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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15.0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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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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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回 淸州市議會(臨時會)

福祉文化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2月 3日(火)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2.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
4.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시장 제출)
4.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첫 번째 상임위원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힘차게 출발하시어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시장 제출)

4.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및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육미선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 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 내용은 조례안 제1조는 목적으로 법령에 의거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와 금연지도원증, 조례안 제3조는 금연지도원의 임기와 임기 연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조례안 제5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와 단독 임무 수행 절차, 조례안 제6조는 활동수당 지급 방법과 지급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청주시의 인구 현황, 의료이용 현황, 보건ㆍ의료자원 현황, 각종 조사를 통해 본 건강실태 등 지역사회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청주시 보건소의 향후 4년간의 건강증진사업계획 등 각종 개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2014년 12월 30일부터 2주일간 일반 주민에게 계획안을 공고하는 등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청주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체계, 분야별 중ㆍ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계획,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순으로 작성ㆍ수립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6페이지입니다. 소중한 생명 사랑하기, 스스로 건강하기, 다 함께 건강하기, 110세까지 불로장생하기 등 4가지 추진과제를 실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으뜸 청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건강지표 목표는 성인남자 흡연율,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당뇨병 치료율, 자살 사망률 개선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청주시 지역사회 현황 분석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청주시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청주시 인구는 충청북도에서 1위이며 청주시 내에서는 흥덕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속적인 개발 호재와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인한 개발 요인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ㆍ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건강 관련 자원 현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과 아동복지시설의 수가 다른 기관 수보다 많습니다. 또 청주시 의료기관 종사자는 인구 노령화 등에 따른 추가 수요 등을 감안하면 매년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 양성을 통한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47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수준 현황입니다. 청주시의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망원인으로는 암, 순환기계통, 뇌혈관 질환 등이 높은 사망원인입니다. 2013년 전국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청주시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우울감 경험률 등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 개선해야 할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9페이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고자 보건소 직원과 지역 내 관련 기관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보건사업 중 예방접종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모자보건사업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노인보건사업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등은 더욱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 지역보건 문제 해결 역량으로 청주시 보건기관 조직 현황은 4개 보건소에 15개 보건지소, 25개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 현황은 전체 186명입니다. 다음 66페이지부터 97페이지 건강 문제와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에 대하여 구 청주시, 구 청원군으로 분리ㆍ수정ㆍ재작성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부터 18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 지역보건ㆍ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 및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를 중점 추진하겠으며 개별 보건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 의료취약지역 및 특정보건문제 등은 공공보건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민간자원 및 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전달체계를 활성화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90페이지부터 1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2018년까지 보건기관 인력 44명을 증원하는 등 공공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페이지부터 2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양관리시행계획 및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사항으로 217페이지부터 267페이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석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입니다.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체육시설 명칭 변경 및 사용료와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행정 신뢰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스포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제1항의 사용료 감면조항에서 50% 감면대상자에 경로우대 대상자를 추가하고 별표 1의 체육시설의 종류에서 구 청원군 체육시설의 명칭을 통합시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에서 일부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청원종합사격장 전자표적 설치에 따른 이용료를 신설하고 조정하였으며, 끝으로 별표 2의 비고란 내용 중 앞뒤가 상이하고 난해한 부분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청주시 장사시설인 가덕 매화공원과 오창장미공원의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던 가덕 매화공원과 오창장미공원을 다년간 장사시설 운영 경험이 있고 전문인력이 있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목련공원과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 3억 원 정도이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시설공단과의 협의, 타당성검토 절차를 끝냈습니다.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거 금연지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임기, 직무수행의 범위, 활동수당 지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현재의 내용을 일부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명칭과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우대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구 청원군 체육시설 명칭을 변경하며 체육시설 사용료 및 사용시간을 일부 조정하는 등 통합시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 이용시간 및 사용료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위탁 동의안은 구 청원군에서 관리한 매화ㆍ오창장미공원을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5년부터 4년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ㆍ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으뜸 청주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추진체계 및 분야별 중ㆍ장기 추진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개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육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작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복지재단 이사회 참석으로, 박철석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께서는 우두진 체육시설과장님과 함께 안전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참석 관계로 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장미공원) 위탁동의안과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복지문화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주의시민회의의 정승희, 박승실 모니터 단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그동안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 관리에 대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에 보면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예술체육단체, 생활체육 관련 단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 후에 읍ㆍ면별 생활체육회를 감면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이 조항이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체육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청주시 조례 28조에 말씀하시는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시설에는 문화예술체육단체, 체육시설 관련 단체, 시설관리공단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창에 축구공원이 있어 갖고 그 부분을 체육시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바 가맹단체로 전체 인정하기에는 체육 관련 단체가 너무나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혹시 지금 통합청주시에 읍ㆍ면ㆍ동별 생활체육협의회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읍ㆍ면하고 청주시하고 해서 한 40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도 사실은 동 쪽에 생활체육회가 몇 개나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기존에 청원군 13개 읍ㆍ면에서는 11개 정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청원군에서는 읍ㆍ면별 생활체육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 단체가 활동하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서 읍ㆍ면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 후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 청원군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정책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특히, 저희 오창읍 같은 경우는 오창읍생활체육회가 상당히 번성하고 있고 회원 수가 1,000명 가까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생활체육 관련 단체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원군에 있던 생활체육시설은 통합되면서 관리부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 체육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갖고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2월 중에는 마무리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검토가 되더라도 규정상에 의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읍ㆍ면ㆍ동 생활체육회를 생활체육 관련 단체로 인정 안 한다는 사항이 있다는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관련 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위탁 관리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육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셨습니다. 잘해 놓고 기존에 무조건 개방하던 시설을 여러 시설이 보강돼서 이제는 소위 말하는 입장하는 데 규제를 두다 보니 기존에 쓰고 있던 분들이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충분히 홍보하시든가 했어야 되는데 안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철망을 뜯고 그것을 넘어가고, 그러다 다치고.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그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사용자분들에게 ‘저희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정확히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시설 잘 설치해 놓고 지금 철망 뜯고 들어가고 넘어가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교육과하고 우리가……. 저희 시설로 관리하게 되면 기존 이용자들한테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과장님,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설이 설치된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유해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으로 지은 시설이에요. 그런 시설을 요금을 받겠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생각 자체가 탁상행정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아니, 저희들이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체육교육과에서 이번에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읍ㆍ면별 생활체육회를 생활체육 관련 단체로 인정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예,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체육교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기간은 2월 중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예.


