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09시57분 감사시작)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북참여자치연대 소속이신 박○○ 님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방청인 인사)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위해 들어오셨으니까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평소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복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민병전 공공시설과장입니다. 박의선 지적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주 택 토 지 국 장 신 춘 식
공 동 주 택 과 장 이 근 복
건축디자인과장 정 윤 광
공 공 시 설 과 장 민 병 전
지 적 정 보 과 장 박 의 선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동주택과 20건, 건축디자인과 18건, 공공시설과ㆍ지적정보과 각각 15건으로 총 6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1쪽부터 46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6건으로 1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지속검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1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2건으로 1건은 완료, 1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1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8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19쪽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은 4개소 32개 동 3,008세대를 승인하였고, 10개소 86개 동 7,222세대를 사용검사 하였습니다. 21쪽 공동주택 관리현황입니다. 의무관리대상 351개 단지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315명, 주택관리사보 43명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16개 단지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5쪽 주택임대 사업자 관리현황입니다. 2,710명의 임대 사업자가 등록ㆍ관리되고 있습니다. 26쪽 위험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27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ㆍ보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28쪽 청주시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29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28개 단지에 6억 4,99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1쪽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은 48개 단지에 9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공동주택 공급 현황은 21개 단지에 1만 4,920세대이며, 미분양 공동주택은 2개 단지에 28세대입니다. 38쪽 사업유형별 주택 공급 현황입니다. 택지개발 10개소, 도시개발 4개소, 산업단지 2개소 등 총 21개소에 1만 4,920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40쪽 빈 아파트 현황으로 2020년 10월 기준 공간은 3,019호입니다. 41쪽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 현황입니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3,000제곱미터 이상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10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42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756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하였으며, 215개 단지 428개 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 8,3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 지역건설 사업 지원 활성화 및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를 포함한 도내 업체를 사용한 하도급 실적과 자재 구매실적은 2019년에는 44.6퍼센트이며, 2020년에는 55.1퍼센트입니다.
다음은 47쪽과 90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4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8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불가, 1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5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이며, 일부 추진불가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5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60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건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64회 개최하였습니다. 61쪽 일반건축 허가 현황은 102건이며, 70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현황은 54건입니다. 74쪽 일반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406개소에 대하여 계절별, 분기별 안점점검을 실시하여 보수ㆍ보강 조치하였습니다. 79쪽 간판 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흥덕로 흥덕초등학교 일원과 상당로 청대 먹자골목 일원에 120개 업소, 136개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80쪽 옥외광고물 관리 허가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용 신고는 3만 3,115건이며 606건을 안전점검 하였습니다. 81쪽 현수막ㆍ벽보게시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25개소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2쪽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고정광고물 59건, 유동광고물 3,019건에 대하여 계고 및 과태료 6,066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5억 9,159만 8,000원입니다. 84쪽 가족 친화 건축물 추진실적입니다. 35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성 친화 표준설계 매뉴얼을 적용하였습니다. 85쪽 일반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실적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3,000제곱미터 이상의 집합건축물 136개소 157개 동을 유지관리 점검하였습니다. 86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5개 단지에 7,96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7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사업비 11억 300만 원으로 1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141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9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8건으로 완료 4건, 지속검토 2건, 추진 중 1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9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5쪽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으로 북이면 다목적회관을 올해 5월 준공하였습니다. 106쪽 청사별 신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 청사 건립은 올해 7월에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흥덕구 청사는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공정률 70퍼센트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107쪽 읍ㆍ면ㆍ동 청사 신축 사업 추진 현황으로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를 작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08쪽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공공건축 공사장, 청사 시설물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109쪽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도시재생허브센터의 수목 괴사 등 2건은 보수 완료하였고, 청주역사 엘리베이터실 누수 등 4건은 보수 중이며, 5건은 이상 없습니다. 110쪽 공공건축 공사감독 업무수행 실적입니다. 영운국민체육센터 등 85건을 공사감독 완료하였거나 공사감독 중입니다. 116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강서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등 108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입니다. 125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읍ㆍ면ㆍ동 청사유지 보수 공사 등 45건을 자체설계 하였습니다. 128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청주시 공공건축가ㆍ총괄건축가 운영 현황입니다. 1명의 총괄건축가와 20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였고, 24건의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67쪽,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14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이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9회 개최하였습니다. 153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11만 3,023개의 안내 시설물을 설치ㆍ관리 하고 있습니다. 154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및 홍보 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일제조사 하여 1,178건에 대해 즉시 보수하였습니다. 156쪽 새 주소 부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명 2건을 신규 부여하였고, 건물번호 3,789건, 상세주소 837건을 부여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157쪽 지아이에스 운영 현황입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222도엽을 제작하였으며,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비롯한 7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59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실적입니다. 998필지에 대하여 445필지를 주민들이 현지 참여하였습니다. 160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202건에 40억 3,743만 9,000원을 부과하여 107건에 17억 2,201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징수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1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총괄 관리 현황입니다.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7종의 지하시설물 구축 정보를 매년 갱신,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64쪽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당구 미원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6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사업비 9억 1,100만 원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일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예.
○위원장 한병수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남일현 위원 과장님들 하나씩! 국장님도 하나 드려.
(집행기관석 자료를 받자)
주택토지국에서 용역이라든가 사업에 있어서 수감자료를 제출한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1대 때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적에 회계과라든가 면 소재지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지금처럼 양식을 줘서 예산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준공 관계라든가 설계 변경 관계를 볼 수 있어서 예산의 흐름을 명쾌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민병전 과장님이 제일 사업이 많으시던데, 이거 받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료 제출한 거와 이거하고 양식이.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내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수감자료를 용역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이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 양식에 맞춰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주택토지국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근복 과장님, 제출하신 수감자료 15쪽,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께서 9월 14일에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5분발언을 했어요. 5분발언을 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지속 검토하겠다고 하고서는 이걸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요청은 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금년 6월 19일부터 지정돼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11월 16일에 국토교통부에 전면 해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근복 과장님, 2019년ㆍ2018년도에 청주시에 미분양이 상당히 속출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미분양 관리 지역은 그때 당시 7월 30일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로 진행 중이었었는데요. 미분양 관리 지역 이외에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된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게 청주시가 대처를 제때 못 한 상황 아닌가요? 도나 중앙에서 사전에 협의가 없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나 의논은 없었고요. 단지 거래 현황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지정 요건을 보면 5월 한 달, 6월 일부가 조정대상지역 항목에 다 요건이 해당돼 가지고 지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6월 한 달간 외부에서 청주시 아파트를 많이 구매하고 그때 당시 청약이라든가 삐끗했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거래 현황이라든가 상승률을 보면 그전에 3월부터 소폭의 상승세가 있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라든지 변동률이라든지 그게 올랐던 것은 5월 한 달하고 6월 초 두 달간이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6월 초에 이게 관리지역으로 되면서 지금 주택 구매 시 자금계획서까지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가 많습니다. 물론 금융, 수도, 세재, 분양권 전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10월 27일부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신규 아파트를 준공한 걸 분양받아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90년도에 지은 아파트 가격 하락과 매매가 안 돼 갖고 이중고를 겪고 있더라고요, 청주시민들이. 용암동이라든가 분평동에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청주시는 시장 논리에 맡기기 때문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그래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6월 19일에 지정돼서 필수요건이 직전 3개월간에 거래 상황을 가지고 검토하기 때문에 6월에 지정이 돼서 6월부터 6ㆍ7ㆍ8 아니면 7ㆍ8ㆍ9 해서 3개월 치에 대해서…….
○남일현 위원 3개월간에 대한 전체 동향으로 해서 판단 기준을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을 요건에 벗어나는 저번 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해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또 국토부 입장에서는 해제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지난하다고 했지만 11월 16일에 청주시 전역에 대해서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일현 위원 해제를 해놓은 상태가 어떤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지 판단은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해제 요청을 해놓은 상황 이후에 저번 주에 국토부에서 전국에 부산, 대구, 김포시 등에서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때 발표 당시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해제해 놓은 청주시하고 또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해제가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 내지는 해제를 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이면서 10월, 11월, 12월에 거래 자료를 동ㆍ읍ㆍ면 단위로 상세하게 국토부에서 면밀히 예의 주시하고 있어서 12월 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제를 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조정지역에서 해제돼서 청주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 1월에 동남지구라든가 아파트 인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지금 청주시 인구가 85만에서 그렇게 증감되지도 않고 있는데, 아파트는 계속 허가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면 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근데 분양에 있어서 소비자의 심리를 유혹해 갖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새집으로 이사하는 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는 식이란 말입니다. ’90년도에 지은 아파트들은 지금 공동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이걸 그냥 방치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여건인지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부서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청주시의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저희 부서는 물론이고 작년도에도 이거에 대해서 녹색청주협의회하고 정책과제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들은 청주시의 인구 변화나 가구 수 증가가 인구는 평균 2,800명에서 3,000명이 연간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가구 수는 7,000여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나 가구의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 주택 수요는 연 5,000여 가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도 적게는 4,000개에서 많게는 8,000개까지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걸 좀 낮게 잡아서 안전하게 잡은 게 연간 5,000세대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공급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주택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2030년 목표로 해서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우려가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지금 수감자료에 제출하신 2020년 10월 말일 현재 기준 아파트 연립 빈집이 상당히 많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를 계속 허가해 준다는 것은 행정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적극행정을 해서 허가를 내줘서 이전시키는 게 잘하는 건지, 기존에 있는 게. 사실 인구가 늘면 느는 만큼 주택 수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빈집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리 예산이 청주시에서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빈집이 너무 방치되면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청소년 이탈 문제라든가 이런 게 그런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빈집 관리도 방치할 게 아니라 청주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가 되고 해서 빈집도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증가되고 있는 추세는 분명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청주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관리돼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도 맞다고 여기서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수감자료에 보면 지역건설 사업 활성화계획에서 민간사업에 제가 전문건설협회 자료를 받은 현황을 보면 아주 극소수의, 일부 20프로도 못 미치고 있어요. 이게 그래도 인허가 담당을 하고 소관 하는 부서장이나 신춘식 국장님이나 전 부서장님들이 그래도 지역건설 업체가 40프로 내지 50프로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 아닌 충북 시군에 어느 지역을 가도 지역 업체를 쓰라고 공무원들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동남지구라든가 오창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도 거기에 계약보증서를 끊어간 게 20프로도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신춘식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청주시가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고 그럴 건가.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려고 엄청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도나 경상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참여비율이 낮습니다. 낮은데도 저희들은 담당 팀장하고 이근복 과장이 착공할 때부터 참여 독려를 하고 계속 참여비율이 올라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역건설업체라든가 지역자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최대로 하고 싫은 소리를 해 가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앞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노력한다는 건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허가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전제조건이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도록 허가 과정에 몇 프로를 당신들이 참여시켜 줘야 된다는 의무적 저기가 있어야지, 권고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거기에는 지역건설업체들도 기술력이라든가 경쟁력도 같이 따라야 되겠지만, 그 역할에는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들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역 업체 참여가 꼭 될 수 있도록 이근복 부서장님께서 인허가 담당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건축디자인과 정윤광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공공시설과 민병전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직에 계실 적에 그래도 민간사업에 지역 업체가 몇 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는 공직을 끝내서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병전 과장님, 제출하신 수감자료에 43개 읍ㆍ면ㆍ동 조경 관리 예산이 있어요. 단가 계약으로 단가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한 6,000만 원 되던데, 이게 읍ㆍ면 지역에 나가면 43개 읍ㆍ면ㆍ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데는 나무가 잔뜩 자라서 오고. 그러다 보면 읍ㆍ면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그때 와서 대충 하고 나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읍ㆍ면ㆍ동 내지는 읍ㆍ면 내에서는 예산 재배정을 해서 자체 관리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읍ㆍ면에서 건의사항이거든요. 