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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9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20.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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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9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5.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6.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7.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유광욱, 이영신, 김미자, 변은영,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정우철, 김병국, 변종오, 박용현, 박미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도시숲보존대책위 조현국 님과 구룡공원 토지주 김병옥 님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맡은 업무를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승철 대중교통과장께서는 건강검진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박성현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장께서 회부 안건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0조에 ‘방청인들께서는 회의장에서 소란 행위를 하거나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유광욱, 이영신, 김미자, 변은영,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정우철, 김병국, 변종오, 박용현, 박미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한병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남일현 의원입니다.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에 제외대상을 신설해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제한 사항 조문을 명확화하고,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제외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부터 제5항,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4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37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8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토지 분할 허가기준에서 불가피한 경우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는 도시계획시설 중 세부시설을 결정하여야 하는 유원지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17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43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지정 목적과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함께 고려하여 건축물 허용용도를 일부 완화하고, 안 제47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을 최근의 건축 추세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2는 토지 분할 허가기준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의2 인용 조항의 변경, 안 별표 1 제5호 과목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209명 다수가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연경관지구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및 또는 농업 관련 업종 제조업소를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를 14미터로 상향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난개발 방지와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불수용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39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등 청주시 실정에 맞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은 자동차 전시시설이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별표 2는 종합정비업 규모와 작업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정비요원의 확보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된 건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640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본인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및 화물터미널 외에 시장이 지정한 유료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공지에 밤샘주차를 허용하여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3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룡근린공원(1구역)의 민간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자원녹지지역인 비공원시설 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로ㆍ근린공원 및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4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을 재검토하여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과 개발행위 근거가 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총 7,634개의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827개를 대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1단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76개 시설을 집행하고, 2단계인 2024년부터 ’26년 이후까지는 나머지 751개의 시설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 827개의 총사업비는 2조 8,848억 원으로 이 중 민간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비재정 사업비는 1,34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민간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도시ㆍ농촌 지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부 사무를 전문성을 가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하는 내용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42호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는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 도래로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민간위탁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기간으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자전거 대여 및 관리대장 작성, 자전거 대여소 운영 등으로 자전거 법인 또는 단체가 대여소 운영 시 자전거 지식 공유 및 협조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방식에 따라 민간의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식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에 제외대상을 신설해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4조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조문 중에서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5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문을 정비, 안 제19조 안전관리 예치금 제외대상을 신설하여 건축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을 안정적ㆍ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연경관지구 건축 제한 완화 및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 분할 허가기준의 예외 조항 신설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거주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8조의2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과 용적률 50프로, 건축물의 높이를 50프로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 안 제17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제외하여 비효율적인 위원회 개최 수를 줄여 행정의 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 안 제43조 및 제47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해제된 공원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으로 자연경관지구 8개 지구가 신설 지정되었고, 이에 대한 지정목적과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안 별표 2의 토지 분할 허가기준 조항 신설은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와 토지 분할 후 면적의 예외를 인정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함으로 판단, 상기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사항별로 규제 강화 및 완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육성하고, 합리적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의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ㆍ자동차해제재활용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ㆍ제5조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과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ㆍ제7조ㆍ제8조는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처리를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ㆍ환경ㆍ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관련 행정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유료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및 공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사고나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시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차고지가 시 외곽에 위치해 있고, 운행 후 운전자의 거주지 인근 도로변에 밤샘주차 하는 행위가 만연한 실정으로 시에서 도로변 사고 예방 및 불법 밤샘주차 방지 등을 위해 밤샘주차 허용 구역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밤샘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자치단체별 형편에 맞는 장소에 밤샘주차를 허용하도록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적법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곽지역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금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구역을 지정하고, 허용 구역 외에는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 및 사고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확충 등 합법적이고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신규 수탁자를 모집해야 함에 따라 기존의 수탁자인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6년 2월 24일 청주시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위탁업무를 시작하였고, 2018년 1월 1일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계법령상ㆍ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센터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신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해야 함에 따라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서원구 개신동 454번지 일원 구룡근린공원(1구역) 민간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사항과 비공원시설 및 공원 외 도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룡근린공원(1구역)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후 수립하는 첫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64조,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청주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7,634개 중 현재 미집행된 시설은 827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고,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및 동법 제64조의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근거가 되는 계획으로 집행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수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병수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남일현 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장 한병수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남일현 위원  예.


○위원장 한병수예.


남일현 위원  지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가 서면으로 심의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이거를 심의하는 게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은 의사진행에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한병수예. 지금 남일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조례를 다뤘으면 좋겠다. 워낙에 첨예한 사항임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현장을 다녀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할 3항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제일 마지막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이게 건축디자인과 저기죠? 나머지 위원회 이런 거는 조문인 것 같고, 다른 조례하고 크게 저기는 없으신 것 같고.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안전관리의 용도가 뭔 건가요?


남일현 의원  건축을 허가받아서 시공을 해서 마무리 준공까지 하면 다행인데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도 시가지를 다니다 보시면 시공 중 방치된 건물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로 예치금을 내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게 나중에 예를 들어 건축 하다 혹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이 되거나 하면 이 예치금으로 뭐를 안전…….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안전에 대해서?


남일현 의원  그거에 대한 최후통첩으로는 비근한 예로 철거 내지는 그런 정리를, 미관상 나쁜……. 안전장치를 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아마 축사가 이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남일현 의원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짓다가 중간에 혹시라도 그만두게 되거나 그러면 그때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 제외를 시키면?


남일현 의원  윤여일 위원님도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축사가 여러 가지 조건상 허가도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요. 또 어렵게 난 축사를 농민들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마무리를 안 하는 축사가 없어요. 지금 타 지역에서도 예치금을 없애는 조례가 많이 제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의석으로 이동)

안건 제2항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이번 조례안은 제6조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으로 돼 있는 것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박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또한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지 부분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지로 한정을 한 법률적 취지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데요. 조문에서는 지목이 대지만을 한정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법률적 취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실 이게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제일 부각이 많이 됐던 곳은 공원 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립해서 보상을 하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이런 것을 가지고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았을 텐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조금 있다 회부 안건에도 있지만 단계별 계획이 나오는데 2조가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청주시 현실적인 예산안에서 2조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기금을 대지만이 아니라 폭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기금 적립이죠,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정돼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제가 시행되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단 대지 이외에도 임야라든가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올해 대지보상 특별회계 주요 재원이 어떤 거죠? 세입 재원이.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일반회계 전입금밖에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올해 세출 한 게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저희들이 매년 12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도 4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김성택 위원  4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김성택 위원  사실 특별회계라는 게 공기업 특별회계를 빼놓고 나머지 일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없애는 게 좋다는 거거든요, 일반회계의 투명성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거기서 하다 보면 집행기관의 자금 유용이라는 게, 자금 활용도가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떨어지고. 그나마 대지보상기금도 지난번에 올라왔었다가 저희 의회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는 기억이 있는데 특별회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도시계획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운용을 해보셨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계획법 47조에 의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에 따른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한 거고요, 대지에 한하지만. 이게 토지주 입장에서는 매수 신청을 하고 저희가 매수 여부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6개월 이내에 매수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분들 토지주 입장에서는 건축물 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그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단독이라든가 1ㆍ2종근생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아까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1단계로 집어넣어 줘야 해제 신청이라든가 시설 부지 내에서의 개발행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 없냐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일반회계……. 그러니까 다른 세입 재원이 있다면 특별회계가 가능하겠으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교통사업에서 세입 재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주요 재원이 일반회계 전출금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세원이 없잖아요. 세입원이 없다 보니 이 부분을 과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꼭 이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일반회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라서 보상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거는 검토해 보신 적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특별회계가 꽤 많이 있어요, 시가 보면. 그런데 특별회계가 사실 의회의 손이 많이 안 닿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회계나 기금은 많이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빼놓고요. 법에 명확하게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해야 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요. 이게 기한 연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봤을 때는 의회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작아지니까 이 부분 한번……. 지금 연장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라도 재연장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에스오시 사업으로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그것은 일반회계 시설비로 세워서 지출하거든요. 보상을…….


