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59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0.11.25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25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재정경제국(예산과ㆍ세정과ㆍ정보통신과)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재정경제국(예산과ㆍ세정과ㆍ정보통신과)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예산과ㆍ세정과ㆍ정보통신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3일 차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박○○ 간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 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화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우동 예산과장입니다. 김관순 세정과장입니다. 장우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재정경제국장 서 동 화

예 산 과 장 하 우 동

세 정 과 장 김 관 순

정보통신과장 장 우 원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수감 자료 설명은 지난 24일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73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 그리고 75쪽에 보면 지방보조 사업 성과평가 운영실적 그다음 76쪽에 보면 결과 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 자료에 보면 행정상 조치가 29건, 재정상 조치를 9건 해서 3,084만 1,080원을 추징 및 회수했고, 신분상 조치를 17명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73쪽에는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2019년도에 보조금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해 가지고 결과는 있는데 73페이지는 저희 예산과 것만 작성하다 보니까 예산과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기타 모든 행정조치 한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다 총괄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전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렇다면 이 자료도 예산과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 전체 거를 해서 여기다가 기재해 갖고서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과만 이렇게 해주신다면 자료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76쪽을 보면 성과평가 결과 반영 해서 매우 미흡해서 지원 중단이 37건, 미흡해서 지원 축소를 52건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2019년도 평가에 대해서 한 거죠,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과장 하우동  다시 한번 페이지 좀…….


박용현 위원  76쪽!


○예산과장 하우동  예, 이거는 2020년도분입니다. 2020년도인데 2019년도 거를…….


박용현 위원  2020년도 보조금의 성과평가를 반영한 거니까 2019년도…….


○예산과장 하우동  2019년도.


박용현 위원  보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맞습니다. 2019년도 겁니다.


박용현 위원  보조금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법령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공공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교육을 좀 시키고 앞으로 해마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보조금 사용에 불투명성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를 할 때도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 중이지만 이 사업을 보조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성과도 평가를 하고, 미리 평가를 해야지 되는데 전체가 거의 원안 의결, 원안 의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의 자체가 조금 소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심의할 때도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 용역과제 심의내역이 쭉 있어요. 용역을 하는 필요성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통해서 제도의 개선 또는 시정 방향의 도출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등 이런 것을 도출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부 부서에 보면 용역이 면피용으로 시행돼서 그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해서 용역 심의를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 갖고 용역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 보조금도 상당히 많고 또 용역과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부서에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먼저 한 연후에 우리 정책 평가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서류를 올리고 또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 심사가 돼서 된 사항은 예산 편성을 할 때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그전하고 좀 달라서 상당한 고민을 하시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사항까지 신중히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하고 나서도 3단계, 지금은 자체 심사하고 또 실ㆍ국별 심사하고, 우리가 또 예산과 총괄 심사하고. 또한, 감사부서에서도 보조금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감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2021년도부터는 거기에 더해서 보조금을 받기 전에 사전에 보조금 교육을 먼저 받도록, 인터넷으로 사이버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보조금이 그냥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할 테고요. 용역과제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부풀려지는 면이 좀 있고, 단가나 모든 사업 자체가 상당히 면피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 거기에 더 하면 법정 용역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돈/사업비만 들여서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재정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좀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어서 금년도에 제가 각 부서의 법정 용역은 거의 50프로 선으로 마무리를 짓고 실질적으로 총괄만 하고, 법정 용역은 풀(POOL)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해서 실제로 우리 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마무리 용역 과제물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심의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용역이 됐을 때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좀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용역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돼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과에서 좀 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예산과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지방채 현황(기채 및 채무부담 내역)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 간담회 할 때 ‘내년도에 200억의 지방채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 청주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자주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가 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청주시에서 보증채무부담이나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를 해 갖고 한 것이 있나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보증채무……. 우리가 지방채라고 하면 예산의 지방채가 있고, 우발채무라고 해 가지고 보증채무도 있고, 예산 외 의무부담도 있고 채무부담도 있는데 보증채무라고 하면 지금 저소득자들 전세자금 대출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았을 때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증을 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한 1억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타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고 그래서 구 연초제조창에 도시재생 사업 하면서 리츠(REITs)를 해서 거기서 일단 시설을 하고 향후 10년 후에 우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무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공예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BTL(Build-Transfer-Lease) 해 가지고 하수도 관거 임대해서 갚아 나가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채는 497억이지만 우발채무까지 하면 한 800억 정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의무부담행위를 했을 때 리스크(risk)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현황, 377쪽인데요. 청주시 금고 운영 조례에 보면 각 시금고에서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정성 평가보고를 분기별로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소관인데도 아직 한 번도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우리 청주시 금고 운영 조례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박용현 위원  거기에 보면 자금 운용상황이라든가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서 이런 부분을 전반기ㆍ후반기 작성해서 시장한테 보고토록 돼 있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시장님은 그 보고를 받고 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어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박용현 위원  근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세정과장 김관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챙겨 보지 못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챙겨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시의회에 보고는 드린 거로 이렇게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박용현 위원  근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는 접수가 안 됐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아, 그렇습니까?


박용현 위원  예.


○세정과장 김관순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세정과에서 시금고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시금고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운영이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앞으로 시금고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1금고, 2금고 예치 이자율 비교표를 보니까 정기예금에서 NH하고 KB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수시입출금에 대한 적용 금리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그거는 정기예금 우대금리와 일반의 차이가 있을 수 가 있는데요. 우대금리는 시금고 계약 당시에 제안서를 냈을 때 예를 들어서 5개 은행에서 냈었거든요. 그래서 NH라든지 KB라든지 신한이라든지 IBK에서 냈는데 우대금리의 차이는 은행에 하나의 신분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0.3프로부터 0.25프로로 정기예금은 NH에서 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KB에서는 0.5에서 0.75프로까지 우대금리가 들어왔고요. 거기에다가 기준금리라고 있거든요. 기준금리는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금리에다가 그거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적용금리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NH같은 경우에는 0.5에서 0.75프로까지 정기예금의 이율이 되고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0.85에서 1.35프로로 이렇게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에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저기는 없고요. 단, 우대금리는 제안서에 들어온 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기준금리하고 플러스해서 적용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수시입출금에 대해서도 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1억 원 미만은 NH는 0.3프로, KB는 1.61프로 이렇게 돼 있고, 10억 원 이상은 0.2프로에서 1.11프로 이렇게 수시입출금 예치금액에 대한 이율도 차등이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과장님, 이게 그분들이 제시한 금리라고 하셨는데 NH하고 KB하고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금리에서. 그죠?


○세정과장 김관순  네.


박용현 위원  어떤 거는 1프로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통합재정 운용 조례에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적용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정과장 김관순  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금리를 어느 정도 맞춰 줘야지 되는 것인데 NH에서 적용금리가 상당히 낮아요. 이거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그거는 금고 지정 평가기준이라고 그래 가지고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금고 지정 평가기준이 모델로 해서 개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고요. 2016년도 개정되고, 2019년도 5월 2일에 개정돼서 내려 왔는데요.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금리에 차등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무의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금리를 적용해서 제안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점수를 차등 차등 이렇게 두는 거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수 가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기준…….


박용현 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적용금리…….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평가할 때 논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금고 할 때 어느 금고에서는 1프로 이상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이 차이가 많다면 조정할 수 있었잖아요, 시금고 선정할 때.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지금 이렇게……. 수시입출금 1억 미만은 1.3프로 차이가 나요, 1.3프로. 이렇게 되면 청주시 이자에 대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특히, NH에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청주시 자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청주시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관순  네,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 갖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갖고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예산과장님한테 하나 더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편성돼야 되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가 예산에 편성돼서 지출이 돼야 되고 예산에 편성돼서 해야 되는데 다만, 공유재산 임대 사업에서 사업적 수입이 있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기관장의 승인하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계속적인 지출은 아니죠, 승인이. 그 회기 내에서만 지출을 사용승인 허가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공유재산을 이용한 사업적 수익에 대해서 일시적인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는데도 바꿔서 회기가 변경돼도 그 잔액을 청주시에 귀속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사업적 수익에 의해서 남은 잔여금은 정산을 해서 회기가 끝나면 청주시 세외수입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서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건이 하나 불거져서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임대수입, 대관료 수입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한 번 조치를 했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 제가 전 부서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로는 다 그때그때 세입을 잡아서 위탁비 계상할 때 반영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두 건이 그런데……. 충전소 같은 경우는 부득이 그렇게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위탁금을 할 때 거기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정산이 되는데 주차장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산도 못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지원도 좋지만 예산 규칙과 제반 규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동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 갖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어제도 지적사항이 좀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상인회 측하고도 서로 한번 상의를 해보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기 위원  세정과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356쪽인데요.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2019년보다 2020년에 한 세 배 이상 이렇게 지금 많이 건수가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이의신청은 2019년보다 2020년도가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두 배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심사청구라든지 심판청구 이런 거는 도세와 시세에 따라서 조세심판원하고 감사원에 제출을 하는 거고요. 이의신청이라든가 또 행정소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판단을 해서 내리는 건데요. 그 영향은 아마 주로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고요. 또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득세가 2014년도에 전환이 됐는데 지방소득세에 대한 법적인 약간의 문구가 아직 정비가 좀 덜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의신청이 많이 증가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어쨌든 이의신청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집행기관에서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의 일을 하신 거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반면에 청구인들한테―어쨌든 우리가 청구는 하는 거지만―많은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하신 거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정보통신과에, 참고하실 페이지는 428쪽에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뉴딜 사업 157개 마을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게 다 완료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김현기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에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이게 지금 계약 완료했고, 계속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김현기 위원  계약은 다 됐고 설치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157개 마을이고 이게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업체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했었는데 3차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공개입찰이 가능한 거로 변경돼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게 그럼 157개 마을이 다 공개입찰로…….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렇게 해서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위원님, 그걸 갖다가 157개 따로따로 한 게 아니고요. 동별로 묶어 가지고 공개입찰을 진행시킨 거죠.


김현기 위원  동별로?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김현기 위원  동별에 대한 공개입찰 회사가 다 다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숫자가 다르죠.


