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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0.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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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23일(월)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감사관, 기획행정실(정책기획과)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감사관, 기획행정실(정책기획과)


○위원장 변은영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관과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관과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 등 5개 과,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 등 5개 과 및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립미술관, 11월 30일은 4개 구청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님 출석하셨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네,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기획행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네.


○위원장 변은영  정책기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위원장 변은영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감사관 김 현 구

기획행정실장 이 철 희

정책기획과장 김 종 선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구 감사관님,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총 13건으로 10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공익신고 활성화, 청렴도 개선방안 마련,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에 관련된 사항은 지속 검토 및 실시 감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7쪽,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9쪽, 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19년도 11월부터 12월 중 실시한 자체감사는 본 자료가 처분일자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0년도 자체감사는 본청 1개소, 의회사무국, 사업소 3개소, 구청 2개소, 읍ㆍ면ㆍ동 12개소 그리고 감사원 대행감사, 민간위탁금 집행실태 조사,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민간보조금 특정감사,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299건, 주의 281건, 개선권고 10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하였으며, 추징 및 회수 등 231건 3억 8,359만 3,000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36건, 경고 2건, 주의 117건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10쪽,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입니다. 제8기 시민감사관은 올해 7월 여성ㆍ경제ㆍ문화ㆍ예술ㆍ도시계획 등 전문 분야를 강화하여 전문 시민감사관 5명을 추가 위촉하였으며, 총 19명으로 시민감사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 시민감사관은 자체감사와 정례회의에 참여하여 분야별 58건의 건의 및 제보 활동을 하였으며, 가경도서관, 흥덕구 청사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시 산하단체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인 청주복지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주의 11건, 개선 4건의 행정상 조치와 관련자에 대해 훈계 3건, 주의 8건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12쪽,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현황입니다.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본청 23개 부서, 사업소 5개 부서, 각 구청 산업교통과 4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25건, 주의 43건, 개선권고 1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하였고, 추징 및 회수 등 25건 5,034만 8,000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12건, 경고 2건, 주의 24건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등 총 13회의 상급기관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시정 61건, 주의 54건, 개선권고 13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하였으며, 추징 및 회수 등 2,420건 19억 400만 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 1건, 감봉 1건, 견책 2건, 훈계 38건, 경고 3건, 주의 4건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상급기관 감사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공직 감찰을 통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총 34건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2020년에는 현재까지 총 304건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2019년 동기간 대비 처분실적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2020년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횟수 증가, 민간보조금 특정감사로 신분상 조치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징계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자 중 상급기관의 소청심사 접수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2019년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2020년의 경우 총 7건으로 7명으로부터 소청심사가 접수되어 5건은 기각되고, 1건은 불문경고 처분하였으며, 진행 중 1건은 소청심사 결과 불문경고 및 징계부과금 두 배 처분으로 감경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현황입니다.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선거 기간 내에 집중 감찰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2회의 감찰을 추진하여 행정상 조치 9건과 39건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2020년도 총 6회의 감찰을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35건, 신분상 조치 53건, 재정상 조치 74건 174만 8,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재정상 주요 내역은 재택ㆍ당직수당 지급 부적절과 급량비 사용 부적절입니다. 다음 17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청렴 수준 진단을 위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문화 정착과 생활화를 위하여 전 부서 대상 청렴마일리지 제도와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도 향상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렴실천추진단 및 청렴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모의훈련을 실ㆍ국ㆍ소ㆍ청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맞춤형 청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승인 심사 현황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할 때에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0년 업무 취급 승인 요청 1건,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 1건에 대해서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업무 취급 요청 1건에 대해서 승인하였으며,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 1건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으로 의결하였으나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부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현황입니다. 2019년 2개월간 총 270건의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실시하여 20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20년은 현재까지 1,072건의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실시하여 11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공무원 범죄 통보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 검경으로부터 통보된 20건 중 12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으며, 2020년에는 현재까지 통보된 64건 중 44건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2020년 통보된 범죄 유형별로 보면 직무 관련, 교통사고, 폭행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외부강의 등 신고 현황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강의ㆍ강연 등에 참석할 시 감사관에 자진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9년은 11월에서 12월 중 총 30건의 외부강의에 27명이 참석하여 강의료 등으로 731만 5,000원을, 2020년에는 현재까지 총 74건의 외부강의에 47명이 참석하여 강의료 등으로 1,698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쪽부터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각종 공모 사업 추진 결과입니다. 2019년 공모 사업은 총 24건으로 국ㆍ도비 145억 2,500만 원이며, 6건은 완료,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은 총 72건으로 국ㆍ도비 1조 611억 5,300만 원이며, 2건은 완료, 7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171개 위원회가 있으며, 회의는 총 69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1쪽, 시민참여제 운영 현황입니다. 74개 공약 사업에 대한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를 4개 분과 3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 토론회는 해당 기간 내 시민 청구가 없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33쪽,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입니다. 15명으로 구성되어 시의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새로운 정책 발굴,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고 해당 기간 내에 회의를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36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은 국가소송 등 172건이 접수되어 59건이 확정되었고, 113건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44쪽, 패소한 소송 현황입니다. 패소한 소송은 총 9건이며, 구상권 청구권은 없습니다. 45쪽, 시정연구모임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은 총 32개 팀 220명의 직원이 연구모임에 참여하였으며, 2020년에는 총 23개 팀 135명이 참여하여 새로운 시책 발굴 및 국내외 우수사례의 시정 접목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49쪽, 풀(POOL)사업비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각종 국비 공모 사업 및 긴급한 시정현안 대응에 활용되는 소규모 학술 용역 풀사업비는 총 7건 6,4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주시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참석 위원에게 지급하는 위원회 수당 풀사업비는 2019년에 5억 500만 원, 2020년 현재 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현황입니다. 6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 위임 37건, 법률 자문은 2019년 178건, 2020년 114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0쪽,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및 정비 실적입니다. 총 10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23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80쪽, 상부기관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 및 정비 내역입니다. 법령 불부합 및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등 총 16건의 정비 요청에 대해 개정 완료가 8건, 입법예고 4건이고, 3건은 2021년 개정 예정이며, 1건은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어 현재 유보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과 정책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언제나 처음은 뜸을 들이게 마련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그러면 이완복 위원님 테이프 끊어 주시죠.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각종 위원회가 청주시에 몇 개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현재 17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171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이완복 위원  그러면 2019년도와 2020년도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 수는 몇 군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지금 신규로 13개 위원회가 증가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13개 위원회를 지금 더 구성했다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이완복 위원  그러면 통폐합 내지 폐지된 위원회 수는 몇 군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지금 폐지한 위원회는 2개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두 군데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통폐합한 데는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통폐합한 거는 없습니다. 2개 위원회만 폐지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171개 위원회 중에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그럼 없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연도별로 저희가 자체 통폐합이라든가 폐지 위원회를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 위원회는 기존에 통폐합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물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작년의 반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2019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2020년도는 거의 반 정도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서 청주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거로 나와 있는데 과연 예산이 그렇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일단 건수보다는 소집 위원회에서 비대면 회의로 많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수당의 지급이 10만 원에서 서면으로 하다 보면 3만 원으로 줄어드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건수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풀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예산을 올해부터 운영하도록 했고요.


이완복 위원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위원회 수당을…….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집행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아니,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2019년도에 말 많고 탈 많은 도시공원 관련해 가지고 거버넌스(governance) 위원회를 상당 기간 했어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에. 작년 말에……. 자료에 없는데 그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어디서 나온 예산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지금 사업비 집행내역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거버넌스를 운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버넌스 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씩 나간 분도 계시고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여기는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대강 얼마 되지 않는 소액의 수당 지급이 된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그 예산, 지금 말씀하신 전에 있던 거버넌스 관련된 예산은 공원조성과에서 집행을 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2019년도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 풀예산에서 집행한 건 맞는데 지금 이 집행내역은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때 아마 11월인가 12월에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알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2019년 10월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10월 이전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이완복 위원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기 있어요?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 들은 후)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버넌스 9차까지……. 11월에 9차 1건, 8차…….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게 다 안 들어갔고요,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일부가 들어갔는데 얼마 얼마 들어갔습니까? 몇 쪽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52쪽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8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 볼 때는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걸 구체적으로 여기 자료에 좀 해줘야지. 이거 어느 누가 보더라도 타 위원회랑 비슷하게 액수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한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1차부터 9차까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1차부터 9차까지 총 지출한 예산집행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성격이 있는데요. 지금 22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회의 개최가 695회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답변 지체하자)

22쪽 회의 개최 합계를 보시면 695회 개최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고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51쪽에서부터 보시면 ’19년 11월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131회가 개최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55쪽에 보면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21회가 개최됐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두 기간을 똑같이 보면 22쪽에는 695회가 개최됐고, 여기 나간 거에는 652회가 지금 회의 개최된 거로 나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22쪽의 위원회 현황은 그 기간 동안에 위원회를 개최한 거고요, 위에 위원회 수당 풀사업비 집행내역은 지출일자로 작성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회의 개최 횟수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695회 차에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없는 곳이 28개 위원회가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해도 680개예요. 그러면 지금 15개 정도는 차이가 나요, 695하고 680하고. 같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숫자가 안 맞으면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감사를 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각종 위원회 현황의 회의 개최 수하고…….


김태수 위원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회의 개최 수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에 제로로 돼 있는 건 28개인데 포함이 안 됐을 테고.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태수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에 들어가면 서면 심의가 여기에 지금 몇 개나……. 서면 심의는 행사실비가 안 나가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나갑니다.