박정희 위원  저도 체육교육과하고 확인하겠지만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장 설이 지나고 나면 라이트를 사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전에 관리의 책임자가 정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생활체육으로 인정하는 배드민턴의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청장년부터 노년층까지 동호회층의 분포 폭이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단체에 대한 할인 조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시설 사용료에서…….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체육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보시면 사용료하고 이용료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용료에서 말씀하신 거는 단체에 대한 할인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요번에 개정된 내용이 아니고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내용이고 지금은 별도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남연심 위원  앞으로도 검토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처음 접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여기 보면 단체로 경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단체요금이 없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동호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드민턴이 생활체육이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 월 2만 5,000원이면 동호회원이 60명 이렇게 하면 월 150만 원, 큰 비용입니다. 그런데 단체 할인 적용을 받는다면 동호회의 활성화도 줄 수 있고 또 시민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예. 금번에는 검토가 안 됐고요. 다음에 개정이 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맨 뒤에서 네 번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15조3항1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 중이니까 그건 조금 있다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비용추계를 그냥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갖고 하셨습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체육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체육시설 현황 수입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주용정축구장의 경우에는 2013년도 수입액이 1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를 감한다고 했을 때에는 3,400만 원 정도 감이 되는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금액 조정을 할 때 시 수입금이 연간 3,800 정도가 줄어드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3항 미첨부 사유에서 ‘용정축구공원, 가덕생활체육공원, 청원공설운동장 사용료 조정으로 인한 수입금 연간 3,80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별표 2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서는 비용추계가 1억 이상에 해당되었을 때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첨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미첨부 근거 자료가 제15조제3항으로 나와 있죠? 그렇게 하셨죠?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제13조제3항.


서지한 위원  13조죠.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예.


서지한 위원  그런데 사유서에는 15조3항으로 나와 있어요. 15조3항에는 그 내용 자체가 없고 13조3항에 돼 있어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아, 예. 죄송합니다. 15조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15조가 아니고 13조…….


