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변은영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네.
○위원장 변은영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위원장 변은영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기획행정실장 이 철 희
자치행정과장 김 종 관
행정지원과장 정 일 봉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8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7건의 지적사항 중 7건을 완료하였고, 10건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시정조정위원회는 2019년 1회, 2020년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4쪽, 2020년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 추진 현황은 주민 건의사항 총 145건으로 추진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16개의 기관ㆍ단체에 16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은 17개 기관ㆍ단체에 15억 6,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50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봉사대 활동 지원 등 2019년 3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총 32개 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현황입니다. 마을활동가 양성 등 2019년에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은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7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적사항 9건 중 8건은 완료하고, 1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6쪽,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승인 현황입니다. 2019년 124회 1,366명, 2020년은 10월 현재 5회 18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국제교류 연수 등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184쪽, 전보제한자 전보발령 내역 및 부서별 장기근무자 명부와 236쪽 동ㆍ구청 6급 공무원 중 본청 발탁인사 내역, 239쪽 2020년 사무관 승진자의 3년 이내 표창 및 징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2쪽, 인사고충 처리 상담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775건을 접수하여 394건은 반영하였고, 38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243쪽, 기구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 정원은 3,088명, 현원은 3,083명입니다. 249쪽,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관리 계획입니다. 공무직은 정원 1,002명, 현원 995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현원 498명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법률, 조례, 관리 규정 및 노동조합과의 협약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250쪽, 공무원 충원 내역 및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총 356명이 충원되었으며,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직위 공모제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 우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2쪽, 공무직 단체교섭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3쪽,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인건비 내역입니다. 2020년 현재 일반 공무직 578명으로 2019년 대비 15명이 증원되었고, 인건비는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5쪽, 시장 면담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3건, 2020년 10월 현재 9건으로 완료 11건, 추진 중 9건, 추진 불가 2건입니다. 256쪽, 연도별 시민 포상 통계 현황입니다. 2019년에 2,435건, 2020년에 747건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4쪽, 전보제한자 전보발령 내역 및 부서별 장기근무자 명부(3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총 인원이 962명이에요. 근데 이 전보제한자 전보발령 내역……. 전보제한자라는 이 제도의 취지를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전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2년 이상의 전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512명, 1년 이상이 450명 이렇게 돼요. 3개월 이내도 17명이 되고. 1년 미만으로 통계를 따지면 512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러한 제도가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사에 여러 가지 고충도 있고 하겠지만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사 개월만 해봐도 25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5프로가 삼사 개월 내에 자리 이동이 된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제도에 대한 취지나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도 100프로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휴직이라든지 병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병가 같은 경우에도 휴직 같은 경우 올해 보면 2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baby boomer)의 퇴직이라든지 아니면 조직개편 이런 거에서 인사이동이 크다 보니까 전보 제한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보 제한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1년 미만이 207명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그럼 41프로에 해당이 돼요, 1년 미만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에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휴직이나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서에 보낼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는 해놓고 삼사 개월 아니면 6개월 미만으로 한 41프로가 그렇게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그 인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프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사이동을 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 갖고 아니면 본인들의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적응이 좀 안 된다든지 사건ㆍ사고 또 부서장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사전에 이런 걸 다 예측한 다음에 인사이동을 했어야 됐었는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처음에 답변 주신 그 취지가 저는 상당히 옳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연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간 인사를 처음에 할 때 그런 부분도 최대한 고려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전보 제한이 2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2년은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직, 직렬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 이걸 꼭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면담 추진 현황이 있어요.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 본 바로는……. 지금 시장 면담의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저희가 시장 면담하는 건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민원인의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시장님 일정을 파악하고 고려해서 면담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추진 절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오면 사전검토가 한 번 있어요. 민원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다음에 사전면담을 해요. 현장방문 및 사전면담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ㆍ과장이나 면담 안내를 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면 시장 면담이 안 이루어져요. 종결 처리가 되는 거죠. 민원이 그러니까 잘 처리가 됐다는 거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다음에 국장이나 이런 데서도 민원 해결이 안 되면 시장 면담이 들어가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절차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서류상으로. 그렇다면 부서나 국장님이 면담을 하고 부서에서도 해결이 안 된 민원이 시장님을 만나면 그게 거의 해결되고 있어요. 저는 행정이라는 게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우리 청주시 정도 되면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여져요. 사람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같이……. 아까도 제가 첫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잦은 이동, 인사이동이 많은데 그건 안 되잖아요. 시스템이 그만큼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리로 가고 저 사람이 저리로 가도 청주시가 행정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게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9건이 거의 완료나 추진 중이에요. 부서나 국장님 면담까지 해서 잘 안 이루어진 민원이 시장님을 만나서 해결이 됐다? 그거는 뭔가 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갖고서 시장을 만난다고 그래서 그 업무가 해결이 되고 또 부서에서 안 되는 거가 그렇게 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그 어려움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다시 여럿이 모색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시장님 면담으로 꼭 민원이 해결되는 것도 좋지만……. 물론 해결되면 좋죠. 우리 시민이고 하니까 안 되는 사항도 한 번 더 시장님이 보듬어 주고 끌어안아 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건 정도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결과물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스템화되고 법률적으로……. 서류상으로 아까 제가 시장 면담 추진 과정을 저한테 자료 주신 그대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을 만나면 이게 추진 중이고 완료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좀 궁금도 하고. 아무리 시장님이라도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에 국장님이나 이런 선에서, 부서나 이런 사전검토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이 왜 거기 가서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해서 부서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중재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4쪽,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변동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급여하고 4대 보험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후생복지까지 포함된 예산 내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후생복지까지 다 포함된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그래요.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태수 위원님께서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격무나 기피 부서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봤는데 그동안에 조직개편을 하고 또 인사이동을 할 때 선정 기준이나 업무 배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성평가를 좀 해오면서 하셨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방금 전에 제가 직무분석이나 성격유형검사를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업무 배치를 하면 참 좋겠다. 시스템이라는 거가 사실 사람이 하는 거는 개인의 체감도에 따라서 격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같은 업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게 격무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분석이나 성격유형검사를 하는 것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실 때 혹시 어려운 점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당초 부서의 정원을 책정할 때 그러한 업무분석이라든지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원을 배치할 때 개개인별로 직무분석이라든지 업무 성격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치하기에는 아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과학적으로나 시스템으로는 반영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의 인사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직원들의 여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정도……. 신참이면 좀 어렵겠지만 고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능력 이런 걸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맞는, 그 성격에 맞는 인사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좀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 통합청주시 공무원 인원수가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공무직 포함해서 4,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랬을 때 공무직도 포함해서 그분들이 이후에 또 정규직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혹여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을 했을 때 공무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또……. 만약에 용역을 했을 경우에 직무분석을 하기 위한 그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긴 해요. 그래서 직무분석이나 성격유형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직무를 분석하고 그 직무에 어떤 사람이 적당한가 개개인별로 다 인성이라든지 업무 능력 그다음에 모든 걸 분석해서 매칭(matching)을 딱 시키면 참 이상형인 그런 인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부재되어 있고 그럴 만한 인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라기보다 더 진행되기 전에 그 시스템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 인사행정이 그냥 공무원 개인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업무 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금 제가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려움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양영순 위원 네. 정보화마을 지정을 해서 운영한 지가 2001년부터 했으니까 내년이면 20년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청주시는 2003년도에 처음 지정됐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2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양영순 위원 어찌 됐든 근 20년 가까이 정보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01년이나 2003년도에는 컴퓨터 활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처음 지정을 해서 운영했는데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보조 사업이 지금 2020년도에 적절하냐, 그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뒀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회원들한테 정보화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나오는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의 우리나라의 정보화하고 지금 2020년도의 정보화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약 30프로 정도의 정보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농촌지역도 75프로 이상의 정보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에 와서는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세 개 마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청개구리쌀마을이 있고 평동전통떡마을이 있고 고드미마을 세 개 마을이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렇게 세 개 마을이 지정돼서 현재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 사업과 운영 활성화 보조 사업이 또 두 가지로 있는데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보조금은 한 사람을 지정해서 계속 그 사람이 받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중간에 바뀐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혼자 계속 인건비를 받아 왔다고 하면……. 글쎄, 대부분 보조금 사업을 할 때는 수혜자가 많게, 다양하게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는 편이잖아요. 그랬을 때 근 20년 동안 한 사람이 계속 인건비를 받아 왔다고 하면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 격차도 어느 정도 해소됐고 또 어떤 한 사람을 계속해서 채용하는 문제도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몰을 좀 검토할 시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일몰을 검토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와서 그전에도 어려운데 예고는 좀 필요할 거 같다 해서 우선 2021년도까지 지원하고 저희들이 일몰하는 거로 그렇게 방침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일몰을 올해가 아니고 내년까지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올해 갑자기 해서 끊어지면 일몰하는 데도 거기도 마을이 세 개가 있는데 전환할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기회가 조금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 그전에 이게……. 금방 마을기업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위한 준비를 미리부터 좀 해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 한 가지 사업으로 시대에 맞지 않게 지금까지 끌어온 것에 대해서 글쎄, 담당과장님께서도 지금 얼마 안 되셔서 그러긴 한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산한 거를 보면 마을마다 박스 제작하고 달력 제작을 한 내용이 있어요, 정산서에.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게 인건비는 두 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고요. 고드미마을은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양영순 위원 네, 운영 활성화 보조금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800만 원씩 공히 3개 마을에 지정하는데 그거는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판매하는 박스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청개구리마을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을 알리는 달력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박스 제작하고 달력 제작을 계속해서 해온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지금까지는 거의 그렇게 해 갖고 왔습니다.