김성택 위원  아니, 구청에서는 일반 사업비 보상비를 하잖아요.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거 이외에…….


김성택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보상하는 건 일반회계지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지보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뒀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법령을 봐도 이것을 반드시 특별회계로 하라는 법령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그게 명확하게 있다면 특별회계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없다면 그냥 일반회계에서 보상을 해줘도 무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면서 고민해 보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김진섭 과장님께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의 질의에 더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대지보상을 집행하는 것과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과의 차이는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대지보상을 감정평가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것은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는데요. 에스오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설비에 확보하는 예산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법률이 존재하는 한 안정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토지주들 입장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매년 대지보상을 해주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단 특별회계로 옮겨 놔야 좀 안정적이 되는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 있을 때 일반회계에서 집행한다고 매번 올라오면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단 어느 일정 금액을 특별회계에 넣어 놓으면 안정적으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차이일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로 가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일반회계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노출되는데 특별회계로 가면 기금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언뜻, 선뜻 자주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는 그거를 집행하는 데 이점은 있겠지만 이미 특별회계로 가 버리면 조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대지보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이게 조례를 만드시는 거죠? 누구한테 답변을…….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장 박성현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조례를 새로 만드시는 거죠?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기준이 있었지 않았나요? 기존에 왜…….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그전에는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주시에 있는 자동차 그거를 도에 있는 기준에 맞춰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셨다는 건가요?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가 이게 없어서 새로 만드시는 거고요?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충북도에 있는 기준하고 여기 기준하고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나요?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장 박성현입니다. 충청북도 조례안은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어떤 실정에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청주시 관리사업 등록 조례는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시설 기준을 정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보시기에 도 조례에 비해서 시의 기준이 더 강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강화된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매매상사 같은 경우에는 도 조례는 6미터 도로에 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도로에는 12미터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많이 저기 된 거네요. 그죠?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그 외 농촌지역은 기존 6미터 도로에 접하도록 기존 조례와 같이 정해져 있고요.


윤여일 위원  그리고 부칙에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조례대로 관리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거로 돼 있는 거죠?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로 하는 거에 대해서만 청주시 조례가 적용되는 거고요?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예.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싫은 소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했었다.’ 이게 지금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회도로변에 최근에 생긴 자동차매매단지가 다 6미터 도로를 통해서 매매단지가 생겼죠?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장 박성현입니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것이 청주시의 난개발을 대단히 조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결국은 매매상을…….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매매상을 몇 년 하고 나면 그 땅은 이용 가치가 확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글쎄…….


김성택 위원  그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12미터 진입도로를 했을 때에는 매매상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6미터로 해놓으면서 굉장히 소홀해졌기 때문에 우회도로변에 매매단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 매매단지가 거의 다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많이 늦은 조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6미터로 했던 것이 8미터로 되면 저항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기존에 6미터로 허가받은 데와 신규로 허가받으려고 준비하는 데에서. 그런 거는 예측 안 해보셨습니까?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장 박성현입니다. 그거는 조합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성택 위원  조합하고 협의가 되신 거예요?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예.


김성택 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로 좀 더 재빠르게 대응했더라면 6미터 진입도로를 통한 매매상이 안 생겼을 것인데 지금 많이 생겨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금은 더 빨리 이런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그전에 저희가 도에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충청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화하는 거를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시 제정을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김성택 위원  예,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기준은 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청주시 2차ㆍ3차 우회도로변에 보면 그냥 웬만하면 다 매매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매매상들이 자동차 매매상이 목적이겠습니까? 제가 지주라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몇 년 매매상 하다가 활용도 높여서 거기다 좀 더 높은 상가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치를 높일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향후에 청주를 방문하시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면 ‘과연 그 모습이 좋을까요?’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잘돼야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합이랑 말씀이 다 됐다니까 이해를 하고. 향후에라도 이런 조례가 또다시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5항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화물자동차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버스나 건설기계도 사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밤샘주차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것을 포함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어떤 조례로 하게 규정돼 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조례를 정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가요?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예,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민원이 있었던 것이 작년도의 민원이었긴 한데요. 미평동에 자동차매매단지가 지역주택조합을 한다고 해서 다 철수를 해서 그 자리가 비어 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버스, 전세버스들이 대거 그쪽에 월 얼마씩 내고 밤샘주차장으로 활용했는데 ‘이것이 위법이다.’라고 해서 밤샘주차를 못 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공간은 비어 있는데, 공지로 현재 자동차매매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공간은 비어 있고 또 주거지 인근의 밤샘주차 하던 거를 거기다가 얼마씩 내고 주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의 여러 가지 해결방법은 없던 건가요?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거기는 지금 미평 자동차 공동 사업장으로 인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관리사업 매매업체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매매상사로 등록을 해준 데기 때문에 차고지로써 사용은 위법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예.


박완희 위원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죠?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예.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 사실은 이런 게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이걸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매매업은 실제 하고 있지는 않고 공간은 넓어서 텅텅 비어 있는데 그곳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 인근이나 학교 인근에 대형 전세버스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되기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법의 테두리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런 부분들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팀장님. 뭐냐 하면 법령이라는 게 제정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사실은 법령을 제정해 놓고 위법과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런 데서 보면 이게 공지를 노외주차장으로 만약에 선정했을 경우 그게 화물자동차 전용이 돼 버리면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간의……. 이게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길 요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쨌든 일반 소형자동차도 주차를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교통지도팀장 박성현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법적으로는 전세버스를 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 방법을…….


김성택 위원  아니,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 화물자동차 노외주차장을 밤샘주차 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거기에 과연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화물자동차만이 밤샘주차를 하겠냐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자리가 모자라다 보면 또 하나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미리 대비하지 않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게 생긴다면 과연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느냐 이런 부분이 고민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청주에서 나가는 외곽도로에 카풀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카풀주차장이 어디 가 보면 차고지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버려진 차들도 있고, 화물차도 많고, 버스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카풀주차장이라고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공간이라는 목적이 딱 서 버리면 화물자동차 외에 차주랑 갈등의……. 누구나 주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저는 판단돼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장 박성현입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는 지금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어떤 공유 주차 형식으로, 낮에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밤에는 버스를 주차하는 협약을 맺어 갖고 공유 주차 형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쨌든 시에서 공지에 노외주차장 밤샘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니만큼 그런 갈등 요소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는 곳에 밤샘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차영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가 내년부터는 업무가 늘어나죠, 기존보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예, 농촌개발 업무가 추가돼 갖고 늘어납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면 거기에 위탁이 들어올 상대는 우리가 모집 공고라도 나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저희들이 민간위탁 한다고 충북대 산학협력단 그쪽을 선정해서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상황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선정이 돼 있는데 동의를 얻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있어서 추진을 위해 일부 사무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이 타당하다고 그랬는데 이 양반들이 관리에만 타당한 게 아니라 전문성이 있으면 사후 공모에도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못하는 일도 그 사람들이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공모에 당선되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영호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지금 센터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0명인데요. 대부분이 전문성을 갖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프로 이상은 석사급으로 이미 채용해 놨기 때문에 그 인력하고 충북대 산학연 쪽에, 충북대에 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집단이 지역재생연구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더 노력할 거고요. 그분들이 중앙하고 LH 쪽, 국토부 이쪽하고 계속 연계가, 인맥이 형성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관리만이 아닌 자기네 유능한 재원을 잘 활용해서, 청주시 직원들이 못 하는 부분을 이 양반들이 백분 발휘해서 200프로, 300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협약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다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바로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조건까지 붙여 가지고 업무 협약을 체결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서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도시재생기획팀이 이번 조례안에 올라온 것대로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조직이 가결돼서 된다면 도시재생팀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팀이.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저희 도시재생기획단 말씀하시는 거죠?


