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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0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21.0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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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2월 18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5.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유영경, 변종오, 윤여일, 한병수, 김영근, 정우철, 박완희, 박미자, 박노학, 전규식, 김은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유영경, 변종오, 윤여일, 한병수, 김영근, 정우철, 박완희, 박미자, 박노학, 전규식, 김은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유영경, 변종오, 윤여일, 한병수, 김영근, 정우철, 박완희, 박미자, 박노학, 전규식, 김은숙 의원 발의)
4.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시장 제출)
5.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 이상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상임위 심사 참여를 위하여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유영경, 변종오, 윤여일, 한병수, 김영근, 정우철, 박완희, 박미자, 박노학, 전규식, 김은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유영경, 변종오, 윤여일, 한병수, 김영근, 정우철, 박완희, 박미자, 박노학, 전규식, 김은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유영경, 변종오, 윤여일, 한병수, 김영근, 정우철, 박완희, 박미자, 박노학, 전규식, 김은숙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안성현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정부와 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제4차 대유행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돼 있던 종량제봉투에 관한 규정을 수정ㆍ보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종량제봉투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종량제봉투 제작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종량제봉투의 가격 결정, 공급 및 판매, 판매소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영업상 의무, 지정 취소, 무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종량제봉투에 관한 규정을 수정ㆍ보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 인상된 종량제봉투 가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에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돼 있던 종량제봉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조문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보조금 등 사업비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와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종량제봉투에 관한 규정을 수정ㆍ보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종량제봉투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종량제봉투 제작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종량제봉투의 가격 결정, 공급 및 판매, 판매소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영업상 의무, 지정 취소 및 제한, 무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종량제봉투에 관한 규정을 수정ㆍ보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 인상된 종량제봉투 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기존의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돼 있던 종량제봉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조문 수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조금 등 사업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동식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하셔 갖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던 종량제봉투 부분을 분리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했어야 될 내용인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제7조의2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사업비를 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만일 사업비를 위탁 사업비로 줄 것이냐 아니면 보조 사업비로 줄 것이냐 이 부분도 불명확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한 범주를 판단할 때 이 사업비에는…….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합니다. 보조금 사업도 하고, 연구 사업도 하고, 위탁 사업도 하는데 이러한 사업의 전체적인 의미를 포괄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모든 사업을, 보조 사업이나 위탁 사업을 그냥 사업비로 했을 때는 이것이 사실 기부금에 관한 조항에서도 조금 저촉이 되거든요. 위탁 사업비가 보조금 사업 형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 사업과 위탁 사업을 분리하든지 어떤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정해져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포괄적인 거 또 선언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조례에 나중에 문제가 좀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연구를 좀 해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가 판단을 할 적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비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우리 기존 조례에 보면 교육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조례에 규정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포함된 부분에서 하겠다. 그러면 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사업을 생각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일차적인 저감 책임은 사업주나 공사 당사자한테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불특정다수 시민들한테 어떠한 사업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때는 시에서 보조 사업을 하든 아니면 연구 사업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시에서 시민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할 때 보조해 주는 사업이나 아니면 연구하는 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대한 규정을 담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제7조 기본계획에 의해서 됐을 때에 외주에 의해서 사업비로 위탁 사업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거의 없고 다 보조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 사업을 위탁 사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물론 그렇습니다. 보조 사업을 위탁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성격이 아니라 세세하게 명세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봐요. 나중에 또 논란의 여지도 없어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폐기물과 종량제봉투……. 첫째,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7쪽에 보면 “제1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정 취소는 돼도 지정 제한은 제8조에 미리 명시를 했어요. 그죠? 이게 중복된 조항이 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제1항제2호에 보면 “별표 3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초과해서 판매한 경우만 제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할 것이냐. 만약에 할인해서 팔았다 이거는 허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1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및 제한’을 빼도 정당하다고, 정확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2호에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인데 할인하는 경우는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마트 같은 데나 이런 데서도 사실 자체적으로는 할인할 수 있거든요, 할인행사를.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감수한다면 그거는 자율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초과해서 판매하는 경우만 결정을 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보면 환경관리원 무료 봉투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환경관리원 노조하고 상의한 결과 그 노조에서 자기들은 여기서 혜택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분들을 제외시켜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저희들도 환경관리원 노조 측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이런 조항들이 지금 현재의 환경관리원이 아닌 예전에 환경미화원들의 너무 열악한 환경 또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그분들도 생활의 안정적인 이런 차원도 되고 그래서 본인들도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무상 공급받지 않아도 좋다고 저희들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했을 때에 이 부분을 집행기관하고 상의하고 검토를 부탁하는 거는 의원이 여기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 조례가 둘로 나눠지면서 각 조례의 조가 바뀌는 경우, 많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별지 서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어떤 것은 영수증의 금액도 틀리고. 이건 검토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의원이 집행기관에다가 믿고서 검토를 해달라고 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소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대화가 이루어져 갖고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동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그리고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보면 제12조에 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 자연환경보전협의회 추가됨 이렇게 해서 현재 환경관리원은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서 어쨌든 여기에서 제외된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무심천에 어떠한 그런 행사를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다른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타 단체들에 대한 형평성에 논란이 형성될 수 있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대경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저희들이 무상 제공하는 부분에서 제2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장ㆍ통장ㆍ반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되는 쪽이 자연환경보전협의회가 추가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물론 동에는 여러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그래도 환경 쪽으로 더 중심을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이런 지원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이 가입이 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직능단체와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요, 계속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거는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단체에서 단체 회원님들한테 이ㆍ통장, 반장 그런 식으로 이게 매달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 행사할 때만 지급이 가능한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이거는 회원에게…….