○양영순 위원 제가 자료를 작년 1년 자료만 지금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거의 매년 그렇게…….
○양영순 위원 계속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21년도에 일몰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보화마을 지정에 대해서는 아마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안 발의가 통과가 안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일단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되든 일몰을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4쪽ㆍ5쪽에 보시면 2020년 시장님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 추진 현황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몇 프로나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금 금년도에 총 145건이 건의가 됐는데요. 48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14건을 더 완료해서 총 62건은 금년도에 완료하고, 단기라서 3년 내에 31건, 장기 3년 이상 걸리는 게 33건, 불가 19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장님 연두순방을 매년 하시는데 이전에 2018년, 2019년도에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저희들이 그것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중앙동 청사 공공시설 3년 이상 장기 추진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거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시다시피 청주시 청사 건립을 제일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지금 동 청사는 조금 미뤄진 상태인데, 지난번에 중앙동 청사도 마찬가지고, 금천동 청사도 마찬가지고, 운천ㆍ신봉동 청사도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시급성을 좀 더 따져서 청사를 준공하기 전에 저희들이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 생각처럼 제 생각도 본청사 때문에 주민들이 동청사 이용하는 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본청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동청사가 신축이 지연되거나 이래서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급한 데는 동청사를 개축하거나 신축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자료 한번 제가 볼게요.
(이후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잘 안 보이네. 이건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일 건데요. 지금 며칠 사이에 또 근간에 가산리, 고은리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잘못됐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경계 조정안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전에 말씀을 드리고 좀 의견을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계 지정된 건보다는 지난번에 경계 조정돼서 확정된 건에 대해서 이의를 한 거고, 금번에 누락돼 있던 걸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분 이장님 생각은 지난 4월에 경계 조정한 건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좀 해소해야 될 지역하고…….
○정우철 위원 그거죠? 예, 됐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좀 보여 줘. 탄원서를 먼저 보여 주세요. 글씨 좀 크게 할 수 없나?
(이후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이거는 주민들이 지난번에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한 이후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주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분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경계 조정을 한 이후에 본인들은 저렇게 탄원서의 내용처럼 자기들은 동네도 떨어져 나가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산리로 살았었는데 원치 않는 행정구역이 고은리로 가고 또 애초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되지 않고 그래서 저런 탄원서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내용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정우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여기 사진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시 사진 보여 주세요. 사진을 넘겨 줘 보세요, 이걸 확대해 보시고. 지시봉 없나, 빨간 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기 중간에 가고 있는 게 무심천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정우철 위원 좀 올려 보셔. 아니, 밑으로 내려야 되겠네. 네, 됐어요. 표시를 안 해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여기 지금 중간에 가고 있는 게 무심천이고요, 이쪽이 고은리입니다. 저쪽이 가산리고, 숲 부분이 공군사관학교 비행장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민원을 내신 가산3리는 이 끝에 있는, 이쪽 부분이 가산리인데 그분들이 민원을 낸 건데…….
○정우철 위원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난번에 경계 조정한 거는 무심천을 경계로 해서 2007년도 이전부터 여기에 두 가구가 살고 있어요. 두 가구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무심천이 이쪽인데도 불구하고 가산리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 땅도 가산리로 돼 있는데 무심천 이쪽에 고은리로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에 여기에 사는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됐던 것이 ‘행정구역이 너무 불편하다. 고은리로 돼 있어야 되는데 왜 가산리로 돼 있느냐?’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맞다. 저희들이 이거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하기로 결정해서 청주시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한 거에 대해서 또 충북대학교에 용역까지 줘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여기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 하는 중에 2019년도 5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테니까 여기 관련되신 분들한테 면에서 알려 줘라.’ 해서 면에서 그전에도 알려 줬지만, 이장들 다 알고 있었지만 2019년도 5월 13일에 상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니 참석하라는 거를 2019년도 5월 8일에 말로도 했고, 문자로도 남일면에서 가산3리 김보환 이장한테 통보를 한 적 있고, 5월 13일 당일에도 상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니 참석 독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 않고 담당자한테도 의견 제시했더니 당연히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해 가지고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정우철 위원 제가 민원을 접수한 내용은―과장님 말씀도 틀리는 바는 아니겠지만―당초에 여기가 다 가산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거기만이 아니라 저 뒤까지입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가산리잖아, 가산리.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여기도 가산리인데 여기는 고은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이쪽이 다 고은리입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구가 사셔 가지고 이 두 분이 ‘저희는 가산리에서 고은리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이 부분만 가산리로 옮겨 달라고 이렇게 처음에 요청을 하셨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이 부분은 경계 조정이 안 되고 엉뚱한 이 부분이 가산리가 전부 다 고은리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탄원서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제 말을 듣고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여기도 가산리인데 이 삼각형 부분―이거는 제가 그려 놨습니다―이 부분만 여기 두 가구가 살기 때문에 사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고은리로 해달라.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경계 조정을 요청했는데 엉뚱하게 이 부분이 경계 조정이 되고, 이 부분은 경계 조정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다시 이것을 올려 달라는 경계 조정안이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오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그런데 이 주민들은 어쨌든 지난번 경계 조정이 원하는 것이 안 되고 원치 않는 것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대로 가산리로 돌려주고, 이거는 고은리로 올려 달라는 민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해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이번에 이것을 다시 고은리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집행기관에서도…….
○정우철 위원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행정구역 조정을 왜 하십니까? 아까 답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주민들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지금 행정구역을 자기들이 원치 않은 것이……. 이것은 안 해주고 엉뚱한 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올라오고 이것은 취소해 달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을 또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가산리였었는데 지금 이게 다 고은리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가산리 주민들이 ‘아니, 우리 가산리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민원을 넣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원래대로 이 부분은 고은리로 해주시고, 이것은 잘못돼서 가산리가 고은리로 왔기 때문에 원래대로 이 부분은 가산리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은 당초에 2017년도에 올라올 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올려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정우철 위원 잠시만요. 같이 올려 달라 그랬는데 이 부분은 되고 왜 이 부분은 빠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저도 이거하고 이거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도 다 동시에 하는 거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 가지고 지번을 하나하나 다 찍어 가지고 넘겨 놓고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거를 실무자들이 빼놓고 한 겁니다, 이거만. 그래 가지고…….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 생각은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일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목적이 주민들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게 어쨌든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잘못됐잖아요. 잘못돼서 주민들이 이 결과물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이 잘못된 것을 원위치로 돌려주고, 주민들이 바라는 이것은 고은리로 옮겨 주자. 이게 제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금 화면을 좀 축소해 보면 가산리가 여기만이 아니라 이 뒤에까지도 가산리입니다. 이 뒤에까지도 다 가산리고, 고은리입니다. 저희들이 경계 조정한 거는 가산리하고 고은……. 가산3리를 경계 조정한 게 아니라 가산리하고 고은리 경계 조정을 했고…….
○정우철 위원 아니, 어쨌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저희들이…….
