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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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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ㆍ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오늘은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제5일 차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상원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 박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건홍 하수정책과장입니다. 송희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환 경 관 리 본 부 장 이 상 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 건 홍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 희 삼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수감 자료 설명은 지난 26일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 201쪽, 하수처리과는 288쪽인데요. 특별회계에서 복리후생비를 연금부담금등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하수정책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민건강보험료 평균인상가가 3.12프로였는데 그게 3.23프로로 변동됨에 따라 하수도 특별회계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자체 납부 부담금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기타 복리후생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용현 위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부족해서 기타 복리후생비를 감했잖아요, 850만 원? 감해졌으면 복리후생비에 대한 금액이 과다 편성됐었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에 다른 것을 줄여 갖고 한 건가요, 지출해야 될 사항에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변동된 만큼 줄여서 사용한 것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복리후생에 대해서 혜택이 줄어들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혜택이 줄어든 건 아니고…….


박용현 위원  그러면 복지혜택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처리과에서는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저희는 동일 세항 내 목 간 전용을 한 건데요. 예산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권자의 결정을 받아서 전용해서 쓴 겁니다. 복리후생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사용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부족해서 그쪽으로 전용해서 쓴 거고요. 복리후생비는 여유가 있어서 같은 세항 내 거를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특별회계에서의 전용하고 일반회계에서의 전용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특별회계의 전용은 누가 승인하는 건가요? 본부장님이 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때 승인해 주신 본부장님은 지금 안 계시네? 그래서 사실 이게 두 군데 다 복리후생비에서 인건비 아니면 건강보험부담금으로 전용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복리후생비에서 전용된다면 사실 직원들이 받아야 될 복리 혜택이 줄어든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과 304쪽, 대기배출가스 측정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박용현 위원  배출가스가 일반 대기오염물질하고 특별 대기오염물질이 있죠, 배출 기준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박용현 위원  여기에서 보면 일반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만 돼 있는데 일반 대기물질오염도 29가지를 고시했어요. 29개 중에서 여기서 한 것은 9가지만 표본조사를 하셨는데 그 이외의 것은 검사를 안 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저희 같은 경우는 TMS(Tele-Monitoring System)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거는 안 하고 여기에 표시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여기도 소각시설이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각시설에 의해서 검출해서 표시가 나와야 되는 수은화합물 같은 건 조사 대상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빠졌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페놀, 포름알데히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측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저희는 환경부나 부서에서 하라는 거만 하지 더 해야 될 거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지.


박용현 위원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적으로 해야 될 부분 특히, 페놀과 수은화합물은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확대 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확대할지는 다시 검토해 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324쪽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현황 이렇게 있는데 처리 방법/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박용현 위원  지금까지 이 공법으로 하수 처리를 하여 왔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조사돼 있는 것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환경 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거기에 적법한 공법이 다 달리 있는 거로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맞는 공법을 선택해서 운영하면서 처리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마을단위 하수처리는 사실 적은 양이거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박용현 위원  네. 적은 양을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공법이 적용됐는데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있고, 환경 배수 처리에 있어서 좋은 것인지를 한번 평가하셔 갖고 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 될 것 같고, 환경오염에도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저희는 완공된 시설을 운영만 하는 거고, 실제 무슨 공법을 사용할 건가 이거는 하수정책과에서 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하수정책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해 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처리공법은 시청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trend)로 해서 결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든가 효과, 여러 가지를 종합평가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그런 공법으로 가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박용현 위원  권한보다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공법이 적합한지, 어느 것이 처리하는 데 가장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평가해서 거기에 적합한 공법이 선정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심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해 갖고 여러 가지 공법으로 간다면 사실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평가를 해서 성분평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가장 적합한 것이 어느 공법이다.’ 이렇게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공법은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어떤 공법이 유행하다가 최근에 자꾸 업그레이드되면서 살아남은 공법만이 공법 심사 대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시대에 맞게 살아 있는 좋은 공법 회사만 남아 있기 때문에 잘 선별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별 차이는 없고 지금 살아서 공법사로 남아있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볼 때도 어느 수준의 공법을 택하고 있는 회사가 오기 때문에, 옛날에 잘못된 회사는 도태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하는 업체만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용자가 사용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하고 효과가 크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용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5년 이상 이것을 쭉 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셔 갖고 공법의 방법을 바꿀 수 있는, 통일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앞으로/향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자체 검토가 안 된다면 용역이라도 필요하다면 줘 갖고 좋은 공법이 선정돼서 지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기 위원  송희삼 과장님, 304쪽에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가스 측정현황에 환경부 자료 조사 이외에는 조사를 안 해도 된다고 아까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환경부에 제출하는 측정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다이옥신 측정현황을 보면 현재 시설 용량은 2호기까지 90톤, 90톤 두 기가 있는데 현재 1일 반입량 소각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1일 소각량이 90톤짜리 두 개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하루에 때는 건 한 80퍼센트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에서 80톤 정도를 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1일?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1일 한 대당.


김현기 위원  반입량이 전체 얼마예요, 하루에 들어오는 반입량?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반입량은 슬러지(sludge) 양이 매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사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MLSS(mixed liquer suspended solid, mixed liquor suspended solid)가 너무 높다고 그러면 탈수를 많이 하면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고 또 MLSS를 높이겠다 해서 탈수를 줄여 버리면 슬러지가 줄어드는데 보통의 경우 200톤에서 250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1톤에서 250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1일 200톤에서 250톤 정도.


김현기 위원  1일?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김현기 위원  200톤에서 250톤이라면 나머지는 어떻게 땝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나머지는 신ㆍ재생이 있어 갖고 신ㆍ재생에 들어가면 70퍼센트 정도가 줄어듭니다.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양쪽의 소각로가 다 돌아가면 인슬러지 10톤 정도를 빼고는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1ㆍ2호기가 생산되는 반입물량을 다 소화시키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2대가 돌아갈 때는 인슬러지 10톤은 약품이 고농도로 들어가 갖고 끈적여서 소각로에 들어가면 소각로 기계 이상이 생겨서 인슬러지만 외부 용역 처리하고, 소각로가 2대 다 돌아갈 때는 전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 측정치를 보면 지금 현재 휴암동에 있는 소각장 측정치보다 1호기는 생활폐기물이 더 높게 나가는 건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아니요. 저희 거는 다이옥신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현재 소각로 다이옥신의 10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근데 지금 현재 한 번 측정하는데 가격이 얼마인가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제가 가격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똑같이 산업개발이네. 한국산업기술연구소 생활폐기물 거기에서 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볼 때 한 번 검사하는 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확인도 해봤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1년에 4번 정도 검사를 했는데 2020년에는 아예 없고, 2019년에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소각장에서 하는 거는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 법적으로 는 1회만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법적으로는 1회만 하면 된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김현기 위원  어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협약에 대한 거는 말씀을 안 하는데 어쨌든 법 쪽으로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다이옥신이라는 건 주변 마을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영향을 퍼뜨리는 거로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회 갖고는 정확한 수치를 비교할 수 없다. 올해는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올해 한 번 해야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옥신이 청주시 소각장에 비하면 50분의 1 내지, 10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없다고 그런 수준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0.001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한 겁니다.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 거죠.


김현기 위원  어쨌든 생활폐기물 소각장 수치도 0.09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는 조사 대상도 있지만 현재 안 나온다고 0.01, 0.02 정도 나왔는데…….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100분의 1 내지 50분의 1 정도 나오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횟수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고요.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횟수를 한 번이라도 더 늘려서 좋은 시설 해서 아예 안 나오면 더 좋고. 어쨌든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산을 세워서 다이옥신 측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내년에 측정하는 거는 지금 당장 예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하든지, 워낙 낮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추경 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위원장님, 두어 가지 본질의 해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김현기 위원  송 과장님, 뒷장에 용역추진현황을 쭉 보면 물론 수의계약이 거의 태반인데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자격 조건이 돼서 수의계약을 많이 줬는데 여기에 지방업체 특히, 청주 쪽에 있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청주 관내에 사업하시는 분들인가 아니면 외지에서도 이렇게 있는 건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것도 표시를 해주셔서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소나마 그러한 어려움을 면할 수 있게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송희삼입니다. 저희가 한 거는 거의 대부분이 청주 업체로 해왔고 또 부득이하게 타 지역업체에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제조사가 타지에 있어 갖고 부품을 교환하든지 하면 청주 업체가 거의 못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차피 제조사에 맡겨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사나 아니면 제조사의 대리점이 있는 곳에 그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빼고는 거의 다 청주 업체로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소재지를 꼭 기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296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이백…….


김현기 위원  96쪽! 거기에 보면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용료는 톤당 1,000원으로 한다.’ 옆에 축산분뇨는 그 뒷장이네. 뒷장은 ‘4,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표시됐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이 분뇨는 사람 분뇨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4,000원은 가축 분뇨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축 분뇨는 4,000원이고, 사람 분뇨는 1,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근데 이렇게 차등을 주는 거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이건 옛날부터 그대로 받아왔는데 이것도 너무 싸 갖고 환경정책과로 가격을 인상해 달라 공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기 위원  뭐를 인상해 달라?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세종시 같은 데는 저희보다 가격이 훨씬 높아 갖고…….


김현기 위원  두 개 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그래서 지금은 인상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가 적게 받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보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저희하고 같이 받는 데도 있고, 몇 개 자치단체는 훨씬 많이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1만 3,000원씩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요새 와서 각 자치단체마다 올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똑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어렵고 지금 대부분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분들 정화조는 거의 자연부락/농촌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을 징수하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올리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이 1,000원, 4,000원이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기간적으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언제부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상당히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의 분뇨는 저희가 우수관로를 새로 만들고 그래서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분뇨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입되는 게. 그리고 가축 분뇨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올리는 거는 가축 분뇨 쪽으로 그리고 소규모 같은 건 덜 올리고 대규모, 예를 들어 가축을 하는 그런 데 위주로 많이 올리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축 분뇨라 하면 축산인들이 현재 생산하는 분뇨인데 그것도 기간이 언제부터 받았는지 과장님이 답변도 못 하시는데 언제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특히, 축산 쪽의 가축 분뇨를 인상하는 것을 주 원인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상 폭도 잘 고려하셔서, 지금 현재 축산인이라고 경제적으로 원만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인상을 건의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빗물이용시설에 관해 유용하게 확대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빗물 이용 예산에 관한 거를 여전히 한 2억 원 정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올해 박완희 의원님의 5분발언도 있었고 해서 계획에 관해서는 어떻게 다 세워지셨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법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들이 있고 또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해서 2000년부터 재직기간 4년 동안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향후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그래서 현재까지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전체는 법정시설하고 저희 시설하고 해서 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하고. 행감에서는 지난해랑 올해 2년간 행정복지센터랑 해서 8개소 증가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22개소면 이에 대한 계획 변경을 했을 거 아닙니까? 향후 몇 개소에 관한 확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우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1년에 2억 원씩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지금 동주민센터나 주민복지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같은 규모로 5톤 정도의 규모인데요.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면 8개가 아니라 2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대로 설치한다면.


유영경 위원  그럼 예산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저희들이 1년에 2억을 투자해서 4년간 설치해 나가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4년간 하면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나 이거에 관해서는 5분발언 관련해서 처리 결과, 향후계획은 청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변경ㆍ수립해서 국고 보조 사업도 발굴하고, 청주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208페이지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계획도 변경하고 물 관리 체계도 구축하면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서 예산을 묻는 건 아니고 그 정도라면 이후의 계획들에 관한 것들은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실 것인지를 질의드린 거거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빗물받이 이용시설은 자체 예산으로 8억 해서 장기계획이 돼 있는 상태고, 비점오염시설은 시내에 84개 정도가 설치돼 있고. 가장 우선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사직ㆍ운천 비점오염시설의 설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도 한 48억 원 정도 들어가고 이런 시설을 하려면 일단 하수도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국비 확보를 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계획된 사업을 하면 박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국비와 관련해서 환경부나 금강유역청과 협의해 가면서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근데 그 부분에 관한 거는 막연하게……. 물론 그거에 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찾으시겠죠. 그렇다면 저는 우리 청주시가 빗물에 관한 것, 그러니까 물 재이용에 관한 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이를 위한 전체적인 시민 의견 아니면 관련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청주시가 하나의 이슈로 삼아서 시민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계획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당연히 확대를 위해서 하겠지요. 하겠지만 물 재이용에 관한 것들은 시민의 의식을 새롭게 갖는 부분들도 있고, 작은 단위의 빗물저장소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하면 사실 저는 그 부분들도 시민들한테는 반가운 얘기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방안들을 시민들 의견과 전문가 회의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청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세우는 건데 내년에 그 시기가 도래해서 용역을 줘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 용역 부분에 저는 적극적 행정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지자체의 사례들도 있고, 사실 지자체의 사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 재사용에 관한 것들이 하나의 큰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함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건 청주시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계획에 맞춘 용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 또 전문가, 환경단체 의견도 받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해서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계속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방식들이 다양하게 도입돼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하수관에 관한 건 분류식화가 다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30퍼센트가 안 됐다고 통계로 나와 있는데 어떤가요, 현황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지금 분류식화 하는 건 하수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완공된 시설만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거를 하고 있는데 대개는 정책과가 세우는 거라고 해서 전에 제가 질의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하수정책과에서 그렇게 하면 하수처리과는 시행만 하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시행은 하수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흘러들어온 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하수 처리를 하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처리해서 가는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착각했나 봐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수정책과장님, 같은 질의인 건데 지금 분류식화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자료는 준비했는데 몇 페이지인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죠?


유영경 위원  지금 현재 청주시의 분류식화에 관한 부분들을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잠깐만요.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자료를 늦게 찾아서 죄송합니다. 분류식화는 현재 69퍼센트 정도 돼 있습니다. 분류식화 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 1단계 추진을 해서 올해 1단계를 마감하고, 내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7,000억 원 정도 들어가서 지금 택지 개발이나 그런 데서 하는 사업은 택지 개발 사업할 때부터 분류식화를 해서 오기 때문에 구도심이 30퍼센트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구도심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분류식화에 관한 거는 신개발 지역들은 당연히 분류식화가 되고 있는데 구도심에 대한 계획들 속에는 제가 아까 하수처리과장님한테 그렇게 같이 생각했었던 거는 사실 분류식화가 조속히 돼야지만 하수처리장에 있어서 부하도 더 적은 거고. 또한, 우기에 있어서 하천의 수질도 그렇고, 하천 방류할 때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 관한 것들이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그 구도심의 분류식화 30퍼센트에 관한 거를……. 물론 이거에 관한 거는 많은 국비가 소요되니까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일단 단기계획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앞으로 당겨서 계획해야 되겠고요. 환경부 쪽에서는 예산을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 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해서 단계를 당기는 방법, 자체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지금 청주시에 있어서는 정화조 문제가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우기에 있어서 우수 문제랑. 그래서 일단 분류식화가 선행돼야 이거와 연결된 청주시가 갖고 있는 수질 문제에 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시일을 당겨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열심히 노력해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 2020년도에 예비비 지출하셨잖아요, 과장님?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네,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예비비 지출하게 된 사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석남천 월류수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민사소송이 걸려서, 민사소송은 공사를 무대로 하는 내용이 내역서상에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하고 또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변경을 안 해줘서 그거에 대한 소송이 걸렸습니다.


최동식 위원  공사를 무대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내역입찰을 봤는데 어느 부분은 무대, 돈을 안 주고 하는 거로 그렇게 작성했었는데…….


최동식 위원  무급으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네. 시공업체에서 그게 부당하다고 청주시에 소송을 걸어서 저희들이 패하게 돼서 한 3억 6,000만 원 정도 패소금으로 결정돼서 금리를 따져 보니까 하루에 130만 원씩 이자를 지불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최동식 위원  처음에 시공업체하고 계약할 때 이 부분은 무급으로 하겠다고 다 협의했던 사항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저희들은 그렇게 우겨서 재판에 대응했는데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공사 계약할 때 시공업체가 A 부분은 무급으로 해주겠다 하고 나서 공사를 하고 나니까 뒤늦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우리 청주시한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이게 공사 완료/준공 전에 소송이 된 거거든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할 때 문서화라든가 그런 걸 안 하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아니, 이 계약은 공사 규모가 커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어쨌든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건 부당하다고 그래서…….


최동식 위원  아니, 일을 했으면 돈을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전체 부분 중에서 일부분인 A를 공사하는 데 그걸 무급으로 해주겠다고 했으면 문서화를 하든가. 문서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근데 그걸 안 만들어 놓으니까 시공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아니, 문서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최동식 위원  그럼 조달청 입찰에 그 내용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줘야 된다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달청 입찰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주시가 소송에 졌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도 조달청에서 그걸 보고 와서 들어온 거잖아요, 계약/입찰할 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기는 한데 재판에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져서 이자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건 처음부터 이 일을 잘했으면 안 써도 될 돈을 예비비로 지출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어쩔 수 없지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그건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당초 설계에서 더 잡아 줬어야 된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한 거예요. 무대를 무대로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도급업자가 이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 시공업자하고 할 때 충분한 대화를 거치고 논의를 해서 한 거잖아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네, 그렇게 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렇다면 그쪽에서 나머지 계약 건에 대해서 무상으로 시공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말을 번복한 건가요, 시공업체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공고문이나 그런 데는 우리 나름대로 표현을 다 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초기에 갈등은 있었는데 그렇게 소송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최동식 위원  갈 일은 아니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대금을 지급할 기간이 되니까 시공업체에서 ‘아, 이건 못 하겠다.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최동식 위원  제기해서 어쨌든 청주시가 진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달청 입찰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청주시에서 대응을 잘못했던 것 아니에요? 문서화를 잘못했다든가 뭔가 저희가 패소한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글쎄, 저희들은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못 주겠다고 계속 공사 감독관하고 갈등을 빚어 왔던 사항 같아요. 달라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공고문에 다 표시돼 있고 한데 부당하다…….


최동식 위원  제가 다시 물을게요. 그럼 이런 게 비일비재로 있는 건가요, 어떤 공사를 하면서? 공사 대금 일부는 안 줘도 되고 이런 계약 건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저희들이 무대로 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없죠? 그럼 이번 건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공사를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깔끔하게 아예 총 계약금액에서 설계비용이 2억 원이면 2억 원 다 주고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일부분은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발상은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공업체에서 ‘우리가 이만큼 해주겠습니다.’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그 사항은 공사가 토목공사도 있고, 특허 부분에 의해서 특허 부분 공사가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특허 부분 업체에서 제안했던 사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최동식 위원  특허가 어떤 특허길래 그 부분은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제안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그게 아니라 토공 일부인데요. 공사비가 한 16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예요.


최동식 위원  엄청 큰 공사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일반 공사는 삼백몇 억 들어가는 공사였었는데 그때 당시 특허업체로 낙찰된 업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로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으로 보냈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특허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일반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금액을 줄여서 특허업체한테 계약을 하고, 나머지를 일반 공사에 태워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우리는 내역서에도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태우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특허 부분에서는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한 거고, 나머지는 돈을 받고 해주겠다고 한 건가요, 전체 공사 중에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그렇죠. 처음에는 그걸 무대로 해도 자기들이 그거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한 거죠.


최동식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설명하는 거 들으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공사를 시작하거나 할 때 문서화를 정확히 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어차피 그쪽에서 일을 하는 거면, 우리한테 일을 해주고 공사하는 거면 공사대금을 주는 게 맞는데 그쪽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든……. 물론 어디서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한 건지, 시공업체, 특허업체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한 건지. 그럼 이런 제안을 했으면 문서화를 해서 기록을 남겨서 패소하지 않게끔 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공사대금 200억 원이면 200을 딱 깔끔하게 주고 공사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예비비가 사용 안 해도 될 돈을 사용한 거잖아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저희들은 패소를 안 하려고 노력한 건데 법원의 판단은 계약공고문이 어떻게 됐든 실제적으로 일한 거에 대해서는 줘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식 위원  누가 봐도 당연한 거잖아요, 과장님. 일한 거에 대해서는 주는 게 맞지.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일한 만큼 청구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일을 해 갖고 동원했으면 당연히 주는 게 맞는데. 저는 처음부터 발상의 전환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때 당시 공사 관계자들이 소송 사례까지는 안 오게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동식 위원  공사를 하시면서 청주시 예산을 어떻게든 줄여 보려고 하신 건데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문서화를 하든가 기록을 남기든가 녹음을 하든가 정확하게 해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차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후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그걸 못 했으면 아예 이거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시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도급자랑 발주처 관계를 가져서 또 서류 검토부터 여러 가지를 챙겨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하세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공사 하자 검사가 있어요, 과장님. 근데 2019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6개소하고 20개소 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고, 2020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상반기 37개소 했는데 실시는 한 번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고, 하반기는 실시 예정이니까 말 안 하겠지만 하수도사업도 19개소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전 같은 이런 사항 같은 것도 검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전에 발생했던 그런 사항은 지적사항에 공사 하자라든가 조치에 포함해야 되는 게 아닌 건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네,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하자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사안별로 기간이 도래하는 시기에, 6개월이 도래하는 시기에 하는 사항인데 하자가 생기면 하자검사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민원전화가 옵니다. 만약에 보수할 게 있으면 하자검사 기간 전에 미리미리 보수가 된 상태라 지적사항이 없는 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전화도 오고, 현장에 갔을 때 하자가 있는데도 조치가 되고 그래서 없다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자료를 하실 때 표시를 지적사항에서 몇 개 하고, 조치사항에도 표기를 해주시면 어떤 하자가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걸 우리가 이해도 빠르고 더 잘 알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내년부터 자료 작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둬서 디테일(detail) 하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228페이지…….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저기, 최동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하수관로 설계계획이 언제 있나요, 신규 하수관로 설계계획?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매년 대상을 조사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의 자체 예산으로 할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 국비를 주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언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5년 단위로 하는데 내년에 진행됩니다.


