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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9회 제4호 본회의(2020.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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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4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5.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2.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14.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5.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7.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18.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20.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21.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
22.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25.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26.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27.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9.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0.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31.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2.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3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영신, 임은성, 이재숙, 박미자, 최동식, 양영순, 윤여일, 남일현, 변종오, 임정수, 유영경, 김성택, 김영근, 정우철, 김용규, 김병국, 박정희, 하재성, 안성현, 김미자, 한병수, 유광욱, 김기동, 김현기, 변은영, 이현주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변종오, 하재성, 이재길, 윤여일, 김은숙, 한병수, 김병국, 이우균, 신언식 의원 발의)
3.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한병수, 홍성각, 남일현, 김용규, 박노학, 안성현, 전규식, 박정희 의원 발의)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남일현, 유광욱, 최동식, 박미자, 박용현, 윤여일, 김은숙, 임은성, 한병수 의원 발의)
5.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14.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영신, 박완희, 김미자, 김태수, 정우철, 박노학, 윤여일 의원 발의)
16.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김미자, 변종오, 박노학, 한병수, 김태수, 남일현, 전규식, 이완복, 김병국, 홍성각 의원 발의)
17.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완복, 이영신, 이현주, 김영근, 양영순, 윤여일, 최동식, 박정희, 이우균, 안성현 의원 발의)
18.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박노학 의원 소개)
20.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전규식, 안성현, 변은영, 최충진, 임정수, 김성택, 한병수, 박완희, 양영순, 남일현, 박용현, 이우균, 박정희, 이영신 의원 발의)
21.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유광욱, 이영신, 김미자, 변은영,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정우철, 김병국, 변종오, 박용현, 박미자 의원 발의)
23.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9.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0.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1.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32.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김태수, 윤여일, 유광욱, 김병국, 전규식, 김은숙, 김용규, 한병수, 최충진, 양영순, 임은성, 김기동, 김영근, 변은영, 이우균, 정우철, 이현주, 박용현, 유영경, 안성현, 이재길, 하재성, 김현기, 남일현, 이영신, 최동식, 박미자, 임정수, 박정희, 김미자, 박노학, 정태훈, 신언식, 이완복, 홍성각, 변종오, 박완희 의원 발의)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먼저 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제출 안건으로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으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안건 중 원안 의결 및 의견 채택 22건, 수정 의결 7건 그리고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모두 3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7월과 10월 청주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과 네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통해 청주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주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인 본소를 비롯해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 강서와 청원, 오근장, 흥덕 등 총 9개가 있습니다. 이 중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 청원, 흥덕은 다른 지소와 달리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청주와 청원이 통합한 2014년 7월의 유산으로 통합한 지 6년이 넘은 지금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부는 낭성으로, 서부는 강내로, 남부는 남이로, 북부는 오창으로, 청원은 북이로, 흥덕은 미호로 각각 지역에 기반한 명칭으로 변경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현재 청주시 농업기계 임대 사업 홈페이지에는 임대사업소가 9개임에도 불구하고 중복되어 12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 명칭과 전화번호, 주소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명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농업기계임대사업소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무직 인원 개편 및 증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청주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에는 본소를 제외하고 공무직과 기간제가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과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농업기계 임대 사업에 필수적입니다. 이들과 함께 기간제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나 특정 자격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에 영향을 거의 미치고 있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흥덕은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지 않고 기계운영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 다른 지소 공무직이 파견 나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농업기계 전문 수리요원 2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며, 이 인원들은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지소마다 2명씩 공무직들이 근무하게 된다면 임대 업무에서 나아가 수리 업무까지 분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업기계 수리 횟수와 총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농업기계 수리의 기준은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농업기계 수리 시 농가당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을 감면하고,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주시 농업기계 수리 공무직과 네 차례 간담회를 갖고 청주시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제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네 번 이상 무상 수리를 한 인원은 20명, 평균 금액은 20만 1,037원, 2020년에는 18명, 평균 금액 9만 2,382원이었습니다. 무상 수리 평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제도를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는 의심이 드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 분석과 공무직 간담회를 통해 농업기계 수리에 대해 연간 횟수를 10번, 금액은 20만 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덕농기계임대사업소와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흥덕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난 2019년 4월 흥덕구 미호로에 개소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에 따라 흥덕농기계임대사업소의 2019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용률을 취합해 본 결과 출ㆍ입고와 방문ㆍ유선 건수는 3,255건 5.5프로를 차지해 본소를 제외한 8개 지소 중 가장 이용률이 낮으며, 지소 평균인 9프로에 절반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을 이용하는 공무직 및 농민들이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 등 대형 농기구를 임대할 때마다 진출ㆍ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도 2019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본소를 제외한 이용현황을 보면 3,331건 5.6퍼센트로 8개 지소 중 일곱 번째로 낮은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흥덕농기계임대사업소와 최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남부는 과거 청주시와 청원군이었던 부강과 현도가 세종에 편입됨에 따라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환경도 열악합니다.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인근에 시멘트 공장이 있어 먼지와 분진으로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문을 열지 못하며, 진출ㆍ입로를 시멘트공장과 같이 이용하고 있어 안전상의 문제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흥덕농기계임대사업소와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본연의 기능은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연의 기능을 하는 것은 청주시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영신, 임은성, 이재숙, 박미자, 최동식, 양영순, 윤여일, 남일현, 변종오, 임정수, 유영경, 김성택, 김영근, 정우철, 김용규, 김병국, 박정희, 하재성, 안성현, 김미자, 한병수, 유광욱, 김기동, 김현기, 변은영, 이현주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변종오, 하재성, 이재길, 윤여일, 김은숙, 한병수, 김병국, 이우균, 신언식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최충진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 신설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현행화하고, 의원 정책 개발ㆍ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최충진  예, 홍성각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이십니까?


