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59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0.11.23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23일(월)

장소 : 복지교육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영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복지재단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 업무 전반의 운영 실태를 살펴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11월 26일까지는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당일 종료 시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위원장 김영근그럼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풍경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복  지  국  장  이  재  숙

복 지 정 책 과 장  풍  경  섭

노 인 장 애 인 과 장  박  찬  길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  미  옥


○위원장 김영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과 복지재단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국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오늘 복지국 전체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5건 중 1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8쪽부터 24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27쪽은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실적, 지도ㆍ점검 실적, 조치내역입니다. 운영 보조금으로 2019년 40억 4,727만 원, 2020년 42억 2,0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 1회 지도ㆍ점검을 통해 부적정 사항은 시정,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28쪽, 긴급복지 운영실태 및 지원 실적입니다. 생계, 의료비 등에 2019년 702건, 4억 9,959만 원, 2020년 3,440건, 23억 9,63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 노숙인보호시설 지도ㆍ점검실적,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성덕원 등 2개 시설을 지도ㆍ점검하여 시정 1건, 주의 4건, 현지지도 1건을 조치했으며, 보조금은 2019년 10억 6,692만 원, 2020년 10억 2,8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부터 34쪽, 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청주, 청원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2019년 34억 1,667만 원, 2020년 40억 9,20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개 자활사업단 운영현황과 사업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36쪽, 희망키움 통장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희망키움통장Ⅰ은 58명, 희망키움통장Ⅱ는 476명이 가입 중에 있으며, 지급액은 11억 4,000만 원입니다. 37쪽부터 38쪽, 보훈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등 10개 단체에 운영비 등으로 2019년 8억 6,483만 원, 2020년 6억 4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부터 40쪽,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5개 수당에 대해 2019년 1만 2,245명에게 10억 2,407만 원, 2020년 9만 6,969명에게 58억 4,2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부터 4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조치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 123세대 중 69세대는 징수완료, 12세대는 분할납부 중이며, 미징수 42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완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민ㆍ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실적입니다. 행복e음 등을 통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91건의 자원을 발굴하여 6만 1,935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48쪽, 청주복지재단 지도ㆍ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청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회를 개최하고 1만 28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50쪽부터 53쪽, 통합사례관리 실적, 맞춤형복지팀 업무내역 및 조직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통합사례관리 실적은 총 1,886건이며, 맞춤형 복지팀 업무내역과 조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현황 및 실적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57쪽부터 64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22건 중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입니다. 65쪽부터 86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89쪽,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 현황 및 실적은 청주시 장애인 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에 2019년 5억 5,210만 원, 2020년 5억 6,1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0쪽부터 99쪽, 부서별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부터 110쪽,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9년 151개 사업에 8,124명이 참여하였고, 2020년도는 150개 사업에 8,6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12쪽, 무료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용암 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기관에서 2019년 1,035명, 2020년도는 1,0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4쪽, 청주시 장례식장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 장례식장은 청주시 장례식장 운영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현황은 2019년 265건 4,550만 원, 2020년 266건 4,908만 원입니다. 115쪽부터 11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6개소에 대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46억 9,340만 원과 49억 4,40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6쪽,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청주시 독거노인 수는 3만 1,045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수의 28.6%이며 이분들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7쪽부터 128쪽, 재가 장애인 생활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3개 사업에 2019년 1만 304명, 189억 8,259만 원, 2020년 1만 705명, 170억 7,5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6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현황과 137쪽부터 146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ㆍ점검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허위 장애인등록 적발 및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8쪽부터 150쪽, 목련공원, 매화공원, 장미공원 묘지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154쪽,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부정수급 적발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310건으로 부당이득금 1,64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91쪽,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목련공원 화장장 시설개선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목련원 화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대형화장로 3기를 신설ㆍ교체하였습니다. 193쪽부터 195쪽, 대한노인회 9988행복나누미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경로당 827개소에 14억 728만 원, 2020년 1,054개소에 7억 6,3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6쪽, 노인대학 운영 및 위ㆍ수탁 내역입니다. 2019년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등 17개소에 위탁 운영하여 2,550명이 참여하였고, 2020년 해당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미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안녕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입니다. 복지재단 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와 함께 발전적 조언을 해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사항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3건 중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재단 소관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6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상세한 처리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울러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예산집행내역 및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예산집행내역은 자료집 7쪽부터 13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자료집 14쪽과 15쪽입니다. 손 소독제와 마스크, 식료품 키트 등 현물 1,500만 원 상당을 복지 현장에 지원하였으며, 코로나 관련 연구 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간에서 기부한 현물자원 300만 원 상당을 연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 확진자 5명에게 긴급생계비로 총 140만 원을 현금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청주복지재단 출연금 현황은 자료집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7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먼저 17쪽입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선제적 복지정책 개발 사업으로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통계 생산관리 연구와 청주시 노인돌봄 커뮤니티케어 적용방안 연구가 진행되었고, 청주복지포럼 겨울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그 외에 연구ㆍ조사ㆍ개발 및 디 비구축 사업으로 청주시 복지실태조사 연구와 2019 청주복지통계 디비구축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연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9쪽입니다. 먼저 민관수탁 연구으로 청주시 청년정책관실에서 수탁한 상당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중심 복지정책 연구개발 사업으로 8건의 연구, 복지포럼 발간 3회, 복지통계 디비구축 1건,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자문회의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주시 이주 및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 등 5건의 연구는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나머지 연구는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구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는 연구 종료 시점에 연구보고서 발간 등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출될 예정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ㆍ공동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4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황으로는 복지자원 네트워크 강화사업으로 마을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사업으로는 교류협력 사업으로 업무협약이 7건, 릴레이복지방담 6회, 간담회 11회, 청주시복지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25쪽과 26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복지포털 중심형 자원공유 활성화 사업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7쪽에서 31쪽입니다. 우선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365!두드림통합복지포털 운영사업은 자원관리 545건, 모니터링 95건, 보고서 제작 1건, 홍보 3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포털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사업은 총 21건, 464명에게 1억 8,000만 원 정도의 자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포털을 통한 상담 건수는 131건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사업 보고입니다. 자료집 29쪽입니다. 365!두드림통합복지포털 운영사업은 자원관리 468건, 모니터링 143건이며, 현재 포털 개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부자원 연계사업으로 73건,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기부 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복지정보상담은 30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집 29쪽에서 3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2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우선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복지자원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복지이슈 실천연구 사업으로 교육 1건, 최종보고회 1건을 진행하였고, 복지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지원으로 교육 1회 진행하였습니다. 복지종사자 안전보호 체계구축 사업으로 회의 4건, 교육 2건, 홍보 7건, 심리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사업 보고입니다. 복지이슈 및 자원공유를 통한 복지네트워크 강화로 복지이슈 실천 연구사업은 교육 3회 진행되었고, 계획되었던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19로 취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비전수립 지원사업으로 교육 6회, 간담회 2회, 비전수립 지원이 4개 기관 대상으로 12회 진행되었습니다. 청주형통합돌봄체계 지원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6개소를 대상으로 교육 8회, 회의 6회, 자원연계 8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보호 체계구축 사업으로는 회의 15건, 찾아가는 위기대응 교육 7회, 홍보 37회, 업무협약 5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집 34쪽에서 3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이크가 없으실 경우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재단 상임이사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국가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계획하신 사업들을 다 못 하셔 가지고 아쉬우실 것 같아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5페이지에서 시작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관 위ㆍ수탁 체결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그리고 시행규칙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르는 게 맞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0조4항이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공표 이거 지켜지고 있으신가요? 위ㆍ수탁 결과 다 공표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공표는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또는 수탁의 결정 알림을 저는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딱 세 시설을 찾았어요. 2014년도 용암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서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그 이상은 저는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공표하셨다고 하니까 공표하신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찾지를 못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께서도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료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원래는 공개모집이 원칙이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까지 계속 재위탁이어서 공개모집을 안 하셨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공고를 하면 여러 군데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사회복지 운영하는 데서 계속 재위탁을 하고 또 특별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리라든지 이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재위탁을 한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사회복지관 최근 10년 동안 공개 모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재위탁 결정을 ’14년도, ’15년도에 하셨으면 기간이 5년이니까 ’19년도, ’20년도에도 아마 결정 알림이 떴어야 되고 시에도 재위탁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도 동의안을 제출하셨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재위탁하거나 공개 모집하는 것은 기관을 평가를 했을 때 70점 이상 받으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어디에 되어 있다는 거죠? 70점 맞으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내부규정에…….


유광욱 위원  청주시 내부규정? 법이나 규칙 이런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하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유광욱 위원  혹시 과장님, 2010년도 4월에 권고한 국민권익위 내용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여기에 보시면 시설 위탁 운영 및 보조금 지급제한 규정 마련이라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신규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위탁시설 사유화 방지를 위해 재위탁을 할 경우에도 1회로 제한하고 재위탁 기간만료 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에 나온 권고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계속 재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권익위에서 금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권익위는 2010년도 발표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2010년……. 제가 20년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그것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만약에 확인을 하셨을 때 이게 맞으시면 조례에 담으실 수 있는 사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재위탁을 안 하고 전체를 계속…….


유광욱 위원  재위탁은 1회로 제한한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할 수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만, 공개 모집을 할 때 기존 수탁자도 공개모집 참여에 허용한다.’ 국민권익위의 내용이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그래요. 제21조2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위탁자께서 필요성을 인지를 하거나 인지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권고한 것처럼 신규업체 진입장벽 해소 그리고 시설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26페이지, 27페이지에 지도ㆍ점검내역이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지도ㆍ점검내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이 어떤 항목이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서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라든지 아니면 신규 채용 시 구비서류 제출 미흡이라든지 이런 게 반복적으로다가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했더니 큰 내용은…….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는 약간씩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종사자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를 해야 하는데 일반 범죄만 조회를 했기 때문에 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예를 들어서 그 산남……


유광욱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지적으로 받는 게 종사자 결격사유 그리고 신규채용 그리고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랬을 때 말씀하시는 게 종사자 결격사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이외에 다른 법률적인 범죄경력 회복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유광욱 위원  신규 채용 시에는 신체검사 관련된 부분이었나요? 구비서류 제출 미흡 부분이…….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법이나 규칙에 있나요? 채용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게 법이나 조례,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안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단속에 걸리면 억울하지 않아요? ‘외부 인원을 포함해야 된다.’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 계획서에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것은 해당 시설로 배분을 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외부 인원 포함도 그렇고 신규 채용 시 구비서류 제출 이런 부분도 어떤 서류를 제출받아라 하는 체크리스트는 다 있는 거겠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관리지침을 마련된 게 있으면 저한테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히려 가장 문제는 용암사회복지관 2020년도 시설 종사자 법인 사무 겸직 전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 시설에 사유화 방지를 위해 재위탁을 1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용암사회복지관도 위탁 기간이 10년이 넘죠?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정확히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인 사무 겸직에 대해서 지적이 됐을 당시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제 돈을……. 예산 문제가 겸직을 하고 있으면 돈을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되느냐 아니면 같이 썼느냐 그랬더니 돈 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썼고요. 다만, 여기에 위탁받은 기관의 상위 기관이 여기에 운영하는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일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겸직을 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무인지 이게 법인의 업무인지 아니면 복지관의 업무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시민명예 감사관을 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명예 감사관 운영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이것은 저희들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 점검할 때 부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민권익위 권고사항도 있고 하니까 시민명예 감사관 구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합동점검 실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명예 감사관을 일반 시민도 있고 전문인으로도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성을 하셔서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회계감사를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법률적으로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감사관분들하고 함께 가셔서 조금 더 세심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복지관 청주 8개 지역이죠? 8개에 관한 지도ㆍ점검 여기 결과는 간단하게만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도ㆍ점검결과 그거 하나 프린트하고요. 그다음에 재위탁에 관해서 법과 조례 관계 이것을 점심시간에 정확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근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쪽, 종합사회복지관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보충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행감 자료를 보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한 자료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부서에서 지도ㆍ점검을 나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점검은 주로 어떤 곳을 중점으로 해서 점검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전체적으로요? 안전관리, 운영서부터?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 점검사항을 이렇게 우리들이 자료를 보면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종사자 결격사유 소홀.” 이게 연속적으로 매년 또 8개 사회복지관에서 이걸 위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사자 결격사유를 제가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가 범죄경력조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및 제35조의2(종사자)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 두 번째는 성범죄 조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의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가 소홀히 해당되는 이렇게 적발이 된 것은 사회복지관 종사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부자격자가 일을 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아동복지법」 29조3항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전력도 같이 조회를 해야 하는데 일반 범죄 경력만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회를 해라.’ 하고 확인한 결과 결격사유 이런 건 없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일반 범죄 조회만 한 거지 지금 사회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조회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같이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라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특이사항은 없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 종사자 결격사유 소홀해 가지고 다 조치사항으로 시정도 시키고 그랬는데 해당 사항이 없었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래서 시정을 시켜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한 거죠.


변종오 위원  어쨌든 종사자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한 것을 적발을 해서 시정을 시킨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아니,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네 가지 조회를 해야 하는데 세 가지만 조회를 하고 한 가지를 조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추가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추가를 해보니 결격사유가 없었다.


변종오 위원  결격사유가 이렇게 생겼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없었다. 결격 사유는 없었다.


