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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0.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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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25일(수)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기획행정실(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11시07분 감사시작)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기획행정실(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위원장 변은영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네.


○위원장 변은영  안전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위원장 변은영  민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민원과장 정현기  네.


○위원장 변은영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네.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기획행정실장 이 철 희

안전정책과장 이 현 석

민원과장 정 현 기

회계과장 신 학 휴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먼저 오늘 새벽 확진에 따라 상황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신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25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65쪽,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재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6월 정비를 통해 종합적인 재난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재난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78쪽,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으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 등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및 집행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 사용액은 55억 6,549만 원으로 2020년 10월 말 조성액은 198억 6,418만 원입니다. 290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및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총 20개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ㆍ점검 실적입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1,456개소와 승강기 1만 3,03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4쪽, 민방위 관리현황은 민방위 급수시설 87개소와 대피시설 2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1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2020년에 시시티브이 설치 요청 2건이 있으며,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312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7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83회, 2020년 68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15쪽,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별 매뉴얼 현황은 초미세먼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포함 총 28개의 상황별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16쪽, 공사ㆍ용역 등 사업 추진현황은 2019년 5건, 2020년에 3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19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자동방송시스템 등 총 6종의 예ㆍ경보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9개소의 물놀이 지역이 있으며, 안전관리 실태점검, 안전요원 배치, 코로나19 예방활동 전개 등 물놀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5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295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9쪽, 시시티브이 성능개선 사업 및 실시간 관제대응 실적입니다. 2019년 17대, 2020년 152대의 노후 시시티브이 교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실시간 관제대응 746건입니다. 343쪽, 어린이 안전, 방범 시시티브이 구축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91개소에 245대를, 2020년에는 77개소에 242대의 시시티브이를 설치하였습니다. 354쪽,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소화기 설치 2,071세대, 화재감지기 설치 1,943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355쪽,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 4억 1,930만 원을, 2020년에는 4억 4,7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7쪽,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 및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입니다. 36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6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363쪽,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현황입니다. 건축허가 등 1,177건이 접수되어 승인 999건, 취하 91건이며, 87건은 처리 중입니다. 370쪽, 유기한민원 반려 및 취하 현황입니다. 45건이 기간 내 미보완 등으로 반려되었고, 672건은 개인사정 등으로 취하하였습니다. 376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시민생활전망대 등으로 접수되어 2019년에 11만 9,637건, 2020년에는 11만 2,5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77쪽, 청주365민원콜센터 운영현황 및 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5명의 전문상담사가 근무 중에 있으며, 총 응대콜은 2019년 30만 15건, 2020년 10월 말 기준 24만 7,477건입니다. 379쪽, 행정정보 공개청구 처리내역입니다. 2019년 총 4,846건의 청구에 대해 2,681건을 공개했으며, 2020년은 3,599건 중 1,846건을 공개하였습니다. 380쪽,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134명, 2020년에는 93명의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382쪽, 기록관 중요 기록물 디비 구축현황은 2018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총 7,520권의 중요 기록물을 전산화하였습니다. 383쪽, 기록관 시설 사업내역 및 방문현황입니다. 기록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 172개 외부기관과 2,476명의 직원 및 시민 방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38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7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0쪽,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비 취득 실적입니다. 2019년도는 내역이 없으며, 2020년도는 의결받은 16건에 대해 취득 및 처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현황 및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남일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등 16건으로 총사업비 1조 4,520억 원입니다. 400쪽,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현황은 매각 113건, 대부는 415건입니다. 423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및 징수 실적입니다. 부과액은 총 791건, 2억 8,598만 원이며, 징수액은 총 758건, 2억 7,274만 원으로 체납액 총 33건에 1,324만 원입니다. 427쪽, 신축된 시유재산 등기 내역은 신축 건물 3건에 대해 모두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428쪽,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총 427건 99억 1,9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448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공사 292건, 용역 209건입니다. 570쪽, 주요 물품 취득 및 처분 현황은 취득 276건, 처분은 109건입니다. 590쪽, 제한경쟁입찰 실시 현황입니다. 총 95건으로 설계금액은 369억 1,737만 원이며, 계약금액은 321억 6,035만 원입니다. 596쪽,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집행 상황은 총 123건으로 333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4쪽,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현황은 총 2,094건 중 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2건은 보수 완료, 3건은 하자보수 중입니다. 605쪽, 세입ㆍ세출 외 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 이월 및 수입액 579억 1,647만 원, 지출 546억 8,169만 원으로 잔액 32억 3,478만 원입니다. 609쪽,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현황은 2020년도 본청은 세딕스, 제2청사는 나스콤과 계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박하게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시간 늦게 진행하는 걸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안전정책과하고 기획행정실장님은 재난상황의 총괄 책임자이기도 하고,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안전정책과 먼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과하고 회계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고요.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정책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이현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응하느라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9쪽 보면 중간에 중소기업 방역소독기 무료 대여 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리고 밑에 그 아래에는 종교시설 방역소독기 무료 대여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무료 대여를 해주신 건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코로나가 상당히 확산될 시점에 저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방역소독기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관리하는,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무슨 협회에 저희들이 방역기를 주고 필요한 기업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서 임대해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기간은 그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지금까지도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종교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은 종교에 상관없이 아니면 메이저라든가 아니면 지난번 이슬람, 신천지 이런 데도 들어간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이거 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했는데 각 종교별로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신청에 한해서 받아서 하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보면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지원으로 또 이렇게 지출된 게 있더라고요. 방역물품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이 사항은 도비가 지원된 사항인데요. 도에서 종교시설에 확산된 시기에 도비가 지원되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종교시설에 소독기하고 소독약을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방역소독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분무로 하는 것도 있고, 메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어떤 종류로 대여를 하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좀 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과 종교시설에는 분무기로 휴대해서 쓰는 거고요. 밑에 있는 종교시설은 휴대해서 간편하게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였습니다.


김미자 위원  소독기고요? 네. 오늘 아침에 긴급한 사항이 또 발생됐는데 지금 계속 확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19 대응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14페이지요. 314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19년에도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가 서면으로 한 번 개최를 했고요. ’20년에도 서면으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한 이유는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회의에 부쳐서 하게 되는데 서면 심의한 사항은 안전관리 계획안을 심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개최를 한 게 이해가 되는데 ’19년도에도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해에 한 번밖에 안 했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김미자 위원  안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조례를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가 위원회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원회더라고요. 그래서 공히 ’19년, ’20년이 다 서면으로 개최를 했고 그리고 개최 횟수도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7개죠, 과장님?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김미자 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11월 6일로 아마 폐지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이 사항은 조례가 폐지되고요, 규칙으로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규칙으로 다시 제정한 거고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김미자 위원  그래서 10월 30일 자라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 조례는 이게 폐지가 된 거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조례는 폐지되고 이 위원회의 근거는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규칙으로 돼 있고요? 네, 답변 감사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가볍게 하나만 좀……. 저도 이게 정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구에 보면 공원에 음용수가 있어요.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고 사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검사하려면 그 수돗물을 계속 사용해야 될…….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안이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음용수 부적합이 나면 생활용수로 전환이 됩니다.


김태수 위원  예, 잠깐만요. 공원이다 보니까 그전에 음용수로 적합할 때는 이 주위의 식당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물을 받아 가요. 근데 부적합이라고 분명히 거기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페트병으로 떠 가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게 가정용이 아니고 그렇게 대량으로 떠 갈 때는 식당용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식당에 가서 음용수로 고객들한테 내놓는단 말이에요. 시에서 이거를 그렇다고 그래서 수도 전체를 막을 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용수나 세안용이나 이런 거로는 사용이 가능하고 또 그 물이 빠져나가야지 한 달 후에 다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지금 안전정책 쪽을 맡고 계시니까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현장이 있다면 가 봐서 좀 더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안내를 더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겠지만 사실 그렇게 거기에 팻말도 붙어 있고 음용수로 부족하다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량으로 떠 가는 걸 봤을 때 ‘참 어느 식당인지 저 식당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업을 하셔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수감 자료 297쪽,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피시설 현황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확인하고 전부 기재를 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올라가는 거는 어디서 기재를 합니까? 청주시에서 자료를 받는 게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어디 포털?


김태수 위원  국민재난안전포털. 처음 들어보세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이거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입력한 게 그대로 거기에 업그레이드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입력합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상당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덕제 주무관님! 자료 좀…….

