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장소 : 복지교육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영근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청년정책담당관ㆍ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숙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경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창현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김현숙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청년정책담당관 이 준 구
복 지 국 장 이 재 숙
여성가족과장 권 경 애
아동보육과장 조 창 현
위생정책과장 김 현 숙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 4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4번 공공건축물 건립 시 수요자의 의견 반영과 우수 지자체 견학을 통해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타 시도의 우수 청소년시설 견학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요자인 청소년이 공감하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접근성이 부족하고, 노후한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발전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접근성, 필요성, 만족성 등 청소년이 공감하는 특화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에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내역은 지역대학 협력 및 육성사업 등 총 96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142억 2,00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37억 9,289만 3,000원, 집행잔액은 4억 2,714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6쪽입니다. 2020년 10월 현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세부사업은 총 111건이며, 예산현액은 164억 4,59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34억 7,598만 6,000원, 잔액은 29억 6,996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2건 3,259만 원, 2020년도 2건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학교에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지원과 수송차량 임차 등 4,56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청년구직활동비 지원사업 4억 8,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쪽에서 50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서원대학교의 청년리더100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총 74건 보조사업에 지방보조금 21억 3,89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10월 현재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중단 건 등을 제외하고 서원대학교 청년리더100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59건의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에서 72쪽입니다. 청년뜨락5959 운영실적입니다. 청년뜨락5959는 청년을 위한 취업 정보 제공, 창업 공간 조성, 문화ㆍ교육활동 지원 등 청년종합 활동공간으로 2019년 5월에 개소하였고, 사단법인충북시민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대학(교)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서원대학교 주관으로 청년리더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캠프 등을 운영하는 청년리더100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11건을 추진하였고, 2020년도에는 청주대학교의 청주학 진흥사업 추진과 충북대학교의 아동발달 지원사업을 제외한 9건의 대학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입니다. 시민 위탁교육 추진 및 지원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충북대학교 취업지원본부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인재 해외취업 지원사업 등 3건과 2020년도에는 청주상공회의소 주관 청주시 전략산업 고급 연구인력 양성사업 등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8쪽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에서 106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수련, 교류, 문화활동 등을 위한 시설로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청원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각 수련시설별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쪽에서 110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쪽에서 114쪽, 청소년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쪽에서 122쪽, 청소년 선도ㆍ보호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청소년의 선도ㆍ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청소년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개소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2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99쪽부터 204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3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205쪽부터 219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부터 221쪽,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현재 양성평등기금은 33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9년 7개 사업과 2020년 5개 사업에 5,904만 원과 4,817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30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119개, 2020년 1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부터 234쪽, 여성 취업지원 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15억 4,424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9억 8,99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5쪽,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징검다리 여성창업 지원사업 등에 2,000만 원과 4,85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36쪽부터 248쪽,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결과입니다. 2019년 138개, 2020년 76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49쪽부터 252쪽,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사업비 등으로 2019년 47억 1,616만 원, 2020년 63억 1,9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6쪽,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사업비 등으로 2019년 4억 6,674만 원, 2020년 4억 9,96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5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실적은 2019년과 2020년 10개 사업에 대해 78억 9,772만 원과 70억 1,618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60쪽부터 265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현황은 3개 시설에 대해 2019년 6억 9,555만 원, 2020년 9억 67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78쪽,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현황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소 설치현황 및 피해자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부터 280쪽, 가정폭력 및 청주시 운영 각종 상담소 상담결과입니다. 총 7개 기관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해 2019년 1만 1,511건, 2020년 9,686건을 상담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83쪽, 양성 평등교육 실시 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인은 5,839명, 공무원은 1,476명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84쪽부터 287쪽까지 공무원 대상 성희롱 및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교육 실시결과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291쪽부터 30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7건 중 7건은 완료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입니다. 304쪽부터 319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부터 322쪽,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충북혜능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생계비로 2019년 96억 8,019만 원, 2020년 100억 2,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4쪽, 결함가정 및 소년ㆍ소녀가정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결함가정세대는 27명으로 2019년 448만 원, 2020년 1,93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5쪽, 가정위탁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위탁아동 167명에 대해 양육보조금을 2019년도에 5,370만 원, 2020년도에 2억 5,3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30쪽, 요보호 아동 일시보호 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총 55명의 아동을 전문기관에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331쪽부터 332쪽,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814건이 발생하여 116명은 시설 입소 조치하였으며, 655명은 원가정 귀가와 사례관리, 43명은 친인척 등에게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333쪽부터 340쪽, 지역 아동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74개 센터를 운영 중으로 2019년 51억 1,614만 원, 2020년 43억 5,658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51쪽, 일반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흥덕구 신성동 70번지에 연면적 841평방미터 규모로 2020년 2월에 1개소를 준공하여 개원하였습니다. 353쪽부터 354쪽,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내역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7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355쪽,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현황은 2019년과 1개소이며, 2020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56쪽부터 359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현황은 현재 63개소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부터 370쪽, 특수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은 총 186개소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부터 37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현황 및 실적은 2019년 32개소, 2020년 43개소에 개보수 및 장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78쪽부터 39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청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보육교직원 연수회 개최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의 예산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행사 개최가 취소되었습니다. 393쪽부터 394쪽까지는 드림스타트 운영 실적입니다. 2019년 437가구 676명, 2020년 439가구 677명을 사례 관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시소와그네 사업 추진실적은 2019년 243가구 332명, 2020년 229가구 318명에게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97쪽, 아동발달 지원사업 운영 실적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검사, 치료, 기관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부터 401쪽, 아동친화도시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405쪽부터 40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3건 중 9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410쪽부터 416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부터 418쪽, 친절 공중위생업소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22개소, 2020년도는 17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전체 280여개의 지정 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19쪽부터 420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 144개소를 지정하였으며, 2020년은 14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421쪽부터 422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원스푸드 지정업소에 대해 위생용품 지급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음식점 시설개선비를 2019년에 1,495만 원, 2020년에 2억 8,5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3쪽,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은 신청업소 중 2019년 46개소, 2020년 12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424쪽부터 425쪽,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청주시 상당서원센터 등 3개소에 2019년 20억 원, 2020년 19억 3,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6쪽부터 427쪽, 식품예방 추진실적과 삼겹살거리 운영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2019년도 11월부터 2020년도까지 442개소를 점검하여 43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128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432쪽, 식품 등 수거검사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도까지 498개소를 검사하여 부적합업소 2개소에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433쪽,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도까지 46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2개소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34쪽부터 435쪽,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4억 4,406만 원이고, 2020년 1억 3,2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에 고생 많으신데요. 인사드리는 건 어제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혹시 양성평등하고 성평등하고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유광욱 위원 어떻게 다른지…….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근본적으로 같겠지만 세부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양쪽에 관해서 각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라고 보고요. 성평등도 글쎄……. 결국 맥락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청주시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적으로 가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같은 맥락으로 본다 그런 것은 그렇게 올바른 답변 같진 않은데요. 과장님, 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그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청주시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랑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수립했죠, 상위법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유광욱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을 보시면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정책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정의)를 보시면 “1. “여성관계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 “여성친화도시”란 남녀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는 도시.”라고 나와 있고요. 4호 정의에서는 성 평등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부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 맞다고 보세요? 성평등의 정의로써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어떤 구체적인……. 네, 근본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과장님! 지금 더 이상 이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는지조차 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그 용어에 관한 거가…….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광욱 위원 지금 과장님, 감사자료 281페이지 보시면 양성평등교육 실시결과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유광욱 위원 2019년 자료를 보시면 유치원, 어린이집에는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성친화기업에는 직장 내 성평등 교육을 하세요. 같은 교육인가요? 유치원 어린이집에 진행하는 양성평등교육과 여성친화기업 직장 내에 운영하는 성평등 교육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는 교육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어린이 쪽에 하는 양성평등 쪽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거는 4대 폭력 위주로 해서……. 학교별로는 조금 다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그리고 회사는 내용이 좀 다르게…….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이슈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시에서 저는 ‘중심을 못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에서 기준을 잡고요.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 개정하실 때에도 잡은 기준에 입각을 하셔서 개정을 해주시고요.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이 용어상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우리 청주시는 양성평등 혹은 성평등에 입각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는 못 드릴 것 같고요. 과장님, 여성친화기업 인증하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15년이랑 ’16년에는 미지정했던 사유가 있으십니까? ’13년부터 지금까지 인증제도 운영하고 계시죠? 근데 2015년, 2016년에는 인증을 하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2년간 그때는 인증하지 않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때는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답변하실 때 너무 조그맣게 머뭇거리지 마시고 또박또박 답변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15년, ’16년……. 여기 담당팀장님 계시죠? 담당팀장님도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처음 2013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전에는 인센티브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신청 기업이 되게 저조했고 그래서 이 인증을 한 거고요.
○유광욱 위원 신청 기업이 저조하다고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신청 기업에 신청 요건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단지 지원율이 떨어졌다고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아니요, ’15년도에 한 개의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인증 요건을 …….
○유광욱 위원 충족하지 못했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네, 그때는 인증을 하는 기업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적용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지원을……. 규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광욱 위원 그럼 팀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자로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면 팀장님께서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임은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지금 유광욱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잠시 좀 감사를 멈춰야지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찌 됐든 이제 휴식 시간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에 유광욱 위원님께서 첫 질의하셨는데 답변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잠시……. 지금 10시 36분이니까 50분까지 정회를 하고 정회 시간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또박또박 아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뒤에 팀장님께서는 자료를 보충해서 과장님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은 관련 내용을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유광욱 위원님 계속 질의하셨는데 다음에 하실까 아니면 지금 질의를 이어가실 겁니까?
○유광욱 위원 그럼 하던 것…….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그럼 유광욱 위원님 하던 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친화기업 질의드리고 있었는데요.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인증을 하고 있으세요. 해마다 개소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에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처음에 제가 모집하는 인원보다 그 수가 준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로 3단계에 거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2020년도에는 10개 기업 모집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2019년에는 몇 개 기업 모집하셨어요? ‘해마다 모집하는 기업보다 조금 들어와서 업체의 기업 수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2019년도에는 몇 개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14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요, 모집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모집은 특별하게…….
○유광욱 위원 제한을 두지 않으셨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제한을 두지 않고 업체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2019년에는 개소수를 열어 두셨고 2020년에는 10개로 제한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2020년에도 제한은 없이 진행을 했는데…….
○유광욱 위원 2020년에 제한을 안 하셨다고요? 2020년 공고 파악하신 거예요? 2020년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공고, 공고 개요, 공고 기간, 접수 기간, 심의 선정, 선정 규모, 10개 기업. 제한 안 두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여성가족과장…….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제가 여성친화기업 관련해서 인증 목록도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요. 심사위원 명단도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요. 2020년도 기업지원현황도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요. 근데 최소한 다른 자료는 모르겠는데요.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으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2020년도에는 10개 기업으로 공모를 한 것으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더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말씀해 주시면…….
○유광욱 위원 응모 대상이 청주시 관내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30% 이상인 기업 또는 여성근로자가 15인 이상인 기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유광욱 위원 관내 근로자 30인 이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우선 조건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우선 조건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유광욱 위원 근데 왜 응모 대상에 “관내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중이란 단서가 붙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일정 규모의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선정된 기업들은 30인 이상 기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저희 심사 기준에 의거해서 3단계에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심사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30인 이상 기업이 선행 조건이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제가 파악하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 인증된 기업 목록 파악하고 계신가요? 다 30인 이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팀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다 30인 이상 맞아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저희가 응모 대상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관내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중에 여성근로자가 30% 이상인 기업과 그리고 여성근로자가 15인 이상인 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두 개가 따로 인가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네.
○유광욱 위원 30인 이상이면 30% 이상이어야 하고, 30인이 아니면 15인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30인 이상 기업 중에선 전부 여성근로자가 30% 이상이에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네.
○유광욱 위원 확실해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번에 인증된 기업 중에서 아이엔에스라는 기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네, 이번 2020년에는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기 총 근로자 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14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성근로자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30% 맞나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이게 다음 규정에 해당되는…….
○유광욱 위원 15인 이상이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네.
○유광욱 위원 방금 전까지는 30인 이상 기업에서 30%고, 30인 이하면 15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요. 둘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는 것…….
○유광욱 위원 지금 두 가지를 다 만족하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30인 이상에는 30%, 30인 이하에는 15인이라 하셨잖아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아, 30인 이상이 아니고요. 여성근로자가 15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30인 이상이라는 조항은 왜 있는 거죠, 단서 조항은?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여성 근로자가 15인 이상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 수의 30% 이상만 여성 인원이 해당되는 경우거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기업의 근로자 수가 50명만 넘어가면 이제 15명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네.
○유광욱 위원 그럼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은 총인원이 147명 중에서 128명이 남자고, 19명이 여성인데 여성친화기업 지원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정말 다른 위원님들께 송구한데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이재숙 국장님한테 제가 맨 마지막에 당부드린 게 각 부서별 과장님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감사에 임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혹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담당팀장이나 주무관이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여기 감사 때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는지 과장, 팀장, 주무관이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뭐를 관심을 갖고 자료 요구를 해 갖고 최소한 그 정도는 아시고 또 그 업무를 아셔야 되는데, 과장과 팀장과 주무관이 별개로 놀고 있으면……. 그게 제가 여러분들 복지국에 2년간 보면서 몇 번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업무 파악을 안 하시려고 하고 무관심한 건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재숙 국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 갖고 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여러분께서도 정숙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평소에 알고 계셨던 업무 내용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의 자료를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그래도 ‘수감자료가 잘 작성이 돼 있다.’라는 칭찬 정도는 해주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다음 자료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준 사람들의 성의가 보여요. 그래서 일단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 또 그중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20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첫 번째 대학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이 있어요. 서원대학교에서 추진했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은 당해 연도에 마치도록 돼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회계도 12월 말일로 정리가 되도록 돼 있고요?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연내 끝내지를 못하고 이 사업이 이듬해 2월 29일에 끝났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학교가 3월에 입학해서 2월까지가 학기기 때문에 그 학기에 맞춰서 2월까지 간 거고요. 정산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3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것은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회계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월 말일로 모든 회계가 정산이 다 끝나도록 돼 있어요. 회계가 마감이 되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회계 일정은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12월 말일로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도록 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마 조금 전에는 3월까지도 아마 회계가 이어져서 마감을 했는데 현재로는 12월 말일에 모든 회계가 끝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에 2월 말로 넘어가서 3월에 가서 정산을 했다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사실 우리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교육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거기 교육부의 회계는 3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에 맞추다 보니까…….
○하재성 위원 아니, 그쪽 회계에 맞출 건 아니죠. 우리 회계에다가 맞춰야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 저희가…….
