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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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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한병수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여자치연대 소속이신 최○○ 실장님―어디 계시죠?―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시죠.

  (방청인 인사)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쪽에…….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오셨으니까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위원장 한병수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따라 도로사업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부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항상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무영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병만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성국 하천방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항상 상수도 행정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업무과장입니다. 연응모 시설과장입니다. 강호경 정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한병수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도로사업본부장 우 두 진

상수도사업본부장 유 흥 열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 무 영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 병 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 성 국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 춘 희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 응 모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 호 경


○위원장 한병수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2020년도 도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역개발과 22건, 도로시설과 17건, 하천방재과 17건 총 56건입니다. 먼저 1쪽부터 98쪽까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6건, 추진 중 1건, 지속검토 3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지적사항 아홉 번째입니다. 도심지 내에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적치물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외곽지역의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자전거 정비 사업 추진 시 볼라드(bollard)를 설치하여 차량 및 노점상 등의 진입을 차단하고 구청 가로 정비 관련 부서에 불법 노상 적치물 단속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올해 장암동ㆍ분평동ㆍ용담동ㆍ오창읍 등 4개소 6.14킬로미터에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들여 자전거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외 곽지역의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를 위해 옥산면 리버파크자이 아파트 앞 오천자전거길 자전거 연결로를 설치하였으며 미원ㆍ낭성 간 자전거도로 공사를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율량천 자전거도로 및 고은사거리에서 인차교 간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외곽 지역의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부터 21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도로 굴착 심의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2019년에 1회 개최하고 33건을 심의하여 가결 15건, 조건부 가결 18건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에는 4회 개최하고 177건을 심의하여 가결 7건, 조건부 가결 167건, 부결 3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오창읍 각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1억 6,300만 원을 들여 차선 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옥산면 옥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18건에 대해서 51억 7,400만 원을 들여 무인교통 단속 장비, 신호등,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청주시 교통안전표지 보수 단가 계약 공사 등 7건에 대해서 11억 9,800만 원을 들여 교통안전표지 차선 도색 등을 정비하였고, 2020년에는 차선 도색 긴급 보수 단가계약 공사 등 12건에 대해 17억 4,700만 원을 들여 노면 색깔 유도선, 횡단보도 턱 낮추기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6쪽부터 38쪽까지 차선도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자전거도로시설 및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은 총 546.9킬로미터로 전용도로는 76.5킬로미터, 우선도로는 20.1킬로미터, 보행자분리도로는 300.6킬로미터, 보행자겸용도로는 149.7킬로미터이며, 유지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자전거도로 확대 추진 실적입니다. 미원에서 낭성까지 자전거도로 1킬로미터 정비 사업은 11억 8,600만 원을 들여 2021년 7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고은사거리에서 인차교까지 자전거도로 5.8킬로미터 조성 사업은 금년 10월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3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율량천 자전거도로 2킬로미터 조성 사업은 내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자전거도로 384건에 대하여 3억 2,900만 원을, 2020년에는 자전거사고 321건의 2억 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44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 현황 및 확ㆍ포장 사업 추진 집행 현황입니다. 시도는 29개 노선의 303.72킬로미터로 포장률은 64.85퍼센트입니다. 농어촌도로는 304개 노선의 564.59킬로미터로 포장률은 52.09퍼센트이며,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도로 개설 추진 중 보류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8쪽입니다. 잔여지 보상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갈원에서 산막까지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5개 사업에 6건으로 면적은 437평방미터, 보상액은 4,460만 원입니다. 49쪽부터 53쪽까지, 공동구 관리 현황 및 유지보수, 점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에서부터 70쪽까지입니다.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7쪽까지,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북문로 일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등 4건에 대해서 포장 면적 감소 등으로 공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0년에는 황청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29건에 대해서 차선 도색 제거, 보강토 옹벽 보강 등으로 공사비 5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1쪽까지,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차선 도색 긴급 보수 단가계약 공사 1건에 대해서 자체설계 하여 1,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2020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 26건에 대해서 자체설계 하여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92쪽까지, 하자검사 실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부터 208쪽까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101쪽부터 104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9건 중 완료 8건, 추진 불가 1건으로 추진 불가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강서초등학교 인근 대광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중앙교회 맞은편에서 좌회전이 가능토록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푸르미스포츠센터 앞 교차로는 비정상적인 기형적 교차로로서 진행방향에 대한 시인성 미확보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상존되어 향후 개선이 시급한 교차로이며, 주봉마을 앞 교차로도 청주중앙교회 앞 진출ㆍ입로 등의 접속으로 기형적 기하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며, 기존 교통신호 체계의 교통신호 좌회전 추가 시 가로수 본선에 교통 정체가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서 좌회전 허용은 부적정한 것으로 흥덕경찰서 교통과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처리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부터 119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1건으로 내용은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미지급용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토 결과 사유도로 부지의 보상 문제는 중앙정부의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자조 사업인 새마을 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보상할 경우 미지급용지 보상 대상에 대한 상세한 기준 마련 및 보상예산 확보 대책 등 종합적인 보상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장기 검토과제로 관리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22쪽까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상황입니다. 주중동 단촌마을 일원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 요청 건에 대해서는 도로구역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단기간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향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하는 등 총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실적입니다. 오창 복현교 재가설 공사 등 8건에 대해서 123억 2,700만 원을 들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도로개설 추진 중 보류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6쪽까지, 잔여지 보상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대성로 확장공사 등 5개 사업 10필지 220평방미터에 대해서 2억 3,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인터넷 접수 439건, 현장견문 246건 등 총 1,115건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에는 인터넷 접수 2,012건, 현장견문 1,748건 등 총 5,6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7쪽까지, 시유재산 찾기 추진실적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토지는 94필지에 4만 8,384.1평방미터, 소송 중인 토지는 37필지에 3만 1,107평방미터이며, 협의 중인 토지는 18필지에 4,905.9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9쪽까지, 보상자료 디비 구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쪽 보상 관련 소송 현황입니다. 총 6건에 대해서 관련 소송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승소 1건, 패소하여 항소중인 건 1건, 진행 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74쪽까지, 도로 분야 국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부터 186쪽까지,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제2순환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114건에 753억 1,200만 원을 들여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90쪽까지,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미원면 미원천부터 미원삼거리까지 도로개설 공사 등 3건에 대해서 2,800만 원을 증액하여 가시설 설치 공사 변경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으며, 2020년에는 청주역 교차로부터 옥산교까지 도로 확장 공사 등 8건에 대해서 3억 원을 감액하여 보강토 옹벽 선형 조정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91쪽 자체 설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2쪽부터 199쪽까지 하자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131건을 대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2순환로 서청주교에서 송절교차로 간 개설 공사 등 3건에 대해서 고사 등에 따른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쪽부터 208쪽까지,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65쪽까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211쪽부터 212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 중 완료 6건, 지속검토 1건으로 지속검토 중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 지적사항 일곱 번째입니다. 외하동 일원의 미호천변에 파크골프장 조성 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일반보전지구로 지정된 사항을 지구 변경 요청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미호천 친수공간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일반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하천 점용이 불가하여 향후 2023년 지구 지정 변경 시에 근린친수지구로 변경 건의하여 가능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3쪽부터 220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부터 223쪽까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총 4건으로 1건은 완료되고, 3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22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석화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기존 관정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점과 석화천 제방도로 위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정 수위의 경우 구조물 시공을 위해 터파기를 해놓은 상태로 구조물 시공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측 후에 조치할 예정이며, 농로 대피소의 경우 주민숙원사업 선정 시 추진 가능함을 회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스마트(smart)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미호천과 금강의 원격으로 수문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고 관리하는 감시제어시스템 23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4,100만 원 전액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7월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쪽 무심천 자전거도로ㆍ산책로 이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무심천 내의 장평교에서 율량천 합류부까지 총길이 7.5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지난 4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7쪽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수읍 입상리에서 북이면 석화리까지 총길이 7.7킬로미터의 취수보 개량 및 생태여울 조성, 교량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201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28쪽부터 230쪽까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7월 집중호우 시 큰 피해를 입은 수곡동 일원의 165억 원의 사업비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32쪽 우수저류시설 운영 현황은 개신지구와 내덕지구 2개소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34쪽까지, 배수펌프장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6쪽까지 골재채취 허가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육상 골재채취 허가 현황은 2019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0년에는 주식회사 주광 등 2개 업체에 대하여 청원군 북이면 추학리 230번지 등 12필지에 5만 6,982입방미터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육상 골재채취 허가 단속실적은 2019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0년에는 주식회사 주광산업 등 3개 업체에 대해서 「골재채취법」 제26조의 위반으로 골재채취 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천ㆍ구거 부지 용도폐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국ㆍ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부터 251쪽까지,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국사2배수문 개도장치 보수공사 등 33건에 대해서 30억 3,400만 원을 들여 배수문 등의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국가하천 청소 용역 등 85건에 대해서 69억 5,500만 원을 들여 유지관리 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8쪽까지,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정북배수문 외 1개소 보수공사 등 총 15건에 대해서 표면보수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석화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8건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물량 증가,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5쪽까지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출 건수는 업무과 18건, 시설과 25건, 정수과 19건 총 62건입니다. 3쪽 업무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9쪽까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9년에 247억 4,147만 4,000원 중 242억 6,68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은 104억 5,627만 7,000원 중 84억 10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1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쪽 옥외검침시스템 추진실적은 1억 9,428만 2,000원을 투입하여 95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13쪽 상수도 세입세출외현금은 2019년 말 기준 1억 3,538만 9,000원이며, 2020년 1억 4,768만 원을 보관 중입니다. 14쪽에서 16쪽, 지방채, 기채 등 채무 현황은 총 채무액 200억 원 중 2019년에 116억 2,400만 원을 상환하고, 2020년에 1억 2,900만 원을 상환해서 채무 잔액은 11억 6,100만 원입니다. 17쪽에서 30쪽, 상수도 자재 수불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33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조치 현황은 2019년에는 886억 5,325만 9,000원을 부과하고 877억 6,779만 7,000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8억 8,546만 2,000원이며, 2020년도에는 764억 9,761만 5,000원을 부과하고 755억 3,859만 9,000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9억 5,901만 6,000원입니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 100만 원 이상 체납 수용가는 40명이며, 해당 체납 금액은 약 1억 7,600만 원입니다. 34쪽 상수도 계량기 시험 현황은 1,119건을 시행하였고, 35쪽 상하수도 요금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서 37쪽까지, 검침원 현황 및 운영 실태는 공무직 33명과 민간위탁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상수도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현황은 노후 계량기 8,107개와 보호통 82개를 교체하였습니다. 39쪽 폐전 계량기 폐공 처리 현황은 1,988개의 계량기를 폐전하고 이 중에 282개를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40쪽부터 43쪽까지, 사업 추진 현황은 16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동파 계량기 교체 공사 등 3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4쪽에서 80쪽, 수의계약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자체설계 현황은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 등 10건을 자체설계 해서 7,071만 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82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85쪽에서 90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1건은 추진 중이며 8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서 96쪽 예산집행내역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2019년 예산액 743억 5,920만 6,000원 중 679억 2,63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은 예산액 1,207억 5,992만 7,000원 중 624억 5,9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예산액 26억 2,604만 6,000원 중 25억 2,92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은 예산액 28억 8,487만 1,000원 중 20억 8,5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2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서 110쪽까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258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서 114쪽, 누수 보수공사 집행 현황은 2019년 5억 189만 5,000원을 투입하여 267건을 누수 수리하였고, 2020년에는 9억 1,385만 9,000원을 투입하여 1,341건을 누수 수리하였습니다. 115쪽에서 116쪽, 상수도 물탱크 청소 실시 현황과 물 아껴 쓰기 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광역권 정수구입비 현황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구입을 위해서 388억 1,221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8쪽에서 120쪽,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은 855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5.15킬로미터, 배수지 4만 톤,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정상 추진하여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수돗물 공급 현황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총 1억 429만 37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122쪽에서 123쪽, 상수도 유지관리 보유장비 현황은 누수탐사장비 7종 15대, 누수수리장비 12종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4쪽 상수도관 파열 사고 현황은 도로 개설, 도시가스 등 각종 공사로 인해서 2019년에 7건이 발생, 485톤의 수돗물이 손실되어 491만 7,600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에는 42건이 발생해서 8,425톤의 수돗물이 손실되어 5,330만 7,100원의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125쪽 동남권역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북배수지 신설공사는 2019년 12월 준공하였고, 2021년 7월까지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동남권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서 127쪽, 마을상수도 시설 현황은 2019년은 243개소였고, 2020년은 25개소가 감소한 218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128쪽에서 129쪽,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 추진실적은 44억 7,857만 4,000원을 투입하여 급수구역 18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130쪽에서 131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실적은 사업비 50억 1,145만 6,000원을 투입하여 19건의 30.54킬로미터를 개량하였습니다. 132쪽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수질 부적합 지역 총 41개소 중에서 16개소는 정수장비를 설치하였고, 25개소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를 부과하였습니다. 133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현황, 예산집행 및 정비실적은 2019년에 32킬로미터, 2020년은 45킬로미터에 대하여 전산화하였습니다. 청주시 관로 전체 2,911킬로미터 중 2,700킬로미터를 디비에 담아서 구축률은 92.8퍼센트입니다. 134쪽에서 136쪽, 노후 관로 현황 및 교체실적은 2019년에는 3억 1,056만 8,000원을 투입하여 2건에 1.2킬로미터를 교체하였고, 2020년은 47억 88만 8,000원을 투입하여 17건 30.5킬로미터를 교체하였습니다. 137쪽에서 161쪽까지, 사업 추진 현황은 2019년에 161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창 공동구 상수도관 도장공사 등 42건을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461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율량배수지 신설공사 등 23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2쪽에서 173쪽까지, 설계 변경 현황은 2019년에는 6건에 6억 2,51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은 26건에 1억 3,83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4쪽에서 181쪽, 자체설계 현황은 총 90건을 자체설계 해서 1억 955만 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182쪽에서 192쪽 공사 하자검사 현황은 총 122건을 검사한 결과 1건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93쪽에서 200쪽까지,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20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서 208쪽, 예산집행내역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2019년 127억 4,000만 4,000원 중 121억 2,20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은 168억 8,096만 원 중 130억 2,03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9년 예산액 1억 8,200만 원 중의 1억 7,94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은 1억 6,250만 원 중 1억 1,37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0쪽까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1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2019년 1회, 2020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12쪽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은 2019년 42건, 2020년 3,285건을 단속 계도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213쪽에서 226쪽, 수질검사 결과 및 홍보실적은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언론, 게시판, 인터넷,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227쪽 수돗물 이취ㆍ미 해소 사업은 문의 취수탑 조류검사를 매주, 원수 냄새검사는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냄새 예방을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8쪽 먹는 물 수질검사 실적은 먹는 물 공동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소규모 수도시설 등 수질검사를 503회 실시하였습니다. 229쪽 시설물 경비인력 및 근무방법입니다. 지북정수장은 시시티브이와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간 3명, 야간 1명,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원ㆍ낭성 정수장 및 배수지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국전취수장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30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수돗물 생산 현황은 2019년은 600만 9,559톤을 생산하였고, 2020년은 3,000만 9,529톤을 생산하였습니다. 232쪽 국전취수장 위탁관리 추진 현황은 한국수자원공사와 2018년 10월 16일 계약하여 현재까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33쪽에서 238쪽, 수자원공사 원수 구입 현황과 고지가압장 시설 및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에서 254쪽까지, 사업 추진 현황은 2019년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북정수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14건을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37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원 지방상수도 부분 보수공사 등 14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55쪽에서 257쪽까지 자체 설계 현황은 2019년에 1건, 2020년에는 32건을 자체설계 해서 1억 2,944만 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58쪽에서 259쪽, 공사 하자검사 현황은 2019년 17건, 2020년 14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260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유흥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경현수, 국장님들도 하나씩 다 드리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를 건네주자)

