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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8회 제13호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0.10.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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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0월 28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3차 위원회)
o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속)


심사된 안건
o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3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파악과 실정에 맞는 저감대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9년에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미세특위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두 차례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재개하여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과 저감대책은 물론 피해 방지 대책 추진 등 그동안 관련 부서의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자원정책과 소관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소송 중인 9건에 대하여 정회 후 보고받는 시간을 갖고 이후 속개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 소관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소송 중인 9건에 대해 추진현황을 정회 후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조사중지)

(10시28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자원정책과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도시개발과, 자원정책과 소관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에서 65쪽까지는 현 ㈜클렌코(구 진주산업)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서류이며, 67에서 210쪽은 ㈜이에스청주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서류입니다. 자료가 최근순으로 되어 있어 별도로 드린 목차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렌코 실시계획인가 건은 사업면적 2만 2,201평방미터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으로서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91조에 의거 2017년 3월 31일 최초 사업 지정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지적공부상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변경인가 후 국토계획법 제98조에 의거 2018년 6월 22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이에스청주 실시계획인가 건은 사업면적 6만 8,235평방미터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으로서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91조에 의거 2018년 8월 24일 최초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악취 민원 예방을 위한 침출수처리시설 위치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면적 증가 등의 사유로 두 차례의 변경인가 후 국토계획법 제98조에 의거 2020년 1월 23일 시설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 본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참고인 최주원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213쪽, 청주시 산업단지 조성 및 계획 현황입니다.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10개소이며, 조성 중인 산업단지 7개소와 계획 중인 산업단지 8개소, 준비 중인 산업단지 3개소로 현재 총 28개 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신규 산업단지 계획 검토 시 환경에 영향이 적은 첨단업종을 유치하도록 하고 유해ㆍ대기오염 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한 집단 밀식 식재, 수백 형식의 미세먼지 저감용 식재를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방안에 관하여 우리 시에서는 권역별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지역별 처리 상한제 등 특정지역에 폐기물이 편중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미세먼지 발생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고인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자원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자원정책과에서는 소각시설의 신규 허가, 증설 허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기존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서 불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방침을 결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추진사항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 먼저 대한제지는 흥덕구 오송읍 상정쌍청로 256에 위치하고 있고, 일일 451.2톤을 처리하도록 인허가되었습니다. 외부 폐기물 88.5톤과 자체 362.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허가는 2000년 3월 28일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증은 자료로써 갈음하고요, 7쪽 주식회사 클렌코입니다. 청원구 북이면 신대석성로 245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352.8톤입니다. 72톤 1기, 108톤 1기, 172.8톤 1기 해서 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렌코는 최초 허가는 2001년 5월 7일 진주산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2018년 6월 7일 ㈜클렌코로 업체명을 변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다나에너지솔루션입니다. 청원군 오창읍 여천3길 166에 소재하고 있고요, 소각시설은 91.2톤입니다. 지정폐기물 9.12톤과 일반폐기물 82.0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허가는 2010년 3월 18일에 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한세이프㈜입니다. 흥덕구 직지대로 474번길 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93.6톤입니다. 일일 처리용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6.8톤 처리시설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초 허가는 2001년 10월 6일에 설치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나투라페이퍼㈜입니다. 오송읍 상정쌍청로 171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용량은 일일 370톤입니다. 외부 폐기물 149톤을 처리하고, 자체 폐기물 221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허가는 2013년 1월 17일에 ㈜전주페이퍼로 허가를 받아서 2017년 11월 21일에 나투라페이퍼㈜로 상호 변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우진환경개발㈜입니다. 청원군 북이면 의암로 29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일일 99.84톤입니다. 48톤 1기와 51.84톤 1기, 2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초 허가는 ’99년 10월 15일에 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디에스컨설팅㈜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설치되지 않고 신설 중에 있습니다. 청원군 북이면 대율내추길 289-7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일 처리용량은 91.2톤으로 지정폐기물 6톤과 지정 외 일반폐기물 82.5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 1월 26일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받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청원구청 건축과에서 2017년 11월에 건축 불허가를 했고,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에 1차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5일에 건축 허가를 2차 불허처분 했고, 현재 일심에는 저희들이 승소했고, 이심에는 항소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휴식시간에 박완희 위원님께서 문의하셨던 부분입니다. 다음 장 58쪽입니다. ㈜대청그린텍도 신설입니다.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208-2번지에 들어올 예정이고, 시설용량은 94.8톤 처리용량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7년 6월 15일에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17일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 취소처분을 하였고, 일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의 한 건입니다. 다음 장 59쪽, ㈜이에스지청원입니다. 여기도 신설입니다.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165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이 나 있고, 회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0쪽, 매립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스지 청원입니다.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5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71만 세제곱미터입니다. 1단계는 사용 종료되었고, 2단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최초 허가는 2006년 7월 21일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허가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폐기물처분업(소각시설)현황입니다.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 하나하나 조금씩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한제지㈜, ㈜클렌코, ㈜다나에너지솔루션, 한세이프㈜, 나투라페이퍼㈜, 우진환경개발㈜ 6개 업체가 총 시설용량 1,458.7톤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1쪽, 폐기물처분업(소각시설 전문)에 대해서 행정처분내역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행정처분은 모두 14건입니다. 과태료는 8개소에 대해서 1,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 사항에 따라서 경고와 허가취소―허가취소 부분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는데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쪽입니다. 폐기물처분업(소각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내역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도ㆍ점검 내용은 총 46건입니다. 저희들이 업체별로 지도ㆍ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5쪽 2019년 영농폐기물(폐비닐 등)과 노천 불법 소각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소각은 4개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9년에 단속 건수는 472건이고, 위반은 총 62건으로 3,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상당구 23건, 서원구 19건, 흥덕구 11건, 청원구 9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업자일 때 1차 위반에 1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했을 때는 50만 원을 부과하고 있고,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저희들 기후대기과에서 민간 환경감시원을 읍ㆍ면과 구청에 배치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6쪽 소각로 용량 검사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박완희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해주셨던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발언 내용은 관내 소각시설의 설치검사와 정기검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5분발언 하셨고, 저희들이 당초 검토한 데는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과 한국산업공업협동조합에 우진환경개발, 다나에너지솔루션, 한세이프에 대해서 용량 검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클렌코는 그 당시에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제외했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10월에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검사 요청을 했는데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할 수 없다.’라는 회신이 있었고요. 한국기계연구원에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2019년 11월에 ‘검사 불가능’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설치 시에 검사를 해야지 예산을 지원해도 검사를 해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설치검사 시 거기에 같이 입회하거나 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자체라도 검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소각로가 가동될 때는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장이나 점검 등으로 정지되는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87쪽 ’19년도 고형연료 사용 사업장현황 및 지도ㆍ점검 내역입니다. 고형연료 사용 시설은 청주시에 5개소가 있고, 연간 23만 2,448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제지㈜, 깨끗한나라㈜, 영보화학㈜, ㈜엔이티, ㈜제스코파워에서 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도ㆍ점검도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제지에서는 고형연료 제품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사용 금지 3개월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참고인으로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류근식 도시계획팀장, 오현진 도시시설팀장, 최주원 도시개발과장. 환경관리본부 소관 참고인으로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폐기물지도팀장. 이상은 참고인이고요. 또한,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여운석 기후대기과장이 관계공무원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오가영 산단계획팀장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주간 제11기 5급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필요 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인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이대경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86쪽에 보면 용량 검사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이에요. 사실 이 환경 관련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소각시설 정기검사나 이런 검사 하는 기관이 여기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기계연구원 있는데 여기의 주체는 정부인가요?


○참고인 이대경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이현주 위원  환경부 산하…….


○참고인 이대경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이고요, 한국기계연구원은 타 부처의 산하기관인데 「폐기물관리법」에서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여기 용량 검사나 이런 거 검사할 때 우리 시 자체 환경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행정명령권이나 이런 게 지금 지자체에 있잖아요?


○참고인 이대경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한국환경공단이나 기계연구원 등에 성능까지 검사받도록 돼 있어요. 구조적인 거와 성능까지 받아서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저희들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 사용개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는―모든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그런 절차를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개시 나가면 현장에 나가서 신청서류와 맞느냐, 안 맞느냐 부분을 좀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기계, 전기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저희들 환경직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는 부분은 사실 용량 개념보다는 시설의 위치, 다음에 보관시설의 위치 등 관리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TMS(Tele-Monitoring System)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정도의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클렌코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됐던 경우가, 지금 소송 중에 있던 것도 실제 설계도면하고 시설하고 안 맞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현주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떤 전문가예요?


○참고인 이대경  그쪽에는 폐기물 전문가도 당연히 있고요. 그 안에는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전문가들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전문가 직원이 청주시에 많이 없다. 그죠? 지금 전국에서 청주시에 소각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많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67명? 그것도 이런 소각시설이나 이쪽 분야는 아닌 거로 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런 분들을 채용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번에도 클렌코 사건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사적인 단체 이런 데서 와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소각장이 청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그 적은 환경전문가 인원으로 하는 거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단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라면 우리 청주시에서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이대경  그게 전국의 지자체에 모든 그런 전문가를 둘 수 없기 때문에요 법에서…….


이현주 위원  법에서 왜 못 두게 한 거지?