○정우철 위원 과장님! 자꾸 그거를 합리화시키시지 말고. 어쨌든 주민들이 원치 않는 이 구역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구역이 가산리가 고은리로 된 것을 원치 않으니까 다시 가산리로 돌려주고, 가산리의 이 부분만, 여기 두 가구가 사니까, 여기는 고은리가 가까우니까 이 부분만 고은리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이 땅에 대해서 경계 조정을 하고, 땅 소유주들한테 경계 조정이 됐다 이렇게 통보를 2019년 7월에 다 해줬습니다. 해준 거에 대해서 이 땅 소유주들이 이의 들어온 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무심천이라 넘어오지도 못하는데,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거는 두 필지인가 세 필지밖에 안 돼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정우철 위원 아까 탄원서 한번 다시 띄워 줘.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다 외지 사람들이고 거기…….
○정우철 위원 여기서 보시면 어쨌든 여기는 남일면 이장단 회의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경계 조정이 잘못됐으니까……. 여기 읽어 보시면 ‘가산3리 주민들은 같은 지역에 평생 살면서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가산3리를 고은1리로 경계 조정하여 조성한다면…….’ 이렇게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은 불편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이 문서상에. 자기들이 이것을 되돌려 달라고 하니 이걸 원위치시켜 주시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근데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작년에 7월에 확인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의한 건 아무도 없고, 지금도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근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저희들이 왜…….
○정우철 위원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만 고은리로 옮겨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실수를 해서 이것을 잘못해서 그리로 온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같이 올라왔습니다, 남일에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정우철 위원 아니, 어쨌든 실수했지. 이것이 안 됐잖아,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다 같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빼놓은 실수를 한 거죠.
○정우철 위원 그럼 이 탄원서가 가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탄원서에서는 여기…….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왜 탄원을 하느냐 그랬더니……. 가산3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게리맨더링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가산2리입니다, 이쪽에는. 이쪽에 있는 땅덩어리가 너무 조그마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산1리ㆍ2리ㆍ3리인데 오히려 가산1리ㆍ3리를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보여지는 겁니까, 거기서 원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주민들은 이거를 해달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정우철 위원 주민들은 누가 요구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저번에 탄원서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기 있는 주민들이 여기 있는 땅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정우철 위원 탄원서 다시 보여 줘.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해달라 이런 겁니다.
○정우철 위원 탄원서 내용에 그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정우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 아까 원위치시켜 달라는 게 자기…….
○정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먼젓번 경계 조정이 쉽게 말하면 왼쪽 다리를 잘라 달라고 그랬는데 오른쪽 다리를 자른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같이 잘라 달라 그랬는데…….
○정우철 위원 근데 오른쪽 다리를 지난번에 잘랐으니까 이번에 왼쪽 다리까지 자르라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한쪽 다리를 잘라……. 다 잘라 달라고 그랬는데 남긴 겁니다.
○정우철 위원 표현이 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실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사진 한번 다시 띄워 주시죠. 이 부분을 잘못 잘라서―아까 다리로 표현했지만―이게 옛날부터 살아오던 가산리인데 고은리로 됐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이 부분만 잘라서 고은리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돌려주시면 민원도 없어지겠고 또 이 부분만 고은리로 돌려주시면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편하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는데…….
○정우철 위원 그래서 꼭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잘못돼 있는 걸 바로잡는 것이 행정이니까……. 과장님, 너무 이렇게 고집부리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땅 소유주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장님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셔서 잘못됐으면 돌려주고. 그죠? 이것이 잘못됐으면 또 고은리로 편입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견을 더 충분하게 들어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 말씀도 타당하지만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너무 오래 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는 행정의 합리성과 편리성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요구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남일면사무소 입장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남일면장하고도 직접 가서 만났는데요. 당연히 고은리로 편입되는 게 맞다.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고, 남일면장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고은리로 편입되는 게 맞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위원장 변은영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다른 입장을 가지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가산3리 이장님하고 그 주민들이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까 주민의견서는 안 보여 줬네, 여기 띄우면 되는데.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그거는 일단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도 충분히 문제 인식하고 계시니까 추후에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이완복 위원 거수)
죄송합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평소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 시정 현안 문제 중에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청주시 특례시 추진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시에서 특례시를 추진하는 목적이 행정 특례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청주시에서 어떤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것인지 정해진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특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특례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명시적으로 한 건 없지만 특례를 준다고 하면 이런 특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례로 예를 들어서 지금 21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전 승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주에서 15층짜리 아파트 짓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21층 이상을 짓고 있고, 최근 10년간 통계를 저희들도 뽑아 봤는데 15층 미만은 7개 짓고, 15층에서 20층은 23개, 21층 이상은 60개입니다. 또 21층 이상 앞으로도 지어야 될 건물이 17개 단지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처럼 예전에 있던 규정 가지고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청주시한테도 특례가 인정돼야 된다 하는 거하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연구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100만 이상 도시에서는 연구원을 둬서 그 도시에 맞는 특색 있는 연구도 하고 정책 개발도 해야 되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법으로 연구원을 둘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특례나 아니면 연구원을 둬 가지고 어떤 정책 개발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도 지난 10월에 연구원에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일이 너무 많이 밀렸다고 충북연구원에서 내년에 요청해 달라고 해서 요청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없는 권한을 새로 만든다든가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뺏어 오는 게 아니라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례시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서 구역 조정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구역 조정이라 하면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붙이고 저쪽 지역에 있는 걸 행정적으로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이완복 위원 예. 거주하든지 아니면 사유재산이 구역 조정 내에 있으면 공무원들이 구역 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좀 들어야 됩니다.
○이완복 위원 무조건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하죠? 옛날과…….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동의는 아니어도 의견을 좀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옛날과 달라 가지고 지금은 행정이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에 사전 간담회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기억이 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납니다.
○이완복 위원 미평동 예를 들어 가면서도 사전에 얘기했고, 나중에 확인까지 또 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이완복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 사태가 벌어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2017년도 12월에 이 사례도 건의가 됐고 그래서 2018년도에 전반적으로 구역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수립했었는데……. 그다음에 2018년도 말에 이거 경계 조정은 그냥 해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충북대학교에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거기 용역 하면서 그중에…….
○이완복 위원 아니, 답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주민의견…….
○이완복 위원 길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주민의견을 받아야 할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그래서 그날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역주민들 동의를 다 받았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의견 수렴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긴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두 번씩이나 하시고 지금 민원인들이 이렇게 의회까지 오실 때에는 이게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제 고향이 거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십 년 전부터 그 지역에서 살고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이 이 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바뀌기 때문에 물론 반발이 상당히 심하리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사전에 그런 동의나 절차를 다 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서 지금의 이런 사안이 불거졌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우선 행문위에서 제가 분명하게 답변은 드렸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겠다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절차도 거쳤고 또 우리가 면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주민의견…….
○이완복 위원 주민설명회를 마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으면 과장님이나 직원이나 가 가지고……. 거기 이장님도 있고 다 그 동네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만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설명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글쎄, 전에 간담회 할 때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답변하는 이 말씀하고는 완전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저희들이 1월에…….
○이완복 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15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거 기만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이완복 위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행정은. 왜냐하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했다 하면, 하겠다 하면 분명히 가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하고서 했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딨습니까? 그러니 여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의원들을 질타할 때에는 그분들은 얼마나 답답하면 여까지 와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아주 참으로 난감한 입장에 처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달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했기 때문에, 청개구리 행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린지는 몰라도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정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구역은 원위치로 돌리고, 그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귀퉁이 조그만 두 집만 고은리로 구역 조정을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데 그래 무조건 편리하게 그냥 지역을 갖다가 분할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구역 조정을 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아까 정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더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이왕 내친 김에 간단하게…….
○위원장 변은영 짧은 건가요?
○이완복 위원 예, 짧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자치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이완복 위원 얼마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사무국장 건이요?
○이완복 위원 예, 간사와 사무국장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검토의견에 간사를 해도 괜찮고, 사무국장을 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가지고서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시주민자치협의회에서 10여 년 전부터 사무국을 내달라고 민원을 계속 집어넣었던 그 사안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처음 들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이완복 위원 이철희 실장님도 처음 들으셨나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사무국을 시에다 내달…….
○이완복 위원 사무실을 내달라!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주민자치 사무실을?
○이완복 위원 협의회에서.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시 협의회에서 사무실을 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다 그 말씀인가요?
○이완복 위원 예.
○정우철 위원 동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글쎄요.
○이완복 위원 동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아, 각 동마다?