○하재성 위원 그 안에 사업을 끝나도록 해서 우리는 정산을 해야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산 집행은 12월 말 이전에 다 집행이 된 거고요. 사업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2월 말까지 교육은 연장이 된 거고. 저희가 예산집행은 12월 말 이전에 다 끝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사업비에 관한 회계들은 12월 말로 다 정산이 됐다, 집행이 끝났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담당관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게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로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거로 돼 있어요, 회계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늦춰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원칙은 이렇다.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달라.’라고 재촉을 하거나 그런 뜻을 전달해서 마감을 했었어야 된다. 틀립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끝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의 학사일정이라든가 그런 일정이 조금 저희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하재성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학교 측 입장이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런 거는 하여튼 저희가 한번 검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학교 측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학교 측하고 당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도 ‘12월 말일까지 마무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끝냈어야 된다. 이게 2개월, 3개월 지연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앞으로 학교 측과 그런 식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부터 하여튼 우리 회계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 건수가 또 있어요. 그죠? 한 건으로 지적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앞으로는 저희 회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대학 측하고 협의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 73쪽 보겠습니다. 대학(교) 협력사업인데요. 이게 정책담당관실에서 다 주관하고 예산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이게 나눠서 예산 쓴 것을 집합해 놓은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대학교 협력사업은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 전체 각 부서가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에 맞춰서 부서와 대학과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주관이 돼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대학 측하고 일단 제안을 받아서 각 부서에 협의를 통해서 같이 각 부서와 대학 측과 저희 주관 부서와 이렇게 해서 하고. 예산편성은 각 추진 부서에서 편성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실무협의회와 취합 정도, 실적 그런 거에만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하재성 위원 담당관님, 자료를 보면 지금 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11건 중에서 2건밖에 없거든요? 타 부서가 다 사업을 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담당관실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각 실ㆍ과 부서에서 나갑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거 예산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저희는 현황과 결과만 저희들이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계상을 하셨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 부서에서 세운 예산을 말씀하신 겁니까?
○하재성 위원 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4건 해 가지고 전체는……. 한 4억, 5억 정도…….
○하재성 위원 지금 2019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11건을 하셨어요. 그 11건 중에 1번, 2번 두 건만 우리 정책담당관에서 사업을 추진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타 부서에서는 부서 예산으로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 담당관실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계상됐었느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 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재성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두 건은…….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청년리더 그거에 3,130만 원하고 청주학 진흥사업에 6,860만 원 이 2건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여기 집계에 예산액 5억 3,000여만 원은 우리 담당관실의 예산이 아니라 이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했으면 그 부서의 내용으로 부서에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걸 왜 다 집합을 시켰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 그 수감자료 목록에 대학 협력사업 추진현황 자료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각 부서에서 세운 것까지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게 되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우리 협력사업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담당관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담당관실에서 필요한 예산만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 토털 예산이 올라와 있고 사업부서가 11개씩 되고 하니까……. 제가 혼선을 빚었네요. 이게 다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배분해서 사업을 시킨 건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부서 자체 예산으로 실시한 건지 그걸 물은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좀 전에 말씀했듯이 저희들은 이젠 일단 각 대학에서 추진할 사업을 제안을 받습니다. 그 사업에 맞춰서 관련 과, 부서의 공문을 통해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된 사업만 추진을 합니다.
○하재성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책담당관실에서 행하지 않는 사업을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사실은 세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걸 분배해서 부서별로 그 위원회에서 하면 어떤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니,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수감 자료를 제출을 할 때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것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 수감자료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위원회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이중이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 것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것이 맞는지 또 이런 방법이……. 이게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물론 있어요. 제가 이제 접해 보니까 다 여기서 한 게 아닌데 다른 부서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검토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담당관실에 예산을 얼마 줬는데 그 예산의 10배, 20배를 지출을 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돈을 다 정책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분배를 해줬다 그러면 그것은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산을 각각 다 분배돼서 나갔는데…….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거 개선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82쪽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수감 자료가 그래도 대체적으로 제일 잘했다. 내용이 충실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 옥에 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구를 해서 예산 승인을 합니다. 결국 감사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예산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일이거든요. 행감자료 속에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어요. 90% 이상이 다 예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물론 행정업무도 일부분 포함이 돼 있지만 모든 부분이 예산과 다 밀집돼 있어요. 결합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료에서도 예산지출내역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요구한 예산을 맞게 집행을 했는지 적절했는지 어디에 썼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업비를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5,000만 원을 승인해 드렸는데 5,000만 원을 쓴 내역이 없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기재를 못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5,000만 원을 승인해 드렸으면 그 5,0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세부사항이 나와야 돼요. 다른 부분은 다 잘했어요. 특히 다른 부서에서 볼 수 없는 산출근거까지 마련해서 자세히 기술해 가지고 보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이 부분하고 111쪽, 청소년 쉼터 운영현황 있죠?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직원 수도 표시 안 돼 있고 인건비나 운영비 등등 집행내역이 여기도 없어요. 이 두 군데에서 빠졌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들이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총액만 기재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집행내역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 승인받은 액만 여기에 기재돼 있지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두 파트에서. 그래서 차후 이 자료를 주실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면밀하게 해서 주세요. 저는 어제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여러 번 지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부족한지……. 충실하게 다음부터는 작성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보고 파악하기 쉽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요. 이런 자료 가지고는 행감 자체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4번 가져와라.’ 해서 다 보기 전에는 힘드네요. 이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기술을 해달라. 역지사지라고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이러한 자료 보고 저하고 자리가 바뀌었다면 여기 와서 무슨 행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총액만 기재하지 않고 기본적인 세부내역을 기재를 해서…….
○하재성 위원 네, 다른 부분에는 다른 부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이 어쨌든 옥에 티가 됐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부분도 신경 꼭 좀 자세하게 표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청소년쉼터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 쉼터가 지금…….
○하재성 위원 여기 지금 소장만 표시돼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남자쉼터가 있고요. 여자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일시쉼터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세 가지가 있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저희 남자쉼터는 8명이고요, 직원이.
○하재성 위원 소장 포함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자쉼터도 8명, 일시쉼터도 8명 그렇게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동일하게 8명씩 근무하고 계시는군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하재성 위원 담당관님, 사무감사 쉼터에 관해서 시민제보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지만 저희들이 파악은…….
○하재성 위원 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우리 부서에서 그냥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의회로 시민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탄원 비슷하게 쉼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불합리하다 하는 상황을 어떻게 기술해서 제보를 했는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관내에 청소년 쉼터는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청소년사업지침을 근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청소년사업지침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각종 수당을 지자체에서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회보험 기관부담금만 편성하여 타 시ㆍ도보다 실제 급여가 너무 적습니다. 충북도와 타 시ㆍ군 청소년 관련 시설의 책임자급 인건비가 청주시보다 많습니다. 청주시청 담당 부서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담당자도 자주 바뀌었고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주장은 사업지침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각종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만 주고 있다. 그래서 퇴직급여나 각종 수당이 배제돼서 다른 기관보다 현재의 급여가 낮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 하는 말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보 건의가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저희 쉼터가 남자, 여자, 일시 세 군데가 있지만 사실상 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사실상 어렵긴 어렵습니다. 가정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벗어나고 싶은 학생들이……. 가출청소년을 이제 저희들이 상담과 치료와 보호한 다음에 사회로 다시 복귀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줘서 종사자들이 진짜 진정한 마음속으로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모든 충족을 위해서 100% 어떻게 해줄 순 없고요. 항상 국가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운용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사회보험 부담금이라든가 다른 퇴직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타 시도와 비교를 아직 못 해봤는데요…….
○하재성 위원 그럼 퇴직급여라든가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왜 편성을 못 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기관에서는 편성해서 그것 때문에 보수가 더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타 시ㆍ군하고 차이 없도록…….
○하재성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연봉제로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호봉제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 부분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이 부분이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이런 제보가 있다는 라는 것을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이 민원인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꿔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면밀히 검토 후에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 회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복지교육위원회에 자료를 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다시 자리를 마련해 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구 과장님, 20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학교 관련 그 사항은 어쨌든 회계원칙에 따라서 12월 31일까지 하고요. 그 옆에 비고란에다가 대학의 특성상 사업만 명시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여기 관련 부서에 보조금이 지급되는데요. 지도ㆍ점검사항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각 부서 보조금 지급되는데 지도ㆍ점검 내용을 복사를 해서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요. 지도ㆍ점검내역 종합결과를 복사를 해서 1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도ㆍ점검내역이 올해 없으면 작년에 한 거를 첨부해서 보조금 지급되는데 많이……. 금방 얘기했듯이 청소년 쪽에 상담소에 보조금 지급되는 지도ㆍ점검내역을 달라 이거죠. 그것을 만들지 마시고 복사해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재숙 국장님하고 이준구 과장님은 사회복지종사자들 급여를 다 파악을 해서 이건 올 12월 말까지 급여를 파악하고 분석을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그 제출 양식은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이 나오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와 급여는 어디쯤 와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개선방안 있으면 개선하는 거로 내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 추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제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한 호봉제인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연봉제, 호봉제 말씀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아니요. 운영 안내……. 그러니까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사업 안내에 운영지침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쉼터 자립지원관 종사자 기본급……. 그것도 한 번 살펴보셔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같이 첨부해 가지고 비교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청소년 쉼터 수감자료 111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노유자시설이라고……. 전국 청소년 쉼터를 노유자시설로 전환하라고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노유자시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아동복지 쭉 해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하면 그거는 노유자시설로 「건축법 시행령」에 용도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노유자시설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단기쉼터나 이런 쉼터에서 어디를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노유자시설에 맞게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기존에 운영을 하던 쉼터는 계속적으로 그냥 일반 노유자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냥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신규로 새로 지정을 하는 시설은 반드시 노유자시설로 가야만 쉼터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 단기쉼터의 경우 예전부터 교회의 일부를 얻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정이 있어서 아마 이전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사실 저의 시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려면 쉼터를 새로 건립을 해서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건립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든 사회복지사업을 주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걸 짓고 이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에 기간이 금년 말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금이라고 어떻게 연장을 하려고.
○임은성 위원 네, 이준구 담당관님께서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대책까지 마련하시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익히 들었고 감사드리고. 또 이 친구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유자 시설에 적합하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청년정책담당관님과 우리 팀장님들과 고생 좀 하셔 가지고 중재를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청소년복지시설 건축물에 관련돼서 현황파악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계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죄송합니다. 잠깐 어디……. 제가 잘…….
○임은성 위원 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유자시설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쉼터연합회에서 자꾸 항의성 발언이나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은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실 그 쉼터가 노유자시설로 가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지금 사실상 여자 단기쉼터인 경우도 일반 주택이고, 거기도 노유자시설이 아니고. 이동형 일시쉼터도 노유자시설이 현재는 아닙니다. 사실 법에 보면 어린이집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법령 개정을 해서 쉼터를 제외만 시켜준다면 일반 주택에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조금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담당관님! 마음껏 얘기하시지 말고요. 제 질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이 부당함과 고충과…….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정말 가정에서 어렵게 나와 가지고 오갈 데 없이 있는 아이들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잘 대변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임은성 위원 네, 잘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여성 단기쉼터에 거기는 이제 생활 거주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나와서 있다 보니까 오빠라든가 삼촌이라든가 찾아와서 문을 부스고 아이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처를 많이……. 심정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저녁에 잘 때 자해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소리를 무지막지하게 질러서 이웃으로부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쉼터에 있는 분들만큼은 우리가 조금 아까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한 가지 염려되는 게 클린카드 기능이 탑재하게 되어 있죠, 보조금 카드에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거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어떤…….
○임은성 위원 클린카드!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 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임은성 위원 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임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클린카드가 이제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청소년한테 유해한 환경에서는 사용을 못 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사용제한 업종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용실도 안 돼요. 사우나 즉 목욕탕도 안 돼요. 네일아트, 얘들이 얼마나 네일아트 좋아합니까. 네일아트도 안 돼, 노래방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머리를 깎으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파악하세요.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리고 경로당에도 지원이 되는 밥솥이 왜 여기는 안 됩니까? 전기밥솥 여기……. 왜 안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토스터, 밥솥, 이런 거는……. 가정이라고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이렇게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은 잠깐 와서 아침 이후로 점심만 해 드시는 데도 전기밥솥이 우리가 사서 드리는데 왜 이 쉼터에서는 이걸 안 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 불합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그런 것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여자 단기쉼터에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남자 단기쉼터에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현장을 나가 보세요. 나가셔서 그들이 고충도 한번 가슴에 담아내시고요. 그래야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제대로 마련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이준구 담당관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한번 꼭 나가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페이지는 341쪽인데요. 행감 자료를 보기보다는 일전에도 제가 기회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현황에 대해서 한번 건의도 드렸었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으로다가 한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청주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또 민간이나 이런 가정어린이집 토털 개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 청주시의 전체 어린이집 개수가 685개가 있고 그중에 이번에 국공립은 52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싶은 것은 내수 초정에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데 저희가 지난 원장들 보육료 관련해서 지난 보육정책심의회에서도 원장이 보육 회사를 겸직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보육정책심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고. 또 그것보다도 뭐냐 하면 현재 농어촌에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이 예전에 했던 어린이집이 운영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존폐 위기가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어린이집을 전속시키는 것보다는 향후에 그 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노유자시설이나 그런 게 있나 그걸 지금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 원생 수 감소…….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정도 있는 건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고 현도나 문의, 가덕, 내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성화동에 성화4 국공립어린이집 다섯,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섯, 여섯 군데가 그러면 어쨌든 원생 수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경영이 어려워서……. 결국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만약에 경영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인근 지역에 있는 농촌에 있는 그 어린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농촌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어린이집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인근에서도 보면 좀 더 거리를 두고 따지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차량으로 운행해서 원아들을 이동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은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물론 뭐……. 차를 이용해서 어디를 가지 못하겠습니까? 30분을 가도 어린이집도 있고 1시간을 가도 어린이집이 있고. 제가 지금 그걸 몰라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도시 지역이나 농촌 지역을 봤을 때 도시 지역에는 어쨌든 지근거리에 많은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편리하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촌 지역에……. 다시 말하면 옛 청원군 지역 농촌 지역에서의 어린이집 원생 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냥 교통으로다가 차로 이동해서 어린이 보육서비스를 맞춰 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그 지역 어린이들도 우리 지역의 장래를 책임지고 갈 어린이들입니다. 다 편리하게 걸어서 아빠, 엄마 손 잡고 이렇게 가깝게 어린이집에 다닐 권리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농촌 지역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원생 수 적다고 해서 문 닫아 놓고 차로 이동한다고 하면 여기서 서울로 좋은 어린이집 보내도 돼요. 그렇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안일하게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 청주 지역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85개라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내권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린이들을 모집하려고 필요로 하는 상태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전에 시외 청원군 지역에 있는 거기가 되는데……. 제 얘기는 인근에서도 그래도 차로다 하면 일이십 분 정도면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변종오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인근 차로다가 이동하는 어린이집은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도 과장님이 다 보살펴줘야 할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인근에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흡수시키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린이집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안을 세워서 어린이집을……. 어쨌든 어린 집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어린이를 도와주고 어린이들에게 보육의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그 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보내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농촌과 도시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가까운 거리에서 농촌 지역 어린이들도 가까운 거리에서 팔딱팔딱 뛰어다니면서 어린이집을 오가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우리 광역 쪽에다가 농어촌 지역에 아동 감소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몇 명 기준해서 있는데 그런 제도를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원에는 11명 이상 뭐를 해야 한다고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현원 기준에 인원 제한 없이 하는 방법을 저희도 지금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종오 위원 여러 가지 대안이나 방법을 노력해 주셔서 무조건 폐원해서 인근으로다가 합산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현재에 있는 어린이집을 좀 더 지원해서 살려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통합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어쨌든 어린이집도 통합이 됐고 그러면 도시 지역에서는 지근거리에 많이 훌륭하고 시설이 좋은 어린이집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농촌 지역에 어려운 환경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과 방안을 강구해서 가깝게……. 농촌 지역의 어린이들도 어린이집을 활용하고 그런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안과 방법을 찾아서 어린이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알겠습니다. 잘 모색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요. 청소년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12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소년 선도부 사업을 여러 가지 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을 하고 있는 유해환경감시단 또 가출청소년을 중점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지킴이 또 세 번째로 자율순찰대 이렇게 해서 청소년 선도부 사업을 실시를 해 오고 있는 거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순찰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율순찰대는 어떤 방식으로다가 순찰이 되는 것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 보호사업, 청소년 선도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율순찰대는 저희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청주시지회에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서 이분들이 청소년 우범 지역 같은 데 순찰을 돌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가 아니면 가출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에게 지금 집으로 일찍 귀가를 시키고 할 수 있도록 계속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순찰은 그럼 매일 청주시 전 지역을……. 해병대에서 전 지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자료에 중앙공원하고 솔밭공원만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주로 이제 우범 지역 같은 데 하는데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25명 정도에서 30명 정도가 청소년들이 우범 지역이다라고 판단되는 지역, 우리 관내 그런 데……. 주로 중앙공원, 솔밭공원을 기재를 한 것은 주로 그런 지역에 비행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탈선 청소년들이 있을 만한 곳 이런 데를 주로 지정을 해서 순찰하면서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방범순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제 자율순찰대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지금 3,000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해오셨는데요. 지원을 해주는 근거는 갖고 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들…….
