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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0.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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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민원지적과ㆍ산업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한병수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여자치연대 소속이신 김○○ 님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오셨으니까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민원지적과ㆍ산업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과)


○위원장 한병수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따라 상당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조용진 상당구청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진 상당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조용진 상당구청장님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강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장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민경택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은 강민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홍순덕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소준호 건설과장입니다. 백두흠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옥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임은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찬근 건설과장입니다. 김경도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용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경원 건설과장입니다. 이재남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진 상당구청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상당구청장 조 용 진

서원구청장 박 동 규

흥덕구청장 박 철 완

청원구청장 이 열 호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성 강 제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 장 환

상당구건설과장 민 경 택

상당구건축과장 김 영 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 민 주

서원구산업교통과장 홍 순 덕

서원구건설과장 소 준 호

서원구건축과장 백 두 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권 성 옥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 은 규

흥덕구건설과장 박 찬 근

흥덕구건축과장 김 경 도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 인 엽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 용 규

청원구건설과장 김 경 원

청원구건축과장 이 재 남


○위원장 한병수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56건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쪽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2020년 기준 312개소이며, 지도ㆍ점검에 따른 적발 건수는 2019년 4분기에는 2건으로 과태료 1건, 업무정지 1건, 2020년에는 2건으로 업무정지 1건, 고발 1건입니다. 7쪽부터 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미원ㆍ구방지구가 올해 12월에 사업 완료 예정이며, 인차1ㆍ2지구는 2021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1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쪽부터 21쪽, 불법 주정차는 올해 3만 7,051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4억 3,509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2쪽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4억 8,350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3쪽부터 24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는 11개소입니다. 25쪽 자동차 전문정비업체 지도ㆍ단속은 올해 기준 96개 업체로 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26쪽부터 33쪽, 유료주차장은 민영주차장 67개소, 주차면수는 1,889면입니다. 34쪽부터 35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총 64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6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9쪽부터 43쪽, 지적사항은 총 16건 중 12건은 조치 완료, 2건은 추진 중, 2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44쪽부터 5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쪽부터 5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올해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6쪽부터 57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액은 총 21억 900만 원입니다. 58쪽부터 71쪽, 도로굴착 허가는 총 152건을 허가하였습니다. 73쪽부터 84쪽, 도로점용 허가는 총 88건, 도로점용료 25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5쪽 도로 무단점용 단속실적과 86쪽 재해대책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8쪽부터 171쪽, 개발행위 허가 현황은 총 신규 허가 322건, 변경 허가 612건입니다. 172쪽부터 173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은 총 11건을 원상회복 명령 또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74쪽 생활민원 처리는 도로기동반은 총 1,681건, 하수기동반은 총 1,3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5쪽 제설장비 및 자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6쪽부터 205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허가는 총 189건, 점용료 2,55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8쪽 하수도 준설은 지난해 2개월간 1건의 하수도 준설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2건의 준설을 추진 중입니다. 210쪽부터 212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은 지난해 2개월간 14개소, 올해 55개소의 악취 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213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총 401건의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21쪽, 교량 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은 현재 교량 총 91개소 중 노후 교량에 대하여 7건의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36쪽, 교량 안전점검은 지난 2개월간 91개소 정기점검, 2개소 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정기점검 9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37쪽 가로등과 239쪽 수방자재 점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4쪽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61건, 올해 223건입니다. 246쪽부터 291쪽,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39건에 63억 9,600만 원, 올해는 119건에 77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92쪽부터 304쪽, 설계변경 현황은 총 24건 2억 1,829만 5,000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305쪽 자체설계 현황은 총 60건 1억 4,819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06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은 지난해 2개월간 3건에 5억 2,671만 7,000원, 올해 8건에 33억 7,194만 원, 물품 구입은 총 25건 2억 69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19쪽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1건 추진불가, 2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0쪽부터 32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다수인 민원은 올해 1건 접수되었습니다. 32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ㆍ단속 현황은 작년과 올해 총 4회 점검을 실시하여 총 1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14개소는 시정 조치 완료, 1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324쪽 건축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80건, 올해는 4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25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6건을 처리하였고, 올해는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26쪽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2개월간 60건 5,336만 6,000원, 올해는 144건에 1억 7,596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28쪽부터 329쪽,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지난해 13개 동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17개 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30부터 333쪽, 재난위험시설물은 올해 4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334쪽부터 335쪽, 건축공사현장 민원은 올해 8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336쪽부터 346쪽 건축물관리대장은 올해 70건의 기재사항 변경 처리를 하였습니다. 347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행정소송 1건이 있었으며, 올해는 불허 1건, 반려 1건, 행정소송 1건이 있습니다. 348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은 올해 570건을 지도ㆍ단속하였고 총 47건 1,605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49쪽 불법 광고물 정비는 지난해 2개월간 35만 4,000여 건, 올해는 169만여 건입니다. 350쪽부터 35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지난해 2개월간 312건, 올해는 1,870건을 단속하였고 총 68건 450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52쪽 용역 추진 현황은 2년간 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조용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쪽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부동산 중개업소는 올해 327개소로 지도ㆍ점검 시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7쪽 지적재조사 관련 사직1지구는 사업 완료, 외천1지구, 우록1지구, 사직ㆍ사창지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의견 제출 117건, 이의신청 27건에 대해 조정 및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쪽 불법 주정차는 올해 3만 2,071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2억 502만 원을 부과하여 9억 8,508만 원을 징수하였고, 무단방치차량은 올해 137건을 처리했습니다. 22쪽 교통유발부담금은 2,069건에 10억 8,988만 원을 부과하여 6억 2,69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쪽 자동차 전문정비업소 129개소를 지도ㆍ단속하여 72건을 행정 지도했습니다. 30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427개소이며, 설치 및 정비로 4억 1,1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5쪽 지적사항 15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4건은 지속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쪽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올해 3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9쪽 도로굴착 허가는 84건 중 22건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57쪽 도로점용 허가는 올해 55개소 허가에 422만 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78쪽 개발행위 허가는 올해 615건을 허가하였으며, 불법 개발행위는 올해 10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하였습니다. 174쪽 생활민원은 도로기동반 2,145건, 하수기동반 1,290건을 처리했습니다. 176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과 관련하여 올해 11건의 29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건의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199쪽 노후 교량과 관련하여 시설물 안전법 대상 51개소 중 교량 12개소에 대하여 보수ㆍ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223쪽 지하수 개발 허가와 관련하여 올해 1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8쪽 용역 추진 현황은 올해 10개 부문에 71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78쪽 설계변경 현황은 5개 부문에 16개 사업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87쪽 자체설계 현황은 올해 78건의 1억 217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3건 중 1건은 추진 불가,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0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73개소를 지도ㆍ단속하여 부적정 26건을 적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304쪽 건축허가(신고)는 허가 160건, 신고 1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05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는 허가 15건, 신고 5건을 처리 조치하였습니다. 306쪽 불법 건축물과 관련하여 227건을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였으며, 이행강제금 274건 2억 8,587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314쪽 건축공사현장 민원은 올해 9건을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7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은 839건을 적발 및 조치 완료하였으며, 48건에 대해 과태료 1,10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2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43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총 1,448건을 단속 및 조치하였습니다. 331쪽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에 대해 지난해 3,448만 원, 올해 3,05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박동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수감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57건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에 흥덕구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615개소로써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 결과 업무 정지 2건, 과태료 6건, 고발 2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은 장동1지구는 완료했고, 송절2지구ㆍ사곡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부터 1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의견 제출이 263필지에 이의신청은 36필지에 대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9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 불법 주정차는 2년간 14만 2,935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51억 6,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2년간 2,763건에 30억 3,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는 지난해 15개소였고, 올해는 18개소입니다. 25쪽에 자동차 전문정비업체는 금년도 52개소를 행정지도 해서 모두 현지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유료주차장은 현재 36개소, 주차면수는 2,519면입니다. 30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현재 72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32쪽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2년간 4억 3,8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35쪽 지적사항은 17건으로 11건은 조치 완료했고요. 4건은 추진 중이고, 2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46쪽에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올해 총 3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2건은 종결 처리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액은 2년간 16건에 21억입니다. 50쪽에 도로굴착 허가는 2년간 268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부분 하자검사는 반기별로 2회 총 252건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83쪽에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 점용료는 2년간 116건에 1,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8쪽에 재해대책 사업 추진실적은 연중 각 단계별로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현황은 2년간 신규 허가는 390건에 67만 8,794평방미터, 변경 허가는 720건에 141만 5,052평방미터입니다. 개발행위 불법행위 단속은 2년간 7건을 단속하여 조치했습니다. 206쪽에 생활민원 처리는 2년간 도로기동반 2,390건, 하수기동반 1,355건을 처리했습니다. 207쪽에 제설장비는 차량 11대, 살포기 1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9쪽에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는 2년간 56건에 230만 원을 부과했고, 하수도 준설은 4건으로 3건은 준공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2쪽에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은 악취 방지 커버 127개소, 악취저감시설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2년간 451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227쪽에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 사업은 지난해 1건, 올해는 5건을 추진했습니다. 교량 안전점검은 교량별로 각각 1회에서 2회 추진했고, 올해 9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였습니다. 248쪽에 가로등과 보안등은 2년간 192개소를 신설했고, 286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250쪽에 수방자재는 총 24종으로 모두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54쪽부터 281쪽에 건설공사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42건에 21억 1,700만 원, 올해 98건에 51억 9,7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82쪽에 용역 추진 현황은 올해 46건에 6억 4,7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298쪽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 현황은 2년간 20건, 1억 2,2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310쪽 자체설계 현황은 2년간 84건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312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은 지난해 1건, 올해 8건이고, 물품 구입은 지난해 6건에 올해 41건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23쪽 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추진이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7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ㆍ단속 현황은 전년도에 15개소, 금년도에 8개소를 적발해서 19개소는 시정 조치 완료했고, 4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328쪽에 건축허가(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58건, 금년도에는 454건을 처리했습니다. 329쪽에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는 올해 25건을 처리했습니다. 330쪽 불법(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은 올해 157건을 적발했고, 72건을 시정 완료했고, 111건을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331쪽에 위반 건축물은 올해 1건을 행정 조치했습니다. 332쪽에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2년간 총 44개 동을 추진해서 24개 동이 사용 승인 및 공사 중입니다. 334쪽에 재난위험시설물은 올해 46개소를 1회 점검했습니다. 338쪽 건축공사현장 민원은 올해 1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은 지난해 2개월간에는 10건, 올해 69건을 변경 추진했습니다. 354쪽에 불허ㆍ반려 민원은 올해 13건이며, 행정심판은 총 4건입니다.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올해 870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2,128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지난해 2개월간 89만 8,348건, 올해는 582만 856건을 정비했습니다. 359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지난해 2개월간 322건, 올해는 1,227건을 단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에 용역 추진은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를 위해서 매년 3,000만 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박철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민원지적과 6건, 산업교통과 8건, 건설과 25건, 건축과 18건으로 총 57건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건으로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4쪽부터 5쪽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6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은 작년 사분기에 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1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해 저곡1지구를 완료하였고, 올해 농소1지구와 형동1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상황은 올해 1월 1일 기준 의견 제출은 131필지, 이의신청은 116필지 그리고 올해 7월 1일 기준 의견 제출은 7필지에 대해서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7쪽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18쪽부터 19쪽,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은 지난 2년간 9만 247건을 단속해서 32억 5,9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355건을 적발해서 1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및 미납자 조치는 2년간 1,941건에 대해서 14억 6,877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와 재산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 및 사유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4개소에 대해서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의 사유로 경감하였습니다. 23쪽 자동차 전문정비업체 관리 및 등록 지도ㆍ단속 현황은 지난해 등록업체 134개소 중 27건에 대해서 행정 지도하였고, 올해는 등록업체 138개소 중 33건을 적발해서 조치하였습니다. 24쪽 유료주차장 현황은 현재 7개소로 주차면수는 2,429면입니다. 25쪽부터 26쪽,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은 지난해 580개소, 현재 599개소의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지붕형 승강장 1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4개소에 냉ㆍ온열 의자를 설치하였습니다. 27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3,952만 원, 올해 10월까지 2억 3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31쪽부터 35쪽,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5건으로 완료를 12건, 추진 중 1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36쪽부터 43쪽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44쪽부터 4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지난해에는 접수된 내역이 없었고, 올해 4건을 접수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 현황은 지난해에는 9억 6,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7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9쪽부터 68쪽, 도로굴착 허가 현황은 작년 34건을 모두 완료하였고, 올해 123건 중 92건을 완료해서 3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쪽부터 92쪽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은 지난해 12건 중 3건을 부과 징수하였고, 올해는 110건 중 82건에 1,108만 원을 부과해서 71건 99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95쪽부터 238쪽 개발행위 허가(신규)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신규가 91건, 변경이 195건, 올해는 신규 659건, 변경은 6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39쪽부터 241쪽, 개발행위 불법 행위 단속실적은 지난해는 4건, 올해는 9건에 대해서 원상 복구와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242쪽 생활민원처리 및 기동반 운영 현황은 지난해 도로기동반 176건, 하수기동반 40건, 올해 도로기동반 1,257건, 하수기동반 9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4쪽부터 282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은 작년에 소하천 1건과 공유수면 3건 11만 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는 하천 31건 253만 원, 소하천 11건, 공유수면 105건에 대해서 징수하였습니다. 하천ㆍ구거 불법행위는 작년에 1건, 올해 2건을 단속해서 조치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4쪽, 하수도 준설 현황은 금년도에 372톤을 준설하였고 3억 7,2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5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해 1개소, 올해는 4개소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287쪽부터 293쪽, 교량 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 사업추진 상황은 시설물은 1종 3개소, 2종 18개소, 3종 42개소이며, 올해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 사업으로 3개소는 보수 완료하였고, 농소교 보수ㆍ보강은 보수 중입니다. 294쪽부터 304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 및 관리 현황은 교량 63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였고, 지난해 13개소, 올해 8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305쪽부터 306쪽, 가로등 신규 및 교체 사업 추진실적은 지난해 17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올해 355개에 대해서 신규 설치하였으며 1,501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8쪽,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 실적은 지난해 17종, 올해 22종에 대해서 점검을 추진한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309쪽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 처리 현황은 지난해 41건, 올해 266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310쪽 지하수 원상복구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11쪽부터 340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은 공사 분야는 지난해 가로ㆍ보안 유지관리 등 7개 사업 13건을 모두 완료하였고, 올해는 11개 사업 101건 중 82건을 완료해서 1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분야는 지난해에 1건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10개 사업 33건 중 24건을 완료하고 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1쪽부터 348쪽, 설계변경 현황은 지난해 2건을 변경하였고, 올해는 6건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49쪽 자체설계 현황은 지난해 5건, 올해 64건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7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지난해 지역 업체 도급은 1건, 올해는 4건을 집행했습니다. 물품 구입 현황은 작년에 6건, 올해는 3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61쪽부터 362쪽,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3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363쪽부터 64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입니다. 36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부설주차장은 현재 9,92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상ㆍ하반기 단속을 하여서 지난해 3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올해는 6건을 적발해서 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367쪽 건축허가 현황은 지난해 91건, 올해 7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69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지난해 15건, 올해 116건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71쪽부터 372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해 9동에 대해서 사용 승인했고, 올해는 11개 동 중 3건을 사용 승인하고 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3쪽부터 377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점검 조치 현황은 올해 6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24개소는 양호, 40개소에서는 주의 관찰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82쪽부터 398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현황은 지난해 13건, 올해 1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99쪽부터 400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은 지난해 불허민원 2건, 올해는 반려 5건, 불허 1건입니다. 행정심판ㆍ소송은 지난해와 올해 각 1건씩입니다. 401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지난해 137건을 단속해서 하였고, 올해는 62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402쪽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보상 현황은 지난해는 고정 및 유동광고물 46만 건을 정비하였고 그리고 올해는 223만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403쪽부터 40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 및 단속실적은 지난해 138건, 올해는 87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05쪽 사업 추진 현황은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3,000만 원씩 집행하였습니다. 406쪽부터 407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올해 오동육교 시책 홍보용 육교현판 구입으로 9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예, 이열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들은 질의응답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민제보 질의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시민제보가 2건인데 1건은 지역구 의원이신 정태훈 의원님이 하시는 거로 하고, 이건 제가 좀 해야 할 거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가 11월 12일에 된 건데 청원구청 건설과로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시영사거리 농협 건물 앞에서 넘어질 뻔하면서 허리를 다친 사고입니다. 시영사거리에서 넘어질 뻔하였으나 다행히 넘어지지 않았고 걸어 다니는데 저녁부터 갑자기 허리를 못 쓰게 되어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님. 저녁에 생각해 보니 화도 나고 무심천마트 앞 보도블록도 울퉁불퉁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시청에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비 요청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국가배상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제도 안내를 받고 청주지방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였으나 국가배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류를 해오라고 하면 안 해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원구청 건설과 도로보수팀에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의 응대가 서운할 만큼 싸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돈을 받고자 한 것도 아니고 시청과 검찰청에서 국가배상제도 및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전화를 하였는데 일부러 그런 것처럼 생각나 하는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배상책임 문제로 담당자와 통화한 것은 11월 9일이었으나 12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하는 민원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게 내용은 사실이죠?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한병수그럼 이런 경우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민이 시에서 제공한 도로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책임 할 의무가 있죠, 그죠?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우리 시에서 그걸 대비해서 영조물배상책임에 들어 있죠?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청마다 자기분담금이라는 돈을 나눠서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얼마씩 갖고 있죠?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지금 올해 예산에 500이 편성돼 있었는데 부족해서 4회 추경에 500만 원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각 구청이 공히 500만 원씩 다 갖고 있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청구하는 그런 제도죠, 맞죠?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한병수자기분담금이라면 우리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그전에는 옛날 청원군은 아마 10만 원으로 해놓고, 청주시는 50만 원으로 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라 해 갖고 일괄적으로 자기분담 비율을 50만 원으로 한 걸 알고 계시나요?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그럼 자기분담금 50만 원은 누가 지급을 해야 하나요?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전화를 했을 때 그렇게 안내를 하면 되는데 이러한 민원을 왜 발생시켰을까요?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이 부분은 전화상에서 직원이 근무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 한 상황에서 민원인에게 서운한 느낌을 줬을 것 같은데요. 통화했을 때 영조물 배상 신청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아니, 어차피 우리가 그런 거 대비해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놨는데 돈을 억대로 들여서 보험을 들어 놨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왜 시에서 욕을 먹느냐 그런 얘기죠. 참고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청주시에서 상당구가 2건에 20만 원 지급했네요? 또 서원구는 6건에 180만 원, 흥덕구는 10건에 450만 원, 청원구도 10건에 4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네요, 작년에. 맞나요?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병수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나요? 이건 비단 청원구청뿐만이 아니고 전 구청이 다 해당되는데 건설과장님들 또 구청장님들, 신규 직원들이 오시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고로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하라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조물 배상에 대해서 시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갖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시민들한테 오해 소지가 없게끔 친절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그런데 다시 또 물어볼게요. 이걸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자기분담금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행대도 각 구청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청원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그 배상 건 업무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거가 효율적이냐, 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거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저희 구청하고 1차 한번 협의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게 좋다 말다 이렇게 확언을 드린다는 거는 조심스럽고요. 다만, 지금…….