○이완복 위원 동마다, 시에. 거기의 집합체가 시 협의회이기 때문에 대표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안이 있었어요. 이 사안을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사실 조례에 간사로 돼 있다고 집행기관에서 말씀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걸 사무국장으로 바꿔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청주시에 통장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협의회도 있고, 직능단체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는데 간사나 사무국장이나 이거로 해도 괜찮고, 이거로 해도 괜찮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의회로 송부될 때에는 분명히 그런 사무실이나 사무국 그 자체를 만들어 준다는 가정하에서 검토를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자치위원장님들한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절대로 청주시에 존재하는 단체들, 직능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체육단체가 됐든 절대 의회랑 싸움시키지 말라, 싸움을 시켜서는 안 된다.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의원님들과 그런 단체와 슬슬 또 싸움을 시키는 거 같아요. 이게 이런 문구 하나를……. 이게 법이에요, 법. 문구 하나를 개정하더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냥 해 가지고서 적당히 넘어갔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조례 자체가 법인데 그런 식으로 올려 가지고서 참 위원님들 입장 곤란하게 하고. 이런 거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희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 ‘지금 「지방자치법」이 중앙에서 통과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회로 넘어갈 시기가 조금 있다 도래되니 그때 가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낫겠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지 다른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검토의견서를 송부할 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처음에 발의했을 때인데 저희들도 다른…….
○이완복 위원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 사례가 있는지 봐 가지고 사례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사무국장도 괜찮다,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앞으로는 그런 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서 불씨를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 원래 이렇게 심하게 질타를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단체와 절대 싸움시키지 말고. 의원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꾸 싸움을……. 집행기관에서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기고 이걸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서 판단을 내리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 많이 심려를 끼치고…….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완복 위원 예, 할 얘기는 한참 더 남았는데 이따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장님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영신 위원, 정우철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발언과 관련한 발언입니까?
○이영신 위원 아니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은요?
○정우철 위원 아까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결론 내려고!
○위원장 변은영 아니요, 그러면 이완복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하는 반론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신 위원 아까 질의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하고요.
○위원장 변은영 어떤 질의요?
○이영신 위원 특례시 관련해서요.
○위원장 변은영 특례시 관련해서요?
○이영신 위원 예.
○이완복 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어떻게……. 특례시 관련해 가지고…….
○이영신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변은영 간단하게요? 아니에요. 원칙은 원칙입니다.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씩 돌아가신 다음에 또다시 다 공평하게 질의시간은 나눠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송하지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11시 9분입니다. 10분간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조금 전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이 시대정신인데요.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우리 시에 자치조직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지금 시정 과제인 특례시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여러 장애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특례시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고 여부는 아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방자치법」에서 특례시가 당초에는 100만 이상 도시만 정부 안이었습니다. 금년 5월 초까지만 해도 정부 안이었었는데 5월 29일에 입법 발의를 하면서 50만 이상 중에서도 행정 수요 내지는 국가 균형발전을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저희들은 청주시나 전주시를 염두에 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담긴 「지방자치법」이 국회로 넘어가 있고 원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청주시가 특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금번 정기 국회 내에 그런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이 ‘아, 특례시가 되면 이런 게 달라지는구나.’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홍보를 해주시고요. 우리 시의회도 모두 특례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추진력 있게 잘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특례시 관련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모두 노력을 하고 있고, 특례시가 되기를 바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합의된 안이 올라갔어도 그때그때 변화무쌍하게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기민하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촉각을 곤두세워 주셔서 특례시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님이 특례시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르게 로테이션해서 언급하는 거보다는 나온 마당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순조롭게 그나마 얼마 전까지는 특례시가 청주시와 전주시의 노력을 통해서 50만 이상 특례시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예정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정도 전에 도가 아주 강하게 특례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노골적으로 조직화해서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나 국회에 압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한편에서는 굉장히 위기가 아니냐. 객관적인 액면 상황은 위기임에 틀림이 없는 거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청주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특례시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특례시로 해서 청주시의 발전에 상당한/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청주시의 전략이……. 저는 의원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행정실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조용히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한일 간에 독도 문제가 일본에선 끊임없이 독도의 문제를 이슈화해서 확전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를 했는데 우리가 좀 수면 아래에서 점잖게 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유사하게 사실 도가 이 문제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특례시를 반대하려고 하는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는 그간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조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유효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 판단이 현재도 유효한지, 앞으로도 그런 전략으로 가실 계획인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청주시의 특례시와 관련된 전략적 기조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주시가 특례시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정부나 많은 전문가들도 인구나 면적, 행정 여건이 다른 시군이 동일한 행정조직이나 행정 권한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공평하지 않다 이런 원칙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 공이 정부나 국회로 가 있는 상태고, 법안 심의 과정에 지역에서의 심한 갈등 양상 같은 것이 보여질 경우에는 오히려 법 통과라든지 법 심사하는 데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청주시민을 위해서는 청주시에 걸맞은 특별한 행정 여건이 조성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상황 아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국회나 정부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지역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의 기조도 그렇게 가져가시겠다고 이해가 되네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기존의 충청북도의 지위와 역할이 한 치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마당에 계속적으로 지역의 이슈와 그리고 확전을 기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전에 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개진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의 전략적 기조가 의미 있다고 보지만 이제는 그런 마당에 시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시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중앙정부나 여러 곳을 향해서 낼 이유가 있다는 이런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아무래도 정치적인 판단일 거 같은데요. 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차피 개정에 대한 권한 자체가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느냐의 방식인 거 같습니다. 근데 지역 내 갈등이 이렇게 확산되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 우리 청주시가 이 문제를 부정적인 의미의 확전보다는 정확한 팩트(fact)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의 여론을 좀 환기시켜서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해 가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행정 여건이 다른 시군별로 다른 행정조직이나 행정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부여되는 것은 진정한 지방분권에 부합되는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세부적으로 몇 가지, 인허가권이라든지 연구원 설립권이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더 잘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청주시가 왜 특례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쪽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조금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이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도는 현재 청주시 특례시가 진행되니까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특례시보다는 특례군이 더 우선적이고 필요하다. 또 최근에는 도의회를 중심으로 초광역단체를 만들 이유가 있다. 본 위원은 현재 현실화되고 있는 특례시의 쟁점을 흐리기 위해서 하는 명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명칭이야 어떻든 군 단위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생존이 가능하냐 하는 논의가 되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행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갖다 거기다 특례군이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특례시와 논점을 섞어서 흐리려고 하는,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초광역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분권, 지방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시급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수도권에 너무 인구가 집중되고 경제 여건 같은 것이 집중되면서 각종 국가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초광역적인 행정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정부의 안이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둘 수 있다고 후퇴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되는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가령 그러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법」이 통과된다면 수원시와 고양시와 용인시 그리고 경남의 창원시 정도가 특례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 수도권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50만 이상 대도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수도권의 여건하고 지방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은 100만 이상이 대도시적인 특례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지방은 50만 이상이 돼도 그 면적이라든지……. 청주 같은 경우에 서울시의 1.6배나 되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방 여건 같은 것을 감안할 때는 각 지역별로 50만 이상의 대도시들은 거기에 맞는 행정 특례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정부의 시각이고, 전문가들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김용규 위원 예.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도와 우리 시가 지역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굉장히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례시에 청주시가 제외된다고 하면 10년, 20년 향후 청주시 발전에 지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에서 정확한 맥을 짚고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실장님 그리고 유관부서 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총의들을 모아 낼 수 있는 장치들을 고려해서 기민한 시기에 기민한 대안을 가지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님과 김용규 위원님께서 특례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철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례시를 바라고 있는 거죠, 특례시 유치를? 근데 청주시가 그냥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지금 이런 식의 모습 아닙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정 이철희입니다. 지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청주시의 입장은 특례시를 반드시 유치하겠다 이런 심정입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어떤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지금 나름대로 전략을 좀 구해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있고. 또 이것은 법 개정 외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청주시만을 위한 법 개정이 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관련된 대도시들과 같이 합동으로 개정 노력을 펴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 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청주시의 입장은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만 기다린다. 그래서 특례시로 주면 저희가 특례시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지금 특례시를 추진하면서 저희 도의 도지사님께서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입장도 안 내놓으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저희 공식적인 입장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개정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측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자꾸 되풀이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님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저희가 특례시가 되니까 그거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노력을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까? 도지사님은 특례시보다는 특례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다, ‘지사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청주시의 입장은 발표를 했고요. 지금 특례군 얘기나 이런 것을 갖다 저희 시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원칙과 또 정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의지나 이런 것들을 더 서포트(support) 해주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유사한 대도시들과 합심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확실히 정해진 안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그 인구수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청주시가 강력하게……. 왜 청주시가 특례시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강력한 메시지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주시의원으로서 개인 페이스북(Facebook) 계정에 강력하게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도록 요청한다고 분명히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도지사님께서 그런 개인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반대한다. 그렇지만 시장님은 ‘나는 청주시장으로서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청주시가 특례시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문 한번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위원님의 그런 노력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님이 도와 대립하는 모습이 확대되거나 이런 것들이 정작 저희들이 원하는 특례시 개정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물론 시장님 생각도 상당히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일단 도지사님께서 반대하신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또 청주시의 수장으로서 시장님도 우리가 왜 특례시가 돼야 된다 하는 문제는 좀 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는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역 내 갈등이 확산될 경우에 이것이 그대로 정부나 국회에서 그 갈등 양상을 가지고 법 개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같이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될는지 아니면 청주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피력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번 기회가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주시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죠, 전체?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현재 공무원 정원이 3,088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3,088명이 정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3,088명의 조직 담당은 몇 명이 하는 건가요? 조직 담당.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조직은 저희들이 팀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조직과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김미자 위원 이렇게 3,088명의 조직을?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직 반영에는 못 했지만 조직하고 교육하고는 분리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게요. 팀장님 한 분이 이렇게 몇천 명 되는 공무원을 보기가 굉장히 버거울 거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대로 업무 파악이라든가 모든 그런 업무를 원활하게 보기가 그런데요. 과장님께서는 조직과 교육을 나누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담당을.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금 교육만 해도 한 개 팀이 하기에는 좀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분리하는 거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럼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참석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러면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회의 참석수당을 얼마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한 달에 2만 원씩.
