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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8회 제14호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0.10.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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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4차 위원회)
o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속)


심사된 안건
o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4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회 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파악과 실정에 맞는 저감대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9년에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미세특위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두 차례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재개하여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과 저감대책은 물론 피해 방지 대책 추진 등 그동안 관련 부서의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의 성명을 호명하면 그 환경관리본부 당시 직책과 업무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상두! 업무기간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상두  전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업무 총괄을 했고요. 2019년 4월 3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증인 박동규!


○증인 박동규  예, 저는 2015년 9월부터……. 아니, 정확하게……. 저는 10개월 정도 자원정책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2014년 9월에서 2015년 7월이 맞습니까?


○증인 박동규  네, 그렇게…….


○위원장 이영신  증인 정일봉!


○증인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저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원정책과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증인 이현석!


○증인 이현석  예, 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8일까지 자원정책과장에 근무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증인 유정호!


○증인 유정호  예. 저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9월 8일까지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증인 김홍석!


○증인 김홍석  저는 2018년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폐기물지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증인 어경미!


○증인 어경미  저는 2017년 7월 15일부터 2019년 7월 14일까지 자원정책과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증인 이철규!


○증인 이철규  자원정책과 주무관 이철규입니다. 저는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폐기물처분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증인 윤보국!


○증인 윤보국  예. 저는 2014년 7월 1일서부터 2016년 7월 14일까지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나오셨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위원장 이영신  최광희 산지관리팀장님 관계공무원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이승훈 전 청주시장, 윤재길 전 청주시부시장은 주소 파악 불가로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이범석 전 부시장, 김용선 전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전 환경관리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 중 대표로 한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일봉 행정지원과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일봉  선서! 본인은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증인 정 일 봉

증인 장 상 두

증인 박 봉 규

증인 이 현 석

증인 유 정 호

증인 어 경 미

증인 이 철 규

증인 윤 보 국


○위원장 이영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이 제출될 때까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전 청주시장 이승훈 증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청주시는 전국 최악의 미세먼저 농도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따라서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미세먼지조사특위까지 구성되었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미세특위에서 나름 열심히 조사활동을 해서 흥덕구 강내면에 추진하던 소각장 하나를 사실상 막았습니다. 소각장 사전허가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였고, 시의회에서 지적함에 따라서 추가로 8급에 이어 하급 직원이 또 다른 징계를 받았는데 청주시정을 책임지는 전직 시장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불출석함으로써 책임행정 구현을 기대하는 청주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이승훈 시장에게 지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동안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조사중지)

(10시18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윤보국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죠?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전문위원님, 불출석 사유서가 철회됐었나요?


○전문위원 여운우  정식적으로 철회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증인은 본인 마음대로 불출석 사유서 냈다 본인 마음대로 출석하고 합니까?


○증인 윤보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잘 안 들렸어요.


○증인 윤보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시정을 언제 해요.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들은 바로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이죠?


○증인 윤보국  네,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불출석 사유서에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던데 과장님과 본부장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은 거였습니까?


○증인 윤보국  본부장님까지는 허락을 안 받고요 과장님한테는 사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이 증인 출석하지 말고 교육 가라고 했어요?


○증인 윤보국  교육 점수도 모자라고 또 이쪽 교육이 마감됐기 때문에 결재를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런데 오늘은 왜 어떻게 출석을 했습니까?


○증인 윤보국  지금 Kwater교육원에 미세먼지특위 참석을 해야 된다고 사정을 하고, 교육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그 교육 불참한다고 정수과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습니까?


○증인 윤보국  네,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뭐라고 하세요?


○증인 윤보국  참석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미세먼지특위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본 특위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준엄한 자리입니까? 전직 시장까지 출석 요구를 하는 마당에 당시 담당 주무관이 그것도 금요일 저녁 5시가 넘어서 6시 다 된 시간에 불출석 사유서를 공문으로 보내고 월요일부터 출석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증인 윤보국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부 직원이 증인 출석 요구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하던데 증인 출석 요구 받고 보고 안 했습니까?


○증인 윤보국  과장님까지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게 적절한 보고였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윤보국  적절하지 않았기에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일단 증인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도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미세특위 권위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보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보국 증인 증인석으로 이동하자)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 진행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증인선서 하셨으니까 다들 어떠한 자리라는 건 아실 거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불출석하신 분들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지난 기간에 의원을 하면서 발생됐던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철규 주무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일상적인 행정 절차를 이철규 주무관한테 묻고 싶은데요. 물론 지금 폐기물지도팀에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이 주무관한테 와서 업무를 협의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문서로 생산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이철규  죄송하지만 협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식적인 협의는 당연히 문서 처리가 되고요. 상담 수준에서 있는 협의라면 문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공식적인 것은 문서 생산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증인 이철규  네.


김성택 위원  그게 정상적인 거죠?


○증인 이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김홍석 팀장님, 어제 우리가 위원회 하면서 요청드린 게 있었죠.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 대해서 이 수감자료 빼고 그 외에 사전 행정행위 자료가 있었는. 있습니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증인 김홍석  네,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찾지 못했습니까?


○증인 김홍석  네.


김성택 위원  지금 주무관도 정상적인 행위면 문서를 생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 팀장은 보면…….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 계획 자료를 보면 묘한 점이 있는 것이 그냥 계획밖에 없어요, 시장 서명을 받은. 그런데 등록일자, 결재일자, 행사일자가 다 같습니다. 당일에 결재해서 당일 오전 9시에 협약서를 한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죄송하지만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은 지금 박동규 청장님이시죠?


○증인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문서가 생산이 안 됐습니까?


○증인 박동규  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성택 위원  네.


○증인 박동규  제가 당시에 자원정책과장의 직을 맡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오창 환경개선 업무 협약에 대해서는 과장의 입장에서 그만큼 제가 중하게 여기는…….


○위원장 이영신  구청장님! 증인들께서는 질의 범위 내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동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김성택 위원  예, 답변하세요.


○증인 박동규  그래서 과장의 업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중하게 취급되는 업무가 아니고 다른 많은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지금도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는 얘기는 그 당시 팀장이 하셨다는 건데요. 유정호…….


○증인 박동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협약에 대해서는 사실 협약서를 체결하기 직전에 제가 인지하고 그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쨌든 협약서 직전에 인지를 하셨다는 거죠?


○증인 박동규  예.


김성택 위원  유정호 팀장님! 이 문서가 없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물론 과장님은 이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협약서 직전에 인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절차는 당시 팀장님인 유정호 팀장께서 하셨는데 팀장이 시장이랑 다이렉트(direct)로 해서 당일에 결재하고, 당일에 협약하면서 이런 계획서를 생산할 수 있나요? 아무런 사전 문서 없이. 유정호 팀장님 답 좀 주십시오.


○증인 유정호  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대외협력팀장 유정호입니다. 당시에는 오송산업단지에서 소각장을 하려고 했던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는…….


김성택 위원  아니, 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각장을 하려고 했는데 소각장을 막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 협약서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우리 이영신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행안부에 질의해서 ‘이 업무 협약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다.’라는 답변까지 얻은 이러한 중차대한 협약을 사전 행정 절차 없이 협약식 문서 하나만 가지고 협약을 했다는 것, 그 이전 행정문서가 왜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증인 유정호  당시에는 이전하는 게 주목적이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하는 협약을 하기까지 협약 이전의 공식적인……. 아까 이철규 주무관이 얘기했듯이 공식적인 회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문서를 남겨 놓을 만한 절차는 없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별거 아닌 협약이었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시청에서 그 당시에 하실 때 별 의미 없는 협약이었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증인 유정호  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산단에서 소각장을 이전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 업무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정이……. 이게 이에스청원과의 업무 협약이면 협약서 내용 문구 하나를 협의하고, 단어 하나 챙기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 하셨어요? 이 내용에 업무 협약서는……. 윤보국 주무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신  지금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의회 출석 기회가 별로 없었을 텐데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이 오창지역 환경 업무 협약서 내용 누가 만들었습니까?


○증인 윤보국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윤보국입니다. 당시 협약서는 구두로 내용 같은 건 본부장님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식으로 문서를 결재 맡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협약서 날짜하고 그 날짜가 같은 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는 그 며칠 전에 받았는데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전자문서에 문서등록을 며칠 늦게 협약이 끝나고 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조금 다른 겁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업무 협약서 내용 문구를 구두로 협의하셨다는 거예요?


○증인 윤보국  그때 당시에 정식 문서로 결재를 받으면서 한 건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좀 전에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은 이것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셨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무관께서는 국장님께까지 보고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환경관리본부장님이 장 본부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증인 박동규  안성기 본부장이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안성기 본부장이 그 당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걸 구두 했을 때? 이 내용을……. 자, 상식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협약서를 하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체결하면 그쪽 담당 상대와 우리 시가 내용 하나하나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협의를 하고 고칠 거 고치고, 뺄 것 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상식선에서 말씀……. 아니, 이건 원칙입니다. 그죠?


○증인 윤보국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윤보국입니다.


김성택 위원  원칙이에요?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본부장까지 보고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그게 문서가 없어요?


○증인 윤보국  문서로 정식으로 결재 맡은 건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우리 시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됐습니까?


○증인 윤보국  다만, 실무 차원에서 실무자하고 그쪽 상대방 실무자하고 둘이 문구를 조율해서 그 문구가 나온 사항을 가지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택 위원  자, 이게 협약식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하겠습니다.’라고 당연히 최종 결재권자한테 보고하고 서명을 받게 돼 있어요, 승인을. 안 그렇습니까?


○증인 윤보국  맞습니다마는…….


김성택 위원  그러면서……. 맞는데 왜 없어요!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신 거야!


○증인 윤보국  지금 그 계획서가 협약서 날짜하고 같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 협약 하기 며칠 전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경황이 없어서 협약식이 끝나고 들어와서 바로 스캔을 떠서 전자문서에 등록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자, 지금 협약서와 계획식 이걸 다 같이 결재를 받고 사후에 등록하셨다는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윤보국  협약식이 끝나고 등록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끝나고 등록을 하셨다는 건데 적어도 협약서만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당연히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시 결재 라인에 있는 분들도 고칠 거 고치고 ‘이건 빼라.’ 체킹(checking)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중차대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이 업무 협약서가……. 혹시 문서가 있는데 폐기하신 거 아녜요?  


○증인 윤보국  절대 아닙니다.


김성택 위원  절대 아니에요?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증인 박동규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성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박동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그 협약서의 문구를 만드는 그런 데 참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협약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오창 지역에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 그래요.


○증인 박동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행정에 대한 미숙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이건 미숙이 아니에요. 이건 미숙이 아니고…….


○증인 박동규  저희가 고의로 저기 한 건 아니고 아까 그때 당시 팀장이 말씀드린 거마냥 오창에서 환경에 대한 민원이 엄청 폭주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담당 직원들로서는 그 소각장을 설치 못 하도록 거기서 빼내는 것에 많은 저기를 하다 보니까 문서 처리라든지 이런 건 부진했던 것,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청장님, 이게 소각장을 빼내는 게 주가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을 위하는 건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왜 비밀유지 서약이 거기 갑자기 나와요. 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청장님 하신 말씀이랑?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걸 빼내려고 노력하는 협약을 했다고 하면 비밀유지 조항은 당연히 없었어야 되고. 이 문서를 보면, 수감자료 보면 되게 재밌어요. 계획서 안에 내용과 협약서와 보도자료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홍보까지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다는 행사에 비밀유지 조항까지 넣어 놓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상에 사전 행정 문서가 하나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윤보국 주무관님이라면 이것 이해하시겠어요?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주무관님의 부하 직원이나 이런 관계된 분들이 이런 식으로 행정 한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답변 없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문서가 생산 안 됐다 그러면 청주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몇십 년 넘게 행정을 해왔고 이러한 거대도시 청주의 행정이 이렇다면 이런 행정 할 필요 없죠. 그냥 구두상으로 하고 알아서 그냥 가면 되는데 뭐하러 시스템을 구축합니까? 내용, 형식, 법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부 절차 잘못됐죠, 비밀유지 조항 들어가서 시민들 일종의 기망행위 했죠, 이 자체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이런 행정을 믿고 어떻게 시민들께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있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출석은 안 하셨지만 그 당시 국장이랑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충분히 위에서 내려온, 위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윤보국 주무관님이나 유정호 팀장님……. 과장님 관여 안 하셨다고 하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거꾸로 업무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행정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런 사연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에스, 이에스지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로비들을 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다녀가신 거 많이 봤고요. 저랑도 몇 번 만났습니다. 엄청난 로비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과장님 뭐 그 당시 담당 과장님께서 전혀 인지를 못 하……. 그러니까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웟선에서 거꾸로 된 행정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증인 박동규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걸 미리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김성택 위원  여기까지만……. 아니, 제가 그 대답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증인 박동규  그때 당시에 저희 과에 어떤 직원들이나 제 입장에서는 오창 쪽에서 주민들한테 압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은 업무에 너무 저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택 위원  오창 쪽에 압박이었다면 ‘윗선의 압박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증인 박동규  아니, 거기 주민들의 환경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에도 수시로 직원들이 가서…….


