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25일(수)
장소 : 복지교육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영근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그리고 오찬 후 1시 30분부터는 4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4개 구청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 및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각 구청장님께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 시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복지교육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최인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출석 공무원은 정상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서성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참고로 심재선 주민복지과장은 이동준 주민복지과장이 지난 21일 자 명퇴를 해서 23일 자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다음에 이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주민복지과장 입니다. 김남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상당구청장 조 용 진
서원구청장 박 동 규
흥덕구청장 박 철 완
청원구청장 이 열 호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 기 석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 인 섭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정 상 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 성 구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심 재 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 천 우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 대 영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 남 희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17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7쪽, 2019년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9건 완료, 추진 중인 5건은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부터 1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로당 위생소독비로 1,15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으로 7만 1,506세대에 190억 8,13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301개소 경로당에 4억 6,904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 경로당 물품 지원현황으로 82개소 경로당에 8,510만 5,000원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부터 27쪽, 경로당 보수현황은 217개소 경로당에 4억 8,374만 5,000원을 지원하여 공사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8쪽부터 30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100명의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166개소를 점검하여 총 행정처분 0건, 시정명령 37건, 현지시정 13건, 과태료 4건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3쪽부터 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관련 기초생계급여 책정현황은 3,669세대를 책정하였으며, 기초주거급여 책정현황은 5,040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44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2만 9,770명에게 47억 6,5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부터 46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입니다. 2,260건을 적발하여 총 1억 8,135만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040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47쪽 노인대학 운영 및 위ㆍ수탁 내역입니다. 7개 노인대학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1쪽, 2019년도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은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5쪽부터 57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4,341개소를 점검하여 60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8쪽부터 60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421개소를 점검하여 9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쪽,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4건으로 6건은 추진 중이고, 8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8쪽부터 1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로당 위생소독비로 7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은 올해 8만 1,487세대에 207억 14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4쪽,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196개소에 대해 올해 3억 576만 원을 지원했으며, 물품은 72개소에 9,35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1쪽, 경로당 시설 1개소를 금년에 신축하였으며, 우리마을 뉴딜사업 21개소를 포함하여 141개소 7억 1,64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8쪽, 독거노인 건강음료는 3,536명에 3,37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1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은 114개소를 점검하여 현지시정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33쪽, 수급자 책정은 생계급여 수급자는 4,044세대 5,311명으로 서원구 인구 대비 2.68%이고, 남성이 2,430명, 여성이 2,881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5,986세대, 8,632명으로 서원구 인구 대비 4.3%입니다. 2020년 부정수급자 37세대에 대해 보장비용 1,45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44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으로 3만 995명 대상으로 51억 8,1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5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는 올해 1,501건에 1억 3,759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91건에 656만 원을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47쪽, 노인대학은 올해 4개소를 운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1쪽, 지적사항 6건 중 1건은 추진 중이고 5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5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관련하여 1,434개소 중 47개소에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8쪽, 식품소분 판매업소는 점검 대상 144개소 중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7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 지적을 받아서 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1쪽, 예산집행내역은 올해 37억 2,8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로당 위생소독비 1,0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은 올해 6만 5,820세대에 154억 2,66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부터 22쪽, 경로당 운영비로 274개소에 4억 2,588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경로당 물품 지원현황은 111개소에 1억 5,82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물품지원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부터 30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는 올해 우리마을 뉴딜사업 16개소를 포함해서 157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31쪽부터 33쪽, 독거노인 건강음료는 2020년 4,297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34쪽부터 35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은 175개소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27건, 현지시정 8건, 과태료 1건을 부과하고 처분하였습니다. 36쪽부터 4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관련해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올해 2,587세대 3,417명으로 흥덕구 인구 대비 2.1%이고, 남성이 1,620명 여성이 1,797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4,102세대 6,176명으로 흥덕구 인구 대비 3.4%이고, 남성이 2,695명, 여성이 3,481명입니다. 47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은 올해 2만 1,963명에 35억 8,6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부터 49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은 올해 2,976건이 적발되어 2,189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50쪽, 노인대학 운영 및 위ㆍ수탁 내역은 4개 노인대학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3쪽부터 54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5쪽, 예산집행내역은 올해 1,2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6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환경위생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57쪽부터 59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은 공중위생업소는 현재 1,389개소가 있으며, 2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현재 4,699개소가 있으며, 16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행정처분내역은 올해 28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주민복지과 12건, 환경위생과 5건으로 총 17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4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5건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다음 14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올해 3월과 8월, 총 2회에 걸쳐 경로당 위생소독으로 1,1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은 지난해 5만 6,458세대에 128억 8,386만 원, 올해 4만 8,895세대에 122억 8,5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부터 21쪽,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지원내역은 운영비는 작년 4억 2,427만 원, 올해에는 4억 2,82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물품은 지난해 5개 품목 76대, 올해 6개 품목 7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2쪽부터 27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로당 신축 내역은 없습니다. 올해는 134개소를 보수하였고,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경로당 14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부터 30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685명 그리고 올해는 9월까지 3,102명에 지원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은 작년 2개월간 43개소를 점검하여 8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올해는 169개소를 점검하여 3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33쪽부터 4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현황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작년 1,748세대, 올해는 1,898세대를 책정하였고,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작년 2,928세대, 올해는 3,338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41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 실적은 작년 2개월간 3,940명에 6억 520만 원, 올해 1만 5,408명에 대해 32억 1,1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현황은 작년 2개월간 472건을 적발하고, 176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올해는 2,471건을 적발하여 1,984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14건에 112만 원, 올해는 98건에 784만 원에 대해서 감면하였습니다. 44쪽, 노인대학 운영 및 위ㆍ수탁 내역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7쪽부터 4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49쪽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51쪽부터 53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은 작년에 4개소, 올해 8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4쪽부터 55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등 점검 및 처분내역은 올해 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국가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제 시장님께서 담화문도 발표하셨는데요. 다시 재확산 조짐이 있는 것 같아서 일선에서 격무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격려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서부터 시작하는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집행내역 있잖아요. 혹시 명확하게 명기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보시면 사업 기간이 전부 다 같잖아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거 4개 구가 공히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선임 부서니까 질의드릴게요. 이 기간 내에 공사를 하시긴 하셨겠죠? 1월부터 10월 말까지니까. 이게 혹시 명확하게 명기가 불가능한가요, 다 같은 날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4개 구청이 일정은 똑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실제 이 사업을 한 기간하고 맞출 수 있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업무량이 너무 과중해지시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신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광욱 위원 지금 22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경로당 보수 세부내역 있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경로당 개ㆍ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ㆍ보수현황은 각 구청마다 일정은 똑같진 않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개ㆍ보수를 풀로 하는 풀사업비가 있고요. 작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5면, 8개 동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2020년도에 할 사업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곳…….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시설을 공사를 하고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이 사업 기간 말씀이에요.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모두 같잖아요, 사업 기간이. 이걸 실제 사업 기간하고 일치를 시켜 주실 수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다음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유광욱 위원 가능하신 거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가능합니다.
○유광욱 위원 가능한 업무인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예.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경로당 보수 세부내역에 1번 상당구 시 소유 경로당 15개소 있잖아요. 이것도 15개를 어디 어디 경로당인지도 표기가 가능하신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가능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보시면 약간 자료가 귀찮으셨는지 대충 만드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2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우리 마을 뉴딜사업 세부내역 있잖아요. 사업 기간은 똑같은데요. 여기 지금 4번 운암2리경로당이 집행 예정이죠? 그러면 아직 사업이 종료가 된 게 아니겠죠? 근데 사업 기간상으로 끝났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미원면 운암2리경로당은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준공계획과 기타 서류를 받아 갖고 그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서류가 안 들어온 상태고, 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사업 기간은 예산이 집행됐을 때까지 사업 기간으로 보나요 아니면 실제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보시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예산이 집행될 때까지인데요. 이 감사 자료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예산이 집행됐을 때 기준으로 보신다면 아직 안 끝난 게 맞는 거네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아직 안 끝난 게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런 것들도 조금 면밀하게 다음부터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고려를 해주시고요. 사업내용도 보면 전부 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잖아요. 어떤 기능이든 보강했겠죠. 전기가 됐든 건축이 됐든 아니면 기타 시설보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수감 자료를 봐서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업무량이 과중해지는 게 아니시라면 명확하게 명기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4개 구청이 공히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공통으로 달아드릴 텐데 다음부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은 드렸었어요. 지금 지급현황을 보면 28페이지 2020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지급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2019년 11월 1일부터 ’19년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 같고 전년도도 같고요. 이랬을 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0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9월 말까지 자료가 있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일부터 있으니까 10월 자료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거 때문에 10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월별 지급사항을, 전년도 거를 10월 1일부터 작성해 주시든가요 아니면 전년도 거를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넣어 주세요. 10월 1일부터 넣어 주시든가 아니면 전부 다 넣어 주시든가요, 전년도 현황을. 그래야지 비교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용암1동은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중단으로 미배달.”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4개 구가 공히 같은데요. 상당구는 용암1동이고, 서원구는 수곡2동이고요. 흥덕구는 복대1동, 청원구가 우암동일 건데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배달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용암1동만 해당이 되는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독거노인 건강음료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들한테 건강음료를 전달하면서 안부 확인하고, 위기상황에 긴급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동은 한국야쿠르트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용암1동 같은 경우에는 100명에 대해서는 상당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그 100명분에 대해서 전달을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용암1동만 시니어클럽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용암1동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100여 분의…….
○유광욱 위원 다른 동 지역은 어떻게 배달하시는데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다른 동은 아마……. 전달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시냐고요, 노인일자리가 아니라면.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야쿠르트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야쿠르트에서 두유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가서 안부까지 물어봐 주시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주 3회…….
○유광욱 위원 그럼 용암1동은 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용암1동은 그 시니어클럽에 노노케어 사업의 일원으로 해 가지고…….
○유광욱 위원 지금 어찌 보면 과장님, 용암1동의 독거 노인분들은 그럼 사각지대가 되어 버린 거잖아요. 이랬을 때라도 노인일자리가 불가능하다면 야쿠르트 사원분들로 대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야쿠르트에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됐으니 100명분에 대해서 한국야쿠르트에서 ‘지원 좀 해달라.’ 했는데 한국야쿠르트에서도 갑자기 100명분하고 지원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다른 분들이라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용암1동만 유독 지급률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한 분당 한 달에 만 원,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낭성면 54명 540만 원, 미원면 111명 111만 원, 인원이 정해지면 금액이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용암1동만 유독 지급률이 떨어져요. 이게 노노케어도 좋고, 노인일자리도 좋은데 중요한 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급률을 더 높일 방법이 없는 건가요? 궁극적으로는 안부를 여쭙는 사업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안부를 못 여쭙고 있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음료만 배달을 못 했을 뿐이지…….