○김미자 위원 그게 언제적 2만 원인가요, 몇 년 정도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청주하고 청원하고 통합되기 전에 청주는 급식비(밥 먹는 값)만 드렸었고 참석수당은 안 줬습니다. 근데 청원군은 2014년도 이전서부터 아마 2만 원씩 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하고 청원하고 통합하면서 2만 원씩 주는 거로 예산 계상을 계속해 왔고, 현재도 2만 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결국 수당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2만 원이면 교통비 정도가 되는 거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2만 원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다소 검토가 좀 필요하지만 월 2만 원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기들 회비 내 가지고 동을 위해서 쓰는 비용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 물론 예산의 범위가 문제가 되겠지만 조례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비 보상이. 근데 경기도 쪽 용인시 이런 데를 보면 5만 원으로 아예 명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가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7만 원도 지급하고요.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수원시, 용인시는 5만 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일부 ‘아, 이게 언제적 2만 원인데.’ 이렇게 약간의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좀 토로를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조금 적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금 타 시군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예산 형편도 예산부서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고, 타 시군 사례도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면밀히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조례도 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하기 위한 준비를 또 어느 정도는 좀 하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특별법 내지는 시범 조례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이 우선 통과되면 거기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명시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시행규칙도 중앙에서 만들 겁니다. 그 만들어지는 걸 한번 보고 지방자치회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담겨진 대로 따라가야지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가겠다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지금 제가 언급했던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범 조례를 가지고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특별법 내지는 시범 조례입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그 지역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통과가 되면 이후에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제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가지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당연히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네.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이전에 해왔었고 또 활동하는 사항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참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른 직능단체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면서 말하자면 회비를 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한다고 하시는 건데―다른 직능단체들도 물론 그렇지만―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직능단체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김미자 위원님도 사무국장에 대해서 발언들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금 우리가 변경/조정해서 지급할 수는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의 사례도 살펴봐야 되고 또 청주시의 예산 형편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조례로 개정하면 가능하지만 충분한 검토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수당이 다른 위원회가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형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실비 성격의 2만 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조정하고, 사무국장으로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법」이 통과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준비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한테도 민원 들어오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동안 고생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 입장도 입장이고 또 행문위원회 위원님께도 충분하게 상의를 드려서 의견이 합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김종관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격무나 기피 부서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선정 방법을 정했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현재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부서 추천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실ㆍ국별 추천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 저한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추천서는 업무 비중 및 난이도순으로 작성을 하게 돼 있고 또 팀별 난이도 및 업무 기여도순으로 작성돼 있는 추천서 양식이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작성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업무 비중이나 난이도 작성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건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팀별로 그렇게 그걸 갖다가 작성해 주면 나중에 선정이 되면 그 팀의 팀장님하고 팀원들 2분의 1이 격무ㆍ기피 직원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니, 지금 추천서가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팀별 난이도 및 업무 기여도순으로 작성하는 거는 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비중 및 난이도순으로 작성하게 돼 있는 추천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서 질의를 하면서 인사행정 시스템 개선 필요를 피력했는데 지금 현재 그 방법으로 직무분석이나 성격유형검사, 기타 인사행정에 필요한 분석들이나 검사들을 당장 할 수 있는 여력이 어려울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러면 가능한 선에서 선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 거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가 어느 정도 시기에 가능할지 아까 제가 질의한 이후에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직무분석이라든지 직원들의 저기를 다 분석해서…….
○양영순 위원 개인별 성향이나 성격유형검사들을 미리 다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업무를 배치할 때 반영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 객관적이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했다고 하면 불만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늘 인사 시기에 사실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그거로 하기 위해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아까 질의한 이후에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그렇게 바로 금방 생각해 볼 여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이 3,125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무직 공무원이 995명 또 기간제가 370명 해서 한 4,60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직원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기에는 단시간 내에는 좀 무리가 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알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당연히 해야겠는데 전문가 집단에게 넘겨줘야 될 그 자료 작성하는 거조차도 사실 격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후에 만약에 그거를 시스템화하는 데 착수한다고 하면 그 격무에 시달리는 그것 또한 개선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인사는 있지만 정기인사라고 그러면 7월하고 1월 이렇게 되는데요. 그즈음 해서, 저희가 지금은 구체적인 시스템화가 돼 갖고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때 되면 직원들의 희망부서라든지 자기는 어떤 업무를 하고 싶다, 어떤 저기를 하고 싶다는 자기기술서……. 지금은 조금 원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자기기술서 그다음에 그동안에 축적된 인사상담 내역을 다 전산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ㆍ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직원들/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이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식사하고 첫 질의인데 가볍게 우선 좀……. 우리 올여름에 청주시의 핫이슈가 됐던 부분이 수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년 수감 자료에는 아마 올라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올여름에 뉴딜 사업을 시작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통계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겠지만 지금 혹시 예상되는 불용액이나 특별히 못 한 사업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우리 마을 뉴딜 사업에 총 180억 6,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요. 지금 불용은 읍ㆍ면별로 쪼개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씩 잔액 발생하는 걸 합쳐서 약 1억 8,000 정도가 불용될 거로 보여지고. 하나 사업이……. 총 885건에서 12월 중이면 다 완료될 거로 보여지는데 강내면에 도로 포장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 승낙이 처음에는 했다가 마을 주민 간에 갈등 내지는 협의가 잘 안 돼서 사용 승낙받기 어려운 건이 한 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 건 외에는 다 준공될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하여간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마무리되는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마무리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감 자료 112쪽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9년도에 보면 16개의 기관ㆍ단체에 집행이 됐고요. ’20년도에는 한 개 단체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17개 기관ㆍ단체가 됐는데 자료상으로는 청주시지역치안협의회가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청주시지역치안협의회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첫 사업인데 1억 6,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아직 12월에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산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와 있지만 간략하게 이 협의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은 예전서부터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경찰서, 소방서, 관련 기관 해 가지고 기관 위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치안에 대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치안협의회는 구성돼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금을 준 이유는 지난해에 다 아시다시피 고유정 사건이나…….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발생했지만 청주시에서 검거가 됐고, 이춘재 화성 사건 같은 경우도 화성에서 발생됐지만 청주시에서 이슈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청주시가 무슨 범죄 도시처럼 이렇게 오명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체감도 이런 걸 좀 높여 주고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협력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흥덕서, 청원서, 상당서에 ‘협력해서 시민들의 안전 그런 걸 조금 더 강화하자.’ 그래서 3개 서에서 ‘1억 6,000 정도는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억 6,000 반영해 가지고 지금 90퍼센트 정도는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교육 쪽인가요 아니면 홍보 이런 쪽에…….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교육도 있고, 홍보도 있고. 특히, 금년도에 흥덕서 같은 경우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그쪽으로 홍보해 가지고 또 은행하고 금융기관하고 협력관계 유지 이런 데 쓰여지는 비용을 쓴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19년도나 ’20년도 이렇게 보면 기관ㆍ단체가 거의 똑같고 방금 지적드린 것처럼 한 개 단체가 더 들어와 있는데 이게 보면 매년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김태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정산서를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사항은 모르겠지만 이게 일이 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용을 보면 청주시새마을회는 17개 사업을 하는데 5개 사업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정산 과정에서.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청주시지회는 13개 사업 중에서 12개가 지적사항이 표기돼 있어요. 자유총연맹은 9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이 서류 미비나 이런 거로 해서 지적을 받았고. 자원봉사센터는 31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이 지적을 받았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5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을 또 지적을 받았고.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는 5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이 지적을 받았고.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개 사업을 하는데 1개 사업이 또 사전 승인 절차 미이행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정산에 있어서 불성실하게 해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지도ㆍ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든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지적이……. 생각보다는 많이 지금 지적이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단체가 처음 경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매년 연례적인 반복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는 사유는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집행에 대해서 ‘왜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지적사항 표기도 안 되고 또 너희들이 제대로 보조금 감사도 안 하고 정산도 철저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도 있고 또 제가 봐도 그게 옳다 이렇게 봐 가지고 ‘항상 연례 반복적으로 해서 맨날 안다고 그래서 넘어가지 말고 정산을 좀 철저하게 해라.’ 작년서부터는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절차나 아니면 미비한 게 있다고 하면 다 노출시켜 가지고 기록하라.’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특히 많이 노출시킨 겁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후임자들도 따라서 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누락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라. 그걸 노출시켜라.’ 이렇게 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능단체에서 이행할 수 있게끔 지도ㆍ감독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년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이게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 보려면 추가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아 가지고 추가 자료도…….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예산 배정을 보면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올해도 예산이 줄어든 곳이 거의 없어요. 