김성택 위원  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처음에 말씀하신 이 협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내용은 알고 있었으나 관여하지 않았다…….


○증인 박동규  제가 말씀드린 건 협약서의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관여해서 했다는 것을 제가 몰랐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오창 쪽에서 항의전화, 민원전화가 엄청 빗발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밤에 가서 수시로 거기 시료도 채취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 정도 됐으면 이 협약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한 문서가 생산이 됐어야 됐다는 거예요.


○증인 박동규  그 점은 저희들도…….


김성택 위원  현황이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왜! ‘오창에서 이런 민원 들어왔습니다.’ 민원 접수……. 이철규 주무관이 아까 상담 같은 경우는 문서를 생산 안 한다고 하지만 내부문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고 한 것? 그 정도로 중차대한 일인데 ‘이 내용은 안 중요하고 그건 중요해서…….’ 이 답변이 틀리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어떻게 낼지도 모르겠으나 이것은 지금 담당 주무관님, 그 당시 담당 팀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내용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여요.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웟선에서 합의된 대로 그냥 협약식을 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 사전 행정행위 문서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겠으나 그게 없이 달랑 업무 협약식 당일의 계획과 협약서와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이것은 당연히 당시에 최고 책임자의 의중이 들어가 있는 협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밑에서 올라가는, 정말로 밑에서 업무가 필요해서 올라가면 문서가 이런 식으로 생산되지 않아요. ‘위에서 지시하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업무가 생산이 안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우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윤보국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처음 뵙는데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저한테 증인 출석 문제 때문에 전화하셨었죠?


○증인 윤보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저도 주무관님 전화 받고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주무관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다들, 팀장님들도 그러고 ‘좋은 분이다. 그리고 자원정책과에 있으면서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힘들고 지저분한 거 많이 혼자 다 했다. 그래서 다들 좀 안쓰러워하는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여기 출석하시면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증인 윤보국  제가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한편으로는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간부직원도 아니었고 그냥 공문 기안 작성하는 말 그대로 실무하시는 주무관이셨는데 5년이 훨씬 더 지난 시간에 또 이렇게 증인 출석 요구까지 받고 하는 심정은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위원장으로서 조금 따끔한 말씀 드린 것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드린 말씀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김성택 위원님 질의 과정에 있어서 협약서에 대해서 실무자하고는 협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실무자는 시청 직원은 누구누구였습니까?


○증인 윤보국  실무자는 저희 실무자가 상대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에스청원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에스청원 실무자는 누구였습니까?


○증인 윤보국  그때 당시에 심○○ 과장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아, 한 분이었어요?


○증인 윤보국  저하고 직접 협의한 건 그 한 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아, 그러면 심○○ 차장하고 윤보국 주무관님하고 둘이 협의를 한 겁니까?


○증인 윤보국  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업무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셨어요?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미팅은 어디서 했습니까?


○증인 윤보국  주로 만나자는 않고요. 서로 간에 일단 전화로 어떤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냐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메일로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전화상으로나 메일로 주고받는 기간이 며칠이나 돼요?


○증인 윤보국  정확히 며칠인 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이영신  대강이라도. 몇 주나 몇 달이나 몇 년이나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증인 윤보국  한 2주 안쪽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2주 동안에 그냥 전화나 메일로만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된 겁니까?


○증인 윤보국  일단 실무자끼리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중간보고는 안 하셨어요?


○증인 윤보국  중간보고는 저희가 문서로 하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문서로 작성된 건 아니고 구두나 그다음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지금 100보 양보해서 차장과……. 당시에 몇 급이셨어요?


○증인 윤보국  7급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7급 주무관끼리는 그냥 전화나 이메일로 초안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100보 양보해서 칩시다. 그러면 최종 협약 문구는 어느 정도 이렇게……. 거의 최종안이 나왔을 때는 며칠 전쯤 나왔어요? 협약서 체결하기 며칠 전쯤에?


○증인 윤보국  제 기억으로는 결재 맡은 게 3월 20일이나 3월 21일쯤 된 거로 기억합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문서에 늦게 스캔을 떠서 등록한 거고요. 한 3월 20일이나 그때쯤 초안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일을 하다 보면 자원정책과가 워낙 바쁜 과니까 등록을 늦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3월 20일이나 21일경에 결재는 누구한테 맡으셨어요?


○증인 윤보국  수기로 맡았습니다. 제가 팀장님, 과장님까지 맡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제가 맡았는지 저희 팀장님이 맡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발언대 계속 계시고요.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 협약을 하겠다고 지시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7급 직원께서 ‘이런 협약을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을 거고 이것 누가 지시한 겁니까?


○증인 윤보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자원정책과가 이전 때문에 민원이 많고 제가 현장도 많이 다녀 가지고서 정확히……. 한 5년 훨씬 넘어 갖고서 그것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무관님께서는 그 당시에 업무 자체가 내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협약을 하겠다고 할 위치는 아니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무관님께서 ‘이런 협약이 필요합니다.’고 건의해서 협약이 된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어서 하신 거예요?


○증인 윤보국  제가 답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증인!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건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시를 받은 것 맞죠?


○증인 윤보국  사실 제가 어느 분한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직접 받았다 이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때 혼란스러워서 사실 제가 지금 기억을 소환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윤보국 주무관께서 그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 사실이죠?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아니, 이미 답변하셨어요, 조금 전에 그렇게. 그냥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유정호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 당시에 담당자이셨던 윤보국 주무관께서 먼저 건의를 해서 이 협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혹시 팀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증인 유정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외협력팀장 유정호입니다. 당시에는 민원이 폭발적으로 많이 있었고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김성택 위원  아니 전체적인 그 당시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협약식에 단초를 제공한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증인 유정호  글쎄요…….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된 건지는 저도 잘 기억이…….


김성택 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 처음에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고. 이 협약 자체를 그렇게 업무에서……. 뭐냐 하면…….


○증인 박동규  그때 당시에 제가 역점을 두고 있던 다른 큰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제가 처음부터 문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협약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거 하셨으면 사전 문서 생산하셨고요.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당연히 그쪽이랑 협의했고, 협의한 문서 단어 하나 세세하게 고치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과장님을 믿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주무관님께서, 담당 팀장님께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건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협약한 거밖에는 안 돼요, 누구 봐도. 윗선의 지시라 함은 여기 안 계신 분도 있겠으나 당시 이에스지, 이에스청원의……. 거기도 웟선이겠지요. 서로 위선끼리 협의해서 ‘이런 협약 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영신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윤보국 주무관님, 협약서 관련 업무는 몇 건이나 해보셨어요?


○증인 윤보국  협약에 대해서 제가 직접 체결해서 실무자로 참여한 건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본 위원장도 정부기관과 우리 청주시장님과 협약서를 부탁받아서 한번 약간 그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과 청주시장과의 협약인데도 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일단 협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문구는 어떤 건지 담당 팀장이 시장실에 가서 몇 번 결재를 맡고. 또 협약식 체결도 시장님 일정을, 양쪽 기관장의 일정을 또 조율돼야 되니까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협약 당시에 법무팀에 조언은 받았습니까?


○증인 윤보국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아니, 시장명으로 계약을, 이렇게 중대한 협약을 하는데 법무팀에 문구 검토 안 받았습니까?


○증인 윤보국  예,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3월 중순으로 가서 7급 주무관이 오창지역에 민원이 많다고 하더라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시장님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심○○ 차장과도 전부 다 아는 분이었습니까?


○증인 윤보국  그때 당시에 오창에 민원이 많아서 몇 번 가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협약에 대해서는 이에스청원 측에서 먼저 얘기했어요 아니면 주무관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협약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누구 먼저 했습니까?


○증인 윤보국  그것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주무관님이 행정업무를 하시면서 심○○ 차장과 상호 간에 연락하면서 적어도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는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도 하고 했을 텐데 시 입장에서 주무관님이 그런 걸 하는 게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증인 윤보국  저희 팀장님한테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식 문서 로 결재를 맡은 건 아니고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것 자체 하나만 해도 엄청 중대한 하자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구두로만 합니까? 그러면 다시 좀 더 근본적인 질의를 해봅시다. 업무 협약을 하자는 얘기를 심○○ 차장하고 했는데 심○○ 차장한테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까, 팀장님한테 먼저 얘기를 들었습니까?


○증인 윤보국  거기까지는 제가……. 먼저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지까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고요. 정확하게 누구한테 먼저 연락을 받았는지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크게 이 협약서를 먼저 제안한 쪽이 시청입니까, 이에스청원 업체입니까?


○증인 윤보국  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실무자로서 누가 먼저 그 협약을 체결하자고 했는지까지 사실 모릅니다. 지금 제가 저희 팀장님, 과장님이나 그쪽에 심○○ 과장, 그 윗분들 그분들이 어디서 나왔는지까지……. 사실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유정호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보국 증인께서 심○○ 차장하고 전화나 이메일로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증인 유정호  대외협력팀장 유정호입니다.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어떤 그런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그러면 이것을 윤보국 주무관이 팀장님한테 먼저 보고했습니까 아니면 팀장님께서 ‘이 업무 한 번 해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까?


○증인 유정호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협약을 해봐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한 건 아니고요. 그게 협의 과정에서 협약을 하게끔 됐는데 어떻게 하게끔 됐는지 그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주무관한테 보고받을 때마다 과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까?


○증인 유정호  실무적인 어떤 문구를 서로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실무자하고 할 부분이 있고 또 과장님한테 보고드릴 부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추진 과정에서 하는 일들은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당시에 폐기물지도팀장이셨죠?


○증인 유정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신  당시에 직위가 폐기물지도팀장이셨습니까?


○증인 유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사실 청주시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주도적인 결정권을……. 나중에 결재는 받긴 하지만 팀장님이 많이 결정했을 텐데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 협약서는 시청이 먼저 업체에 민원 때문에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먼저 시청에 요구한 것 같습니까?


○증인 유정호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창산단에 소각장 때문에 장기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의 고질민원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협약을 하게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아, 당시에 팀장이셨잖아요.


○증인 유정호  네.


○위원장 이영신  지금 주무관은 의회법무팀에 이 문구라든가 이런 건 검토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증인 유정호  제가 법무팀에 검토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겠는데요. 저희도 협약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처음 해봤기 때문에 아마 윤보국 주무관이 말한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아니, 사인 간에 작은 계약을 하더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인터넷 찾아보고 하는데 검토를 받았으면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 의회법무팀에서 주고받은 문서가 있을 거 아녜요?


○증인 유정호  글쎄, 그런 검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영신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 사진 한 장 보여 드리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박동규 청장님!


○위원장 이영신  전문위원님, 갖다 드리세요.


박완희 위원  아니, 갖다 줄 건 없고요. 이분이 협약의 대상인 강영권 회장이신데요. 최근에 모 방송국의 ‘유 퀴즈’라고 하는 유재석 씨가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이분이 KBS 피디로 계시다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만들다가 지인이 소각장 관련된 폐기물산업을 해서 권유를 받아 시작했다. 그래서 울산 폐기물사업장을 삼사 년간 운영해 가지고 480억에 매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같이 또 했던 거는 이에스청주, 이에스세종, 이에스경주 3개의 사업장을 했고요. 자산운용회사가 제안하기를 ‘5년간 우리랑 같이 투자하면 이삼 조 정도 회사로 키우겠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는데 이분은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게 목표라서 2년 만에 이 3개(이에스청주ㆍ세종ㆍ경주)를 매각하고 그 매각비용은 2년 만에 1,138억으로 매각을 했답니다. 엄청난 수익이라고 그 당시에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다시 또 매각이 됐는데 8,700억으로 자산운용사에 매각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을 남긴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박동규 청장님, 맞죠? 사업 수익 많이 남는 사업.


○증인 박동규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뉴스에도 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협약서 하는 당일 시장실에서 처음 보고 그게 마지막입니다. 잠깐 봤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지금 협약서를 누가 기안을 했느냐, 누가 제안을 했느냐가 쟁점인데 본 위원이 의원 생활 하기 전에 청주시랑 협약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오송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협약……. 지난 추경에 20억 충북개발공사에서 청주시로 남부한 금액이 있어요, 조성 비용. 그것도 그 협약에 의해서 들어온 건데요. 그 협약에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저는 실무자였어요. 당연히 담당부서 실무자들과 협약 내용 초안 잡아서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고―그때 이승훈 시장님이죠―이승훈 시장님 일정 맞춰서 딱 날짜 정해서 협약 체결했습니다. 구두로 왔다 갔다 한다. 보고를 그렇게 해서 하는 사례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약서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100프로 이에스청원에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보내준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이에스청원은 엄청난 수익 창출이 눈에 보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지금 협약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했다는 겁니다.