남일현 위원  예, 기획단.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로 같이 합쳐집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에 대한 위탁 동의를 해주면 협약에 있어서 더 촘촘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내년부터는 전문가분들이 청주시 발전에, 도시재생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약에 꼭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하시렵니까?


정태훈 위원  도시재생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충북대학에서 황재훈 센터장이 5년간 하신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정확하게 5년 11개월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앞으로 또 3년을 거기다 맡기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업무 민간위탁 자체를 충북대 산학협력단하고 저희들이 하겠다고 제출한 사항이고요. 센터장 임기는 금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센터장은 별도로 다시 위촉해야 됩니다.


정태훈 위원  어차피 충북대학하고 하면 센터장도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센터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게 위촉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북대 교수가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정태훈 위원  도시재생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꼭 충북대학하고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해 가지고 바꿀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충북대학하고 수의계약식으로 이렇게 맡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저도 정태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 지역 여건이 이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충북대학교하고 청주대 산학협력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것까지 같이 얹어서 하기에는 역량이 안 된다고 판단했고요. 또 민간 쪽에서는 이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청주권에서는 충북대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재위탁하는 거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 저는 이렇게 대학도 중요하지만 민간 삼성이든지 이런 데 또 대기업 같은 데서 여건만 좋으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는데 그냥 어떤 한계에 부딪……. 지금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그런 데(민간기업)서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공모라도 해서 민간기업들의 유능한 인재들이 와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도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만약에 다른 데를 찾는다면 공공기관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주 쪽에서 찾는다면 충북개발공사라든지 이런 유형의 공사 쪽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그분들이 도시재생 쪽의 전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충북대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충북대학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공모 하다 보면 청주대학……. 만약에 대학에서밖에 할 수 없다면 청주대학에서도 공모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충북대학에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공모 하면 청주대학에서도 사업계획서 내 가지고 충북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여기 현황을 보니까 청주가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네. 센터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세 번째인가 많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청주가 세 번째로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인원이 많다는 건 뭐예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큰 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현재 현실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음성군을 이미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까지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충북대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공모로 가야 되는 거는 분명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어차피 이렇게 충북대학하고 협약해서 재계약이 들어갈 거 같은데 꼼꼼하게 잘 챙겨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다고 보고요. 저는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2014년 7월 1일에 제정돼서 저희가 2016년 4월 1일에 처음으로 1차 위탁을 했어요. 그리고 재위탁을 2018년부터 ’20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2022년까지 재위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위탁이 되면 세 번째 위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하나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위탁을 해서 나왔던 평가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평가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달성돼야 또 위탁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충실히 이행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14년도에 저희들이 출범했는데 그 당시에 민간단체(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쪽에서 하다가 그분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 갖고 반납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충북대학교 산학연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 그걸 포함하면 세 번째가 되는 건데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조례에 그렇게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했고요. 또 성과평가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해에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 10월 초쯤에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로 제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위탁하는 거로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도 정부의 뉴딜 사업은 재생 사업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청주라는 도시도 상당히 오래된 도시기 때문에, 새로 조성된 도시보다는 기존의 도시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는 도시기 때문에 재생 사업은 누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기획단이 생겼고 도시재생사업과가 있듯이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저희가 시에도 조직을 구성했던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또 다음 조직이 개편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청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원활히 또 정말 많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많이 신청해서 많은 사업권을 따내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아까처럼 조직이 11명 정도 되시는 거죠, 센터장님 포함해서?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지금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위탁이 이렇게 되면, 기존에 민간위탁 하시면 연에 수탁 운영비 얼마가 원래 지금까지였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7억 8,000 정도 위탁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농촌개발 업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27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윤여일 위원  위탁비용이 27억이라고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사업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위탁비용만 어느 정도인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저희들이 전체 위탁하는 비용이 2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여기 산학협력단의 수탁비용이요, 사업비 말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수탁 수수료는 총사업비의 5프로입니다.


윤여일 위원  총사업비의 5프로?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잡으신 게 총사업비 27억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5프로면 내년 예산에 1억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한 3억……. 27억에 5프로면…….


윤여일 위원  1억이 넘겠는데?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난해는 3,600이었나요? 여기 위ㆍ수탁 현황에 보니까 3,67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위탁비용이.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저희들이 사업비 내에서 2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국비는 빼고 시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전체 시비가 들어간 게 1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윤여일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15억의 5프로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5프로 따지시면 됩니다. 예, 7,000만 원 정도.


윤여일 위원  15억의 5프로? 그러면 7,500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업비 중에서 시 사업만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위탁비용?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위탁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여일 위원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시 사업만. 그러면 국비 사업은 그렇게 해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수료에?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거는 불합리한 것 같지 않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저희들이…….


윤여일 위원  시 사업이나 국비 사업이나 준비하거나 하는 거는 비슷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 그래야지 국비도 공모를 제대로 작업해 가지고 공모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기준을 시 사업만 하면 수수료가 좀 적은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저희들이 처음에 위탁할 때 전체 사업비를 위탁하면서 중간중간에 공모로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재위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주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시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조금…….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국비 공모를 하려면 똑같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 국비 공모 사업이 단위도 더 크고 작업할 것도 훨씬 더 많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 조금 더 해줘야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 국비 공모에 대해서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해서 선정이 됐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업무를 주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적으로 국비 응모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센터가 자체로 공모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거고 그냥 선정된 것만 받아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그렇죠.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간 지원조직인데 저희들이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대학 같은 거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 가지고 위탁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 주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은 있는데 거기서……. 국비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역할들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게 집행기관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자꾸 이런 쪽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나 이런 거에도 여기서 공모를……. 집행기관보다는 아무래도 여기가 전문 쪽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마을 새로 농업정책과에서 이관된 것도 농업정책과가 전문성에서 조금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공모 사업도 진행하게 하고 하는 것 같은 취지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는 공모받은 것만 이후 작업한다는 그런 거면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국비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선정되게끔 하게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선정해서 결과만 가지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일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응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집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일은 같이하면서 공모 작업을 같이합니다. 별도로 그쪽에서 응모하는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업은 같이 참여해서 공모만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초기 단계부터 같이 움직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면 위탁비용을 국비나 이런 것도 좀 해줘야지. 사실상 해주고서 이렇게 어떤 결과물을 바라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차영호 단장님, 도시재생허브센터는 사무위탁인가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인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사무위탁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사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허브센터는 충북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ㆍ운영을 안 하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관리ㆍ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업무만, 사무만 산학협력단에 위탁하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저희들이 허브센터 같은 경우 관리는 총괄적으로 하고요. 일부에 대해서 중앙동 지역재생협동조합에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거기 화장실 청소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별도로 시에서 지역재생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청소 용역 같은 경우 지역재생협동조합이 도시재생 도활 사업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을 합니다, 청소 위탁.


박완희 위원  시에서 청소 위탁을 직접 그쪽에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저희들이 지역재생협동조합에 위탁을 합니다.


