019년부터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사실 여기도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들여서 면적이 꽤 넓습니다. 2019년도에 한 게 1만 5,000, ’20년도에도 1만 5,000 이렇게 큰 면적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돌면서, 순환하면서 심은 거 얼마나 고사가 됐느냐, 가뭄을 얼마나 타느냐 이런 조사부터 해서 식생의 생육 상태까지도 또 병충해를 방제할 수 있게 해충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느냐, 어떤 병이 있느냐, 어떤 벌레가 있느냐 그런 거까지 다 조사하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에 시민들은 이게 괜찮다, 호응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시민들 입장은 그래요. 뭐든지 좀 특이하게 해놓으면 그냥 괜찮죠. 근데 예산 대비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관리 조례가 올라온 것이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드닝(gardening) 사업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드닝 해서 정원 만들어 놓은 걸 그거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숲하고 정원하고 다 관리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문암생태공원 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청주시 전체적인 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문암생태공원 안에 있는 2개소하고 2018년도에 미래지에 한 거하고 오창 여러 군데에 해놓은 도시숲도 같이 다 관리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아까 어떤 기반시설 얘기가 나오고 그러길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당초 조성할 때 작가한테 사업비를 주지만 기반시설은 우리가 조경업체에…….


전규식 위원  아니, 근데 그 얘기가 나오길래 지금 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지 않느냐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반시설은 아니죠.


전규식 위원  가드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해놓은 거 따로였었고 가드닝 사업하고 따로였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업을 해놓은 곳을 관리하겠다고 이 조례를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죠. 정원하고 도시숲을 관리하겠다고.


전규식 위원  그래야지, 아까 기반시설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지금 어째 문답이 서로 엇갈려있는 거 같아 갖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까 위원님께서는 그거에 같이 포함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니라고, 분리해서 한 거라고 말씀드린 거죠.


전규식 위원  과장님, 이 정원관리 일 지금 현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저희들이 사람을 두 명 직접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두 명 고용해서 하시는 거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근데 지금 관리 형태는 어때요? 뭐 문제점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문암만 두 명 고용하고요.


전규식 위원  문암만 두 명.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미래지하고 다른 일반 도시숲은 공원관리과에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규식 위원  관리과에서 또 일부를 관리하고 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거는 제초라든지 큰 문제만…….


전규식 위원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 모든 공원을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근데 왜 여기 조성과에서 이 관리 조례를 또 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관리과에서는 큰 틀에 있는 제초, 병충해 방제, 이런 쪽만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1년 내내 이루어지는/발생되는 세부적인 여러 가지…….


전규식 위원  아니, 제 말은 어쨌든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도 어쨌든 관리과에서 해야 할 몫이라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현장 가보셨지만 그런 아기자기하게, 좀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 현장 특성상.


전규식 위원  아니, 세밀하게 해도 어쨌든 관리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게 기본적으로 관리가 예초기 갖다가…….


전규식 위원  그러면 지금 문암생태공원 관리를 누가 해요?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관리과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전규식 위원  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근데 그렇게 해서…….


전규식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조성과에서 관리한다는 조례를 다시 만든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닐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문암생태공원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그 정원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한 세부 관리계획을 따로 세워서 추가로 부담/비용을 줘야 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거는 즉 말하자면 과장님 생각에는 가드닝 사업 해서 잘 만들어 높은 도시숲을 관리하겠다는 차원인 거고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중지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중예산이 여기에 투입된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이중은 아닌 게 일단 공원관리과에서는 그 부분을 빼고 한 거니까…….


전규식 위원  내 말은 이미 문암생태공원 전체적인 관리를 관리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소공원이 생겼다고 해서 다시 조성과에서 관리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리 주체가 두 군데 다 되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조경하고 공원하고 정원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산림청에서도 지침을 내려준 게 뭐냐 하면 기왕 이렇게 잘 꾸며 놨으니까 세부적으로 잘 관리해서…….


전규식 위원  아니, 그건 맞아요. 과장님 생각에서 그건 맞는데 전체적인 공원을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렇다면 거기에 증원을 한둘 더 넣어서 관리해야 맞지 않느냐는 거죠 내 말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순수 공원관리는 기본적인 게 제초, 청소 이 부분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식물을 관리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과에서 하는 관리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식물 관리를 좀 더 잘해서 가급적이면 죽이지 않고 그런 특수한 상황, 예를 들자면 도시숲이라든지 정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다양한 식물을 심었기 때문에 단순 노무자가 아닌 그런 식물을 잘 알고 정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맞아요. 과장님 말이 맞는데 단, 내 말하는 뜻은 그 전문인력을 관리과에 보내서 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공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성과와 관리과가 별도로 있듯이 그렇게 해야,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건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조성은 과장님이 진짜 멋지게 해놓으면 관리는 관리과에서 해야지 맞는 거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게 그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은 조심스러워야 된다.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단체 쪽에서 그냥 어떻게 따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돈 쓰는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불성실하게 쓰고 목에 맞지 않는 지출도 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거부감에 의해서 엄청 예민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복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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