○위원장 한병수그럼 지금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자기분담금이 아닌 금액이 많이 됐을 때는 그것도 구청에서 처리합니까?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장 한병수아니, 치료비가 많이 발생됐어요.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돈 1,000만 원이 발생됐다 이거야. 그럴 때도 구청에서 처리합니까?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절차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절차는?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한병수그런데 구청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고 보고, 구청에서 이러한 사고가 접수됐으면 일괄적으로 회계과로 이관시키는 그러한 방법도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누가…….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행위하고 같이 연계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100프로 다 지급되는 거는 아닐 테고 그 경중 또는 사안에서 가리게 되는데 그 사안 가리는 거는 아무려면 구청이 더 업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지출면만 본다고 하면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게 더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두 가지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회계과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4개 구청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예, 상의를 하셔 갖고 어차피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고 또 가입된 건 활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공직자가 만전을 기해서 이걸 집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었는데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시영사거리 농협 있는 데가 횟집 있는 데 맞죠?

  (“예, 맞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장소가 제가 잘 아는데 그 윗부분은 보도블록 정리를 한 5년 전에 했던 자리인데 여기 지금 횟집 있는 데는 거기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매일 횟집 차량이 매일 올라와서 활어회 뜨느라고 차량이 인도로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게 이분이 다쳐 가지고 구청에 전화하고 했을 때 이 담당자가 대응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 공무원 경험이 풍부하지를 못하고 담당자 입장에서 이렇게 잘해 줬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청장님이나……. 우선 청장님보다는 실무 과장들, 팀장들이 이거는 그 아래 직원들……. 직원들이 전화하는 것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해서 일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응을 너무 잘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공무원들……. 이게 지금 공무원 경험이 풍부하지 아니하고 또 원칙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걸 우리 팀장들 또 과장님들, 뭐 구청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거로 보는데 좀 매끄럽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건 사전에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 줘야 않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천동 동아아파트 앞에는 거기가 사실 뭐냐 하면 지대를 너무 높게 잡아 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제가 그 현장을 아는데 제가 오늘 출근해 가지고 이걸 봤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다녀서 알고 있는데 건물 건축을 너무 터를 높게 잡아서 지어 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차 대는 데도 문제고 사람이 지나가는 데도 이래 가지고 다니기도 나쁘고. 아무튼 응급복구는 했지만 나중에 이걸 정비를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청장님들,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런 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안 와도 해결될 문제가 의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우리 같이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공무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같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크고 작은 민원……. 작은 민원이라도 작은 게 커지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청원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사실 확인은 제가 아직 두 번 응대한 거에 대해서 못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민원 응대가 적정하게 안 되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사소한 것도, 작은 민원도 크게 생각하고 일 처리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서 각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또 구청별로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어떤 사업에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 말씀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다 공통된 사항이니까 답변을 제가 들을 거에 대해서만 답변자 지정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인데요. 민원지적과에는 요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행되면서 시행된 날짜부터 바로 홍보가 되지 않고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가 시행하는 날 그전에 벌써 교육이 돼서 딱 시행하는 날부터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약 열흘이 지나서야 이런 정상적인 활동이 됐던 거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 홍보,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홍보가 많이 되는 게 이장님들입니다. 이장님들 꽤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장님도 요즘 알다시피 계속 변경되고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랫동안 연임을 못 하게끔 여러 가지 방책들이 있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사실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특히, 읍ㆍ면 지역, 읍ㆍ면ㆍ동장님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것이 정리돼서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자기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시골 지역에는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점이 많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도 국책 사업인데 보니까 구청별로 1년에 2개 지적ㆍ지구밖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국비(돈)를 내려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도 요즘에 알다시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이 년이면 강산이 다 변해요. 지역이 변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책 사업이지만 많은 국비를 미리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교통과, 이것도 4개 구청 거의 같은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체납 징수율……. 체납 징수율이 너무 낮고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요즘에는 거의 체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지? 이거는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체납 관련해서는 통합 이후에 시청 세정과 체납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체납을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전에 체납은 회계…….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시청.