민병전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읍ㆍ면에서도 요구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일부 요구가 아니라 저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동에서도 실행 능력이 있다면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내년에 사업계획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말씀하신 조경 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시행한 결과를 보면 한 개 업체에서 인력을 많이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기에 요구하는 시점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읍ㆍ면에서도 만약에 그런 걸 요구하는 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건지 논의해서 다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25쪽에 보면 자체설계 현황에 있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500만 원 예산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토목에 있어서 지적해서 자체설계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해봐야 설계를 해온 걸 검수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건축회사에서도 설계사무실에 모든 위탁과 의뢰를 할 게 아니라 소규모는 신규 공직자가 여기에 계시는 부서장님과 팀장님들이 있을 적에 그 친구들이 설계를 일부라도 배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규 공직자들이 자체설계를 소규모, 작은 것부터 했을 적에 큰 설계도 바른 검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하신 김에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당부의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설계를 직접 해보는 것이 좋은 경험이 돼서 또 설계 검토라든가 공사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읍ㆍ면ㆍ동뿐만 아니라 소규모, 소소한 거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큰 규모인 경우에는 가끔 법령에 의해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자체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저도 큰 공사까지 설계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 공사를 자체설계를 해야 큰 공사에 있어서 검수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주 신청사에 있어 갖고 지금 신청사에 대한 상황을 국제공모에 들어 갖고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설계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있어서 토지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토지 확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미 청주시 소유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청주병원만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요. 그 이외의 개인 소유의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 청주시 소유로 다 확보를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2022년 착공에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상황이 그렇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수용절차를 밟았어도 그분들이 스스로 떠나지 않으면 강제퇴거 명령이 어렵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법 집행은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할 수는 있는데, 우선 협의를 통해서 스스로 대안책을 마련해서 청주병원이 이전해 주는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를 들어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지지부진 연장이 되다 보면 행정이행 절차를 우리가 밟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행정이행 절차를 밟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맞습니다. 내년도에 공사 착공 이전에 2단계 투자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설계가 완료되면 시공자 선정이 되고, 시공자 선정을 해서 착공하기 이전 단계에 행자부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청주병원이 여기서 이전해 줘야만, 비워 줘야만 저희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시기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협의가 안 되게 되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시기를 어느 시점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서로 간에……. 사실 나 좋자고 딴 집 울리면 안 되거든요. 나 좋자고 딴 집 울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슬기롭게 청주병원하고 청주시가 협약을 잘해서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옛말에 쥐새끼도 나가는 구멍을 열고 쫓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래도 그분들이 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줘 가면서 통합청주시 청사가 지어져야지, 그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면서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원만히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시 청사 부지에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시 청사 부지가 현 위치로 확정된 게 2013년 6월 20일 맞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청주시가 공식적으로 통합시 청사 건립에 대한 협조를 시 청사 건립 예정 부지에 있는 소유주들에게 공문을 보낸 게 2015년 4월 7일이 맞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때 민병전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셨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2013년 6월 20일 청주시 신청사 부지 이곳에 확정되고 나서 사전에 청주병원을 비롯한 사업대상지의 토지주나 사업주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2013년 6월 20일 확정된 건 통추위에서 청주시 통합과 관련돼 가지고 현 부지를 기점으로 해서 시 청사가 있는다는 거로 결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2014년 7월 1일 통합시 청사가 통합이 돼서 추진되면서 그때 당시 최초에는 토지 관계자하고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지의 범위라든가 이런 게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또 사업비와 관련된 국비 확보 문제로 해서 그때는 그 문제가 대두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도 1월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시점이 1년 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신축으로 방향이 결정된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방문해서 협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2014년 8월 12일에 청주병원 방문하셨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날짜는 정확히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박완희 위원 방문하셔서 부지 이전 시에 청주병원의 현재 규모와 시설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주병원에 냈다고 하던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5년 1월에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또 주춤했지만 그 이전에 2013년 8월 12일, 2014년 12월 18일, 2015년 1월 8일 세 번에 걸쳐서 청주병원에 가셨고, 거기에서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데. 그럼 이때 당시에는 가서 무슨 얘기 하셨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 청사가 추진하게 되면 1년에 시 청사 건립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내용하고, 또한 보상 절차라든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를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교환 얘기가 나왔어요. 교환을 하려고 하는 대상지를 어디 어디 어디 얘기하셨었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영운동에 있는 영운정수장이 통합정수장으로 가면서 유휴지로 나오는 예정 계획이 있었고요. 또한, 대농지구라든가 테크노폴리스, 그 이외에 청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오창이라든가 지역 일대의 부지를 한번 저희가 안내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당시에 수의매각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지북정수장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었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그때 당시는 수의매각은 아니고 교환…….
○박완희 위원 수의매각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의매각 대상지인 지북정수장에 대한 대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거기는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교환하려고 하는 그 부지로 제시는 안 했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당연히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래서인지 시간이 더 늦어진 영향도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청주병원에서는 만약에 수의매각 형태로 해서 지북정수장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40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2년도,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40개월이 소요하게 되면 내년도까지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쉽게 생각해서 대토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6년 11월 23일에 아마 청주병원에서는 적정 부지 교환을 요구했고 운영 공백이 없게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던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보상 공고 후에는 여하간 대토가 불가능한 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제척해 달라는 요구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척을 안 하셨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제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척 불가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안했던 보상금이 159억 9,000만 원 정도였어요. 맞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박완희 위원 159억 9,000만 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72억으로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공탁을 거셨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건 생각을 해보면 알 문제일 테고. 그러면 그 이후에 대토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청주시 행정에서 혼란이 있었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수의매각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추진하는 경우라면 관계법령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서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적극행정 하시기 전에 2019년 4월 15일에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해서 2019년 6월 21일에 검토 결과 통보하셨어요. ‘시유지의 수의매각은 불가하다.’ 통보하셨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통보받았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입장이 바뀌어요. 그다음 2019년 7월 18일에 감사원에 재협의를 했고, 7월 19일에 수의매각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날 행안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 다 재협의 들어가셔서 수의매각 가능하다는 답변 받아내셨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2019년 4월 15일에 사전 컨설팅 감사는 왜 불가하다고 된 건가요? 누가 한 겁니까, 그거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올려서 회신받았던 내용이고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회신을 누가 해준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회신은 감사원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완희 위원 똑같이 감사원이나 국토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서 사전 컨설팅 하시는 거 아닙니까? 충북도나 상위기관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때 당시에는 불가하다고 했어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내용상으로 받은 건 일단 불가하다고 왔는데 그다음에 실무자하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내용을 받아서 사전 컨설팅…….
○박완희 위원 과장님,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내용하고 불가하다는 내용하고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럼 그 당시에 사전 컨설팅 감사가 초기에 했던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거기는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을 알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 얘기는 처음에 신청한 사전 컨설팅에는 불가하다고 했으면서 거의 한두 달 만에 다시 또 가능하다고 하는 게 행정이 고무줄 행정도 아니고 말이 됩니까, 이게? 답변해 보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결정 내용이 좀 상반되게 느끼시는 건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다만 그때 당시 공문을 받은 내용 이외에 다시 또 실무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바뀌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최초에 공문을 받을 때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신이 와서 그렇게 혼선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감사라는 것이 실제 준비를 얼마큼 해서 감사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판단 감사원이나 기타 국토부나 행안부나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준비된 내용이나 자료가 정확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감사가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이 행정을 과장님께서 초기부터 팀장으로 계시면서부터 해왔던 행정들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국장님, 그때 과장님으로서 행정행위 하셨잖아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행정입니까?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진행과정을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박완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수의계약을 감사 컨설팅 하는 건 법에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딱 부러지게. 그런데 수의계약이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부담이 있어서 감사원에 감사 컨설팅을 했어요.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감사관을 만나서 ‘법에 있는데 이게 가능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의계약을 해주고 이면거래가 있지 않을 거냐?’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 좀 했는데요. ‘제가 이면거래 할 것 같으면 왜 감사 의뢰를 합니까? 법에 돼 있는데 그냥 수의계약을 하지.’ 그렇게 하고 나서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제가 내려와서 그다음 날 감사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9시쯤에요. 감사원이 제가 어제 말씀을 이상하게 드린 거 같은데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감사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또 답변을 했겠죠. ‘그럼 새로 컨설팅 의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회신이 나간 거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렇게 얘기해서요. 감사 컨설팅 한 걸 제가 수의계약을 찾으려고 보니까 그 컨설팅 하는 데가 행안부에서도 할 수 있고, 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감사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감사 컨설팅을 도에 하겠다.’ 그래서 그 감사 컨설팅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한 거는 충북도 감사관실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청주병원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가능하면 300개 병상에 7개 과를 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청주병원에. 진행과정이 그렇게 됐고요, 감사 컨설팅은요. 그래서 감사 컨설팅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실히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청주병원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서 저희도 이전하기를 바랐는데 청주병원에서도 정수장을 원했기 때문에 그게 한 5,000평 됩니다. 5,000평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통보하고 청주병원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수의계약을 달라고 그랬다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 여러 가지 과정에서 행정상의 오류, 미스도 일정은 있었던 거 같아요, 감사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근데 핵심적인 문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수의매각에 대한 진행 자체가 또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것이 법률적으로든 자문을 담당부서에서 받아보신 것 같은데, 강제로 이 병원을 영업 중지시킨다거나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다 보니 이것은 결국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한 문제였던 거 같아요. 실제 이전 문제에 대해서 풀어 가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청주시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서 풀어 가야 될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청주병원도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죠, 그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기다가 또 시에서는 강제적으로 이걸 옮기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는 장기화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강제집행을 한다 그러면 강제집행에 따른 사회적인 비난과 여론, 경남도 의료원 폐업하고 나서 그때 얼마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까, 이게 공공의료원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을 때 ‘과연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뭘 했느냐?’ 그런 문제죠. 거기다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전해서 건축비부터, 토지매입비부터 이런 여러 가지의 비용들이 8년 동안 훨씬 증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시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행ㆍ재정적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릴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지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청주병원의 입장을 저희가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라든가 사업비 이런 걸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청주병원에다가 제시하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지북정수장의 부지를 수의매각 하는 방안을 작년도부터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생각한다 그러면 빨리 그 부지에 대해서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건립 방식에 대해서는 청주병원 자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운영 방안을 고민해서 풀어 나갔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지 매입에 대한 의사 표명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방문 협의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앞으로라도 청주병원에서 명확한 의사 표명과 함께 또 그거 이외에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청주병원에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후라도 빨리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건지 뭘 지원해 주길 바라는지 명확히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시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국제 현상 공모까지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될 건데 결정적으로는 청주병원이 제때 이전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공사나 이런 것들이 장기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더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현주 위원님 끝나고서 점심식사하고 오후에 하는 거로 하죠.
○김성택 위원 보충…….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보충질의 먼저 하게…….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어제 제가 모두에 공무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과연 공무원들이 국가를 바라봐야 되느냐, 국민을 바라봐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에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열흘 전에, 2주 전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청주병원 마당에서 주차관리 하시는 분이랑 누군가 싸우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젊은 분 세 분인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세우는데 왜 니들이 그러냐? 이거 청주시 땅이 아니냐?’ 우리 지역 공무원들입니다. 벌써 행정처리 그렇게 했다고……. 제가 과연 이거 나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밍구스러워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티엠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남의 땅에 세운 거 아니냐? 시에서 빨리 해야 된다.’ 이거는 아마 개인의 생각 같지는 않아요. 조직적인 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 가지고 ‘야, 대단한 청주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주병원 문제만 해도 우리가 벌써 몇 년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우려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왔다는 데 대해서 참 너무 안타까운 말씀 드리고요. 박완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결론을 듣자면 제가 결론을 그렇게 들었어요. ‘청주병원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청주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청주병원 측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청주병원이나 청주시나 국가를 대신하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성격에서는 똑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집행이라는 거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청주병원의 어려움을 저희도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드러나는 행위는 주차장에서 젊은 직원들 세 명이 가서 ‘우리 땅에 내 차 주차시키는데 무슨 얘기냐?’ 그분들도 시민이고 다 같은 시민이에요. 다 같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가?’ 아니면 ‘뭘 알지 않고는 저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보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냐 하면 ‘죽기 직전의 사람한테 영양제도 아닌 그냥 수액 꽂아 놓고 난 살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꼴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은 신춘식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잖아요. 민병전 과장님 팀장하실 때 같이하셨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고 나서 과연 우리 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지?’ 그냥 단순하게 통보하고 회신받고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자료 받아 본 거에는 청주병원이랑 내밀하게 가서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그때 지북정수장을 청주병원 측에서 요청을 했었죠. 당초에 요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걸 수도용지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 거죠. 요청 안 했다는…….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요청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영운정수장 부지 좋아요. 한국병원 떡하니 제대로 되고 있는데 병원 가라. 대농부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땅 좋죠. 학교 옆에 있는데 병원하고 장례식장 들어가라. 과연 이게 국민의 측, 시민의 측에서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줄 거 줬다, 니들이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민병전 과장님, 복지부에 청주시에서 청주병원에 가는 근저당 해지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성택 위원 신춘식 국장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차관 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예.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돼 있는지도 모르고 차관만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저당 해지한…….