김태수 위원  나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태수 위원  서면 심의도?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나갑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지금 이 숫자가 안 맞아 돌아가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회의 운영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뒤에 풀사업비 집행내역은 10월도 회의를 개최하고, 11월에 지출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2019년 11월 1일부터 22쪽에는 ’20년 10월 31일까지 총 풀로다가 나와 있어요, 1년 치가. 그죠? 그렇게 하고 51쪽하고 55쪽에는 두 번에 나눠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하고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지금 합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총 개최 횟수가 지금 안 맞는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딱 일치할 수가 없는 게 각종 위원회 현황은 물론 내부의 위원회도 있습니다. 공무원만 개최하는 위원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뒤에는 수당만 실적으로, 민간위원들이 포함되는 위원회만 포함돼서 풀사업비 집행내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치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김태수 위원  위촉직이 없는 부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수당이 안 나간다 이 얘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그게 몇 개 돼요? 그 차이 나는 개수가 그러면 그거라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건 회의 개최 횟수하고 뒤에 풀사업비 집행내역의 집행 건수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태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운영은 범위를 정했지 않습니까. 2019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기간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집행일자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10월에 개최한 것도 여기에 그 사업비 집행내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개최일자에 보시면 10월 개최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럼 11월에 지출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되는데 줄어들잖아요. 뒤쪽에 가면 그러면 12월 개최한 게 1월에도 지급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회계연도가 다른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1월 10일까지는 지출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음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위촉직이 없는 부분은 어떤 조례나……. 이게 위원회가 다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면 집행내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 좀 혼동이 오지 않게……. 예를 들어서 당연직만 참석을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만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사실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여기 집행내역에 그게 빠졌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태수 위원  그 횟수를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메모……. 과장님 정도는 알고 있든지 아니면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다음 자료 작성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는 보충질의로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45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시정연구모임 현황 이렇게 해서 아까 실장님이……. 2019년도에는 32개 주제를 가지고 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그죠? 45ㆍ46쪽.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정책……. 이게 지금 시정연구모임이 공무원/직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이거를 하고자 하는, 연구모임을 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시정연구모임은 사실 최근에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발의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시책 발굴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과 중간층에 있는 7급 공무원들, 팀장급에서 업무의 연결성을 위한 디딤돌 역할도 곁들여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연구모임마다 전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직렬별 말씀하시는…….


김태수 위원  아니, 연구주제가 지금 여기 32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김태수 위원  이 분야별 연구하는 게 다 다른 거잖아요, 32개가.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유사성도 있을 순 있지만 대개는 다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정연구모임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19년도에 일본을 네 번 갔어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 주셨다시피 8개 단체에서 해외 국외연수를 다녀왔어요. 그죠? 8차까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일본……. 이렇게 보면 일정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방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중복되는 거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32개 단체가 다 다른 시정 접목 주제를 가지고 발족돼서 하는데 왜 이렇게 중복이 되는 일정……. 거의가 비슷해요. 4개 중에 서너 개는 똑같은 곳을 다 들러 보고, 한 두세 군데가 계속 중복이 돼요. 더 이상한 거는 5차부터 7차까지 다 싱가포르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건 지금 이번에 행감 기간이에요, 11월 1일. 그전 일본 거는 전년도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부터 대만까지는 지금 행감 기간에 간 거예요. 그죠? 우리 올 행감 기간에, 11월 1일에. 그죠? 해당이 되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싱가포르 일정 세 군데는 세 팀이 다 똑같아요. 보셨어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봤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연구 목적이 다르고 연구단체가 다른데, 사람도 다 다르고. 근데 어떻게 글자 하나 안 다르고 세 군데가 똑같은 일정으로 똑같이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가느냐 이거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당초에는 싱가포르나 대만으로 일정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연초에는. 중간에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라든가 2019년 하반기에 반일 감정 때문에 오사카로 계획했던 걸 대만과 싱가포르로 일정을 잡았는데요.


김태수 위원  아니, 대만이든 싱가포르든 상관이 없어요. 대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시정연구모임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떤 모임이 됐든 한 군데도 못 갔지만 이왕 갈 거면 그 연구단체 목적에 맞게 일정이나 이런 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건 똑같아요. 싱가포르 1ㆍ2ㆍ3차가 일정이 글자 하나 다르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3개 단체가 같은 연구단체라면 이해를 해. 그러면 한 번 갔다 왔는데 부족해서 또 가고 이건 아니잖아. 단체가 다 다른 단체가 간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명단도 다 다르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태수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대상 공무원들은 가 보지 않았던 장소를 다 간 겁니다. 그리고 또…….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 보지 않았던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연구주제가 다르잖아요. 싱가포르에 세 팀이 갔으면 A라는 팀은 시정에 도서관, B라는 팀은 전통시장, C라는 팀은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목표가 다 다른데 어떻게 그 단체가 똑같은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3차에 걸쳐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잖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싱가포르를 갈 때 예를 들어 4박 5일 일정이면 1박 2일은 자체 팀별에 맞는 주제에 맞춰 갖고 자기 팀별로 일정을 짜서 갔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루만 자유 시간이 있죠, 팀별 자유 시간?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있기는 하지만 3박 4일 중에서 하루가 팀별 그거예요. 그러면 그 주제에 맞는 방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연구단체도 다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글자 하나 안 다르고 일정표를 똑같이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누가 들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사실 공무원 시정연구모임은 전문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


김태수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초대 의원 때 해외는 안 가 봤지만 그 연구모임에 저도 같이……. 시의원도 들어가고, 사회단체도 들어올 수 있고, 엔지오도 들어올 수 있고, 시정 공무원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연구주제 목록 32개에 보면 전부 연구하고자 하는 매뉴얼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에 세 군데를 똑같은 일정으로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7번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인복지 이게……. 그렇게 하고 자료를 주실 때 여기에 어떤 팀이 갔는지도 저한테는 그게 안 와 있어요. 그냥 시정연구모임 해외 이렇게만 나와 있어.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여기를 갔는지 이거 정도는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표기가 안 됐다는 거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공유하시고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주제에 맞는 스케줄을 각각 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정연구모임 활용에 있어서 그런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유념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형식적으로 공무원들 휴식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내 주는 거고. 지금 명수도 100프로 간 곳이 싱가포르 5차만 28명, 28명 가 있지 나머지는 전부 한두 명씩은 다 빠져 있어요. 개인 사정으로 그렇게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거까진 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2019년도는 12월 24일에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팀, 최우수팀 이렇게 해서 또 시상도 하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시상은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시상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9년도에 꼭 해외를 갔다 온 팀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연구한……. 38개 중에서 여덟 팀만 간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정책으로 좀 채택된 안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2019년도는 32개의 연구주제 중에서 19개 주제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다음 연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략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풍물다리 활성화 프로젝트 그리고 뉴트로(newtro) 골목 활성화 계획, 청주시민과 곰의 보금자리 ‘곰 생추어리(sanctuary) 연구’ 그리고 버스정류장 디자인 및 기능 개선 등이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김태수 위원  2020년도는 아직 끝나지……. 다 끝났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다 끝났습니다.


김태수 위원  다 끝났습니까? 올해는 일찍 끝났네요. 작년에는 12월에 최종 발표회를 했는데 올해는 그럼 언제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10월경에 했습니다. 21개 주제에 대한 실무 검토를 해 갖고 지금 반영 검토 중인 게 9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일본 일정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글자 하나 안 다르고 3회를 똑같이 갔다 오고. 일본도 보면 이게 무슨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임이나 아니면 도서관 연구단체 같아요. 히리카타츠타야 서점은 1차ㆍ2차ㆍ4차가 다 갔고 3차가 빠져 있는데 사실 여기도 간사이대학 츠타야 서점을 또 방문했어요. 도서관을 어떻게 어디다 접목을 하려고 그랬는지 하여간 연수 일정마다 도서관이 다 들어가 있고. 모쿠모쿠팜도 1ㆍ2ㆍ3차가 다 거기 행선지에 들어가 있고, 사카이 시청 같은 경우는 1ㆍ3ㆍ4차가 시청을 방문했어요. 시청이야 다 공통적인 문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일본 국외연수 4회에 걸쳐서 갔다 왔지만 이런 부분도 너무 그 일정이 주제에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도심 성안길 활성화 방안 팀이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중복되는 부분은 한두 군데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치는데 한 서너 군데가 중복적으로 너무 똑같이 이렇게 갔어요.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시정발전연구모임 때 연구원들과 상의해 갖고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해서 연구주제에 맞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32개 팀이 다 가도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왕 가는 거면 맞는 일정 정도는 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지금 휴식……. 위원님들, 휴식 시간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양영순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변은영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선 지금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예.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0쪽 보시게 되면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찾으셨죠?


○감사관 김현구  네.


김미자 위원  올해 시민감사관을 다시 추가 위촉하셨죠?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올해 새로 감사관을 위촉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전문 시민감사관 여성ㆍ경제ㆍ도시계획ㆍ농업ㆍ문화예술 이렇게 5개를 더 추가하셨는데요. 시민감사관이 하는 일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10쪽입니다.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시민감사관은 시 자체감사에 참여/참관을 하시고 각종 시민들 불편사항 신고 또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제보 또 그 밖의 시정 발전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뽑나요?


○감사관 김현구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7월에 위촉한 8기 시민감사관들은 지난 7기 때 위촉하셨던 분들 중에서 일반 감사관은 재위촉을 하고, 그동안 전문직분들은 지난 7기 공모할 때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에 다섯 분을 더 추가적으로 한 것인데 이 전문 감사관은 저희들이 분야를 나눠서 위촉을 받아서 이거를 한 거고요. 일반 감사관님들은 본인이 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반영해서 지난 7기 때 공모해서 위촉하신 분들을 금번에 재위촉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이렇게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는 그래도 활발하게 제보라든가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올해/2020년도의 활동내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워크숍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보다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 참석은 저희들이 3회 정도 회의를 개최했고, 찾아가는 현장감사로 가경도서관하고 흥덕구 청사 공사 현장을 찾아서 현장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민감사관 워크숍에 한 분이 대표로 참석하셔 가지고 저희들을 대표해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시민 제보를 해주셨는데 시민 제보 해주신 것 중에서 조금 특이할 만한 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명암저수지에 기존에 동편에만 데크(deck)길이 설치가 돼 있는데 ‘서편 쪽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쪽에 데크길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보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드려서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실시설계에 의해서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암산 등산로에 산악자전거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진입 금지에 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현수막을 게시한다든가 또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진입을 못 하도록 그렇게 설치 예정인 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건의사항 위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감사관님, 많은 건의와 제보가 들어오는 거를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은 노력 끝에 청렴도가 3등급이었죠, 2019년도에 3등급이죠?