증액되거나 아니면 같은 금액 정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물론 청주시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는 단체고 이런 것도 알고는 있지만 항상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게 민간보조 지원 사업이라든가 지방보조금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런 제도는 계속 지양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조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게 서로가……. 공무원들도 잘못하면 타성에 젖다 보면 나중에 가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별수 없이 공무원들이 또 징계를 먹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 올해 처음 이걸 노출시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단체들에도 페널티나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서 내년도나 후년도 예산 때부터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해당 단체는 예산에 있어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지했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도 이걸 지적사항이나 정산 결과를 받아 보면서 ‘과감하게 페널티를 적용해라.’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했더니 페널티를 적용하려면 미흡 단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흡 단계까지 가지는 않는 조그만 거기 때문에 현재 페널티는 부과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런 게 쌓이고 쌓인다고 하면 저희들이 미흡으로 평가를 해서 페널티도 과감하게 부여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건 한 건 보면 참 소소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됐어요. 그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누적되는……. 그 한 건으로 보면 참 이거를 페널티 주기도 뭐하지만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다 보면 이런 게 데이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페널티 적용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면 아마 집행기관도 정산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해질 거고, 그분들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방안을 같이 강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김태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하는 것보다 보충해서 결이 좀 다르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페이지는 147페이지, 1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주시협의회가 있고,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주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8,300여 만 원 정도가 되고, 그 뒤에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는 4,40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두 조직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원의 근거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구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족통일은 개별법에 의거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업비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요. 대통령 직속기관이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조금씩은 다른데 결국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고취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인데 굉장히 유사성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것이 중복되게, 우리가 합치면 1억여 원 넘어가고 있는데요.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행정은 이대로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내용적으로 조금 비슷하지만 단체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민주평통에서는 청주에서 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민족통일은 판문점이나 전적지 위주로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성격의 사업이다 하면 그런 거는 검토를 해서 방향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제가 몰라서―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에 대해서 법에 딱 명시돼 있는 건 없고 「통일교육 지원법」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이 단체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조직을 만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게 한 400여 명으로 돼 있는데요, 청주시가. 예전서부터 내려온 단체입니다.
○김용규 위원 타 시 사례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타 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전국 조직입니다.
○김용규 위원 연계하고 있는 같은 조직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전국 조직입니다.
○김용규 위원 유사 조직이 전국에 또 마련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죠. 「통일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 성격이 좀 맞아야 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이분들도 애초에 딱 지원을 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연계 보조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비 조건만 해주면 나쁜 일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서면으로…….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속적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통합청주시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조직이 편제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방정부의 일정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와 서로 간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이렇게 취약한데 대통령이 하는 사업을 재정도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또 이런 것들을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러저러한 정치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냥 유지/온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그 사업적 성격이 있는데 청주시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시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은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사업의 혜택이 시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자문기구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그거야 다 각각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충주시면 충주시민한테 돌아가는 거고, 청주시에 다 돌아가는 건데 서로의 업무의 성격상 중앙정부나 대통령이 할 일이면 대통령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군에 미치든 기초단체에 미치든 광역에 미치든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청주시가 해야 될 일은 청주시가 독자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중앙정부나 대통령이 할 일을 지방정부가 보조해서까지 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또 예산 총규모가, 지원 규모가 총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청주시협의회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과 청주시에서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그것도 자료는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만 정산해서 보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김용규 위원 사실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주시협의회가 우리가 주는 보조 사업을 주된 사업비로 해서 활동하는 건지, 별도의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또 내서 그것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이…….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적 성격은 잘 안 내려오고, 인건비는 국가에서 보조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이 어딨어요? 인건비 안 들이고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그러고서는 중앙에서 사업할 때 같이하는 사업 또 중앙에 교육 보내는 사업 이런 거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그 사업만 하면 되잖아요? 사업이 그 정도 하면 된다고 판단하니까 그 정도의 인건비와 예산을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또 이번에 의원님 발의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좀 마련하는 조례가 올라올 건데 어쨌든 간에 청주시 차원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업, 조건 그런 거를 지원하는 거는 청주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필요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누이……. 사실 이래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한다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조직이에요. 인적 구성도 정권이 바뀌면 싹 바꿔 버리고. 관련 사람들도 인적 편제를 다시 하고. 그리고 그 진영에서는 또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반대 진영에서는 반대를 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이것이 온당한 활동이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편성과 지원 프로그램이 마땅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박근혜 정부와 지방 이승훈 시장이 계실 때―이 자리에서 그런 노골적인 표현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하셨는데 또 저희들로서는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들을 낸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는 성격이 다르고 인적 구성이 달라지니까 또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어쨌든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에 나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히 그런 일을 한다면. 그리고 중앙정부의 업무와 지방정부의 업무가 분명하고, 형편도 중앙정부가 충분하다고 하면 그리고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법으로 정해서 중앙정부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내려온다면 그 뜻 내에서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유를 들어서 다시 지방정부의 재원을 투여해서 뭔가 더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업들을 전개하는 게 아닌가. 유사한 단체가 또 이런 사업을 해서 지방정부가 또 지원을 하고, 관련법에 있어서 또 다르게 돼서 지방정부의 수장이 의지를 갖는다면 또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지속돼서는 이게 바람직한 건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들이 하는 거 지원해 주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죠. 그리고 이런 로비도 의회에 사실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부분의 일을 그렇게 판단해 볼 일은 아니다, 좀 냉정하게 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도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집행기관이 면밀하게 숙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교육하고 조직,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관련해서 올해 신규 임용자가 333명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 신규 임용자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교육은 중앙에는 인재개발원이 있고, 도에는 자치연수원이 있는데 신규 임용자가 올해는 어떻게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규 임용자도 저희들 같은 경우 세무직은 자치인재개발원 완주에 있는 데로 가고, 그 외 직렬은 다 도 자치연수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약 300명 이상 저희들이 뽑았는데 우선 도에서 교육을 일괄적으로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력을 한 번에 다 교육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74명 정도 간 거로 돼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도에서도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 여건 때문에 임용되기 전에 원래는 다 교육을 해야 되지만 임용하고서도 교육을 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신규 임용자들이랑 통화해 보니까 1월에 임용된 분들도 교육을 못 받고 임용이 됐고, 마지막 11월에 임용된 분들도 마찬가지던데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소속감이나 신규 직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 하고, 팀워크의 중요성도 배우는 그런 중요한 기회인데 신입 직원 오티(OT)를 안 했다고 그런 인과관계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올해 신규 임용자 중에 4명이 중도 사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통화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직 같은 경우에 대학에서는 다른 걸 전공했지만 공무원 임용이 쉬울 것 같아 가지고 그걸 시험을 봐서 붙었는데 막 바로 구청의 개발행위 업무로 배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어요. 또 개발행위 업무자 중에 사직한 사람들도 있고, 올해 임용됐다가 사직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 업무를 도나 중앙의 공무원 인재개발원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자체 프로그램을 해서 한 일주일 늦게 임용 배치되면 어때요? 일주일 정도 좀 워크숍을 하고 그다음에 부서에 가서 사수, 부사수를 정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44명을 자체 2박 3일 정도 초정스파텔에 모시고 사명감, 청주시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신적 교육도 하고 업무적인 교육도 병행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신규 직원들이 교육도 못 받고 배치되는 문제점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최대한 다 수용해서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지만 저희들이 집합교육의 문제, 코로나 이런 거만 없다고 하면 임용되기 전에 얼마든지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준비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내년 초면 또 새로운 신규 임용자들이 들어오고 할 텐데요. 어차피 부서는 배치가 되잖아요. 그 부서 내에서라도 숙려 기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떨까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처음에 발령되면 시보 기간을 둡니다. 시보 기간 할 때 개발행위는 개발행위들끼리, 건축은 건축끼리 선배 공무원들과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연찬도 하고 하는데 그런 데 저희들이 비용도 지원하고 또 선배 공무원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렇게 어렵게 공무원 시험 봐서 임용된 분들이 중간에 퇴직하거나 낙오하는 일이 없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어서 조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팀 이동, 어제도 잠깐 제가 질의시간에 언급을 했긴 했지만 2018년 조직개편 이후에 과를 신설하거나 이동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데 팀이 그냥 이동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일종의 편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이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숙고해서 내린 결단이긴 하겠지만 이대로 그냥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나을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당연히 팀 이동이 만약에 국 간에 이동하게 되면 국장 업무 분장할 때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에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국 간에 이동이 안 되면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라 규칙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례 개정할 때 팀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를 사전에 행문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가 개정되면 그 뒷배경이 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이거 조례에 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고 안 담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여기다 담아야 되겠다, 규칙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영신 위원 예, 그럼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도…….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닙니다. 조례에 규정돼 있는 거는 국장 사무하고 정원 이렇게 딱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규칙에 들어가는 거다.