○참고인 이대경  법에서……. 물론 인력을 둘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 생각에는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 때 전문기관을 지정해 두고 전문기관에는 어떠한 기술ㆍ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두게끔 해서 그 전문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 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도ㆍ단속을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으면 충분히 좋겠습니다마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단에서 그렇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이거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이의 제기할 수 있고 해서 이런 분야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이대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ㆍ단속을 할 때 물론 폐기물지도팀의 환경직 공무원 담당자 한 명 내지 두 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합동단속 이런 부분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민간 사업장에 가서 단속하는 것을 사실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잘 섭외를 해서 다음에 점검할 때에는 우리 환경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전문기관이나―환경관리공단도 포함됩니다―아니면 기타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기타 전문가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체 내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번에 이 미세특위 하면서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건 전국에서 그것도 흥덕구, 청원구에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는 그 여건이 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참고인 이대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가 지리적 여건으로 국토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고, 교통도 중부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 중간에 내륙고속도로 해서 교통이 좋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제한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수도권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충북 쪽입니다. 충북 쪽인데 진천ㆍ음성에도 물론 소각장은 적습니다마는 많은 폐기물처리업소들이 내려와 있고요. 청주도 거기에 따라서 타 지역보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흥덕구 쪽에 더 많은 이유가 뭐냐, 다음에 청원구 쪽에 많은 이유가 뭐냐 하는 거는 청주의 지리적 여건도 상당ㆍ서원 쪽보다는 서울ㆍ경기 쪽에서 접근이 더 용이한 데가 청원ㆍ흥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저는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럼 청주가 좀 허술한 거 아닌가. 허가나 절차에 대해서 조금 쉽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 청주시가 관리해 왔던 업체들에 대해서 좀 허술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틈을 타고 업계에서 소문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좀……. 물론 소각은 정말 필요하기는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여기 보니까 변경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매번 다달이 변경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소각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청원구하고 흥덕구에 계속 집중되어 있어요. 자료 주신 지도를 보니까 정말 그림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산업단지라든지 일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그런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주신 자료, 아까 설명하신 자료에도 보니까 앞으로도 흥덕구나 청원구 이쪽에 투자의향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그런 검토 할 때 보는 것,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어떤 건가요?


○참고인 최주원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면 첫째로 입지적 타당성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또 재무적 타당성도 검토 병행을 해서 ‘과연 이 회사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건가.’ 고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입지를 결정할 때 경제성이 가장 우선되는 것 같아요. 경제성도 사실 중요하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청주에 너무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하위 욕구가 생존 욕구란 말이에요. 물론 돈도 있어야 살지만 숨 쉴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데 지금은 숨 쉴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대기질 ‘아주 나쁨’이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느껴지는 거예요. 목이 칼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적으니까 공기가 맑고 진짜 청명한 가을 하늘 모든 사람이 사진 찍어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올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만큼 기분 좋은 날들이었죠. 근데 지금 1단계로 낮추고부터는 또 계속 미세먼지를 안고 살고. 물론 시기적으로도 미세먼지가 있을 시기긴 하지만. 그래서 정책을 하면서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이 살고 있어야 경제성이지 사람이 다 죽어 없어지는 마당에 돈이 있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이번에 우리 재계에 별 하나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돈 엄청 많으신 분. 근데 사실은 78세밖에 못 사시고 가신 건 굉장히 억울할 거 같아요. 돈도 엄청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 돈보다도 소중한 게 사람의 생명, 숨 쉴 권리 이런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몸에 들어와서 병이 나게 하는 미세먼지들,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 최주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유치 업종을 검토할 때 과거에는 굴뚝 있는 공장을 해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았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공장은 유치할 수 없게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투자의향서 또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참고인 최주원  예.


이현주 위원  제발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인 최주원  위원님,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장 이런 게 없으면 또 고용이나…….


이현주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청주시에 투자의향서 안 들어오는 지금 현재 어떤가요? 경제성을 그렇게 강조할 만큼, 자꾸자꾸 산단을 만들 만큼 지금 청주의 경제가 위태로운가요?


○참고인 최주원  아니, 위태로운 건 아니고요. 먹거리를 창출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용이나 또 세수 이런 거를 걱정하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과장님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나눠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원정책과장님, 소각로 용량 검사 조치사항 관련해서요.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전화로 연락 온 겁니까?


○참고인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예,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는 ‘불가능’ 해서 공문으로 회신해 줬고요.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성능검사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했더니 불가능하다고 공문으로 회신이 왔었고요. 다른 데 할 수 있는 곳이 없는가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기계연구원에도 요청했는데 전화로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위원들이 검사 요청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니까―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을 테니까요―소각시설 정기검사 요청 공문과 회신 공문을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조사중지)

(11시17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준 지도예요. 반을 딱 접었더니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어요. 대단하죠? 색깔로 돼 있는 데가. 이거 면적을 따져 봤더니 서원구의 약 30프로가 됩니다. 청주시 전체로 따지면 4프로 정도 되고. 이게 산업단지고요. 소각장은 하루 최대 다 소각을 한다면 2,600톤이 넘는데요. 그러면 25톤 차로 100대 이상이에요. 어제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이동하기 위해서 다니는 대형트럭이 내뿜는 미세먼지 이 현상을 시각적으로 보셨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제도 질의응답 과정에 나온 건데 빈 녹지에 나무를 심는 것과 있는 나무를 베어 버리는 것과 어떤 것이 시민의 삶에 더 나을 것인가. 또 어제 나온 질의 중에 ‘환경관리원을 증원하자.’라는 의원 연구단체의 논의도 있지만, 환경관리원 증원도 좋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쓰레기를 감량하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을 하느냐. 이것은 정책 방향의 문제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하고 가야만 제대로 갈 것이고, 그것도 방향을 잡을 때 제대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현명한 것인가. 이것은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장님 산업단지 경제성, 시민의 삶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산업단지 개발 협의하실 때 주민 정서도 좀 생각하시고. 미세먼지특위지만 미세먼지는 차치하고라도 시 규모에 비해서 밀집도가 너무 많다는 건 눈으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의사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어제 산림과에 공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산림과장님께서는 ‘내일 나와서 오늘 한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 내용을 숙지하고 갔으니까 답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자원정책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스청주ㆍ청원 허가 사업 관련해 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그 당시 엄청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에스청주ㆍ청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저 개인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법적인 행정절차를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발생하지 말아야 될 행정절차가 몇 군데 발견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에서 2015년 10월 12일에 폐기물최종처분업 사업계획서 관련법 검토 회신을 부서에 돌렸어요. 그랬더니 산림과에서 10월 26일에 어떤 답변이 왔느냐 하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에 부적합’이라는 의견을 자원정책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랬으면 끝난 거죠. 그랬는데 그 이틀 후 10월 28일에 어떤 공문을 다시 보내느냐 하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함.’이라는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이 사이에 자원정책과에서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느냐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사이에 자원정책과에서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혹시 이거 검토해 보셨나요, 이대경 과장님? 혹시 이거 내용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참고인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김성택 위원  김홍석 팀장! 담당 팀장이니까.


○참고인 김홍석  예, 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내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문서화의 사안은 안 나오고요.


○참고인 김홍석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혹여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 과장님들 와 계신데 내가 보낸 공문이 잘못됐다고 이틀 만에 다시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본부장님, 혹시 공직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 가지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담당 주무관이 ‘그저께 내가 보낸 공문이 잘못돼서 다시 보냅니다.’라고 이틀 만에 보내면 그것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서명, 결재를 해 가지고 다시 보낼 수 있는 게 우리 시의 행정상 가능합니까? 그것도 내용이 ‘부적합’이라고 딱 명시했고 그다음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가능하다고 한 것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과장님들 한번 다 여쭤볼게요. 본부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사안에 따라서 한번 판단해 볼 여지는 있겠지마는…….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부적합하다는 공문을 자원정책과에서 받고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 문서를 보내거나 뭔가 협의가 있었으면 보낼 수 있겠으나 그것이 없는 상태라는데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담당 주무관의 입장에서.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그거는…….


김성택 위원  어렵죠?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그거는 뭐…….


김성택 위원  도시계획과장님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과장님들 있으시면 한번 말씀 주세요. 제가 다 여쭤보기 그러니까. 아마 이건 상식적으로 없을 겁니다. 있으면 안 되는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자원정책과에서는 분명히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실 없죠?


○참고인 이대경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도시계획과에서도 또 발생했어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은 도시계획과와 또……. 실시계획인가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사실 작년 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할 때 상급기관의 심의를 조건부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줬습니다. 이것은 어제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께서 한 토석채취 허가 관련 사항인데요. 토석채취 허가는 지금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실시계획인가 할 때 상급기관 즉, 충청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돼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해 12월까지 공사 중지가 됐다가 결국 그게 재심의가 돼서 통과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도시계획과에서는 국토부에 질의를 했어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조건부 실시계획인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국토부에서 답변을 받은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님?


○참고인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주세요.


○참고인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들이 산지관리과에 실시계획인가 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충청북도에 있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8월 24일 시행자 지정과 함께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내면서 조건부 인가로 조건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법령 해석한 거 거기에는 의제 제도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업무의 일관성이나 행정의 신뢰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향후부터 인가 처리 시에는 원칙적으로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를 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실시계획인가가 났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권고’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이라는데 이게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것은 상당히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났다. 그쪽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는 좀 전에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원칙을 지키시겠다는 거잖아요?


○참고인 김진섭  예, 그렇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번의 의사 결정 잘못으로 이것이 시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사업자에게 이권이 관계됐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산지관리법」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산림과에서 도시계획과랑 협의한 문서를 보면……. 사실 저는 이런 문서는 못 봤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칙에 보면 조건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대상으로 사업 착수 전 토석채취 허가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쭉 내려가서 뭐냐 하면 ‘복구ㆍ준공 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허가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업자에게 굉장히 친절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공문 없습니다. 다 뒤져 봤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의회의 시각으로 보면 ‘당시 이에스청주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사업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반박할 수 있거나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제 논리를 깰 수 있는 게 도시계획과장님, 혹시 있으십니까?


○참고인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원칙적으로 종합적인 타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인가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지관리과에서 저희 부서와 협의했었던 사항은 ‘이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 있으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알려 줘라.’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다른 관계부서도 마찬가지죠. 이행 안 했을 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부분들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 어떤 게 과태료 대상인지 벌금 대상인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산림과잖아요. 이것도 또한 산림과입니다. 여기서 직렬까지 들어가서 얘기하고 하다 보면 통합 전 얘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너무 쓰라린 얘기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적으로, 조직적이지는 않더라도 그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어떤 의향이 반영된 실시계획인가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좀 전에……. 어쨌든 김진섭 과장께서는 이러한 절차상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신 거로 제가 받아들일 거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죠. 그 이후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청주시의 소각장 문제, 매립장 문제, 미세먼지 문제가 다 발생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에스청주, 진주산업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것의 일환으로 아까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같이 정말 우리 시장께서 추구하는 안전한 청주, “함께 웃는 청주”가 되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들 그런 자세로 임하고 계신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하나 생기면 그것이 향후 우리의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분명히 알고 계시고 업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이……. 자원정책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질의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신가요, 혹시?


