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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20.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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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29분 개의)

○위원장 임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고자 그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 협의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임정수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는 당초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에서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변경하여 변경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일 오후 3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부의 안건 및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산회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은 청주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휴회합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부의 안건을 의결한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일 10일까지 2일간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회부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 11일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합니다.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부의 안건 및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합니다. 12월 24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부의 안건 및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먼저 지금 제59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 이거 의안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의사팀장 풍선아  끝나면 붙이는데요……. 해서 본회의에 올립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의안이 올라오면 의안번호가 다 부여되지 않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의사팀장 풍선아  655번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수 위원  지금 의안번호란에 의안번호가 안 찍혀 있어요, 일단. 그러면 이 안이 성립되는 겁니까? 행정은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의안번호도 없는 의안 심사를 일단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이게 처음 보는 거라서…….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저희가 아까 살짝 오타가 있어 가지고 교체하는 바람에 이게 미스가 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 위원  일단 어떻게 됐든 청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의안이 올라왔는데 의안번호가 없는 의안이 올라온 걸 심사해야 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그러면 제가 지금 얼른 가서 다시 출력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이걸 그러면……. 이 의안번호도 없는 걸 우리가 심사하면 이게 뭐……. 위원장님, 저는 이 의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절차상. 위원님들이 조례 올라올 때 집으로 배송되거나 사무실에서 받을 때 의안번호 없는 의안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서 설사 이것을 인쇄해 온들 이건 벌써 자격 박탈 아닙니까, 의안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사팀장 풍선아  저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의회 회기 변경의 건이라고 해서 협의의 건인데 의장이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의안 그거는 아니고…….


김태수 위원  그러면 아직 의안이 아닌 걸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의사팀장 풍선아  아니, 협의가 돼야지 의장님……. 이게 절차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장님이 제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변경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게 결정되면 의안으로…….


김태수 위원  근데 팀장님, 좀 전에 육백몇 호라고 이걸 갖고 왔었는데 다시 교체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의사팀장 풍선아  저희가 가번호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 위원  저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혼란이 좀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서 회의를 진행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다른 것 질의할 것도 많지만 이런 의안 심사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서 회의를 진행하든 의안을 폐기처분 하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임정수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예.


○위원장 임정수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6시에 의회사무국이 또 의장단 회의와는 별도로 대책회의를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장단 회의는 어제 9시에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들하고도 또 6시에 대책회의를 하시지 않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6시……. 아침 9시에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침 9시에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네.


김태수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지금……. 아침 9시에 이루어지고, 밤 9시에 의장단 회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아침 9시에 할 때는 이런 안이 안 나왔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상황 발생에 대해서 대처에 대한 방안을 좀 연구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원들이, 그러니까 집행기관 인원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어제 행문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문위 때도 너무 많은 읍ㆍ면ㆍ동까지도 소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원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회의를 했던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아침 9시에 회의할 때는 이런 의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다가 밤 9시에 의장단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의장단 회의에는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장단 회의에는 총 여섯 분 정도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섯 분 정도요. 그리고 지금 순서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 조례에 보면 회기가 90일 이내로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의안 심사를 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100일……. 96일 되죠? 그러면 조례하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인데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아까 토론에 계속 이어져 온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어제 9시에 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변수에 대해서 다 토의의 물꼬를 틀어 놓은 상태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 첫째 주 1주가 최피크로 가장 위험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시국에 우리 의회에서 더 선제적으로 휴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90일 이내 회의 조례를 뛰어넘어서 여기서 이 의안 심사를 하면 96일이 되는데 그거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지금 국회에서도 보면 폐회가 이루어지고도 플러스 원데이(one day)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 변호사의 판단에도 보면 법적으로는……. 물론 ‘저희들이 90일이라는 걸 지키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지금 이게 사무국에 질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우리 운영위원회 의안 일정이 단톡방에 어제 밤 11시 21분에 2시에서 10시로 변경된다고 올라왔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의안도 그때 단톡방에 올라왔고, 이런 게 올라온다고. 그럼 청주시의 상황이 그 정도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회사무국장 박은향입니다. 모든 상황이라는 것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죠.


김태수 위원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그렇지만 그 부분은 지나고 나서야 정말 위험했었다, 안 위험했었다를 알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 부분은 신밖에 모른다고 봅니다.


김태수 위원  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방송이라든지 이런 언론, 특히 오창 같은 경우 우리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위험상황이 생겨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의회에서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것은…….


김태수 위원  지금 간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상에 이런 하자가 있어서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도 정회시간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회사무국장 박은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90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또 이런 위급 상황에서 플러스 원데이도 다 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그것을 꼭 지켜야만 된다는 그것도……. 사실상 정말 이러다가 코로나 한 명이라도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의회가 일주일 감사중지를 하면…….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잠깐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공식석상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서도 한 분이 위험성이 있었던 분이 있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6시경에 받았는데 그때 정말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상. 만약에 진짜 확진자다 하면 또 그분이 오창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서 그랬을 경우에는 어쨌든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11시 넘어서 음성으로 밝혀졌지만 이런 위급상황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나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돼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지금 국장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셔도 우려라는 그거 외에 다른 단어, 과학적인 근거나 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그 부분은…….