우두진 본부장님이나 유흥열 사업본부장님, 각 실ㆍ과 부서장님들이 수감자료를 제출하신 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모든 게 제가 준……. 면ㆍ구청 하위기관에서는 양식을 줘서 제출을 받았어요. 지금 수감자료를 본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업카드를 늘 관리하던 방식에 유사한 그런 양식으로 수감자료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유사한 자료를 한 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박춘희 과장이 그래도 유사하게 수감자료를 제출해 준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년부터 그렇게 하면 설계 변경 현황을 굳이 거기다 기재만 해도 되지 책자에 넣을 거는 없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박춘희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3쪽에 100만 원 이상 요금 체납자를 보니까 2,000만 원, 1,200만 원, 3,500만 원에 단수 중, 압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몇 개월 치가 미납돼서 단수를 시키고 그러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몇 개월 이상 한도는 없고요. 100만 원 이상이라면 저희 상수도 입장에서는 고액 체납자로 보고 뽑는데요. 많게는 몇 년, 작게는 1년 이상 이렇게 체납된 거로 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있는데 단수조치하고 이런 부분을 관리했으면 체납액이 이렇게 증감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그 안에 이거를 독촉이라든가 관리를 안 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상수도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체납징수팀을 운영해서 독려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리고 필요할 시에는 단수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359건 그리고 2020년도에는 259건의 계량기에 대해서 단수 조치도 하고. 또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압류도 하고, 차량 압류라든지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받고 있어서 징수율은 저희가 한 98프로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수감자료에 제출한 자료도 압류, 단수했다는데 이게 지금은 수납이 된 상태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내용 중에 단수 중이라는 것 말고, 체납된 것 중에 일시적으로 계속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차츰차츰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어떤 돈이든 많이 밀리게 되면 누구고 힘이 들어요. 그래도 그 안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상수도 요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유흥열 본부장님, 2020년 1월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부임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연응모 과장님은 2020년 7월에 부임 받으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수감자료 몇 페이지냐 하면 118쪽 SK하이닉스 공업용수를 보시면 6월에 2단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응모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SK하이닉스 신규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은 현재 1단계는 완료됐고, 2단계 1공구를 2020년 6월 29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29일에 착공했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왜 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서 신청을 공사 착공 전에 못 하나요? 이거는 발주처에서 하는 거예요, 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서 도급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자도 자기네가 직접 작성을 못 하고 외주를 줍니다. 그런 기간 때문에 2020년 9월 8일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0년 11월 3일에 안전관리계획서가 승인이 돼 가지고 일시 공사 정지는 됐는데 저희가 목표한 2021년 12월까지 공사는 완료가 가능합니다.


남일현 위원  가능한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없게 하기를 당부드려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25쪽 지북배수지 신설공사 추진 현황에 있어서 유흥열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2019년 12월에 지북배수지 신설공사를 준공했어요. 지북배수지 신설공사를 했는데 2020년 7월에 동남권역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를 사업비 15억을 해 갖고 2020년 7월 7일부터 2021년 7월까지 12개월의 공사 발주해 갖고 시공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지북배수지 신설공사가 준공됐는데 왜 동남권역 용수공급은 어디다가 이 물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최초에 지북배수지 신설공사를 하면서 지북정수장, 그러니까 통합정수장에서 금천배수지 가는 송수라인에서 분기를 해 가지고 지북배수지에 물을 보내서 지북배수지에서 동남권역에 간접 배수방식으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선형하려면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금천배수지에 가는 송수라인에서 직접 배수로 먹는 권역이 있었는데 그거를 설계에 약간 간과를 해 가지고 직접 지북배수지에 그 물이 올라가는 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송수라인을 시설해서 지북배수지로 간접 배수방식으로 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문제점을 언제 발견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저희…….


남일현 위원  유흥열 본부장님, 준공은 12월에 했는데 이걸 모르고 준공을 해준 건가요? 아니, 전임자가 했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준공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끝났고요.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 15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안에 기본설계 용역이 2016년 12월에 준공인데 이때 모든 설계를 줄 적에 시 발주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과업지시서를 주죠, 그죠? 모든 공사를. 그런데 설계 단계에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수리계산을 안 해 갖고 한 게 문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설계도 그렇고요. 감리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그 과정에서 감리도 잘못된 거고, 시공회사도 성실시공의 원칙이지만 물이 올라갈 건가, 안 올라갈 건가를 해서 시공해야 되는데 시공사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남일현 위원  시공사는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그건 설계된 대로 감리의 지시를 받아서 시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설계와 감리사에 있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금천배수지하고 지북배수지하고 지반고가 금천배수지보다 지북배수지가 더 높아요. 이 지북배수지보다 금천배수지가 최고 수위가 높아야 그 물이 원활하게 분기된 게 그리로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관이 수압을 버티지 못하면 이게 뒤틀림이고 흔들림이 오면 그거에 대한 감당을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 원천적으로 배수장에서 직라인으로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거예요. 자연 공급되는 지하수 내에서도 분기를 하면 수압이 줄어들거든요. 수압이 줄어드는데 이런 150억씩 들여서 하는 배수장 공사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도 유흥열 본부장님이나 연응모 과장님……. 유흥열 본부장님이 오셔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오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그 이전 사람들은 뭐했나 싶어요. 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예산낭비도 되고 있고 이랬지만 지금 그때 관계자들하고 시설 감리, 설계자 이 사람들이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해 갖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설계사하고 감리사,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하고 책임 기술자 그다음에 감리사 같은 경우는 감리자 그다음에 저희 시 관계공무원들은 설계 감독했던 공무원들과 당시에 공사했던 관계자들이 관련 문책을 받았습니다.


남일현 위원  공직자들도 관련 문책을 받았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공직자들도 받았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공직자가 지금 내가 감사관에 받아 보니까 네 분 받았는데 네 분은 내가 성함은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 몇 년도에 언제까지 근무한 근무 연한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설계하고 감리사가 저기를 받았다는데 이거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현재 저희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설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 저희가 2019년 12월 23일에 27억하고 현재 배수지를 사용 못하는 공사 지연 배상금에 준하는 배수지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못 하는 배상금으로 산정해 갖고 한 24억을 추가로 더 공제조합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남일현 위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들의 명단을, 근무 연한을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본부장님들도 장기간 하질 않았고. 특히, 시설팀이라든가 시설과에서도 과장님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도 안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연속성이 없다고 봤고요. 그리고 팀장님들도 1년 미만, 1년을 전부 그런 상황에 근무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주무관들이나 팀장들도 거기를 가면 근평이 예를 들어 10등이었으면 15등 되고, 14등 되고 이렇게 좌천되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근무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 이런 자기 부임 받은 데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끼고 다른 데로 이전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느꼈습니다. 유흥열 본부장님도 여기 오시기 전에 하수정책과에 계셨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예, 하수정책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연응모 과장님도 하수 관련 부서에서 일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것보다 더 큰 사고가 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한직이 아닌 보장된 자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그래도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을 보니까 토목수도직이 있어요. 청주시가 서울특별시보다 1.6배의 광활할 면적을 갖고 있는데 청주시가 이런 식으로 가면 2014년도에 수도 파열이 돼서 급수 대란이 나지 않았습니까? 급수 대란의 대 160억 공사의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 퇴직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는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승진과 안정적인 보직을 그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하수정책과하고 하수처리과, 상수도사업본부가 정말 그래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합쳐서 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인데 유흥열 본부장님도 올해 12월이 마지막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수하고 상수를 같이 근무하셨던 분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그전에 말씀하셨던 직원들 근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준하는 근평을 부여해 달라. 그렇지만 그게 쉽지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ㆍ상수도는 제 개인 의견으로는 합쳐야 좀 업무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85만, 서울시보다 1.6배 큰 광활한 면적을 관장하는 하수와 상수가 땅속에 있는 게 한쪽에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서 정말 땅속에 있는 관련된 사업을 하는 오랜 경험자가 부서장을 하고 이런 제도가 보장될 적에 85만 시민이 안정된 물 공급과 안정된 하수를 관리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나 업무 보고를 하셔서 그런 제도로 바뀔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미약하나마 역할이 된다면 그렇게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지북배수지 신설공사에 대한 잘못된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는 그분들의 직책에서 안정적인 승진과 안정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게 저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북배수지는 그렇게 하고요. 하도급 문제를 한번 보니까 충북권 10개 타 시군 업체에서 낙찰을 해서 했는데 하도는 제천ㆍ단양 분들이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최소한의 원청이 타 지역에서 하더라도 지역 업체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북배수지 상황도 관로를 지역 업체가 유능한 업체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이 했으면 그때 당시 나는 이걸 캐치(catch)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캐치를 해서 시공할 때 ‘이건 안 된다.’ 기술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이게 타 시군에 가면 언감생심 도면도 안 주는데 청주시는 적극적으로 시 경제적인 전문건설에 기여하고 그분들하고 마음 놓고 책임성 있게 일을 맡기는 그런 제도로는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응모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노력만 해 갖고 안 돼요. 그거는 원론적인 답변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그리고 강호경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어요. 208페이지 정수과 수질개선에 있어서 개선 사업이나 관리는 지금 정수과에서 대청댐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최고 상위법을 최하위 기관인 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관리는 정수과에서 하고, 업무는 최하위 기관에서 허가 기관이 허가를 담당하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정수과장 강호경입니다. 지금 인허가는 문의면에서 하고 있고요.


남일현 위원  그래 최하위 기관에서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단속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직계랑 좀 얘기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일원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단속과 허가가 이원화돼서 이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그거는 이 기회에 계속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최상위법을 최하위 기관에서 허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오히려 단속 권한까지 여기(문의면)로 주던가. 어?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조직에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현주 위원  잠깐 쉴 줄 알고요. 이현주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아, 하천방재과장님! 하천방재과장님, 죄송합니다. 222쪽에 보면 수목 존치 및 보도 확장과 관련해서 청주시 의견을 충청북도에 제시하였다고 하셨죠? 222쪽.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어떤 내용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잠깐 하천공사 개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설계할 때 재해예방 개념으로 해서 취수 개념으로 설계를 당초에 했습니다. 당초에 해서 거기에 시민 편의 사업을 올렸는데 국토부 심사에서 하천공사는 재해예방이다 보니까 시민 친수 사업은 빠지고 취수 사업으로 해 갖고 심의를 맡았습니다. 맡아서 설계를 하는 과정 중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살구나무 베는 사건부터 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서 공사가 일단 중지되었다가 동사무소에서 두 번 주민설명회 듣는 과정에서 나중에 도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관계 의견을 거쳐서 일단 공사는 중지하고 주민들 편한 공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일단 기존 살구나무 벤 것 외에는 다 존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강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증액되는 거는 도에서 현재 20억 확보를 더 했습니다. 해서 당초에는 경사면 호환블록을, 콘크리트 블록을 갖다 석축으로 자연석 돌로 바꾸고,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도 해주고 그런 거로 방침을 해서 12월에 사업 구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내년도에 발주할 예정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 난 거는 아니겠죠,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향후 계획이 아직 결정 난 거는 아닌데 가경천 살구나무 삭제 건은 사실 청주시에서 다 책임을 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상위기관인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하부기관인 청주시에 밀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 가경천 살구나무는 도대체 누가 주인인가라는 소유권 문제를 제가 제시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소유권이 서청주 새마을금고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우선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은 저도 처음에 생각은 당초에 작년도(’19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실시설계 공고문에 보상공고를 새마을금고 지장물로 적시됐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작년 12월에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작년 6월하고 9월에 두 번 다.