○감사관 김현구  네, 지난해에는 3등급이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올해/2020년도는?


○감사관 김현구  금년은 청렴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년 같으면 12월 초쯤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우리 청렴도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 써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청호 문산길 있죠, 감사관님?


○감사관 김현구  예.


김미자 위원  대청호 문산둘레길 지금 공사가 중단된 거 알고 계시나요?


○감사관 김현구  예,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감사를 하셨나요, 그 부분에?


○감사관 김현구  아닙니다.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문산길에 대한 감사는 12월에 푸른도시사업본부가 감사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아직 한 번도 감사 실행을 안 하신 거죠?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는 안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감사관 김현구  예, 문제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은 질의 되셨고요. 정책기획과 김종선 과장님께 잠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시정연구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연구모임이 어찌 보면 벤치마킹이라든가 국외연수를 통해서, 시정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이라든가 새로운 시책 발굴이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9년하고 2020년,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19년도에는 반영 건수가 좀 있어요. 그죠? 2020년도에는 연구만 많이 한 거로 돼 있고 반영 부서가 전혀 없는 거로 돼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2020년에는 21개 주제에 대해서 반영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9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속 추진 사업이 1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국외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제를 보게 되면 21개 연구주제에―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삼겹살 청주 대표 먹거리와 유튜브(Youtube) 관광 홍보 그리고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여러 건이 지금 미반영이거나 반영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검토……. 글쎄요, 올해는 활발하게 연구모임을 하셨나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사례 연구가 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연구모임 자체에서도 연구모임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주제에 대한 심층 검토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미자 위원  앞서서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외연수 다녀온 시책 지적사항과 그리고 지금 미반영됐던 부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인 만큼 바른 정책과 또 올바른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제가 위원회를 확인했을 때보다 현재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하면서 늘어나는 위원회들도 있을 테고 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폐합 위원회 그것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27쪽에 보면 KTX오송역명칭개정시민위원회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티엑스 오송역이 명칭 개정이 아직 가능한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명칭 개정이 가능하다기보다는 시민위원회가 아직 해체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치가 돼 있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해체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진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과라고 하면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 현황들을 다 꿰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각자 다 각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정책기획과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글쎄요, 저는 정책기획과라는 거에 대해서 청주시 시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다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다 전담 부서가 있지만 정책기획과에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서 요청할 때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좀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입장에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렇게 돼야지만 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또 연구모임……. 연구모임도 지금 또 과별로 다 나눠져서 담당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시정연구모임에 대해서는 또 어떤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시정연구모임은 과별로 있는 건 아니고. 유튜브 영상 제작은 그 당시에 홍보 때문에 관광과에서 일부 했던 거고요. 나머지 시정연구모임은 정책기획과에서 주관부서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시정연구모임 전체?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전체는 저희가 주관부서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전체 주관부서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양영순 위원  그러면 연구주제 목록에, 46쪽에 보면 청주동물원 개선방안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그냥 간단하게 세 줄 정도만 주셔서 자세히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청주동물원 관리는 랜드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서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국비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국비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양영순 위원  글쎄요, 제가 청주동물원 랜드사업소에 대한 조례를 보다 보니까 개정이 필요한데 조례 개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구모임의 주제로써 다뤄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들여다보게 됐고요. 그러면 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청주동물원 개선방안은 공모에…….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내년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양영순 위원  그러면 굉장히 그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보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지금 시국이 좀 어려움에 있지만 내년도에 코로나19가 종지부를 찍게 되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KTX오송역명칭개정시민위원회 그 위원회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케이티엑스 오송역 개정을 위해서 참여해 봤었거든요, 몇 년 전에. 한참 뜨겁게 달아오르고 개정을 막 해야 될 즈음에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명칭개정시민위원회로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단위에서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KTX오송역명칭개정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도 폐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부서의 의견을 좀 받아 봤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아직까지는 해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서 해체가 되면 폐지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갖고 다시 한번…….


양영순 위원  해체를 해야 되는 그 당사자가 누가 되는 거냐고, 해체를 누가 시키는 거냐고요. 위원회를 해체/폐지,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담당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


양영순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아직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아직까지는 존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이후에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 가능성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명칭개정시민위원회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명칭 개정이 가능하다고 해야지만 이 위원회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하여튼 교통정책과에 협의를 해서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되는지 알아보고서 저희가 존치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명칭을 개정하는 논의가 다시 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를 존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걸 적극적으로 좀 논의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위원 비율을 대부분 6 대 4 정도 그렇게 비율을 맞춰 가고 있고, 조례상에 정확하게 둔 조례들이 대부분인데 이 저기는 위원회 위촉에 여성위원을 몇 퍼센트 하라고 그러는 거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촉직하고 여성위원이 제로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양영순 위원  27쪽입니다, 27쪽에 114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지금 오송역명칭개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순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지금 아마 위원회의 임기 존속기간이 마무리가 안 돼 갖고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을 아직까지 못 맞추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럴까요? 여기는 위촉직만 지금 100퍼센트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위촉직으로 구성을 할 때 여성위원 비율을 지켰어야 될 텐데 그거가 지금 2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조례ㆍ규칙심의회가……. 23쪽입니다. 19번인데 조례ㆍ규칙심의회도 위촉직은 또 제로고 거기에 당연직만 9명이고요. 여성위원은 또 제로예요. 회의 개최는 열여덟 번, 상당히 많이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조례ㆍ규칙심의회라고 하면 위촉직이 없는 이유가 좀 타당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양영순 위원  23쪽에 19번, 조례ㆍ규칙심의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여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위원님들과 저희 공무원들로 당연직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촉직은 없고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왜 당연직만 있어야 되느냐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어떤 법령의 입안을 갖고 입안 전에 심의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원……. 그리고 조례ㆍ규칙심의회 규정에도 내부의 실ㆍ국장, 의원님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원의 위촉 자격은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법적으로 민간위원 위촉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양영순 위원  글쎄요, 저는 조례ㆍ규칙심의회라고 하면 여기에 위촉직 여성 비율을 또 따진다고 하면 위촉직 여성 법조인을 위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연직만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또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의 의결하는데 결국 조례가 시민들을 위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을 위한 일반 위촉직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례ㆍ규칙심의회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질의 더 진행하실 거예요?


양영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다음 질의는 정우철 위원님 해주시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자료 1페이지에 보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1번에 보시면 공익신고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감사 때 요구를 했었는데 처리결과에 답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각종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공익제보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거기 추진 중에 보시면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계획 수립, 엘이디 전광판에 표출하고, 버스정보안내기에 홍보, 지방세 고지서 활용, 부서별 자체 교육 시행,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각종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홈페이지에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잘하고 계시나요?


○감사관 김현구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거보다는 각 부서에 협조를 요구한 사항들인데 전부 다 지금 100프로 이행되는지 그건 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일단 감사관님께서 공익제보 신고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처리결과를 내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는 점검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제가 개별적으로는 버스정보안내기에도 서서 확인도 해보고, 전광판 같은 것은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고지서 활용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는 모든 지방세 고지서에 홍보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재산세라든가 특정 시기에 고지서가 제작이 될 때만 활용됐던 거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이 공익제보 신고 활성화 추진방안은 감사관님께서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그거는 2월로 돼 있는데 어쨌든 저는 3월에 오긴 했지만 어차피…….


정우철 위원  아니, 처리결과에 어쨌든 지금 김현구 감사관님뿐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이 자료를 내놓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감사관 김현구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렇다면 오늘 저희 감사장 자리인데 그동안에는 파악을 못 하셨더라도 오늘만이라도 이거 파악을 하고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파악을 안 해보셨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지체하자)

작년도 행감에서 저희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는데 처리결과에 이거를 지금 달아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서상으로만 달아 놓으셨지 실제적으로 오늘 이 행감 장소에 오시면서 이것이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을 안 하고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직원들이 자료/데이터는 작성했지만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누수 발견 최초 신고자, 이게 공익 제보자로 포함이 될 것 같은데 포상금을 지급하셨다고 했습니다. 언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위원님, 9번에 대성동 배수지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정우철 위원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현구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수도 누수인 경우에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공익 침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신고 보상금 대상이 아니어서 저희 쪽에선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쨌든 지금 공익이든 아니든 시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누수를 이분이 신고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이렇게 명기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다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하셨으면 저희가 알아보기 쉬울 텐데.


○감사관 김현구  지금 지급했다는 것은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2만 원짜리 한 장 지급했습니까? 2만 원 한 장 지급해서 공직 제보자가 생기겠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저희들이 만약에 공익신고 포상금에 의해서 지급됐다 그러면 달라질 텐데 이건 조례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그런 것도 감사관님께서 좀 감사를 하셔서 제대로 된 포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제보자가 정확하게……. 포상금 보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저희가 지난 행감 때 ‘공익신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 이렇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답변 있으십니까?


○감사관 김현구  위원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매년 논란이 되는 건데 감사기간이 작년/2019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렇게 하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 이래서 이게 전년 대비 비교가 안 됩니다. 감사를―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이렇게 해놓으시면 작년에는 두 달 동안 해당 사항 없고, 올해는 열 달 동안에 있는 건데…….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건데 동년 동기 대비 비교표를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단 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시 자체감사를 하셔서 시정이 299건이고, 주의가 281건, 개선권고가 10건으로 재정상 조치는 추징이 1억 정도 됐고, 회수가 1억 3,600입니다.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주민센터가 주로 많이 적발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뭐 때문에 회수하셨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감 자료 작성 관련돼서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작성 방식이 위원님들이 전년 대비해서 비교하시기에 적정하지 않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자료가 계속 이렇게 작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이거를 임의적으로 바꾸게 되면 위원님들이 또 전년 대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걸 전년에 준해서 이렇게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내년부터는 정식적인 자료는 이렇게 주시더라도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전년도 거를 옆에 한 장 더 주세요. 그러시면 저희가 비교가 됩니다. 지금 여기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한 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불편한 일이라서…….