변종오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면 또 여기 점검 지도사항에 보면 저희들이 매번 보면 주의, 시정, 현지지도 이렇게 조치사항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보면 종사자 결격사유뿐만이 아닌 다른 점검결과에 적발된 위반사항들 보면 많이 연속적으로 2019년도에도 나오고 2020년도에도 계속해서……. 점검결과 위반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연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조치사항에 좀 수위가 약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매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위반하고 조치하고 하는 사항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도ㆍ점검내역을 확인하면서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게 지금 계속 유사한 사항이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해보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학대 범죄를 조회는 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조회는 했는데 채용 전에 안 하고 채용한 다음에 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내용 소홀 중에는. 그래서 이런 게 유사한 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든 공문을 시달을 해서 좀 하자.’ 이렇게 실무진하고 얘기해서 바로 실행을 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들이 주의나 시정 외에 예를 들어서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형사조치가 가야 하는데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주의나 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기껏해야 시정하고 주의 주고 이런 경우가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를 들어서 어떤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다른 조치를 하지만 이건 서류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시정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좀 적시를 해서 복지시설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미미한 위반사항이라도 점검을 해서 적발을 돼서 나오는 것이라면 어쨌든 위반은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정이나 주의, 현지지도만 매번 매년 할 게 아니라 위ㆍ수탁 심사를 할 때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수탁 교체를 한다든지 어떤 강력한 처벌이라고 할까요? 어떤 조치를 해서 아무리 미미한, 상습적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이걸 한다는 것은 지도ㆍ점검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닐 테고요. 여기 직원들도 사실 교체가 좀 잦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지도ㆍ점검 나가서 알려 주고 하더라도 사실은 100% 다 흡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매년 가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알려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부 다 배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점검 자료에 확연히 보이게 매년 8개 종합복지관이 또 골고루 이렇게 계속 점검결과 위반이 나오고 나서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매년 연례적으로 점검결과 적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더 강력한 조치사항을 마련해서 미세한 위반이라도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한 가지만 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에 보면 소방, 건축, 전기 등 전반적인 이상 유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8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규모를 보면 아주 대형 건물입니다. 그죠? 대형 시설이고 그래서 이제 소방이나 가스, 전기 이 부분에 대해 안전에 대한 그런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이라든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시설안전에 대한 소방, 건축, 가스, 전기에 대한 부분은 점검결과나 이런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보면 안전점검이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점검이 있고 또 지자체가 하는 점검이 있고. 또 합동점검이 있고 이렇게 점검이 있는 거로 아는데 시설 자체 점검은 매년 두 번을 해야 하는 거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점검도 보면 하절기, 동절기 그렇게 해 가지고 점검을 해야 하는 거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가 행감 자료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매달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거는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거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매월 점검을 하되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기준으로 보면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기록 보관해야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안전점검…….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있고. 또 안전점검에 대한 자료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봤을 때 행감 자료의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점검결과만 해서 조치사항만 했습니다만 내년도 행감 자료에는 시설안전관리 이상 유무에 대해서도 자료에다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시설안전 소방, 건축, 전기, 가스의 안전점검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지적사항만…….


변종오 위원  또 여기 지적사항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감 자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시설입니다. 시설 안전에 대한 부분, 점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 자체 점검……. 지자체에서 한 점검에 대해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점검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를 표시해서 대형 시설이 안전하게 또 사용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리를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두 분 위원님께서는 감사 첫 간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하여간 평가 체크리스트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이 10시 53분이니까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풍경섭 과장님, 수감자료 18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뭐가 좀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마켓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시스템이고요. 푸드뱅크는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층에게 직접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에 푸드뱅크 사업자가 몇 개가 있고 또 여기에서 관리하는 결식가정이나 이게 몇 개가 있는지 좀 파악이 되시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저희들이 푸드뱅크는 8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용자들은 3,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11박스를 다 보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하니까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선은 제가 첫 번째 자료를 요청한 푸드뱅크 현황을 보면 결식가정 관리현황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한 200명이 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 그러니까 2020년 11월 현재 기준이라고 해서 왔는데 534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받아본 회원 등록에는 284명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주신 자료가 88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다음에 요청한 자료에서 등록 회원 명단을 다 세어 보니까 658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어떤 자료가 맞는지 참 굉장히 난감했고요. 물품이라든가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하는데요. 본인들한테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기부자가 제공한 물품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령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갖춰서 잘 좀 해놓아라.’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관리를 하시는데 적발된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시정 조치한 내용이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거는 정확한 제보에 의해서 염려가 돼서 이번에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다 읽었는데요. 이게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정확한 집계가 없다는 거예요. 후원자들이 어떤 물품을 줬는지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 집계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 전달체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나 여러 분들이 중간 전달체계인데 이 물품을 가지고 수혜자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제가 의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괄적으로 등재가 돼 있는 게 있어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가 후원 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물품을 추정해 가지고 환산해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를 한꺼번에 ’20년도 5월에 올려놨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어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대충 보면 금액이 2억 7,0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이게 과연 공정하게 물품이 배부가 되는지 아니면 후원자가 아주 만족스럽게 중간 전달체계를 통해서 제대로 물품이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11박스를 받아본 게 8개 업체 중에 2, 3개를 찍어서 본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다 안 온 상태에서 마무리를 졌는데요.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도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게 역력히 다 나타나 있더라고요. 어느 단체는 열심히 잘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는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하고 싶은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푸드뱅크에 대해서 관리가 약간 불투명한 측면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 해 지도ㆍ점검을 나가본 결과 사실 전달 체계이라든지 확정이 안 돼서 많이 시정을 하고 했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많이 개선은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부자가 어떤 물품을 어떻게 와서 또 자원봉사자들은 누구한테 어떻게 배분하고 까지가 1년에 처리 프로세스가 될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FMS라고 푸드뱅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현재 구축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이 제대로 아마 안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FMS 시스템하고 확인을 하고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더 추가해서 기부한 사람이 어떤 물품을 기부했고 자원봉사자는 누구한테 어떤 물건을 갖다줬고 마지막에는 기부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문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정말 자세하게 고민을 하셨는데요. 이게 민간복지 자원인데 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도 앞으로 꼭 지키리라고……. 반드시 지키실 거죠? 그렇게 전산을 시켜서 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당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풍경섭 과장님, 48페이지 보시면 복지재단 지도ㆍ점검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2020년도 제일 하단에 회의록 관리 부분이 있어요. “회의록 작성 시 출석이사 2명 이상과 감사 1명 이상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하나 일부 회의록 날인 누락하여 날인 보관하도록 시정조치 함.”인데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랑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시 적발된 건가요?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다시 적발된 건 아니고요.


유광욱 위원  그럼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단 상임이사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릴게요. 복지재단에서 올해 이사회를 세 번 개최하셨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금 정기 이사회 두 번, 임시 이사회 한 번 개최하셨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제가 1회 이사회 회의록을 읽어드릴게요. 간사님께서 “2018년과 2019년 진행했던 연구논문 공모전이 참여율 저조, 응시자 수준 미달 등으로 실효성이 없기에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2019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이 수상작의 상금을 대폭 높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사님들의 심의를 받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이게 회의록이에요. 그때 2019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렸던 내용이 이게 맞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정확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광욱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그때 전체 사업비가 4,600쯤 됐죠? 그리고 홍보비가 2,300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 됐는데 홍보 기간을 논문 접수 이후에 홍보를 하셨잖아요, 버스홍보 같은 경우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건 2018년인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그래서 ‘홍보 기간 잘못됐고 방법도 그렇게 온당치 않은 것 같으니까 차라리 2,300에 해당하는 홍보 비용을 상금으로 돌려서 메이저급 공모전을 해달라.’ 이게 내용이었을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맥락은 다 자르고 ‘유광욱 위원이 상금을 올려서 공모전 다시 진행하라고 그랬다.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보자.’ 이렇게 했을 때는 회의를 진행하는 데 복지재단 직원분들의 의사가 반영된 회의 진행 아닌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이사회를 진행하실 거면 맥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이사님들께서 맥락을 잘 파악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상금까지는 이 연구논문 공모전에 대한 예산이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홍보비를 상금으로 써볼까?’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치 전체적인 운영 비용이 2,300인데 여기에서 ‘상금을 늘리라 그랬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를 진행하신다면 그 말이 나오게 된 이유, 원인 그래서 제시되는 해결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사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저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 2,300 정도를 더 투입했으면 1등 상금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딜 가도 볼 수 없는 메이저급 공모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연구논문 공모전은 하지 않으시고 복지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최우수상이 QR코드 맞춤복지제작카드, 그리고 우수상 두 편이 청주시와 함께해요 자원봉사 어플리케이션, 청주시 대중교통ㆍ공공장소 사각지대 보완정책. 이게 우수상 두 편이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중에서 청주시정에 반영된 것 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지금 현재 관계부서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확실하게 반영된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플리마켓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랑 논의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광욱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반영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아직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방향이다 판단하진 않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결정된 건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복지정책 아이디어라는 것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만약에 최우수상, 우수상에 대해서 ‘반영이 없다.’ 이러면 이거 내년에도 진행하실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고민하고 있는…….


유광욱 위원  복지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올해 호응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단에서도 경상적으로 진행해 보자라고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상작에 대한 반영이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지원하실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런 고민이 있긴 합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무슨 일회성 이벤트 행사면 모르겠는데 반영이 없는 공모전은 시민분들께서 응모도 안 할뿐더러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반영 안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아이디어만 듣고 마실 것 아니잖아요. 저는 아쉬운 부분이 심지어 그 자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도……. 이 대중교통 관련해서 마스크를 미착용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되니까 시골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그 근처에서 구입할 때 없다 보니까 모르고 나오게 되었는데 버스를 못 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게 해달라.’ 이것도 현장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관계부서 협의만 거치면 충분히 가능한 아이디어였을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관계부서에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의 다 행정명령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과랑 상의를 하고 찾아가서 논의를 드렸거든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답변은 되신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과나 다른 부서의 의견에 납득이 되신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불필요한 상황으로 인식이 된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글쎄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물론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마스크를 구하기 좀 더 편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는 몇 개씩 쟁여 두지 않는 이상 만약에 내가 한 개나 두 개가 있었는데 분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분명히 실효성은 판단은 해요. 근데 재단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니까 일단 존중은 합니다. 근데 이 이후라도 비슷한 아이디어나 비슷한 의견이 또 올라온다면 그때는 다시 재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어요. 같이 심사를 보셨고, 아이디를 다 들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반영되는 게 적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이 아이디어들에 대한 의중이 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이재숙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대상을 받은 QR코드는 사실 저희가 복지부랑 같이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해당 부서에서 같이 협의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아까 플리마켓도 저희가 예산도 반영하고 검토를 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최소한 상위권 출품작들, 상위권에 응모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더 시민들께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건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사업의 타당성하고 그리고 소요된 예산하고 기대효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내년에 전부 불투명하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다시 하라고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박찬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62쪽 봐 주시면 하단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사업을 많은 수혜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바람.” 이렇게 했는데 물론 처리결과에 보면 나름대로 공문 발송서부터 홍보 기간, 홍보 방법, 시민신문 게재해 왔는데 76쪽 페이지를 참조해서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을 해서 예산 700을 세웠는데 그냥 그대로 700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올해 2020년 1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한 것도 그냥 그대로 전혀 한 건도 추진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농아분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청주시가 여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농아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지는 멀쩡하시고 단지 의사표현……. 청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좀 지원이 미흡하지 않은가. 비근한 예로 충주시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농아인분들을 위한 경로당. 특히 나이 드신 농아인들을 위한 경로당도 별도로 마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타 지자체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는 조만간 100만 이상을 지향하는데 청주시에서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보려고 하면 이게 없겠습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 전무한 거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 뭔가 좀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해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다변성,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걱정하신 대로 맞습니다. 예산이 반납이 되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을 하는 데 1인당 7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 놨어요. 이게 대상자가 고도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을 하는 기계예요.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수술 가능 대상자로 추천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선별 과정이 있고 노인 난청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도 신청이 부진한 사유 중에 하나고요. 또한, 수술비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향후 2년간 재활치료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관 하나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 나중에 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결국은 2,000만 원 정도가 재활치료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김기동 위원  수요자는 얼마든지 있는데 재활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당사자분들이 지원을 못 한다. 그러면 이건 현실성 없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한두 명을 지원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담이 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펼쳐져야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그래서 지금 심한 장애인분들이 287명 정도가 그전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을 다 조사를 하시다 보니까 재활치료비 때문에 결국은 다 포기들을 하시는 사항이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다 반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동 위원  이거의 대상자분들 수요는 많이 계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필요들은 하신데 나중에 본인 재활치료비가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김기동 위원  아니면 이 700 예산을 조금 더 배 이상 세워서라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결국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으니까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입장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선 당장 700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1,500 됐든 2,000 가까이해서 몇 명이라도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하는 게 맞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재숙 국장님! 이거는 700이란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 실효성이 없는 거로 나왔으니까 현실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당사자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사업 내용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대상자가 또 사실……. 사전 검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수술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금액을 인상을 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실효성이 있게끔 방향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감자료 63쪽 보면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결과도 완료해서 나와 있는데 95쪽을 보면 부서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부서별로 우선 구매에 있어서 많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전년도 지금 현년도 따져 보니까 좀 아쉽게도 제일 적게 구매한 부서가……. 물론 현황을 보면 많이 구매한 부서가 있고, 적게 한 부서가 있고 서로 다양하게 나올 텐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토털 0.04% 구매율이……. 그래도 그나마 전년도는 152만 4,000원을 구매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10월 말까지 집계를 내린 것이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0.01%, 24만 2,000원 토털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년도도 그렇고 현년도도 그렇고 부서에 더 독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이게 장애인 생산품을 각 부서별로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품목 중에서 1% 이상을 구매를 해주십사 하고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각 부서에는 제가 따로 부탁을 드려서라도 연말 안에 우선 금액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전체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래도 양호하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서는 적극적으로 더 독려를 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광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푸드뱅크를 풍경섭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마켓이 있어요. 아까 설명할 때 푸드뱅크가 8개가 운영된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물품 현물을 지원하는 데에서 물품을 받아 와서 저소득층한테 배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받아올 때는 당연히 물품수령증을 주고서 받아올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물품수령증을 안 받고서 받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저도 이제 시민제보를 한번 받았는데요. 물품이 남아돌아서 이것을 빨리 필요하신 분들한테……. 버리기는 아깝고 좀 뭔가 좋은 일에 쓰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물품수령증을 못 써준다는 거예요. 주는 입장에서는 꼭 그것을 증거로 해서 물품수령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푸드마켓인지 뱅크인지 그쪽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측에서는 수령증을 못 써준다고 해서 그게 ‘전달이 안 됐다.’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품수령증을 안 해주고서 받아온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전달이 되겠지만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겨도 전혀 그런 투명치가 못하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론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좀 더 투명한 게 뭔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지금 푸드뱅크 청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얼마나 됐죠? 한 10년 이상 흘렀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갖춰져서 제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물품을 지원하면 그것에 대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잘 전달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 건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은 주먹구구식인 면이 보인다는 게 아까도 답변에 저도 이제 느꼈던 사항인데 하여튼 제대로 그런 투명성을 갖출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가 빨리 시급히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나머지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사교환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더 나은……. 우리 중서민들이 뭔가 허접한 것을 채워갈 수 있는 푸드뱅크가 잘……. 물론 잘되고 있겠지만 더 잘되는 쪽으로 희망을 갖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박찬길 과장님! 참고페이지가 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이라는 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산식도 마련이 되고 목표치도 설정이 되는 거겠죠?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속기록은 못 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 완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개선방안. 어떤 부분을 완료하신 거예요? “시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제고를 위한 우수부서 평가 시 장애인생산품 및 일반제품의 비율 등을 파악하여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산정 방식을 변경 반영하겠다.” 완료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죄송합니다.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1년 내내 지금 추진 중인데요.