○참고인 이대경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환경 쪽에서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ed Development)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업 허가할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폐기물처리업 허가 자체를, 특히 소각시설은 지금 불허 방침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만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시가 허가를 안 하고 금강환경청이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자원정책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쪽과 같이, 관련 부서와 같이―산림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인허가 할 때 환경적인 차원을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이 당시 산림과와 자원정책과가 주고받은 문서상에 분명히 자원정책과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문서는 아니겠으나 어딘가에 따로 구두상으로라도 뭐가 있지 않았으면 산림과에서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죠. 이 정도로 의혹을 제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어제 조사 중에 산림관리과장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했는데요. 어쨌든 참고인이든 관계공무원이든 본인의 직과 성명을 걸고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회의 시간 중에 말씀하신 건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림관리과장님 불출석한 건 유감을 표하고요. 김성택 위원님께서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좀 피상적인 언어를 쓰셨지만 다른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건 하자 있는 행정행위였습니다. 그 하자가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또 한 번 확인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질의는 내일도 한 번 더 언급될 거 같은데 집행기관에서는 이 공문을 두 번 보낸 거에 대해서 하자가 아니었다고 부인할 수 있는 아니면 항변할 수 있는 논리를 내일 제시해 주시고요. 이런 커다란 환경기초시설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이건 수익적 처분인데, 업체는 수익이지만 공공,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폐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이런 행정행위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앞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답변만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다 보고 계실 테니까 한 번 더 제대로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이어서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숙 위원님께서 언급/질책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저도 부연으로 해서 제 소견/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휴암동에 있는 소각장은 2기로 돼 있죠, 그죠? 그 일일 처리용량이 400톤이죠?


○참고인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소각장에서 그렇게 처리하고도 용량이 많이 남습니까?


○참고인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휴암동에 설치돼 있는 소각시설은 200톤 2기로 400톤이 맞습니다. 400톤을 가동해도 사실 그 중간에 정기점검이라든지 가끔 있을 수 있는 고장이라든지 또 소각의 부하량에 따라서 최대 온도가 더 상승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적게 때는 경우 이렇게 따지면 연간 일일 350톤 정도, 연간 평균으로 365일로 나눠 보면 일일 350톤 정도 소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지금 현재 한 450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소각로가 처리용량이 130프로 정도까지는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소각량을 가지고 있는 소각장 아닙니까?


○참고인 이대경  법상으로는 사실 용량보다 조금 더 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저희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소각로는 거기에서 소각로의 부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조금 더 때면 아무래도 오염물질 양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염물질의……. 현재 예를 들어서 질소산화물이 4ppm으로 나가고 있는데 더 소각을 했을 때는 부하가 있어서 더 높아진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투입량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100프로의 용량을 초과해서 130프로까지 소각하는 과정에서 오염ㆍ유해물질이 과다 배출, 더 많이 배출될 수는 있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130프로 정도의 소각량을 발휘해서 소각하면 어느 정도는 흡수해서 우리 청주시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더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으로 나가는 소각 자체가 아까 이재숙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하고 소송하고 있는 클렌코라든지 우진환경이라든지―우진환경도 들어갑니까?―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죽자고 살자고 소송을 하는 그런 소각업체 그쪽에 소각을 위탁해서 시비를 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모순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소각용량이 부족해서 반드시 위탁을 줘야 될 상황이라면 저희들이랑 이런 관계가 있는 업체는 피해서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는 건가, 그런 대책은 좀 갖고 있는 건가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참고인 이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참고인 이대경  클렌코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과 소송이 2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가취소처분 소송과 영업정지처분 소송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업체 같으면 어느 업체는 안 된다고 딱 자를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 공공기관 자원관리과에서 입찰할 때는 입찰 조건이라든지 여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소송에 적극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허가취소 되면 클렌코가 들어올 이유는 별로 없겠죠. 그리고 영업정지 소송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도 저희들이 승소한다면 다음에 입찰했을 때는 클렌코 같은 경우는 신임도 기준에서 상당한 감점을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클렌코는 안 된다.’ ‘어디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에서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재판은 어쨌든 싸움입니다. 그죠? 시와 소각장 업체와 서로가 죽기……. 어쨌든 서로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싸움하는 데다가 우리가 실탄비를 지급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건 싸우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재판을 이기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면피를 하고자 그냥 재판을 하고 또 뒤로는 그쪽에 이런 위탁을 줘서 이런 부분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게……. 우리 일부 지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원정책과에서는 그냥 슬슬하는 대응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지만 ‘시와 업체 간의 싸움인데 이런 위탁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을 늘려 주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인 이대경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어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9월에 ㈜클렌코와 관계된 재판을 제가 가서 지켜봤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제 생각으로는, 원고 측하고 피고 측하고 재판장님하고의 그런 광경을 제가 느껴 본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임변호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고문변호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희들 선임변호사.


○참고인 이대경  선임변호사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저희들 선임변호사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하고 자원정책과 관계직원분하고 나와 있었고요. 원고 측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이나 광장이나 이쪽 두 측 법무법인 변호사 두 분들이 나와서 재판하는 거를 보고 ‘많이 기우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판을 이기려고 하는 재판인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면피용으로 대응해서 재판이 끝나는 대로 받아들이는 재판인지 저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변호사 수임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 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이유도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업장마냥 그렇게 거대 법무법인을 동원해서 대응하거나 방어하는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재판에서 그냥 앉아서 보고, 그냥 당해서 가는 재판의 대응은 우리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민들의 생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저하게 영향을 주는 이런 환경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이나 이런 거 할 적에는 더 특별하게……. 상대측하고 대응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격상시켜서 저희들이 대응해야 되는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저는 느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위원님이 재판에 참석하셔서 재판 과정을 보셨다고 하시는데 저희 직원들도 그날 재판 과정을 보면서 형사재판은 지금 소송 중이라서 이야기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형사재판에서 무혐의 처리되고 난 뒤에 우리 행정재판도 사실 우리가 패소 쪽으로 기울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날 분위기도 좀 그래서 실제로는 10월경에 선고가 될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임변호사님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대응을 좀 더 열심히 하자.’ 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도 찾아서 대응해서 선고가 아니고 12월에 변론을 다시 한번 더 갖도록 재판부에 요청했고 그렇게 진행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소송이 있으면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시 직원들이 직접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 선임되어 있는 변호사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자문변호사가 아닌 그 부분에서 경험이 있으신 외부의 분들을 선임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물론 현재도 중요한 거지만 지난 일을 가지고 저기하는 게 앞으로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의 건강이나 생명, 환경,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있을 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느낀 점은 변호사들의 무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약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선임변호사님들도 열심히 변론을 하고 대응해 주셔서 지금 그런 거는 가고 있지만 상대방 업체들의 대응하는 법무법인에 대한 무게는 너무나 컸더라.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이거 하나 마나다.’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이거 뭐하러 하느냐. 이거 하나 마나다.’ 그런 정도의 말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또 환경본부장님, 변호사 비용을 무작정 올려 줘서 그렇게 하자는 생각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시민들의 건강이나 안전 이런 부분에서 송사/소송이 걸렸을 적에는 저희들도 무게 있게, 좀 깊이 있게 진짜 현실적으로 주민/시민들이 ‘아, 싸움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의 판은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 부분은 변호사 수임료도 상황에 따라서는 좀 높게 준비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대경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힘이 되고요. 저희들이 소송할 때도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은 저희들 과에서 책정하는 건 아닙니다. 법무팀에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그 부분을 선임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재판장에서 필요한 자료는 주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택하고 선정해서 구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선임한 변호사님들이 ‘뭐 뭐 뭐 자료가 필요하니 그런 자료를 만들어 달라.’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참고인 이대경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대답을 하시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러셔도 됩니다.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홍석  예, 제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2년째……. 그러니까 패소한 거까지 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사실 대형 로펌(Law Firm)이랑 한다는 게 또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소송 전략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개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변종오 위원  어쨌든 공개된 장소에서는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까?


○참고인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예. 팀장님, 과장님! 저한테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소송하는 재판장에서 느낀 점을 본 위원 생각대로 아니면 주민들/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은 내용을 오늘 미세먼지특위 현장에서 같이 좀 토론해야 될 아니면 대책을 만들어야 될 그런 장소다 싶어서 과장님,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호사 수임 부분에 대해서 깊게,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같은 무게로 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변종오 위원님께서 시민의 정서를 적절하게 잘 대변해 주셨다고 봅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지금 생활쓰레기 배출이 너무 많아서 자체 소각시설로 안 하고 민간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 받는 업체가 지금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와 소송을 하거나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체가 있죠?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물론 형사법적으로는 최종 소송이 끝나고 확정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폐기물업체에서 환경오염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침해되고 또 북이ㆍ내수지역은 건강영향조사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업체에다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위탁을 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 관련된 행정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고요. 환경관리본부장님, 두 가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할 때 자원관리과에서 쓰레기 위탁 처리하는 데 있어서 소송 중인 업체에 위탁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지.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계약ㆍ입찰 담당 공무원들을 다 동원해서 그 업체에 입찰자격 감점을 줘서라도 시민들 정서에 맞게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자원정책과에서 소송 진행 중인데 저도 정책기획과나 다른 부서랑 여러 번 만나서 미팅을 해봤는데 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전체 몇백 건 중에 몇 개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 관련된 행정소송은 시민들의 건강, 보건과 직결되는 공공성이 아주 강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지금 이 상태로……. 지금 폐기물지도팀장은 2년 가까이 소송을 했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전문가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폐기물지도팀장이 계속 그 자리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이 바뀌더라도 적절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11월 13일 금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그럼 이재숙 위원님,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짧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자원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자원관리과장도 오늘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셨고. 자원정책과장님과 관리과장님이 안 나오셨고 환경관리본부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렌코 관련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자원정책과에서 정책을 세워서 실행하는 부서는 자원관리과에서 거의……. 실행은 거기서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정책과에서 어떤 정책을 그냥 내려 주기만 했지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다고 저는 못 느꼈어요. 그래서 자원관리과에서 소각 쓰레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자원정책과하고 크게 논의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에 대해서 상의하고 그런 거는 있으신가요, 과장님?