○감사관 김현구  위원님, 그러면 전년 11월 1일부터 이렇게 1년 단위로 향후에는 계속 그렇게 행감 자료를 내는 거로…….


정우철 위원  네, 그렇게 주시면 저희는 더 고맙죠.


○감사관 김현구  네, 그렇게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여러 건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잠깐 좀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 조치 건에서 보게 되면 우선 금액이 큰 거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 대행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추징이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자체감사 1억 중에서 반을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은 취득세, 농민들이 농지 취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공장 설립이라든가 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은 다음에…….


정우철 위원  감사관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질의드린 거, 동주민센터, 읍ㆍ면, 구청에서 무슨 일로 이것을 추징을 당했나 저희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민센터가 670만 원 정도 회수된 거네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읍ㆍ면 1,300만 원. 동에서 뭐를 잘못했길래 회수하는 거죠?


○감사관 김현구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정우철 위원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현구  동에서 회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주로 직원들 수당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금이라든가 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반납하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건 작년 행감 때도……. 1페이지에 보면 그런 부당 지급한 사례, 계산이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직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부당 지급 사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반납 사례가 일부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잘못 산정돼 가지고 초과근무수당 8만 2,000원 반납된 거 외에는 올해는 특별한 게 없어서 좀 개선이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구청, 사업소는 또 어떤 일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수당이나 그런 겁니까?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러시면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감사하셔서 지금 가족수당, 출장비 이런 것이 되풀이돼서 적발이 되면 차라리 수당이나 출장비 같은 걸 현실화시켜서 올려 주십시오. 올려 주셔서 이런 많지도 않은 돈이 자꾸 적발이 돼서 청주시 전체의 청렴도에 흠이 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지도감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수당이 넉넉한데도 이렇게 하면 그건 엄벌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각종 수당 관계는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정우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11쪽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청주시 산하단체인데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에 보면 복지재단 또 문화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도 이렇게 좀 감사에 적발이 됐네요. 이건 내용이 뭡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이거는 시 산하 3개 단체의 채용 비리 관계를 매년 전수조사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채용 과정에서 각종 공고라든가 그다음에 서류 심사하는 과정에서 합계를 잘못 계산했다든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격자 결정에는 잘못은 없었지만 그렇게 공채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현황이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실적을 많이 내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노인장애인과라든가 경제정책과, 각 과에서 회수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떤 경우에 회수가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떤 돈입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먼저 지금 정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000만 원 보조가 됐는데 보조단체가 이 보조금을 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 환수토록 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보조금이 압류가 되면……. 보조금도 압류가 될 수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현실적으로 압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든 단체가 그런 형태 같은데 일단 법인으로 인가를 받거나 한 이후에 지부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아마 같은 법인체로 봐서 산하 지회도 재산이 있는 경우에 압류를 한 거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시에서 이것을 별도로 가져올 수는 없잖습니까, 압류가 됐으니까?


○감사관 김현구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는 그런 것들을 지금 환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법인체에 다른 지회나 그런 쪽에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같이 동일하게 압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회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에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승인 심사 현황에서 보면 올해 한 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셨어요. 과태료 부과 사유는 뭡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공직윤리위원회에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받고 승인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임의 취업을 했다가 저희들한테 확인된 그런 분들입니다.


이영신 위원  감사관실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승인 심사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대부분 비슷한 케이스죠?


○감사관 김현구  네, 똑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거는 아니고 공직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결정되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요. 법원에서 판결에 따라서 납부되는데 저희들한테 얼마 과태료 부과됐다고 안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얼마가 부과됐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파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현구  아마 소액인 거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 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0만 원에서부터 한 30만 원 정도 과태료 처분된다고 합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는 어느 기관에다 납부합니까?


○감사관 김현구  과태료 관계는 법원에서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태료를 납부받지는 않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이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직 전에 퇴직예정자들이 재취업 관련해서 이런 관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청 내 게시망에도 그런 안내문을 옮기고. 또 저희들이 그 홍보 자료를 별도로 인쇄해서 퇴직예정자들이나 퇴직자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안내하는 거로 그냥 끝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대중교통이나 환경업체, 공무원이셨던 분들이 이런 업체에 들어가서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여론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지난번에 미세먼지특위 때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주셨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취업 상황이 정상적이었는지 업체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 당시 연초에 보도가 됐던 분들이 모두 네 분인데 네 분 모두 취업 제한 기관이 아니거나 또 문제가 없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방 차원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예방 방법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말씀하신 예방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할 때 사전 승인을 받고서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오찬을 하시면 딱 시간이 맞을 거 같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그리고 김현구 감사관님께 좀 간략한……. 우리 수감 자료에는 없는데요,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볼 질의가 있습니다. 이철희 실장님!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우리 청주시 공무원 하면? 청주시 공무원이 있다, 3,500명이. 우리가 청주시 공무원 중에 고위공직자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거 같은데요. 보통 과장급 이상이면 그 상황에 맞춰서 고위공직자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가 통념상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 같죠?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김용규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사실 2급ㆍ3급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 같아요. 엄격하게 할 때는 좀 직급을 높이고, 포괄적으로 할 때는 좀 낮춰서 고위공직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김현구 감사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우리 청주시 감사관이 4년 연속 공직윤리 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네요. 관련해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기사가 나와 있어서.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매년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윤리 제도하고 관련돼 있는 것을 평가해서 기관도 시상을 하고 또 우수사례를 별도로 뽑아서 시상을 합니다. 근데 지난해까지는 공직 우수사례 기관은 도에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했는데 계속 저희들이 최우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게 평가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수기관에 대한 상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직 우수사례를 제안한 것이 이번에 전체 자치단체 중에서 3개 기관에 선발된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할 때 1억 이상 심사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의를 합니다. 모든 기관이 다 심의를 하는데 다만, 저희들은 1억 이상 재산이 증식됐을 경우에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재산 증식 과정을 심의했다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선발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기사의 골자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심층 심사를 했다고 하면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관 김현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산 등록된 사항을 심의할 때 담당자 1인이 신고된 것을 시스템을 보고서 육안으로만 이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조금 미심쩍다 하게 되면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재산 증식 과정이 정당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심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금년에?


○감사관 김현구  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순재산 1억 이상 증가한 분이―감소한 분은 또 굳이 얘기할 거 없지만―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 청주시에?


○감사관 김현구  그거는 지금 제가 데이터를…….


김용규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


○감사관 김현구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서…….


김용규 위원  언뜻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렴풋이.


○감사관 김현구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저희들이 심사 대상이 중점…….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할게요. 제가 질의하는 대로만 답변해 보세요. 한 10명 정도가 돼요 아니면 100명 정도 돼요, 1,000명 정도가 돼요? 어느 정도예요?


○감사관 김현구  20명 안쪽 정도…….


김용규 위원  20명 정도?


○감사관 김현구  네.


김용규 위원  20명 정도가 1억 정도 재산이 증가했다는 거죠?


○감사관 김현구  네.


김용규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제안하니까 자진 신고해서 이유를 다 소명하셨나요?


○감사관 김현구  저희들이 이유를 받고 또 필요하면 소명을 하고, 본인들이 와서 소명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감사관 김현구  재산 신고상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김용규 위원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있었느냐.


○감사관 김현구  네, 있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자료가 없으면 찾지 마시고. 이 사례가 있었으면 그걸 감사관께서 기억을 못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김현구  보통 부동산을 신고해야 되는데 예금은 감소시키고 부동산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보고를 누락했다든가, 실질적으로 누락하고 싶어서 누락한 거보다는 그런 거라든가 또 분양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신고 대상이 아닌 거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금액이 늘어났다든가 전세 보증금 누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결국 토지와 부동산 관계, 더 나아가서는 공동주택 관련돼서도 있겠네요. 그죠? 분양권 관련된 거니까요. 그죠?


○감사관 김현구  네.


김용규 위원  제가 ’20년도 행감을 앞두고 감사관실에 고위공직자, 소위 청주시 5급 사무관 이상 부동산 소유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바 알고 계시죠?


○감사관 김현구  네,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근데 자료 제출을 못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유를 들어서?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감사관 김현구  예, 저희들이 그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해요. 청주시도 다를 바가 없는데 국민의 한 63.5프로가 고위공직자의 1주택 이상 소유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법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찬성의 요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 우리 부동산 문제가 주거의 가치보다는 부의 증식의 가치가 도가 지나쳤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개인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법인이 투기의 목적으로 다량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부동산 주거환경에, 국민/시민들의 주거환경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방향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정부인 우리 청주시에서도……. 사실 공무원들이 정보에 밝죠,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청주시 사회 구성체에서 어떤 부분보다도 행정에 근접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정보의 취득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과―의원들도 마찬가지죠―그리고 부동산 관련되어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5급 사무관 이상, 정말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이런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어떤가. 그리고 청주시 부동산의 문제점에 있어서 공급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공급 계획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정말로 공무원들은 정직하게 주거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어떤 사회문제에 선도적으로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 공공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법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그거를 법을 위반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 볼게요, 감사관님. 사실 감사관님의 권한 밖의 일이기도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고위공직자가 1가구 2주택을 보유할 시에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한 판단을 경기도지사가 했다는 것은 자체 조사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권고사항으로써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긴급하게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우리 청주시도 현시점에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것은 어쨌든 감사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께 그런 제안이나 노력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그렇게 간부들 부동산 관계를 조사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내용도 보도를 접해서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사혁신처에 그 자료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인사혁신처에서도 일단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못 하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기에는 일단 적절치 않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하시겠다고 하게 되면 일단 공직윤리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용규 위원  올해 우수사례로써 선정된 것은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팩트(fact) 만 좀 더 확인하고 질의를 정리할게요. 그러면 현재 부동산 관련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아까도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도 재산 신고나 이런 증감을 신고할 때 다 확인할 수 있죠?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재산 등록 관계는 모든 직원이 다 재산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4급 이상 공직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ㆍ회계 분야라든가 또 환경 분야라든가 건축, 인허가 부서에 있는 그런…….