○증인 박동규  위원님, 그거는 당초에 이에스청원에서 폐기물처리를 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수익이 발생하는 거지 저희들이 오창에 환경개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을 하기……. 협약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미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했다는 거는 저희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 내용을 보시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협력 분야가 1호에 ‘㈜이에스청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추진ㆍ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두 번째가 ‘청주시는 ㈜이에스청원에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3번 ‘㈜이에스청원은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현 사업부지 내에 모든 사업권을 포기하고 철수한다.’ 4번이 ‘청주시는 시설 이전으로 활용되지 않는 소각시설과 진입로 부지에 대해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매입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 민원의 해결이라는 측면도 일정 정도 역할을 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간 것이라고 저는 본 거예요. 제3조에 ‘상호신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청주시와 ㈜이에스청원은 상호 신의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그러면 이에스청원 매립장이 2006년 7월에 주식회사 JH개발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증인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통합되고 나서 저희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박완희 위원  이에스청원으로 이름이 바뀐 게 2012년이에요. 2012년 8월에 이에스청원으로 업체명이 바뀌었고, 그 당시의 대표인 강영곤 회장이 대표가 된 거죠, 회장이. 그럼 2012년부터 이에스청원이 운영되고 실제 매립량이 지금 거의 완료가 돼서 그 위에 돔으로 쌓았던 것까지 다 철수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3, ’14, ’15, ’16, ’17년 정도, 5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 5년 동안에 거의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 내고 만들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기 위한 작업들이 된 거죠. 왜냐하면 매립이 완료된다는 게 예측되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전에 다음 매립지를 구상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소각장 업무 담당하시는 김홍석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증인 김홍석  그렇게 사업자의 생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최소한 완료가 되고, 매립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여기 협약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매립이 완료되는 시기……. ‘새로운 이전 부지가 확정되고, 이전이 시작된 이후에는 현재의 사업장을 완전히 종료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연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처음 인허가가 언제까지 나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연장한 거 아닙니까?


○증인 김홍석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새로운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협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한편으로 청주시 입장에서는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병행된 거지 않습니까, 맞죠?


○증인 박동규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그때 주안점을 둔 거는 소각장이 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행동을 했던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매립장의 매립 용량은 어느 정도 찼던 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몇 년 안 남은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두 번의 행정소송에서, 청원군 시절, 청주시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소각장이 아파트 인근에 들어온다는 거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밤에도 나가서 압박하고 그랬던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이영신  구청장님, 그러면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주무관님한테 드렸던 질의인데 협약서를 체결하자고 누가 먼저 제안한 겁니까? 업체가 먼저 했습니까, 시에서 먼저 했습니까?


○증인 박동규  그거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추정을 하건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지역이 오창이니까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 과학단지 쪽의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성 민원, 압박 그리고 밤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매립장에 있는 거 시료를 채취하고. 그리고 거기 본부장인가 하는 사람을 밤에 불러내 가지고 문 열라 해서 얼마나 압박을 했는지 저희들도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압박. 그리고 소각장은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졌지만 건축허가 절대 내줄 수 없다. 물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나중에 행정소송 들어오면 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만 그 정도 기간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 아마 많은 압박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당시에 오창 지역에 많은 환경민원이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이 협약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두 분 답변에 안 나왔는데 휴식을 잠깐 하고 할까요 아니면 흐름이…….


김성택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조사중지)

(11시2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는데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협약서 관계는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고요. 윤보국 주무관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박봉규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산림과장님은 사실 오늘 출석대상은 아니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오늘 출석을 요청드렸고, 이 질의 끝나고 추가질 할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가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난 엊그저께 조사특위에서 나왔던 이에스청주 폐기물처분시설 조성 사업에서 그 당시 자원정책과의 협의 공문에……. 이 건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의 공문에 회신을 두 번 보냈어요, 이틀 차이로. 첫 번째 공문은 부적합으로 보냈고, 두 번째 공문은 이틀 만에 ‘부적합하나’라고 단서 조항을 들어서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정책과에서 첫 번째 공문을 접수 후에 다시 산림과로 요청을 했어야 됐는데 그 요청 없이 다시 보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하나의 문제에 두 개의 답을, 이틀 건너서 첫 번째 답과 두 번째 답을 다르게 보낸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이해를 돕고자 과장님한테 그 이후에 관련 문서를 받아보고 했는데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자원정책과에서는 분명히 산지법 관련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물론 산지법에도 보면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해요. ‘산지법에는 부적합한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가능하다.’라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다시 줬어요. 어떠한 공무원도 하나의 문제에 내가 틀렸으니 먼저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법」 관련이면 도시계획과에 따로 질의를 자원정책과에서 했을 것인데요. 그러면 도시계획과랑 협의를 해야 하는데 왜 산림과에서 나서서 처음에 부적합하다고 했다가 다시 적합으로 가능한 것으로 했는지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답변 내지는 이해를 좀 시켜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선에서 보면, 제가 업무를 처리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것 또한 조금 전에 환경개선 업무 협약식―들어가셔도 돼요―이랑 같은 것이 이것은 당시에 주무관/담당자가 판단했을 부분이 아니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보국 주무관님도 조금 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정호 팀장님도 ‘모르겠다.’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또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위에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즉, 이에스청주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을 반드시 해주어야만 되는 의무감이 윗선에서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이렇게 무원칙 행정이 가고 이렇게 했지. 요즘 젊으신 담당자들 위에서 뭐 시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이 이렇게 진행됐어요. 산림과장님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본인이라면 이렇게 업무 처리 안 하겠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식으로 다시 가 볼게요. 윤보국 주무관님 다시 좀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심○○ 차장이랑 계속 교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참석자 중에 이○○ 사업본부장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몇 번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 윤보국  예, 얼굴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만나서 협의한 적 있으세요?


○증인 윤보국  예, 협약에 대해서 직접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현장에서 봤습니까?


○증인 윤보국  네,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분이 시청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보신 적은 없고요?


○증인 윤보국  협약 관련해서는 저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한 적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없으시고요. 혹시 유정호 팀장님도 그분 만나시거나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협약 관련해서?


○증인 유정호  예, 그 당시에 장기간 민원 문제로 해 가지고 가끔 사무실에 온 적이 있는 거로 기억됩니다.


김성택 위원  예. 혹시 청장님!


○증인 박동규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도 사무실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저녁에 특정하지 않고 가서 저기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몇 번 왔던 거는 기억납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요. 저도 기억을 되돌려 봤는데 그 당시 시청에 참 많이 들어오셨던 분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이게 정확한 멘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협약식 때문에 상의하러 들어왔는데 시장이 진주산업 쪽에 지분을 좀 주라고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갔어요. 이러한 중차대한…….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확실한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좀 전에 말씀대로 이 협약식 내용은 윤 주무관님께서 구두로 이렇게 했다 하지만 커다란 줄거리는 이미 다 위에서 조정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완희 위원님도 실무 많이 보지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밑에서부터 협약서를 작성해서 갔으면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위에서 커다란 줄기를 주고 밑에서 첨언한 거다.’고 제가 윤 주무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보국  제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이 협약서에 큰 줄기를 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누군가에 따라서 받았겠죠.


○증인 윤보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윤 주무관님께서 심○○ 차장이랑 계속 협의하면서 하나하나 다 하셨다 이렇게…….


○증인 윤보국  해서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저희 팀장님한테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한 거가…….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 초안 잡는 것을 윤 주무관님이 당초에 시작하셨느냐는 거예요. 오창지역 때문에 민원도 많이 오고 하니 심○○ 차장이랑 이렇게 하면서 ‘이런 협약을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윤 주무관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증인 윤보국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당시 오창에 민원이 많아서 그거를 그냥 ‘소각장을 일절 못 들어오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사무실에서 구두로 직원들 간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협약을 맺어서 이전하는 게 어떠냐.


김성택 위원  내부적으로 회의하시면 메모라든가 회의 내용 다 적어 놓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데서도 공식적으로 과 차원에서 이렇게 건의해서 협의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증인 윤보국  공식적으로는 회의한 적이 없는 거로 기억합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윤보국 주무관님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3월에 협약 업무를 주무관님께서 실무자로서 처리하셨다고 했는데요. 3월 26일에 협약서를 했는데 3월에 날짜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는 매립장ㆍ소각장 부지를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협약을 3월 26일에 체결했죠?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런데 3월 26일에 체결했는데 이에스청원이 가지고 있던 소각장ㆍ매립장 진입 부지를 127억에 산다고, 시에서 매입한다고 3월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증인 윤보국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127억에 사겠다는 이 협의도 주무관님이 했습니까?


○증인 윤보국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금액 나온 산정이 아마……. 감정평가 공식적인 문서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공식적으로 의뢰하려면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정평가사하고 일단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거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유정호 팀장님! 이 127억 이것 협의도 윤보국 팀장님이 계속 협의한 겁니까? 매입 관련해서요.


○증인 유정호  예, 대외협력팀장 유정호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뭘 사겠다 그런 게 아니라 땅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감정평가사하고 가서 봐 가지고 이 정도 가격을 감정평가사에서 제시한 그 내용인 거라고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신  아니, 공문 기안은 윤보국 주무관님이 하시고…….


○증인 유정호  같이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행정 목적이 ‘소방서 또는 체육시설’이라고까지, 공공시설 용지 행정 목적까지 나와 있는데……. 팀장님이 결재도 하셨고요.


○증인 유정호  네.


○위원장 이영신  그럼 이 얘기는 언제……. 3월 26일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 얘기는 언제 진행된 겁니까? 협약서랑 같게 진행된 겁니까?


○증인 유정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땅 가격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기관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어쨌든 매도인이 판다는 의향을 비쳤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거죠?


○증인 유정호  협약할 때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협약이 됐으니까 우리가 공공기관, 어떤 공적 목적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고, 땅값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봤던 것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여기 날짜가 안 나와서 그런데요. 3월까지만 나와요, 지금 우리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그러면 이거는 협약서 체결 받은 뒤에 결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시장 결재가.


○증인 유정호  글쎄,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아이, 이거 어떻게…….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그 우리…….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예. 저도 보충질의를 곁들여서 윤 주무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협약서에 대한 부분이 ‘본인이 주도하에, 본인이 계획하에 이렇게 해서 협약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계속 답변하시는 거로 들리고 있습니다. 주무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학단지 내 이에스청원 매립장, 그죠? 매립장의 전체 매립량은 얼마였었죠?


○증인 윤보국  매립량은 기억 안 나고 환경영향평가는 한 240만, 250만 정도로 기억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게 매립기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증인 윤보국  그 날짜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종오 위원  매립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증인 윤보국  거기까지도 제가…….


변종오 위원  아, 과학단지 돔……. 그죠? 그렇게 하면, 매립기간이 정해지면 그 과학단지 내에서 매립장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죠? 만료가 되면, 양이 차서 어쨌든 그 기간이 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윤보국  기간이 차면 허가…….


변종오 위원  마감이 되는 거죠?


○증인 윤보국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윤보국 주무관님께서는 이 협약서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오창에 대한 소각장 설치를 방지하고 또 오창의 환경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자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를 계획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협약서에서 느껴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경미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나요, 협약서 내용이?


○증인 윤보국  당시에 저희는 이 협약서를 서로 잘해 보자는 양해각서 그 성격으로 판단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거만 가지고?


○증인 윤보국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면 협약서를 쓰고 이게 일반에게 공개되고 나서 일컬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은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특혜 논란이라는 거는 현재 오창과학단지 내의 매립장이 마감되고 난 거면 오창 이에스청원의 매립장은 끝이 나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근데 후기리의 매립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준 거에 대한 부분 그게 특혜라고 보고요. 또 밀실행정에 대한 그런 지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창과학단지 내의 소각장 설치에 대한 환경문제 민원을 돌리기 위해서 오창 후기리 쪽으로 해서 폭탄 돌……. 한 곳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다른 곳에 또 민원을 만드는 폭탄 돌리기식의 어떤 미봉책으로써의 역할밖에 못 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하자가 있는 협약서에 대해 무효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는 협약서인데 이것을 주무관님 혼자 그냥 해버리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주무관님!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보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는 일단 소각장을 갖다가 오창산업단지에서 못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협약서를 만들었는데 그 협약서는 단순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양해각서의 성격이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지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을…….