○참고인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배출이라든지 운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자원정책과가 담당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 부분은 자원관리과가 담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할 때 특별히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상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것도 그래요. 클렌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소각할 양의……. 하여튼 광역소각로가 수리나 점검으로 해서 쉬는 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제가 그 기준을 봤을 때는 클렌코가 200톤까지 소각할 수 있으니까 컨소시엄으로 거기다 그렇게 맞춘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는 자원정책과에서 이번에 비닐과 플라스틱을 공공수거로 가고 또 아니면 소각하는 양이 줄어들면 자연히 위탁하는 양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건을 만약에―클렌코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상 없다고 그렇게 답변은 하셨지만―이것이 양이 적어지면 200톤을 땔 수 있는……. 이게 큰 회사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개 업체가 있으면 200톤이라고 하면 쪼개서 50톤씩 4개로 나눠서 4개 회사에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원관리과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환경관리본부장님 주재하에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광역선별장도 같은 문제입니다. 광역선별장도 이번 주 안에 위탁 공고를 낸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해 오고 한 번 다른 업체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그런 문제도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든지 밝혀져야 되는 문제지만 양심과 도덕적이지 않은 업체에 우리가 이렇게 몰아준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본부장님이 계시고 자원관리과장님 지금 여기 안 나오셨으니까 본부장님 주재하에 이런 문제가 있는 회사에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위원장님께서 위탁처리 요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오시라고 하셨으니까―광역선별장에 관련돼서도 분명히 본부장님 주재하에 같이 담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잠깐 하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자원정책과장님, 도시계획과과장님도 그렇고요. 만약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아마 있거나 없거나인데 폐기물최종처리시설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이에스청주 빼고 그 이전에라도 산림과랑 협의했던 공문이 있으면 좀 주세요. 과연 그때는 어떤 답변을 했나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번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있어서 소각장 문제나 산단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사 자료와 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조사중지)

(14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어쨌든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도시개발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지도를 보여 드렸는데 산업단지 예정지가 꽤 많아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하면 지금도 폐기물시설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혹시?


○참고인 최주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조성 면적 50만 평방미터하고 연간 발생량이 200톤 이상이면 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만 톤 이상!


김성택 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인 최주원  동시에 만족하면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어요, 연계처리를 하라고 해서. 현재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시설이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는 거는 두 군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향후에 만들어지는 거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안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참고인 최주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법적으로……. 시행사 측에서 어쨌든 입주기업은 접촉한 거잖아요.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령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참고인 최주원  아,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난 3월에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변재일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이게 충청북도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되다 보니까 개정안에 ‘권역별로 처리해 달라.’ 또 ‘공공처리시설 저감시설로 처리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지역별 처리 상한제를 해달라.’는 개정안을 국회의원님하고 저번 주에도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님이 국정감사 중이라 국정감사 끝나면 다시 한번……. 이게 20대 국회에 올렸었는데 자동 폐기되는 바람에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개정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폐기물시설이 개별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건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를 통해서 막고 있다고는 하지만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폐기물시설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법령으로.


○참고인 최주원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노력은 하고 있다지만 법령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 오송 제3생명국가산업단지 규모도 크죠. 여기는 또 어떤 게 들어올 지도 모르고. 여기는 아마 필수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2의 오창이 또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오창 같은 사태가 이루어지면 아파트 밀집지역 바로 인근에 매립시설이 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정말로 청주시가……. 민간에서 개발한다는 민간 산업단지야 행정절차를 통하거나 도시개발과에서 노력해서 입주기업을 제한하거나, 그것도 법적으로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오송 제3생명국가산업단지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방안이 있으십니까, 혹시?


○참고인 최주원  별도로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요. 또 지금 국가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제재하기는 좀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에 딱 도달하는 건데. 국가산단이라고 해서 폐기물매립시설이 들어오면 우리한테는 막을 재량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와 자원정책과의 숙제로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 또다시 국가산단이 개발된다거나, 이제는 산업단지 개발…….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정말 공해 유발 업체가 안 들어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폐기물은……. 아까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양날의 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선택하셔서, 특히 말씀드린 오송 3생명과학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특위가 열린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차피 환경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들이시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한번 그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인 최주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노력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점심시간에 갖다 놓으신 서류 자원관리과에서 갖다 놓으신 거 같아요. 소각시설 정기점검 협조 요청이 지금 우진환경하고 다나에너지솔루션인데 혹시 여기서 검사를 못 하겠다 한 건 클렌코 아니었나요?


○참고인 김홍석  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입니다. 클렌코는 소송 중이라 그쪽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우진환경하고 다나에너지솔루션 두 개 회사를…….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 서류, 여기 뒤에 보면 다른 업체 다섯 군데를……. 검사기관이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산업공업협동조합 등 5개 기관이 있으면 혹시 이쪽에도 다 의뢰를 해보신 거예요?


○참고인 김홍석  거기 조합들은……. 폐자원공제조합이 지금은 자원순환공제조합인데 두 군데가 다 이익단체, 이익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쪽은 부적절하다고 봤고. 그래서 법률에 근거한 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하고 한국기계연구원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팀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 좀 들어간 거 같아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런 업체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온 거잖아요, 그죠?


○참고인 김홍석  네.


이재숙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제 질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 검토해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질의드린 거고요. 예, 알겠고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고요. 저는 지금 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 팀장님 아니고 이제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인데요. 자료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클렌코가―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 같아요―진주산업에서 클렌코라고 바뀐 게 2015년도에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2018년 5월 1일 자로 변경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진주산업에서 클렌코로 바꾼다고 이렇게 왔거든요. 도시계획과장님이……. 그럼 그쪽에서 접수를 받아서 어쨌든……. 사유가 특별하지 않고 그냥 대표이사가 강○○ 똑같은데 회사 이름을 바꾼 거네요?


○참고인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명칭을 바꿨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돼서 관련 부서에 알려준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특별히 제재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바꾼다 그러면 이거만 허가해 주면 되는 건가요?


○참고인 김진섭  예. 이건 뭐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가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은 인허가를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그냥 오면 이렇게 접수돼서 이것만 바꿔 주면 끝나는 거예요?


○참고인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5월 1일 접수해 갖고 처리가 된 거 같은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진주산업이라고 썼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청주시에서 어쨌든 서류가 허가를……. 명칭을 바꿨는데 진주산업으로 5월 15일까지……. 꼭 공문을 보면 다 진주산업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클렌코라고 바꿨을 때 특별히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면 사장이 강○○라는 분이 지금도 대표인가요?


○참고인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상호 변경 알림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요. 각 부서로 전달한 그 날짜가 2018년 6월 18일입니다. 그 이후에 공사 완료된 것이 2018년 6월 22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 진주산업(주) 현 ㈜ 클렌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두 개 혼용해서 쓴 것 같은데요. 이건 본질의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바꾼 의도가……. 왜냐하면 이게 진주산업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클렌코 하면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려고 하는 회사 자체에서도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환경 관련해서 그냥 누구나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더라고요. 클렌코가 지금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쓰레기가 여기에서 소각될 수 있는……. 이게 뭐라 그러죠?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도 사실 청주에서 전국에 있는 폐기물을 태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제적으로 가는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랑 다르게……. 예,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오창에 이에스청원에서 매립장에 에어돔(air dome) 했던 걸 풀었다고 나왔더라고요. 에어돔으로 매립장을 씌워 놨던 걸 풀었다고 나오라고요. 침출수 관련해서 그걸 걱정하는 기사를 봤어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김홍석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숙 위원  예.


○참고인 김홍석  폐기물처리팀장 김홍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예전 오창과학단지에 매립 종료가 돼서 복토하고 있는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그건 정상적으로 매립 종료 신고를 하고 종료하게 되면 복토를 해야 됩니다. 복토를 하려면 공정상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매립이 진행 중일 때 쓰였던 돔은 철거해야지만, 주저앉혀야지만 매립이 가능합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런데…….


○참고인 김홍석  복토가 가능합니다, 참.


이재숙 위원  복토를 한다는 얘기고 종료가 됐으니까 그거는 절차상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좀 걱정됐던 게 인근 아파트 지역하고 800에서 1킬로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에어돔을 설치했을 때는 냄새 같은 게 좀 덜했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고인 김홍석  그게 악취를 없애는 주목적이었습니다, 에어돔 씌우는 효과가.


이재숙 위원  효과가 좀 있었던 거예요? 오창에서 악취가 많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게 에어돔을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참고인 김홍석  예, 민원이 됐던 거는 에어돔이 있는 상황에서도 민원이 제기됐던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에어돔을 해체하고 나서는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참고인 김홍석  이제 매립이 종료됐기 때문에 매립이 끝나면 복구계획에 따라서 일반 토사 같은 것들로 복토를 하게 됩니다. 복토를 하려면 당연이 공사차량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공정상…….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악취는 기존보다 더 난다거나 하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에어돔 있을 때보다 복토를 하고 나면 덜할 거라고 그렇게…….


○참고인 김홍석  그 건으로 추가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팀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셨지만 전문가들이시고 저희보다 공정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해박하실 거니까 제대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참고인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침출수 문제도 여기서 걱정하는 거처럼……. 그러면 거기 관리권은 30년간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감독권만 우리 청주시에 있는 거죠?


○참고인 김홍석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셔서 제대로……. 또 제가 이번에 후기리가 아니라 소각장 있는 데 이대경 과장님하고 같이 매립장을 가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 잔디 싹 깔아 놓고 그러니까 쾌적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기 흉하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렇듯이……. 그거는 조금 언덕에 있어서 좀 덜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참고인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광역매립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참고인 이대경  저희 광역매립장은 지금 현재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만 소각하고 또 불연성만 소각하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다른 부분의 환경적인 요인은 다른 매립장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나 다른 데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광역매립장에 왔을 때도 위원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진짜 매립장 같지 않다.’ 쓰레기 자체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저희들이 광역매립장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거기와 다르게 오창에 있는 이에스는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강내에 있는 건 소각 잔재물을 묻은 거고, 여기는 보니까 전국에 있는……. 영업 대상이 전국이었더라고요. 그럼 생활폐기물도 분명히 들어왔을 거고. 말하자면 각종 쓰레기, 오염물질이 들어온 거 같으니까 침출수 관련 이런 것도 아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법령이나 그런 거에 따른 이런 거는 잘 아시는 만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냥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정책과 관련 부서에서는 복토 과정에서도 미세먼지 분진이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좀 몇 가지 정리해 봐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소각시설에서 일일 소각되는 시설용량이 2,258.8톤이 맞나요?