김용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 해당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감사관 김현구  본인들이 입력한 자료가 시스템에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죠? 본인들이 입력해서 축소했든 어쨌든 간에 올린 자료는 청주시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감사관 김현구  시스템에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에 있는 거죠. 시스템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말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감사관 김현구  왜냐하면 시스템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볼 수는 있지만 그걸 막 활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김용규 위원  청주시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청주시 시스템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하고 자꾸 말장난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사관 김현구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 시스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김용규 위원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으면 청주시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열람할 수 있잖아요. 감사관님이 열람 못 해요?


○감사관 김현구  저는 열람을 못 하고요.


김용규 위원  누가 열람할 수 있어요?


○감사관 김현구  저희 담당자만 열람을 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현황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열람할 수 있으니. 열람하고 현황 파악이 안 돼요?


○감사관 김현구  글쎄, 그거…….


김용규 위원  말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맞아요, 틀려요? 열람한다는 게 우리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열람은 하는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거예요?


○감사관 김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뭘 확인해요?


○감사관 김현구  왜냐하면…….


김용규 위원  우리가 열람을 하잖아요. 시스템 내에 있는 걸 우리가 들여다보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그러면 그것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열람만 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요? 이 말 자체가 어려워요?


○감사관 김현구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시스템을 직접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출력이 되고 어디까지 현황을 볼 수 있는 관계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스템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이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현구  아니, 그거는…….


김용규 위원  정확하게 시스템 내에서 재산 등록을 하고,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담당자잖아요. 그죠?


○감사관 김현구  위원님, 그 시스템은 인사혁신처에서 한 시스템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관리가 되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 구축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우리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현황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재산 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담당자가 쭉 볼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현구  재산등록 심사 기간 동안에는 아마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용규 위원  구체적인 거는……. 같은 얘기인데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우리 청주시가 어쨌든 우리 사회가 합의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도덕적 가치 그리고 정책적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의해서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겠는데요. 지금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감사관님, 정책기획과장님 그다음에 기획행정실장님 모두 오후에는 어떤 내용이 다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 그다음에 통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례들과 항목들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나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따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할 건데 오후 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신……. 적어도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 요구했는지 다 아시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안 하고 오실 모양입니다.


○감사관 김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다시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조례ㆍ규칙심의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이 당연직으로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제3항에 보면 “다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 대한 제3항에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이라는 규정은 지금 행정기관 내에서 실ㆍ국에서 발의한 조례가 아니고요. 주민 조례에 의해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경우에만 민간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회가 종결이 되고 그러면 또 해체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 저희 조례도 지금 그 내용을 담고는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회 구성 현황에서는 위촉직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위원님, 그런 주민 청구 조례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야 됩니다.


양영순 위원  몇 명으로 하셔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5명……. 그러니까 5명을 더 추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위촉직은 최소한 5명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 위촉직 위원이 사람이 바뀌더라도 5명은 구성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주민 조례에 의한 제정이라든가 폐지의 경우 안건이 상정되고 그러면 한시적인 위원회를 좀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을. 그러니까 민간 부문은 5명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위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양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회 구성현황에는 위촉직이 명수가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위촉직 위원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순 위원  위원회 구성현황에 위촉직이 5명이면 최소 5명이니까 5명이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지금 현재 감사 제출 기준에 있는 시점에서는 민간위원들이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아직까지 그런 주민 조례 제정이라든가 폐지 건수가 없기 때문에…….


양영순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양영순 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는 당연직과 위촉직 중에 위촉직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회의의 개최 내용에 따라서 위촉직이 참여를 하고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구성현황에는 있어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위촉직이 5명이 위촉됐다가 또 해제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구성현황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조례에 명시됐듯이 그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위원회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1년간 위원회 구성해서 위촉직을 위촉해 놓고 그 위원이 회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위원회 구성현황에는 위촉직도 표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이게 주민 조례 제정이라든가 폐지라든가 그런 안건을 상정하는 주민들이 어떤 분이시고,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분들이 제정이라든가 폐지를 요구했을 때 그 성격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촉직으로…….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 위촉직에 해당하는 위원은 어디에도 카운트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도 그게 위원회 활동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구성현황에……. 어찌 됐든 어떤 사람이 그대로, 5명이 똑같은 사람이 참여는 안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현황에 숫자는 표기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 세부사업에 세 줄이 있는데 포상금 같은 경우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됐고, 배상금등에서는 많이 지출이 됐어요. 배상금등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포상금은 연말에 소송 수행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상금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배상금은 저희가 패소 사건에 대해서 배상을 집행하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집행한 내역이 1억 2,867만 8,000원이 집행된 겁니다.


김태수 위원  예산이 1억 5,000 섰는데 연말까지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니면 더 필요한 건가요? 예상되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1억 5,000으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태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정책연구ㆍ개발 연구용역비가 1억 서 있는데 2,700만 원, 이게 뭐 돈을 많이 쓰고……. 이게 사실 보면 27.5프로예요, 1억을 세웠는데.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연간 연초나 이렇게 해서 전년도……. 지금도 내년에 어떤 용역을 할 건가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째 이렇게 용역비는 많이 세우고서 실질적으로 용역은 굉장히 적게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은 풀사업비의 용역비인데요. 지금 5건이 집행 예정인 게 좀 있고요. 그러면 그게 5,0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또 계약 체결될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7,050만 원 정도는 집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7,000만 원 정도까지는 12월 말까지 가면 가능한 거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다음 13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최가 있어요. 근데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는 지금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어떻게 집행이 됐네요, 전액이?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는 균형발전위와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생산성본부라는 공기관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 집행이 된 겁니다. 온라인 박람회로 대체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처음에 작년에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이게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되리라고 생각을 사실 못 했던 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온라인으로 해도 금액은 전액이 다 소비가 된 거네요, 그럼?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행사는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시에서 하려고 그랬던 현수막이나 전광판 홍보라든가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은 집행을 못 했고요. 밑에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은 행사물품 지원비인데 대면 행사가 아니고 온라인 행사로 되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그게 목이 세 가지인데 두 가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는 전혀 지출이 안 됐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로는 전액이 지출되고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어요. 근데 온라인 행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면 행사나 이런 거보다는 좀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도 보면 사실 그 예산은 비대면으로 해도 거의 다 집행이 되더라고요. 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도 자료의 문제점을 하나만 좀 지적을 할게요. 33쪽에 보시면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참석 인원에 보면 인원 하고 그 밑에 괄호 열고 공무원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공무원 포함이긴 한데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갔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30명 안에 공무원이……. 그러니까 그 밑에 괄호 열고 그 위에처럼 공무원이 몇 분 들어갔다 이렇게 표기만 해주면 저희들이 좀 구분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죄송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49쪽에 2번 공유좌석제 확대 도입 연구 관련해서 이거는 어떤 연구를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이 건은 공유좌석제의 설문조사를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줘 갖고서 설문조사 한 용역비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결과물은 나왔겠지만―이게 신청사나 이런 데 도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만족도 조사를 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신청사뿐만 아니라 내년 7월 1일 개청 예정인 흥덕구 청사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진행이 된 거군요. 그리고 67쪽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게 하고 아마 위촉기간은 2년인 것 같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여기 69쪽에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현황을 보면 거의 비슷한……. 이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자문을 하는 건가요? 한 건 가지고 몇 분한테 이렇게 계속……. 아니면 전체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고문변호사 여섯 분 계신데요. 한 건이면 보통 한 분의 의견을 들을 수 없어 갖고 두 분 아니면 세 분 정도의 자문을 받습니다.


김태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가경천 살구나무 보상 관련해서 해당 부서 하천방재과에서 자문을 구했어요, 두 분한테. 근데 한 분은 전액 보상, 한 분은 협의 필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보상이 나갔어요. 그럴 때는 좀 더 광범위하게 세 분이 됐든 네 분이 됐든, 한 세 분 정도라도 이렇게 좀 자문을 구해야 옳지 않았나. 그렇게 하고 그게 의견이 일치가 돼서 나왔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불일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이 고문변호사님들이 소송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죠,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송……. 특히, 고문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소송의 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데이터나 이런 게 좀 작성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고문변호사님들의 소송 승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김태수 위원  재위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무조건 사람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재위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교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요즘은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분야가 하도 다양화되다 보니까 청주시에서도 지금 크게는 환경 분야 쪽에서 소송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환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세무ㆍ회계라든가. 전문 변호사 그런 분들을 좀 분야별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갖다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건 일리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고문변호사 조례에도 개정했듯이 어떤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좀 확대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변호사협회라든가 추천받는 것도 일부 할 수가 있겠지만 직접 전문 분야를 갖다가 위촉하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분야에 특화를……. 청주시의 케파(capacity) 정도 되면 변호사나 이런 부분도 전문 분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충북변호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그냥 추천을 받는 시스템으로 돼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떻게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요. 저번에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천을 굳이 받는다고 그러면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서 받을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전문적인 고문변호사를 직접 위촉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정책기획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 말씀……. 44쪽인데 패소현황이 나와 있어요. 앞쪽에 보면 진행 중인 여러 가지 민사 또 행정소송사건 쭉 있는데 진행 중인 거는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승소율을 높이는 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44쪽에 패소현황을 보면 지금 소가가 변호사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소가가? 44쪽!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해당 건에 대한 소송비용입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소송비용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태수 위원  지금 이거를 합산해 보면 패소한 9건이 8억 1,700만 원 정도가 돼요, 변호사 비용만. 그러면 여기에 구상권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합하면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로 인해서 소송까지 걸려서 청주시가 패소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각 부서가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철희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각 부서에 정확하게 좀 해서 행정처분에 의한 패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감사관 쪽에 그냥 한두 가지만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마무리하신다고요?