변종오 위원  근데 단순한 협약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매립장을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전으로 활용되지 않는 소각시설과 진입로 부지를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매입한다는 이런 부분 보면 간단하게 그냥 해서 하는 업무 협약서가 아니고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딱딱 정해져요, 시가 해줘야 될 부분이 딱딱. 엄청난 이런 일이 정해져 있는 일인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들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주무관님께서……. 물론 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주무관님. 열심히 하셨고 또 같은 과에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하셨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장이나 그런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무관님이 혼자 짊어지고 가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무겁다. 너무 크다. 이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하면서 하고 가기에는 너무 크지 않냐, 협약서 내용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무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혼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 협약서에서 풍기는 무게,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님이 혼자 거기서 외롭게 서셔서 안고 가시는 부분이 좀 애처롭다는 느낌이 들어서 주무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느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보국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원정책과에서 한번 문서를 검색해 봤습니다. 2년 동안에 제 이름으로 문서 몇 건을 처리했나. 1만 1,500건인가 1만 1,800건이 됐습니다, 문서 자체가. 그리고 2년 후에 안전정책과를 갔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또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 업무 처리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상수도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번에 또 유충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역량을 쏟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서는 생각도 안 나고, 생각하기도 싫고. 어떻게 보면 사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또 기억 소환을 해도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 말씀드리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기억 안 나는 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진행할게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는 ‘단순히 양해각서 정도로만 이해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당시에 중요한 업무가 많았다.’고 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이 127억의 이에스청원 부지를, 소각장ㆍ매립장 부지를 산다는 게 이게 하루 이틀에 결정될 건 아니에요. 적어도 같이 추진됐다고 봅니다. 특혜 시비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자원정책과에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할 때 항상 우리 시에서는 2014년 9월에 청원군이 패소한 거 그리고 2015년 3월 26일에 협약서 체결한 거 그 이후에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미세특위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그때 이에스청원이죠―이에스청원에서는 이에스청주 매립장도 그렇고 사업자가 청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나 사업변경계획서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2014년 10월 1일에서 2014년 10월 30일까지 후기리 주민 동의서 징구, 후기리 주민 동의서 완료’. 이미 회사에서는 후기리에 땅을 매입하기로 2014년 10월에 다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특혜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나요? 유정호 팀장님 답변하 보십시오.


○증인 유정호  예, 대외협력팀장 유정호입니다. 협약 당시에는 사실 어떤 지역이 결정된 사항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회사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건 여기까지만 일단 확인하고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2015년 6월 22일 그때 주무관님이 윤보국 주무관님이셨고, 유정호 폐기물지도팀장님 그리고 박동규 과장님이셨는데요. 3월 26일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6월 22일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부지를 이전해야 되니 제척시켜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셨죠? 이번엔 유정호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죠.


○증인 유정호  대외협력팀장 유정호입니다.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2015년 6월 22일에 도시재생과로 공문을 보내요, 자원정책과에서. 그 공문의 내용은 ‘오창테크노폴리스 안의 지금 후기리에 소각장과 매립장이 들어가야 되니 그 부지를 제척해 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공문에서 도시재생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리드산업개발인가요? 거기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와요. 알고 계시죠?


○증인 유정호  녜, 기억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협약서 체결할 때 오창테크노폴리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우리 자원정책과는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증인 유정호  협약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박완희 위원  협약 단계에는 모르셨다고요?


○증인 유정호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2013년도에 오창TP에 대한 투자의향서가 들어가고 행정적으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몰랐다는 말인가요?


○증인 유정호  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투자협약서라는 게 산단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없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도 그걸 인지하고 나서 지금 제척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신 거죠?


○증인 유정호  그 이후에, 이전 대상지가 오창 후기리로 정해지고 난 후에 이전 대상지가 후기리로 정해지니까 부지 문제 때문에 서로 그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오창산단에서 소각장을 이전해야 되니까 그쪽에 산단 지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은 하나 더 걸리는 것이 제2매립장, 광역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렸죠? 그건 청장님이 계실 때 위원회 구성이 된 거죠?


○증인 박동규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때 당시에 제2매립장으로 두 곳이 거의 물망에 오르고 사실 대상으로 놓고 선정위원회 구성된 거 맞죠?


○증인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제2매립장 부지로 예상하고 있는 곳과 이에스청원이 옮겨가야 될, 이에스청주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옮겨가야 될 그 부지가 중복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박동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증인 박동규  저는 중간에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기리로……. 후기리하고 신전동하고 그런 와중에 제가 거기 과를 떠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네. 그다음 과장님이 지금 고인이 되셨던 거 같은데.


○증인 박동규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 당시에 제2광역매립장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에 팀장님도 참여하셨나요?


○증인 유정호  대외협력팀장 유정호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저는 참여하진 않았고요.


○증인 박동규  다른 팀장이, 시설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그 당시에 오창TP가 이미 계획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회의록이나 이런 데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중복 문제나 이런 것들에 논란이 됐는데 같은 부서에서 팀은 다를지언정 사실 그런 정도의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유정호 팀장님!


○증인 유정호  네, 대외협력팀장 유정호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청주시에 제2매립장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고요. 이에스청원이 거기에 매립장 부지를 결정했을 당시에는 우리 청주시매립장은 결정되지 않고…….


박완희 위원  아, 그거를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증인 유정호  공모 중에 있었는데…….


박완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매립장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 이전에 오창TP에 대한 지구계가 논의되고 정리되는 과정이었던 말이에요, 2013년도 말에. 그런데 2015년도에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일단 우리 자원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로 공문을 보내서 ‘오창TP 부지에 있는 거기를 이에스청원ㆍ청주가 가야 되니 제척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리드산업에서는 반대를 했죠, 안 된다고. 그리고 넘어가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서 청주시 자원정책과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이게 며칠 자 공문이냐 하면 2015년 9월 3일 자 공문이에요. 6월에서도 한 이삼 개월 지났죠. 거기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떻게 답변을 쓰느냐 하면……. 도시재생과가 ’15년 5월 22일에 오창테크로폴리스 조성 사업 관련해서 환경경향평가 하자고 금강청에 협의 공문 보냈고, 자원정책과에서 세 번을 보내요. ’15년 6월 29일에 ㈜이에스청주의 매립시설에 대한 전략협의회를 하자고 보내고. 매립장이에요. 세 번째가 자원정책과가 ’15년 7월 6일에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사업 전략 초안이라는 걸 보내요. 제2매립장은 광역매립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2015년 7월 6일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자고 보내는 거면 그전에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게 정리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상식적으로 우리 환경영향평가 하는 업무나 폐기물 지도ㆍ단속이나 시설 설치에 대한 업무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그것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2015년 9월 2일에 이번에는 주식회사 이에스청원에서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략협의를 하자고 넣어요. 지금 다 따로따로 넣었어요. 자원정책과에서 세 개를 넣었고, 도시개발과에서 한 건을 넣고요. 그러면 도대체 행정이라는 것이 한 부서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과장님도 계실 테고, 위에 본부장님도 계실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조율이나 협의가 없이 진행됩니까? 그래서 금강청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하면 ‘상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오창 후기리 지역에 산업단지와 폐기물시설 사업 지역이 중복되어 정상적인 평가 협의가 불가하다.’라고 보내요. 그래서 ‘사업 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에 결과를 반영하라.’고 청주시로 공문을 보내는데 그게 2015년 9월 3일이에요. 그런데 청주시 자원정책과에서 윤보국 주무관, 유정호 팀장님, 자원정책과장으로 한상헌 과장님 이름으로 9월 4일, 그다음 날 폐기물처리시설 소각 전문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보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은 고인이 돼서 안 계시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증인 유정호  예, 대외협력팀장 유정호입니다. 당시에 정확한, 시기적으로 선후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 매립장하고 이에스청원 매립장하고 부지 문제 그런 것들이……. 시 매립장이 그 당시에 공모 절차를 밝고 있는 중에, 결정을 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인가 그거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걸 먼저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박완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면…….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은 광역매립장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녜요. 청주시 행정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창TP에 대한 문제, 광역2매립장 문제 그리고 소각시설로 이에스청주……. 아니, 매립장으로 이에스청주 그리고 소각장으로 이에스청원 이 부분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한 부지를 놓고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여러 개인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못 해주겠다. 불가하다.’라는 공문을 2015년 9월 3일에 청주시로 보냅니다. 그런데 9월 4일에 청주시는 소각장에 대한 적합 통보를 보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증인 유정호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아마 굉장히 어떤…….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공문이 그 날짜에 도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늦게 도착했는지. 그런데 그게 저희가 적합 통보는 부지를……. 계획상 적합 통보거든요. 이게 어떤 허가라든가 이런……. 허가가 아니라 이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박완희 위원  자, 팀장님!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하려고 적합 통보를 하게 되면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이런 계획으로 들어왔으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오.’ 예를 들어서 금강유역환경청의 담당 부서에 검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증인 유정호  그렇습니다. 그전에 협의해서 통보한 거로 기억합니다.


박완희 위원  협의해서 통보했는데 다시 9월 3일에 공문이 왔어요. ‘환경영향평가 자체 협의를 못 해주겠다. 너네 중복 처리에 대한 걸 정리해 갖고 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증인 유정호  그래서 관계기관이 자기네들이 계획한 계획 부지가 중첩되니까 그것(부지)을 관계기관끼리 정리해 달라는 의미로 왔던 거로 기억합니다.


박완희 위원  관계부서에서 정리한 다음에 적합 통보를 하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협의를 하든 돼야 되는 거죠.


○증인 유정호  아니, 그 당시에 다른 산업단지라든가 우리 청주시 매립장이 아마 확정 안 됐던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서 부지 경계선이 어떤 필지가 굴곡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중복돼 가지고 이것을 정리해 달라고 해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팀장님,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2015년 3월 26일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매립이 완료된 이에스청원의 매립장이 이미 2017년도인가요? 매립 종료된다는 계획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새로운 매립장을 찾고 새로운 소각장을 만들어야 될 입장이다 보니 무리하게 오창TP로 구역이 지정된 곳에 그걸 디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월 3일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 자체를 불가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날 적합 통보를 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증인 유정호  그 당시에 미리 각 부서의 협의는 끝났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금강청에서 통보 오는 전날 날짜 공문이 아마 저희가 적합 통보가 나와서 도착한 거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는 이것이 청주시가 조직적으로 함께 움직였다고 판단되는 게 도시개발과에서 2015년 10월 14일에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신청에 따른 부서별 협의를 돌립니다. 그 협의에 자원정책과는 빠져요. 협의대상에서 뺍니다. 또 반대로 폐기물 처리 매립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을 부서별로 의견을 돌릴 때 이번에는 도시개발과를 빼 버려요. 이건 무슨 상황이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각자의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협의할 때는 이 사업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의견을 안 돌리고, 이 사업을 협의할 때는 또 이 사업한테 의견을 안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돌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몰려서 오창TP와 이에스청주ㆍ청원이 합의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부지 조정하자고. 팀장님, 맞아요?


○증인 유정호  나중에 부지는 합의해서 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저는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작용했느냐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왜 무리하게……. 이게 어떤 문제로 이어지느냐 하면 오창테크노폴리스는 환경영향평가를 2년 정도 못 받아요, 이 과정에서. 왜냐하면 부지의 중복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강청에서 협의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창테크노폴리스 초창기 했던 분들이 지금 손 털고 나갔잖아요. 2년 정도 지연이 되고 이러면서. 맞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한 기업체를 살려 주기 위해서 내지는 사업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 이 협약서가 만들어졌고, 그 협약서에 의해서 여러 사업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오창테크노폴리스에 초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나왔어요. 그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나마 지금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와서 다행이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체가 2년 이상 안 된다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시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간과를 하신 거죠?


○위원장 이영신  박완희 위원님, 그 대답은 우리가 안 듣기로 하고요. 지금 윤보국 주무관님이 계속 주요 핵심 증인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따 중식 시간에 전문위원님께서는 전 시장님 자리는 그대로 두고 그 옆에 명찰을 빼고 한 좌석씩 오른쪽 이동해서 오후에는 앉아서 편의상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시간도 되고 해서 중식 시간 전에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주무관님, 협약서 실무는 윤보국 주무관님께서 직접 진행하셨고요. 소각장 부지 매입도 3월에 시장 결재까지 난 걸 보면 3월에 상당한 진행이 있었는데 이 실무는 누가 했습니까?


○증인 윤보국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런데 이것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 체육교육과, 도시재생과 다 협조를 받았는데 협약서에 대해서는 협조 받을 생각을 안 했어요?


○증인 윤보국  협약서 하고, 협약 후에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협약서에서는 그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서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인과 관계가 있는 게 소각장 부지 매입이 협약서 제2조제4호에 ‘소각시설과 진입로 부지에 대해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매입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 때문에 부지 매입하려고 한 거잖아요.