이현주 위원  2019년 6월하고 9월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래서 금년 1월에 새마을금고만 통보한 게 아니라 가경천 정비공사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제 보상 수령 통보를 하였습니다. 통보하고 난 뒤에 보니까 국유지에 살구나무가 의아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자 해서 청주시에 있는 고문변호사님 두 분하고 검토를 받아 보니까 한 분은 새마을금고 소유가 맞다고 하고, 한 분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의견으로 왔었어요. 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판례하고 주변 보상금 보상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고민 끝에 새마을금고 소유자가 맞고 보상이 맞다고 판단해 보상 통보를 하였습니다. 통보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람에 ‘혹시 행정에 잘못이 있나.’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공문이 왔고요. 타/다른 두 변호사님한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 구했을 때 두 변호사님들도 청주시에서 비록 나무를 줬다 하더라도 관리할 때 나무를 심은 식재비를 주지 않고 관리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건 새마을금고 소유자가 맞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데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지금 공사가 살구나무 소유주는 도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보상을 줬기 때문에. 도청 사업 방침을 따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살구나무 베는 사업은 중단됐으면 잔여지 남은 보상금은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현재 맞다 봅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 문제는 도청에서 보상 협의 안내라고 청주시에 문건을 보낸 게 1월 28일인데 이미 세입은 1월 6일에 다 잡혔어요. 1월 6일 이후를 기해서 계속 돈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이미 다 결정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도하고 최초로 협의한 때는 언제예요? 도에서 담당팀장이 청주시와 계속 협의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설명회에서. 그러면 지금 청주시와 최초 협의한 게 언제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청주시하고 설계부터 하면서 최초로 협의를 한 보상 관계는 도에서 최초로 사업 시행 공고하고 보상 공고를 작년/’19년 6월에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현주 위원  그러면 작년 6월부터 청주시하고 협의를 한 거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이미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새마을금고 거라고 지정해서 청주시하고 협의한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사업 시행 공고하고 보상 공고의 건은 목록에는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실은 도에서 이거는 새마을금고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하고 여기에 보니까 1월에 보상해라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이렇게 서류가 와 있어요,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도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서 암묵적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청주시의 의견을 구했는데 청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지 않고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 같아요. 청주시에서 어쨌든 실행할 거면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변호사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것도 다 그 이후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사업 시행을 했으면 그때부터 꼼꼼히 따져서 봤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다 늦어 가지고 변호사들하고 조언도 구하고 자문도 구하고 했다는 거는 시기를 많이 놓쳐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도 변호사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소유권이 진정 누구한테 있는가 다퉈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것도 간과했어요. 그 간과한 이유가 뭐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동의합니다만 그거 혹시나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동네 대표자분인 통장님들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도 방문해 보고 새마을금고에 있는 그 서류도 보고.


이현주 위원  예, 그거는 그 이후에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전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현주 위원  이후에 한 거죠,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고 난 뒤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청주시 하천방재과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는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다퉈 볼 여지가 있었는데 다퉈 보지 못한 거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였고. 특히, 마을 대표인 통장님들 여덟 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통장님들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청주시만의 단독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정말로 내 주머니에서 그 돈이 1억 9,900만 원이 나간다고 할 때 이유 없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나?’라고 생각하고 좀 다퉈 보기도 하고 재판도 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돈을 내주는 건데 이것이 시민의 돈이라고 해서 내 돈보다는 좀 먼 거리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민의 혈세인데.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고요. 문제는 그 당시에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집행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제가 질의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새마을금고에서 보상을 나한테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하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새마을금고에 보상금을 줬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서류를 제가 검토해 보면 다 짜 맞춰져 있어요, 새마을금고에 보상해야 된다로.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갖고 온 서류에 밑줄 쳐서 법률 검토한 것도 보면 거의 새마을금고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 귀착이 돼 있다는 거죠. 여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내 돈이 나간다면, 시민의 혈세가 나간다면 한번 다퉈 봐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사업 시행이 늦더라도 문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은, 앞으로 향후의 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세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살구나무는 보상돼서 소유자는 도청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줬으니까. 도의 방침을 받아서 도에서 살구나무를 존치하고 사업할 때 살구나무를 청주시에서 관리하라 하면 그 돈만큼은 마을금고에서 잔액은 환수받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지장물이 있나 꼼꼼히 생각해서 보상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나머지 베지 않은 살구나무는 당연히 반환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맞죠. 맞는데 기존에 지급된 보상비라 하더라도 이게 시초에 공익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시행이 됐던 것인 만큼 서청주 새마을금고하고 협의해서 그 돈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환원하게끔 이렇게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거론된 얘기가 없습니까? 이 가경동 살구나무 식재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들은 건 없고요, 서청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그분들도 그 돈을 수령해서 새마을금고 자체에 쓰는 게 아니라 가경동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 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도는 물어보지만 서청주 새마을금고도 협의를 거쳐야 돈을 쓸 수 있답니다. 그래 갖고 남은 개인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금고에서 가경동을 위해서 환원 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전체 금액을 환수해야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난한 소송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돈 회수하고 기이 지급된 돈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이런 어떤 좋은 합리적인 그런 타결점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도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수면 위로 불거지니까 기존에 공원관리과에서 사실은 가지치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런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관리부서는 어디예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가경천 사업은 사실 이 사업 주체가 아마 도였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의 살구나무 제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아마 그 당시에 조사할 때도 아마 팻말이 예닐곱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청주 새마을금고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새마을금고의 팻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현주 위원  본부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봤는데 표지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예.


이현주 위원  그 표지판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1997년인가 ’98년부터 그 표지판을 하천 근처에 몇 개씩 해놓고 그리고 나무마다 리본을 달았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오히려 청주시가 홍보하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그거로 홍보가 엄청 많이 된 거잖아요. 그럼 청주시가 오히려 홍보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 표지판을 근거로 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변호사 자문도 받고 국토부 질의도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사업을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시에서 나무를 나눠 주고 식재하는 데 묵인했다고 봤을 때는 제 개인적 생각은 새마을금고가 소유권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 판례도 보고, 다른 판례…….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면 맞다고 본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게 맞다고 보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리 검토를 해봐도 사안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케이스 바이(by) 케이스니까. 그러면 재판을 하더라도 다퉈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분쟁이 되니까. 그죠? 분란이 있으니까 다퉈 봐야 되는 거였죠. 그러면 그렇게 갔어야죠.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그런데 일반적인 보상 문제는 딱 틀에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특이한 경우는 저희들이 과거 사례라든지, 그게 과거 사례가 없고 그러면 변호사 자문을 받든지 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든지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국토부 질의도 명확한 게 없었다고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아니, 저희들이 최근에 국토부에 질의도…….


이현주 위원  아니, 받아본 것도 명확한 게 없다고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그거에 따라서 또 관계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변호사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새마을금고가 맞다 하는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저도 그 문건 봤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명확하다는 문건 여기 있는데 그 내용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했을 때 A라는 사람한테 부당하게 요구했을 때 그게 맞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심, 삼심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 판결을 받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새마을금고가 맞다는 데 귀결이 돼서 그렇게 지원을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도와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죠, 본부장님은?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아니,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모든 사업이 있습니다. 보상공고를 할 때 당초에 용역사들이 조사해 갖고 보상공고를 합니다. 할 때에 그 소유자를 조사했고, 그 후에 저희들한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저희들이 보상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주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그다음에 또 법률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새마을금고가 맞다 이렇게 판단하여 보상을 줬는데 그 후에 이슈가 돼 갖고 저희 하천방재과에 국토부에 질의 좀 해봐라 그다음에 그걸 갖고 다시 자문을 받아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도 이것이 새마을금고에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변호사 자문을 또 받았습니다.


이현주 위원  본 위원도 이 문건에 관해서 제 판단이 아니라 저도 쫓아다니면서 변호사 자문 받았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서청주 새마을금고에 줘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퉈서 판정을 받아서 줘라 이런 얘기였어요, 5분발언 할 때는. 이미 돈이 다 나갔고 회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논하지 않겠고.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서청주 새마을금고가 맞다고 주장하시면 계속 가는 거고,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저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는 거지 서청주 새마을금고가 맞다고 하면 재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새마을금고나 집행기관이나 서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현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해서 과장님한테 제시하라고 한 거고, 본부장님한테 질의한 거는 그 뜻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살구나무가 공원관리과에서도 했고, 서청주에서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하천방재과는 지금 주무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어져 있는 살구나무 더 이상 안 베기로 했으니 이 살구나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 서로 미루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살구나무의 관리를 어느 부서가 해야 될 거냐는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를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향후의 관리 문제는 도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마을금고하고 협의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 부분이 가로수로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공원조성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도에서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변경되면 그때 별도로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설명회도 정말 절차대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주민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 주겠다는 절차가 아니라 그냥 행정절차의 하나로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근처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 불러다 놓고 주민설명회 했으면 사실 이 문제를 파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통장들 몇 분의 승인으로써 그게 되는 건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또 이렇게 담당과에서 와서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답을 딱 명시해 놓고 와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됐어요. 법이라는 것도 상식에 어긋날 때 법에 의존하고 저기를 하는 거지 상식선에서 해결될 거였으면 법까지 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행정들이 내가 원하는 곳에 귀결시켜서 그대로 간다면 사실은 많은 오류가 생길 거라 생각하고요. 본부장님, 특별히 이 문제는 정말 지혜롭게 해결하셔서 근처의 주민들이나 청주시민에게 합리적으로 ‘아, 그렇겠다.’는 그런 합의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 부분이라든지 보상 문제나 상위의 가로수 관리 문제 이 부분은 도에서 어떤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아까부터 계속 도에서 확정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도에서 하면 그냥 시행만 합니까 아니면 청주시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수렴되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이 부분이 이미 이슈화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천을 정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이미 저희들 의견을 청주시 의견으로 냈습니다. 내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아까 하천방재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따른 사업비가 더 들어가니까 도에서 아마 그 사업비를 더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천교 밑 쪽으로는 기존의 방식을 바꿔서 살구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어쨌든 그런 거는 주민들한테 다 소통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다른 거는 언젠가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서청주 파크자이에서 계룡리슈빌 가는 그 길에 인도가 없는 거에 대해서 검토 부탁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지금 중부고속도로변에…….


이현주 위원  아니 아니, 중부고속도로……. 옆에, 맞아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예, 맞습니다. 현장을 갔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지금 거기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부분인지는 좀 더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게 원래는 사업 시행자가 했어야 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했어야 되겠죠.


이현주 위원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해서 시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과거에 그런 개발 사업을 하면서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돈이 재투입돼야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죠?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다시 상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보도로 설치가 가능한지. 또 제가 현장을 가 봤을 때는 경사면이 급하기 때문에 그쪽에 보도 설치를 하려면 다른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시작하시죠.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37페이지에 검침원 운영 현황 관련해서 업무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검침원 현황 1인당 검침전수가 2018년도에 2,461전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2,487전 그리고 2020년도에 2,527전 이렇게 증가했는데 올해 행감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2,481전이라고 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작년 행감 자료에서는 2,487전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맞지 않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상하수도 검침 수수료 보면 상수도 민간위탁의 경우에, 36페이지입니다. 검침 수수료가 상수도 검침전수 곱하기 900원으로 되어 있고요. 37페이지로 가니까 95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 행감 자료 36페이지에 있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900원이 950원으로 되어 있고요. 행감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1인당 검침전수하고 검침 수수료 건에 대해서는 차이가 왜 있는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확인을 좀…….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검침원 현황, 운영 현황 나와 있는데, 작년도 분이죠. 그러니까 전년도 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예를 들어서 검침 수수료를 상하수도 검침전수가 처음에는 950원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의 자료에는 900원으로 50원이 다운(down)되어 있더라. 이 부분하고 검침전수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더 궁금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하고 지금 공무직하고 투트랙(two track)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과에서 바라볼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더 바람직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춘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저희가 검침원은 공무직으로 되기 전 2018년도인가 그때에 검침하시는 분들이 노조를 일제히 가입하면서 맨 처음에는 기간제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공무직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 38명이 공무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수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 전부 다 공무직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중에 기간제 민간위탁으로 남아 있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빼고 나머지 서른세 분만 공무직으로 해준 거고. 그리고 민간위탁하고 공무직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무직으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무직으로 갈 경우에는 총정원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정원 문제는 시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원이 다 늘어난다면, 조정이 된다면 민간위탁에 계시는 분들을 공무직으로 희망조사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워낙은 38명 전체를 공무직 전환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박완희 위원  그런데 다섯 분이 기존의 방식대로 원하셨던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 예를 들어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검침 수수료를 상향하면서 인건비를 맞춰 주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그거는 맨 처음에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하고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해요. 그때 계약할 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금 검침 수수료가 여기 적혀 있어 가지고 공무직에는 검침 수수료를…….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남아 계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유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은……. 공무직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복무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이 멀리 있어도, 거리가 먼 거리여도 아침에 일단 사무실로 출근하셨다가 현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일단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다 끝난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와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임금상으로 보면 공무직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직으로 되신 분이든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직원분들……. 공무직이겠네요. 공무직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는 기간들이 도래하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박완희 위원  혹시 올해나 작년에 퇴직을 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올해는 12월 말일 자로 네 분이 퇴직하는 거로 돼 있고요. 작년에도 한 두 분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퇴직하고 나면 새로 충원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60세 정년을 하면 더는 들어오기가 힘든 상태고요. 충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간위탁에 계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검침 경력이 없으신 새로운 분들이 전부 다 응모를 하게 돼 있어요. 그중의 서류 심사하고 면접 심사를 봐서 이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작년ㆍ올해 충당한 상황 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박완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부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SK하이닉스 신규공장 공업용수 관련해서 이 공사를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청주시가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관급자재들, 특히 강관이나 수도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관이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직관으로 설치를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피복강관 관련해서 우수 조달 공급업체에 저희 청주는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청주업체는 한 업체도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우수 조달 업체가 여섯 군데 정도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우수 조달 제품은 우선 구매 대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수도권의 품질이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설계 시 우수 조달 제품으로 설계 단가가 적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파악해 보니까 충북에 2개 업체가 있고, 충북 외에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수의계약으로 구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저희가 2-1공구가 1억 2,000만 원 조금 넘는 거로 파악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6개 업체들을 골고루 돌려가면서 선정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우선 저희가 충북도 내에 있는 두 지역 업체를 먼저 관급자재 수요계획에 따라서 구매 요청이 감리사로 해서 들어오면 지역 업체를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나누어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수감 페이지 118페이지에 보면 SK하이닉스 신규공장 관련된 질의인데요. 계획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터미널사거리, 지하차도 있는 구간이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그래 갖고 최초에 설계안을 잡았던 거는 지하 압입을 1.2킬로 하는 거로 당초계획을 했다가 그게 향후에 화재라든지 안전성 확보가 좀 어렵다고 판단해 가지고 다시 노선을 일반 굴착방법을 주로 하는 노선으로 변경 추진해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수감자료에 설계 변경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혹시 안 들어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그 사항은 현재 집행 중이지 않아 가지고 계획 중입니다, 계획.