박완희 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전체 7억 몇천만 원이라고 하는 위탁비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2명을 고용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안 3,000만 원 정도 위탁하고 있거든요. 충북대 산학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위탁 과정에서는 공모나 이런 것들을 하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그거는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지역재생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냐, 사무의 위탁이냐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나 이런 게 달리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재계약에 대한 근거를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4조인가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기 14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과 재계약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저희들은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15조에는 위탁기간이 나와 있고요. 제16조에는 재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15조2항에 보면―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15조2항이에요―“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기간의 연장이고요. 제16조는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례 적용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15조2항인데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불가피한 경우,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업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 해서 중단한다는 그런……. 만약에 그런 예가 있다면 그런 불가피한 사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만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한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연장과 재계약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보시면 연장이라는 표현과 재계약이라는 표현이 달리 있어서 도시재생기획단에서 재계약의 법적 근거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조2항을 제기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계약……. 이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부분을 연장한다고 하면 90일을 연장하든 몇십 일을 연장하든 그런 거는 연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재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적용되는 법령/법규가 14조 이게 아니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재계약 부분 16조를 거론하셨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또 하나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재계약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청주시에서 진행됐던 게 3년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으로 하고, 1회에 대해서 재연장, 재계약을 해서 2년 정도 더 연장하는 게 대부분 청주시의 사무의 위탁에 통상적인 관례이고요. 그러면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이 되면 공모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2년하고 3년 재계약하고 또다시 3년을 재계약하는 형태가 되어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14조2항을 근거로 재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재계약의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될 것이고, 거기 16조에 재계약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걸 근거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통념상 지금까지 사무위탁에 대해서는 3년 플러스 2년이 대부분의 관례였는데 지금은 2년 플러스 3년 플러스 3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째 종료될 시기에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협약서를 받아 봤어요. 그리고 정산 관련해서 정산보고서를 받아 봤는데 곳곳에 보조금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민간위탁과 보조금의 차이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라고 쓰는 표현이 맞습니까? 지금 이거는 도시재생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센터 부분에 대한 말씀 한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청주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정산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주시 지방보조금 지침 뭐 이런 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방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민간위탁금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 행정에서. 이거는 도시교통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민간위탁은 지자체, 청주시가 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주는 거잖아요. 청주시의 사무를 대신해 달라고 위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자 명의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면 충북대산학협력단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조금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가 도와줘서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민간의 영역을 시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청주시의 이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평가에 대한 부분도 보조금으로 진행된 사업과 민간위탁금으로 진행한 사업의 정산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요, 기준도 달리 되어 있고. 그런데 서울시나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협약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집행에 대한 하나하나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지방보조금하고 민간위탁하고의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표현이나 문서상의, 서류상의 표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동의를 해주시면 나중에 협약 체결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 때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위원님들이 너무 따끔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어떻게 부드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무영 과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거예요. 차영호 단장님, 정무영 과장님, 동의안 제출 늦었죠? 이게 동의안이……. 사실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사유가 집행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의회의 동의 없이 업무 간에 위탁을 한다거나 너무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2018년도인가 강화시켜 놨어요.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한다든가 업무 같은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 돼 있는데 그 시점이 본예산이 제출되는 정례회 전까지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이 정례회 기간입니다. 본예산이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고. 11월에 동의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지나가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부적인 서류를 보면 도시재생기획단은 10월 14일에 내부 결재를 다 받아 놓고 11월 임시회 때 올리지 않은 업무를 잘못한 사유가 있고요. 정무영 과장님, 지역개발과에서는 이거를 놓치고 있다가 11월 6일에서야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들께서 꼼꼼히 좀 챙겨 주십시오. 더 이상……. 사실 이런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의회에서는 사실 법과 제도밖에 얘기할 게 없잖아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지적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김에 차영호 단장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어떤 재계약 절차를 또 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무영 과장님, 제 말씀 나온 김에 같은 동의안이라서 그러는데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가고 싶어요.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대여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설치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청주시가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습니다. 무심천 하상 자전거도로에 진입하기까지가 너무 위험해서 자전거 대여소 옆에 자전거 보관소도 한번 같이 위탁ㆍ운영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라이더(rider)족이라고 그러죠. 자전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가예요, 자전거들이 다. 1,000만 원, 2,000만 원 가는 자전거도 있고 하니 그런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기다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셔서 보관소가 있다면 우리가 시비를 받더라도 이것이 또한 민간위탁을 주는 수탁업체의 수익이 될 수 있는 수입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도 그런 거는 공감하지만 하천 부지다 보니까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대여소도 현재 있는 데 말고 추가로 더 하고 싶어도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장소를 구하는…….


김성택 위원  그 장소를 찾으셔야죠, 무심천변에. 시유지가 없겠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저희가 지금 시유지가 마땅…….


김성택 위원  대여소 뒤편에 옛날 3R센터 있었던 데 거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한번 장소를 찾아보시고 의회랑 같이 한번 대화하시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죄송합니다. 안건 제7항 무심천 자전거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아마 이번에 새로 하는 동의안 같아요, 처음으로.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다시 저기 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3년이 지났기……. 당초 위탁기간 선정되고, 동의받고 3년이 경과되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기간이 내년 3월부터인가요, 2021년 3월부터?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저희들이 계획은 선정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3월로 계획표는 돼 있는데 선정이 빨라지면 2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본 저기를 좀……. 이게 위탁비가 2,500만 원이더라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인건비하고 4대 보험 해서 아마 1명분 인건비인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1명분 인건비인데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까지 이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으신 건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공무직이나 일반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자전거 관련 단체로 했을 경우 관리ㆍ운영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이게 보면 보통 민간위탁이 직접 하기는 그렇고 전문성 있는 단체에 맡기는 건데 내용이 그냥 1명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해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민간위탁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기간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자전거 대여소를 연중무휴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직원 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이 양반들이 자전거에 대한 소소한 정비나 이것도 관여하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여업무만 하고 있고요. 수선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별도 업체를 지정해서 수선이 발생되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 갖고 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는 지정 업체가 있어서 단가 저기를 한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남일현 위원  최소한 거기에 공기 주입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그런 시설은 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정도는 돼 있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남일현 위원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수리는 해줄 수 있으면 거기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전거 대여소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일을 따져 보면 고장 나는 걸 바로바로 수리해도 거기서 별도 장비 위치까지 선정……. 장비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외주로 정비업체를 지정해 갖고 고장 나는 대로 바로바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1년에 정비 지정된 데서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돼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 한 이삼백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삼백 정도?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병수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하나만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관련 법령에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하고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를 쓰셨는데 이게 법령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이게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최소한 법령, 법과 시행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될 듯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PM(Personal Mobility) 관련해서, 개인 이동수단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을 완화하는 법령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강화하는 법령을 만들겠다 이래서 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듯한데 현재 자전거 대여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실제 자전거 교육이나 향후에는 PM 이런 교육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대하든 하는 방안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개인 이동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게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듯싶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교육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도 방문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 바로 대여소 옆에도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자전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PM은 관련 부서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걸 같이하게 한다면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했을 경우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위원장 한병수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도시관리계획 구룡1구역에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하면서 비공원 시설(아파트와 도로)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하시는 것 맞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저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지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가 기존에 25층, 평균 25층이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박완희 위원  그래서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평균 35층 이하로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어떤 회의에서 결정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시행자가 제출한 안이고요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별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를 별도로 거쳐서 거기서 층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박완희 위원  예, 제출된 서류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파트가 1,800세대인데 계획 주차 대수가 1,810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1,800세대가 아니고요 세대당 1.5대니까 1,2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파트의 주차대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출된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계획 주차대수기 때문에 1,800…….