박정희 위원  시청에서 하고 있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박정희 위원  이게 다 징수율이 30프로대밖에 안 되고 체납 금액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거는 시청에서 하더라도 이런 체납 관리는 같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라도 체납이 안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도 4개 구 공히 같은데요. 지붕형 승강장 조명 미설치한 3개 구가 거의 다 100개 이상씩 지금 조명이 미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서원구만 상대적으로……. 서원구는 사업을 잘하셔 갖고 10개 내외인데 다른 구청 세 곳은 다 100개 이상씩 아직까지 미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승강장 조명 같은 경우는 꼭 좀 필요한 사업이고, 알다시피 어둡고 침침하면 사고도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승강장에 조명은 꼭 설치될 수 있게끔 3개 구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서원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각 구청에서 이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도 건성으로 하시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상대적으로……. 청소를 하고 갔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전화 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금방 청소하고 갔는데 ‘이게 청소하고 간 거냐?’ 이렇게 하는 민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교통과에서 제가 교통정책과한테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다음날 처리됐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방법을 정확히……. 제가 의원인데도, 제가 10년 동안 의원을 했는데도 이런 절차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기관 단체장 회의라든가 이장이나 통장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이번에 송대공원에 있던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본 것만 해도 근 1년 된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특히, 번호판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거는 번호판 없이 그냥 방치된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진행이 잘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교통정책과 때 나왔던 얘기지만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위주로 갈 거냐. 그러면 단속을 안 하게끔 어떤 정책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잘된 사례를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오창2산단에 주민 상가지역 내에 주차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업교통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셔서 보도하고 인도하고……. 보도가 상당히 거꾸로……. 보도가 4미터, 5미터 정도 좀 넓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2미터 정도 구간은 보도를 없애고 거기다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역상권 위주로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공감했고 잘했던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만 했어요. 그것도 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넓힐 필요성이 있다.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이거는 잘했던 사례인데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해서 한쪽 면에 주차장을, 한 노선을 주차장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각 상가가 많은 밀집지역에는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일방으로 움직여서라도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알다시피 저희가 보통 청주시 내에서 주차장 하나 설치하려면 평균 4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정말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앞으로도 개인 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게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타지에 갈 때 서청주아이시를 가끔 이용할 때가 있는데요. 서청주아이시 카풀주차장이 정말 유용하거든요.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공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창아이시 입구에도 그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오창아이시를 통해 청주에서 오창으로 들어올 때 그 방향에 상당히 큰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카풀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혼자 그냥 계속 말을 하고 있네. 그다음에 이것도 4개 구 공히인데요. 제설 자재로 아직도 염화칼슘밖에 사용 못 하는 이런 상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염화칼슘이 생태계에 미치는, 특히 하천수질 보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제설제로 아직도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당구 건설과장님이 이 부분에서는……. 지금 올해 청원구청인가 모래를 많이 구입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모래를 거꾸로. 이거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제가 알기로 2017년도에 안전정책과에 가서 이걸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심지에는 모래를 섞어서 뿌릴 형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수구를 막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는 어차피 염화칼슘을 써야 되고 또 시외 읍ㆍ면ㆍ동 지역에서는 모래를 섞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인 제설 작업이 현재로써는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많이 뿌리느냐, 적게 뿌리느냐. 어떤 분들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뿌리면 많이 뿌린다고 그러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서 좀 적게 뿌려 가지고 자연적으로 녹게 하면 제설 대책을 충실히 못 했다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건 고민할 문제고. 이게 좋은 방법도 검증된 친환경적인 제설재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도입해 가지고 하는데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안전정책과에 있을 때도 이 질의를 제가 드렸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거에 대한 개선의 방법이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이 있습니다. 또 각 구청마다 다 악취커버를 설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청원구는 사업 실적이 거의 미비합니다. 다른 3개 구청에 비해서 너무 미비하고. 또 흥덕구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악취커버만이 악취 제로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흥덕구는 박찬근 과장님이 하수정책과에 계셔서 이 사업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험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수 악취 저감 공사를 12건을 해서 2억 9,447만 8,000원을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악취커버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저감시설이 꼭 공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악취를 그냥 커버를 씌워서 막아 버리면 이게 어딘가에서는 그냥 고여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환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방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악취 저감 공사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찬근 과장님이 이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된 건지 그리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흥덕구 건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충대정문에서 공단오거리를 하였고 가경천으로 빠지는 그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대정문에서 공단오거리 빠지는 데가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스가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맨홀에서 합류식 구간이 악취가 많이 나 갖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작년부터 올해 맨홀 뚜껑을 완전히 덮은 다음에 거기서 환기구/배기구를 하나 별도로 설치해 갖고 그 안에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필터에서 악취가 걸러져 갖고 냄새가 안 나가게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3억대에서 열두 군데를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설치한 다음에 보니까 상하수도라는 게 절감률이 80프로에서 90프로가 절감됐습니다. 그렇다고 유지관리비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한 달에 열두 군데 전기요금이 6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큰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도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결과는 모니터링해 보니까 민원도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악취 제로화 사업이라고 커버만 설치했다가는 나중에 사실은 이 준설 사업이라든가 다른 공사를 할 때 정말 인명사고도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커버만 설치할 게 아니라 그 냄새를 빼서 정확히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에서도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사업 효과가 그만큼 좋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장려될 정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빗물받이 준설 공사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비가 좀 오면 예를 들어 저희 오창과학단지―제가 다른 지역은 잘 안 다녀 보니까 모르겠지만―비가 시간당 20미리 이상만 오면 꼭 물이 지속적으로 넘쳐 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비만 오면 그렇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산단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려도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게 그래도 물이 넘쳐 갖고 지나가는 사람 물에 다 튀기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불편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특히, 그런 지역이 있는지 더 전수조사 해서 그런 걸 정확히 알고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아까도 굴착 때문에 우리가 도로에 민원 발생한 것처럼 약간의 굴곡 때문에도 사람이 다쳐서 저희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지금은 시민들의 어떤 안전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경택 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굴착 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굴착하고 있다가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에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 길을 밟을 수밖에, 그러니까 통제로 막아 놓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길 들어갔네요. 들어가서 차가 바퀴가 빠졌는데 그냥 나와서 가다 보니까 이게 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났고, 그거를 안 지 1.5키로, 2키로 가니까 알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우선 손해를 차량이든지 어떤 농기계든지 그 피해를 본 당사자가 그거에 대해서 입증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 같지 않은 사실상 그런 민원도 가끔/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입증하는 게 블랙박스던지 그런 게 입증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영조물 배상이든지 기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선 거기서 사고가 났느냐, 안 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량 타이어 펑크가 도로 갈 때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무슨 사고가 있어야……. 그리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 굴착을 했어요. 아직 덮개가 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지금 못 다니게 펜스를 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돼서 펑크가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이분이 타이어 두 짝하고 휠(wheel)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사업자가 ‘타이어 한 짝만 교체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적절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한 곳을, 하나를 해준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저희들은 도로 굴착을 허가해 주는 입장이고 시행청이든지 개인이든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상하수도를 불분명하게 배치하기 때문에 도로 굴착 허가를 내주는데 이런 민원은 저희들한테 직접 옵니다.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그 시행청이든지 시행사가 무슨 건설회사 같으면 여지까지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건축이든 주택 같은 데 짓는 일이 있으면 중재는 해주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조건을 부여하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어떤 황당한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업용수 공급하는 사업에 굴착을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에 저도 민원을 들어 전달했더니 나중에 이 사업자가 하시는 얘기는 시의원이 압력을 넣어서 이걸 처리해 달라고 했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네는 이걸 보상할 의무가 없었는데 시의원이 얘기해서 그냥 바퀴 한 짝이라도 바꿔 주는 거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제가 너무나 황당해 갖고…….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그런 문제는 공직자로서 사실상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니고. 시의원이 그 민원의 대상을 전달하는 거지. 그거는 듣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해가 어렵고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민경택 과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굴착을 해놓고 상가에 차가 진입을 못 하게 할 정도로 며칠째 공사를 방치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나 식당 주인은 사실은 가뜩이나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얼마나 분통이 나겠습니까? 사실 그런 거는 영업 보상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대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그 질의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동남지구에 LH에서 택지 개발하는 데 가스관에 기타 공사를 하면서 LH공사 측에서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반값으로 다운(down)이 되고, 영업이익도. 더구나 그 앞에 공사를 하면 내가 LH 시공사 측에서는 상가를 지은 입장에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떤 공사가 시점에서부터 종점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행정서비스 알 권리를 알려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연하게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현장소장부터 4명을 불러 가지고 마치 ‘내 일같이 대처하라.’ 그렇지 않고 일을 하다가는 이 민원이 LH에도 가지만 우리 행정기관에 오해를 많이 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종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 정확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말씀하고 그분들이 그걸 수용한다. 또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걸 인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업 보상 관계는 제가 추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다만, 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는 하겠다니까 또 한번 그 상가한테 물어봐 가지고 과연 그 시공사(LH)에서 태도가 바뀌었는지 이것도 한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산자부에서 그런 일 없도록 더 주의하고 더 관찰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민경택 과장님이 좋은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4개 구청 과장님들에게 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사실은 그 사업이 진행된 범위라든가 시작과 끝을 정확히 그 지역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사전 공지를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그분도 다 공감해요. 그런데 굴착해 놓고 언제까지도 아니고 15일, 20일 아무것도 안 하고 막연히 하고 있으면 이분들의 분통은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굴착 허가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 조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공지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게끔 사전 공지를 꼭 해주셔서 그분들도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4개 구 건설과장님에게 똑같이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제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희 지역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하굣길에도, 하굣길에 저희가 인도에 풀이 막 올라와 있어서 아이들이 등교하기 힘들 정도로 제초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산단관리과에도 얘기를 하면 ‘배정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라는 답변을 늘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해결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소한 등하굣길의 인도 정도는 제초 작업이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인도를 봉사기금 마련해서 처리하고 이런 식의 행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충분히……. 그러한 것들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주민들의 직접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에서 건설과 분들이 정말 많은……. 저 이렇게 일 많으신지 몰랐어요. 정말 많은 일들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사람이 항상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한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건축디자인과에도 제가 질의드린 내용인데 이재남 청원구청 건축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날 건축디자인과장님에게서 답변을 들은 게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특히, 오창과 오송 지역에 시설들이 많이 허가가 나가고 있고,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거시설이나 숙박시설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원룸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런 쪽에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오창 지역에는 원룸단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오창과학산업단지도 1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원룸이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순수한 목적이 지붕을 설치해서……. 우리가 방수를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지붕을 씌우는 것 아닙니까? 지붕을 씌웠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다른 영업시설이라든가 무슨 보관시설 이런 걸 줄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지붕을 씌워서 방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불법 건축이라고 시정명령과 함께 원상 복구하라는 그런 통지서가 저한테 접수된 것만 네 군데가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물을 증축하겠다 이런 용도가 아니라 순수 방수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해서라도 양성화하는 거지, 방수 목적으로 한 것까지 꼭 철거를 해야 되냐?’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 하나 하고요. 또 허가 부서는 아니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창 지역에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오창대읍 승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주소지 이전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사업자들한테는 임대 사업이라든가 분양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실제로 시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너무……. 제가 볼 적에는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청원구 건축과장 이재남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방수 목적의 지붕 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순수하게 방수 목적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 하는 부분을 보면 본인들 생각에 지붕을 어차피 방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현장을 보면 본인들이 지붕 설치하는 부분이 아까워서 그런지 실내를 활용하기 위해서 양쪽 내에 지주를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고. 실제 방수 목적이라고 해서 난간 높이에 맞춰 갖고 그 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으로 하면 그거는 임의 재량권으로 해서 임의로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최소 바깥에 평지붕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평지붕 쪽에 난간 높이 이상으로 오면 그게 증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에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 돼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방수 목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난간 높이 이내에는 재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높이를 그 난간 이상으로 했을 때는 본인만의……. 쉽게 얘기해서 건축행위 하는 그분만의 목적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웃집, 쉽게 얘기해서 뒤쪽에서는 또 일조권 관계가 관여가 될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실제 목적이나 이런 걸 봐서 구청 건축과에 한번 자세한 내용을 질의해서 안내를 받아 갖고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생활형 숙박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건축 제한을 두는 용도 지역이 아닌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가에서 임의로 불허가를 낸다든가 허가 제한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심의 대상일 경우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주변 현황을 설명해서 지양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첫 번째 원룸단지의 지붕 설치에 대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현장에 가서 정확히 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불법 철거라기보다는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인 가구라든가 1인 근로자분들이 가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막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너무 많이 허가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원룸단지의 원룸 공실률이 상당히 너무나 크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서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더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청원구 건축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하세요.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간단하게 점심시간(12시) 이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공히 다 유사하고 자료도 다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청을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이월액, 특히 건설과 쪽의 얘기입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봐서 명시이월액이 크면 다음에 사고이월이 또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10월 말일 자료로 명시이월액이 크다고 하면 다음에 가면 사고이월이 또 되겠죠. 결국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킨 그 금액을 또 사고이월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구청 건설과는 사업부서고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만약에 장기로 예상된다면 계속비 예산으로 성립해서 제출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명시이월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명시이월도 저희가 권고를 한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정리추경에 예산 세워서 100프로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개중에 보면 적어도 구청에서는 사고이월은 안 나와야 된다. 2개년 안에 무조건 사업을 끝내야 된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이게 각 구청이 보면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하는 계속비이월이 아닌 단일 사업을 가지고 2년, 3년씩 끌 거는 아니다. 이것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표현보다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업무에 현업 사업부서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품구입입니다. 이것도 주로 건설과 얘기인데요.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 업체 우선 구입하라는 것을 일부 조례에는 들어가 있어요.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계약상에는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겠으나 지역건설업체 우선, 지역 업체 우선주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보면 개중에 특허 제품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역외 제품이 구입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올해 연도 중에 각 구청이나 각종 사업부서에 물품구입 현황을 받아 왔는데 조달우수제품이 5프로인가 봤어요. 5프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있겠으나 업체에서는 조달청에 우수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서 나름 조달우수제품을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우수제품은 행정관청에서 우선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부터 시작 좀 해주십시오. 이 물품구입이 구청 건설과가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흥덕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기는 한데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특정한 경우는 이러이러한 양식으로 해달라.’ 해서 미리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그냥 일반 양식, 기존에 했던 관행대로 자료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흥덕구청 페이지 3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빈칸은 채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다 채워져 있는데 예산액 대비 구입액 이것을 보면 정말 이것은 자료로써의 어떤 가치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그 뒤 페이지는 또 예산액을 다 넣어 놨어요. 이게 한 팀에서 작성했을 것인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지적사항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월액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민경택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해 연도에 마무리돼 가지고 주민이 공공시설에 대한 편익과 혜택을 받아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인허가 절차를 특히,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든지 인허가 절차가 의외로 좀 시간을 잡아먹고. 또 하다 보면 도시지역은 지하구조물, 지하시설물이 상하수도든지 가스, 통신 이런 경찰서 협의, 교통 관계 이런 게 협의가 진짜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어느 때는 짜증이 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목표는 당해 연도로 목표를 갖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민원인이 이렇게 한 걸 좀 바꿔 달라 하면 또 그걸 검토해 가지고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고이월 첫째 2개년을 명시이월로 세웠다가 사고이월로 세우고 사업을 하는데 대개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된다면 계속비 사업을 하는데 당해 연도를 불가피하게 추경에 사고이월로 돌리고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인데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 짓고 내년 사업은 내년 사업, 금년 사업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불가피하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좀 더 사업을 시행할 때 처음부터 주민과의 설명회든지 기타 예측되는 걸 갖다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걸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명시이월이 되는 건 인정할게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명시이월이 다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경우 그리고 사고이월에서 이월된 금액이,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2년 차, 3년 차 계속……. 2년 차까지는 인정하겠으나 3년 차까지 가는 것은. 명시이월 금액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게 또 있어요, 그죠? 이 자료에 보면.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구청에서는 그것은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청의 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에 미원 계원리라고 박대소교 설치 공사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사고이월 한 건이 있는데 그 토지주가 하나 승낙을 안 해주고 한 번만이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그 땅을 지가를 가격을 좀 해달라는 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올까지 공사는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 저희들은 또 민원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건이었는데 그 공사는 현실적으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조그마한 면을 못했는데 그런 건이……. 그런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고이월을 안 하는데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명심을 해서 사고이월이 없게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하세요.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감자료에 의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경현수 씨, 그것 좀 각 실ㆍ과장님들하고 구청장님한테 돌려주세요. 저기 좀 돌려주세요. 구청장님도 하나씩 주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를 건네주자)