박완희 위원  그러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도 SK하이닉스가 담당을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원인자부담금에 포함이 됩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작년 수감자료랑 비교 검토하다 보니까 2단계의 연장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1.5킬로, 2킬로 가까이 연장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00억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맞죠? 10억인가요, 100억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저희가 파악하기로 사업비는 최초 설계…….


박완희 위원  얼마 늘어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크게 변동이 없는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변동이 없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박완희 위원  연장이 늘어나는데 변동이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압입공법으로 설계돼 있던 거를 일반 터파기공법으로 하면서 그게 공사비에 큰 변동은 없는 거로 이렇게…….


박완희 위원  그 부분 좀 확인해 봐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수감자료를 작성하실 때 변동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재해 주셔야 어쨌거나 저희 위원들도 공부할 때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SK하이닉스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121페이지에 수돗물 공급 현황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월별 수량, 공급 수량이 약 22만 톤 정도가 늘었어요. 아니죠, 220만 톤 정도가. 그런데 공업용수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것도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공업용수가 약간 줄어든 거로 제가 봤는데 사실 산업단지며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업용수가 줄어들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내년까지로 2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죠? 실시계획 정도 발주한 상태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지금 1단계 물품 구입은 전부 실시간 수압계나 스마트 관로 인식 체계 그런 제품들은 품의를 하고 2ㆍ3단계에도 공사를 착공하고 관급자재도 구매를 전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스마트 미터링(metering) 사업은 업무과에서 진행하나요? 업무과장님, 이 사업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스마트 미터링 사업은 원격 무선 검침기 사업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공사 부분에서 시에 입찰을 의뢰해서 24일에 대차를 해 가지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일단 업체가 정해진 상태고요. 그리고 계량기하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사업은 11월 24일에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격 검침 프로그램 구축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30개 정도 해오던 게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그래서 하던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국비 사업들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기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 신속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국비 집행률의 80퍼센트 미이행 시에 국비 불용 조치 예정이라고 환경부가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국비를 어느 정도 집행된 겁니까? 시설과장님이나 업무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면서 국비 배정된 거에 대해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물품구매나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계약 중에 있고 계약이 되면 저희가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선금 고지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목표량의, 그러니까 국비 받은 거의 칠팔십 프로는 지금 지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연내로 80퍼센트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그 정도 하면 큰 문제는,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좀 자료를 해서 보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자료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서 느낀 것은 우리가 작년 예산편성하고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사업인데 사업 기한이나 결의가 10월 말에 대부분 됐어요. 지난 10개월 간 그러면 어떻게 어떤 부분들이 좀 준비되었던 것이기에 이렇게 늦게 발주가 되느냐 이 부분을 저는 여쭙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충북에서는 저희하고 몇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신규 국비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합니다. 그러는 협의 과정이 좀 오래 걸린……. 협의사항이 좀 오래 걸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완희 위원  아, 협의가 늦어져서? 일단은 연말까지 나름대로 국비 집행률을 80퍼센트까지 맞추신다고 하셨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하튼 이게 시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업무 분장하는 과정들이 업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 시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때 협의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여하튼 지금 새롭게 연말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10월 말에. 향후에 사업들은 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제가……. 다른 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89페이지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8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전반기 때 홍성각 위원님께서 원인자부담은 재부과하는 것이 잘못된 행정 처리로 판단된다고 지적을 하셨었어요. 이거는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같은데.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시설과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부과하는 거로 판단해 가지고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송까지 있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소송하고 하는 데 비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저희 시에서는 소송비용은 자체로 추진했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박완희 위원  비용은 들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인은 몇 개월간의 시간이 지난 거죠, 최초 민원 제기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거는 공무원분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함께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올바른 지적이나 올바른 이의 제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올바른 이의 제기를 공무원 사회에서 받아들일 부분들은 충분히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 행정 편의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니라고 하면 소송까지 가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께서 직접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문제 제기를 하셨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 시가 패소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면 행정력 낭비인 거죠. 그리고 또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시기시기에 필요한 만큼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어쨌거나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들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받아보시고 해서 꼭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유흥열 본부장님, 12월 말에 가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한 말씀이라도 목소리를 듣고 마쳐야 할 것 같아서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어쨌거나 집행부서 공무원분들 하나하나의 업무처리가 공익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각별히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첨언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과연 우수 조달 제품을 얼마만큼 구입하는지 좀 전에 연응모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수 조달 제품이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때문에 우수 조달 제품을 못 쓰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5프로 정도? 5프로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연 우리 지역 제품을, 우수 조달 제품을 얼마만큼 쓰고 있느냐, 우리가 구입해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법이라는 것이 적용하는 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기술 투자를 해서 우수 조달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법에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해놨으면 관에서는 적어도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공히 다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면 과연 저가로 입찰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최적정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굉장히 속된 말로 후려쳐서 입찰을 하죠. 처음에는 좀 손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면서 이익을 손해 봤던 부분을 다 채우고도 더 이익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떠한 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더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말 중요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응모 과장께 보충적으로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스마트 관망 관리 이게―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2020년 1월부터 2개년 사업인데 10월에 내부결재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들은 바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환경부 시범 사업이고 그리고 조기집행, 신속집행을 안 하면 페널티도 있다 하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사업 시행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 담당자가 이거 하면 일만 늘어나는 거지 나한테 어떤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국가에서 환경부 시책 사업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청주시의 규모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그것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연 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인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또한 많은 국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입찰,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상수도 업무과 박춘희 과장님 내년도가 청주시상수도사업소가 생긴 지 몇 년 되는 해인지 알고 계시죠? 예, 딱 100년 되는 해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청주시가, 청주시민이 수돗물을 먹은 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00주년 이벤트를 해보심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5,000만이 넘는 국민 중에 과연 수돗물을 10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도 모르지만 몇 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한번 기념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요금을 좀 올려서 제 예측에는 내년도부터는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돼요. 혹시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수돗물 인상이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요금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인상으로 인한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돗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이 전부 다 잉여금으로 남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인 만큼 남는 거에 해당하는 요금 인상분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그 부분을 새로운 설비 투자, 그러니까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좀 더 확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기본계획을 조금은 바꿔서 설비투자 쪽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건데 혹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난번에 인천에서 깔따구가 나오면서 먹는 물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유흥열 본부장님 오신 이후에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굉장히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시민들의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상수도가 식수로, 음용수로 아주 적합하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청주시민들께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수돗물 하면 우선 먹기 어렵다. 생수 사다 드시고, 끓여서 드시고 하는 가정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같이 내년도(’21년도)가 100년 되는 해이니만큼 그해 이벤트를 곁들여서 청주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익을 노후 관로 투자에 좀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깨끗한 물을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시설과장님, 보면 또 말씀드리는데 청주시 내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있어요, 원도심에.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마 재원이 많이 들어갈 거로는 생각되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좀 빨리 상수도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우암산 자락에 14호가 있습니다. 문수암, 복천암 등 해 가지고 14호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검토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다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갖고 직접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서 보니까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수질이 많이 악화가 돼 가지고 일부 절에서는 피부병도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또 시간이 늦어져요.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은 하시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좀 더 시급하게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좀 더!