○참고인 이대경  네, 시설용량입니다.


박완희 위원  데이터가? 그러니까 총……. 예를 들어서 청주시 생활폐기물에서 일일 광역소각장에 400톤 그리고 한국네슬레에서 144톤 그리고 LG화학 청주공장에서 31.2톤, 한세이프에서 93.6톤 등등 해서 현재 청주에서 소각되는 양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258.8톤인데요. 맞죠?


○참고인 이대경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SRF(Solid Refuse Fuel)로, 여기 자료에도 고형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환산해 보니까 일일 1,122.41톤이 SRF 고형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죠?


○참고인 이대경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합쳐 보면 청주시 내에서 하루에 태워지는, SRF를 포함해 소각되는 양이3,381톤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성택 위원님께서 25톤 트럭으로 비교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정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25톤 트럭으로 하루에 135대가 지금 소각용량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맞죠?


○참고인 이대경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실 하루에 얼마가 소각되느냐는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얼마나 시키느냐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이 청주에서 실제 전국의 18퍼센트 정도가 소각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18퍼센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SRF 고형연료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그 데이터가 더 커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참고인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정도 심각성이……. 청주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향후에 소각량이 어느 정도라고 했을 때 이런 걸 명확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SRF까지 포함해서, 구분해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출된 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잔재물 발생량에 대한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3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쪽수는 잘 맞지 않는 거 같고요. 다나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데이터가 나왔는데 소각량 대비 잔재물량이에요. 이걸 비교해 보니까 2013년도에 56.2퍼센트가 잔재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을 넣었는데 한 43프로, 44퍼센트 정도 타고 나머지가 잔재물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잔재물이 계속 늘어나서 2014년도에는 74.7퍼센트, 2015년도에는 66.7퍼센트―약간 줄었어요―최근에는 44.8퍼센트예요. 통상적으로 소각을 시켰는데 잔재물이 50퍼센트, 60퍼센트, 70퍼센트 나온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소각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소각되지 않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태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소각량을 늘리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밀어 넣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시나요?


○참고인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잔재물이 발생하죠. 소각 대상 폐기물에 따라서 감량이 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각 대상 폐기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형물질이 있어서 잔재물로 발생하는 게 보통 대부분의 잔재물이고요. 두 번째는 대상 폐기물 중에서 불연성들이 포함돼서 들어갔을 경우에 그건 거의 소각되지 않고 그대로 발생되니까 잔재물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잔재물이 늘어나면, 예를 들면 소각량을 100톤 땠는데 잔재물이 40톤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더 많이 나온다? 80톤 나온다, 70톤 나온다 했을 경우에는 소각량과 잔재물의 양에 어떤 폐기물을 땠는지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잔재물이 많이 발생되면……. 지금 소각 대상 폐기물은 시중가가 현재 22만 원 선에서 소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잔재물 매립비는 보통 22만 원을 초과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을 때 잔재물이 많이 나왔을 때는 소각해서 잔재물을 다시 매립장으로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랬을 경우에는 타산에서도 맞지 않았을 텐데 왜 이랬을까 하는 의심이 좀……. 우리 행정이 100프로 다 믿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의심을 가지고 한번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인데요. 잔재물이 많다는 이야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올바로시스템상으로 데이터가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면 이상 과하게……. 예를 들어 70퍼센트, 80퍼센트 나온다고 하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지도ㆍ감독을 하는 입장인 공무원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건 대체 어떤 성상의 폐기물들을 소각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불법적인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지적하고 이건 개선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참고인 이대경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나에너지솔루션만 얘기했는데 자료가 나투라페이퍼나 대한제지 같은 제지회사들은 그나마 잔재물이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사이로 되어 있고, 우진환경 이런 데도 50퍼센트 잔재물 나오고요. 클렌코하고 한세이프는 2019년 자료가 여기 첨부 안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 클렌코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잔재물 54.9퍼센트, 2016년도에 58퍼센트였어요. 그리고 한세이프 같은 경우에도 50퍼센트대 왔다 갔다. 그래서 실제 제대로 태우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과장님, 소각이 불완전연소가 될 때 다이옥신이 배출되죠?


○참고인 이대경  예, 맞습니다. 불완전연소 시 다이옥신이 더 배출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연소가 되고 있는지는 실제 잔재물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될 문제고요. 잔재물이 적게 나온다는 얘기는 완전연소에 가깝다는 이야기고, 완전연소에 가까워야 다이옥신 배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이건 실제 확인 작업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대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매년 실적이라든지 중간중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동감합니다. 보통 잔재물은 정상적인 100프로 소각 대상 폐기물이면 20프로 내지 30프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것들은 우리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프로 이상 넘는 것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처리량이 얼마인지 또 실제로 처리량 대비해서 잔재물이 얼마나 발생하는 건지, 처리량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좀 가지는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을 다시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 7월 통합 이후 현재까지 폐기물처분업(소각전문) 지도ㆍ점검 내역을 자료로 내주셨잖아요, 82페이지에. 46건이에요. 6년간 46건이니까 1년에 거의 8건, 7건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도ㆍ점검 인력이 부족하죠, 과장님?


○참고인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지금 여기 낸 것은 폐기물(소각 전문)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을 내어 드렸지만 사실 폐기물처분업이 소각뿐만 아니다 중간처리, 재활용 다음에 신고 등등 해서……. ‘지금 여기 소각장 하면 20개 범위 내인데 이걸 왜 다 못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점검은 다른 데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소각장을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시간에 쫒기다 보니 다 못 했던 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박완희 위원  아니, 그래서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지금 환경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가 사실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행정처분 자체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상당히 많았어요. 최근에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강하게 처분하는 게 꼭 정답이! 이 부분도 또 아닌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것을 좀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보면 폐기물소각업이라든가 기타 이쪽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적들 중에 가장 큰 문제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청주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차원에서라고 하면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 내지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투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자원정책과장님께는 이렇게 질의 마무리를 해보고요. 대신 하나 기후대기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기오염 배출 측정 관련된 거 좀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어디가 담당입니까? 측정업체.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업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환경정책과에서 업체 담당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작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대기 배출 업체 허위 측정 문제가 심각했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충북에도 5개 업체도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고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832개 업체의 대기오염 배출 측정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청주의 총 사업체 중에, 지금 문제가 되었던 832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가 들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래야 됩니다.


박완희 위원  예, 확인 좀 해주시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완희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청주시가 관내 관리하는 TMS 설치가 되어 있는 업체가 총 몇 개죠, TMS 설치된 업체?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1종 사업장에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10개 사업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10개 사업장에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도 포함돼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지금 청주시 관할 사업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SK하이닉스 관련된 거는 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산업단지에 있는 1종 사업장들은 다 도에서 관리하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산업단지는 도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예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타당성조사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산업단지 내의 대기 배출 오염물질 관련된 관리는 충청북도에서 산업단지 내의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바깥에 있는 것만 청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일원화 문제나 통합적 관리에 대한 문제 이게 좀 시급하지 않은가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신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지금 도에도 저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게 ‘청주시에 있는 업체는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도에서 인력을 이쪽에 확보해 주면서 청주시에서 같이 점검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진했고요.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게 관리기관이 굉장히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 특정 유해물질이나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 금강청으로 관리권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폐기물은 우리 청주시 이런 식으로 또 악취 관리는 청주시에 그다음에 대기 배출 시설은 충청북도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상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저는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청주시로 이관을 받든가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이 부분(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도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면……. 예를 들어 산업단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청주시 도시개발과가 인허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는 도에서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산업단지에 어떠한 친환경적인 사업체를 제대로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 당연히 관리를 하게 되면 인력과 재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와야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님은 832개 업체 중에 허위 작성된 청주시 관내의 업체들은 어디 어디가 있는지 자료를 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또 하나, 이 부분은 엘엔지 발전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출 오염물질 관련해서는 기후대기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엘엔지 발전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엘엔지 발전소도 지금 청주일반산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 관할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 도 관할이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계인데요. 제가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엘엔지 발전소 하면 ‘황산화물은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0’이라고 표현돼 있고, ‘질소산화물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먼지도 안 나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자료가 지역난방공사가 엘엔지로 연료 교체했을 때도 그렇게 표현돼 있고, SK하이닉스의 엘엔지 발전소도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재 가동 중인 엘엔지 발전소들 자료를 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동에서 하고 있는 안동의 엘엔지 발전소, 안산 에스파워의 엘엔지 발전소, 동두천드림파워 엘엔지 발전소 이런 데 자료들을 좀 받아 봤어요. 이게 2017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건데 질소산화물이 발생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평균 1메가와트퍼아워당 0.379 이렇게 나온다고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근데 황산화물도 나온다고 돼 있어요, 0.001. 그리고 먼지도 나온다고 돼 있고요, 0.004.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데, 하는 곳들 중에 엘엔지 발전소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안 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초기 가동 때는 불완전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에틸렌을 사용합니다. 에틸렌을 사용하면 그 단계에서 특정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데 완전연소가 됐을 적에는 에틸렌을 촉매제로 사용하지 않고 암모니아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만 에틸렌을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암모니아를 촉매제로 사용합니다. 그때는 포름알데히드나 그런 거는 검출이 안 되는 거로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같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발생 예상량이라고 해서―아까 똑같은 국감 자료인데요―엘엔지 발전소에서 크롬 0.0024, 수은 0.0004, 니켈 0.0036, 벤젠 0.0036 나온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TMS로 잡힙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TMS에서 그 측정 항목은 아닙니다.


