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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21.0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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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2월 18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읍 체제 전환에 따른 오창읍의 부서 명칭 변경과 정원 조정을 하고 상당보건소를 4개 보건소의 총괄 보건소로 지정하여 일원화된 지휘 체계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창읍 대읍 체제 전환에 따른 구청장 위임사무의 일부를 조정해서 오창읍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 향상 및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해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중 임원의 구성과 임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발족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해당 규약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회부 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현행 「청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와 「청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된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청주시체육회와 청주시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규모 및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각종 체육진흥 사업 추진, 체육회 운영비 및 상근 직원 인건비 지원, 체육 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록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함영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창읍 대읍 체제 전환에 따른 기구ㆍ정원을 조정하고, 일원화된 보고 체계 확립을 위해 상당보건소를 총괄 보건소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오창읍의 행정과를 행정복지과, 산단관리과를 생활환경과, 개발과를 산업개발과로 부서 명칭을 조정하고,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7명 등 9명을 증원하며, 상당보건소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로 지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창읍의 대읍 체제 전환에 따른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일부 사무와 근거 법규 등을 정비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변경, 오창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신설,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청주시의 체육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과 관리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안에 따라 체육 관련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체육회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청주시 체육 진흥과 체육 관련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학교체육 진흥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판단되므로 학교체육 진흥 사업의 주체로 해석될 수 있는 안 제16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제158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과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사무총장을 두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제158조에 따라 지방정부 간의 포괄적인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발족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위원님들 다 훑어보셨겠지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가 일부 맞물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셨을 때 학교체육 진흥 사업은 사실은 광역단체 사무로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관련된 어떤 의견이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검토의견에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체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 지원도 포함되고 또 개별법에 의해서 학교 측의 진흥과 연계된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추진이란 용어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김태수 위원  글쎄,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뭐……. 기존에 지원이 일부 보조가 되고 있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 아닌가 싶은데. 16조1호에 보면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이렇게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시 자체에서 이 문구로만 본다고 한다면 경기부 육성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필요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또 33조2항에 보면 지역의 학교체육에 대해서 진흥과 연계된 사업들 이런 걸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이란 단어를 명시했던 사업입니다.


김태수 위원  취지는 좋지만 조례 문구상으로만 볼 때는 나중에 가서……. 이게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모 학교나 단체나 의회를 통해서 이 조항을 가지고 학교 창설을 한다든가 육성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발을 빼기가 애매한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집행기관 의견도 추진이나 지원이나 문구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조례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2호, 3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1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제16조(학교체육의 진흥)에 관해서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이것은 본래는 교육청의 업무 아닙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예,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교육청 업무가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렇게 앞에서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이.’ 이렇게 해놓으시면 업무 분담에도 좀 혼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운동경기부를 지정하고 거기서 육성하는 데 시장이 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포괄적으로 아까 “추진”을 ‘지원’으로 문구를 변경해 주시면 학교 측 육성이라는……. 


정우철 위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면 학교체육을 시장이 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업무 분담 문제도 그렇고. 어째, 이렇게 문구를 해놓으셨죠?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저희들이 문구…….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문구 작성한 건 모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정우철 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게 몇 조에 나옵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33조의2에 보면 9호에 나옵니다. 9호에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정우철 위원  그런데 뒤에 학교……. 「국민체육진흥법」 33조에요?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33조의2입니다.