○증인 윤보국  협약 당시에는 어떤 용도로 살지까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주무관님! 협약식이 3월 26일 목요일에 진행됐어요. 그리고 소각장 부지도 3월에 결재가 됐고요. 그러면 27일, 28일 이틀 동안에 127억이라는 결재가 시장님까지 다 났다는 거예요?


○증인 윤보국  그때 당시에 결재는……. 협약은 3월 27일이지만 그 문서 결재 맡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 20일인가 3월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재를 받고 그때 결재 받은 다음부터……. 아마 그때쯤 돼 갖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래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127억에 매입할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올렸어요, 시의회에. 부결되니까 몇 달 후에 47억에 다시 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려고 했어요. 추가되는 질의는 중식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유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예. 윤보국 주문관님, 여기에 이에스청주가……. 이에스청원이죠, 당시에. 이에스청원이 당시 소각시설이 있었습니까?


○증인 윤보국  당시에 청주시하고 오창산단에 소송 중에서 청주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소각 설치를요.


유영경 위원  진행 중이었지 소각시설이 있었습니까?


○증인 윤보국  네, 오창산단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인가가 되었습니까?


○증인 윤보국  그때까지, 제가 자원정책과 왔을 때 그때 당시에 거기까지는 환경정책과에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것에 대한 적합 통보하고 인가에 관한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 소각에 관한 것을 이에스청원이 하고자 하였으나 사실 그때 당시 청원군하고의 소송 관계에 있었고 실제적으로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었죠?


○증인 윤보국  그때 당시에 청주시에서 이심까지 패소했기 때문에 소각시설 설치만 하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하지 않았죠?


○증인 윤보국  예, 설치하진 않았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에 분명히 이에스청원은 소각시설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안 1번과 2번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을 했어요. 이건 이미 이전해서 거기에 소각시설을, 소각장을 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있지도 않은 소각시설을 어떻게 이 협약서 안에 넣습니까? 이건 주무관님의 착오였나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까?


○증인 윤보국  저의 입장에서는 소각을 설치하려고 그 사람들이 계획서까지 준비해서 저희 시에서 이심까지 패소했기 때문에 금강청에 허가만 넣으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설치를.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하고, 거기에 설치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소각시설에 관한 건 그곳(오창)에 설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박동규 청장님께서 그 말씀도 하셨죠. 아무리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건축법」상에 있어서도 허가 내지 않을 계획이었다고. 분명히 여기에는 소각시설에 관해서 설치하지 않겠다는 당시 청원군의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안에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들을 엄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넣었어요. 잘못된 거 아시죠?


○증인 윤보국  그 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소각시설은 없었지만 지정폐기물까지 포함된 소각시설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금강청에 서류만 넣으면 금강청에서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건 예측인 거죠. 당시에는 분명히 아닌 거죠. 앞으로 예측할 사항까지도, 그러면 업무를 할 때 그거를 예측 감안해서 미리 이렇게 문구 작성을 하게 됩니까? 아니죠? 이미 이에스청원에 대해서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이전시켜 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협약서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착오들이 있었던 거죠. 되게 결정적인 착오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무관님이 이것을 그렇게 정했을 거 같진 않습니다. 왜냐! 주무관이 직접 작성했다 한다면 분명히 이것을 결재 받는 차원에서 이렇게 쉽게 소각시설에 대해서 이러한 문안들이 이 협약서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통과가 됐다는 건 이미 사전에 소각시설과 매립장이 다 허용되는 범위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상에서 이 협약서가 추진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증인 윤보국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박봉규 산림관리과장과 최광희 산지관리팀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후에는 이석해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조사중지)

(14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조사는 오전에는 주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는 오창지역 주민들에게는 오창지역 환경 늑약서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의 오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스청원, 이에스청주 사업자는 오창과학단지에 있는 이에스청원 매립장을 2017년도에 기간을 한 번 연장하고, 2018년 11월까지 영업을 계속하였고요. 또한, 오창 후기리에 이에스청주 매립장이라는 140만 루베의 엄청난 규모의 매립장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오창 후기리에 소각장을 추진하려다가 엄청난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쳤었고요. 이렇게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가 문제가 많았고, 한편으로 이 협약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꼭 거쳐야 되는 협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협약서였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당시에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무관 다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어느 선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는 사실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를…. 오늘은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또 혹시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행정조사에 오늘 꼭 나오셔야 될 분들이 안 나오셔서 저희가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지만 그 실무를 담당하셨던 윤보국 주무관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간단간단하게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화면을 준비해서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이후 자료 화면을 보며 질의)

1번 화면 좀 띄워 주세요. 보이시나요?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매입계획에 보면……. 이것도 윤보국 주무관님이 작성하셨나요?


○증인 윤보국  정수팀 윤보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결재라인에 보면 담당자가 ‘윤보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죠. 이것은 앞에는, 아까 거는 앞장이고 이 뒤에 매입계획……. 이 기안을 본인이 직접 하셨습니까?


○증인 윤보국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시 앞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결재라인에 ‘윤보국’,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정호, 박동규, 안성기’ 또 ‘윤재길, 시장’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 협조란에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죠, 주무관님?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보통 이렇게 계획이나 기안을 하시면 관련되는 부서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잖아요?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저도 사적인 얘기지만 개인 회사에 근무할 때는 회람이라고 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죠? 그런데……. 3번 보여 주시죠, 3번.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식 계획 이거에 따라서 업무 협약서를 이날 시장님과 이에스청원의 회장하고 서로 사인해서 교환한 거죠? 맞습니까?


○증인 윤보국  이 계획서에 따라서 당일, 협약식 체결하는 날 협약서에…….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제가 뒤에 다른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 생략하고 앞장하고 뒤에 협약서만 사진에 올렸습니다, 일단 결재라인이 앞에 있어서. 지금 이 협약식 계획서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협조란에 각 부서의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게 없습니까?


○증인 윤보국  당시 제가 협약 초안을 잡을 때는 소각장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 협의를 갖다 생략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 내용을 본인이 작성하셨다는 겁니까?


○증인 윤보국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기안을 본인이 다 안을 내고 전부 다 했습니까?


○증인 윤보국  제가 초안을 작성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모든 내용은 본인이 다 정한 겁니까?


○증인 윤보국  물론 저희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증인 윤보국  제가 그때 실무자로서…….


정우철 위원  본인이 타이핑만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이 문안 자체를 다 만든 겁니까?


○증인 윤보국  제가 문안을 작성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본인의 생각대로?


○증인 윤보국  처음에 초안은 본인이 작성했고. 또한, 저희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 업무 협약서를 워드(ward)로 타이핑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증인 윤보국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 초안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증인 윤보국  초안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본인이 다 했습니까?


○증인 윤보국  예, 제가, 본인이 직접 다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초안을 작성하라고 누구한테 지시받았습니까?


○증인 윤보국  지시받은 사항은 직접적으로 없고요. 저희 과에서 저희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떤 상의를 하셨습니까?


○증인 윤보국  업무 협약을 할 때 업무 협약서 그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작성할까 서로 상의해서 초안을 제가 직접 타이핑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어떤 업무 협약식인 줄 알고 있어요?


○증인 윤보국  당시에 ‘오창산업단지에 있는 소각장ㆍ매립장이 주거지역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우철 위원  옮기는 게 담당자 혼자 힘으로 됩니까? 담당자가 기안해서 이 협약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옮겨집니까?


○증인 윤보국  그래서 저희가 과 내부에서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떤 상의를 하셨습니까?


○증인 윤보국  도저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소송에서도 패소를 했고, 그 당시에 이에스청원에서는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소각장을 앉히기만 했으면, 다시 설치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창에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설치하지 말고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정우철 위원  1번 좀 띄워 주시죠, 1번. 이 소각장 부지 매입 계획 이거는 전자문서란에 날짜가 언제입니까?


○증인 윤보국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정우철 위원  거의 근시일 차 같은데 이게 MOU를 체결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먼저 세우셨습니까?


○증인 윤보국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 협약 계획 결재 맡은 거는 3월 20일 아니면 21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우철 위원  매입 계획?


○증인 윤보국  예. 그런데 제가 전자문서로 올린 거는 아마 26일인가 27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를 받고 나서…….


정우철 위원  아니, 업무 협약서에 명기된 날짜는 26일이고. 그러면 부지 매입 계획도 그날 세우셨습니까?


○증인 윤보국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요?


○증인 윤보국  제가 협약 계획서를 갖다가 결재를 받은 건 3월 20일 아니면 3월 21일경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매입 계획을 먼저 세우셨네요?


○증인 윤보국  아닙니다. 결재를 그때 맡았고 결재 후에 매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잘 이해가 안 가네. 협약식을 먼저 하셨습니까 아니면 매입 계획을 먼저 세우셨습니까?


○증인 윤보국  협약 계획 결재 맡은 건 3월 20일이나 21일경이고, 제가 전자문서에 스캔을 떠서 올린 게 3월 26일인가 3월 27일입니다. 그 사이에 결재를 먼저 맡고 부지 매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 그러면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부지 매입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증인 윤보국  그러니까 먼저 업무 협약 계획 결재를 맡고 그 후에 부지 매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이게 헷갈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업무 협약서, 그러니까 서로 사인하신 날이 3월 26일이죠, 그죠?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보여 드린 저 매입 계획을 세우신 것은 언제입니까? 그 협약식을 한 다음입니까, 전입니까?


○증인 윤보국  아마 그 근처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창 업무 협약 계획 결재를 맡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결재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협약서를 쓰신 다음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운 다음에 협약을 했습니까?


○증인 윤보국  오창 업무 협약 계획을 먼저 맡고…….


정우철 위원  업무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증인 윤보국  업무 협약 계획입니다.


정우철 위원  업무 협약을 먼저 했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윤보국  업무 협약 계획은 3월 20일경에 결재를 맡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정우철 위원  후에 협약을 했고?


○증인 윤보국  예, 협약을 했고.


정우철 위원  3월 26일에 협약을 했고 또?


○증인 윤보국  근데 그 부지 매입 계획은 하여튼 협약……. 3월 26일 전후 돼 갖고서 아마 계획을 세워…….


정우철 위원  계획을 먼저 세웠다고 보면 됩니까? 부지 매입 계획을 먼저 세우셨다고 보면 돼요?


○증인 윤보국  그건 아닐 겁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증인 윤보국  그건 아닐 겁니다.


정우철 위원  시장님하고 이에스하고 협약서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부지 매입 계획을 세웠습니까?


○증인 윤보국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신  정우철 위원님, 잠시만요. 윤보국 주무관님, 여기 증인선서를 하신 분들은 지금 증언에 따라서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3년 후든 5년이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업무 협약식 계획에 따라서 이승훈 시장님하고 이에스청원 회장님하고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죠?


○증인 윤보국  예, 그날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3월 26일에.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그 소각장 부지 매입 계획을 세운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협약식이 지난 후입니까, 전입니까?


○증인 윤보국  그거까지,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날짜는 아니더라도 계획을 먼저 세우셨어요 아니면 나중에 했습니까?


○증인 윤보국  아마 그 근처 같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정우철 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는 겁니까?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업무 협약서에 주된 내용은 뭡니까? 본인이 작성하셨으니까. 왜 이걸 작성했습니까?


○증인 윤보국  당시에 오창지역에서 매립장ㆍ소각장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부적으로 공식적은 아니지만 토론 같은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협약식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디로 옮긴다고 했습니까?


○증인 윤보국  거기까지는, 어디까지인지는 그때까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다만, 오창산업단지에서 다른 외곽지로 벗어나는 것까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소각장 부지 매각 계획도 그때 윤보국 씨가 세우셨잖아요?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어떤 땅을 매입한다고 세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증인 윤보국  지금 오창산업…….


정우철 위원  부지 매입 계획이라는 것은 어딘가 목적지를 정해서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본인이 세우셨는데 어느 땅을 산다는 게 본인이 세운 거 아니에요?


○증인 윤보국  지금 저희가 패소한 지역입니다, 이심까지. 오창산업단지 내에 지금 매립장 부지 옆에 소각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각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본인이 초안을 다 작성하셨다고 했고요. 그죠?


○증인 윤보국  예.


정우철 위원  협약서도 그렇고, 부지 매입 계획도 그렇고요. 그럼 부지 매입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부지 매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지를 어떻게 얼마에 산다는 것을 세우는 것인데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 부지가?


○증인 윤보국  지금 현재 옥산면 남촌리인가요? 제가 정확히 그 번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폐수처리장 뒤에 있는 데입니다. 그 매립장 부지 내에 소각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각장 부지를 갖다가 매입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정우철 위원  본인이 어떻게 그거를 사자고 본인이 초안을 작성하고 본인이 기안을 합니까? 아무 협의도 없이 내가 그거 사야겠다 기안을 올렸습니까?