홍성각 의원(의석에서)  질의 및 토론입니다.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최충진  예,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홍성각 의원(의석에서)  네.


○의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홍성각 의원입니다. 뭐에 쫓기듯이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무엇이 그리 급한 사항이 있었는지요?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토론을 합니다. 회의 일수 90일에서 100일로 한다 함에 있어서 그 근거는 무엇이며, 많은 의원님들이 90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왜 이 시점에 와서 개정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서 현재의 조례에 90일 이내로 되어 있는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95일로 결정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덮으려고 개정안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살펴보면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거꾸로 올라가서 1월 1일입니다.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청주시의회가 개회한 회기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총 회의 일수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청주시의회는 지난 12월 1일 회기를 95일로 연장했음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에 부칙 제2조를 끼워 넣음으로써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려 함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잘못하여 부칙 조항까지 둔다 함은 고의로써 낯 뜨거운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께 잘못했음을 정중하게 알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헌법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불소급의원칙은 헌법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헌법을 따질 것도 없이 소급법은 금지가 원칙입니다. 소급법이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의회에 계시던 분은 각 1,0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를 수긍하고 여기에 이 돈을 납부하실 분 계십니까? 이렇듯 법률을 소급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기 때문에 함부로 소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 부칙 제2조가 소급법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는 법리는 차지하고 ‘95일로 조금 늘린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이냐?’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 이는 법 적용의 엄격함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이나 조례를 적당히 하면 되는데 왜 만듭니까? 90리터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붓다 보니 5리터가 넘쳤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것입니까? 아니오! 단지에 물이 가득차고 단 한 방울이 넘쳤어도 이는 넘친 것입니다. 이처럼 법의 적용은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90일을 단 1초만 넘겼어도 이는 조례를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어겨 놓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무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고려시대의 무신정권에서나 또는 전제군주시대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100일보다 더 잘못한 조항이 바로 이 개정안 부칙 제2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개정안이 가결된다면 개정안 부칙 제2조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남게 되면 청주시의회의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이 추락을 막아 주십시오. 개정안에 서명하신 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청주시의회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부결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의원 거수)

예,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으로도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고요. N차 감염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까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에서 지난 12월 1일 청주시의회에서도 긴급하게 회기 일수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2차 정례회 때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청주시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안이 또 발생할 경우에 그때는 청주시의회 그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급하게 서두른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기 운영을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우리 시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 일수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90일과 100일, 110일 이상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고요. 90일보다는 100일과 110일을 선택해 주신 의원님들이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100일이 열두 분, 110일이 열한 분 정도 회의 일수를 늘리는 것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8월)에 회의 일수가 연장되었다고 하면 오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수의 의원님들이 100일 이상의 회의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이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90일로 정해져 있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 조항도 없는 상태에서 청주시의회의 조례상으로는 90일까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긴급하게 연장하다 보니 95일이 된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홍성각 의원님까지 지적하셨던 것처럼 법 적용의 엄격함을 위해서라도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회기 연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은 헌법 제13조제1항에 형사법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항에 참정권, 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급입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저희 개정안에는, 회의 일수를 늘리는 조례 개정안에는 형사법의 문제나 참정권이나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제약을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급입법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자문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소급입법에 대한 부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익적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고 또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키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회의 일수에 대한 연장 문제는 2대 초기부터, 전반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안되었던 내용입니다. 하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고, 코로나19의 위기한 상황에서 회의 일수를 초과하게 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들은 해결방안을 이번 회기 내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의원(의석에서)  네.