이우균 위원  내년에 하죠?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번부터 했는데 2017년도에 코오롱 아파트에 정화조가 넘쳐서 100일 동안 그걸 퍼냈어요, 하수처리과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설계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설계를 해서 해주겠다고 자이아파트 쪽에 접촉하는 거로 지난번에 얘기해서 민원인들이 답변을 받고 갔는데 그건 계속 진행하는 중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자이아파트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우균 위원  그때 당시 김병만 과장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기본설계 할 때 반영하시고. 그렇게 하고 소로1리하고 국사1ㆍ2리도 거기만 안 돼 있어요, 이 밑에는 다 됐는데. 거기 있는 물이 다 이리 내려가면 밑에서 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로1리나 국사1ㆍ2리는 마을단위 소규모로 하수처리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우리 자체설계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락마을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정확하지 않은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실지는 몰라도 기본계획상에 여기, 여기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묶어 놓고서 자체 예산도 반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청원군에서 편입된 외곽지가 다 기본계획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외곽지가 아니라 그 옆에 오송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요, 자이 거기 있는 처리장으로 연결해서 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하수처리과장님,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하수 처리를 다 못 하고 방류한 적 있죠, 용량이 많아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얼마나 돼요, 그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비 올 때는 40만 톤 전후 정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28만 톤만 처리를 하고…….


이우균 위원  1일?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그리고 최초 침전지에서 넘는 물량은 소독을 해서 미호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확장할 계획이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확장은 하수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정책과장님, 지금 들어오는 게 하수관로가 노후돼서 빗물이 많이 들어오는 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노후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비가 많이 유입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차집관로는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공사 노후된 거나 불명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사한 내용이 있을 건데요. 하수처리과장님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유입되는 양을,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보통/일반 삼사십 리터 왔을 때도 그렇게 들어오는지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저희가 우수가 얼마가 들어오는지, 하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정확히 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깨진 거라든가 크랙(crack) 간 거, 교체할 거 이런 걸 전부 용역 해서 조사하니까 무심천 쪽에 12개 하천이 있는데 그쪽에 총연장이 98.2킬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구점 몇 킬로가 손볼 데가 있다고 해서 설계를 해 갖고 금년도 7월경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계약을 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부는 갈고, 일부는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고, 이쪽에 성남ㆍ가경천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조사 설계가 다 끝나면…….


이우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를 하면 바로 그 밑에 옥산 애호박단지가 있습니다. 농산물시장의 30프로를 차지하는 양이고요. 그 밑으로 가면 오송에 수박하우스단지가 있어요.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들, 잘 명심하셔서 오염된 물이 최대한 방류가 안 될 수 있도록, 거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하수처리과장님, 지금 슬러지를 이용해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대략적으로 1년에 30억 원 전후로 절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30억 정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이우균 위원  지금 몇 기죠, 이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우균 위원  처리하는 기계가 몇 대나 있는 거예요? 한 대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몇 대가 있는 게 아니고 절감된다는 건 신ㆍ재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70퍼센트가 감축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퍼센트 절감을 하기 위한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신ㆍ재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탈수기동에서 슬러지가 나오면 그거를 165도로 찝니다. 쪄서 소화조에 집어넣고 고온소화를 50도에서 55도 이상 유지시켜 주면서 미생물을 키우고 그걸 다시 뽑아서 짜게 되면 60프로에서 70프로 정도 감량화가 됩니다. 그걸 감량을 시켜서…….


이우균 위원  감량을 시켜서 지금 30억 원의 예산 절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대략적으로.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 유기성 오니 처리비가 1만 6,220톤에 24억 원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 따져 보면 삼사억 감량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30억 전체가 감량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 유기성 오니 24억 원 포함해서 전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전체로 따지면 60억 원 정도 감량되는데 운영비가 30억 원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감량되는 건 30억 정도로 보는 거죠.


이우균 위원  그럼 유기성 오니는 왜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같이 저감하고, 저온에 찌고 하는데 유기성 오니 유기질과 무기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기질이야 처리한다고 하지만 유기질은 왜 나오는 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거는 하수에는 분뇨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잔반 같은 거 개수대 같은 데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하수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최초 침전지에 가라앉는 걸 탈수하는 게 있고. 그리고 최초 침전지를 지나서 호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호기조로 가면 거기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미생물을 번식시키는데 그걸 다시 최종 침전지로 가서 가라앉혀서 맑은 물은 인 처리시설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일부 슬러지를 짜는 겁니다. MLSS 일정농도를 유지하면서 거의 팔구십 프로는 리턴(return)을 시켜서 계속 순환을 시키고 거기서 10프로 정도를 탈수기로 짜서 죽은 미생물 사체가 슬러지가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우균 위원  그게 한 1만 6,000톤 나온다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여간 1일 200톤에서 250톤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좋은 기술을 접목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데 하나 더 설치할 역량은 없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30억씩 세이브(save) 된다고 하면 이런 기계를 더 설치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없느냐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지금 신ㆍ재생 설치된 시설이 240루베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되는 슬러지가 200에서 250 되는데 현재 시설이…….


이우균 위원  적정한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지금은 적정한데 만약에 한다면 스페어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스페어 개념도 청소도 하고 이런 게…….


이우균 위원  그럼 청소할 때 양은 얼마큼 나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청소를 하는 건 예를 들자면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우균 위원  청소하는 데?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이우균 위원  그럼 2개월 동안 뭐를 해요? 2개월 동안은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도로 소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각로 90톤짜리가 2개 있으니까 일단 최대로 했을 때 180톤은 처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소화조가 두 개니까 예를 들어서 240톤 들어오면 120톤은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만 하면 가능한 건데 그걸 소화조 한 개를 청소 개념으로 하면 앞으로는 용량이 늘어나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시기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적정한 시기가 되면 하나 더 놔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리버파크자이에서 2,300명 집단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건 조치가 잘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각 과에 공문을 내서 다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정책과에서 공문을 내서 받은 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설계획 검토 중이라고 와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우균 위원  아니, 우리 하수처리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저희 하수처리과 거는 해당되는 게 작년에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기술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신ㆍ재생 감량화 시설에 탈취기를 하나 했고, 2차 탈수기 해서 두 대를 했습니다. 두 대를 해서 교체를 했고, 금년 10월에 분뇨처리시설 기계실에 한 대를 했고, 2차 탈수동 이렇게 해서 금년도 두 대, 내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 저류조하고 침사지동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것만 하면 탈수기는 전체를 싹 다 가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어쨌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사실 자이가 들어오면서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과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부위원장님, 하나 사죄드릴 얘기가 있어서 발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우선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다이옥신 측정이 1년에 두 번이랍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실수를 해서 올해 전반기에 다이옥신 측정을 했는데 미처 못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오게 되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이랑 하수처리과장님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우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도 있고, 유기성도 있고 다 집중돼 있잖아요, 과장님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것 때문에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고, 저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래도 악취 저감 대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혹시 거기에 이런 악취 저감 대책도 중요하지만 다시 신설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인레스피아라고 있어요.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건데 거기는 노후된 시설을 지하화해서 냄새/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축구장이랑 테니스장 체육시설과 공원이 들어오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셔 갖고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용인레스피아라고 거기는 2018년까지 지하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수지레스피아도 있어요,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거. 거기는 악취를 밖으로 배출하는 걸 100미터 높이의 굴뚝을 해서 조망터로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레스토랑하고 카페테리아가 같이 있어서 죽전의 야경을 감상하며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하고, 거기에 체육공원은 축구장과 육상트랙,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산책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실내 스포츠센터를 같이해서 수영장하고 스쿠버풀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암벽장, 헬스장. 이렇게 악취 저감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 돈을 악취 저감 대책 하는 것 중에 벤치마킹 하셔서 국내에 잘된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악취도 발생 안 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민원이 없을 거고, 거기가 변신을 해버리니까 지역주민들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그건 지금 자원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경량철골조 같은 거로 돼서 냄새가 비산하고 그러는데 지하나 반지하로 되면 완전히 차단시키고. 앞으로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거는 우리 신ㆍ재생마냥 소화조를 둬서 메탄가스를 발생해서 재이용하고 그렇게 되면 퇴비화 만들 필요가 없고 요새는 그런 시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대폭 줄어들고 음식물 냄새는 소각 처리 탈취설비를 하게 되면 모든 탈취설비 중에는 소각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최동식 위원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민원이 옥산뿐만 아니라 신대동도 있고 해서 거기 현장을 몇 번 다녀갔었습니다. 그래서 송희삼 과장님도 뵙고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민원도 중요하고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그때 일시적인 해결보다는 이 돈이면 차라리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좋게 하면 청주시도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 누구나 와서 스포츠도 즐기고 음식도 맛볼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그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 276페이지요. 거기 지반침하에 대한 거 있잖아요. 지반침하 노후 하수관로 정비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세 군데밖에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내덕분구하고 석남천분구하고 우암분구. 그러면 일단 이 세 군데만 하면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없는 건가요? 청주시는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지금 지반침하도 침하지만 도시 침수 대상지역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청주시에 8개가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게 석남천, 우암동 또…….


최동식 위원  세 군데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세 군데만 진행되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총 8개를 해야 되는데 3개만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급한 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네.


최동식 위원  그럼 총 8개가 다 완성되려면 어느 시점이면 그게 다 될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지금 환경부의 정책 기준을 보면 그전에는 분류식화 그런 식으로 사업비를 많이 배정했었는데 요새는 안전과 관련돼 있어서 침수 관련 사업 그런 예산을 많이 주는 거라 지금 계획상으로는 ’25년까지 한 4개 정도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동식 위원  2025년에 4개 정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 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예.


최동식 위원  하수정책과장님께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부적정 6개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 조치사항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금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고요.


최동식 위원  그 여섯 군데가 이목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하고, 남이 하수관로 설치 사업, 주거환경정비 해제지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북이금대 하수처리구역 연계 처리 사업, 우산1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오송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 기계 공사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기에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정부합동검사에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최동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목적 외 사용이 되었다고 그래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최동식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원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 및 사용 기준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도급금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잘못하신 거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계상을 잘못해서 조치는 아직 다 안 된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도비 반납분 예산을 세웠는데요. 도급자한테 다 환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 다시…….


최동식 위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그렇게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잘못 집행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공사 준공 시에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환경기초시설 국민건강보험료가 50프로인데 50프로는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인데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최동식 위원  앞으로 조치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체한테 세외수입으로 받아 놓은 상태라 도에 저희들이…….


최동식 위원  반납할 예정이신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반납하는 거로 된 사항입니다.


최동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셔서 업무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백 번 노력하도록 하고요. 직원들 연찬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 216쪽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이 있거든요. 민간투자 사업의 대상자가 누구죠, 참여하는 분이?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민간 대상 제안한 사람이 SK건설하고 토우건설, 한국종합건설, 대화건설 그 외에 7개 해서…….


박용현 위원  7개 업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네.


박용현 위원  이것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자연방류 처리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거를 할 때 그러면 이분들이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했을 때 주요 협약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가장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여기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죄송하지만…….


박용현 위원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공업용수의 공급 과정에 대한 관리…….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지만 최근 1건 정도의 협의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코로나처럼 지금 저희들이……. 하이닉스가 주로 물을 쓰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외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현재는 운영이 잘돼서 20년간 사용하고서 저희 시로 돌려주는 시설인데 혹시 그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공급할 수도 없는데 물을 생산하면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그럼 그 공단 내에서 다른 업체로 대체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사항 등등 여러 가지를 협약서에 아주 꼼꼼히 묶어 놨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리스크(risk)가 발생되지 않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시고. 사실 이게 자연 방수되는 자원이거든요. 이거를 재활용하셨다는 거는 상당히 큰 효용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아까 보니까 하루 270만 톤이 방류된다고 하셨죠, 하수처리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27만 톤 정도.


박용현 위원  아, 27만 톤. 27만 톤 중에서 3만 5,000톤이 재활용되는 건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자연 방류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박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청주시에 가장 어렵고 습하고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이시라고 봅니다.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잘해 주셔서 우리 청주시의 하수기반시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에 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자원관리과에 계시다가……. 거기도 어렵고, 여기도 현안문제들 때문에 어려울 텐데 어디가 더 힘드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제가 생각했을 때 자원관리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하수처리과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과 민원보다는 조금 덜하다는 말씀 같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좀 덜하다, 더 하다 이거를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자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소각협의체가 있고, 매립장협의체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냄새 같은 민원이 있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는 자원관리과가 골치 아픈 업무가 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자원관리과를 얘기해 주시고. 하여튼 하수처리과도 쉽지 않은 업무를 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그 노고는 저도 느껴졌습니다. 299페이지에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러지는 우리가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90톤을 소각하는 게 두 기로 하고도 남아서 위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위탁 단가는 어떻게 되죠? 작년에 제가 그냥 전화로 문의했던 것 같은데 한 12만 원이라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단가가 금년도에는 15만 450원으로 됐고, 작년/2019년도는 14만 5,499원, 2018년도는 13만 5,000원 그래서 매년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혹시 위탁하면 어디로 가는지, 위탁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거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지금 대부분이 시멘트회사 이런 데로 들어가고 일부는 녹생토 같은 데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거는 저희들이 가져가는 것만 하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되는 건 저희가…….


이재숙 위원  청주는 어디 회사에 위탁하고 있어요? 위탁한 회사가 몇 군데나 돼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지역에서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혹시 싱크홀(sinkhole)같이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복토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이재숙 위원  복토에 슬러지가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사실 슬러지를 위탁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슬러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거로 알았지 외부로 잘못 유출되는 건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어디에 위탁을 줬는지……. 위탁 주면 처리는 위탁받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계셨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이재숙 위원  네. 청주시에서 위탁을 줬다면 그것도 공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위탁을 몇 개 회사에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 가서 다른 처리 과정은 없고 판매만 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우리가 위탁을 주면 거기 관련 회사가 운반회사가 있고, 처리하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운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양이 큰 덤프트럭 같은 거에 실어서 어디에 매립한다든지 이것도 어쨌든 수익이 남으니까 하는 사업일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답변 주시겠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소각재는 인천 아이케이란 회사로 들어가고, 운반업체는 청주에 DHE산업이라는 데가 있고, 유기성 하수 오니는……. 그러니까 소각재예요. 앞에 있는 건 소각재를 말하는 거고, 하수 슬러지 유기성 하수 오니는 성신양회 시멘트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림종합개발하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은 지금 말씀 들었어도 제가 다 인지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질오염에. 사실 이게 다 순환되기는 하지만 이런 거로 인해서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페이지가 206페이지, 하수정책과장님 같아요. 아까 상고비용과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그랬잖아요? 상고가 된 상태에서도 이자 지급이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이재숙 위원  최종판결을 받은 건 아닌데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 보니까 이자가 12에서 15프로라고 했는데 지금 이율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시점의 이율하고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시중금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적용하는 기준은 별도의 법원 기준이 있어서 그걸 적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자가 나가는 금액이 이자비율이 높아서 미리 선지급을 했다……. 지금 우리가 상고 중인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전체 내용이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상고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종판결 받기 전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는 말씀이셨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청주시에 가장 힘든 부서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는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일이 다 살펴보지 못한다고 해서 이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어려운 일 해주시는데 그 노고에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동식 위원님 하세요.


김현기 위원  하수정책과장님, 213쪽 잠깐 봐 주세요. 강내 하수처리 증설 사업에 대해서, 이게 석화리 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기존 시설이 4,000톤 있는데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하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옆에 같이?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증설을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네.


김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건홍 과장님, 하수정책과로 몇 년도에 왔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금년 초에 왔습니다.


김현기 위원  원래 석남천 월류수는 2014년에서 2017년에 준공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정, 과정에 과장님들이 많이 왔다 가셨지만 석남천 월류수 관계돼서 마무리를 하시러 온 것 같네요.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현재 신건홍 과장님이 12월 다음 달에 퇴직 관계로 마지막으로 행감을 치르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수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오늘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아까 이우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다시 하수종합기본계획 설계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통합된 이후의 구 청원군 지역도 물론이거니와 구 청주시의 자연부락은 현재 하수관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 하실 때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서 기본계획을 세워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위원님 말씀 꼭……. 하수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지역도 많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기본계획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핑계 댄 사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기본계획 할 때는 꼼꼼히 구석구석 처리구역으로 넣을 수 있는 구역은 넣고 해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신 과장님, 마무리하는 쪽에서 행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가세요. 어쨌든 두 번 다시 행감에 응하지 못 하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편한 말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배당된 시간이 한 시간이라 임채영 전문위원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좋은 분위기에서 행감을 받게 해주신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9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슬러지 처리현황이 있잖아요, 과장님. 슬러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최동식 위원  그렇다면 신ㆍ재생에너지 활용도 하고, 못 한 거는 소각하고 또 못 하면 위탁 처리까지 하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신ㆍ재생에너지 활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소각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일 이내만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소각을 못 할 때는 위탁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신ㆍ재생도 독극물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위탁 운영사가 운영을 하다가 배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관이 막히고 그러면 물속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침전지 내부에서 썩게 됩니다. 썩은 물건이 소화조로 들어가 버리면 미생물에 악영향을 끼쳐서 미생물이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잘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은 운영이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을 배워 가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그런 거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도ㆍ감독을 더 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독극물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최동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은 어렵지만 차차 준비해서 신ㆍ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최동식 위원  감사하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활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몇 퍼센트인지 수치화시켜서 표기해 주면 자료 볼 때 좋지 않을까요? 신ㆍ재생에너지 활용률, 소각량 몇 퍼센트, 위탁처리율은 몇 퍼센트 거기다가 위탁 처리비용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다음부터 행감 자료 볼 때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일부는 답변하셨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들어 가지고. 리버파크자이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잖아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최동식 위원  아까 악취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셨는데 소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소음에 대한 민원은 여기 자료 보니까 밀폐형 방음벽 설치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저희가 소음이 나는 데는 방음벽을 하든지 방음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최동식 위원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처럼 소음이 나는 곳을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방음벽을 하든지 아니면 소음 자체를 차단시키게끔 하든지 그거를 실시설계 할 때 방음벽이 효율적인지, 기계를 싸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한테 이거는 그냥 사실에 관한 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216페이지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인데 BTO 사업 찾으셨죠? 11월에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공됐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11월에 착공을 계획했었는데 이게 국비가 50퍼센트 들어가는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재원 협의가 종료가 안 돼서 조금 딜레이(delay) 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정정된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4월만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628억 원으로 보고됐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소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이거는 설계는 그렇게 돼 있는 데요. 이게 민간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재원 협의뿐만 아니라 심의받는 부서가 많아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타이트(tight) 하게 심의를 받다 보니까 그만큼 총금액이 줄어든 상태지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약간 차이가 생겼고, 시비도 차이가 생겼네요. 그거에 따른 매칭 비율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590억 원의 매칭 비율은 저번이랑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처음에 이거에 관해서는 국비가 248억 원, 시비 64억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간투자 316억 원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별로 시간이 오래 지난 게 아닌데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달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이거는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4개 업체인가가 3만 4,000톤 정도 공급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 업체를 민간투자 하시는 분들이 협약을 맺어서 필요한 분들한테만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청주산업단지에서 공업용수를 많이 쓰는 회사에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업용수 단가보다는 90프로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유영경 위원  50퍼센트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90퍼센트요.


유영경 위원  우리는 90퍼센트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네.


유영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함께 성실하게 해주시고 어쨌든 청주시를 위해서 애써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 누구나가 배출하는 하수 업무에 관해서 하수정책과장님과 하수처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하수 처리로 지역주민이 그만큼 악취나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악취 저감 그리고 소음 저감에 대한 정책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1시 30분부터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이어서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제5일 차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박○○ 간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상원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 박미자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경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송해화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환 경 관 리 본 부 장 이 상 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 대 경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 해 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수감 자료 설명은 지난 26일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어요. 2019년도에는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관리 민간위탁금을 지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위탁계약이 두 번이나 유찰됐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두 차례 다 참여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왜 위탁계약이 유찰됐는지, 왜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입찰공고를 했는데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안 한 거고, 그에 대한 자세한 사정은 업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면 예비비를 또 사용하셨는데 선별지원금, 재정지원금 지급하고 나서 지급 중단을 해서 회계 자료를 조사 중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금인데요. 그 업체에서 수익이 안 나서 적자가 나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대책회의를 거쳐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재정지원금을 2억 원 정도 지급한 거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지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급이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중단됐는지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원래 이거 지급하려고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승인까지 다 받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9월 이후로는 지급이 중단됐어요. 왜 중단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재난지원금 의혹 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적절한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우알에스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재검토 결과 9월까지 1억 7,8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여 적자 지속 시 미집행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이후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최동식 위원  과장님, 제가 예비비 지출내역 두 건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방금 최동식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영향 재활용품 판매가격 급락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의 재활지원금을 줬다.’ 예비비 승인 사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창우는 독립채산제로 계획된 업체예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독립채산제로 계약된 업체에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급락했다고 해서 재정지원금을 지급한 건 잘못된 부분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물론 독립채산제면 긴급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추가 지원은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현 위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 가격을 지자체 단체에서 고시를 해서 판매합니다. 근데 청주시는 독립채산제 위탁을 했어요. 그 가격에 변동이 없습니다. 청주시에서 관여할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 지원금이 잘못됐다. 이렇게 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중단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중단되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센터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된 사항인데 이거는 자원관리과에서 처리를 조금 미숙하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이 지출된 재정지원금도 후에 결산 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신중히 생각해서 회수 조치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해 주셔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혹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게 과장님이 그때 계시진 않았겠지만 업체에서 먼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던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검토는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저희들이 업체 요청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였고요.