김현기 위원  회원에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일정량을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이중으로 중복돼 있으면 중복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등록된 각 동사무소의 회원이 몇 명인가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연환경보전협의회 회원은 한 400여 명 정도 지금 등록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정회원으로 지금 이렇게 등록된 게 400명 정도 된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 갖고 이 400명에 한해서 지금 이ㆍ통장, 반장, 여기 제12조에 무료 봉투 제공자에 한해서 똑같이 이렇게 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물을게요. 현재 여기에 400명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분들이 지금 각 동에서 활동하는 건 인정을 하나 다른 지자체에도 환경보전협의회에 이렇게 지급되는 조례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청주시만의 특별한 단체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동에 설치돼 있는 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타 지자체에는 자연환경보전협의회라는 것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한두 개 지자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자연환경보전협의회도 벌써 만들어진 지 15년 이상 돼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거 지금 현재 자연환경보전협의회 말고도 다른 이런 흡사한 단체가 또 있잖아요, 환경 이거에. 없어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연환경보전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전국 단위로 있는데 그거는 동 단위로 구성돼서 직능 활동을 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그냥 단체를 구성해서 전국 단위로 있고, 충청북도, 청주시 이런 형태로 지부가 형성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자연보호협의회가, 현재 다 등록된 단체로 인정하는 건 이 단체가 더 우선적인 거 아니에요? 현재 청주시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임의적으로 단체를 해서 물론 환경에 대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도나 정부에서 이 보전협의회 단체 등록된 건 자연보호협의회가 법적으로 이렇게 등록된 거가 맞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전국 단위로 등록은 당연히 돼 있고요. 자연환경보전협의회도 등록은 돼 있지만 자연보호협의회는 우리는 동 단위로 만들어져서 직능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자연보호협의회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인원이 활동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연보호협의회는 제가 현재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 어차피 봉투를 무료로 이렇게 줄 거면 자연보호협의회도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봉투를 무료로 주는 게 맞지. 지금 현재 청주시만의 자체 환경보전협의회나 등록된 단체는 빼고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왕 할 거면 자연보호협의회도 같이해서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전국 단위로 구성돼서 우리가 지금 시민단체들 보면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보호협의회는 시민단체와 다른 게 아니고 같다고 보고요. 시민단체의 범주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 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저희들이 청주시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 단위로 만들어진 직능단체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협의회와 자연보호협의회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연보호협의회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포함된다면 환경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특히, 환경운동연합, 주가 환경운동연합이 되겠지만 환경운동연합 회원들도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제2호에 나오는 분들도 모두가 읍ㆍ면ㆍ동에 적을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두 단체를 같이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가결되기 전까지 자연보호협의회 파악을 하셔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제12조에 보면 조손가정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조손가정. 기왕 이렇게 이런저런 무료 봉투 혜택을 주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손가정까지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이 무료 봉투를 모두 지급하면 좋겠지만 우선 파악하고 지금 현재 조례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 봉투 제공이.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특히 무료 제공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조정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자연보호협의회나 조손가정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유영경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해주셔서 어쨌든 우리 청주시의 환경 문제, 자원 문제에 앞장서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해 마지않고요. 저도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자연환경보전협의회와 마찬가지로 환경운동연합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의 차이를 보면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청주시에서 혹시 지원받는 게 있나요? 보조금 지급되는 게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단체로 시민 회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고요.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돼서 환경운동연합이 선정되면 시에서 지원되지 단체로 그냥…….


이재숙 위원  지금 운영비 지급되는 건 없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좀 차별을 줘야 될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고요. 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죠, 여기는? 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연환경 분야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 보조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거로,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일부 지원이 아니라 어쨌든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정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자연환경보전협의회 활동하는 데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개인 회원한테 주는 거라는 거를 지금 알게 됐어요. 근데 회원이 40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 그 단체 활동하는 데 인원이 연간 400명 정도가 다 활동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단체 회원이 400명인데 물론 거기에는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의용소방대원도 했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소홀히 하시는, 참여율이 떨어지시는 분도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협의회 회원 관리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철저히 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말하자면 보조 사업자예요.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단체 회원들에게 준다 이거는 저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조손가정 얘기도 하셨었는데 사실 저도 보면서 ‘여기 조손가정은 왜 빠졌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대적으로……. 제2호에 보면 “이장ㆍ통장ㆍ반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녀 새마을지도자에서 남녀는 조문을 좀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남녀라는 자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이따가 저희가 상의를 해보고요. 어쨌든 우리 청주시에서 10여 년 만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좀 올렸잖아요. 올려서 시민들에게는 사실 원성이 되게 자자해요. 근데 이런 부분, 쓰레기봉투를 다……. 제 생각 같으면 그냥 막 버렸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봉투 없이 막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한테 규제를 하는 이런 조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무료 지급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이따 정회시간에 상의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바로 이어서 자원정책과장님한테 저도 같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하고 이재숙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하신 건데요. 종량제봉투에 관한 제12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에 있어서 지금 아마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 이렇게 무료 제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제공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1인에게 연 120……. 잠깐만요.


유영경 위원  제2항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가구당 월 120리터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협의회가 아니라 회원들한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개개인의…….