김현기 위원  그 다른 공개 입찰한 거에 대한……. 동별로 입찰을 조달청에 관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김현기 위원  그거에 대한 입찰 단가나 계약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하우동 과장님한테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을 2021년 얼마 편성했어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2조 6,022억 편성해서 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김현기 위원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과장님, 성 팀장님, 모든 직원들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행감을 오늘 3일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못 한 사업들, 2020년이나 2019년이나 이런저런 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고 또 이월금이 많이 남은 그러한 각 국별로, 과별로 아니면 청별로……. 어차피 2021년 본예산은 편성이 됐다고 하지만 추경에라도 많이 부진하고 사업을 안 한 부서 같은 데는 예산편성 자체부터 신경을 좀 써서 이렇게 편성을 해줘야……. 다른 쪽에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부진하게 그렇게 하는 데는 고려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지방재정에 미치는 역할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속집행을 하라고 하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금년도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전체 경제가 위기의 상태에서 여러 파트에 상당히 많은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13개 분야 52개 부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등에 포함을 시켰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월 사업이 많아지면 보통교부세 페널티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편성할 때 금년도에 이월 예상되는 사업 중에 계약되지 않은 사항은 전체적으로 감을 시키고 별도로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질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지금 운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매칭(matching)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 사업비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부서 한도 줄 때도 그만큼의 페널티를 주고 있고. 또한, 연말에 우리 신속집행 때문에 포상금을 좀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을 줄 때도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00억씩은 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부서나 또는 전체 실ㆍ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청주시민이 아니면 각 부서가 공히 다 필요할 때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한 부서는 그런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그쪽 부서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당연히 예산을 배분/배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본예산도 그렇게 많이 영향력을 줬다고 하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추경도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예, 유영경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70페이지 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 여기 예산 사용에 관해서 있는데요. 행사운영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됐고, 행사실비지원금도 되게 미비하게 지금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예산학교를 두 번 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아! 예산학교를 한 번 하고 또 시민참여예산에 청소년들도 예산 참여를 좀 독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 참여 정책 제안 예산대회를 하기로 한 400만 원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 금년도에 코로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 예산 400만 원 집행을 못 했고요. 또한, 예산학교도 두 번을 하기로 했지만 그것도 못 해서 지난번에 10월인가요, 한 번을 했거든요. 그거 한 번 하고 나서 100만 원 정도 아직 집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10만 원 다 지금 전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행사실비지원금에서 960만 원 남은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예산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43개 읍ㆍ면ㆍ동에. 거기에 회의를 하고 실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아마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참여율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근데 자료 132페이지를 보면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이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산학교는 올해 8월 18일하고 8월 19일에 이틀 동안 진행한 거로 되어 있어요. 맞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아까는 한 번 하신 것 같다고 해서…….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때 한 번 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이틀을 진행했는데 아마 인원들을 나눠서 하느라고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교육 내용을 다르게 해서 이틀을 진행한 건가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교육 내용은 최승호 씨를 초청해서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체 인원을 다 못 부르고, 우리가 100명이기 때문에 다 못 부르고 두 파트로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이 다 못 한 그런 상태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참석한 인원이 44명이라는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44명이 이틀 중에 하루만 2시간만 교육을 한 거고.


○예산과장 하우동  예.


유영경 위원  이거에 관한 건 같은 내용을 2회 했다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근데 과장님! 시민들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청주시 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는 그런 교육인데 특히 교육 대상에 신규 위촉 위원들을 훨씬 더 여기에 대상들로 했습니다. 2시간 가지고 이 시민참여예산제가 뭔지 이해가 됐을까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는 50여 명 정도 하다가 아마 이삼 년 전부터 100명으로 늘려서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그 인원 중에 연임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다 신규로 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도 최소한 2회 정도는 해서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매년 2회 정도 하면 첫해는 좀 어렵더라도―임기가 2년씩이거든요―둘째 해 정도는 시정 전반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졌었는데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한 번밖에 못 한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금년도 초에 시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또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구청별 1회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에 찾아서 어느 한 장소를 만들어서 구청별로 시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모셔다 놓고 내지는 읍ㆍ면ㆍ동에 지역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같이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까지도 내년도에는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 시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가 개정이 되면서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한 10여 년의 그러한 기간이 지나면서 각각의 지자체들이 이 시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을 하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전에는 시민참여예산에 해당되는 것만 예산에 관한 심의를 한다거나 선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예산 전 과정에 걸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어요, 2018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 참여들의 범위가 확대가 된 거죠. 그러면 그 법이 개정된 만큼 이제 우리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 거를 우리 조례로는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예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학교에 관한 것도……. 우선 우리 청주시에 보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연구회, 이거 올해 처음 구성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예산제를 하겠다고 지난해 행감을 통해서 좀 더 청소년들 관련해서 추가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시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구조적으로 만든 측면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노력을 필요로 할 것 같거든요, 형식적이 아니고. 그래서 우선 제안드릴 거, 예산학교에 관한 거는 1년에 이렇게 2시간 아니면 두 번 해서 4시간 이렇게 해 갖고서는 시민들이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학교에 관한 내용과 시간이라든지 일정들을 좀 더 길게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민참여예산 위원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민참여예산제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예산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참여예산 위원이 되려면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위원도 뽑고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위원도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거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위원님 말씀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시민참여예산 연구가 2007년이나 2008년도에 아마 전국에서 빨리…….


유영경 위원  가장 먼저 했어요.


○예산과장 하우동  한 거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시민들 깊숙이 못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검토를 해볼 거고. 또한, 그 외에도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예산을 짜 보고자 해서 내년도/2021년도부터는 우리가 지금 시민참여예산 모니터링을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만 하고 있었는데 별도로 모니터링단도 구성해서 예산편성과 집행과 그것이 어떻게 환류되는지까지도 한번 모니터링 받아 보고. 또한,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우리가 홈페이지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걸어 놨지만 이 부분도 읍ㆍ면ㆍ동까지도, 오프라인까지도 다 확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항 갖고 우리 예산 성과까지도 같이 연계시켜 보는 그런 과정도 좀 해보고. 방금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해서 예산학교를 수회를 하고 과정도 좀 여러 과정을 하고. 아니면 아직까지는 계획은 그렇게 없었지만 금방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가능하다면 우리 자치연수원이나 전문 교육기관에 이런 과정도 한번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기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정부 예산이 예산편성 계획이 나오고 저희들이 7월에 정부에서 받아서 8월ㆍ9월쯤에 시작이 되는데 그 시기가 워낙 정리추경하고 맞물리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시기를 하여튼 행안부나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시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실질적으로는 예산안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좀 더 시민들이 이제는 주민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전 과정을 한다면……. 예산학교라고 하는 거는 시기에 상관없이 연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기에 수료하신 분들이 이러한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하나 만들어 가는 거, 그렇게 하는 거가 이 시민참여예산제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가 있고 시민들이 우리 청주시 살림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리고 좀 더 시민들의 아이디어들, 의견들 그다음에 그러한 정책들이 발굴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지적하신 사항 고맙게 받아들이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뉴딜 사업 할 때 되게 아쉬웠습니다. 뉴딜 사업에 관한 거 읍ㆍ면ㆍ동에 그냥 사업들 발굴하라고 다 뿌려 줬잖아요. 만약에 이게 시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여기 지역위원회들도 다 있었죠―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준비가 됐었다면 사실 뉴딜 사업들에 대한 것들도 발굴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 참여라고 하는 거가 곧바로 주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이것이 예산으로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위원님 말씀대로 뉴딜 사업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향후에 기회가 되면 또는 적극 기회를 만들어서 시민참여예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438페이지에 장애인 영상전화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영상전화에 관해서 현재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일단 법적 의무사항처럼 돼 있어서 설치는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도는 크게 높지는 않은 거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저희들이 안내문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안내는 하라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은 지금 이 전화를 갖다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빈도는 약한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대개는 수어통역센터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청각장애인분들께서는 그 통로로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이런 인프라들을 마련해 놓는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도 확인과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서 혹시 우리 청주시 홈페이지에는 그럼 시각장애인들도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저희들이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까지도 지금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 같은데요. 혹시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구체적으로 제가 그 사항은 알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위에서 내려온 걸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웹접근성 인증을 올해도 받았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들께서 시원하게,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시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또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치는 해놨다 하는 말씀은 드릴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청주시에 대해서 처음에 뭔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찾는 게―물론 지역에 있는 읍ㆍ면ㆍ동사무소로 가기도 하겠지만―홈페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어쨌든 모든 시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세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올해 보니까 정보화 교육들은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유영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유영경 위원  아니, 간단한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간단한 거예요?


유영경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올해 정보화 교육들 추진을 이렇게 했는데요. 추진에 관한 거는 그래도 잘 이루어졌나요? 자료 434페이지에 있어요, 434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화 교육이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대면 교육은 많이 지양했고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유튜브(Youtube)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좀 병행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면 교육처럼 흡족한 만족은 느끼지 못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루트는 계속 개방시켜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관한 거 이후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패턴들이 바뀔 거라서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시민들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온라인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것들, 온라인 회의든 비대면으로 정보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설하고 이러한 것들로 확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요청을 좀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 준비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한번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행감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청주시 전체 예산을 관장하고 조절하고 짜시느라고 노고는 많으신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고 하여튼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행감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도비 매칭 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전반기에 복지에 있으면서 복지 예산에도 사실 매칭에 대해서 도와 매칭 사업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고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쨌든 12.5프로에서 17.5프로로 매칭 비율을 올리셨네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7.5프로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부서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 가지고 부담 비율을 좀 올렸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렇게 이거 올린 거 보면 사실 더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매칭 비율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들이 많은데 계속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저희들하고 중앙에서는 보조금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는 당연히 도에서 충분히 도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도 조례라든지 또는 법률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잉여금이나 이월 사업비가 많아서 또 신속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한해서 도에서 보조 비율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마침 복지 쪽은, 특히 복지에서도 보육 쪽은 보조 비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지 않나, 도비 부담이. 그래서 시비 부담이 적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대민에 접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많이 전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 예산부서는 물론 관련 부서도 도 또는 국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지난번에 투자전략산업과장 답변은, 어제 답변으로 봐서는 방사광가속기 같은 경우도 5 대 5로 조정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노력하는 만큼 매칭 비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올해는 지금 2건이라고 보고를 해주신 거죠? 여기 지금 2건은 전체 청주시에서 2건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이건 대표적인 사업이 이렇단 얘기고요. 기타적으로 또 대표적인 거는 가정양육수당도 12.5프로에서 17.5프로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그거…….


○예산과장 하우동  그리고 그 외에 지금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예,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 계속 매칭 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우리 현재 채무 비율이 1.5프로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까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거 보니까 한 2.6프로 되는 것 같아요, 채무가. 채무가 어쨌든 BTL 사업까지 다 합치면 아까 800억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산과장 하우동  아, 그건 우발채무를 뜻하는 건데요. 우리 채무 비율을 맡을 때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하기 때문에 우발채무를 제외한……. 일단 지방채만 따지면…….


이재숙 위원  제외한 거는 1.5프로?


○예산과장 하우동  1.5프로가 됩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 비율이 보통 몇 프로 정도 채무를 가지고 있나요?


○예산과장 하우동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없고요. 긴급재정 진단 단체라 그래 가지고 채무 비율이 높으면 일단 일정 금액 이상을 중앙의 행안부 쪽에서 관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재숙 위원  그 채무 비율이…….


○예산과장 하우동  25프로입니다.


이재숙 위원  25프로? 그럼 굉장히 양호한 거로 보여지네요, 청주시는?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와 비슷한 타 지자체는 26프로 정도에서 제재를 받으면 20프로 정도까지는 보통 채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25프로 미만까지 있을 수는 있는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단체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하여튼 살림을 잘하셔서 그런 건지 어쨌든 1.5프로면 굉장히 양호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채무 이율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만요, 자료가 어디 있었는데……. 채무 이자가 사실 3프로대인 것도 몇 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를 497억 가지고 있는데요. 2프로 이하가 57프로 또 2프로, 3프로가 33프로, 3프로 초과가 9.5프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차입하고자 해도 지방채를 차입할 수 있는 차입선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엠에프 때라든지 그 이후에 전체 자치단체에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금융채까지도 저희들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프로 초과도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낮추기 위해서 차환이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채를 받아서 고금리채를 갚는……. 저희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는 이자로 계산하면 37억 정도 절감을 했고요. 2017년도도 40억. 그래서 차환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금리채로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5프로면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채 이자로 나간 게 총 얼마예요, 금액이?