유광욱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산식은 국가적으로 통일이에요. 그죠? 근데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이 산식에 분모가 장애인생산물품뿐만 아니라 용역 그리고 생산 불가능 품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 생산가능 품목을 다 사셨을 거예요, 장애인생산품목으로. 근데 지금 비율이 1%대잖아요. 이게 저는 허수를 만들어 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 생산 가능하지도 않는 품목을 갖다가 분모에 넣어 놓으시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산식은 산식인 거고, 청주형의 산식을 개발을 해달라는 것을 작년 노인장애인과장님, 이재숙 국장님! 노력해 주신 거죠?


○복지국장 이재숙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집중을 못 하고 계셨어요? 이재숙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애인생산품 청주형 산식 개발해 달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지금 완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청주형으로 산식을 만드신 건가요?


○복지국장 이재숙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 이런 건들에 대해서 빼고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집계를 내달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자료를 보면 반영이 안 된 자료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추가로 위원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작년 실적 산정방식이 2019년에는 물품 플러스 용역까지 포함이 돼서 장애인 자체적으로 부서별 실적을 냈었는데요. 올해 청주시 자체 시산계획에는 2020년에는 용역을 빼고 물품만 넣어서 일단은 부서에서 최대한 물품이라도 구매할 수 있게끔 시산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유광욱 위원  물품 중에서도 의자라든지 이런 파티션 이런 것들은 장애인생산품목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장애인생산 가능 품목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지류, 사무용품, 이런 쪽으로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노인장애인과는 최소한 90%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다 구매를 하실 거니깐. 청주시 내에서 포상한다면 현실에 맞게 국가적 산식은 허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포상을 하실 때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 청주시 무장애도시 실현방안 모색연구 진행하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복지재단 건물은 무장애 실현이 언제쯤 가능한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복지타운 쪽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어서 설명회를 할 때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청 청사 짓는 것과 맞물려서 아마도 늦어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 쪽에 문의를 한 결과 그쪽으로는 ‘문화 관련 산업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로써는 실현이 조금 불투명하다라는 결론이신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임대를 좀 해볼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복지재단 직원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드렸어요. ‘재단 직원도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직원이 건물을 다 사용을 못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만 드렸었는데 다른 얘기를 드릴게요. 상임이사께는 복지대상자들도 많이 오시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복지대상자 분들 중에서 휠체어 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외에 또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재단 건물이 수용을 못 한다면 대상자는 대상자를 찾아가시는 것입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1층에 카페에서 만나거나 제가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건물 전체가 복지재단이잖아요. 이름이 복지재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지적이지 못한 건물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어찌 보면……. 청주복지재단이 청주시에서 복지 네트워크라든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청주시 복지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단 상임이사님께서만 고군분투하실 것도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복지재단 건물에 대해서는 무장애 설비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건물을 찾고 공간을 찾고 이러고 계시는 것에 협조를 함께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지재단이 무장애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오전 질의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장애인생산물품 구매제도에서 좋은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시간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과장님, 이 법적 근거가 있죠? 법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나 아니면 시행령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자 이 제도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우선 구매 비율은 1%입니다.


하재성 위원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은 1% 이상 구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또 표준장애인이 있어요. 표준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은 1% 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돼 있어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 구매실적을 보면 현재 0.9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에 미달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작년에 0.92%였었던 게 맞고요. 올해는 아직 연말이 도래되지 않아서…….


하재성 위원  ’19년도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결과를 물을 순 없고……. ’19년도로 봤을 때 0. 92%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은 1% 이상이어야 하고, 표준장애인에 대해서는 1%의 범위다라고 했으면 1%가 넘어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매율이 0.92%면 약 1%가량 현저히 모자라다. 특히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보면 “구분해서 하겠다.”라고 조치결과에 명시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과 표준장애인생산품 구분이 안 가 있어요. 구분이 없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몇 프로 실질적으로 구매를 했는지, 표준장애인 것은 몇 프로 구매했는지 여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와 있지 않다.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감사하기가 곤란하다. 이걸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연초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매 계획을 복지부에 신고토록 돼 있고, 표준장애인 구매물품 계획은 노동고용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할 때는 몇 프로씩 구매하겠다고 신고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저희는 우선 금액 1%에 대해서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표준장애인생산품은 구매를 안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부처가 달라요. 하나는 복지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하나는 노동고용부에 신고토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본 자료도 구분돼서 나왔어야 한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전혀 판단을 못 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을 섞어서 퍼센티지를 냈다 할지라도 현저히 모자란다. 그러면 법으로 정한 장애인 보호 대책인데 우리 청주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것은 법적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본 도표를 봐서는 절대 구분이 안 갑니다. 이것을 다 수정해 오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내년부터는 분명히 그 점을 인지해서 두 가지로 구분 작성해서 자료를 올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정리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재단도 청주시하고 어떠한 내용을 소통하고 있는지 그 소통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하셔 가지고는 안 되고 언제 어떤 홍보를 했고 몇 해에 뭐를 했고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하고. 각 부서도 가급적 처리결과를 수치화된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실적을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재숙 국장님! 명심 메모하셔서 전 부서 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두루뭉술하게 “완료”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수치화된 데이터, 구체적인 실적을 기록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점심 맛있게 하셨나요? 행감 철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각 과에서 만들겠지만 과정이 직접 담당해서 작성합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이재숙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실무 담당자가 작성하고 부서장이 검토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감사 자료가 작성이 되면 물론 담당과장하고 국장 도장이 찍혀요. 그죠?


○복지국장 이재숙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에는 이 도장이 안 찍혀서 제가 이걸 찍으라고 해서 제도화를 시켰어요. 왜냐!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책임을 져라라는 의미에서 도장까지 받도록 한 거예요. 도장이 찍혔을 때와 도장이 안 찍혔을 때의 책임감은 분명히 다릅니다. 국장님 그렇죠?


○복지국장 이재숙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행각자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복지국장 이재숙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떤 분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만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만, 각 과에서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복지정책과 또 노인장애인과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후반기와 2019년도 상반기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을 했어요, 조치해 달라고. 그래서 답변을 보면 제일 1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제출자료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였으며 자료작성 시 연도별, 감사 기간별로 구분하여 작성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지적했겠습니까? 물론 이 표현은 아마도 올해 ‘이렇게 했다.’ 이것을 표시하는 의미라고 받아들이고 다만, ’18년도 말, ’19년도 상반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작성했다……. 작성한 걸 왜 지적했겠습니까?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표현은 잘못됐다. ‘어떤 계획과 어떤 방식에 의해서 지적사항에서 검토해 나가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해야지, ‘하겠다.’ 했으면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했는데 왜 지적했어.’라고 위원들은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해나가겠다. 하겠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하겠다.’가 맞죠?


○복지국장 이재숙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했다.’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별로.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적사항 절반 이상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했는데 ‘했다.’고 표현하면 오히려 지적하는 위원이 잘못된 거야. 우린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지적했느냐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복지국장 이재숙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9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올해 거는 보지 않겠어요, 아직 결과가 없기 때문에. 다만, 지난해 11월 말로 끝난 부분에 대해서 보겠는데 9페이지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금이 있어요. 과장님, 법정운영비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법정운영경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두 가지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일부 시설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제 판단에는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법정운영경비 얼마든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예산편성에서 거의 합리적으로 지출 내용을 알고 들어간다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 때 신중하지 못했다.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가 노숙인 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성덕원 정원이 10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이 꽉 찬 거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9년도에는 수용 인원이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재성 위원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라는 얘기예요, 어찌 됐든. 그렇죠? 다 채워질 것으로 예상했다는 사전 점검을 안 했다라는 말과 일치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노숙인이라는 특성상 이분들이 발생이 될 경우의 사회적인 특별한 이슈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많이 발생하고 또 안정적일 때는 덜 발생하고 이런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정경비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남길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 목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분들, 즉 병역을 대체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현재 청주시에 복무 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고 추경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사항인데요. 국ㆍ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을 내려줄 때 국비가 사실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인원에 맞게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냥 국비가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러면 ‘이 돈을 도에서 일부는 갖고 있어라.’ 그리고 ‘시ㆍ군에서 필요한 예산만큼만 줘야지 우리도 행정감사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항상 이것 때문에 지적이 많이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돈을 도에서 일부는 가지고 있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도 전자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숫자는 우리 청주시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정해진 데이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1년에?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1인당 계산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주시에 복무요원들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몇 명. 이런 예산 세우기 쉽잖아요. 곱하기 몇 명, 1인당 얼마 팍 나오는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을 과다 편성하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요. 하필 보이는 예산이에요. 정해진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시 수요조사 정확하게 이러한 예산은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남는 예가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줄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도에 그 의견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100페이지 한번 볼까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실적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일자리ㆍ사회활동 지원 현황하고 지원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운영 및 지원 실적에 보면 참여인원이 950명.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복지정책과 뛰어넘고 이리 넘어왔네, 미안합니다. 현재 950명이면 1인당 약 256만 9,000원이 나와요. 근데 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보면 1인당 298만 9,045원이에요, 1인당. 차액이 41만 9,300원이 발생이 됩니다. 참여인원 대비 위탁사업 수행기관의 금액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지연되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운영 실적에 보면 950명이 참여했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13개 수행기관을 보면 참여 인원에 대한 사업비와 위탁사업을 수행한 사업비가 차이가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공익형이나 사업별로 임금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시니어클럽별로 사업비가 많이 달라요. 이것도 제가 인원 대비로 나눠봤습니다. 인원 대비로 나눴으면 곱하기 인원 하면 인원 수에 맞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차등이 생겼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공익활동 하시는 어르신들이 27만 원이고요. 사회서비스형에 들어가시는 게 평균 인건비가 59만 원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중간에 일을 안 하시는 날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하재성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불법 쓰레기 단속, 환경 정비, 광고물 정비 이런 일은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하루 일당이요?


하재성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시간당 9,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아닙니다. 공익활동이 시간당 9,000원이고요. 사회서비스형은 또 다르고요. 그리고 시장형이 있고 또 취업알선형이 있고 그래 가지고 종류별로다가…….


하재성 위원  전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저는 자료를 보면 과연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사무 감사를 하라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역지사지로 과장님이 이걸 보고 저하고 자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셨죠? 1시간에 9,000원짜리가 있고 얼마짜리가 있고 구분을 해주셨어야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지원 기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답답한 거예요, 저 자신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지원 기준 같은 걸 모르시니까 답답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구분별로 정리를 해줬다면 ‘그런 게 있겠구나.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통합적으로 해놨으니까 실질 세부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다 묶어 놨다는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걸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할 때 지원 기준도 적시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다시 해와라, 다시 봐야 되겠다……. 여기 있는 숫자가 맞는 거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료제출 시에는 반드시 구분을 해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있다. 산출 근거를 같이 제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숫자로만 봐서 판단할 길이 없어요,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지원 기준까지 보시기 쉽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위원들이 재무만 보고 ‘얼마 들어갔어?’ 이걸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 사업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점 지적하니까 그런 것도 유념해서 다음 행감 때는 자료를 올려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지원 기준을 세부적으로 넣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제출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보고 빨리 이해가 갈 수 있어요. 특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 유념해 주세요. 거의 팀장님들 선에서 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유념해서……. 물론 집행기관 쪽에서는 간단하게 얼른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위원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자료를 주겠다.’ 이것보다는 세세하게 밝혀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했으니까 장애인과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116쪽입니다. 찾으셨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하재성 위원  노인복지관 지원금이 있어요. 노인복지관 5개소에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한 돈이 있는데 2019년도 이 부분이 1년 치예요? 2개월 치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지원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재성 위원  네, 2019년 노인복지관 지원.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1년 치입니다. 5억 5,300.


하재성 위원  아니죠. 27억 6,500.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이건 1년 치…….


하재성 위원  1년 치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여기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재성 위원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포함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 종사자의 차이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지원 금액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2019년에는 일률적으로 5억 5,300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보면 지원 금액은 5억 5,300만 원씩 일률로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종사자로 분할해서 봤을 때 1인당……. 예를 들어서 14명인 쪽은 3,950만 원, 13명인 데는 4,253만 8,000원, 15명인 곳은 3,686만 6,000원……. 왜 이게 차등이 날까요? 이 인원수로 나누어 본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관에서 그래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13명분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14명이나 15명은 법인 자체 부담이나 시설 자체 부담으로 해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 대비해서 사실은 부족분은 자체 조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인건비 기준을 2019년에는 2018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다가 기준을 해서 주다 보니까 사실은 2019년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재성 위원  쉽게 얘기하면 5억 5,300만 원을 주는데 복지관에서 인원수는 총액 금액 내에서 복지관 스스로가 인원을 조정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몇 명 몇 명 라인을 정한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기본 지원은 13명분을 해주고요. 나머지 1명 2명 플러스…….