유영경 위원  주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현재 있는 회원들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 등록된 회원들 명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시행 전에 한번 실제로 활동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을 구분해 가지고 재정비 요청을 해서 명확하게 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런데 이 사항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 지급을 하는 건 줄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개인당 회원들한테 지급되는 거라면 이거는 우리의 검토의견처럼 여러 논란이 좀 있을 부분들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연보전협의회에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 내역이 있는데 이 안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계속한다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어떻게 했는지 단체에서의 활동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를 회원들한테 지급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자연환경보전협의회가 아니라 지금 이장님, 통장님, 반장님들도 자연보호 행사를 하거나 주변 청소 활동을 하십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체 활동에 필요하거나 자연환경보전협의회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든 또 누구든 간에 공공의 목적으로 청소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산정이 안 되고, 저희들이 연간 공공용 봉투를 제작해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면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종량제봉투는 구매해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거 때문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러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법령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게 삭제가 되면 삭제라고 표기하고 조문을 그냥 그대로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보통은 중간에 한두 개 조항이 빠지면 그 조항을 그대로, 예를 들면 12조 삭제, 13조 삭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번에는 워낙 조항들이 많이 빠지고 많이 수정이 돼서 전면 개정 형태로 왔기 때문에 다음에 보기에도 좀……. 조례를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제는 체계를 바로잡아 가야 되겠다. 완전히 봉투에 대한 조례가 신규로 마련되니까 폐기물관리 조례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서 삭제한 조항들은 빼고 조항들이 빠진 쪽으로는 위로 올리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박용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조항들을 올렸으면 별표에 있는 이런 조항들도 면밀히 하나하나 검토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명확히 봤었어야 되는데 바뀐 조항 쪽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바뀐 부분은 좀 놓친 부분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글쎄, 이번에는 그냥 삭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표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폐기물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거로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항들을 많이 바꿨습니다. 지금 최동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종량제봉투에 관한 조례도 사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시장이 고시를 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거친 민원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의 해소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종량제봉투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지금까지는 시장이 고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이렇게 인상합니다.’라고 그냥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지 사실 협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의회와 시가 합의한 사항들이 조례로 만들어져서 나중에/향후에 봉투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회와 시가 합의한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번에 새로 봉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폐기물관리 조례에서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개정이 안 돼서 현실하고 좀 상이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손을 보다 보니까 거의 전면 개정 수준에 해당하는 조례가 돼서 그렇게 1개 조항 삭제로 안 가고 수정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조항을 새로 재정리를 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한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하고 계약기간이 3년 이내로 한다고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년으로 하다가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는 거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2년 계약을 하고 다시 1월 1일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하다 보니까 12월에 다음 해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계약을 해서 새로 가기에는 굉장히 촉박하고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3년 이내로 하면 다음에 할 때는 2년이 아니라 2년 반이라든지 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계약을 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당초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미리미리 업체 선정이라든지 인수인계 부분을 더 잘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3년 이내로 이번에 좀 바꾸게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3년 이내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2년 1개월이 될지, 2년 2개월이 될지 그거는 불명확한 건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2년 6개월 쪽으로 한번 해서 7월에 계약을 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바꾼다면 그 후에는 2년 내지 3년 이렇게 연수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왜냐하면 계약 같은 거는 우리가 민간위탁이든 뭐든 계약기간은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싸잡아서 3년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이내라는 것이 한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2년 6개월로 한다면 2년 6개월로 못을 박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집행기관에서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2년 6개월이면 2년 6개월, 2년 7개월이면 7개월로 해야 된다는 명확한 계약기간은……. 우리가 뭐든지 계약기간은 꼭 있잖아요. 뭉뚱그려서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계약할 때 혼선도 오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2년 6개월이면 2년 6개월로 한다고 이렇게 해줘야지 저희들도 그 기간 갖고서 얘기를 안 하지. 분명한 계약기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2년 6개월로 하게 되면 한 번의 계약에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고요. 다음 계약에는 또 1월부터 다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 6개월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요. 첫 번째만 2년 6개월로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2년, 2년, 2년 이렇게 간다든지……. 물론 그때는 그 상황에……. 우리가 지금 폐기물 위탁하는 것도 사실 사회가 바뀌고 폐기물에 대한 위탁 방법들이 바뀌다 보니까 조례는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년 6개월 한 번 정도 하면…….


이우균 위원  3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3년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12월에도 정산해야 되니까. 계약기간에 해야 되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2년 6개월로 해서……. 저희들하고 실무진하고 검토한 결과 첫 번째는 7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2년씩으로 돌아가더라도 7월 1일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것들이 위탁하고 하는 데 더욱더 효율적이다.


이우균 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2년으로 한다 그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그때서 이거 조례를 다시 2년으로 명확하게 바꾸든지 3년으로 한다고……. ‘이내’ 자를 빼고요.


이우균 위원  이게 조례가 지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한 2년 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는 좀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1년에 대한 계약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2년으로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현재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어렵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지금이 아니라……. 이 폐기물 조례가 한 6개월마다 계속 개정되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6개월마다 개정되는 거는 아니고요.


박미자 위원  거의 그 정도로 자주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굳이 이거를 3년 이내로 바꿔야 될까요? 아직도 거의 2년이 남았는데 그때 가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이번에 전면 개정이 되면 그렇게 조례가 자주 바뀌지…….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청소하는 데도 더 효율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3년 이내로 올렸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아까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예 지정을 해서 2년 6개월로 첫해는 하고, 첫 번째 계약은 2년 6개월로 하고 그다음에 2년 6개월 거의 시효 끝나갈 쯤에 다시 2년으로 계약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래서 저희들이 ‘이내’라는 말을 검토할 때 같이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박미자 위원  근데 ‘이내’라고 했을 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실 거냐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물론 조례가 3년 이내로 한다 했으면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는 이번 계약은 2년 6개월로 할 것이라고 결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공고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행정 마음대로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저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거는 좀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 봐 주세요, 과장님. 여기에 특수규격 마대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전 조례에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5톤 미만으로 그거를 제한해 놨는데 이 규정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공사장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해도 여기 종량제봉투 규격에 맞게 넣으면 이걸 다 수거하시겠다는 의향이신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그거는 「폐기물관리법」상에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에 5톤 이상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하고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는 법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박미자 위원  안 되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민들이 법까지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조례를 봤을 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그러면 얼마든지 5톤 이상이 돼도 우리 청주시는 이거를 그냥 종량제봉투에다가 버려도 되는구나.’ 그러지 않아도 지금 5톤 이상 넘는 쓰레기를 갖다가 쪼개기로 나누어서 버리는 판에 이걸 삭제했다면 시민들이 볼 때는 ‘아, 우리는 이걸 풀어 줬구나.’라고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여기서는 삭제를 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어떤 부분이신지?