○위원장 육미선  조례 자체에 15조가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좋아요. 어쨌든 13조3항이라고 해도 1억 미만이면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추계서는 안 냈지만 이 추계는 어떻게 근거를, 무슨 근거를 갖고 했냐는 거죠. 왜 그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과장님―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어서―제출한 자료에 보면 청주유도회관의 개인 이용료가 1,000원이고 단체가 800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 내용인가요? 지금 그것만이 아니고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가 체육경기의 사용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나온 거죠?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체육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이번에 금액 조정되는 것은 용정축구장하고 청원공설운동장, 가덕생활체육시설만 비용추계를 계산했습니다.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이 세 개 시설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서지한 위원  그 내용에서도 체육경기장 외의 행사가 배로 많은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문화예술체육회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상에 이 부분들이 과거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특히, 청원군하고 통합하고 나니까 전에 청주시에서 봤던 것하고 청원군에서 봤던 것을……. 일단 이번에는 저희들이 명칭과 용정축구공원의 사용료, 시간만을 조정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똑같이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명칭을 공모하신 건가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체육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공모대상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공모대상!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저희들이 2014년도 8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4일간에 걸쳐서 1,007명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시민, 시의원, 공무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자 이렇게 해서 1,007명에 대해서 공모해서 명칭을 정하게 됐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교육과하고도 이게 협의가 제대로 된 건가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예,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듯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체육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다른 데 예산보다―이쪽에는 사용료를 전폭적으로 감해 주더라도 우리 동호인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이쪽 부분의 사용료를 현저하게 많이 감액해 줬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건 명칭 변경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체육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도 체육시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시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 시설 명칭하고 사용료 문제를 검토할 때 다른 지자체 것을 비교ㆍ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좀 낮게 설정했고요, 어느 부분은 형평성을 맞춰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체육시설과 입장에서는 체육시설 자체가 수익시설이 아니고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더 관심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서지한 위원님, 국장님께서 이석하셔야 되고요.


서지한 위원  이석해야 된다고…….


○위원장 육미선  예. 그리고 문화예술체육회관에서 이석이 필요하신 관계로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실 거면 잠시 후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지한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국장님과 문화예술체육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두진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중에 동종 시설별로 사용료를 형평성 있게 조정해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감면대상자에 있어서 청주실내수영장은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들에게 10%의 생리감면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2014년 7월 1일 자로 통합이 되면서 청원군의 체육시설까지 문체회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체 정비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을 간과하시고 내수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청주시민들은 지금 6개월 이상 그러한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제안하신 조례 개정안에도 그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체육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보면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청주수영장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이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게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 내수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수영장 이용객들은 그런 혜택을 6개월 이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번 조례 개정안 상정하실 때 이 내용을 수정 의결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지난번에 시정대화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사항은 이미 우리가 주민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의결을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 수정 의결에 대한 문구까지 검토하셨어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문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감면대상 : 요금의 10% 감면’ 해서 그 조항에 ‘청주수영장을 이용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청주수영장 및 내수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으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리고 수정 의결이 가능하도록 미리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전국의 20여 개 지자체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인지적 예산 차원에서 생리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공공체육시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체육시설에까지도 이 제도를 확장시켜 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만이라도 여성들에 대한 모성권과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시책을 펼쳐 나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철희 국장님과 문화예술체육회관 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비용추계라는 게……. 모든 걸 재정비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수정 의결이 아니고 부결을 시켜서 다시 재정비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 내용 자체가 전체가, 좀 어려운 말씀 드린다면 ‘제대로 준비를 안 해 갖고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액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체를 손을 봐서 다시 올려서 상정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저는 부결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정 의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님한테 다시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이 금액이나 전체적인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전체 다 재정비해서 다시 상정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문체회관장 박철석입니다.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통합 후에 청원국민체육센터, 청원종합사격장 이 부분들을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정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교육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해 용역을 의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원군이 들어오면서 오창이나 강내에 체육시설이 좀 큰 규모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관리할 것인가의 관리주체 또 사용료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적한 부분은 체육과와 협의를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대폭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공무원들이 어떤 의안을 상정하든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비를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통합이 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를 재정비하고 있고 재정비를 하면서도 전체적인 재정비가 아닌 부분정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걸 진짜 뜯어고쳐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보건소에서도 어떤 사항이 있었을 때 저희가 되돌려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렇지 않게 하십니까? 수정 의결하든 그건 위원들끼리 다시 상의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석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과 우두진 체육시설과장님께서는 안전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이석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퇴장)