하재성 위원  거기에서 ‘15명을 쓰고 싶다. 2명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그 총액 내에서 쓴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별 임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복지관 나름대로 총액 범위 내에서 인원을 증가시키든 감소시켜서……. 예를 들면 월급이 더 많다든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도하고 점검하는 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계속해서 지도ㆍ점검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복지관이 좀 크고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예산 내에서 쪼개 쓰고 모자라면 자부담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무슨 말뜻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 수로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를 살폈더니 많은 차액이 생겨서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차이가 나는가 궁금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참여자 경력도 있고 경력 차이도 나고 여러모로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말씀하신 건 지금 위원님 이해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더 질의하실 것은 다음 시간에 질의하시고. 박찬길 과장님,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2019년, 2020년도 봤을 때 2019년도에 직영 건은 2020년도에는 없고 2020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위탁사업으로 8,647명을 한 거 아니에요? 106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이게 상당히 2019년 대비 2020년도가 참여 인원을 나누어 보면 금액이 많이 지원됐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있지만 그런데도 많이 지원이 됐어요. 2019년도 위탁사업이 250만 원, 240만 원 정도여서 이 인원수 대비 나눠보면 350만 원, 360만 원 나와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위원장 김영근상당히 많이 지원됐어요. 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정확하게 한번 점검한 게 좀 있나요? 이게 다 위탁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쪽 구청은 아니더라고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쪽에서 300억이 넘는다는 건 많은 예산인데 지도 점검한 사항 갖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지도ㆍ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하고 있는데 한번 지도 점검한 사항을 자료 좀 줘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그래도 많은 예산에 노인일자리ㆍ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지도ㆍ점검사항이 제대로 됐나 한번 봐야 되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복지정책 수감자료 4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풍경섭 과장님, 청주시복지재단 지도ㆍ점검내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48페이지 찾으셨어요? ’19년도 조치결과가 있고 ’20년도에 있는데 어떤 지도ㆍ점검을 하신 겁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조직 운영이라든지 예산집행사항 또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실적을 올린 거에 대한 평가도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실적에 대해서는 추진의 적정성 정도만 하고요. 실적은 업무평가라고 별도의 평가를 합니다, 재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ㆍ점검한 거는 말씀대로 조직운영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걸 하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복지 상임이사님 저에게 제출하신……. 제가 따로 서류를 요청해서 365콜센터 복지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알고 계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다 맞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전면에 자료 제시하며)

이거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다고……..


임은성 위원  복지콜센터 하신 거?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임은성 위원  복지재단 수감자료 29페이지 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365!두드림 통합 복지포털 운영사업인데 자원관리를 468건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운영성과가 있습니다. 운영성과 유선상담 총 143건이라고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복지 정보 상담실 복지콜이 143건, 이거는 두드림에 대해서 기록을 하신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잠깐 뭐 좀 보여드리는데 준비하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5!두드림 통합 복지포털이 제가 청주복지재단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탑으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주력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여기 통계관리는 매년 몇 회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수시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 몇 회를 올리느냐고요. 한 달에 몇 회, 1년에 몇 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한 달에 한 번, 정리해서…….


임은성 위원  몇 건을 올립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정확하게 건수는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은성 위원  뒤에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죠? 자원관리 하는 거.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데 읍ㆍ면ㆍ동에서는 주로 1년에 15건만 올리면 시정평가에 반영되는 거로 생각해서 연말에 몰려서 올려서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5건만……. 1년에 15건 왜 그렇게 한정을 시켜놨죠? 작년까지는 몇 건이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재작년까지는 25건이었는데요. 읍ㆍ면ㆍ동에서 이 배분한 거에 대해서 업로드 하는 것을 굉장히 일로 생각하시면서 정확하게 안 되고 있어서 시정평가에 15건 이상을 반영하면 평가점수를 받는 거로 하면서 15건만 연말에 주로 12월이나…….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건만 올리면 그 외의 자원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본인들이 배분을 하더라도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15건만 올려서 결국은 우리 복지재단의 실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자원 관리를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걸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이게 처음에 365!포털을 만들 때에는 목적이 종량자원관리를 위해서 포털을 만들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총량관리가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포털유지비를 지금 이제 O업체에서 ’19년도에는 매달 150만 원씩 공식 연간 1,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0년에도 동일 업체에서 2회 분할해 가지고 220만 원 유지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잠깐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수감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총계가 302건으로 나와 있어요. 복지콜만 제가 들여다본 겁니다. 이걸 제가 유심히 분석을 해봤어요. 그 밑에 보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두드림 143건이 있어요. 두드림의 누계가 285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상황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런 대답은 옳지 않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여기 오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하시려면 여기 뭐하러 앉아 계십니까? 지금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다고 하면 혹시 몰랐더라도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자료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제가 했을 때에는 301건으로…….


임은성 위원  285건입니다. 이거 제가 정확하게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혹시라도 누락이 될까 봐 다섯 번을 읽어 봤던 건데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월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다음 것 보여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불일치하는 것 말씀드렸고요. 두드림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드림 143건 중에 총 46%가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자원등재오류 단순 질의이에요. 이게 어떻게 복지콜에 실적이라고 올리실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상임이사님 말씀하시지 말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 사무감사자료에 27페이지에 “복지포털 중심형 자원공유 활성화 사업 운영실적.” 떡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두드림 통합복지 포털 운영사업. 그리고 청주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메인으로 가장 주력하는 사업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청주복지재단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등재하는 자원이 오류가 됐다라는 단순 질문을 가지고 실적이라고 이렇게 떡하니 잡아 놓으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복지국장 이재숙저희가 자료정리하고 통계에 정리하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다는 인정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정확한 정보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어떻게 이렇게 오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 드릴게요. 다 여기 수감자료에 있는 겁니다. 포털 운영이 사업만족도가 90……. 이거 누구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 겁니까? 어떻게 사업이 저렇게 만족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까? 읍ㆍ면ㆍ동 직원들한테 했습니까?


○복지국장 이재숙직원들과 그다음에 포털이 원래…….


임은성 위원  아니, 만족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원등재가 오류가 났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복지국장 이재숙자원등재에 오류가 났다는 것은 입력할 때 오류가 났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근데 그거를 왜 실적으로 올려놨습니까?


○복지국장 이재숙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래서 저는 지도ㆍ점검을 어떻게 하셨나 참으로 궁금합니다. 풍경섭 과장님! 지도ㆍ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행정상, 재정상 조치가 없음.”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제가 조례를 살펴보면 복지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재단에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하시고 그냥 우리끼리 지도하고 우리끼리 감사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복지재단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끔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런 단어 쓰시지 말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도 있게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평소에 지도ㆍ점검을 나가서 느끼셨던 걸 말씀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전반적으로다가 말씀하셨듯이 복지365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진정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옴부즈맨이나 아니면 NGO하고 연계한 수평적 감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복지재단 감사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식으로 하시고 싶으신지.


○복지국장 이재숙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가고 그런 부분 저희가 내부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민간인이 감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초기서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하겠습니까?


○복지국장 이재숙네.


임은성 위원  그리고 복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사님? 여기 다른 거는 사업 평가하기가 조금 나쁘시더라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사업하고 긴급복지는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는 복지일자리사업하고 그쪽 평가는 재단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임은성 위원  감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체계를 갖춰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복재재단…….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10억을 하는데 사업 투입액에 대해서 효과성이 얼마나 있나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10억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효과성은 있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열심히 하시고들 계십니다. 제가 봐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나 복지재단과 그 기능하고 역할과 취지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어떤 경계선 어떤 중복성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의회에서 수탁을 해서 중복과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청주대 김연진 교수를 필두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결과에는 각자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각자 역할이 다르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대전복지재단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전 복재재단은 우리보다 1년, 2년 정도 앞서서 했지만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장 근접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홈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수혜자들 말고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첫 번째 메인 홈페이지에 자원네트워크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365!두드림이 있고요. 대전은 뭐가 있냐 하면 연구 실적이 있습니다. 연구를 얼마나 그동안 해왔고 어떻게 실적을 냈는지에 대한 연구 실적이 가장 메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원래 그게 목적 아닙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게 메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대전 복지재단과……. 물론 이제 우리 청주 복지재단과 다른 점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은 7개 분야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구실적 같은 것도 올라와 있지 않지만 복지정책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들여다보면 거기는 사업추진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디비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연구재단에서 디비 구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직접 한 것입니다.


임은성 위원  용역을 줘서 디비 구축을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디비 구축비는 들어갔습니다.


임은성 위원  디비 구축비……. 용역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을 따로 하고 도표화 하는 비용이…….


임은성 위원  네. 연구는 우리가 했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임은성 위원  지금 노력들 많이 하고 계셔서 수고로움과 고생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박수도 보내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가 방향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잃지 말고 좀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청주시 복지재단에 맞는 위상과 스케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하고 약속하신 것은 검토하셔서 저한테 수시로 결과보고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재숙네, 잘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이재숙 복지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봐 주세요. 1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 작년에 예산이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융자가 안 되고 있어요. 융자가 안 되는 것은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대상자가 그걸 몰라 가지고 융자를 안 받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복지국장 이재숙이것은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시면 안 될까요?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럼. 풍경섭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을 1인당 1,000만 원씩 다섯 가구를 주는 거로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융자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도 느끼지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상자 선정하는 거라든지 또 이분들의 금융 관계라든지 따지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은 신청을 받고는 싶은데 사실 그런 기준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만 세워 놓고 필요만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좀 완화시키는 방법을 해보는데 이게 사실은 또 쉽지도 않고. 협의 부서가 있고 은행 쪽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어렵겠지만 완화를 해 가지고서 저소득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다시 풍경섭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38페이지 보면 정말 힘들고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국가에서부터 보호받고 또한 존경받고 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 안보고취사진전 485만 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11월 안에 집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 계획이 잡혔습니다. 근데 계속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능하면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안보고취사진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1.5단계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사진전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안전수칙을 지킨다고 하면 사진전은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개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연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상황을 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재향군인회 보면 6ㆍ25기념행사는 2,91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재향군인의 날 행사 1,455만 원 그리고 6ㆍ25전쟁 70주년 위로사업 3,000만 원 그리고 보훈가족한마음화합행사 1,940만 원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12월까지 사업할 계획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사실상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집행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6ㆍ25전쟁 70주년 위로사업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랑 협의를 해 가지고 무슨 선물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재향군인의 날 행사라든지 보훈가족한마음화합행사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도 단체는 다 하고 있어요. 청주시만 안 하고 있지,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채수민 회장한테 ‘도도 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데 왜 청주시만 안 하느냐, 채수민 회장이 업무를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풍경섭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 한 대에 20명씩을 태우고 그러니까 45인 버스에 20명씩 태우고서 다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근데 청주시만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 그래,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풍경섭 과장님께서도 채수민 회장이랑 협의를 해서 기왕에 예산이 섰고 이분들 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산대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연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세 가지 사업 중에서 70주년 위로……. 70주년이면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요. 지금 재향군인의 날 행사하고 보훈한마음화합행사는 12월에 계속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자꾸 확산이 되는 시기인데 줄어든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마땅하겠지만 계속 확산되는 이런 시기에서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보고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6ㆍ25전쟁 70주년 위로사업……. 6ㆍ25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선물 사서 하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재향군인회에서 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통화를 했더니 채수민 회장도 시에서 협조가 된다고 한다면 ‘선물이라도 사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다는데 하도록 해주시지. 예산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거듭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요새 코로나 때문에…….


김병국 위원  자꾸 코로나 말씀하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어쨌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자꾸 코로나 말씀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협의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간 풍경섭 과장님께서 담당 채수민 회장이랑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집행하세요, 큰 무리가 없으면.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은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봐 주세요. 가덕면에 매화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30년 후에는 가덕의 매화공원을 청주시민, 가족주민들한테 환원하자 그런 측에서 제가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묘를 개장해 가지고서 화장이나 봉안당에 이렇게 사용을 해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다가 사용을 하지 않고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보상을 해주면.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까지 성과가 있다면 몇 개나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처리결과에 보시는 대상 기수 16기 있지 않습니까? 16기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개장하고 화장해서 봉안당에 안치를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한 것이 8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6기를 지금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다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 이상 더는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그렇지 않아도 매화공원 축소 방안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유족분들한테 개장을 하시면 화장료나 이런 게 전부 면제된다고 지속적인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현재 1만 2,400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김병국 위원  그래서 1만 2,400기가 하루빨리 좀……. 시간이 가야 되지만 계속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서 마무리가 잘돼 가지고서 이 매화공원이 인근 주민들이나 청주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감면 조례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족분들한테 문자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61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61페이지를 보면 “매화공원 3개 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1년에 3억씩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덕면에 3개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지금 거기 가 보면 면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지금 3억씩을 지원을 받는 것을 이장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서 한 2년 정도면 6억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인차리에 있는 복지회관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세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거기는 아직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미용실 있는 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국 위원  네, 그거. 오래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 데 지금 1년에 3억씩을 우리 시에서 매화공원으로 주니까 이장님들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실 그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은 현재 사실은 아시지만 가덕 하면 매화공원도 있지만 천주교 또 묘지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 인차리라든지 청용리라든지 행정리라든지 여기 분들은 그래도 이 3억 가지고도 주민숙원사업을 얼추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곡리라든지 그런 데 불만들이 많은데 하여간 그 문제도 우리 과장님이 면장님이랑 협의해서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남미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한테 가볍게 드릴 테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김병국 위원  남미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좀 봅시다. 8페이지 봐 주세요. 8페이지에 청주시 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해서 회의운영비가 있는데 247만 8,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56만 2,000원이고, 191만 6,000원 남았고. 그 밑에 복지종사자 안전보호체계 구축 해서 여기도 역시 회의운영비가 953만 2,000원이네요. 231만 2,000원만 집행하고 실질적으로다가 722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복지종사자 안전보호체계구축 해서 여기는 회의운영비가 534만 원인데 이것은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는지 지출이 안 돼 있어요. 그러고 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여기다 상당청소년문화의 집 활성화 연구용역 해 가지고서 연구개발비로다가 1,349만 원이 있는데 859만 원이 집행이 됐고 현재 잔액이 49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회의비가 159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한 푼도 사용을 안 하고. 이건 뭐냐 하면은 이미 연구개발비를 859만 원을 지출할 때에는 최소한 회의는 한 번이라도 하고서 회의수당이 지출이 되고 했어야 하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물론 코로나 해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무슨 회의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복지재단이 정말 열심히 했나 하는 의문이 가요. 여기서 잠깐 답변해 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할 때에는 상반기에 하는 연구와 하반기에 하는 연구가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짧은 연구가 있고, 복지종사자 안전보호체계 구축은 5월 31일까지 1분기를 마감하고 하반기가 2분기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1년에 중간에 걸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말이 되면 저희가 회의나 또는……. 회의라는 게 그냥 일반회의가 아니라 FGI처럼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회의이기 때문에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에 연구비, 회의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에 몰아서 연구가 끝나면 연구비나 회의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지금 12월에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11일 페이지에 있는 복지종사자 안전보호체계 구축은 내년 5월 31일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관계로 거기 회의비가 쓰이는 거로 지금 회의비가 덜 지출된 상황에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 지출이 덜 됐다.’ 그런 말씀이네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저도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러면 11페이지 통합복지 포털개편으로 해서 연구개발비가 지금 2,000만 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 연구개발을 안 하고 있나요? 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닙니다. 지금 포털을……. 아까 임은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 자체에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총량 분석이 어려운 관계로 올해 들어서 포털을 개편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포털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진행이 완료되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 2,000만 원 상당의 개발비를 지원하는 거로. 그래서 12월 말에 이게 지출될 예정에 있는 건입니다.