○유광욱 위원 전화로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 용암1동에 계신 독거 노인분들은 다른 지역에 계신 어른들이 받는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건강음료 배달은 사실 못 받았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못 받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400원이라는 건강음료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의 주목적은 안부 확인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가 사실은 목적입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금액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번 더 방문해서 안부를 여쭤봐 드리고 대화를 해보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의 중요한 취지가? 근데 그런 것들을 비대면으로 전화를 했을 때 취지가 살 수 있을 때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용암1동만 이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4개 구가 공히 거의 같습니다. 다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근데 복대1동이나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중지했다가 다시 재계약하고 이랬더라고요. 용암1동은 쭉 중지를 하신 거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다행히도 이번에 노일일자리 사업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다시 진행이 돼 가지고 1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 보완 정책이 있으시면 고민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흥덕구에 심재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32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방금 전에 질문드렸던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인데요. 보시면 보통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이라는 게 대상자가 크게 변동은 없을 텐데 흥덕구가 유독 변화가 심해서 2019년도 12월 말에 보면 총인원이 297명이었는데요 2020년도 1월 되면 거의 200명이 증가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아서 그래서 갑자기 독거노인분들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심재선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심재선입니다. 저희가 ’19년까지 297명이었다가 금년 들어서 200명이 줄어서 5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구가 지난해 4개 구청 대비해서 지원율이 좀 낮았어요. 다른 구는 한 10% 정도 노인 인구수 대비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저희는 6% 정도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걸 보조를 맞추느냐고 저희가 500명 정도로 200명을 더 늘려서 시행하고 있고요.
○유광욱 위원 사례 발굴을 더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심재선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심재선 그것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더 발굴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심재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흥덕구에 거주하고 계신 독거 노인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전원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인원을 잡은 거예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심재선 네, 맞습니다. 전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만 독거노인이 4,511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체에는 하기 어렵고,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지금 독거노인 전체 중에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한 10% 정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15쪽이고요. 행감 자료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제 경로당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15쪽에 보면 경로당 물품지원현황에 대해서 ’19년도, ’20년도 돼 있는데 많이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2019년도에 5개 품목에 132대 2020년도에는 6개 품목에 100대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해주셨는데 이 교체한 부분은 전체 본예산에 의해서 신규로다가 본예산 사업비에서 구입을 한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내용이 중간에 파손이 됐다든지 고장이 됐다든지 그래서 수리를 하거나 교체한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그죠? 신규 본예산에 의해서만 구입이 된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본예산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긴급개ㆍ보수비를 풀예산으로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중간에 티브이나 냉장고나 에어컨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 교체가 가능한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가능합니다.
○변종오 위원 경로당 마을 측에서 수리나 파손으로 인한 교체를 이렇게 신청했을 때 전체 교체, 수리를 다 해주고 계시는 건가.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수리 금액이 구입하는 금액에 3분의 2가 넘으면 신규 물품으로 구입을 해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하고 있는 것은 본예산에 이렇게 편입된 품목에 대해서는 교체가 되는데 중도에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잘 시행이 안 돼서 마을 경로당에서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전체를 다 요청에 의해서 그거를 교체를 해주고 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확실하신 거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예, 우리가 애당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물품구입을 현장 확인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요. 중간 중간에 이러한 냉장고나 티브이 같은 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전체 다 그거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을경로당을 순회를 하다 보면 본예산에 편입이 돼서 하는 것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교체를 해주는데 중간에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이 된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는 건지.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파손됐다 하더라도 운영비로 다 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전체 다 교체를 해주고 수리를 하고 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경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파손이 됐다든지 고장이 난 거에 대한 수리 교체가 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경로당에서 다 지금 인지를 하고 있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전수조사나 아니면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늘 현장에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나 마을 이장님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상호 소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더러 더러는 이렇게 교체도 해주시고, 수리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듣는 이런 사항은 중간에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난 거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민원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의도에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순회할 때 그런 사항을 많이 접하고……. 그래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역에서 후원을 얻어서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할 것은 경로당에 대차도 해봤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파손이나 교체할 거를 전체 다 해주신다고 하면 현지 상황과는 맞지 않는 상황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건 4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아마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상당구청에 대한 부분은 이건 상당구청이 선임 구청이다 보니까 김기석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고. 내용에 대한 사항은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용량이 적어서 현장에 가 보면 고장이 났다고 하시는데 가서 방문해 보면 용량이 작은 에어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티브이 같은 경우나 리모컨으로 하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고장이 났다고 해서 현장 가 보면 리모컨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됐다거나 교체해 줘서 안내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이러한 물품지원 같은 경우는 경로당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 소모품비를 수리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복지과에서는 경로당에서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거나 파손 시 중간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체 다 교체나 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마을 경로당에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주 생활하는 게 많아요. 저희들이 에어컨 지원해 주죠, 그다음에 난방 지원하지. 그래서 가장 쾌적하게 어르신들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경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중에 티브이가 고장이 났다 또 에어컨이 고장 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간에라도, 본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도 바로바로 그런 교체를 해서 경로당 생활을 하시는 데 어르신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중간에 교체, 수리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4개 구청이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김기석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청원구청에 페이지 22쪽 참고하셔서 4개 구청에 공통사항이지만 답변은 선임이신 김기석 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2쪽 하단에 있는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보면 남이면 가좌리에 경로당 신축을 했는데 30평을 지은 것 같고요. 자부담을 50% 했고, 평당 약 340만 원 정도 들여서 1억 300만 원에 경로당 신축을 한 거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상당구 것이 아니지만 답변은 공통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로당 신축을 할 적에 자부담 유무에 따라서, 자부담을 마을에서 하고 안 하고 하는 유무에 따라서 경로당 신축을 하는 건축업자 선정권과 공사비의 차이가 있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전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물론 자부담을 마을에서 하면 50% 정도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 있고 마을에서 자부담을 못 해서 100%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마을에서 자부담이 50%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지원지침에 보면 100평방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시 지원을 5,000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에서 149평방미터는 7,000만 원 그 외에는 다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00만 원 자부담할 때 하고, 7,000만 원 자부담할 때가 있는 건데 이제 경로당 신축을 하는 데 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마을에서 자부담을 5,000만 원이든 7,000만 원을 하면 마을에서 업자 선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경로당 신축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 시에서 100% 지원을 하면 시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거 알고계세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시 소유 경로당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입찰을 봐서 진행을 하고요. 민간소유 경로당은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해서 교부를 합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도 50%를……. 물론 시에서 100%를 보조를 해도 시 소유가 되는 거고, 마을에서 50% 자부담을 해도 결국은 시에다 기부채납 해서 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할 때하고 마을에서 자부담을 안 해서 시에서 업자 선정을 할 때, 마을에서 업자 선정을 할 때 경로당 신축 공사비 차이가 배 이상은 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시 소유 경로당은 저희들이 100평방미터 이내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민간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마냥 100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을 5,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자부담을 50% 하면 마을에서 건축업자를 선정해서 신축을 하고 시에서 100% 보조를 하면 시에서 하는 규정이 있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시 소유 경로당은 저희 경로당이…….
○변종오 위원 시 소유가 아니라 신축을 할 때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면 5,000만 원이든 7,000만 원이든 자부담을 하면 업자 선정을 마을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자부담을 안 하고 시에서 100% 보조를 해주면 업자 선정은 시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이렇게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민간소유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지금 민간소유, 시 소유 그거를 구분할 게 아니고. 보조금을 100%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짓는 경로당은 시에서 건축업자 선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보조금이 아니라 시 소유 경로당은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경로당은 지으려면 물론 시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시 소유 경로당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100평방미터 이하로 지었을 때.
○변종오 위원 100평방미터 이하는 5,000만 원까지를 지원하고, 시에서.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읍ㆍ면ㆍ동의 상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읍ㆍ면ㆍ동 사항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판단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부담의 유무에 따라서 건축업자를 경로당을 짓는데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게 규정이 있냐, 없냐 그거를 과장님에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건축업자 선정은 민간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마을에다가 넘겨 가지고 마을에서 건축업자 선정을 하게끔 합니다.
○변종오 위원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경로당은 마을에서 업자 선정을 다 해서 신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주셨는데 현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을 50% 한 데는 마을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고, 시에서 100% 보조를 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업자 선정이라든지……. 주도적으로 시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 그 결과 공사 금액을 보니까 어쨌든 전체 금액 차이에서 배 이상은 공사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요지예요. 그걸 알고 계시느냐, 지금. 그 사항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보조금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부 결정하고 교부를 해주는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우리가 업자를 꼭 선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보조금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선정합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과장님은 읍ㆍ면ㆍ동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에는 읍ㆍ면에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현재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경험해 본 바로는 자부담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업자 주도권을 마을에서 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할 수도 있게 그렇게 되더라. 그 결과 마을에서 하는 주도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사비가 300만 원 정도……. 이게 맞는 거예요, 남이면 가좌리. 이 지은 게 마을에서 자부담을 했고, 아마 이런 주도권을 마을에서 갖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비가 34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을 거다라고 보고. 이게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하고 그랬으면 건축비는 배 이상으로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이 이런 게 있다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마을에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공사를 주도적으로 하면 건축비가 낮아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 또 주도적으로 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 공사비가 높아진다고 하면 뭔가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그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김기석입…….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그건 일단은 정리하고 사례 갖고서……. 쉽게 말하면 민간건축하고 공공건축하고 변 위원님 얘기한 대로 배 차이 나는 건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에 말씀하신 민간건축으로 가느냐, 공공건축으로 가느냐 그 차이의 사례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로 하시죠.
○변종오 위원 네, 예를 들면 경로당을 12평을 지었는데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더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됐었는데 조정을 해서 8,000만 원에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민간에서 이걸 지으면 4,000, 5,000이면 충분히 짓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느냐 봤더니 이 내용이에요. 자부담을 하면 업자 선정권을 마을에서 할 수 있고, 자부담을 마을에서 못 해서 시에서 100% 보조를 하면 이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붙더라고요. 거기에 품셈, 내진설계 이런 게 전체가 다 붙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 배제가 되고 그냥 짓는 거는 아니더라.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마을 민간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경로당을 지으면 반값 갖고도 지을 수 있는 경로당은 우리 시에서 정부품셈 따지고 뭐 따져서 결국은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업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업자 선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이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뭔가 크게 잘못돼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변종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동에서 경로당을 건축하든 아니면 면에서 하든, 마을에서 하든 소유권이 누구냐. 소유가 마을 거냐 아니면 시 소유냐 그것에 따라서 공사비를…….