○김성택 위원 복지부랑 하신 게 없어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복지부에 차관에 대해서는 물어봤습니다.
○김성택 위원 물어봤고 해지에 대해서는 공문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차관을 그 당시에 7억인가 얼마 남았다는데 지금은 다 상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모르셨다고 하면서 그걸 물어봤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아니, 위원님이 근저당 말씀하시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근저당은 저희들이 하는 게 없다고요. 차관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김성택 위원 차관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근저당에서는 말씀하신 게 없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김성택 위원 이 부분은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제 기억에는 공문으로 근저당을 어떻게 하는 건 기억에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뭔가 나오면 제가 책임을 분명히/반드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부지도 우리 시에서 제안을 하셨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청주병원 측에서 기반시설이 없어서 난색을 표했었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마 그런 제안을 한 거로 기억해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되면, 다시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시 제안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기반시설이 된 후에 다시 한번 제안을 해보셨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최초에 기반시설 되기 이전에 테크노폴리스에 의료시설용지가 계획이 돼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한번 저희가 제안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혹시 최초에 제안하고 기반시설이 된 이후에 제안을 또 한 적이 있으시냐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중언부언 여러 가지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청주병원의 요구사항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거예요? 전 일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의 요구사항은.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청주병원의 기본적인 원칙은 현재 고용 유지를 하는 상태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의료법인의 특성이 제가 알아봤더니 사회복지법인하고 학교법인이랑 똑같아 가지고 청산을 하게 되면 국고 귀속이랍니다. 그리고 의료법인을 하기 위해서 금융권에 대출을 받으면 자기 자산의 40프로 정도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 보면 동일 규모의 의료법인 유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그것만 할 수 있게 해 달라. 아마 육칠 년 동안 그 요구가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과연 그것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리모델링 얘기 나오면서 2년 동안 시 청사 얘기 쏙 들어갔었죠. 당시 새로운 시장 오시고 하면서 신청사 얘기 나오니까 그때부터 부랴부랴 했는데, 이미 모든 여건은 변했어요. 이 와중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 주시면 좋은데 그걸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한 건지,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건지 되게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젊은 친구들이 가서 그분들도 공무원인데 ‘내 땅이니까 나가라, 내 땅에 내가 왜 못 세우느냐?’ 법적으로 청주시청 땅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쭉 행정을 해오셨나요? 시대가 변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그 당시에 언쟁하는 모습이 떠올라 가지고 약간 언성이 높아지고 흥분이 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은 현명하게 처리하시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이것이 특혜다, 아니다. 적극행정 말씀하시는데 과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법에 돼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감사원에 의뢰했다? 그게 적극행정이에요? 법에 나오면 그냥 하시면 되지. 이건 면피 행정이에요. 아주 소극행정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찾느라고 6년이 걸렸어요. 이 조항 하나 찾느라고. 일 안 한다는 거죠.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조항이 법에 떡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의뢰하시고 도에 의뢰했어요? 이건 면피 행정이에요. 누가 이걸 적극행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법대로 했다고 하면 되지. 지금까지 해온 청주시 행정은 그런 식의 행정이었어요. 뭐 하나 하면 겁나서 ‘아, 이면 계약이 있다고 남이 얘기할까 봐.’ 내가 떳떳하면 하는 거지 왜 그걸 못 했느냐 이거죠. 이 정도 얘기로 우선 마무리하고요. 한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얘기인데.
(박정희 위원 거수하자)
○위원장 한병수 저기, 이 사안에 대해서 할 건가요?
○박정희 위원 아닙니다. 먼저 하세요.
○김성택 위원 공동주택과장님, 혹시 공동주택이 관리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주택관리 업체에.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주택관리 업체들이 1년 의무위탁이 끝나면 자체 관리할 것인지, 위탁 관리할 것인지 결정해서 관리 업체를 정하잖아요. 관리 업체를 정할 때 혹시 시의 영향력이 들어가거나 입김이 들어갑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관리 업체를 위탁 관리 또는 자체 관리를 한다거나 또 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공무원이 개입될 여지는 없고요. 오로지 입주민들께서 투표 내지는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요인은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난 5월에 제가 있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2018년 의원에 당선되면서 공동주택과 당시 신 국장님이 누구시죠, 퇴직하신?
○이현주 위원 신성준 씨!
○김성택 위원 신성준 과장으로 계실 때 그쪽에 가서 주택관리 업체 현황을 받아 본 게 있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의회에 불똥이 튈지 모르니 관리를 잘해 주십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계약 단계에 시청 직원이 와서 시의회에서 개입해서 하고 있으니 계약하지 말라고 해서 계약이 파기가 됐다는 거예요. 좀 전에 하신 말씀도 책임질 수 있으시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가 개입할 요인은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성택 위원 요인이 없는데 왜 업체 대표 관계되시는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고 가길래 제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랍니다. 시에서 개입해서 계약 단계에서 파기가 됐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기존에 그분들이 그렇게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연초나 아니면 연중에 주택관리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국장님이 바뀌거나 하면 간담회 통해서 하고 있고, 주택관리 업체한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분명히 하라고 사실대로 얘기했고요. 단지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준공돼서 시공 업체들이 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주문하는 게 저희 관내 관리 업체로 하도록 아까 지역 업체 이런 차원에서 그런 사항은 적극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한 업체한테 계속 편중돼서 가는 것은 고려해서……. 네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업체가 선정될 때 한 업체가 계속 연속해서 두 개, 세 개씩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시공사에 얘기를 해서 편중이 되지 않고 업체에 균형 있게 가게끔 행정지도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식의 행정지도라면 큰 연관이 없겠으나, 직원이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김성택 의원이 와서 이러이러해 가지고 못 도와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처음 그 말을 들어서…….
○김성택 위원 너무 예민해서 그런데, 이건 따로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건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나 시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실이 추호도 없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답변은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겠고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네 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계약 과정에서 개입이 안 됐는지 됐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만 하시고 점심식사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제출한 수감자료를 통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고요. 아까 공공시설과 청주시 청사진 문제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청주병원 병원장님과 청주시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담한 적이 있나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사적인 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자리가 없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건 최종적으로 당사자 간의 소송이 아닌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됐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정의 최종 책임자와 청주병원의 최종 책임자가 여러 번 계속하시고 있어야지, 사적으로 만나면 무슨 말이 커질 수 있으니까 관계 되신 분 같이 만나서 이게 우리 청주시 공공이익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주택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 인근 지역 천안이 뛰고 있고, 전국이 사실은 자금의 흐름이 어디 갈지를 모르니까 주택에 자꾸 투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 지난번에 도에서 잘못된 제안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정지역 대상으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없게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도시교통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사업부서 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지역 업체의 참여라든가 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역할을 안 하시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건설사라든가 자재 업체는 사실 비빌 데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전라도와 경상도는 우리보다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강력하게 이 정책은 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분양가심사위원회, 우수단지선정위원회는 시의원들이 참가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청주시에는 과거에 동남지구하고 테크노폴리스, 그 외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분양을 한 게 동남지구의 동양파라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의원님도 꼭 참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19페이지, 각리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주택조합 아파트가 사업 승인 착공까지 진행 과정이 너무 길어요. 사실은 거기 들어가는 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경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그런지, 특히 이번에는 저희 지역이 주택조정지역 대상으로 지정돼서 그런지 1월에 사업 승인이 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주택조합원들도 불안감을 갖고 있고, 일반 분양을 신청하신 분들도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조합주택이 좀 시간이 걸리고 착공 때까지 하는 거는 말씀드리면 조합 업무 대행사나 조합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토지 작업을 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원인은 그렇고요. 어느 특정단지는 토지 문제는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합에서 더 유리한 조건에 시공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조합원 총회를 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 총회 과정이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나 이런 건 최대한 지원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기이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에서 일부는 아파트 부지, 일부는 체육시설 부지로 그대로 짓기로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체육시설 부지 주목적은 오창과학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수영장의 건립이 가장 큰 이슈인데, 이 부분이 벌써 2년째 답보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이 사업자들 돈만 벌게 해준 것 아니냐? 용도 변경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려고 할 때는 금방 내일이라도 바로 삽 들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장시간 방치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대략 몇 호 정도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송, 오창 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사회적 약자라고 그러죠? 원룸단지 하시는 분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렵지만 이런 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원룸을 하시는 분들이 이 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적 약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길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창 지역 같은 경우는 원룸단지라고 주택을 분양했어요. 그리고 생활숙박시설이라고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허가가 나는 바람에, 여기에 이유는 있죠. 1인 가구 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양률도 좋고, 분양이 잘되니까 짓는 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원룸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도 지붕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거꾸로 구청 건축과에서 원룸에 있는 지붕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건축 증축에 따른 철거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증축의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지붕인데, 이게 불법 증축 건물이라고 철거명령을 내리고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강제명령을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이런 정책보다는 말 그대로 증축이라는 건물 지붕을 씌우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공간이 생겨서 사업적 이익이 있다고 하면 저도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닌 순수하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지붕이라면 이런 것들은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주거지역의 옥상에 누수 때문에 경사 지붕을 설치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1조건이라든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정명령이 나갔을 거로 보여집니다마는 저희가 구청 건축부서랑 업무연찬을 통해서 최대한 시정명령이 나가지 않도록,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지도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아마 4개 구청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사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붕 높게 세워서 거기 안에 공간을 만들고 이런다면 문제가 있지만 정말 순수하게 지붕 누수를 위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명령을 안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거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철거가 아니라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원룸 쪽이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잖아요. 사실은 요즘 원룸이 살아남으려면 소위 말해 임대료를 낮게 내려야 되고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코로나 시대에 착한 임대료를 내시는 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런 데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코로나 시대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과장님, 제 마스크 보이시죠? 11월 24일 오전 9시 30분 380명이 부족합니다. 7만에 380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가 시민과 또 오창 시민들을 위주로 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대읍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대읍 되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2청사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현재도 산업단지에 있는 산단관리과가 너무 비좁고, 사실은 과학단지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사 문제를 말씀드렸고. 아시다시피 10월 이장회의 때 저희가 ‘과학단지에 공공청사는 어디에 지면 좋겠냐?’ 이장님들이 그때 설문조사를 해서 양청리에 하는 거로 오창읍이장단협의회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대읍 체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창읍에서 부지로 선정하신 양청공원 쪽 현 부지는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공원을 다시 변경해야만 되는데 그 변경을 하는 건 도 산단관리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사업이라도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부터 확보해 놔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투자 심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변경 절차도 같이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고.