이재숙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예비비로 지원하려고 하면 서류 검토를 면밀히 하셨어야 되는데 서류 검토를 해서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과로 예산을 요청하셨겠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과정에서 창우알에스 청주지점에서 가지고 온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하면서 예비비 요청하려고 자원관리과에서 또 서류를 만든 것 같아요?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신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이재숙 위원  본 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창우에서 요청한 자료를 다시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사실 이 자료 자체가 옮겨 쓰신 건지 아니면 다시 편집을 하시는 건지 하는 과정에서도 수치, 운영현황 같은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창우에서 가지고 온 대로도 아니고 여기서 자료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뭐를 근거로 자료를 작성하신 건가요? 그러면 선별센터를 운영하면서 계속 월 마감을 짓고 월 보고를 하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월보를 받고 있으면 월보에 근거한 자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용계획서에 올라온 자료가. 혹시 정확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라도 밑에 담당자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한 자료가 부서를 떠나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검토를 하실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창우라는 회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선별장을 지원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 평균 반입량이, 우리 선별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용량이 얼마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월 50톤씩입니다.


이재숙 위원  50톤 기준이죠. 여기 보면 그 서류만 봐도 2018년도에 58.9프로, 2019년도에 65.4프로, 2020년 1월부터 5월이 72프로라고 했어요. 근데 사용계획에 보면 이것도 사실 다 안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1일 50톤씩 처리하는 데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달라고 주는데 총 위탁 금액 준 것까지 1일 반입량을 써 놓고 지원을 해달라고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건데 검토를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네,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검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 서류 자체에서도, 예비비 사용계획에서도 2019년도에 맨 앞장 이 서류 가지고 계신가요?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예비비 사용계획? 예를 들면 톤당 위탁을 할 때는 22만 원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불용품이나 잔재물 가격이 다 있는데 톤당 가격이 다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서류 자체만으로 봐도 2019년도에 1만 8,059톤을 반입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뒤에 서류에는 1만 8,054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 자체가 신빙성을 잃은 서류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제가 서류를 못 봐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서류를 못 보셨다고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서류를 검토 안 해보셨다는 것도, 분명히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할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류 검토를 안 하고 오셨다는 말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1억 200만 원 예비비가 지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하고 중단한 사례는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창우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회수 조치 등 그런 사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9월쯤 여기 경제환경위원회로 오면서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 11월인데 행감 지나고 그냥 지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중단하려고 논의한 건 서류에서 오류 내지는 잘못된 걸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를 하셨어요, 지급 중단하기로 하자 이런 논의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재숙 위원  과장님, 내부적으로 검토는 계속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일단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자 이거는 뭐에 근거해서 하셨느냐고. 의회에서 얘기한다고……. 이게 서류상으로 사실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실을 보고서 중단을 결정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지금까지 창우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했는데 일부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고 그랬습니다.


이재숙 위원  발견이 됐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숙 위원  일단 잘못된 서류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수입하고 지출내역에 대해서 약간의, 지금 수지분석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세금계산서하고 지출내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저도 본 자료를 보면서 분석은 하룻밤만 새면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월별 운영현황을 보고해 주면 그걸 보고서 쭉 옮겨 쓴 거거든요. 그거 비교해 보고 하는 거 잠깐이면 하는 걸 가지고 세 달째 계속 검토해 보고 있다고 그런 답변보다도 거기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꼬집어 낸 거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지금 수지분석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통계 같은 게 안 맞아서 그거에 대해서 일부 확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재숙 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서류상으로든지 따로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2억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청주시 예산으로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예비비를 긴급하게 쓴다고 했다가 중단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재난안전대책회의까지 열었어요. 이거를 지급해야 된다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 상당보건소장, 기관장들이 모여서 코로나19 이후 재활용품 단가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선별시설에 대한 긴급재정을 지원하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회의까지 하고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청주시의 선별시설이 어렵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서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하자고 시장님께서도 사인을 하셨어요. 시장님한테 제대로 되지 않은 문서로 결재까지 맡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업무를 너무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나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지급 안 한 남은 금액, 지급을 안 하는 걸 떠나서 지급한 금액도 서류에 오류가 있다고 하셨고, 수치상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신 거니까 행감 이후에라도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서류를 요구할 때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셨어요. 검토했으면 검토 결과를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이게 청주시민의 세금을 쓰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전 직원이 매달려서 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만 답변하시지 진척되는 게 없는데 과장님이 보고받으신 것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손해내역에 대해서 통계가 안 맞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조금 손해가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요청한 서류에 보면 작년 12월 대비 5월에 39프로의 손실을 봤다고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거기서 온 자료 월보를 계산해 보면 10퍼센트밖에 손실을 안 봤습니다. 39프로 손실을 봤다고 보고했는데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10퍼센트밖에 손실을 안 봤어요, 과장님. 우리 보통 영세상인들 내지는 다른 사업 하시는 분들 39퍼센트 손해 봤다고 하면 지원해 주나요? 그것도 문제지만 자료를 분석해 보면 10퍼센트밖에 손해를 안 봤는데 39퍼센트라고 한 그 부분 얘기 들으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보고받은 바로는 손실이 몇 프로라고 그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손실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이재숙 위원  그거 분석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창우에서 가지고 온 자료만 계산해서, 월보 보고 한 거 가지고 숫자만 넣어서 계산해도 영업손실을 몇 프로 봤다는 거 결산한 자료에 다 나오잖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올 12월까지입니다.


이재숙 위원  12월까지요? 지금 위탁공고가 나갔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위탁공고가 나갔으면 혹시 접수는 끝났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아직…….


이재숙 위원  접수기간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네, 접수 중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최소한 45일 전에는 위탁자가 정해져야 된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좀 늦어지지 않았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조금.


이재숙 위원  그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위탁업체가 계속 가도 그렇지만 바뀌더라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올해 안에 업체 선정되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이재숙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혹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용역뿐만 아니라 계약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보통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입찰기간 빼고 나중에 다시 입찰이 돼서 선정되면―시설별로 달라요―운영할 때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한 것들은 3개월 필요한 것도 있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얼마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재숙 위원  3개월에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봐서는 입찰공고 내면서도 위원님들하고도 논의하고 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사실 의회에서 아무리 제안하고 개선해 보고자 노력해도 행정에서 가고 싶은 대로 계속 밀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용역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인수인계 받고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사실 송해화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책임을 지시게 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과장님, 저희가 오시고 난 다음에 몇 번 당부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뀐 게 없잖아요, 과장님. 개선하신 거 있어요? 의회에서 간담회 몇 번씩 하고, 위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위탁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무슨 문제가 없도록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내년에 새로 사업 선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에 선별장 운영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선별장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청주시의 자원정책 내지는 자원관리의 얼굴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선별장을 견학 겸 몇 번 가 보기도 했지만 가 보면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다른 지역 선별장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 운영에 있어서 자원관리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쓰시고, 청주시의 자원행정의 얼굴답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에서 개선점을 얘기하면 받아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밖에 답변하실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잘 실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세요.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대경 자원정책과장님, 시장님 보고에도 있었지만 내년에 제2선별장 계획하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선별장을 짓고자 하는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별장 두 군데를 다 견학하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부지가 어디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현재 광역매립장 하단에 관리동 부지가 예정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관리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김병만 과장님 있을 때 시정대화 때 본 위원이 두 분에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강서 광역매립장 주민지역협의체 아니면 강내면 주민지역협의체 그분들한테 그쪽에 제2매립장을 짓는 걸 얘기하고 허락을 받았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저희들이 위치 선정을 위해서 2018년 11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수차례 이야기가 나와서 위치 선정을 여러 군데, 현재 위치에 증설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예정한 위치에 신설하는 부분, 기타 다른 지역까지 검토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광역매립장 하단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쓰고 있는 사무실 포함해서 환경관리동 쪽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용역에 됐고요. 주민들한테도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설명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2018년은 이대경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인데 지금 유치위원회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게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2019년 9월에 공공시설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심의를 했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위원회 거기서 2019년에 위원회를 한 회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위치선정위원회에 제출됐던 서류와 심의위원회 결과서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은 갖고 계시지 않다고 하면 현재 모니터를 보고 있는 자원정책과 직원님께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강서1동에 모든 혐오시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 종류로 해서 후기리로 가는 것 빼놓고 전체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거는 다 강서1동에 와 있는데 현재 위치를 볼 때 소각장은 영구적으로 보면 선별장이 그 옆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말이면 종료가 되는데 종료 30년 후에 청주시에서 어떠한 용역을 줘서 이런저런 시설을 하겠지만 현재 선별장을 짓고자 하는 데는 광역매립장 출입구예요. 종료가 되면 그쪽 시설이라도 거기 관문이 어떠한 출입구가 되는데 거기에 선별장을 지음으로써……. 선별장도 따지고 보면 영구적 아닙니까, 소각장까지? 본 위원회에서 선별장을 갔을 때도 악취가―퇴직한 본부장 얘기해서 미안한데―안 난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확인했는데 악취가 많이 나요, 하절기도 아닌데. 그러면 영구적으로 그쪽 별관동에 짓는다고 하면 매립장이 간선우회도로 들어오는 진출ㆍ입로인데 그 냄새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강서의 누구를 만난지는 모르나 지금 그러한 시설은 강서에서는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거지. 기왕 하실 거면……. 지금 소각장 휴암동 인근부지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잘 몰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토지 면적까지는 제가 파악하기가…….


김현기 위원  직원님들 보시면 부지 면적도 다시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밑에 동네 사는 곳도 알지만 소각장 내에 선별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별장 뒤라든가 선별장을 봤을 때 우측의 산이라든가 소각동 옆 그런 면적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으로 선별장 위치를 선정했다는 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강서주민은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선별장을 못 짓게는 안 합니다. 짓되 장소를 변경해서 지어라 이 얘기야. 어차피 그쪽에 지으면 그쪽 주소는 강내면 학천리 주소인데 선별장을 지음으로써 내가 볼 때는 학천리 주민들이 주민지원금에 대한 거를 당연히 요구합니다, 영구적이라. 그분들이 여태껏 10여 년 넘게 주민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순응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대경 과장님, 다소 늦더라도 우리 시 부지가 있으니까 장소를 변경해서……. 어차피 거기는 휴암동 소각장 때문에 휴암동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로 인해서 제2소각장, 제3소각장에 준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소각장 부지 면적이 11만 8,295평방미터니까 지금 한 4만 평 조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소각장 1호기 설치할 때 1호기 설치와 바로 연결해서 지금 현재의 선별장이 설치됐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설치할 때도 소각장 부지에서 선별장을 설치할 때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호기가 설치되고 차고지 문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소각장 내에서도 검토했을 때 지금 2호기 소각로 오른쪽에 산이 있고, 뒤쪽에는 매립장이 있고, 왼쪽에는 1호기 소각로 지을 당시에도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종중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서 더 이상은 확보를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선별장 지을 때도 위치 선정에서 선별장 짓는 가장 좋은 부분은 당연히 선별장이 근처에 있으면 가장 좋고요, 첫째로. 두 번째는 현재로는 소각용량이 부족, 소각을 다 하지 못해서 잔재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면 선별장에서 나오는 잔재물을 소각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장과 가까이 있으면 좋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겠지만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시고 계시지만 선별장은 사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지원금 대상이 아니에요, 선별장 자체는. 소각장, 매립장만 해당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쪽 주변에 현재 매립장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던 주민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선별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나 더 추가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선별장을 짓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장소의 문제를 얘기한 거고, 이 과장님 답변 중에……. 선별장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소각장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잔재물이 넘쳐나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장소에 선별장을 지으시면 거기까지 운반하는 데 운반비도 들어가고 엄청난 불편을 초래해요. 거기서 뒤로 돌아와서 소각장까지……. 언젠가는 잔재물을 소각시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폐단도 우려되기 때문에 더디더라도……. 현재 시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불편을 만들어서 선별장을 쉽게 지으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신다면 좌우지간 본 위원이 강서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선별장을 그 장소에 짓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시고 좀 지연이 되더라도 지어 놓으면 영구적인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다시 다른 장소로……. 장소가 없다면 몰라요. 우리 시 부지가 있는데 매입을 안 해도 되고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대경 과장님, 우리 청주시에서 하루 운행되는 청소차가 몇 대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청소차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직영하는 차량이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있어서 모든 청소차량을 합치면 210대로 봅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많아? 환경위생과한테 보고받기로는 4개 구청에 120대, 대행업체가 36대 해서 156대로 보고받았는데 자료가 어떤 게 맞는지 자료도 줘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차량을 파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김현기 위원  지금 소각장이 언제 건립된 지 아시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소각장 최초 건립이 10년 됐을 겁니다.


김현기 위원  2009년에 준공됐어요. 준공됨으로써 현재 소각로 쪽으로, 푸르미스포츠센터 쪽으로 청소차가 가도 되는데 그쪽으로는 진입을 못 하게 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 지나서 육교 밑으로 강상촌 가다 보면 매립장 쪽으로 가는 데 송 씨네 사당이 있는데―관리과장은 잘 아시겠네, 같은 송 씨라―그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은 게 있어요. 청소차 진입로에 활용하라고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놨는데 1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도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루에 이백몇 대나 156대 청소차가 청주역 가는 도로를 이용해서 뒤로 차가 진입하는데 엄청난 불편과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도시계획도로 그어 있는 거를 앞으로……. 이게 청소차를 위해서 그어 놓은 거지 거기 진입에 대해 불편하게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는 흥덕구청 건설교통과인데 이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과에서 이게 통과를 못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청소차를 위해서 진출ㆍ입로를 드나들게 해놓은 거라 자원정책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완성되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저도 그 도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3차 우회도로에서 들어오자마자 직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본 적 있는데 그건 저희들도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당시에 개설할 때 도시계획도로를 긋고 그 앞에 무슨 건강회사 앞쪽으로 돌아와서 들어오게 돼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왜 취소가 됐는지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반입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송해화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은 다 안 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완전히 숙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숙지된 것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재활용센터 선별장에 반입금지 사태가 일어났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맞아요? 크게 대답하세요, 씩씩하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유가 뭐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추가지원금 관련해서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창우하고 시 입장이랑 해석하는 게 달라 가지고…….


이우균 위원  어떤 요건에서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저희들이 계산한 건 1일 50톤 초과되는 것만 따졌고, 창우에서 계산한 건 월 전체를 합산해서 계산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1일 50톤을 기준 해서 창우에서는 월로 계산했고, 우리는 일로 계산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법무통계관실에 자문도 받아 보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이우균 위원  월로 합산한 게 맞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월 전체를 합산해서 초과된 금액을…….


이우균 위원  이런 사소한 것 갖고……. 시방서나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걸 숙지를 못 하고 반입 중단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청주시의 수치란 말이에요.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때 위원들, 부위원장님도 다 걱정해서 중단사태가 났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앞으로는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재숙 위원님. 유영경 위원님이 아까부터 보충질의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유영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할게요.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지난 9월에 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해서 동의안 제출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근데 9월에 제출하신 게 시기상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재활용선별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독립채산제 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원금에 관한 방식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이건 기존에 했었던 방식을 계약 만료가 돼서 그 이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위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탁 방식을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불과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올리셨습니다. 근데 그걸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렇게 독립채산제에서 총액 지원금 지원방식으로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고 싶었으나 12월이 계약 만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처리 과정 기간이 너무 짧아서 꼭 동의를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조건부를 달았죠. 이제는 재활용품선별시설에 관한 것이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때 의견을 냈었습니다. 다만, 직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건부로 그렇게 됐는데요. 재활용품선별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총액 지원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거는 용역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용역 결과가 7월에 나왔어요. 용역은 언제 시작한 겁니까? 재활용품선별시설 위탁방법 및 단가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7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연구 용역이 7월 초에 발주해서 8월 말에 완료됐습니다.


유영경 위원  용역을 왜 그 시기에 했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번이 아니라 처음 2015년도에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 할 때도 현재의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게 이미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진행했고 또 같은 방식으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한 거죠. 그렇지만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운영방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게 의회에서도 그랬고, 이미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한 검토는 마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용역을 왜 이렇게 늦게 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원가 산정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영경 위원  전환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역비를 추경에서 합니까? 전년도에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이게 급하게 추진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면서도 너무 이치에 맞지 않죠? 이 과정에 관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하는 전환방식에 있어서 좀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죠? 기존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거에 있어서도 그 기간에 맞지 않습니다. 전환방식을 하는데 계약만료가 12월인데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서 한 5개월 전에 연구 용역하고, 그거에 따라서 3개월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거는 이미 뭔가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 절차를 밟고자 했었던 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영경 위원  아까 이대경 과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운영방식이 바뀐다든지, 뭔가 연구 용역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 또한―물론 바로 할 수도 있지만―최소한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 정도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방식에 관해서도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의 방식을 논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준비기간과 용역기간을 다 합해서 9개월은 거쳐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민간위탁 방식으로 그렇게 가도록 된 거 아닙니까?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계속 그냥 문제없이 됐다고 하는 건데요. 아니, 행정에서 그냥 이렇게 정해 놓은 수순을 놓고서 행정절차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당초에 독립채산제 방식은 원가 산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방식이 변경되기 때문에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방식에 관해서, 언제 전환에 관해서 확정하셨어요? 저희 의회에는 불과 9월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그렇게 지원방식을 전환한다고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용역이 필요해서 그것을 했다고 하는 거는, 방식에 관한 부분들은 벌써 바뀔 거를 갖다가 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면 부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증인으로 하는 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방금 유영경 위원님께서 자원관리과 김미경 팀장님에게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감사 주체는 공무원, 시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업체ㆍ단체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무에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증인, 참고인이 될 수 있지만 참고인에게는 선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진술거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참고인으로서 답변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인으로서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유영경 위원  네, 증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그러면 유영경 위원님께서 김미경 팀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유영경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예. 김미경 팀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추진 절차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질의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민간위탁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9월에 청주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거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올릴 건가를 같이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그 방식이 기존에 독립채산제에서 지원방식으로 조금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진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독립채산제 방식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인건비나 처리비, 기타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새로운 방식은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판매금은 시 세입금으로 잡는 총액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가 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본예산에 연구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추경에 저희가 급하게 용역비를 세우고, 원가 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가고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니까 팀장님, 독립채산제에서 총액 지원금 지원 방식으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도에 용역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미 2019년도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방식을 바꾸기로 하신 거예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지는 않고요. 그걸 결정한 건 2020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급하게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일리가 없는 게 2015년부터 3년 동안 유진유포리아가 운영할 때 내부 검토 자료에 의하면 독립채산제 운영의 장단점에 있어서 향후에는 독립채산제로 가는 부분들이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이미 겪었어요,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장단점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독립채산제를 하는 곳이 다섯 곳밖에 없다고 2017년도에도 그렇게 내부보고를 하셨습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8년부터 하는 3년간의 사업에 있어서도 독립채산제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다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방식에 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계약이 만료가 되는 해에 그 부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했다는 거는 일리가 안 맞죠. 아까 그거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계획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놓친 거죠. 용역이 늦어지면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저희가 종료 되기 전 언제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민간위탁 종료되기 3개월이나 4개월 전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조금 늦어진 거는 용역이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에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9월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식이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팀장님 답변은……. 끊임없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하던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기간을 그렇게 하죠. 그렇다고 그것이 언제나 맞는 건 아니죠.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 같은 경우도 그냥 동일한 방식의, 전환되지 않은 방식 그대로였다면 문제없이 갔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재활용품선별시설에 관한 운영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거를 저는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역에 있어서도 사실상 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들이 아닌 거죠. 오히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했었어야죠. 민간위탁은 결국 시 재원으로 비용을 내야 되는 거고,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는 재원 절약이라고 하지만 이제 재원 절약으로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선별시설의 민간위탁 방식에서는 총액 지원금 지원 방식으로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팀장님, 민간위탁에 관해 의회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에 있어서 이제는 전체적인 절차를 좀 더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김미경 팀장님, 학술 용역을 청주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운영에 반영해서 2019년 2월 6일부터 2019년 5월 26일까지 용역을 발주했는데 아까 올해 했다고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2019년도에 용역 발주한 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2019년도는 50톤 초과 반입되는 거에 대해서 원가 산정을 한 거고, 이번 2020년도에 저희가 용역 발주한 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제로 한 원가 산정이었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지금 PPT 자료가 띄워졌는데요, 과장님. 혹시 저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최근에 저 시설을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봤습니다.