  (관계공무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모든 게 주소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용인원이나 면적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드린 자료는 어디냐 하면 감사 자료 북문로……. 상당지하도 사진입니다. 첫 장을 보시면 우리 수감 자료에는 주소가 지금 북문로1가 210-3으로 돼 있습니다. 네이버 가서 찾아보니까 지금 성안지구대 맞은편에서부터 성안길 입구까지 이게 지하도가 아니고 그냥 소로길이에요. 그죠? 과장님, 맞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상당지하도 주소가 북문로2가…….


김태수 위원  1가 210-3. 수감 자료 297쪽에 3번입니다, 연번 3번. 맞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김태수 위원  우리 수감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대피소가 아닌 거로, 저는 길로 알고 있어요, 소로길. 대피소가 아닙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김태수 위원  두 번째 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가면 거기는 구도로하고 신주소가 두 개가 적시돼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구주소를 찾아서 가 보니까 이거 엉뚱한 건물이 나와요, 성안길에. 같은 상당지하도 주소입니다. 다음 장을 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국민재난안전포털, 이거는 도로명주소로 돼 있어요. 거길 찾아가 보니까 성안길에 있는데 엉뚱한 건물이 하나가 나와요. 같은 상당지하도 대피시설인데 우연치 않게 제가 네이버를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한 장소인데 이렇게 세 군데 지도가 나와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주시에서 이거를 다 확인하고 입력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재난포털 사이트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청주시 수감 자료에는 없지만 국민재난포털 사이트에는 있는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동남지구에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요. 우리 수감 자료에는 중흥에스클래스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국민재난포털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이 대피시설을 지정하고, 지정한 이후에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과장님이 보셔도?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모든 자료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 하여간 어떤 방식이 됐든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수년 전에도 한번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전혀 개선이 안 돼 있어서 제가 특별히 이걸 관심을 갖고 현장도 가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제가 행문위로 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응답을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같은 청주시 내에서도 지금 안 맞아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상당구청에 들어……. 각 구청마다 이게 또 다 돼 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건 상당구청에 들어가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출력한 겁니다. 제가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암동 미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 1,444명으로 상당구청에는 돼 있고, 포털에는 715명. 이런 식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면적도 그렇고. 그러니까 같은 청주시 행정인데 구청마다 다르고, 본청이 다르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수감 자료 55번 한번 보겠습니다. 연번 55번을 보면 롯데마트 상당점이 나와요. 주소는 동일합니다. 근데 수용인원이 상당구청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인원이 안 나오고 규모만 나와요. 근데 또 다른 구청에는 연도는 아니고 면적하고 인원이 나와요. 근데 같이 조정되는 부분을 보면 인원수에서―우리 수감 자료에는 인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데―지금 2,000명으로 돼 있는데 국민재난에는 4,246명으로 돼 있어요, 수용인원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56번도 마찬가지로 2,000명으로 돼 있는데 포털에는 3,500명으로 돼 있고.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3,200명으로 돼 있는데 4만 1,465명으로 나와요. 이렇듯 청주시의 4개 구청하고 본청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이 전부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분명히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구청, 시청 그리고 각 포털 자료를 다 전수조사 해서 모두 현행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청원구청 것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이걸 뽑아 봤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서도 다른 부분이 상당히 좀 발견되고 있어요. 율량동LH9단지아파트 같은 경우하고 율량대원칸타빌4차아파트, 면적이나 수용인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최대한 빨리…….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재난포털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상당구청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청주시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바로 현행화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불을 하나 꺼 보지.


○위원장 변은영  네, 뒤에 계신 팀장님, 스위치 좀 꺼 주세요.


  (이후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정우철 위원  올해도 유난히 긴 장마였는데 여기는 지금 용담동사무소 앞에 사거리입니다. 이건 역류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시간 관계상 화면 지우시고, 다른 화면 보여 주세요. 이렇게 장마가 끝나면 아까 그 용담동사무소 앞에서 더 내려오면 지금 하얀 승용차 앞에가 베이징인데 이 사거리가 이렇게 역류로 인해서 또 용담동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범람을 해서 해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항상 이렇게 동원이 돼서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제 사진도 나왔네요. 이렇게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용담동주민센터에서 물이 흘러내려 와서 대한불고기 사거리에서 역류가 돼 가지고 또 역류 위치에서 쭉 내려오면 베이징 사거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인데 저희 청주시에 43개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제 지역구에서, 읍ㆍ면ㆍ동에서 과연 본청이나 구청, 사업소로 민원이……. 개인별로 제기되는 민원이 있지만 동에서 주민들의 실제적인 민원을 동장이 수집합니다. 해서 동향보고라든가 저렇게 민원 처리해 달라고……. 수신이 구청장이 됐든 본청의 과장님이 됐든 그것은 큰 저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모든 일이 청주시가 해결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이렇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빗물 역류 현상으로 인해서―용담ㆍ명암ㆍ산성동 거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이렇게 동에 민원을 접수해서 이것을 본청이나 구청에 보내면 해결되는 게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별로 제기하는 민원도 아니고 서로 공무원들끼리 주고받는 민원인데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동에서는 자세한 위치까지 해서 이 민원이 해마다 발생되니까 처리해 달라. 그런데 이것이 구청이 됐든 어디 갔든 전체적인 청주시의 소관은 안전정책과에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요. 말씀하신 이 도로의 소관 부서가 상당구청 건설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총괄 과로서 이 사항도 한번 자세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수감 자료 28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물론 이게 구청 건설과 소관도 되고, 안전정책과에서 이 사항을 좀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청주시민을 위하는 일이고, 청주시청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서로 ‘업무가 누구 소관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 분명히 수감 자료 280쪽에 보면 안전정책과에서 자연재난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신속한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이게 구청 일이라서 안전정책과에서 안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각 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해당 구청의 건설과와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지를 한번 심도 있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저는 지금 이 일을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기획행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청주시에 어떤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지금 청주시의 가장 말단 부서인 동에서 들어오는 민원인데 이게 구청에 가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묻히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같은 사안인데도 이것은 구청 소관이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정책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처리를 안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은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들어온 민원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럼 이것은 어느 부서로 가라.’ 이것이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청주시의 맹점인 거예요. 실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 좀 살펴보겠고요. 향후에 시스템적으로 이런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비단 지금 빗물 때문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이 구청으로 가나 또 사업소로 가나 본청으로 가나 이게 청주시의 전체적인 민원이지 구청의 민원이 아닙니다.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만약에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을 안전정책과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만약에 구청에서 판단해서 자기들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면 아마 기금이나 저희 안전정책과로 협의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올해에 건의가 돼서 아직 조치가 완벽하게 계획이 돼 있지 않아서 아마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된 모양인데 아무튼 한번 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이것이 2020년 올해 장마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수년 동안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베이징 앞에서 저 밑에 사거리까지, 탑동에서 넘어오는 사거리까지 매년 물이 범람해요. 지금 수감 자료 283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셔서 각 지역에 배수시설 개선 사업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유달리 그쪽에는 사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결을 못 하면 안전정책과에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어쨌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사항이 항구적으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른 건이라도 구청 일이나 본청 일이나 다 청주시청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도 필요하고요. 그런 걸 제가 요청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이현석 안전정책과장님께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대상 지역이라는 거 아시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대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청주시에서 풍수해보험률이 몇 프로 정도 됐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청주시는 현재 대상 대비 한 15프로 정도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15프로 정도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이완복 위원  자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각종 홍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홍보를 함에도 가입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홍보 방안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직접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해주셔 가지고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2019년도인가요, 시민 전체적인 안전보험 들었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혜택을 몇 분 보고, 2020년도는 몇 분 봤는지 그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혜택 보신 시민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제가 혜택 본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거는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수치를 항상 알고 계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 들여 가지고 시민들 대상으로 보험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몇 명 혜택을 보고,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이런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이완복 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코로나 긴급 대응으로 인해서 복잡하실 텐데요. 안전정책과장님 그다음에 기획행정실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위쪽에 보면 생활안전길잡이 책자 제작이 있어요. 생활안전길잡이 책자가 1만 7,000권 정도 제작 계획이 되어 있었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질의 내용을…….


양영순 위원  생활안전길잡이 책자 제작, 자료 269쪽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작년 예산입니다.