○박정희 위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10월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공공시설과에서도 부지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가야 할지 한 군데 의견을 모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게 적극행정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대읍 체계에 대해서 걸맞은 행정서비스 그리고 걸맞은 행정 규모를 갖출 수 있게끔 공공시설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네, 정태훈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내용, 회의 결과에 896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뿐 아니고 아마 시민들 대부분 전체적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심사 규정이 있겠죠. 그런데 신규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정이 앞으로라도 심사숙고해서 단가가 결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분양가는 국토부에서 매년 3월ㆍ9월에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해 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양가는 토지비하고 기본형 건축비,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아마 지금쯤 적용이 되는 게 기본형 건축비가 약 650만 원선 정도 됩니다. 647만 몇천 원인데요. 이건 매년 3월ㆍ9월에 두 번씩 6개월마다 국토부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기본해서 토지비하고 토지비에 가산되는 비용 또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또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업체가 제시하는 금액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되는 게 있고요. 그건 공공택지에 한해서 그렇게 되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공택지에서 적용되는 건축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민간택지도 최대한 분양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변 도시들, 대전, 세종, 천안, 아산, 계룡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 사실 청주가 분양가는 제일 낮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조정대상지역 관련해서도…….
○정태훈 위원 근데 그런 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청주만 해도 대전이나 세종 이런 데보다는 지가가 낮잖아요. 청주지역이 대전이나 세종 이쪽보다 공시지가가 낮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래도 청주권만 보더라도 다른 도시를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고 분양가가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규 아파트 한번 들어가려면 분양가가 높으니까 신규 아파트가 몇 억씩 들어가니까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기성세대들도 살던 아파트 팔아 가지고 아파트 옮기려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신규 분양가가 높으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분양가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분양 승인을 해줄 때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해 줄 수 있는 항목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고, 심지어 기본형 건축비 중에서 지상층 건축비가 있고, 지하층 건축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하층의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고시해 준 금액을 다 하지 않고, 실제 지하층에는 지하주차장이 존재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 감안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부 다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양가 승인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분양권 거래가 되는 거 보면 청주는 거의 나중에 입주할 때나 아니면 분양권 거래되는 게 소위 말하는 웃돈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 승인해 준 금액보다 최저 몇천만 원에서 심지어 억 이상까지도 웃돈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분양 가격만큼은 대지비하고 건축비를 고려해서 최대한 국토부에서 고시해 주는 상승분 이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분양가를 그렇게 높게 승인을 해주고 있고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게 성립이 되었다고는…….
○정태훈 위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걸 투기를 목적으로 사 가지고 투기를 목적으로 파는 데는 피가 붙고 하는 거는 그 외의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아파트를 사서 살려고 하면 분양가가 높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하고 시비하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차후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분양가는 가급적이면 낮출 수 있으면 낮춰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신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 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주택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79쪽 보면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밑에 우암동 청대먹자골목 이게 뉴딜 사업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가요, 아니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뉴딜 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태훈 위원 뉴딜 사업에 우암동에 400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만 가져도 간판 사업 할 수 있을 거로 보는데 이거는 별개로…….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선돼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matching) 되는 사업입니다.
○정태훈 위원 간판이 나왔으니까……. 청주 전역에 외국들 가 보시면 알지만 우리나라같이 간판이 난무하는 데가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간판 문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간판정비 사업을 청주시에서 시 전역을 연차적으로 해서 손 좀 댈 의향이 없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저희가 매년 2개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정비가 안 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저희가 매년 2개소씩 하는 사업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서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 자체로 세워 가지고 대단위로 매년 하기에는 사실 예산상 여력이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태훈 위원 공모 사업 해봐야 조금 가지고서는 정비가 안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도비, 국비에서 2개소씩은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어떤 데 보면 간판이 너무 난무해 가지고……. 간판이 저녁 같은 때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시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라 그럴까 그런 면에서는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청주만의 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간을 잘라서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콘셉트를 가지고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개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신경 좀 써서 해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공공시설과장님, 지금 흥덕구청도 짓고 여러 군데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감독ㆍ감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관공서 일은 그냥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잘못되면 관리ㆍ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면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의회 들어왔는데 5년도 안 된 동사무소에서 물이 새 가지고 그냥 서고에 물이 막 새 가지고 바케쓰를 갖다 놓고서 물 받아내고 나중에 부랴부랴 방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이건 진짜 내 집을 지었을 때 그렇게 감독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청사 짓는 거, 흥덕구청뿐 아니고 모든 건축물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만 쓰면 감독 철저히 해서 하면 부실공사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구청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감독에 대한 중요성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현장마다 감독관들이 다른 것보다도 구조업, 기능 이런 걸 중요시하면서도 누수나 부실적인 공사가 되지 않도록 현장 나갈 때마다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감리나 이런 CM과 관련된 책임자들한테도 항상 수시 나갈 때마다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공공시설과뿐 아니고 공동주택ㆍ건축디자인과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시청 직원들이 발로 뛰면 그런 거는 막을 수 있다. 그게 전부 우리 세금을 아끼는 거고. 여러분들 꼭 좀 신경을 써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자체설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전에 제가 어디 과장을 만나서 보니까 책상 앞에 제도기 도면을 설계하고 있더라고. 말하자면 자체설계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자체설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웬만한 건 자체설계로 해서 경비도 아끼지만 우리 직원들 역량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꾸 해 버릇하면. 공공시설과뿐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니까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자체설계 할 수 있는 분을 많이 발굴해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적정보과장님, 기간제근로자가 왜 이렇게 많이 하시죠? 14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게 10건이나 돼요. 뭐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많이 쓰시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맨 밑에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국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네 명이 구청에서 쓰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지가조사 업무 추진하는 데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어디 있지?
○정태훈 위원 이게 지금 10건이나 돼요,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데가.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개발부담금 업무추진비에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업무가 많다 보니까 보조하는 기간제를 현재는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정보 시설장비 및 시스템 유지ㆍ보수 기간제는…….
○정태훈 위원 이게 통계 내고 조사하고 이런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공시지가 조사하는 데 쓰고요. 그다음에 국가기준점 조사하게 돼 있어요. 1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 해서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기간제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태훈 위원 다른 데보다 지적정보과가 유심히 많아서 10건이나 돼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네 개 구청에 대한 기간제보수가 여기 측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다시 한번! 지금 충북 과학고 축사 민사소송 건 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청주시장님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한 건이고요. 상당구청장하고 가덕면장을 상대로 한 게 여섯 건 해서 총 일곱 건이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지금 법원 판결은 안 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아직 안 났고요.
○정태훈 위원 판사가 영업 손해에 대한 감정 필요 또 손해액 확인 후 위자료 화해권고 방향 이 문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 들으셨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지금 청주시를 상대로 한 이○○ 씨 소송 건은 원고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한 게 9억 8,200인데요. 거기에는 영업 손해는 아직 법원에 제출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갖고 결국은 감정평가를 해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조정은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판사가 조정을 필요로 하는데 조정 안 하고 소송으로 가겠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조정 금액을 시에서는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양반이 거기다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놓은 거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지금 일곱 분 중에서 두 분은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허가 취소까지…….
○정태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지경이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고, 서류상으로만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그 당시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준공 처리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부분도 남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사전에 그 정도 되기까지 시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절차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준공 서류라든지 준공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 신청을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양반이 너무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만약에 소송으로 가면…….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승소 확률은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다른 지자체 판례를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시에서 승소를 한다기보다는 보상이 지자체에서 몇 프로 보상을 하라 그런 식으로 아마 판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손해액의 몇 프로를 부담하라고 그렇게.
○정태훈 위원 공무원이 그냥 판단해 가지고 조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소송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판결을 저희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행정소송은 도에서 끝난 거로 아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행정소송은 이미 도에서 끝났습니다.
○정태훈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그거는 지금 일곱 분이 다 허가 취소가 됐죠.
○정태훈 위원 어차피 그분들도 시민이고 시에서도 손해를 봤고, 가급적이면 안 봐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원만히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다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놓고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소송을 갈 수밖에 없다니까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판결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정태훈 위원 판사가 조정 요구를 해도 시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봐도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그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우리 청주시에서 그걸 막을 수도 있었고 했는데, 방치하다가 한 사람이, 시민들이 그 많은 피해를 보는 걸 방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이 참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걸 사전에 파악해서 막아 줬으면 그 사람들도 손해를 안 볼 건데, 좀 아쉽다 생각이 들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이런 사례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도 저희가 행정 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보충질의인가요?
○남일현 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하세요.
○남일현 위원 건축디자인과 정윤광 과장님한테 충북 과학고 축사 민사소송 진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허가 종결 사항은 구청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시에서 허가 난 게 한 건 있고요.
○남일현 위원 이○○ 씨 거?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일현 위원 나머지는 구청이겠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나머지는 구청하고 면사무소, 가덕면입니다.
○남일현 위원 면하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법원에서 승소해 갖고 하는 이○○하고 성○○ 그 사람들은 상당구청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이○○하고 성○○ 씨는 해당이 안 되는 거로…….
○남일현 위원 아니, 어쨌든 그 사람들은 고등법원에서 승소해 갖고……. 그 사람들은 같은 축사, 과학고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줘서 승소를 해 갖고 지금 소를 먹이고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소 30마리를 입식했는데 지금 150마리가 됐어요. 성○○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축사 면적이 작아서 소가……. 그 집도 소가 15마리였던 게 근 50마리가 됐어요. 다 세 배씩 늘었습니다.
(영상화면에 사진 제시하며)
그런데 지금 사진에……. 정윤광 과장님, 잘 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현장 다녀왔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축사가 다 준공이 난 거 아닌……. 얼추 이쪽에 있는 축사는 이○○ 씨 거고 이쪽에 있는 건 김○○ 씨 거고, 이쪽에 파란 데 더 가차운 데 있는 거는 이○○ 씨인데 이 사람은 준공을 해줘 갖고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거는 이미 준공이 나고서 입식이 된 상태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입식 여부를 갖고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정윤광 과장님도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 질의에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못 한 게 아쉽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저는 공직자는 기본에 있는 지식을 시민한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의 윤택한 삶과 행정적 업무를 꾸려 나갈까라는 지식을 그래도 그 양반들하고 공유하고 그러는 게 공직자의 역할이지, 그때 당시 담당 공직자들이 와 갖고 이분들한테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적극적으로 빨리 서둘러 달라든가 이런 상황이니 하지 말라든가 가부만 해줬어도 이런 일이 안 난 거예요. 이○○ 씨나 김○○ 이 사람들은 지금 상당한 손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일곱 분 외 한 분은 바닥 공구리를 타설하고 패소할 것 같으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하고 북이로 이사 와 갖고 그 사람은 소가 200마리 됐어요. 그런데 이○○, 김○○는 지금도 꿈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소를 먹이게 해달라는 거야, 대부분 패소를 해놓고도. 이제까지 있던 건 다 없던 거로 하고 소나 먹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윤광 과장님이 저 입장이 되셨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골에서는 전 재산을 그리고 평생 저거로 먹이면서 사는 거로 아는데. 이○○ 씨는 분평동 노른자 같은 땅을 팔아 갖고 거기에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판 땅값은 거꾸로 오르고, 지금 100프로 다져 놓은 거는 패소해서 소를 입식 못 하고 있고. 이런 입장인데, 청주시에서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으로 이 양반들을 보호해 줬다면 우리가 이 양반들한테 시간적 낭비나 이 양반들에 대한 보상을, 수십억 예산을 혈세를 쓰는 거 아닙니까? 헛예산을?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담당자나 책임자로서는 아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완공된 이○○ 씨나 김○○ 씨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했다면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김○○ 적극적으로 해서 입식을 하게 하고, 안○○, 송○○, 노○○, 이○○, 이○○ 이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이러니 더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만 적극적으로 해줬어도 이 양반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직자의 어떤 한 분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어떤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이○○은 30마리 소를 넣은 게 150마리가 되고, 성○○은 15마리 넣은 게 50마리가 되고. 그 양반들은 옆에서 볼 적에는 지척에서 한 집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자기네는 다 준공을 해놓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더군다나 우리 청주시가 마을에서 소 먹이는 걸 바깥으로 나가면 자금 지원까지 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걸 적극 추진해서 이 양반들도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가축 사육하는 지역으로 허가를 내서 받는데. 정말 동네라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뜻을 이루고 했는데 뜻도 못 이루고 이○○ 이 양반은 김○○나 여러 가지로 이자 이런 관계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왕 이렇게 된 이상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해결하는 고민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도 자기 책임이나 모든 걸 나중에 떠밀려고 법에 호소해 갖고 거기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양반들 여기서 얼른 잊고 싶어요.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도에서는 행정소송에서 허가 취소를 하고. 그럼 우리 시가 행정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윤광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정윤광 과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는 만큼 이 양반들이 악몽에서 얼른 벗어나고 재기해 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노력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해 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하시죠.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시고 제안을 하시는 것이 시민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펴달라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신데요. 날이 갈수록 숙연해지는 기분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공무원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 보면 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에 한번 나가 보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요? 왜 현장에 안 나가요?’ 이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과 대화하고 자꾸 접촉하는 사이에 혹시라도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의심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현장에는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내 전화통화를 끝내고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또 다른 사안마다 다른 게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혹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교육이나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런 기조가 있는가요? 예를 들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처리하는 그런 기조가 있나, 청주시청에 혹시?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기조를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건축 허가라든가 사용 권한 내줄 때는 건축사한테 업무대행을 줍니다, 수수료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대행 해주는데 크게 현장 갈 일이 없고요. 혹시 민원이라든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소송이 붙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현장을 가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축 허가라든가 준공까지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현주 위원 건축 부분에만 그런가요? 아니면 타 업무도 잘 안 나가는……. 그래서 제가 기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일 처리함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기보다는 대행사, 용역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나 싶어서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건축 인허가는 다 그런 식으로 대행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다른 업무는 잘 모르시고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다른 업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요. 도시교통국도 있고, 주택토지국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건설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업무들은 되도록이면 다 대행사나 이렇게 처리하고 있나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토목 같은 건 약간 저희들이랑 다른데, 토목 같은 건 그런 대행을 주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건축사법」이라든가 「건축법」에 건축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 처음에 건축사 업무 대행을 주게 된 건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또 업무량도 많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취지가 그런 취지에서 진행됐다. 다른 업무는 토목 같은 건 교량 같은 거라든가 포장 같은 건 감리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데는요. 감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건설이든지 건축이든지 현 공무원이 현장 나가는 건 아마 옛날보다 빈도가 많이 줄고 또 거의 나가는 그런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전화해서 그쪽에 직접 얘기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맞습니다. 감리사라든가 해결하라고 하죠.