김태수 위원  감사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의 역할을 한 번만 조금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발생돼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전 예방의 어떤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전 예방 차원의 어떤……. 지금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16ㆍ17쪽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 현황하고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이게 아마 사고 예방 차원의 목록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님의 생각을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감사관실의 감사 방향을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 감사에 두고서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직기강 관련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 보조금이나 자체감사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겠다 그런 것들을 저희 보조금 감사 1년을 하면서 조금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 감사를 위해서 특히 내년에는 보조금 감사나 또 민간위탁 감사할 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산과에서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저희들은 민간위탁 쪽에서 1월에 별도로 담당자하고 또 민간위탁 기관까지 같이 교육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직감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청렴도 관련해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감찰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사전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 비위 예방을 위해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나 또는 관리자까지 포함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면서 범죄를 자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아무튼 사전 예방 활동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관 관련해서 올 9월 4일에 언론 보도 낸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아시겠지만 9월 4일에 우리 지역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청주시 감사관실 특정 단체 회계감사 미공개 논란’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감사관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어차피 공개하……. 지금 공개가 됐나요?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지금은 공개를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공개할 거……. 지금 여기에도 보면 공개하는 게 맞다고 감사관실에서 나중에 기자가 취재 들어가니까 그런 답변을 주시고 그랬는데 어차피 공개할 거 그렇게 공개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의혹을 자꾸……. 뭔가 감추는 것 같고 더 의심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동 대처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왜 처음에는 미공개 쪽으로 갔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은 사실 의회에서 저희 부서로 행정감사 이후에 요구가 돼서 저희들이 조사활동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조사활동이 보조금을 받거나 위탁금을 받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 후의 본인들의 권리 구제라든가 여러 가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모든 게 확정이 된 다음에 사실 공개를 하려고 했던 건데 먼저 자료가 나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속 공개하는 것을 좀…….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는 상대편을 배려라긴 좀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바로 공개를 안 했던 겁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처음에 그렇게 저기를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논조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중간에 취재하고 관련 근거를 제시하니까 공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서 공개를 하니까 모양새가 좀 구겨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개할 부분은 확실하게 좀 공개해 주고 그래야지 아무것도 아닌 걸 괜히 감추고 그렇게 하면 자꾸 의혹이 더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님께서 좀 더 철저하게, 세밀하게 판단하셔서―직원들하고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0쪽에 보면 공무원 범죄 통보 현황이라고 타이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청주지검에 통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보고 공무원 범죄 통보 현황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범죄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나 일상에서 강하게 와닿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비위 내용 중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이 있어요. 그중에 먼저 직무유기라고 할 정도의 감사 결과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지금 저희들 공무원 범죄 통보 현황은 검찰이나 또 경찰에서 수사 개시하기 전이나 또는 수사가 종결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범죄 통보 현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지금 말씀하신 직무 관련해서 그 용어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직무유기나 배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대개는 각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민원인들이 본인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됐을 때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까지 포함해서 일괄해 가지고 다수를 고소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대부분이.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고소를 할 정도의 내용이 예를 들자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감사관 김현구  가령 청주시 청사 건립 보상하고 관련해 가지고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건으로 이렇게 요청이 된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당한 보상 주체가 아니신 분이 요구가 돼 가지고 행정기관을 일방적으로 고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청사 관련해서 보상 절차가 늦어진다, 지연된다…….


○감사관 김현구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일반 보상은 받으셨는데 그 외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서 권리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분이 권리 주장을 하시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런데 들어왔으니까 접수가 됐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감사관 김현구  아니, 일단 저희들은 검찰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공무원 징계규칙에 어떻게 처리하도록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혐의 없음이나 각하로 통보가 온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 종결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 통보는 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서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내부 종결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사례가 있나요?


○감사관 김현구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자연공원 일부 해제 및 보상 요구 민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온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요건이 미비돼서 각하된 건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관 김현구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양영순 위원  대부분 도시공원 관련해서였었나요?


○감사관 김현구  네.


양영순 위원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나 보죠?


○감사관 김현구  네. 그래서 2020년도에 직무 관련 건이 지금 42건이 전부 다 혐의 없음하고 각하가 돼 있는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따지면 모두가 다 각하된 건들입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나 굉장히/아주 비중이 크거나 이렇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어찌 됐든 청주지검에서 또 통보가 돼서 감사한 현황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이것도 공무원 범죄 통보 현황으로 제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관 김현구  예, 왜냐하면 저희들 자료가 두 가지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에서는 공무원 처분 현황이 있고요. 이거는 통보된 시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통보 현황이 이렇게 작성된 겁니다.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음주운전은 1건이지만 실제적으로 금년에 음주운전 처리/처분한 거는 3건이 됩니다. 그게 전년도 것이 금년도에 넘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리한 거하고 실제 통보한 시기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나눠서 작성하게 됐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는 범죄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서 자료 작성할 때 사실 제목 뽑는 거가 중요한데 이거를 공무원 범죄 통보 현황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범죄라고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 관련, 음주운전 이거는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보죠. 그런데 직무 관련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을 공무원 범죄로 봐야 되느냐 이런 거를 질의드립니다.


○감사관 김현구  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 그러한 내용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목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이 제목은 감사관실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


○감사관 김현구  아니, 이거는 의회에서 이런 명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양영순 위원  범죄 통보 현황으로?


○감사관 김현구  네.


양영순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살피지 못했네요. 그래서 어찌 됐든 공무원 범죄, 비위 내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뇌물수수나 음주운전, 성 비위, 폭행, 교통사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범죄로 봐야 되겠지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은 조금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무원 징계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는 35건이에요. ’19년도에는 12건, ’20년도 지금 현재까지도 12건이에요. 이 비위 건수가 2018년에 비해 가지고 2019년, ’20년도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각 12건씩인데 물론 방금 양영순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3대 비위행위, 음주운전이라든지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이 자체가 여기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받은 거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비위행위가 줄어들었는데 감찰활동이나 징계규칙이나 이 자체가 지금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비위행위 자체가 청주시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지금 많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는 제 식구 감싸기 해 가지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 자체에 대해서 김현구 감사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여러 가지 비위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제 식구 감싸기는 없다고 확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3대 비위를 포함해서 중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징계하고 중징계만 구분해서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외부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임의적으로 감싼다든가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공무원 비위가 좀 줄어든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부터 의회에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감찰전담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담반을 통해서 해임 건도 나오고, 활동이 조금 공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조금 더 자중하는 분위기에 있고. 특히, 강력한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승진하고도……. 공무원들의 공식적인 승진 제한 기간보다도 중징계는 2년을 더 연장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징계 같은 경우는 1년 더 승진을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비위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또 직원들도 청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비위가 줄어들어야겠다는 자각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참으로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 비위행위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앞으로 어쨌든 더욱더 청주시 공무원들이 이런 비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선 정책기획과장님께 하나, 오전에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가 왔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회의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스물네 번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3,875만 원이 회의수당으로 나갔습니다. 4,0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는데 과연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청주시의 최대 현안이 시청사 건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8개 민간공원을 개발하면서 사실 시민사회와의 공감도 필요로 했고, 해당 당사자와의 공감도 필요로 했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발족했습니다. 근데 그 민관 거버넌스에 참석한 위원님들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문가도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 그리고 공무원이 보는 시각들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3,800만 원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보면 참여한 부분들은 노력만큼은 그 정도 수당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완복 위원  그렇게 해서 스물네 차례 거버넌스 회의를 해서 4,000만 원 가까이 회의수당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커다란 효과를 봤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효과보다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과 공무원들의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목소리 큰 사람들 불러 가지고서 선물 준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서로 간에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완복 위원  그때 당시에 거버넌스 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지금도 이의 제기를 하고, 이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일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이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이러는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사회적으로 참 목소리 큰 분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선물을 준다든지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식 이러한 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 행정이라는 것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법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버넌스 위원으로 들어가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게 거버넌스 하면 한 사람이 말이야 한 시간, 두 시간씩 얘기하고, 가서 앉아 있는데 허리가 아파 가지고 대근할 정도로 이런 거버넌스 회의가 어디……. 앞으로는 지양해야 돼요. 아무리 시정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빡빡하고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집행기관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운영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이고, 효과는 미미하고, 지금도 이의 제기를 하고……. 이게 도대체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종선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물론 합의점을 도출하기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그런 관계도 있고 굉장히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안에 따라서 거버넌스의 운영이라든가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라도 시정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절대로 목소리 큰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하고 기분 맞추려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고 공무원들 또한 책임 회피하려고, 그쪽으로 핑계 대려고……. 이러한 회의를 앞으로는 꼭 지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하여튼 현안에 따라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입니다. 자료 20페이지에 공무원 범죄 통보 현황이 있는데 직무 관련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는 행정에 관해서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직무 관련이라고 하지 마시고 직권남용이든 직무유기든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시민의 권익과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았는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이 갔는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전에 본 위원이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직자윤리법」이 서로 충돌을 하고 또 재취업 제한 기간은 3년 정도로 돼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들이 공직에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쌓은 경륜과 지혜가 특정 기업의 이윤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특위 활동을 하면서 취업했던 분이 다시 또 퇴직을 하고 하는 사례도 아마 동향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공직자윤리법」에 한정돼서 감사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재량권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걱정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현구  위원님이 청주시에 거는 기대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어서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거 같은데 소가는 소송물 가액, 인지액 정하는 기준을 소가라고 하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원고가 손해를 봤다고 제시한 금액을 소가라고…….