정우철 위원  33조의2항은 뒤에 첨부를 안 하셨네요. 다른 것은 첨부하셨는데 중요한 33조의2항은 왜 첨부를 안 하셨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국민체육진흥법」 33조의2항을 지금 가져다주시고요. 이것은 다음 순서에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수 위원님하고 정우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차영호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교육청하고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행복지구라든지 예전에 없던 그런 저기를 자꾸 같이 매칭 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청주시에서 보면 일부 축구단체 같은 데에서는―요즘 프로축구 때문에 잠잠하지만―전에 같은 경우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주시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프로축구라든지 이런 것도 이 자체 내에서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뒤로 딜레이(delay)시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 조례로 체육진흥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을 것 같으면 청주시 일반체육에서의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일수록 진짜 치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단체가, 그러니까 종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지금 일반체육 같은 게 48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48개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청주시에서 태권도라든지 사격이라든지 이런……. 청주시에서 직접 선수들을 운영하는 종목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직장운동경기부는 9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9개 종목에…….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정원은 80명인데 지금 7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79명! 1년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전체 체육 관련 중에는 142억 정도 이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9개 종목 백……. 그러니까 79명에 들어가는 게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그거는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직장운동경기부는 70억 정도입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청주시에서 9개 종목 관련해 가지고 70억인데 이 조례로 학교운동경기부를 지원한다면 청주시에서도 각 학교마다 특수한 그런 체육단체가 많아요, 체육 종목이. 물론 정해 가지고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보다 지원금(예산)을 조금 청주시에서 지원한다는 건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기존에 저희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고요. 다만,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민선회장이 출범하면서―작년도에 출범했거든요―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권고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고요. 다만, 학교체육 관련 문제는 기존에도 3개 사업에 대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 매년 계속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명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정하는 거지 직장운동경기부마냥 학교체육 운동경기부 거기에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정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물론 저는 그렇습니다―청주시라는 지자체와 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과의 엄연한 파트가 나름대로 다르잖아요. 이 저기를 자꾸 청주시에서 끌어안고 민선회장이 됐다고 해 가지고 이걸 더욱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죠? 그런 법, 민선단체 체육단체장이 됐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 법 조항 같은 건 없죠, 지금 현재?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예,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상당히 좀 의아한 이러한 상황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상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변은영예.


이영신 위원  일단 지금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차영호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청주시가 충청북도 시ㆍ군ㆍ구 중에서도 시민 1인당, 주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가장 적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열악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육회 관련해서 지원 등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 일단 환영하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6조(학교체육의 진흥)에 관한 조항이 조금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 교육이나 학회는 기본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좀 약간은 모호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학회ㆍ학교에 관련해서 모두 다 무조건 광역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8항에 보면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해서 분명히 학교급식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초지자체의 사무이고 또 수업료, 입학금이라든가 이런 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소년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기초지자체의 사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 복지 관련돼서 학부모의 부담 경감이라든가 학생들의 교육 여건 형편을 돕기 위한 지원 이거는 기초지자체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6조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광역의 사무인가 아닌가 혼동이 올 수 있지만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계속해서 체육교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2019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예,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것을 제출 좀 해주시고요. 제6조에 보시면 협의회의 구성은 청주시체육진흥협의회입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기존에 저희 「청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다가 담은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 조례는 언제 폐지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이번에 제정이 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 조례도 갖다주시고요. 이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체육 진흥 정책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생발전 협력방안에 필요한 사항들…….


정우철 위원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입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구체적인 내용은 권고안은 아니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걸 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우철 위원  지금 청주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전에 체육회회장은 누가 하셨죠?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민간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여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요건에 보면 시장이 협의회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청주시체육회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 체육 진흥 업무를 맡는 실ㆍ국장, 청주시 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고 돼 있는데 협의회를 구성하면 지금 현재 있는 청주시체육회의 상위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지난번에 회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던 청주시체육회장을 민간으로 이양한 그런 뜻이 저해된다고 보는데 어떤 뜻으로 이걸 만드시는 겁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모든 체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대해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정우철 위원  체육회……. 예, 말씀해 보세요.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체육회로―저희들이 위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이양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체육회의 기능은 뭡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저희들이 각종 사업 같은 거를 정책을 입안해서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청주시체육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청주시체육회에 하는 일을 지금 협의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협의회에서는 그 집행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전반적인 정책 입안에 대해서, 수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만 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려면 청주시체육회회장을 전에부터 그냥 그대로 시장님이 하셨으면 되지 이것을 민간으로 이양해 놓고 또 진흥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 회장을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저희 조례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만들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그게 어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국민체육진흥법」에 조례로다가…….


정우철 위원  체육진흥협의회를 조직하라고 돼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네, 돼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몇 조에 돼 있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회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여기 나오는 것을 제출해 주시죠.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예, 제5조에 돼 있는데요.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패싱(passing)을 했네요. 질의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4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 중 “부의장 2명”을 “부의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주시체육회장과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를 “청주시체육회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청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청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의장이 지정한”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록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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