○증인 윤보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부에서, 사무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 어떤 방식으로 소각장을 옮기느냐?’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토론에 참여했던 분들은 누구누구입니까?


○증인 윤보국  저희 팀장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두 분이요?


○증인 윤보국  다른 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땅 이때는 부지 매입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계획에 나온 거.


○증인 윤보국  지금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팀장님하고 감정평가사를 찾아갔습니다. 감정평가사를 찾아가서 그 도면을 보여 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한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감정평가가 어디 회사입니까?


○증인 윤보국  봉명동입니다. 저쪽에 봉명동입니다. 봉명동 구 동사무소 있는 데…….


정우철 위원  그럼 감정평가서가 있습니까?


○증인 윤보국  예, 그때 있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 얼마가 나왔습니까?


○증인 윤보국  그때 당시에 거기서 나온 금액대로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증인 윤보국  근데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우철 위원  여기 제가 그건 안 떴는데 127억입니다. 127억으로 이걸 사자. 본인이 127억으로 사자. 그런데 127억짜리 땅을 사는데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결정해서 계획을 올립니까?


○증인 윤보국  저도 지금 기억나지만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할 때 다시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대로, 금액대로 매입하는 것으로…….


정우철 위원  그럼 장소도 주무관이 정하시고, 금액도 주무관이 정하시고. 좋습니다. 하여튼……. 또 이 협약서를 쓰실 때 주된 핵심 내용이 뭡니까? 본인이 작성하셨는데 주된 내용이 뭐예요?


○증인 윤보국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증인 윤보국  따라서 그 매립장과 소각장을 이전하기 위한 협약서입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그런 대답 말고 이 협약서에 주된 내용, 핵심이 뭐예요? 이 협약서의 핵심.


○증인 윤보국  저희는 그때 당시에 소각장 이전과 매립장 사용중지였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걸 잘 모르십니까? 협약서의 주요 내용이 뭐냐고요. 안 갖고 계십니까? 그거 한번 넘겨 보세요. 그 협약서 있나, 내용. 협약서 떴나? 저 협약서에 보시면, 주무관님! 협력분야에 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읽어 드립니다. “1. ㈜이에스청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추진ㆍ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2. 청주시는 ㈜이에스청원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3. ㈜이에스청원은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현 사업 부지에 대한 모든 사업권을 포기하고 철수한다. 4. 청주시는 시설 이전으로 활용되지 않는 소각시설과 진입로 부지에 대해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매입을 추진한다.” 이 협력분야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이것을 주무관님이 초안으로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이만한 권한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건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내용을 본인이 기안해서 본인이 결재해서 시장이 그냥 사인해 줍니까? 12만 7,000원 짜리도 아니고 12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 주무관님, 사실입니까? 본인이 다 하셨습니까?


○증인 윤보국  초안은 제가 작성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누구 지시도 없었습니까?


○증인 윤보국  저희 과에서 저희 팀장님하고…….


정우철 위원   아, 이게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누구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 윤보국  누가 저한테 이걸 이렇게 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 내린 분은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본인의 권한으로 하신 겁니까?


○증인 윤보국  저희 과에서 내부 토론과정을 거쳐서 작성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협약서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 협약서에 의해서 매립장을 이전한다.’ 또 두 번째는 ‘청주시가 이전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전 후 소각시설과 진입로 부지는 청주시가 매입을 추진한다.’ 이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전 후 소각시설과 진입로 부지를 청주시가 매입한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 같아요. 초안을 작성하실 때 어디다 중점을 두신 겁니까?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에 중점을 뒀습니까 아니면 이전만 하라고 했습니까?


○증인 윤보국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에 초안 만들 때는 이전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정우철 위원   또 더 중요한 것은 제4조(비밀유지)에 보시면 ‘협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주무관님만 알아야 됩니까? 왜 이걸 비밀에 부쳤습니까?


○증인 윤보국  당시에 저도 인터넷에서 이 협약서를 갖다 검색했습니다. 검색해서 이 조항에 들어간 거는 우리가 이 사람들(상대방)의 개인 사업 영업권, 비밀 영업권에 대한 거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감정평가사에서 127억이라고 해서 127억이 나왔다고 하셨죠?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감정평가서가 있습니까, 127억짜리?


○증인 윤보국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 그 계획서에도…….


정우철 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만 대답하세요.


○증인 윤보국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감정평가서에도 없는 내용을 여기다 어떻게 127억을 기재했습니까?


○증인 윤보국  그래서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입을 추진하는 거로 계획서에 넣은 거로 기억합니다.


정우철 위원   얼마짜리를?


○증인 윤보국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거쳐서 그 금액을 갖다가…….


정우철 위원   넣었다?


○증인 윤보국  예, 제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세운 거로 기억합니다.


정우철 위원  기억합니까?


○증인 윤보국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우철 위원   다음 넘겨 보세요. 다음 장! 이거는 2015년 11월 12일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올라온 겁니다. 이때는 127억이라고 하셨는데 100억이 올라왔어요. 이때 100억짜리 감정평가서가 올라왔습니까? 이건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올라온 건데.


○증인 윤보국  저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저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건 어디서 관여하셨습니까? 관여하신 분!


○증인 박동규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 북부소방서 건립 부지 관계는 그게 아마 안전정책과에서 소방서 건립에 대해서 거기서 추진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그냥 추리하는 건데요. 이것이 공유재산 심사에도 100억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에스청원에서 매립장하고 소각로 진입로 부지를 판다. 우리 주무관님이 혼자―지금 제 생각대로라면―마음대로 기안해서 결재를 받으셨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주목적은 이 부지를 비밀에 부쳐서 비밀 누설을……. 비밀에 부쳐서 청주시가 이걸 적극 매입한다고 여기 초안에 돼 있잖아요. 청주시가 이거를 사는 거야. 사서 소방서 부지로 쓰자. 그렇지만 위치도 안 좋아서 나중에 도에서 부결시켰지만 그런 조건으로 이걸 100억에 사기 위해서 시의회에 공유재산 통과를 하려고 올린 거예요. 그죠? 그때 100억짜리 감정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갖고 와 보세요. 아까 127억은 가서 말로 들었다고 했고, 정식적으로 의회에 이것을 올렸잖아요. 통과시키려고. 의회 동의를 받으면 예산을 세워서 100짜리를 사는 겁니다. 여기 통과되면 예산 100억이 서는 거잖아. 그러면 이 100억을 심사받기 위해서 감정평가서 있어요? 관련 부서! 이거 올리신 부서가 어디예요? 안전정책과입니까?


○증인 이현석  예.


정우철 위원  이거 감정평가서 좀 지금 가져오세요. 감정평가서 지금 갖다 주시고. 그다음 넘겨 보세요. 다음! 다시 넘기세요. 이건 100억이고. 그때 100억이 부결됐어요. 그죠? 부결돼서 ‘금액이 너무 안 맞다. 크다.’ 그랬더니 그다음 2016년 2월 25일에 2016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처음에 127억짜리가 100억이 되더니 다음에는 43억 9,700으로 줄어들어서 올라왔어요. 이거 같은 땅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인 윤보국  저것도 제가……. 저는 저 문서를 오늘 지금 처음 보는 거고요. 저는 그때 자원정책과에 있었기 때문에 자원정책과에서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저건.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윤보국 주무관님은 127억이라고 해서 올렸어요. 맞죠?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맞죠?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127억짜리가 100억이 되고, 43억 9,700이 돼서 다시 의회에 또 왔습니다. 이 내용 몰랐습니까?


○증인 윤보국  저는 당시에…….


정우철 위원  본인이 초안을 작성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증인 윤보국  제가 올린 건 감정평가사에 가서 구두로 상의해서 일단 127억이 나온다고 했고, 나중/뒤에 우리가 땅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아마 관계법령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그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감정평가사 사무실이 봉명동이라고 그랬습니까?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가면 갈 수 있습니까?


○증인 윤보국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그 사무실 찾아가면 지금 찾아갈 수 있어요?


○증인 윤보국  예, 갈 수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감정평가사도 있고요?


○증인 윤보국  지금 그분들이 거기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이름이 뭡니까?


○증인 윤보국  그때 당시에 명함을 받았는데 지금 전혀……. 명함도 없고 기억나진 않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시 찾아가서 그분보고 왜 127억이라고 했느냐 물어보면 나오겠네요?


○증인 윤보국  그분이 있으면 한 번 됐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청주시 내 어디 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때 제가 업무에 관련한 사람은 아니고 추리해 보면 청주시에서 이에스하고 어떻게 업무 협약을 이면적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위치도 안 좋고 소방서 쓸 수 없다고 했으면 쓸 데 없는 땅인데 이것을 시에서 처음에 127억에 사려다 100억에 사려다 나중에는 43억 9,700에 사려다 모두 부결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지 매입 계획을 본인이 세우셨잖아요. 본인이 책임질 겁니까? 그게 통과돼서 100억에 샀다. 그러면 시민 혈세 100억이 그냥 나가는 건데 활용도도 없는 땅을 100억에 산다는 계획을 세운 게 잘한 겁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윤보국 주무관님, 책임지실 거예요? 이것 한 장의 사업계획이고 한 장의 계획서지만 그 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무관님이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지시했습니까?


○증인 윤보국  저한테 직접적으로 지시한 분은 없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 토론을 거쳐서 시작된 거로 기억합니다.


정우철 위원  다음 장 보여 주세요. 다음 장! 저 화면 보이십니까? 지금 너무 희미해서 안 보이네. 지금 본인이 땅을 사고자 하는 그 번지가 몇 번지이에요? 부지 매입 계획을 세우실 때.


○증인 윤보국  번지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저것 어떤 땅입니까?


○증인 윤보국  소각장, 이에스청원에서 소각장을 갖다가 만들려는 부지입니다.


정우철 위원  저기 노란색 칠한 게 저 땅이에요?


○증인 윤보국  잘 안 보여 갖고 제가 지금……. 예, 보니까 저 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저 땅하고 오른쪽에 길게 있는 진입로하고. 진입로가 그것 아니에요? 번지가 그거던데, 1110-6번지.


○증인 윤보국  아마 그렇게 돼 있으면…….


정우철 위원  그걸 127억에 산다고요? 본인이 그런 기안을 하셨다면 본인이 너무나 잘못하신 거예요. 다음! 일정 있죠, 일정. 지금 차례대로 주무관님 통해서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했는데요. 2015년 3월 20일쯤에 건립 부지 매입 계획을 세우고, 3월 26일에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 부지 매입 검토보고를 하고, 7월 28일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로 통과했어요, 100억으로. 이걸 가지고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제출해서 여기도 통과했어요. 그래서 2015년 11월 12일 그걸 가지고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 통과될까 안 될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부결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재차 사 달라고, 사야 된다고 2016년 2월 25일 또다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렸어요. 얼마! 반값에. 뭐 땅 세일합니까? 43억 9,700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때도 너무 싸서 그런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소방서 위치로 부적합하다.’ 도에서 부결했습니다. 이런 땅을 왜 처음부터 127억에 사야 된다고……. 이거 시장이 시킨 거 아닙니까?


○증인 윤보국  당시에 시작한 거는 우리가 저 땅에 소각로를 영구히 짓지 못하게 하도록 그런 취지였습니다. 저희 시에서 저 땅을…….


정우철 위원  영구히 짓지 못하는 취지가 아니고 이때는 벌써 이에스청원하고 협약에 의해서 본인들이 다른 데로 갈 테니 이 땅을 청주시에서 사 달라. 그것이 윤 주무관이 작성한 초안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자꾸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거기다 초안을 작성해 놓고 그 초안에 따라서 비밀유지도 해야 되고. 아, 땅 사는 게 뭐라고 비밀유지를 합니까! 왜 그런 초안을 작성했어요, 누구 지시로!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의회를 속인 거 아녜요? 43억 9,700짜리, 43억 원짜리도 안 되는 걸 127억에 사라고. 여기에 대해서 윤 주무관님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증인 윤보국  윤보국입니다. 저 당시에는 저 땅이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 받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사에 가서.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올리고 최종적으로 구입할 때는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의안으로 올려서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 공식적인 감정이 100억 나왔어요. 거기 있는 감정평가서는 저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부결되니까 또 43억 9,700으로 올렸어요. 땅값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감정평가서가 있습니까?


○증인 윤보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제가 자원정책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정우철 위원  아, 그러면 이 100억짜리랑 43억 9,700 이것 감정평가서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 우리 과장 나오셨네. 이게 있습니까?


○증인 이현석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것 확인하셔서……. 저희 회의 중에 찾아다 달라고 해주십시오. 두 건, 100억짜리랑 43 9,700.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누구인지 거기 나옵니다. 지금 좀 해주세요.