○변종오 위원 여기에서 소유권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데…….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100평방미터당 5,000만 원만 해주고…….
○변종오 위원 보조금을 누가 내느냐, 더 내느냐 문제도 아니고 보조금에 따라서 건축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건축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는 게 업자 선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마을에서 업자 선정을 할 적에는 건축비가 많이 더 낮아지고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 경우에는 건축비가 배 이상 높아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 소유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서원구청장 박동규 위원님! 서원구청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이해 가는 사항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좌리 경로당을 예를 들으셨는데 거기는 민간자본보조로 보조 사업을 준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결정되면 모든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주축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변종오 위원 자부담을 한 경우는 이렇게 하고.
○서원구청장 박동규 자부담을 하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은 당연히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안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그리고 저희 시 소유의 경로당을 지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시에서 저희 계약을 하고 시에서 다 추진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서원구청장 박동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이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정리하고요.
○변종오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리를 하시죠.
○변종오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구청장님들하고 복지과장님들이 경로당을 신축할 때 그런 부분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느냐, 시가 주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비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 그것도 배 이상은 차이가 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런 규정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꿔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규정이 없는 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경로당 신축이나……. 물론 이제 공공시설건축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더 건축비나 적은 부분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헛되이 예산이 그냥 쓰여지지 않는 방안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서 저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끝나고 나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의 구청 공히 다 결부돼 있는 건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대개 보면 주민복지과 13번, 경로당 개ㆍ보수 지원예산에 있어서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구청은 긴급예산……. 아까도 나왔지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겨울철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가……. 사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보일러 가동 안 하고서 경로당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런 긴급 예산에 대해서 두 구청은 풀예산을 긴급 예산으로 세웠다 해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두 구청은 추경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개보수 지원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지 않았음.” 그런 식으로 결과를 표출을 해왔는데 4개 구청이 이런 긴급예산으로 해서 풀예산을……. 4개 구청이 대략 거의 비슷하죠? 대략 얼마 정도 세우고 있습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5,400만 원 정도를 계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5,000 정도? 4개 구청 공히 비슷비슷 한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경로당을 다녀 보면서 몸소 느낀 게 사실 겨울철에는 보일러, 여름철에는 에어컨. 이거는 거의 필수불가결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게 갑자기 얼마든지 고장나서 못 쓰는 경우가……. 경로당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풀예산을 가변적으로 긴요하게 쓸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보일러도 그렇고. 물론 긴급하게 처리는 했지만 해당 위원으로서 곤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위해서……. 긴급은 언제 발생하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년 365일……. 그러니까 더 여유 있게 가변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여유를 두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상미 과장님,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정상미 민간경로당하고 다 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시 경로당은 시설비로 4,800이 서 있고요. 민간은 6,1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7월에 왔는데 저희도 11월, 12월 중에 보일러 난방 관계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 3년 치 평균해서 보일러 같은 게 11월, 12월 예산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된 그 정도는 항상 비축을 해뒀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긴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에 그 풀을 여유 있게 세우고. 혹시나 저기 되면 추경에 몇 번씩 있으니까 추경에도 여유 있게……. 그렇다고 몇십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노인 어르신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아주 그런 재앙이 있다 보니까 폐쇄를 해서 안 쓴 경우니까 예외적인 상황이고. 코로나가 잠정 되면 평상시 경로당이 우리 어르신들의 말 그대로 안방이 되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하여튼 불편사항이 없게끔……. 4개 구청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런 곤란이 처해 지면 바로바로 긴급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안심해도 되겠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정상미 네.
○김기동 위원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상당은 28페이지, 서원 28페이지, 흥덕 31페이지, 청원 2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어디 구청을 지정하셔 갖고 질의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 네. 정상미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이 건강음료는 어떤 것을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정상미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상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수곡2동은 야쿠르트 단가 400원 계약해서 하고 있고요. 동 지역은 야쿠르트가 나가고 면 지역은 두유, 남이ㆍ현도는 두유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아까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원래 목적이 김기석 과장님이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독거노인들한테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요구르트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초코파이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당분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정상미 네.
○임은성 위원 초코파이보다 당분이 조금 더 많은 게 요구르트입니다. 영국리즈대학 여기 연구팀에서 콜라보다도 당분이 더 많은 게 요구르트라고 그렇게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저는 여든여섯 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당뇨하고 혈압이 굉장히 있으셔 가지고 음식조절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노인분들 7, 80% 정도가 당뇨하고 혈압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사실 식단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사실 음식 섭취할 것조차도 없으셔서 전전긍긍하시는데 요구르트를 드리는 게 과연 맞는지. 메뉴를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이 안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정상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는 단순하게 요구르트……. 옛날 같은 경우 매일 배달이 가니까 요구르트로 선정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또 면 지역은 두유로 변경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메뉴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검토해서 건강까지 체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두유도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두유가 있고 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재선 과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오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고 가시면 안 되니까. 과장님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심재선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심재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동에 있을 때 그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어르신들을 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안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깊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더 깊게 생각해서 뭐를 드리면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위생지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단속한 게 있어요. 수감 자료에는 단속한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없어서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주춤해서 식당들을 많이 안 가시는데 잔반 재사용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적발이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청원구청 위생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반 재사용에 관한 사항은 지도ㆍ점검 시에 항상 하는 지도ㆍ점검 내용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처분 내리고 한 거는 근자에는 없습니다.
○임은성 위원 없어요, 적발된 게?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네.
○임은성 위원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청원구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주 언짢은 일이 있었나요. 음식이 섞여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밥알이 반찬에 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불쾌해서 주인한테 요구를 했더니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다고 돈을 돌려드렸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의성 아니면 제보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지만 사실 마음 놓고 먹어야지 되잖아요. 어떻게 지도ㆍ점검을 하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우선 지도ㆍ점검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임은성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네. 지도ㆍ점검이라는 게 관련 규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맞춰서 하는 여름 그런 휴가철, 겨울철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트렌드에 맞춰서 배달음식……. 요즘 같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그런 위주로 해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도ㆍ점검 나갈 시에는 솔직히 위원님이 접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도 무기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화는 받고 있는데 딱히 어느 업체 업소에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했다라는 얘기는 정해 놓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민원인분들이. 다만, 저희가 지도ㆍ점검 나갈 적에 그런 민원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발생하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해서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도ㆍ점검을 할 때 계획이 있죠? 며칠 날 어느 지역을 가야 되겠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 정보가 업소에 다 들어갑니다. 불시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 지도ㆍ점검을 간다고 하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지도 점검해서 적발되면 삼진 아웃제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나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삼진 아웃에 대한 사항은 제가 파악한 부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도ㆍ점검 나가는 부분은 비밀 속에 공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보력이 있어서 시민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임은성 위원 엑스맨은 항상 숨어 있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우리가 이걸 선진 음식문화를 지향하려면 아이디어를 짜셔 가지고 암행도 하시고 이래야지 될 것 같아요. 이런 불만들이 그 지역에 같이 계시는 분들은 어느 업체다, 어느 업소다 구체적으로 하시기는 참 어렵습니다. 같은 동네 분들이라…….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걸 해야지 될 것 같거든요. 다른 구청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 구청장님들도 특별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임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하재성 위원님 어떻게…….
○하재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없으시고…….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김기석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기석 과장님,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안 됐죠? 7월에 오셨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김기석 과장님은 원래 사회복지업무에 오랫동안 하셔서 사회복지업무는 어느 분보다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페이지 봐 주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상당히 위반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근절을 위해서 홍보 캠페인도 잘하고 계신데 홍보물도 1만 매를 제작해서 다 배포했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배포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효과가 좀 있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효과는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이런 공문을 보내 가지고 효과는 많이 나타나곤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장에는 일반인들이 차를 대는 것은 지양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아동복지법」 또한 「영유아보육법」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어린이집에서 잘 전달해서 어린이집 스스로가 잘 지켜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서 우리 꿈나무들이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보수현황이 2020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은 4억 8,374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10월 31일까지 집행한 예산이 79건에 4억 1,605만 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얼마 정도가 남았느냐 하면 7,309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을 앞으로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다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 79개를 과장님이 현장 방문을 한 번씩 하셨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현장 방문은 다 못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이런 데는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현장 방문을 하셔서 확실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쭉 얘기가 됐습니다만 주민들의 생활권을 중심으로다가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금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필연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재정 형편상 신축으로다가 사실상 마을회관을 지원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시골 같은 데는 빈집이 있어요. 이런 데를 수리해 가지고 우리가 월세를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사실 리가 분리되면 우리가 기준에 리당 1개씩 경로당을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축이 가능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 같은 경우는 반경 500미터 안에 경로당이 2개가 겹치면 등록이 안 되고요. 읍ㆍ면 같은 경우는 리당 1개씩만 하기 때문에 등록이 거의 다 돼 있는데 만약 분리가 되면 그건 등록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또 등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 같은 경우는 최대 7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세에 맞게 임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구청 같은 경우도 임대료가 월 30만 원짜리 임대로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맥시멈 7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죠? 도시 같은 데는 임대료가 더 올라갈 테고, 농촌 같은 데는 임대료가 낮아질 테고.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시 청사도 신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 경로당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하여간 맥시멈 700만 원까지 임대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섭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세요. 56페이지 봐 주세요. 찾으셨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찾았습니다.