○예산과장 하우동  현재 2020년도/올해 같은 경우는 113억이 되고요. 2019년도 같으면……. ’19년도는 제가 가지고 있진 않은데 100억 미만 선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한 100억 정도가 이자로 나가는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한 70억, 상환하게 되면 68억…….


이재숙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가 현재 잔액이 497억이라고 했습니다. 이자가 지금 113억이에요?


○예산과장 하우동  금년도에 나가는…….


이재숙 위원  이자가 보통 3프로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과장 하우동  아! 이자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자가 그런 게 아니고 상환 원금하고 이자가 합쳐서 나가는 게…….


이재숙 위원  원금, 이자 합쳐서 그랬다는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나가는 게 금년도에 113억.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로 나간 금액은 얼마예요?


○예산과장 하우동  그거는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원금 상환해서 113억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미리 빌려 쓴 부분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예산과는 마치고요.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앞서서도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충북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요. 사실 앰프방송은 올해 한 30억 정도 사업을 했으면 어느 정도 수요가 아직 남아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89억, 거의 90억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90억 정도가 아직도 신규 사업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렇죠. 저희들이 작년까지 조사됐던 거는 총 463개 마을이었었는데 올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503개 마을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올해 뉴딜 사업을 하게 되면 221개 마을에 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280개 마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대략 한 85억 정도 소요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많은 예산이 마을방송에 들어가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도 이 마을방송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내년도 예산에 균특 예산이 4억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나름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분야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아마 예산을 많이 못 세우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아쉽게도 4억 정도만 집행…….


이재숙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복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마을방송에 대한 요구, 필요성……. 정말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이거에 대한 업무 피로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청주시가 사실 시설 구축해 주고 이런 데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방안을 좀……. 근데 마을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꼭 필요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마을방송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도 실제 이용하고 계시는 마을의 통장님들, 이장님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시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그전처럼 옥외 스피커로 하는 거보다는 가가호호 인터폰식으로 되다 보니까 전달이 정확히 잘되는…….


이재숙 위원  글쎄, 지금은 거의 문을 닫고 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렇죠.


이재숙 위원  집안에서 들을 수 있는……. 근데 이게 방법을 좀 찾아보면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다든지 볼 수 있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계속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지금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안 받으면 못 듣게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욕구도 욕구인데 실제 이장님들의 욕구가 엄청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 이 정도까지인가?’ 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뭔지를 저희들도 한번 열심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인프라 구축하는데 사실 요구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는 마땅하다고 보지만 저희 같은 세대 정도는 이렇게 약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요 파악이나 아니면 필요성 같은 거는 좀 찾아보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421페이지에 보면 청주시에서도 지금 무료 와이파이(Wi-Fi)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다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다 됐나요? 그거 하는 데 지금 3,000만 원 갖고 다 해결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이재숙 위원  3,000만 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아니죠. 그거는 국ㆍ도비가 별도로…….


이재숙 위원  오창미래지…….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별도로 내려오는 거고요. 3,000만 원 정도면 거의……. 지금 와이파이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월 전파 사용료가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갖고는 어림없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월 900만 원씩 와이파이 사용료를…….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구축해 놓은 데가 어디 어딘데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지금 말씀하신 시내버스.


이재숙 위원  시내버스에만? 그리고 지금 청남대, 상당산성, 어린이회관하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건 또 별도로 하는 거고요.


이재숙 위원  거기는 또 따로 나가는……. 그러면 과장님, 청주시 전역에 와이파이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 혹시 따져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우리 전 지역을 하는 거 자체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건 통신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라서……. 물론 대통령께서 공약 사업으로 해서 제안을 하시긴 하셨는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고요. 지금 많은 경우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가 와이파이가 다 돼 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공익성이 있는 곳에다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 하고 있는데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사실 서울시 같은 데도 와이파이존(zone)이 설치된 데가 많이…….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저희들도 서울 못지않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파트 단지나 시내 같은 데는 와이파이……. 뭐라 그러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존이요.


이재숙 위원  예, 그 구축을 했을 경우에 사실 많은 사람들/시민들의 저기를 절감해 주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시내버스보다도……. 사실 시내버스에서 와이파이가 되고 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시내 전역에서도 될 수 있는 방법은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공공성이 큰 데 위주로 해서 도하고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게 또 맹점 중에 하나는 그만큼 저희들이 와이파이존을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우리 청주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게 와이파이가 사용자는 공짜인데 그 전파 사용료는 저희가 내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이재숙 위원  시에서 내는 게 시민들의…….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숙 위원  어쨌든 생활비를 절감해 주는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재숙 위원  이게 시에서―말하자면―단체로 와이파이를 가입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지금 시내버스가 900만 원이라고 하셨지만 그 이상의 효과는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죠.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것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전체적인 수요조사나 아니면 기반이 필요한 데 이런 기본 조사는 돼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저희들이 와이파이 수요조사를 갖다가 각 읍ㆍ면ㆍ동에 뿌려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와이파이 설치하는 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따른 비용이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지역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감히 생각을…….


이재숙 위원  감히 상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상상 못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공성이 많은 곳 그리고 특히 와이파이를 많이 이용하는 젊은 계층들이 있는 곳,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이재숙 위원  혹시 시내버스에 지금 월 900만 원을 낸다고 했는데 이게 구축할 때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구축할 때는 더 많이 들어요. 훨씬 많이 들어요.


이재숙 위원  구축할 때는 얼마나 들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찾아서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과장님, 지금 시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데는……. 우리 청주시 예산이 거의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한테는 주머니에서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를 줄여 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축할 수 있는 전반적인 거를 좀 정리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내년에 올해보다 더 확충되는 계획으로 혹시 내년 예산에도 올리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올해는 오창미래지테마공원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정확한 순서를 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예산에는 아직 안 올리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거의 정보통신과 예산에 보면…….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 정도…….


이재숙 위원  3,000만 원이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한 개소요. 그리고 버스 하는 데는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버스하고 공공 와이파이 하는 데.


이재숙 위원  이렇게 봤을 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확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과도, 계획도 세워지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버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최동식 위원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우리가 청주시에서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최동식 위원  예, 일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청주시 내 전 노선에 와이파이가 구축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지금 시내버스 436대하고 증차되면 증차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근데 전 노선에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이게 품질이 어떤가. 일부러 버스 타고서 해봤는데 이게 속도도 느리고 어느 노선은 잘 안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답답해서 아예 꺼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물은 거예요. 이게 전 버스 노선에 확대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속도가 중요하고 품질이 중요하지, 그래야지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거지 그냥 예산만 투입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이거에 진작 돈은 투입됐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과장님이 이거 한번 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실은 저도 몇 번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서 해봤는데 제가 할 때는 노선이 율량동에서 와서 그런지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고 있구나…….


최동식 위원  아니, 저는 봉명동 쪽에서 넘어오고 또 이쪽에서 넘어가는데 일부러 제가 이거를 해봤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직원들하고 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데이터를 끄고 해봤는데 안 돼서 이거는 진짜 예산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얼마나 잘 쓰여야 되나, 적정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전 노선에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선을 확대해서……. 젊은 층이 많이 타지 않는 노선은 확대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잘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선 확대할 때도 젊은 층이 많이 타는 버스 노선을 위해서 확대하는 게 중요하고, 품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보니까 잘 안 터지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샘플로 해서 10프로가 됐든 한번 체크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드론(drone)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최동식 위원  드론! 무인동력비행장치.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드론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드론 전체 사업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전략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내부의 드론을 갖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 가지고 드론 몇 대 갖고 있으면서 또 우리 직원들 실제 업무에 쓸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최동식 위원  그럼 정보통신과에서는 드론(무인비행장치) 행정업무 그쪽만 하는 거고 어떤 사업을 구축해서 하고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행정업무 자체에 따르는……. 쉬운 예로 이번 같은 경우는 산비탈이라든지 절개지, 위험지역에 대한 촬영 그걸 용역 발주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통보해 준 것 그 정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저희들은 드론을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부서에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말씀하신 드론 사업에 대한 전체 부분은 투자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최동식 위원  어쨌든 투자전략과에서 전체는 하지만 그래도 정보통신과하고 투자전략과하고 협업은 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실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같이 회의하면 참여하려고 합니다.


최동식 위원  그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최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니까 청주시가 드론 사업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렇지 않아도 어제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를 들었는데요. 제가 그전에 업무를 해보니까 청주시 지역에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곳이 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간은 떠 있는데 저희들이 비행장하고 공사가 있다 보니까 드론을 갖다가 함부로 띄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투자전략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미호천 쪽에 가능하다고 했던 게 비행금지구역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함부로 임의로 띄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되게 아쉬운 게 청주공항이나 아니면 공군 비행장 아니면 이쪽에 공사에 있는 비행장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드론을 갖고 공간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 실제 대청댐 같은 데도 함부로 띄울 수 없습니다, 위험지역 같은 데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테스트장이라든지 그런 걸 마련하기가 공간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최동식 위원  공간 활용이 부족해서 드론 사업이 미비한…….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다만, 산업체를 갖다가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들이 테스트하는 데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기 좀 하나 물어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보니까 병원에는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최동식 위원  병원에 설치는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충대병원하고 청주성모병원밖에 없는데 병원에 계신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돈을 투자해서 하고요. 보통 병원 같은 데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본인들이 그 회사에서, 병원이라든지 거기서 자기들이 내서 기기를 구입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운영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실제 저희들도 많이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가 얼마큼 더 확대할 것이냐. 물론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데를 계속 체크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데를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발굴해서 체킹(checking)해 보고 또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으면 다시 옮기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 최동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마지막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무인발급기가 가격/예산이 한 대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가격이 보통 설치하는 데 2,500에서 3,000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김현기 위원  지금 무인발급기가 읍ㆍ면ㆍ동은 다 설치되고 현재 여기 쭉 보면 이게 사용하는 분도 젊은 층은 잘 사용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지문에 대한 인식이 안 돼서 거기서 몇 번을 시도하다가 다시 민원실로 찾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기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지문 인식하는 거는 첫 번째라고 치지만 그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것 같아요, 지문 인식하는 게.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다 설치가 됐어도 지금 몇 분이 이용하는지는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하루 따질 때?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이용자 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전에 동장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왕왕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실은 저희 연배만 하더라도 기기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도우미들이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설치된 장소 이거를 일일이든 월이든 연이든 파악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 여러 대, 91 수량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돈은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현재 설치한 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횟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많이 사용을 안 하면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을 하시고. 덧붙여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금융기관, 신협 쪽에 이렇게 좀 많이 갖다 놓은 거 몇 개 있는데 이런 데보다는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을 따질 때에는 농협파크에 면 사람들이나 동 사람들이 출입을 해서 향후에 계획해서 수량을 더 늘린다고 하면 농협 쪽도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시골 사람들은 농협이나 면사무소나 같이 일을 보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서 한군데 가서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거기도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각 91개 수량에 대한 사용하는 횟수를 한번 파악 좀 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농협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좀 아까 말씀하신 신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설치해 준 것이 아니고 신협에서 자기들이 기기를 설치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해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혹시 또 농협에서 만약에 필요한 데가 있어서 같이 협의가 된다면 그거는 한번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 세워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김현기 위원  단위농협에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실은 이게 관리비 같은 경우도 수월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는 게…….