그리고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도 11시에 복지재단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는 관계로 10여 분 남았는데요.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국장님께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퇴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군에서 전에 관리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의 예산이 사용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구 청원군이었을 때는 그쪽에 직원이 청원경찰하고 일반행정ㆍ기능까지 합쳐 갖고 매화공원하고 장미공원에 두 명씩 근무를 하셨습니다. 하다가 통합되고서 인력이 빠졌습니다. 빠져 갖고 저희 노인장애인과 직원 한 명이 보고 현지에서 직원이 또 한 명씩 있었고 했는데……. 작년도 말까지 수입이 3억 1,127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입에 대한 게 아니고 세출에 대한 걸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세출은 저희가 3억을 잡았는데요. 세출 추계는 작년도 9월 말 현재…….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년 전에 목련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때도 본 위원이 반대 표시를 했었고 이것에 대한…….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지금 추계금액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그걸 운영할 거면 개인업자한테 줘도 운영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지금 여기도 3억은 잡혀 있는데 3억을 잡았으면……. 너무 많은 금액을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면 이게 3억이 아니고 내년 되고 내후년 되면 금액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관할 때 어느 정도는 추계금액을 최하로 잡아줘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줘야지 그다음에도 상승됐을 때, 인건비 상승도 되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계속 상승이 되면 나중에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시설관리를 하는 데 위탁을 주시는 거만 중점을 두시지 말고 추계금액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최소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상당구보건소 여운복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5조에 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직무수행 범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제16조의4제3항 별표 1의2(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하고 두 번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 세 번째,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네 번째, 금연 홍보 및 금연 교육 지원 등을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단속은 아닌 거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 및 금연에 대한 지도ㆍ계몽ㆍ홍보까지 하고 있으니까 단속활동도…….


변창수 위원  같이 이루어진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변창수 위원  그런데 이 금연지도원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련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울 때 어르신들이 못 피우게 제지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한 일을 많이 당하는 그런 경우가 간간이 나오고 하는데 금연지도원들이 지도를 하다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나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지도ㆍ단속 과정 중에 충돌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지도원들한테 상해보험을 가입해 준다든지 그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수당 시간당 얼마 해서 내보내는 그런 차원보다도.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현재 상해보험에 대한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할 경우에는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니까 사법권을 행사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단속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불 보듯 뻔한 일일 겁니다. 단속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변창수 위원  그 사람들이 민간인한테 순순히 제시를 하겠냐. 그러다 보면 마찰이…….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공무원하고 2인 1조, 3인 1조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을 하다 보면 아는 분들은 단속 공무원한테 위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위해를 가했을 때는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되기 때문에 그걸 아는 분들은 거의, 조금 고성은 오갈 수 있을지언정 폭행이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간혹 술이 만취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흡연할 경우에는 단속 공무원들이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공무원하고 같이 단속을 한다는데, 단독 직무 수행 승인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혼자도 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어떤 방지책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새 사회가 너무 험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지한 위원  네.


  (박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아, 박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서강덕 과장님에게……. 서지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세입과 세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매화공원과 오창장미공원 다 방문을 했습니다. 해 갖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했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하는 방식이 참 좋다는, 예산 절감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 대신 말씀하신 납골당에 갈 때라든가 야간시간에 움직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까지 청취를 해서 개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여기 세출에 보면 9월까지 1억 5,536만 9,000원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요. 10월부터 12월까지 돈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묘역관리 벌초작업 다 끝냈고요. 자산취득비하고 인건비 정도만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2억 원이 안 들어가는 입장에서 관리가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면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도 3억이라는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운영하시는 내에서 여자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위탁금액을 3억 원씩 잡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님하고 서지한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이신데요. 매화공원하고 장미공원 두 군데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덕 매화공원은 조성된 지 오래된 지역이고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지역. 하다 보면 그쪽에 묘역관리에서 시설비가 때로는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편의시설이랄까 시설을 하다 보면 어느 해는, 2013년 같은 경우는 1년에 8억 7,300이 집행됐고 2014년도 12월 말까지 집행 예산액은 2억 2,400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런데 과다계상,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번 심층 분석을 해 갖고 3년 정도, 2012, ’13, ’14. 3년간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에서 묘역 벌초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 시설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제안했던 오창장미공원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거지 여기 위탁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지금 전에 시설비에 그렇게 들어간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설비는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위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해는 많이 들어가고 어느 해는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묘역 벌초작업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각 지역의 새마을회라든가 봉사단체한테 맡기면 사실 이런 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준다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런 내용은 검토하시고요. 시설비에 대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역 벌초작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저도…….