○김병국 위원 2019년도에 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하고 행정처분 한 게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실상 총 1,201건에 98개 업소……. 그런데 2020년도에는 3,882건을 조사해 가지고 43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최인섭 과장님께서 작년 접객업소보다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지도ㆍ점검을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우선 최인섭 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는 위반 업소가 98개였고, 올해는 43개였어요. 근데 작년도에는 과태료가 64만 원밖에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징금 2,670만 원, 과태료 208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이거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매년 영업주께서 위생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 미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라서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과징금을 올해 아직도 두 달이나 남았어요. 근데 2,670만 원을 부과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부과를 했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이거는 과징 금액이고.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위생업소 재사용에 대해서 1건 있는데요. 청소년 주류 제공은 5건, 청소년 주류 제공은 1차 걸리면 영업정지 2개월인데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2분의 1 감면받게 돼 있고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넘어온 사건이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찰이나 여기서 적발돼 가지고 검찰에서 과징금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 그 말씀이네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작년도도 청소년주류제공 해 가지고 12건이 있었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청소년 주류 제공은 원래 과징금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인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2분의 1 감면받으면서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게끔 허용돼 있습니다. 사건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올해는 과징금으로 했고 작년도에는 다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네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두 달 동안도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공중위생업소가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점검업소가 많은 까닭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많이 했었고요. 추후에도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연관시켜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청원구 이열호 구청장님, 7페이지하고 42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차 위반을 적발하되 시민에게 많이 홍보해서 시민의 과태료를 줄일 수 방안을……. 즉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 해 가지고 흥덕구청장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억나시죠, 구청장님?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 홍보계획을 수립하면서 계도까지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2019년도 과태료부과 금액 대비 현재까지 50%는 감면된 것 같아요. 43페이지, 2019년도 전체 78건에서 건수는 늘어났지만 금액이 반 정도 감액이 됐어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홍보를 위해서 올해 1년 적극적으로 해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보시면 방법이나 홍보하면서 금액은 많이 준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역점을 두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홍보를 하면서 계도도 하면서 실시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4개 구청이 각자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열호 구청장님,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해 보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전용주차 위법행위에 대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1월에 자체 홍보계획을 전체 1년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해서 그중에 일환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내 앞에 관리사무소 전체를 방문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고. 관내에서 장애주차 불법행위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 지역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총 7회에 걸쳐서 그 지역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는 등……. 읍ㆍ면ㆍ동 통해서도 각 직능단체 회의할 때에도 기타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활동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서 작년 대비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구청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4개 구청 공히 이 문제를……. 저희 시가 2, 3년만 반짝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면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그 대신 법과 원칙은 정확히 지키되 홍보, 계도해 가지고 시민에게 이것을 알려서 어쨌든 위반을 감소시켜야 하지 않나. 하여간 구청장님 고생하셨고요. 흥덕구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하고, 54페이지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철완 구청장님은 안 계시지만 지금 59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지도ㆍ점검 행정처분내역……. 2019년도가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약간 말씀드리면 박철완 구청장님! 흥덕구에 식품위생업소가 6,088개예요, 58페이지 보시면. 가장 청주에서 많은 데고 그중에서 59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 5,595개를 점검을 했어요. 4개 구청에서 그래도 흥덕구청이 가장 많이……. 점검업소가 가장 높아요. 6,000개에서 5,500개 정도면 상당하거든요. 상당구가 좀 높고 서원구나 이런 데는 50% 정도밖에 지도ㆍ점검을 못 했는데 저는 지도ㆍ점검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박철완 구청장님! 여기 조치내용에 영업폐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를…….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 90건 이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반업소의 조치내용을……. 구청장님, 54페이지에 공유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러한 식품위생업소가 이러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해라 해 가지고 54페이지에 보면 다섯 번째에 “위생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플랫폼.” 해 가지고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유를 하라고 해서 청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클릭하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 위반사실 공표해 가지고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곳을 허용해 갖고 처분근거로 해서 단속해서 이것을 공포를 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이것을 하되 이 위반 내용을 어떻게 공유플랫폼을 띄워라! 그래서 청주시 홈페이지에 띄우는데 제가 보기에는 클릭하고 클릭하고 해서 여기에 보면 무슨 업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품위생업소 또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업자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반사실을 알아 갖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정지도 받고 과태료를 받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가가 지금 이제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반업소를 줄여야지, 법과 원칙을 하되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박철완 구청장님! 이게 협회하고도 공유를 해서 이러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위반업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이런 것을 어떻게 근절을 할 것인가 공유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다 이 방법을 흥덕구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유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러한 업자들……. 가령 영세한 일반음식점이 이러한 내용에 걸리지 않게끔. 다른 데는 이렇게 적발이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공유해서 일반음식점들이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적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내 가게를 꾸려 나갈 것인가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현재까지 시 홈페이지까지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협회하고도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청주시 전체를 따지면 흥덕구가 6,000개면 우리가 2만 개가 넘어갑니다. 그 단체에 어떻게 공유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이 조치내용에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이렇게 해 갖고 위반업소가 162건인데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위반업소가 과태료가 지금 흥덕구청 같은 경우에는 100건이에요. 100건을 분석을 해주세요. 그런 분석을 업소에 공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박철완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현재는 식품위생업소 영업 신고라든지 아니면 현장 확인 시에 이러한 사례들을 리플릿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위생교육을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회와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좀 더 접속할 수 있는 접근 가능성을 높인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에 통해서 식품공중위생업소가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적발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적발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잘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변종오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셔서 마지막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짧게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작년 말 청원구 관내에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데 12평 일반 패널로 짓는 경로당이었습니다. 영하2리 경로당 지은 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직접적인 건…….
○변종오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평 패널로 경로당을 짓는 데 5,000만 원 예산을 신청을 해서 5,000만 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신축하는 중에 3,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3,000만 원을 더 줘서 8,000만 원 가지고……. 12평 패널 경로당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가지고 경로당을 진행 중에 또 3,000만 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1억 1,000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분들하고 저하고 건축업자하고 해서 조정해서 결국은 8,000만 원을 가지고 12평 패널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12평 패널로 짓는 일반경로당을 짓는 게 마을에서 견적을 받은 것은 4,000만 원이면 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분명히 우리 시에서 하는 경로당 추진 사업이 1억 1,000까지 얘기가 나왔고 마을에서, 추진해서 하는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은 더하고 더하고 잡아도 5,000만 원이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경우인데 두 양측에서 하는 게 차이가 상당히 있죠? 1억 1,000하고 5,000하고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지금 위원님 말씀은 차이가 있는데…….
○변종오 위원 네, 차이가 있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내용까지는 잘…….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분명히 양측에서 하는 그런 공사에 대한 금액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있으면 이 부분을 조정을 하든 아니면 정비를 하든 해서 이렇게 금액……. 경로당을 작게 짓는 거든 공공시설을 짓는 거든 간에…….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하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들 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 소유, 마을 소유 따지기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5,000만 원에 지을 수 있는 것을 8,000, 1억 1,000 얘기가 나온다면 이건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다. 규정이 있으면 이런 규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을 막아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막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한번 듣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50%라는 것이 마을에서 50% 이상을 자부담을 대면 마을에다가 입찰을 하게끔 주는데 50% 미만인 경우에는 시에서 입찰 대행을 해줍니다. 대행을 해주는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변종오 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에 이 정도 규모면 시장님의 역할보다 구청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전국에서 한두 번째니까요. 구청장님 하시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민의 변화는 많이 바꿀 수는 없지만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보이지 않더라도 구청장님의 열정과 헌신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보다도 각 구청별로 많이 행사를 하고……. 박동규 구청장님!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많이 현장 점검하시는 것 보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박동규 구청장님이 이제 마지막……. 몇 년 되셨죠?
○서원구청장 박동규 4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42년입니까? 우리 박동규 구청장님께서 오늘 마지막……. 또 예산 한 번 있지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님 한 말씀 그래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서원구청장 박동규 너무 감사하고요. 이르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들 그동안에 응원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 현장에서 시민과 일차적인 접촉을 하고 계시니까 그중에서도 친절을 잊지 마시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시민들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한 번 더 손을 잡아 주시면 시민은 분명히 청주시를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그럼 지금부터 4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께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 시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성 서원보건소장입니다. 이진숙 흥덕보건소장입니다. 전소연 청원보건소장입니다. 장두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윤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상 당 보 건 소 장 김 혜 련
서 원 보 건 소 장 김 병 성
흥 덕 보 건 소 장 이 진 숙
청 원 보 건 소 장 전 소 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 두 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 윤 정
○위원장 김영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4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및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학생 등 의심증상자와 해외입국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의 전수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5일 현재 우리 시 114명이 확진되어 104명이 퇴원하고, 10명이 격리 중에 있으며, 자가격리자 8,974명에 대한 관리, 선별진료 5만 4,118건에 대한 검체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함에 따라 부득이 일부 보건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어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되거나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5쪽에서 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서 16쪽, 예산집행내역 및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 23억 209만 9,000원 중 20억 8,997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억 1,212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2020년 예산현액 27억 5,875만 7,000원 중 21억 60만 4,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6억 5,815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20쪽,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2019년 15만 3,115명, 2020년 5만 9,459명에게 일반ㆍ한방 진료, 물리치료, 이동순회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1쪽에서 23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2개의 도시보건지소를 포함한 15개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에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25쪽, 공중보건의 근무현황 및 배치내역입니다. 의과ㆍ치과ㆍ한의과 총 27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에서 29쪽, 병ㆍ의원,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과 폐의약품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 2,98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77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고, 2020년 2,996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39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처리현황은 2019년 약국, 도매상, 보건소에서 수거한 가정용 폐의약품이 5,241킬로그램이고, 2020년은 4,817.4킬로그램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5쪽에서 42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상에 대한 보건소 지원방향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접종대상자의 확대 여부를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서 53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 113억 8,471만 3,000원 중 110억 3,445만 1,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억 5,062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2020년 예산현액 107억 9,391만 4,000원 중 66억 6,581만 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1억 2,809만 8,000원입니다. 54쪽에서 56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억 4,900만 2,000원 중 3억 9,230만 7,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5,669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서 59쪽, 국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 등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2019년 682명에게 총 8억 5,983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 495명의 암 환자에게 총 5억 4,228만 8,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0쪽에서 61쪽, 건강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교육,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PC방 등 금연규제시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2019년 121건, 2020년 42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62쪽에서 63쪽, 방역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하수구 등 방역 취약지 544개소를 관리하고,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의 조기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병ㆍ의원 등 493개소를 질병모니터로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64쪽에서 67쪽,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비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5종과 인플루엔자 등 무료 예방접종 3종에 대해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68쪽에서 69쪽, 예방접종 약품 수불 처리현황입니다. 