양영순 위원  생활안전길잡이 책자를 청주시민들에게 배부하는 거로 돼 있는데 자료를 지금…….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양영순 위원  생활안전길잡이 책자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다 배부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 배부했는데 1만 7,000권 정도를 제작하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양영순 위원  그거를 청주시민들에게 배부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청주시민들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배부한 거는 재난 관련 유관기관하고 각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읍ㆍ면ㆍ동에 비치도 하고 일부 읍ㆍ면ㆍ동 통장님들, 이장님들한테 배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통장님들, 이장님들한테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양영순 위원  그게 개별적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배부했고요, 동사무소에서 일부는 비치를 하고, 일부는 시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양영순 위원  생활안전길잡이 책자가 이거 맞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양영순 위원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공부하듯이 그렇게 읽어 봐야지 숙지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안전에 대해서 긴급하게 발생됐을 때 즉시 초동 대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당할 거 같은 그런 정도의 자료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놓은 건데 이 책자 보셨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봤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책자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눈에 딱 들어오셔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좀 어렵다,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양영순 위원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한번 저희들이……. 이게 매년 제작하는 건데요, 내년에 제작할 때는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숙지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지금 이게 계획이 총사업비가 2억 3,800만 원 계획이 되어 있고, 올해/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작할 계획이신데 이 자료 그대로를 ’24년까지 제작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내용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영상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스마트폰으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는 방법도 좋을 거 같은데 종이 지면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거 다시 또 추가로 제작…….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올해는 제작이 완료됐고요. 내년…….


양영순 위원  의뢰는 안 됐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인데요. 그 밑에 하단, 같은 페이지 269쪽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몇 페이지…….


양영순 위원  269쪽이요.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양영순 위원  그거가 2019년에는 당해 예산으로 지금 자료에 보면 9억 9,67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275쪽에 보면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설비로 4억 7,659만 원이 계속비 이월로 명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본 사업은 2019년도 5월에 저희들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작년, 올,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사업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시 침수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해서 침수 센서를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돌발 침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유류저류시설, 배수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미리 침수 지역을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침수 예방ㆍ대응에 관련된 시스템 구축 사업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그게 가장 주 사업입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스마트시티(smart city)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있어요. 같은 페이지 269쪽에 위에서 일곱 번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그럼 이거는 또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은 재난이라기보다는 각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시티브이를 경찰 그다음에 소방서 그리고 재난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동시에 접근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 데이터가 분야별로 세분화돼서 통합 구축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게 하나로 안전정책과에서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해놓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청주시청의 안전정책과다 그러면 통합관제시스템 있잖아요. 그 관제시스템 내에 가서 자료를 보면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구청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벌어지는,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시청 데이터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분야, 분야……. 지금 침수 예방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분야별로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말씀하신 뜻은 모든 관내에 일어나는 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안전정책과에서 상황 관리를 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양영순 위원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아까 정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감안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수해, 화재 또 산사태 이렇게 자연재해나 재난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형별로 통합플랫폼 데이터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큰 사업이긴 한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전정책과 질의가 더 많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조금 긴박하기는 하니까……. 13시 30분까지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정우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하시겠어요, 준비됐나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정우철 위원  제가…….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이번에는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안전정책과 먼저!


정우철 위원  아까 오전에 끝난 거 아니에요?


○위원장 변은영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전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변은영  네. 그러면 이영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행문위로 온 지 몇 달 안 돼요. 그러니까 질의를 좀 감안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이나 안전을 위해서 시시티브이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청주ㆍ청원 통합 전에 설치돼 있는 시시티브이 중에 지금 관제센터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수량이 파악돼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 시비나 옛날에 청원군 군비를 들여서 한 시시티브이는 저희 관제센터에서 현재 다 관제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군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은 화질 개선을 하든 해서 다 관제센터에서 지금…….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그중에 화질이 안 좋은 거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고생들 많으신데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원하지만 한편에서 시청이나 관에서는 또 불필요한 오해나 개인적인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서 좀 제한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또 우리 시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도청이라든가 중앙정부와 같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안전정책과에서 행정문화위원회로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상황 보고나 다른 그런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까? 의회와의 소통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코로나 대책에 관련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난해였나요,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일본에서 문제 생겼을 때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주제만 가지고 따로 보고도 갖고, 간담회 시간도 갖고 했었는데 행정문화위원회는 안전정책과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따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한 시간은 없었어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코로나 한 가지 주제로 보고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 코로나가 긴장이 됐을 때도 있었고 좀 이완돼 있을 때도 있었는데 물론 긴급상황에선 어쩔 수 없지만 긴장이 풀리면 그때그때마다 분기별로라도 적어도 의회에는 좀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자료 28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286페이지?


이영신 위원  281페이지입니다. 기금 제도는 여러분들 모두 잘 알다시피 특수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신뢰성과 투명성, 효율성, 의회의 통제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래서 2020년도는 아직 두 달 정도, 한 달 넘게 집행기간이 남아 있긴 한데 예산액이 너무 방만하지 않았나. 잔액이 좀 많았거든요. 2019년도 예산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얼핏 보기에는 각 부서에서 청구하는 대로 그냥 넉넉하게 예산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얼마가 남든 그냥 잔액으로 처리한 거 같은데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운용을 하셨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2019년도 잔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영신 위원  ’19년도, ’20년도 다 통합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에 편성됐다가 사업의 지출/집행이 좀 덜 됐다 이 말씀이시죠? 전체적인 예치금이 많다 이 말씀이신지?


이영신 위원  세부사업별로 예산액 대비 사용액을 너무―뭐랄까―과다 계상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했던 현황 중에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많이 남았다 이런 항목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있고, 사용액이 있고,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사용액 대비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아니었나.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이는 예비적 성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잔액이 좀 적고, 재난이 없었을 경우에는 잔액이 좀 많이 남는 그런 항목이 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잔액이 많이 남는 거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를 들어서 28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각 보강공사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세울 때 좀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운용할 때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289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발열체크 자동기기 설치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이영신 위원  이거는 서원구하고 상당구는 왜 추진이 안 됐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이 사항은 저번에도 한 번 논란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7대를 구입해서 각 구청에 비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흥덕구, 청원구에 미리 구입하고 난 이후에 언론에서 ‘이 발열체크기가 인증을 못 받은 기기다.’라고 이렇게 나는 바람에 그 후속 조치로 마지막 4대는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여기 구입한 것은 인증을 받은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추후에 인증을 받았다고 저희들은 확인됐는데 현재 그 3대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러면 재난관리에 필요한 거면 이걸 처음부터 다 기금으로 쓰지 왜 추경에 예산으로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한 거고요. 나머지 긴급하지 않고 좀 시간 여유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흥덕구, 청원구는 긴급했는데 서원구하고 상당구는 긴급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려고 했는데 기기 인증 문제가 있어서 중단시킨 겁니다.


이영신 위원  이건 먼저 샀고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인증 문제가 나오기 전에 산 부서는 그걸 활용했고, 그 이후에 나온 거는 사지 않고 취소를 시킨 겁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기계가 인증이 됐나요, 어땠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기기는 인증 문제가 아직까지 걸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서는 아직 저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매입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글쎄요, 이게 인증이 됐다면 재난안전기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기금에서 다 사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서에 담아서 의회의 통제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지난 연말쯤이었나요, 행안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이 전에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었는데 지금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되면서 사용 용도가 대폭 확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대해서, 집행 관련해서 일부 지적을 했는데 꼭 어느 것 하나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흥덕ㆍ청원구는 돼 있고 상당하고……. 근데 상당구청도 사실 가 보면 처음에 그 입구에 발열체크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떤 저기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보건소 부분도 상당하고 흥덕은 들어와 있는데 서원이나 청원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추가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오전에 했던 부분 중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항목 질의할게요. 민방위 대피시설 중에서……. 297쪽입니다. 4번에 청주시청은 본관을 말하는 거예요, 후관을 말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이 사항은 본청 지하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을지훈련 할 때 쓰던 회의실인데 그 회의실이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또 공교롭게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가 보면 거기에는 이 수치나 이런 게 동일하게 해서 후관으로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오전에 점검을 하고 수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한 번 더 짚고 그렇게 넘어갈게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312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20년도 보면 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지금 이게 다인가요? 일곱 곳이 나와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부서는 다르지만 지금 같은 책자를 갖고 있으니까 수감 자료 23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정책기획과 23쪽 하단부에 보면 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 및 실적을 저희들이 첫날 행감 때 보고를 받았어요. 여기는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홉 곳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지하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8월에 처음 운영된 신설된 위원회라 아마 회의 실적이 없고요. 또 하나…….