박완희 위원  그러면 1.5대로 계획하신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실제 관리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아파트 동이 어떻게 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실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의회 기관 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동이 서는 위치나 동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연히 절차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보충 자료로 그런 논의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내용(설명)이 있어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면 여기 위원님들 중에 말씀을 꺼내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논의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업은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어서 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한테는 건축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까지는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한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수많은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실제 그 사업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의견제시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향후에는 그 부분이 최소한 보충설명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고, 만약에 이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를 한다고 하면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김진섭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보시면……. 160쪽 맞나? 아, 2쪽에 보시면 전체 면적 중에서……. 1구역에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업 추진 면적이 1구역에 44만 2,369.5제곱미터에서 35만 598제곱미터로 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현주 위원  2쪽 표 안에…….

  (박정희 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사업 면적이 44만 2,369제곱미터에서 35만으로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지주 협약 토지 및 국공유지 제외(7만 8,809제곱미터)’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44만 2,000 거기에서 지주 협약 및 토지 국공유지 7만 8,809제곱미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35만 598제곱미터가 안 나오는데 나머지 1만 2,962제곱미터는 어디에 포함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본 구룡공원 1구역 사업 추진 구역 남측과 서측에 보면 성화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개발된 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5,097, 산남3지구 개발할 때 했었던 면적이 7,865 해서 1만 2,962.5평방미터는 거기에서 이미 개발된 거로 보고 제외된 면적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의견제시의 건을 보면 1만 2,000…….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3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한병수이현주 위원님, 2페이지 밑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2페이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해서 오른쪽에 괄호에 ‘기이 조성(성화, 산남3지구) 면적 제외’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까 박완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자세한 설명 같은 거 별로 없이 이렇게 문서로만 주니까 혼자서 습득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세부내역이 그림이라도 아니면 이렇게……. 뒤에 그림은 있지만 개발되는 그림이지 그 안에 몇 동이 어떻게 서는지……. 그리고 이게 최고 높이가 35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5층이 다 35층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일정 높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너무 설명이 부족하게…….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향후에 사전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은 했는데 이렇게 문서로 나오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거버넌스에서 합의를 한 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버넌스에서 합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의견제시가 오는 동안에 거버넌스 이후에 주민 협의나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아까 박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추진은 사업 시행자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원조성과 거기서 의견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원조성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앞으로 남은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사항들은 심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또 조정이 여러 차례 될 겁니다.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더라도 계략적인 조감도라도 붙여서 심의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원조성과 거기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누이 말씀을 하셔. 저희들은 누누이 부탁을 하는 게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코웍(co-work)을 하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집행기관은 누누이 그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고 이런……. 협의가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갖고 올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공원조성과한테 이걸 낼 때 이미 잘 알고 왔으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다음부터는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숙지하고 부서 간의 협의를 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본 사업 구역에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하고 보상 협의회를 꾸려서 보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무튼 이게 쓰나미같이 문서들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비슷한 게 있으면 조금 혼동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자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이현주 위원님과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신 관점에서 한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진섭 과장님 답변에 보면 ‘공원조성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공원조성과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공원조성과에서 주민 의견 청취했는지 여부는 지금 모르시는 거죠?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 공람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주민 공람만 하는 거예요? 주민 의견 청취가…….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같은 겁니다.


김성택 위원  같은 거로 보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김성택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주민 공람ㆍ공고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주민 공람이?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김성택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김성택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제28조제1항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 의견 청취가 1항이에요. 그죠? 2항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예요. 공원조성과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공원조성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듣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죠? 부서별로 관점이 다릅니다, 주민 의견을 받는. 그러면 이것 또한 의회의 의견 청취 이전에 주민 의견 청취가 선행됐어야 돼요, 행정절차가. 지금 그게 빠져 있어요. 법에 명확하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의견 청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이 추진 경과에도 적시를 했듯이 9월 22일에 주민 의견 청취라고 해서 그게 주민 공람ㆍ공고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그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한 거지 도시관리계획을 가지고 주민 의견, 주민 공람을 한 거예요? 이 도시관리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야 됐는데. 저희가 명확하게 절차상에서는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9월 22일에 주민 의견 청취했는데 무슨 청취 결과가 있습니까?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출된 의견 없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김성택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공람하고 의견 청취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가 문서를 보낼 때 공시송달 할 때도 없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시판에 붙이잖아요. 이게 공람이죠. 그냥 열람이에요. 열람! 이거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법령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했는데 의견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어떤 의견이라도 있었겠죠. 저는 도시관리계획이 과연 주민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한 건데.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 결과 흰돌교회에서 뒤편의 주차장 부지가 일부 편입되는데 그거를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게 공람에 결과로 나온 거예요? 의견 청취를 정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의견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공람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주민 의견 청취 같은 경우 일간신문 2개에서 하고, 저희들 과 그리고 관련 부서 사업을 추진하는 공원조성과, 해당 동사무소 여기까지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도면하고 같이 열람을 하는 2주간 그런 의견 청취 기간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것은 공람이고요. 그러면 법령에, 법에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견 청취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그냥 의회 게시판에 올려놓고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이해당사자들 모아 놓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향후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은 그래 왔어요. 그냥 연락 안 되면 공시송달 하고 게시판에 올려놓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기한 지나면 그냥 하는 이런 식의 행정이 다 돼 왔잖아요. 그런데 향후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들한테 우편을 통해서 알려 주고 와서 의견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편을 보내거나 어디 게시판에 넣어서 의견을 듣는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리ㆍ일선 동에서 이해당사자들 모아 놓고 주민설명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는 주민 의견 청취라고 보는 거예요, 물리적인 행위를. 단순하게 행정행위 말고. 그것이 바로 적극행정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일손이 없고 바쁘시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교통국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행정절차상 주민 의견 청취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나온 주민 공람ㆍ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게 아까 법률 조문을 읽었듯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라 생각되고. 특히, 구룡1구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거버넌스 활동이나 찬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여러 회에 걸쳐서 많이 홍보가 되고, 의견 수렴도 다른 건과 다르게 월등히 많이 수렴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의견 수렴이 빈약하다고 생각하면 제3의, 제4의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거버넌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덧붙이자면 과연 거버넌스에서 나온 결정을 우리 시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행정행위를 좀……. 적극행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잠깐만! 김진섭 과장님, 아까 박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설명 자료를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의견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박완희 위원님, 하세요.


박완희 위원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 서류에도 보면 작은 글씨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합의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이 마무리된 건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서는…….