○위원장 한병수예.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역개발과장님하고 도로시설과장님께서 같이 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대중교통과에도 주문을 드렸는데 청주시가 도로망은 굉장히 잘돼 있다고 합니다. 타 시도에서 누가 와도 이렇게 도로망이 잘 뚫린 데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청주가 도로나 하드웨어는 굉장히 잘돼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과연 뒤따라가느냐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북동, 오창나들목 그리고 오송 특히, 옥산교 같은 경우 보면 과연 우리가 따르는 교통량에 맞는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3개 과, 교통정책과랑 같이 협업을 하셔서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가변차선, 가변신호등 이게 청주에 도입이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러시아워 시간에는.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옥산교에서, 청주에서 3차 우회도로에서 나와서 옥산교를 건너가는데요. 좌회전 차선이 한 차례밖에는 배당이 안 돼 있어. 거기가 총 편도 3차선입니다. 왕복 6차선이고요. 좌회전 차선 1차선인데 거기서 출퇴근 하는 분은 출근하면 대부분 오송으로 가요. 신호를 3번, 4번 기다려도 못 가고 2차로, 3차로는 계속 빠지고.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지. 아마 이게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북동 나가는 데도 거기가 대로변으로 만들어 놨죠. 그러면 출근시간에, 퇴근시간에 교통량을 봐서 중앙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가변 쪽으로 하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시간적인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협업의 결과를 저희 의회에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보면 국도 이런 게 있어서 중앙부처라든가 도랑 협의사항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적어도 우리 시가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강하게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오전)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지만 가경천 사업 우리 시에서 안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로 하는 거 그냥 도에서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나무를 베어낸 것이 문제죠. 그거는 이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에서 넘어왔더라도 당초에 청주에서 소유권을 주장했으면 청주시의 소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이것이 우리가 특례시가 돼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도시개발과의 넥스트폴리스, 우리 시랑 협의 없이 도에서 밀어붙여서 산업단지 지정했죠. 우리 시에서 트램(tram) 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광역교통망 하면서 트램 위치에 철도 깐다고 했죠. 하천방재과의 이 가경천 부분. 도에서 밀어붙이기 사업을 하면서 시에다 나머지 속된 말로 설거지 시킨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 시에서 거부할 거 거부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도비라고 해서 함부로 받지 마라. 도비 부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비 부담이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과연 의사결정 과정에 청주시 규모로써 도에 우는 소리를 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두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고향의 강 사업이 끝났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예, 2018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하나를 주문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무심천 무심서로 쪽 둔치 쪽에 지금 자전거도로ㆍ산책로 해서 이원화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물론 청주에 사시는 분도 그렇지만 청주는 참 볼만한 게 없다, 갈만한 데가 없다는 게 다들 중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청주에 이렇게 예쁜 천이 흐르고 있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늘 봐서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시각에는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무심천이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러면 무심동로 쪽은 이미 저쪽 용암동부터 내덕동, 사천동까지 하상도로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무심동로가 완성되면 그것을 폐쇄한다고는 하나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 무심천 서쪽에 관광형 마차 같은 것을 한번 하는 것도 하나의 관광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낙산사나 이런 데 가면 왜 마을 이끄는 마차 해서 손님 유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청주의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하천방재과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 김성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사무감사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정무영 과장님인데요. 제가 감사 자료의 정확성이나 적합성을 가지고 말씀드릴 시기는 지났다고는 보는데 자전거보험 추진실적 보면 앞에 예산상에는 10월 30일 현재 잔액이 4억 그대로 남아 있고요. 43페이지 보면 이미 2억 800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류는 맞춰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김성택 위원  앞에 예산 현황 보면, 1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020년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4억 그대로 남아 있죠. 예산 현황에는요. 43페이지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추진실적을 보면 2억 800을 지급했어요. 뭔가 하나는 틀린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다 맞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나온 것은 내년도 보험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아직 지출이 안 된 거고요. 여기 43페이지에 나온 것은 작년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돈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2019년도 부분을 봐야 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김성택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정확한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전년도 것을 봐도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추경에서 내년도 보험료 분을 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진행 중이고요. 알겠습니다. 질의는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응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물품 관련이나 계약 관련해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계약이나 물품 구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지역 업체 우선을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사실은 법령에,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수 조달 같은 경우는 이 법에,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는 게 너무 눈에 많이 보이니 내년도 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과연 2021년도는 어떤 식으로 물품 구입을 하고 계약을 하셨는지 반드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흥열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100주년에도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죠.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하천방재과장님, 이거 받으셨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정태훈 위원  어제도 이게 있었는데 이분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작년부터 민원을 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내셨는데 현재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사용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은 없는데 이 민원인께서는 다른 데는 재질이 쇠로 돼 있는데 여기는 나무로 돼 있어서 거칠거칠하니까 부드러운 쇠로 재질을 바꿔 달라는 민원 요구입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쇠로 하면 겨울에는 차가워서 못 할 건데. 여름에는 몰라도 겨울에는 쇠로……. 지금 재질이 쇠로 나오는 게 있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민원인 입장은 다른 체육시설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쇠는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갑고, 나무를……. 나무가 마음에 안 드시면 합성목재가 있습니다. 합성목재를 민원인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서 나무를 그냥 보수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운동기구로 바꿔 줄지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 부분은 내가 매일 새벽에 운동하고 거길 들리는데 사람들 운동기구 많이 활용해도 이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 재질을 파악해 가지고 선정할 때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회전교차로하고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교통 체증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회전교차로는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청주에 회전교차로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금년도에 2개소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금년에 2개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 회전교차로는 많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야 교통 체증도 없고 사고율도 없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이 택지 개발하는 데 협의를 해줄 때 웬만한 데는 다 회전교차로를 하게끔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기존에 개설이 완료되고 주변에 택지가 있는 경우는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차를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기존 구간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택지지역이나 산업단지 이런 지역은 저희가 협의하면서 다 회전교차로를 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상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도 없이 그냥 나중에 소문으로 듣고 여기 회전교차로 한다 뭐 이러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각중에 여기 회전교차로 한다 뭐 소문만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그걸 이해시켜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불만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서 회전교차로를 내가 볼 때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청주시 내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 있잖아요. 대각선 횡단보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다녀본 바로는 대각선 횡단보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각선 횡단보도도 점차적으로 많이 늘려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도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갖고 지금 현재까지 2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경찰청하고 협의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했을 경우 신호 주기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적정 교통량이면 경찰서에서 협의를 잘해 주는데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수곡2동이 지금 사고도 많이 나서 꼭 하고는 싶은데 경찰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못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설치를 많이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큰 교차로 이런 데는 모르지만 웬만한 데는 제가 볼 때는 대각선 교차로가 큰 데는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 되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훨씬 더 편리할 것 같거든.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 봐도 그게 편리하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보행자 편에서는 좋은데 교통을 따지는 경찰에서는 신호 주기가 길어지니까 반대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5개소를 했는데 해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앞으로 그 부분도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신설……. 우선 신시가지 조성하는 데나 웬만한 데는 민원 생기지 않을 만한 데서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역개발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설계 변경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설계 변경을 하는 게 설계 변경을 하면 감도 있지만 증액이 더 많아요.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설계 변경을 했을 때 감도 있지만 감보다는 증액이 더 많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어서 설계 변경을 하지만 어떻게 나쁜 뜻으로 보면 증액하기 위한 설계 변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도로시설과 김병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당초 설계할 때 사업비를 책정해서 설계해서 발주하는데 시공을 하다 보면 특히, 지하 터파기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게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토사로 설계를 했는데 암반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장물이 없는 거로 판단했는데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 갑자기 나오거나 도시가스관이 나오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도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사업 설계부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 변경을…….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설계할 때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간다든가 전선이 지나간다 하수시설이 지나간다든가 이게 도면에 나올 거거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지하에 전산화를 해놓고 있지만 사실은 안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도면에 안 나타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태훈 위원  아니, 지금도 도면에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예,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시설하는 거는 다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옛날에 시설했던 거는 간혹 전산에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하지만 나쁘게 보면 증액하기 위한 설계 변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해서 설계 변경이……. 이게 감보다는 증이 많아. 훨씬 많아.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앞으로 설계할 때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현장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하천방재과장님, 지금 고향의 강 사업 끝났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201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정태훈 위원  종료된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대전국토관리청인가 여기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고향의 강 사업은 아니고 무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대전국토관리청하고 협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무심천이 금년도 1월 1일 자로 국가하천 승격되는 바람에 모든 사업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정태훈 위원  해야 돼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국가하천으로 돼서?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하천에 세월교 놓는 것도 거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 세월교도 수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범위라 간주해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상의드릴게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일찍 끝내 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다 해당되는데 업무과, 시설과, 정수과 보면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 있어요. 업무과는 마지막에 보고, 시설과도 마지막에, 정수과도 마지막에 보면 물품 구입이 ‘컴퓨터 경기도 성남시’, ‘레이저프린터 서울 강남구’, ‘컴퓨터 경기도 성남’, ‘공기청정기 충남 공주’ 업무과장님,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물품 구입 현황에서 저희가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 된 것은 보통 보면 조달 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관내에 판매업체가 없어 가지고 조달 구입을 한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정태훈 위원  아니, 관내에 조달 품목 하는 업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조달 품목을 쓰더라도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기를 외지 업체에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공기청정기…….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컴퓨터 같은 이런 부품은 중소기업 물품밖에 없어서 조달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 그…….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판로지원법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에 고시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시에서 직접 관급자재로 구입하는데 조달에 등록돼 있는 제품들은 조달청에서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 컴퓨터라든지 레이저프린터기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제품으로 직접 구매 대상이 돼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조달에 등재돼 있고. 그래서 조달로 구매하게 되면 청주에서는 이런 조달에 등재된 업체가 아마…….


정태훈 위원  글쎄,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암만 조달 품목이라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이 부분은 회계과, 정수과도 마찬가지 다 똑같거든. 여기 업체가 아니에요. 이게 컴퓨터가 여기 업체 누가……. 여기 업체에서 조달 품목 살 수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중소기업 제품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니, 청주에 조달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가 없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대리점만 있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이해가 안 가네. 내가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몰라 가지고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 부분은 누구하고……. 회계과에서 해야 하나?


○위원장 한병수과장님들,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해서 정태훈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추후라도 꼭 좀 알아야 할 거 같고. 이 자료 가지고 근거 자료를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조달 품목을 이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 자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무기계약직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열 분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열 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정태훈 위원  기타보수직은 뭐야? 기타보수직이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자료가 몇 페이지…….


정태훈 위원  93쪽 상단에 보면 기타직보수가 1억 1,719만 2,000원, 무기계약직이 7억 4,100.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7억 4,100, 기타직이 1억 1,700.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저희가 임기제가 2명이…….


정태훈 위원  기타직이 임기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2명 채용돼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임기제는 뭐야?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그러니까 상수도 관망을 잘 아는 옛날에 퇴직한 공무원들을 별도로 2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9개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아닙니다. 아주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계약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계약직입니다. 예, 임기제.


정태훈 위원  무기계약직 열 분은 그 업무가 뭐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생활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생활민원, 그러니까 상수도 누수라든지 시설물 파손됐다든지 어떤 수질민원이라든지 이런 현장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 민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정태훈 위원  여기 임기제……. 기타직보수가 임기제 2명을 쓰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크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무기계약직이 다른 데도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시설과에는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정태훈 위원님 끝나신 거죠?


정태훈 위원  예.


○위원장 한병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위원님 시작하시죠.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님입니다. 사업부서 과장님들이 대부분 업무 파악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좋은 대화를 통해서 더 개선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를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권위는 저는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앞장서서 지켜 주시는 것이 가장 큰 공무원의 권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서, 제가 이쪽 도시건설위원회 처음으로 와서 전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보면 공무원분들이 지역 업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역 업체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또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순간에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 구입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산 취득할 때 의자, 컴퓨터 이런 것까지 꼭 조달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역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조례를 바꿔서라도 저희 지역에서 컴퓨터를 생산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자를 못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지역 업체 거를 못 쓰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결과보고서 만들 때, 조치보고서 만들 때 회계과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 특히, 이따 제가 지적하겠지만 저희가 금액이 커서 하도급을 가는데 하도급 가는 부분이 타지로 가는 부분들. 또 타 지역 자재를 쓰는 곳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의계약 중에서도 저희가 수의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2,2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다수의 금액이 큰 부분도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 그 수의계약을 주는 업체가 왜 타 지역 업체인지 이런 문제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하고 도로시설과 과장님에게 같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지역개발과나 도로시설과에서 도로 신설을 하게 되면 자꾸 사업을 벌이시기만 하세요. 보통 1개 사업이 짧게 걸려야 오륙 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없어요. 길게는 10년씩 걸리고 하는데 주민 편의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 안 시키려면 정말 개수를 줄여서라도 1개 공사라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내년도 2021년도 예산에 전체적인 지방세수입이 덜 들어오는 바람에 우선적으로 삭감된 게 아마 신설 도로 문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대책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사실은 이 도로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개인 차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신설 도로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의 집중화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같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1단계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지만 그다음에 가는 것이 보상 그다음에 공사 이렇게 3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단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집중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을 갖고서 계속 찔끔찔끔하면 보기도 안 좋고 또 이용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상 주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못 세우는 것이 또 조기 집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맞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공사기간이 정해지는데 사실은 실시설계하고 보상에서 공사시간이 너무 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시설계는 오히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업이 진행이 늦기 때문에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 예산을 주로 관장하는 예산과에도 제가 요청했어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기 납부가 된다면 이런 도로시설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 왜냐하면 기존에 해놓고서 이거를 지지부진하게 끄는 것은 정말 그 시민들한테 불편함과 또 여러 가지 민원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 31페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횡단보도 턱 낮추기 26개소 7,0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턱을 높여 놓은 것은 속도를 가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왜 또 낮추는 데 돈(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지정된 노선 중에 기존에 교통섬이 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턱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낮추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전거도로 횡단도가 돼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부분 양쪽 1미터 부분만 턱 낮춤을 하는 거예요.


박정희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횡단보도의 턱은 사실은 낮추는 것보다는 기존의 높이를 유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한 속도를 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안전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낮춘다면 그만큼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전거 횡단도를 없애면 횡단도를 자전거를 무조건 끌고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전거 횡단보도에 횡단도가 들어 있으면 그 구간으로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가다 보면 턱에 만나니까 그게 나중에 사고가 나면 저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 부분만 수정하는 거지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않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난다? 저희가 사실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그 턱 낮추기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확히 판단 후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회의 끝나면 도면하고 해서 어떤 사업이라는 걸 제가 한번 도면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과나 하천방재과는 자체설계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공무원분들이 저희가 꾸준히 자체설계에 대해서 엄청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체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사업의 어떤 진행상황이라든가 장단점을 알 수 있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해 갖고 교육적으로 자체설계를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는 많은 자체설계를 하셨는데 도로시설과하고 하천방재과는 아예 자체설계 없음이라고 이번에 행감 자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과 김병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민원 발생에 대해서 양지리에서 원리 간 도로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이 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에 당시 182억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시설계도 다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가서 제가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약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주시에서 할 구역과 진천군이 할 구역이 있는데 진천군에서 할 구역도 같이 시공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이 공사를 끝내 달라는 얘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노선에 대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노선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맞춰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도로 예산의 효율성과 또 진입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180억으로 계획됐던 이 사업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하면 4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 주민 판단이……. 이것은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시 정책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농기계도로 설치를 해달라는 이 세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된 것은 농기계 도로 설치를 반영해 주겠다는 그것 하나 외에는 사실은 진천군과 협의도 아직까지 한 번도 없으셨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진천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협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진천군에서는 청주시에서 주관해서 전부 다 해달라고 건의가 왔습니다, 협의 결과. 그래서 노선이 확정돼서……. 노선이 주민들하고 해서 확정되면 저희들이 진천군하고 사업비 분담 관계라든가 그런 거 다 계속할 생각입니다.