김태수 위원  올 8월에 시작이 됐어도 행감 자료에는, ’20년도 자료에는 이게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314쪽에는 ’20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김태수 위원  거기에도 지하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지하안전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법령에 의해서 올해 신설된……. 올해 위원들을 위촉했는데요. 회의를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안 했더라도 일단……. 여기 지금 회의 개최가 없는, 2019년도 청주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도 회의 개최 수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김태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목록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위원회하고 자문단하고 다른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자문단은 몇 페이지에 보고 계신지…….


김태수 위원  23쪽에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 청주시 내 전체 위원회 현황을 저희들한테 보고했는데 안전정책과는 지금 여기는 9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24쪽 맨 위에 보세요, 연번 35번. 안전정책과 안전관리자문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령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청주시 전체 위원회를 지금 통합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거고, 안전정책과에서는 그 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를 저희들한테 보고했는데 과는 다르지만 지금 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서로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그럼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지금 전혀 기억이 없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원회 운영현황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숙지했고, 이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어떻게 됐든 좀 부실한 자료가 제출이 된 거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312쪽 맨 위에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가 개최실적이 한 번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김태수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집행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김태수 위원  서면 회의를 하면 이게 수당이 안 나가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서면 회의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건을 주고 그 위원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에게 제출할 때 안건 심사수당을 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요구한 게 아니고 서면으로 회의를 한 거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김태수 위원  서면 자료를 받고……. 회의를 했다면서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수당이 출석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안건 심사수당이 있는데요. 이 안전관리위원회는 안건 심사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그래서?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그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청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 했는데 안건 심사수당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서면 심의도 수당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어요. 어떻게 됐든 지금 실장님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행감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지금처럼 청주시 전체 일괄된 위원회하고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차이가 나는 거는 수감 자료의 문제도 있고, 수감 자료에 좀 부실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도 차후에라도 꼭 안전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성실하게 수감 자료를 좀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312페이지예요, 과장님. 거기 보면 청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민간인이 31명이고, 개최실적이 53회예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셨다고요, 서면으로 하셨다고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 부분은 31명은 풀(full)로 위원이 있는 거고요, 건마다 10명 이내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만 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31명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럼 사안별로, 안전점검 분류별로 모여 가지고 회의를 소집한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소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재해영향성 평가는 심의 원칙이 서면 심의가 원칙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서면 심의가 원칙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그래서 저희들이 영향검토서가 오면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그분들한테 일정 시간을 주고 그분들의 검토의견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53회나 되는 회의를 다 꼼꼼하게……. 그럼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했는지, 안전정책과 너무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앞쪽으로 들어가겠어요, 과장님. 264페이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1번에 보면 여기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행정처분, 예전에 이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이백육십…….


○위원장 변은영  264페이지 11번.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11번.


○위원장 변은영  예, 거기에 보면 애초에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화학물질 점검 관련해서 그 결과가 공유가 안 됐던 거 아시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그래서 시정 요구를 했더니 그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혹시 처분 내용이 공유된 게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이게 사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자기들 내부 처분사항이라 저희들하고 공유할 수 없다는 원칙은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하고 합동점검을 할 경우에는 같이 점검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처분 된 사항은 없던 거로, 그래서 아직 저희들한테 공유한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런데 왜 답변을 이렇게 다셨어요? 행정처분 대상이 있을 경우 처분사항 등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그 앞에 보시면 합동점검 사업장에 대해서…….


○위원장 변은영  사업장에 대해서 처분이 있을 경우에 그 결과도 공유하기로 했잖아요. 같이 현장점검을 하는 거 말고, 현장점검 내용을 공유하는 거 말고 처분 내용이 있는 거를 우리가 받아 봤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위원장 변은영  근데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까진 아직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더 진전이 된 게 없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 이후에 행정처분 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하고 공유할 사항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변은영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이해를 하죠. 그것과 관련해서, 그 화학물질 관련해서 271페이지 좀 보세요. 27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화학물질관리자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600만 원 정도 지출했어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협의회 운영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협의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내에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있는 관리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회의를 했는데요. 올해는 대면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산 지출한 거는 이 사무관리비가 회의와 관련된 거 외에도 다른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위원장 변은영  예를 들면?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산서를 좀……. 600만 원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가장 큰 지출내역은 관련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관련 책자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위원장 변은영  협의회 하는 데 각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데 무슨 책자가 필요했을까요?

  (답변 지체하자)

그거 과장님, 지금 진 빼지 마시고요. 이거는 예산 심사할 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협의회 관련해서 어떤 책자를 몇 부나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 예산 심사 한참 남았잖아요. 그때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마을 뉴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시티브이 되게 많이 설치하셨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시티브이 이 정도 설치됐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시 수준으로 볼 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부 주민분들은 부족하다고 계속 저회들한테 민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80프로 이상은 설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일부 주민분들은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위원장 변은영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뉴딜 사업으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서 저도 다행이에요. 우리 의원들한테 얼마나 민원이 안 들어오는지 이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문제의식은 조금 다른 데 있어요. 시시티브이 이렇게 설치하면 우리 시의 스마트도시의 레벨은 어느 정도까지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스마트 레벨이요?


○위원장 변은영  예, 스마트도시 지향한다면서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되고, 그 부분은 어떤 수준이라기보다는 범죄 예방을 저희들이 사전에 관제를 하면서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경찰이나 소방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많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안전정책과 추진 전략 중에 하나가 스마트도시를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에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위원장 변은영  그중에 하나가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거고, 시시티브이를 신규 설치해서 안전망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위원장 변은영  예,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정도 80퍼센트 됐으면 어느 정도 물적 기반시설은 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다음 단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다음 단계라 하시면…….


○위원장 변은영  시시티브이 많이 설치해 가지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데 스마트시티라는 거는 최첨단 기술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정보력과 네트워크라고 보면 시시티브이가 그런 정보력을 일정 정도 담보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여타의 소방서, 경찰서, 여러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질책하는 거 아니고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 단계가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해 청주시 안전비전 실행과제 만드셨어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위원장 변은영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스마트시티에 관해서는 시시티브이 엄청나게 설치하는 거 이 외의 여타의 방법, 대안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실행계획서에 시시티브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변은영  아니요. 시시티브이도 있고, 안심 귀갓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여성 안심 귀갓길, 엘이디등 밝힌다고 귀갓길이 안전해지나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그다음 단계는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질의가 너무 고차원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죄송해요. 과장님,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성 안심 귀갓길 관련해 가지고 ‘위험할 때는 앱(app)을 켜고서 흔들어 주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알고 있어요? 청주시에서 예전에 진행을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글쎄요, 저도 한 이삼 년 전에 우리 아파트에 청주시에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 놓은 거를 봐서 ‘이거 좋다.’ 생각하고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진행되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예전에도 있었던 건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안심 귀갓길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현황 조사하고 재난안전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데 급급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 재난이 있을 때는 각 부서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그다음에 또 홍수가 났을 때는 각개의 시설 기반 과에서 투입되고 컨트롤타워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건 안전정책과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안전과 관련된 건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죠? 교통, 화재, 범죄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이 부족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요청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민 좀 시작해 주시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위원장님 말씀은 취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그림을 그려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머리를 한번 맞대 보자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한다고, 짧은 지식 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관계기관들, 거버넌스(governance) 필요해요. 말이 거창해서 거버넌스죠, 전문가들 불러다가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 바라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시기 위해서 몸이 다실 텐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회적 약자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내용 담겼습니까? 따로 안 담겼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제가 2018년도 행감 때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연속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각종 매뉴얼에 그런 정신은 다 빠져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하지만 어린이 스쿨존(school zone)에서만 배려하면 됩니까? 어르신들 화재경보기 그것만 배려하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 돌봄을 주로 하는 여성은 자기 몸뿐만 아니라 아이와 어르신을 케어(care) 하면서 같이 재난을 대피해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안내문과 지침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매뉴얼을 조금 한두 줄이라도……. ‘만약에 화재가 나서 밖으로 탈출할 때에는 아이를 돌보는 가정주부는 아이를 팔로 안지 말고 반드시 메십시오.’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두 목숨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이렇게 지켜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번 과장님에게도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제가 말이 많았어요.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어서 안전정책과장님! 마음이 지금 혹시나 머릿속으로 딴 데 가 있지 않을까, 현장에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질의했던 거에 이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작년 10월 11일에 사업자 선정이 됐네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이후에 6월 4일에 착수보고회가 있었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양영순 위원  그리고 10월 8일에 중간보고회가 또 있었고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양영순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물론 시급하게 제가 요청을 드린 건 있는데 자료 제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아침에 올 때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있는 걸 전부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과장님까지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자료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안전정책과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개최한 자료 지금 혹시 있으신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중간보고회 자료요?