김현기 위원  얼마나 지원이 돼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관리비가 한 대당…….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2020년도에 연간 총 유지보수 한 게 한 2억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김현기 위원  관리비가?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유지보수 하면서요. 관리비는 한 대당 연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김현기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금융기관에 놨을 때에 대한 관리비예요 아니면 91개소 설치한 거에 대한 관리비에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한 개당은 한 15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기 위원  관리비라면 뭔 목적의 관리비예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거기에 세콤이라든지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하고 또 중간중간 토너 교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현기 위원  자,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91개 여기 표시된 데에 금융기관에서 아니면 필요에 의한 지점에서 놨다는 거 이렇게 좀 파악을 하셔서 보내 주고요. 또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설치한 거, 그건 읍ㆍ면ㆍ동은 다 우리 예산으로 설치를 했을 테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또 1년에 91개에 대한 설치된 장소의 관리비라든가 이거를 한번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최동식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1페이지에 보시면 결손처분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결손처분 관리 조례가 지금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죠, 과장님?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결손처분 관리는 사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본 위원이 이거 결손처분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사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뿐만 아니라 우리 세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조례보다 지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사실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거의 조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임기제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4개 구청에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손처분 관리를 하는 직원이 지금 시 세정과에 임기제로 세 분이 있는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네,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임기제도 그냥 공무원 신분인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청주시에 혹시 그러면 임기제공무원은 총 몇 명이나 있어요?


○세정과장 김관순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도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고, 마급이 있고 그런데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재숙 위원  세정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세정과장 김관순  지금 총 9명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임기제로 9명이 있고,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 결손처분에 관련된 분들은 3명이 이분들 중에서 업무를 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된 거를 징수할 때…….


이재숙 위원  징수할 때, 그러니까 결손처분 관련해서 어쨌든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9명 중에서 3명인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 특별회계에서 체납 징수를 담당하는 6명이 또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따라서 결손처분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3명인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3명 포함해서 청주시 전 직원도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3명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청주시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 조례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다루는 세외수입 부서라든가 또 각 구청의 세무과라든가…….


이재숙 위원  아니, 각 4개 구청별 세정과에도 이 업무는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총 몇 명이에요?


○세정과장 김관순  포상금은 일부 3명을 포함해서 4개 구청에서도 있습니다. 거기는 각각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요. 저희들 쪽에서 세정과에서는 3명이 결손처분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받고요. 그다음에 교통 특별회계에 결손처분 된 거를 징수하는 여섯 분도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아홉 분이 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되고, 4개 구청의 업무 담당자들도 된다? 하여튼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차등은 있는 것 같아요. 건당이나 총 금액에 있어서 어쨌든 있는데 이건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포상금이 지금 345페이지에 보면 1년에 나가는 금액이, 세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나가는 금액이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해마다 그냥 1억 5,000이 포상금으로 나가는 거고, 구청은 구청별로 따로 있는 거고?


○세정과장 김관순  네.


이재숙 위원  근데 이분들 업무는 특별히 이거 외에 업무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그 3명은 결손처분 된 거에 대해서 순수 징수 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특별회계의 담당자들 6명은 체납된 금액 플러스 결손처분까지 포함을 해서 징수포상금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단, 지금 3명에 대해서는 그 업무 자체가 결손처분 징수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무는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 업무도 혹시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붙박이로 그분들은 그 업무만 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지금 2005년 이후에 업무는 한 업무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재채용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15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15년 동안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하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에요?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조례를 보면서 사실 이 업무를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차이는……. 일반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최고 금액이 월 30만 원인 거 같더라고요.


○세정과장 김관순  네,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월 300만 원.


○세정과장 김관순  네.


이재숙 위원  형평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는 이거를 낮추고 올리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이 100분의 10이냐, 100분의 6이냐 그 문제보다도 이거 먼저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업무에서 구청에 30만 원, 본청에 300만 원 이렇게 결정해 놓은 것도 이것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월 30만 원이라는 얘기는 결손처분만 해서……. 징수 업무도 있겠지만 체납 징수가 원래 주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존되어 발생한 체납에 대한 징수가 주 목적이지 결손처분 징수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숙 위원  결손처분 징수의 목적은 아니어도 과장님, 이 조례에서 보면 따로 결손처분 징수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관순  네,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업무의 일종입니다. 그렇지만 포상금을 주는 거는 격려 차원 내지는 이분들의 신분이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보장을 못 받을 때하고 조금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같은 공무원으로 봤을 때 30만 원, 300만 원 열 배 정도 차이 나게 정해 놓은 거에는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같이 저는 조례를 보면서 봤거든요. 그분들도 충분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아야 되는 거는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자체의 문제점은 조금 더 파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사실 올해 하나도 지급이 안 됐어요.


○세정과장 김관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은 국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거든요. 344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국비/국고를 먼저 지출을 다 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지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별주택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11월에 약 8,0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이재숙 위원  그럼 국비, 시비로 해서 총 예산이 3억 7,900에다 1억 6,400을 더하면 한 5억 4,000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어쨌든 국비 먼저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게…….


이재숙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회계처리 보고할 때……. 이렇게 봤을 때는 보수 1억 6,400이 어쨌든 예산 세웠다 안 쓴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표기 방법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세정과장 김관순  아, 지금 이거는 10월 현재의 잔액을 이렇게 표기해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현재 잔액을 이렇게 표기해 드린 겁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표기해 주신 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 사업이면 사실 플러스해 갖고 전체 금액 중에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아, 예. 그래서 1억 6,400에 대해서 11월ㆍ12월에 나갈 집행잔액이 포함…….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해서 한 5억 넘게 인건비가 나간다 이 얘기인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이게 연중인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는 연중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월별로 인원은 구청별로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산정 및 조사, 검증까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약간의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조사원을 기간 있을 때 그냥 채용한 거네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포상금 1억 5,000에 대해서도 지금은 시 세정과에서만 쓰고 있는 예산 같은데 전체적으로 구청 포함해서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것도 좀 과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35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액이 9,380억 정도 부과해서 한 8,560억 정도 징수가 된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네.


이재숙 위원  예, 하여튼 8,560억 정도를 징수했으면 어쨌든 큰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징수율도 90프로 이상 된다고 하면 징수율이 높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시세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마이너스가 부과된 부분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관순  네.


이재숙 위원  이런 세금 부과에 마이너스가 부과되고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아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그거는 위원님,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부과액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는 건데요. 사실 여기서 2020년도 부과액은 2019년도 2월 체납액을 플러스해서 그것이 348억이었었거든요.


이재숙 위원  2019년…….


○세정과장 김관순  2019년도 이월 체납액이요. 그게 348억에다가 중가산금이라든지 감액을 제외한 것을 이쪽 징수액 쪽으로 보시면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금액이나 이런 거는 세세하게 따로 좀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부과액이 마이너스가 난 거는 어쨌든 세금을 부과해서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케이스가 지금 청주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게 나왔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에 법인소득세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비맥주라고 현대에 있는 것이 약 418억이 금년도 2월에 환급이 발생했고요, 두 건이. 그다음에 도관 기업이라고 그래서 케이만컴퍼니에서 돈을 유출하기 위한 하나의 기업이라고 봐 가지고 국세에서 부과 징수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서원구 말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숙 위원  엊그저께 서원구 행감에서도 이 금액이 좀 나왔었어요.


○세정과장 김관순  네.


이재숙 위원  근데 이 금액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세정과장 김관순  이거는 4개 구청을 전부 다 취합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경우가 지금 서원구에 오비하고 어디 있다고 제가 두 군데 들었거든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다음에 흥덕에 SK하이닉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흥덕하고 취합한 게 이거……. 그럼 금액은 맞다고 믿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인세가 아니라 취득세를 받은 부분에서 재판에서 국세 납부했던 거 중에 우리가 받은 부분을, 어쨌든 받은 게 잘못됐다 해서 환급하면서 국세에서 받은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국세의 10퍼센트를 우리 지방세로 납부하는데요. 그 10퍼센트를 환급해 주는 거죠.


이재숙 위원  이게 그러면 그 1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이 맞는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잠시만요! 이재숙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거 더 남으셨어요?


이재숙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그러면…….


이재숙 위원  아니, 세정과만 오전에 끝내고……. 오전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재숙 위원  37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용현 위원님께서 시금고 현황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면서 저도 사실 새로운 거를 배우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농협과 국민은행에 있는 잔액이 딱 맞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에요, 과장님?


○세정과장 김관순  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재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관순  잔액이 딱 맞는…….


이재숙 위원  이게 그럼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치금이 얼마 있는지 예산과장님이 아시려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자금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이재숙 위원  예. 자금이 어쨌든 우리가 제1금고, 제2금고가 있잖아요. 그럼 1금고에 지금 예치돼 있는 금액을 예산과에서 지출하고 어쨌든 각 부서에서 지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잔액이 딱 맞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결산서하고 잔액이 딱 맞는 시점이 언제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거 그러면 혹시 잔액증명서 같은 거 1년에 한 번씩 안 떼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상반기ㆍ하반기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회 쪽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기준 시점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이재숙 위원  6월 30일…….


○세정과장 김관순  자금 운용 상태 그거는 NH농협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에 대한 일반회계를 주로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KB는 기금만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기금은 총 기금이 예치돼 있는 금액은 지금 얼마예요? 기금은 거의…….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기금은 3,13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139억이고요. NH농협에서는 3조 3,70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3,139억이 예치돼 있을 때 이자가 12월 말일까지 적립이 되면 잔액이 딱 맞는 시점은 언제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잔액은 제가 알기로는 약간 변동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관순  잔액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관리를, 우리 시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약간 집행되는 것이 많을 경우 또 아니면 예치금에 따라서 적립금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이재숙 위원  아니, 예치금을 찾을 때도 어쨌든 기금 같은 경우는 원금보다도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사업할 때도 인출을 하잖아요, 은행에서 인출을 하잖아요. 그 시점에 그럼 예산 대비 인출해서 잔액이……. 여기 지금 잔액이 다 10월 말일 자로 표시가 됐잖아요. 이거 다 취합하면 두 은행의 잔액하고 딱 맞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사업하면서 입출금이 계속 발생될 거고, 잔액이 맞는 시점이 한 번에 딱 결산하고 나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잔액증명서를 한 번씩 떼서 첨부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금고의 세입은 일별로 매일 저기를 하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또 월별로도 하기는 하는데 약간의 기준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ㆍ하반기로 기준을 표시하는 거는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박용현 위원님! 잠깐만요.


박용현 위원  세정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데 혼동이 계신 것 같아요. 결산이 회계과 소관인데 회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면 자금의 출납 폐쇄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1월 20일로. 그래 1월 20일에 자금의 출납이 전반기 회계기간의 예산이 자동 폐쇄가 되면 그때의 잔액이 결산의 잔액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한데 좀 혼동되셔 갖고 그러신지 그 설명을 안 해주시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결산을 할 때는 전반기 자금의 출납 폐쇄 기일을 시점을 해 갖고 은행 잔고를 맞추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박용현 위원님…….


○세정과장 김관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1월 20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1월 20일 자로 잔액증명서를 뗐을 때 우리 작년 결산하고 딱 맞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혹시 그런 거는 확인 안 해보시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올/2020년 1월 20일 자 잔액증명서를 떼서……. 올 청주시 결산검사 다 끝났죠?


○세정과장 김관순  네.