박미자 위원  아, 저희가 지난번 폐기물관리 조례에 보면 재사용 봉투나 특수규격 마대 여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아서 버릴 때는 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 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빼셨다는 말이에요, 조문에서. 그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게 삭제됐기 때문에 그럼 5톤 이상 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이제 안전하게 우리는 눈속임할 것 없이 떳떳하게 버려도 된다는 착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톤 정도 되는 거는 법령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로 당연히 처리가 돼야 되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누가 5톤 이상을 이렇게 함부로 버리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박미자 위원  네, 쉬운 일이 아닌데 작년 토론회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환경관리원들이 사진 찍어 온 거에 보면 5톤 이상 넘는 양을 여기저기 나눠 놓은 것도 있고, 5톤 정도 충분히 넘을 만한 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굳이 뺄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혼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봉투에 관한 조례하고 폐기물관리 조례가 별개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제가…….


박미자 위원  예전 폐기물관리 조례에 보면 제15조에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제14조인가요?

  (“14조.”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14조제1항에 “전용마대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데 사용한다.” 이랬는데 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내려 준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가 없어요. 물론 법령에는 있습니다.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법까지 다 체크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시민이 5톤 이상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일도 없고. 이거는 거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 이번에 바뀌는 폐기물관리 조례의 정의에도 그거는 그대로 공사장……. 폐기물관리 조례요.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2조(정의)제5호에 보면 공사장 폐기물이라 하면 마찬가지로 일련의 작업으로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의 양을 말한다고 거기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제2조에 정의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박미자 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건 종량제봉투에 관한 조례고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4조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예전 폐기물 조례 좀 한번 봐 주세요, 제15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변경 전 폐기물 조례요?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제15조 보시면 여기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있어서 제6항에 “제작업체는 종량제봉투 겉면에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기재된 제작일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항이 새로운 종량제봉투 관리 조례에는 조문이 지금 있나요, 포함되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그 조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럼 예전의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종량제봉투에 한해서 이 조문이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물론 종량제봉투의 불법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까지 다 표기하게 하고서 혹시 그거 이외에 갑자기 저희가 실사를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판매소에. 그랬을 때 무작위로 이거를 추출해서 혹시 불법으로 유통되는 종량제봉투가 있지 않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새로운 종량제봉투 조례에는 그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첨부하는 건 어떤가요? 여기 제3조제6항으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제3조제2항에 보시면…….


박미자 위원  네, 물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으로 제6항을 대체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미자 위원  예전 조례에도 제2항에 그게 똑같이 있어요. 있지만 일지까지 작성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의지와 불법 유통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을 최소한 하겠다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중복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박미자 위원  아,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리고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시행지침에도 이 부분이 변경이 돼서, 중복됐다고 지금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여기 불법 제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규정 지어 놓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방법은 QR(Quick Response)코드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QR코드로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박미자 위원  네. 그거하고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제16조제1항 의미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신규 조례 제16조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자 위원  아니요, 이전 조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박미자 위원  아니요, 제16조(재사용종량제봉투의 제작).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16조요?


박미자 위원  예, 개정 전 조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제16조제1항의 의미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재사용봉투의 제작을……. 우리가 봉투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판매하는 봉투예요. 그리고 재사용봉투는 저희들이 마트나 소매점이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해 갈 때 기존 봉투하고 또 봉투를 구매하게 되면 지금 20원, 30원 이렇게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이 봉투는 또다시 일회용품으로 사용이 되고 또 종량제봉투는 별도로 구매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구매하지 아니하고 재사용봉투를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다시 쓰레기봉투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금액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현재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금액은 지금 예를 들어서 20리터면 일반 판매하는 봉투 가격과 재사용봉투의 가격은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가격에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원짜리 그냥 일반 비닐봉지가 아닌 종량제 20리터를 거기에서 판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담아 오면서 그 봉투 가격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의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신규 종량제봉투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을 한번……. 제가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의미랑 많이 다른 것 같아서요. 여기에 보면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유통매장에서 상품의 포장봉투로 사용한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랑 방금 종전 조문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크게 다를 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미자 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박미자 위원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유통매장에서 상품의 포장봉투로 사용한 후” 이게 의미가 다른 거 아니에요, 과장님? “유통매장에서 상품의 포장봉투로 사용한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이 의미가 방금 전에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지금 재사용종량제봉투라는 말을 사용하는 자체가 일반용 봉투는 상위에 묶는 부분이 형태가 좀 달리돼 있습니다. 재사용봉투는…….