비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5종에 대하여 적정 소요량을 구입하고 수불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0쪽에서 71쪽, 만성병 관리현황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객담검사와 엑스선검사를 실시하고, 2019년 445명, 2020년 310명의 결핵환자를 관리하였습니다. 72쪽에서 73쪽, 방문보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만 1,483명, 2020년 1만 1,425명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에 대해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질병을 관리하고, 2019년 6만 710건, 2020년 5만 1,556건의 가정방문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4쪽에서 75쪽,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제공하였습니다. 76쪽에서 77쪽, 희귀질환자현황 및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2019년 520명에게 14억 8,001만 원, 2020년 500명에게 13억 1,324만 1,000원의 진료비와 간병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8쪽에서 8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충북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위탁하여 만성정신질환,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91명, 2020년 94명을 등록하여 알코올, 도박 등 중독질환자에게 중독 조기교육과 상담ㆍ치료ㆍ재활을 지원하였습니다. 83쪽에서 84쪽, 치매관리 지원사업 추진내역 및 현황입니다. 2019년 5,670명과 2020년 6,322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치매 조기검진, 치료관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서원보건소 소관입니다. 8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서 10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 141억 3,118만 6,000원 중 131억 2,625만 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0억 493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2020년 예산현액 142억 620만 5,000원 중 103억 9,381만 4,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8억 1,239만 1,000원입니다. 105쪽에서 108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억 7,862만 1,000원 중 2억 3,967만 3,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3,894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입원환자 128명에 대해 병실당 요양보호사 2명이 격일 교대근무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하여 양ㆍ한방 복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흥덕보건소 소관입니다. 11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 중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흥덕보건소 이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라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코로나19로 대면 대신 설문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추진 중이며, 흥덕보건소 본관에 골밀도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강서동 본관은 골밀도 장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차폐시설 등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흥덕보건소 이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서 130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 119억 6,229만 7,000원 중 113억 2,850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억 3,378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현액 134억 4,678만 7,000원 중 93억 8,852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0억 7,929만 9,000원입니다. 131쪽에서 137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억 9,169만 7,000원 중 3억 5,507만 9,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 3,661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원보건소 소관입니다. 143쪽에서 15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 103억 8,295만 8,000원 중 98억 8,826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억 9,46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현액 114억 3,905만 6,000원 중 77억 1,482만 4,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7억 2,423만 2,000원입니다. 157쪽에서 160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 400만 6,000원 중 2억 5,723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4,677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그제 시장님 담화문 발표하시기도 했고 계속 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들, 팀장님들 몸은 감사장에 있어도 마음은 다 현장에 가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주어진 시간만큼은 집중을 해서 감사 잘 마무리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말씀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아닌데요. 지금 뒤에 방영란 팀장님 마스크 쓰고 계신데도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아서 수상 축하드리고요. 보건소에서 업무를 열심히 해주셔서 방영란 팀장님도 그렇고 이보라 주무관님, 김미영 주무관님 이번에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만큼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충분히 지금도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어찌 보면 유독 국민청원에 등장을 해요. 파악하고 계시죠? 국민청원에 보면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을 규탄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노선 공개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충북 청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소극행정과 재난문자 발송규정의 일원화를 청원합니다.” “코로나19의 무관심한 청주시장…….” 이런 청원글들이 국민청원에 다수 등장을 해요. 지금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죠. 더 이상 어떤 일을 더 하셔라라고 저도 말하기가 송구한데 방역이라는 게……. 최근에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에게 심리방역 같은 것도 진행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화학적인 물리적인 방역도 있는데 시민들께서 느끼는 청주시의 코로나에 대하는 행정이 조금 미진하게 느끼시나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미진한 부분이 있나 혹시 그런 걸 파악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국민청원이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공개 범위를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지침 내려오는 거에 대한 방침의 기준은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면에 경제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선을 공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선 공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만큼 피해가 가는 부분이 초반기에 있었습니다. 초반기에는 모든 걸 다 공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는 피해가 상당히 받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 중간에 중대본에서도 지침을 계속 개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시달되는 부분 그 범위 내에서 공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도 확진자……. 예를 들어서 ‘어느 시 몇 번째 확진자가 어디를 다녀갔다.’라는 연결고리 자체도 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또 상호명에 대한 것은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가 전체가 다 파악된 경우에는 전체 다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충분히 하고는 있는데 일부 부분에 미흡한 부분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 철저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청주시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관련 지침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는 걸 거예요. 아마 전국이 다 같은 지침하에서 동선 공개하고 있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시민들께서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에 있다 보면 청주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의 문자가 발송이 될 때가 있어요. 보다 보면 청주시에서는 주로 “확진자 발생 공개하겠음.” 이런 식으로……. “청주시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겠음.” 이런 식의 문자를 많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가끔 받아보는 세종시청 이런 데에서는 “조치하였음.”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공개를 할 예정이다 이런 걸 보내는데 우리도 혹시 조치가 다 마무리된다면 마무리된 것도 보내 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진자 동선이 공개가 되면 문자메시지에 혹시 확진자 동선 공개한 블로그나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둘 수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거는 링크 다 걸리게 되어 있고요.
○유광욱 위원 지금 보내 주시는 문자에는 걸려 있지 않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블로그하고 연결은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겠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신속하게 공개를 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고요. “하였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유광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조치결과까지 문자로 전송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재난안전문자 보낼 때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송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찾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링크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보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담아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8월에 집회 참가자분들 또는 이슬람집회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당시에도 사실 공원명 같은 경우에도 오기를 했었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유광욱 위원 그게 청주시에 공공 공원이었기 망정이지 혹시라도 다른 상호를 기재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기재했다면 그거는 정말로 그분께 피해가 가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다행히 공공공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도 사실 그 당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공원이 아니고 옆 공원인데 불구하고 그 공원이 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언론에 전파가 됐고. 시민들께서는 그 공원은 가면 안 되는 공원인가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든가 아니면 행정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달라, 이 주소가 맞는지. 이런 것도 조금은 면밀하게……. 분명히 우리는 어렵고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조금은 미진했던 부분, 조금은 못 챙겼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민들 한 분, 한 분께는 그게 전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여름에 몇 분이 탈진도 하셨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더 이상 업무량을 늘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만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정밀하고 세세하게 파악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동선 공개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초반에 확진자 발생하자마자 확진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술도 그분이 확진자였기 때문에 대면해서 면접을 할 수는 없고, 전화로만 저희가 진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본인이 다녀온 업소명을 기억을 못 하고 오류를 범하는 사안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려다 보니까 확진자의 진술에 의해서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있었고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은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충분히 저희가 시시티브이라든지 그런 거로 접촉자를 최대한 파악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희가 이슬람 행사에 있었을 때 당황했던 게 전파……. 우리나라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것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혹시 그런 다문화이랄까요? 외국인 사례가 등장한다면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것은 통역사 지원하는 것도 중대본에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당시에도 기지를 발휘하셨던 것처럼 중대본에 인력이 있는데 또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잘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그때그때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채용을 해서 통역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장여성 임산부의 날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모자보건법」에 임산부의 날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한 주간을 잡으시든가 해서 진짜 임산부의 날을 위한 이벤트를 한번 기획해보시는 건 어떤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직장 다니는 임산부들을 위한 그런 업무로 매월 직장 여성 임산부의 날을 운영해서 엽산제나 철분제 지원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산부의 날이 지정된 데는 저희가 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고요. 앞으로…….
○유광욱 위원 10월 10일이 딱 토요일이면 좋은데 토요일일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주간으로 해서 저희가 …….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음은 흥덕보건소장님! 요새 업무량도 많으시고 보건소 이전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질의드리게 됐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1년 전에 2019년 11월 25일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당시 소장님께요. 그때도 ‘흥덕보건소가 이전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가지고 우리가 흥덕보건소가 이전하는 데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한 가지는 내부 조율이고요. 한 가지는 주민들께서도 크게 반기지 않고요. 그 두 가지를 해결하셔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보건소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해달라 이랬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셨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는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코로나가 마치…….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업무가 과중한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마치 행정에서는 코로나 만능처럼 가는 건 조금 우려가 돼요. 무엇인가를 하자 그랬을 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방법을 저는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꼭 많은 대중이 모여서 거기에서 우리의 사업을 설명한다라기보다도 온라인이 됐든 설문지가 됐든 무엇인가 방법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 크게 고민을 못 하셨던 것 아닌가 아니면 공공시설과나 부서에서 이쪽은 흥덕보건소가 사용해라 이런 것들을 그냥 따르셨던 거는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지 이렇게 진행하셨던 건 아닌지. 또 주민들께서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감 이후부터는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주춤할 기미가 보인다면 소장님께서 공공시설과장님이 됐든 만나 뵙고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께 제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주민분들께서는 어떤 보건소를 원하시는지, 보건소가 확정이 된다면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유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부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라면 주민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흥덕보건소 이전하시는 데 건축법이 개정이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공기가 늘어졌잖아요. 길어졌는데 설계사무소와 논의를 할 때 소통이 잘되시는 편이신가요? 뭔가 요구하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공간을 원한다,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서로 간의 소통이 잘되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지금 몇 번의 회의를 했고요. 지금 흥덕보건소는 어린이 전문보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장소라든지 감염병이 앞으로 대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다시 증축을 하거나 해야 돼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소장님, 현재 건축설계를 맡고 있는 업체는 보건소를 설계를 해본 적이 있나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보건소 관련 한 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매상담센터를 한 번 해봤더라고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 보건소에는 건축직 인력이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 가지고 건물 관리원 돼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45개 정도…….