박완희 위원  아까 언급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초안은 끝났고 보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초안이 마무리되면 주민 공람을 하죠, 초안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박완희 위원  사실 지역구 의원인 제가 관심이 제일 많은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초안을 공람했다는 사실을 지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거버넌스 합의안은 합의안대로만 있지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거버넌스에 시민 주체로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고 한데 최소한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거버넌스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서로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실제 해당 지역의 의원이기도 하고 또한 거버넌스의 위원으로 또 TF(Task Force) 위원으로 참여까지 했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전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관계 부서,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그래야 그것이 열린 행정이고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봅니다. 일간지에 두 번 내고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민간 공원 개발 사업하는 여러 개를 그렇게 주민 의견 수렴한다고 공고ㆍ공람 해서 의견 들어온 게 거의 없어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이제는 좀 형식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9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이 부분도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이번에 몇 번째 세워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실효제가 지난 7월 한 이후에 최초로 수립이 됩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적 집행계획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마다 해서 네 번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의 사업비가 2조, 그러니까 재정 사업으로 계획한 게 2조 7,000억이에요. 그리고 비재정 사업으로 1,340억 정도, 1,350억 정도인데 이게 사실은 계획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2조 8,000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 해제 신청제와 개발행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어떤 자구책으로 1단계와 2단계를 나누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016년도경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의견을 제시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의 이행, 이행률이라고 봐야죠? 실제 얼마만큼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약간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한 측면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서 제출이 되는데 실제 이게 최소한 청주 도시기본계획,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면 2030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청주의 여러 가지 도로의 문제라든가 녹지의 문제 그리고 공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우는 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계획과 단계별 계획이 사실 일치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1차ㆍ2차 거버넌스를 할 때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당시에도 전체 도시공원을 매입하는데 2조가 드니 1조가 드니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드니까 못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민간 공원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또 그렇게 가고. 그런데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모아야 되겠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준비하는 것도 앞으로는 세밀하게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 각 사업부서, 도로, 공원, 완충녹지 이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효, 해제 신청, 개발행위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선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 그리고 실효가 임박한 시설 이거에 대해서는 1단계로 집어넣어서 우선 해제가 되는 것을 막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계상돼 있는 1단계 7,800억 정도가 다 투자될 수는 없어도 일단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가를 받으면 5년 동안 유예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라도 벌어서 사업을 꼭 필요한 시설들은 하고, 나머지 2단계 이후에 미루어지는 시설들은 필수 시설이 아닌 것들은 불가피하게 재정비 때 해제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자면 실제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것도 사실 500억 이하로 해야 중앙투자심사부터 이런 여러 가지 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500억 이상 되면…….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타당성조사.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데 이삼 년 훅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실제 5년,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5년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토지를 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보상도 해야 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켜야 될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위원장 한병수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이거는 한 가지 그냥 추가로 확인 좀 해볼게요. 결국 이게 쟁점은 재원 조달로 가는 것 같아요. 집행기간이 1단계가 ’23년까지 7,500억, ’26년까지가 2조인데 이거는 사실 계획상 당연히 전체를 사업비로 환산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우리 시 재정상 특별히 국가나 어디에서 특별법식으로 뭐를 내려 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풀어야 되는 것들 아니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지금 있는 건가요, 필지별로나 시설별로?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도로나 녹지나 공원이나 그 부서에서는 각 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시설, 꼭 필요한 시설들은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1단계로 집어넣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해제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꼭 7,600억을 2023년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뜻보다도 거기 사업계획에 1단계에 집어넣어 놓고 인가를 받아서 5년이라는 시간을 벌어 보자 하는 뜻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1단계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청주시에서 우선순위로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7,500 정도의 사업비가 잡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2단계에 들어가는 2조 가까이 되는 것은 사실상…….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거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수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1단계에 있는 시설이 완료가 되거나 집행이 된다면 2단계에 있는 것도 또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1단계로 조정하고. 이거는 법에서 매년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뀌면서 실시설계를 받아도 5년 내에 하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안 되면 다시 또 풀어 줘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어쨌든 항상 이 문제를 보면 재원 조달 같아요.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당장 1단계도 7,500억이면 사실상 이 부분도 많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5년의 시간을 번다고 해도 어쨌든 이 안에서도 사실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거를 먼저 해야 될 테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세밀히 해서 잘……. 이제 시작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제목에서도 난개발 방지가 가장 큰 목적 같은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서 세밀하게 좀 더 준비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입니다. 저도 잠깐 확인 좀 할게요. 김진섭 과장님, 이게 제안이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 안 된 경우에 타당성 및 실현성에 대해 재검토해서 또 실현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할 거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러면 이 집행계획은 세웠으나 단계별로 미집행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1단계 시설로 편성했어도 실제―계속 말씀드리지만―재원이 문제거든요. 재원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5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5년 이내 못 하면 그다음에 딜레이(delay) 돼서도 할 수 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러면 실효가 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5년에 실효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사업 실효기간.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해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면 실효가 되는 제도입니다, 일몰제라는 것이.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미 실효된 거잖아요,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되지 아니했을 경우. 실효된 거에 대한 거 재검토한 게 아니에요, 이거?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아닙니다. 실효된 거는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적용이 돼서 일몰제가 된 경우.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지나면 실효가 되는 거고요. 이 시설들은 아직 실효가 안 된…….


이현주 위원  아직 실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거에 대한 1단계, 2단계를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실효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재검토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실효제라는 것은 이미 효력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재산으로 그냥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겁니다, 실효 고시를 통해서.


이현주 위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안 한 원인은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결국에는 지방재정 형편상 그렇게 투자를…….


이현주 위원  예. 우선순위가 있어서 거기에 투입을 못 한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처음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20년 전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잖아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서청주아이시부터 주봉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중부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도로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서청주아이시 나오는 길부터 시작해서 중부고속도로 있는 데 그 안쪽 바깥쪽으로 경계를 해서 도로가 있었는데 그게 7월 1일부로 일몰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원래 그 계획에 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엄청 막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다시 의견을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인한 거예요. 이미 일몰제가 된 건 아니고 일몰제가 도래하는 거에 대해서 단계별로 작성해도 2조가 넘게 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계획은 요식 행위로 한 거고 집행이 미집행될 가능성이 많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1단계 시설에 대해서는 각 관련 부서에서 필수적인 시설들을, 우선순위가 상위권에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행할 계획에 있는 시설들을 1단계로 몰아넣은 거고요. 또 실효가 임박해 가지고 2021년, ’22년 이때에 만 20년이 도래가 돼서 실효가 되는 시설 중에도 불필요한 시설들은 2단계로 편성하고, 해제가 되더라도. 일부는 어쨌든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꼭 필요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는 시설들은 1단계로 편성한 거고, 나머지 것들은 상대적으로 필수적이지 않다 그런 시설들은 폐지가 불가피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목록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이현주 위원  도로가 어떤 도로니 공원, 광장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목록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혹시 그 목록이 있으면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싶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가만있어 봐. 위원님들, 지금 50분 이상 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실래요, 그냥 계속하시겠습니까?


박완희 위원  1개 남은 거예요?


○위원장 한병수예, 1개 남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 「청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전제로 이 조례를 올리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우선 두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올린 것이고요.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행위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한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사항들에 대해서보다는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있는 거는 자연경관지구 건축 제한 완화라든가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반영된 내용도 보면 ‘자연경관지구 내에서의 제조업이라든가 농업 관련 제조업소를 해달라.’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를 좀 올려 달라.’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나오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고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태보전을 위해서 차라리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으로, 생태공원으로서의 조성을 위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알다시피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배척돼서 토지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산권을 형성하고 싶은 거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전체 입장에서는 거기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측의 논란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일부에서는 ‘자연경관지구 지정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또 다른 제한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현재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풀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반면에 ‘난개발과 향락업소 단지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현행 조례대로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의견이 상반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 외에 시에서―아까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이 부지를 매입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전제를 뒀다가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향후에 이 부지를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나 방법은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도 공원이 해제된 부분이거든요. 해제된 부분에 공원이 해제되면서 자연경관지구로 쓰여서 주변을 관리하고 좀 더 보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자연경관지구를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라는 기법으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별도의 시비나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갔었던 해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비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써도 민간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도 할 수 있게 되지만 사실 많은 부분들이 재원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가적인 차원에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호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또 그런 방법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정말 토지를 갖고 계시는 토지 소유주분들에게 충분한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두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시비로써의 방법은 없다고 판단되고, 그 외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러면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무튼 오늘 현장을 보고 우리 시의원들이 특히, 후반기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새로 도시건설위에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오늘 특히 현장을 가 보면서 더 많은 판단과 느낌을 갖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일현 위원님 하시겠어요?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을 가 보고 참……. 도심 속의 농촌이 거기에 그대로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번에 자연경관지구로 성화동……. 우리가 간 데가 80-9번지 일원하고 성화동 산80-7번지 일원이죠? 과장님, 오늘 간 데가?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저희들은 처음에는 임야인 줄 알았는데 가 보니까 전답이더라고요. 전답인데 옛날에 공원으로서 묶여 있었으니까 정말 도심 속의 농촌이 아주 그대로 살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토지주분들 입장에서는 그 입장이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시에서도 활용할 건가를 담당 김진섭 과장님은 사업부서가 아니지만 정책기획 부서하고도 이거를 실증적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토지주분들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아팠던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청주시에서 바른 행정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부지는 돈을 얼마든지 만들어 갖고도 만들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오늘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을 그렇게 들여서도 정말 ’70년도 농지를 그렇게, 육칠십 년도 농지를 그대로 보전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사업부서는 아니고 그렇지만 정책기획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양면을 어떻게 하는 게 청주시를 위해서 잘하는 건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도심지의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저나 모든 시민이나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 이런 것도 사회적인, 전체적인 가치가 높지만 재산권을 묶어서 그렇게 묶는 것보다도 재산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못한 그런 소유주분들의 재산권이 더 중요하다는 어떤 판결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도 감안하고, 저희들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관련 부서에서 그동안에 해제되는 공원에 대해 전국 20개 이상의 지자체를 다 조사한 결과 오늘 조례안에 올리는 그런 안은 상당히 완화보다는 중상급 이상의 강화된 안을 제시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난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이번 경관지구뿐만이 아니고 도시경관ㆍ건축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규제는 상당히 강하게 여전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가 통합 당시 청주시 2030. 계획에 청주시의 상징성인 우암산, 부모산 그래도 구룡산이 센터에 허파의 축을 이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랑에 전답이 아주 묘하게 갖춰져 있고, 유지도 거기에 있고 이러는 부분이 너무 잘 어우러져 있어 갖고 참, 토지…….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도 청주시가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해 달라는 게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조례를 그래도 중상위적으로 제정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이 의회에 떠미는 격이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우선 해결방안이 뭔가부터 고민하셔야지 그거를 의회로 떠밀면 시민과 의회하고 싸움을 붙이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되면 청주시 자연경관지구로 8필지, 8개소 다……. 오늘 이런 일이 조례에 담기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지난번 실효제가 7월 1일 시행되면서…….