이재숙 위원  예, 그 잔액하고 딱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게 사실……. 이렇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봐서는 제가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거는 현금이 오가는 거고, 은행에 맡겨 놓은 거고, 예산과를 포함해서 예산 관리는 그 이율이, 사실 우리 지방채 이율하고…….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이율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청주시에서 관리만 잘하면 사실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거니와 이율도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아마 잔액이 딱 맞고 그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네.


이재숙 위원  예, 그거 딱 맞는지 확인 안 해보셨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주시기를……. 1월 20일이라고 확실하시면 1월 20일 자로 잔액증명서를 떼서 결산서하고 맞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소화 잘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118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국ㆍ도비 2019년 사업내역을 제가 보면서……. 118페이지 자원정책과 거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선별센터 신축 사업에 28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서에는 돼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국비가 지금 87억밖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2,000억은…….


○예산과장 하우동  8억 7,000에 20억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28억 7,000이잖아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20억은 시비를 들인다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자원정책과가 우리 관할 부서니까, 관할 상임위여서 보다 보니까 일일 선별량이 지금 한 70톤 정도 되고 있어요. 아니, 일일 반입량은 70톤 정도인데 처리량은 5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지금 현재 시설이. 근데 지금 이 선별센터 신축하는 거는 몇 톤을 예상하고……. 이게 처음에 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떻게 보고받고서 다시 선별센터를 유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물론 과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자원관리과와 자원정책과에서 올라온 사업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청주시에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게 70톤으로 보고 있는데 20톤만 줄이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선별센터를 다시 신축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과에서도 어쨌든 이걸 오케이 했다는 게……. 저는 사실 신중하게 검토를 예산과에서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이 예산은 2019년도에 확보하고 ’19년 사업이 확정된 건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생활쓰레기 감축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도 했지만 청주시가 전국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보다도 쓰레기 발생량이 좀 많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나오는 걸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재활용 선별을 해서 재활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양질의 재사용할 수 있는 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용량이나 이런 거하고는―저는 그렇게 그때 판단했겠지만―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런 시설을 신축해서 재활용(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매립장도 어느 정도 부족해서 2매립장도 들어가야 되고, 소각장도 지금 400톤까지도 했지만 그 이상 발생되는 바람에 소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자원정책과나 자원관리과를 통해서 그 필요성은 그쪽을 통해서 받겠지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저희가 쉽게 봐도 현재 우리 청주시가 처리하는 용량이 70톤이에요. 70톤인데 50톤은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럼 20톤에 대해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과를 통해서 20톤에 대한 부분은 위탁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줄이는 방법을 찾고 나머지 위탁할 수도 있는데 다시 선별하는 건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예산과까지 통과했다는 거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부분이고요. 이거 이렇게 국비까지 확정됐으면 되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과장 하우동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좀 부적정하다고 하면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재숙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전 사업자가 50톤의 선별기를 가지고 청주시 85만 인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인당 배출량이 다른 시보다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시보다 1인당 배출량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그거를 좀 평균으로 가든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선별장 하나를 지금 287억씩이나 들여서 다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비를 투입할 때는 세밀한 검토를 하고 확장성이라든지 향후의 운영 방향까지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세먼지든지 쓰레기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톤을 하기 위해서 28억 7,000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봤지만 지금 운영상에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운영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의 묘를 강구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과장님, 이런 거예요. 지금 20톤을 처리를 못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하고 있는 부분을 만약에 선별장을 지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업체가 하던 만큼 외부에서 그만큼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소각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냥 무조건 선별장을 유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과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저기 이재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사안은 예산과에 할 사안이 아니라…….


이재숙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여기 예산과…….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잠깐만요! 이거는 자원정책과와 협의할 내용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예산과에서도 어쨌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더 이상 예산과나 정보통신과나 세정과 이외에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는 좀 삼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예산과장님께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같이 협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해주시고요. 12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작년 청주권광역소각시설 민간위탁금이 7억 9,500을 세웠었죠, 과장님? 혹시 예비비가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검토하시나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의회의 의결에 예외적으로 극히 소규모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선 예비비를 쓸 만큼의 시급성이 있느냐 거기에 많은 초점이 맞춰지고요. 그것이 시급하다고 했을 때 또 필요성과 시급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숙 위원  예,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서 봤는데 이게 중간에 2019년 11월 16일에 승인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하우동  예.


이재숙 위원  예, 이 부분도 사실 민간위탁을 해왔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전까지는 어쨌든 소각장에서 처리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 11월 16일에 승인 난 거로 봐서는 이게 절차에 맞게……. 어쨌든 제가 예비비 운영 절차를 참고하기는 했는데요. 이 절차는 맞게 하셨다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건지 한번 예비비를 쓰는 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하우동  예, 지금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또한, 이게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절차 거치셨나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사후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의회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의결이 의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승인을 받았는지는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향후에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쓰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126페이지에 올해도 재활용품선별시설 관리로 자원관리과에서 2억 원의 예비비를 썼습니다. 쓰면서 지금 지출액이 1억 200이고, 9,737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거 사용내역에 보면 9월 이후 지급 중단 및 회계 자료 조사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그건 관련 부서하고 좀 알아봐야 되지만 자세히는 모르겠고 당초에 예비비 승인해 줄 때는 2020년도/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입하고 지출을 ’19년도 대비 비교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억을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준 거고요. 그 이후에 수탁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마 수탁사하고 관련 부서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산과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예산과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과장 하우동  현재 2억 중에 7월ㆍ8월ㆍ9월 3회에 걸쳐서 1억 262만 4,000원이 지출되고 9,7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급 중단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다 알린 거예요? 예산과에서도 어떤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예산과장 하우동  일단 예비비 지출이 되면 사업부서에서 총괄로 지출하고, 이건 다시 또 반납받을 수는 없는 돈이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단지 협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 외에 향후 예비비 지출…….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예비비가 올라오면 예산과에서도 이 예산을 면밀히 살펴봐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결정해서 이거는 과정이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해서 시장님 승인까지 받고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되면서 사실 경영난이 작년 12ㆍ1ㆍ2ㆍ3월인가 1ㆍ2ㆍ3ㆍ4월 경영을 평가해서 경영 악화가 39프로가 났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 자료에 의하면. 근데 본 위원이 따져 본 자료에 의해서는 마이너스가 10프로 정도 되는 것으로 봤는데 어쨌든 그 서류에는 39프로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예산과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소중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단가까지 얼마큼 손해를 받았는지를 저희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들 업무 추진상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못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지 그 당시에 1월부터 4월까지의 손해 본 내용을 관련 부서에서 작성해서 온 바대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겠지만 사실상 업무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업무 어려운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만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39프로의 영업 손실이 아니고 10프로의 영업 손실이었다고 하면 이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익년도에 사후 승인을 또 받기 때문에 그 과정 내지는 그전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해서 환수받도록 저희도 협의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이 문제는 어쨌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상임위원장 외에는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조례가 지난달에 다시 개정되어서 의회에 3개월 안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분기별 끝나고서 익월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분기별 끝나고 보고도 필요하지만 예비비를 쓸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전 부서에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실 예산을 쓰는데 좀 꼼꼼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비비라고 하면 사실 긴급자금이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쓰게 되는 긴급자금들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성급하게 판단해서 지급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이번 건처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는 좀 더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좀 더 신중하게 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 부분도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산과에서도 자원관리과에서 보고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서류를 분석해 보고 이런 거는 아직 안 하신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일단 관련 부서에서 예비비 승인 받을 때 예산과에도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검토 분석이 나오면 같이 한번 봐서 저희 부서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거는 분명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투자 사업 심사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비 확보를……. 국비 투자 사업 심사내역을 본 위원이 받아 본 바로는 사실 국비가 2018년도부터 좀 줄었어요, 국비 확보한 내역이. 여기 쭉 보면 활동은 계속 많이 하셨고, 국회도 가시고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국비 확보가 조금 줄었습니다. 과장님, 국비를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국비 요청을 할 때 사실 그 협의 과정은 국비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요청은 얼마 선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투자 사업을 하시다가 또 국비를 하셔 가지고 제가 혼동이 왔는데요. 일반 국비 사업을 신청할 때는 국가의 보조금 관리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국비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게끔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거고요. 우리 투자 사업에 나오는 국비는 우리 시 전체 확보한 국비가 아니고 2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소요 재원을 파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국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국비가 우리랑 동종 자치단체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비율이 한 35프로 이상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 동종의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 보면 삼십이삼 프로 정도에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청주시가 그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삼 프로 더 높은 사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수원, 성남 하면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라 그래 가지고 자체 세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창원도 마찬가지고 전주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주시도 마찬가지로 자체 재원보다는 의존 재원에 많이 의존을 해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재숙 위원  국비 매칭해서 받을 때 어쨌든 그게 참작이 돼서 경기도 소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조금 더 높게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건 잘 알겠고요. 82페이지, 도매시장관리과에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금 130억 사업입니다, 과장님. 근데 여기…….


○예산과장 하우동  1,368억입니다.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예, 1,368억입니다. 근데 국비가 사실 218억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이것도 매칭 비율 때문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당초에 도매시장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기금에서 빌려서 하라고 이렇게 처음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직원 내지는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국비를 218억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 비율이 없음에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 온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중부권 최대의 도매시장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국비 지원이 없는 거예요?


○예산과장 하우동  수년 전에는 국비가 일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국비 지원이 아닌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바뀐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은 어쨌든 국비로 218억을 받고, 지방채를 546억을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렇게 시비가 538억이 들어가면 1,000억 이상이 지금 우리 시 재정 부담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죠?