○이현주 위원 그래서 여기서 저는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가서 어떤 비리나 이런 거에 연결되기 싫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업무가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용역을 주거나 다 대행을 하게끔 하는 추세잖아요. 그죠?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탁상에서만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문제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봐야지 되는데 그렇게 가서 안 보고 그냥 여기에서 하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더 경직되는 그런 사고가 유연성을 갖지 않나?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사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글쎄, 감리 업무라든가 그런 게 정착됐는데요.
○이현주 위원 아니, 감리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있어서.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정착이 됐는데요. 그런 현황 파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현장도 가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중간에도 가서 보고.
○이현주 위원 모든 일에는 양면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한 면, 다른 관점에서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뭐 정착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 정착에서 뭔가 문제가 보이면 다시 한번 논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논의해서 그런 걸 의견을 뽑아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그렇게 해보겠는데요.
○이현주 위원 지금 남일현 위원님이나 이런 일들, 다 어제부터 여기서 논의되는 일들이 거의 현장에 너무 안 나가서 그렇지 않나, 너무 탁상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또 검토하지 마시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 7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경관기본계획 정비 용역에 대한 의견 제시하기 전에 간담회를 했어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간담회를 했고, 그날 의견제시의 건이 통과가 됐죠. 그때 오셔서 간담회를 할 때 제가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건물의 경관에서 빠지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의견 제시로 들어갔는데 기억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9월 7일에 간담회를 했는데요. 보니까 9월 4일에 건축 허가가 나갔어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거 알고 계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때 물론 그날 간담회 자리에서 꼭 말해야 될 의무는 없었지만, 제가 경관에서 왜 빼느냐 할 때 이유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허가가 났기 때문에 뺀 거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그렇지는 않고요. 특정 필지, 특정 건물에 대한 경관을 제외시킨다는 그런 의견이 아니었었고요, 저희 기본계획은. 터미널 일대 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이현주 위원 특정 건물은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경관 구역을 정한 안에 건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건물도 포함이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럼 9월 4일에 허가가 났으면 그때 허가를 말씀해 주시면 얘기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허가난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린 게 전체적으로 청주시의 경관에 대해서 사람 중심 또 사람이 살기 좋은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저는 어제……. 착공은 며칠이죠? 얼마 전에 착공…….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아, 터미널 말씀?
○이현주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착공은 아직 안 했어요? 착공 허가까지 났다고 또…….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아니, 허가만 나고 착공 신고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12월에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저번에 또 어느 공무원이 와서 ‘그거 착공했을 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구두로 정보를 받다 보니까 오류는 있는데요. 그래서 9월 4일에 났으면 9월 7일에 의견 제시할 때 그런 내용, 주변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의회에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럼 간담회 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그죠? 내 일만 딱 하면 경관에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의 문제인데,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있어도 나는 다른 부서는 다 상관없고 내 부서에 있는 것만 얘기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코웍(co-work)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저도 의문이나 궁금한 게 있어서 부서에 전화하면 거기까지만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A 부서를 불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가 넘어가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그건 전 잘 모릅니다. 그건 다른 부서 어디 부서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해서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그리고 다른 걸 알고 싶으면 다른 부서에 또 전화해서 연결해서 해야 돼요. 의원이 이럴 진데,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전화했는데 ‘우리 부서 아닙니다.’ 그러고 끊을 테고. 또 다른 부서…….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아, 그러면 이걸 일반적으로 전화를 한 번 하면 다 해결해서 민원을 전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했을 정도로. 그런데 의원한테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허무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그 당시에 터미널 건물은 허가 전에 이미 경관 심의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 때문에 그 부분을 경관지역에서 제외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대로변하고 순환도로하고 교차돼 가지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을 정비하면서 제외시켜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현주 위원 근데 2030.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착공도 안 했고 지어 가면서 계속 그 지역의 경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게 그 건물이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회의록이에요. 47쪽 16번에 보니까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정비안이 있어요. 그때 저희 의회에서 의견을 좀 듣고 간 게 여기에 들어간 건가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는 이 회의록에…….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회의록 몇 쪽 얘기하신 거예요?
○이현주 위원 회의록 47쪽에 16번 한번 봐 주실래요?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정비안 조건부에서 그 옆에 설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이건 저희가 경관기본계획 재정비하면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 종합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 당시에 나왔던 조건 사항들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이 내용이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디테일(detail) 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용역 수립.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경관을 보면 경관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좀 섬세하게 하라는 뜻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그래서 세부 항목별로 섬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수립했어요, 이 용역?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것에 대해서 수립해서 조건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정비한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견 주신 중점관리계획을 제외하는 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도 다 반영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정비를 한 겁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서 다 마찬가지로 내 부서 거 설명할 때 근접해서 문제가 같이 연결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의견을 나누게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예,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 부서에 물어볼 때 제발 좀 ‘아, 그건 우리 부서 아닙니다. 그거는 B 부서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생긴다면 친절하게 B 부서에 연락해서 상황을 좀 더 알아서 전화를 주든지, 와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B 부서랑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게끔 코웍이 잘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앞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여일 위원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에 보다 보니까 다수 민원 중에 하나가 청주시 지동동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이게 예전에 반대 의견으로 일단락됐던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일단락된 건 아니고요. LH에서 국토부에 지구 지정 요청을 해서 저희 시에 국토부에서 의견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각 부서 또 시의회 의견까지 들어서 반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 놓고 그 이후에도 거기는 지리적 여건이나 또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시의 입장을 두 번씩이나 걸쳐서 제출했는데 아직 결과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을 취소하도록 지구 지정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에 국토부 담당 사무관하고 실무자가 저희 부서를 방문해서 저희 시의 의견은 거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재차 얘기를 했고요. 국토부 입장은 그러면 LH하고 시하고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겠다는 것을 아마 금주나 다음 주 중에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국토부가 얘기를 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윤여일 위원 그때 반대할 때도 지역주민들이 일부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엄청나게 많이 반대한 거로 알고 있어요. LH충북지사 앞에 가서 계속하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10월에 민원이 들어온 건 그 지역주민이 다시 민원을 넣은 건가요, 다시 검토해 달라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지역주민의 약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사이가 반대도 하고 있고, 반대한다는 의견서까지도 저희들이 다 국토부에 전달을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반대하는 입장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약 삼십몇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일부 제출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서명까지도 받은 거로 돼 있어서 진정성이 의문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이나 여러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 주민도 반대하고 있고, 지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변동 사항은 없고, 저희 시 입장도 거기는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설 대상 지역은 안 된다는 게 입장이고 앞으로도 행정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LH가 한 거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런데 국토부가, 중앙정부 입장이 민간 임대주택은 확대하는 게 정책방향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그건 공공임대주택을 하겠다는 거고 일부 행복주택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LH가 국토부장관한테 요청하면 만약에 저희 시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장관이 승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구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용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달도 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간 담당자도 바뀌고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저희 청주시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 일부 확인도 했고. 또 그런데 LH 입장에서는 자꾸 그 지역을 하게 해달라는 개발 압력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LH 측에서는 하려고 그러는데 LH 담당자가 실무자하고 저희 부서에 왔을 때도 거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강조도 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의 변동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국토부에서는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들어 보고 어떠한 결정을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건 그럼 결정기한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그냥 국토부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결정할 때까지?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일단 LH 쪽의 입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부터 시작한 건데 거기에 공동주택단지를 집어넣은 게 사업성을 위해서 집어넣었었고요. 지금에 와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한다는 예정 부지가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첨단산업단지는 빼고 공동주택만 하겠다는 게 LH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LH한테 청주시가 공동주택에 앞으로 예정돼 있는 물량 내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더더욱 첨단산업단지를 빼서 공동주택을 하겠다는 LH의 발상은 청주시 이치에 맞지 않고,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땅, 지역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곧 진행사항은 종전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최종 안 되더라도 결정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얘기하도록 해서 지정이 안 되고 취소가 되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네, 그러면 LH는 지금도 그냥 추진을 계속하려고 저기 하시는 건가요, 국토부에? 의견 제출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LH는 계속해서 거기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하더라도 2030년 정도 돼야 공동주택이 들어설 것이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2030년이 되도록 저희 청주시 측은 공동주택에 앞으로 하고자 하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래도 적합지가 않다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거기는 어려운 지역이고 뭐 환경,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될 지역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토부랑 잘 협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조정지역이 청주시가 6월에 지정될 때 청주시 말고 수도권하고 광역시 빼고, 세종시 빼고 기초단체가 있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6월 17일에 지정 발표가 났을 때 수도권을 제외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저희 청주시가 유일했었습니다. 광역시나 이런 데를 빼고서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그거로 해서 바로 청주시만, 그때 그런 지역이 전국에 청주시만 있었을까요, 기초단체?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그때는 국토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건에 필수 요건이 있고 선택 요건이 있었는데 청주시는 그때 당시에 석 달 치(3ㆍ4ㆍ5월)를 가지고 또 두 달 치, 그 이전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필수 요건하고 선택 항목을 적용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충족 요건이 다 됐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윤여일 위원 결국은 어쨌든 조건이 됐으니까 지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다른 기초단체에도 정부에서는 계속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9일에 추가 지정을 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대구 그다음에 김포시 이렇게 해서 추가 지정을 하면서 국토부 입장은 저희들하고 인근 지역인 천안이라든지 계룡시 이런 데도 일부 지역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만 과거에 하락세가 유지되면서 상승이 일부 됐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지정을 안 하고 계속 예의 주시해서 앞으로도 과열의 우려성이나 주택시장 안정이 안 됐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을 더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국토부는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할 수도 있고 강화 쪽으로 방향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제 신청했을 때 물론 지정할 때는 조건에 딱 맞으면 정부에서 지정을 확 하지만, 해제는 아까처럼 그런 조건이 풀렸다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제해 주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해제 내용과 관련해서 「주택법」상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국토부하고 여러 번 조율도 해보고 얘기를 해본 결과는 해제 요건인 항목들이 다 벗어났을 때는 쉽게 말씀드려서 정량적인 사항이 다 해당 안 된다고 하면 일단 해제 요건은 되기 때문에 해제에 관해서는 해제 요청을 받거나 또 국토부가 안정화가 지속돼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을 때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복지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 요청을 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가부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해제 요청이 갔다고 해서 꼭 해제 요건에 맞았다고 해서 해제를 꼭 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거 같아요, 그죠? 