김병국 위원  결과가 나와야 한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김병국 위원  아니, 그럼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집행을 하지 않는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봐 주세요. 32페이지에 보면 “복지이슈 실천연구사업 해 가지고 교육 1건, 최종보고회 1건 해서 112명. 복지이슈 실천연구-위기대응 교육 1회(32명), 복지이슈 실천연구 최종보고회 2019년 마지막 복지이슈 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당신 1회(80명).” 했는데 이것이 3,205만 2,000원이 지출이 됐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김병국 위원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위원님, 운영 실적에 들어 있는 것은 11월과 12월에 진행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1년에 총체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을 사업비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시작됐던 사업은 교육과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과 그 외 최종보고회까지 했던 운영 실적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11월과 12월에만 행해졌던 실적이 들어가 있어서 사업비와 운영 실적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1년간 사업했던 실적을 보고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어쨌든 예산을 3,205만 2,000원이 다 지출이 된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19년 사업입니다.


김병국 위원  네,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출이 돼 있지만 이것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고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지급기준 좀 자료 제출해 주고요. 매화공원을 김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 유족들 실태조사가 얼마나 돼 있는지요? 박찬길 과장님, 직접 매화공원에 파악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유족들 연락처는 명절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저번 겨울방학에…….


○위원장 김영근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매화공원 가셔 갖고 유족이 몇 명에 몇 프로……. 제가 거기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어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유족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유족현황에서 실질적으로 가족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과장님께서 직접 파악하셔 갖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좋은 매화공원 공원화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도 조사가 안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조기에……. 곧이어 말씀하신 홍보한다고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고생하셨고, 휴식을 위해서 1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이재숙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청주시 공무원 직군 내 직렬 간 사회복지직의 직급 불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시정의 범위를 보면 복지사업 확대와 예산 증대 이렇게 봤을 적에 사회복지직의 역할도 앞으로 상당히 더 넓어지고 증가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공무원 직군 내 직렬 간 사회복지직 불균형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간의 얘기가 많이 돼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이렇게 심하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이 212명 중에 23명이 엊그저께 임용장을 받아서 335명으로 저희가 청주시 공무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다 읍ㆍ면ㆍ동에 하급직으로 배치되어 있고 관리자가 지금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5급 이하가 1%도 안 되는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가 되어 있고 불균형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국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국장 이재숙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청주시 현재 인원이 국장님께서 335명이라고 현재 인원이라고 말씀하셔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직이 우리 청주시 공무원의 11% 정도를 차지하는 거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타 직렬 대비 6급 상위직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청주시 공무원 현황 및 비율을 보면 행정직을 포함한 타 직렬의 6급 평균 비율은 약 30% 정도가 되고 사회복지직의 6급 평균 비율은 20%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급 이상 타 직렬 평균 비율은 6% 정도가 되고요. 5급 이상 사회복지직의 평균 비율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타 직렬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한번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직렬별 승진하는 소요 시간도 파악해 봤는데요. 사회복지직은 8급이 되려면 약 3년 그다음에 7급은 9년, 6급은 19년, 5급은 28년으로 이렇게 걸리는 거로 파악했고 타 직렬에 직급별로 승진되는 시기를 보면 2년에서 9년 정도 이렇게 늦은 것으로 타 직렬보다 직급별로 약 2년에서 9년 정도가 늦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군 내 직렬 간 심각한 직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가 되고 있으며 사기 저하와 의욕 상실은 물론이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염려가 되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또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이거는 이재숙 국장님이 아닌 복지국 국장님으로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 건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어쨌든 저와 같이 같은 직에 몸담고 있는 사회복지직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던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어쨌든 저희 사회복지 욕구에 의해서 후배들은 335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들어왔지만 사실 저희 사회복지직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상위직으로 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갈 수 있는 직제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 전담팀장으로 행정팀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러한 부분……. 저희 사회복지직 전담직들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승진의 순환 형태가 시를 통해서 또 읍ㆍ면ㆍ동에서 구청, 시를 통해서 순환하면서 승진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많은 자리가 마련돼서 승진을 원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다시 승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사회복지 전담부서가 다행히도 금년 초에 노인장애인과가 두 개 과로 분리되면서 조직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노인장애인과가 하나 분리되어서 과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저희 적체 문제 대폭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금번 케이스처럼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과가 분리되어서 저희 사회복지직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6급을 다는 데 19년, 5급을 다는 데 28년이라는 긴 과정 속에 사회복지 후배들이 많이 지쳐 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더 많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면서 위원님들에게 제가 조언을 많이 부탁드릴 테니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직급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청주시 5급 이상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3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복지국장 이재숙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직급을 늘리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읍ㆍ면ㆍ동장과 구청에 복지과장님을 승진 인사 시에 다른 직렬과 비슷하게 우리 사회복지직도 맞추어서 읍ㆍ면ㆍ동장과 구청 복지과장 예를 들면 그렇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로 승진 인사를 하면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연관성을 높이고 현장에 맞는 복지 업무를 실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협력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실현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재숙 국장님이 아닌 복지국의 총괄을 하는 국장님으로서 이 문제를 앞장서서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인사의 불균형이 해소가 돼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기진작으로 시민들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거기서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복지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재숙복지국장 자리는 제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라 어떤 조직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조직의 화합의 장과 조직의 권익과 그런 부분에 고민하면서 제가 사회복지 후배들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일과 인사로 인한 불균형이 해소가 돼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돼서 그 힘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더 편안하고 어쨌든 양질의 서비스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국장님께서 앞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노인장애인과 박찬길 과장님께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는 자료에 보면 약 8억여 원을 들여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식사를 거르시고 있는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거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무료 급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에 1일 1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급식을 지원을 하면 주중에만 하는 건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급식 지원을 안 하면 어려운 어르신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식사를 안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급식제공기관에서 급식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 더 심하신……. 급식이 더 주말에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반찬서비스나 이런 걸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러고 인근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데서 또 급식 제공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데를 이용하셔서 해결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변종오 위원  네, 주말에는 사찰이나 종교단체……. 주로 종교단체에서 그러면 주말 급식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주말에 종교단체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주말에 그럼 무료 급식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상황과 또 무료 급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변종오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무료 급식을 하는데 주중에 하는 것도 물론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말에 무료 급식을 한 끼를 기다리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사각지대도 한 번은 더 챙겨서 그렇게 좀 챙겨봐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식사를 하루 하실 수 있도록 더 범위를……. 무료 급식이나 종교 단체에서 그것을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후원……. 지금 이제 후원도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종교 단체에 대한 후원도 연계를 하고 또 대안을 찾아서 무료 급식의 범위를 확대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무료급식 지원현황을 보면 13개 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12개 기관은 일식 3,500원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금액이 되어 있는데 YMCA에서만큼은 일식 2,500원으로 지원단가가 표시됐어요. 지원단가가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YMCA는 중앙공원에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국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2,500원으로 좀 1,000원이 낮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YMCA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국수를 어르신들에게 접대해서 무료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비용이 낮아서 이렇게 국수를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YMCA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Y에서 2,500원이라는 단가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YMCA 자체에서는 애초에 식단 구성 비용을 할 때 국수로다가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급식단가가 보면 3,500원으로 한 끼당 돼 있는데 이 식재료 전체가 아니죠? 운영비와 식재료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급식단가가 총 3,500원인데요. 여기에서 25%인 875원이 운영비이고요. 나머지 75%가 2,625원인데 이게 식재료비입니다.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 3,500원 중에서 지금 875원이 운영비이고, 2,625원이 순수 식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한 끼 식재료비가 2,625원으로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현재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르신들에게 드실만한 무료 급식이 가능한지 의문과 걱정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이 현 급식단가 식재료비 2,625원의 책정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실제 물가 등을 고려한 단가 상승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단가 상승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사실은 3,500원이 10년째 3,500원입니다, 급식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4,000원 정도로 올려보려고 내년 예산에도 노력해봤습니다만 워낙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3,500원 중에서 2,600원 가지고 어르신들 급식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급식지원기관 13개소에서 사실은 자체 후원을 개발을 한다든지 어디서 자원을 끌어다가 급식 수준을 맞춰서 지원을 해드려 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이 3,500원 중에서 2,600원 가지고 급식 지원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은 사실입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3,500원 가지고도 급식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하루 한 끼 이렇게 무료 급식을 하는 건데 잘 차려드리지는 못해도 그래도 드실만하게 차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돼야만 어려운 어르신들과 청주시가 함께하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어우러지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상 여러 가지 정황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한 끼 식사를 하는 단가 상승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어르신들에게 드실만한 한 끼지만 마음이 담긴 그런 무료 급식이 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셔서 그러한 무료급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과장님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풍경섭 과장님, 올해 8월 25일에 공고하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이거 혹시 아시나요? 주무관님 이것 좀 과장님 갖다 주시겠어요? 한 부 전달해 드릴게요. 이거 복지정책과에서 공고하신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꼭 복지정책과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선임 과니까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 공고를 통해서 보면은 기간제근로자로 지원을 할 때에 혹시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은 고등학생이 지원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현재 자격요건이 “공고일 현재 청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제가 됐다면 고등학생이 신체검사를 받고서 하는데 지금 현재 학업 중이라 여기는 응시할 수가 없겠죠.


유광욱 위원  말씀해 주신 자격요건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기간제근로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남자가 병역을 못 마쳤거나 면제를 못 받으면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이게 조금…….


유광욱 위원  이 자격 요건은 대체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해서 작성하셨겠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이런 상황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임용령에 의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임용령은 연령만 돼 있기 때문에 병역하고는 상관이 없죠.


유광욱 위원  군필자가 아니더라도 지방공무원 응시는 할 수는 있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이것이 일반직이었으면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기간제근로자에 한해서 이 조항이 있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부서에서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접수방법이 있습니다. 접수방법을 보면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 들어서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심사 심의를 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 김병국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1인 고독사 관련한 실태조사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었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이거는 방문 접수를 고집하신 이유가 뭐죠? 대면 접수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고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제출서류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분을 보면 부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위해서…….


유광욱 위원  꼭 대면접수를 받아야 한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방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유광욱 위원  과장님 혹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못 해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약칭으로 채용절차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채용절차법 제7조에 따르면 제7조 제1항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해 보셨는데 안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노력하진 않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근거 법령에 따라서 채용에 있어서 지금 법률 이름처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누구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도록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8. 기타 유의사항” 있습니다. “라. 접수된 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파악하셨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유광욱 위원  채용절차법 제11조 1항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이건 임의조항이 아니고요. 반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구직자가 ‘내 서류를 달라.’ 이러면 부서에서는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속속들이 챙기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차 임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뒤로 더 넘겨주시면 이력서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유광욱 위원  이력서 중간에 보시면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비고.”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데 가족사항을 아셔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족의 성명이나 연령, 학력, 직업을 아셔야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유광욱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력서 가족사항에 관계는 차치하고 “성명 풍경섭, 직업이 복지정책과장.” 적혀 있어요.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나요?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하신 것 제가 법률에 입각해서 읽어 드릴게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3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소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17조(과태료)를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거 구인자는 청주시장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인 겁니다. 부서에서 법률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선임부서라서 복지정책과에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부서도……. 국장님! 다른 부서도 채용공고 다……. 채용절차법에 의해서 접촉되는 것 없는지 법리검토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복지국장 이재숙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더 해도 되나요? 그러면 이어서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유광욱 위원  상임이사님, 혹시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갖고 계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주무관님, 이것 상임이사님께 전해 주시겠어요? 제가 드린 것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상임이사님, 거기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집행 일자가 뜻하는 게 뭐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사용 카드를 사용한 일자를…….


유광욱 위원  카드를 사용한 일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제가 지금 9월하고 10월 걸 드렸어요. 9월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번, 복지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점심식사비입니다. 복지정책아이디어공모전 행사출장자 식사를 몇 월에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이게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청구를…….


유광욱 위원  결제일이 기준으로 하시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결제일이 지금 한 달하고도 열흘이 더 늦어질 수 있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다른 분들의 업무추진비까지 대부분 파악을 해봤는데요. 재단과 같은 현황은 처음 봤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


유광욱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8월 4일에 집행한 것을 9월 14일 집행 일자로 잡아서 집행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집행 일자가 아니라 카드결제 일자라고 보고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집행 일자는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나서 집행 일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카드 어떤 걸 사용하셨는지 그거에 따라서 며칠 안에 내부 품의를 마치고 그러고 나서 기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인원수라든지 그리고 몇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 번호를 적는 것. 그래서 행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그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 성과계약서 작성하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성과계약서 올해 몇 월경에 작성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4월 정도……. 5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전면에 자료 제시하며)

유광욱 위원  이게 지금 ’19년, ’20년 성과계약서인데요. ’19년도는 8월에 작성하셨고요. ’20년도는 6월에 작성하셨습니다. 성과계약서라는 것은 1년 동안 상임이사님께서 어떤 경영 목표를 가지고 재단을 운영할까 이거를 설정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면 8월에 작성하시면 8월 이전까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재단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게 성과계약서를 작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성과계약서를…….