박완희 위원  그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굴뚝에 TMS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아예 부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엘엔지 발전소가 청정연료인 것처럼 시민들에게는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특정 유해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의 엘엔지 발전소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박완희 위원  예, 그건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에서 나오는 특정 유해물질 관련해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충북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면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이나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충북도가 하고 있겠죠, 1년에 몇 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그 업체가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조사하거나 지도ㆍ점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실제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끗한 수증기라고 생각하고, 깨끗한 청정연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고요, 도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그런 쪽의 검사를 한 게 있나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지금 기후대기과 과장님 답변한 거에, 박완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의 엘엔지 발전소 관련해서 검토의견에 보면 사실 다량의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부분에 관한 것이 검토사항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엘엔지 발전소를 통해서 VOC에 관한 것은 발생량이 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주신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근데 그 VOC 중에 벤젠에 관한 거는 사실 산업단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청주시 내 대기오염 측정에 관한 것들을 주신 자료에 보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도 계속 대기질 모니터링에 관해서 봤을 때 서청주교 중심과 산업단지 그 중심으로 해 가지고는 VOC에 관한 부분이 거기 가장 많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VOC가 미세먼지를 차지하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엔지 발전소에 관한 이 사항들이 미세먼지들을 얼마만큼 증가시키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함께 결합해서 우리 청주시가 이 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청주시 VOC 중에 포름알데히드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청주시 전역의 포름알데히드가 건강위해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저감ㆍ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지금 사실 계속적으로 제안되고 지적되고 있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와 모든 부서가 협력하지 않으면……. 사실 그 계획을 기후대기과가 따로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내년도 용역에 그런 것까지 같이 담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성택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스청주에 관한 허가, 계획인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어제 산림과에는 제가 토석채취에 관한 거, 이에스청주의 토석채취 허가에 관한 거를 질의드렸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돼서 오늘 자료로 다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습니다. 보면서 이에스청주에 대한 적합 통보는 2016년 12월 7일에 됐습니다. 맞죠?


○참고인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인가 고시가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는 언제 됐습니까?


○참고인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에스청주에 대해서 2018년 8월 24일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죠? 8월 24일에 실시계획인가가 됐고, 청주시가 그것 고시 알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붙임 사항에 분명히 관계부서의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달았어요. 그 인가 조건에서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하셨나요?


○참고인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아까 김성택 위원님 지적하신 토석채취 허가 그 사항인데요. 그거는 타 법령인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착수 전에 그걸 이행하라는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죠. 그렇게 조건에 되어 있고 고시 알림에도 ‘이 인가조건을 준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수하라는 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참고인 김진섭  예,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만약에 미준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고인 김진섭  당시에 산지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중지를 시키고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에 산리관리심의회를 통해서 적합한 절차는 받았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토사채취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이미 반출을 했어요. 그때 이에 대해서 공사 중지가 들어가고……. 그때 충청북도 산지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1차 부결이 됐다가 그다음 2차 때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서 통과된 거가 언제냐 하면 2018년 11월 30일이에요. 근데 이미 인가는 8월 24일 났습니다. 이게 맞는 행정인가요?


○참고인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인가 조건으로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사항은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별도의 허가 조건을 구해서 공사 착수 전에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나가고 있는데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업무 개선을 해 가지고 타 법령에 의한 것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처리 후에 최종적으로 인가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50만 원 부과했어요. 인가가 되기 이전에 사업들을 시행하면서부터 이렇게 진행돼서 과태료까지 받게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시에서 하는 다른 조치는 없나요?


○참고인 김진섭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처분을 한 것으로…….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허가 조건에 관한 단서 조항을 했는데 그 허가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행하고 시행을 해요. 그렇게 해도 인가에 대한 조건에 있어서 우리 시는 계속 그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유효한 겁니까?


○참고인 김진섭  그 사항은 인가가 취소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련법상에 법을 위반한 사항을 충족해서 거기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나 고발조치를 통해서 한다면 인가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영경 위원  그거에 대한 다른 보완조치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면서 일단 이렇게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들은 채워 나가면……. 그러면 그 이후에 변경허가에 관한 연장 신청도 여기서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에서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럼 의미가 있나요?


○참고인 김진섭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가지고 토석채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처분한 사항이고 그게 치유가 됐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유영경 위원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인가 조건들이 다 이행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이……. 사실 이후에는 인가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선 다 선행된 다음에 인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김진섭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법제처에서 의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27개의 법안이 의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의제 제도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인가를 할 당시에 관련된 모든 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해야 된다든가 그런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는 거다.’라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 인가가 나가고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받을 걸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인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 조건부 인가에 관한 거는 청주시는 그동안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었나요?


○참고인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런 사안들에 관한 거는……. 근데 이 사항은 그것을 지키도록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다른 공문에도 분명히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전 이거는 고의성이라고 봅니다. 어떤 법적인 거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차차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지만 고의성으로 인해 이러한 과태료를 지급하게 되는 데에는 저는 인가사항에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참고인 김진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아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그런 사항들은 타 법령에 의한 것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으로 처리해서 종합적으로 인가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폐기물처분업 지도ㆍ점검을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46건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내에 지도ㆍ점검을 나가야 되는 폐기물처분업체는 몇 개 정도인가요?


○참고인 이대경  잠깐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의회에서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는 청주시 내 이러한 폐기물업체가 483개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었거든요.


○참고인 이대경  예, 여기 자료 찾았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업소로 관리하고 있는 게 폐리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고형연료 사업장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개소 수를 말씀드리면 전체가 529개소에 해당되고요. 폐기물처리업에는 처분업, 재활용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수집ㆍ운반업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은 전체가 529개소고요. 처분업은 12개, 재활용업은 128개, 중간처리업 8개 다음에 수집ㆍ운반업 다 합쳐서 252개,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형연료 사용ㆍ제조업소 합치면 19개소 해서 지금 관리해야 되는 업소가 총 529개소입니다.


유영경 위원  529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ㆍ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인가요?


○참고인 이대경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원정책과에서는 몇 분이 이거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참고인 이대경  지금 저희 폐기물지도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전체 직원은 팀장을 제외하고 7명이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7명이 이 지도ㆍ점검을 다 나가야 되는 건가요?


○참고인 이대경  7명이 자기 구역별ㆍ업종별 이렇게 사무분장을 해서 2인 1개 조로 연간 이 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지도ㆍ점검은 1년에 몇 회 정도 시행하고 계세요?


○참고인 이대경  지도ㆍ점검 절차는 환경부 훈령에서 폐기물 지도ㆍ점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중요한 폐기물처리업 같은 경우는 분기에 1회 또 저희들이 좀 간단한 데는 연 1회 그렇게 기본적으로 점검 기준을 두고 있어서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점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청주시 내에 소각장에 관한 지도를 봤을 때 그 수가 상당히 많은 거를 보면서 또한, 폐기물업체가 우리 시와 비슷한 데 지자체에 비해서 2배에서 5배까지도 숫자가 많다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것을 정말 어떻게 적절하게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업체가 지금 제대로 지도ㆍ점검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그것이 현 구조 안에서 가능한 건가? 그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과연 인력의 부족만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과 물음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참고인 이대경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30여 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다 이루어내고 더 완벽하게 점검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소를 관리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지도ㆍ점검 인력이 7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7명은 허가와 민원처리업무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도ㆍ점검만 전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ㆍ점검에만 100프로 투입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모든 행정업무와 허가에서부터 점검, 사후관리까지 같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업은 허가를 해주는 당시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시에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이런 방법 자체가 환경적인 유해는 크게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 첫 단계고요. 두 번째는 관리 단계입니다. 관리 단계에서는 진짜 사람이 잡으면 잡을수록 행정처분 건수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도 허가해 주고 그 업소의 허가 취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허가를 해줬을 때 그 업체가 적법하게 환경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면 허가를 해주고 사실 사전에 위법이 없도록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체로 민원에 의해서 나가서 처분을 해야 되고, 민원이 일어나고 처분을 안 하면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되고. 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처분의 효과도 있습니다. 있지만 진짜 인력만 좀 된다면 저는 허가에 더 집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위법이 없도록 사전 예방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어쨌든 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도 인력 부분과 더불어서 사업체 인가와 허가에 관한 중요성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받은 내역 중에 보면 전체 14건이 있습니다. 근데 14건 가운데 유독 한세이프가 6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한 개 업체가 이게 크고 작은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중복된 조치 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참고인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행정처분 기준은 사실 준수사항 중에서 법령에 위반될 때는 한 번에 여러 개가 위반돼도 다 각각 처분하는 것이 행정처분의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또 이 업체가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서 강하게 처분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위가 1차 위반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된다면 같은 행위를 위반할 때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허가취소 이렇게 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위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좀 더 관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모든 건 다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반복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 같고요. 한세이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소각량이 100톤 미만이에요. 100톤 미만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업체에서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있는 소각시설 가운데 유독 한세이프가 너무 거주시설, 물론 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거주지 안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겠습니까?


○참고인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청주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산업단지 안에 소각시설이 들어왔을 때 사실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그게 소각시설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청주산업단지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청주의 외곽지역에 배치시켜서 산업단지를 형성했지만 청주시 도시가 확장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청주산업단지는 실질적으로 지웰시티에서부터 테크노폴리스까지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산업단지 안에는 가능하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어쨌든 청주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환경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청주시의 청주산단도 친환경 산업단지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서도 행정처분 관련해서 있는데요. 근데 사실 동서가 어쨌든 현장 확인하러, 점검하러 나가셨죠?


○참고인 이대경  예,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여기에서 본 사업장이 아닌, 소재지가 아닌 타인 명의의 장소에 폐기물 방치한 거 혹시 확인하셨어요?


○참고인 이대경  예. 제가 7월 1일 자로 자원정책과에 오면서 그전에 동서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많아서 저희들 직원들을 보내서 집중 점검토록 했고요. 지금 동서가 보관 기준 위반 2건 그다음에 다른 일지 쪽에 1건 해서 3건을 적발했는데요.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서 사업장과 경계에 있는 부지에 보관돼 있는 부분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혹시 행정처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참고인 이대경  지금 행정처분은 1차 위반으로 그 부분도 경고 처분했고요, 지금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죠? 지금 경고 정도인데요. 사실 이게 「폐기물관리법」 8조1항에 보면 다른 장소에 폐기물 방치하게 되면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않나요?