양영순 위원  예, 착수보고회나 아니면 중간보고회를 했을 때 보고회 하는 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 자료들이 있어요, 현재?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위원장 변은영  자료 있으면 아끼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죄송합니다,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양영순 위원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착수보고회는요? 착수보고회.


○위원장 변은영  그거를 보고 질의하셔야 되는 겁니까,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자료 제출과 맞물려서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행안부에서 지아이에스 통합상황판 개발환경 및 가이드라인 제공 지연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변경됐다고 주셨어요. 근데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만 이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플랫폼 구축을 하면서 행안부에 지아이에스 통합상황판이라는 게 기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그 상황판을 저희들한테 협조해서 같이 제공하는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 사업이 좀 딜레이(delay)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국비 100프로인데 행안부에서 하라는 그 지침대로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지침이라면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이요?


양영순 위원  예. 시에서 따로 별도로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이 침수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조금 더 우리 지자체 청주시에 맞는 데이터 구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게 하는 것뿐이고 행안부에서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영순 위원  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안전정책과장이 이게 시행되고 나중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비 100프로 공모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안부의 지아이에스 시스템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리정보 시스템이거든요. 결국 거기에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사항을, 통합플랫폼이니까 침수와 관련된 정보들을 우선 거기다 넣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을 모두 통합플랫폼 속에 담고자 하는 국가적인 목표가 있어요. 거기에 시범적으로 지금 청주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지리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시범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건데―거기에 다른 지역을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행안부의 통합플랫폼 구축 시스템 지침 속에 이 용역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우선 지금은……. 글쎄, 한두 개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런데 아까 오전에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침수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주로 중점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또 침수 이외의 다른 재난ㆍ재해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통합플랫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이 속에 각종 재난사항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아이에스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번의 예를 들어서 좀 얘기하자면 천안의 병천천에서 지난번 수해 때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옥산이나 오창 지역의 하천이 범람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동일한 지아이에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서 각각 지자체별로만 대응하는 시기가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용담댐을 방류하게 된다면 이건 또 대청댐에도 영향을 미치고, 백곡저수지의 물을 방류하면 우리 미호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차원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김에, 분야별로 각종 재해ㆍ재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풍수해 그다음에 산사태, 화재 이런 각종 재해ㆍ재난들이 있는데 그거를 분야별로 각각 달리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시스템을 해야 되는 건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결국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될 겁니다. 아까 스마트도시 시스템도 우선 당장은 시시티브이를 활용하는 경찰이나 소방 이런 쪽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좀 공유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인데요. 빅데이터 자료가 쌓이고 또 에이아이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 능력이라든지 대응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에 따라서 훨씬 높아질 거로 지금 판단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통합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기반을 다지는 데 우선 청주가 국비 사업을 받아다가 먼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청주시청에만 데이터가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이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거 착수보고회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후에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브리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래 계획보다 많이 늦었어요. 일찍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양해를 해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님 그다음에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현명하게, 신속하게 잘 대응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수고하셨어요.

  (기획행정실장, 안전정책과장 퇴장)


김용규 위원  실장님은 있어야죠.


○위원장 변은영  우선 실장님도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민원과장님, 회계과장님! 혹시 실장님이 뭔가……. 질의 답변 다 가능하시겠어요? 실장님 다시 모셔올까요?


○민원과장 정현기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실장님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김용규 위원  실장님은 있어야죠.


○위원장 변은영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실장님이 결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나가서 상황을 정리하고 들어오시도록 할게요.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려요. 그렇게 일단 기획행정실장님은 그쪽에 상황 정리하고 바로 들어오시는 거로…….

  (“잠깐 정회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예, 실장님 들어오셔야 되니까.


○위원장 변은영  그러시죠.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과ㆍ회계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변은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신학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유재산 일제정비 사업을 ’19년도에 핵심 사업으로 지정하고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5년간 공유재산 매각내역을 보니까 ’15년도에 28건, ’16년도에 26건 그리고 ’17년도에 45건, ’18년도에 32건. ’19년도에 시유재산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95건 그리고 2020년도에 10월 15일 현재 87건이 매각 처리된 거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은 어쨌든 재산 이용의 실태조사, 현장조사도 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사용 파악을 해서 정리하려고 하고, 그간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의 노력과 집행기관의 노력이 협업을 통해서 이것이 일제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시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본 위원이 사실 최근에 공유재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참여해 보니 나름 예를 들어서 보존부적합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부분이 현재 공유재산이 매각 처리가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정말로 이게 보존부적합인지가 애매한 아니면 부적합하지 않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판단도 되는 것도 매각하고 있는 이런 사실도 있었고,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몇몇 건은 매각하지 않는 결정을 한 바도 있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몇 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어쨌든 보존부적합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하고 있죠?


○회계과장 신학휴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 과거에 매각 과정에서의 절차나 결과에 대한 특정한 민원들이 있었나요, 우리 이 사업 하기 전에?


○회계과장 신학휴  어떤 말씀이신지…….


김용규 위원  매각한 거에 대해 매수자가 특정한 민원을 제기한 건이 있느냐는 거죠.


○회계과장 신학휴  민원 건이……. 예.


김용규 위원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작년에 한 번…….


김용규 위원  상당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올해 있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올해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시유재산 일제정비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회계과장 신학휴  이게 2018년 10월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그전에는 사례가…….


김용규 위원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거나 아니면 모르시거나 그런 상황이죠, 지금?


○회계과장 신학휴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특히, 금년에―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6월 정도인가요? 2020년 6월 정도에 분평동에 매각한 사실이 그게…….


○회계과장 신학휴  예,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매각 이후에 문제 제기가 올라온 일이 있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모 방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세련되지 못한 행정을 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이고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김용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급격하게 예년에 비해서 시유재산 일제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매각하는 부지가 많은 관계로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조금 간과하거나 세련된 행정서비스를 하지 못한 결과로 매각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하는 측면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일부는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매각할 때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도 언론에 났지만 알박기식 토지/시유지가 있잖아요. 시민 불편을 야기했으면 그걸 갖다 매각해 가지고, 시에서 불필요한 땅이면 그걸 갖다 시민한테 매각해 가지고 반응이 좋은 경험도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추진 배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유재산의 매각을 통해 시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시유재산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본 위원은 ‘개인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불편하더라고요, 이 표현이. 사실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재산권 행사의 증가나 증대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신학휴  증대라고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시유지가 있으면서 그거에 따라서 많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시유지를 갖다가 보존 위주로 해 가지고 거의 20년, 30년 된 민원 같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규 위원  글쎄, 본 위원의 생각이 일면일 수 있고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주장이나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지만 사실상 앞에 자투리의 이런 땅이 시유지로 있고 제가 그 뒤에 대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라면 그 앞에 예를 들어서 자투리 다섯 평, 열 평 정도를 매입하면 내 지가는 상당 부분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신학휴  그럴 경우도 있겠죠.


김용규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달려드는 거겠죠, 시유지를 사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하는 땅을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해서 매입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본인의 재산 가치가 증식/증가할 거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매입/매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신학휴  증식으로 볼 수 있지만 일단 시민한테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불편은 어떤 불편일 거 같아요?