박미자 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거기에서 판매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지금 제4조제1항의 의미는 그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요.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읽어 보고요. 제2항에 보면 “재사용종량제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재사용종량제봉투 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이랬어요. 여기에 보면 용량 및 크기 등 재사용봉투 표준규격이 별표 1에 있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박미자 위원  근데 여기 별표 1이라는 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없어도 되나요? 제가 재사용종량제봉투 표준규격이 어디 있나 한참 찾아봤거든요, 이게 없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별표 1에 있다면 ‘종량제봉투 규격 별표 1에 따라 제작한다.’ 이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제7조 한번 봐 주세요.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지에도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1항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으라고 해놨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는 게 아니라 판매소로 지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판매소가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판매인으로 쓴 데가 있고, 판매소로 쓴 데가 있고 계속 혼용으로 써서 판매인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판매소인 거 같은데 뒤에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어떨 때는 판매소라고 하고 어떨 때는 판매인이라고 하고 이랬거든요. 그거 전체적인 거 한번 봐 주시고요. 여기 제8조 한번 봐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보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여기 판매소 지정 제한이라고 그러셨고,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제1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해서 이 제한이 똑같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도 처음에 사실 그런 줄 알았는데 제11조에 보니까 제2항에 판매소에서 있었다가 지정취소를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판매소 재지정을 받지 못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자격제한에 대한 조문 같아요, 제11조가.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래서 그냥 제한을 여기서 삭제할 게 아니라 자격제한이라고 그래서 자격을 첨부해 주면 이거에 대해서 취소를 당했더라도 3년 후에는 다시 판매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 같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봐 주시고요. 그거하고 여기 제1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에서 예전 조례를 보니까……. 아니, 예전 조례가 아니라 사실 이게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위임 조례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판매를 대행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보면 여기 판매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고, 제68조에 보면 판매 준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제68조제2항제12호. 방금 제가 제14조제7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행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행정처분으로 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한 조문이 없어요. 없으면 제11조제3항으로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강행 규정을 넣어 주는 건 어떤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매소가 지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봉투 공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러다 보니까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박미자 위원  그런데 불법이라는 게 꼭 지정한 데서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합법인 거고요. 그래서 이 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여러 의견 내주신 제12조제1항제2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시에는 굉장히 많은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직능단체……. 또 각 동별로 나름대로 자연환경보전협의회가 열심히 하시는 동네도 있지만 저는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어요. 저희 지역에 이게 구성되어 있지 않지 않은가. 근데 저희 지역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예산/사업비를 내려 줘요. 그리고 제가 ’16년부터 봤더니 ’16년, ’17년에 1,500만 원 사업비였던 것이 ’18년에 2,000, ’19년에 2,500, ’20년에 2,440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분들 사업한 내용을 보았더니……. 보조금이니까 잘 쓰셨겠죠. 잘 쓰셨는데 보니까 2년 동안 집게를 400개 사셨어요, 집게. 삽도 130개를 사셨고, 갈퀴도 120개를 사셨고, 호미도 210개 사셨고. 이게 내구성이 워낙 좋아서 한 번 사면 사실 꽤 오래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사시고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 조례에 제6조제4항하고 제5항에 보면 공공용 종량제봉투나 공공용 특수규격 마대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려면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워낙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내로라할 만큼 열심히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열심히 또 나름대로 각 지역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 또한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안 주던데?’ 이러다 보면 또 누군가는 여기 조문에다가 추가해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제1호하고 제3호, 제4호 이 정도는 그냥 조문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제2호 같은 경우 이장ㆍ통장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환경관리원 이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급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이 봉투 하나조차 살 여지가 없어서 환경을 훼손시킨다면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하니까 그 대가로 이걸 줘야지 되겠다면 같은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 우리도 해달라, 여기도 해달라 해서 자꾸 조문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2호를 삭제하고 소년ㆍ소녀가장이나 예를 들어서 정말 아까 조부모……. 그런데 차상위계층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사실 조손가정도 다 줄 순 없는 거잖아요, 가정경제 형편에 따라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강행 규정, 과태료에 대한 이 조문을 하나 더 한다면 이거 과태료 부과 기준도 또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거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폐기물관리 조례 거기에서 보니까 제24조요. 개정 전 조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정 전! 개정 전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곳에는 유원지, 공원, 등산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조문을 여기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관리 조례에 넣지 않고 그냥 폐기물관리 조례에 남겨 놨는지 제가 조금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신규 조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박미자 위원  근데 종량제봉투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종량제봉투 판매소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폐기물관리 조례에 그냥 이거는 남겨 두었는지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종량제봉투에 관한 조례보다는 폐기물관리 조례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이 오는 장소에서 쓰레기를 투기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좀 관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라서 꼭 종량제봉투에 한정하기보다는 이런 관리 차원에서라면 폐기물관리 조례에 남아 있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종량제봉투 조례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곳 이런 데서 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 유원지나 공원, 등산로 이게 우리가 구매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장소로 예전에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여기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이 조문을 만든 건데 결국 종량제봉투를 여기에서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유원지나 등산로나 공원 이런 데서도 팔 수 있다고 판매소를……. 다수의 주민이 사지는 않지만 불특정을 위해서 판매소를 만들기 위한 조문인데 이거를 폐기물관리 조례에 굳이 내버려 둘 이유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만, 제25조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시에서 별도로 지정하여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가 이거 조례 때문에 봤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없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박미자 위원  그럼 얘가 굳이 따라 붙을 이유도 없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래서 이 조항을 제가…….


박미자 위원  제25조도…….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제25조도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 제29조(지정된 장소 이용 수수료 징수 등) 여기까지가 다 삭제돼야지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고려해 봐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이거는 종량제봉투에 관한 조례고요. 기존 조례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폐기물관리 차원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암생태공원 같은 데 오셔서 노시는 분들이 쓰레기를―사실 되가져가기 운동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내놓으실 때 그냥……. 문암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이용료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쓰레기를 내놓을 때에는 사실 우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박미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판매소를 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폐기물 버리는 거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도를 하고. 근데 여기는 봉투 판매소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지정이거든요.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곳에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이랑 정회시간에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대경 과장님! 먼저 자연환경보전협의회 각 동에 400명 정도 회원이 지금 현재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하고 자연보호협의회 자료 좀 정회시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월 120리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있는데 가격이 얼마나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현재 가격으로,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가격으로 하면 한 가구당 연간 4만 원 정도 되는 거로…….


김현기 위원  한 가구에 4만 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연간.


김현기 위원  연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김현기 위원  아, 연간? 월 120리터가 연간 4만 원이라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리고 존경하는 박미자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물론 400명이 43개 동에 이렇게 나눠 보면 한 9명 정도나 좀 넘는데 행사 때 본 위원도 한두 번 참석을 해봤는데―코로나 오기 전에―실질적으로 동에서 동별에 대한 행사는 거의 전무하다는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간 4만 원에 대한 월 120리터 봉투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회원이 더 증원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런 거로 보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이런 것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좀 이렇게 해서 정회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4페이지 제5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여기 쭉 내용이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5조제2항요?