○유광욱 위원 45개의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상당보건소에서 이런 대규모 공사가 아니더라도 기능보강사업을 할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업체와의 협의를 하면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대체로 대화가 잘되나요? 저는 업체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건축이나 시설 관련해 가지고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으신지.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거에 대한 계획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선진지 다녀와서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부분과 그리고 공공시설과와도 저희가 협의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축직 보건소 배치 관련해서 안 그래도 공공시설과나 조직부서하고 말씀은 해봤는데 지금 현재는 그쪽 직렬이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더 한 번 요청을 드려 보세요. 저는 보건소 상황에 정통하고 건축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무소랑 협의를 했을 때 더 나은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이 다 시민들께 보건의료서비스로 다가갈 것이다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직에 대해서 보강하는 거를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고요. 그러시지 않으면 공사가 들어갔을 때 보건소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다음에 시간이고 돈인 거잖아요. 그것이 다 행정 저하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서비스 저하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전문 직렬이 하나 필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부서에다가 강조해서 말씀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여태까지는 그런 건물 신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건축이나 기계 쪽이나 통신 부분 그 감독으로 선정을 해서 그쪽 직원들이 감독은 해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흥덕보건소 이전 문제와 관련 그리고 서원보건소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충분히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지역현장에서 너무도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하재성 위원 열으셨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하재성 위원 지난해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요. 집행률이 얕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다음 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 우리 정책과장님께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10페이지 공공운영비를 보면 약 70%를 집행하셨고, 1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약 58%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집행률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이 두 건을 일단 지적해 놓고. 다음에 각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의약품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먹게 돼서 몸을 치료하는 것이고 남아서 버리게 되면 우리 자연환경에 재앙이 되는 것이 이 폐의약품들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든지 토양오염 아니면 동식물들에게 피해 등등으로 굉장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 폐의약품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형태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계십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약국에서 수거되는……. 약국으로 손님들이 갖고 오는 것은 약국에도 수거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수거함에 수거된 제품은 상당하고 청원 관내는 충북약사신협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원하고 상당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하재성 위원 어쨌든 지금 수거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는 거로는 폐의약품 수거의 홍보가 아주 미약하다. 어떻게 보면 각 가정마다 폐의약품들이 무척 많이 잠재하고 있다고 판단해요, 각 가정마다. 그래서 큰 문제다. 현재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관련 보건소 내지는 약국에서 수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서 각 읍ㆍ면ㆍ동주민센터라든지 큰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서 폐의약품이 조속히 그리고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우리가 더 노력을 하는 편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하재성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보건소 쪽에서 생각하는 의견은 폐의약품이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 보관을 하게 될 경우 혹시라도 거기에는 약품 중에 향정이라든지 마약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된 약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갖고 동사무소에서 해놨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인을 해서 들고 가거나 숨겨가는 그러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다가 판단을 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현재 수거하고 있는 약품들이 약의 성질별로 분류해서 수거를 하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하재성 위원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것이지 약의 성질별로 분류해서 수거하고 있지는 못하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항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 가니까 가정에 있는 폐의약품을 버릴 수가 있더라, 거기 갖다 버린다니까 굉장히 안전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최연숙 의원님이 「약사법」 개정안을 내셨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약사는 복약 지도 시 반드시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의무사항이에요. 두 번째, 제약회사는 의약품 포장지에 폐의약품 처치하는 방법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식약처장은 폐의약품의 날을 지정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이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홍보효과를 거두겠다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폐의약품과 관련해서 조속히 이 법안이 통과돼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폐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도래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주시 관내 보건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껴주세요.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엄청 피해가 큰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제가 이런 문제를 농업정책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시골에 농약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쓰지 않는 농약, 기한이 지난 농약, 정말 바구니로 담아도 못 담을 정도로 각 가정마다 산재해 있어요. 빨리 수거해라 하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폐의약품 정말 오염성…….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꼭 좀 깨달으셔서 철저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다음은 건강증진과 43페이지 보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4개 보건소 공히 같이 들어주세요. 다만, 사례는 상당보건소장님께 질문해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각 보건소가 거의 동일하다. 지금 내가 상당보건소하고 대화를 하겠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한다고 인식하고 느껴지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산 철회는 어떻게든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은 노력을 다해요. 꼭 필요하다, 이 금액이 들어간다. 근데 결과적으로 연말 회계하고 정산을 해보면 왜 이렇게 집행예산이 남는지……. 과다편성이란 말이죠, 예산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곳에 유효하게 쓰일 예산들이 사장이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상당보건소 김혜련 소장님, 먼저 4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가 72% 집행이 됐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35%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44쪽, 난임부부 지원이 70% 집행, 방문건강관리사업이 55% 집행,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제로. 집행을 못 했어요, 1원도. 그다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가 50% 집행, 보건소 운영비 50% 집행, 46쪽, 상단 기본경비가 71% 집행,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이 50% 집행. 47쪽, 시군결핵 예방사업 72% 집행. 이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할 때 과연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알맞은 예산을 요구했었는가. 소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하재성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저희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라든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보조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소득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 있고요. 그 대상자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보조사업으로 내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검사비가 본인부담금 지원해 주던 것을 의료보험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었고.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보통 하반기 정도 되면 예산 소요량을 예측을 해서 도청이나 그런 데에 변경내시를 요청을 합니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도 내 전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끝까지 예산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부 자체 예산에 대한 것도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의사 같은 경우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중간 정산을 하지 않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채용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잔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소장님 말씀에 제가 100% 동의는 못 하겠지만 일부는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요구 시에 철저히 검증을 해서 해야 돼요. 특히 소장님 말씀 중에 일단 우리가 대상자가 정해진 사업들이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 사업은 예상 사업비 곱하기 인원수 하면 딱 나와요. 또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법정경비 나와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예산을 세운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을 제가 정말……. 저는 이 예산 지적할 때마다 답답해요, 집행률이 얕아 가지고. 어떤 경우는 본예산에 안 세웠어. 꼭 해야 되겠다고 추경에 세웠어. 그런데도 집행이 안 됐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위원 입장에서. 타 보건소도 똑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짚진 않지만 상황은 똑같다. 다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편성 시 정말 수요 예측 잘해서 절대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어요. 김윤정 과장님이신가요? 맞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건강증진사업 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소에서 지역민들에게 맞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건강증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여기에는 신체활동, 영양, 비만관리, 구강 보건, 심혈관 질환예방, 금연, 절주, 아토피, 천식, 모자보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한의학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자료에 의하면 5개 부분을 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저희가 이제 건강증진사업으로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만성질환, 건강생활실천, 구강, 금연, 영양플러스 이거 외에 방문이나 치매, 모성보건 관련된 것도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2019년도를 보면 총 31만 3,469명이 건강증진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단한 실적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61쪽 상단에 보면 2020년 실적이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시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하재성 위원 총인원이 6만 9,763명이에요. 물론 아직 두 달의 여유는 있습니다. 두 달의 여유는 있지만 이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총계가…….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었어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볼까요? 금연클리닉, 구강검진프로그램 여기를 다 계산해서 합산을 해보니까 현재 6만 9,763명이에요. 지난해 같으면 31만 3,469명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이 사업이 줄어들 수 있었나, 요인이 어디에 있었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저희가 2019년에 만성질환부터 영양플러스까지 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에 코로나가 1월 30일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 있는 4개 보건소의 직원들 또 공무직, 시간제 또 기간제까지 다 해서 저희가 코로나에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이런 건 학교나 이런 데를 찾아가야 하는데 대면으로 할 수가 없었고 또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도 그렇고 만성질환도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고, 저희가 코로나에 투입이 되어서 진행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지금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코로나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그 영향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업이 지난해에 비하면 너무 격차가 심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약 4분의 1 성과가. 그래서 저는 이게 홍보 미흡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 이용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청주시 통합 증진사업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상당보건소장님, 그런 쪽으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방금 전에 김윤정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사업은 중단하라는 공문이 2월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만성질환 예방교육이라든지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집합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 내지는 복지관 내지는 학교, 학생들 산업체 근로자들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대면 교육하는 게 다 중단이 되어 있었고 축소가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사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건 최대한 발굴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특정인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거 이외에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까 나열을 했지만 건강증진사업으로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현재 우리 다섯 가지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 효과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프로그램 더 추가해서 ‘청주시 종합건강증진사업이 이렇다.’라는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할 필요성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출산 준비 전 여성들부터 시작해서 임산부 내지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생애주기별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프로그램도 늘려 보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좋은 사업이잖아요. 시민들의 건강을 보건소가 책임지고 가꾸어 주고, 다듬어 주고 끌어주는 건데…….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전 시민들에게 통합건강증진에 관한 통합적인 책을 만들어서 배부해서 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건강해 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선 제 질문은 이렇게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도 앞선 두 분 위원님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수고하심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도 코로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건강증진과장님께 간단하게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78쪽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돼 있는데 네 군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위탁사업이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위탁 사업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탁에 대한 사업내용은 이제 79쪽에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탁사업을 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현황에 대해서 충북대학교, 청주의료원, 충북병원, 청주병원 해서 위탁현황을 하는데 사업은 옆쪽에서 보듯이 간단하게 표시가 돼 있지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다. 운영비 부분이 얼마, 사업비 부분이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지만 위원님들께서 비교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현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다. 내년 행감에서는 이런 자료를 첨부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했고요. 내년부터는 각 사업별로 아동청소년 자살, 우울증 치료, 네트워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별로 저희가 목을 부기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장두환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있는 수치나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료소 건물 시설 사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운영되는 게 상당에 11군데, 흥덕에 5군데, 서원에 2군데, 청원에 7군데 해서 전체 25개의 진료소가 각 지역에서 의료가 취약한 지역이죠. 이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진료소장님 한 분이 근무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각 지역에 보면 진료소가 잘 지어져 있어요, 깨끗하게. 현대적으로 진료소를 잘 지어서 의료취약 지역에서 응급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업무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저도 보고 열심히 진행되는 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건물이 보면 1층으로 돼 있는데 도 있고, 보면 2층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층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2층 건물로 해서 진료소가 사용되고 있는 2층 건물로 돼 있는 진료소 건물은 몇 개가 있나요? 파악된 게 있나요? 전체 25개 진료소 중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경우는 1층 건물도 있고, 2층 건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대략 파악한 건 혹시 있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죄송합니다.
○변종오 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셔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층 진료소에서는 물론 보건의료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약도 드리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2층에는 어떤 시설들이 돼 있는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1, 2층으로 구분된 곳은 진료 공간과 주거 공간으로 진료소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2층은 현재로써는 주거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전부 주거 공간으로 돼 있는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사용치 않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사용하고 있는 진료소는 몇 군데나 되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저희가 파악한 곳은 1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12곳에서……. 그럼 전체 파악한 게 있나요, 2층 살림집으로 돼 있는 게? 그건 파악이 안 됐고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변종오 위원 그럼 12곳에서 현재 상주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다, 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변종오 위원 나머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변종오 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몇 군데가 되나 파악해 보고. 지금 현재 보면 12군데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방치되어 있는 곳이 그냥 있어요. 방치되어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숙소 공간에 대한 대책은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6개소에 대해서 한국형 뉴딜사업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주거 공간을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주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 일부 공간을 주민들에게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시설로다가 이용하고자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인가 반드시 파악해서 숙지하고 계셔야만 되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반드시 파악해서 몇 군데가 되나 파악하셔서……. 지금 2층 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곳을 우리 진료소 소장님들이 상주를 하신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줘서 상주를 시킴으로 해서 지역의 진료보건행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응급처치라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건행정 서비스가 더 친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상주를 희망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2층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로 공간을 사용을 해야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장시간 2층이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셨는데 반드시 파악하셔 가지고 2층을……. 아주 잘 지어져 있는 곳이에요, 현대적으로 깨끗하게. 그 부분을 방치하시지 말고 진료소장님들께서 상주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려서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건편의나 생활편의시설로 개편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치되지 않게 그렇게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부터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주 좋습니다,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용하게, 방치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저도 변종오 위원님 의견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이후부터 보건진료소장들을 상대로 해서 교통이나 도로 사정이 많이 좋아졌고, 편리해졌기 때문에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도록 이해를 설득 중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체 시설이 주민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그게 오로지 주민의 건강 프로그램 증진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4개 보건소에서 다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앞으로 방향은 장두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방향 잡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40분 정도니 15분만 쉬겠습니다. 2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정국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오늘 감사 준비하시는 데에 있어서 애로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을 보겠습니다. 공히 우리 청주시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4개 구로 균등하게 4개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이 중에서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는 5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가 있고, 5개의 보건지소에 용암동에 있는 용암(도시)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 용암(도시)보건지소는 언제 생겼는지 아시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2010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2010년도 개소했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김기동 위원 그리고 흥덕보건소 5개 보건지소에 5개 보건진료소. 여기에 흥덕보건소에 강서(도시)보건지소가 있어요. 우리 흥덕보건소장님, 강서(도시)보건지소는 언제 개소된 거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2013년 말에 개소됐습니다.