○변종오 위원 보면 청소년보호 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지 청소년지킴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거로다가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자율순찰대는 어쨌든 지원근거는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 청소년보호에 관해서는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변종오 위원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지 청소년지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명분과 근거를 제가 봤는데 자율순찰대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이 없는 게 아니냐. 근거가 없는 게 아니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율순찰대에다가 매년 2,0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제48조에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비록 단체명은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사업 자체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원 근거가 너무 막연하다 그런 생각을 들고. 예를 들면 방범 같은 경우는 청주시 방범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보조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자율순찰대에 대한 지원이 잘못됐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원을 하되 근거를 가지고 그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가 한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나 이런 제정의 필요성도 있지만 법적으로다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에 필요한 사업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마련을 안 하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2,400만 원, 3,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뭐 하는 데 써요? 내역이 여기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주로 급식비고요.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비 그런 정도입니다.
○변종오 위원 근데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여기도 같습니다. 사업명하고 사업비 2,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만 기록이 돼서 우리가 지원 사업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런 내용의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까 하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를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총액만 하지 않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래도 중 단위로다가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기재를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이 많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행감 자료에는 사업비만 일괄로다가 표시해 주시지 말고 집행내역을 기록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많죠? 여러 군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까 저희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듯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4개소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상당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지금 현재 수련시설로 지정된 곳은 4개소입니다.
○변종오 위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청소년 수련시설이 4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일정 규모 이상이 다 되는 시설들이에요. 그런데 행감 자료를 보면 수련시설에 대한 점검, 이 부분이 한 군데도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점검은 여러 가지 점검이 있겠지만 그런 운영에 대한 점검, 시설관리에 대한 점검, 안전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사실 저희 수련시설 중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은 거의 건립된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시설도 엄청 노후된 시설이고 그다음에 상당청소년문화의집도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듯이 접근성도 떨어지고 노후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를 꺼리는 그런 시설이라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수련관이나 수련원에 매년 기능보강사업으로 계속 사업비를 해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해마다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활동공간이나 이런 걸 계속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관리 운영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이 시설 개보수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그런 지도ㆍ점검, 안전점검 그런 것은 실시는 하고 계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매년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청소년 담당관실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아니면 위탁업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지도ㆍ점검, 안전점검은 필히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행감 자료에 대형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결과도 같이 자세하게 행감 자료에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금년도에도 자료를 작성하면서 세밀하게 하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료를 보면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담당관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탁 기관을 포함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 기관……. 점심시간에 지도ㆍ점검내역을 또는 없으면 2019년도 거. 지도ㆍ점검을 앞으로 12월에 계획하고 있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행감 끝나고 예산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도ㆍ점검내역을 참조하려고 그러니까 지도ㆍ점검내역을 점심때 다 갖다 주시고.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요. PC에 있는 것 바로 프린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이야기한 거 잘 메모했다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21쪽 봐 주세요. 하단부에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해서 2019년 같은 경우는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을 해서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해서 전년도는 1,600 예산 지원해 가지고 32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지원액은 1,494만 5,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물론 사업비에서 50만 원씩 세대당……. 그러니까 식당 세대당 50만 원씩 지원이 된 거예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 반면에 올해 2020년도 상황을 보니까 신청 지원액이 엄청 늘었어요. 3억 2,000 세워서 2억 8,500. 645가구가 신청이 돼서 진행이 돼 왔고. 다들 외식문화가 발달하는 가운데서 식사를 하다 보면 입식테이블 눈에 띄게 많이 현저히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과거니까 큰 저기지만 예산이 왜 이렇게 저조했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기이 추진현황은 그전에 도비에서 내려와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입식테이블 지원을 모두는 할 수 없지만 약간 활성화를 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조금 예산을 세웠었고요.
○김기동 위원 그게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이 사업이?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2017년부터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꽤 됐는데…….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2017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2018년에 최대 75만 원 그다음에 2019년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점차적으로 보급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경우에 입식테이블을 많이 선호를 하고. 요즘에 시민들도 입식테이블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현재 청주시 관내 식당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지금 청주시 일반음식점 현황이 1만 1,206개소입니다. 그중에 입식하고 좌식하고 같이한 게 8,891개소를 설치를 해서 한 79% 정도…….
○김기동 위원 79%?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김기동 위원 전체 식당 중에 80%가 조금 안 되게 지금 입식테이블로 개선이 됐다 이 뜻이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래도 간혹가다 보면 대개 보면 영세식당이 아직까지 못 한 데가 대부분 많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처음에는 시작할 때 2017년도에는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다가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절반인 50만 원으로 지원액이 낮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가까이가 입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다시 영세……. 지금은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영세한 식당 그러니까 입식테이블을 놓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이 기존 아닐 때보다는 더 공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의자라든가 그런 설치가 들어가 보니까. 그러고 영세 식당이다 보니까 더 손님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도래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대상자가 20%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50만 원을 다시 100만 원이나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걸 질의를 드리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저희가 영세 업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어서 지금 영세 업소에 테이블이 몇 개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에는 자부담이 50%……. 50%가 자부담 그다음에 시에서 50%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50만 원을 다 안 되는 업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개 정도를 세우게 되면…….
○김기동 위원 아니, 굳이 자부담 50%라는 기준을 고집할 필요는 없죠. 어찌 됐든 영세 식당을 조금이나마 플러스알파를 시켜 주고 그리고 또 요즘 손님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다들 입식을 원하는 추세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현실성 있게 이 지원 체계도 바뀔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지금 저희가 20% 정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더더군다나 80% 가까이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내년도 사업에 고려해서 만약에 영세하다면 그건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영세하다면 다시 검토……. 아니, 영세하다는 것보다도 대개 영세한 그런 데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미리 받은 업소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김기동 위원 형평성이야 처음에 100만 원까지 지원했었다면서요, 그런 근거도 있었으니까. 하여튼 위생점검 나가 보고 다 해서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20% 남아 있는 데는 대개 영세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거는 대충 느끼시는 사항이고. 거기서 발맞춰서 현실성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27쪽 봐 주세요. 삼겹살거리 운영현황 및 실적 이거를 보면 이 삼겹살거리가 서문동 옛날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삼겹살거리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올해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 정도 세워서 삼겹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기초 작업을 해보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기동 위원 내년도 용역으로다가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김기동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문동 삼겹살거리에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책이라든가 좋은 방안에 있어서 딱 떠오르는 생각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거기에 지금 우선은 주차장 시설이 좀 협소해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겹살이나 이런 거에 하는 거에 있어서 구입의 문제라든가 똑같은 것에 차별화 같은 게 부족해서 아마 도에서 올해 주차장 사업을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한돈하고 인증업소 계약을 맺어서 질 좋은 삼겹살을 해서 하는 거로 올해 그렇게까지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하는 주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향토음식의 거리라고 해놨는데 너무 협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만 국한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 업무를 하다가 많은 음식 업주분들이랑 상의를 하다 보니까 그럼 삼겹살거리를 거기에만 둬야 되느냐. 청주시에서 삼겹살이라는 향토 축제가 있다면 거기는 향토 거리로 할 수 있지만 청주시의 전체를 삼겹살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걸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삼겹살 향토음식거리는 냅두지만 전체적으로 청주에 오면 삼겹살에 대한 짜글이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서 청주의 삼겹살을 홍보하고자 지금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김기동 위원 서문동에 국한된 거기에 대한 뭔가 개선책이 아니라 청주시 전체에 대한 청주시 하면 삼겹살이 될 수 있게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큰 포괄적 뜻으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이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저도 그게 어떤 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삼겹살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 삼겹살집 한두 군데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 나는 서문동 삼겹살거리를 뭔가 좀 활성화를 시킨다? 이거 답은 뻔히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라든가 삼겹살 고기 대충 먹어 보면 알잖아요. 덤으로 더 준다든가 뭔가 다른 데에서 찾지 못하는 플러스알파가 있어야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삼겹살거리 지금 보니까 서문동 같은 경우는 14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포인트에서 맞춰 보면 뻔한 답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참……. 그것도 어쨌든 위생정책과에서 좋은 정책을 펴서 하루빨리 활성화가 잘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잘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위생정책과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수련원이 있어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수련관과 수련원 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쉽게 말하면 수련관은 솔밭공원에 있는 수련관이고요. 거기는 주로 얘들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 아니면 직업체험 이런 걸 주로 하는 거고요. 문의에 있는 수련원은 숙박 아니면 체험, 산악……. 거의 숙박이 가장 주요 사업입니다.
○김기동 위원 문의에 있는 거는 주로 숙박이 주가 된다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김기동 위원 저도 서로가 난해해 가지고 수련관, 수련원 이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수련관 같은 경우는 “인격, 기술, 학문 따위를 닦아서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건물.”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수련원은 “정신 수양이나 운동 따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힘써 닦아 기르기 위해 마련된 시설.” 그런 걸 통칭해서 수련원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나는 이 명칭부터 뭔가 우리가 자식을 낳거나 뭐를 하기 전부터 이름을 지어지고 하는데 이 명칭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인지 청소년수련원인지 뭔가 이런 걸 차별화시키려고 하면 대개 보면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상당청소년문화의집 그런 구분을 해놨잖아요. 나는 문의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앞에 “문의” 자 붙이면 안 돼요? 문의청소년수련원 그러면 대번 감이 오잖아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그러면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그래서 사실 이런 명칭에 대해서도 개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보면 이름 따라가는 게 많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청주 청소년수련원이 통합 전에는 청원군 청소년수련관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두 개이다 보니까 명칭이 이제 청소년수련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 거로 제가…….
○김기동 위원 수련원이 또 어디 하나…….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니죠.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통합 전에…….
○김기동 위원 수련관, 수련원 글자는 좀 다르죠. 다른데 그래도 우리가 평이하게 느껴지는 차이에 있어서는 뭔가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지만 지리적 감각이라든가 위치성이라든가 그게 바로바로 판별이 될 거 아니에요. 식별이 용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앞에 문의청소년수련원 하면 문의불당골공원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 위치적 식별에 있어서도 이건 명칭도 개명할 필요가 있다. 문의 자 붙이는 거야 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명칭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통합돼 가지고 무조건 청주시수련관과 수련원으로 가는데 이게 수련관과 수련원은 우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명칭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인식하기 좋게 문의에 있으니까 청주시 문의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뭐 이런 식으로…….
○김기동 위원 청주시 안 들어가도 그냥 문의청소년수련원 하면 우리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명칭에 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세입세출현황에 있어서 세입에 보면 보조금내역에 이게 다 시비 100% 들어가는 거죠,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거의 위탁금 같은 경우는 시비 다 100%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100% 전액 시비는 아니고요. 국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도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김기동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수감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는데 이 보조금내역에도 국ㆍ도ㆍ시비보조금 이것에 대한 몇 프로 얘기도 전혀 없이 그런데 위에 위탁금으로 해서는 시비 100%라고 들어가는 거로 기재가 돼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 국비, 도비가 얼마 있는지 애매모호하게 기재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것도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지적하고요. 82쪽 봐 주세요.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현황, 지금 자살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문제인데 올해 청소년 자살은 어떻게 몇 명 집계된 거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전국적으로는 많고요. 충북만 얘기했을 때는 10대가 8명, 그다음에 20대가 35명 정도 해서 40명이 좀 넘습니다.
○김기동 위원 전국적으로 따지면 충북이 포지션이 낮지는 않죠? 중간 이상이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중간은 안 되고요. 전체가 875명입니다, 전국적으로. 10세부터 24세까지 따졌을 때.
○김기동 위원 얼마 전까지 자살에 대한 심포지엄에 갔을 때는 충북이 꽤 높은 거로 보고를 받아서 이거 참…….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럴수록 이런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게 더 절실하다 느껴서 제가 수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5,000만 원 시비 100% 해서 들어갔는데 올해에는 그나마 조금 깎였어요. 깎여서 4,500 해서 지금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산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88쪽에 보니까 교육 사업으로 해서 부모교육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진행하는……. 지금 현재 진행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수감 자료에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진전이 되면 11월, 12월에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직 안 돼 있는 거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김기동 위원 어쨌든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모 교육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는 게 참신하게 느껴지고 알찬 내용이다. 아무쪼록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같은 이런 거에 더 좀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야지만 자꾸 더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물론 예산이 금년도에는 4,500만 원인데 그래도 지금…….
○김기동 위원 그런 반면에 다른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다 늘었어요. 오로지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현황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산이 사실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저희 청주시 상담복지센터에서 전담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전체적인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김기동 위원 그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고는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거기는 청소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는 건데 거기에도 3억 7,000 정도 예산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여간…….
○김기동 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해서 물론 청년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 더 넓게 확대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들은 하여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일단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11페이지 보면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2,500만 원 예산현액이……. 지금 현재 대학 선정이 아직 안 돼서 집행을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것은 선정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청주대학교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려고 하다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주는 건데 아직 자부담이 확보가 안 돼서 아마 금주 월요일에 확보가 된 거로 알고 있어서 금주 내로 집행이 가능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청주대학교에 현재 자부담이 확보가 안 돼서 자부담이 확보되는 대로 집행할 거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김병국 위원 그래요. 13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13페이지 중간에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해 가지고 시설비가 1억 1,36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749만 원밖에 안 되고 잔액이 1억 611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건 무슨 이유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여기도 마찬가지로 4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충효단 방과후 아카데미가 당초에 흥덕문화의집에 있다가 지금 봉명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사업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했는데요. 금년 내로 사업이 12월말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어서 집행이 아마 12월 말쯤이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병국 위원 연도 말에는 다 집행이 될 거다 그 말씀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김병국 위원 그래요. 94페이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김병국 위원 상당청소년문화의집 해 가지고 관장 한 분하고 직원이 세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프로그램도 열악해요. 교육문화사업, 학교 및 지역 연계사업, 체험활동사업 해 가지고서 시에서 1억 500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 뒤 좀 봐 주세요. 96페이지 봐 주세요. 제가 여기는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여기도 관장이 한 분하고 직원 둘이에요. 이쪽에 상당청소년문화의집보다는 직원 하나가 부족해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아주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저희들이 4,412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비교해서 볼 때는 사실상 이 상당청소년문화의집보다는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이 더 알차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직원 하나 적은데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건 상당청소년문화의집보다는 약 35%밖에 지원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물론 여기 자담을 하겠지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그 전년도부터 빈 공간이 없이 계속 이어진 거고요.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은 작년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를. 근데 이제 청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포기를 하는 바람에 청원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전이 된 건데 1월 1일부터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늦게 시작을 했어요. 작년 행감 때도 방과후 아카데미가 없었지만 올해 금년도에 개소를 하게 되는 바람에 그 기간이 짧아서 사업비가 적은 겁니다.