남일현 위원  6월 12일에 8개소를 자연경관지역으로 묶었네요.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분들이 성화동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기관에서 더 고심하고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결과를 보면 토지주분들한테 시달리니까 우리 의회로 떠미는 격밖에 더 됩니까? 저는 시에서 더 고민을 하셔 갖고 거기 토지주분들이나 시의회에서 어떻게 했을 건가도 정책부서하고 고민하고 그랬어야 된다는 게 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자연경관지구가 청주시에 여기 말고 또 있죠?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되면서 공원이 해제된 데 거기에는 8개소가 있고요. 기존에 우암산이라든가 부모산, 지북동 이렇게 세 군데를 포함해서 총 11개소가 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소는 주로 어디, 어떤 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다른 8개소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제출하거나 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아시는 것처럼 오전에 현장을 갔다 왔지만 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두꺼비든 맹꽁이든 생태 저수지도 있는 것 같고. 그쪽이 민감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사실상 여기가 쟁점이 된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사실상 통과가 된다고 하면 거기만 적용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결국에는 물론 다른 데 우암산이나 부모산까지야 그렇다 쳐도 나머지 8개소 거기도 분명히 또 그렇게 좀 더 완화될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우암산과 부모산은 공원이면서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해제돼서 자연경관지구로 씌운 여덟 군데가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여일 위원  거기는 똑같이.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윤여일 위원  여기처럼 똑같이 적용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 뭐 쭉 하셨다고 해서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는 어떻고……. 지금 청주시보다 더 완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도 조례 개정안을 만들면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일몰제가 되면서 공원이 이미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거기서 지난 4월에 시의회에서도 ‘자연경관지구로 쓰일 때 그때 보전방안을 강구하되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또다시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주 입장을 배제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토지주들과 10여 차례 이상 논의를 가져 가지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검토했었던 사항이 ‘그럼 우리 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규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저희가 50만 이상 대도시 이상급의 광역시, 특별시를 포함해서 스물네 군데, 도내 여섯 군데 이렇게 스물아홉 군데 도시에 대해서 자연경관지구 조례에 대한 규제행위, 행위 규제에 대한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가지고 있는, 개정 전의 자연경관지구는 사실상의 단독주택하고 1종근생시설 300평방미터 미만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유재산권 행사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거의 할 수 있도록 풀어 달라, 원칙적이지만. 거기에 제조업소라든가 창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달라는 것이 10여 차례 이상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연경관지구가 개정된다면 보통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입지가 될 텐데 그 앞에 제조업소가 있다는 것은 주변이 구룡산으로, 공원으로 존치되고 있는 구역과 조화롭지가 않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로 해 가지고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형평성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완충녹지나 유원지나 이런 것들에서 똑같이 실효제 때문에 해제가 된 시설과 비교했을 때는 다른 데는 막 바로 실효가 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만큼 또 다른 규제가 자연경관지구로 쓰여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토지주들의 불만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사항이고요. 일례로 지난 명암유원지 해제된 데에서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음식점 이런 것들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특히, 명암유원지 같은 경우는 16미터 4층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3층까지 규제가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심의했었던 장기미집행 시설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장기미집행 시설에서도 심지어 1ㆍ2종근생시설은 할 수가 있게끔,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토지주분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인 같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과정을 아시겠지만 구룡산 민간 개발 관련해서 그 지역 내에서 굉장히 다툼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그게 워낙 풀리지 않아서 사실상 시에서 거버넌스도 구성해서 2차까지 가서 어렵게 마련한 안이 결국 사실상 일부 민간 개발 공원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적 기법을 해서 최대한도로 지키는 쪽으로 해보자 이렇게 기본 원칙이 합의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도 결국 해제되고 나서 계속 또 부딪히고 있는, 다시 재현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청주시민사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물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당연히 그거는 맞는 말씀을 주장하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개발해야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공원으로 묶은 데가 있고, 자연경관지구로 묶어야 될 그런 게 있는 거죠. 내 땅이라고 다 개발할 수 있다면 굳이 공원이나 자연구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원래가. 그런데 전체 국토의 이용이든 계획이든 이런 거에 따라서 분명히 어느 지역은 묶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느 지역은 풀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구 용도를 설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은 사실상 쟁점이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그동안 최근 이삼 년간 워낙 쟁점이 됐던 부분이라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태훈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맞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몇십 년간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공원에서 풀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구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시 입장도 이해도 가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고. 시에서 또 제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풀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완화를 시켜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조례보다는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쪽에서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그쪽으로 풀어 줘야 맞다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국에 29개 지자체를 다 조사해서 저희들도 타 지자체보다 더 완화해 주면 토지주들한테는 좋겠지만 또 거기는 주변이 구룡공원으로 존치가 되는 구역과 섞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경관하고 조화로운 그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들에 한해서 고심 끝에 그렇게 결정을, 상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훈 위원  참, 위원님들 여기……. 더군다나 박완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역구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 당연히 위원님들 시 입장도 대변해야 되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완화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 거기 현장을 가 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옛날 자연 그대로 잘 보전이 돼 있는데. 그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남일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따져 보면 제가 볼 때는 완화 쪽으로 해줘야 하지 않나 보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토지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또 그 이면에 주변이 공원이라는 그런 점 때문에 주변과 어울리는 시설들을 선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그냥 풀어 주면 난개발 되면 또 문제가 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까지만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보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양쪽에서 민원인들이 막 오면서 올라오는데 ‘두꺼비 의원 때문에 이게 이런 거야.’ 막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저번에……. 과장님, 왜 여기서 시정대화 할 때 설명회 했었잖아요. 계속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이든 모든 법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게 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 가지고도 충분히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 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3층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현재 높이는 3층에 10.5미터…….


이현주 위원  10.5미터?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저희가 높이는 12미터로 조정하려고 개정하려고 하고…….