유광욱 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성과계약서……. 그럼 이 성과계약서의 주체는 복지정책과로 볼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왔을 때부터 복지정책과에서 그것을 하도록 하면 제가 사인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작성하셔야 하는데 6월하고 8월은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 그럼 성과계약 작성 이전까지 어떤 성과를 목표로 재단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2020년 성과계약을 2020년 6월에 작성하면 반년 동안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재단을 운영한 거죠? 전 이 부분이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방향성. 재단은 올해 어떤 사업에 치중할 것인가. 게다가 성과계약서가 2019년, 2020년 내용이 아예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론 글씨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예 같아요. 성과계약을 이렇게 관습적으로 관성적으로 같이 같게 작성을 하는 게 옳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연봉 체결할 때하고 계약서를 같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이 성과계약서 체결 월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찌 보면 큰 의미를 두시지 않았던 것도 어차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니까요, 해마다. 해마다 비슷한 사업하면 되고요. 해마다 비슷한 경영목표를 가지면 되는 것이고요. 조직 안정화를 해마다 비슷하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 월에 체결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운영하면 되니까요. 상임이사님이 누구로 바뀌든, 이사회 구성이 변화하든 직원이 바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약서는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치는 해마다 같으니까요. 재단에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조직 안정이 가장 큰 목표셨을 거예요. 조직이 많이 와해가 되셨으니까요. 조직 안정을 하시고 지금 임은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연구에 치중할 것이냐 청주시 내에 있는 복지네트워크 확립에 치중할 것이냐 그건 해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올해 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언택트 서비스를 조금 더 복지서비스에 융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사업 구상에 더 치중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해마다 똑같은 가중치로 해 가지고 시정방침 준수는 올해도 4점이고 내년도 4점이고 작년도 4점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력을 아무리 해도 4점이고요. 대외협력강화는 4점이고요. 전체를 뜯어고치라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우리가 방점을 둘 수 있는 분야는 있을 수 있잖아요. 해마다 복지서비스가 달라지고 복지생태가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년도의 경영평가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연봉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봉 계약을 할 시기에 경영계약서를 같이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매년하게 돼 있으면 매년 1월에 해야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연봉 계약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6월에 한 거로 됐는데요. 어쨌든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해 1월이나 시기에 맞춰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체결 일자는 법령에 준수해서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작성을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준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표를 활용해서 무조건 성과평가를 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아니요.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변화를 줘서 그거에 입각해서 성과평가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님하고 과장님하고 올해가 거의 다 갔잖아요. 내년에 대해서 이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셔서 현재랑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변화된 게 없으면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논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1월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남미옥 이사님!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하재성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또 복지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8페이지인데요. 물론 올해 집행예산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고 지난해 회계 마감한 결산에 ’19년도 지출예산을 볼게요. 8쪽, 복지종사자 안전보호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하재성 위원  거기 인건비를 보면 2,6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절반인 1,000만 원밖에 지출을 못 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집행률은 42%이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58%입니다. 아까도 제가 전 시간에도 지적을 했지만 계약직직원 급여수당 퇴직연금인데 어째 이런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42%밖에 집행을 못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저희가 계약직 직원으로 뽑으려고 공고를 수차례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계약직 직원이고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3년간 단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직원이다 보니까 직원을 뽑기가 어려워서 세 차례 재공고로 낸 상황에서 직원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뽑은 직원이 한 달 근무하고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졌고 다시 재공고를 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인건비가 42%밖에 지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럴 경우 그럼 재단에 업무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걸 왜 제때 사람을 뽑지 못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계약직이고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거고 3년간만 근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1인당 월급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최저임금이니까 200만 원……. 세전 2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재성 위원  세전 200만 원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마 주변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로 사료되는데…….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공고를 냈을 때 직원이 한 명 졸업자를 뽑았는데요. 1개월 근무하고 급여에 비해서 업무량은 어려운 편이다 보니까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다음에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모집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2급이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의외로 복지재단에 그렇게 계약직으로 오려는 직원이 없는 거로 저희가……. 생각보다는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그러면 대처를 미흡하게 하셨네요. 인원이 없는데 이사님 일을 처리하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필요한 사람을 제때 구인하여서 쓰지 못하셨기 때문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라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그 밑에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약 3,1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86만 3,000원을 썼어요. 집행률이 2.8%예요. 이 보상금은 뭐로 주려고 그랬던 보상입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보상금이라는 게 아마도 회의를 참여했을 때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8페이지를 보시면 복지종사자 안전보호체계 구축사업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걸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9년 1년간의 지출이다 보니까 중간에 반 토막이 난 상황이긴 하고요. 이게 2020년 5월까지 해서 이 사업은 지원금이 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공동모금회 예산 보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 정도 달성한 것으로……. 지금 전혀 안 쓴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현재 2.8% 집행했어요. 뭐에 대한 보상입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보상금은 회의비나 참여수당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재성 위원  회의비, 참여수당! 회의비하고 참여수당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3,000만 원씩?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렇게 한눈으로 봐도 이건 과다편성이거든요. 예산편성 시 꼭 좀 유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 현황이 되겠는데요. 사업량이 5개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업비와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실적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지출 내용이 없어요. 어쨌든 감사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 거의 100%가 다 예산과 연계돼 있습니다. 그렇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여기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과 함께 저희들이 짚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에 보면 예산집행내역에 하나도 실적에는 없어요, 토털만 좌기에 표시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각 다섯 가지면 종류별로, 토털만 적지 말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의 산출근거가 나와 줘야 되겠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앞으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저희들이 봐서는 어떻게 ……. 한번 볼게요. 노인돌봄 커뮤니티케어 적용방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적용방안을 연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자가에 두거나 아니면 어떤 마을 주변에서 관리해 주는 제도가 아마 이 제도인 것 같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또 이렇게 입소를 시켜서 케어를 하는 방법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네요. 그러면 커뮤니티케어를 봐도 연구 기간이 9월에서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럼 이 연구 기간에 무엇을 한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일단 문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엔 초점집단이라고 해서 관련 관계자들과의 집단면접을 실시하고요.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하재성 위원  문헌분석은 누가 했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 연구재단에 있는 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재단에 박사들이 있으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하재성 위원  재단의 직원이에요? 아니면…….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직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직원분들이 이 사례 분석을 할 경우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니요.


하재성 위원  없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대신에 공동연구진으로 저희가 직원들만 가지고는 좀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 한 분 정도 모셔서 그분에게는 연구비가 나갑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문헌분석 부분에서 연구비가 얼마 나갔다, 그런 부분이 표기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쉽게 보면 여기 42개소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마 서류를 보내서 답변을 받은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설문지를 보내서…….


하재성 위원  네, 설문지를 보내서.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럴 경우 크게 예산이 들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이제 설문을 하게 되면 조사 답례품을 간단하게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야지 설문에 답을 하는 편이라서 그런 비용을…….


하재성 위원  설문에 응답한 사람한테 답례로 해서 선물을 드렸다는 얘기인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하재성 위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산출 근거를 꼭 기재해서 좌기 사업비에 맞춰 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단 말이죠. 18쪽에 보면 여기는 이제 비슷한 사례예요. 복지실태조사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연구기간 5개월 동안은 복지재단 직원들 그분들로 인해서 연구가 됐을 거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거의 그분들로 인한 연구는 비용이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방금 말씀대로 외부에서 특별히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구에 참여시켰다 하더라도 과연 그 비용이 얼마나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설문조사예요.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하재성 위원  1,700명 설문 조사했는데 회신율이 106%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1,700명보다도 조금 더 나왔다는 겁니다. 중복 회신이거나 그래서 이제 보통 1,700명 이상…….


하재성 위원  설문지를 1,700명한테 보냈는데 회신율이 106%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목표를 한 것은 지금 청주시 전체를 하니까 청주시의 인구수에 대비해서 1,700명까지는 설문을 해야지 이게 설문의 근거가 된다라고 신뢰율을 갖는다라고 보고 표본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맡겨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700명보다 더 아마 설문을 해서 1,700명의 목표 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설문지를 보내고 그거에 대한 회신율이 106%였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다기보다 업체에서 설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리서치 회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재성 위원  이 설문조사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3,860만 원입니다. 이게 표본 수가 많기 때문에 한 명당 얼마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700명의……


하재성 위원  위탁을 줘서 하셨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업체의 공통적으로 거의 산출되는 가격으로……. 그중에서도 저희가 싼 업체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좌기에 표시된 4,652만 9,000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갔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장방문 면접조사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이게 아마 설문 계약금액에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이 3,800만 원 안에 현장조사가 업체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현장을 방문해서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을 방문해서 설문을 하고 그걸 회수해 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장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설문조사 기간이 11월 15일에서 12월 9일까지까지 24일간 하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24일간 설문조사를 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1,700명을 조사를 했어요. 1,700명을 24일로 나누니까 하루 71명 정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하루 조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었을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한 20명 정도 활동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20명이 하루에 소요됐다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건 반, 하루에 두 집 반 내지 세 집밖에 다닐 수가 없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아마 좀 다를 건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요. 이제 일단은…….


하재성 위원  관리를 못 했다면 나는 위탁회사에 혜택을 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에 두 집, 세 집밖에 이걸 못 한다? 그걸 다 인건비를 이렇게 해서 줬다……. 이사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근데 위원님…….


하재성 위원  하루 평균 70명 정도를 조사한 양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20명이 하루에 나서서 70명 설문을 받았다? 그러면 세 건도 안 돼요, 하루 설문 받은 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런데 이게 일당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케이스당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을 해오면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죠. 한 건 이 설문 받아오는데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야 됩니까? 1,700명 24일간 조사를 했으면 하루 71명꼴을 조사를 했는데 하루 20명이 나섰다. 그럼 한 사람이 두 집 반 정도 이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인건비가 말도 못 하게 지출이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여튼 실태조사연구에 관한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제가 되도록 이면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건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어요, 인건비가. 정말 한 사람이 하루 두 건밖에 못 했는지 확인하셔서 이것만큼은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24페이지요. 사회복지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ㆍ공동사업 현황이 되겠어요. 25페이지 보면 사업량에 “업무협약 7건/참여기관 9개소.” 물론 업무협약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었나 보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하재성 위원  이건 비예산으로 일을 하셨는데 업무협약이 어떻게 해서 7건이 됩니까? 지금 업무협약이 본 자료 실적에는 4건밖에 없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25페이지 맨 위에 복지종사자 정신건강을 위한 업무협약은 협약기관이 네 곳인데 각자 다 협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흥덕, 청원, 상당, 서원을 따로따로 계산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건 각?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각 1회씩.


하재성 위원  각 4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하재성 위원  또 정책ㆍ학술정보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은 하나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하재성 위원  복지종사가 안전보호를 위한 업무협약도 하나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하나입니다.


하재성 위원  또 밑에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은…….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한 곳에서 4개 기관이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하재성 위원  3개 기관이 한 군데에서 한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같이했다는…….네.


하재성 위원  그래서 7건이 된다는 얘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복지종사자 정신건강을 위한 업무협약도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더 쉽지 않았을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거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들이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인데 이제 시간이 맞지를 않아서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기관별로 방문을 해서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잘 알겠고요. 26쪽에 보시면 업무협약을 위한 간담회가 또 있어요. 11번 실시하셨고, 참여기관이 6개거든요. 여기 이제 95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지금 참여기관이 6개소인데 간담회를 11번 하셨어요. 두 번씩 중복으로 하는 것도 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등.” 되어 있으면서 들어가지 않은 기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긴급 간담회를 11번 하셨는데 참여기관은 6곳이거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두 번씩 한 기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중복해서 업무협약 간담회를 그렇게 두 번씩까지 필요한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행복네트워크나 그다음에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어서 간담회를 두세 번씩 진행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중복해서 하셨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세부적인 것을 다음부터는 함께 산출 근거를 표기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상세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옆에 보시면 복지포털 중심형 자원공유 활성화 사업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사업량 자원관리 545건, 모니터링 95건, 보고소 1건, 홍보 3건 해서 총 8,455명…… 그거하고 옆에 운영실적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하재성 위원  사업비가 3,265만 8,000원을 사업비로 쓰셨다고 했는데 자원관리에 보면 지원액이 4억이 넘어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사업비는 저희가 직접 사업에 사용된 거고 자원관리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배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합산되어 진 것으로…….