○위원장 육미선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 위원입니다. 이철수 과장님이 아까 소장님께 뒤에서 자문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이철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공무원하고 2인 1조라고 말씀하셨죠? 공무원하고 같이 행동한다고.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보건사업과장 이철수입니다. 예, 지도를 같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단독 나가는 경우, 단독은 좀 힘들고 같이 나갑니다.


서지한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같이 나갑니다.


서지한 위원  조례안에 과장님 생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게 그렇게 시행합니까? 혹시 다른 데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다른 데 시행하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새로 만드는 조례입니다.


서지한 위원  다른 데가 시행하고 있는 거는 혹시 모르세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단속요원하고 지도원은 또 다릅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혹시 이거 시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 다른 데가 하고 있는 데는 모릅니까? 지금 울산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올해 12월에 됐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충주가 1월에 됐고.


서지한 위원  지금 울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한번 인터넷에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이 공무원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같이해야 됩니다. 단속 지도원은 힘듭니다.


서지한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인 거고, 지금 조례안에 대한 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안 통과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한 사람도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도 같이 나가는 걸로…….


서지한 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생각 차이가 있는 건지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소장님은 분명히 단속의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단속 권한은 없다고 했어요. 단속원하고 지도원하고 다르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조례안은 지도원에 대한 조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우리 조례 5조1항에는 지도 관할구역을 원칙으로 하고요. 관할구역 단속을 원칙으로 해주고, 2항에는 ‘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 직무 수행하게 할 수 있다.’지, 조례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원이 혼자 나가서 단속하는 건 힘들고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복지부나 도하고 합동단속 그런 걸 수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으로 가서 하는 것은 힘듭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지금 비용추계가 얼마가 돼 있죠?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우리가 수당이 한 보건소당 1,030만 원인가 잡혀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잡혀 있죠?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근데 올라온 조례안에 보면 이 지도원이 혼자서도 활동할 수 있고 신청서도 만들어져 있어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게 해서 올려 놓은 조례안인데 과장님께서 혼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이 조례안이 맞는 조례안이에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조례준칙안을 만들어 주셔서 동일하게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고요. 운영은 보건소장의 지시하에 운영하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도원 혼자 가서 단속하는 자체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동을 하나 보건소 같이 움직여 주나 복지부나 도 지시 받으면 합동단속 나가는 그런 지도원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산은 1,000만 원이 넘게 책정해 놓고 지도원 위촉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고 돌아다니다 들어오면 그냥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쓸 거 아니에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그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위생과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은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식품 단속 나가면 슈퍼 같은 데 같이 합동단속 해주잖아요. 우리도 금연 지도 나갔을 때 지도원하고 보건소 직원 같이 나가서 지도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지 개인이나 단독 그런 건 아닙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거는…….


서지한 위원  해놓고 서류까지 올라와 놓고 그걸 할 수 없다고, 그건 아닐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례안 자체를 잘못 만들어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위원님, 상당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으로 임명을 했을 때는 공무원과 같이 합동점검도 할 수 있고 또 계획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합동점검도 할 수 있고 또 금연지도원 두 명이 나가서 할 수 있고 또 단독으로 업무수행 할 때는 단독으로 업무수행한다는 것을 보고해 가지고 보건소장이 승인을 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그 사항만 가서 단독 업무수행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조례에. 그래서 금연지도원끼리 나가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지도ㆍ단속 계획에 의해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서지한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조례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고, 충북도지사가 필요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1인이 할 수 있는 신청서도 있고 ‘할 수 있다.’라고도 조례안에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두 명이 나갔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생과의 단속이라는 것은 그 업소에 대한 단속인 거예요. 그리고 위생과에서 어떤 노래방이나 불법적인 것 할 때도 공무원끼리가 가능합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도 경찰관이 입회하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온 조례안이에요. 우리가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거를 시행할 거였으면 앞으로 어떠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하셔야 되고.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위해가 가해졌을 때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그보다 더 문제는 금연을 한다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 흡연할 수 있는 것도 없이, 지정돼 있지도 않고 그런데 무조건 흡연을 단속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물론 흡연하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흡연을 하지 않는 많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연구역 외에서 흡연을, 금연구역 외에는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정을 따로 안 했지만 앞으로는 시내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도 일정구간을 정해서 앞으로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흡연장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서지한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목적이 그냥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이렇게만 나와요. 그죠? 그 내용을 보면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의4라는 게 금연지도원의 자격이에요. 그렇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서지한 위원  그럼 목적은 뭐예요? 이걸 시행하는 목적은 뭐예요? 지금 법 조항 제16조의4라는데……. 아니, 법상을…….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목적은 금연 조례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금연 조례가 아니고 금연 조례에 따른 금연지도원, 금연 조례에 있는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임명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예요, 금연 조례가 아니고요.