이게 구청장님들은 그래도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수감자료를 제출하는 내용하고 사업부서에서 제출하는 수감자료하고 양식이 달라요. 행정지원과에서 행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수감자료는 이 양식으로 제출해서 예산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요. 사업부서에서 변경 사유나 변경내역에 대한 수감자료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민경택 과장님이나 소준호 과장님, 박찬근 과장님, 김경원 과장님은 팀장님 때부터, 주사보 때부터 사업카드를 이렇게 관리하죠? 소준호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청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우리가 매년 본예산이 있으면 당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장 위치 또 사업내역, 사업비 그리고 도급금액 다음에 착공일, 준공예정일 이렇게 하고 비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수감자료를 제출하신 것보다 이 양식에 의해서 하면 예산의 흐름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필히 4개 구청 사업부서에서도 이 양식에 의해서 수감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상당구청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박동규 구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은 4개 구청 똑같은 얘기인데요. 민원지적과장님들한테 좀 하겠습니다. 상당구청, 서원구청, 청원구청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에 있어서 보면 예전에는 상향 요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청주ㆍ청원이 통합, 바뀌고 나서는 오송, 강내, 옥산만 상향을 요구하지 타 13개 읍ㆍ면에서 10개 읍ㆍ면은 도로 하향을 해달라고 그러는 민원이 상향보다 배가 더 많습니다. 이래서 이게 지역에 나가면 통합을 괜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통합을 해서 공시지가만 올리고 공시지가에 대한 재산세 부과만 올렸다 이렇게 하시는데 토지를 재산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토지를 평생 직업으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서원구청 강민주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시죠. 과장님, 직렬이 지적직렬이시죠?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민원지적과장 강민주입니다. 지적직렬입니다.


남일현 위원  답변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표준지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표준지가 청주시 대표 표준 필지가 몇 필지나 되죠?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청주시 전체는 모르겠고요. 저희 서원구청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200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일현 위원  청주시 대표 필지가 약 6,000여 필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뭘 하는 위원회예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요.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이 들어오면 거기서 결정해서 다시 결정ㆍ공시를 하는 거고요. 표준지에 대한 가격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거기서 표준지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거기서 산정해 갖고 각 시로 내려보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거죠?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거기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럼 결정돼서 1월 1일 자로 월 30일에 결정ㆍ공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먼저 의견 제출을 합니다. 의견 제출을 하면 의견 제출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격 변동에 대해서 결정ㆍ공시를 합니다.


남일현 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누가 추천을 하나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주로 부동산에 관련이 있는 평가사들이라든가 지적에 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남일현 위원  4개 구 민원지적과에서 추천을 하시죠?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아니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에요? 시에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예.


남일현 위원  시에서는 각 지적과에서 추천을 한다고 정책기획과에서 그러더라고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아, 그래요? 그동안 보면 사실 지적이라든가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서원구청도 수감자료에 보면 2001년 1월 1일에 상향이 16건인데 하향이 99건이고요. 전체 통계입니다. 상당구는 상향이 74건에 하향 요구가 136건이에요. 그리고 청원구도 읍ㆍ면 지역이 상당히 많고. 흥덕구도 상향 요구가 30건에 하향 요구가……. 청원구도 86건인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이거를 결정할 적에 현실에 맞게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걸 요식행위로 승인만 할 뿐인가요? 요식행위인가요, 이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위원님 말씀이 아까 전반에 말씀했듯이 실질적으로 토지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피해가 있는 건 인정을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정책이 사실은 현실화…….


남일현 위원  현실화 70프로까지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하다 보면 만약 개발이 되면 이런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받아 보면 하향 요구할 경우는 개발이나 이런 거가 없을 경우 세금을 의식해서 많이 그렇게 하고요. 상향을 요구할 때는 그 지역이 개발이 되거나 이럴 경우는 상향 요구가 많아서…….


남일현 위원  지금 4개 구청 내에도 흥덕구 내에서는 상향을 요구하고요.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는 하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청원구 내에서도 오창 내지는 이런 데는 상향을 요구하고, 외 지역에는 하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포를 보면.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전문적 농업인들은 이걸 재산으로도 볼 수 있지만 생업으로 보거든요. 재산보다는 생업으로 더 보기 때문에 이런 건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대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그러면 앞으로 표준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업에 관련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가격의 표준치 상승 폭을 좀 낮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건의를 받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분포도를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재산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걸 생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말 농민들이 농업에 자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4개 구청 민원지적과 부서장들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여러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박찬근 흥덕구 건설과장님, 흥덕구에는 2004년도에 개발행위 받은 걸 기간 연장을 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준공으로 해서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개발행위가 이렇게 계속 연장을……. 책자 167쪽에 보면 개발행위를 2004년도에 받아 놓은 걸 2020년까지 16년을 기간 연장을 계속해 줬어요. 이걸 이렇게 해줄 적에는……. 김경도 건축과장님, 같이 들으세요. 김경도 과장님, 건축행위를 개발행위 받았을 때 허가받고 1년 이내에 착공계를 내야 되죠?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남일현 위원  그리고 1년 이내하고 2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되죠?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흥덕구 건축과장 김경도입니다.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요.


남일현 위원  2년 이내에 착공…….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년까지는 가능합니다.


남일현 위원  1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고요?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을 해줬는데 이런 부분이 개발행위 난개발 방치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나 지역을 다니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한 불합리함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또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에 수감자료 제출한 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자에 2013년, ’14년 기간 연장한 것은 그렇다고 이해가 가요. 가는데 이게 칠팔 년이 넘는 걸 방치하는 건 우리가 연장해 줘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과 방법이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 김경도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흥덕구 건축과장 김경도입니다. 「건축법」에는 공사를 실질적으로 착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건축의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해서 취소할 수가 있는데 그 건축의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개발행위는 토목과 소관이고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인데 이게 같은 구청 내에서도 건설과하고 건축과가 서로 업무 협약이 잘 이루어져서 지역의 난개발된 거를 방치하다 보면 난개발 업자들이 이거를 악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 내에서도 실무담당 부서인 건설과, 건축과에서 이 업무 협약을 해서 장기간 오래 방치하는 것은 원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준호 과장님이 제일 연장자시니까 답변해 보세요. 업무가…….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개발업자가 개발을 해놓고 또 사업기간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업을 착수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에서 기간 한 달 전에 개구를 하거나 독려를 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든지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규정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독려하고 관리하고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그런 조치결과를 알 수 있는 법안이 없으면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들어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난개발로 방치되는 것을 청주시에서도 좀 어느 한 제도를 갖춰야지. 지금 4개 구가 특히, 상당구는 더 하지만 흥덕구 내에서도 난개발이라든가……. 서원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허가만 해주지 관리대책이 없다는 거는 청주시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을 소관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이거를 대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4개 구청장님들이 내년도라도 이거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필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게 상당구가 9,039건, 서원구가 4,698건, 흥덕구가 6,922건, 청원구가 5,622건의 상당히 많은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데 공부상 관리만 하는 건지 정말 실질적인 지형을 알고 현지를 알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민경택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행정재산이라면 하천도로 국고든지 행정상 목적에서 필요로 하는 재산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인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새로 행정재산으로 편입된 거에 대해서는 약간 관리의 누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중에도 행정재산에서 가치로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작은 필지나 이런 필요한 부분은 시민들이 옆에서 꼭 필요하고 시가 필요치 않는 재산도 있다고 봐요. 이 2만 6,828건에 대한 필지를 4개 구청에서 자산관리 하는 팀이 아니라 구청 내에서도 기간제라도 써서 정말 이거를 전수조사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재산은―4개 구청이 똑같이 들어야 돼요―일반재산, 행정재산을 구분해 갖고 외곽이라든가 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부 도로,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이라고 하면 잔여지 매입이 있습니다. 도로 기능을 못 하는 여분의 필지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할이라든지 행정재산으로써 가치가 없는 일부분에 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그런 걸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본회의에 해 가지고 행정 수행 목적에 필요 없는 거는 일반재산으로 돌려놓도록 해 가지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남일현 위원  가만있어 봐. 이것 좀 한번 띄어봐 줘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정말 4개 구청이 기간제라도 써서 전수조사를 해 갖고……. 청주시청 본청사를 짓는데 돈이 없다고 집행기관에서는 한걱정을 하는데 긴요긴급해서 꼭 필요한 거는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꼭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거를 시에서 유의미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지금 저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더 키워 보면 안 될까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이게 25번국도 옆에 저 파란집 앞에 하나둘 317-1번지, 2번지 그게 다……. 이거는 지방도도 아닌 국도인데 상당구청이 관리하는 청주시 행정재산이에요. 저게 시도라든가 이렇다 하면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런 필지를 왜 저렇게 갖고 있나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공직자를 입회해서라도 이 많은 필지를 4개 구청이 꼭 필요한 건 우리가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건 시민들한테 돌려줘서…….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도 청사를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내년에 4개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박철완 흥덕구청장님이 내년에도 제일 오래 계실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재산관리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행정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논의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깊이 해서 그게 현실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만 하지 말고 현실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청장님.