이재숙 위원  예, 제5조제1항, 제2항에. 이번에 혹시 가격 올리면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이재숙 위원  거쳐서 그게 타당한 가격이 600원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2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20리터 기준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의 지침인 부담률을 계산했을 때 환경부가 권고한 게 38프로였어요. 근데 저희들이 36프로로 맞췄고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나온 가격이 20리터 기준으로 600원이었다고 하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600원으로 봤을 때 한 장을 팔았을 때 지금 판매 이익이 9프로라고 그랬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54원이거든요. 이거 9프로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것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확인하는 거고요. 저도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사실 조문이―아까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삭제가 되면 몇 조 삭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된다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면서 보면 이 조례라는 거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어쨌든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례잖아요. 시민들이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하지?’ 하면 법까지 찾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조례를 가장 먼저 접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너무 어렵고, 조문을 바꾸는 것도 있고, 내용도 그렇고. 혹시 이거 이렇게 올리시면서 법제처나 아니면 관련된 변호사들한테 자문받은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 법무팀에 같이 자문을 받았고요.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한두 개 조항이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조항들이 빠지고 그래서 너무 삭제, 삭제, 삭제하면……. 물론 당초의 기존 조례가 당연히 저희들 법령집이나 조례에 게재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남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 식으로 나가면 조례가 너무 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항을 일률적으로 맞추자고 해서 그렇게 조항을 맞추게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렇게 올라오기까지는 또 많이 여러 논의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올라온 조례를 또 조문도 바꿔야 되는 내용, 하여튼 그런 게 많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수집ㆍ운반 수수료 관련해서 혹시 민원은 없었어요, 이 금액에 대한 민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어떤 수수료…….


이재숙 위원  이게 말하자면 뭐를 버릴 때 얼마다, 롤스크린 같은 경우에 얼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이게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대형폐기물 버리는 사이트 들어가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 대형폐기물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할 때 대형폐기물 부분도 전국의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종량제봉투 가격은 워낙 저희들이 동결시키다 보니까 전국 다른 지자체의 한 50프로에서 60프로 선에 있었고요. 대형폐기물은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민원이 없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특별한 민원은 없었다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뒤에 보면 상세하게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조례를 바꾸면서 이게 뒤에 따라 붙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면밀하게 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15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15페이지 마에 보시면 페트병은 어쨌든 지금 따로 배출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조문이 세부 품목에 있어서 맞는 거예요,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이렇게 쭉 나온 내용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이재숙 위원  우리 주신 거에 15페이지 품목에 보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분리배출 요령…….


이재숙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페트병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재숙 위원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이런 조문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시행이 따로 됐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바뀌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것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고. 또 맨 밑에 사에 보면 합성수지 비닐류 있잖아요. 여기 쭉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비닐류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 라면 봉지나 아니면 비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드케이스로 된 것도 비닐에 들어가는 게 또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번에 비닐 공공 수거 가면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어요. 비닐이 어떤 거라는 거를……. 비닐류가 우리가 그냥 일반 말하는 비닐만 비닐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 조문 자체를……. 조문이나 품목, 배출요령 같은 거에 조금 손볼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배출요령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별표 2 부분이거든요. 이게 작년 12월에 환경부에서 분리배출 요령이 일괄 수정이 됐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페트병은 마항에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의 분리배출에 대한 요령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합성수지 비닐류…….


이재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마번에 그러면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리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거는 이전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이전입니다. 새로 바뀐 부분에서는 그게 그렇게 돼 있지 않을 텐데요.


이재숙 위원  이게 어쨌든 저희한테는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바뀐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개정안 뒤에 따라서 올라온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니요, 변경 후가……. 다른 거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저희한테는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 부분이 15페이지에 이렇게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보완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급하게 이거를 이번에……. 사실 삭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조례가 그냥 막 이렇게 된 거는 조금 더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답변드릴까요?

이재숙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요. 지금 별표 부분에서는 이번에 환경부의 재활용 지침에서 바뀐 부분이 100프로 반영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재숙 위원  그리고 박미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사실 조례안에서 어쨌든 빼고 넣고 할 것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에 보면요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는 ’21년 8월 1일까지 유보를 했거든요, 시행을. 기존 조례에도 이 조항이 있어요. 명시돼 있는데 그럼 현재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을 안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부칙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는 제12조에서 법률상으로 사업장이지만 소량으로 나와서 예외적으로 생활폐기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들을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장 일회용품 사용이 많고 폐기물 발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가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어요. 제외를 시키면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날부터 하면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만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에서 시행일을 기재했던 겁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제12조에 보면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유보한 거잖아요, 다른 사업장까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닙니다. 다른 데는 그대로고요. 이번에 변경되는 거는 장례식장만 변경이 됐습니다.


박용현 위원  여기에 보면 제12조 전체를 갖다가 유보하는 건데, 내용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12조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의 사업장 폐기물로 한정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별표 4에서 한정하는 부분에서 다른 업종들은 그대로고 장례식장만 이 부분에서…….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제외된 유보할 수 있는 사업장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12조 전체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부칙에 돼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러니까 지금 별표 4에서 업종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나열돼 있는데 그 업종들은 바뀌는 것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바뀌는 부분인 장례식장만…….


박용현 위원  그러면 바뀌는 부분이 유예를 해주는 그런 사업장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여기 부칙에서는 “단, 제12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장에 대한 전체가 유예되는 거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같이 7월 31일까지는 가는 거고요.


박용현 위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유예를 시켰다, 이게 유예됐으니까 나는 8월 1일부터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렇게 되지는 않죠.


박용현 위원  왜요? 이게 유예를 시켰는데, 조례에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를 들어서 여기서 두 가지 업종을 비교해 보면, 지금 제외시킨 건 장례식장이고, 기존에 세탁소가 있다고 보시면 세탁소는 기존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업종은 이번에 개정 조례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뒀기 때문에 세탁소는 사실 이번에 조례 변경에 따라서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아니하고요. 장례식장은 지금까지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 못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은 7월 31일까지는 기존 조례에 따라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만 7월 31일까지는 사업장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별표 4 사업장인데……. 의료기관, 보건지소……. 별표 4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박용현 위원  별표 4에 보면 의료기관,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진료소, 혈액원, 동물병원, 노인전문병원, 자동차정비업소,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소, 정비사업장, 세탁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유보를 시키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이 부분들은 그대로 유보가 된 거고요. 최고 발생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장례식장만 이번 조례에서……. 장례식장은 일회용품을 워낙 많이 사용해서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업장으로 한다면 일회용품 사용도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장례식장은 종량제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질의 끝나신 겁니까?