○김병국 위원 그건 이제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바로 예산 심의할 때 상당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은 비교를 할 거예요. 물론 이준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짧아서 우리가 위탁금도 4,412만 원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여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프로그램들도 알차고 하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위탁금을 상당히 적게 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해가 갑니다. 이건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20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가족센터건립에서 시설비가 지금 현재 100억인가……. 10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아니요, 100억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104억 8,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근데 현재 101억 8,992만 2,000원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지금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현재 11월 초에 각 분야별로 감리하고 각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10월에 착수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이월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다 정상적으로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지금 2020년 상반기로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청주가정법률상담소부설 충북여성인권상담소에서 보면 성매매가 2019년에는 2,898건인데 2020년에는 아직도……. 뒷장을 봐 주세요. 10월 31일까지일 텐데 이렇게 2,924명으로 해 갖고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26명이나 늘어났는데 앞으로 두 달이란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86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복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는 소장 한 분하고 상담원 세 분이 계세요. 이분들의 월평균 임금은 300만 원이 넘습니다. 307만 원인데 그다음에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는 월평균이 224만 5,000원 또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는 평균이 200만 8,425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보면 얼추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다 소장 한 분하고 직원 셋인데……. 다만, 이쪽에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는 직원이 하나 더 늘었어요. 이것이 세종지회하고 임금 격차가 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시설 원장님의 경력에 따라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진행을 하다 보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장의 경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소장의 경력이라도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연 1,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경력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고 제가 원래 핵심은 이 세 가지의 기관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걸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연구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지금 이 세 개가 위치별로 분발이 되어 있고요. 지금 청주시 인구가 85만 명이 되는 기관에 비해서는 이 시설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 군데에서 하기에는 지리적인 위치나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분산된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게 시민들을 더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성매매가 많이 늘어나고 성폭력도……. 이렇게 물론 우리 시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도 아니고 하지만 사법기관에서는 형사적인 처벌, 법적인 처벌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거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우리가 통보를 받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지금 1366 여성긴급전화에서 같이 경찰과 해서 해바라기센터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저희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는 사회의 악이라 다 근절이 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권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현 아동보육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지금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다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7억 6,635만 7,000원이 남은 것은 아직 12월까지가 연도가 좀 남아서 12월까지 가면 예산이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319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 해서 1억 8,623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다 집행이 됐어요. 현재도 10월 19일까지 집행이 됐는데 아직도 10월 19일이라면 70일이 남았는데 혹시 부족하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사실은 마스크나 체온계 같은 거 부족하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연초에 집행을 다 한 상태입니다. 사실 부족하긴 합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에 봐선 이게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추경이라도 예산 요구한 게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추경 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을 가 보셔서 파악을 하셔서 이런 걸 좀 마지막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도와줘야 하는데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344페이지 봐 주세요.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해 가지고 참 많은데 여기 보니까 가덕어린이집이라든지 낭성어린이집이라든지 미원어린이집, 문의어린이집 같은 데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는 원아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젊은 분들이 거기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원아 수가 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지금 이런 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아 수가 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라는 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까 오전에도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도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사실 아동들이 적은 관계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동수의 관계없이 중앙정부나 광역에다가 원장이 담임교사를 하게 되면 원장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다가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고. 보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어린이집들이 예전에는 호황을 누리고 좋았지만 지금은 열악한 상태이니까 시설 자체를 변경해서 따른 시설로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그런 거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바로 그래요. 이제는 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야. 원생이 줄면 다른……. 예를 들어서 노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물론 노인대학이 있지만 그 노인대학과는 다르게 매일 어른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환경도 한번 개선하고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것도 이 시점에서는 연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공감합니다.
○김병국 위원 시내 같은 경우는 자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원아 수도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농촌 지역은 원아수가 자꾸 줄고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융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이 건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용역을 줘서라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앙정부한테 건의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가 내년도에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거기 사안에도 과업에 넣으려고 이렇게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우리가 선제 행정을 해야 해요.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한번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짜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김현숙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봐 주세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민간경상보조사업 혹시 19억 3,840만 원인가요?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저희 어린이급식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진 않고 작년에는 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인원이 준 바람에.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안심식당운영지원 해 가지고 8,400만 원이 보상금으로다가 서 있는데 이 예산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 집행이 다 가능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이거는 4회 추경에 올렸고요. 아직 도에서 국비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400군데를 선정을 해놨고, 도에서 예산을 떨어지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병국 위원 도비하고 매칭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아직 예산이 내시가 안 돼서…….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이번 주에 아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19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현황을 보면 상당구는 2019년도에도 일식집이 없고 또 2020년도에도 일식집이 없어요. 어째 상당구는 일식 모범음식점이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는데요. 신청 업소가 없어서 이런 경우가 있고 저희가 2017년부터 위생등급제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인증업소가 다 별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부터는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을 때 위생등급제를 신청한 업소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등급제가 어려워요,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식품진흥원에서 직접 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점 모범음식점은 위생등급제로 전환해 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우선 상당구는 신청한 작년도도 없고 올해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재점검을 해봤더니 자진 폐업하신 분도 두 분이나 계시고 장기폐문 하신 분도 세 분이나 계시고 취소 요구하신 분도 한 분이 계세요. 여섯 분이 모범음식점을 취소를 했는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워서 장기폐문을 한다든지 자진폐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 취소요구를 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왜 취소 요구를 할까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취소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아 놓고 뭐 이러냐.’ 하는 민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손님들 중에. 그래서 굳이 모범음식점을 해놓고 본인한테 이득이 별로 많지 않은데 모범음식점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도 모범음심점이라고 지정을 받으면 손님들이 신뢰를 할 텐데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모범음식점이나 인증 업소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인센티브나 그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여러모로 모색은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 밑에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업소당 지금 36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36만 7,000원이라고 하는 게 남은 음식 포장용기 업소당 250개, 남은 음식 포장가방 250개, 이거 제작하는 데 36만 7,000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포장 용기하고 가방 그다음에 쓰레기봉투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총 합쳐서 36만 7,000원 정도.
○김병국 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약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업소당 인센티브를 주려면 좀 더 확대를 해줘야지. 이거 36만 7,000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예산이 저희가 한정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과징금 예산도 많이 줄고 해서 저희가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노력을 좀 해주세요, 저희 의회에서는 다 승인할 테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432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식품 등 수거 검사에 2019년에는 실질적으로 23군데밖에 수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적합으로 나왔고. 올해는 그래도 참 일을 많이 하셨네요. 475군데 수거를 해서 검수했는데 473곳은 적합으로 나왔지만 부적합이 2곳이 나와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김현숙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475군데를 다니면서 수거해서 다시 검수를 하고 통보를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 명령한 두 개 업체는 다시 가서 또 점검을 하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저희가 이제 두 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고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폐기를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시정이 됐나 안 됐나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이런 업소들은 매년 한두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김현숙 과장님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청원군 지역에 오송, 오창은 빼고……. 조창현 과장님! 청원군 지역에 어린이집현황 정원, 현원을 구분해서 김병국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신 융합 활용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야 하니까 일단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님, 김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모범업소에 지원되는 팩 위생업소에 주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그거는 작년에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근데 이게 지금 작년 거 해 가지고 음식점에 가면 남은 음식 싸 주는 건데 이게 코팅 문제로 인해서 재활용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는 질이 다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올해는 크라프트지라고 해서 코팅된 그런…….
○위원장 김영근 플라스틱으로 나가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아니요. 크라프트지라고 코팅 안 한 종이가방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이거는 작년 거니까 아직도 사용하고 있네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아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제가 식당가서 음식점에 가 보면……. 그러면 코팅의 문제는 해결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어떤…….
○위원장 김영근 코팅을 안 하고 새로……. 올해는 코팅 안 한 거로 지급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올해는 새로 만든 게 코팅을 안 하고 친환경적으로…….
○위원장 김영근 친환경적으로 코팅의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올해는 그렇게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팅 안 된 거로 해야지, 코팅된 거는 환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이니까 45분까지 1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사안은 아닐 텐데요. 청년뜨락5959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고 싶어서요. 지금 청년뜨락5959가 정규 티오가 몇 명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정규직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현재 정규직이라고 하면 3명.
○유광욱 위원 현재 행안부랑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추가로 채용된 매니저가 몇 명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 매니저들 해 가지고 한 계약직하고 해서 7명 정도.
○유광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원래 정규 티오가 3명이 있고 그리고 행안부랑 고용노동부랑 지원사업으로 매니저가 4명 더……. 그래서 7명인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청주시에서 1년 예산이 지금 한 3억 8,500 그 정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국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국비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행안부에서 지금 받은 게 5,600 정도…….
○유광욱 위원 행안부랑 고용노동부랑 3억 수준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4,600하고 1억 8,000 해 가지고 2억 5,000 조금 넘습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청년뜨락 5959를 방문했을 때 받았던 자료랑 행정사무감사자료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뜨락5959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거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가 좀 많이 많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왜 많으냐 하면 저희 시하고 연결을 안 하고 직접 행안부하고 연결돼서 행안부 사업을 청년뜨락에서 선정이 돼서 한 사업.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뜨락5959를 방문했을 때 받았던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대략 공모사업도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 대략 4억에서 4억 5,000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아마 7억 8,000 정도가 국비나 도비를 매칭해서 받아 오는 것 같아요, 청년뜨락5959가. 이랬을 때 현재 이 운영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티오는 3명이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매니저가 4명이 생겼고요. 그리고 시 시설인데 시에서 지원한 시설인데 시 예산은 전체 예산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청년뜨락5959는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이 위주로다가 직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사실 행안부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은 공모할 당시 거기에 매니저 인건비 그런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국가공모사업이 지자체에서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의미…….
○유광욱 위원 저는 이게 시범사업 성격이 있다고 봐요, 우리 현재 청년뜨락5959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때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시에서는 사업성 검토도 해봐야 할 수도 있고, 수요자 욕구 파악도 해봐야 할 수도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지자체에서는 파악을 해봐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너네 지자체에서 효과성이 입증이 됐다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 이것을 연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어떠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랬을 때 지금 행안부랑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받아온 사업들이 효과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행안부나 고용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 추진해서 얻은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참여율이 좋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제 매니저들은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채용된 매니저들은 올해 다 마감이 되는 거죠? 이 사업들은 다 일몰이 될 거고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청년뜨락5959는 다시 3인 체제로 바뀌게 될 거죠? 그랬을 때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용했던 청년들은 이게 청주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인지 국가공모사업인지는 중요치는 않죠. 내가 참여했던 사업에서 나는 무엇인가 얻었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내년에는 없어질 거죠? 그렇죠? 이제 공모사업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실상 단위 사업으로는 없어지지만 다른 사업으로 변형을 해서…….
○유광욱 위원 다른 사업으로 변형할 만한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어요, 내년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행안부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지속적으로다가…….