○이영신 위원 규칙 사항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이영신 위원 예, 그래요. 그거는 규칙 사항이라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수 배웠고요. 어쨌든 팀이 이동하는 거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좀……. 행문위에서는 보고를 계속 받으셨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못 한 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시민협력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정책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내부 문제이긴 한데 우리 위원회 조례는 사실 이 시민협력관이 아직 안 담겨 있어요. 전에는 국제협력관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국제협력관이 사실 2년 넘게 제 역할을 못 하고 본인도 엄청 힘들어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참 애매한 관계였었는데 이 시민협력관에 대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침이 서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시민협력관을 만들 때 당연히 시민협력관이 움직일 수 있게끔 같은 조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상생협력에 소통을 또 넣어 가지고 거버넌스나 아니면 노동 정책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해서 상생협력에 그런 팀을 넣어 놨고 업무를 좀 보좌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시민협력관님이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해서 시장님 정책을 보좌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한 가지 더,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도청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도청에서 각 시군 회의를 하면 청주시가 제일 떨어진다, 군보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나름대로 2년 동안 찾아보니까 일단 청주시는 행정조직이 구청이 적절한 개수보다 한 개가 더 많고, 읍ㆍ면ㆍ동도 적절한 개수보다 한 10개 정도 많은 상황에서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면 본청에 있다가 읍ㆍ면ㆍ동, 사업소나 구청 여러 부서를 다니다 보니까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고요. 더군다나 행정직이 지금 복수직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직이나 사회복지, 환경직까지 복수직을 다 겸하다 보니까 막상 위에 어느 정도 간부공무원 급에 올라오면 다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지식은 쌓았는데 전문성 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복수직 돼 있는 거를 좀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도에서 청주시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도에 회의 가고 행정직들, 기술직들 다 회의 가면 청주시가 그래도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복수직렬이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그 직렬이 한 직렬만 할 수 있지만 이 직렬도 할 수 있고 저 직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에 숨통을 트여 줘서 그쪽으로다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어느 한 직렬이 이 직에 맞다, 그 직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돼 있는 데는 그 직렬만 하지만 방향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조정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해놓은 건데 그게 전문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신 위원 물론 복수직 취지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취지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행정직이 다 독식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행정직은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설직이나 아니면 전문직렬 간에 복수 이쪽으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현장에서 바로 답변하기에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과장님이 우리 시 전문성에 대해서, 시청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근데 저도 도청 공무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 해서 간부공무원들이나 팀장급 이상 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좀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이영신 위원 마지막으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지금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받았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 조례가 사실 지금까지 11번 개정이 됐고, 의회의 심사를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 해서 2018년도부터 매년 부서에 찾아가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것 좀 개정을 요구했었어요.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 가지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도 최근에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니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도 일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 개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일단 이 조례가 제명/제목의 적절성 면에서 동장ㆍ이장 정수 이게 적절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이 왜 들어갔는가 저희들도 파악을 해봤더니 청주ㆍ청원 통합 조례를 만들면서 통합할 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동장은 당연히 저희들 조직 내에서도 정수가 있는데 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을 빨리하셨으니까 일단 감사하고요. 이 조례 규정 내에서도 사무에 관해서 규칙으로 들어가야 될 게 있고, 조례로 들어가야 될 게 있고 지금 좀 혼용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개정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명을 바꾸니까 전면 개정을 해야 될 텐데 이건 언제쯤 전면 개정이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우선 규칙으로 돼 있는 거는 제가 알기 전에……. 이ㆍ통장의 위촉 절차, 임명 이런 절차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규칙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조례로 돼 있어서 그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절차가 진행이 완료되면 바로 전면 개정을 해서 뒤에 있는 정수 이런 걸 다 빼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사실 오늘도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장님에 대한 칭찬이 많이 나왔어요, 얘기가. 아무튼 과장님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감사합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장님께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가 연혁을 보면 청주ㆍ청원 통합 이전에 ’92년도에 청주시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로 시작돼서 운영이 됐었고 이후에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청원군자원봉사활동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돼 오고 있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게 해서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로 통합이 돼서 운영돼 오고 있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내용을 보지는 않았는데 입법예고가 돼서 이미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형태를 지금 현재 직영하는 형태에서 위탁의 형태로 전환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민간위탁과 재단법인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민간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위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우리 청주시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이게 금년도 9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하는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개정하는 입법 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제19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야 된다. 1항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2항에는 직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법률안을 개정하는데 직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싹 빠지는 겁니다. 싹 빠지면서 그러면 앞으로는 법인 내지는 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3년간 유예기간을 주겠다 입법예고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국회를 넘어가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아직 법인으로 갈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갈지 결정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가게 되면 법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검토가 조금 필요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간위탁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형태로 더 비중을 두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재단법인일 수도 있고, 사단법인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단법인을 선택하고 있고. 민간위탁은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어떤 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 준다고 하면 그 종교단체에 편향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단체에 주면 시민단체에 편향될 수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은 좀 편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다른 시군까지 다 저희들이 한번 사례를 검토해서 어떤 게 좋은지 위원회에 보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50만 이상 도시의 법인 운영 현황을 보면 용인이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도시가 수원하고 전주, 화성, 남양주 이렇게 자료를 보면 돼 있는데 사단법인의 경우가 지금 많으니까 그러면 이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금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3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법이 통과된다는 것도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게 통과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갈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3년 유예기간 동안에 정하시려고 아직…….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행안부 예정은 11월에 국회에 제출해서 12월에는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지켜보고, 저희들도 자료는 전부 다 사전에 수집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31개 사업에 9억이 넘는 예산이 100프로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들은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원봉사센터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두 차례 지도ㆍ감독도 하고, 감사관실에서 한 차례 보조금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사업 들어온 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시행계획 수립할 때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거하고 내년도에 해야 될 걸 감안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이 활동을 하다 보면 정산은 물론 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잘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놓치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의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그래서 예산 지원이 많지 않으니까, 1,000만 원, 500만 원, 심지어 2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운영들이 되어 오고 있는 반면에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들은……. 물론 여기도 칠팔백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긴 한데 여기에 보면 앞서서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서류 첨부 미비나 또 기타 증빙서류 미비가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 실제 현장에서……. 저희 의원들도 자원봉사 활동한다고 그러면 일정에 꼭 가서 인사도 나누고 그러고 있는데 그 활동들의 정산 같은 거가 지금 원활하지 않다고 평가를 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많은 거가 지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게 특이한 건 아니고 사진이나 이런 부분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예를 들어서 밥차 운영을 하면 43개 읍ㆍ면ㆍ동을 하는데 3개 읍ㆍ면ㆍ동씩 묶어서 집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해라.’ 소소한 부분이 많고. 또 사업 평가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지 말지까지도 평가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내년에 다른 사업을 하고. 그래서 10프로 내지 20프로는 매년 교체가 이루어지는 정도로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고 또 거기도 몇 년씩 근무하다 보니까 잘 이행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저도 동네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모습들은 늘상 접하니까 그분들이 고생하시고 또 독거노인이나 기타 손길이 필요한 곳 주민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자원봉사센터가 기능 전환을 준비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가 물론 3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잘 다져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했고요. 이후에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들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를 계속하실까요 아니면 쉬었다 하실까요?