○김기동 위원 2013년 말이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김기동 위원 통합 전이네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통합 전에 생겼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보건지소가 없는 군은 서원보건소하고 청원보건소 두 개 보건소가 도시보건지소가 없어요. 두 보건소……. 그러니까 우리가 4개 구로 하다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형평성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2개 보건지소에 2개 보건진료소 토털 4개예요. 그런 반면에 면적 대비, 인구 대비 여러 가지 감안하더라도 인구 대비 같은 경우는 4개 구로 따진다 치더라도 서원보건소가 두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토털 보건소, 보건지소 4개이고 다른 군은 다 10개 이상씩 배치가 돼 있고. 거기에 또 도시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서원보건소, 청원보건소 2개는 없고요. 이런 현황을 볼 때 상당보건소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현황은 그렇고요. 이 도시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경인가 그때부터 전국의 도시……. 면에 있는 보건지소와의 기능은 다릅니다. 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인근에 의료시설이나 보건시설이 없어서 진료기능으로 되어있는 면 보건지소고요. 도시보건지소는 애시당초에 설립할 때부터 진료 기능은 없이 그냥 건강생활실천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는 그런 거로 해서 설치가 된 그런 거였는데 2005년경인가 그때부터 하다가 지금은 복지부에서부터 도시보건지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 그거로 전환을 하는 시점이고요. 저희도 조만간 그 두 개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할 예정이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방향은 동 단위별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보건지소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요지는 사실 당시 2010년도 용암(도시)보건지소 이거 만들 때부터 말이 많았었어요. 말 그대로 빈익빈 부익부다. 거기에 덧붙여서 도심에 있는 병원에서도 말이 나왔었던 상황이고. 우리가 보건지소 일부 면 단위 시골 같은 데 의료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취약 지구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거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도심 한복판에 도시보건지소가 뭔 필요가 있느냐. 한 집 건너 주변에 병원이 즐비할 텐데. 병원에서도 말이 나올 거고 도심지 의사들도 반대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 예산을 따온 것 때문에 아마 제가 용암(도시)보건지소 개소할 때부터 말이 나왔던 상황이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요지인데 그런 가운데 흥덕보건소까지 생긴 거를 자료에서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의하게 됐는데……. 그러면 도시보건지소는 어쨌든 이미 만들어진 것을 폐쇄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4개 구를 공히 형평성을 따진다고 치면 서원보건소……. 서원보건소장님!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김기동 위원 수치상으로 봐도 여러 가지로 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뭔가 배치 현황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서원구가 열악한 게 한눈에 들어와 있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현재 서원구는 청주시 가장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가장 오지로 보는 게 남이면하고 현도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진료소 2개, 각 1개씩 있고요. 보건지소 1개씩 해서 남이하고 현도에 2개씩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근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면에도 5, 6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내가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쳐도 그렇고 너무나 서원구에 보건소가 적다. 그러면 서원구민들에 대한 그만한 보건 혜택이 줄어드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서원보건소를 신축 이전할 예정인 건 나와 있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현 서원보건소가 있는 데가 구청 내에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많은 협소한 장소에서 문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향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이 당초 서원구청 지하에 위치를 ’95년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벌써 25년이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비해서 직원 수도 배 이상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중심에 있다 보니까 민원도 가장 많은 편이고요. 시설이 협소해서 현재 가장 어렵습니다. 직원들을 물론 더 힘들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시민들이 서원보건소를 이용하면서 더구나 지하에 있다 보니까…….
○김기동 위원 결국은 서원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분들에게 피해가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서원보건소가 물론 세월이 흘러가면 지워지겠지만 그건 금방 어떻게 될 문제도 아닌 거고. 지금 당면 과제에 있어서 시급하게 문제 되는 게 많이 산적해 있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제일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지금 당장 사무실 공간이 작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시고요.
○김기동 위원 구청 내에는 다른 공간이 없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서원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 공간 확보 좀 하게 해달라.’ 했더니 구청에서 협의한 결과 ‘거기도 좁아서 보건소한테 더 이상 줄 수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신축을 시작해도 3년 이내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까지는 구청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고 하나의 방법은 한방진료실이나 물리치료실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감염병관리팀이 새로 생기게 되면…….
○김기동 위원 그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체…….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생기면 사무실이 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사무실이 없는데 어쨌든 팀 개편은 똑같이 다른 보건소도 공히 확대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팀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서원보건소 같으면 더 난리네. 공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없어서 아마 하게 되면 물리치료실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확보를 못 하게 되면.
○김기동 위원 그럼 물리치료실을 폐쇄하면 그나마 있는 거마저 혜택이 줄어드는 꼴이 되는 건데…….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어르신들한테 불편은 다소 있을 건데…….
○김기동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상당보건소장님은 다른 거 생각하시는 대안은 갖고 계시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시설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대안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럼 그냥 그대로 서원구민들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어야 한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선별진료소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의 공간을 서원보건소 측에서 계속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기동 위원 이러니까 이런 감사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현황에서 보면 인구는 두 번째로 많은 서원구에서 토털 4개예요. 다른 데는 십여 군데 이상씩 돼 있는데 남이면에 2개, 현도면에 2개. 딱 이렇게 4개가…….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서원구에 계신 위원장님 이하 임은성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하나하나 뭔가 좋은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가 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좋은 말씀 주시면…….
○김기동 위원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또다시 서원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89쪽 봐 주세요. 청주시의 얼굴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청주시립요양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착하기를 바라며, 민간요양병원과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청주시립요양병원 처리요구사항인데요. 10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처리결과는 아직 완료가 아니잖아요, 추진 중으로 해놓으셔야지. 완료된 것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고. 109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현황에 있어서 지금 병상이용률이 전부 194병상인데 65.9%만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 수치가 맞는 거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이거는 10월 말 기준입니다. 당초 예성병원에서 6월 1일부터 운영을 해서 그때 당시 145명이었는데 코로나 관련돼서 신규 입원환자가 없고 사망하거나 전원조치 돼서 2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는 면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병원에는 면회를 1인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이해하고요. 수탁기관에 보니까 예성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주에 있는 병원이 아니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제천시에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제천에 있는 병원에서 위탁을 한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이 몇 번째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지금 현재는 네 번째이고요. 효성병원, 씨엔씨, 청주병원, 예성병원 지금 네 번째…….
○김기동 위원 그러면 위탁한 데에서 다시 연장해서 위탁한 적은 없나요? 기간 될 때마다 다른 병원으로 바뀐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처음에 효성병원에서……. 씨엔씨 병원에서는 중도 포기를 했고요. 청주병원만 4년 만기 기한까지 운영을 하고서 적자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김기동 위원 나머지 위탁한 데에서는 다 중도 포기한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경영 운영의 문제도 있고요. 노사 갈등이 당초에 너무 심해 가지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요. 청주병원만 무난히 그래도 4년 동안 운영을 해서…….
○김기동 위원 지금 노사 갈등은 다 해결이 됐잖아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지금 완만해졌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됐는데도 청주병원에서 다시 위탁 안 한다고 포기했습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결국에는 이윤이 안 되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이윤도 있고 지금 청주병원이 청주시 청사 관련해서 이전계획이 있어 가지고 신경으로 써야 한다고 해서 재위탁을 못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모집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게 바뀔 때마다 계속 다른 데로 바뀌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 환자분들한테 피해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뭔가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계속 잘돼야지만 거기에 따른 환자분들도 치료도 잘 받고 의료혜택을 보게 될 텐데. 이렇게 바뀌는 원인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노사문제라든가, 노사는 해결이 됐고. 나머지 두 번째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두 번째 저희들이 내년에 치매기능보강사업 일단은 국비 확보 15억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제안설명까지 끝났습니다. 내년에 기능보강사업 예산 확보를 해서 시설개선을 하면 치매환자 40병상 정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변동을 해서 그러다 보면 경영 수익에서 조금 나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청주시의 얼굴이 되는 청주시립요양병원이 제대로……. 전년도 감사자료에도 지적했듯이 잘 안착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거기에 부추겨서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고 하면 열심히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신경 써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개인적으로는 시립요양변원 관련돼서는 건물도 11년 차 됐습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에 하다못해 상수도요금이나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서 최소한 50% 정도가 감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줄이고 내년에 또 같이 곁들여서…….
○김기동 위원 물을 많이 쓰니까 지하수를……. 지하공을 판다 이 말씀이시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김기동 위원 그런 것은 빨리해야 되겠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올해 장마가 길어지면서 창문 누수가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문 공사하고 치매기능보강사업 같이 곁들이면 내년 말부터는 새로운 병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청주시립요양병원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서원보건소 이전 방향에 대해서 윤곽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현재는 내년 연말까지 토지보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올해 연말쯤에 전문가와……. 설계 중도 포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3층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되어서 호흡기클리닉이나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면 한 층 더 증축을 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되는 건물을 만드는 게 소원이고요.
○김기동 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시설을 짓고 뭔가 건설을 할 때 대개 집행기관에서는……. 제가 수년간 봐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에 급급해서, 자금에 급급해서, 시간에 급급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듯이 그럴수록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대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맞추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시간에 급급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거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또 어차피 시작하는 거 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더 완벽을 기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설계가 2018년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도 지금 44대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전해서 들어가게 되면 현재도 120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민들하고 직원들하고 주차는 턱도 없고 주차에 관련된 시설도 더 확보를 해야 하고. 부지를 1,500평 지정이 돼 있어서 그거는 추가로 더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 그래서 지금 건축비 상승이 걱정이 되는데…….