박정희 위원  추가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진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동의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실시설계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짧은 시간에 이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건 진천군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시에서 정확한 이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선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다음에 지역 업체 자재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방재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 주관으로 미호천 명칭 복원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의견과 또 토론회 이후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은 미호천이 강으로서의 승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시에서 미호천을 강으로 승격하게끔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저번에 토론회에서도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보다 보니까 17일에도 한번 하다가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행정기관에서 강이나 천은 일단 상징성은 모르지만 사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미호천이 옛날에 동진강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여기 미호천이 청주시만 있다면 상관없는데 4개 시군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된다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타 시군에 한번 협조 공문을 받아서 의견 수렴해서 네 군데가 하천 명칭의 타당성이 공감대 형성된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군과의 협의도 분명히 필요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런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큰 국가하천인데도 강으로 명칭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수량의 부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량이 많게 되면 누가 봐도 이거는 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수량 자체가 지금 워낙 우리 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되면서 많은 물들이 흐르지 않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물 이렇게 조금 흐르는데 이게 강이야?’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실은 발전축을 저희가 그동안에 무심천에서 미호천으로 변경한다고 한다면 청주시의 마지막 제일 끝 부분 정도에 물을 가둘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아마 강폭이 지금 최대 긴 데는 800미터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미호천의 강변은 최소 300미터 이상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미터 정도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갖고서 추진한다고 하면 강 승격에 대해서 문제도 없을 거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진정한 휴식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미호천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호천에 대한 명칭 변경을 강력히……. 미호천에 대한 강으로서의 승격과 명칭 변경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방재과장님을 비롯한 시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박정희 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들을 보면 2018년 12월에 미호천, 무심천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이게 완료가 됐는데요. 이 사업이 완료됐는데 기본계획 용역은 ’18년도 완료됐는데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용역은 ’18년도에 완료해 놓고 사업 시작은 2022년부터 하겠다? 그것도 ’22년부터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부터 기본계획 또 수립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행정은 정말 알다시피 예전에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하지만 지금은 이삼 년이면 모든 정책이나 이런 사업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자전거도로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역개발과 자료에도 보면 옥산 자이아파트까지는 세종시부터 해서 쭉 올라오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딱 끝나는 지점, 소로리 끝나는 지점부터 오창과 여기 오창 지역을 지나서 북이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미호천, 무심천 친수공원 조성 기본계획에는 60미터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민들이 왜 오창만 이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느냐라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미호천 친수공간 수립이 2018년도 용역 수립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자체 시비로만 공사한다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호천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미호천 국토관리청 협의를 받아야지만……. 자전거도로도 이미 한번 연결구간 사업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당초 못 한 이유는 처음에 그 구간이 보전지역이었습니다. 보전지역이었다가 이번에 용역하면서 친수공원으로 이번에 바뀐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바람에 자전거 연결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국비를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또 시에서는 국가하천이니까 예산을 안 세워 주고. 그래 가지고 현재 다각적으로 한번 자전거 연결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김성국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비 확보에 노력해서 이 사업이…….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소로리, 거기까지 진행된 사업이 벌써 삼사 년 전에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런 단절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끼리 하루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시작이 첫걸음이라고 불가 지역을 가능 지역으로 바꿨으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박정희 위원  예. 큰 꿈을 갖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소, 저는 시설과 쪽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희 시가 상수도 보급된 지 100년 됐고 또 말씀하신 시내 지역이 안 된 지역도 많이 있고. 저는 거꾸로 구 청원군 출신이다 보니까 청주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주시에 시군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시군 경계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미지급 시설 보니까 거의 청주시 내의 시군 경계지역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100페이지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은 시군 경계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과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청주시가 진천군보다 못 하네? 청주시가 왜 세종시보다 못 하네?’ 그런 말씀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긍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시군 경계지역은 우선적으로 상수도가 공급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제가 동림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림리 산 하나 딱 넘으시면 세종시에 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산면 동림리가 있는데 동림리 같은 경우는 이런 상수도 사업 기본적인 시설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거꾸로 이 동네 지역 주민들이 어차피 언덕 뒤에 폐기물 소각장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더 크게 의료용 폐기물을 소각하겠다고 주민들이 거꾸로 사업 신청을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 한다면 시군 경계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꼭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말씀 듣고서 연응모 과장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도 상수도가 97.16프로 보급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218개소 그다음에 지하수 먹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여기에도 일부 다 파악이 안 된 그런 개인들 지하수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 2040.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상수도 보급률을 99.9프로까지, 현재 내년까지 하게 되면 97.3프로입니다. 그래 갖고 99.9프로까지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 경계 지역 이런 지역이 타 지역과 비교돼서 시가 약간 열등감을 갖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40. 기본계획을 따라서 시행하다 보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상수도시설물 이설 공사 4억 7,900만 원인데 시공사가 광주에 있는 토광건설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바로 밑에 휴암아이시∼미호천교 구간 상수도 이설공사 12억 2,400만 원짜리 공사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화성에 있는 청도건설이 했습니다. 그 아래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상수도시설물 이설공사 2억 500만 원입니다. 전주에 있는 유한회사 서도종합건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건지, 이 금액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큰 금액의 수의계약을 왜 타 지역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은 첫 번째 있는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상수도 이설공사 이건 행복청에서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공사 구간 내에 상수도가 저촉돼서 향후에 하자나 이런 것 때문에 원 도로 확장 공사 그 업체한테 지방계약법 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불분명할 경우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2개 업체가 준공되면 향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상수도 이설공사가 간혹 되는 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창사거리 지하차도공사 거기에도 상수도 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사거리 교차로 공사하는 업체에게 상수도공사도 같이 맡겼다. 그런 책임성의 불분명을 따지기 위해서 한 군데 업체로 그대로 공사하는 업체가 상수도 이설공사 같이 하게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보면 그 조항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198페이지도 도급 업체가 타 지역이고 하도급도 타 지역 업체로 주고 자재도 타 지역 제품을 많이 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노후관 공사라든가 봉명 아이파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이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여기 계시는 직접 시행하시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지역 업체의 판로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지역 업체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그저께 계속 저희가 행감 하면서도 지역 업체에 활성화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어제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우리보다 높게 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지역보다 청주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지역 업체 활성화에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다시 한번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하시죠.


윤여일 위원  아마 대부분들 많이 하시고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잡은 김에 조금 걸려도 끝까지 하고서 제 분량 끝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사례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 같아서 어떤 상황인지. 북이 장양리 도로공사 2019년도에 4억 7,300 이월돼요. 그리고 2020년도에 넘어 왔는데 1,800 정도 지출되고 다시 4억 5,500이 다시 남아 있든 이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설계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사전환경성 영향평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아직 안 돼 갖고 저희가 토지보상을 아직 주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거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22년도 12월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2년 남았네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로 예상하십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내년 초면 아마 분할해서 통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또 보상이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보상은 그렇게……. 기존 도로를 거기가 4미터 정도 돼 있고 확장하는 거라 토지보상은 큰 지장이 없을 거로 봅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죽전∼품곡 간 도로도 비슷한 양상이 가는 것 같아요. 지난해 2억 100 이월되고 올해도 3,900 정도 지출하고 다시 1억 600이 넘어가고. 여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거기도 같은데요.


윤여일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이게 사업비가 작년도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지금 설계 중이고 인허가 관련된 거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완료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실제 예산이 있으면서 집행되지를 않고 계속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런 공사들은 어쨌든 절차를 또 수용……. 토지 같은 경우 수용해서 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되도록이면 그 계획에 맞춰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알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설계 변경에서 두 가지만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2020년 차선 도색 보수 단가계약 공사 이건 어떻게 계약을 주로 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저희가 여기 나온 것은 구청별로 저희 군도하고 농어촌 기이 개설된 노선에 대해서 금액을 묶어서 저희가 설계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단가로.


윤여일 위원  그래서 설계 변경에 있어서 사유를 보니까 당초 설계 추정물량에서 실제로 하다 보니까 실제 시공물량이 확정되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보니까 대부분 차선 도색 면적 수량이 줄었더라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윤여일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그대로인 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기존의 상황이 바뀌는 게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거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줄면서도 단가가 거의 사업비가 줄지 않은 경우는 문자 기호라든지 이런 횡단보도 같은 경우가 는 경우는 사업비가 거의 줄지 않고 물량만 조정되고 그렇게 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물량이 주는 대신에 단가나 이런 게 좀 올라갔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아니, 단가기 때문에 기존에 단가는 금액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저기는 없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 예산 안에서 다른 저기로 맞추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인가요? 용암동 롯데시네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해서 전기공사가 있어요, 73페이지에. 이거는 당초 1억 1,800에서 6,900으로 해서 40프로 가까이가 당초예산보다 줄어요. 이거는 원래 예산에서 이렇게 40프로씩 줄면 당초에 계획했던 게 제대로 된 건가요, 사업이? 내용을 보니까 교통신호등도 줄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거의 24개에서 11개씩 줄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하려고 있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계획대로 된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사업은 마무리는 다 됐는데요. 가로등하고 투광등 해서 감된 건 좀 확인해 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증감은 실제로 하다 보면 설계랑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40프로 가까이 차이가 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됐는지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아마 탑연1리부터 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도 ’19년도에 39억 중에서 18억 가까이가 이월되고 올해도 거의 15억 가까이가 다시 넘어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 완료기간이 ’20년까지 아닌가요, 올해 말까지?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올해 말까지가 원래 완료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사업기간은 ’22년 말까지고요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문화재 시굴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이 올 말까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이면 개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지금 거기가 1단계ㆍ2단계가 있어요. 진흥아파트 쪽에 1단계하고 탑연1리 쪽에 2단계인데 1단계가 원래 ’20년(올해) 말까지가 완료고, 2단계가 내년부터 5년까지 만료예요. 그런데 지금 1단계가 올해까지가 완료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1단계는 준공이 됐고요. 지금 2단계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 시굴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여일 위원  1단계가 어디까지인데 준공이 됐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강내면사무소 길에서 갈라져 들어오는 길이요.


윤여일 위원  거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고. 제가 알기로 2단계라서 내년 2021년부터 5년간 계획이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충청대학교까지…….


○위원장 한병수저기 이상욱 팀장님, 직접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이상욱  시도시설팀장 이상욱입니다. 탑연∼진흥 간 아파트 개설공사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1단계하고 2단계를 나눠 놨는데요. 저희들이 1단계 구간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전에 강내면사무소에서 공사가 완료됐던 거고요, 2018년에. 그리고 2단계 중에서도 지금 진흥아파트에서 가는 거가 1구간하고 2구간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구간이 문화재 발굴조사가 현재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여일 위원  1구간이 원래 올해 말까지가 계획이었죠?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이상욱  예, 저희가 올해 말까지 계획했는데 문화재 발굴조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근 1년이 걸렸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앞으로도 문화재 발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이상욱  아니요. 발굴조사 해 갖고 지금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공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12월이면 토사가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보상은 다 끝났나요?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이상욱  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2단계도 2021년(내년)부터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1단계도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2구간은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이상욱  예, 2구간은 좀 시기가 단계별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제가 이런 것들이……. 물론 모르겠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중간에 계획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그런 절차나 이런 걸 다 감안하고 세우실 거 아니에요, 일정이나 이런 거를. 그런데 항상 보면 이런 공사들이 일이 년 길어지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역이나 주민들은 언제 되느냐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있는 수영로 확장공사는 작년도에 7,100이 올해도 그대로 7,100 미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용역 설계를 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잔액인데 이월로 계속 넘어가시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계속비기 때문에 계속 이월을 시켜서 시공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확보가 되면 이 사업비도 거기에 보태서 쓰려고 계속 이월하고 있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추가로 시공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예,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올해(2020년도)에는 거의 확보를 아예 못 하신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예, 올해는 신규 사업 쪽으로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내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9년 8월에 아마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때 나온 의견이 검토한 게 삼거리를 사거리로 만드는 그렇게 아마 주민들이 건의해서 한 거 같아요, 그 자리에 입체를 하는 대신에. 그렇게 하고서 10월에 철도공사하고 협약한 건데 그때 그렇게 검토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같이 가능해서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예, 최종적으로는 안 되는 거로 결정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저는 사실상은 이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아마 사거리 관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의, 경찰서하고의 협의였을 텐데 이게 그때 당초 협의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그냥 주민들이 민원 했다고 해서 그냥 그거를 들어주는 차원이 아니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로 확실히 검토해서 보고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아마 그렇게 검토가 가능하다고 해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올해 설계가 철도청에서 끝나서 보고하는데 또다시 이 문제가 드러나니까 경찰서랑 협의했더니 이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물론 주민 민원 많죠. 그런데 무조건 주민 민원이 다 맞다고 그러는 것보다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한 행정력 낭비 같아요. 계속 지역에서 민원 넣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석화건널목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완전히 합의가 돼서 삼거리 체계로 가고 종전대로 가는 대신 편의시설을 좀 더 하는 거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합의를 끝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부터 시유재산 찾기 실적에 쭉 나오는데 시유재산은 원래 시 재산을 시가 찾는 거 아닌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보상을 주면 바로바로 등기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전에 어떤 공무원들이 좀 소홀히 해서 등기이전이 안 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보상 준 근거자료를 찾아서 소유자들한테 전부 통보해서 소유권을 찾아오고 있는데 거부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거의 승소해서 등기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급한 게 제삼자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런 경우는 소송하기도 좀 어렵고 까다롭고 그래서 직원들이 요새 거의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경우를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주민 설득도 많이 해서 소유권 이전을 많이 시켰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이게 상식선으로 봤을 때 원래 시 거가 이전을 안 해서 다시 찾아오는 거면 그 옆에 보상비 같은 거는 왜 나가는 거예요, 시 거를 다시 찾아오는데? 쭉 옆에 보니까 보상비라고 얼마 얼마 해서 쭉 써 있던데.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보상비가 아니고요. 그걸 지금 현재 가격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냥 감정가예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예, 보상비는 아니고.


윤여일 위원  아, 그만큼 찾았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예.


윤여일 위원  사업비가 아니고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원래 무심천 자전거도로 산책 이원화 사업 할 때 일정에 보니까 2020년 2월에 허가 신청을 대전지방청에 하고 4월에 착공을 했는데 6월에 공사 정지 해제는 허가를 안 받고 공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무심천이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청주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금년도 승격되는 바람에 또 허가권이 대전국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골재 채취 허가 해서 올해 신규로 내준 게 두 군데인 건가요? 주광산업하고 승상인가? 236페이지에 있네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뒤에 처분을 보니까 옥산개발이 원래 있었던 허가를 받았던 업체인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기존 2019년 전에 받은 업체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골재채취법」 위반 해서 했는데 이게 위반내용이 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골재채취기간 준공기간까지 하고 준공일 끝나면 그전에 복구완료를 해야 합니다. 복구완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처분받았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료 보면 예를 들어 주광 같으면 2020년 5월 14일부터가 채취기간인데 기간에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승상도 마찬가지고. 2020년 6월 25일부터 1년간 채취기간이면 기간위반이 아니잖아요, 7월에 중지한 거면.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복구 준공기간이 예를 들어 7월 30일까지인데 그전에 복구 물량 나오면 몇 월까지 서류로 들어와야 되는데 7월 30일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복구 서류가, 준공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여일 위원  원상 복구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거는 자료에 저기던데? 내년도에 원상 복구 기간 아니에요? 허가를 지금 2020년 5월하고 6월에 내준 거고. 그리고 2021년까지 채취기간을 허가해 준 거 아니에요. 자료에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채취기간을 주광 같으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그때까지 채취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준공 그다음에 원상 복구. 그런데 이게 7월에 영업정지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위반 사유가 뭔가 궁금한 거예요, 위반 사유가.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자세한 건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승상과 대승상에서 소유자가 다른데 한번…….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저는 이 부분이 단순 내용보다도 이렇게 허가를 받자마자 승상 같은 경우는 6월 25일부터 채취하기로 허가받고 7월 1일부터 영업정지를 맞는다는 얘기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쪽을 파려고 허가를 낸 건지. 이게 자료상 보면 「골재채취법」 위반이 주로 세 가지더라고요. 채취구역하고 채취기간하고 채취량. 그런데 지금 채취기간에는 안 걸리는 거 같고 채취량도 시작한 지, 허가 받은 지 얼마 안 된 거 같고. 그러면 채취구역인데 이거는 허가받은 구역 외를 팠다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런 거예요. 골재 채취가 당초에 허가를 어떻게 받기 쉬운 쪽을 받아 놓고 다른 지역을 팔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위반 받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위원장 한병수윤여일 위원님, 아직 할 거 많이 남았죠?