또 정량적으로는 맞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아마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요청한 대로 잘 해제가 되면 좋겠으나 혹시라도 해제가 안 되면 청주시에서의 대책은 뭐가 있는 건가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아까 정량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10월 말 자료까지는 다 각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정량적인 요건은 갖췄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 나머지 정성적인 요인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앞으로 분양되는 단지에 대한 과열 또 저희들이 제출한 이후에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지어 국토부는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봐서 일부 해제를 할 것이냐, 전면 해제를 할 것이냐 이런 데에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 예의 주시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상은 하건대, 과거 9월 말 자료까지 갔던 10월하고 10월 말 자료로 한 달 이후에 찾아뵙던 11월하고 국토부 입장이 청주시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고, 해제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주장하는 정량적 요건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정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입장이 될 텐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11월 자료가 나오고 12월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 자료도 검토해 봐서 정량적인 요건이 계속 유지가 되면 한번 해제에 대해서 의견을 더 낼 입장이고, 대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청북도에도 해제 요청에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저희들이 17일에 발송했고. 또한, 부동산중개협회에도 도지부 또 저희 시 네 개 지회 이런 데를 다 간담회를 통해서 중개사협회에서의 역할을 한번 모색해서 국토부에 의사 전달을 하는 것도 하고. 또 12월 초순쯤에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국토부장관한테 해제 관련 의견을 아마 직접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주택건설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간담회를 가져서 지금 주택시장의 조정대상지역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사항들을 얘기해 주고 해서 국토부에 청주시 의견뿐만 아니고 유관 관련 협회 또 여러 국회의원님들, 시의회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논의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현 정부에서는 강화되고 규제되는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의 염원처럼 되려면 좀 더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의 문제도 있지만 정책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요청했던 대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이게 지난 연도에 지적사항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는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있어요. 답변에 보니까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조항 위반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조항.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윤여일 위원 이게 아마 절차상에 원래 없었던 걸 추가로 의무화를 시키면 규제를 더 강화하는 차원이라서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진술을 했었는데요. 질의 답변 온 회신의 요약은 ‘건축 허가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판단하지 않아 사전 의결 제출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허가 등을 함에 있어 그 신청자에게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별도의 절차 및 추가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소지가 있음.’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느끼기에는 이런 뉘앙스로 느꼈어요. 예를 들어 이 사전예고제 문제가 건축주가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문제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현실적으로 이런 다툼이 되게 많잖아요. 건축주가 이 지역에 건물 하나를 지을 때 물론 주변에 딱 떨어진 데서 아무 영향이 없는 데 조그마한 거 지으면 모르겠으나 시내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건물에서 큰 건물을 올리거나 그러면 주변의 민원 소지가 많잖아요. 옆 건물과 다툼도 많고. 그런 취지에서 건의가 나왔던 거 같은데, 법률 규정은 건축주나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자꾸 의무화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법적으로 건축자한테 의무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건 결국 행정기관에서 주변에 미리 알려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꼭 건축주한테 알려야지만 허가가 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 입장에서 이런 게 들어오면 주변 분들은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큰 건물이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행정기관에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어차피 이거를 등한시해 봐야 다툼의 소지는 결국은 나중에 민원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주변 지역에, 옆 건물에 크랙(crack)이 갔다고도 하고, 소음부터 분진 해서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건축지나 이런 데 법적으로 의무화를 시키라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둬서 작은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으면 면적이나 기준을 둬서 주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런 걸 시행하는 게 어떠냐는 거죠. 법적으로 건축주한테 이걸 꼭 해야지만 허가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지금 사전 신고제도의 취지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건축주에게 통보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그런데 저희가 허가 전에 사전 심사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 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지역(읍ㆍ면ㆍ동)에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고. 저희가 허가가 나면 일단 허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런 제도를 갖고 운영하는 자체가 굳이 중복된 제도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주변의 의견 수렴을 어떤 시설까지 하시는 거예요? 건축 허가 날 때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저희가 허가 난 건 일단 홈페이지에 다 열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공개는 하는데 주변에……. 제가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바로 그 옆에든 반경에서 거기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데서 많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게 모든 시설을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혐오시설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일단 청원구청에서 하겠다는 취지는 혐오시설 위주로 하겠다는 취지였었고요. 일단 건축 허가가 나가면 현장에 건축 허가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런 게 보면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시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시내 중심 밀집지역 같은 데 큰 건물이 올라갔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건축주나 저기한테 의무화를 지우라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알려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아까처럼 홈페이지 열람하고 공개를 해놓으면 그때 당시 허가 나고 사전에 공사가 들어갈 때까지는 대부분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물론 홈페이지 공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르고 결국은 허가가 다 떨어지고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면 그때 저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행정상에서도 나중에 민원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건 집행기관에서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냥 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 규모가 되든 하면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혐오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의 주민들이 사전에 건축 허가 처리 전에 알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09페이지에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현황이 있어요. 보통 공공건축물을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 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하자보수는 유형별로 다릅니다. 구조체에 대한 안전 여부가 있을 수도 있고 방수라든가 기타 크랙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방수 같은 경우가 기간이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방수가 1년이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윤여일 위원 그럼 나중에 혹시 크랙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크랙도 구조적인 크랙이 있고요. 구조적이 아닌 일반 조적 크랙이라고 해서 벽돌을 쌓게 되면 모르타르 마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랙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미장 크랙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그런 크랙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1년이라는 거예요, 특수한 구조가 아니면?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유형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조 안전에 관련돼서는 3년…….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구 청주역사관하고 허브센터하고 청주지식기반센터 하자보수 내역을 보면 구 청주역사관도 2020년 1월 21일에 엘리베이터 지하 누수가 나고, 2020년 7월에 지하 1층 천장 슬래브 균열 누수. 이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하자보수 기간은 있습니다. 있으면서 하자검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저희가 제시를 하면 시공했던 데서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여기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청주역사관은 몇 년인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그건 유형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허브센터도 마찬가지고, 허브센터도 2020년 1월 21일에 조경 수목 괴사, 2020년 5월에 또 2층 외벽 조적조 저기가 떨어진 건가요? 타일이, 벽체가 떨어졌다고 그러고. 저는 이게 아까처럼……. 그럼 이건 전부 시공한 회사에서 다 하자보수를 한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지식기반센터는 완공된 지가 2019년 11월인데 올해 8월에 누수하고 미장 균열 보수가 나오고. 이거는 검사를 8월에 한 거지 그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런 건 최근에 다시 또 검사하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던 것들이 발견하게 되면 그것도 저희가 일단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요청토록 통보해서 그걸 같이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시공에 책임이 있으면 하자보수는 해야 되겠죠. 이게 보면 단기간 안에 보통 공공시설물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한번 시설하고 그럴 때 민간시설 공사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서 하는데. 사실상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당초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하자 유형들을 보면 각 시설물별로 위치도 많이 상이하고요. 똑같은 지붕에서 새는 것만이 아니고 당초에 광장 있는 부분, 여기 청주역사 같은 광장 있는 데 보면 천창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콘크리트와 유리 부분에 대한 접합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리콘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단기간 내에서는 괜찮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삼 년 지나다 보면 소송대상이 발생돼서 그 부분이 실리콘이 일명 삭게 됩니다. 그런 틈을 이용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하자보수니까 시행사에서 다 책임지고 보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서도 발생하면 그거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당초에 시공상의 문제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물론 마무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아까 비 새고 이런 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간에서 내 건물 지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다 확인하고 준공을 내주고 하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쨌든 시 입장에서야 감리나 다 쓰겠지만, 대행하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거는 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공사 감독이나 설계 검토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61페이지에 보면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총괄 관리 현황이 있어요. 이게 지하시설물이니까 주로 상수도관이니 도시가스 이런 거 구축하시는 거죠, 시스템?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난방관, 통신관 이런 걸 원래 관리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주면 그냥 공간정보에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청주시 내에 있는 지하의 시설물들은 여기에 다 담겨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지하시설물에 대한 파악은 각 관련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데이터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하시설물이요?
○윤여일 위원 네. 데이터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조금씩 자기 담당 부서에서 공사 같은 거 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 저희들이 그걸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또 1년에 두 번 정도는 국토부에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1년에 두 번씩 그 자료를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청주시 내 예를 들어 지하에 다 깔려 있는 건 정확하게 갖춰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빠진 거 없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건 다 구축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자료상 차이가 클 수 있고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 총괄 현황에 보면 2,880킬로미터예요. 밑에 세부내용 현황에 보면 2,959킬로미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위에 상수도관은 2,880킬로미터고요.
○윤여일 위원 예. 세부내역에 2,959. 저는 이게 말씀드린 건 차이가 얼마 아닐 수도 있어요, 전체 길이에. 저는 궁금한 게 내부 시설물이 우리 청주시에 깔려 있는 게 정확하게 파악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데이터에 상수도관이니까 상수도관리본부에서 제출했겠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냥 그것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실적으로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많이 건드리잖아요, 가끔 보면. 도시가스관도 가끔 건드리기도 하고 상수도관도 건드리기도 하고 그런 사고들이 꽤 나오는데 과연 청주시의 지하에 깔려 있는 매설물이 다 디비에 갖춰져 있는 건지. 만약 이렇게 되면 건축이나 뭐를 할 때 꼭 확인해서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안 발생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디비에 갖춰져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구축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일단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 저희들은 구축해 갖고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지적재조사 그건 다 끝난 거죠? 재조사는 다 끝난 거죠? 조사 자체 측량은 끝난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올해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예, 지적재조사 사업, 164페이지에 있는 거. 측량은 작년부터 해서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이게 재조사 사업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2019년 사업만 얘기하시는 건지요?
○윤여일 위원 그럼 164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되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아, 2019년 재조사 사업의 측량은 다 끝났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걸 갖고 11월, 12월에 조정금 정산 이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하신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예.
○윤여일 위원 2019년도에 끝난 거?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19년에 사업을 시작하면 ’19년ㆍ’20년(2년) 연속 사업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 조정금은 산정과 관련해서 다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신 것 같아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조정금을 하다 보면 면적이 주는 데는 안전평가에 의해서 돈을 교부하고요. 그리고 면적이 느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도 두 개 기관에 의뢰해서 평균 내서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다고 하고, 내는 사람 입장은 좀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지금 진행률은 어떠세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100%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되고 계세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예.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아, 보충질의 하실래요? 남일현 위원님은 보충질의 많이 하시네요. 하세요.
○남일현 위원 박의선 과장님한테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자기 땅의 경계가 수십 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적재조사를 해 갖고 자기 땅이 맹지가 아닌 줄 알았는데 맹지가 되고 이러는 게 더러 있어요. 그죠? 그런 민원에 대해서 박의선 과장님, 구청 과장님 하실 때도 많이 받았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남일면 송암리에 한 건 있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쌍수리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아, 쌍수리인가?
○남일현 위원 예, 쌍수리예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죄송합니다. 제가 송암리라고 그랬습니다.