○참고인 이대경  그 조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 허가를 득한 사람이 불법 투기를 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인데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사업장에 걸쳐서 폐기물 보관을 잘못하고 있는 건……. 투기라는 말 자체가 실질적으로 내가 처리할 의사가 없이, 돈을 받고 수주를 받았던 폐기물을 처리할 의사가 없이 어딘가에 버려 버리거나 매립해 버리거나 이런 쪽이 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 사업장의 경계에 있는 건 투기라고 보지는 않고 저희들은 보관 부적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디에 잣대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어쨌든 본 사업 소재지가 아닌 곳에 적재를 했고요. 저도 그 현장을 사실 직접 안에서가 아니라 그곳이 보이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 혹시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고 하는 부분들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간단하게…….


김성택 위원  자료 요구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건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원정책과장님, 오창 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 자료가 왔는데 계획 결재 받은 거만 있어요. 근데 문서번호 보면 등록일자, 결재일자, 행사일자 다 똑같습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부 공문 할 거죠? 단순하게 이거만 하지 않잖아요. 업체랑 조율도 할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문구 협의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련된 문서 전부를 내일 회의 전까지 좀……. 오늘이 끝나기 전까지 해도 좋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대경  예, 알겠습니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더 남으신 분 혹시 계세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하고요……. 정우철 위원님만…….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님, 시간이……. 그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조사중지)

(15시22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정우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페이지, 이게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공사완료공고’ 이 건인데요. 진주산업, 현재는 클렌코인데요. 거기 5페이지로 가시면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관련 협의결과’, 각 부서 협의를 받으신 건데 이것은 왜 각 부서에 협의를 받습니까?


○참고인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조에 따라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공사 완료를 하기 전에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부여한 사항들이 다 이행되었는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이행된 것을 다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시면 그렇게 됐나, 안 됐나는 도시계획과에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참고인 김진섭  확인하는 사항은 각 소관 부서별로 하고요. 종합적으로 다 같이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맨 밑 하단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건 이번에 제출을 안 하셨죠? 저희가 추후라도 볼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안 들으셨네요. 자료 3쪽에서 5쪽을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진주산업…….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위원님!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잠깐만요.


정우철 위원  아, 책이 없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시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공사가 완료됐을 때 각 부서에 협의 결과를 내신 건데, 환경정책과에서 의견을 내신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주산업 공사가 완료됐을 때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다.’ 이렇게 내셨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다 이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영향평가는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자가 환경청과 협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청과 협의가 완료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그건 저희가 글자를 해석할 때 그런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공사를 할 때 어떠어떠한 환경이 대두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완료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 환경청에서 봤을 때는 모든 관청이나 내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설명회나 내지는 공청회가 있었으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협의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다 수렴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또 ‘추후 운영 시 대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환경영향 저감대책은 누가 수립하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사업 시행자가 하게 됩니다.


정우철 위원  사업자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저감대책을 세워서 시에 냅니까, 어디다 냅니까? 저희는 감독기관이니까 그걸 나중에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영향평가에 그 정도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정우철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언젠가 제가 티브이 KBS 추적60분이나 최근에는 다른 방송에서도 청주시 북이면이……. 우리나라에서 소각장 때문에 오염된 지역이 제가 전국을 다 기억은 못 해도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이 전라북도 익산 또 충청북도 청원구 북이면 이런데 환경부에서 소각장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게 올 12월까지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날짜는……. 제가 기한은 정확하게…….


정우철 위원  아, 이것도 소관 부서가 다르신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참고인 이대경  자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는 분 답변하십시오.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참고인 이대경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기관에서 용역을 받아서 건강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것은 티브이를 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북이면에는 클렌코, 우진환경, 다나에너지솔루션 3개의 소각장이 있어서 전국 소각 일일/하루 처리용량이 7,979톤인데 여기 북이면에서 542톤을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전국 대비 6.8프로가 북이면에서 소각을 하는데 이거야 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45명이라는 분이 암에 걸리셨잖아요. 그죠? 제가 이것을 왜 나열해서 설명하느냐 하면 여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인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 이게 답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여기다 답을 하셨는데 평가서대로 했으면 45명이 암에 걸리겠습니까? 다른 지병으로 인해서 걸리시는 건 그분들이 다른 것 때문에 병에 걸리시는 건데 지금 환경이 오염돼서 마흔다섯 분이 걸리셨다. 이게 확정적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티브이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소각장이 들어올 때는 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클렌코가 공사 완료(준공) 때 이것의 각 부서 관련 협의 결과를 쓰시는 건데 여기 과장님이 제시하신 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인데 왜 이런 것이 발생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글쎄요, 제 생각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 그래 가지고 부작용이 아예 안 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그만큼 완벽한 제도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최대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렇죠.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써 100프로 보장은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면 이 환경영향평가가 정부에서 하라는 것이 좀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소각장이 들어와서 환경오염을 시킴으로 해서 그 주변의 시민들이 병이 들어서 죽는 건데 그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더 강하게 하든지 해서 그런 사업이 거기 못 들어오든지.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자원정책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준에 맞는 것이 강화가 돼야 시민들은 안전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도 보호받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항이다 이렇게 주문하셔서 ‘이상이 없으니까 준공해 줘라.’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문서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하는 시민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북이면에 살아서……. 거기 보니까 생명도 그렇지만 피부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100프로 규제는 못 하겠지만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를 좀 더 강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저희 시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만들고 있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전문가)들이 사업자가 제출한 이 부분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검토해서 협의해 주는 거니까요. 이번처럼 병 같은 거 그런 거하고 역학조사 관계도 아마 환경영향평가 요소에 집어넣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그분들이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저감대책을 수립해 오면 그것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저희 시에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평가 내용 중에 저희들이 관리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국가가 하는 건 국가가 하고, 지방에서 지방사무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건 최적의 방진시설을 조건으로 해서 협의가 완료되거든요.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모든 법을 준수하고 처음 시설을 만들었을 때만큼 그런 조건으로 계속 시설이 유지되면 사후 관리가 크게 필요 없겠지만 우리 환경관리본부, 구청을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는 사후에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대기오염물질은 적정하게 배출이 되고 방진이 되고 있는지 행정지도나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청주시도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준치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여기 계신 윤여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식으로 일단 한 번 접고 넘어간 일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 안 하는 게 좋겠다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완희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갑자기 물으셔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따로 검토보고 됐던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예.


○위원장 이영신  관련해서 이대경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시ㆍ도 또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은 지금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택지개발 같으면 20만 평방미터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는 20만이 안 되는 19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지사와 50만 이상 도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범위보다는 조금 낮지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 범위 조례로 정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필요 없는 사유! 지금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검토하셨었고 ‘우리 시에서는 이게 특별하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뭔지 저는 궁금한 것이고요. 그건 뭐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제출하시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대기 배출 기준 강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후대기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충남도나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일부 지역은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이야기가 나와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나 이런 과정들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쪼개기 개발이라고 하는 개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주는 산지에 대한 개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는 청주처럼 소각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 배출 기준을 강화시키는 청주시의 조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대기권역으로 지정이 돼서 총량으로 관리가 되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강화를 시키는 조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료 요청인데요. 우리가 해당 부서는 없는 거 같은데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 재가암환자, 암 발생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지금 그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재가암환자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9년도, ’20년도 재가암환자 수 읍ㆍ면ㆍ동별로 자료가 보건소 쪽에 있을 건데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내용 중에 아마 대기오염 총량제라는 아주 강력한 대기관리 제도가 시행되면서 조례의 필요성과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이거 어떤 분한테 질의해야 될지를 몰라서요. 광역매립장 있죠, 광역매립장? 신성동인가요? 그것도 자원정책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광역매립장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내년이 종료로 알고 있는데.


○참고인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지금 광역매립장의 사용 연도가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몇 월까지예요?


○참고인 이대경  12월까지입니다.


이현주 위원  7월?


○참고인 이대경  12월입니다.


이현주 위원  12월!


○참고인 이대경  예.


이현주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움직임이……. 그것 내년에 종료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참고인 이대경  사용 승인 기간은 내년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근데 사용 승인 기간이 내년에 끝나면 내년에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연장할 움직임이 있습니까?


○참고인 이대경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는데 사용 종료 기간은 내년 12월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당초계획은 후기리에 매립장을 조성해서 사용 종료 이후에는 후기리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 1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현주 위원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하고 후기리에 한 건데.


○참고인 이대경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매립장 조성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주민과의 마찰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측하기에는 광역매립장에 매립량이 조금/일부가 남을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랬을 때 남은 부분을 그냥 포기하고 후기리로 가느냐 아니면 남은 부분을 좀 더 우리……. 물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주시 입장에서는 한 번 조성된 매립장이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사용하는 것이……. 다음에 후기리가 끝나면 다른 곳을 또 조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결국 매립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남은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다시 최종까지 사용하고 후기리로 갈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그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건 지금 시청의 입장이죠. 그러면 지금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용 승인은 내년까지인데 지금까지 그게 몇 년이었어요? 10년 넘은 거 같은데요.


○참고인 이대경  10년 훨씬 넘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렇게까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냄새가 크게 안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승인이 돼서 그리고 몇 년을 묵힌다 그러나요? 복토를 하고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문암생태공원처럼 그렇게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참고인 이대경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어서 저는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수십 년간 그래도 희생을 감수한 주민들이 있는데 그거를 청주시 입장에서 또 연장해서……. 조금 남았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남았다고 해서 그걸 연장해서 하는 건 그 주민들한테……. 주민들이라 그래서 협의체나 그쪽 주민만 주민은 아닌 거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시고 논의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기후대기과장님께……. 지난번에 우리가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및 실태조사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중교통인가 거기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버스를 타려고 보니까 버스정류장 앞이 다 트였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정차할 때 서는 과정에서 매연이 많이 발생하지만 출발할 때 엄청 뿜어 대잖아요. 그걸 버스 타는/승하차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서, 서서 온몸으로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스마트 클린(smart clean) 버스 실태 조성이라고 저감정책 안이 용역에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서는 이거를 검토하고 있는지 어쩐지. 이게 안으로 용역을 줘서까지 한 거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이거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과정이 있었는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게 중간보고회 때 한 가지 방법으로 제안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벌써 했더라고요. 벌써 했었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거로 검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챙겨서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비용 때문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낮은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는 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네,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아까도 양날의 칼, 오늘 많이 쓰네요, 그 말 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지금 뭐가 먼저냐죠. ‘사람이 먼저다.’라고 맨날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실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시민의 건강권, 특히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많이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하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현주 위원  호감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을 거 같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비용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같고요.