이재숙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저게 뭔지 아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모르시죠? 저게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잡힐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글쎄,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선별장에 저게 우리 물품으로, 시설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뭐로 잡혀 있어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잠시만요, 과장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요청들을 하셔서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질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자원관리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했던 사업들은 아니죠? 그냥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게 뭐로 잡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공사를 한 건데요. 물품 구매로 해서 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공유재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공유재산 저게 얼마짜리로 잡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재산가액은 확실히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저거를 설치할 때 3억 6,600만 원 정도에 구입한 것 같은데 저게 3억 6,600만 원어치의 가치를 했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치를 했는데 재활용 선별장 관리ㆍ운영을 했던 업체에서 정상화를 위해 관리처에 철거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는 효용을 못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저거를 얼마나 사용했을까요? 몇 년간이나 사용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2014년도에 준공돼 갖고 저희들이 철거한 게 2016년 11월에 철거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2016년 몇 월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2016년 11월입니다.


이재숙 위원  11월에 철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4년도부터 ’15., ’16. 그것도 2년 이상은 사용했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저 발리스틱(Ballistic)을 설치하고 2년 동안 사용하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제가 알기로 효과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효과를 많이 본 게 아니라 저 시설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사용 안 했다 이렇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들은 거는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철거하게 된 거는 어떻게 철거하게 됐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2016년 재활용 선별장 관리ㆍ운영하는 업체에서 선별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철거를 요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선별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요청을 했다고 그러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 발리스틱이 설치되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그 업체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저게 공유재산으로, 어쨌든 선별장 재산으로 잡혀 있는데 설치를 했다가 저렇게 철거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저게 공유재산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공유재산 뭐로 잡혀 있어요? 그 시설이 사용돼야지 공유재산인 거지. 저거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탱크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매립장 침출수 탱크 옆에 있는 게 선별장 안에 공유재산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선별장 안에 공유재산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이재숙 위원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공유재산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물품대장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물품대장에 의해서 선별기로 관리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저게 관리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2016년 10월에 철거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에서도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처리를 안 하고 저렇게 계속 공유재산으로 잡아 놔도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재숙 위원  아니,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저 가치를 얼마로 보고 있어요? 자꾸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3억 6,600만 원이 감가상각으로 몇 년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공유재산 물품으로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관리를 저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폐기처분을 하든지 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정리를 하셔야 되는 물품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네,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수요처를 파악해 가지고 수요처가 있으면 그쪽에 관리 전환을 할 예정이고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을 향해)

들어가셔도 돼요, 과장님. 옆에 왜 이렇게 서 계셔. 저게 철근인데 철근 수요처가 어디 있어요? 수요처에 넘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수요처를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관리 전환을 시키고, 그게 없으면 저희들이 고철 매각을 하든가 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철 매각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3억 6,600만 원을 주고 설치를 했다가 1,800만 원을 주고 철거를 했어요. 4억여 원의 돈인데 이게 시민 세금인데 저게 얼마나 효과를 봤나 몰라도 사실 선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는 확인서까지 다 받아 놨어요. 지난번에 운영할 때 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환경관리본부장님, 우리 환경관리본부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지금 처음 알게 됐고요.


이재숙 위원  이게 보고체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여기 현장을 가 본 게 10월에 가 보고, 그전에도 제가 계속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장까지 가 보고, 자료도 요구하고, 문제 제기도 계속했는데도 본부장님까지 보고 안 드렸나 보네요. 그럼 관리과에서 계획이 있으셨나 본데?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지금 처음 알게 된 사실이고요. 저희 환경관리본부에 방치된 시설이나 물건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몰매 맞을 일이에요, 4억 원 정도를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데 쓰고 거의 사용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아셨으니까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억여 원의 청주시민 세금이 이렇게 무용지물처럼 쓰인 거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그 시기에 어떻게 구입된 건지, 과연 제대로 사용은 됐는지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받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선정된 사유와 문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13년도, 2014년도면 별로 오래된 얘기도 아닌데 문서 확인이 불가하고요. 저거는 현재 물품으로 어떻게 잡혀 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고, 책임소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은 본부장님 차원에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물품 활용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 매각이 가능한지, 매각이 가능하지 않으면 고철로 매각이 가능한지, 책임소재도 한번 따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사안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발리스틱은 선별장 에어 비중발리스틱이에요. 그래서 비닐을 선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설치목적으로 했습니다. 사진이 조금 더 있어요.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물론 같은 거긴 한데요. 저하고 이재숙 위원님이 함께 둘이 현장을 간 겁니다. 한 장 더 넘기시고.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다음 사진은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말씀하신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그 옆에 저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알고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비중발리스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갔을 때 너무나 황당해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에 있는 거를 찾아서 가는 데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부서에서 이 발리스틱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이 한 번에 온 게 아닙니다. 과정, 과정을 다 찾아서 간 거예요. 결국 가게 된 건데요. 이 선별장 에어 비중발리스틱이 2013년도 6월에 계약한 거예요. 3억 6,121만 3,700원 그래서 2014년 4월에 납품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2016년 9월에 철거를 결정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죠? 2년 만에 철거한다고 결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11월에 철거하게 된 거죠. 구입비도 3억 6,000만 원이 넘었는데 철거할 때도 철거비로 797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런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서 승인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철거비까지도 예산으로 투입됐습니다. 근데 발리스틱을 철거한 거는 재활용품선별시설 안이 너무 좁아서 이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있었고, 좁은 것도 있었고, 그 역할/기능이 제대로 발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재활용선별시설 선별기에는 2013년도에 건축, 소방, 전기, 기계에 관한 증축을 목적으로 했었던 거고, 가장 많은 부분들이 발리스틱의 설치비용이었습니다. 이때는 설치하고 나중에 2016년 9월에 철거할 때 철거비는 제가 발리스틱에 관한 철거비만 따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다른 공사를 함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주시의 시설에 관해서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면 예산을 투여해서 설치했는데 사용을 하지도 못하는 것 이래서 예산 수립과 사용의 목적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재활용품선별시설을 보면 매년 수리를 하고 있어요, 수리ㆍ수선. 그러면 이 수리ㆍ수선도 맞는 건가라고 의문이 들게 됩니다. 발리스틱을 3억 6,000이나 들여서 설치했다가 하나도 쓰지 않고 저기에 저렇게 몰래 방치된 것같이 방치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선별시설에 201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수리ㆍ수선을 위해서 15억 원이 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를 수리하고 이것이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잘못 산정을 해서 또 수리한 건지 알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는 재활용품선별시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점검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운영방식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재활용선별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지금 유영경 위원님께서 5년 동안 한 15억 원의 수리비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최근 2000년도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5년 치에 대한 수리비 사용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박용현 위원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기관에서 와 계시는데 아마 좀 바쁜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오후라. 그래서 촬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그러면 제가 먼저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1번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주무관님.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제가 행감을 위해서 준비한 업체는 옥산에 있는 폐기물 매립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잠시 설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옥산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개발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8만 5,224.6제곱미터는 2014년 10월 1일 국사리 임야 1,901번지 한 필지의 임야로 변경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되었고, 도시개발과, 민원지적과, 산림관리과, 자원정책과 등 부서에 국사리 1,091번지 임야 8만 5,224.6제곱미터는 폐기물처리시설로 고지된 바가 있습니다. 자원정책과에서는 위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 것을 고지받았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지금 제가 낱장짜리로 자료드린 거 보시면 매립장 자원정책과 업무 진행상황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2013년부터 ’17년, ’18년, ’19년, ’20년 여러 차례에 업체가 변경허가를 받게 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2번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2017년 6월 16일 폐기물처리시설 8만 5,224.6제곱미터 임야에서 8만 5,012.6제곱미터 임야로 변경 고시되며, 이 사항에 대한 고지를 또 받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조사하셨으면 맞을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당초 4만 7,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지붕형 1매립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2017년 7월 30일 노지형 그리고 1ㆍ2매립장으로 전환하며, 매립장의 부지는 5만 9,645제곱미터로 확정되고, 하나의 매립시설이었던 것이 두 개의 매립시설로 변경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3번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근데 이상한 것은 노지형과 1ㆍ2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득한 날짜가 2017년 7월 30일이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그런데 2016년 다음(daum) 지도입니다. 지금 스크린 화면에 보시면 2016년 다음 지도에는 2017년 7월 30일에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이 이미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거의 완료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가 다음 지도를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왜 이런 일이, ’17년 7월 30일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변경허가 적합통보를 받았는데 왜 ’16년에 적합통보 받지 않은 사업이 벌써 착공되고 거의 준공이 되어 가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2013년도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진행을 했다면 2016년까지는 기존에 사업계획 승인 사항에서 공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 2016년에 지금 위원님께서 띄워 주신 사진하고 2017년 사진은 확인을 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만약에 다음에 들어가셔서 2016년 상황을 눌렀을 때 저 사진이 나오면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이미 사업 착공한 거 맞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건 당초에 신고된 사항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당초에 신고된 건 4만 7,000제곱미터로 뚜껑형 매립장을 하겠다고 했고, 그 뚜껑형 매립장 4만 7,000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만 9,645제곱미터로 1ㆍ2매립장으로 나뉜 거는 적합통보를 2017년 7월 30일에 받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업무 진행상황을 드린 거에 의하면 만약에 이 서류가 맞다면 저 업체는 1년 전에 이미 선공사를 변경허가 득하지 않고 한 사항이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당초에 4만 7,000평방미터로 사업계획 승인이 났었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사진을 저희들한테 제시한 거고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이 2017년 7월에 변경허가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진이 4만 7,000 부분인지, 5만 9,000 부분인지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2013년도에서 2016년도까지는 지붕이 완성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주무관님, 2번 사진 다시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과장님, 저게 2017년 7월 30일 이전까지 적합통보 받은 내용에 의한 도면입니다. 지붕형 매립장을 하기로 했을 때는 저 토지가 부정형 토지인 것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붕을 씌웠을 때는 외곽 쪽으로 매립장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중앙에 매립장을 설치하겠다고 이미 2017년 7월 30일 이전에 적합통보 받은 내용이에요. 저거 보시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무슨 질의한 건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이해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그렇다면 저 도면도 사실이고, 만약에 제가 드린 첨부서류도 사실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체는 이미 2017년 7월 30일에 변경허가 적합통보를 받기 전에 선공사한 부분이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확인해 보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당초에 4만 7,000평방미터 허가가 났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붕형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 자체가 매립장 바깥쪽으로 최초 허가가 돔형이기 때문에 외쪽에서 돔을 설치하려면 바깥쪽에 어떤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이미, 예를 들어서 업체 측에서는 ‘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돔을 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개발행위가 있었다면 그리고 4만 7,000이 아니라 5만 9,000 공사를 했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5만 9,000을 전부 다 한 건 아니고요, 업무 진행현황표를 보시면 ’17년 7월 30일에 1단계 매립용량을 5만 4,000세제곱미터만큼 하고, 2단계 매립용량을 101만 9,000세제곱미터만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매립시설 면적은 1단계가 2만 4,194제곱미터, 2단계가 3만 5,450제곱미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매립시설 4만 7,000제곱미터가 아닌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서 임의대로 변경허가 없이 위치를 바꿔서, 물론 매립을 하기로 한 면적보다는 작게 팠지만 분명히 다른 모양으로 팠고 1단계, 2단계 매립시설을 허가받지 않고서 공사 착공한 것이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선공사한 부분인가요,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뭐를 더 확인하셔야 되나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면하고 사진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 4만 7,000을 허가받고, 2017년 7월에 노지형으로 바꾸면서 1단계, 2단계로 분리해서 받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누구든지 1단계, 2단계로 하면 1단계가 먼저 공사가 진행되고 다음이 2단계가 진행되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1단계 부분인지 이거는 저희들도……. 제가 지금 ‘위법이다.’ ‘아니다.’라고 단정 짓기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질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확인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그러니까 이제까지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고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1년 됐고요. 과장님이 자원정책과로 오신 지도 사실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도 그동안에 제2매립장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였고요.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제2매립장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신 겁니까?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렇게 세밀하게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세밀한 것보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혹시 설명 안 받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2016년도 위성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위원님께서 설명을 들었고요.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바뀐 사항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집중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과장님이 7월에 오셔 가지고 사실 5개월이 다 돼 갑니다. 제가 오시자마자 이 말씀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만남을 통해서 몇 차례 전달해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숙지를 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무시된 것 같아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또한, 118만 9,130제곱미터의 복토량이 2017년 7월 30일 128만 992제곱미터로 또 2018년 7월 31일 6만 5,370제곱미터로 변경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물론 자원정책과에서 누누이 얘기했듯이 매립 총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토량이 36만 9,870에서 18만 7,733으로 18만 2,137세제곱미터만큼 줄었습니다. 따라서 순수 폐기물량은 줄어든 복토량 18만 2,137만큼 늘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예. 그런데도 이상하게 업체에 적합통보를 내준 순수 폐기물량은 증가량이 24만 6,219세제곱미터로 나옵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면 자원정책과에서는 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대로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복토량이 준 거는 예전에도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용량에서 복토량이 줄면 준 만큼은 매립장에 들어와야 되는 폐기물 양이 늘어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그거 말고 저기 수치를 한번 보시면 2020년에 매립용량은 똑같이 155만 9,000입니다. 근데 순 매립량이 143만 5,349예요. 그러면 복토량과 함께 순매립량을 더하면 155만 9,000이 아니라 훨씬 더 나와요. 결국 자원정책과가 이런 거 검토도 안 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서류는 요식행위였다는 거예요. 업체가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자원정책과는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허가를 남발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순수 폐기물량이 23만 6,219만큼 늘었다면 시세차익이 적게는 615억 원이 넘습니다. 매립량 1톤당 단가 25만 원으로 따졌을 때 615억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업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복토량을 줄이고 늘리고 고무줄 형식으로 행정이 다 맞춰 주고 있지 않습니까? 표에 보시면 차수시설 또한 2013년에는 지오컴포지트, HDPE, 벤토나이트, 지오컴포지트, 쇼크리트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지오컴포지트, HDPE, 벤토나이트, 쇼크리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 31일에 지오컴포지트, HDPE, 벤토나이트, 지오컴포지트로 하기로 했고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차수시설 변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미 4월에 그 매립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미 지오컴포지트, HDPE, 벤토나이트, 쇼크리트 이렇게 차수시설이 변경되었고요. 유량조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에 당초 312세제곱미터만큼 들어왔던 것이 2018년에 2,538세제곱미터 그리고 2020년에는 3,525세제곱미터로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그러면 차수시설 변경과 유량조 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그럼 변경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언제 아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변경허가 대상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부분보다도 마찬가지겠지만 워낙 다양한 법률과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 담당자들이 그 당시에 검토를 하면서 그것이 변경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그러면 제가 스테이플러로 찍은 자료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네 장짜리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업체에서 2020년 5월에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원정책과에 제출했던 자료고요. 본 위원이 자원정책과에 이 자료를 공개 요청했을 때는 비공개 원칙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서 민원 처리를 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업체가 변경허가를 득하기 전에 전문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변경허가 내주기 전에는 저한테 바로 공개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장 보세요, 과장님. 사업면적에 1단계 제방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1단계 8,265세제곱미터가 감소하였고요, 2단계가 8,265세제곱미터만큼 제방이 증가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2호사목에 의하면 매립시설의 제방 규모가 변경되면 변경허가 대상이고요. 그다음 장 넘겨 주세요. 침출수 처리를 보시면 매립면적 증가에 따른 침출수량이 변동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량조정조 증설 1,109세제곱미터만큼 증가했습니다. 그 비고란에 보면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이미 기재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차수시설이 있습니다. 차수시설에 보면 사면부 1ㆍ2단계를 모두 지오컴포지트, HDPE, 벤토나이트, 지오컴포지트로 하기로 했던 걸 변경하면서 사면부 2단계를 지오컴포지트, HDPE, 벤토나이트, 쇼크리트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는 이게 기재사항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차수시설 변경은 변경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제방 쌓기, 그러니까 폐기물 제방에서 토사제방 이건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사면 안정성 검토보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서류에 의하면 이미 자원정책과는 업체가 변경허가를 받고자 서류를 제출했던 5월에 제방이 변경되고, 유량조가 변경되고, 차수시설이 변경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원정책과에서는 그때 당시 본 위원한테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고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데 세 달이나 걸렸습니다. 세 달이 걸리고, 그 답변서에는 차수시설과 그리고 침출수 시설의 일부인 유량조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맞고, 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려면 변경허가 대상이고, 제방의 증ㆍ개축이 일어났을 때는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답변을 제가 왜 환경부에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예. 왜 받았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분이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드린 것보다는 차수시설 같은 경우는 이전에 기술 검토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고, 유량조정조 같은 경우는 유량조정조가 침출수 처리시설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질의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위원님도 같이 질의드렸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그런데 과장님, 제가 방금 읽어 드린 이 자료는 업체가 이미 5월에 제출한 자료고, 이 자료를 환경관리공단에 검토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변경허가가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이걸 제출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임의대로 저에게 검토를 확인한 후 적합통보 내주기 전에 이 서류를 공개하겠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변경허가 적합통보를 6월에 내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본 위원이 알고서 그다음 날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유량조시설이 다 완공/준공되어 있고 그리고 차수시설이 이미 변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8만 5,0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땅에 차수시설을 하루이틀에 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미 4월에 사진 증거 자료를 보여 드렸고. 또한, 자원정책과에서는 수차례 업체를 현장방문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에도 분명히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현장에 가서도 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을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끝까지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주장했던 건 사실 그거였습니다. 업체에서 이미 선공사를 끝내 놓고 이게 변경허가 대상이었을 때 행정처분 내리면 이 업체가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 또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원정책과가 올바른 행정집행을 해주셔서 이 업체가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원정책과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어차피 검토 다 되었고 그리고 이 업체에서 시설 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업체가 측량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 업체가 경계를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알게 되니까 그때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업체가 법을 어기고 임의대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손해 부분은 분명히 당사자들이 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하지만 청주시가 이거에 대해서 변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 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서도 묵인해 준 것과 업체가 다 착공하고 완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처리되었나요? 유량시설조 하나만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처분 내리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그냥 처분만 내리면 끝나는 건가요, 과장님?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는 거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6만 5,000여 제곱미터만큼 매립면적을 만들겠다고 그랬으면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7만을 넘어섰다는 거는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매립장 지하 부분이 다 매립되고 상부로 올라왔을 때 그거에 의해서 비산먼지나 아니면 악취가 훨씬 더 가중될 거라는 건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업체가 변경허가를 받고자 사업을 하지 않고, 변경허가를 받고자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면 청주시는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업체에게 7만 1,000제곱미터만큼의 면적 부지를 다시 확충하라고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만큼 확충해 줌으로써 4만 7,000에서 벌써 6만 5,000까지 갔는데 또 7만 1,000까지 확충해 줌으로써 우리 청주시민들이 받는 그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심이 참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심을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업체는 공사를 다 진행해 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우선 업체에서 변경허가가 들어왔을 때 변경허가 전에 위원님께 공개를 하겠다고 직원들이 약속했는데 그걸 안 했다면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바로 변경허가 나고, 위원님과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유량조정조와 차수시설이 변경된 사항은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민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질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량조정조 부분은 영업정지로 걸맞은 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아직 차수시설이나 제방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안 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처분은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차수시설 같은 경우는 기술 검토에서 콘크리트 처리를 하라고 했고, 저희들이 그렇게 복안을 냈었고 업체에서는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말로만 하기로 했죠. 아니죠. 과장님,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 약속한 대로 사업을 이행합니까? 이행하기 전에 먼저 변경허가를 득해야 되는 겁니다. 변경허가 득하지 않은 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주무관이 저에게 이미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난 것으로 본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업체에서 하기로 했으면 그게 변경허가 난 겁니까? 저희 행정이 그렇게 소홀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1번 자료 봐 주세요. 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1ㆍ2단계 매립용량이 2016년에 이미 공사 완료된 1단계 매립장의 지하용량 변경허가가 될 때마다 적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 매립용량 2017년 걸 보시면 지하가 23만 3,300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31일에는 15만 9,764제곱미터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지하가 또 다시 15만 6,599세제곱미터가 되고요, 2020년에는 15만 6,599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이걸 보면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이미 1매립장을 다 만들어 놓고 쓰레기 매립까지 한 매립장의 용량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우선 이때 당시에 담당 직원이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하가 줄어드는 이유가 물론 매립장이라는 게 크게 통으로 봤을 때 구조의 변경이 없다면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쪽 면의 제방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메운다면 매립용량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 데 지하를 팠어요. 지하를 파고 다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옆에 다른 시설 하나를 또 짓고 있습니다. 지으려고 땅을 파는데 거기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지하를 다 완공해 놓고 이미 여기에 시설물 다 갖다 놓은 데를 꺼내 놓고 거기에 제방을 다시 쌓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짓는 걸 보완을 해서 지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거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규정적으로 제방의 보강이 필요하다면……. 무너진 건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고요.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방을 보강해야 한다면 기존적으로도 제방을 보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저는 무너졌다고 들었고요. 만약에 무너지지 않고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강을 하기 위해서 1매립장 지하용량이 줄었다는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 증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1매립장 지하 제방을 더 쌓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서류에는 그러한 증거조차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1매립장 지하는 어차피 용량 다 파 놨고 매립장은 이미 매립을 시작했기 때문에 용량을 다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쓰레기를 다 꺼내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제1매립장을 줄이면서 계속 제2매립장을 증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매립장의 용량이 101만 9,000세제곱미터에서 2020년에는 결국 121만 6,245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시세차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90억 원의 시세차익입니다. 결국 변경허가 신청과 적합통보는 요식행위가 되었고, 업체가 원하는 대로 불법 사업 승인은 매끄럽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업체를 처음 방문했던 본 위원은 도면과 달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내려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무참히 거절당했습니다. 어차피 공사 완료하고 나면 측량해야 할 것이고 그때 가서 본인들 부지가 아닌 청주시 부지를 넘었다면 당연히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위 업체는 수차례 청주시의 완충녹지를 침범하여 본인들의 소유지처럼 사용하였으나 복구 조치만 하였고 사법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원정책과 업무가 아니기에 자원정책과에 처리해 주기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폐기물매립시설이 업체 소유의 부지를 넘어 청주시 완충녹지와 산림을 훼손시켰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8만 5,012.6제곱미터만큼 폐기물 매립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자원정책과는 그것을 근거로 허가 내 주었죠?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본 위원은 업체가 업체 소유지 경계를 넘어 시유지를 침범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주장하였고, 경계측량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결국 2020년 10월 청주시가 아닌 업체가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한다고 하였죠. 청주시에서 의뢰하여 경계를 측량할 때 정확하다는 본 위원의 주장과 달리 업체가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하니 정확할 것이라는 청주시의 주장을 꺾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업체에서 본 위원의 입회를 거부하다 두 시간여 만에 업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경계에 말뚝이 박혀 있었고, 본 위원이 말뚝 박힌 곳을 지나며 보던 중 다른 것과 달리 흙으로 덮어 놓은 말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흙을 발로 살살 걷어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말뚝은 박혀 있지 않고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지적공사 직원에게 그 지점을 다시 측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측량하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자료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사진이요.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저 상부로 많이 돌출된 게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흙이 소복히 쌓여 있었어요, 다른 데와 달리. 그리고 밑에 보시면 콘크리트로 매설해 놓은 부분입니다. 콘크리트로 포설을 해놨는데 콘크리트가 많이 깨져 있고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발로 살살 치웠더니 저 말뚝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공사 직원에게 다시 측량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찍었던 지점이 저 앞에 약간 가운데 은색 부분으로 나눈 거, 땅에 완전히 박혀 들어간 거기가 실제 경계입니다. 저 사진상으로 봤을 때 최소한 15에서 20센티미터 정도는 경계를 뒤로 미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경계 하나를 더 찍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에 보시면 지금 우수관이죠? 우수 트렌치(trench) 설비죠, 과장님? 폐기물매립시설에 있어서 우수설비는 필수사항이죠. 그리고 이 업체는 우수설비를 하겠다고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트렌치설비 보시면 그 안으로 지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적공사와 업체와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마음대로 아무 데나 찍느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적공사를 섭외해서 의뢰를 했는데 우리가 돈을 줄 것인데 왜 본인들이 찍으라는 데를 찍지 않고 제가 찍으라는 데를 찍었느냐 이래서 제 핸드폰까지 뺏기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자원정책과 직원 두 명이 오셨고, 녹지과 직원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8만 5,000여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단 두 곳의 지점을 찍었는데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두 곳 다 청주시 완충녹지를 침범했습니다. 더 찍어 보자고 했지만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제1매립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청주시 산림을 침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말뚝이 다 박혀 있었고, 찍어 볼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산림을 침해했다면 산림법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주시 자원정책과에 다시 한번 경계측량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8만 5,000제곱미터의 부지에 딱 두 군데 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아마 몇 백만 분, 몇 천만 분의 1일 거예요, 과장님. 저한테 그런 행운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과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저희 청주시 땅을 몇 센티미터 먹어 들어갔다고 해서 업체가 얼마큼 영업이익을 받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찍어 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저기 밖에 콘크리트로 포설해 놓은 데는 이미 본인들이 다 걷어내라고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 걷어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다. 이거 사실 고발하게 돼 있어요, 녹지법에. 근데 고발조치도 안 하고 그냥 복구 처리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렸어요, 좀 찍어 보자고.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6년도에 업체 허가 내줄 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이란 지상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어야만 건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가 내주신 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만약에 청주시 완충녹지를 침범하게 되면 허가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완충녹지를 침범했다고 취소해야 된다는 건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취소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건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경계 부분은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을 할 때 민간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지적공사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적공사라는 것 자체가 공적인 공사잖아요. 그래서 지적공사로 요청드렸고.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때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고, 경계 부분이 산림 쪽이라서 거기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 담당 직원이 가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서 현장을 나갔던 것이고, 위원님도 그때 별도로 나가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계 쪽에서는 소유 쪽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어서 위원님께 재측량한다는 부분에 확답을 못 드린 거예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과장님, 저 트렌치설비가 시설물에 해당하죠? 저 트렌치설비 우수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주요시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연히 매립장 쪽으로 들어오는 빗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저게 매립시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립시설의 경계를 6미터 띄우라고 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작은 땅이거나 아니면 옆에 바로 개인 소유지 같으면 본인들이 더 잘 알아서 처음부터 측량을 했겠죠. 그런데 청주시 땅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 미터 이상을 띄워야만 여기 안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띄우기는커녕 폐기물처리시설의 트렌치설비가 청주시 땅까지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립시설로 청주시 땅을 침범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해 주셨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건 아니지만 지금 6미터 선을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가정집을 짓거나 건축을 지을 때도 용도지역별로 해서 건축경계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 같으면 50센티미터를 띄워야 된다, 무슨 지역은 1미터 건축선을 이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 매립시설에서도 6미터라는 것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경계선에서 6미터를 띄워야 된다고 건축과에 협의해서 왔던 부분을 그대로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보통 트렌치 같은 경우는 빗물이 들어오지 않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라서 이격거리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렌치가 우리 땅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듣기로는……. 물론 위원님께서 침범을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공원녹지과나 저희 직원들이 봤을 때 이 넓은 땅을 측량할 때 몇 센티미터 정도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아닙니다. 지적공사에서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업체가 요청을 했습니다. 오차범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저한테 7.5반경만큼의 오차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유선전화로 저한테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사무실에.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본인이 상부기관에 알아봤더니 경계측량이라는 건 오차범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한 지점을 딱 찍었는데 그 지점을 다음에 찍을 때 꼭 그 지점, 1밀리미터도 안 되는 이 지점을 딱 찍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일이 센티미터 옆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 정도는 알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제가 두 번째 찍었던 데는 이미 트렌치 안을 넘어왔다는 겁니다. 트렌치 안을 넘어왔다면 아마 트렌치 하나의 간격이 칠팔 센티미터가 넘었어요. 근데 하나가 이미 넘었거든요. 두 번째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를 찍어 봐야 되는데 못 찍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기는 완충녹지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제1매립장은 완충녹지가 아니에요, 산림이에요. 그리고 지금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립시설을 7만 1,000제곱미터만큼 자기네 땅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남의 땅 벗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뜯을 때, 복구를 할 때 이 트렌치만 뜯어내고 작은 트렌치 달면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립장을 이만큼 하기로 했고 바깥에 트렌치를 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트렌치 깔아 보니까 남의 땅을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매립장도 계획과 달리 더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매립장 줄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완충녹지과에서는 트렌치 옆에 토설해 놓은 저 시멘트 걷어냈으니까 됐다? 그러면 제가 트렌치 넘어간 거 이야기하면 트렌치 걷어내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트렌치가 넘어온 만큼 매립장도 크기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위원님 말씀대로 트렌치가 넘어가서 하면 허가받은 8만 5,000.12평방미터보다 넓어지죠, 당연히. 부지가 넓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무조건 매립장이 넓어졌다기보다는 부지가 넓어졌는데 경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도 확인을 했고, 저희 직원들도 확인했던 부분이라서 한번 더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과장님, 제가 잠깐 일어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만한 면적에 매립장을 이만큼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트렌치를 하기로 했어요. 여긴 남의 땅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재 보니까 트렌치가 여기로 넘어가 있어요. 여기로 넘어가 있으면 이 땅도 이만큼이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계획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치를 다 뜯어낸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매립장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만약에 여기를 5센티미터씩 띄우기로 했어요, 트렌치를. 5센티미터씩 하기로 했는데 5센티미터씩 나간 범위가 남의 땅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건물을 지을 때 옆집의 경계를 침범했다고 해서 내 건물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별개의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제가 지금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매립장이에요. 이건 환경영향평가 다 받고요, 어디에 어떻게 하기로 이미 산림과에서 보고받고, 계획 다 세워서 한 겁니다. 그리고 도면에는 약간의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도면 2,000분의 1이에요, 축적이. 약간의 이격거리 1밀리미터만 있어도 2미터를 띄웠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로부터. 근데 띄우기는커녕 얘는 넘어갔다고요. 넘어왔는데 거기 넘어온 부분만 뜯어내면 됩니까? 넘어온 부분만 뜯어내는 게 아니라 매립장도 그만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왜 그걸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땅에 30평짜리 집을 짓기로 했어요. 여기에 짓기로 해서 이 정도가 나왔어요. 30평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1미터씩 띄우기로 했는데 안 띄웠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이쪽은 띄웠어요, 이쪽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안으로 들어가면 이 면적 줄어들잖아요. 그걸 왜 생각 안 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격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에 50센티미터를 띄워야 된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이격거리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격거리 없이 남의 경계에 딱 붙여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도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건축법」상에 건축물은 6미터를 띄우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매립장은 이격거리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이격거리 규정이 없다고 해서 시 부지를 침범해도 되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 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매립장이 시 부지를 침범했다고 해 가지고 매립장이 침범했는지 저희들이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제가 눈으로 봐서 8만 5,000제곱미터의 면적을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거 몰라요. 결국 청주시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측량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주시 땅이 먹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측량을 안 한다는 건 과에서 서로 미루고 있고, 자원정책과에서는 ‘그 완충녹지, 우리 소관 아니다. 거기에서 적법하다면 우리는 사용허가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7만 1,000제곱미터만큼만 땅을 파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고들어 온 데가 앞으로 넘어왔어요, 트렌치설비가. 그러면 트렌치설비 안으로 밀면 이 땅도 안으로 밀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면과 다르게 자리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공적인 기관인 지적공사에 하도록 했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적공사에서 했으되, 흙으로 덮어 놨다고.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 하나 살짝 치운 게 이렇게 쓰러질 정도면 죄송하지만 아마 청주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측량 건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공사가 측량한 것과 이번에는 저희 청주시가 지적공사에 안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하게 찍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위원님께서 두 군데 확인하셨다고 하셨고요. 어쨌든 지적공사는 공적인 기관이고, 저희 직원도 나갔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간 직원이 잘못 봤다고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답변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아니, 그러면 직원 분이 트렌치 안으로 들어왔다고 안 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트렌치 위에 찍혔다는 부분은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박용현 위원  과장님, 박용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계속하시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다른 질의를 한 다음에 또 이어가는 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사실 발언 기회도 별로 없고,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한다고 위원님들께 미리 요청하였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신력 있는 지적공사라는 기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두 군데 찍은 지점에서 청주시 땅이 먹혀 들어갔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그 의무를……. 저거 청주시 땅이라고 해서 개인 땅입니까? 청주시민 땅입니다. 공익적 침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이걸 알면 ‘청주시가 찍으면 찍는 거고, 경계 안 찍으면 할 수 없지.’ 이렇게 그냥 있을까요? 주인은 시민입니다. 저 또한 시민이고요. 그리고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두 군데 찍은 곳이 두 군데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가 그거 찍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1,000만 원 정도만 예산 투입하면 찍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없이 업체에 사용허가 내주시려고 하신다면 그 책임 또한 과장님이 지셔야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발언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답변드려야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까지 답변드렸던 내용과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까지 검토했던 부분이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잠시 휴식을 4시 30분까지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까 측량경계선에 대해서 박미자 위원님이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그때 측량이 경계측량으로 좌표가 확정된 측량입니까 아니면 지구지정 할 때 도면상으로 나온 좌표의 측량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보통 지구지정 하거나 사전에 할 때는 업체에서 민간업체에 의뢰를 해서 기존의 지적도면을 가지고 인허가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공사를 할 때는 민간업체에 측량을 의뢰해서 받아서 지점을 찍고 공사를 하게 되고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지적공사의 경계를 확정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중간에도 민간업체에서 측량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마지막으로 경계가 넘어왔느냐, 안 넘어왔느냐 그건 확정측량 쪽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지구지역 할 때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거는 보통 1,200분의 1로 도면을 그리기 때문에 예정지 좌표측량을 하기 전에는 도면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정지 좌표 측량한 후에 말뚝이 박혔느냐 아니면 예정지 좌표측량이 확정되기 전에 한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만약에 예정지 좌표측량이 잡혔다면 그거를 기준점에서 따 갖고 와서 잡아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잡혀서 측량에 오차가 생겼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 갖고 만약에 좌표가 지정이 된 상태에서 측량해서 오차가 벌어졌다 그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좌표를 정해 줘서 했을 때 청주시 땅이 침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라도 그걸 환수하든지 이런 조치가 병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추가질의는 이거로 하고, 본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최동식 위원  저…….