○유광욱 위원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업 공모를 매년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매년 이렇게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올해 운영됐던 게 내년에 또 운영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또 그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한다 그래도 다시 받아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업성은 검토가 어떻게 보면 마쳐진 거죠, 수요자들의 니즈 파악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시비를 투입해서 현재 인력에 대해서 채용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다시 3인 체제로 돌아가게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내년도 당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하면서 인력을 조금 더 충원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 저희도 엄청난 투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처음에 청년정책담당관님 임명이 되시고 나서 청주시에서 청년정책담당관이란 부서가 신설이 되고 초대로 임명이 되시면서 ‘사명감을 가져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센터나 청년단체 분들하고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담당관님께서 역할을 정말 잘해 주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린다면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결과로 봤을 때는 작년이랑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현재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만큼은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시장님의 의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청년사업, 청년센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다면 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님 만나서 면담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 시장님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유광욱 위원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일부는 인건비 종사자들에 처우개선이라든가 일부 사업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사업을 모든 성과는 이루지는 못했지만 또한 우리 시 재정상 청년정책담당관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100% 수용하고 다른 데 것을 이렇게 제척한다는 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만 수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나중에 꿈 제작소 얘기는 다시 드릴 건데, 꿈 제작소 위탁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꿈 제작소 1억 5,000 투자하실 바에는 청년뜨락5959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 제작소를 또 하시고자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 드릴 건데요. 이 타 지자체 센터 인원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가 5명 그리고 수원시가 8명, 성남시가 8명, 통영시가 4명. 우리는 이 정도 수준도 지금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것들을 저는 저희 시장님께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봐요. 그 생각을 하면서요. 올해 2월에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8월에 시행을 하면서 전국에 많은 조례 변화가 생겼죠. 물론 대부분이 광역 지자체의 사무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초 지자체 청주에다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그중에 하나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있잖아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법령에 꽤 핵심이었던 의제거든요. 지금 충청북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누가 하고 있어요? 도지사께서 하고 계세요, 충청북도. 그리고 전국의 17개 광역 지자체를 보면 4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장 혼자 하거나 아니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만큼 저는 시장님께서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면 청년정책위원회로 모시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광역 지자체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은 2분의 1 이상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초 지자체이기 때문에 전부는 받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정신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골조로 해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우리 청주시의 청년기본조례를 다듬을 생각을 해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주시가 청년기본조례를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거의 다섯 번째 이내로 만들었을 겁니다. 법보다도 3, 4년은 앞서서 만들었어요. 그러니만큼 청주시가 시작할 때만큼은 선도 지역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시작할 때만큼의 초동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받아들여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시장님께서 조금 더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위원님께서도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청년정책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정책을 위해서 우리 청주시의 모든 청년들이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희 시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8일에 청년꿈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 상정하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유광욱 위원 그렇죠. 이때 추정 사업비가 1억 5,000이었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거의 수차례 예산과와 협의를 했지만 결국은 다 못 하고 프로그램비 2,00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 500만 원하고 해서 4,500만 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계획은……. 원래 기본계획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제가 운영계획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5959에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셨다면서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유광욱 위원 그런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편성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을 때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경론을 벌였어요. 제가 ‘이거 하지 마셔라, 철회해 달라.’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 안 될 거라고요. 근데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역설을 하시면서 ‘이 사업 할 수 있다, 이 정도 예산 우리가 투입하면 다시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건 예산과랑 협의를 마치신 거고 시장님 결재가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근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뭐하러 심의를 하고 뭐하러 심사를 해요? 그냥 예산과에서 다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전개가 맞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실은 잘 안 맞는 거지만 그래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일단 통과가 됐으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추후에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1억 5,000 투입했을 때에는 활성화할 자신이 있으셨어요? 4,500은 어떠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기본적으로는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예산마저 없으면 사실상 꿈 제작소는 문을 완전히 닫아야 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개방만 해 가지고 누구든지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통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것이 그래도 하나의 사업 공간 확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공간 확보를 이런 거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불씨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그럼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4,500을 투입하든 1억 5,000을 투입하든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그죠? 적든 많든 예산은 투입된 거예요. 기존에 없던 예산을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활성화를 못 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청년들을 이러한 시설을 원하지 않나 보다, 우리가 예산까지 투입해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 이런 시설까지 만들어줬는데 너네 왜 이용을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전개될 게 뻔하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통과를 시켜드렸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그럼 한번 같이해보자 이래서 통과를 시켰는데 예산과와 협의를 마치고 시장님 결재까지 떨어진 걸 갖다가…….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예산을 안 세운다고요? 저는 지금 예산과나 시장님께서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이런 건으로다가 나타난다고 봐요. 담당관께서 예산과 가서 ‘이건 의회의 통과, 동의를 얻은 겁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예산과에서 그건 그거고 이런 식인가요? 의회에서 통과된 건 난 모르겠고, 우린 돈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다. 이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일단은…….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저는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이 유지가 된다면 저는 이다음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저는 어떻게 동의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동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여기 올라온 추정 예산을 통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그에 따라서 수요자께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지를 분석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건데 저희의 의견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당관님, 예산과를 가셔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피력을 하셔서 담당관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오시든가요 아니면 이다음 동의안부터는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424쪽 자료를 참고해 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도 그랬고, 오전도 그랬고 행감 자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위생정책과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1년에 20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에 대한……. 우리가 지원 금액만 달랑달랑 올라와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이런 부분에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변종오 위원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약 7억 정도씩 3개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등록현황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하겠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우선 등록으로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아동복지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 영양관리를 우선은 하고요. 그다음에 급식 컨설팅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식단도 짜서 주고 레시피 개발도 하고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또 부모교육도 같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행감자료를 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20억, 이렇게 사용하는 표시만 돼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 자료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내년부터는 자세한 집행내역이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위원님들이 사업내용을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하시고 사업 비교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06쪽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작년도 행감자료에 6번, 여기 보면 위생정책과 내용인 것 같아요. “회계 관련 부적절한 집행으로 지적을 받은 복지시설은 회계뿐만 아니라 시설운영 전 분야에 대한 상세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다른 분야에 연쇄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람.” 이렇게 행감을 했고요.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 이렇게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시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해서 보고가 돼 있어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변종오 위원 결과보고가 당연히 또 우리 행감 자료에 기록이 돼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이 내용은 어차피 공통사항으로 다 있었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성과평가 아마 보고를 한 번 올해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1월에서 2월에 성과평가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나와서 같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도 단속도 1년에 상ㆍ하반기로 해서 두 번을, 한 번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한 번은 도와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세 번 정도 평가를 하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위원회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변종오 위원 평가는 하셨고 점검도 하셨는데 그건 과장님이 하신 거고. 우리 행감 자료에는 그런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행감 자료를 보면 그걸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평가가 어떻게 났는지 결과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행감 지적사항으로다가 지적이 돼서 점검을 하고 마치셨으면 당연히 그런 결과 보고나 행감 결과사항을 자료에 올려놓으셔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 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자료를 누락시키지 말고 해주시기를 위생정책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페이지는 249쪽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주시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청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청원다문화가족센터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문화가족센터가 중점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쭉 열거하지 마시고, 중점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중점적으로 아이돌봄 사업이 있고요. 다문화 언어교육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 청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돌봄을 주 위주로다가 사업을 펼치시는 것 같고,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한국어 교육이나 언어 교육에 중점을 두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족 중에 다문화가족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이렇게 해서 청주시 이주 및 다문화가정 아동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소라는 그런 자료를 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가 29.9% 그다음에 언어에 대한 문제가 14.7% 이렇게 조사가 된 것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문화가족, 이주민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게 한국어를 익히는 것과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위원님 말씀 전적 동의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한국어와 이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이 되는데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대비해서 보면 한국어교육 및 언어교육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7%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돌봄사업 쪽으로다가 많이 치우쳐서 그렇다고 보고. 그렇지만 다문화가족이 가장 이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우리 우리나라 말을 빨리 익혀서 가족구성원들 간의 서로 소통도 되고 대화도 돼야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우리 언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문화가족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도 같이 더불어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가장 우선 사업이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둬야 될……. 물론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다 좋은 사업들입니다. 다 물론 그것을 접어두고서 언어사업을 해야 하는 점은 아니고.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서 풀어가야 될 게 저희는 다문화가족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교육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면 교육 문제도 해결이 되고 같이 소통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데에서도 첫째가 한국어교육이라고 봅니다. 이주민에 대한 그 교육을 우선적으로 더 배정을 해서 확대를 해서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지금 청원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인원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같이 균일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고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봤을 적에는 저는 다문화가족, 이주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어가 능통하게 되어야지 우리 문화도 이해하고, 우리 문화도 접하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데에서는 총사업비 대비 50% 정도를 언어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청주다문화가족센터같은 경우에는 7%밖에 안 되니까 일부를 언어교육사업하는 데도 확대를 시켜서 다문화가족, 이주민들이 한국어를 속히 더 많이 익혀서 다문화가족이 가족구성원들 간에 소통되고 우리 모국을 더 빨리 이해하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지금 딱 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인 상태에서 완전은 어렵겠지만 많은 더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다문화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더 인지하셔서 다문화가족 이주민들이 우리자녀양육을 하는 데, 한국을 아는 데, 한국을 같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동학대대응책 개편으로 인해서 원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하셨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거를 철회하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지난번에 저희가 아동 전담공무원 채용에 관한 조례를 보건복지부에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쭉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채용에 관한 거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조례로다가 안 해도 된다고……. 즉 중단하라고 하는 공문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달까지 기사로 파악했을 때에는 4명을 채용했다고 봤었는데요. 오늘 주신 자료를 보니까 6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9월에 사회복지직렬로 해서 4명이 저희 과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담 요원은 신규채용으로다가 임기제로 4명을 채용했었고 그리고 10월에 전담공무원이 2명이 더 추가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 전담공무원이 6명, 전담요원이 4명 해서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주신 인력배치 현황에서는 전담요원이 5명인데요. 4명이 맞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계획에는 전담요원은 5명인데 지금 현재…….
○유광욱 위원 지금 이게 인력배치 현황이거든요, 계획이 아니고. 4명이 맞아요? 5명이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이 자료 중에?
○유광욱 위원 제일 아래에 보시면 인력배치 현황이라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우리가 전담요원 9월에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명은 인사부서에 채용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아직 채용은 안 된 상태입니다.
○유광욱 위원 현황은 4명이 맞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원래는 조례를 올리셨을 때에는 계획이 7명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적은 수가 충원이 된 이유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지금 저희 처음에 조례 제정하려고 할 때에는 전담공무원이 7명, 전담요원은 4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7명이란 숫자는 우리가 지금 현재 6명이 충원을 확보해서 있고 내년 1월 1일 자로다가 저희 부서에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팀장 1명이 더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조례로 올라온 건 올해 중으로 달성하려는 목표가 아니라 내년까지의 목표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닙니다. 올해 7명을 예정을 한 겁니다, 전담공무원만.
○유광욱 위원 아동보호팀은 언제 신설하시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내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팀장님 오시면 7명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혹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특사경 권한을 가질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특사경 제도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마 검토는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추진하는 계획으로 봤을 때에는 경찰하고 협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갈 때 경찰하고 같이 나가신다든지.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가 학대 신고가 발생이 되면 우선 어느 루트를 통해서 신고 전화가 오든지 간에 그 현장에 투입해서 사안이 위중하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전에 아직까지는 그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것을, 민간에서 하던 것을 공공기관으로 온 거니까 우선은 아동보호전문기관 1명. 우리 측 1명하고 현장 투입하고. 그리고 가서 현장에 가서 좀 심각하다 이렇게 하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민간에서 하는 영역인 것을 공공으로 끌어왔을 때에는 법적인 권한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고려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거를 현 체계에서……. 아직 우리가 정착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인가 잘 됐다 안 됐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다음에 운영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차츰차츰 운영하시면서 고민을 해보셔서 또 다른 결론이 난다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8월 28일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내셨죠? 이것 지금 갖고 계시지 않으시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파악한 거로 알고 계시고 저도 그 당시에 보육정책심의회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모집공문 없으실 것 같아서……. 주무관님, 모집공고 하나 갖다 드리겠어요?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공고 내용을 4장 정도 넘기시면 위탁신청자 제출서류가 있어요. 다음 장이 서류 체크리스트겠죠. 제가 체크는 해드렸는데 목차 20번을 보시면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증빙서류가 있습니다.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증빙서류 이거는 보육 관련해서 공모사업에서 수상을 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보육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수상한 거예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보육 공모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보육 관련하면 그렇게 인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요, 공모사업을 인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공모사업만 인정을 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실은 모릅니다. 담당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서 모르는 게 있으시면 뒤에서 팀장님께서 답변 자료를 주시든가 해주시고요. 비고를 보시면 최근 3년 이내에 수상증빙을 받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뒤에 넘겨보시면 위탁체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이라고 해서 나번 혹시 파악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보시면 보육 관련 및 공모사업 수상실적이에요. 그러면 혹시 담당팀장님 자리로 나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영근 지금……. 아니, 이리 나오지 마시고 거기 뒤에 서서 답변하세요.
○유광욱 위원 속기가 되나요, 근데?
○위원장 김영근 속기는 뭐…….
○유광욱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면…….
○위원장 김영근 발언대로 나오면 증인 선서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서 말씀하시고.
○유광욱 위원 질의 이어서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 네, 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보시면 20번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증빙서류. 그죠?
○복지국보육지원팀장 황명숙 네, 보육지원팀장 황명숙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위탁체 원장의 전문성 거기에서는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다르죠?
○복지국보육지원팀장 황명숙 네.
○유광욱 위원 이랬을 때 지원자는 어디에 입각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국보육지원팀장 황명숙 저희가 위탁신청자 대출서류부터 순서 목록에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증빙서류라고 명시를 해놓고 뒤에 공모내용 및 수상증빙서류라고 여기 기재를 했습니다. 저희 실수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맨 앞에 이 건과 관련해서 20번에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증빙서류로 돼 있고 세부내역에는 오해할 수 있도록 수상과 공모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법무팀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법률 자문도 받으시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시민들께서 ‘팀장님이 여기에 지원하셨어요. 시에다 지원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단다.’ 이게 답변인 거거든요. 그죠? 시에서 서류는 잘못 작성해서 공모를 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죠? 요약하면 그렇지 않아요? 서류를 오해 있게 잘못 공지한 거는 사실이나 법률적으로는 우리는 잘못한 것은 없다. 이거잖아요?
○복지국보육지원팀장 황명숙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요.
○유광욱 위원 법률적으로요.
○복지국보육지원팀장 황명숙 저희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앞에 증빙서류에 안내하는 문구에는 공모사업이라고 해놓고 뒤에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에는 공모와 수상실적을 같이 오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리고요. 위탁체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앞에 6번인 건 개인이 신청했을 때고요. 뒤에 16번인 건 법인이 신청했을 때거든요. 법인이 신청했을 때는 인정 기간을 2017년 3월 이후 분에 한하고요. 개인이 신청했을 때는 인정 기간이 2017년 8월 이후 분에 한해요. 단체는 왜 3월부터 인정해 주고, 개인은 8월부터 인정을 해주는 걸까요?
○복지국보육지원팀장 황명숙 붙임1에 공통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수상실적에 대한 근거 연, 월, 일이 기존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네.
○복지국보육지원팀장 황명숙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광욱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떨어지신 분을 인정해 달라.’ 이런 말씀은 드리진 않을게요, 법률 검토를 다 맡으셨다고 하니까. 근데 집행부에서 공고를 낼 때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고 지원자로 하여금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 공고 내셨어요?
○복지국보육지원팀장 황명숙 전체적으로 상반기 8개, 하반기 9개소. 그리고…….
○유광욱 위원 17개.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1년에 자주 보이는 17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일 수 있어요. 근데 1개소에 지원자가 8명, 9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분들에게는 4년, 5년에 대한 삶인 거예요, 지원하신 분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공고를 내실 때 뭔가 관성, 관습적으로 그전에 올렸던 거 조금 바꿔 가지고, 날짜 조금 바꿔서 업로드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실 뒤에 세부 첨부목록에 인정 기간은 적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앞에 이미 적혀져 있잖아요.
○복지국보육지원팀장 황명숙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굳이 정보를 적어 주시면서 제가 지금 것만 뽑아왔는데 10월에도 공고하셨죠? 10월도 날짜가 달라요. 10월도 “2017년 8월분에 한함.” 이런 식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공고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국보육지원팀장 황명숙 공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해서 다음 공고 때에는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작은 억울함도 갖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에 있어서 선정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복지국보육지원팀장 황명숙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도 계속 팀장이 답변하셔야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 보육정책위원회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심사하는 거에 대해서 작년 9월도 있었고, 올해 2월에도 위원님들께서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의문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조금 전에 공고에 대해서 과에서 실수한 거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세심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공고에 관한 것은 저희도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고 또 이 사안은 저희가 가능하면 보건복지부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보건복지부지침이 뭔데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보건복지부지침이나 우리 청주시 보육조례에 위탁자 선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기준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은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첫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러고 민간위탁 동의를 하고…….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사무를 꼭 해야 되느냐 이거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선정하는 데 있어서 꼭 보육정책위원회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심의를 해야 되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이거는 모법은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보면 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보육 조례에도 있고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지금 12조2항을 말하실 때 중간에 하나 빼놓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죠? 제6조제1항 내용 혹시 아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단서 조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어떻게 이 조문을 해석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꼭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심사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제가 아동보육과에 와 가지고 가장 그래도 공고라든가 위탁 쪽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는 거를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가장 공평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고민을 한 끝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계약부서에서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입찰을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 근데 그거는 사실 원장 선출하는 거에 대해서 입찰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그러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2년에 돼 있는 위원들은 사실은 신분 노출이 거의 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어린이집에 저명한 사람들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넣어 가지고 뽑으면 되지 않을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구상하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유광욱 위원 그래서 평소에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수월하지 않아 보이셔 가지고 부서의 다른 분들하고 소통을 잘 안 하시는 건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진 않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건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일단은 조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유광욱 위원 조례개정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가 내년도에도 거의 3건에 대한 예정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준비해서 내년 초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19년도 9월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20년도 2월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서에서 대응이 너무 늦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해주실 수 있으면 다른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가 해당 부서에 영향평가라든가 필요한 저기를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현재 검토하라고 답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이니까 3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6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펼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성적인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정책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아마도 성별영향평가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게 아까 청년정책담당관의 대학협력사업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예산도 전혀 없고 또 각 과별로 실시한 사업이 여성정책과에서 수집해서 올라온 자료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양성평등정책에 부합하는 사업들인지 제가 몇 가지 봐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기획과에 상상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는데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48번,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데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50번 LPG가스 차량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데 남녀가 차별이 있는 건지. 55번 낙후지역에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을 하는 데 남녀의 성적 차별이 있는 건지. 지금 이런 사업이……. 거의 다 이런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왜 성별영향평가로 실시된 사업인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이건 각 과별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받아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하는 것은 꼭 어떻게 성별로 남자냐, 여자냐 이걸 떠나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특히 건설 쪽에 있는 개별주택이나 우수저류시설 같은 데는 그 시설을 하면서 계단이나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누구나 편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성별을 떠난 어떤 편리성 같은 것도 다 어떤 이런 성별영향평가에 한 부분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제가 나열했듯이 정말 양성평등정책으로 쓴 거예요, 이게. 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양성평등과 전혀 무관한 사업들을 해놓고 이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물로 이렇게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해봐라.’ 하니까 부서에서 했던 사업을 하나하나 올려준 건 아닌가, 편의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제가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사업별로 약간 강제성을 본의 아닌 강제성이 듣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한두 건은…….