서지한 위원  소장님, 조례의 목적 해 갖고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그랬는데 그러면 이 금연지도원을 왜 만드느냐에 대한 목적이 나와야죠.


  (관계공무원에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16조의4가 뭐냐고. 16조의4를 가져와 봐.


서지한 위원  16조의4가 여기 있어요. 안 주셔서 제가 뺐는데 자격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지도원을 왜 만드느냐에 대한 목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목적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이 조례안이.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의 목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이 목적입니다. ‘금연지도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냐.’ 이것이 목적입니다.


서지한 위원  이 사람들을 왜 사용하는 것이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흡연자를 금연자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들여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적이 그냥 이 사람들에게 자격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게 무조건 목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걸로 넘어가는데 1,0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이러한 조건의 조례안을 만들어 줬는데, 혼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혼자서 하는 거는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어렵다고 보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어려운 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지도원을 임명했을 때는 지도ㆍ단속이나 홍보 이런 거에 대한 세세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현장에 투입하기 때문에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소장님께서 교육을 잘 시키면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흡연하는 것 때문에 모 학교 선생님도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른 건들이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반발이 심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물론 흡연자가 적발됐을 때는 반발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연지도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함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답답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이철수 과장님 나오신 김에,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과 서지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사회가 이렇지 않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밖에는 젊은 사람들이 흡연구역이 없다 보니까 특히, 시내 같은 경우 보면 여성분들은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커피숍도 어느 곳 가 보니까 안에 막아 놓고 서서 피우는 것은 흡연실로 인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던데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담뱃값 올리는 것도 좋고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실시됐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다가 ’97년도 9월에 끊었습니다. 담배, 술을 다 끊었습니다마는 끊기까지의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마약과 같은 그런 저기인데 한 20년씩 피우던 사람들, 지금도 많이 끊었지만 끊었다 사 놓은 것 피우다가 ‘거기까지만 피우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지도원이 청주시에 몇 분을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보건사업과장 이철수입니다. 각 보건소당 지도원 위촉 3명에서 4명 정도, 4×3=12 해서 열두 명에서 열여섯 명 정도.


최충진 위원  여기에 보면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한 달이 아니라 월이죠. 연 3개월이에요, 연.


최충진 위원  연 3개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네.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거는 지도 쪽으로만, 계몽ㆍ지도 쪽으로만 교육시켜서 진행하는 거로.


최충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담배를 팔지 말아야 되는 거죠.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최충진 위원  안 그렇습니까? 원초적으로 올라가려 들면 국민들 건강을, 시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데 지금 애연가들은 불만의 소지가 너무나 크잖아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흡연 행위도 개인 기본권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최충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리까지도 없애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면세점에서도 ‘우리는 담뱃값을 700원을 올려서 350원씩 양쪽이 부담하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보다 담뱃값이 한 200∼300원이 비싸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담배가 그만치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고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청주시도 안할 수는 없지만 소장님들 네 분이 심도 있게 생각을 잘하시고 또 정부에 제안할 거는 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단속을 하려면 흡연할 사람들―아까 서지한 위원님 말씀하시듯―장소를 마련해 주고 나서 사람을 패든 혼내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법이니까 지켜라!’ 한다면 모순이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다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알고 계세요?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본인들이 단속을 나가려면 담배를 다 끊으셔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시자는 거지. 왜냐하면 본인부터 끊고 나서 시민들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제 원칙은 기본권에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흡연자로서 화가 납니다. 정부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건강 때문에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끊어야 되는 건 괴롭습니다.