○흥덕구청장 박철완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까 개발행위에 대한 맥락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청주시민들이 4개 구에 난개발로 인한 찌푸림이 상당히 많고요. 그게 방치되는 난개발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하고 여름에 긴급하게 그냥 소낙비가 오면 거기에 내려오는 토사나 모든 관리는 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만전의,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해서 4개 구청과 13개 읍ㆍ면이 자체설계를 해야 예산보다도 공직자로서 설계를 해본 자가 남이 설계해 온 걸 검수할 수 있다. 기술자로서는 최소한의 그래도 설계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지적을 해서 올해 자체설계를 작년보다 더 했습니다. 거기에는 흥덕구청이 3억 6,000 정도를 예산 절감하고요. 상당구청, 서원구청, 청원구청도 1억 이상씩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히 남보다 더…….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남보다 더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한 빵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청주시의회에서도 그런 부서나 부서장, 면은 심의해서 의회 차원에서라도 시상과 거기에 대한 포상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를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한병수의장님한테 건의해서 관철되게끔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열호 구청장님도 행정의 인사를 담당했던 구청장님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인사적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행정지원과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건 근평이나 이런 사항에서 할 수는 있겠는데요. 우대적 제도 안에는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근평이나 이런 거 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비단 그 업무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체 직원들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 업무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고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대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지금 답변하신 후자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 구청장님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분들은 그래도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근평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장님한테도 건의하셔서 지금 4개 구청에서 예산 절감한 금액이 9억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양반들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은 9억 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아무 보상이 없으면 이 양반들이 일할 의욕이 더 없다고 봐요. 이래야 일할 의욕을 더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4개 구청장님들이 꼭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우리는 의회에서 의회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위원장님이 건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하고 건설과에 건축 민원이 공사하면서 민원 불편을 주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 건설과에서는 아침 출근시간에 소로나 중로, 대로의 공사를 하지 말라고 아마 지침을 내릴 거예요. 그런데도 아침에 크레인이라든가 장비, 레미콘 타설로 인해 갖고 불편을 줘 갖고 시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내년에 사업 발주할 적에 이거에 대한 지침을 꼭 해서……. 아니, 새벽에 좀 더 하고 그 시간은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고요. 건축과장님들은 허가를 내줄 적에 꼭 지침으로 해주세요. 건축 이면도로 옆에 크레인에서 자재 내리고, 아침 출근시간에. 레미콘 타설해서 펌프카 펼쳐 놓고 있고. 그러면서 교통의 흐름을 상당히 막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부터라도……. 이런 거는 관심만 가지면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위원장 한병수남일현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죠.


남일현 위원  그래요?


○위원장 한병수예. 오래하셨는데 좀 쉬었다가.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염소시스템은 잘 가동되고 있죠, 구청장님들? 한 번씩 다 해보셨습니까? 박동규 구청장님.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지적을 많이 당했고 저희들도 행정감사가 아니라 겨울 오기 전에 한번 현장을 가서……. 작년에도 위원님들 지적한 게 살포기에 낙엽 쌓이고 한 것도 좀 치우라 그랬고 정리정돈을 하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눈높이에 잘 맞게 정리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박완희 위원  여하튼 행감 마무리되고서라도 앞으로 눈이 오거나 하면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좀 점검해 주시고요. 저는 4개 구청 공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구청별로 나온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일단 구청별로 그동안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오면서 개발행위 허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청원구가 지난 3년간 제일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비해서 ’18년이 약간 줄어들었고 ’19년도가 좀 더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제출해 주신 게 10월까지 통계인데 개발행위 허가 면적이 49만 1,000제곱미터 정도로 약간 늘었어요. 반면에 서원구 같은 경우는 계속 줄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약 41만 4,000제곱미터인데 올해는 10월까지 32만 6,000정도 제곱미터가 되고 있고, 흥덕구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는데 청원구는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지금 어쨌거나 방사광가속기 문제 등등 해서 개발 수요가 청원구 쪽 또 흥덕구 쪽으로는 국가3산단 등등 해서 오송 지역 일원의 개발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기로 예정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는 정말 고민을 깊이 있게 해야 될 때이다.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가 청주에 적정한 산업단지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전원주택이나 여러 가지 개발행위들이 청주에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여드렸고요. 다음 가 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4개 구청 다 공히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인데 이거는 4개 구청이 실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좀 보여진다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8만 1,000건 정도로 상당히 꽤 높게 잡혀 있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현수막을 제일 많이 정비하고 있는 데는 서원구예요. 서원구가 8만 8,350건 정도로 제일 많이 관리하고 있고, 입간판 관련해서는 흥덕구가 3,606건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원구 같은 경우에 499건 정도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벽보도 흥덕구가 가장 열심히 정비하고 있네요, 1만 5,000건 정도. 청원구도 거의 비슷한 건으로 나와 있네요. 전단지가 흥덕구가 압도적으로 몇 배 차이가 날 정도로, 660만 건 정도가 서원ㆍ흥덕구에 있는데 상당구는 상대적으로 190만 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무엇을 집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서원구가 현수막이 제일 많이 걸리느냐, 정비 건수로 따지면. 뭐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흥덕구 전단지가 제일 많이 뿌려지느냐. 그쪽이 많이 뿌려지기는 뿌려지는 거 같아요, 하복대니 이런 데 등등 보니까. 사실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구청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현수막을 제일 많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아까 서원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비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도 서원구가 7만 1,000건 정도로 제일 많이 수거 보상비가 나갔어요. 한 장당 1,000원씩이죠? 그래서 7,100만 원 정도가 서원구는 나간 거로 정리가 됐고. 족자형 현수막은 상당구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 서원이나 흥덕, 청원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구가 거의 2배, 3배 가까이 많아요. 상당구가 족자 현수막이 많이 걸리나요? 아, 네. 동남지구.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족자형 현수막이 그쪽에 많이 걸리고 명함, 아까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흥덕구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전단지가 흥덕구가, 명함이 흥덕구가 제일 많은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각 구에서, 구청에서 이것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수거 보상에 대한 분석을 해서 실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으로 가시죠. 다음은 방음벽 쪽으로 좀 가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집행기관석을 향해)

이거는 상당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이게 지역에 또 이슈가 됐던 적이 잠깐 있었어요.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우미린 아파트와 우회도로 사이에 저 방음벽이 서 있습니다. 이 방음벽의 소유권 이전 문제가 민경택 과장님, 넘어왔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현재까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거기서 넘어오는 절차를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에서 그거를 받아서 상당구청으로 이관을 하는 겁니까?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시행사에서, 시행 주체 거기에서 도시개발과로 넘기고 그거를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그 서류든지, 그러니까 설계도서든지 기타 관련 서류를 줘야 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가 그러면…….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도시개발과.


박완희 위원  아, 도시개발과에서 건설사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현재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곳에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쭉쭉 보여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이거는 청딱따구리라는 새고요. 다음 계속 넘어가 보시면 저 방음벽에 새들이 계속 부딪혀 가지고 저렇게 엄청나게 죽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은 청주동물원에 있는 유리창에 새들이 충돌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한병수 위원장님과 박정희 부의장님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같이 자원봉사를 하고 했었는데 저렇게 유리창에 저런 스티커를……. 예전에는 맹금류 모양의 것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저런 점 형태의 바둑판처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조류 충돌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계속 보여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저런 식으로 붙이고. 이거는 낮은 지역은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은 높은 지역은 불가능하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또 보여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저런 식으로 점들을 붙이면 새들이 부딪히지 않는다는 건데 1년에 새들이 충돌해서 죽는 게 800만 마리랍니다. 800만 마리가 죽고 그중의 80퍼센트는 방음벽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부딪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건물 유리창에 많이 부딪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건축 승인 날 때 유리를 많이 시공하는 데나 이런 데는 저런 시설들을 좀 함께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저런 문제 하나하나가 청주시의 어떤 생태적 가치나 이런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으로 가면…….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이게 청주에서 국립생태원 쪽에서 조사한 자료예요. 방음벽에 부딪혀서 죽거나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죽고 있는 지역을 점으로 찍은 거예요. 사실 이건 데이터로 다 모아진 것이 아닌데 극히 일부거든요. 곳곳에서 지금 많이 부딪혀 죽고 있다. 그중에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충분히 야생동물센터에 보내져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하여간 청주가 새들,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가는,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축과장님들, 건설과장님들 꼭 좀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가시죠.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다음은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민원사항으로 제기되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서원구청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여기가 장암동 연꽃방죽 뒤에 4미터 도로예요. 그런데 여기 안쪽에 회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인허가를 내려고 했는데 저 폭이 지금 4미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넘겨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밑에는 콘크리트로 기초가……. 예전에는 콘크리트 농로였었겠죠. 농로인데 이게 4미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층과 그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 한 층 사이에 안쪽으로 굴곡이, 경사면이 생기잖아요. 직각으로 아스콘을 깔 수가 없으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래서 다음…….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이걸 재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4미터가 안 나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저거 보시면 4미터가 조금 안 나와요. 3미터 90, 95. 이것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못 내주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정리가 됐는데……. 과장님, 그 이후에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내려면 최소 폭이 4미터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전에는 노견까지 포함해 가지고 4미터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4미터 이상 돼야 4미터로 인정하는 건데 저런 경우는 당초 콘크리트 포장했을 때는 4미터고, 아스콘 덧씌우다 보니까 3미터 95고. 그래서 저런 경우는 우리 직원이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폭을 위에서 봤을 때 3미터 95기 때문에 4미터가 안 된다 이렇게 해 갖고 얘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것은 이해시켜 가지고 4미터로 인정해 가지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박완희 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그래 가지고 그게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사업자가 아스콘 푸대를 사 가지고 옆에 나뭇가지 대고 합판까지 대고 그리고서 거기다 다져 넣었어요. 사실 본 위원은 개발행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해 왔고. 그러나 상식적인 선에서 사실은 법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법 정신도 어쨌거나 상식 기반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밑에 콘크리트 기반은 4미터가 되는데 그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서 이삼 센티 빠졌다고 해서 이게 4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행정 하는 공무원분들께서 고민을 많이 해서……. 저런 부분 때문에 저 민원인은 한 네 달인가 사업이 늦어졌고, 저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저한테까지 쫓아왔더라고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 건축과장님들 이런 부분들은 제발 적극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3미터 50 되는 도로를 4미터다.’ 이렇게 해서 인허가 내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런 정도의 상황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상당구청 건설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방금 소준호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발행위나 1년 이상 본 공무원분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신규가 지금 구청에 많이 왔습니다. 올해만 해도 상당구청에는 11월 5일 자만 해도 5명이 왔었고, 올해 7명이 토목직이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행정이든지 개인적인 재량행위를 좀 소극적으로 펼쳤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후로 가서 직원들한테 개발행위에 대한 세심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도리(yutori)를 발휘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교육을 가르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개발행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흥덕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운영 지침이 따로 있죠?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흥덕구청 건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예.