이영신 위원  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아마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없어서 소가를 5,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우리가 패소해서 물어 줘야 되는 금액이 아니라 소송물 가액을 말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이영신 위원  또 2018년 조직 개편하고 나서 지금 팀 간의 이동이 많습니다. 과를 신설하거나 국을 바꾸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팀만 이동하는 경우에는 크게 관심을 못 가져요. 지금 규제개혁팀이 상생협력담당관실에서 정책기획과로 이동을 했는데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상생에서 저희 정책기획과로 이동한 사유를 저희 나름대로 답변드리면 저희가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팀이 정책기획과로 팀을 이동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예, 규제개혁팀이 지나친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포용하고 혁신적인 사회로 가려면 일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소극적이다. 본 위원이 청주시청 공무원들의 공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개인적으로 피소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정책기획과에서 주신 답변서를 한 줄만 읽어 보면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거나 무죄 판결 등을 받는 경우에는 청주시에 변호사 선임료 지급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비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이 없으면 정책기획과는 그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지 않게 됩니다.’ 이 자료가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감사관실에서는 약 73명이 개인적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이 명단을 감사관실에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징계 가능성이 있는데 규제개혁팀에서 이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령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2항을 읽어 드리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아까 정책기획과에서 본 위원한테 답변한 자료와 대통령령 이 규정과는 좀 상충된다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형사 피소사건에 대한 지원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저희는 기소 전에는……. 사실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소 전에 청구를 하면 방어 비용으로 750만 원 한도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한 건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이게 올 7월 1일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서 올 가을에 형사고소 당해서 혐의 없음이나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아직 보험금 청구한 건은 없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악성 민원이나 고질 민원인 때문에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실제로 고소당한 주무관님들 얘기로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삼는 것은 뭐냐 하면 청주시청이 공무원들이 직장에 가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만한 직장인가 아니면 공무를 수행하다가 형사고소 당하면 그때는 ‘당신이 알아서 해요.’ 하는 분위기인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도 사실 저희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형이 무죄 확정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 전에 변호사 비용을 갖다가 청구하는 지자체도 80만 이상 인구가 되는 시에 일부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책임보험과 지금 조례에 정한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걸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죄가 났을 경우를 가정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근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형이 확정되고 그러면 저희가 반환금 청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반된 처리 절차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아프면 많이 아프기 전에 병원에 빨리 갈수록 환자한테 좋은 거잖아요. 법률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하여튼 기소 전에 청구에 의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사례를 보고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변호사 비용까지는 사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이렇게 70명씩 형사고소를 당하는데 보통 최소한으로 해서 550만 원 이상 변호사 비용이 지급돼야 되는데……. 지금 고충상담실이라든가 이런 대안을 찾아볼 생각은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어서 관련해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행정소송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본청은 72건, 청원구 20건, 흥덕구 33건, 상당구 19건, 서원구 19건입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본청 72건 중에 21건입니다. 구청은 전체 다 해서 변호사 선임은 두 건밖에 안 했어요. 과장님,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물론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경우는 사실 예산 범위 내 저희가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작년 11월에 변호사를 채용했지 않습니까. 전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렇게 안일한 게 소극행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하라고 공무원들을 다독이는데 소송 걸리면 ‘공문 보내라.’ 물론 공문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흥덕구하고……. ‘이러이러해서 변호사 선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면 그때서야 변호사 선임을 해주는데 개인적으로 고소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을 안 해주고……. 공무원들이 물론 공무원 시험 볼 때 헌법 시험도 보고 행정법도 시험을 보겠지만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국가소송 실무 자료를 2010년도 책을 줬어요. 그동안에 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고, 판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다른 공업직이나 사회복지직한테 소송 답변서를 알아서 써서 승소해 가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님 방침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소송 답변서는 사실 개괄적으로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렇게 작성해서 주면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담당 변호사가 법률 틀에 맞게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이영신 위원  그럼 앞으로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실무부서에서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물론 패소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으로서 시청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일반 민간인하고 달리 공무원은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무죄 판결 받아 가지고 오면 그동안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본인이 감당하고…….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무죄 판결 받아서 지원된 금액도 아직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아니, 성격이 다르잖아요. 포상금하고 무죄 판……. 무죄 판결 받았는데 포상을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포상금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무죄 판결 받은 게 포상을 줘야 될 상황인가, 글쎄요, 저는 의문인데……. 본 위원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도 힘없는 7급ㆍ8급 공무원들 지도ㆍ단속 업무 내보내 놓고 민원인들한테 형사고소 당하는 거 그냥 지켜만 보지 마시고……. 일반 사기업 같으면 상상도 못 하는 일입니다. 그런 직장에 누가 있어요, 사장님이 네가 알아서 소송해라 하는데.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구청이라든가 사업소에서 변호사 선임의 의뢰가 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관련해서 계속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 적극행정을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적극행정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위원회 구성하셔서 운영하고 계셨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제가 알기로는 3회 회의를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회의 내용이 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관련해서 심의를 두 번 하셨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게 본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지원위원회인데 포상을 주기 위한 논의를 하셨다니 저도 이영신 위원과 같이 의아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안건으로, 어떤 사안으로,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결정했는지 구체적인 회의록 전체를 제출하지 않아도 요약할 수 있으면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김종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4쪽에 보시면 청주시가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과만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그동안 청주시가 올 한 해 동안 몇 건이나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을 해서 몇 건이나 공모 사업에―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합격했다고 해야 되나, 당선됐다고 하나―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공모 사업에 응모했다고 해서 이게 다 저기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것도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82건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에는 72건이 선정됐고요.


정우철 위원  이 자료를 저희가 보기 좋게 전체 공모 사업한 현황하고 또 결과를 주셨으면 좋은데 그냥 달랑 결과만 주셔서 모든 것이 다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이 된 것처럼 나왔는데 저희 감사 기간 중에 전체 부서에서 공모 사업한 거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물 나온 거하고 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중앙부처에 공모하면 이게 몇 프로나 당선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공모로 진행하는 중앙부처 공모 사업이 전체 국비의 한 40프로가 좀 넘습니다. 거기에서 응모해서 지금 당선되는 것까지는 비율로는 산정해 보지 않았지만 보통 한 60에서 70프로 정도는 응모에서 당선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취지는 이왕 직원들이 수고해서 중앙부처에 각종 사업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다들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이영신 위원님께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행정은 밑에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모 사업을 중앙부처에 응모하면 또 위의 분들도 이것이 어떻게든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끔 쫓아다니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밑에 사람만 다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시장님도 가시고 시장님도 가셔서 이런 커다란 응모 사업을 청주시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지하상가에 청년몰을 응모했는데 거기에 다른 시ㆍ도에서는 부시장님이나 그 이상의 분이 오셔서 ‘우리 시에 이걸 달라.’ 청주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공교롭게 청주시가 거기에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여기 보면 전부 된 거만……. 추진 중에 있고, 완료됐고, 전부 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져온 것처럼 돼 있지만 지금 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공모 사업을 중앙부처에 응모했음에도 저희들이 가져온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실장님!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아까 정책기획과장이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현황은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부 부처의 공모 사업에 대해서 실ㆍ국장급 이상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은 이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부처에 좀 방문해서 보다 많은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로 내려오는 그런 공모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직원들만 시키지 말고 또 위에 상사분들도 함께하셔서 청주시가 많은 공모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에 보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거버넌스를 문제 삼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위원회가 지금 전체 몇 개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17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여기 표처럼 171개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여기 보면 이 표에 나온 것처럼 1년에 한 번도 아직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거버넌스 회의수당을 보면 3,875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됐습니다. 물론 좋은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는 데 많은 돈을 쓰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얼마씩입니까? 다 똑같습니까, 위원회별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회별로 똑같고요.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2시간 추가될 때 3만 원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서면 심의할 경우에는 3만 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굳이 추가가 되는 그런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진행하는 시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시간 이상 하고 있고요.


정우철 위원  위원회 수당을 주는데 통상 기본적인 수당은 몇 시간을 회의해야 줍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하한 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우철 위원  회의 시간이 몇 시간을 하고 그 이상 초과되면 초과수당을 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2시간…….


정우철 위원  기본 시간이 2시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2시간이 지나면 얼마 줍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3만 원이 추가됩니다.


정우철 위원  또 3시간이 되면?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3시간이 똑같고요, 4시간이 됐을 때 또 3만 원……. 최대 16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하루에?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버넌스는 매번 이렇게 추가돼서 이게 많이 들어간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사실 거버넌스 운영을 할 때 시간은 최대 4시간이라고 하지만 보통 대여섯 시간 이상은 거버넌스를 운영했습니다. 토요일도 운영을 하고, 일요일도 운영하고.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그 이상을 운영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좋은 위원회를 둬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면 좋겠지만 이 수당 때문에 회의를 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또 말을 뒤집으면 그런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36쪽에 보시면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이 있어요. 아까 소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경우에 이런 행정소송에 이렇게 말리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물론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상대방인 민원인이나 회사에서는 부당하다고 했을 때 제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42쪽에 보시면 연번 42번 사건번호 청주2020가합12384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가 진행 중인데요. 소가가 5억 6,069만 5,430원짜리인데 이 부당이득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42쪽에 42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지금 자세한 내역은 갖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자세한…….


정우철 위원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부당이득금이 성립되나.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청구 건 한 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덕 금거리 소하천 바닥이 침하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A회사에서 그걸 복구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복구 비용에 대해서 자기네 회사의 책임으로 인해서 지반 침하가 되지 않은 거라고 해서 청주시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누가 부당이득금을 봤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러니까 청주시가 부당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게 청주시가 소를 당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 그다음에 44쪽에 보면 또 저희가 영업정지를 내리는데 영업정지가 부당하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가 들어온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예를 하나 들어서 거기 지금 행정소송이 있잖아요,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 어떤 음식점을 저희가 영업정지를 시켰다, 이게 부당하다고 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 업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취소 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사업하는 분들이?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이영신 위원 거수)

잠시만요.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철희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처분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적법하고 적절한 처분입니다.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처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나중에 억울해서라도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소 기간이 지난 줄 알면서. 그럼 법원은 위법한 처분이지만 패소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을 하거든요. 우리 시의 분위기가 올바른 행정을 지향한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는 게 그러면 나중에라도 공무원들이 고집을 내려놓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징계 받을까 봐, 승진에 지장 있을까 봐 어떻게 해서든 묻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전임자 거라 또 안 건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시의 분위기, 공직 조직문화는 실장님께서 좀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이영신 위원님께서 공감 가는 지적을 해주신 거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해당 민원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직원 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김종선 정책기획과장님께 몇 가지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자료에는 70페이지,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및 정비 실적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자치법규를 좀 정비하라고 하는 이런 공문들이 수시로 내려오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우리가 자치법규 정비하는 시한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규제정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요, 건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정책과 관련된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까지 정비할 이유가 있어서 조례 정비를 중앙정부에서 요구한 바가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해를 넘기면 안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례를 2년, 3년 갈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법의 효력이 발생해야 되고 조례에 규정하게끔 돼 있는 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조례 개정을 법이 바뀐 거에 따라서 집행기관이 자치법규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나 담당팀이나 과에 어떤 페널티가 있나 아니면 참고적으로 청주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페널티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페널티는 적용된 건 없고요. 사실 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그것들을 좀 면밀하게 보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관리하는 관장 부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7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련 법규 정비 시간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의원들한테 의원 발의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건수를 얘기하면 제가 아는 사실만 해도 굉장하니까 다른 의원님들까지 다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게 시스템화돼 있지 못하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착착 되고 있지 못하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다했거나 아니면 별 신경 안 쓰고 공상을 하거나 딴짓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럴 가능성이…….