○의장 최충진  홍성각 의원님……. 예,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홍성각 의원입니다. 방금 찬성토론 하시는 박완희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데 논점을 흐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헌법 12조, 13조 소급 법을, 등등을 말씀하시면서 논점을 흐렸습니다. 헌법 제13조도 12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정정해서 변호사한테, 저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법적인 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부족합니다. 변호사 또한 부족합니다. 이것은 급히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 공식기관인 법체처가 있습니다. 법제처에 이 문구들을 보내서 ‘이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홍성각은 아닙니다. 법제처에 보내서 절차적 하자 또는 기타 등등을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오늘 14일, 24일이면 끝납니다. 올해 회기는 어차피 늘려 봐야 31일까지입니다. 뭐하러 서두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조례의 개정안에 제 이름이 찬성했다고 또는 이 자리에서 올라갔다는 게 수치입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수치입니다. 100일로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쪽으로 논점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용서를 구할 건 구하고. 어떤 사람이 둘이 싸움을 했을 때 비등비등하니까 싸우잖아요. 그런데 한참 후에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미는 사람이 큰사람이 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큰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칙 2조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의 일수는 이번에 부결시키고 다음번 1월 초에, 2월에 하면 됩니다. 2월에 해도 내년 2021년 300일 이상이 남는데요. 청주시의회 위상을 위해서 반드시 부결돼야 됩니다. 저는 한 표밖에 없지만 다수결의원칙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다수결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것 부결시켜야지 떳떳해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의원 거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이영신 의원(의석에서)  찬성토론입니다.


○의장 최충진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지금 찬반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보다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장님과 위원장님들, 의장단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존중합니다. 오늘 찬반토론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우리 청주시의회 존재 이유와 목적, 필요성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휴회하면서까지 우리 의회가 잠깐 쉼표를 가진 것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홍성각 의원님의 해박한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은 절대적인 헌법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소급입법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의 원칙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도 상대방의 신뢰 이익이 적거나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굳어진 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법원의 입장이고요. 또한, 우리가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지방의회가 자치활동을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률적으로 위임돼 있느냐, 법이 허락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아무리 확산되더라도 우리가 화상회의를 통해서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이나 법령에서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주시의회 회의는 9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고 90일 이후에 의결한 것들은 무효라고 시비를 걸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부칙 2조를 문제 삼으시는데 사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칙 2조가 없어도 신법우선의원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결을 하고 나중에 회기 전에 공포가 된다면, 24일 전에 공포가 된다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성의 원칙 때문에 부칙 2조를 둬서, 소위 부진정 소급입법, 법률이 개정되거나 시행되기 전에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성의 원칙으로 더 해서 부칙 2조를 둬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홍성각 의원님께 한 번 더 좋은 토론을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충진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한병수 의원 거수)

예, 한병수 의원님!


한병수 의원(의석에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충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방법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규식 의원(의석에서)  잠깐만요, 의장님!


○의장 최충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규식 의원 거수)

예, 전규식 의원님!


전규식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충진  나오세요.


전규식 의원  예, 전규식 의원입니다. 물론 홍성각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또 저 또한 운영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단체 행동이 당론으로 가자. 하여튼 표결로 가자.’ 이런 어떤 의사로 우리는 상당히 납득하기 힘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당 의원님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충진  투표에 참여 안 하실 겁니까?


전규식 의원(의석에서)  예, 안 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먼저 8일에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중대한 사건 앞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논리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부탁을 바랍니다.’ 하고 또 일일이 저를 포함해서 서른여덟 분에게 제가 전화도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특별하게 이의는 없었고 또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 원내대표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대한 사실을 서로 인지하고 ‘문제는 좀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자.’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까지, 거기서 통과 잘되고 본회의장까지 와 가지고도 우리가 모든 분들이, 서른아홉 분이 반대하는 분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법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뭔가 해보자.’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존경하는 홍성각 의원님께서 말씀해 준 건 되게 좋게 받았고, 겸허하게 받아 먼저 회기 끝나는 날 그때도 제가 또 의원님들께 사과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의원님들이……. 모르겠어요. 우리 민주당에서 다 나갔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기 의원(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예.