김태수 위원  잠깐만 계세요. 청주시의회 의정활동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우려라는 단지 그것……. 우려라는 건 코로나19가 발생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 국민, 전 세계인이 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제가 정회시간에 비근한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우려 때문이라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려 때문에 백신 맞지 말라고 해야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과학적 아니면 자료적으로 어떤 제시가 돼야 되는데요. 안전정책과장님도 아까 와서 설명하고 갔지만 지금 청주시는 정확하게는 1단계예요. 근데 격상을 해서 1.75나 1.8단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갔어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위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밤 9시에 의장단 회의를 해서 밤 11시에 의장님이 운영위원님들한테 다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동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차적으로……. 지금 현재의 코로나 상황 이런 부분이 물론 안정되기를 바라고, 저도 우려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들었어도……. 어제까지도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하고 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제 저녁에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도 생각한 사람이 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집행기관이나 이걸 제안하신 분께서는 그냥 코로나에 대한 확산 우려 단지 그것뿐이라는 거죠. 조금 더 근거 제시를 하고, 수치 제시를 하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격상하고 이럴 때는 중대본이나 방역당국이나 정책당국이나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발표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건 그런 협의도 사실 전혀 없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회사무국장 박은향입니다. 확실한 내용은 이번 주는 위험하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는 이 논의가 더 진행되려면 우리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보건당국이나 안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정확한 현실을 물어보고, 우리 의회가 중단 또는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자문을 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회사무국장 박은향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셔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네.


○위원장 임정수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법무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완희 위원님께서 정회 중에 제시했던 문제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의장님이 의회를 열고 본회의에 가서 회기를 늘리고 그다음에 공포를 하고 하는 문제가 지금 어디에서 부딪히고 있습니까, 절차상? 합법적인 절차라면 저는 반대할 의사 없거든요.


○의사팀장 풍선아  네, 조례가 발령될 때까지 일련의 절차가 오늘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다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현주 위원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의사팀장 풍선아  네, 의결을 하고 저희가 집행기관에 보내서 또 공포를 하고 그러면 그 공포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시보에 올려야 공포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현주 위원  예?


○의사팀장 풍선아  시보. 관보에 게재가 되어야 공포 절차가 완료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현주 위원  지금 긴급한 사항이라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안이 올라온 거고. 그러면 시보나 관보도 긴급하게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까?


○의사팀장 풍선아  예. 시보에 올라가야 공식적으로 공포가 됐다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시에서 만든 관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를 했다고 절차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긴급하다고 하니까 시보가 올라가는 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입법지원팀장 김영순입니다. 조례 공포에 대해서 잠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수시 시보 발간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가 게재되는 날, 발간되는 그날을 공포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의결해서 결과를 집행기관으로 넘기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 통과를 하게끔 돼 있는 절차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보에 발간해서 공포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수시 발간으로 해서 호외로 발간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현주 위원  아,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지금 못 연다는 얘기죠?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아니요, 협조를 하시게 되면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청주시……. 아, 계속하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현주 위원  답변 아직 안 했는데…….


박완희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청주시 자치법규 관련해서 제20조에 공포방법이 있어요. “제20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 제30조에 따라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해당 사항이 맞는 것인지?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제21조(공포일)이라고 돼 있는데 “자치법규 공포일은 시보가 발행한 날로 한다. 다만, 제20조 단서 후단에 따른 공포일은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법에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바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상의 문제 거론을 꼭…….


○위원장 임정수잠깐, 위원님!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저요.


○위원장 임정수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이 지금 논의가 되는 제일 큰 이유가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시민들의 권익이나 주민복리, 건강권을 위해서 고민하고 토론을 한다는 건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쉽게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법령과 조례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 그것 때문에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기 일수가 90일을 넘어서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 본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집행기관으로 통보를 못 하는 부담감,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려는 대단히 고무적으로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생긴 거니까 우리 행정에도 하자 있는 행정은 하자의 치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간상으로는 우리가 회기 일수를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를 하고, 다시 또 회기일 변경을 하고 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회기 변경을 해서 추진한다면 하자를 치유하는 과정, 회기 일수를 90일에서 100일이나 개정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건 다른 사람의 신뢰 보호의 원칙을 깨거나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의회 의원들 자체만의, 우리가 감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질의 답변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위원장들님도 나름대로 결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꼭 남기고 싶은 얘기가 회기 일수를 변경하는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현주 위원  표결을 해야죠.


김태수 위원  거수로 하세요.


○위원장 임정수거수로 할까요, 어떻게 무기명 투표로 할까요?


이재숙 위원  의견을 물으세요, 그냥.


○위원장 임정수그러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냐고 물었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한번 더…… 표결을 해서…….


○위원장 임정수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분 계세요?


김태수 위원  찬성토론, 반대토론 다 끝나고 표결하는 거니까 찬성이냐, 반대냐만 확인해 주시면 되죠.


○위원장 임정수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면 찬성이냐 반대냐 거수로 할까요? 그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네, 알겠습니다. 반대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하자)

그러면 다 해야 되는가 보네. 반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전규식 위원  아니, 찬성만 하면 기권은 다 반대라 할 수 있는데 그게 찬성만 되는 거…….

  (“그래 다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임은성 위원  아니, 지금 원칙을 얘기하는데 원칙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임정수반대 의견 있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위원 거수)

3명. 그렇게 하고 7명. 기권! 아니, 아까 다 손 드셨으니까…….


이현주 위원  몇 대 몇이에요?


○위원장 임정수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성이 7명이고요, 반대 3명.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임정수전규식김태수박완희양영순유영경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운우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정팀장 윤주철

의사팀장 풍선아

홍보팀장 오종필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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