○하재성 위원 전혀 양성평등과는 관계없는 사업들을 해놓고 이걸 양성평등사업이라고 했다고 결과물로 제출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019년도에는 읍ㆍ면ㆍ동까지 다 받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요, 각 읍ㆍ면ㆍ동별로.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시 사업소까지만 그렇게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시정평가 자료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양성평등정책은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것과 무관하다는 이 얘기예요, 제 주장은.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발 좀 내년에는 정말 평등정책과 유사한 그런 사업들을 해서 평가를 해서 결과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그런 사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가족과에서 총괄해서 이 사업을 담당해서 자료까지 다 수집을 하셨는데 각 과 아니면 읍ㆍ면ㆍ동 구체적인 지침을 주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남녀평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라니까 이거 했다고 그냥 자료만 올려준 것 같아요, 그것과 전혀 무관한 사업을. 정말 부합되는 사업을 해서 평가를 해야 맞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수집하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 눈에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들이에요. 쓰레기수집 운반하는 데 남녀평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뭘 갖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야.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부서에서 이걸 갖고 했다고 자료를 주진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진정 양성평등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해서 결과물을 제출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대학협력사업과 마찬가지로 비용은 각과에서 다 추진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무슨 사업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친화도시에 관련된 사업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저희는 19번에 가족센터 건립 관련된 사항을 넣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가족센터 건립사업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성별영향평가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당초예산을 얼마 요구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이건 담당직원이 하는 거라…….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만 실시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산이 없이.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이건 각 부서에서 시정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을 받은 거가 지금 여기에…….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각 과에서는 지출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과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여성가족과도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저희는 여성가족센터 건립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120억 사업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수한 상태입니다. 120억짜리 사업이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당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요구한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성별영향평가 관련된……. 네.
○하재성 위원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제가 미안할 정도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 정도로. 사무감사는 반드시 예산과 병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 왜 썼는지. 지금 평가결과에도 예산은 전혀 부기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부탁드리지만 과장님들! 다음부터는 산출 근거에 마련한 예산지출내역을 반드시 부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꼭 좀 지켜주세요. 답답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집행내역 좀 보겠습니다. 3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년ㆍ소녀가장 지원금이 있는데 지출이 안 됐고요. 입양비용지원사업도 집행이……. 이건 잔액이 없는 거고, 지출액이 소년ㆍ소녀가장 지원은 아마도 대상자가 없었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라는 게 지금은 유엔권리협약에 의해 가지고서 지양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8년도까지 2명이 있다가 추후 예산은 혹시라도 외부에서 전입을 한다든가 할 걸 생각해 가지고 두 명분에 대한 것만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대상자가 없었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하재성 위원 굵은 거만 몇 가지 살펴볼게요. 308페이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사업 찾으셨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하재성 위원 지금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이라는 게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실제로다가 어린이집에 안 가고 집에서 우리가 어린이집 양육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어린이집을 미이용! 이용하지 않는 그 뜻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돈이 남았습니다. 물론 국비예요. 그렇죠? 국비 전액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닙니다. 매칭 비율로 더 있습니다. 지방비도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여기 지방비도 포함이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하재성 위원 17억이 남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들 인건비가 적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인상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금액이…….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 비율로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은 집행률은 93%이고요. 보육직원들 인건비는 88.9%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어린이집보조교사지원은 76.6%. 그리고 보육교직원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 추산한 저기보다 보육교직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예산을 계상할 때 보육기관이 다 있고 거기에 교사들까지 몇 명 있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억 원 돈을 남겼어요. 이것은 예산편성 때 너무도 잘못된 편성이다. 이런 거액을 남길 만큼 과다 편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1년 동안 25억이라는 사장됐어요. 죽었어요.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없는 돈이 됐어요. 이것도 매칭 사업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세 가지 다요.
○하재성 위원 보세요. 보조교사 지원도 15억이 남았고, 양육지원도 17억이 남았어요. 이렇게 거대하게 편성해서 큰돈을 남기면……. 이 돈 다 반납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이거는 2019년도 반납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집행잔액으로 다 반납했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반납했습니다, 정산해서요.
○하재성 위원 도비, 국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하재성 위원 어쨌든 과장님, 도비, 국비 우리가 따내기도 힘들어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진짜 우리 직원분들 사력을 다해야 국비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받은 돈을 집행을 못 하고 다시 반환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당초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서 이런 예산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잔액을. 왜! 이미 나와 있거든요. 어린이집 양육비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고, 교직원 숫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과다 편성이 됐어요. 기초 자료가 없는데 이런 예산을 남겼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데 굉장한 과다 편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 시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가 지적하고 있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례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하게 파악하고 조사해서 이렇게 거액의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310페이지 한 번 더 볼까요? 여기는 더 우스운 사례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확충 사업이에요. 당초예산 5억 8,000인 것을 더 쓰겠다고 추경에 3억을 증액시켜서 8억이 됐어요. 더 쓰겠다고 요구를 해서 8억 예산을 세워 놓고 4억 6,000을 남겼어요. 더 쓰겠다고 추경에 증액을 해놓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데 더 추가가 소요돼서 정리 추경에도 국비가 확보가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더 쓰겠다고, 당초예산보다 더 쓰겠다고 8억으로 증액시켰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하재성 위원 증액을 했는데도 더 쓰겠다고 증액까지 했는데 남은 돈이 4억 6,000이에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3개소를 추진하는 데 추가가 소요가 돼서 국ㆍ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정리 추경 때.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은 못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남아서 명시이월 했으면 부기를 달아 주세요. 명시이월! 지금 당해 예산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명시이월 했으면 제가 이렇게 이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누가 봐도 이건 당해 예산이에요. 비고란에 명시이월을 표시해 줬으면 ‘아, 집행하다 아마 일을 잘못돼서 이월이 되는구나.’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 시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착오 없이……. 정말 잔액이 안 발생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큰돈을 묶어놓고 쓸 데가 있어도 못 쓰는 거예요. 죽여 놓은 돈이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명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뒤에 팀장님들, 노력 좀 해주세요. 다음은 323페이지, 여기서 보고 소년ㆍ소녀가정에 대상자가 없었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결함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인 아동이 부모 등과 동거하는 세대 중에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례에 한해서 결함가정에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모가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신체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의처증, 의부증으로 해서 아이와 함께 사는데 그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장애가 있을 때 그럴 때 주는 게 아마 결함가정인 것 같아요. 맞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20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왜 지원 건수로 표기했습니까? 지원 인원으로 표시를 않고 지원 건수로 해서 처음에 이걸 보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예를 들면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5.2명이고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13.4명, 흥덕구는 3.1명, 청원구 6명. 10개월 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나누기 10 했어요. 맞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이 소수점이 왜 나와요, 뭐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위원님 자료와 제 자료랑 다른 것 같은데요.
○하재성 위원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소수점이 여기 건수로다가 저희가 기재를…….
○하재성 위원 자, 건수 상당구 52건, 서원구 134건, 흥덕구 31건, 청원구 60건. 맞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하재성 위원 지원 건수를 인원 수로 환산을 하면 소수점 인원이 생긴다 이거죠. 이게 10개월 동안 지급한 건수 아닙니까? 그러면 1인당 10번을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원으로 환산하면 5.2명이고 13.4명이고 3.1명이고 6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도 처음에 작성했을 적에 사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계산도 해 보고했더니 지원 건수가 명으로 하면 소수점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지원 건수로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거 나 스스로 파악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도대체 건수가 뭔가. 부가급여라고 그래서 생계급여 외로 추가해서 준다는 게 부가급여인데 그 부가급여가 7만 원, 한 사람당 1개월에.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난 개월 수를 나눠본 거예요. 그랬더니 인원수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인원수에 소수점이 발생되는 게 왜 발생이 됐는가 이게 정확한 건수고 정확한 데이터인가.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계산이라든가 구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저도 사실 추후에 느꼈습니다. 다음부터는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꾸 제가 자료의 부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과에서 정말 면밀하게 작성해 주시고. 이렇게 바쁜 철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해와라, 자료제출 다시 해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해요. 요구하진 않겠어요. 시정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326페이지. 요보호 아동 일시 보호 조치 현황 여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나요? 이 사업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산이 원래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먹통으로 또 작성해 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요보호 아동이 일시 보호하는 것은 아동학대쉼터라고 해 가지고 세 군데를 운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우리 아동일시보호 조치현황을 위해서 아동보육과에서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집행했다는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 중간에 운영비 지원기준에 보면 저희가 2019년도에 5억 1,300만 원을 지원했고, 2020년도에는 5억 3,800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자료에는 없는데…….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만 아는 사실이고 저는 모르잖아요, 어디다가 썼는지. 나 행감 끝날 때까지 이런 것만 지적하게 생겼어요. 전 페이지 325페이지, 가정위탁 현황 및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건수로 표시를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여기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재성 위원 그 방법이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하재성 위원 88이면 44명이 되고, 2개월이니까. 88은 44명, 101은 50.5명, 82는 42명. 여기에도 소수점이 나옵니다. 이 소수점이 왜 발생을 하는지……. 그런데 서원구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84만 42명이죠? 2개월간 지급했으니까. 건수로 나누기 2를 하면 명수가 나와요. 42명이 맞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하재성 위원 42명 곱하기 두 달에 15만 원씩 30만 원. 그렇죠? 지급액이. 그럼 얼마입니까? 1,260만 원. 30만 원 오버됐어요. 괄호 안을 봅시다. 488명.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하재성 위원 곱하기 얼마씩이에요. 15만 원이죠? 월 15만 원이니까. 7,320만 원, 90만 원이 초과 또 됐어요.
○복지국장 이재숙 위원님! 제가 잠시 좀……. 지금 이 건수로 524건, 488건 한 것들은 중간에 한 달 12개월이지만 중간에 편입되거나 중간에 관외로 왔다 갔다 하는 아동수가 있기 때문에 명수로도 기재 못 하고 건수로 한 달에 한 건 이렇게 정리가 된 가로 제가…….
○하재성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건수로 계산합시다. 84건 곱하기 15만 원 해보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이것은 우리가 건수로다 해서 곱하기 15만 원씩 하는데 소급 적용해서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건수로 한 건에 15만 원이 나간 거니까 84건 곱하기 15만 원 해보세요. 1,260만 원 나와요, 30만 원.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30만원 차이 나는 거는 15만 원 저희가…….
○하재성 위원 토털을 봅시다. 488 곱하기 15만 원 해보세요. 연간 수치도 틀렸어요. 7,320만 원, 90만 원이 떴어요. 그렇죠? 어떻게 작성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도 이거 작성할 때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나오는 거 딱 안 떨어지는 건 소급 적용해서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금액은 30만 원이나 90만 원 즉 15만 원 단위로 차이가 납니다. 그건 정확하게 그 옆에 부기로 달아서 설명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차액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혹시 오해할 소지가 있잖아요, 저같이. 오해가 가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차액이 발생됐음.’라고 부기만 해줬어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더군다나 제 책자를 보면 한 번 수정해서 갖고 온 거네. 띠를 다시 갖다 붙여 놨어요. 수정해 가지고 온 것이 또 이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때는 숫자가 오타가 난 게 있어서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시정하실 거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시정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숫자에 소급 적용하고 그런 걸 비고란에 명시를 하고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같은 것도 비고란에 명시하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당해 예산으로 일괄 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비고란을 잘 좀 활용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오전에 질의하고 하도 말을 많이 안 해 가지고 목소리를 되찾은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임은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고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일단은 자꾸 이렇게 지적만 해서 죄송해요. 이게 제가 받은 점검실적입니다. 근데 지정현황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청주YMCA 주소 소재지가 어디에 있나요?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14 여기가 YMCA가 또 따로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도 YMCA가 중앙공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임은성 위원 거기가 청원구 아니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오창으로 사무실 주소를 이전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거 확인하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근거로 말씀하신 겁니까? 이전을 했다고요, 청주 YMCA가 청원으로? 담당관님!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예요. 지금 제가 불러 드린 소재지가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14는 다른 단체가 있다가 지정 철회한 단체인데 청주YMCA를 여기다 엎어 가지고 잘못 제출하신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모르는 건 괜찮지만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역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또는 신고, 고발 또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건전 생활의 지도. 청소년유해 환경정화를 위한 유해 업주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국민 계도활동,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운영 등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활동 시간이라든가 한 달에 몇 번 하라는 횟수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보면 감시단별 자체 활동은 월 1회 정도로 하는 거고요. 전국단위 캠페인 활동할 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연 5회 정도. 지역협의회 해 가지고 반기에 한 번 정도.
○임은성 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캠페인도 많이 하시고 특히 청소년들이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에 무슨 질문에 올라와 있냐 하면 자기가 중학생인데 여자인지 아무튼 공원에서 담배를 피었다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감시하나요? 이게 질문 요지예요. 자기가 피고 나왔는데 감시단 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그걸 질문이라고 올렸어요.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유해업소라고 한다면 지금 담당관님이 혹시 갖고 계시면 유해업소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잠깐 빠르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일반 유해업소라고 하면 술, 담배 판매하는 그런 가게, 영업하는 식당 주로 그런 업소를 유해업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보통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경우는 9시에 하기도 하고, 3시에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유해환경에 아이들이 가려면 사실은 주로 저녁에 많이 가잖아요. 이 활동하는 시간은 이분들의 환경에 맞게 하신다고 쳐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께서 감시하는 것과 그다음에 합동 감시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경찰하고 해병대까지 같이하시는데 범위가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해환경이라고 보여지는 멀티방, 디브이디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키스방, 전화방 이런 곳은 혹시 가시는지. 여기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그 점이 궁금하고요. 같이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20년도가 한 단체에 4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국ㆍ도비 포함해서요. 근데 이게 ’20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남아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먼저 예산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됐고 그걸 갖고 연말까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최종 지나면 정산에 의해서 활동을 미리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자기네들도 집행내역을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합동단속을 할 때 사실 노래방, PC방 이런 데는 단속하기가 거기는 유해업소라고 볼 수도 없고. 사실 술, 담배 이런 판매 업소 이런 데에 홍보물이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단속할 수 있는 예를 들면 18세 미만 주류 판매금지…….