박용현 위원  보충질의 하시게요?


최동식 위원  예.


박용현 위원  예, 하세요.


최동식 위원  자원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청주시 경계가 넘어갔다고 하면 재측량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맞습니다. 경계가 넘어갔다면 재측량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적공사가 측량하면서…….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도 지적공사에서 건축을 짓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측량을 하게 되죠. 측량하게 될 때 경계에 있는 다른 분, 쉽게 말하면 옆 땅이죠. 그분을 입회해서 측량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찍고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과에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있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청주시 땅의 경계가 넘어갔다면 측량하는 게 맞다고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그런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보통 지적공사에서는 지적 기준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측량을 계속해 와서 땅을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에서 측량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넘어갔을 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측량이라는 기술 자체가 정확하게 그 지점을 그대로 찍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담당 부서에 저희들이 요청드리고 확인을 해보라고 했던 거라서 그게 침범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침범이 청주시 소유의 땅을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이 담당 부서나 이쪽에서 요청을 드렸을 때는 넘지 않았다고 답변이 돼서…….


최동식 위원  그럼 과장님, 침범이라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1밀리미터라도 넘어가면 침범 아닌 가요, 수치화를 할 때? 근데 그게 넘어갔을 때 침범인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침범이라는 게 내가 무슨 경계든 뭐든 1밀리미터라도 넘어가면 침범이지 사소하게 적게 넘어가면 침범이 아니고, 10킬로미터나 1만킬로미터 넘어가야지 침범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박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PPT 띄운 거 자료 보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 자원정책과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측량을 정확하게 하셔서 잘못된 건지, 측량할 때 오차가 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측량을 제대로 했는데 그쪽에서 경계를 침범한 건지. 경계를 침범했다면 법에 맞게끔 처리하시고, 측량이 잘돼서 침범을 안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자꾸 정확하게 안 하니까 의혹이 불거지고 하는 거니까 계속 시간도 저기 한데 자꾸 이 문제 때문에 논의하기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측량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제가 측량을 하겠다고 답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지적공사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마지막에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자문 받을 때 받고 그래서…….


최동식 위원  예. 심사숙고하셔 갖고 잘 판단하셔서 청주시 땅이 침범되지 않게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오늘 행감에서도 했지만 박미자 부위원장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행감 전에도 사실 이 문제로 계속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자원정책과장님하고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할 때 어쨌든 위원이 현장까지 쫓아가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랬을 때 사실 환경본부장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죠?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자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표정에서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게 느껴졌는데요. 이런 사안은 측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짚었을 때 신속하게 금방 처리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측량이 필요하면 측량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건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빌려서 이 문제가 비록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청주시에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환경관리본부 차원에서 본부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은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측량을 하게 되든 그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본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169쪽 재활용선별센터 운영 이렇게 했는데 재활용선별센터 위탁 공고가 나갔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공고 나갔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입찰 참가 희망 업체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아직 서류 접수는 안 됐습니다.


박용현 위원  언제 마감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12월 8일 정도까지.


박용현 위원  12월 8일이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문의나 이렇게 온 업체도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문의 온 업체는 있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거 김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김미경 팀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자원관리과 운영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12월 8일까지 제안서 접수기간을 정해 놨고요, 문의한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전국입찰이죠?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전국입찰인데 청주권, 충북권에서는 몇 개 업체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참여 의사를 정확하게 밝힌 건 아니지만 전화가 두세 군데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세 군데 정도는 문의가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세 군데요? 이게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향후에 약 26억 4,000만 원 정도 부대비용으로 지급됐거든요, 운영하는 데. 창우에 주는 것보다는 잔재물 처리라든가 불용품 처리 또 공공요금 이런 부분을 쭉 했을 때 한 26억 4,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2019년도에?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위탁금이 약 40억 원대죠?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예산 39억 원을 올렸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러다 보니 이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요.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거든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박용현 위원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나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2019년도에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판매금은 업체 수익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지출한 예산은 잔재물하고 불용품 처리비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예산 올린 39억 원은 독립채산제에서 총액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전부 다 정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하고 판매금이 거기에는 포함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판매금 별도로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39억에는 수리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수리비까지 포함됐고요. 단지 수리비 중에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수리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수리ㆍ수선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 자원관리과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대수선비 금액을 정했나요? 어느 정도를 대수선비로…….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저희가 아직 협약서는 정하지 않았지만 보통 업체하고 1,000만 원 이상은 대수선을 해주는 거로 할 계획이고요. 보통/통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약정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1,000만 원 이상. 그러면 앞으로 초과 반입되는 물량은 별도로 외주를 줄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39억 원 중에 잔재물 처리비, 불용품 처리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 이거는 총예산인데 여기에 초과 분량은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39억 원에 초과 반입 처리…….


박용현 위원  양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예, 들어갔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입찰 보는 업체에서 다 처리하게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그거는 저희가 아직 약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초과반입분 처리비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예산, 원가계산에는 들어가 있지만 선별장 처리장이 50톤 규모의 처리장이다 보니까 초과 반입되는 거에 대해서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저희가 따로 위탁 처리를 발주 내듯이 그렇게 할 건지 그건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그게 결정이 돼야지 입찰을 보는 거 아니에요? 총액입찰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총액입찰인데요, 잔재물이나 불용품이나 초과반입금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입니다.


박용현 위원  39억 중에서 정산금액으로?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비, 비정산 부분만 일정 부분을 지급하게 되고, 비정산 부분은 인건비를 얘기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33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산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유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러면 이번 조건에도 선별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프로 이상이에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협약서에는 책정을 안 했지만 업체하고 조율하기는 65프로, 그래서 65프로를 달성 못 하면 돈으로 일정 부분 납부하는 거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박용현 위원  예. 처리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하면 선별비율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안하셔 갖고 일을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금 있잖아요,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금은 지역에 피해를 보는 그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런데 사용하는 분들도 그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 확인이 우리가 그 지역에 가족이 거주했을 때는 등록기준지로 보나요 아니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보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등록기준지로 해서 가족관계를 증명한 거로 들어와 있어요. 등록기준지는 사실 옛날 호적이거든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그 영향 주변지역에 주거하지 않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제가…….


박용현 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거는 주민등록상으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지금까지 정산서류를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도 이걸 덮고, 덮고 가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색안경을 쓰고서 보고 있어요. 눈먼 돈이라는 얘기죠. 청주시민이 사용한 종량제봉투에서 100분의 10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설정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다른 사업에 투자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엉뚱하게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조리한 것이 어떻게 되면 개선될까 그거를 연구하셔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어떤 건 사실 주거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그죠? 50평에 사시는 분도 있고, 집이 큰 데는 60평에 사시는 분도 있고, 방이 한 칸 분도 있고, 방이 세 칸 분도 있는데 난방비는 똑같아요, 사용 난방비가. 집집이 다 똑같아요.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정산을 하실 때에는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정산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이 서류가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건 변명이에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는데 똑같이 10가구면 10가구가 금액이 똑같이 난방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누가 봐도 이건 인정을 못 하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민지원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일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돼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입니다. 앞서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부터 선별장 잔재물과 불용품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팀장님이 하실 거죠? 그게 사실 창우에서 할 때도 작년 7월 이전에는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지급하게 돼서 11월부터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죠? 팀장님이 그때부터 계셨던 거죠?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자원관리과 운영팀장 김미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과 반입…….


이재숙 위원  초과반입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줬잖아요? 20톤 정도의 초과 반입 부분에서는 위탁금을 줬고, 나머지 불용품과 잔재물에 대해서도 사실 2019년 7월 이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불용품과 잔재물은 창우가 지금 현 수탁자인데 현 수탁자가 하기 전부터 유진유포리아 업체에 있을 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항을 2017년도에 저희 시에서 재활용품선별시설 위탁 운영방안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잔재물은 무상 소각을 해주고…….