○예산과장 하우동  저희 집행기관 전 직원들은 자체 시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매년 그 전년도 12월 아니면 연초에 1월부터 신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노력하시는 거는 저도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조건부라는 게……. 전부 국비 확보한 데는 거의 조건부라는 게 붙었어요. 그 조건부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예산과장 하우동  우리가 투자 심사를 하면 적정이란 게 있고, 부적정이 있고, 재검토가 있고, 조건부가 있습니다. 조건부는 적정하진 않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되 단, 조건부를 걸어 줍니다. 조건부는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좀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국비 조건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거의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노력을 해서 218억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청주시의 세 부담이 1,000억 이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국비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조건부가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했는데요. 135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예산과에 예산1ㆍ2과가 있고 대외협력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 활동은 대외협력팀에서 활동한 사항인가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외협력팀에서 활동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외협력팀 주관 내지는 우리 집행기관 주관으로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위원님들 이렇게 모시고 갔던 그런 것도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여기 보면 백몇 번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적어 주셨어요. 한 163건 정도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는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혹시 이거 활동내역을 작성해 주실 때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게 누가 갔는지……. 예를 들어 생활에스오시 사업 관련 부처 방문 및 대외협력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누가, 언제, 어디를 간 건지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좀 적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그냥 본 자료에는 있으나 우리 행감 자료에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감 자료에도 상세하게 적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국비 확보한 거를 보면 사실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던 금액을 완전히 다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류에.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요청했는데 국비가 거기서 많이 깎이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도 하여튼 노력은 해주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대외협력팀이 그전에는 서울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폐쇄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폐쇄한 게 아니고요. 5급 사무관이 부서장으로 있다가 예산과 내에 하나의 팀으로 들어와서 팀장 1명에 주무관 2명 이렇게 해서 하고. 1명은 사무실에서 보조를 하고, 1명은 세종사무소장 해서 기재부가 세종시에 있고 행안부도 다 세종에 있기 때문에 세종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또 청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좀 지원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서울사무소, 서울도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회 또는 우리 정책 사업 모든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대외협력팀장이 계시고, 주무관 2명이 한 사람은 세종에 있고, 한 사람은 서울에 가서 있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165건의 활동을 올해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왔을 때 미팅을 위한 그런 준비 같은 거를 하고 어쨌든 그 자리나 사람 콘택트(contact)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기재부나 행안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대외협력팀은 그나마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예산과장 하우동  어떤 사무가 만날 때 같이 동석해 주고 소개시켜 주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대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7급 주무관이 가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 그렇게 들은 거 같은데요. 조직적으로 세종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이 7급이 적당한지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국회 출입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7급 주무관이 국회 사무실을 가서 대하는 것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어쨌든 대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조직에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6급 팀장을 하다가 5급 부서장으로 해 가지고 한 적도 그런 것 때문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조직 운영상 다시 우리 예산과로 들어왔지만 최근에 충북도라든지 음성을 보면 또 격상을 시켜서 사무관을 보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토는 계속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인원 배치나 이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와 협의할 때 아직까진 저희들이 좀 타당성을 제시를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게 말하자면 팀장 체제로 가서 주무관들이 가서 활동한다? 막상 도에 가서 무슨 협의를 한다고 해도 도는 지금 조직 정비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7급 주무관이 가서 얘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과장님 답변에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총액임금제 같은 거 없어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거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좀 이루어질 수……. 대외협력부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시장님 직속으로 대외협력부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직속으로는 안 가더라도……. 예산과에 팀장/6급이었던 거를 7급으로 대외업무를 하게끔 내렸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청주시의 위상과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타 지자체, 아까 말씀하셨던 성남이나 수원 정도도 대외협력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예산과장 하우동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도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6급을 팀장으로 보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요, 광역은 5급을 팀장으로 보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부서나 한 업무 갖고는 좀 어려움이 있고 조직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총액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인센티브하고 페널티제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내로 유지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외로 하면 페널티를 줬는데 지금 페널티는 없어졌어요. 단, 총액인건비 내로 하면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넘어가면 페널티는 없지만 인센티브는 못 받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감안해서 한번…….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페널티는 없어졌고 인센티브가 있다 그랬는데 인센티브가 교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일반 재원에서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교부세에 인센티브를 받고 페널티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총액인건비인데 그전에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페널티를 받았는데 그건 없습니다. 하지만 초과하게 되면 인센티브는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내지는 실제적으로 업무가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다 같이 아울러서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는 깊게 한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외적인 업무는 사실 직원들 중에서도 행정적인 업무가 맞는 분들이 있고, 대외적인 활동 그런 쪽으로 유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활용하시면 페널티나 인센티브 받는 거 몇 배 이상의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잘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협의사항도 계속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를 향해)

박미자 위원님,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재숙 위원  과장님, 87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어제 저희 행감 중에 투자전략산업과에서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을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페이지가 227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금액은 사실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용역으로 920만 원을 썼습니다. 이것도 작년 연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올 4월 28일에 7억 원을 들여서 똑같은 용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전략산업과에서 용역 한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이거는 용역 한 게 아니고요, 용역을 하겠다고 심의를 받는 겁니다.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용역을 하고 싶다…….


이재숙 위원  심의를 받아서……. 하신 건 아니고 어쨌든 용역 심의를 올 10월 말일 안에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심의받았으면 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 대신에 예산이 성립됐을 때 하는…….


이재숙 위원  예산 성립은 아직 안 된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 경제국 안에 있지만 타 부서와 네트워킹이 직원 간에 상호 교류가 안 된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장님, 투자전략산업과에서 데이터 허브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용역도 10개……. 어제 얘기하기로는 총 9개 과제가 나온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제 참고하셔서 어쨌든 나온 용역 결과는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왜냐하면 투자전략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구축하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다시 한다, 그래서 이게 약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별로 좀 소통을 하셔서 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7억을 세워서 이걸 한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하고 난 거고 아직 안 한 거니까 참고해서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답변 잠깐 해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저희들이 데이터 허브센터가 저희들 소관 업무였을 때 필요하다고 용역과제 심의를 받았던 거고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청주시 재정이 넉넉지 못하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빅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장래성을 보면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또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직은 너무 섣부른 게 아니냐 하는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과정에서 작년에 좀 주춤했던 거고요. 아마 올해도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앞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놓지 않으면……. 사실 행정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이 발달되고 이런데 항상 행정이 좀 앞서가 있는 자료 구축이나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88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상당구청 행감 할 때 차고지 이전 관련 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이 4월 28일에 이것도 의결이 된 거죠? 그러면 사업 시행은 하고 있나요, 이거?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당구에 노면 차고지가 있는데 아침에―제가 알기로는 그래요―자꾸 시동을 거니까 주위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그래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문화재가 나와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 편성해서 아마 집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이게 똑같이 용역심의회가 10월 27일에 또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96페이지에 보시면 노면 차고지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혹시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그래서 건립하면 설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그 용역이라 기본적으로 기술 용역으로 좀 보입니다. 아까 거는 문화재 시굴/발굴했다는 사업비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문화재 지역인지는 모르나 이게 용역이 지금 이중으로 된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하우동  이중은 아니고 아까…….


이재숙 위원  문화재 시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시설을 한다고 하면 문화재 먼저 한 다음에 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차가?


○예산과장 하우동  사전에 아마 문화재가 저장된 거로 문화재청이나 관련 부서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이 용역이 필요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자원정책과에서 했고, 상당구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업무 협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에 용역을 나눠서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거는 문화재 학술 용역이라고 보시고, 뒤에 있는 부분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 설계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요, 과장님. 지금 1,9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문화재 발굴조사가 우리가 뭔가 시설물을 지으려고 하면 이 절차대로 하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전체가 다 그런 거는 아니고 문화재팀이라든지 내지는 문화재청하고 했을 때 어느 지역에 문화재가 저장돼 있겠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이 되면 필요하다고 하면 시굴해서 할 수…….


이재숙 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예산과장 하우동  제가 그 위치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사실 저도 어디다 했는지는 지금 이 서류를 보고 알기 때문에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원정책과하고 상당구 환경위생과에서 따로따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같이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 그리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지 않나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위치는 상당경찰서 옆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단…….


이재숙 위원  상당경찰서?


○예산과장 하우동  상당경찰서 옆에 있는 부지로 확인됐고요. 하여튼 자원정책과하고 상당구 환경위생과하고 용역 실시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절대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거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우동 과장님께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2018년 이후로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행안부에서 고시한 내용에 보면 2018년 이후에 기준인건비는 당해 연도에 잡혀 있던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지만 그동안에 기존에 책정됐던 기준인건비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부분이 만약에 기준인건비가 상향 조정됐더라도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주지 않는 거고, 기존에 이미 잡혀 있는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를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좀 틀렸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한번 정확히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죠? 짧게 짧게 할 테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장우원 정보통신과장님! 마을방송,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하고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예산 집행 자금이 다 나갔나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우균 위원  안 나갔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안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끝나고 지금 막 설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는 거는 아마 12월 중순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5개 업체가 똑같은 제품인가요, 제품이 어때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우균 위원  거의 비슷하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이우균 위원  이게 그전에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해준 거하고 지금 뉴딜 사업 한 거하고 질이 엄청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그걸 보고서 신청했는데 시방서에도 보니까 지금 그룹 방송도 되게끔 하고 다 있는데 하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작도 어렵다는 거예요, 조작이. 이장님들이 항상 그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변경하면서 쓰기 때문에 다음에 한 2년 후에 되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가지고. 조작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고 이게 1반, 2반, 3반 이렇게 방송을 하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반별로, 그룹별로 나가게끔 돼 있는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조작을 하는데 핸드폰에도 그게 안 되고. 또 되긴 되는데 본체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쉽게 좀 했으면 좋은데 지금 이게 기계 조작도 어렵고, 그룹 방송도 안 되고. 여기 보니까 그룹 방송이 되게끔 돼 있어요, 시방서에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방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지금 157개 마을에 설치한다고 그랬나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157개 마을 전체를 점검해서 하자가 없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이장님들한테 사인을 받고서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먼저 지급하지 말고. 어차피 하자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돈 주고 나면 잘 안 해요, 촌에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그거 지급은 저희들이 이장님들한테 보내서 이장님들이 지급하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이장님들이 확신을 갖고 그랬을 때 지급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저기 하지 않도록……. 우리 시골에는 또 노인네들이 많잖아요.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도 스마트폰 처리가 힘든데 노인네들이 저기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가지고 지급할 때 확실하게 확약서를 받아 놓고서 지급해 주길 바라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과장님! 2014년도에 우리가 부채/채무가 한 9.1프로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 ’19년도에는 한 1.5프로까지 준 거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 7월 1일 통합 시점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 채무가 이렇게 준 건 통합의 효과라고 볼 수 있나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통합의 효과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통합이 되고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지방채무를 줄여 갖고……. 또한, 그때부터 상생발전에서 나온 얘기부터 통합 시청사 또 상당구 청사, 흥덕구 청사, 도매시장까지 대형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하다가 향후에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줄여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간에 구 청원군 예산이 다 여기에 반영돼서 지금 재산이나 가치가 높아졌는데 어쨌든 간에 구 청원군 쪽에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예산과에서 너무 삭감하지 말고 웬만하면……. 시골에는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133페이지에 예산성과금이 있는데 그 예산성과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예산성과금은 지급 기준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를 해서 성과금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요. 정원 감축 또 인건비 또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는 절약액의 50프로 또 주요 사업비 수입 증대의 경우 증대했을 때 10프로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 그런 기준에 의해서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줬는데 더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지급 한도로는 사업별로는 1억 원, 개인별로는 2,000만 원 한도까지 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금 줄 정도의 그런 사항을 발견을 못 했고요. 단, 성과금은 안 되지만 예산을 절약하고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격려금조로 준 적은 좀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과에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과장님! 여기 보니까 예비비 지출 사무관리비 정보개발 업무하고 행정전산장비 확충 사업 해서 1억 5,900. 이게 꼭 이때쯤에 예비비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급한 사항이 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여기 예비비 승인 사항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행안부에서도 차관이 주재해서 할 정도로 굉장히 급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윈도우7이 보안상 취약점이 있어 가지고 윈도우7에 대해서 전체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는 어떤 시한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윈도우 회사의 뭐랄까요…….


이우균 위원  이게 전체 구청하고 일반…….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다 했던 겁니다.


이우균 위원  시립도서관도 다 일대일 구입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산과의 예비비 지출에 보면 구청 같은 데도 다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다 이번에 그때 같이한 거죠? 이게 영상회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아니, 이거는 우리 컴퓨터인데요. 컴퓨터에 윈도우라고 해서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자체가 지금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면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직원들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다 바꾼 겁니다.


이우균 위원  다시 다 바꾼 거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어떻게 제작하고 있는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식 위원  우리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제작하고 편성하시는 건지? 기금 운용, 우리 청주시 기금 있잖아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최동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통합관리기금까지 해서 19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19개 기금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 사업 목적에 필요한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출하게 되면 거기서 적립을 하고 이자를 갖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 목적 대비 집행실적이라든지 또는 집행효과를 분석해서 내면 우리 부서에서 총괄 취합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취합할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 주무관들이 확인하고, 저희들도 한번 보고 필요하다면 기금 자체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세부 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해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부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과. 그죠? 부서별로 이거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통일성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에는 이거에 대해서 잘된 점, 미흡한 점, 향후 조치계획 이렇게 해 갖고 딱 부서별로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통일성이 전혀 없어요. 통일성이 부족한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객관성이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목적달성도가 다 상이에요, 기금이 다. 어떻게 17개 기금을 운용하면서 목적달성도가 다 좋게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작성해서 취합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성하고 객관성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하시지 말고 용역을 줘 갖고 통일성 확보하고 객관성도 확보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외부 용역을 줘 갖고……. 우리 용역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법정기금이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기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최동식 위원  예, 기금도 많이 갖고 있고…….