윤여일 위원  그냥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한병수아니, 좀 쉬었다가 하려고요.

  (회의장 웃음)


윤여일 위원  다음에 더 하려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위원장 한병수아니,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윤여일 위원  그럼 그러셔요.

  (회의장 웃음)


○위원장 한병수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마무리 빨리 하시죠.


윤여일 위원  마무리를…….


박완희 위원  많이 남으신 거 같은데.


윤여일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설계 변경에서 두 군데만 확인해 볼게요. 163페이지에 보시면 봉명사거리 노후관 개량공사가 있어요. 이게 설계가 2억 1,600에 계약이 1억 9,000인데 1억 3,200이 줄어들어요. 사유에 보면 통신관로 저촉 라인 스토핑(stopping) 시공 불가. 라인 스토핑 역할이 뭐인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그 관을 자르지 않고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단수 공법입니다. 그게 옆에 지중 선로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시공을 할 수 없어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량이 줄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계약금이 1억 9,000에서 1억 3,200이 주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에 설계했었던 그런 거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하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당초 설계의 공사 목적은 달성은 됩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줄어서 과연 처음에 설계한 대로 시공이 됐을까 해서 한번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부터 공사 하자검사 현황이 쭉 나와요. 공사 하자검사 현황을 쭉 보면 뒤에 185페이지 척산3리하고 사천동 급수구역 확대 사업 여기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쭉 보면 날짜가 하자책임기간 이후에 하자검사가 들어간 거 같아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 건가요? 보통 하자책임기간 전에, 끝나기 전에 하자검사를 하잖아요. 보통 다른 데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던데. 185페이지 척산3리하고 사천동 급수구역 확대 사업 거기부터 쭉 보면 책임기간 지나서 검사를 하신 거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원래 하자 최종 검사는 하자검사 만료일 이전에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그 밑으로 다음 페이지까지 쭈르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저기 하시면……. 기간 안에 하는 게 원래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맞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33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제가 자료 수치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댐 용수요금이 톤당 52.7원이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이게 용수요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보통 감사 자료에 보면 댐 용수요금이 52.7톤으로 돼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지금 우리가 대청댐에서 원수로 주는 게 7만 8,000톤에 대해서는 1.024원을 줍니다.


윤여일 위원  1원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이거는 예전(대청댐 지을 때)부터 우리가 기득권을 인정받은 게 있습니다, 7만 8,000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1.024원을 주고, 댐 용수요금이라고 해서 나머지 물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52.7원을 주고. 또 현도에서 가지는 게 있습니다. 현도 취수장 건설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는 237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최선의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0톤 정도.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에 댐 용수요금이 톤당 52.7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국전취수량이 2,826여만 톤이에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이게 14억, 15억 가까이 나오는데 그 자료에 요금이 2억 2,800밖에 안 돼서…….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7만 8,000톤에 대해서는 1.024원에서 대청댐에서 국전취수장까지 가 주는 도수관로 사용료 이것만 지금 내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7만 8,000톤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826톤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윤여일 위원  이렇게 해도 수치가 안 맞지 않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지금 현도 거는 234.7원, 이거는 5,000톤 정도를 만약에 국전취수장이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나면 만약을 대비해서 여기다 하나 관로를 더 깔아 놓은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제가……. 저는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2020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국전취수량 옆에 자료가 있어요. 2,826만 원 옆에 댐 용수요금 해 가지고 2억 2,800 있는데 이 금액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거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이건 용량별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 오는 양이 10만 톤 있는데 조금씩 요금이 다릅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확인하고 끝낼게요. 하천방재과장님, 지금 가경천 죽천교 가경동 쪽으로는 다 살구나무 베었잖아요. 그죠? 지금 죽천교 복대1동 쪽으로 해서 의견이 많아서 멈춰 있고. 가경동 쪽은 어쨌든 살구나무가 베어져 있고 벤 거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러면 가경동 쪽은 좀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살구나무는 존치하는 거로 도하고 잠정 합의를 봤고요.


윤여일 위원  그거는 저쪽 복대 안 벤 데 쪽이고, 지금 가경동 쪽에는 베었잖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벤 지역은 공법을 바꿔서 호환블록, 호환을 콘크리트 블록에서 돌 쌓기로 바꾸고 그리고 기존 인도 옆의 인도를 살려서 하는 방법으로 돈을 들여서 하천 공사 공법을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친수 사업이 아니라 원래가 치수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이용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넣기가 사실상은 설계 예산에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친수 사업 같으면 그런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산책로라든가 추후에 가로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설계 예산으로는 안 되잖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방침을 추가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그 20억으로 주민들 요구가 되겠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도의 입장은 치수 방재가 목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친수공간 이용료는 시에서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이 사업을 친수 사업으로 바꾸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당연히 치수 사업이면 그런 시설들은 그 예산에는 못 집어넣을 텐데.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시하고 도하고 예산에 이견이 계속 보여지겠네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별도로 20억을 도에서 예산 확보를 추가로 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물론 치수 사업에 보면 사실상은 원래 설계가 치수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통수량을 늘리려면 폭을 넓히고 바닥을 파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설계에 아마 살구나무가 베어진 거 같아요. 그러면 살구나무를 존치시키면 결국은 당초 설계에서 상당히 많은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폭을 이만큼 넓혀야 되는데 살구나무를 존치하기 위해서 그대로 폭을 두면 당초에 설계했던 예산은 많이 준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줄지는 않고, 하류 구간을 통수량을 넓히고 그 나무 벤 데는 조금 인도를 세워서 거기에 부벽식으로 해서 아마 인도를 하는 거라 갖고 통수량은 줄진 않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도의 치수 예산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지금 잠정 합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정이 도에서 처음에 진행을 해서 사실상은 시의 역할이 많지는 않았다고 봐요. 일단은 가경동 쪽으로, 복대2동 쪽으로 살구나무가 베어지면서 결국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쪽 부분은 어차피 살구나무가 베어졌기 때문에 원래의 계획대로 아까처럼……. 지금 거기도 결국은 이렇게 되면 예산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질 거고 그러면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이미 베어진 가경동이나 복대2동 쪽은 조금 계획을 서둘러 가지고 진행을 먼저……. 저 아래쪽은 이미 주민설명회도 하고 더 길어져야 할 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쪽만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랑 협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감사를 하면서 추가 자료 또 보완 자료를 요청한 게 몇 건 있는데 추가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지금부터 꼭 저기 하실 분들 간단하게 해서 시간을 지금부터는 10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는데 김성택 위원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역개발과인지 도로시설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역개발과일 것 같은데 소로를 확장하거나 도로 공사할 때 가로수 이식하잖아요. 이식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 소관 같은데.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이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 이전에 관련해서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존치 여부라든지 이전 여부는 협의해서 합니다.


김성택 위원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럼 협의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거의 다르지는 않습니다.


김성택 위원  않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가덕에 도로 확ㆍ포장 할 때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잘된 벚나무를 다 베어 내 가지고, 그 당시 지름 28센티 이상이면 이식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어 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문의를 갔더니 문의에는 그 정도 되는 걸 이식한다고 푯말을 붙여 놨더라고요. 어떤 게 기준인지. 나중에 봤더니 가덕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주민들 인근의 밭을 가진 분들이 벚나무 있으면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베어 달라고 해서 베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할 때 아니면 가로수뿐이 아니라 모든 행정을 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베어 낼 게 아니라 이식을 했었어야죠. 제가 전화를 하니까 ‘28센티가 넘어가면 이식했을 때 생존 확률이 낮아서 베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격이거든요. 제가 지역개발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산림과랑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식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저희들도 인도를 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그런 사유로 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벚나무를 이전 못 했지만 추가로 인도에 설치하는 것도 못 했고 그런 상황이…….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베어 냈다는 게 문제죠. 그럼 따로 이식을 했었어야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잘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걸 벤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천방재과장님, 수감자료 253페이지 좀 볼게요. 계원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인데요. 25억짜리 공사인데 설계 변경이 다섯 번 됐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설계 변경 당시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해 가지고 조정률이 보니까 5프로 되더라고요. 이게 계약할 때 조정률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조정률 안 들어가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조정률은 들어가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국가계약법에 의거해서 ‘100분의 3 이상 증감될 때 물가변동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죠? 그런데 약 5프로 정도가 증가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전년도 걸 봤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첫 번째 설계 변경하고 전년도 수감자료에 두 번째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액 변동이 와요. 전년도 수감자료에는 25억 6,200만 원에서 8,200만 원 증가한 26억 4,400만 원이 됐는데 당초 금액이 자료가 달라요. 올해 수감자료에는 25억 1,600으로 약 4,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제가 수감자료의 정확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 자료에서 그대로 이관해서 이쪽으로 넘겼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액 변동이 생겼다는 것은 이 금액에, 이 서류에 손을 댔다는 거죠. 그럼 이 자료를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물가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변동률이 5프로가 나서 보니 자료가 너무 다르다. 이 자료를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따가 담당팀장님 누구 오시면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과 올해 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가 어디를 아무리 계산해 봐도 맞는 금액이 없어요. 당초 25억 2,300에서 설계 변경해서 25억 6,200이 됐고, 25억 6,200에서 26억 4,400이 됐는데 253페이지에 나오는 25억 1,60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설계 변경 내역 나오시죠, 거기에 가지고 계시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1회(첫 번째) 설계 변경했을 때 얼마로 변경됐습니까? 첫 번째 설계 변경의 변동 금액, 얼마로.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25억 1,600에서…….


김성택 위원  25억 1,600은요 첫 번째 설계 변경 후 금액이라고 나오는 건데 당초 금액은 25억 2,300이에요. 2018년도 수감자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19년도 수감자료에 ’18년 자료분이.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런 부분은 정정해 주시고. 어찌 보면 이게 사무감사에 맞는 지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숫자라는 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다음부터 세심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차후에라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하기 전에 다들 수정하시잖아요. 이건 차후에라도 수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있어서 10분간에 마무리하라는 건 그렇고요. 준비한 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남일현 위원  아니, 그거는 해봐야 알죠.


○위원장 한병수좀 짧게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예.


남일현 위원  제가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질의에서 징계 현황 근무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들 훈계나 주의를 받은 2019년 7월 15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 한 팀장님, 2019년 1월 14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 1년간 근무한 주무관, 이 양반들이 할 때에는 조경,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부대공사, 현장정리, 준공만 했어요. 사실은 지북배수지 관로나 송ㆍ배수관을 시설할 때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이분들은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발견해서 설계ㆍ감리 징계 관련해서 징계 사유나 여러 가지를 대응하느라고 그 역할을 충실히 했을 건데 이 양반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이거는 내가 봐도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아서……. 그때 당시 감사 때 유흥열 본부장님 거기에 계셨을 건데 부서장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팀원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제 상식으로는 그분들(그 이전의 팀장들이나 팀원들)이 받았어야 한다고 봐요, 2018년ㆍ2017년에 근무한 사람들이. 본부장님, 그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감사는 다 끝나 있었던 상황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 그 이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본인이라도 억울했을 거 같아요. 일은 열심히 해서 해놨는데 징계는 나한테 왔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돼야 되고. 그 양반들이 행정적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안 한 게 이상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감사부서에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응모 과장님, 문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된 거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남일현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85만 시민, 대전광역시, 천안시 모든 분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모든 제한도 받고 규제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물을 지척에 놓고도 광역상수도를 못 먹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청주시의 대책은 뭐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상수도가 미보급 지역이 2.6프로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 대비하면. 그래서 미보급 인구에 대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0.1프로를 제외하고 전체 반영은 해놓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는 지하수 같은 데는 수질이 오염됐다든지 좀 고갈된 지역 이런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그런 지역에도 저희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쪽 지역에 석회수가 많이 나와 갖고 상당히 수질이 안 좋은 상황에 있어요. 지금 인구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광역상수도를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양반들은 남 깨끗한 물 먹이려고 규제와 억제를 상당히 받고 있는데 그런 데부터 해주고 나서 물 관리를 잘하라 그래야지―뭐라 그럴까―인구 대비해서 보급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문의면 일대에는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검토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반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큰 공사나 작은 공사나 설계를 해온 거에 대해서 만전한 검수를 해서 앞으로는 지북배수지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사업본부나 도로시설본부 모든 공직자들이 명심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본부 지역개발과, 제출하신 페이지 8쪽을 좀 봐 주세요. 8쪽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하단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재배정이 6억 1,000에서 12월 31일에 1억 1,847만 5,000원이 남았고요. 올해 제출한 수감자료에도 보면 6억 5,000인데 3억 2,341만 8,000원을 쓰고 지금은 3억 2,658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재배정하는 거는 정무영 과장님, 구청에 시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관리비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재배정하는 거는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하는 장애인 횡단보도에 점자블록 설치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구청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점자블록에 한해서만 쓰는 항목의 예산이에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그런데 여기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게 상당구청에서 작년도에 12월까지 지출이 안 되고 금년도 1월에 지출이 됐습니다.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거로 돼 있는데 실제 잔액은 2,200 정도 남았습니다.