○증인 이현석  지금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위원장이 허락……. 위원장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이영신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어서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좀 전에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그 당시에 그 공유재산 심의를 나갔던 장본인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냐 하면……. 박홍래 과장님이 그때 안전정책과장이셨죠. 감정평가사 얘기는 못 들었고‘탁감이다.’ 그리고 그 당시 전체적인 맥락을 봤으면 이에스청주에서 요구한 금액이었어요, 그게. ‘이 정도 돼야 팔겠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했던 서류를 보면 공유재산 심의 서류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015년 3월 20일 기본방침 소각장 부지 매입 계획에 의해서……. 그게 소각장 부지 매입 계획이고 3월 20일 섰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윤보국 주무관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가 3월 26일입니다. 날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각장 부지 매입 계획 제목을 보면…….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켜 볼래요, 그것.

  (자료 화면을 보며 질의)

제목 ‘소각장 부지 매입 계획’에 보면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에 따른’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개가 같이 갔다는 겁니다. 협약은 3월 26일에 하고, 3월 20일 자 부지 매입 계획에 3월 26일에 하는 ‘협약식에 따른’!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 앞에. 저기……. 조금 전에. 더 전에 거요. 협약식 계획 말고.


정우철 위원  1번, 1번.


김성택 위원  자, 제목 보십시오. ‘오창산단 폐기물 소각장 이전 협약에 따른’이라고 나와 있죠. 저것이 이 환경개선 업무 협약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것은 3월 20일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기본방침 자체가 공유재산 심의계획안에 나온 날짜가 3월 20일이에요. 3월 20일에 소각장 부지 매입을 3월 26일에 하는 업무 협약식을 근거로 부지 매입을 한다고 했어요. 이런 모순덩어리 행정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용은 제가 질의를 남겨 뒀었는데 그러면 협약식 내용에 한번 볼게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 그들이 어차피 소각장을 지으면 그 자리, 옥산 남촌이 그 땅이에요.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었던 북부소방서 부지. 그 땅에 지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윤 주무관님? 그들이, 이에스청원이 ‘그 자리에 소각장을 짓겠습니다.’라 하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죠? 그 당시에 없었죠?


○증인 윤보국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래서 그것을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시켜 준다고 그랬습니다. 저기까지는 그들이 짓고 오창지역에 민원이 많았으니까 인정합니다. 자, 매립장! 매립용량 그때 다 끝났었죠? 매립용량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소외 말하는 내용 연수가 다 끝난 매립장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증인 윤보국  당시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에스청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건 우리들이 여기에 240만에서 250만 루베까지…….


김성택 위원  그 증설을 하겠다 해서…….


○증인 윤보국  해서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업무 협약 당시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150…….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약 60% 그 근처에서, 그 정도 매립했을 때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 하면 매립……. 그러니까 나온 매립용량보다 더 크게 증설을 신규로 해줬기 때문에 시정질문, 5분발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을 윤 주무관님, 유 팀장님, 그 당시 담당 과장님께서 정말 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우리 시가.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 ‘업무에 중심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기억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민원도 많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윤 주무관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면 되겠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 통상적인 행정절차라면 몇 년 걸려요. 몇 년! 그런데 이것을 ‘글쎄, 주무관님이 하셨다!’ 우리를 이해시켜야 하는데 지금 이해 못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전에 그것도 한번 이해를 시켜 보세요. 왜냐하면 3월 20일에 이미 하지도 않은 협약에 따른 소각장 부지 매입 계획을 세웠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증인 윤보국  예, 윤보국입니다. 저희가 3월 20일경에 업무 협약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26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결재 맡은 날 이후에 분명한 것은 결재 맡은 날 저는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결재 맡은 날 이후에 소각장 부지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같습니다?


○증인 윤보국  절대 저는 아닌 거로…….


김성택 위원  그런데 날짜가 3월 20일이에요.


○증인 윤보국  예. 그러니까 3월 20일 이후에 아마 소각장 매입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김성택 위원  소각장 매입 계획이 3월 20일 섰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하면 3월 26일에 하는 협약에 근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도 않은 협약을 근거로 어떻게 부지 매입 계획을 세웁니까?


○증인 윤보국  그러니까 소각장 부지 매입 계획이 언제 결재가 났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3월 20일 날짜 있잖아요. 공유재산 심의계획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뭘.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 3월 20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증인 윤보국  소각장 부지 매입 계획은 3월 20일이 아닐 겁니다.


김성택 위원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증인 박동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20일 북부소방서 부지 매입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한 건가 저는 지금 의심이 됩니다, 그건. 소각장 부지에 대해서 매입 계획은 저희들이 세웠는데 북부소방서……. 3월 20일 자는 아까 보니까…….


김성택 위원  소각장 그 터가 북부 매입…….


○증인 박동규  아, 북부가 거긴데요.


김성택 위원  북부소방서 터잖아요.


○증인 박동규  그 북부소방서 건립 부지를 저희 부서에서 세웠는지 제가 좀 생소해 가지고 지금…….


김성택 위원  그건 당시 안정정책과일 것인데.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도 오창지역 환경 업무 협약서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 부서 회람이 됐다는 거 아녜요, 이게 내부적으로 이미. 이러한 논리의 모순이 어디 있어요.


정우철 위원  3월 20일 여기 돼 있어요.


○증인 박동규  날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북부소방서 건립 계획은, 소방서 업무는 저희 자원정책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좀…….


김성택 위원  매입 계획에 청장님 서명이에요, 이거. 매입 계획이.


○증인 박동규  그건 소각장 부지 매입 계획 아닙니까, 위원님?


김성택 위원  소각장 부지 매입 계획인데…….


○증인 박동규  예, 소각장 부지 매입 계획인데…….


김성택 위원  매입 계획에 소방서 또는 체육시설로 여기 기재가 돼 있어요.


○증인 박동규  아,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일정표에 보니까 3월 20일에 북부소방서 부지 매입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했나 제가 조금 기억이…….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런데 보세요.


○증인 박동규  같은 부지는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같은 부지는 맞는데, 맞죠. 그런데 그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 매입 계획의 근거가 ‘오창산단 폐기물 소각장 이전 협약에 따른’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협약은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지도 않은 협약을 근거로 소각장 부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전 부서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들은. 최종 사인 서명하신 분 알고 서명 한 거 아닐까요, 이것? 그냥 올라오면 무조건 서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이것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모순이 발생하니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억이 안 난다.’ ‘아닌 것 같다.’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게 결론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웟선에서 이루어져서 다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최초 부지 매입가 100억도 이에스청원에서 ‘100억 원 받아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준 거지. 그랬다가 현장 나가 보고 하니까 감정평가도……. 아예 공식 가격도 안 좋고 하니까 부결이 됐던 겁니다, 그게. 이게 끌려가는 행정을 했던 거예요, 이게. 민원을 핑계로 이권이 개입됐다든가 아니면 그 이권이 없더라고 편의를 주기 위해서, 업체 측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한 행정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이 주도해서 하셨겠느냐. 이건 못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조사특위에서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기억이 안 난다!’ 이건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부서에서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그럴 권한이 없어 보여요. 아까 박동규 청장님께서는 처음에 이 협약식 관계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웟선이겠죠. 당연히!


○증인 박동규  제가 좀 말씀 올릴까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초반기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마냥 당시에 통합되면서 오창 쪽에서 환경민원이 쇄도했고 또 관련해서 주범이 이에스청원이라고 지목돼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성택 위원님도 상임위에 계실 때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안에도 들어갔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지역구, 오창 지역에 시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불편 민원을 저희들한테 많이 갖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윤보국 그때 당시 주무관, 유정호 팀장하고 또 단속하는 직원들이 밤낮으로 거기를 좀 압박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청장님,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증인 박동규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그…….


김성택 위원  배경도 알아요. 이해하는데…….


○증인 박동규  부지 매입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성택 위원  문제는 이 정도 규모,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서 하신 그 협약서 내용에 나오는 그 정도 규모의 의사 결정을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조정된 상태에서 기안만 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윤 주무관님? 어느 정도 윗선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답이.


○증인 박동규  위원님! 그리고 부지 매입에 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마냥 앞으로 소각장을 영원히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오창에서 ‘체육시설을 해달라.’ ‘북부소방서를 짓자.’ 그래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 과장들이 부시장실에서 테마회의를 해서 ‘그러면 북부소방서를 짓는 것으로 부지 매입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자.’ 그때 안전과의 민방위팀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간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성택 위원  네.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공유재산 매입 계획을 세워서 했어요.


○증인 박동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100억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그때 당시 제가 체육과장이면서도 증인으로 참석하라고 해 가지고 이완복 위원장님 계실 때 저도 가서 그런 부지 매입을 왜 하게 됐나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문위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 ‘100억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감정가에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 후에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십몇억 원에 대해서 다시 변경해 가지고 그것을 올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건 어차피 나오니까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협약도 안 했는데 협약에 근거해서 부지 매입 계획을 세운 거 자체도 모순이고. 좀 전에 말씀이 끊어져서 그런데 정말 이 정도 규모의 의사 결정을 하실 수 있느냐. 없다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윗선에서 어느 정도 큰 줄기는 정해서 내려온 다음에 하신 거 아녜요? 정해 줬죠, 윤 주무관님! 어느 정도 업무의 큰 줄기는 지시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에스가 됐든 아니면 우리 시가 됐든 어느 정도 위에서 분명히……. 이 정도 규모의 협의면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나요? 윤 주무관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무언의 동의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무언의 동의로 이해하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넘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해서 계속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 관련해서 지금 질의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본 위원이 이 지역 시의원으로서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2014년 10월에 이에스청원이라는 업체는 후기리에 매립장과 관련된 폐기물 처리업 유사 업종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26일에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고요.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는 당시에 이미 이에스청원 소유의 소각장 부지와 진입로에 대해서 100억이 넘는 금액에 시에서 매입하는 거로 협의가 된 것 같고요. 또 당시에 자원정책과 행정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협약서 이후에……. 그 당시에 소각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었거든요. 본 위원이 국회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오창산단 내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2006년 12월에 처음 시작돼서 2015년 2월에 다시 보완명령이 내려가요. 그리고 협약서 체결한 이후 2015년 3월 30일에 보완서를 또 접수해요, 3차로. 협약이 체결된 뒤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5년 4월 24일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합니다. 또 하나, 지역 정서를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오창과학단지에 있는 소각장 부지를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고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했던 지역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이번 오창 후기리 소각장 추진에 찬성한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1억이 넘는 발전기금도 받은 단체가 있고요. 또한, 협약서에서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서 2017년까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협약서를 자료 요청을 해도 잘 제출 안 하고 보여 주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협약이 국가안보라든가 공공질서의 특별한 이유의 경우에는 비밀협약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행정은 투명해야 되는데. 당시에 시의원들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지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원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에 와서는 그분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당시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아무래도 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오늘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정도 답변을 들었으면 ‘어떻게 일 처리가 됐겠구나.’로는 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관련한 질의는……. 오늘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이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실제로 그 당시에 오창지역에 환경개선 업무 협약 내지는 소각장 부지 매입은 당시에 관계됐던 공무원, 간부공무원들은 다 공유를 하셨다고 보입니다. 이 서류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협약 계획도 물론 3월 26일에 한다고 했지만 이미 계획서가 다 올라가서 과정이 진행 중에 있었고. 여기에 첨부서류 보면 다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시장님 방침 결재예요. 시장님 방침 결재고, 청주시와 이에스청원의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에 따른 이에스청원의 소각장 및 도로 부지 매입 계획 이게 3월 20일에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3월 초에 이미 이런 것이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초반에 협약에 관한 일체의 서류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폐기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는데. 그런데 이 협약이 하자 있는 협약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 협약으로 인해서 이전한 이에스청주 매립장, 이에스지폐기물사업장 이것은 다 하자가 있는 것이다.’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략적인 결정에 의해서 청주시에 폐기물 사업이 관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을 저 개인적으로 내겠습니다. 오늘 윤보국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한 마디 듣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증인 윤보국  네, 특별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제가 만든 협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까지 신경을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들, 오늘…….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이에스청주에 매립장 협약서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절차에서도 좀 하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윤보국 주무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에스청주가 몇 번에 의해서 변경허가가 계속 들어와요. 그죠? 적합 통보 내고 계속 변경허가가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산업단지와 겹쳐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면적이나 용량이 증가하거나 부지 면적이 증감을 함에 따라서도 유독 면하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매립 용량이나 매립 톤수? 그런 건 계속 904톤하고 130만 이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면적이 늘거나 하면 용량이나 톤수도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증인 윤보국  윤보국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보니까 ’16년 12월 7일에 변경계획이 된 거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자원정책과에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허가 당시 그때 없었습니까?