○임은성 위원 그러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면 안 되는 곳, 그런 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근데 제가 단속한 적발 건수를 보니까 주로 술, 담배 판매하는 편의점이 가장 많습니다. 경찰까지 합동으로 하는데 이렇게 편의점 가 가지고 단속을 하시나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피시방, 디브이디방, 멀티방 이거는 어디서 얻어온 자료가 아니고 점검실적에 잠깐 보셔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거기에서는 전혀 실적이 없어요. 거기를 방문을 하셨음에도 없는 건지. 사실은 저도 제자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런 데 가서 놀고 나쁜 짓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원분들이 가서 하시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되지만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이쪽으로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활동하신 내역 중에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충남 당진, 대전, 세종, 보령 이런 데는 왜 가서 교육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물론 우리 청주시도 하지만 진천, 음성, 괴산, 제천, 충주, 굉장히 많이 가셨어요. 충북지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충남에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충남까지 가셔서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 건지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담당관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죄송합니다. 타 지역 교육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우리 청주시만도 청소년들 유해업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면 안 되는 곳에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청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금도 미비해서 신경 안 쓸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서 그 얘기를 그래서 꺼낸 거예요. “깜짝 놀랐다. 숨어서도 감시를 하나.” 이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발휘하실 수 있는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앞으로는 합동단속을 할 때 아직 숨어있는 노래방이나 피시방 이런 데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또 단속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맞춰서 위로도 하고 같이 연찬회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러세요. 그분들이 무슨 고충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 보시고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계속할까요 아니면 좀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김영근 계속 질문하시죠, 한 가지 더. 괜찮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럼 아동보육과 조창현 과장님.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시고요.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수감자료 202쪽 봐 주시면 가족센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수감자료에도 처리요구사항으로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번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센터건립이 지금 청주시 아동복지관 그 장소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곳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면 그 기능을 다 합쳐서 가족센터라는 통합 타이틀 속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현재에는 청주시 건강가족센터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이제…….
○김기동 위원 다문화 기능도 같이 포함이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같이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제가 이제 옛날 초선 때 아동복지관 유치할 때부터 관여를 했었어요. 아동복지관이 2010년도에 개원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아동복지관 지을 때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같이 통합해서 한 건물로다가 같이 효율성 있게 쓰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도저히 말이 안 돼 가지고 별도의 건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생명지원센터 이 기능까지 다 포함이 돼서 지금 가족센터라는 통합 타이틀로 해서 신축이 될 예정인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지금 짓는 건물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새생명지원센터는 무슨 기능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한부모 가정에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율량동 성모병원 옆에 위치하고 있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기동 위원 그래서 가족센터 건립 속에 이 세 가지의 기능이 다 들어가는 거로 협의는 다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가 완공되는 게…….
○김기동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그쪽에서 반대하는 저기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그 건물을 지어서 더 좋게 짓기 때문에 거기선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왜 재차 얘기를 드리냐 하면 물론 아동복지관하고는 글쎄……. 어떻게 생각하면 큰 틀에서 보면 같은 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오죽했으면 건물을 따로따로 지었겠습니까, 그 좁은 부지에. 이번엔 세 가지의 기능을 통합을 하면서 지금 신축에 들어간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지금 착공한 상태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나는 그게 따로따로 원했던 기능이 그래도 그 세 개가 같이 합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없었나 나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요지예요. 어쨌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지금 11월 초에 착수 회의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서 펜스치고…….
○김기동 위원 지금 공사 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막 시작을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럼 언제 완공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2022년 상반기 4월쯤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근데 수감자료에는 내년도 12월로 준공하는 거로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실제 계약 기간은 1년 반으로 돼 있고요. 거기가 지금 지하가 없이 지상 1층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준공 기간이 아무래도 빨라질 거라 해서 빨리 준공하는 거로 목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12월 준공하는 거로 했는데 내후년이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실제 준공일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전반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 아닌 걱정 속에서 설계는 물론이고 준공 전까지 지속적인 피드백과 신중을 기하라 여러 가지 의회 차원에서도 당부 아닌 걱정을 해왔는데 제가 이제 아동복지관이 들어설 때에도 주문을 했던 사항이 거기에 무슨 행사라도 하면 주차장이 협소할 것이다. 그래서 1층……. 1층이라고 해야 반지하식으로, 뚝방 밑이니까. 거기는 이제 차를 대는 거로 하고 건물 기둥을 올려서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 3층, 4층……. 그러니까 2층이 1층이 되는 거죠, 뚝방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육거리 쪽에서도 건물이 더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시야에도 금방 눈에 띄고, 건물도 이쁜 건물 잘 지으면 보기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차장 걱정 안 해도 된다 해서 그냥 그 요구를 묵살하고 지금의 아동복지관을 지은 거예요. 지어 놓고 봤더니 주차난이 왜 심각 안 해. 사람 다니는 복도에까지 차를 즐비하게 넣어 놓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다시 재차 질의를 하게 된 것도 어쨌든 건물을 한 번 지어 놓으면 최소한 사오십 년 가는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 걸 수십 년을 생각을 하고서……. 물론 당장에 돈 들어가는 거에 급급해 가지고 항시 청주시 집행부 행정이 돈의 모든 거를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모든 일이 진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으로다가 다 작용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세 가지 기능을 한 대로 몰아서 가족센터라는 큰 타이틀의 건립이 시작이 됐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기 전에 의견수렴이라든가 컨설팅까지 실시를 해서 수요자 중심의 그런 편의사항 쪽으로 해서 잘 설계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추후에 문제 되는 것은 없는 거로 해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주차장 부분, 특히 1층을 다 해서 2층 필로티를 해서 진행을…….
○김기동 위원 그럼 기둥을 해서 올려서 짓는 거예요? 1층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맞습니다. 거기가 지반이 약해서 사전 컨설팅받을 때에는 위치 같은 것도 다 받고 설계할 때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동복지관도 그 식으로 해서 다 주차장으로 했으면 서로가 좋게 쓸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아동복지관을 다시 올릴 순 없는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향후는 아동복지관과 같이 합해서 거기가 이제 가족센터 같은 메카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하고 같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동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는 것은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소관 부서에 장으로서 확실하게 거기에 있어서는 이재숙 국장님! 좋은 완결이 잘되시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지금 걱정하고 있고 하여튼 좋은 자리로 매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도 아동복지관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 당시에 내 말 그대로 1층을 다 주차장으로 하게끔 해서 다리 빨리 올렸으면 지금 같이 말 그대로 가족센터까지 연계해서 주차장이 여유롭게……. 물론 여유는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좀 낫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예산 조금 줄이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누는 다시 한번 더 이상 안 밟아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일단 가족센터는 좋게 잘 들어선다는 거에 희망을 걸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얼추 끝나 가는데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아까도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 모범음식점, 옛날부터 안타까워요. 모범음식점 말 그대로 모범적인 음식점을 선정을 하는 건데 이게 꼭 지정하는 거에만 연연해 하지 마시고 진짜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오죽하면 모범음식점이 되고 나서 취소 요구를 하겠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위생등급제 쪽으로 가서 진짜 위생등급제만 모범음식점을 받았다 하면 청주시민이나 어디서 와도 모범적이고 위생등급에 대해서 ‘최고 우수하다, 좋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보니까 올해 2020년도에도 한 업소가 취소 요구를 했네요. 그래서 이것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본인들이 취소를 요구한다는 거는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내역에 있어서도 옛날에도 계속 주는 것이 얼마 상당에 쓰레기봉투! 이거는 변한 게 없네요, 10년 전이나. 이것도 시대에 맞춰서 수요, 뭘 원하나 요구조사 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요구조사를 했고요. 지금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엔 프랜차이즈가 모범음식점 중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나 포장가방이 필요 없고, 쓰레기봉투로 달라고 해서 그쪽은 완전히 다 쓰레기봉투로 이 가격만큼 보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게 특별하게 저희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포장용기하고 가방이 제일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 많지 않다 보니까.
○김기동 위원 그거를 지금 현지 요구사항에 대한 여론 수렴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거를 언제쯤 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저희가 음식문화개선협의회 할 때 각 지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수령을 해서 거기를 통해 들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 모범음식점 업소가 135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4개 업소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재점검은 135개소를 했고요. 신규로 올해 9개소가 신청이 돼서 적합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144개소가 됐습니다.
○김기동 위원 올해 취소 요구한 업소는 한식, 중식 어디에 속하는 업소입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추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제안 아닌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144개 업소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걸 50개가 됐든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취지에서 업소를 줄이고 그것에 상당하는 뭔가 플러스알파가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개선책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범음식점을 하게 되면 위생등급제를 꼭 신청을 해야지만 모범음식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생등급제하고 모범음식점이 같이 나가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을 할 수 있게끔. 청주시는 위생등급제에서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받으면 이곳은 정말 믿을 만한 곳이다라는 곳으로 가게끔 지금 합치는 작업 중입니다.
○김기동 위원 앞으로는 당사자분들은 큰 자긍심을 갖고 또 그런 만큼 손님들한텐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혜택을 서로 간의 느낄 수 있는 상생에 모범음식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좋은 결과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권경애 과장님하곤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 정책팀장 김옥선 팀장님 나와 보세요. 거기 앉으세요. 이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연간 급여 및 호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팀장님한테 받았는데 실질적인 자료를 보니까 같은 시설장이라고 해도 50% 차이가 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는 17호봉인데 5,538만 7,000원인데 그 밑에 보시면 17번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여기는 8호봉인데 시설장인데 2,635만 7,000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같은 시설장에 정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지 상대적 빈곤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김옥선 팀장님은 담당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여성정책팀장 김옥선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소속 여성폭력시설의 경우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를 90%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님의 연간 급여가 가장 높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는 시설이 협회의 소유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거의 90%까지 사용을 하는 거고요.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을. 운영비가 이 시설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비해서는 낮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도에서도 여성폭력시설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 소속 사회복지시설에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자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한 번에는 맞춰지질 않겠지만 단계별로 차후에는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우리가 보조금의 90%를 인건비를 사용하고 10%는 다른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하는 게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렇게 낮은 데는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17, 18……. 19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하고도 가정폭력 보호시설……. 이거 지금 똑같은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이 여기가 8호봉이고, 18번에 9호봉이고, 밑에는……. 다시 해서 쉼터가이아는 8호봉 충북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는 9호봉, 청주이주여성센터는 13호봉이에요. 여기를 보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6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랬을 때 과연 시설장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일을 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김옥선 팀장님에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권경애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팀장님도 인식을 같이하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아 지금 가이아에 입소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쉼터가이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18명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충북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는? 그리고 같이 충주이주여성쉼터까지 해서 지금……. 이따 다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고. 서로가 어느 정도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세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김옥선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드림스타트팀장 왔어요? 잠깐 오세요. 전재정 팀장이시죠. 우리가 드림스타트가 출발할 때는 사실 어려운 가정, 빈곤가정 아동교육 및 복지지원 해 가지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 방문하신 적 있어요? 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실적이 없나요?
○복지국드림스타트팀장 전재정 아직 방문은 못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찾아가는……. 396페이지 보세요. 거기 두 번째 보면 9개 분야에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해서 두 해에 걸쳐서 300명씩, 600명을 했다고 돼 있어요. 예산은 15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찾아가서 선별검사를 해서 한 번에 300명씩, 600명을 하셨나요? 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안 가셨나? 이건 전에 가셨던 분인가?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인데. 잘 모르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일단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조창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봐 주세요. 혹시 399페이지 보면 지금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네, 봤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러네, 과장님 오시기 전이네. 작년 10월 5일에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에 서원구청에서 참가자가 103명, 아동 75명, 부모 및 관계자 28명 해 가지고……. 근데 여기에 토론결과 504건의 의견이 수렴이 됐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이 건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7월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여기에다 이 504건에 대한 전체는 아니겠지만 저기 해 달라고 용역을 해 가지고 성과품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국 위원 용역결과는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아직 검토는 안 해보셨구나.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병국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까지 의회에서 작년 3월 15일에 지정을 했는데 지금 그 후에 10월 5일에 4시간 동안 해서 504개의 의견이 수렴이 됐다고 한다면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문제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성 위원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림스타트와 시소와그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창현 과장님, 수감자료 395페이지고요. 우선 드림스타트와 시소와그네의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드림스타트하고 시소와그네 사실은 사업은 영유아 통합보육 저기 해 가지고 유사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우리가 취약계층을 저기 해서 0세에서 12세까지 이렇게 영유아들을 보육이라든가 교육 및 정서를 하고 있고 또 시소와그네에서는 0세에서부터 6세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있고 치료하고 아이들 심리검사도 하고 많이 중첩이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가 지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중복 저기가 있었느냐고 질의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중복된 건 보니까 몇 명이 없었고, 거기서 우리가 시소와그네에서 운영하는 아동들은 드림스타트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임은성 위원 드림스타트도 이제 2009년에 기획사업으로 시작했잖아요, 사회공동모금회에서. 그 이후로 일몰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파악했고요. 그리고 시소와그네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마포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거의 일몰됐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소와그네 그리고 드림스타트……. 같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하실 건지.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소와그네가 3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읍ㆍ면 지역 애들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시소와그네는 비영리단체로서 2090년도에 그땐 아마 전국적으로 시소와그네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2009년도에 저희 청주시하고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3년간 추진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했는데 3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업무협약에 따르는 저기를 안 하고 계속 운영을 해온 거예요, 시소와그네가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도 현재로서는 시소와 그네에다가 운영비를 올해는 3% 줄어 가지고 2억 1,340만 원 했지만 작년까지는 2억 2,000씩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정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건 5,700 정도 되면서 실제로 거의 인건비성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전부터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막상 와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는 추후에 일몰제를 적용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방침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럼 시소와그네에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장난감 대여하는 사업을 하던데 317페이지에 보면 장난감대여센터운영하고 우리가 예산이 있어요. 혹시 시소와그네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시소와그네에 있는 장난감센터는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내덕점이나 오창, 성화점하고는 다르고 거기는 별도로다가…….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예산지원이 되는 거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래서 시소와그네와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는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닙니다. 파견이 아니라 직원들입니다. 우리 소속 직원들이에요.
○임은성 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팀장하고 직원 2명하고 사례관리사분들 11명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다른 사업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중첩되거나 겹치는 사업들은 정리를 해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임은성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른 것보다도 제가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에 그림을 한 번 사 놓으시면 이게 색이 바랄 때까지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에 투자할 만한 여력들이 안 되셔서 지역에 있는 화가들도 그림을 저렴하게 그들에게 공급하고 그다음에 그들도 1년에 두 점이나 세 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해서 걸어 놓는 그런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이거 해놓으면 한식집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달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김현숙입니다.
○임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응답을 5시 40분까지 하고 계속 이어지면 정회 석식을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아시는 선까지 답변을 주시고요.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16개 기업이 지원했어요. 그중에서 10개가 선정이 됐으니까 6개가 탈락이 됐죠. 그런데 6개 탈락한 기업이 전부 신규로 진입하려다 탈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성친화기업이 신규로 진입하기엔 장벽이 너무 높은 것 아닌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탈락한 기업하고 재인증에 성공한 기업을 비교를 드렸는데요. 지금 옆에 있는 평가항목은 우리가 평가한 항목 그대로고요. 그리고 위에 업체명, 근로자 수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과장님께서 이 서류를 보시기에는 S기업 N기업하고 둘 중에 어디가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을 것 같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S가 받았을 거라고…….