하재성 위원  아……. 판단하기 힘드네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자세한 내용을 다음부터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를 들어 약 3,200만 원 그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 자원발굴 및 배분 545건 맞아요. 좌우가 똑같아요. 자원 대상도 명수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업비가 여기는 3,265만 3,000원인데 이쪽은 4억이 넘어요. 이게 웬일인가 싶은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뒤 페이지도 똑같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 도대체 이거 제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업비는 이런 데 실적은 이렇다, 이 말이죠. 이거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셨어야 제가 봐도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차후로 이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하셔서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님은 공동모금회 쪽에서 들어오는 예산사업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그다음에 상임이사님! 복지재단의 디비구축 내용을 복지국의 모든 부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홈페이지 쪽에서만 들어가는 거고 별도의 부서하고 연계된 건 없고 그냥 홈페이지만 그것만 떠 갖고 홈페이지 보고 참조하라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근데 시청에서 연동은 되어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위원장 김영근그러니까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같이 연동되어 있어서 시청에서도 복지재단을 누르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복지국장님! 우리 복지국하고 복지재단하고의 디비를 구축한 걸 옛날부터 쭉 직원들이 봐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재숙저희 시 홈페이지에 복지재단이 링크돼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위원장 김영근그걸 활성화 방안이 뭔가 좀……. 국장님 한번 별도로 하셔 갖고 복지재단에서 이러한 복지 관련 연구개발을 복지국이 그냥 소홀하게 넘어가지 않나.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업무의 디비 구축하는 것을 별도로 어떻게 볼 수 있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업무에 참조할 수 있게끔 이 방안이……. 복지재단 따로 복지국 따로 이렇게 운영되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수감 자료에는 없는 것이어서 우리 주무관님 이것 좀 위원님들하고 공유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제가 초기 자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알아본 건 제가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청주시 소유 단독주택 형태로 경로당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건물은 같은데 1층이 따로 있고 2층이 따로 있는 경우예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임은성 위원  여기 현황에 보시면 28개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임은성 위원  이 기능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1층하고 2층하고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전체적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1, 2층만 이렇게 한 거는 아직 자세하게 파악은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 너무 긴장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지금 제가 요청해서 받은 지가 일주일이 됐으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텐데 파악은 하고 계셨어야죠. 제가 무슨 질의를 할 줄 알고 아무 준비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다 얘기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할아버지들이 이용을 안 하고 계세요. 2층에. 여기 보면 창고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2층을. 파악이 전혀 안 되셨죠? 제가 전부 다 복지 관련 담당주무관들하고 다 확인한 건데 그중에 한 명도 과장님 편이 없다는 겁니까? 어찌 이렇게 정보가 하나도 없으셔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2층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지금 보통 25평에서 30평 되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임은성 위원  그런데 놀고 있는 경로당이 이렇게 많아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경로당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제 각 지역마다 마을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마을공동체가 모일 공간이 없어요. 거기에다 또 중도입국자 아이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자녀들 검정고시 준비해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이런 유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확인을 하시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활용 방안을 좀 수립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두 명 이용하시는데 다른 데 보면 1층에 할머니들하고 같이 사용하시는 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층에 올라가기 어려워요, 이제 어르신들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2층을 이용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진즉에 이것을 빨리빨리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이게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에 대해서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한테 계획서라든가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일단 파악을 해서 활용 방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당부드리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자료 요청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오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런 답변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부터 하시고.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감사의 종착역에 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쨌든 그동안 우리 감사 지적사항을 모토로 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사자료 64쪽에 보시면 우리 청주시에 미등록 경로당…….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청주시에서 인가를 못 받은 경로당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곳이 동네별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집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총 46개가 있고요. 동에 11개소, 읍ㆍ면에 35개소가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집계는 다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파악은 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지만 이제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건 전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감사 지적자료에도 있듯이 미등록 경로당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제가 거기 가 보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토로하셔요. 조치 처리결과로는 일단 완료로 해서 이렇게……. 다른 데 후원 업체를 통해서 후원을 강구하겠다고 결과를 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우리 시에서……. 물론 미등록 경로당이지만 그래도 경로당의 기능으로써 어르신들이 거처를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미등록이라는 이유만 가지고서 그냥 우리 또 시 입장에서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이제 현시점에서는 탈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뭔가 다른 개선책 같은 거는 강구해 본 게 전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사실은 시설 기준 미충족으로 해서 제도권에 못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회공헌자원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자원도 다 끊어지고 제대로 또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우신 점이 많으실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은 어쨌든 우리 관에서 지정된 그런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수급자의 요건이 안 돼 가지고 정해 놓은 게 차상위계층이에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선별을 해서 정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미등록 경로당도 그런 별도의 개선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단시일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여기서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뭔가 앞으로의 좀 지금보다는 발전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방향으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그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미등록 경로당 그렇게 넘어가고. 17쪽, 복지정책과장님! 올해 복지정책과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하단에 신홍식 선생 추모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전년도/2019년도에는 3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14만 9,000원을 세워서 14만 8,000원이 지출이 되고 잔액이 1,000원이 남았어요. 이거 오타 난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난 추경 때 정리한 결과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기동 위원  아, 이번 추경 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당초예산은 전년도하고 같게 섰는데…….


김기동 위원  그럼 이 14만 8,000원은 뭐로 지출이 돼……. 그렇게 알겠고요. 그 위에 사직동 추모공원 조성 해서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아직 이게 10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용역은 들어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지금 다 끝났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 용역이 다 끝나서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결과까지 다 나왔습니다.


김기동 위원  다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거기서 유물이 없는 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우리가 시굴 조사를 한 결과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기동 위원  사직동 추모공원이면 어디……. ‘충혼탑 유물조사에 대한 용역이다.’라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 연구용역이 여기를 다른 것도 또 새롭게 뭘 조성한다는 그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가 현재 충혼탑 인근에 시립미술관하고 충혼탑하고 도서관하고 그걸 아우르는 추모공원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게 전체적인 용역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아직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이나 연구용역을 하고서 그다음에 문화재 시굴도 하고 해야지 맞는데 이 사업은 거기 사직동 충혼탑 있는 지역이 주변이 ‘유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굴 조사를 먼저 해보고 유물이 많이 나오면 추모공원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적게 나오면 다른 데를 옮겨서 할 수도 있고 우선 시굴 조사를 먼저 한 겁니다.


김기동 위원  아, 그거에 대한 사전 시굴조사 용역이군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김기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마지막으로 5쪽에 보시면 어쨌든 감사자료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어쨌든 현 상황보다는 더 좀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훈단체 행사에서 공식참석자에 대한 대우가 소홀하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로써 열심히 교육도 실시를 하고 사실 의전이라는 것이 암만 잘해도 본전치기 하면 잘한다는 게 의전인데…….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주 숭고하게 목숨을 잃은 분에 대한 넋을 기리는 이런 거룩한 장소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간직하는 행사를 치르는 곳이다 보니까 하여튼……. 각별히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니까 그런 만큼 더 의전이라든가 참석자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우리나라가 그만한 여유와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 있어서 일부 선진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지금도 유해 발굴을 해서 모국으로다가 거룩한 마음을 갖고 안장하는 것을 뉴스에 많이 접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만한 여유를 찾을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의식도 숭고한 마음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관계자분들한테는 확실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과장님 주축으로 해서 그런 의전이나 예우에 있어서 소홀함이 전혀 없게끔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국장님께서도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 진행한 청주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때도 참석하셨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내용도 아마 다 숙지는 하고 계실 거고요. 여기 내용상을 봤을 때 “담당공무원 88% 정도가 폭력에 노출돼 있고, 26% 정도가 자살충동을 느낀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무서운 통계였어요. 그래서 혹시 그에 따라서 이 보디캠을 구매계획 세우셨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과장님 일선에 있는 담당공무원들 면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제가 그 직접 면담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그 용역결과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보디캠 구매가 가장 좋은 대안으로 판단이 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찾아갈 때…….


유광욱 위원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저도 이 연구용역이 있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대화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 폭력 관계 때문……. 그 사회…….


유광욱 위원  이 연구용역도 그렇고요.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직에 대한 문제들 통틀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일단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최우선 대책은 인력 충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파악하셨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2020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하셨고요. 이거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장님은 월 다섯 가구 이상 방문하셔야 하더라고요. 파악하셨나요? 읍ㆍ면ㆍ동장님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월 5회 이상 진행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정확히 파악은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파악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팀장님은 10가구 이상, 파악하실 계획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지금 일선에 공무원 직원분들 2인 1조로 나가라고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수감자료 53페이지 보시면 대부분의 복지팀이 2명입니다. 대부분의 복지팀이 2명이에요, 읍ㆍ면ㆍ동에. 2명이 ‘2인 1조로 나가라.’ 그러면 창구는 누가 보고 있죠? 민원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사례관리사들이 15군데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2인 1조로 가는 건 가급적 2인 1조로 가서 위험을 좀 줄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반드시 꼭 2인 1조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요! 반드시 2인 1조로 가야 됩니다. 가급적으로 가면 안 돼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급수가 낮을수록, 여성 공무원일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근데 혼자 나가라고요? 반드시 2인 1조로 나가야 되고요. 과장님은 2인 1조로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자료를 통해 보면 “심리치료,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일과 시간을 할애해서 보내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능할까요? 내가 나가면 옆에 있는 내 동료의 업무가 과중해질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저는 인력 충원이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는 ‘복지예산이 40%가 넘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산은 곧 정책이고 행정일 것이에요. 업무일 것이고요. 근데 지금 복지 관련해 가지고는 인력이 복지직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직렬까지 해 가지고 한 15% 될까 싶네요. 그 정도 인력이 40%가 넘는 예산에 해당하는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술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제가 조금 비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산술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동에 대폭 충원을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충원하셨다고요? 이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1유형이 혼재되어 있고 기본형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형 최소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세 명입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요, 네 명입니다. 간호직 포함해서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직원들만 생각해서…….


유광욱 위원  네 명인데요. 지금 53페이지를 내용을 보시면 복지팀이 106명입니다. 전체 43개 읍ㆍ면ㆍ동 복지팀이 106명이에요. 43개 읍ㆍ면ㆍ동에 4명씩 배치되면 172명이 됩니다. 그죠? 우린 66명이 부족하죠. 계획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저희들이 2022년까지 앞으로 99명 정도를 더 반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계획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인력 충원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인사 적체는 더 심화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국장님, 복안이 있으세요?


○복지국장 이재숙인력 충원이 되고 나면 저희가 어쨌든 직급 체계에 있어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자리라든가 사회복지직들이 가야 될 자리에 행정직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인사 조정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대한민국에서 1987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것이 2000년에 전직이 된 것, 사회복지직이 일반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제로 삼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재숙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것이 일반직이 되면서 직급 체계에 혼란을 줄 순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을 무슨……. 말을 못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터놓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재숙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6월, 7월 기사를 보시면 국장님께서 걷는 한 발, 한 발이 청주시에서는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은 첫 사무관이셨고요, 첫 서기관이시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아니, 이 자리에 계신이 아니라 청주시 내에서 국장님보다 더 실무에 능통하고 이론에 박식하신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복지정책적으로 국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것도 어불성설일 수 있어요. 그러니만큼 국장님께서 나서 주셔 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 시장님께서 국장님을 복지국장에 임명을 한 것은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청주시의 복지를 바라보시는.


○복지국장 이재숙네, 그렇다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만큼 저는 국장님께서 현재 겪고 있는 이 상황들 다 겪어 오셨고요. 이 연구보고서? 이거 안 보셔도 다 아는 내용이시잖아요. 굳이 연구보고서 내용 보지 않아도 국장님 다 겪으셨던 내용이고…….


○복지국장 이재숙네, 경험 사례들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주기적으로 직원분들 면담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파악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무엇인가 안 되겠다,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시장님하고 저희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무슨 의회가 인사에 개입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직업의 만족감을 갖고 안정감을 갖고 일을 했을 때 복지서비스가 더 증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민분들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이 더 높아지는 원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 한계가 생기면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청주시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담당공무원, 민원인 응대 매뉴얼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지금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응대 매뉴얼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유광욱 위원  그러면 갖고 계시는 것 저한테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민원인과 응대를 할 때 민원인이 폭력적인 언사를 한다든지 무엇인가 이치에 안 맞는 행동을 하더라도 아마 주변에 계신 분들 아니면 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조금 그런 식으로 반응해 주셨던 것 같아요. ‘똥 밟았다 생각해라. 그냥 그러려니 해라.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매뉴얼이 있다면 대응 매뉴얼에 맞게 ‘이 부분은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다.’ 옆에 계신 팀장님, 동장님, 면장님께서 나서 주셔야 하거든요. 그저 무슨 그 현장만 면피하려고……. 그러면 그 악성 민원인께서는 더 기세등등하고요. 우리 직원은 더 주눅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또는 국장님께서 읍ㆍ면ㆍ동에 했다가 하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매뉴얼에 입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실제로 신규 임용자나 아니면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 있다면 매뉴얼에 입각해서 본인이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행정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신규 직원이라든지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뭔가 본청 소속으로 해서 ‘사례관리나 전담반을 구성해야겠다.’라든지요. 뭔가 악성 민원이 주기적으로 들어온 곳 아니면 어떤 직원이 그런 것으로다가 지속적으로 힘들어 하는 이런 곳에 일종 베테랑이 투입이 돼서 같이 사례관리를 해준다든지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역시 본청 소속으로 두실 수 있다면 사례관리전담반 또는 민원처리전담반 이런 게 조직이 가능하시다면 읍ㆍ면ㆍ동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투입이 돼서 그분들로 하여금 조금 더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인 또는 사례자 그런 분들에게 밀접한 개입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전화 이외에 이미지랄지 이런 걸 주고받는 일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사적인 것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래서 사적인 관계는 전혀 응대를 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사적인 관계를 응대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이게 바로 공무원분들이 겪는 콜 포비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거예요, 악성 민원인께서. 그래서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건 퇴근 뒤에도 계속되는 민원 연락이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환경 관련 분야에서 이런 일이 잦다. 현장에 나갈 일이 많아 개인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새벽에도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민원인이 있다.”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 복지폰이라는 것 운영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듣지 못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국장님을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이재숙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지금 복지폰을 구청 읍ㆍ면ㆍ동에 다 지금 사용하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거 기종 뭔지 아세요? 제가 듣기로는 갤럭시S2입니다.


○복지국장 이재숙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게 2011년도에 발매된 기종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 되면 보통 휴대폰……. 국장님 주기가 있으세요, 교체하는 주기가? 개인적으로요.


○복지국장 이재숙2년에 한 번씩 교체…….


유광욱 위원  이 휴대폰 10년이나 됐다라는 것은 어디 맞는 충전기나 구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요. 충전기 뽑으면 바로 꺼질 겁니다. 그런 걸로는 민원인 응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기종으로다가 교체를 해주시고요. 그런 걸 통해서 단 한 명의 직원도……. 제가 면담했던 직원분들 중에서는 심지어 이런 게 무서워서 옆에 있는 남자 직원 휴대폰 빌려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던 직원도 있어요. 과장님, 면담 한번 해보시고요. 진짜 필요한 게 무언인지 그렇게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종 바꿔 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국장님! 인력 확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력 확충에 따른 인사 적체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뉴얼 혹시 최신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손 봐주시고요. 신규 직원하고 베테랑 직원같이 노하우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상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폰, 신형 기종으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교체주기 설정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2018년도 12월 4일에 복지 행정감사에서 전 서원구청장 신흥식 청장님 지금 퇴직하셨죠? 신흥식 청장님이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제가 볼 때 소위 복지 쪽 보면 일은 계속 늘어나요. 제 개인적인 판단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직들 불쌍합니다. 제가 볼 때 진짜 불쌍해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청 책임자로서 이렇게 했을 때 인간적으로 일하는 거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복지국장을 했을 경우에도 보조금 정산하는 건수가 250건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인원 갖고 하라고 하는 것은 글쎄 초인 같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복지직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구청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께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필요한 조직 내에서 ‘민감해서 말씀을 못 하시겠다.’ 이러면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이재숙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 말씀은 여기까지 끝내겠고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변종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제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저희 사회복지 후배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복지국장에 있는 자리는 제 개인적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조직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자리에서 고민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복지폰 현황을 바로 제출 좀 해주세요. 현황을 빨리 좀 올려 주세요. 내년 예산에 참조 안 됐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복지국장 이재숙…….