이현주 위원  하려고 하시는 거고 현재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10.5미터까지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죠. 그런데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너무나 제한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단독주택 있고, 공동주택 다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거.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공동주택 같은 건 못 합니다. 단독주택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거 보면, 8쪽에 보면 제43조 제한……. 아, 제한이었구나.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제한이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만 짓는다고 하더라도 상가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가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원룸.


이현주 위원  휴게음식점 이런 거, 원룸.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거기는 현 조례상으로는 단독주택이나 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휴게음식점이 대표적인데, 카페 같은 거. 그런데 면적도 제한적이어 가지고 300평방미터 미만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의 20프로 적용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협소한 그런…….


이현주 위원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원래 20프로밖에 안 받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죠.


이현주 위원  특별히 여기에 제한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개정을 하더라도 20프로 건폐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건폐율 같은 건 여전한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높이 조정만 있는 건데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도시공원을 지키려고 하는 게 사실 지금 현재 기후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시공원을 계속 지키려고, 특히 박완희 위원님은 정말 온갖 모진 소리 들어 가면서 이거를 지키는데 우리 의원들이 정말 후세에 뭐를 남겨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지금 여기에 사유재산 침해라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받은 거는 침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을 수 있는 게 침해가 아니라 더 높이거나 어떤 이런 거를 제한한 걸 완화해 주면 특혜도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관점이 뭐를 지향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그 말씀만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합의할 때 여기가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연경관으로 이렇게 한발 뒤로 물러난 것도 있잖아요, 토지주들의 주장에 의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또 이렇게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심도 있는 고민을 저희들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우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사유재산권 굉장히 중요하죠. 사유재산권만큼 중요한 건 또 법과 제도이고요. 지난번에 의견조정이 의견 제시할 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토지주들과 협의를 많이 하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 전제가 돼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도시계획 조례 경사도 15와 표고차가 통과된다는 게 전제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의견을 낸 저도 당사자로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실 지금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한사항일 거라고 보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문제는 시행령 별표 1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다중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한 번의 학습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청주와 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ㆍ청원 인근 야산에 가 보면 지금도 전원주택지가 개발돼 있고, 개발만 해놓고 아직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벌거숭이를 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데 대한 학습효과로 저희들이 긴장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가 여덟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가 본 곳은 경사도와 표고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다릅니다. 제가 거기 지주라도 당연히 개발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할 것 같아요. 새로 지정된 지구 중에 제가 이렇게 보기에 탑연, 오리골, 지북, 월명 이 정도는 아마 개발의 오차가 생기면 여기는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난개발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비록 맹지도 있기는 하나 그 맹지에 진입로를 내서 분명히 어떠한 개발행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날을 잡아서 가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님, 여기서 오늘 이 조례가 좀 보류되면 도시계획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으로 더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청주대학교라든가 충북대학교, 서원대학교 이런 대학에서 세부시설 변경 건에 대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담지 못한 것 이게 조례가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한, 토지 분할 그런, 1,000평방미터 미만의 공유지에 대한 분할 이런 것들이 민원이 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게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시급하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김성택 위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고 지나간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게 오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두꺼비, 맹꽁이 의원 얘기가 나와서……. 아마 이거는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2019년도 상반기에 시장님께서 구룡산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기자회견 한 적 있으시죠? 기억나시나요?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기억하고 계신 거죠?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예.


박완희 위원  그리고 김진섭 과장님, 저희가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삼사 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밤 11시, 12시까지 제2청사에 가서 회의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초기에 환경단체 시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그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린벨트 정도 수준의 소위 말하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그 행위 제한이 상당히 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때 당시에 토지주분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만은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 사항은 제가 잘…….


박완희 위원  예, 있었어요. 담당 팀장님이 회의에 항상 참여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버넌스에서 환경 보전을 요구하던 측에서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접자 이렇게 돼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시에서 방침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박완희 위원  어쨌거나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들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한 거죠,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나온 것이 국토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번이 공원 조성, 2번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3번이 도시계획적 관리. 도시계획적 관리는 해제를 한 이후에 도시계획적 관리를 하라는 거 맞죠, 세 가지?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한 거죠, 거버넌스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표를 만들어서 거버넌스에서 논의를 했어요. 도시계획적 관리기법 중에 자연경관지구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지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중에.


박완희 위원  국토부의 지침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불법, 위법인 거는 아닌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토부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7월 1일부로 해제되는 임야나 전답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든 그게 안 되면 도시계획적 기법으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든 이런 것들이 방법이라고 제안한 게 가이드라인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어떤 법적인 판단하고 정책적인 판단은 꼭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완희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제도를 제안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재산권이 중요하다는 그런 헌법…….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집을 짓지 못하는, 단독주택을 짓지 못하고 휴게음식점을 짓지 못하게 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는 맞을 것 같아요. 자연경관지구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일정 정도 해결을 하라고 자연경관지구를 요구한 거죠. 시장님께서 2019년 3월인가, 4월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구룡공원 구역에 오늘 갔던 현장에 대해서는 100억인가, 150억인가 토지매입비를 투입해서라도 매입하겠다고 발표도 하셨었고, 거버넌스에서 최종 결정이 1구역에 대해서는 민간 공원 개발,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합의를 했고, 2구역에 대해서는 전체 매입 내지는 최대한 매입을 중심으로 결정이 됐고, 그 핵심 내용이 ‘생태적 민감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한다.’ 이게 거버넌스 합의안 맞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그렇게 거버넌스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1차 구룡1구역에 대해서는, 민간 공원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합의안대로 다 갔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도시관리계획이나 이것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2구역에 대해서는 왜 거버넌스 합의안에 대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타 지역하고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부분이 청주시가 강화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 저희 청주시랑 비슷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이런 곳의 경사도와 표고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타 도시의 경사도와 표고는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청주 20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수원시 10도, 12도입니다. 자연경관지구를 완화하더라도 그런 도시는 다른 도시계획적 기법, 경사도나 표고와 같은 그런 장치를 통해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사도와 표고가 일정 정도 상반기에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자연경관지구 일정도 완화하는 문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되고 자연경관지구만을 가지고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 특히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우리보다 큰 대도시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연경관지구의 1번이 우암산이고, 2번이 지북, 3번이 부모산인데 지북, 우암산이나 부모산이 지금 개정하려고 자연경관지구 완화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거기는 공원구역으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자연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연경관지구로 지금 말하는 새로 신설된 8개의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완화를 하라고 하면 실제 우암산과 지북, 부모산, 자연경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약 38평방킬로미터의 토지소유주들은 왜 우리 땅은 자연경관지구로 묶어 놔서……. 아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자연경관지구보다 더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요구한다고 하면 도시교통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룡공원은 1.2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중의 반은 지금 민간 공원 개발로 사라졌고. 38평방킬로미터, 구룡공원보다 32배가 많은 38평방킬로미터가 자연경관지구로 돼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돼 있어요. 거기의 사유재산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일단 답변 듣지 않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또 하나는 2017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청주시가 4개 구청에서 개발행위 허가한 현황을 보면 4년 동안 1,100만 87평방제곱미터가 개발행위 허가가 났어요. 이게 구룡산 면적의 10배, 축구장 면적의 1,650개 면적이 개발행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완화해서 개발행위를 더할 수 있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논의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토지주님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토지주 사유재산권을 존중해 달라는 건이 있고, 자연경관지구 내에 건축 조례를 완화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장을 해달라 그리고 금싸라기 땅을 현 시가로 매입해 달라 그러한 요구사항을 위원님들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걸 읽어 드렸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구룡근린공원 1구역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고, 인근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요청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 참고인

도시교통국교통지도팀장 박성현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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