최충진 위원  타이틀은 국민 건강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흡연실 만드는 거를 조례를 개정해야 되면 해 가지고 청주시는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흡연실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몽기간도 있겠고 안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의원님들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 여러 명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거 올라오는 거 걱정을 많이 해요, 시민들도 걱정하고. 먼젓번에 이게 올라와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바람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니네가 뭔데 이러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면 흡연실을 마련해 주고 아니면 정부에서 담배를 팔지 말든지. ‘그러면 청주시만 팔지 마라.’ 이런 소리도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흡연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를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해 가지고……. 지금 커피숍에서 서서 피우는 건 된다면서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예, 그렇다고 합니다.


최충진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가 보면 누가 들어오면 서고.

  (회의장 웃음)

안에 들어가서 커피는 못 마시고, 들고 들어가면 안 되고 담배만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에 매연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더 잔혹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건 좋은데 우리 청주시만이라도 다른 데보다 빨리 무슨 대안을 챙겨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최충진 위원님 말씀하신…….


최충진 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 육미선  더 발언…….


최충진 위원  예, 하나만 더.


○위원장 육미선  예.


최충진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아까 매화ㆍ오창장미공원, 서강덕 과장님한테……. 다 똑같은 말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위탁 금액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이 적어 갖고 왔어요. 청원군에서 했을 때 작년, 재작년 3년 치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서로 하는 게……. 지금 그거야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인원이 적을 거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관리도 철저하게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금액에 대해서는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는 금방 되잖아요. 그죠? 빨리 준비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아까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자료에 보면 세출 현황, 이게 특별회계입니다. 직원, 우리 공무원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지출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가 1인당 3,000만 원씩 해서 네 명분 1억 2,000 이렇게 평균 잡았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는 직원 인건비가 빠진 겁니다.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지출하기 때문에.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시간관계상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의견 조정 시간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원들 거 비용도 산출하면 나오니까 그것까지 대략적으로만 나오면 저희들이 과다하다, 않다가 나오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려와 미비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몇 가지 보충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주요건강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흡연과 관련해서 금연 캠페인 경험률이 2011년 92.6%에서 2012년 86.8%, 2013년 84.7%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연 시도율 또한 2011년 25.7%에서 2013년에는 18.5%로 전국 평균보다도 4.5% 낮고요. 충북에서도 비교해 보면 충북 평균보다도 금연 시도율과 금연 캠페인에 대한 경험률이 청주시가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각성들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은 지도원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금연지도원의 직무가 감시 및 계도라는 이러한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감시보다는 계도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흡연실을 마련하라.’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청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실 청주시가 충북과 전국 평균보다도 흡연율이 0.7%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표를 공개하시고요. 흡연에 대한 건강의 필요성, 건강관리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캠페인하고 이러한 역할에 우선 지도원의 업무를 두시면서 단속의 업무는 어느 정도 행정력이나 단속력을 강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운영해 나가시는 것이 아마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일 수도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복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연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 지도ㆍ계몽을 철저히 해서 시민이 흡연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장 육미선  이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활동수당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큽니다. 금연지도원 교육 및 홍보에는 10%밖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셔서 시행 초기에는 교육과 홍보 쪽에 조금 더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시고 그 이후에 활동수당도 연동해서 지급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무슨 월급 개념의 활동수당을 주시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활동 가능한 시간에 시간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원 운영 기준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용을, 1,000만 원에 대한 과다 추계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교육과 홍보 쪽에 조금 더 두고 운영하는 건 어떠실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 및 홍보 45만 원 그 사항은 금연지도원에 한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금연지도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위촉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행령에 따라서 이러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고는 있지만 운영의 묘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나름대로 재량을 가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원에 대한 활동수당이 처음에는 필드에, 당장 급한 마음에 현장에 투입하시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계도를 할 수 있는 역할까지의 역량을 키워 나가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시민 건강을 위해서 기왕에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사실 지난번 제출하셨던 내용에서 수정이 상당히 필요했고 불충분한 내용들이 많아서 다시 작성해서 올리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86쪽을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인력 투입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지금 청주시에 방문간호사가 총 몇 명이죠, 소장님?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23명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23명이에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육미선  전 1월 26일 현재 21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4개의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방문간호사가 현재 전체 몇 명이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저희 상당구보건소는 현재 8명이고요, 그다음에 흥덕구…….