이재숙 위원  아니, 2017년 7월에 그렇게 했으면 2018년도와 2019년 7월까지는 그냥 운영을 했죠? 지금 창우에서 운영했죠?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창우에서는 2018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2018년부터 운영했는데 2019년 중반부터 지급하게 됐어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전에는 정산서류나 이거로 봐서는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난 부분이 없거든요, 회사에서? 어쨌든 제가 앞서서 예비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산서류 자체로 봐서는 수익이 더 났을 거라고 보이는데 정산서대로라고 해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품과 잔재물에 대해서 결정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창우 입찰 보기 전에 2017년 9월 20일에 재활용품선별시설 위탁 운영방안 수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독립채산제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수집ㆍ운반비를 미부과하고, 잔재물 무상 소각 등을 통한 수입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입찰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 단가금액 내지는 올해 같은 경우 26억을 지급하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수탁자 입찰 당시에 입찰조건이 시에서 잔재물하고 불용품은 처리해 주는 거로 입찰이 나갔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말하면 위탁을 줄 때 독립채산제로 주지 말고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 문제고요. 이게 독립채산제로 갔으면 작년 정산 서류에 보면, 2018년 정산 서류를 보고 2019년도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에는 플러스가 났어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2019년도에 수입구조 정산서를 봤을 때 2019년도 7월부터 초과 반입 부담 지원금이라 그래 가지고 그게 반영이 돼서 수익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정산하면서 보니까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어느 정도 돼서 확인됐나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예. 저희가 1월부터 9월분 긴급재난지원금 나간 근거를 창우에서 당초에 낸 서류하고 맞춰 보고 있는 단계고, 거의 다 맞췄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맞췄는데 그 정산 서류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면서 온 서류에 보면 금액이 많이 차이 나서…….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9월부터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위탁금을 줬다는 것 자체가, 잔재물과 불용품에 대해서 위탁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사실 면밀히 살펴봐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잔재물하고 불용품은 저희가 창우한테 준 건 아니고 입찰을 본겁니다.


이재숙 위원  네, 입찰을 본 건 알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선별 보관량 90톤은 다 처리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예,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에 들어오는 50톤 초과 반입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해소해 가지고 쌓여 있는 건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차량이 반입이 안 돼서 차량이 서 있을 때 방문한 적 있죠?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했다는 부분이죠?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보통 하루에 20톤 이상을 민간위탁 했는,데 이게 창우로는 가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그렇죠. 창우로 가지 않고요.


이재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사실 창우에서 반입 거부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민간위탁 할 때 넘는 부분에 대해서 창우가 계속 70톤 정도를 처리하는 거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 민간위탁을 했다는 건 거기서 반입 거부를 했다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창우에서 거부를 한 건 아니고 초과 반입한 거에 대해서 창우 본사에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나오는 잔재물을 대림종합개발이라는 데서 가져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림종합개발이라는 데서 잔재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창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위탁 준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 부분까지 자원관리과에서 따로 위탁을 주는 건 계약보다 뛰어넘은 일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창우 본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대행을 맺은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창우한테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처리를 못 하고 계속 쌓이니까…….


이재숙 위원  그러면 창우하고 계약한 단가가 6만 4,000원 정도 계약했었죠?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6만 4,000원은 계약된 금액이 아니고 일일 초과 반입한 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재숙 위원  지원금이 얼마였어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톤당 6만 4,000원입니다.


이재숙 위원  톤당 6만 4,000원씩 지원해 주고, 50톤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창우 본사에서 처리했던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저희 청주시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부탁을 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차량이 대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씩.


이재숙 위원  그럼 그 전에 창우가 하기 전에는 초과 분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창우 들어오기 전에는 선별장에서 계속 처리했고요. 2017년도에는 50톤을 완전히 초과해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해마다 재활용품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하가 걸린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답변하시는 거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창우에서 선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 있어서 계약은 계약이고,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는 것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중간에 바꾸면서 지원해 줬다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선별시설을 운영하면서 선별률도 65프로라고 했는데 사실 65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잔재물과 불용품을 빼면 65프로에 현격하게 모자라거든요. 또 한 가지, 계속 가산해서 운영할 때부터 청주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이 들어오는 이런 문제를 개선했으면 이렇게 50톤 이상 초과되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제안서는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쓰레기 수거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기서 처리하려고 하는 50톤 이상 되는 것을 위탁……. 어쨌든 지원금을 준 건 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우에서 지난번에 운영하던 것처럼 시간을 넘어서 처리했으면 지원금은 안 나가도 되는 거고 인건비만 조금 상승됐던 부분인 거죠?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방식을 바꾼 것 자체가 어떻게 논의했는지 모르지만 독립채산제 방식과는 전혀 방식이 아니다. 이 부분은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문제는 면밀히 더 검토해 보셔서 월별 정산 자료를 합하다 보면 연말 정산자료가 되겠죠.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자원관리과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도 다 받아 봤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그달의 매출이 되는 거죠, 팀장님?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달의 매출이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세금계산서와 매출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정산을 점검하고 있다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네, 이우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내년도 설계비가 반영됐나요? 신설하는 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설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지금 뭘 물으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이우균 위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새로 짓는다고 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이우균 위원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건 민특법에 의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계비는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는 거고요.


이우균 위원  그럼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민간투자 하는 업체가 선정됐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니요, 안 됐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보냈는데 부적합이 내려왔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는데요. 경제성이라든지 정책 효과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분석하는데 점수가 0.5점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고, 타당성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의뢰를 했더니 0.495로 미달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우선 부적합이기 때문에 제안서는 사실 끝난 거예요.


이우균 위원  제안서는 안 되고. 그러면 과장님이 2023년 1월까지 준공하겠다고 나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그건 내년에 설계비도 우리 자체에서도 안 되고, 국비 반영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차질이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차질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질이 있고요.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음식물처리장에 가 봤어요. 가 봤더니 탈취제 있죠, 탈취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이우균 위원  탈취제가 다 썩어 버렸어요, 기계가. 탈취가 전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탈취제 반영 안 됐죠, 신설하는 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탈취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자원관리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환경관리본부장님, 여기 한번 가 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이우균 위원  어때요, 여건이?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우균 위원  아니, 발생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무실에도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밖에 나가서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원인이 뭐냐 하면 탈취제가 다 고장 난 거예요.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그래서 다음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는 악취저감시설 그런 걸 설치할 용역을 줘서 빨리…….


이우균 위원  지금 이거를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아직 차질이 있다 그러면 2년이 아니라 삼사 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빈 기계만 돌아가고 있는 거를 그럼 우리 주민들은 삼사 년 동안 냄새를 맡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관리과장님, 이거를 내년도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탈취제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음식물류는 안 됐고요, 유기성 에너지는 일부 반영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기는 가 보니까 유기성 에너지는 잘돼요. 근데 지금 기계를 가서 보니까 이게 15년 쓴 거예요. 그죠? 15년 쓰고 올해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빈 기계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분진 들어가는 데 보니까 물만 쏴 가지고 약간 분진만 없애게 하는 장치가 돼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단체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이대경 과장님이 ’23년도 1월부터는 새 기계로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서 그렇게 보고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하지만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관리과장님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아니면 미리 공사 발주해도 돼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죠? 미리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게……. 내가 알아보니까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두 대 설치하는 데. 본부장님도 여기 신경 좀 써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시도 했습니다. 용역을 빨리 실시해서 시설 보수하거나 개량할 거 있으면 하고, 악취저감시설 같은 방법을 찾아 보라고 해서 추경에 바로…….


이우균 위원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이 기계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각시설이 1호기하고 2호기 있는 거 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님 송해화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소각기 점검에 대한 수리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2호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2호기. 2018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정지됐어요, 긴급이라고 해서. 그래서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수리를 했어요, 과장님? 2018년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시급성이 긴급인데 3일 정지를 해 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어떤 수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2018년 3월 12일도 긴급하다고 해서 수리를 했는데 하루 정지했어요. 근데 어떤 수리 했는지 수리한 내역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18년…….


최동식 위원  2018년 1월 25일부터 1월 27일이고요. 그다음에 3월 12일 해서 총 4일 동안 정지해 가지고 긴급하다고 수리를 했는데 어떤 수리를 하셨는지 수리한 것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호기예요, 2호기.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답을 못 하시는 건지, 답하실 준비가 안 되셨다면 자료로 주실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2018년 7월 10일은…….


최동식 위원  아뇨. 2018년 1월 25일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1월 25일부터 1월 27일이요?


최동식 위원  예. 3일 동안 긴급하다고 수리를 하셨는데 시행처가 GS건설에서 수리를 했어요, 긴급하다고. 근데 어떤 수리를 하셨나요? 정지는 3일 동안 정지했어요, 2호기 소각기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그럼 다시 한 번 물을게요. 2018년 3월 12일도 시급성이 긴급하다고 했고, 하루 동안 정지했어요. 근데 어떤 수리를 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그 사항도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소각기 1호기, 2호기가 계속 정지하고 수리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긴급하다고 해서 정지해 놓고 수리를 했는데 수리내역이 없어요. 그럼 이런 거 자원관리과에서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수리를 한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4일 동안 정지해 놓고, 시급성은 긴급하다고 해 놓고……. 긴급하면 아주 위험한 건데 뭔 수리를 하신 건지 전 모르겠고요. 과장님, 1호기가 2018년에 며칠 정지했는지 아세요? 정지 일수가 며칠인지 아세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2018년엔 35일 정도.


최동식 위원  예. 상반기가 35일 했고, 수리하는 데 10억 넘게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랬고, 하반기에는 한 40일 정지했고 예산이 8억 원 넘게 투입됐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45일 동안 정지했고, 17억 예산이 투입됐어요. 2호기는 더 많이 정지했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소각기가 자꾸 멈추고, 예산은 많이 투입됐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ㆍ하반기 나눠 가지고 소각로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기점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자원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증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때도 검토한다고 하더니 지금 행감 자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증설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계속 정지하다 보니까……. 제가 위탁비용 자료를 받아 본 게 있어요. 생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내역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이 예산만 해도 2018년이 26억 원 들어갔어요. 2019년에 49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2020년에 53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위탁비용이요. 그러면 이런 비용만 해도 정지하고 하면 차라리 벤치마킹을 하시든 어떻게 하셔 갖고 새로 증설해 갖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원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제3소각로 증설을 검토하느냐 이 부분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1호기를 건설하는 데는 지금 200톤 규모로 따지면 한 600억 정도에서 700억 정도 소요되고요. 또 한 호기를 가동하는 데도 5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발생하는 양을 청주시가 다 처리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동식 위원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일평균으로 따져서 들어오는 양이 하루에 한 410톤에서 420톤 정도 돼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소각로에서 태우고 있고 처리하고 있는 게 휴지기간 다 포함해서 일평균으로 따지면 한 35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원관리과에서 외부로 위탁 보내는 것이 하루에 60톤 내지 70톤을 매일 보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원정책과장으로서 생각하는 건 저희들이 70톤 정도를 감량하면 소각로를 설치 안 하고 지금 현재로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70톤까지 감량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럼 과장님, 70톤이라면 적은 톤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신 건가요?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저희들이 70톤 정도를 감량하는 방법은 쓰레기를 감량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각으로 가는 양을 줄이는 부분도 소각장 부분에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서 대형폐기물 쪽이 소각장으로 위탁되고 있는 부분을 재활용 쪽으로 바꿔 보자, 재활용 업체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 그리고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 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투입돼서 소각장으로 가는 폐비닐도 우리가 별도로 수거하자. 물론 폐비닐도 수거를 해서 재활용업체로 간다면 폐비닐 자체가 다른 재생품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안 되면 최소한 고형연료로 빠질 수 있으니까 비닐도 감축을 하자. 다음에 여러 가지 감축 정책을 씁니다마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부분 그다음에 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재활용 의무시설로 지정해서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오늘 감사 하실 때 지적하시겠지만 종량제봉투에서 성상검사를 해보면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결국 410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재활용되는 것들을 최대한 재활용으로 빼내서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 연말까지 70톤까지는 감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최동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쟁점이 하나는 재활용이고, 두 번째는 폐비닐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러면 재활용을 확대하실 거면 재활용선별센터를 새롭게 구축하든 뭘 잘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재활용선별센터 그게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재활용을 해서 확대한다고 그러면 미리 계획을 잡아서 재활용선별센터를 증축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해서 규모에 맞게끔 해놨으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재활용선별센터는 하루에 50톤밖에 못 하는데 그리고 선별량도 그거고, 선별을 다 못 해서 40톤씩 쌓여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쟁점이 재활용을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재활용선별센터가 지금 역할을 못 하는데 어떻게 재활용을 더 증가시켜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가 말씀드리면 비닐류 같은 경우는 재활용선별장으로 안 가고 별도 수거해서, 선별장 자체도 시설에 용량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비닐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수거해서 비닐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최동식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부정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재활용선별센터도 문제지만 지금 1인 가구도 많고, 외국인이 점점 많아져요. 그분들이 다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다는 말이죠. 지금은 현장에 가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앱(app)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다 배달해서 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은 포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쓰레기가 발생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조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어떤 환경운동을 더 펼치시든가 아니면 선별장을 미리 신축해서 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딱 맞는 건데 그걸 못 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70톤을 줄이겠다는 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답변드릴까요?


최동식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래서 저희들이 50톤짜리 신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1일 100톤 처리용량이 되고. 우선 50톤짜리가 증설되기 전까지는 지금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들은 결국 소각장으로 들어와서 외부로 위탁되는 게 최소 분당 22만 원씩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는 것과 그다음에 분리해서 소각장이 아닌 재활용하는 데를, 22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가격에 재활용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우선 저희 선별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는 위탁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위탁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위탁비용이 발생되는 게 결국 자원관리과에서 현재 처리 못 하고 소각장으로 위탁하는 비용으로 보면 감소된다고 볼 수 있죠.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계속 위탁비용 발생되고 쓰레기는 감량 안 되는데 소각은 늘고 하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감사 지적된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 청구했는데 정산 부적절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 해 갖고 하나는 대형폐기물 임시저장창고 신축 및 부설주차장 설치공사와 또 하나는 청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공사에서 두 가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 청구해 갖고 감사 지적 받으셨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대형폐기물 임시저장창고 신축 및 부설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2020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환수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잘못하신 거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두 가지 다 그렇게 잘못하셔 갖고 환수를 결정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시 시설 관리가 미흡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소각장 협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도 굴뚝원격감시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협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과장님, 협의 기준이 얼마인데 초과한 거죠? 협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설계 기준 사항에 암모니아가 30, 일산화탄소가 30 그다음에 염화수소가 10, 황산화물이 10, 질소산화물이 45 정도 됐는데요.


최동식 위원  근데 그거를 다 초과한 거예요? 얼마나 초과한 거예요, 기준에서? 과장님, 이것도 자료를 정리하셔 갖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자료에 보니까 자원관리과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광역소각시설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굴뚝원격감시시스템을 저희 자원관리과 사무실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를 활용해서 컴퓨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동식 위원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 거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올해 안으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운영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받으셨는데 지적사항이 어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량 과다 등 운영 관리 부적정, 저장조 악취 저감 및 소독 조치 소홀, 소각시설 정기점검 시 악취 제거 개선 노력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생활폐기물 보관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보관량 과다에 대해서는 청주 광역소각시설 운영업체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소각시설 저장조를 상시 최적 수준으로 보관하고, 소독 및 설치시설의 적정 운영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2019년 하반기 점검 시 1ㆍ2호기 저장조 내 폐기물 전량 처리, 현재 투입문 이하로 폐기물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걸 잘해 갖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자원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의 할 게 있어서요.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취저감시설이요,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시면 탈취기 1식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 해서 6개월 동안 탈취기를 교체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저희들이 탈취기 전체를 교체한 건 아니고요, 이게 오래돼 가지고 탈취기라든가 스크러버(scrubber), 각 부대설비를 유지보수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유지보수만 하신 거예요, 교체는 아니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그러면 유지보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년 쓰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제가 알기로 시설 용량이 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예. 그리고 156페이지요. 감사 처리 결과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할 때 최동식 위원님이 소각기 2호기의 잦은 고장으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해보자고 그랬었는데 왜 1년이 되도록 아직도 추진 중으로 나와 있죠? 벌써 완료를 하셨어도 한참 전에 하셨어야 되는 건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올해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완료될 예정이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작년 2월부터.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올해 2월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올 2월부터 착수해서 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기술진단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예.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빨리하면 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죄송하지만 자원관리과장님, 오신 지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저희 청주시 위원님들이 가장 핫(hot) 하게 알고 싶은 게 재활용선별센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다른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것도 조금 아쉽지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해서도 답변 준비가 안 된 게 굉장히 아쉬워요. 할 수 없이 잠깐 김미경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올해 6월에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거부사태 그거로 촉발된 것 같아요. 유가 하락 때문에 이런 재활용품 단가가 많이 낮아져서 업체에서 이거에 대한 수거를 공공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청주시가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청주시 공공주택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원이나 공공수거를 거부했는데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자원관리과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자료랑 외부기관에서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랑 그리고 업체에서 자원관리과에 월보 제출한 자료 그리고 수지 분석 자료 이걸 모두 다 봤을 때 어느 자료 하나 일치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요청드렸죠? 이 자료를 볼래야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발생하는 양도 누락된 게 많고 또 발생은 했으되 판매대금에 잡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수지 분석한 거랑 월별 자료랑 또 다르고, 단가도 어떤 건 표기가 안 돼 있고, 누적된 양 누계도 다르고 그래서 회계를 요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맞춰 달라 했는데 혹시 그 자료가 다 되었나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창우에서 보고하는 월보는 집계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반입량만 정확하게 맞고, 잔재물이나 계량하는 자료는 맞지만 중간에 선별하는 양, 예를 들어서 반입량이 1,000톤이라고 하면 거기에 플라스틱이 얼마고 그다음에 철캔이 얼마고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걸 저희도 이번에야 전체적인 집계를 뽑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우한테도 주의 경고를 내렸고요. 사실 저희가 그런 업무에 소홀한 면이 있는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근데 서너 달 이랬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창우가 재활용 선별을 하면서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지난번에 10월인가 11월 초에 반입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이렇게 본인들이 실수한 게 많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청주시 행정을 무시했으면 반입 중단을 해서 청주시 청소 행정을 마비시킵니까? 저는 이런 사태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초과 부분에 대해서 톤당 6만 4,000원씩 저희가 지불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언뜻 계산해 봤어요. 톤당 6만 4,000원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선별률이 40프로예요. 팀장님, 사실 불용품이라는 거 제가 같이 봐서 알지만 잔재물이라고 나오는 게 잔재물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거기에는 비닐도 있었고, 플라스틱도 그대로 나왔고, 스티로폼도 나왔습니다. 선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품이나 잔재물로 나가는 용량이 너무 많아요. 선별률은 40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용품이라고 내보내는 게 30프로 따로 있고요. 잔재물이라고 내보내는 그 40프로가 보니까 불용품이 다 잔재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불용품 단가 얼마에 해줍니까?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불용품은 8만 원 정도의 단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잔재물은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잔재물은 15만 원 정도.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거의 두 배죠? 근데 잔재물로 불용품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품이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수거는 제대로 해주지만 선별을 제대로 못 하는 업체를 3년을…….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작업장에 가 보셨어요, 팀장님?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위원님이 방문하실 시기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시기였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 본사로 일부 초과되는 걸 빼고부터는 선별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재활용품 양이 작년에 1일 62톤이라면 올해에는 74톤 통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별장에서 조금 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별률이 떨어지고, 잔재물 속에 잔재물 상태, 유가성 있는 재활용품이 많이 섞여서 나가는 그 당시에 위원님이 방문하고 저희한테 확인을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결국 단가가 높은 것만 선별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플라스틱 단가가 얼마 정도 하나요, 킬로에?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킬로그램당 한 27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팀장님. 1톤에 6만 4,000원을 해주고 있죠, 초과금액으로?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예. 초과 반입이 6만 4,000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초과 반입에 대해서 6만 4,000원씩 해줬는데……. 그러면 1,000킬로예요. 1,000킬로에서 40프로만 선별된다고 했을 때 400킬로는 선별된 거거든요. 제가 그냥 최저 단가를 200원으로 봤어요, 얘를. 그랬더니 재활용품 판매율이 8만 원이 나와요. 지금 최하로 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근데 플라스틱은 40프로 중에 한 20프로도 안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그런데 선별된 것 중에서 고철캔은 더 값이 비싸죠? 육칠백 원씩 하잖아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그렇죠. 철캔은 더 비싼데 양으로, 비중으로 따지면 굉장히 작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작아도 제가 270원 정도 하는 걸 200원으로 최하 단가로 쳐 봤어요. 그랬더니 8만 원 나오고요. 불용품 30프로가 거기에서 발생되거든요. 이걸 따져 봤더니 불용품 가격이 2만 5,000원으로 쳐 주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리고 잔재물 30프로로 하면 5만 원이에요. 이걸 다 합했더니 15만 5,000원에 6만 4,000원까지 합치면 우리가 1톤당 22만 원을 쳐 준 거예요.