○김기동 위원 올라갈 거 있으면 올라가고 또 지하주차장 팔 수 있으면 지하로 더 파서 앞으로 생활하는 데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김혜련 보건소장님 이하 4개 구청 소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청주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이 양성 확진됨으로써 가족 3명이 확진되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특히 이진숙 흥덕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전소연 청원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전소연 청원보건소장님에게 질문드리는 건 청원보건소가 병ㆍ의원에 지금 과징금을 부과를 받은 게 한 군데 있습니다. 물론 흥덕보건소 관할에서 약업소 한 군데가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이제 이것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적발을 했느냐 아니면 시민이 고발을 했느냐 아니면 식약청에서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보건소장 전소연 청원보건소장 전소연입니다. 지금 의료기관에 과징금 처분에 대한 거는 식약처에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행정처분을 위반을 한 것에 대한 거를 저희들 보건소에 “확인서와 행정처분을 하라.” 공문이 내려와서 과징금을 처분한 겁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식약처에서 적발을 했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다가 과징금처분은 안 되고 일단 사법기관에서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 아닌가요?
○청원보건소장 전소연 아니요. 식약처에서 점검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서, 행정처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두 가지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6개월이고, 한 가지는 3일이다 보니까 과중한 것을 2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181일이 과징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한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과징금 얼마나 처분했어요?
○청원보건소장 전소연 하루당 3만 원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 이상으로…….
○김병국 위원 차라리 영업 정지시키는 것보다는 과징금 처분하는 게 이 병원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하겠네요.
○청원보건소장 전소연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당보건소 김윤정 건강증진과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봐 주세요. 찾으셨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찾았습니다.
○김병국 위원 저희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60세 이상 1인 가구 및 7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에 대해 치매검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치매등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환자가 되면. 그 등급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하는 건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저희가 이제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50세 이상 관련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에서 이상이 나오면 처음에 선별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진단검사라 신경인지검사 및 노인우울척도 그런 걸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이상이 나오면 감별검사를 해서 협약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뇌 영상 촬영하고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등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저희 보건소에서는 노인 장기요양인정 지원등급자하고 등급신청 대기자에 대해서 돌봄재활지원 그리고 본인부담치료 약제비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돌봄재활지원을 하는 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저희 돌봄재활 지원은 기관보호시설 8일에서 20일, 방문요양 월 36시간 또 단기보호 15일 한 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지원 내용을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다음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질문도 하고 듣고 해야 하는데 현장으로 빨리 복귀하셔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기 전에 상당보건 김혜련 소장님! 저 서원구 지역위원으로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서원구에 장례식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6개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 장례식장은 많이 있는데 보건소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앞서서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실정에 대해서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시장님을 만나든지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아까 김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보건지소와 관련된 것은 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읍ㆍ면 단위에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원 관내에는 읍은 없고, 면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보건지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료소는 당초에 교통이라든지 모든 여건……. 보건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 그리고 이제 교통을 다 감안해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가 2개가 기존에 통합 이전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시보건지소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은성 위원 네, 소장님 아까 말씀하셔서 다 이해는 됐으나 그래도 선임 소장님께서 서원구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아까 이제 시설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보건소 내에 업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동 단위별로 설치를 하게끔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제가 자동심장충격기 때문에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골든타임을 요구되는 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예산을 세워서 비치를 해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일반인들이 길을 가거나 혹시 상황이 어려울 때 과연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들 한 말씀씩 해주세요. 그다음에 궁금한 건 현장에서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 유도선은 해놔야 하지 않을까요, 어디 뭐가 있는지. 소장님부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임은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청주시의 방침에 따라서 이제 의료취약지역까지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다는 거 다 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설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점검 상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의무시설이 아닌 데에 개인시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실상은 관리가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흥덕보건소에 상시 교육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경우에는 다 교육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청원보건소장님! 얼마 전 8월에 지도ㆍ점검을 나가셨던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원보건소장 전소연 청원보건소장 전소연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저희들이 151대가 있는데요. 의료취약지하고 점검을 나갔는데 마을회관에 거의 해놓고 진료소 소장이 점검을 하게끔 관리자를 지정해 놓고 이장님들이 관리자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임은성 위원 바로 거기예요! 그 이장님들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항상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오면.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필요하고요. 이장님은 여름에 밭에 나가 계시는데 갑자기 노인분들 심정지가 오거나 그러면 이장님 어떻게 알고 뛰어옵니까. 그래서 특정인에게 교육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한 대에 한 3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책정하셨던데 서원보건소장님! 유도안내판 꼭 설치하십시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서원구에도 지금 없습니다. 서원구 관내에도 없고요. 행복지원센터 안에서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꼭 설치하시고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확인하고 설치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흥덕보건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공중보건의 근무현황에 대해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 관내에 27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표를 보면 상당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는 각 한의, 치과, 의과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됐는데 서원보건소에서 서원보건소는 없어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저희들은 서원구에 치과의사는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한의사는 한방진료실이 없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소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표를 보면 상당보건소 상단에 상당보건소가 있고, 흥덕보건소 하면 흥덕보건소 상단에 흥덕보건소가 있고, 청원보건소 하면 청원보건소상단에 청원보건소가 있는데 우리 서원보건소 내에는 서원보건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공중보건의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30만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지역으로 다른 보건소는 받고요. 서원보건소는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시설이 없어서 한방진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없고 대신 치과의사를…….
○하재성 위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서원보건소라는 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아니, 지금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면 지소에 나가 있는 분이 4명이 있는 겁니다. 남이하고 현도.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는 공중보건의가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서원보건소라는 곳은 있는데 그 안에 공중보건의가 없다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없고, 저희들은 일반 의사를 쓰고 있습니다. 세 분을.
○하재성 위원 일반의가 있고 공중보건의 없어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공중보건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청주의료원하고 도립노인병원하고 시립요양병원에 한의사하고 치과의사가 나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우리 상당보건소장님, 현재 27분의 공중보건의가 계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숫자가 지금 녹록지 못하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조금 전에 서원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보건의가 일반의사 같은 경우는 30만 이상 시 단위 보건소하고 3만 이상 읍 단위 보건지소에는 배치를 보건복지부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면에 있는 보건지소에는 필수 인원은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어요? 공중보건의 배치하는데 어떤 조건일 때 1명, 어떤 조건일 때 2명……. 이 조건이 있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그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배치를 해주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도 있지만 일반의도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급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공중보건의하고 일반의사하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공중보건의사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봉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으로 되고 있고요. 수당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 기간제 의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시비로 전액 다…….
○하재성 위원 일반의사가 필요로 할 경우는 몇 명이 됐든 우리가 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지역 면적이나 인구가 적은 곳에 의사분들이 두 분씩 배치가 돼 있고, 오히려 인구수나 범위가 넓은 지역에 의사들이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거는 지소별로 일반의사하고 한의사하고 배치가 되는데 지소 관할구역 안에 한의원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주변에 병원이나 한방 병원이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서 배치한다는 뜻인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일반의사는 다 배치가 되고요. 한의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공중보건의들이 자리를 이석할 경우 쉽게 말해서 보건소 밖으로 나갈 경우 소장님들의 결재가 필요한 겁니까, 임의로 본인들이 밖을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복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복무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침에서 허락을 받고 나가야 맞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가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다 보면 의사들이 없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가. 일례를 들면 보건소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환자를 태워서 제 차에 보건소로 전화를 합니다. 가면서 차에서 다섯 번을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현장 도착해서 보건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직원인지 기간제 요원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앉아 있었어요, 책상에. 얼마나 제가 화가 났는지 알아요? 거기서 제 전화기를 꺼내서 다시 전화를 눌렀습니다. 벨이 울려요. ‘전화 왜 안 받았습니까? 나 지금 여섯 번째인데.’ ‘지금 소장님이 안 계셔서 소장님 전화벨이 울려서 안 받았습니다.’ 그래요. 말이 됩니까? 소장님 전화라서 안 받아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고 지금 전화를 안 받고…….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제가 언성을 높이는 순간 제 배지를 봤는가 봐요. 의원이라는 걸 인식 했겠죠?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종종 가 보면 어느 보건소든 제가 가끔 들려요. 의사들 없어요. 근무하는 분들 그런 태도예요. 더군다나 진료소……. 그 시골 농촌 주민들을 위해서 나가 있는 진료소. 그분들 꼭 좀 자리 지켜 주세요. 위급상황 발생하면 진료소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일하다가. 그분들 내 식구 같이 관리하는 거 알아요, 진료소에서.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거까지 다 파악하고 지역주민들 보살피는 거 알아요. 근데 때로는 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제가 소장님들께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번 환기해서 각 지소 내지 진료소에 자리를 이석해서 비우는 일이 없도록. 또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위급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주지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불편함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공중보건의들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고 직원 교육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소장님하고 김윤정 과장님, 61페이지 보면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내 책자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제 건강증진사업에 지금 현재 비대면 교육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도 길어질 것 같고 그러면……. 김혜련 소장님! 화상……. 전국적인 문제예요, 모든 문화 예술 쪽이나 우리 쪽이나. 이렇게 많이 건강증진사업이 축소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비대면 영상, 화상……. 요새 티브이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한번……. 상당보건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하반기에 앱이라든지 밴드를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거를 강화해서 만성질환예방교육,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화상 회의하면서 참여자들과 소통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다음에 74페이지에 우리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사업인데요. 김혜련 소장님, 김윤정 과장님! 물론 출산환경인데 앞으로 출산장려는 우리 보건소하고 여성가족, 아동보육하고 같이 복지교육에 연관돼 있는데……. 김혜련 소장님! 임신부터 출산까지 이르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될 시기예요. 잘 아시겠지만 김혜련 소장님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산이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임신 출산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다른 데도 비교검토 하셔 갖고 이 사업을 발굴해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다 우리 쪽 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 여성가족, 아동보육과에 이르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종합가이드북을 어떤 쪽으로 강화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 그런 시기에 적절하게 종합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청주시가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복지교육위원회에서 내년 초에 정책기획과하고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임신, 출산에 이르는 장려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다른 부서와 종합적으로 가이드북을 만들 때 참여를 해 갖고 결혼하는 분들이 하나만 보면 청주시의 임신, 출산, 양육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알고 거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청주시가 좀 더 나은 출산환경, 출산장려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좀 더 임신부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청 모니터를 위해 참석하신 참여연대 이○○ 사무처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청원보건소장 전소연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이열호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정상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심재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천우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