○회계과장 신학휴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 어떤 실례를 들면 집 내에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걸 매입하고 싶은데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집 형태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원칙을―조례에 규정돼 있지만―집단화되거나 공익상 보존 가치가 있으면 보존하고, 그 외에 보존 가치가 없다 그러면 매각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의미는 알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별 활용 가치가 없거나 이런 것들은 매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재산권이 증가돼도……. 우리가 오래도록 방치해서 이유가 없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보존부적합 토지를 팔 때 면밀하게 판단들을, 유형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도심 내에서는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바닥공원을 만든다든지 녹지로 활용한다든지 나무를 심어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의 재산으로 가져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고. 또 독립적인 부지가 있어요, 제가 심의할 때 본 결과. 어느 특정한 마을에 있는 우리 공유재산인데 그것은 추후에 그 마을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부지가 필요하거나 그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땅이 필요할 때 활용도도 있단 말이죠. 현재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애매한 경계선에 있어요. 미래의 가치를 볼 때, 우리가 현재적 가치의 활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의 판단으로 넘겨줘야 될 땅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투리땅에 대해서 과도하고 전면적인 매각을 일시에 성과를 내서 다 팔아먹어 버려야 되겠다, 지금 기조대로 한다면 다 팔아먹게 생겼어요.


○회계과장 신학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않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지 않다면 좀 다행이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서 매각의 과정에 우리가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의 의견이고, 그렇게…….


○회계과장 신학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신학휴  심의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2018년 10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2년째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많이 매각했는데 하면서 여태까지 보완할 점이 있나 그리고 또 개선할 점이 있나 그걸 갖다 검토해 가지고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앞부분에서 좀 말씀드렸던……. 저는 그렇습니다. 모 방송을 제가 한번 쭉 모니터링해 봤어요. 근데 몇몇 가지의 불편한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그 감정평가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죠, 우리가 팔면서?


○회계과장 신학휴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것은 분명한데 기자께서 국토부가 선정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선정을 우리가……. 감정평가법인을 국토부가 결정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학휴  일단 그게 재개발이냐 아니면 지금 하는 것마냥 지자체에서 매각하는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들은 감정평가법인이나 업자, 법인에서 순환적으로…….


김용규 위원  국토부가 선정합니까, 우리가 선정합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어느 업체를…….


김용규 위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회계과장 신학휴  순환적/순번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용규 위원  일단 제가 그래서 팩트(fact)를 좀 확인해 봤어요. 금번 건에 관련되어서는 두 개 법인, 써브감정평가법인하고 하나감정평가법인에 청주시장이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 국토부가 하는 일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는……. 주로 우리가 하겠죠. 소소한 땅의 평가를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가 그 정도의 행정 여력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기자를 대면하거나 민간인을 대면해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할 때는……. 사실 민간인들은 대외적으로는 다 공식이 돼요. 공무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개인적 사견이 아니라 공식화된 거로 다 이해를 합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걸 전제로 해서 정제되고 사실관계에 준한 이런 답변을 말씀하셔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몇몇 가지 팩트는 좀 비껴 나간 기사 내용이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제대로 시민을 위하는 그런 세련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계과장 신학휴  이번 언론 보도 건은 감정평가 금액이 과다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목 변경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에 대해서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에 그 내용까지 추가해 가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기재해 가지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명확한데 수의계약 할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우리의 공유재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정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다, 시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김용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시민들이……. 여러 유형들이 있죠, 시민들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지만 거기에 좀 일관되게……. 어쨌든 서비스한다고 하잖아요, 행정을 서비스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서비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 이후로 다른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그걸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려 줄 거 있으면 모든 걸 알려 주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일단 민원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361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2번 항에 보시면 일부 언론을 통해 청주시에 200여 건의 핑퐁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작년에 보도된 바에 있어서 그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2019년 발생한 핑퐁 민원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디비화하여 시 산하로 전파ㆍ공유하고 같은 유형의 핑퐁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협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권자를 명시한 민원 신속처리 협업체계 구축 및 처리부서 배정 전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 핑퐁 민원을 사전 차단해 나가고 있다.’고 완료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거 다 완료됐습니까?


○민원과장 정현기  예, 민원과장 정현기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발생했던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업무라든지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완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까 전에 안전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의할 때 말단 읍ㆍ면ㆍ동에서 들어오는 민원과 일반인들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주고받는 민원을 현업부서에서는 모르는 그런 게 돼 있어요. 그죠?


○민원과장 정현기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민원과장 정현기  저희 민원과에서는 시민생활전망대라든지 365민원콜센터 이렇게 일반인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요. 각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상급부서로 신청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경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후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표를 한번 보여 주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 및 유휴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받은 청주시 일반재산 유휴지 현황입니다. 현황에 보면 총 필지가 1,676필지고, 대부를 제외한 필지가 1,368필지,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만 저기 화면상에는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로 나간 필지가 308필지. 그래서 저희가 쉽게 평으로 말하면 총 27만 평 정도 되는데 대부로 나간 것이 한 10만 7,000평 되고, 대부를 제외한 것이 16만 3,000평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으로 넘겨 주세요. 이것도 다른 동도 많지만 제 지역구에서 또 다른 민원이 어떤 것이 본청으로 올라가는가를 제가 봤어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이것은 앞에 공문에 보면 용담동에서 본청에 유휴지 활용 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용담동 관내 주요 유휴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것을 동장님하고 논의해서 ‘이걸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본청에 올렸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죠. 그것은 지번대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까지 올려 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올린 결과 도로사업본부장은 ‘우리 과로 붙임과 같이 접수된 문서가 우리 기관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반송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민원처리가. 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끝부분도 보여 주세요, 어느 부서인가. 이것은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회계과장님이 또 검토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용도 변경과 관리 전환 받아 가지고 동에서 이렇게 운영해라.’ 이런 뜻인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말단 동에, 읍ㆍ면도 아니고 동에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하는 회계과를 통해서 ‘우리 동에서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우리 동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민원을 올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도로사업본부장도 그렇고 회계과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회계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저 민원은 금년 9월 9일에 회신했는데요. 거기에 꽃묘하고 관상수 식재해서 그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건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저희는 토지를 관리하고 토지에 대해서 동에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 전환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한 건데 저희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꽃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라 그래서 동장님하고도 확인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 문제는 지금 회계과장님이 이 업무 처리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나가셨다가 실장님이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원과장님도 들으셨죠? 조금 전에 민원과장님은 시민생활전망대……. 이것도 온라인상으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죠?


○민원과장 정현기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민원하고 시민들이 민원과에 하는 민원하고 그것은 이렇게 체크가 되지만 읍ㆍ면ㆍ동에서 부서끼리 주고받는 민원은 민원과에 체크가 안 되죠?


○민원과장 정현기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저기 보겠습니다. 민원과 361페이지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처리부서 지정권자를 명시한 민원 신속처리 협업체계 구축 및 처리부서 배정, 어떤 부서에서 이 민원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서를 명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시민생활전망대나 아니면 각 시민들 개개인께서 주신 민원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사항은 이것이 과연 누가 일을 해야 되는가를 명시해야 되는 그런 지정을 부서 간에 들어오는 민원은 못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도로사업본부에서 주고받은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이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에서 올라온 민원이 그냥 사장돼 버립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일단 민원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민원과장 정현기  네, 민원과장 정현기입니다. 다수복합민원이 발생했을 때 부서 간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세 가지 정도로 지정하는 처리절차가 있는데요. 같은 실ㆍ국ㆍ소ㆍ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각 실ㆍ국ㆍ소ㆍ청장이 그거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ㆍ국ㆍ소ㆍ청을 벗어난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수복합민원일 경우에 감사관에 의뢰를 해서 감사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핑퐁 민원이 생겼을 때도 서로 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감사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좀…….


정우철 위원  여기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이 들어오셨는데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이해가 가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정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핑퐁 민원이라든지 소관 사무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민원 자체가 좀 소홀히 취급되거나 처리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걱정도 많이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안의 경우에는 부시장 주재로 업무 조정 회의도 좀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부서가 연관이 돼서 한 군데에서의 어떤 결정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은 테마회의라고 해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연관되는 부서가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서 간에 고의적인 핑퐁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민원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시민생활전망대나 시민들 개개인이 주는 민원은 여기서 전담부서나 전담자를 선정/지명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부서 간에 있는 민원은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면 그냥 그 민원이 사장돼 버리거든요. 그럼 이런 민원은 사장되지 않고 어떻게 생성해서 민원을 제기한 말단 읍ㆍ면ㆍ동에 답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민원이 죽지 않고. 그것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오후에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오셨는데 이런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청주시의 민원처리의 맹점인 거 같아요. 고의적으로 핑퐁 치는 건 아니지만 민원이 그냥 죽는 거야. 그죠? 이거 좋은 방법 없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저도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 누수현상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맞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일차적으로 저렇게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주무부서가……. 지금 저 민원의 경우에는 어디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재산관리 부서나 아니면 만약 식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공원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구청 같은 데 이렇게 좀 보고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해당되는 민원실이나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부서……. 어디 한번 주무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정우철 위원  하여간 모든…….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민생활전망대를 통해서 들어오든 아니면 일반 개인이 민원을 넣든 부서 간에 민원이 제기되든 이 민원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그 민원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민원과처럼 필요한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부서 간의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선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그거 좀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는 따로 있고 계약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계약 관련해서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91쪽입니다. 제한경쟁입찰 실시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제한경쟁의 취지가 뭐죠?