박완희 위원  그래서 분야별 검토사항이라고 해서 3-2-1 공통 분야의 1호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 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이 필요가 없을 경우에 개발행위를 하라.’ 거꾸로 얘기하면 ‘조수류나 수목이나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있거나 농지가 우량한 곳에서는 개발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도시 생태계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원경찰서 부지나 이런 데에 멸종위기종 맹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스크린(screen)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를 하게 인허가는 다 내주고 그리고 공사 시작할 때 되면 사람들이 ‘아, 공사 하는구나.’ 그때 알게 되고 그러면 그때 ‘거기에 보호종이 삽니다, 개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그래서 각 구청별로 사실 멸종위기종이나 우량 수목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도시생태현황도를 조사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빠르면 내년 6월 말쯤 과업이 종료되면서 그런 지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 내에……. 특히나 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생물 서식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가점이 더 부여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도시 내에서의 생태적 가치가 다 없어져 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점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사실은 생물상에 뭐가 살고 있는지……. 건축과나 건설과, 인허가 할 때 전혀 고민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죠? 환경과나 이런 데에 의견 청취 정도 하고 그쪽 환경 부서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다 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4개 구청 건설과나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좀 점검하고 체크해서……. 한 번 사라진 생태계는 다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은 회색, 어떻게 보면 공업 지역 그런 어떤 도시에서 다 생태도시로 전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거꾸로 쏟아붓고 있고. 어찌 보면 청주와 같이 미세먼지나 이런 대기환경이 나쁜 지역에서는 숲이나 생태계를 보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인허가 시에 많이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김성택 위원  저기, 보충해서 잠깐 간단하게 마무리…….


○위원장 한병수예, 보충 설명 듣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좀 전에 소준호 과장님하고 민경택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거는 적절한 답변이라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개발행위 담당자가 신규 직원이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신규 직원 명의로 공문이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담당자(주무관), 팀장, 과장님 사인 결재 나서 민원인한테 공문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신규 직원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처음이라서 그랬다? 이 부분은 청주시의 행정시스템을 부정하는 소리로 제가 들렸거든요. 적어도 신규 직원이 왔다면 그 부서의 장이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선임들은 신규 직원에 대한 업무지도를 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신규 직원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요. 신규 직원이 왔건 고참이 왔건 그 업무를 하면서 그 절차상에서, 시스템상에서 팀장이 결재하고 과장님이 결재하시고 그러고 공문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업무를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답변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직원이 왔다고 하면 그 직원한테 업무를 주는 부분을 개발행위가 중요하다 하니 그러면 좀 더 고참한테 배정하고 그리고 그 신규 직원이 시보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좀 주고.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업무 배치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소장님이나 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지적이 좀 틀렸습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4미터를 3미터 95로 봐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안 맞아서 얘기가 됐었다는 것은 팀장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알았으면 분명하게 조정이 됐을 건데 민원인과 사업자와 그 직원(담당자)이랑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 불허 조건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된다고 공문이 나갔으니까 거기서 얘기가 됐고, 그러면 그분이 민원인이라면 저 같으면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담당 주무관이랑 대화를 하는 도중에 팀장도 들었을 것이고 한데 과연 그렇게 신규 담당자의 재량권이 확보가 되게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3미터 95다, 4미터의 문제가 아닌 업무 역량에 청주시청 행정시스템에, 더군다나 구청 대민 업무를 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부서의 업무시스템이 이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시스템을 좀 더 시스템화해야 된다, 청주시청 조직을.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결과적으로 적절치 못한 답변을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9급이 됐든 6급이 됐든 허가는 허가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저희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그거에 대해 적절치 못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과히 좋은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책임자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리라는 엄중한 자리에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갖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윤여일 위원님 시작하시죠.


윤여일 위원  글쎄, 안 하려고 했더니 안 할 수가 없네. 제가 원래 4개 구청의 자료를 받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자료도 거의 다 똑같고 그래서 4개 구청을 다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관심 있다고 봐서 흥덕구청을 중심으로 질의드릴게요. 먼저 건설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중간에 주로 건설과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공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설계 변경 현황을 보면 하수도 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질의 좀 드려 볼게요. 307페이지하고 308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복대동 도로 하수관로 사업 같아요. 보통 하수관로 사업을 하면 당초예산이 1억 2,900이에요. 보통 900 정도에 차지하는 공사비가 뭔 거예요? 여기 하수관로 공사비 할 때, 주로 당초에 사업비에서.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흥덕구 건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복대동 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터파기 해 갖고 전체 판 다음에 전면 포장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 공사 처음에 설계하든……. 이것도 입찰이죠? 입찰인가요?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복대동……. 예, 하수관로 입찰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비나 이런 공사비를 할 때 터파기가 당연히 들어가면, 그 터파기를 하게 되면 그 밑에 매장이나 이런 것들은 매장물이나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 공사비가 들어갈지 해서 설계가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할 때 지장물 조사는 현황 조사할 때 지장물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다 최초 설계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설계 변경이 돼서 한 2,500이 늘었어요. 20프로 가까이가 당초 공사비가 늘었는데 이게 사유를 보니까 터파기 중에 매립된 콘크리트 포장 발견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이걸 발견을 못 해서 이렇게 중간에 설계 변경으로 예산을 늘리시는 건가요?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예, 그건 지하 구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설계도 육안조사에는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공사 시공 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터파기 지하에 있는 건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매장을 처음에 이런 공사를 하실 때.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저희도 일단 지하 매설물도 거기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에 있는 건 실제로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하면서 보링까지 한다는 거는 너무 큰 저기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 매설물이 나오면 저희들 설계 변형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보다―물론 큰 공사는 아니지만―20퍼센트 이상 설계 변경을 위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도 1건 그런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가경동에 노후 관로 교체 공사가 있어요. 노후 관로 교체 공사도 보시면 보통 노후 관로 교체 공사 하면 기존에 노후 관로에 연결됐던 가정 분기관 있잖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붙이는 거. 그거는 원래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흥덕구 건설과 박찬근입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관로에서 가정 분기까지는 다 조사돼 갖고 당연히 됐어야 되는데 가끔마다 누락된……. 터파기 공사하는 과정에서 분기관이 일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상수도 옆에 제수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되는데 하수도는 그게 밑에 지하에서 분기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공간정보시스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주택 수 보고 저희들이 설계하는 데 하는 거에 2개가 더 늘어간 데 있고 누락된 게 있기 때문에 분기관을 더 추가로 시공한 사례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설계 변경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당연히 설계대로 못 해서 경미하거나 조그만 정도의 설계 변경은 당연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 건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정 분기관이 아예 처음부터 잡혀 있지 않다가 78개가 설계 변경이 들어오고, 아스콘 수량인가요? 이것도 당초 23.8톤에서 199톤이 들어와요. 이것도 당초 설계 오류 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새로 들어오면서 3,300이 느는데 거기에 시시티브이 조사하고 수밀시험 이거는 오히려 별도 발주로 빠져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 시시티브이 조사나 수밀시험은 원래 예산에 있었던 거일 거 아니에요, 별도 발주로 빠졌으면?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저희들이 풀(POOL) 사업비로 그 공사 구간 내 하수도 공사를 하면 나중에 공사 다 끝나는 대로 시시티브이 촬영……. 접합 부분이든지 혹시나 누수가 되는 게 있나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로 시시티브이 해 갖고 수밀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예산 안에 하게끔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설계 검토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뭐 아까처럼 일부 어느 정도의 차이는 날 수 있잖아요. 실제로 하다 보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설계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하시고. 이게 아까도 그렇듯이 저는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설계 변경이 약간 그런 의도가 보이는 사업도 가끔 있어 보여요. 처음에 입찰을 어쨌든 웬만한 공사가 거의 다 입찰이니까 입찰받을 때 원래 설계보다 조금 적게 입찰받고 나중에 설계 변경하면서 결국 나중에 보면 원래 수준의 그거는 거의 다 공사비로 늘어나는…….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보면 지금 가경동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부터 설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혀 없던 걸 하고 계산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이렇게 잡는 거는 이게 고의든 실수였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느 업체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처음 설계 단계부터 조금 예민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흥덕구 건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앞으로 설계 집행 단계부터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이거는 흥덕구청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보다는 보통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업체 선정 기준에서 수의ㆍ입찰이 쭉 나와요, 옆에 보니까. 그런데 수의계약하고 입찰의 기준이 뭔가요, 수의계약 기준이?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흥덕구 건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반 수의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2개 업체 견적 받아 갖고 하는 거고, 2,200에서 전문건설 7,000만 원까지는 그것도 일반적 전문건설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거는 견적을 안 받고 입찰을 띄워 갖고 사업체를 선정합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다 보면 비슷한 사업의 비슷한 예산인데 어떤 것은 수의계약이 있고 어떤 건 입찰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기준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한 15건의 5억 7,300이 들어갔는데 이것들이 보면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거의 수의계약이에요. 2,000이든 나중에……. 272페이지에서 273페이지인데 저는 이게 그 사업의 내용의 뭐를 하는 것보다 그냥 주민숙원사업 같은 개념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지.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도 거의 다 수의계약이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그냥……. 아까처럼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하는 건가요, 주로 입찰 안 하고?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저희들이 도로유지 보수든지 주민숙원 풀 사업비가 있는데 그거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사업비를 따져 보면 포장 같은 것이든지 3,0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관급자재 빼면 거의 다 2,200 미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수의견적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예산에 그러한 자재비 그런 거는 별도로 빼고 포함돼 있어서 금액이 좀 커지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예.


윤여일 위원  실제 그냥 공사비는 2,000 이하인 거고?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2,200만 원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하인 거고 거기에 자재나 이런 게 그냥 포함돼서 5,000, 6,000 이렇게 돼도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당연히 주민숙원사업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역에서 필요한 건. 다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단점도 있다고 봐서 되도록이면 한 업체를 특정해서 하는 공사보다는 그래도 아까처럼 수의견적을 받든 아니면 여러 업체로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량 안전 점검 실적에 쭉 보니까 교량 검사를 할 때 주로 검사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1년에 거의 2번씩 하시는 건가요? 교량 안전점검 이런 거. 233페이지부터 나오네요.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흥덕구 건설과장 박찬근입니다. 흥덕구 관내에서 저희 교량이 관리하는 건 교량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안전등급에 따라서 정기안전점검은 A등급하고 Bㆍ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하고 F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하게 돼 있고, 정밀안전점검은 저희 관련 시설물에서 A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그다음에 BㆍC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D하고 E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제가 2020년도에 보면 74곳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정기검사 2회. 이게 일부는 정밀점검이 있어요. 그러면 정기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정밀점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구조가? 시스템이?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저희들이 정기검사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마냥 만약 교량 자체에서 심각한 게 있으면 바로 보수하고……. 이거는 진단 시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등급은 저희 흥덕구 관내가 1종 A급이 1개소, 2종 A급이 총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약 백……. 저희 흥덕구가 관리하는 게 1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4개소, 1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특히 연장 500미터 이상 교량. 2종 시설물이 22개소, 연장 100미터 이상 500미터 미만 교량. 3종 시설물이 48개소, 1ㆍ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진단 시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년 용역 발주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74곳이 정기검사는 2회씩 전부 하셨어요, 그죠?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예.