○예산과장 하우동  그걸 폐지시키려고 네 개 정도로 했었는데 두 개 정도는 부서에서 도저히 폐지가 불가하다고 해서 두 개 정도만 내년도에 폐지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용역을 줬을 때 정확한 목적에 의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모든 사업에 용역을 주는 것이 상당히―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면피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좀 해보겠고요. 지금 용역비도 너무 많이 금액/단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와서 한 50프로 미만으로 한번 조정해 보자고 내년/2021년부터 시행하는 중인데 부서하고 현재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까지 해서 모든 걸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서식을 통일시키든지 내지는 필요하다면 용역까지도 한번 그쪽으로 고려/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서식 통일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자체 부서에서 평가한 거를 취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건데 내가 평가하면 그거는 객관성이 부족한 것 같고, 누가 봐도 다 목적달성도가 상이면 이 기금이 잘 사용됐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지만 꼭 이런 거는 필요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셔 갖고 청주시 기금 운용 성과분석은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줘 갖고 잘 분석해서 통일성하고 객관성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하우동  예,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를 향해)

계속해도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기 위원  다 한 다음에…….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다 하고요?


최동식 위원  아니, 위원님들 다 있으시잖아요.


유영경 위원  좀 쉬었다 하죠.


김현기 위원  아니, 그거 다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최동식 위원  유영경 위원님하고 이재숙 위원님 더 하실 것 같은데.


김현기 위원  또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어쨌든 하우동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드리면서요 제가 좀 전 정회시간에 받아 본 자료 중에서 보조 사업 전년 대비 도비 보조율 상향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아동보육과와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지금 도비 보조율이 많이 상향된 거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상향시키느라고 예산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도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지금 복지 부분에서 도비 보조율이 높아서 한 52억 정도의 우리 청주 시비를 좀 아꼈다고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 이거 맞는 거죠, 과장님?


○예산과장 하우동  예, 맞는 자료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보육 쪽의 이 금액은 거의 국비랑 매칭돼서 오는 그런 사업인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여기 국비가 돼 있는 거는 국비 보조 사업이고요. 국비가 없는 거는 순도비 사업이라서 도비……. 그리고 지금…….


이재숙 위원  거의 하나 빼놓고…….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다 국비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복지 쪽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아마 이렇게 매칭 비율이 사실 많이 차이 나는 게 있을 겁니다. 더 노력해 주셔서 이거는 우리의 권리를, 청주시 85만 시민의 권리를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52억의 예산/시비를 절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제가 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하우동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하고요 저는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오전에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용역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2014년 통합 이후에 용역 결과 또 용역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 같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답변을 받은 게 사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용역이 있다. 그래서 용역 종류가 많다. 그래서 거의 그런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 정회시간 이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용역을 많이 줄이려고 하신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용역을 축소할 수 있는……. 예산과에서 축소할 수 있을까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 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법정 용역을 진행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따라가서 그 용역 결과에 맞춰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국에서도 그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집행기관 우리 시장님하고 결심을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정 용역은 안 할 수는 없고 어떤 방향이나 큰 줄만 그어서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좀 최소화하고, 풀용역비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하고 용역이 결과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지금 몇 개 부서는 저희들하고 열심히 거의 싸우다시피 하면서 용역비를 감시킨 사례가 있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마 그게 나타날 거로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재정 안정화 내지는 타당성 있는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해당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그거는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  66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일반 예비비가 310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40억 정도를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하나도 안 쓰고 140억이 다 이월된 거죠, 과장님?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예비비는 예산과에 본예산의 1프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놓고 집행하면서 여기는 현액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310억에서 140억이 됐단 얘기는 170억 정도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140억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이월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정리추경 때까지 140억이 남아서 그걸 이월시켰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그렇죠, 170억을 집행한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와서는 예비비를 170억 세워 놓으셨네요.


○예산과장 하우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액으로 작성을 하니까 그런데 10월 30일 전까지 원래 예비비가 265억이었었습니다. 265억에서 90억을 여기서 감을 시켜서 예비비로 집행하고, 현재 175억이 남은 거로…….


이재숙 위원  그래서 175억이 지금 현재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내부유보금은 1,190억이에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는 거로…….


○예산과장 하우동  내부유보금은 이게 금년도부터 했나 그런 거 같은데 일단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감이 되는 부분을 예비비에 넣으니까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내부유보금에 넣은 거고. 2020년도에 1,190억에 대한 거는 원래 예비비에 지난번 민간공원 개발비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려고 했었지만 일반회계 지출이 어렵고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번에 5회 추경에 편성하는데 이거는 그 부분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공원 개발비 1,190억 정도가 여기 내부유보금에 편성돼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1,190억이 거의 민간공원 개발비로…….


○예산과장 하우동  예.


이재숙 위원  지금 민간공원 개발비를 얘기하시니까요, 내년에 지방채 발행하는 200억이 어쨌든 공원 관련한 지방채 발행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다 보니까 혹시 명신공원에 100억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명신공원 100억, 구룡공원 100억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명신공원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지정구역 이런 거로 지정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과장 하우동  거기가 문화재 구역 쪽이라 문화예술과 문화재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공원 문제가 있을 때 명신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방 사지 않아도 되는 구역이어 가지고 어쨌든 그 예산이 전체 우리 청주시 예산에서 예산 부담이 좀 적다 아니면 금방 살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산과장 하우동  근데 도시계획 실효에 의해서 공원에서 해제가 돼 버리면 상당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구룡공원도 가장 중요하지만 명신공원도 중요해서 일단 사업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명신공원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문화재 지정이 돼 있으면 어쨌든 개발은 못 하는 거잖아요, 거기.


○예산과장 하우동  개발은 못 하지만 실효가 돼서 해제되기 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올 7월 1일 자로 해제는 됐고.


○예산과장 하우동  예.


이재숙 위원  올 7월 1일 자로 어쨌든 해제는 돼도 개발행위는 못 하는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혹시 거기보다 더 시급한 데는 없어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현재로써는 구룡공원하고 명신공원을 좀 시급하다고 봐서 그 두 가지를 하는 거고…….


이재숙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예산과장 하우동  공원으로 지금 남아 있다 하더라도 공원에도 일부―제가 확인은 좀 해봐야 알겠지만, 건축부서나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해제가 되면 공원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아마 일부 건축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확인 좀 해봐야 되지만…….


이재숙 위원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과장 하우동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시에서 우선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을 들여서라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개발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 부서와. 공원이 지금 1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절실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하여튼 예산 편성해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관련 부서하고 집행 전에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시간 행감에 임해 주시면서 답변 잘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업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과, 그냥 한 가지만 좀……. 이거는 질의인데요. 페이지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 2020년도 투자 사업 심사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4페이지에 보면 심사기관이 자체고, 밑에서 두 번째에 대중교통과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 해서 저상버스 도입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긴 10대고요. 85페이지에 여기 자체인데 맨 마지막에 대중교통과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고 15대예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르게 된 건지 제가 세부내역이 없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잠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들어 있어요. 과장님,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개소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개소식은 12월 1일에 할 계획이고요. 실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 네. 그래서 지금 가오픈(open)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하는데요. 여기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한 운영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경 위원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어떻게 여기에 설립되게 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우리 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약을 통해서 설립했고요. 거기에 대한 협약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일부 시설에 대한 준비를 해드린 거고, 실제 운영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되 우리하고 도하고 일정 부분 한 10프로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충청북도, 청주시시청자미디어재단. 그죠?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하는 거. 그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협력해서 이거를 위한 업무협약도 시장님이 하셨어요.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때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담당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운영비 같은 경우 매년 도비 보조를 통해서 도하고 같이 일괄 지원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돼요, 전체 운영비 가운데서?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아직 이게 전체적으로 개소가 안 돼서 그런 걸 텐데요. 제가 기사로 본 거로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전체 예산 투여는 122억이 투여됐다고 이렇게 기사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50억, 지방비 72억을 들였고, 청주시 문화제조창 내에 822평 규모로 워낙에 아마 올해 3월에 개관을 했어야 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조성할 때 총 국비가 62억이 내려왔고요, 우리 시에서 5억 5,000만 원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방통위하고 재단에서 60프로 그다음에 충청북도하고 우리가 각각 20프로씩 부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시ㆍ도가 각각 전체 40프로에서 도가 50프로, 우리가 50프로 이렇게 부담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그것을 협약할 때 청주시가 하는 부분들이 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설립에 필요한 부지 제공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가 담당한 거는 뭐고, 우리 청주시가 담당한 거는 뭔가요?

  (답변 지체하자)

봤을 때 운영비만 도가……. 각각 이후에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에 대한 40프로 가운데에 20프로를 부담하는 것만 도가 하는 거지…….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20프로를 갖다가 도에서 부담하고요. 나머지 시설 설립할 때는 국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운영할 때 도에서 20프로를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부지 제공에 관한 거는 우리 청주시네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죠? 시설 공간에 관한 거, 문화제조창 822평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822평 규모에 관한 이 공간은 어떻게……. 우리 청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위탁 운영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공간은 어떻게 제공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이거는 무상 제공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안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운영비 내에 임대료를 집어넣어서 같이한 다음에 다시 우리 수입으로 잡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청주시가 부담해야지 되는 그 20프로 운영비 안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안에 들어 있는…….


유영경 위원  임대료를 포함해서 저희가 20프로를 맞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때로는 그 임대비를 포함하지 않고 운영비 20프로를 맞춘 건지……. 왜냐하면 청주시가 부지 제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아니면 이것에 관한 임대료를 포함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20퍼센트를 하는 건지……. 근데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 사항은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는 국ㆍ도비 매칭 사업들을 할 때 청주시가 계속 어쨌든 같이 매칭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또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사실 앞으로도 향후에 1인 미디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이 안에서 많은 미디어와 디지털과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충북이 좀 늦게 개관을 한 게 된 거거든요. 아마 이번에 하게 된다면 아홉 번째로 설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에 따른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거는 재정 투여 대비 우리 청주시가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활용도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도비 사업과 같이할 때 자꾸만 매칭 비율,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 주문하고 요구했었던 부분들을 어쨌든 예산과에서 많은 부분들을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만약에 운영비의 20퍼센트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부지 제공에 관한 공간을 우리 청주시가 했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사실 되게 우리 안에 중요한 사업이고, 향후 계속 함께 그래도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안에 권한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관해서 보고 자료라든지 전달된 자료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건 정보통신과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도비 매칭 사업을 할 때 자꾸 우리 청주시가 수동적으로 되고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에 있어서 청주시가 그래도 이렇게 공간 제공을 하고 하는 거니만큼 좀 더 그 사업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 직원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라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에게 적정하게 돈을 내려 주면 좋은데 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하면서도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늘 고민이 많았던……. 도에서는 보면 또 자기들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20프로, 30프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았던 거 중에 하나였는데 또 한편으로 도에서 주장하기를 가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너희들 공간 내에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어서 한편으로 저희들이 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실제 물론 충청북도하고 같이하는데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고요. 또 우선 지금 운영 관계도 저희들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 교육과정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시돼서 아마 이 역할이 좀 더 증대되지 않을까. 또 최대한 활용하려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조금 적극적으로 좀 더 깊이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세정과장님! 이어서 353페이지에 이렇게 청주시가 매칭 사업으로 하게 됐을 때 어떤 공간들을 갖다가 임대를……. 그죠? 공간들을 청주시가 제공하게 돼요. 그러면 임대수입을 여기에서 잡는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재산 임대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청주시가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임대수입으로 잡는 거가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죠?