김현기 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이거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진행하시는 부위원장님께서 안 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시고 마무리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시간은 가고, 아까도 PPT 띄워서 그렇게 활용하시고, 나머지 앉아서 질의하시려는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을 매끄럽게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그럼 1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회계장부도 맞지 않고 청주시 청소 행정을 마비시킨 이런 업체가 또 공모할 수 있죠, 공개경쟁입찰에? 그거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에게 이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예,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금방 김미경 팀장이 답변하시면서 반입량은 맞았다고 그러셨어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입량은 계량을 하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계량을 하지만 반입량도 안 맞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입량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요. 이런 부분은 창우가 3년만 했던 게 아니라 앞에 2009년부터 두 번 더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럼 가산해서 운영한 3년을 빼고는 다 창우에서 운영한 것으로, 그러면서 관리ㆍ감독은 소홀했다는 건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정정한 거고.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자원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6시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6시까지 끝내시고 식사하시고 다시 하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이재숙 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그럼 6시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최동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거 보니까 비닐은 청주시 전역을 별도 수거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지금 단독주택은 비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에서 수거되는 것들은 자원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시설에 가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시가 수거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체들이 수거하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가면 돈을―지금 이야기 나왔지만―8만 원, 9만 원 해야 되니까…….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거는 미리 간담회에서 말씀을 주셨던 거고요. 어쨌든 아까 답변에서 지금 비닐은 시스템으로 가고, 공동주택만 비닐 수거를 별도로 하겠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이재숙 위원  준비는 어느 정도 돼 갈까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업체 선정 준비해 놓으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용역은 해보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단가 용역까지는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단가 용역 하셨나요? 단가 용역 하신 결과물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아까 최동식 위원님과 질의 중에 선별장에 추가 신축이 필요한 부분 또 소각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청주시 소각기 두 기에서 어제 확인한 바로는 360톤 정도를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이 60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각기 안에 들어가는 소각량 중에 얘기했던 폐비닐은 몇 프로 정도로 보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소각 대상품목 종량제봉투를 뜯어서 성상분석을 자원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종이류부터 비닐까지 다양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우리가 비닐은 따로 선별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비닐만 몇 프로 정도 잡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비닐은 아래서 몇 프로라기보다는 지금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양과 비교를 하고 통계적으로 알아봤을 때 공동주택에서는 1일 10톤 정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숙 위원  1일 10톤이면 지금 1일 360톤 때는데 10톤을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1일 10톤이라는 건 성상조사 결과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닙니다. 성상조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발생량을 예측했을 때 단독주택에서 수거돼서 재활용되는 양하고 공동주택하고 세대수하고 비교하고, 현재 발생되는 양들하고 일부 내놓는 기존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상조사를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성상조사에서는 비닐이 몇 프로가 나왔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월별로 다른데요.


이재숙 위원  보통 평균 냈을 때 몇 톤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적게 나올 때는 23프로 나오고요, 많이 나올 때는 36프로 정도 나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1일 360톤 중에 10톤이면 몇 프로예요, 자원정책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발생량을 총 410톤으로 봤을 때 10톤이면 굉장히 적은 거죠.


이재숙 위원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가는 비닐이 평균 30프로는 된다는 얘기시죠, 자원관리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네.


이재숙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410톤 중에 10톤을 잡으면 몇 프로 잡은 거예요? 10프로도 안 잡으신 것 같은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쓰레기봉투 안을 성상조사 할 때 비닐, 종이, 플라스틱을 대부분 성상조사 하게 되고, 그 안에 음식물 들어가는 게 있고 성상조사를 하지만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비닐이라고 해서 다 재활용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재숙 위원  아니, 재활용은 안 돼도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소각기에서 비닐을 빼내야 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비닐이 많이 들어가서 소각 온도가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높아서 200톤짜리가 두 개면 400톤에 530톤까지 1일 소각을 할 수 있는데 발열량 포함한 여러 가지 대형폐기물 문제 때문에 400톤을 못 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60톤 정도를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걸 줄이신다고 내년 정책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러면 60톤을 줄이신다고 그러면 일단 비닐에서 10톤을 뺀다고 그래요. 그럼 50톤은 어떻게 줄이실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50톤은 계산상으로 보면 대형폐기물…….


이재숙 위원  대형폐기물 위탁하신다고 그랬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위탁을 해서…….


이재숙 위원  지금 대형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대형폐기물이 1일 60톤에서 70톤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100프로 다 위탁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재숙 위원  그럼 30톤 정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면 학술적으로는 7프로에서 9프로까지 감축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5프로 정도로 봐서 20톤 정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재숙 위원  예. 하여튼 감축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환경 전문직으로서 청주시의 환경 자원 정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종량제봉투가 현재까지 판매되는 금액이 1년에 12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종량제봉투가 120억 정도 판매된다고 하면―사실 시민들이 내는 돈이지만―그렇게 따졌을 때 여기서 종량제봉투로 들어가는 비닐을 과장님이 10톤을 잡으셨는데요. 10톤은 성상조사 결과를 보면 30프로에서 40프로까지 폐비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반으로 따져도 10톤은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10톤 잡은 건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랬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이 산정한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10톤에 대한 처리비용 용역은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10톤을 잡은 이유는 쓰레기봉투 안에, 예를 들면 음식물을 쌌다든지 이런 비닐류는 성상조사에서는…….


이재숙 위원  당연히 그거는 안 되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성상조사에서는 비닐류가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물질이 묻어 있다든지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를 빼더라도 10톤 이상은 되고, 20톤 이상도 될 거로 보이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용역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10톤으로 잡은 건 과장님이 대략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 결과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대략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현재까지 1인당 재활용 가능품이 얼마 배출되는지를 산정하고 공동주택 부분만 잡은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아파트에서 버리는 거로 봤을 때 소각봉투 안에 비닐의 양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10톤은 너무 적게 잡으신 거는 과장님도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위탁을 간다고 하면 지난번에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20만 세대 정도의 비닐을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용역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용역 결과 나오신 거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역을 10톤으로 잡아서 10톤 계산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부분은 따로 정회시간에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식 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광역매립장 사용기간 종료 후 향후계획이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가 지금 협상으로는 내년까지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매립장이 종료되면 「폐기물 관리법」에서 종료된 날로부터 30년간은 사용을 제한합니다, 토지 이용을. 단지, 사용할 때는 쉽게 말하면 건축물을 짓지 않는 부분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료되면 사후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사후관리를 할 때 침하율이라든지 안정성을 따져서, 물론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이 정도면 더 이상 침하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안정성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떠한 다른 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시설이라는 것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그때는 위원님들이나 인근의 주민들 등등 여러 분들의 의견과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것으로 재사용하면 좋을지 결정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체육시설 같은 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용이 종료돼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맞습니다. 지금 문암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문암매립장이 종료되고 그렇게 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겁니다.


최동식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잘하셔서 어떤 시설을 할지 잘 판단하셔 갖고 청주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시의회 의원들하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셔 갖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 구미에서는 매립장은 아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복합예술공간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셔서 좋은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계속할까요?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충청북도 감사에서 견책 처분 받으신 거 있죠? 견책하고 훈계 처분 받으신 거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충청북도에서 감사를 했고요. 감사 지적 사항은 폐기물처리업 소각시설 사업계획 검토가 부적정했다고 감사를 받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 과에서 협의를 보냈고요. 그게 2017년도입니다. 업소는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협의를 보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기업지원과는 공장등록 취소를 하고 폐기물 시설을 해야 된다는 답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담당자가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감사에 지적됐던 게 이런 조건들을 선행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해줬다 그렇게 해서…….


최동식 위원  어쨌든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잘못된 허가를 내주신 거잖아요? 자의적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허가를 내줌으로써 폐기물처리업 소각 전문 사업계획 및 검토하면서 잘해야 되는데 잘못 판단하셔서 허가를 잘못 내준 거잖아요? 허가를 안 내줘야 될 업체에 허가를 내준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게 허가를 안 내줘야 될 거를 내줬다면 문제는 되겠지만…….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그럼 다시 물을게요. 과장님이 지금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충청북도종합감사에서 견책하고 훈계 처분을 받았어요, 2020년 2월 4일에. 그러면 어디가 잘못한 거예요?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청주시 공무원이 허가를 잘못 내준 건가요? 금방 답변하실 때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받았다는 식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건 아닙니다.


최동식 위원  그건 아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최동식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분이 잘못 판단을 내려서 허가를 안 내줄 업체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잖아요? 과장님, 견책이나 훈계면 어느 정도인가요, 징계 사항에서? 가벼운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다면 경징계 중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저는 공직생활을 안 해봤지만 견책이나 훈계가 경징계상에서 높은 거면 보통 잘못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런 거를 받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공무원분들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렇게 자주 받는 거는 아닙니다.


최동식 위원  그렇죠. 받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주시 공무원들은 다 청주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부터는 진짜……. 폐기물처리업이 청주시에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많고, 암 환자도 많이 발생한다고 여러 언론에서 많이 받아 왔듯이 앞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낼 때는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철저하게 서류 검토하시고 해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동식 위원  네, 과장님, 제가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주의 처분 받으신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주의 처분은 몇 건 되는데…….


최동식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폐기물처리업 위반에 따른 처분업무 소홀하고요. 또 하나는 아나바다 나눔장터 교부 및 정산서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먼저 폐기물 처분 업무에 소홀했다고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업소가 위법이 있으면 행정처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됩니다. 사전 통지를 하는데 그때 위반 사항이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이었어요. 그런데 행정처분에도 없는 과태료 100만 원과 경고라는 말 자체도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해서 100만 원과 경고처분을 같이 의견을 보냈다가 경고처분은 이건 행정처분에 없는 것이다 해서 경고처분은 하지 않고 100만 원만 과태료 처분했는데 그것이 지적된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경고처분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표기해서 보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경고 처분은 안 하고 과태료 100만 원만 해야 될 걸 잘못해서 이렇게 보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또 한 가지 아나바다 나눔장터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은 청주시가 자체 보조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나바다 나눔장터 운영을 시가 보조 사업으로 운영하는데 보조금을 드릴 때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으면 독립된 통장에 받아서 거기에 입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독립된 통장에 자부담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시가 줘야 되는데 입금한 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지급했다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주 광역소각시설 운영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감사에 지적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거는 저희들 지적사항이 아니라서…….


최동식 위원  아, 자원정책과 아닌가요? 충청북도 감사에서 생활폐기물 발생 저감대책 강구하라는 게 자원정책과 맞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거는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거가……. 잠깐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그렇습니다. 청주시 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평균 1인 배출량 기준으로 봐서 청주시 배출량이 많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이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럼 앞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에 대한 저감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높은 거는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번 설명드렸고 한데 통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통계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발생량을 줄이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각시설 3호기에 대한 논의도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재활용 줄이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이라든지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억제 정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저녁식사를 하고 하는 거로 하려고 하는데…….


김현기 위원  하고 끝내는 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박용현 위원님하고 최동식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녁식사를 하고 계속 감사를 할까요?


박용현 위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시간 정도 하겠죠?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그럼 휴식도 없이 그냥…….


김현기 위원  휴식만 하고 하세요.


이재숙 위원  휴식하기 전에 이대경 과장님한테 1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이스팩 얘기하셨는데요.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청주시에서 확대해 나가실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 기본 생각은 시범으로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확대하는 쪽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기획정책과에서 관련한 영상 만든 거 보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봤습니다.


이재숙 위원  재사용 아이스팩을 소각봉투에 넣는 거다 이렇게 단정 지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상을 보니까 7만 명인가 봤더라고요. 그런 영상이 하나 나오면 사실 시민들이 재활용하는 방법들을 그런 걸 통해서 궁금했던 걸 알아 가는데 우리는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각봉투에 넣어라.’ 이렇게 단정을 지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자원정책과에서 만들면서 자문을 구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가 다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연히 저희 과하고 협의했을 것 같고요. 만드는 당시가 아이스팩 재사용을 시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스팩을 전면으로 재사용할 수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건 어차피 시민들 의식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재활용해야 하는 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그걸 딱 집어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넣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6시 15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이미 질의하셨었는데요,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지금 소각기 1호기, 2호기 그중에서도 2호기 고장이 잦아서 계속 문제가 됐었죠? 2018년에 미가동 횟수도 70회가 넘었었고, 지난해도 거의 60회 정도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올해 이것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전문진단을 하는 용역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 그죠? 그렇게 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157페이지에 연구 용역비가 있어요, 2019년. 그리고 159페이지에 2020년에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전문진단을 받기 위한 연구용역비인가요? 157페이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관리에 연구용역비 있죠? 이미 집행이 끝난 거고요. 2020년 것도 집행이 끝난 거로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그 연구용역비인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 연구용역비인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2019년 연구용역비는 소각시설 2호기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이고요, 2020년 연구용역비는 소각시설 2호기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유영경 위원  두 개가 다른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다른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2019년에도 위에 보면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있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있었던 이것도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관리 연구용역비가 이거라는 얘기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세히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경 위원  우선 2019년 거는 157페이지. 그러면 157페이지에 있는 걸 먼저 말씀해 주세요. 2019년 거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그거는…….


유영경 위원  그리고 밑에도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관리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있어서 이미 집행이 됐죠? 근데 하나는 계속비 이월로 가긴 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하나는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고요, 그 밑에 청주권 광역소설시설 관리에 있는 용역은 소각시설 2호기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유영경 위원  사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사후 환경영향조사.


유영경 위원  사후 환경영향조사고요.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서……. 그리고 159페이지 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159페이지요?


유영경 위원  네. 그거는 2020년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그거는 소각시설 2호기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하고, 2020년에도 하고 두 번 했어요, 연이어서? 그렇게 한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그건 매년 하는 거로.


유영경 위원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매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과장님, 박용현 위원인데요. 이 용역비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답변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질의하신 분이 정확한 답이 안 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 사항입니다.


유영경 위원  예. 간단한 걸 질의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전문진단에 관한 연구비는 어디에 있어요, 예산에서?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이후에 저한테 따로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각기에 관한 건 계속 거론하듯이 여러 문제들이 있고, 이거에 관한 점검비용만 하더라도 166에서 167페이지에 보면 소각기에 관해서 1호기에도 연간 20억, 2호기에도 20억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억 원씩 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거에 관한 원인진단을 한다고는 나와 있는데 지금 소각량에 관한 부분들도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그죠? 2019년보다도 소각량은 줄었어요, 166페이지를 보면. 이게 10월까지라고는 하나 11월, 12월 이후 2개월을 10개월까지 한 거에 대해서 가늠해 보더라도 현재 소각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관한 거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폐기물에 관한 성상분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 기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렇게 돼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해마다 소각시설 하나를 운영하는 데 수리비용도 한 기당 20억, 두 기가 40억 원씩 소각하는 데도 그렇고 위탁하는 데도 내년부터는 43억이 들 거고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 폐기물을 줄이지/절감하지 않으면 이제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랑 했을 때 시정계획에도 그렇고, 시정대화에도 그렇고 지금 자원정책과에 보면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에서 1번이 뭐냐 하면 추진과제 1번이 생활쓰레기 줄이기 사업 및 시민 실천 운동 전개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지난번 시정대화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로 해놨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자원정책과에 추진과제 1번에 대한 예산은 제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른 시설과 사업들은 있지만 이렇게 생활쓰레기 줄이기 사업 및 시민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는 거에 대한 사업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은 바로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건 그동안 어떻게 전개하셨어요, 추진과제 1번인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산안을 잠깐 볼까요, 위원님?


유영경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8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 부분의 예산을 보면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 실천 운동 예산 이런 부분이 생활쓰레기 처리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요.


유영경 위원  얼마나 포함됐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여기에 보면 사업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재료비 같으면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준다든지 재활용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수거함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보상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수집을 잘했을 때 포상을 주는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민간 경상 보조 사업에서는 시민 실천 운동에 민간이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와 다음 장에 90쪽에 보면 음식물류 감량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재활용 활성화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여기도 수거함 설치, 수집 경진대회, 아나바다 운동, 공동주택 플라스틱 처리 보상금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어떤 사업별은 통계목에는 안 들어 있지만 통계목 안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세부 사업 쪽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있겠으나 일단 이걸 제1과제로 삼았잖아요?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 직전에 질의하셨을 때 답변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사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자원정책과에서 2021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청주시의 폐기물 문제 특히,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감량화할 것인가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한 정책적 의지에 관한 걸 훨씬 더 강력하게 하지 않는 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폐기물을 감량해서 소각장을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되겠다는 정도까지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다양한 정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감사 자료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113쪽에 보면 자원 재활용 추진 이런 쪽에 굉장히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크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재활용 수거방법도 전체적으로 바꿔 보자 해서 공동주택의 페트병 수거도 별도 수거하겠다고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단독주택 페트병도 별도 수거하겠다는 계획과 품목별로, 요일별로 재활용을 수거해서 시민들이 재활용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비닐 위탁 처리하는 부분, 종량제봉투 가격도 장기적으로 올려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 실천 운동도 한번 대대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아이도(AIDO) 운동을 전개하다가 지금 현재 사장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하나의 체계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줄이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시민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는 원년의 해로 생각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올해 보면 복대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쓰레기 제로화를 해서 우선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소시키자 이걸 가지고 두 달 동안 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사례발표를 들으러 갔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니까 동네를 바꾸는 그러한 현장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 분명히 시민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을 읍ㆍ면ㆍ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지들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 113페이지에 자원 절약과 재활용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머물러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례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4개 구청에, 그러한 사례들이 있으면 행정에서 화분 심고 플래카드 하잖아요, 꽃 심고. 깨끗하게 청소된 그런 데는 시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서 화분이라든지 꽃 구매하고 이런 부분은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2021년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수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받아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마지막으로 지난 행감 때 보면 낙엽에 관한 얘기도 거론됐었는데요. 낙엽을 재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더 찾아보신 건 있으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현재 저희 청주시가 낙엽 재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다 소각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도 조사를 하고, 직원들하고 연구를 했었는데요. 첫째는 이물질이 낙엽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낙엽을 부숙해도 사용할 때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돼서 재활용을 하지 않고. 낙엽봉투를 만들어서 하는 건 전국에서 청주시가 유일하게 낙엽봉투를 만들어서 낙엽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낙엽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퇴비화가 우선인데요. 퇴비화를 하려면―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농업기술센터와 산림과하고 해서 내년 초부터 낙엽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할 수 있는 기술 자문도 같이해서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저는 그걸 시범 사업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 사유로 하기 어렵다고 해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이 폐기물 감량에 관한 건 정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낙엽 재활용에 관한 것, 퇴비화에 관한 건 이미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는데 그게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역에 맞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관과 연계해서 시범 사업이라도 먼저 해서 가능성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내년에 단독주택에 재활용품 요일제를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준비는 어느 정도 돼 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방침은 재활용품 분리를 요일별로 하겠다는 것을 결정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분리배출 수거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4개 구청에 한 개 동 정도씩 품목별로 정해서 분리배출 시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전면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시범 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 방침은 3분기에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까지는 준비 작업을 다 해서…….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자원관리과랑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자원관리과에서 올해 생활쓰레기 위탁량으로 현재까지 쓴 것만 53억 원이라고 그랬지 예산은 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닐이 소각량에 들어가는 게 30퍼센트를 분리배출 한다고 하면 그게 70톤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소각량도 마찬가지로 400톤 안으로 해결되고. 사실 재활용품선별장도 지금은 70톤이 넘는다고 하지만 요일제를 시행함으로써 재활용품선별장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요일제로 갔을 경우에 가장 문제점, 지난번에 운영하던 업체에서 얘기한 게 2015년부터 요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용, 위탁비용 내지는 불용품 비용, 잔재물 비용 이런 게 계속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생활쓰레기 위탁에 한 69억 원인가 70억 원 가까이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원관리과에서 세울 게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줄이면 충분히 생활 광역소각장에서 다 해소가 되는데 왜 위탁을 줘요? 위탁 안 줘도 되죠? 이런 부분은 사실 2020년도에 진작 이런 논의가 돼서 줄이기 운동을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같이 나갔으면 100억 정도는 남겼을 것 같아요. 당장 봐도 70억 정도 생활폐기물 위탁했죠. 또 재활용품선별장에 26억 원 정도가 갔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100억 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대경 과장님,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에도 질의를 드리자면, 10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창우알에스 제2공장에서 우리 선별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김미경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우알에스 제2공장에서 우리 선별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자원관리과 김미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창우알에스 제2공장에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건 자원정책과에서 답변해야 될 거네. 이건 어떤 내용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맞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창우알에스는 청주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재활용품이라든지 다른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들도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 시설에 보관되지 아니하고 바깥에 보관돼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처분한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영업정지 1개월을 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시행이 됐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벌써 된 겁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업체들이 영업정지 1개월을 한다고 하면 타격이 굉장히 있을 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정지가 됐어요? 영업정지라는 건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업정지 기간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허가받은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지 허가받지 않은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는 아니고요.


이재숙 위원  허가받은 부분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사업장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이재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이재숙 위원  그럼 공장 가동에는 문제없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 거고요. 원료를 가져와서 선별하거나 이런 부분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쌓아 놓는 부분에 대해서만 영업정지가 된 거예요? 공장 가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가동도 안 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가동도 안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이재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선별장에서 불용품이나 잔재물 또는 초과분량에 대해서는 창우알에스에서 선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정지 됐는데……. 이게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한 달간 정지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영업정지일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점검일자는 4월이니까…….


이재숙 위원  그럼 올해는 아직 공장 쉬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마도 이게 처분이……. 제가 날짜는 다음에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4월에 했으면 사전 처분기간을 하면 보통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영업정지가 나가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정지기간이 있었다는 건데 우리 선별장이 제대로 돌아갔다는 것도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생활폐기물 쪽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폐기물처리업 중간 처분은 생활폐기물은 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이나 했을 때 철캔류 그쪽에만…….