○유광욱 위원 S가 받았을 것 같으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제목만 봐 가지고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저랑 생각이 다르시네요. 누가 봐도 이 회사에서 옆에 평가항목에 맞췄을 때 S기업보단 N기업이 맞춰 놓은 항목이 훨씬 많거든요. S기업이 N기업보다 평가항목을 달성한 거는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업으로 여가부에서 선정됐다는 거 말고는 근로시간 단축제 운영,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육아휴직 관련 대체근로제운영, 유연근무제운영, 가족간호제운영, 여성안전 시시티브이 설치가 모두가 N기업에서만 한 거예요. S기업은 이런 걸 달성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S기업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저희가 처음에 공모할 때 10개라는 기업을 하다 보니 10개라는 것은 정해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S기업을 ‘나는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누가 봐도 N기업이 받는 게 맞거든요. 근데 N기업은 탈락하고 S기업은 재인증에 성공합니다. 심지어 재인증이면 평가항목점수가 좀 더 높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기업이 재인증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추진단 일자리ㆍ돌봄분과에서 여기를 심사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실사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때 부서에서도 같이 나가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담당자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자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증기업을 선정하는 것이겠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최종적으로 추진단에 그러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이 표를 보고서 과장님께서 S기업을 선정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 기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제가 보기엔 제목만 봤지, 세부적인 내용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봤을 땐 N기업이 달성 정도가 훨씬 높아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응모대상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명 이상 근로자의 30% 또는 15인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여성근로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야를 나눠주시든가요, 두 개를 따로 주시든가요. 30명 이상이라는 단서가 15명까지 적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15명 이상이라는 것은 30명 이상 말고 30명 이하일 때 적용되는 기준 같기도 하고요. 애매모호한 기준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281페이지 사무감사자료 보시면 여성친화기업 직장 내 성평등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중간에 보시면 (주)에버코스 임직원, (주)엄마사랑 임직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아이에이 네트웍스 임직원 여기를 제가 나이스 기업평가 정보를 보니까 아이에이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815명이더라고요. 그중에서 74명이 교육을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에버코스 같은 경우에는 241명이더라고요. 그중에서 21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임직원 중에서 10% 정도만 성평등교육을 이수하고 있거든요. 이 이수 비율에는 문제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저희가 회사에서 지원을 요구할 경우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체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하면 저희가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가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여성친화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양성평등교육을 얼마 정도 이수를 하느냐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듣느냐는 거는 꽤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다음에 재인증이나 재인증 연장을 할 때에도 이러한 지표를 활용해서 점수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보시면요.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을 보시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이 2020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221페이지요?
○유광욱 위원 네, 221페이지요, 근데 청주시에서 고시공고에 공고한 공모사업 시행공고에 따라서 지금 결정된 사업은 7건이에요. 제출해 주신 자료는 5건이잖아요. 2건에 대해서 혹시 이유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올해에는 7건을 처음에 했는데요. 2개 사업이 포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유광욱 위원 중도 포기를 했으면 내년에 신청하셔도 신청 못 받겠네요, 지원은? 중도 포기자는 지원 불가 사유에 해당하죠?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9년 기금공모사업까지는 자부담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2019년 기금사업 추가 공모부터는 자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었고요.
○유광욱 위원 여유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또 여성기업친화도시가 3단계가……. 지금 2단계 현재 진행 중이고 3단계로 올 12월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정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유광욱 위원 경상적민간보조에서 자부담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아무래도 더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가부 산하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우리랑 같은 사업을 하잖아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성평등기금사업은 2019년부터 자부담이 10%가 생겼어요. 우린 ’19년부터 자부담이 없어졌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기금에 대한 결정권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거기에 많이 위임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유광욱 위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기금 사업공고까지도 관여를 하시나요? 자부담율을 거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의 특성…….
○유광욱 위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 집행에 대한 기준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지금 최종적으로 사업이 결정되는 사항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자부담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마다 자부담 비율도 다르고. 우리는 여성친화기업에다가는 자부담률을 20% 부여하죠, 300만 원 지원하는 데. 그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현재…….
○유광욱 위원 네,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금사업에서는 2,00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해주는데 자부담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 말이죠.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자부담이라는 게 단체의 책임성 부여가 있고요. 그리고 자생력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나 10%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이렇게 본인들이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둔다든지 이 사업을 마치 사유화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요. 근데 우리가 2020년하고 2019년에 연속적으로 여성안심길 조성사업을 지원했잖아요.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안심길 사업은 저희는 모니터링 시민참여단하고 같이 하는 거는 모니터링 위주고, 이 사업은 별도 사업성은 다릅니다.
○유광욱 위원 조성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지 않아요, 해당 사업에서?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저희는 모니터링 위주로 진행하고요. 공공시설과나 관련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민공감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3단계 조성방안연구 이거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보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은 결산자료를 보고 나서 우리가 집행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세출 집행기준에 맞게 감사를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그렇다고…….
○유광욱 위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유광욱 위원 세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인건비 지출들이 있어요.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지금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인건비를 1인에게 한 달에 얼마씩 지불할 수 있는지, 2019년 기준으로요. 그거 알아보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출항목 중에 101번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지금 통장사본…….
○유광욱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12월 5일에 지출한 것 말씀하신…….
○유광욱 위원 12월 24일이요. 인건비로 지출했는데요. 12월 12일, 12월 24일에 조○○ 님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유광욱 위원 찾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찾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분에게 대략 인건비가 33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이 조사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이 당시에 맡으셨던 직함이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에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 사업 심의하죠,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저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에 참여해서 인건비를 받는 구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급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대략 200만 원, 300만 원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인건비가 이 수행 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인지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집행기준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60시간 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려면 몇 시간을 지불해야 되는지조차 감이 안 오는데요. 근데 이게 다 부서에서는 이 정도 지급하는 게 다 무리 없다고라고 지금 감사 결론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성평등기금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수준에 이른 것 같아요. 청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원래 과장님 이상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팀장님들한테 답변을 다 듣고 있거든요. 이 상태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있어 여러 가지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역량을 강화하도록 과장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위생정책과장님께 하나도 질의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 임은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의 미래는 어떨 것 같으세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제가 와서부터 작년부터 계속 느낀 거는 모범음식점이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광욱 위원 나가야 된다고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아니, 나아가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유광욱 위원 나가야 되는가가 무슨 뜻이에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계속 나아가야 되나 아니면 더 이상 …….
○유광욱 위원 아, 모범음식점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그리고 위생등급제 또 원스푸드, 도 우수모범업소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진행이 돼 있는 상태라 2017년 위생등급제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청주시는 위생등급제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저희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모범음식점은 신규 업소로 등록을 안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 말씀하실 때 ‘모범음식점 지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마음에 없으신 말씀 아니세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모범음식점 지원을 늘리겠다는 거는 위생등급제, 원스푸드를 하나로 다 해서 그것에 대한 정말로 인증 업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비추어 봤을 때 모범음식점에 대한 애착은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오늘 ‘지원을 늘려보겠다,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깐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시기 위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위생등급제의 정착을 조금 더 바라고 계신 것 같은데……. 게다가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제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 ‘지원자격을 부여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갖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위생등급제는 지금 몇 개 업소가 받고 있어요, 인증을? 500개는 조금 안 될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83개소밖에 안 됩니다.
○유광욱 위원 183개. 위생등급제는 제한이 없나요? 업소 개수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이게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게 문제입니다.
○유광욱 위원 위생등급제는 제한이 없어요. 위생등급제를 통해서 인증을 1,000개 업소가 받았다고 치면 1,000개 업소가 모두 모범음식점은 못 되죠? 모범음식점은 5%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위생등급제를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모두가 모범음식점이 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모범음식점이 더 상위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됐을 때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청주시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건 청주시 상위 5%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프라이드가 생겨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말씀드렸을 때 위생등급제, 현재 업소에 가서 인정받는 게 어려운 현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1층 업소들이 받은 경우가 있나요? 1층 외식 업소들이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지금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34개소밖에 못 받은 상태이고요. 거의 프랜차이즈 업소 위주로 많이 받았고, 1층 업소가 받은 적은 있는데 매우 우수는 아니고 좋은 수준으로 받은 데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죠. 저는 위생정책과장님께서 위생정책에 입각해서 위생등급제를 비호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저는 위생등급제가 그렇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현재 1층에서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불법 증개축을 합니다. 위생등급제에서는 이거를 허용할 수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건물을 불법 증개축을 하는 순간, 영업용 냉장고를 밖에 두는 순간 그 집은 못 받는 겁니다. 그죠? 불법 증개축을 해서 거기를 고추장창고를 쓰든 어떤 창고를 쓰든 그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무슨 불법 증개축을 옹호할 수 없지만 위생등급제가 그렇게 현실성에 맞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모범음식점에 등록돼 있으신 분들도 위생등급제로 넘어가는 거를 굉장히 곤란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헤아려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1층에 계신 음식점을 영업하시는 분들은 좌절을 겪게 될 확률이 있어요. 청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물품들 있잖아요. 직접 지원해 주시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직접 지원이라는 것은…….
○유광욱 위원 직접 사업자께 부서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업체에 계약해서 가져가서 직접…….
○유광욱 위원 제가 지역에서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는 몇몇 사업자분들을 들어 보면 어떤 지원을 받으셨냐 이러면 ‘그냥 봉지 몇 장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서 지원한 물품이 업체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도 모범음식점으로 어렵게 들어왔는데 왜 탈락을 하고 왜 취소를 하냐 이랬을 때 음식점 점주들께 직접적인 이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득이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부터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역설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SNS, 청주시 유튜브채널이라든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꼭 홈페이지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을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모범음식점이 등록이 되면 청주시가 책임지고 홍보해 준다 이런 이미지라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 모색해서 저희가 좀 더 나은 위생정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질의 안 하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에 중간에 출산장려금 지원(자체)을 얼마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근 네, 금액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현재 9억 3,450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지출이 7억이었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여성가족과장님! 잠깐만 여기 보세요. 청주시에 이 규모와 인구에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적게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출산장려금이 적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인구에?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출산장려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세요. 제가 5분발언까지 했지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출산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만 활성화하고 있는데 예산을 비교 분석해 보시면……. 출산장려정책이 주무부서가 너무 미흡해요. 그리고 거기에 관한 정책도, 성과평가도 없고 그래요. 여기 자료에 출산장려인구팀이 있잖아요. 거기 출산장려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신혼부부 지원 조례를 내년에 준비하고 있지만 이 예산을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봐도 청주시에 출산장려정책이 소극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출산장려 조례 및 사업정책까지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279페이지. 이 가정폭력 및 청주시 운영 각종 상담소 상담결과가 유형별로 나와 있죠? 이거를 분석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어쨌든 가정폭력이 가장 많고, 성폭력 중에서는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연계되면서 성매매 이렇게 있는데 청주시에 각종 상담소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복지재단을 갖고 있어요. 복지재단하고 연결을 해서 이것을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해야만 청주시가 어떻게 이런 거를 대체를 할 것인가를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자료만 해서 성폭력 몇 건 이렇게 올려서 넘어가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여성가족과장님은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예산을 안 들여도 할 수 있어요. 상담결과를 다 받아서 복지재단에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청주시가 이런 걸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가 앞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아셨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 287페이지. 김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다른 지자체가 통합 운영하는 데가 있나 파악해 보세요. 우리도 같이 갈 필요도 있는 거예요. 따로 있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도 대두되는 거거든요. 청주시가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넓은데 이것을 통합 운영해 갖고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분명한 것은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분산 운영하다 보니까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분명한 것은 다른 지자체도 비교 분석해서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320페이지, 아동보육과장님! 아동복지시설에 지금 충북희망원이 올해 이슈가 됐는데 충북희망원이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충북희망원에 지금 문제 된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아동들이……. 몇 명이 현재 배치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처음 전체에는 32명이 있었다가 2명은……. 2명은 나이가 들어서 자립을 하고, 28명이 청주시에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룹홈에 몇 명이 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룹홈에는 우리가 순수하게 희망하는 아동만 하는 데가 두 군데에서 남자 6명, 여자 6명 있고 각 그룹홈이 저희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18명이나 그 정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분산배치현황을 별도로 저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핵심은 충북희망원을 빼고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100억이에요. 여기에 종사자들이 지금 현재 충북희망원을 빼고 190명이에요. 이 종사자분들은 190명은 분명한 것은 내년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동보호팀에서 하시든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하시든 종사자분들을 일차적으로 우리는 교육을 해야 해요. 지금까지 190명에 대한 교육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동복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사자부터 교육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할 건가 더 고민해야 한다 이거죠. 과장님 아셨죠? 그래서 교육계획을 갖고 오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기 해서. 그다음에 331페이지, 조창현 과장님! 아동학대에 2019년도에 513건이고, 2020년도에 301건인데 혹시 중복되는 거 없나요? 아동에 건수만 나와 있지 아동학대가 1년에 예를 들어서 2건, 3건 이렇게 중복되는 것 파악되는 것 있나요? 이것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분석을 하세요. 분석 없이는 건수만 올려 갖고는 계속 어떤 방향으로 갈지 방향성을 못 찾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아동이 아동학대가 1년에 2건이 있을 수도 있고, 3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분석해서 위원들한테 갖고 오세요. 또 한 가지는 내년 1월부터 저기 되니까 아동학대 홍보방안을 찾으세요.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우리가 시민시문에 할 것인가, 언론에 할 것인가.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동학대 가족이 70%가 가족 관계가 연관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방안을 찾아서……. 내년 예산에 홍보방안 예산 들어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얼마 들어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2,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저기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390페이지요. 특수시책사업에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님, 어린이집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 중에서 대체교사 지원하고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인데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이……. 대체조리원이 휴무를 할 경우에 몇 시간을 여기 가서 지원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4시간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봐요. 우리가 어린이집에 조리사가 휴무를 해 갖고 각 지원하는 데 4시간 갖고 중식하고 간식비까지 챙겨 주지를 못해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9시나 10시 사이에 갈 거고. 최소가 한 끼를 준비를 하는데 시간 대비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하고요. 4시간을 지원하게 되면 그 대체조리원이 4시간 인건비, 최저임금 줄 것 아닙니까? 대체조리원은 가는 교통, 4시간 근무하고 오는 교통 해 갖고 하루 4시간 최저임금……. 하루에 4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휴무일 빼고 한 달에 급여를 얼마 받겠습니까?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어린이집 쪽에서 많이 요구하는 민원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이왕 직원을 하려면 올바르게 아동에게 지원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조창현 과장님, 이것도 검토하셔 갖고 별도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피해지원현황에서 중복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는 이 자료는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업무를 봤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추후 중복된 게 있나 파악해서 추진하고요. 또 양육시설 종사자 교육은 저희가 희망원 사태로 인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요 업무계획에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역량강화교육 같은 거 계획이 다 있습니다. 아동학대 10월 1일부터 추진하는 데 홍보방안도 매스컴이라든가 각종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4시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의 조리원이 병가라든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못 했을 시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4시간 가지고는 오전 간식, 점심 하면 4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 후에 간식도 줄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문제는 예산인데 6시간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소요 예산이 한 3,700이 더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예산과하고 해 갖고 추경 때 한번 별도로…….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아이들을 위한 거고, 우리 보육과장님이 내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데 아동에 관한 걸 아동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질을 높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오늘 하여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지침을 바꿀 게 있으면 지침을 변경하고, 규칙을 볼 것 있으면 규칙도 변경하고. 조례를 좀 만질 것 있으면 조례를 만지고, 매뉴얼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 갖고 우리가 시민을 위한 그러한 복지국이 될 수 있도록 또 청년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각 관련 부서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는 보이지 않게 코로나에 각 분야에 대해……. 조창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에 방역시설물품이 많이 지원됐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챙기지 못한 것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생에 코로나가 자주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도 육십 평생 살면서 한 번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각 부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마무리 짓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리는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청 모니터를 위해 참석하신 참여연대 정책국장 이○○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시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복지국장 이재숙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 참고인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복지국드림스타트팀장 전재정
복지국보육지원팀장 황명숙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