○세정과장 김관순  전체 예산 대비 임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고요. 그거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그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느냐 또 아니면 협약이라든지 대부 계약에 따라서 임대료를 계산해 가지고 연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외수입, 재산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집계를 내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에 미디어센터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료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재산 임대수입으로 이번 5차 추경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유영경 위원  2,000만 원으로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게 연인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연 그렇게…….


유영경 위원  연 2,000만 원, 임대수입으로?


○세정과장 김관순  네.


유영경 위원  이렇게 되는 거는 그럼 각 부서의 결정에 따라서, 일단 공유재산 관련해서 그런 임대료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세정과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파악해서 때로는 어떤 기준과 형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하시나요 아니면 분석을 하시거나?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서에서 적정에 대한 수요라든지 예측에 의해서 대부료 산정을 하는데 시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을 포함해서 하겠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하고 분석하고 이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비해서 재산 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같은 경우는 급격히 코로나 때문에 저하가 되고 감소된 상태인데 재산 임대수입은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세정과에서 이러한……. 물론 우선 부서가 정해진 거에 의해서 집행에 관한 것들, 그 업무를 하시는 거지만 이러한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도 때로는 점검을 하셔서 이것이 제대로……. 부서가 결정한 것들이 우리 세입예산에 조치할 때 혹시 누락되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지를 좀 세심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들이 수시로 추경이 이루어질 때마다 각 전 부서에 세입조치 할 게 있으면 누락이 없도록 모두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을 향해)

혹시 과장님!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금년도 5차 추경에 국가에서 내시된 저상버스 10대에 대한 투자 사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건 금년도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있는 거는 내년도 국비가 내시된 부분을 10월에 해서 84페이지는 ’20년도분이고, 85페이지는 ’21년도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이거를 저희가 투자 사업 심사내역을 전체적으로 토털(total) 할 때는 그냥 2019.로 안 하고 2020년으로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예산과장 하우동  예, 2020년도는 당해 연도 내지는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를 투자 심사를 하는 거죠. 투자 심사를 한 번 하면 3년간은 또 가능하고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84페이지는 2019년도부터 지금…….


○예산과장 하우동  아니, 2020년도 추경, 5회 추경.


유영경 위원  2020년도 추경이에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유영경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조금 더 표시가 없어서…….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표시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 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이게 동일 사업인지 아니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가 불분명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고려해서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  잠깐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425쪽 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서 보면 우선 사고이월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사고이월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425쪽, 정보통신과! 금방 유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425!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4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명시이월 된 금액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금액 중에서 집행하고 난 사항입니다. 이게 시청자미디어센터 공사에 대한 겁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다시 한번 물을게요. 국비가 지금 현재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국비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국비가 62억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62억. 도비는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도비는 없었습니다, 시설하는 데.


김현기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시설하는 데 도비는 없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도비는 안 받았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이게 국비가 62억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5억 5,800 그렇게…….


김현기 위원  5억 얼마?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5억 5,800입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도비는 지금 안 받았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67억 5,000만 원에…….


김현기 위원  전체가 67억 5,000만 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김현기 위원  부지 822평을 또 우리가 제공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거는 별도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부지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현기 위원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갔네, 그럼?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시설하는 데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김현기 위원  시설이라면 아예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완전 준공되기까지.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도 포함이 안 됐는데 모든 권한은 충북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운영이고 뭐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운영은 도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김현기 위원  위탁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재단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운영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직원들을 파견하고 거기서 뽑고. 다만, 우리 직원 하나 파견 그리고 도에서 직원 하나 파견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혹시 이렇게 협약을 했다는데 협약서 좀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충청북도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이건 국가기관이라서 도에서도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또 전문기관이라서……. 다만,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아까 유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대도시별로 한 개씩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청주시에 설치된 것이죠.


김현기 위원  어쨌든 협약서를 한번 본 위원한테…….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거기 보면 우리 청주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최동식 위원  지금 국문이 있고 영문, 일문, 중문 네 가지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제가 청주시 등록 외국인 현황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중국인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베트남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당연히 중문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베트남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되는데 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두 가지 외국어를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베트남어를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청주시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 현황을 봐도 제일 많은 게 베트남인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여기 청주시에 살려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말은 못 하셔도 그런 걸 호소할 데도 없고 그런데 이런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그분들이 시정이라든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시책이 많을 텐데 그게 일일이 개인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대표 홈페이지에 그렇게 정비를 해놓으면 그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정말 되게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영되도록 한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우리 감사 결과에서 압류해제 조치하고 결손처분 한 거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네,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기서 압류해제 대상 건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정부 합동감사를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차량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차량이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압류 같은 게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후 처리를 조치해라 하는 것이 주 요지였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런데 압류 말소 차량 건수가 12만 9,121건이었는데 압류 해제한 거는 8만 6,613건으로 돼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셔 갖고 다 못 하신 건지 아니면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 안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당초에 지적 건수가 12만 9,121대였었는데요. 단순 말소라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10년 전, 20년 전 차가 말소가 됐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8만 6,000건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일제 정리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번호가 단순히 변경된 게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또 차를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이 이전된 거 또 번호 변경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말소된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조회할 수 있는 범위가…….


최동식 위원  없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관순  예, 없어 가지고……. 그거는 또 해제라든지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동식 위원  어쨌든 대상은 이렇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만큼이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체납액 결손처분은 다 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8만 6,000건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했고요. 또 조치 결과까지 다 보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게 압류해제가 8만 6,613건이면 결손처분 하는 것도 8만 6,613건을 다 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그 속에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최동식 위원  다는 아니죠, 과장님?


○세정과장 김관순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최동식 위원  자료에 보면 1만 5,763건만 결손처분 했다고 돼 있는데.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나머지는 차후에 하실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말소됐다고 해서 모두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단순 차량 말소만 됐지 그 사람에 대해서 체납이 없을 경우…….


최동식 위원  체납이 있으면 하지만 체납이 없을 경우는…….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숙 위원  이거는 세정과장님께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5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350페이지하고 좀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작년 지방소득세가 맨 밑에서 두 번째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이재숙 위원  3,940억을 부과해 갖고 3,880억을 징수했잖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이재숙 위원  이게 작년에 하이닉스가 1,818억 들어온 게 여기 포함된 거죠, 과장님?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올해 하이닉스 부과 얼마 됐어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작년에 1,818억을 납부했고요. 금년도에는 180억 이렇게 납부해서…….


이재숙 위원  184억 해서 352페이지에 보면 2,000억이 지금 세수 들어온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지금 소계에 보면 그렇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가면 7,880억……. 11월ㆍ12월에 혹시 부과하는 금액도 있는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법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거의 없고요. 다른 분야의 지방소득세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차이는 좀 나겠지만 크게 갭은 벌어질 수는 없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하이닉스가 어쨌든 작년에 들어온 것만큼 다른 부분에서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예, 다른 법인에서 충당이 조금 더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이재숙 위원  충당이 거의 다 돼서 해마다 어쨌든 시세 들어오는 거는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하이닉스가 작년에 1,800억씩 들어왔는데 지방소득세도 차이 나지만 재산세나 전체적으로 봐서 올해나 작년이나 비슷한 건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청주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일회성이었던 것 같고.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영향은 받고 있는데요. 지방세 신장률이라고 보면 전년 대비 금년도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환부되는 것이 지금 약 900억 정도가 금년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주는 것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신장률은 0.02퍼센트 전년 대비 이렇게 신장하고는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게 안 들어와도 마이너스는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환급해 주는 금액이 450억 정도 환급을 해줬는데도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김관순  지금 환급은 금년도에 705억을 환부했고요. 앞으로 해줄 것이 248억이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급액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환급을 충당하지 않았다면 지방세 신장은 조금은…….


이재숙 위원  더 나은데 어쨌든 환급 부분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작년보다 신장됐다, 전체적으로?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351쪽하고 353쪽인데요. 세외수입 결산 보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세외수입에 정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여기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153억 정도가 미납액으로 돼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 연도 수입에는 과년도의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1년 치만 해서 포함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그건 과년도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포함해서 누적 결손금액이죠?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누적 결손금액이 17억 5,600만 원 이렇게 되고, 미수납액이 153억인데 이것이 사실 정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가장 많이 된 것이 사용료수입 또 징수교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외수입이 이 정도로 미납된다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방세는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결손이라든가 미납이 되면 안 되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징구할 예정입니까?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저희 시에서 볼 때는 세입에 지방세의 신장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와 징수 및 체납이 없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단, 우리 시 재원을 위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미납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지만…….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 부진 부서라고 있거든요. 부과와 징수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도라든지 체납에 대해서 사전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도 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체납이라든지 처분할 수 있는 노하우를 금년도에 두 차례 전수를 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여기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수입이 또 13억이 미납 수입으로 결산이 됐고. 재산 매각수입이 미수납으로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재산을 매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들어오는 건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각 수입이 미수납됐나요? 그 위에 경상적은 이자수입도 800만 원이 미수납되고.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네요, 351쪽에 결산서에 보면?


○세정과장 김관순  재산 매각수입하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재산 임대수입 같은 것도 어차피 청주시의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한 수입에 의해서 받는 건데 그건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이 이렇게 미납 수입이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163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강력한 대처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425쪽에 보면 올해 예산 집행을 하시고 예산 집행잔액이 거의 50프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11월ㆍ12월에 지출할 돈이 10개월간 지출한 금액만큼 남았어요, 지출한 금액만큼. 여기서 정리추경 할 예정인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정리추경에서는 1억 4,500 정도 감액하는 거로…….


박용현 위원  2억 4,500이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1억이요, 1억 4,500.


박용현 위원  1억?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박용현 위원  1억 4,500이면 그래도 53억은 남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근데 그 뒷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뉴딜 사업으로 해서 29억짜리 마을방송 그거라든지 그런 것이 한 권에 다…….


박용현 위원  그걸 계속사업비로…….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아닙니다.


박용현 위원  가능한 한 명시이월로 갈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29억짜리는 지금 아직……. 연말까지 끝내면 아마 12월 말일 전에 다 지출됩니다.


박용현 위원  그것이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앞에 총액에서는 그렇게 54억, 50프로 정도 남아 있는데 426페이지 가운데 쪽에 보면 마을방송 같은 경우가 29억 7,00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거거든요.


박용현 위원  그래도 제가 보니까 2019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봐도 사실 정리추경 하고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불용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 갖고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산하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청주시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책임감 또한 막중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조기집행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 질병은 아마 계속적으로 발병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예산 집행하실 때 시의적절하게 집행되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충북참여연대 박○○ 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6일에는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ㆍ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청가 위원(1명)

안성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산과장 하우동

세정과장 김관순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