남일현 위원  나는 일을 안 해서 그런 거면 올해 예산에 감액을 하려고 그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출이 늦어져 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회계 처리가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그러니까 4개 구청에서 잔액이 2,200이니까 구청당 그렇게 많이 발생…….


남일현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서류를 좀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대각선, 아니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저기 좀 하나 띄워 보세요, 영상. 아니, 그거 말고.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우두진 본부장님, 이게 산 같아요? 뭐 같아요? 지금 이게 보면……. 이게 하천이에요. 하천이 지금 나무가 저기에서 유속의 흐름을 차단해서 유속이 원만하게 되지도 않고 지역 산림 개발로 인해서 장마철에 토사가 내려와서 하천과 배수로가 다 하천이 아닌 산이 됐어요. 산이 되고 그랬는데 하천 김성국 과장님, 지금 모든 하천이 준설해 놓은 게 지반고가 올라와 있어요, 계획된 하천보다. 그런데 하천 준설을 하면 주변에 토지에서 받지를 않아요. 지금 골재 허가 현황을 보니까 육상골재만 허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상골재는 지금 내줄 수가 없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육상골재 채취 허가는……. 하상골재는 하천 정비 공사하면서 나오는 토사를 골재로 이용할 수……. 아직은 개인한테 하천 점용 허가 내준 적은 없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보의 원리는 지하수 고갈과 물을 담아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라고 하는 게 보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농업용수는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지하수 고갈과 농업용수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게 보인데 보가 지금 저렇게 토사가 꽉 막혀서 보의 역할을, 순기능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잡목 제거 플러스 하상골재를 해서 골재는 골재대로 사용하게 하고 슬러지는 슬러지대로 처리해서 하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 준설하는 데 돈 들고 그런데 준설토를 주변에서 어디 토취장 받을 데가 없어서, 하치장이 없어서 준설도 못 하고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무심천입니다. 무심천뿐이 아니라 미호천이나 여러 가지 국가하천, 지방천이 이런 상황이에요. 미원의 달천에 가면 달천도 그렇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천 준설을 하면 양 사이드로 벌려 놔요. 벌려 놓고 그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저렇게 하천의 유속의 흐름을 차단을 막으니까 자전거도로 옆에를 파고 나가서 쇠골이 돼 갖고 자전거도로도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잡목 제거 및 하천 준설, 하상골재 이런 세 가지 검토를 해서 무심천이 올바로 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현재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자체 예산을 세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준설비를 2억 5,000 세워 갖고 올해도 4억을 세워서 일부 구간 수목 제거 및 준설을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도에서도 해마다 필요성을 느껴서 유지관리비를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래 갖고 더 필요한 데 있을 때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 구간은 준설 및 또 수목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작년에 과장님하고 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더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건의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이게 정책적으로 변해서 저런 하상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하상골재 채취를 하고 준설도 겸하는 1타 2피를 하세요, 1타 3피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적극적으로 수목 제거만 할 게 아니라 준설까지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제출하신 수감자료 220쪽에 보면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의 집행잔액이 현재 2,204만 1,000원이 남아 있어요. 지금 뉴딜 사업이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죠? 이게 시비 50프로 플러스 도비 50프로인데.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제출기간이 10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지 11월에 준공돼서 돈은 지출 나간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출되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하도급에도 보면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262쪽에 보시면 하도급이 지역 업체가 하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외부 업체가 하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천 정비에 있어서 제천시 업체가 원도급자이고 그런데 전문업도 제천시 업자가 전부 다 여기 와서 했거든요. 이런 건 일부라도 청주시 업자가 참여해야 되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느 한 역할을 해주면 충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두진 본부장님하고 각 부서장님들, 그 역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원도급자는 수의계약으로 못 줄망정 하도급 업자라도 보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경현수 씨! 화면 좀 키워 봐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있어서 제가 이거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위에 올려보세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상당구 경찰서에서 일단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상당구에서 1년간 조사한 통계자료에 보면 대각선 교차로를 설치하고 교통사고가 40프로 절감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청주시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 공사 중인 게 서원 산남동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집행 잔액이 9,0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를 또 추진할 데가 있는 건지. 교통사고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정무영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들도 이게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 안전 보행에 대해서 탁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해 갖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교통 차량신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경찰청에서 자꾸 반대하는데 최대한 하고요. 금년도에 남은 거는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금년 다섯 군데인데 한 군데가 산남동 공사 중인 데가 있어 갖고 아직 지출이 다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 가지고 추가로 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할 대상은……. 내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고요. 다음에는 도로시설과장님, 수감자료 119쪽을 보면 도로시설과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7,300만 원이 돼 있어요.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00프로 안 쓰면 편성부터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김병만 과장님도 7월 1일 자 부임 받으셨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10월 4일 자로 받았습니다.


남일현 위원  10월 4일 자로 오셨죠? 이게 국고를, 국비 확보를 하려고 세종시에 그냥 무지하게 다니고 이러면서 이렇게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특별회계 잔액은 다 반납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서 아마 반납하는 거로 돼 있는데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보상비 5,000만 원하고 기존 하수관을 이용하는 거로……. 당초에는 신설로 했었는데 이용하는 거로 설계 변경이 돼서 거기서 2,000만 원 정도 절감해서 7,0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주변에 웬만한 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예, 앞으로는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남일현 위원  경현수, 하나 또 자료. 산남동 것 좀!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정무영 과장님, 이것 좀 봐 보세요. 지금 산남동 법원 앞하고 검찰청 들어가는 입구예요. 지금 4차선 왕복 도로인데 이게 3.25, 3.25 다이크(dyke) 하면 한 8미터 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차선을 주차시설 해놓고 하얀 점선을 안 지우고 2미터 폭에 있어서 사고가 나면 청주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도 이거 사진을 보고 당초에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왜 저희랑 협의하면서 저걸 안 지웠는지 저희들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저 얘기를 듣고서 교통정책과에서는 지금 아마 갖고 있는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사고가 났을 경우는 차선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역개발과에서라도 어쨌든 차선 도색 풀(POOL)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지우든지 해야지 저걸 저대로 둬 갖고 사고가 나면 다 청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절삭해 갖고 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도로시설과장님, 177쪽 좀 봐 주세요. 177쪽에 가운데 보면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지하안전 영향평가 용역 2,000만 원을 수의로 줬는데 주식회사 지명이 영동군 주소를 두고 있어요. 어떻게 수의계약을 영동군을 줬나? 이게 특허도 아닌 저기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이건 도청에서 아마 본공사 설계 용역을 지명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명에서 지하안전 영향평가 용역도 같이 하는 거로 해서 지명으로 준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이건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이건 시비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이 발주는 청주시에서 권한을 갖고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그건 맞는데 이것도 아마 본설계 용역을 같이하고 있으니까 평가 용역을 하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절감되고 그런 측면에서…….


남일현 위원  수의계약 2,000만 원 다 줬는데 뭘 그렇게 절감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아니, 2,000만 원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2,00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청주시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이걸 다른 업체에 주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4,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같이 수행하니까 2,00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청주시 업체가 2,000만 원을 안 줘서 안 할 것 같은데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아니, 그건 아닙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예. 아니, 같이 수행하니까 이게 2,000만 원이지 별도로 발주하면 4,000만 원 정도 해서 입찰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물량이라든가 그 내역 좀 주세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사진 좀!

  (영상화면에 사진 제시하며)

이거는 하천방재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산막천 정비 사업에서 교량을 설치한 것인데 이게 교량 진입부에 가각이 없어요. 가각이 없어 가지고 요즘 농촌에서도 택배나 이런 거 많이 시키면 화물차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회전해서 들어가다가 모서리에 막 걸린다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영상화면에 사진 제시하며)

저런 데 자꾸 걸려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영상화면에 사진 제시하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사진인데, 여기는 또 구미리예요. 구미리 들어가는 입구에는 교량 가각을 확 넓혀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차피…….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거!

  (영상화면에 사진 제시하며)

마찬가지 그쪽 일원의 사진이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영상화면에 사진 제시하며)

그래서 지난번에 8월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기에 가각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처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장.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저런 식으로 양쪽 빨간색처럼 가각을 만들어 주면 차량들이 이동하거나 농기계 큰 트랙터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기에 용이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소하천 정비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계를 하고 할 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남이 산막은 가각 정리를 해 가지고 조치 완료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세심하게, 대형차와 소방차 다니기에 회전벽이 좁습니다. 보니까 원만하게 가각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아주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건 다 됐고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하나는 지난번에……. 더 이상 가경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실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발과 보전 내지는 개발하는 부서와 보전하고 지켜야 되는 부서가 서로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하수정책과나 하천방재과나 와서 5분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하게 제기했던 것은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규칙을 정하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서로 부서가 책임 소지가 불명확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우두진 본부장님이 도시계획과도 있으셨고 했으니 이 부분 필요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같이 논의해서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꼭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제 상당구청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우회도로 쪽에 우암산의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우미린 아파트 방음벽에 부딪친다. 사실 새가 죽는 문제, 야생조류를 보호하는 문제는 환경정책과의 몫이 되고, 사실 그것을 만들고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도시개발과나 공동주택과나 이런 데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준공 이후에는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내부 규칙을 만든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즘 특히, PM(Personal Mobility)이라고 하죠. 전동 킥보드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12월에는 아마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도로법」이 개정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역개발과에서 사실 해야 될,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변화되는 사회, 변화되는 세상에 대한 준비를 담당부서에서 미리미리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당연히 법이 바뀌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기타 등등이 바뀌면 조례도 만들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 사회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전거도로에 대한 활용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청주시는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연계해서 교통체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제 공유자전거나 이런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가 새롭게 등장한 전동 킥보드나 이런 문제의 안전 문제와 이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연관 부서들끼리, 기반을 관리하는 부서와 실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이 부분도 많이 같이 좀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도 PM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도 자전거도로 이용하게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이용하면서 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이용하게 하는 건 이해하는데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게 너무 조급하게 돼서 저희들도 이거를 규제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기 전에 규제를 먼저 말을 꺼내는 것도 우스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가 좀 남은 걸 가지고 주민들이 자전거도로 이용할 때 우선 당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최대한 교통정책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시대를 앞서는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한 가지!


○위원장 한병수예, 박정희 위원님 하세요.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 박춘희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 현황에 대해서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평균 이율을 보면 요즘에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19년도는 떨어지고 있고, 2020년도에는 이자율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도에서 받은 100억과 82억 8,000만 원은 고정금리 3.5프로로 해 갖고 하다 보니까 이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중도에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겠지만 요즘 저금리 시대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서라도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저희가 통합정수장을 짓느라고 채무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작년까지 상당액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11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자하고 상환하는 데 수수료나 이거하고 따져 봤을 때 제가 조기에 갚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완전히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미리 갚는 것이 시 재정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요즘 저금리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무영 과장님, 청원아이시를 남청주아이시로 바꾸었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수고생하셨는데 지금 증평아이시는 소재지가 증평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청주로 돼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청주시 오창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그러면 당연히 청주 지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마냥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 전에 건의도 했었고 또 통합 후에도 네 번에 걸쳐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관리청인 도로공사에서 자꾸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그래서 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북이면까지 확 올라가는데 결국은 증평아이시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그때 가서 거기가 증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바꾸는데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좀 아까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도로에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전거도로는 영조물배상공제조합에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가입이 돼 있는데 지금 자기분담금이라는 게 있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자기분담금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지금 얼마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저희가 제가 알기로 500만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도로시설과도 보유가 돼 있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작년에 보상 몇 건에 어느 정도 나갔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 영조물 보상에 따른 자기분담금은 작년에는 지출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작년에 없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그래서 500만 원이 다 불용됐습니다.


○위원장 한병수도로시설과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다하기 때문에 구청에 다 배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아니, 구청에서 하는 건…….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예, 도로시설과에는…….


○위원장 한병수인도 같은 데가 되는 거고, 도로에서 도로 하자로 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시설과에는 2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200만 원?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예.


○위원장 한병수그럼 보상한 예가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보상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없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예.


○위원장 한병수그러한 부분은 미리미리 확보해 놓고 혹여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즉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마지막으로 정수과장님, 지난번 깔따구, 아까 김성택 위원이 깔따구 사건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깔따구가 창틀을 통해서 발생되고 뜯어진 방충망 또 공기 배출구 이런 데는 우리가 완벽하게 저기를 해놓은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이번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완벽하게 해서 환경부 점검도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예.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한병수그런데 지금 인원이 줄어들었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저번에 한번 조직 개편하면서 1명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그럼 지금 인원이 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어들었으면 업무 과중이 발생돼서 직원들이 정수과 가는 걸 기피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하여간 현재 인원 가지고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그 점은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예. 그래서 적정한 인원이 돼서 근무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렵다. 또 거기를 기피 부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과중이 돼서 거기 안 가려고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떨어져 있고 또 휴일에 계속 근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4명씩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인원 확보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그다음에 아까 박완희 위원님이 홍성각 위원님 얘기를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도 공무원이 자기주장을 그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는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반면교사 삼으셔 갖고 오늘 여기서 이루어진 모든 지적사항을 철저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충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11월 30일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만 남았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 참고인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이상욱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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