○김용규 위원 쉬었다 하시죠.
○김태수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쉬시고…….
○이완복 위원 할 사람도 없는 거 같은데.
○김태수 위원 거의 다 하셨으면 그냥 정회를…….
○김용규 위원 제가 좀 있어서…….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김용규 위원님 한 분이십니까?
(이완복 위원을 향해)
안 하실 거죠, 위원님?
○이완복 위원 난 안 할래요.
○위원장 변은영 예, 오전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님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어쨌든 제 질의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자료를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요구했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가 자료를 잘 정리해서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자료 제출을 정일봉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정일봉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 안 되는 거 있으면 김종관 과장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범덕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우리 복지 예산이 1조가 훌쩍 넘어섰다 이런 말씀이 좀 있었죠? 그러나 복지 예산 중에 대부분이 위탁사무죠, 독립적 사무는 비중이 굉장히 작고요. 이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서 재원 배분이 있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그것이 현재 8 대 2 정도에서 7 대 3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재정의 상당 부분이 복지 예산과 관련된 독립 사무가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시민과 국민들의 요구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난 2개월 반 이상 제출된 자료를 이렇게 보면 제가 관심 있었던 게 사실 거기에 있어요. 우리 조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통합 전의 자료와 통합 이후의 자료 그리고 우리 행정조직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의원이 된 이후부터 많은 공무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좀 더 다양해진 사회에 맞게 공무에 관련된 분류가 세분화되고 있다. 거기에 걸맞은 직렬들이 큰 분류에서 소분류로 많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것은 어쨌든 행정적 수요가 그렇게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단순한 업무, 통합된 업무 속에서는 대부분 행정직들이 있고, 있어야 개발과 관련된 토목, 건축 이 정도의 직렬, 그 구분이 엄청나게 전문화되지 않은 그런 분류였었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변해 가면서 행정조직도 아주 복잡 다양하게 변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의 행정직의 선발을 이렇게 봤어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10년도에서 ’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보면 9급 행정직들의 퍼센티지가 2010년도에 97프로. 그리고 이것은 26명 중에……. 예를 들어서 비교하기 좀 어려운데 76프로, 57프로, 67프로 이 정도의 행정직들을 신규 채용했더라고요. 청원군 같은 경우는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에―’10년도에는 없고요, 그 이후에―16프로, 56.6프로, 60프로, 거의 평균적으로 50프로 이상, 많으면 60프로 가까이 상회하는 이런 행정에 대한 직렬을 우리가 신규 채용해 온 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년도 통합 이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쭉 나열해 보면 9급 행정직들을 ’14년도에 35.4프로 정도 뽑았고요. 그리고 2015년도 24프로, ’16년도에 40프로, ’17년도에 43.7프로, ’18년도에 37프로, ’19년도에 57프로, 2020년도에 38프로. 대략 평균을 내보면 40프로를 살짝 상회하는 정도의 행정직렬들을 계속 우리가 신규 채용하면서 수급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직의 발전 과정,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행정의 필요성과 점유율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보다는 통합청주시가 안정화돼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지표로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렬이 통합 이후에도 40프로 내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 이후에 7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행정직렬의 수요는 40프로에서 계속 가져갈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면 더 축소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소수직렬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통합 이후에 사회복지직렬 같은 경우는 ’14년부터 11프로, 10프로, 7.1프로, 14프로, 6.8프로, 10.7프로, 15.3프로. 대부분이 이것도 10프로 정도로 상회하고 있는 포지션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직렬들도 여기에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쨌든 통합 이후에는 행정이 전 청주시와 청원군보다는 많이 안정화돼서 정리돼 가고 있지만 이런 기조로 이후에 5년, 10년도 40프로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이 조직의 발전 전망과 다양화되는 직렬들의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전에는 행정직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주요한 부분에―이영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복수직과 관련되어서 소수직렬들이 팀장이나 아니면 과장, 국장으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의 조직의 불만과 불평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죠. 우리 서른아홉 명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직렬 정일봉 과장님이나 김종관 과장님도 모르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만들이 끊임없이 행정 이외의 직렬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만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조직의 창의성과 역동성들을 만들어 가기 어려운 지점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진단을 해봅니다. 일단 이렇게 질의하고요. 제 평가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소견이 있다면 정일봉 과장님의 말씀 듣고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정원 관련해서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현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이 분석한 거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대부분 행정직이 차지했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은 업무가 복잡 다양해지고 또 전문화되기 때문에 소수직렬, 전문직으로 해서 그렇게 조금씩 상향되고 행정직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김종관 과장님한테 넘기세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잘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런 추세로 온 거는 맞다, 제가 봤을 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행정직이 줄어들고 전문직이 늘어나는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례로 지난 연도부터 복지직렬에 대해서 정원 늘어나는 숫자나 교체되는 숫자 이런 걸 다 합쳐서 현격하게 복지직렬이 느는 부분도 있고 또 간호직렬도 느는 부분도 있고. 또 금년도같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보건직렬도 거기에 발맞춰서 늘고. 그런 부분이 전문화되고 점차 반영되면서 현격하게 행정직렬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방향이 맞다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일단 지표상에서도 그런 부분이 확인될 수 있고요. 더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행정직렬이 어쩌면 또 전문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행정이 일반화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 그 자체가 할 수 있는 조직의 역할이 있겠다, 전문적으로. 통합의 기능이나 통합적 사고나 어떤 전략을 수립하거나 이런 문제겠죠.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직에 들어가서 복지직의 역할을 한다든지 토목ㆍ건축의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겠죠. 그런 모든 전문직렬이 하는 것들을 통합해 내는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의 전문적인 능력들을 발휘하는 곳과 위치에 배치되어서 행정직렬이 전문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식으로 변해 가야 될 거라고도 상상해 보고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수직을 두는 것이 이런 과정에서 두는 거 같아요. 직렬들도 양적으로 변화가 있고, 고참들을 보면 양적으로 아직 행정직렬이 많죠. 그 이하들은 점차 줄여 갔기 때문에 소수 전문직렬들, 시설직이나 이쪽들이 많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직의 역할을 편제할 때 아직까지도 행정직렬이 많으니까 복수직으로 놔도 예를 들어서 행정들이 다 점유하고 있잖아요. 사실 복수직으로 놨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할 거예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김종관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는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정일봉 과장님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현재 복수직위 같은 경우에는 실ㆍ국장님이 20개 직위가 있는데 18개 직위를 복수직렬로 이렇게 풀어 놓은 상태고요. 5급 같은 경우에는 154개 부서가 있는데 71개 부서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 팀장 같은 경우에는 613개 팀장이 있는데 279개 팀장이 복수직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복수직렬로 돼 있는데 행정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 조직이 과도기,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전문직렬들이 밑에서 많아지고 올라가고 기존의 행정직렬들이 자리를 비워 주고 물러나는 이런 흐름의 어떤 모양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예를 들어서 행정과 복지직을 복수직으로 놨는데 그 자리는 미래에는 사실 복수직의 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탄력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사에 탄력을 기하기 위해서 복수직으로 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에 정일봉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동의합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래서 이것들을 완충할 수 있는 행정지원과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의 좀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조직의 불만이 늘어 가면 행정조직의 생명력들이 창의적으로 발현되기 굉장히 어려운 조직 환경으로 변해 갈 것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는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영신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승순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