○위원장 김영근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현황을 빨리 올려 주시고…….

  (김기동 위원 거수)

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또 박찬길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한 번 더 드릴게요. 사실 경로당에 다니면서 민원 아닌 민원을 받은 상황인데요. 지금 경로당을 보면 옛날에는 갈 데 없는 분들이 그냥 경로당 가서 시간 때우는 그런 장소였었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거의 공직에서 퇴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수준이 엄청 업그레이드 되신 분들이 많이 경로당을 애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 경로당에 컴퓨터 설치된 경로당 지금 전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컴퓨터가 일반화 시대인데 경로당에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중고라도 구해 달라.’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난 휴대폰같이 최신형 그런 건 아니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쓰던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창 쓸 수 있는 컴퓨터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우선적으로 원하는 경로당에 좀 설치를 해서 다가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우리 경로당도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민간사회단체 쪽에서 사랑의 그린PC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쓰던 컴퓨터가 나왔고. 또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가정 아이들이나 이런 데 나눠 주는 그런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옛날에 한범덕 초선 시장님이실 때 몽골에 수백 대를 아마 집행기관에서 쓰던 교체한 컴퓨터를 아마 지원한 예가 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현실에 맞는 경로당 구축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 복지가 선진국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빨리 잘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복지 최일선에 서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시 과장님, 팀장님들 힘내시고. 하여튼 올해보다는 더 나은 복지 청주가 될 수 있게끔 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을 짧게 이렇게.


하재성 위원  3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틀을 보면 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이에요. 그죠? 지원내역이라고 하면 지원한 근거가 다 기술이 돼야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 국장님도 같이 봐 주세요. 단순히 지원내역하면 청주시지역자활센터에 약 19억 원, 청원지역자활센터에 14억 5,000 정도가 줬는데 과연 두 군데 센터에서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단 한 푼도 지금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32쪽 보겠습니다. 운영현황이 있고, 33페이지 사업실적이 있어요. ‘단 한 푼 어떻게 썼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것은 저희들이 실기를 했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낼 때는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어디에 돈을 썼는지 인건비는 어떻게 됐는지…….


하재성 위원  당연하죠. 지금 운영현황을 보세요. 사업단명이 24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업단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단 한 가지 내용이 없어요. 자활기업현황도 마찬가지예요. 19억 원, 14억 원씩 줬어요, 두 군데. 어디다가 썼는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자료의 양이 좀 방대하더라도 다음에 제출할 때는…….


하재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산과 동반된다고 그랬잖아요. 행감자료 자체가 다 예산입니다.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억 원 돈이……. 한 34억 나갔어요. 쓴 내용이 한 가지가 없어요, 지금 34억이 나갔는데.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하여튼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산출근거를 꼭 부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다음에 54쪽도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을 보면 시 협의체가 있고 읍ㆍ면ㆍ동 협의체가 있어요. 시 협의체에는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는데 읍ㆍ면ㆍ동 협의체에는 이런 조직이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떻게 구분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시 협의체는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가는 부분이고요.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는 이런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 읍ㆍ면ㆍ동에서도 실무분과가 내부적으로 있는데 혹시 그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사례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스폰서를 구한다든지 이런 게 실무분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아마 없는 거로 기억을 하고요. 하지만 시에서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체가 움직여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협의체가 움직여 주려면 실무분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네, 예산액을 보겠습니다, 현황에서. ’19년도에 약 1억 2,600, 2020년에 1억 3,000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대표협의체에서 2019년도에 특화사업으로 4,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 특화사업 12개소……. 이 특화사업 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읍ㆍ면ㆍ동 협의체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어떤 사업을 특화를 시켜서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거기에 4,000만 원 쓰셨고요. 또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예산이 없네요. 그죠? 여긴 예산이 아예 안 들어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일부 회의비는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내용이 없습니까? 자 읍ㆍ면ㆍ동 협의체 봅시다. 지역자원발굴이 뭐예요? 내용이 뭡니까, 읍ㆍ면ㆍ동 협의체.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거는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을 후원해 주신다고 하거나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지금 지출내역이 없어요. 두 군데 지출내역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읍ㆍ면ㆍ동 협의체만 지금 지출내역이 있어요. 4,000만 원 또 읍ㆍ면ㆍ동은 5,200만 원 정도. 지출을 합하니까 9,254만 원 정도예요, 예산은 1억 2,600만 원인데.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여기에 저희들이 표기한 것은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 넣지 않고요. 사업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액 우리가 교부한 액수하고 여기에 기재된 액수하고 다릅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차액이 3,400만 원이 생기는데 이 돈의 행방이 어디에 있는가. 예산액과 지출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2020년도 한번 볼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대표협의체에서 4,500만 원 썼고, 읍ㆍ면ㆍ동에서 무려 2억 8,000여만 원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예산은 1억 3,000이에요. 설명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읍ㆍ면ㆍ동 협의체에 있는 2억 7,900만 원은 예산을 쓴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43개 읍ㆍ면ㆍ동에서 지역에서 후원을 해주거나 이런 자원을 발굴한 금액입니다. 이건 예산이 아니고 후원을 받거나 이러한 금액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전년도나 올해나 이 자원 발굴에 관한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동에는 예산이 사실상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읍ㆍ면ㆍ동에는 전혀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재성 위원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동에 어려운 이웃이 10가구가 있다 그러면 물품하고 현금도 들어올 테고 이런 거를 기재한 금액입니다.


하재성 위원  대표협의체에서 특화사업으로 지원된 건 맞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4,000만 원, 4,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하재성 위원  근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1억 2,600, 1억 3,000…….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읍ㆍ면ㆍ동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읍ㆍ면ㆍ동으로 교부를 보내 준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A동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심사 공모를 받아서 그게 좋은 사업이다 하면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이렇게 사업별로 차별을 둬서 사업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는 그 금액입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19년도에 12개소 4,000만 원 지원하셨어요. 그죠? 과장님 말씀대로 건당 대략 정해서 줬어요. 그죠? 4,000만 원 지출했잖아요. 이거 예산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사회공헌사업으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게 시 예산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쪽 현황에서 서 있는 예산액 1억 2,600, 1억 3,000은 어디다 썼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복지국장 이재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민간기구가 있습니다. 민간기구에는 종사자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에 대한 인건비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지금…….


하재성 위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재숙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하재성 위원  좀 크게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이재숙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민간기구가 있습니다.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종사자 인력이 두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1억 2,600만 원과 1억 3,000은 종사자 인건비와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서 있는 예산은 협의체에 쉽게 말해서 사무요원으로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나간다.


○복지국장 이재숙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몇 개 협의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한 군데입니다.


○복지국장 이재숙지역사회보장합의체 단일 사무소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사업명……. 대표협의체 그 밑에 사무소에서 사무 업무를 대표협의체, 읍ㆍ면ㆍ동 협의체까지 그 사무 업무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밑에 운영실적에 있는 지출내역은 ‘이 예산과 별개다.’ 이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 풍경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협의체 현황에서 예산액 2020년도 1억 3,000은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회의도 하고 읍ㆍ면ㆍ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것도 있고…….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 협의체하고 읍ㆍ면ㆍ동 협의체에 지원하는 돈. 그렇게 이해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이제 이런 거로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억 3,000이라는 얘기고요. 아까 시 대표협의체에서 특화사업 13개소 4,500만 원, 이 돈은 우리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읍ㆍ면ㆍ동에서 공모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공모를 받으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주는 돈입니다. 시에 1억 3,000하고는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포함이 안 된 돈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표기를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저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내내 이러한 현상을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다음 감사 때부터는 이 자료 좀 충실하게 해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자료가 너무도 부실해요.


○복지국장 이재숙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 제가 정확하게 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구체적으로 지출내역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다음 자료제출 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위원님들은 어쨌든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듣는 분들은 서운하거나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이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복지국장 이재숙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적거리가 투성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하재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38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변종오 위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면 어쨌든 장애인들이 2, 3층 정도의 작은 어떤 가정식 건물에서 사오 명이 그렇게 함께하면서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게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도ㆍ점검결과 이렇게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지도ㆍ점검은 몇 년마다 이거를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장애인공동생활이나 거주시설 관련해서는 매년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매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변종오 위원  법정 점검이 매년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매년 1년, 1회 이상은 하게 돼 있어서요. 계속 매년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매년 한 번씩 하는 거다. 그럼 이거 전체 자료를 보면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23개소로 표시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9개소만 지도ㆍ점검을 했다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그런 점검을 매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하지 않고 아홉 군데만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내놓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지도ㆍ점검은 매년 하는데 대표적인 그……. 이게 매년 지도ㆍ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23개를 다 기재를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변종오 위원  네, 그럼 점검은 다 했는데 점검결과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9개소 시설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지적 건수 있는 시설만 기록을 하다 보니까 다 기록은 못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행감 자료이니만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23개소이면 사안별로 적발사항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빠짐없이 그렇게 행감 자료에 올려 주셔야지 위원님들이나 행감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행감 자료부터는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점검을 나갈 적에 점검을 나갈 때는 점검 대행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부서에서 나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공동생활가정은 민하고 관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합동점검이요? 그럼 우리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장애인시설 쪽은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제 우리 직원 우리 부서도 반드시 참석을 해서 점검을 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럼 이제 행감 자료 지도ㆍ점검결과를 보면 점검사항 조치내용이 별 내용이 없어요. 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인권 침해라든지 경제적 착취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문제, 노동력 착취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제주도, 보은, 포항, 이런 데서 보면 많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행감 자료에 보면 별 내용 없이 공동장애인생활가정의 운영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내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 사례나 제주도뿐만 아니라 뭐…….


변종오 위원  많죠. 그죠? 타 지자체에 아주 많이……. 위반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도내에서도 오창이나 공동생활가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도 충분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청주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생기면 바로바로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최선의 예방은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도ㆍ점검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당연히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침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ㆍ점검을 하는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ㆍ점검결과 자료를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흔적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보면 시설운영, 후원금, 카드포인트, 물품, 종사자, 재정보증,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지도ㆍ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정작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성폭력, 노동력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한 줄도 안 보인다. 그런 점검은 하지 않는 것 아니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아니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아닙니다. 지도ㆍ점검은 인권 문제서부터 시설운영 전반에까지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공동생활가정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근데 자료를 보면 하나도 그런 걸 점검을 안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지도 점검할 때 저희뿐만이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같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청주시는 장애인들이 침해를 당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아직은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아주 이렇게 감춰진 곳이에요. 그죠? 감춰진 곳이고 크게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가정집 그런 정도 해서 한 4, 5명이 시설장 1명하고 종사자 1명 이 정도가 같이 관리를 하면서 그런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ㆍ점검 이렇게 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점검사항에 물론 운영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죠,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정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 그다음에 노동력, 경제적 착취 또 아니면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는 분들이라 철저하게 지도ㆍ점검을 해서 장애인들이 인권이나 여러 가지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점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저희 시 관내에 거주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데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2쪽입니다. 목련공원 화장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목련공원 화장장 운영에 대한 것까지 그렇게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화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7억여 원을 들여서 대형 화장로 세 기를……. 한 기는 신설하고 두 기는 교체를 하고 그렇게 다 완료가 됐나요? 운영 중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7번, 8번, 9번 화로를 대형 화장로로다가 교체를 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변종오 위원  현재 다 공사가 끝나서 운영 중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공사가 끝나서 운영 중입니다.


변종오 위원  얼마 전 이렇게 언론에서 제가 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련공원 화장장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수요가 많이 밀려서 시 화장장을 이용하는 청주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맞습니다. 언론 보도에 저희 시민들이 이용할 화장장이 시민들의 사용하시는 횟수 때문에 4일장까지 치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자료를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11월 이달 목련공원에서 246건에 대한 화장을 했는데 외지에서 온 것이 약 80건 정도가 이렇게 와서 화장을 한 거로 돼 있습니다. 원인은 인근에 있는 괴산 호국원으로 인해서 우리 청주목련공원에 이용이나 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대우 이런 것 때문에 청주목련공원으로 많이 몰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목련공원화장장은 우리 청주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우선이 우리 시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유공자가 됐든 지근거리에 있든, 이웃 지역의 주민이든 간에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만큼 우리 청주시민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장 3일장을 4일장으로 미뤄 가면서까지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거 무슨 대책 갖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그래서 언론보도 이전에 사실은 저희가 그런 문제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형화장로로다가 7, 8, 9번 화로를 교체한 후에 바로 저희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나고 그랬습니다. 언론 보도가 난 이유는 1일 3회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화장 횟수가 1일 3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로도 대형으로 바꿨고 해서 11월 27일부터 1일에 12회로다가 청주시민전용 화장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11월 27일부터 바로 적용해서 화장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변종오 위원  다음달 12월이나 앞으로는 그렇게 외지에서 들어오더라도 시민들이 3일장을 4일장으로 가고 그런 불편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그건 충분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쓰는 시설이고 시민들의 것인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어쨌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들께 불편하시지 않도록 대책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서 또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나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숙 국장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자료를 좀 작성하실 때 꼼꼼하게……. 맨날 하는 얘기하지만 잘 좀 국장께서 챙겨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계획 하루를 비워 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미진한 과는 별도로 하려고요. 그중에서 여기 과장님들 오늘 임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히 과장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일 하는 부서 청년정책담당관은 전문위원님이 연락하고,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직접 전화하셔 갖고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청주시의 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과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런 거에 과장님들이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라든지 한 것에 대해서 모르시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미진한 과는 별도로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시는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는 직접 전화하셔 가지고 과장님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정확하게 같이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코로나가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는 코로나 대응해서 시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많은 것을 고민해 가지고 코로나 대응 관련 정책사업도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청년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그리고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모니터를 위해서 참석하신 참여연대 박○○ 간사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기타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