김용규 위원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엄격하게 법의 개정 문제, 법률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를 변경해야 될 사유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해야 될 일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고백인데, 한개 의원으로서의 고백인데 사실 부끄러워요. 제가 대표 발의하지만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집행기관이 그렇게 다급해서 시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조례를 내 이름 석 자를 걸고 대표 발의한다는 게 의원으로서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많이 개선되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합청주시 이후에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가 있고, 의원들도 이런 사정이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과정들이 횡행하고 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법을 제정할 때 사실 중요한 개정이 있어요. 또 주요한 법을 제정할 때가 있어. 통상 국회 같은 경우는 주요한 법 개정이나 법을 제정할 때는 거의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것도 우리 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수도 있고 또 행정부의 부족한 면일 수도 있는데 행정부의 한 해에 법이 제정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행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 건수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제정 건수가 34건이 있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 청주시가 34건을 발의해서 했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시에서 발의한 게 13건,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건수가 21건 있었고요.


김용규 위원  21건, 의원 발의가 더 많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총 22건이 제정됐는데요. 집행기관에서 제정한 건수가 9건 그리고 의원님들이 제정한 건수가 13건이 있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여기서 한 가지, 정책기획과장님! 저희들 의회에서도 노력해야 될 일인데요. 그러면 법/조례 제정과 관련된 공청회 개최 횟수는 몇 회가 됩니까? 파악된 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 개최한 건수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없죠?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용규 위원  이 지점들…….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조례 제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누락되거나 사상돼 있는 차원이 있다. 또한, 집행기관도 적지는 않아요. 의원 발의 못지않게 ’19년도에 13건이라고 말씀하셨고, 올해 9건이 있는데 이것도 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들이 엿장수니까 마음대로 한다고 치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이 13건과 9건에 대해서 조례 제정 건이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아니면 미리 하든지 어떤 경과 과정 속에서 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가 아닌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기관에서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표준안이 대개 내려오는 건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위임된 거기 때문에 거의 공청회의 필요성이 없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것도 이유는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 볼 때 우리 의회는 법에 위임되지 않은 안들도 많이 의원 발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근데 자체 입법하는 조례의 경우는 물론 공청회를 거쳐서 조례 제정의 과정들을 갖다가 다수의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공청회를 여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렇게 좀 질의드리고요. 첫 번째 제가 먼저 드렸던 법 개정 때문에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명확성은 정책기획과장님이 있는 동안 책임감 있게 정리해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시기가 급해서 의원들한테 슬쩍 찾아가서 안을 주고 그래서 통과시키는 이런 방법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런 방법들은 좀 지양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그 자리에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신다면 이것이 일관되게 내려가야 서로 간에 격이 있고, 행정부의 격이 있고 의회의 격이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구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셨더라고요. 2020년 4월에 작성하셨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죠?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관님! 양정 기준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현구  저희들이 양정 기준을 만들 때는 모든 피감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일관성 있는 양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렇죠? 그러면 양정 기준을 작성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만드셨어요?


○감사관 김현구  양정 기준을 만들 때는 서울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일단 자료를 참고해서 타 자치단체에 현재 만들어진 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아마도 그러셨을 거라고 추측은 해요. 「청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22조에 보면 각종 법령을 근거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셨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또는 시간외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을 경우 징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양정 기준 기억하세요, 청주시 양정 기준?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요.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 기준에는 사안에 따라서 경징계부터 주의까지가 가능하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감사관님,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징계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감사관 김현구  회계질서 문란에 관해서는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인사혁신처에서 여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해임까지 하는 것이 지금 입법예고가 돼서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래요. 중앙 규정에는 파면부터 견책까지, 파면 등 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주시 기준에는 경징계부터 주의까지가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수위 조절하셨어요?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엄격하게 공무원 징계 규칙을 따르자면 징계 요구가 맞는데 그 금액 자체가 소액이고 또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금액 자체가 적은 경우에는 문책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러니까 혁신처에서 자꾸 공문이 내려오죠. 중앙의 의지는 단호해요. 공무원 청렴의무를 지킬 것, 성 비위, 3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 관용의 원칙을 베풀지 않을 것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단호한데 지방 조직까지 그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정말 적나라하게 나타난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왜 수위 조절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행감 하면서 감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아, 참! 그때 안 계셨군요. 감사의 권위는 일관성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양정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만드셨는데 이거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수위 조절을 하셨어요? 이거 누구랑 의논하셨어요?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저하고 우리 팀장들하고 지금까지 각종 자체감사를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문책했던 문책 수준하고 이렇게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나오나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온정주의, 패밀리(family)주의 나오는 거예요. 부당 수령도 상습적이면 중징계까지도 내리겠다고 청렴위에서는, 혁신처에서는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잖아요. 시대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발맞춰 가자고 요청하고 그러는데 왜 감사관실에서는……. 청렴에 대해서는 몸이 달지 않은가 봐요, 청주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는 잘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징계 양정하는 데 참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래요. 징계 양정 기준 만들어 오신 거, 정말 이거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의무, 청렴의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자세와 원칙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고 간절하게 나와 있는 반면 청주시는 그냥 매뉴얼이에요. ‘야, 이런 거 이렇게 있으니까 니들 조심해.’ 그런 정도의 매뉴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청주시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 3대 중범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갑질의 문제와 비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고 폭넓게 전체의 매뉴얼을 만들 것을 권고드려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감사관 김현구  예, 위원님 주신 말씀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제규정을 참고하고 해서 조정해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했다고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중앙부처와 일관성을 갖고 징계의 수위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고요? 감사관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질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준비한 걸 다 해도 되나요?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죠, 대청호 문산길 관련해서?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문산길 관련……. 그리고 제가 어떤 자료 요구했는지 보고받으셨죠?


○감사관 김현구  네,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옥화구곡하고 대청호 문산길 관련해서 이게 해당 소관 부서도 아닌데 감사관실에다가 자료를 굳이 요청했어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저희 부처에서 일상감사나 계약 심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맞았어요. 일상감사와 계약 감사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본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진행하게 돼 있는데 제가 고민이 깊어요. 옥화구곡이나 문의 문산길 관련해서는 청주시에서 관광 사업으로 되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완공도 되지 못하고 중간에 지금 아주 중단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로 중단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예, CJB에 보도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게 다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된 거고, 대청호 문산길 관련해서는 감사관님, 전문가 의견이나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나 지역구 의원님이나 대청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홍수의 시기에 수위가 넘친다. 8미터 정도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수위를 감안해서 설치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묵살이 됐어요. 그렇죠? 요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큰비가 오니까 토사는 토사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현장이 정리가 안 돼서 유출되고, 데크는 물에 잠겨서 식수원인데 오일스테인(oil stain)이라고 그러나요, 목재에 바르는 오일 그런 것들은 다 잠겨 가지고 수질오염은 수질오염대로 진행이 되고, 업체는 업체대로 난감해하고 그랬는데 이거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적인 원인과 진행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산길 관련된 공사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담당부서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아, 시정하겠습니다. 문산길은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할 때 대청댐관리공단하고 이 수위하고 관련해서는 어떤 시설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은 없었고요. 일단 일부 시공에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12월에 저희가 푸른도시사업본부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 입장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래요. 대청호 문산길 관련해서는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감사 실행하셨느냐고 물었더니 감사 안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관 김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되죠? 아니, 12월에 부서 감사하는 거 말고 일상감사나 이런 것들 다 제대로 처리하신 거 맞아요?


○감사관 김현구  네, 저희들은 일상감사……. 문산길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한 것이 현재 잘못됐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것이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리고 옥화구곡 관광길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주민의 의견이 수차례 있었는데 무리하게 판석을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해 나니까 다시 다 떠내려가고.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한 사업이 결국 부실 논란이 생겨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1년에 1,000건 이상의 일상감사하고 또 계약 심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상감사의 원칙이 서류 감사를 하고 또 필요시에 실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내부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 발생 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 내용을 좀 더 잘 살폈어야 되는데 현장을 나가보지 못하고 도면상으로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일상감사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미처 채 챙기지 못한 그런 저희 잘못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 처리대장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돼요, 위원님들. 이거 하나하나 모든 계약과 사업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해요. 그런데 되게 많이 잘 처리를 하셨고 그다음에 감사를 하니까 비용도 되게 많이 절감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로 업무가 계약업무 관련이에요. 서류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사무실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세세하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드려요. 지금 감사실 직제를 보면 기술감사팀이 한 팀이 있고, 4명이 있어요. 근데 청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현 부서만 믿고 그렇게 보고만 받아서 기술감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일상감사는 사실상 우리 규정상으로는 일상감사를 했다고 그래서 면책은 안 됩니다. 우선 사업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담당자들이 서면 심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을 호출해서 인터뷰하고 문제점이 뭔지 서로 상의하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감사관님! 공사는 서면으로 그 사람들(담당자들) 호출해 가지고 궁금한 거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잘하겠다고 그러죠. 우리같이 행감 할 때처럼 막 뭐라고 추궁하면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그러겠죠. 현장을 나가 보지 않고는 현실을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서 추궁하는 거 같지만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감사팀에 대한 조직의 변화, 조직 확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할 시기가 왔다고 본 위원이 판단/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김현구  네,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저희 부서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하시고 그런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께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래요. 조직상 이게 개편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계약업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팀을 조금 더 활기차게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짤 수 있는 거라면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사실 감사관실에서 되게 잘한 것도 많아요. 청년 강사를 4명인가 이 정도까지 배출해서 자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여러 가지 노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는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질의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오전에는 긴장을 하시는 거 같더니 오후에는 몸이 풀리신 듯한 모습을 보여서 반갑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영신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승순


○출석 공무원

감사관 김현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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