박용현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시장 제출)

5.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70호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행 예정액은 총 215억 원이며, 신규 차입 90억 원, 저금리채 차환 125억 원으로 공공기관 자금 차입을 통해 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 사업과 차입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발행은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사업 70억 원,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 20억 원 등 총 90억 원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고정금리 2퍼센트를 활용해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차환은 국도우회도로 건설 50억 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 25억 원, 청주역에서 옥산 간 도로 확장 50억 원 등 총 125억 원의 상환 잔액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개발지원금을 통해 고정금리 1퍼센트,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의 낮은 이율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올해 우리 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전년 대비 283억 원이 증가된 1,613억 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200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된 관계로 1,413억 원의 발행 한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 세입원의 주요 역할을 하는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는 170억 원이 감소한 반면 복지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 시비 매칭(matching) 예산 354억 원이 더 들어가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서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하수정책과 소관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앙동, 성안동 일원 도시 침수 예방 및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에 대하여 사업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 분야 전문 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우암분구 침수 예방 사업,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2건에 대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협약 체결일부터 시설물 인수 완료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각 493억 4,300만 원, 405억 원이며, 총 898억 4,3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설계감리, VE(Value Engineering) 검토, 건설사업 관리 일괄 수행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공단 전문인력 관리ㆍ감독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최적의 시설이 구축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사업,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 등에 지방채 신규 발행과 국도우회도로 건설 등 3건의 지방채 차환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앙동, 성안동 일원 도시 침수 예방 및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에 대하여 사업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 분야 전문 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사업비 확보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욕보셨네요,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지금 여기 보면 침수 예방 무심천 처리구역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어떠한 영향력이 있나요, 현재 무심천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무심천뿐만이 아니고 석남천 그리고 가경천 쪽 일원의 전체 부분에 7개 지구를 저희가 중점관리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할 예정인데요. 2017년도 7월 16일에 강우강도가 약 76미리로 상당히 많이 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그거보다 강우강도가 더 높은 97미리로 해서 무심천뿐만이 아니고 가경천, 석남천 일원에 대해서 중점관리지역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을 해소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현기 위원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쪽에 현대서비스나 하복대 일부 거기가 침수된 원인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때 집중호우 왔을 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우선 미처 예상치 못한 강우강도가 높은 호우가 와서 침수가 발생됐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수도 정비의 박스 단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우강도보다 상당히 작거나 또는 하수도관로의 기울기가 불량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 침수가 발생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집중폭우, 홍수 예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미호천의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침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에서는 신설이나 배수 설비를 해서 물이 원활하게 빠진다고는 하나 최종적으로 합수부에 물이 범람해서 빠지지 않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위로 범람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방재과하고 공유를 해서 그 사업도 좀 추진을 같이해야, 여기서 한 9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현재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금번에 시행하는 것은 도시 침수로써 내수 침수 부분이기 때문에 강우강도가 높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수되는 부분은 강제로 펌핑을 해서 압출해 가지고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외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방재과하고 긴밀히 협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을 쭉 보면 지금까지 설치된 장소도 무심천을 보면 상당구 쪽으로 거의 다 이런 시설이 현재 돼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신설 사업을 설비하는 거가 무심천 저쪽 옛날에 흥덕구 쪽으로다 반대편으로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가 없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한번 해봐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셔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지금 무심천 동측 부분을 말씀하시고 서측 부분은 좀 미비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하천방재과 쪽에서 수곡동 시설에 저류시설을 추가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존에 모충동 쪽에도 압출배수펌프장을 기이 설치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 총 7개 지구를 하는데 현재까지 내덕, 석남, 우암, 수곡 부분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가경, 영운, 명암, 사직, 운천 부분이 이렇게 되면 무심천 서쪽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어쨌든 정부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욕도 보셨고. 어차피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위탁 동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을 올리셨는데 기존에 있던 채무를 저금리로 차입해서 차환하는 이런 걸 했는데 이자를 약 2프로, 그죠? 3프로에서 1프로로 이렇게 낮춰 갖고서 차환 예정하고 계시는데 이게 참 상당히 좋은 방법이네요.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지방채가 있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거로 파악되고 있고요. 앞으로 혹시 있으면 저희들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고금리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차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 차환 계획을 보면 여기에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라 해 갖고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거를 상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대충 몇 프로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아직……. 원래 순세계잉여금에서 회계연도 결산액인가요, 일반회계 결산액이 3년 평균 15프로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10프로를 예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현재는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비축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상환 재원을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사실 감채기금 조성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2021년도부터 준비를 해야지 2년 거치 후에 상환이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 갖고 상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조례는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조성이 안 된다면 사실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으니까 이거 입법 취지를 살려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이어서 어쨌든 금리가 높은 거를 저금리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겠다 그런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과장님?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가지고…….


이재숙 위원  근데 지금 이자가 2프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과장 김연승  기준은 3프로고요. 우리가 새로운 차환할 게 1프로…….


이재숙 위원  2프로짜리를 받는데 지금 지역개발지원금으로 받는 거는 1프로짜리도 있네요?


○예산과장 김연승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받는 거는 신규 발행 지방채를 말하는 거고요. 차환은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1프로대로 돌리는 거죠, 기존 3프로대에서. 이자 발생액을 절감하려고.