윤여일 위원  그런데 일부만 정밀점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건 정기검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다리를 정밀점검으로 들어가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거죠?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예.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일부 정밀점검 대상이 된 교량을 보니까 오래된 교량도 있고 이런데 이게 2017년도에 준공된 다리 2개가 정밀점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호천교하고 상신리에 청주역교하고 정봉에 있는 거. 이건 2017년도에 준공됐는데 대부분 74곳 중에 오래된 데도 많고 더 옛날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2017년도에 준공된 게 이렇게 정밀점검 대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정밀안전점검이 아니라 3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등급이라도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미호천교는 시특법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3년에 1번 하게 돼 있습니다, A등급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교량이 육안으로 봐서 아무리 최근이라도 그 진단 시기는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시특법에 맞춰서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까 그거였던 거예요. 이것도 정기검사는 두 번을 하셨더라고요. 2020년에 보니까 정기검사를 하고 나서 정밀점검이 다시 들어갔더라고요.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그거는 시기적으로 그때 시기에 하게 돼 있는…….


윤여일 위원  맞물린 거예요?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교량물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2개는 정기검사에서 특별히 하자가 있고 해서 정밀점검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정밀점검 시기가 맞아서 이렇게 하게…….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예. 시특법에 기간 내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교량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부터 있는 것 같은데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 현황에서 제가 두 가지만 확인 좀 드릴게요. 비하동 서청주파크자이 주변 도로 개설에서 ’19년도의 예산이 1억 2,000, 평정이 1억 500, 미지급이 1억 400. 2019년도에 거의 실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비하동 서청주파크자이 주변 도로 개설.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기존에 2필지가 들어왔는데 2필지가 보상이 안 돼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 안 하고 그냥 전으로 하나 이용하고 하나는 도로를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해 갖고 보상을 했는데 그분이 지금 감정가가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수령을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도로를 개설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 수령까지도 가능한데 기존에 도로 나 있는 데 옆에 잔여지 성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소방도로가 돼 있고. 그리고 이거 하나는 수요자들하고 수시로 더 협의를 해 갖고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근데 올해도 지금까지도 전액 미집행이에요. 그죠?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민원인께서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자꾸 저기 하기 때문에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이 안은 아마 그렇게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이게 운천동 도시계획도로 거기에는 평정액하고 차이가 엄청 되게 많이 나요. 운천동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은 1억 1,000 정도 수준인데 평정액은 7억, 8억이에요. 이게 보상이 진행될까요, 이렇게 차이가 나서?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흥덕구 건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운천동 도시계획도로는 일단 기이 감정한 게 7억 5,000 정도 되고 예산을 1억 5,000 정도 세워 놨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3명인데 2명이 거의 다 도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저기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보상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도 추경이든지 예산을 세워 갖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7억을 다 세워 놓으면 특히, 조기집행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어느 정도 감정해 갖고 보상 통보할 정도로 세워놔 갖고 추경에……. 그다음 보상 협의가 되면 바로 추경에 세울 예정인데 협의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건 내년 정도에 한번 수용까지 추경에……. 본예산에도 안 서 있습니다. 추경에 좀 예산을 세운 다음에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 평정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평정은 보상가격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 의뢰해서 두 군데 산술 평균해 갖고 보상가로 산정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도시계획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걸 하다 보면 항상 다툼이 이거더라고요. 토지 보수 보상 관련해서 문제가 항상 사실상 사업 자체도 이거 때문에 계속 막혀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대부분 2개가 다 그것 때문에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19년도부터 예산을 세워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그러면 사실상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협의를 많이 하시고 어느 기준이나 합리적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너무 벗어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이든 뭐를 하더라도 추진해야지 그냥 계속 끌려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은 과감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느 정도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셔서 어차피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용되고 도로로 가는 거니까 약간 손해 본다는 느낌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내 재산을.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흥덕구 건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면서 힘든 게 보상 협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해 갖고 예산에 반영하면 보상 협의에 들어갈 때면 거의 다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은 일단 보상은 감정평가사한테 시민 편의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보상을 행정관청에서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평가 나온 대로 하기 때문에 평가사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그런데도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 내년부터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건 아마 강내 보도육교인데 행복청에서 청주하고 오송 간 확장도로 추진하면서 처음에 설계가 없던 것을 계속 건의해서 육교를 세웠어요. 이게 시설은 다 세워 놓고 계속 운영을 안 해서 하도 답답해서 아마 9월인가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간담회를 잡았어요, 건설청하고 보은국토관리청하고 해서. 그래서 간담회 해서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협의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도 양쪽에 한쪽만 엘리베이터 터 놓고 한쪽은 안 터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밤에 조명이 안 나와 가지고 양쪽에 계단을 오르내리고 할 때 안전사고도 몇 번 났다고 제가 들었어요, 잘못 디뎌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시민 제보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것도 결국은 잘못하면 손해 요구하지 않겠어요? 내려가다 자빠져 가지고 다치고 몇 번 안전사고 났다고 들었는데. 이게 좀 있으면 겨울 되면 더 심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합의하면서도 어느 정도 바로 시행이 될 줄 알았다고 기대하는 건데 지금 연말이 다 돼 가는데도 벌써 한쪽은 엘리베이터가 여전히 작동을 안 하고 있고, 저녁때는 아예 조명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시 행정력이 못 미치는 건지 뭔지 좀……. 그때는 박찬근 건설과장님이 같이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는데 이거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시설이 다 돼 있는 거니까 새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하다가 더구나 겨울에 안전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민원 또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준공이 5월에 떨어진 도로인데 지금 연말이 다 가고 있고. 그거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흥덕구 건설과장 박찬근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초에서부터 문제돼 갖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간담회 할 때도 시설물을 인수하면 저희도 인수 바로 받아 갖고 운영한다고까지 시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행복청 담당자 간담회까지 해 갖고 시 입장은 어차피 구청 시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되지만, 간담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인수해 주면 저희들이 관리한다까지 다 했는데 아직까지 인수가 안 들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공사 문제점이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수가 안 들어오고. 바로 인수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리해 갖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한쪽 엘리베이터 턴 데는 누가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행복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이게 그때도 힘들게 협의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아닌데 이거를 결국 기관 간의 권한 다툼 비슷한 거라서 참 답답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자리까지 마련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답답해서 그 부분을 잘 좀 검토해서 어떻게 행정력을 발휘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한병수더 하실 겁니까?


윤여일 위원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아까 많은 분들 말씀하셨는데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개별공시지가 추진 현황 자료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제목은 똑같은데 양쪽의 자료가 뭐가 다른 거예요?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하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권성옥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권성옥입니다. 12페이지에 있는 거는 의견 제출이고요. 13페이지에 있는 건 이의신청입니다.


윤여일 위원  의견 제출이고 이의신청이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권성옥  예.


윤여일 위원  보통 이렇게 보면……. 아까도 계속 상향 요구, 하향 요구 이렇잖아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권성옥  예.


윤여일 위원  하향, 줄여 달라는 요구라는 거는 사실상은 이게 과세의 기준도 될 수 있고 되게 어렵다고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인용률이 낮은 건 나름 이해가 가는데. 상향 요구 조정률이 인용률이 되게 낮더라고요. 이건 주로 어떤 이유에서 인용률이 낮은 거예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권성옥  심의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여일 위원  예. 저기도 마찬가지던데. 의견 제출도 마찬가지고 이의신청도 결과로 보면 상향 요구를 받아주는 게 인용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전체 신청하는 건수 중에.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권성옥  보면 상향은 보상이나 아니면 은행 담보 관련해서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청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시나 관에서 보상을 해주는 기준이 된다면 아마 보상을 더 많이 해줘야 되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상향 요구는 사실상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심의회가 있으니까. 상향 요구는 아마 대부분 땅이 고시가 시세 많이 해봐야 대부분 칠팔십 프로 잡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거의 잡고 있는 거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권성옥  토지는 도시 지역은 한 80퍼센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읍ㆍ면 지역은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 많게는 60퍼센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그거는 농지나 이런 게 많으니까. 대부분 상향 요구는 도시나 이런 데 지역에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개발이 많이 되는 데에서?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권성옥  개발이 많이 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정부 시책도 계속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거의 시세 수준으로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건데. 상향 요구를 물론 보상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관에서는 보상비가 더 나가니까 덜 하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상향 요구를 굳이 이렇게 강하게 안 받을 필요는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세수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시세로 계속 맞춰서 계속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먼저 올려 달라고 하는 걸.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권성옥  토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언론에서 보도한 거 보면 ’28년까지 9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계속 올리는 추세고 이렇게 한 거라서 굳이 상향 요구한 거를 더……. 그럼 그분들이 대출을 더 받든 그것까지야 모르겠지만 물론 국가에서 보상 예정지가 있는데 그걸 기대해서 올려 달라고 하는 거는 심의 있게 하겠으나 나머지는 상향 요구를 그렇게 저기 하게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권성옥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일단 표준지가에 의해서 토지 특성이나 그 표준지가 설정된 금액에 의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 받아들여지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들어오나. 결국은 뭐 그냥 그런 느낌인 거죠. 그냥 개발 수요가 많은 데는 좀 올려 달라는 거 같고.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권성옥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상을 많이 받거나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그때쯤 돼서 상향 요구를 확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향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안 받아준 게 많은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도 방침을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내년이나 내년 이후로부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향 요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화해서 심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향도 그렇고,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도 세수 측면에서 더 올려 달라는 걸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 아까처럼 보상을 노리고 올려 달라는 특수사항 빼고는 상승 요구를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안 하셨는데 정태훈 위원님, 하시죠.


정태훈 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이건 4개 구청 다 관계가 되는 건데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짚으셨던 건데 대답을 요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정식 단속하는 거 있고, 구청에서 차가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그냥 쭉 지나가면서 찍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방송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사이렌을 울려서 예고를 해서 차를 좀 치우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예고해서 차를 치워 가지고. 그 사람들 영세민들 몇만 원씩 주차단속 당하면 상당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청장님들 가시면 과장님들 다 여기 계시니까, 담당 과장님들 계시니까 마찬가지 차 가지고 가면서 그냥 찍으면 단속이야. 고정식이야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이동식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청주시민들인데 그런 편리는 사전 예고해 주면 사이렌을 하면 차들 치우잖아요. 아니면 방송을 하면 다 나와서 차 치우잖아요. 단속 목적도 있지만, 이거는 좀 꼭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이열호 청장님, 어떻게…….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이해를 하는데 다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동안 과정을 보면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옛날에 사전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고 한 경우도 있었고. 또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계속 진화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왔던 건데요.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을 같이 감안해서 4개 구청이 같이 검토를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단속실적은, 건수는 많이 올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예고해서 치울 수 있으면 치워서 가급적이면……. 가뜩이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 어렵잖아요. 몇만 원씩 벌금 내려고 그러면 상당히 마음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지켜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초 작업하고 풀베기 작업이 있는데 여름에는 사실 제초 작업이라는 게 풀 뽑고 돌아서면 이삼 일이면 풀이 이만큼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초 작업이 상당히 힘들고 한데 그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세우더라도……. 이게 제초작업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면 여름에 모기나 뭐 이런 질병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고. 또 풀베기 작업이 1년에 세 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세 번 할 때가 있고 두 번 할 때가 있고 네 번 해야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청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세 번 할 때도 있고 네 번 할 때도 있는데 이게 여름 같은 때 이슬이 차서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풀이 커 가지고 이런 데는 빨리 손을 봐 줘야 하는데 그냥 하거든요. 그래 제초 작업도 중요하지만 풀베기 작업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를 내년도 예산 작업 다 끝났지만 안 되면 내년 1차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풀베기 작업, 제초 작업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게 모기 같은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질병하고도 관계되는 거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건축과장님들, 작년하고 올해 건축 건수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원인이 뭔가요?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상당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지금 제출한 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 2개월분하고 그다음에 올해 11월까지 이렇게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건축 경기가 많이 조금씩은 줄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작년 두 달 치가 정리돼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금년도) 거는 10월 말까지 정리가 돼 있어서 차이가 거기에서 많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올해는 코로나19 역할로 인해서 조금은 경기가 줄어서 허가 건수가 약간 주는 거 같습니다.