○위원장 육미선  2014년에서 2015년 그 짧은 기간에 방문간호사를 더 증원하셨습니까? 지난번 저희가 동의안 심의를 했을 때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의결 후에 제출하신 자료의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당초에 제출하셨던 동의안에는 그 전담 인력이 19명이었어요, 청주시 전체에. 앞으로의 계획은 계획이고요. 현재의 현황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지금 저희 상당구보건소에는 방문보건요원들이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덕이나 서원이나 청원구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요원이 활동하고 있는 인원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인력 투입에 있어서 전담 인력과 연계 인력의 차이가 무엇이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연계는 타 기관, 관련 기관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 방문요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방문사례를 했을 때 이분이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심ㆍ뇌혈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하고 연계를 시키고 또 행복네트워크 그런 데, 만약에 저소득층 가구 같은 경우에는 관련 복지정책과 같은 데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위원장 육미선  그러시면 제출하신 자료 186쪽에 인력 투입 계획 23명은 이 연계 인력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아닙니다. 전담 방문요원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전담 방문요원이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육미선  한 달 전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전담 인력이 19명이었는데 현재 2015년에 23명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지금 이것이 맞습니다, 23명이. 지난번에 인력 19명이…….


○위원장 육미선  당초 자료가 잘못되어서 다시 수정한 내용이 23명이란 말씀이시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얼마 전에 1월 26일 자 현황을 보면 현재 방문간호사는 21명으로 되어 져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주민들의 보건ㆍ의료 요구 파악도에 보면 가장 강화해야 할 사업이 노인보건 사업이고요, 보건활동의 수혜를 강화해야 될 계층으로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방문간호사거든요. 그런데 방문간호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1명으로 볼 때에는 총인원이 8,600가구이기 때문에 한 명당 410가구를 돌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육미선  엄청나게 부족하면서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반영된 인력 투입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방문관리 전담요원이 관리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중앙 지침에 한 450에서 500가구가…….


○위원장 육미선  1인당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육미선  신규 충원이나 앞으로 고용 전환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신 내용이십니까? 2017년까지 4명이 더 충원될 계획인데 이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인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것은……. 만약에 관리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인력 충원을 할 것이고요. 충원 계획은 추후로 업무를 해 가면서 고려해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단 청주시의 방문간호사는 상당히 부족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인구 추이를 봐도 그렇고 업무의 과중에 있어서도 사실 23분이 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다 적극적인 장기 계획이 필요할 거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연계해서 올해 통합청주시의 조직 및 체계를 정비하면서 각 부서별로의 조직진단을 하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과 직제개편에 관련해서도 용역 안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같이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00쪽 이후에 보면 나름대로의 조직 강화에 대한 그리고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있긴 하지만 보다 면밀한 조직진단과 공공보건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진단보다 외부의 공신력 있고 총괄적인 직제와 직렬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용역에 보건소 업무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 안에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가능하신 사업이겠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조직 관련 부서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대비해서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내용을 전부 부서별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조직 관련 부서에 보건소 조직 직제와 관련해서 그 사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직제뿐 아니고 직렬에 대한 보완 조치도 그 안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반기 안에 이루어지는 용역 안에 우리 보건소 업무가 반드시 포함되고 그 결과가 행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소장님들께서 보다 더 역량을 강화해 주시고 목소리를 좀 높여 주셔야 앞으로 세우신 4년간의 장기계획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건강지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수준이 많이 낮아 있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세워진 이러한 계획안의 문제점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보건과 의료계 그리고 위생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세우신 자료를 보다 실효성 있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잘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대책까지도 바로 세워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돼서 금년도에 각 보건소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세워져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4년간의 중ㆍ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직전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각계의 전문가들과 6기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열어놓고 검토하셔서 제대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조속한 시일 안에 그러한 공동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남연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제1항제3호가목의 “청주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을 “청주수영장 및 내수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모니터 해주시면서 지켜 봐 주신 직접민주주의시민회의의 모니터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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