○회계과장 신학휴  제한경쟁은 계약 방법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계약 방법이 지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2인 수의계약, 제한경쟁, 일반경쟁입니다. 금액에 따른 건데요. 제한경쟁은 충북도 내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종합 같은 경우는 2억, 100억까지 하고, 용역 같은 거는 5,000에서 5억까지 금액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 거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7번 초정행궁 내부공간 콘텐츠 제작 설치가 있어요.


○회계과장 신학휴  네.


김태수 위원  이게 계약이 며칟날 한 거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실행 부서는 관광정책과인가 거기서 하는데.


○회계과장 신학휴  네, 저희들은 계약하고 입찰공고 하는데요. 이 계약이 3월 3일에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3월 3일 전에 서류가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집행 의뢰가 1월 20일에 왔고요. 여기서 의뢰를 하면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입찰을 갖다가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2월 18일까지 그럼 모든 서류가 들어와야 됩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거기에 해당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김태수 위원  법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법인 인감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김태수 위원  그런데 인감증명서가……. 지금 방금 전에 3월 3일에 계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3월 3일에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업체가 인감을 발급한 날짜가 3월 4일 자 게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럼 계약하고 다음날 들어온 거잖아요, 인감이.


○회계과장 신학휴  3월…….


김태수 위원  서류가 계약을 3월 3일에 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이거 복사 좀 해서……. 잠깐만, 이것도 하나만 더!

 (회계과장을 향해)

그러면 계약을 하고 서류가 들어왔다는 건 이건 절차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신학휴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지금 인감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두 가지를 복사해 오라고 그랬으니까 실장님하고 과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계약인가요?

  (답변 지체하자)

계약은 3월 3일에 했는데 인감 발행일 날짜가 3월 4일이에요. 정확하게 3월 4일로 찍혀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증명서 발급 자체는 보완이 가능한데요.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견적을 내고 입찰 서류를 싹 하는데 인감이 빠져 있는데 3월 3일에 계약을 하고 다음날 인감을 첨부한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회계과장 신학휴  인감증명서는 확인해 가지고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서류가 있으니까…….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네.


김태수 위원  실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치유가 가능하고 보완이 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아닌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기존에 법인 인감이 지속적으로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어떤 착오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누락된 서류라면 그 정도는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법적으로 한번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취소가 아니라……. 서류가 미비가 됐는데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들에게 자료 배부)

거기 발행일자가 3월 4일로 나오죠? 인감 발행일자가.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행정행위의 치유 요건에 이게 해당되는지는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김태수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장 드렸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3월 4일에 발행이 됐어요. 이건 계약사항의 중대한 어떤 하자가 아닐까요? 이런 서류가 미비됐는데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아마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이것이 3월 3일 계약을 하고, 3월 4일에 만약에 이런 직접 생산한다는 승인을 받았든지 이럴 경우에는…….


김태수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는……. 지금 실장님, 정말 답변이……. 만약에 이거를 그날 승인을 받았다면 이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그렇죠. 근데 그전부터 직접 생산은 하고 있었는데 증명서 자체 발급만 3월 4일이라면 치유가 가능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아직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저는 우리 청주시 행정이 회계과 같은 경우는 계약 담당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중대한 하자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법적으로 또 어떻게 법리 검토가 돼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하고서 법인 인감이 들어오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그 후에 들어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싶습니다. 속 시원하게 답변할 거 있으면 한번 해줘 보세요.


○회계과장 신학휴  구체적인 거는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계약금액이 2억 8,500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좀 이상한 게 이 사업장 임대,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에는 서류상에는 이 공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계약서나 이런 데는 수기로 쓰고 거기서 사용하는 건 알겠지만 행정은 서류에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업체가 제출한 공장 주소 임대기간이 2016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0일에 끝난 거로 돼 있어요. 그럼 그 후에 그때 ’20년/올 3월 3일에는 이 공장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사실 서류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이 업체에서 공장 정보를 갖다가 나라장터에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인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이렇게 지금 서류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계약을 하고……. 아니면 정말 이 업체를 그렇게 제한경쟁 해서 주고 싶었으면 이런 서류라도 완벽하게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저희들이 제출 서류 중에 증명서나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앞으로 세밀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언제까지 법리 검토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오늘 끝나…….


김태수 위원  계약은 3월 3일에 했는데 법인 인감은 3월 4일에 발행이 돼서 들어왔고. 그죠? 문서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3월 4일에 들어왔어요, 계약은 3월 3일에 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의 문제지, 그 업체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2018년도(2년 전)에 임대가 끝났는데 올 3월에 계약하는 걸 이걸 가지고 서류를 제출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체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안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거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그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장 신학휴  그 내용을 갖다가…….


김태수 위원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듯이 가경천 살구나무도 언론이나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 후에 서류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청주시가. 그럼 이거는 그거보다도 더 완벽하게……. 돈 2억 8,500만 원을 계약하는데……. 그러면 이 입찰 서류를 읽어 보니까 한 묶음으로 해서 일괄되게 입찰 제안서나 서류가 다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계약할 당시까지도, 3월 3일까지도 인감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안 들어온 건데 이게 어떻게 계약이 가능하느냐는 거죠.


○회계과장 신학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물론 회계과하고 관광과 쪽을 또 한번 봐야 되겠지만, 실행부서가 관광과인데……. 지금 행감 이 시간에 이거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해주면 나중에 행감은 지나고, 오늘 지나가면 끝나는데…….


○회계과장 신학휴  아니, 오늘 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공직생활 굉장히 오래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정말 다시 한번 두 분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아무래도 서류상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미비사항이 좀 있는 거 같고요. 지금 하나 확인을 시켰는데 우리 정부의 서류 간소화 지침에 따라서 인터넷상으로 정부에서 그냥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발급받는 이런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인 인감이나 직접생산 이것은 인터넷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들인 거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 우선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행감 자료 추가 속지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런 자료들이 올라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많은 직원들도 보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장에서 두 분 다 명확한 답변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이 오면 한번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잠깐만요!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이게 3월 3일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까지 유효했습니다. 했는데 그거 출력을……. 우리가 거기서 확인을 3월 3일에 했는데 출력한 날짜가 3월 4일로 된 거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같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출력을 이게 그냥 인터넷……. 제가 그럼 하나 읽어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유의사항이나 일반 계약현황 저기에 보면 이게 한 묶음으로 서류가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의 묶음으로, 서류가. 그러면 지금 입찰 제안서 제출 방법이나 이런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인터넷 보고 ‘아, 이거 괜찮으니까 서류 아직 안 들어왔어도 오케이’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여기 서류상으로는 제출 서류를 한 묶음으로 해서 일괄 제출하게 그렇게 지금 서류는 돼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거 인터넷으로 확인됐으니까 오케이. 통과, 통과’ 그렇게 하면 입찰 서류 이거 자체를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예, 회계과장…….


김태수 위원  제가 지금 이걸 찾지를 못하겠는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명시를 명확하게 해놨어요. 기타 유의사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제출 도서는 각각 하나의 묶음으로 포장하며, 모든 서류에는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표시를 금한다. 동 사항을 위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불공정행위로 의결될 경우 실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한 묶음에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제안서 서류 일체가.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입찰업체가 와서 인터넷 열어서 ‘우리 이거 확인됐죠?’ 그럼 출력해서 여기다 같이 묶어서 제안서가 들어와야 되죠. 설사 지금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에는 한 묶음으로 해놓으라고 그러고 거기서는 ‘그냥 여기 인터넷 보니까 맞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건 결격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청주시에서 이렇게 조건을 붙여 놓고서.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직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서류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정책과인가요, 거기서 또 실행부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가서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일례로 우리 부서 거만 제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료 하나를 요구했는데 하나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청주시 전수조사를 하면 과연 어떨까 이런 의문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고생하시고 노력하시지만 이 부분은 설사 지금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으로 답변이 온다 하더라도……. 그럼 스스로 엉키는 행위가 돼 버려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정현기 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청구 건수가 4,846건이고, 2020년도는 3,599건입니다. 그리고 처리 건수는 2019년도 2,774건, 2020년도 1,941건. 청주시 정보공개 청구 관련 지금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처리가 되는지?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를 볼 거 같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비공개, 부분 공개 등 아직도 옛날의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정현기  민원과장 정현기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 민원과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각 부서에 안내를 하고 있고요. 공개를 원칙으로 또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합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 있는 항목에 의해서 비공개나 부분 공개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정보공개 청구 이 자체가 우리 청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민원과장 정현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아주 자랑스러운 조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공개적으로 민원과에서 참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는 있지만 이 자체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임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불만의 소리가 좀 덜 나오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하실 수 있죠?