이재숙 위원  지금 어쨌든 전시관 건립 사업으로 70억을 받는 거는 2프로짜리를 받는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현재 금리가 1.75 이런 것도 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차입 자금을 할 때는 보통 정부 자금하고 지방 자금하고 민자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 종류, 차입 요건에 따라 가지고 싼 이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다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고 하셔서 이자가 좀 저렴한 거로 바꾸신다는 그 얘기신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뒤에 보시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자체도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면밀히 더 살펴보셔서……. 작년 연말에 행감 할 때도 아마 이 얘기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고 계신 거 같은데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방채 한도액을 작년 7월 15일까지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게 1,613억인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올해 1,613억 원입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 기준은 혹시 어떻게 잡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연승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한도액을 올리면 행안부에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한 게 1,613억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게 우리 청주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요 아니면 기준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연승  지방채 발행은 우리 재정 규모하고 따져 가지고 전전년도의 10프로 안에서 책정한 게 올해 1,613억 원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가 지금 지방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전체 3조 예산의 0 점 몇 프로예요?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지금 1.3프로대.


이재숙 위원  지금 전체 예산의 1.3프로?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일반 채무가.


이재숙 위원  그러면 보통 지방채가 1 점 몇 프로 선에서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들은 우리 예산에 차지하고 있는 일반 채무 비율이 1.3프로고, 보통 25프로 이상일 때 재정 위기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채무 비율이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굉장히 양호한 편인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예산과장님도 그렇고 하수정책과장님도 새로 다 바뀌신 것 같은데 업무 파악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게 민간위탁을 한다고 먼저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업체나 사업체는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지금 위탁 동의안 올리면서 어디에다 위탁을 한다 이렇게 다 올린 것 같아요. 여기는 절차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나를 뛰어넘은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위탁 동의안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분류식화 작업을 하면서 위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다 올리고, 보통 수탁자는 정하지는 않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환경공단으로 정해서 올린 거는 다른 법률이나 이런 데에 이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하수도법」에 공공기관으로서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분류식화 작업이나 청주시 하수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온 거예요? 전부 다 전체가 환경공단에다가 맡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 그리고 투입되는 사업 예산의 그런 부분 그리고 사업 시기나 효율성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를 들면 무심천 분류식화 하수처리구역이라든지 수곡 하수처리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거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하지 않고 저희가 감리업체나 이런 걸 선정해서 직접 감독을 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비가 크고, 해당 지역 규모도 크고, 절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위탁 동의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기관에 위탁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시설이나 뭐를 위탁한다 그러면 ‘위탁을 하겠습니다.’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여타 이유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법에 저촉은 안 받는다 이 얘기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분류식화 작업은 청주시 전체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돼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분류식화율은 청주시 전체 처리구역으로 봤을 때 현재는 67.8프로고, 금해 사업을 하게 되면 71.2프로로 약 4프로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72프로면 28프로, 거의 30프로 정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긴데…….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장마철이나……. 제가 지난 행감 때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되더라도 장마나 이럴 때는 양이 넘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다 해소되려고 그러면 몇 년 정도 걸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저희가 연차별 계획으로 2030.계획까지 지금 연차별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에서 100프로로 봤을 때 100프로는 다 못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생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약 85프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웬만큼 환경적으로 봤을 때 청주시의 85프로 정도만 분류식화가 다 되면 원만하게 할 수 있다, 환경적인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2030년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2030년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 조금 더 빨리 당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이런 부분은 절차상 저는 다른 위원회에서 봤을 때 절차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는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공기관이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업체에 특혜를 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하여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얼마 정도 더 해야 되나요, 계획이 있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6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2021년 말 지방채가 450억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시청사 건립이 있고,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행하더라도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채무 비율을 4.95퍼센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돼요?


○예산과장 김연승  금액으로 하면 저희들이 청사 관련 1,000억 정도, 장기미집행 공원 1,000억 정도 해 가지고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0억을 웃도는……. 최고로 맥시멈 갔을 때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상환 계획은 나중에 나오겠네요, 그죠?


○예산과장 김연승  상환 계획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상환 계획 있어요? 얘기해 보셔요.


○예산과장 김연승  이왕 말씀드리니까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채 같은 경우는 2,354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통합할 때 1,776억 원의 부채가 있었는데 ’25년도 가면 한 1,000억 정도가 더 올라가네요. 그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통합 당시에도 원래 저희들이 사실 부채(채무) 비율이 9.1퍼센트 있었거든요. 올해 1.3퍼센트로 줄였고요. 단 한 가지, 2025년에 고점을 찍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을 한 건데 2035년 정도에는 다시 1.4나 1.3프로대로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35년도에?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하신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항 중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을 “공사장 생활 폐기물(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을”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유통매장에서 상품의 포장봉투로 사용한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을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사용종량제봉투 표준규격에”를 “별표 1의 재사용종량제봉투 표준규격에”로 한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중 “종량제봉투판매인”을 각각 “종량제봉투판매소”로 하고, 안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1조 규정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안 제10조 제목 “판매소의 영업상 의무”를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로 한다. 안 제11조 제목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을 “판매소의 지정취소”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목 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소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3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3. 판매소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4. 판매소의 위치가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행정지도,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안 제12조제1항제2호 중 “남녀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환경관리원, 소년소녀가장, 자연환경보전협의회”를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소년소녀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명 가구는”을 “1인 가구는”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제6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목을 “종량제봉투판매인 지정서”에서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로 하고, 제목 외 부분 중 “종량제봉투판매인”을 “종량제봉투판매소”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제목 “종량제봉투판매인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종량제봉투판매소 양도ㆍ양수 신고서”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제2항에”를 “제9조제2항에”로 하며 “종량제봉투판매인”을 “종량제봉투판매소”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제8조제3항에”를 “제9조제3항에”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제2항 중 “체결”을 “2년마다 체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목에 “(제2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6조제2항 관련)”을 별표 2 제목에 “(제2조제4항, 제11조제6항 관련)”을 삽입하고 별표 3 제목 중 “제42조 관련”을 “제43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대인(500원), 소인(300원)”을 각각 “대인(800원), 소인(500원)”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산과장 김연승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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