○증인 윤보국  허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그럼?


○위원장 이영신  폐기물지도팀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지금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증인 김홍석  제가 2018년 9월 10일 자 왔을 때 이미 사전 절차 같은 거, 예를 들어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전부 다 끝나 있었고요. 또 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허가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은 처리를 아마 그해에 오자마자 거의 그때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증인 김홍석  아마 2018년 9월, 10월 이때쯤일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증인 윤보국  제가 있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왜 모르……. 그러면 다른 거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관련 기관에 협의를 하잖아요. 그죠? 관련 기관에 협의했을 때 문화예술과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 여기 있습니까?


○증인 윤보국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내용이, 제가 문화재 쪽으로 근무를…….


이현주 위원  아니, 그 담당 하신 분 아니에요?


○증인 윤보국  예, 담당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문화재 쪽으로 아마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답변 오는 건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답변이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또 허가인가 뭐를…….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오더라고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기억이 나는 거는 뭐예요?


○증인 윤보국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 부서로 협의 문서를 보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다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까 유정호 팀장님하고 이거를 둘이 다 하느냐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증인 윤보국  최초에 공문을 보내고 받은 것까지는 알지만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이현주 위원  그럼 그거 누가 합니까?


○증인 윤보국  당시에는 기억이 났지만 벌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까지는…….


이현주 위원  그래도 여기 증인으로 올 때는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다.’는 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좀 갖춰 갖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왔어야지. 그냥 와서 ‘나는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시려고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증인 윤보국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지표조사를 어느 단계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고 여기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첨부하라고 해서 다시 재협의하라고 보냈습니다, 문서를. 그리고 이 지표조사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지표조사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입지 선정, 그러니까 그 단계. 처음에 입지 선정, 아까 계획하실 때 매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 단계에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기 모든 자료 주신 거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지표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허가 시에 다시 문화재 지표조사 해서 결과를 첨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해서는 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발굴을 목적으로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여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의하여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산지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왔느냐 하면…….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산지관리법」상 검토결과를 붙이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에는 부적합하나…….’라고 부적합하다고 나왔어요. 근데 ‘국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서류가 전결이 2015년 10월 28일에 「산지관리법」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협약서도 ‘잘 모르겠다.’ ‘날짜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이런 부적합이라든지 지표조사 이런 거는 다 소홀히 하면서까지 이에스청주에 매립장을 계속해서 문서로나 이런 방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받았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증인 윤보국  저는 당시에 최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이현주 위원  관련 법령에 지금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행하지 않았고요. 지금 문서가 없으면 증명할 서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증명은 본인이 하셔야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려면 본인이 그거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와서 ‘난 안 그랬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결재를 받으러 가실 때 결재서류에 날짜를 안 쓰고 결재를 받나요? 지금 청주시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증인 윤보국  수기 결재 같은 경우는 하루에 끝날 수도 있지만 며칠에 걸쳐서 결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 계시거나 또 다른 부서 협조를 받을 때는 일주일 이상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안 쓰는 경우가 많지만 최종결재자가 결재한다면 날짜를 쓰잖아요.


○증인 윤보국  물론 제가 안 썼기 때문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산으로써…….


이현주 위원  아니, 최종결재자가 날짜가 없는데 결재해 주고. 그죠? 본인이 날짜는 보는 거잖아요. 결재 날짜가 없으면 날짜를 쓰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언제 결재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모든 문서가. 왜냐하면 모든 공문서가 하나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서에 날짜를 안 쓰고 아까 보니까 3월 26일 하고서 그날 등록한 날짜라고 등록한 날짜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청주시 공무원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요?


○증인 윤보국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 민원도 많았고 또 서류도 검토할 서류도 많았고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결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전자결재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제 부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협약 끝나고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바로 전자문서시스템 스캔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이현주 위원  청주시에 소각장, 매립장, 기타 혐오시설은 민원이 안 많은 곳이 없어요. 그죠? 어디든지 민원이 많아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혐오시설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청주시 내에 있는 시설에 주민들 민원을 다 들어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용 종료가 가까워지는 시점이잖아요, 이에스청주는. 그런데 유독 거기 이에스청원만 민원이 많다고 거기만 지금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앞장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군에 계셨으니까 알지만 지금 소각장이 전국 소각장의 18프로가 청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도 또 지금 북이면 내수 이쪽에 더 많이 집합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많은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증인 윤보국  윤보국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현주 위원  당시 해봐야 5년 전인데 자꾸 ‘그때 당시’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슨 십수 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불과 5년 전인데요.


○증인 윤보국  당시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에스청원 매립장은 환경영향평가에서 245만인가……. 하여튼 정확히 끝에 자리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정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서 더 연장해서 도 어느 부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도에 거기다 신청해서 계속 연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아마 60프로, 70프로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매립 종료가요. 그래서 저희는 그 나머지를 갖다가 종료를 하고 그때 협약…….


이현주 위원  나머지 남아 있는 그 용량이 기간으로 보면 얼마나 더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증인 윤보국  2006년부터 저희가 했을 때가 2015년이니까요.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에 120만, 130만 정도가 찼습니다. 매립장 용량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만큼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240만이 넘었으니까요, 환경영향평가가.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빨리 업무 협약을 해서…….


이현주 위원  근데 그 자료는 있는 거예요?


○증인 윤보국  그건 허가증 같은데 다…….


이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는 있는 거냐고요?


○증인 윤보국  환경영향평가 자료는 지금 자원정책과에 있을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한 자료는 다 있네요. 그죠?


○증인 윤보국  아니, 저한테…….


이현주 위원  불리한 자료는 다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휴식시간을 안 가져 가지고 좀……. 어디, 질의가 긴가요, 어때요?


유영경 위원  휴식하고서 할게요.


○위원장 이영신  휴식하고서요? 예. 유영경 위원님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죠,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이 협약서에 있는 소각시설과 매립장 두 개가 있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소각시설에 관한 건 아까 전 질의에 의해서 사실 윤보국 주무관님이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주무관님하고 박동규 전 자원정책과장님하고 답변이 서로 달랐어요. 한쪽은 ‘그게 이미 인가는 아니지만 설치될 수 있다.’는 전제를 하였고, 아까 박동규 청장님께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설치할 수 없게 건축허가도 내주지 않을 의지였다.’ 그런 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시설에 관한 설치는 사실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협약서에는 그렇게 내용을 넣음으로 인해서 사실 그게 어디까지 오느냐. 지금 이에스청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새로 법인이 만들어지죠. 이에스청주요.


○증인 윤보국  네,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에스청원이 바로 이에스청주입니까?


○증인 윤보국  법인이 다른 거로 압니다.


유영경 위원  그죠? 신규 법인이죠?


○증인 윤보국  어차피 그 안에 있는 임원들은 같은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다 같지는 않아요. 이에스청주 임원 4명 중에서 3명이 중복되고, 이에스청원 임원 6명 중에 3명은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신규 법인이에요. 같은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 협약서 당시에 이에스청원이 곧 이에스청주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증인 윤보국  법인은 다릅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다릅니다. 그러면 협약서 내용이라면 이에스청원에 관한 부분만 있어야 되는데 이에스청주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에스청주의 청주 매립장 허가에 관한 사항들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거의 전제는 뭐냐 하면 협약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는 아무도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현재로는 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는데요.


○증인 박동규  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는 후에……. 위원님들이 아마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제가 떠난 후에 법인 변경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신규 법인은 2015년 6월 18일에 법인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에스청주와 청원은 각각 별도의 법인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TP에 부지 제척 요청을 청원에서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 TP에 대해서……. 이제 이에스청원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면. 근데 갑자기 이에스청원과 청주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부지 제척에 관한 요청들을 같이하게 돼요, 이에스청주와 이에스청원에 관한 부지로. 이건 어디의 책임입니까? 답변하실 수 없을 겁니다. 봤을 때는 행정 규정과 법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가 문제인 겁니다. 협약서대로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협약서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조차도 또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TP에 그 이에스청주와 청원에 관한 걸 포함해서 과도하게 부지 제척 요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TP에서는 처음에 6만 평을 매입했기 때문에 제척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 3차에 걸쳐서 결국 오창TP에 관한 부지는 제척이 됩니다. 그 합의서가 있죠. 언제냐 하면 2016년 8월 25일입니다. 오창TP하고 주식회사 이에스청원ㆍ청주입니다. 이젠 법인이 분명히 별개입니다. 갑자기 이에스청원이 있고요, 이에스청주,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삼자가 합의합니다, 부지 제척 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원정책과가 그거에 대한 공문도 발송합니다. 여기 합의 내용에 있어서 마지막에 또 이런 거 있어요. ‘후기리 산38-1 임, 산 38-7 임 토지에 대하여 이에스청원ㆍ청주에서 매입 시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언제냐? 2016년 8월 25일. 이렇게 해서 오창 TP가 모든 걸 내어 줍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에스청주이건 이에스청원이건 이 부지를 제척해 달라고까지 했는데 매입을 했어야죠. 후기리 산 38-1 임, 산 38-7 임 토지 매입되어 있습니까?


○증인 윤보국  저는 2016년 7월에 타 부서로 전보가 됐기 때문에 8월에 이루어진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옆에 김홍석 팀장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


○증인 김홍석  저도 당시에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 당시 아닌가요?


○증인 김홍석  예, 2018년도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누가 아십니까? 유정호 팀장님이세요?


○증인 유정호  대외협력팀장 유정호입니다. 당시 부지 문제는 시에서 어떤 부지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었었고 이에스청원하고 또 산단 조성 회사 거기하고의 경계선 때문에 서로 협의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팀장님! 협의뿐만 아니라 부지 제척에 관한 거는 부서에서 부서 간 공문도 보내셨어요.


○증인 유정호  네, 그 부분은 부지가 서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에스청원에서는 소각장을 옮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산단 전체 면적 중에 그 소각장 부지 하려고 하는 부지를 제척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거죠.


유영경 위원  네,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미세특위에서도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일반적인 청주시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되는 거는 사실 특혜에 관한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도 없는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잘 진행될 수 있었을까. 어떤 누가 이러한……. 오창TP와 같은 이미 확보된 부지까지도 제척할 만큼 하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했을까라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


○증인 유정호  그 당시에 부지 문제는 오창TP도 확정되지 않았고, 소각장 부지도 확정되기 전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서로 간의 어떤 협의 과정이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협의 과정에는 있었으나 여전히 이에스청주와 청원 또한 매입한 부지는 없었죠.


○증인 유정호  일부 매입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두 회사 간에 부지 경계선 때문에 서로 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 이전에 오창 TP는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송사에 의한 거면


○증인 유정호  오창TP도 진행 중이었었고, 오창TP 산단 조성 진행 중이었었고 소각장ㆍ매립장 진행도 같이 진행 중이었는데 결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게는 되나 일단 먼저 시작됐었던 사업들 속에서 그리고 답변에서도 제척할 수 없다고 분명히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가 됐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여기서 굳이 공문이 어떠어떠한 게 있다고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발표하셨고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협약서의 내용과 더불어서 사실 협약서에 있는 것도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 별도의 이에스청주에 관한 법인이 그냥 슬쩍 끼워지면서 이것을 마치 협약 사항처럼 같이 진행했다는 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고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답변 기회가 없으셨던 어경미 팀장님이나 장상두 본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증인을 선정하면서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업무의 적정성을 가지고 기준을 나누기에는 정치적인 시빗거리도 있고 해서 결재라인을 모두 증인 채택하다 보니까 정일봉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증인을 채택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고요. 특별히 장상두 본부장님, 퇴직하시고 많은 직원들로부터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회의 진행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2015년 당시에 자원정책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이 환경직렬은 아니시죠? 환경직에 계십니까?


○증인 유정호  환경직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신  안성기 본부장님은 환경직인가요?


○증인 유정호  아닙니다. 건축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연 환경직렬이 그 업무를 봤다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어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년 이상 특위 활동을 하면서 담당하셨던 분들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게 됐다 소리도 들었고, 힘들었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회의를 많은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이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 우리 시청 조직문화가 각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보람을 찾고, 자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때는 왜 안 됐었을까. 폐기물업체하고 가까운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서 일부 정치인들이 결정한 걸 탑다운(top-down)식으로 내려와서 기안하고, 결재하고 하는 과정이 불과 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클렌코 소각 용량 증설 인허가 등 두 건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차 청주시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 위원(11명)

이영신박완희김성택변은영변종오양영순유영경윤여일이재숙이현주

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운우


○출석 증인

전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서원구청장 박동규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오송진흥팀장 유정호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상당구생활오수팀장 어경미

지방공업6급 윤보국

지방환경7급 이철규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최광희


○기록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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