이재숙 위원  어떻게 됐든 청주시에 영업정지를 맞은 기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원관리과장님, 회계상 문제, 우리 선별장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계속 나왔던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거는 자원관리과장님, 알고 계셨었어요, 창우가 영업정지 당했다는 것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이건 알지 못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데도 여기에 위탁을 꼭 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칸막이 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지적했던 게 자원정책과에서는 소송 중인데 자원관리과에서는 거기에 위탁을 주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기업인들이 청주시와 일하려고 하면 법률이나 법규, 규칙 여러 가지를 잘 지키는 그런 업체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과장님, 그 내용은 잘 모르셨더라도 이런 경우에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이런 영업정지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업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잘 못 들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그 업체에 위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위탁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이재숙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140페이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에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했지만 작년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게 된 거죠, 내년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이재숙 위원  계약기간이 2020년……. 지금 이거 용역 했다고 들었는데 이 용역이 아니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맞습니다. 계약된 건 2019년과 2020년 2년간 계약이 됐고요,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재숙 위원  아직은 안 했고, 지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지금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계약 중에 있어도 어쨌든 이 업체는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하려면 입찰 자격이 있는 거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다음에 청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


이재숙 위원  제가 그런 조건들과 용역 결과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역책임제로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구역책임제는 재작년 이전에 한번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구역책임제는 보류됐고요. 현재는 환경관리원과 민간업체하고 구역을 나눠서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시스템은 안 바뀌고 그냥 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더라도 2년 안에 시스템 정비하시는 거는 알아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물가변동금이라고 해서 임금 차이 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금 차이 나는 부분이 여기서 책정해 준 금액이 청주시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물가변동분을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위탁 사업할 때는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비를 산정할 때는 현재의 물가 기준에서 인건비라든가 다…….


이재숙 위원  현재라는 게 2년 계약이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재숙 위원  2년 전에 해서 내년에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후년에 물가 상승이 됐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나 협약이나 계약 사항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직영하는 게 아니고 사실 위탁이잖아요. 위탁비도 사실 위탁하는 데는 인건비와 들어가는 운영비 외에 뭐라 그러죠? 업자라고 그러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사업주라고 하죠.


이재숙 위원  사업주 배당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이익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익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있습니다. 10프로 정도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익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물가변동분까지 책정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대행이라는 자체가 시장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저희들이 단순히 입찰에 의한 계약 같으면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원가 산정을 해서 원가가 나와서 그 금액에 입찰을 줘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 원가 산정 때 기준인건비…….


이재숙 위원  그러면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렇게 계속 준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생긴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계약할 때부터 당초에 원가 산정할 때 기준으로 원가 산정을 하고 입찰을 보고요. 그다음에 2년에 걸쳐서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재산정해서 산정분을 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이런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어쨌든 직영으로 할 때하고 위탁으로 줄 때하고 작년에 위탁비 플러스 3억 3,800만 원 정도 그렇게 됐어요. 2020년분도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2020년분도 12월에 산정해서…….


이재숙 위원  이렇게 주면 혹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건 확인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노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무비는 확인합니다.


이재숙 위원  노무비는 지금 건설노임이 한 13만 9,000원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가 알기로는 11만 9,000원인가……. 13만 9,000원 맞을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책정됐는데 연말에 나온 게 그냥 관행적인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관행적인 거예요 아니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닐 겁니다.


이재숙 위원  보전해 줘야 되는 게 법률이나 이런 거로 지정됐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용역 기준에 그렇게 돼 있고요. 협상에도 그렇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침 상에도 그렇게…….


이재숙 위원  환경부 지침에 보전해 주라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까지는 그렇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님께서 물가상승분 적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회계과라든가 그쪽에 전문이 아니니까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공사 있잖아요, 장기적인 사업. 1년 단위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년을 계약하더라도 1년분은 해줘야 돼요. 그거는 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원정책과, 100쪽에 보면 사안별 행정소송현황 및 진행상황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승소를 한 것도 있고, 패소를 한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1심 패소를 한 거는 우리가 2심에 항고를 할 예정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사항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저희들이 1심 패소 통보가 오면 재검토를 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승소의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항고를 하는 거고요, 확률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수용을 합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이 두 개는 현재 항고할 예정이 아닌 거네요? 작년 11월 26일에 1심 패소한 거하고 동서 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107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ㆍ점검실적 해서 행정처분내역이 있습니다. 2019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는 영업정지가 1건, 고발이 10건 그리고 2020년도 10월 31일까지는 영업정지가 7건에 고발 등 23건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여기 영업정지 1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내린 사업체에서 재판한 게 있나요, 소송을 한 경우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소송하는 거의 대부분은 허가를 취소했거나 영업정지 부분에서 대부분 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알다시피 영업정지는 사실 막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소송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허가 취소라든지 허가 불허했다든지 이 부분에서 대부분 소송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박용현 위원  여기 2020년도에 행정처분 한 업체 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곳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여기에는 소송이 있지만 앞에 행정처분 내용에 보면, 제가 비교는 그렇지만 잠깐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에 대응해서 지금까지 왔을 때 승소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승소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삼십 프로밖에는 안 됩니다.


박용현 위원  이삼십 프로요. 저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고 또 이런 데 있어서는 도덕적인 기업정신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위반되는 업체만 위반이 돼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과감한 행정조치가 필요한데 우리가 행정조치 할 때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사건 중에서 저희들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변호사 자문을 받고요. 소송에서도 저희들이 논쟁의 거리가 된다고 하면 법무팀에 이야기해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행정처분을 내릴 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을 때 영업정지의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승소율이 이삼십 프로라면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력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행정처분을 할 때도 자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적법한 행정명령을 해주시면 행정적인 공백이라든가 또 예산의 낭비 이런 부분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지금까지 행정소송 한 것 중에서 패소한 부분이 제가 환경공무원 30년 넘게 했지만 그전에는 다 승소했던 부분이었어요.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보다 과대 처리한 그 부분이 3건 정도 패소하게 되고요.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사람들이 생활폐기물을 같이 했을 때 거기서 위법이 있을 때도 당연히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에서 했거나 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았으니까 위법했으니까 처분했던 부분이 생활폐기물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이 돼서 크게 그 두 부분에서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내년에는 지도ㆍ단속 공무원이 법무연수원이라도 교육을 가서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례도 보시고 해서 현 시류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해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건데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 자원화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가 있어요. 자체평가를 하는 겁니까, 용역평가를 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용역평가를 합니다.


박용현 위원  용역비가 어느 정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한 2,000만 원 내외입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 거는 이것이 작년에는 지난해 게 같이 왔다,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왔다 했더니 올해 거는 짜깁기를 해버렸어요, 두 가지를 합쳐서. 보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렇게까지는 제가…….


박용현 위원  이 결과치를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이 필요한데 군민들에게 충분하게 인식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내가 보니까 이게 청원군 책을 짜깁기한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근무인력 증원에서는 타 시군에서 활용하는 지피에스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옛날 거를 갖다가 그대로 짜깁기해서 왔을 때 용역의 결과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개선 좀 해주십사 하는데도 지금까지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러 해요, 용역을? 용역 결과를 보고 우리가 대행업체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고치고 개선해 갈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해마다 같은 내용 아니면 지적되면 몇 년 전 거 갖다가 섞어서 만들고. 그리고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비 타 가고 또 이거를 결과물이라고 받아 갖고 보관하고 있고. 내가 보니까 이거 읽어 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도 평가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금년도에 평가하고 나면 제가 철저히 분석하고요. 평가서가 시원치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수의계약 할 때 배제시키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롭게 평가돼서 우리 자원정책에 필요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물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시민세금으로 나가는, 시민들이 사서 쓰는 금액인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한 달에 한 10억 원씩 120억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판매금액이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종이, 제일 많은 게 폐비닐, 폐플라스틱 그걸 30프로 정도 줄인다고 하면 시민에게 나가는 돈이지만 여기서도 아낄 수 있는 금액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주시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민의 주머니를 아껴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위탁을 안 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시민한테도 굉장히 이득을 준다. 시민의 주머니 돈을 아껴 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불연성 마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요. 불연성 마대가 지금 현재는 사기 어렵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불연성 마대가 저희 시가 인근 지자체의 불연성 마대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도 여러 번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불연성 마대를 많이 집중적으로 내놓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연성 마대 공급을 저희들이 제한하는 게 판매처보고 다량으로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고요.


이재숙 위원  지금 그러면 혹시 제가 주민들한테 항의성으로 전화를 받은 게 사재기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못 사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가격이 달라지면서 마대 색깔을 바꿔 달라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 민원 받으신 거 있으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거는 검토하더라도 내년에 버리는 분들이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없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지만 시스템을 갖춰 나가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명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명제 부분도 사실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봉투라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은 부분이 아니라서…….


이재숙 위원  사실 이게 120억 원어치 소각 비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아이러니한 게 비닐을 빼자고 하면서 비닐에 넣어서 버리는 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쓰레기봉투가 생긴 게 한 십몇 년 됐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종량제가 시행된 거는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20년 넘었어요? 처음에 생기게 된 게 어쨌든 불법투기 이런 걸 막자고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으로 바뀌면서 20년 정도 됐는데요. 비닐에 넣어서 버리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됐다고 보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은 거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RFID방식이 기존에 수거통에서 배출하는 방식보다는 감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용역 결과로는 40프로까지 감량된다는 용역이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30프로까지는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도 신규로 설치되는 데는 당연히 설치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되는 공동주택도 희망하는 데는 RFID…….


이재숙 위원  이게 지원 사업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거를 봐서는 사실 생활쓰레기 소각도 우리가 그냥 버려야 되는 건데 비닐에 한 번 더 담아서 비닐을 소각한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1년에 100억 원 정도다 이렇게 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음식물에만 이걸 적용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한번 선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위원님의 굉장히 큰 포부시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이 대부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한번 연구 차원에서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0억 원어치의 비닐을 태우는 겁니다. 이거를 태우기 위해서 또 소각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부분이 저희 집에 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같이 마트를 갔는데 과일 하나하나 포장이, 사과 하나도 비닐에 싸여 있고, 라면도 싸여 있고, 다섯 개 묶인 게 또 비닐에 싸여 있고 이런 거 보고 굉장히 놀래……. 버릴 때 또 비닐에 넣어서 버리고 이런 부분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과일 하나 그냥 사면 되지 왜 비닐에 싸여 있느냐. 이런 게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우리 생활의 편리함도 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변모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청주시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환경본부장님,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시는데 환경관리본부는 모든 청주시민이 배출한 이런 거를 다 처리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본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행감에 임하는 공무원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연구하고 공부 좀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다른 위원님들이 재질의를 안 하시죠. 이런 식으로 행감을 준비하는 자세가 덜 됐다. 저도 3선 의원을 해봤지만 행감이 이런 식으로 치러진 건 본 위원이 처음으로 느껴요. 85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시설을 다 갖고 있는 환경관리본부입니다, 오전에도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죠. 더 노력들 하셔야지. 지금 저녁도 못 드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의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더 연구하고 오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 끝나면 2021년 본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력들을 더 하셔야지요. 다 청주시민을 위하자고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님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다 우리 청주시민이잖아요. 서로 간에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길게 대답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경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05페이지인데요. 대청그린텍 소각시설 진행사항에 대해서 2020년 1월 7일 행정소송 진행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서두에도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송이나 어떠한 법률적으로 다툴 때는 승소율이 20프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왕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더 나가서 이기는 소송을 하셔야지. 거의 승소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판결문에 따라서―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이런저런 거 해서 결과가 되면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대청그린텍 소각시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거는 말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소송에서 승소율이 낮다고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고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분명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부족하다면 변호사 부분도 대부분은 저희들 변호사 비용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붙여 주는 그런 형태니까 처분 때부터 자문 변호사와 다음에 승소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사 선임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쓰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능력을 키워서 대응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송해화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아주 곤욕을 치르시는데 예산 심의할 때는 더 연구하고 오세요. 지금 현재 참고하실 페이지는 175페이지인데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신대동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가락4리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기금 심의했을 때 뒤에 계신 팀장님이 얘기했는지 주무관님이 얘기했는데 설명 중에 그렇게 들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조례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친환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이라고 그랬지. 조례 거기에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다시 한번 읽어 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은 9조에 “주민지원기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에게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지역이 안 들어가고 주변마을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두 개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조례 제7조에는 기금의 지원으로 돼 있고, 제9조에 기금 지원 대상 해 가지고 “주민지원기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에게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지역하고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김현기 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그렇게.


김현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두 부락 말고도 구 청주시에 서촌동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주변마을로 보면 그 지역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문구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지역하고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은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걸 7조, 9조 해 갖고 과장님하고 논하는 건 현재 시간상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하시면 현재 이 혜택을 못 보는, 본 위원이 얘기한 서촌동 그 마을도 신경을 써서 추경에라도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 여부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광역매립장 종료라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죠?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올해 사계절의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마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김현기 위원  거기에 본부장님도 참석했지만 강서 지역 통장협의회장이나 이미 단체로 꾸려져서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지냈던 분들한테 영향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한 거 기억나시죠?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김현기 위원  그분들이 매립장이나 소각장 반경 2킬로가 됐는데도 종료 시점까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향평가가 인근에 있는 부락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을 제기한 통이나 똑같이 현재 기준치에 미달돼서 결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내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걸 강구할 수 있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영향평가에 대해서 정해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금 여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서 제외된 마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그쪽에 소외된 부락도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기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늦은 저녁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달리 생각하시지 말고 청주시민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얘기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관계로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이재숙 위원  5분만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다시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버넌스 하고 있죠? 거버넌스 합의 사항에 기자회견도 하고,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이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서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공동주택에 공공수거로 가자고 합의를 이끌어 냈죠? 한 열 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런데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사실 폐비닐이 빠졌어요. 저는 과장님께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시장님 결심도 받고, 저희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시행하는 데 플라스틱이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이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거버넌스에서도 앞에서 다른 부분은 다 제외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폐비닐과 플라스틱은 공공수거를 한다.’ 선언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합의 과정에서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이재숙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합의는 플라스틱으로 가자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점진적으로 가자 이렇게 돼서 당장 내년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은 분명히 공공수거로 가는 거는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아까 몇 시간 전 답변에서도 위탁을 주려고 하면 바로도 되지만 한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금방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에 대한 준비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지금도 공동주택 일부에서 배출했던 거고, 예전에도 다 배출했던 부분인데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에서 비닐을 따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비닐은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함이 있다가 없어진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많은 아파트들이 소각봉투에 넣고 있고, 소각봉투가 소각이 됨으로써 소각량이 늘어나고, 비닐 이하 30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성상조사 2년 치를 봐도 다 30프로가 넘어요. 폐플라스틱까지 40프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류를 포함해서 종이류도 많이 들어 있고요. 재활용업자들이 옷도 가격이 안 나가니까 거의 안 가져가서 소각봉투로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비닐이 30프로에서 35프로 정도, 2년 치 성상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도 10퍼센트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으면 40프로 정도가 소각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1일 60톤씩 소각하는 비용이 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따지기 이전에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봉투에서도 40퍼센트라고 그러면 그것도 한 50억 원 정도 감액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플라스틱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비닐만 가는 것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 조정에 있어서 어떻게 계산한 건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이 원가 분석한 걸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봉투 안에는 비닐, 종이, 플라스틱…….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40퍼센트 정도 비닐과 플라스틱이 있다는 건 성상조사를 몇 년 치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맞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재활용 가능한 것이 몇 프로 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기서 40프로 중에서 반이라고 그래도 20프로면 소각되는 360톤에 20프로라고 해도 1일 72톤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월 10톤으로 잡아서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배 차이 난다고 보면 돼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좀 과장님하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내년 1월부터 시행하시려고 하면 정확한 용역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만 세대에 300세대 미만은……. 2만 5,000세대인가요, 2만 8,000세대 잡으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300세대 미만은 기존에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재숙 위원  근데 올해 용역 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용역을 했는데 20만 세대 시작하는 거는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용역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하고 이러려면 예산도 수립해야 되죠. 용역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재숙 위원  아니, 이게 차이가 나는데 용역도 안 하고 1월 1일부터……. 저는 1일 70톤, 거의 100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10톤이라고 하시니까 반으로 잘라서 50톤이라고 보면 다섯 배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너무 저렴하게 잡아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만 하는 거고요. 1년에 단독주택 빠지면 쓰레기 발생량이 400톤에서 단독주택하고 상가지역이 빠지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거는 200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따져서 200톤에 대해서 30프로 하면 그것도 60톤이에요, 1일. 반으로 따져도 30톤이에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래서 그 30프로가 다 재활용 가능하도록 배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재숙 위원  여기서 만약에 재활용 안 된다고 해도, 반이라고 해도 30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논쟁할 게 아니고 용역을 하셔서 성상조사 한 것도 있겠다, 다시 할 수도 있고. 용역을 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지. 그냥 과장님 머리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으나 2만 5,000세대, 300세대 미만은 용역을 주고, 20만 세대 하는 거는 그냥 직원들이 했다는 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우선 말씀드리면…….


이재숙 위원  아니, 그냥 답변 안 듣겠고요. 이런 부분은 용역비가 없어서 용역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본부장님 직권으로도 용역비를 세워 주세요. 20만 세대면 청주시민 45만 세대 중에서 반 300세대 이상이 50프로를 차지하는 폐비닐, 플라스틱이 공공수거로 가는데 용역도 없이,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근거도 성상조사를 몇 년 동안 계속해 온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예정치로 한다는 거는 사실하고 생각하고는 다르거든요, 추측하는 거는. 용역을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프로로 적게 잡은 건데 더 많이 되면 좋은 거고요.


이재숙 위원  아니, 당연히 저도 그렇게 말씀……. 더 많으면 예산을…….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산은 추경에 더 세우면 되는 거고요.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현기 위원  하세요.


이재숙 위원  5분만 쉬면?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환경관리요원들 45명 충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자원정책과장님과 황승서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척산 재활용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 처분을 받았어요, 행정처분을. 제가 맨 마지막 것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제13조제1항을 찾아봤더니 재활용 처리하는 사람들이 종류나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을 수집, 운반, 보관을 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처벌입니다. 이 업체는 종류나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을 구분해서 수집ㆍ운반이나 처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보관장소 이외에 다른 장소에 폐기물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조9항1호 적정 장소 보관 미이행으로 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동의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동의서에 보관 부적정을 저희들이 두 가지를 적발했죠. 하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서의 지위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발했고요. 또 하나는 재활용자로서 폐기물을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을 해서 같은 13조1항으로 적발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13조1항은 종류,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ㆍ불연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하지 않았을 때 처분 내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허가받은 허용 보관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외에 다른 곳에, 그러니까 적정하게 장소를 허용 받은 곳 이외에 보관했기 때문에 25조9항1호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적정장소 보관 미이행으로 처분을 내리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클렌코입니다. 클렌코는 제가 감사를 요청해서 지금 감사관실에서 혹시 감사 처리 내용을 보고 받으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통보를 못 받으셨다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2톤짜리 허가가 2015년 8월 6일에 납니다. 그리고 검사를 2015년 8월 10일에 맡게 되죠. 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4.5톤은 2017년 1월 13일에 변경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일에 변경을 득한 후 1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용 승인을 득합니다. 맞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제가 아직 자료를…….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자료가 없으시면 설명을 잘 들어 보세요. 1월 13일에 변경허가를 득한 4.5톤 사용 승인을 청주시에서는 1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1월 13일에 변경허가를 받았지만 사실 2016년부터 계속 12월 말부터 소각을 했다는 건 저희 청주시도 알고, 검사들도 이걸 가지고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에 허가를 받기 전에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과장님이. 그런데 13일 변경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 승인 없이 소각기를 계속 가동했어요. 이건 검찰조사에도 나왔던 거고요.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리게 되어 있고요. 이거에 따라 고발해서 벌칙으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가 이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어요. 4.5톤을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 소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받기 위해서 소각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허가를 받은 시설은 설치가 완료되면 사용 승인을 받죠.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예. 받아야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소각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거기에서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뭐가 있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검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법에서는 임시 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임시 사용기간이라고 있지만 사용기간을 주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 승인이 났을 때 사용 개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소각을 한 건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소각을 한 건지 기준은 검사를 받기 위해서라면 3개월 동안의 임시 사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을 안 받고 12월부터 계속 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검사받기 위해서 소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소각을 한 것으로 변경허가를 득한 시점인 2017년 1월 13일 이후에는 검사 미이행으로 처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 8월 6일에 7.2톤이……. 아니, 죄송합니다. 2017년 1월 13일에 4.5톤 변경허가를 득하는데 이거를 득하기 전에 이미 소각한 것 때문에 변경 미이행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되신 5,000만 원 과징금으로 갈음합니다. 맞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가 그것까지는 다 준비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조사를 하셨으면 맞을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라 벌칙조항이 있는데 청주시가 벌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경허가 미이행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강제조항입니다. 이것 또한 청주시에서 업체에 행정처분 내리지 않은 사항이고요, 벌칙 내리지 않은 사항이고. 또 하나는 2015년 8월 6일, 아까 7.2톤 허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소각을 계속했어요. 계속하고, 8월 10일에 검사를 득했습니다. 이 또한 검사를 득하기 위해서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외조항이 있지요. 그건 검사를 받기 위한 시설은 예외조항이라고 했지만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선행과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사용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승인을 안 받고 그냥 소각을 하면서 뒤늦게 검사를 받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고요, 고발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걸 제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것이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환경관리본부 산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자원정책과나 자원관리과가 기피 부서 1위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시는 업무에 있어서도 많은 노고가 있다는 것 저희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저희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떠한 행위나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함께하는 정책 그리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환경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46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청가 위원(1명)

안성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 참고인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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