○남일현 위원 쌍수리에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자를 봐도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민 간의 갈등이 이거로 인해서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집행기관에서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땅 주변 토지주들이 이해를 해서 자기네들이 납득해야지 이걸 해서 불신이 나고 지역에 싸움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남일면 쌍수리 그분은 저희들이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가 없어 갖고 맹지인 경우 되도록이면 도로를 닦게 해서 좋게 토지의 가치를 높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일면 쌍수리 그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그냥 오셔 가지고 문제 제기만 하시고 본인 얘기만 하시고 가시는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은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못한 점은 잘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남일현 위원 그런 점이 우리 청주시의 4개 구청 내에 지적재조사가 해마다 2030년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건수 없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박의선 과장님은 열심히 해도 많이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배 공직자들한테 경험을 전달해서 후배 공직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경험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남일현 위원 위원장님, 하는 김에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하세요.
○남일현 위원 박의선 과장님, 지금 특별조치법을 우리가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총괄은 그래도 과장님이 하고 있는 거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총괄만 하고 있는 거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예.
○남일현 위원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게 관할 구청장이나 군수나 이런 분들이 지정한 법무사나 변호사의 등기 신청 확인 발급서를 받아 갖고 와야 돼요. 그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보증인이 3명이었었는데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1명은 법무사나 변호사인 자격보증인을 뒀습니다.
○남일현 위원 박의선 과장님이 지적 업무에 대해서 오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977년, ’93년, 2006년에도 이걸 했는데 2006년도에도 사실은 민간인들 지역 주변 사람들이 보증을 서도 그런 법적인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변호사나 법무사분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경비가 꽤 많이 들어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보증인, 그러니까 변호사의 법무사 자격보증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을 꼭 받게 돼 있습니다, 다섯 명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보수가 450만 원에서 플러스알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청주시에서도 아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다 못 했는데요. 아마 많이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여러 가지 건의는 했습니다. ‘자격보증인들 안 받을 수 없느냐?’ 이런 건의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야 할 저기는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나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건의하셔 갖고……. 이게 일이 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제도가 2006년도에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보증을 안 받아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변호사나 법무사 이 양반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 일을 만들어 낸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요.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은 안 되지마는 상황이 2006년도에도 이런 분들이 안 했어도 주변 지인분들이 보증을 섰어도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왜 꼭 이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특별조치법이 아니라 이네들을 위한 잔치가 되는 기분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적인 질의를 해서 제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지금 현재 건의는 돼 있고요.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답변이 내려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수고하셨고요. 민병전 공공시설과장님, 시 청사가 준공 예상금액이 2,312억 원 정도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됐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적립된 건 올해/2020년 말까지 끝나게 되면 한 800억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40프로 정도가 그래도 적립되는 거죠, 총공사비에?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전체의 사업은 구청 두 개하고 시청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었었고요. 향후에 기금을 쓰는 것까지 고려해서 하게 되면 현재 그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확보가 됐잖아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남일현 위원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사항입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시 청사 건립, 읍ㆍ면ㆍ동 청사 건립 때문에 중지를 해서 시행하지 않는 게 행정의 신뢰를 져버린다고 했는데 공공시설과에서는 이걸 지속적 검토로 얘기했거든요. 지금 청사가 여러 가지로……. 기금이 40프로 준비돼 있고 그러는데 공공청사라든가 경로당 문제라든가까지 지금 일절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당이 여러 가지로 열악해서 시 청사 짓고 나서 경로당 새 건물 들어가서 기다리려다가 그 안에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옛말에 생일날 잘 먹으려다가 그 안에 돌아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 청사, 군 청사 핑계 대고 경로당이라든가 노후된 공공시설 이거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이게 민심에 위반되는 겁니다. 시민들은 어떤 게 잘하는 건지 공공시설 주무 과장으로써 그 역할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꼭 필요한 건 시작을 병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셔서 조치하실 거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표명 이후에 시 청사 건립으로 읍ㆍ면ㆍ동 청사 관리 사업 중지 표명 이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속검토로 한 취지는 어쨌든 읍ㆍ면ㆍ동 청사 건립도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시 청사도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공사하면서 청사 이외에도 시 차원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공원 부지 매입하는 거와 기타 경로당 사업, 복지 사업과 관련된 또 최근에 많이 늘어난 국민체육센터도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아마 가용예산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일단 읍ㆍ면ㆍ동을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수로 가고 신축은 필요에 대한 순서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로 저희도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잡아 놓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꼭 지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짓도록 하는 거로 그렇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꼭 지어야 될 건 지어야지, 이걸 청사 준공 이후에 한다고 표명하는 건 집행기관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경로당 문제, 정말 해야 될 경로당까지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 청사 준공될 때까지 기다려서 경로당 완공 새로 지을 때까지 살아 계시면 다행인데 그 안에 돌아가시는 양반들은 경로당 신축 들먹거리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큰 건물 지으려다 작은 건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하지 말고 꼭 작은 거라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것은 지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완희 위원 공동주택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이 영상화면을 준비하고 있자)
잠깐 화면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관련해서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죠? 어떠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완공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과거에 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지역주택조합도 있고, 현재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저희들이 승인을 내주고 아직 착공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금년도에 입주된 건 분양하고 임대하고 다 합치면 한 1만 2,600여 세대가 금년도에 입주가 돼 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박완희 위원 일단 화면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제출한 자료이고요. 공동주택 준공 입주예정 현황인데요. 2021년ㆍ2022년ㆍ2023년 이후의 과정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 예정된 것들을 취합한 건데 일단 2021년도(내년도)에는 5개 단지에 5,440세대가 들어갈 예정이고, 2022년도가 22개 단지에 1만 6,593세대, 2023년도 이후에는 44단지에 5만 4,727 그래서 총 7만 6,760세대가 새로 신규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맞죠? 저 자료가 맞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 자료는 저희들이 각 부서, 기관 해서 향후에 예정돼 있는 건 다 취합해 놓은 결과가 저렇습니다. 우선 2021년도에 5,440세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입주 예정이 된 거고요. 2022년 이후에 공사 중인 거는 입주할 게 약 3,000여 세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된 물량에 예정된 물량까지 다 포함해서 ’22년 이후는 포함된 것입니다.
○박완희 위원 여하튼 저렇게 분양과 임대를 구분해서 표현도 해놓고 그래서 토털(total) 분양이 예를 들어서 분양이나 임대…….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하튼 저런 과정인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거 한번 넘겨 봐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아파트 총 거래 현황도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도에 아파트 총 거래 현황을 월별로 정리해 본 거고요. 2020년도에 정리한 자료를 받은 건데요. 청주시민들이 매입을, 거래를 얼마나 하는지를 보여 주는 데이터인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외지인들의 비율이 낮게는 44.6퍼센트 정도가 되고, 높을 때는 11월에 65.2퍼센트, 12월에 64.5퍼센트. 그러니까 이때 방사광가속기 등등 예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청주에 작년 말, 올 초에 외지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토털 작년에 53.67퍼센트, 과반 이상이 외지사람들이 와서 아파트를 구매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데이터를 보면 외지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어차피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등등 있어서 연초에 높았고, 5월에 피크였어요. 아마 확정되는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은데. 71.1퍼센트가 다 외지, 그러니까 열에 일곱 명은 외지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털 따져 보니까 9월 현재까지 60퍼센트 정도, 10명 중에 6명이 청주의 아파트 매매해서 외지인들이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좋아요. 그 정도 인원들이 매매한 분들이 다 청주에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청주시가 이야기하는 인구 100만 도시가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청주에 사느냐?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위원님 자료가 거래된 현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외지인들이 여기에 와서 매입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의견이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게 보면 안정화돼서 또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투자자금이 이쪽으로 쏠려서 아파트를 사 놓으면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 해서 그 의견이 대체적이었습니다. 저희 주택부서의 의견은 이런 시장 현황에 대해서 시장이 개입해서 이걸 바로 잡겠다 이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청주시의 주택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급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고, 가격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하지 않느냐는 게 공동주택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의견입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가격을 물어본 건 아닌데 가격까지 얘기를 하셨네요. 여하튼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 규제 부동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 문제 때문에 일정 정도 규제나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시장경제에 맡기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럼 정부 정책과 우리 청주시의 정책은 다른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주택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개입해서 시장 원리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저는 그것보다는 주택 보급률하고 저희 시에서 필요한 수요가 어느 정도이고 그거에 따라서 공급은 어떤 만큼만 해야 되는 건지에 주안점을 둬서 하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완희 위원 청주시의 주택 보급률이 118퍼센트가 넘었는데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공식적인 집계는 2018년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집계에서는 약 113점 몇 퍼센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건 약 118.2프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택 보급률 산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규정이 그래서 그렇지만, 다가구인 원룸이 단독주택 한 채에 방이 15개면 아파트 15개를 쳐 줘서 주택 보급률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 수 산정에 있어서도 주택 보급률 따지는 가구 수가 주민으로 세대수보다도 약 2만 세대, 3만 세대가 적습니다. 이런 가구 수 산정이라든지 또 주택 수요의 산정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주택 정책의 주택 보급률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해서 과거에는 저희 청주시 나름대로의 연구진들하고 고민해서 주택 보급률을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은 투룸(two room) 이상이라든지 또 가구 수에는 외국인 가구나 이런 것도 와서 주택을 실제 점유하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주택 보급률을 따로 산정한 예도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얼마가 나왔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그렇게 산정했을 때에는 110프로가 넘지 않았습니다. 108.5퍼센트 나왔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따져도 100퍼센트가 넘잖아요. 그리고 아까 자료 중에 공가에 대한 자료가 3,00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아파트는 짓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어요. 과연 청주에 지금 들어서는 아파트들 보면서 ‘아, 청주가 더 발전하는구나. 청주가 계속 아파트를 지어야 돼.’ 이렇게 하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시민적 정서와 집행기관에서 하는 행정의 정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도 챙겨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지방세수의 확보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러한 논리로 자꾸 가다 보니까 산업단지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그죠? 무슨 건설 관련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필요성 동의는 합니다. 근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실수요의 현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도 이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그럼 올해 주택보급 기본계획 새로 세웁니까? 내년에? 언제 세우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내년도에 주택종합계획을 2030 목표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 계획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뽑아냈으면 좋겠어요. 실제 공가가 얼마나 있는지, 청주의 적정 규모의 주택 공급은 얼마로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 지금 동남지구나 신규 택지개발 사업들을 하게 되면서 20년 넘어가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공가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도심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들 내지는 이런 문제 해결 안 되고 있고요. 외곽 개발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다음은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모1구역에 뉴젠시티라고 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있었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1,000여 명 정도 모집이 되었고 그래서 모아진 조합비가 290억 원인가요, 60억 원인가요? 그 정도 된다고 해서 조합비가 다 공중 분해됐다고 계속 언론에 보도하고 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모1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지는 게 합법적인 일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재개발ㆍ재건축에 관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가 지역주택조합으로 하겠다고 해서 결정이 된 건데, 제가 자세한 것은 그 당시에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는 중에 지역주택조합을 하기로 총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법률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게 위법이라고 정리가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정말 안 가는 것이 청주의 지역주택조합 중에 나름대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몇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수, 가마지구.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법적 분쟁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청주시민들이 상당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주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 청주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인 간에 문제라고 해서 사실은 집행기관에서는 관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공권력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과거에는 조합원 모집이 다 되고 나서 저희한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게 당초 규정이었는데 그 법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에 모집 신고를 하고 조합원 모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조합 설립하게끔 법이 바뀐 겁니다. 법이 바뀐 이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합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조합의 추진상황을 공개를 안 한다거나 토지 확보 현황을 공개를 안 한다거나 할 때는 업무 대행사나 조합 업무를 하는 측에 시정명령 내지는 고발까지도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조합들이 문제가 있고 그런 건 과거의 그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법에 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고 밖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그렇게 발생된 경우가 대다수였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맞습니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다는 부분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법이 바뀌어서 인터넷이나 청주시민신문에 홍보하고, 광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에서의 공권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공동주택과의 역할일 것 같고요. 어차피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다 공동주택과에 통폐합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서청주 하우웰 지역주택조합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서2 도시개발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같은 부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조합 설립을 신고해야 하는데 반려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반려가 된 거는 아닙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이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제가 알기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돼 가지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반려가 된 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와 있는데 토지 확보율에 따라서 최근에 토지 확보가 거의……. 거기 토지사가 문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얘기가 서로 막바지에 돼 있다고만 들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설립인가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청주 하우웰 주택조합에 관여하시는 대행이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뉴젠시티 조합에서 관여하시는 분들 대행사인가 업무사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일 사업자들이.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내수 지역 주택조합, 가마 지역 주택조합도 같은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골에 민간공원 개발 사업, 영운공원에 민간공원 개발 사업, 이분들이 하세요. 과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시 행정에서는 각 부서별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과가 하고, 공원 사업은 공원조성과가 하고,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주택과가, 도시정비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만 바라보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청주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관여를……. 아니면 스크린(screen)을 전혀 안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계속 그 사업들을 하게 해요. 그럼 이게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돼서 그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추진 중에 또 그 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미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에 소급을 받아서 적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또 한 가지 거의 비슷한 사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암1구역이 도시정비 사업에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청주시가 일몰비로 한 11억 원인가 10억 원 넘게 지급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다시 지역주택조합 이런 걸 준비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해제해서 일몰비까지 줬는데 조합을 만들어서 또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꼼꼼하게 좀 챙겨 주세요. 아니, 우리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몰비까지 줬는데, 사업 못 한다고 부결돼 가지고 해제까지 됐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 챙겨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어차피 내년에는 같이 묶이니까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다 가니까 꼭 좀 챙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은 화면 한번!