정태훈 위원  허가 신고 건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흥덕구 건축과장 김경도입니다. 감사 자료를 뽑을 때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19년도에는 11월ㆍ12월 자료를 뽑은 거고요. 2000년도에는 1월부터 10월 말까지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정태훈 위원  2개월 치?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감사 자료 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2개월 치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2개월 치라는 표시가 어디 있어?


○청원구청장 이열호  저희한테 요구하실 때…….


정태훈 위원  그래도 여기에 표시를 좀 해줘야지 맞는 거 아닌가?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맞습니다.


정태훈 위원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연도만 표시돼 있지 개월 수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다음에는 이거 개월 수 표시도 해줘야 돼. 여기 연도 표시만 돼 있지 몇 월에서부터 몇 월까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다음에는 이거 꼭 표시를 해줘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연도 표시만 돼 있지 개월 수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거 꼭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아까 하려다가 못 한 거 다 하시죠.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건축과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책자에 농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 현황이 올라와 있어요. 흥덕구 건설과장님, 지금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얼마까지가 최대 대출이 되나요?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흥덕구 건축과장 김경도입니다. 지금 2억까지 됩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최고 150제곱미터까지만 되는 거죠?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읍ㆍ면ㆍ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갖고 구청에서 선정하나요?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지금 2020년 10월 30일까지 보면 미진행되는 게 꽤 있고요. ’19년도 자료를 보면 포기자가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신청자가 많아서 그중에서 이분들을 선정했을 건데 지금 진행 중인 건 여기에서도 포기가 가능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흥덕구청 건축과장 김경도입니다. 연초에 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신청자를 모집해서 각 구별로 배정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에 의해서 건축주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만 본인의 거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 게 아닌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든지. 또 소규모 건축물을 주택개량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담보 설정하는데 담보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 저희들이 포기라든가 이런 부분 할 부분들은 개인별로 독촉해서 빨리 포기를 해야지만 다른 대상자가 수혜를 입을 수 있으니까 빨리할 수 있게끔 공문 시행 및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지금 김경도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미진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빨리 포기시켜서 새로운 분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4개 건설과장님들이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다음은 김영태 상당구 건축과장님, 지금 문주리 뜰에 건축디자인과에서 허가를 내준 게 2개고요. 지금 구청에서 내준 허가는 몇 개죠?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전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이 7건입니다.


남일현 위원  7건이고, 하나는 가덕면에서 내준 거고요?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그래서 전체가 지금 현재 청주시하고 상당구청하고 가덕면하고 소송 들어가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8월에 1차 변론을 하고 지금 10월 28일에 1차 조정기일을 갖고 현재는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자료라든지 빠짐없이 제출이 되도록 해서 감정평가 하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김영태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는 거 감사한 건데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이○○ 씨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해 갖고 그때 당시 이 양반이 2017년도 승인이 나고 소 35마리를 넣었는데 지금 소가 150마리가 됐어요, 3년 만에. 근데 김○○ 같은 경우는 지금―이○○ 씨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허가를 내준 거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착공식을 2017년 2월 1일에 하고, 허가는 2016년 12월 22일에 났어요. 이 사람도 건축물이 98프로 다 됐어요. 이거를 상당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주민들한테 도움을 줬더라면 3년간 다져 놓고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축사하는 양반들이 건축과 직원들한테 상당히 반감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와 갖고 조금만이라도 빨리 하라든가 얼른 마무리하라는 힌트만 줬어도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이○○ 씨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김○○ 씨 같은 경우도 3년간 지금 마음고생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시죠, 과장님?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는 바로 공직자의 상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그래도 그 지식을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고 발휘해서 시민 편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권위를 앞세우고 나 몰라라 하고 고자세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적극행정을 했더라면 이 양반들이 정말 그래도 구제되지 않았겠어요? 아울러 어○○, 성○○ 같은 경우도 여기서 허가를 내줬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소를 거기서 먹이고 있잖아요. 김○○보다 과학고에 더 근거리에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허가를, 건축 승인을 내줘 갖고 소를 먹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과학고하고 거리가 먼데도 승인을 안 해줘 갖고 이 사람들은 패소를 한 거잖아요, 그죠?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 씨는 공사 중지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98퍼센트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송이든지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남일현 위원  소송은 안 했어도 좌우지간 과학고 학부모 자모들이 인지는 다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인지를 하고 있을 적에 이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도 지식을 조금이라도 시민 편의에서 해줬더라면 지금 안○○, 송○○, 이○○, 이○○, 노○○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때 조금만 저기를 해줬어도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그 양반들은 건축 공구리 쳐 놓고 성토해 놓고 자재 넣고 이런 상태였거든. 여기에 한 사람은 소송에 같이 안 하고 북이면에 가 갖고 지금 소를 잘 먹이고 있잖아요. 김○○, 이○○는 정말……. 이○○ 씨는 100프로를 해놓고도 승인이 안 떨어져 갖고 못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태 과장님, 공직 부서장으로서, 기술직으로서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실 건가 답변해 보세요.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상당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축사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고요. 앞으로 들어오는 건축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하셨더라면 이분들에 대한 소송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수십억의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안 써도 될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안 써도 될 돈을 우리가 시민 혈세를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최소한 삼사십 억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을 했으면 삼사십 억을 아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개 구청 건설과에서는 자체 설계를 해서 재원을, 예산을 9억, 13개 읍ㆍ면에서 해 갖고 총 20억을 넘게 예산 절감을 했거든요, 한쪽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쓸데없는 예산 삼사십 억을 쓰지 않을 것 같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김영태 과장님 답변했듯이 앞으로는 인허가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시골에 대한 특히, 이런 건축주나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4개 구청 건축과장님들, 시민들을 위해서 위민 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나 늘 강조하는 게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사업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 업체를 활용해 줄 것에 대한 강력한 주문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읍ㆍ면ㆍ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읍의 일을 타 지역에 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청주시 내지만. 그렇지만 그것 또한 저희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같은 지역 내 있는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맞다고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것이 정착이 안 돼서 타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정 요구를 하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로 지역 업체의 건설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꼭 써 달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데도 물품 구입 현황이라든가 건설과에서 사업하시는 거 보면 가끔 타 지역 업체 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시대에 저희가 아무리 강조하고 지나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이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정 요구를 할 테니까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로 무단점용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단속실적을 보면 구청마다 다르고 있습니다. 서원구청이 단속이 가장 많이 됐어요. 올해 서원구청이 15건 단속돼 있고 또 흥덕구청 같은 경우는 아예 단속실적이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조치 현황도 보면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도로 허가를 내줬다든가 그리고 청원구의 철거 완료라는 것은 원상회복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원구는 사전 통지, 원상회복 이런 식으로 사전 통지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 점용, 무단점용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또 각 구청마다 이렇게 실적이 다르고 조치 현황이 다른 이유가 어떤 건 때문에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도 4개 구청이 공히 일률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이 서원구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서원구청 소준호 과장님께서 이거를 단속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왜 각 구청이 다르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도로 무단점용이 주로 많은 경우는 차도에서 인도로 들어갈 때 거기에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민원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보고 그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지장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주로 기동반이나 아니면 담당직원이 관내출장 중에 발견하고서 계고를 띄우고 계고 상당기간 열흘, 그러니까 1차 계고, 2차 계고 해서 처리가 안 될 때는 의견을 듣고 고발조치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서원구 행정이 그래도 주민 편의도 봐 주시면서 또 적절한 조치가 통지됐다고 보거든요. 사전 통지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통지를 해주고 그거에 따른 원상 복구를 해서 무단점용 한 게 옳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이런 사정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개 구청도 같이 이런 식으로 무단점용에 대한 단속도 좀 더……. 사실은 이렇게 무단점용 함으로써 일단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사례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속은 사전에 이런 통지를 통해서 미리 계도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강제 집행하는 경우로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세요?


박완희 위원  하나만!


○위원장 한병수예.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수면 문제 점용료 관련해서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대표로 어느 분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


박완희 위원  예, 소준호 과장님!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적용할 때는 점용료를 당해 필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고 또 이게 이관되면서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적용할 때에는 인근 필지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점용료가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원구 같은 경우는 37건 중에서 30건은 점용료를 납부했고, 17건 중에서 7건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7건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공유수면 인근 필지를 유사한 필지를 적용하되 공장이나 대지로 있을 때는 유효율을 0.5에서 0.25로 조정해 갖고 점용료의 반으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천 인근에 있던 필지, 하천하고 양쪽에 접해 있는 인근 필지를 더해 갖고 산술평균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점용료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지고 납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유재산법」으로 가야 하는, 공유재산법으로 가면서 생기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경작지로 그동안 계속 사용하던 경우에는 나름대로 경작지로써의 저기를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법 제도적으로 그런 거를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유수면을 가지고서 뭔가 어떤 공장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기타 다른 걸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서 수익이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인근의 예를 들어서 공장부지에 대한 거로 점용료를 내게 한다 이렇게 하면 맞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수십 년간 계속 농지로써의 역할도 하고 또 하나 공유수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큰 홍수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물을 가둬 두는 역할을 한, 그러니까 논농사를 짓는다고 치면 물을 가둬 두는 역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유보지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으로 일정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를 국토부나 이쪽 관련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는 거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도심 안에 야간에 무인카페 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주택가 인근에 무인카페가 들어서면서 24시간 계속 불을 켜 놓는 거예요, 그냥 환하게.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주거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야간 빛에 대한, 조명에 대한 피해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상가를 운영할 경우에 네온사인 같은 이런 옥외간판을 사업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상당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간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그 네온사인 같은 옥외간판을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한 업소에 1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런데 이게 2개, 3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변이야 크게 밤에 큰 문제가 없겠으나 이면도로 쪽으로, 주택가 쪽으로 설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산남동 쪽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정리를 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당부 말씀 드리고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지만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의 빗물받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돼서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도로가 침수되는 그러한 데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보지만 맨홀 있는 데가 대개 지대가 낮다 보니까 맨홀이 막히면 저기가 완전히 한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차량들이 갑자기 물이 발생되다 보니까 서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가 보면 낙엽이나 또 기타 쓰레기들이 맨홀을 덮어버려서 그냥 거기가 바다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집중호우가 됐을 때는 주요 부분에는 바로 요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언뜻 생각해 보니까 각 마을마다 미화 주무관님들이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각 동마다 다 있죠? 과장님들 모르고 계세요?


김성택 위원  환경관리원.


○위원장 한병수환경관리 그……. 아니, 각 동마다 미화요원들이 배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안 그래요? 없어요?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읍ㆍ면에 배치가 돼 있고요, 동 지역은 가로로 배치가 돼 있죠. 동에 배치된 게 아니라 가로로 배치돼 있죠.


○위원장 한병수글쎄, 그런 분들이라도 좀 투입해서 집중호우 때는 그러한 지역만 가서 조금만 건드려 주면 배수가 잘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넘쳐서 지하실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하실에 있는 차량들이 침수가 되고.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들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도로변을 다니다 보면 각 구청마다 유휴지가 상당히 많은데 활용계획을 세우셔 갖고 주위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 유휴지에 쓰레기 같은 게 집중 투기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악취 나고 모기 발생되고. 환경까지도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휴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방안을 각 구청별로 찾아서 쾌적한 청주시를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남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체 설계나 구청의 우수 공무원들을 시상하는 제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의장님한테 상의해서 관철될 수 있게끔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건설과에는 신입 직원들 아까 막 핑계대고 하시는데 신입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과장님들 몫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신입 직원들 잘 교육시키셔 갖고 빨리 정상 궤도에 올라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신입 직원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들 몫이니 어떡합니까? 하여튼 같이 고생해 주시고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이열호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서원구산업교통과장 홍순덕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권성옥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인엽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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