김현기 의원  예, 김현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회기일정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전규식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극적인 행동을 하신 거는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규식 의원이 끝에 한 말씀을 못 하셨는데 법을 어겨서까지 이 조례가, 시기ㆍ일수가 시급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를 해야 되지만 법을 어겨서까지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투표를 하시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만 투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최충진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의사팀장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재석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 후 재석 확인이 끝나면 의사봉 1타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면 초록색 버튼을, 반대하면 빨간색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30초 내에 변경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에 반영됩니다. 만약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면 동의안은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본 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의원 거수)

김성택 의원님!


김성택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실 필요가…….


김영근 의원(의석에서)  끝나고서 하세요. 지금 끝…….


김성택 의원(의석에서)  지금 해야 돼요.


김영근 의원(의석에서)  아니, 표결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지금 표결 방법까지 설명했는데 그걸…….

  (“표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충진  예, 오세요.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우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의장님께서 표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끼리 간다는 것은 과연 의회민주주의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의장님, 표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의회가 어떻게 같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한번 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랑 협의를 거쳐 주시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당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눠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충진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 같이 조율을 한번 해보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무튼 운영이 매끄럽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심도 있게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전규식 의원(의석에서)  의장!


○의장 최충진  예, 전규식 의원님!


전규식 의원(의석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를 제안합니다.


○의장 최충진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 개개인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사팀장 나오셔서 전자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재석 버튼을 누르라고 안내 후 재석 확인이 끝나면 의사봉 1타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면 초록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30초 내에 변경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에 반영됩니다. 만약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이상 투표 진행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재석 버튼을 안 누르신 분 계십니까? 재석의원은 3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시간은 30초이며 찬성하시는 분은 초록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빨간색 버튼을, 기권하시면 흰색 기권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만약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 결과 재석 수와 총 투표 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11시40분 투표시작)

  (전자 무기명투표)

(11시40분 투표종료)

투표시간 30초가 경과되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9명 중 재석의원은 38명이며, 찬성 24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한병수, 홍성각, 남일현, 김용규, 박노학, 안성현, 전규식, 박정희 의원 발의)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남일현, 유광욱, 최동식, 박미자, 박용현, 윤여일, 김은숙, 임은성, 한병수 의원 발의)

5.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14.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1시44분)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은 마을회관은 시의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지원요건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 기준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건축비를 보수비로 수정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신청이 경합할 경우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의 자문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협의회 활성화 및 평화통일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사업의 명확화를 위해 포괄적 지원이 가능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자어 “여타”를 우리말 “그 밖의”로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등”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ㆍ통ㆍ반장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규칙에 위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이ㆍ통ㆍ반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지역 등에 대한 경계조정으로 주민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 후 경계 조정토록 하기 위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기구ㆍ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로 지역 현안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기획단 폐지,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 도시재생사업과를 도시재생과로 부서 명칭 변경,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72명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 개편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관련 업무 일원화, 기존 단위사무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과제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미연에 방지하여”를 “예방하여”로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청주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수익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위촉 위원의 학력 차별적 규정 등을 삭제 수정하고, 지도ㆍ감독과 관련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 사업의 추진과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및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ㆍ운영을 위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영신, 박완희, 김미자, 김태수, 정우철, 박노학, 윤여일 의원 발의)

16.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김미자, 변종오, 박노학, 한병수, 김태수, 남일현, 전규식, 이완복, 김병국, 홍성각 의원 발의)

17.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완복, 이영신, 이현주, 김영근, 양영순, 윤여일, 최동식, 박정희, 이우균, 안성현 의원 발의)

18.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박노학 의원 소개)

(11시54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성현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입니다.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청원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기초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구조 다변화와 저렴한 입지공간 제공 등을 위하여 청주시가 설립한 청주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다양한 기업활동 지원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용어를 일치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투명창에 부딪쳐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충돌저감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홍보하는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만 오늘 인쇄물을 확인한 결과 오타가 있어서 수정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51페이지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일부 중 제1조(목적)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손처분 된 미수금의 징수에 대한 합리적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포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오송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에 대하여 청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 등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에 오송 지역 반복 민원 발생 축산시설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ㆍ관리하여 강력한 행정규제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성택 의원(의석에서)  잠시만요!


○의장 최충진  예, 김성택 의원님!