이현주 위원  아니, 효율이 아니라 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서 버스를 탄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목숨값을 효율로 따질 수는 없는 거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이 용역을 줄 때는 경비/비용을 지불하고 용역을 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거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거니까 긍정적인 검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역매립장 관련해서는 시민들과 약속한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벌써 몇 번 연기를 했거든요.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시 환경 기초시설에 있어서 내구연한을 지나면서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인사ㆍ조직 문제에 있어서 일종의 폭탄 돌리기라고 할까요? 너무 큰 사업이고 힘든 사업이라 본인이 그 부서 팀장ㆍ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딜레이(delay) 되는 거죠. 그 내구연한을 지나서 더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마지막으로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오신 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는 오늘 자원정책과장님께서 질문폭탄을 굉장히 받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서 이번에 폐기물을 줄여 보고자 비닐과 플라스틱을 공공에서 수거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아까 나갔다 온 것도 그거 관련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하느라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이대경 과장님, 퇴직은 내년 6월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쨌든 우리 자원정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감사한 마음도 있다는 거는 좀 알아 주십사 하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 이대경  예,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지만 또 하나 질의를 자원정책과 김홍석 팀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클렌코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클렌코의 면허를 취소하기 위해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그거를 한 번 더 얘기를 듣고자 제가 마지막 질의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고인 김홍석  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입니다. 일단 청주시의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과다 소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을 때 저희들이 다시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그때 재판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보된 그런 자료로 다시 재처분을, 허가취소 처분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 예를 들어 그 업체를 봐준다고 하면 대법원까지 가서―상대편은 김앤장이고―져 갖고서 뭐 했다고 비난 받고 그냥 끝나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재처분까지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처분돼서 현재 일심 진행 중인데 승소냐 패소냐는 판사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희들은 패소는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수진 수준으로 놓고 가고 있고. 다만, 저희들 역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두 분 선임되어 계시고 그다음에 또 워낙에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고요. 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변호사님들도 자문변호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수임료가 너무 적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이 변호사님들은 지역에 기여하시려고 자문변호사가 된 분들 중에 두 분이 선임된 거라 굉장히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거로 봐서 의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암 발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또 언론을 보다 보니까 그 관련한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업체에서 보면 아마 ‘어차피 이렇게 허가 내 줄 거 우리가 조금 더 일찍 한 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면허취소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클렌코 관련해서 어쨌든 법적 다툼에서 지금 배제된 사건이 하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참고인 김홍석  배제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재숙 위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하나 또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참고인 김홍석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고는……. 제가 알고 있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설치검사 전에 운영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게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이재숙 위원  팀장님, 이게 참고가 되려나 몰라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017년도에 적합검사 받지 않고 운영한 「폐기물관리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그거는 기소 안 했다고 그래서 법적 조치를 안 했다고. 그래서 ‘아직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참고인 김홍석  그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거 기사 보셨으면 그거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참고인 김홍석  허가취소에 해당되지는 않고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이재숙 위원  영업정지 3개월?


○참고인 김홍석  예.


이재숙 위원  어쨌든 영업정지 3개월이라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참고인 김홍석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어쨌든 섬세하게 찾아서 일단……. 근데 이게 영업정지로 가면서 아니, 면허 취소를 하려고 하면서 영업정지……. 기사에서는 면허취소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좀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오전에 답변을 보니까 2년 넘게 법정 다툼까지 하면서 업무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 이번 법원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함께 저희도 협력할 수 있는 데까지 같이해서……. 청주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같이 애써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또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인 김홍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영업정지 3개월로 알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환경정책과장님, 자원정책과장님 그리고 폐기물지도팀장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의회 미세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된 데가 세 군데입니다.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보령 화력발전소가 있는 홍성군의회. 근데 사실상 다른 의회에서 구성된 특위에서는 뭐 별다른 활동은 없어요. 한두 개 부서 불러서 그냥 의견 듣고 말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부 요인을 줄이기 위한 의회 활동은 청주시의회가 제일 모범적으로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알 권리, 환경권, 건강권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긴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오늘 여러 참고인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참석은 하셨지만 지금 말씀드린 세 분은 몇십 년 동안 매일 하는 일이 이 환경 업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지식은 우리 위원들보다 몇십 배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특별히 가리지 않고요. 우리 청주시 환경행정의 발전방향이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아니면 실제로 그냥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애로사항도 괜찮으니까 먼저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과장 박종웅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 가지고 고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년대 산업화와 함께 환경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본격 시작이 돼서 행정도 그때부터 정비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소득이 계속 높아진 현재에는 모든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지금 현재에 환경행정은 한마디로 할 일은 너무 많고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특위에서 저희들 시에 대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문제도 많이 다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고, 그렇게 다루어졌던 부분이 굉장히 고맙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한마디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과 인력도 문제지만 이쪽 환경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환경직렬에 일하는 직원들이 지금 6급을 진급하는 데 평균 22년ㆍ23년이 걸립니다, 6급까지 가는 데. 거기서 다시 보직을 받는 데 평균 8년이 걸립니다. 합하면 30년입니다. 지금 팀장 받자마자 퇴직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들한테 사실 사기를 얘기하고 일에……. 그 정도 되면 이미 나이도 많이 먹고 해서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사실 힘이 더 듭니다.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조직과 인력 문제가 나왔으니까 사기 문제도 조금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7월 1일 자로 자원정책과장으로 오면서 내년 6월 30일 자로 퇴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자원정책과장으로 오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볼 수 있는 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자원정책과장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도시에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경제도 좋아져야 되고요, 문화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고 또 교육 여건도 마련돼야 되고. 하지만 첫 번째 보이는 것은 깨끗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정책과장 오면서 우리 청주시가 왜 이렇게……. 남들은 ‘푸를 청’자에 ‘고을 주’자라서 깨끗한 도시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까지 안 보여요. 그래서 우선은 깨끗한 청주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미세먼지특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소각의 문제입니다. 소각의 문제는 쓰레기 발생과도 연결돼 있고. 작년에 우리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 할 때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첫 번째가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부분, 사실 산업하고 이런 부분은 경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만 쓰레기 줄이는 거하고 경제하고는 크게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때도 나왔지만. 그래서 첫 번째가 클린(clean)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감량해 보자.’라는 것이 저의 두 번째 목표고. 마지막으로는 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쓰레기는 자원으로 순환하는 그쪽으로 가 보자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인력과 예산입니다. 제가 타 지자체 50만 이상의 비슷한 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 청주시의 환경 분야, 특히 제가 자원정책과에 있으니까 청소 분야의 인력이 청주시가 적습니다. 그 부분 좀 인정해 주시고, 그 부분만 좀 확보될 수 있다면 제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과 예산 아낌없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김홍석  네, 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입니다. 저는 실무자로서……. 근데 답은 아마 어려울 텐데 그냥 느낀 아쉬운 점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금 오늘도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걱정하시는 것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각장을 예를 들면 소각장의 소각 원리라든가 그다음에 기계의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이삼 년, 삼사 년 정도는 해야지만……. 지금 업체는 환경관리……. 저희들도 물론 다, 저만 해도 대기환경기사가 있고, 소각장 운영도 해보고 했지만 업체는 한 사람이 5년ㆍ10년ㆍ15년씩 근무합니다. 폐기물 관련된 업무만요. 반면에 저희들은 보통 2년 정도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2년 동안 쌓아 왔던, 그래서 알 만하면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업무를 했던 사람이 와서 업무를 알 만하면 그게 또 2년입니다. 그러니까 ‘열 포졸이 한 도둑 못 잡는다.’라고 하듯이 사람 수도 중요하지만, 사람 수가 많아도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고 전문성이 되려면 오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환경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여기 근무해서 어떤 인센티브라고 하나? 얻게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까 자원정책과장님 일을 하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막상 그 일 필드(field)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은 직원들이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이 예를 들어 승진을 위해서는 이 부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 가야 되고. 또 저희들같이 기술직은 딴 데 가 봐야 또 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삼 년 있다 보면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여기 있을 때 합당한 대가라고나 할까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전문성 차원에서 오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여건 이게 좀 아쉽고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말씀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다섯 번째 환경관리본부장님을 뵈었는데요. 지금 세 분 말씀하신 내용이나 환경관리본부 소속 직원분들의 애로를 시장님께 잘 전달해 주셔서……. 지금은 아무래도 전문화 시대이다 보니까……. 옛날에 이삼십 년 전만 하더라도 경영학과가 취업의 왕이었어요. 근데 대기업에서 요즘 경영학과 안 뽑습니다. 유일하게 행정기관에서만 행정직렬을 뽑아요. 아무래도 행정 업무가 인사ㆍ조직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인사 행정과 어떤 조직을 갖추고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많은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띄워야 되겠고, 조직이나 인센티브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겠고. 또 부서 간 업무 협조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환경관리본부 안에 있는 부서하고도 충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중요성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그거에 대한 모든 거를 한번 재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쓰레기 배출ㆍ수거 체계도 검토해 봐야 되겠고, 거점 단위나 요일제나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도 할 필요가 있고 또 에너지절약 운동 또 아까 말씀하신 소각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용량이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검사……. 하여튼 우리가 행정적 조치하는 게 현실에 맞게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그런 법률적인 개정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많은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참고인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제14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 등 4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 위원(11명)

이영신박완희김성택변은영변종오양영순유영경윤여일이재숙이현주

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운우


○출석 참고인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도시교통국도시계획팀장 류근식

도시교통국도시시설팀장 오현진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록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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