○민원과장 정현기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하여튼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이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입니다, 사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정현기  네, 민원과장 정현기입니다. 이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적극 추진할 것이며 또 저희들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전 공표도 약 400여 건 정도를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질의인데요. 회계과 업무이기 때문에 혹시 답변을 못 하시게 되면 나중에 자료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먼저 우리 청주시 재정 건전성ㆍ효율성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우리 자금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기예금 중도해지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2019년 대비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회계과장 신학휴  금년에 3건 있습니다. 이게 금년 행안부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하게 하라고 시달되어 중도 해지하게 됐습니다.


이영신 위원  3건밖에 안 되면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준 거네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영신 위원  자금 관리가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감사합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각 부서에 자금 관리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각 국별로 있든지. 혹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올해 연찬회나 연수 같은 게 있었나요?


○회계과장 신학휴  작년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이후 저희들이 특별회계 담당자―10개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10개 있는데―그거하고 같이 연찬회를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연찬회는 어떻게 하셨어요?


○회계과장 신학휴  회의실에 모여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련 정보……. 아무래도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 쪽이 더 정보가 많으니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 듣고 같이 정보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영신 위원  고생하셨고요. 이자수익은 조세 저항 없이 조금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건데 2019년 대비 2020년 이자수익을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신학휴  2019년도에는 80억 정도 됐었는데요. 금년에는 이율이 거의 1프로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64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우리 시 재정이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안정성하고 유동성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는데 이자수익 창출은 전에 많이 미진했었는데 그나마 정기예금 중도해지 건수가 줄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시가 자금 관리에 있어서 트릴레마(trillemma) 상황에 빠지지 않게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사실 회계과에 질의드릴 게 아직 태그가 4개나 더 남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본 위원이 회계과에 ‘업무를 이건 꼭 추진해 달라. 내년에 꼭 해달라.’ 했는데 계약1팀장님께서 올해 안에 하겠다고 계획서를 며칠 전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또 행문위에 오면서 업무를 익히느라고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이미영 주무관님인가요,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료만 잘 제출하셔도 한 텀(term)은 넘어가는 거 같아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88쪽이요. 보시게 되면 작년 시정 및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수의계약 관련 실적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이게 작년에는 7건이었습니다. 7건 실적이었는데 목표를 12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이 10건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얼마 안 남았지만 할 수 있는 계약 건수가 있으면 추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진 중으로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세 번째, 특정 업체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분리 발주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도 아직 추진 중인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서도 어떻게 추진하고 계셨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다른 거 수의계약이냐 교육 같은 거 그런 관련 자료는 다 돼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회계실무 책자 제작을 11월에 그리고 또 실무 지도ㆍ점검을 12월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 추진 중으로 했는데요. 그게 완료되면 나중에 완료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직 제작은 지금 추진 중인 거네요?


○회계과장 신학휴  지금 관련…….


김미자 위원  11월하고 12월?


○회계과장 신학휴  예.


김미자 위원  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 계약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지난번에 뉴딜 사업의 하나로 읍ㆍ면ㆍ동에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그거 계약한 거 아시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죠.


김미자 위원  네,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죠?


○회계과장 신학휴  그게 거의 입찰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처음부터 입찰이었나요?


○회계과장 신학휴  처음에는 업체 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처음부터 입찰로 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처음부터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김미자 위원  언론에 나왔는데 이ㆍ통잠님들한테 맡긴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업체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이ㆍ통장님들한테 지역업체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갑자기 돌연 입찰로 변경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황당해했던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이 주관부서가 정보통신과인데요. 저희들은 계약만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의뢰 오면 계약하는 거로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특정 업체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입찰이 아닌 지역업체 영업 쪽으로 알아보라고 했어요, 이ㆍ통장님들한테. 근데 결국 입찰로 했는데 특정 업체 수주가 60프로 이상으로 됐거든요. 독과점을 막기 위한 입찰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 또 특정 업체에 수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숨만 쉬고 있는, 좀 허탈해하는 모습이 언론에도 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갑자기 그렇게 바뀐 거,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회계과장 신학휴  이 사업이 보조 사업이라……. 보조 사업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도 일관성 있게……. 처음의 방식이 수의계약이라 그동안에 나름 열심히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니까 조금 주민들이 황당해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긴 하지만 앞으로라도 수의가 됐든 입찰이 됐든 좀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과에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정현기 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70쪽입니다. 유기한민원 반려ㆍ취하 현황 중에 동물약국 개설 등록이 반려가 됐나 봐요. 근데 사유를 보니까 신청 민원명 오류로 반려 후 재신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정현기  민원과장 정현기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위에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없나요?


○민원과장 정현기  예, 저희들은 지금 결과 사유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 각 부서에서 직접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송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후에 내년에도 또 행감을 할 텐데 이게 지금 작성자가 민원과장이고, 기획행정실장이 확인자가 되면서 현황 자료들을 저희 의회에 제출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 소관이 아니면 모른다는 답변들을 듣지 않도록 여기 민원 내용이나 반려 사유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지 않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주실 수 있나요?


○민원과장 정현기  민원과장 정현기입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자료를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들을 받아 보면서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작성자는 민원과인데 또 담당/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주관부서 아니면 내용들을 모른다고 답변을 자꾸 듣게 되니까 그러면 자료 작성할 때 작성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신가요?


○민원과장 정현기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지금 현 상황 어떤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리에서 해주세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잠깐 자리를 비우고 현황을 파악하고 지시할 건 좀 지시하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사항이 고등학교 수능과 관련해서 상당히 궁금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새벽에 파악한 것이 200여 명을 기본적으로 격리 또는 능동감시 이렇게 집어넣고 검체 채취를 실시하느라고 새벽부터 이동선별진료소를 고등학교 운동장에다 설치하고서 했는데 현재까지 165명이 검체 채취가 돼 가지고 아직도 한 35명 정도가 학교에서 검체 채취를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 연락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1번부터 113번까지 그 가족과 관련해서도 밀접접촉자들이나 아니면 능동감시자들이 한 120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은 각 4개의 보건소별로 분산해서 검체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현황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선별진료소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가 끝나 가지고 몇 명 안 온다 해 가지고서 4개 보건소로 지금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다른 검체 채취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검체 채취를 하거나 능동감시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일대일로 앱을 깔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배치상황 같은 것도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시장님께서 직접 KBS 방송을 끊고 생방송으로 속보를 내보내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결과 언론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더 이상 부정적이거나 이런 내용은 안 나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오전에 이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각리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주말에 부산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주말에 거기서 있다가 온 가족 5명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검체 채취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게 또 양성이 만약 나온다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거 같아 가지고 스탠바이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더 궁금하신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기획행정실과 관련된 행감은 좀 마무리되는 거 같은데요. 실장님! 코로나 관련돼서 기민하게 우리 상임위원장님하고 통화를 자주 하셔서 그 정보가 의회에, 우리 상임위에 유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어쨌든 기존에 해오던 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지금 잘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실장님! 혹시 이게 경고 단계나 이런 것들이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전체적인 결과가 7시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 같은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행히 음성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같이 해오던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라도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면 단계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감염원을 모르는 N차 감염이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방역 당국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발생 현황이라든지 예측 이런 걸 봐서는 지금까지 청주에서 이렇게 발생 안 된 것이 정말 크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크게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힘들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려운 중에도 많은 위원님들의 양해와 그다음에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으로 만족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영신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승순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민원과장 정현기

회계과장 신학휴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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