김성택 의원(의석에서)  절차상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충진  예.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번째 서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이 자리에서 수정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 보고만으로 우리가 그냥 가결을 시켰다가 절차상에 하자가 생길 우려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면 과연 상임위원회 존재 여부가 왜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면서 수정을 요구하셨는데 이대로 우리가 의결하면……. 좀 전에 말씀과 같이 절차상 하자 여부를 한번 판단하고 이것은 다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팀에서 한번 법리적 검토를 해본 후에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 한번 동의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 의원 거수)

○의장 최충진  예, 안성현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장 안성현  이 사항은 저희들 심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박용현 의원님께서……. 박완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날 법 조항을 보고드린 사항이 야생생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속기록에도 돼 있고 심의 과정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인쇄 과정에서 잘못 온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김성택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성택 의원(의석에서)  이해는 됐는데요. 그게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반 여부도 아니고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 인쇄 실수로 보고 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올라온 조례의 효력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를 여쭙는 거지. 아까 그 부분도 한번 의사팀에서 책임지시고 검토해 보신 다음에 의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최충진  그러면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성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제1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표기된 부분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표기해야 하는데 법명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 오기로 판단되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 후에 의장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전규식, 안성현, 변은영, 최충진, 임정수, 김성택, 한병수, 박완희, 양영순, 남일현, 박용현, 이우균, 박정희, 이영신 의원 발의)

21.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05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올바른 식문화 정립과 단체급식의 질적 향상을 통해 어린이들이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위생ㆍ영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자로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주시장례식장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와 월오지역주민협의체와 체결한 협정서에 근거하여 재위탁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2.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유광욱, 이영신, 김미자, 변은영,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정우철, 김병국, 변종오, 박용현, 박미자 의원 발의)

23.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9.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시09분)

○의장 최충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병수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에 제외대상을 신설해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을 안정적, 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자를 육성하고, 합리적인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신규 수탁자를 모집해야 함에 따라 기존의 수탁자인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심천 자전거대여소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신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해야 함에 따라 무심천 자전거대여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서원구 개신동 454번지 일원 구룡공원 1구역 민간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룡근린공원 1구역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고,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후 수립하는 첫 번째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64조,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성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요청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한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레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0.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1.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3시18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최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예산안은 2020년 11월 21일과 12월 8일 청주시장으로부터 각 제출되어 2020년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12월 11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결과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9,049억 6,228만 7,000원, 특별회계 4,034억 5,1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2,569억 1,089만 5,000원보다 515억 254만 5,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3조 3,084억 1,344만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20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19년 말 조성액보다 621억 2,987만 2,000원이 증액된 3,162억 3,904만 1,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9,050억 9,989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기정예산액 3조 3,084억 1,344만 원보다 1억 3,760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 3조 3,085억 5,104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일부 중복 계상된 사업과 일부 보조금 중 손실액 산정에 관하여 부정확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내역으로는 본청 49억 5,031만 8,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최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32.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김태수, 윤여일, 유광욱, 김병국, 전규식, 김은숙, 김용규, 한병수, 최충진, 양영순, 임은성, 김기동, 김영근, 변은영, 이우균, 정우철, 이현주, 박용현, 유영경, 안성현, 이재길, 하재성, 김현기, 남일현, 이영신, 최동식, 박미자, 임정수, 박정희, 김미자, 박노학, 정태훈, 신언식, 이완복, 홍성각, 변종오, 박완희 의원 발의)

(13시24분)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32항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국 내의 반대 여론에 밀려 공식 결정을 연기하였지만 이제 곧 공식 결정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사능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해양오염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에 축적된 방사능 물질은 인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그 대상과 규모를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양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며, 미래 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수의 처리방법은 보다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해양 방류 결정이 아닌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보다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부 역시 단호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엄중히 꾸짖고,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 없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태평양 방류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다핵종 제거 설치를 활용해 방사능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제거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후쿠시마 원전의 123만 톤의 방사능오염수를 2022년 말이면 저장용량의 한계로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어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상에서 방사능 물질을 방출하려면 최소 100년을 저장해야 하는데 해양 방류로 10조 원에 육박하는 저장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12년에는 공공보안법을 만들어 일본인이 방사능을 측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이듬해 2013년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보 공개를 차단하여 UN 등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123만 톤의 방사능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디엔에이 변형 및 생식기능의 저하를 유발시키는 삼중수소로 인해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이제 청주시를 비롯한 우리 정부 및 국민이 일어나 필요한 모든 법적ㆍ물리적 조치를 단행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을 국제사회에 협의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 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에 강력하게 대항하라! 2020년 12월 14일 청주시의회 의원 38인 일동.”


○의장 최충진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문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은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31분)

○의장 최충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출석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김은숙

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이재길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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