(영상화면에 사진 제시하며)
청주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의 건축물입니다. 뭐 다 아시겠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도 한번!
(영상화면에 사진 제시하며)
얼마 전에 시설검사 이런 거 했나 봐요, 그죠? 준공검사를 한 모양인데, 밤에 저렇게 불을 켜 놓으니까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보니까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네, 다음 사진!
(영상화면에 사진 제시하며)
이건 엊그제 찍었던 사진인데요. 거대한 매스 몸집이 참 커 보여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영상화면에 사진 제시하며)
과연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왜 청주에서는 이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청주시 청사 뒤에서 왜 이 사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래서 건축ㆍ경관ㆍ교통위원회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거는 건축디자인과장님이 소관이시기는 할 텐데, 공동주택과에서 인허가 내준 거 맞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 승인을 저희들이 내드렸습니다.
○박완희 위원 2016년 2월 26일에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내주셨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것처럼 그날 공공시설과에서는 토지주분을 만나서 ‘시 청사를 지어야 하니 토지를 좀 매각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게 작년 행감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 건축물을 보고 이 앞에 새로 시 청사가 들어설 것인데,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시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납득을 잘 못 하세요. 그런데 2015년 9월 2일에 진행되었던 2015년도 제4차 청주시건축ㆍ경관ㆍ교통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시 청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 청사가 10층이 될지 15층이 될지 20층이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49층의 아파트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님, 이게 상업지구라서 높이 제한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제가 알기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저촉사항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ㆍ건축위원회ㆍ경관위원회ㆍ교통평가위원회에서 ‘49층이 너무 심하다. 25층으로 내려라. 내지는 20층으로 줄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요. 위원들이 요구해서 그게 합의가 될 수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심의를 운영하면서 국토부 지침이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은 ‘법령을 크게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층수를 대폭 낮춰라.’라고 하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부담이 갈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그 회의록을 보니 어떤 분은 50층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회의 내용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을 가지고 운영이 되지만 이런 심의위원회 위원회를 두는 것은 서울의 상황과 수도권의 상황과 청주시의 상황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심의 운영을 하면서 관련 부서 의견을 전부 받아서 심의위에 상정을 합니다. 관련 부서 의견을 심의위에 상정하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여건에 맞춰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법령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국토부 지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법령을 무시하고서 하기는 상당히…….
○박완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박완희 위원 층수를 낮추라고 심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배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국토부 지침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박완희 위원 국토부 법령에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에서는 45층 이상을 지어라.’ 하는 게 있습니까? 하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하한기준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법적으로 위배되는 거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의 심의위원회가 철저히 공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거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어느 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런데 이걸 의회에서 들여다보려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됐는지, 누가 그러면 건축의 높이를 높게 주장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보면 감시ㆍ감독할 권리, 권한이 있다고 저는 봐요.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고요. 심의위원회가 의회에서 관여를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설계사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의 주택을 공급하려다 보니까 층수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가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구도심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의 목적이다.’ 저기가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공동주택과장님, 저가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제가 알기로 약 830대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거는 봐야 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분양된 것보다 더 저렴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하고 비교하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업적인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아파트하고는 용적률에서도 차이가 있고 대지비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박완희 위원 이게 설계사에서 오신 분의 답변이에요, 저가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과연 정말로 저가로 공급이 되었는지. 또 거기다가 저런 개발 사업을 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죠?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공공 기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49층까지 지었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님이나 공동주택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공공 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가 사업 승인을 내줄 당시에 상업지역의 토지이고 용적률이 1,000퍼센트였었고 또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거지역과 같이 일조제한, 거리……. 도로나 폭이나 일조권에 의해서 높이 제한이 적용되면 당연히 높이 제한을 적용해서 높이가 높으면 내려야 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한규정도 없고 상한규정도 없고 다만, 상업지역은 용적률에 의해서만 높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업 승인이 나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시가 일정 정도 방향을 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위원장 한병수 더 남았어?
○박완희 위원 네. 2019년 11월 15일에, 거의 1년 전쯤이죠? 남주동8구역에 대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건축ㆍ경관ㆍ교통 공동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모 심의위원께서 2017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의견이 밀도계획을 세워서 재검토하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너무 세대 수가 많다는 거예요. 좁은 구역, 1만 제곱미터 이내에 도로 폭이 6미터밖에 안 되는 이런 좁은 남주동 현장에……. 그랬는데 건축ㆍ경관ㆍ교통 공동위원회에 상정될 때는 여기가 400세대가 넘는데 여섯 세대를 줄여온 거로 올라왔어요. 여섯 세대.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다들 깜짝 놀랐어요. 한두 분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쭉 읽어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 특례위든 특례법이든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정비를 하는 건데 1만 제곱미터 면적 대비 저렇게 큰 고층의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심의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고층의 주상복합을 하면서 남주동 아니면 청주시에 기여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있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특별히 기여 얘기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이 소형 땅을 개발하는 거지 대량으로 개발하라는 건 아니지 않냐? 작게 작게 유연하게 하라는 거지 소규모를 대량으로 하라는 건 아니냐. 해도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다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 중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주로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 위주로 진행이 되어 온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남주동8구역 말고 그 주변에도 계속 사업 제안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사업 부서가 도시재생사업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고 있고요. 그 내용은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한 곳 벌써 들어와 있고, 도심 안에 서너 곳 더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는 중앙공원 일원을 중심으로 제2청사 부지까지 다 해서 사적공원, 제2청사도 없애고 중앙공원 더 확대해서 사적공원 만든다고 하는데 그 일대에 37층, 38층, 40층 가까운 도심에……. 그럼 돌출 경관이잖아요. 거기에 도로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죠? 사실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구 수에 대한 상한치. 기본적으로 10프로 해라 아니면 공동주택일 때는 20채 이상으로 20프로를 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주시는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이 없어서 그 당시 심의 때도 앞으로 해당 부서에 ‘이런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아마 심의가 끝나고서 도시재생사업과 쪽으로 그런 의견을 전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직까지 도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단 얘기죠? 만들어졌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못 들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만, 법이라는 게 상식의 기반 위에 법이 집행돼야 하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의 정비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38층, 40층짜리, 그것도 성 안에, 청주읍성 부지 안에. 그죠? 철당간이 있는 주변 지역은 거주 제한 다 하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 지역 바로 옆인데 거기에다가 38층, 40층짜리를 짓도록 허용하는 게 상식적인 것이냐. 그리고 거기 심의위원들도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냥 가야 된다고 갔어요. 거기도 분명히 그런 문제 제기할 거예요. 시 청사 뒤에 코아루 49층 들어오는 거 가지고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 우뚝 서 있는 건축이 마무리되면 시민들이 다 한마디씩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계부서에서 가이드라인 하나 없이 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허용을 해주면서 사업자들이, 건설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최대한 보장은 해주면서 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내지는 법에서 층수 제한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데……. 서울시는 지금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하고 있다잖아요. 그럼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청주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거예요. ‘하나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우리는 왜 안 해줘.’ 그러면 읍성 내 내부 부지 안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좀 빨리 만드세요. 어차피 내년에는 공동주택과로 다 통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름대로 그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맡기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축행위가 들어오는 사업행위에 대해서 그 지역의 특성, 청주의 특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이드라인 만들 건 가이드라인 만드시고. 특히, 읍성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왜 읍성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높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지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예전부터 계속 ‘청주읍성을 복원하자.’ 이런 얘기도 행정에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게 그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지구단위에서 층수를 제한해 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쨌거나 행정조직 개편이 되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 공동주택과 그리고 건축디자인과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정책과 이런 부서들이 주기적으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들 나름대로의 내부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적인 방향들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공시설과장님, 아까 오전에 청주병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면 청주병원 관계자를 한번 불러서 상황과 이런 것들을 우리도 직접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집행 부서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듣는데 과연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직접 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이근복 과장님, 이번에 조정지역 해제를 신청했는데 안 됐을 때 대책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량적인 요건은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정성적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향후 저희들이 11월 한 달의 주택거래시장 상황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월 말까지의 자료를 각 구청에서 최대한 빨리 받아서 다시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에 다시 한번 제출할 계획이고요. 또 충북도하고 적극 협조해서 해제와 관련해서 충북도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청주시 상황을 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도 의견도 저희 청주시와 의견이 같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유관기관 또 관계되는 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다른 지역을 보니까 구별로도 묶이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국토부 의견의 일부 해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주시만이 전면 해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다른 도시들은 해제 요청을 했다가 국토부의 얘기에 의해서 다 의견 제출로 바꿨고 사실 저희 청주시만 해제 요청을 정식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한병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으로 해제가 안 됐을 때는 구청별로 나눠서 할 용의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국토부 입장은 읍ㆍ면ㆍ동까지도 한번 살펴봐서 부분 해제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것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이 코아루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고층 아파트를 허가는 내줬는데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미분양 관리 지역도 경험도 해봤고 지금 조정대상지역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청주시가 주택시장이나 가격이 안정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허가 조건에 화재나 재난으로부터의 대책도 들어갑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권장사항이 있고 조건부로 해주는 사항도 있고 여러 승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노력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주소방서에 소방차 높이가 최고 얼마짜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소방차의 최대 높이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약 50미터 내지 60미터까지 있고 그 이상은 힘들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우선 정확한 높이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넓히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럼 코아루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진압을 하려면 몇 미터짜리가 필요한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높이가 15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고가사다리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과장님, 지난번에 뉴스를 통해서 울산에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보셨죠? 그때 진압이 안 됐던 이유가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제대로 진압을 못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고층아파트를 허가해 줄 때는 그러한 재난에 대비한 대책도 같이 수립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소방 관련 법규 규정이 강화돼서 초고층에 대한 소방 설비는 과거와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소방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이 강화가 돼서 적용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런데 우리가 소방차를……. 물론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층아파트를 허가할 때는 거기에 걸맞은 소방장비도 같이 구비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소방서에 협의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도 소방서에서 다 검토가 되고. 또 저희들이 위원회 활동 심의 때에도 소방서에서 전문가가 와서 심의에 참여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소방설비에 대해서는 법규에 맞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시설이 갖춰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지금 코아루 아파트에는 피난안전구역이 설치가 돼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몇 층에 돼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28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28층에 안전구역이 별도로 구성돼 있다 그런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소방안전피난구역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하여튼 우리가 허가 부서기 때문에 세심한 부분까지도 챙겨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게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주택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다음에 민병전 과장님, 좀 아까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주병원하고의 만남을 주선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