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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0회 제2호 본회의(2021.0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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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2월 26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11.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
12.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3.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오송이전 촉구 건의문
18.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o 신상발언
1.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정우철, 이영신, 변은영, 최동식, 김영근, 유광욱, 유영경, 신언식, 박완희 의원 발의)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유영경, 변종오, 윤여일, 한병수, 김영근, 정우철, 박완희, 박미자, 박노학, 전규식, 김은숙 의원 발의)
8.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유영경, 변종오, 윤여일, 한병수, 김영근, 정우철, 박완희, 박미자, 박노학, 전규식, 김은숙 의원 발의)
9.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유영경, 변종오, 윤여일, 한병수, 김영근, 정우철, 박완희, 박미자, 박노학, 전규식, 김은숙 의원 발의)
10.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시장 제출)
11.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임정수, 박완희, 전규식, 김태수, 양영순, 이영신, 유영경, 한병수 의원 발의)
13.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오송이전 촉구 건의문(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홍성각, 이재길, 신언식, 박노학, 전규식, 임정수, 김성택, 김용규, 김태수, 정우철, 변은영, 이완복, 양영순, 유광욱, 유영경, 이우균, 최동식, 변종오, 이영신, 박정희, 한병수, 김병국, 김기동, 임은성, 정태훈, 윤여일, 남일현, 박완희, 이현주, 이재숙, 김영근, 하재성, 김미자, 김현기, 안성현, 박용현, 최충진, 박미자 의원 발의)
18.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청주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선인사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충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청주시의회의원 징계회부이유서가 제의되었고, 징계회부이유서는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은숙 의원 등 39명의 의원으로부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오송이전 촉구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원안 의결 10건,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6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최충진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청주시의회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줄 모르고 지속되면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85만 청주시민들 또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를 퇴치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위민봉사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상식을 초월하는 청주시의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많은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 예술단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보여주는 부당함 내지는 허술함 등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용납하기 힘든 내용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마저 느끼게 됩니다. 청주시의 어처구니없는 안이한 행정과 무능행정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거나 작은 실수로 치부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첫째, 충북도의 정책 사업으로 결정되어 청주시가 함께 매칭(matching) 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모 예술단체가 청주시 소재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청주시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원단체의 소재지를 비롯한 법인의 기본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말입니다. 청주시가 지원하면서 지원받는 단체가 청주시에 없는지조차 몰랐다면 누가 이를 이해하겠습니까?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부실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절차 하나하나가 필요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이를 지킴으로써 행정의 절차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일선에서 자의로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서류를 면제 또는 누락시킨다면 행정의 신뢰는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둘째, 청렴 이행 서약서는 지원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그런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또는 부적합인 채로 제출되었다면 즉시 수정되어 제출되거나 반려 후 수정 보완 후 다시 제출되어야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상식적인 행정 절차일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한 서약서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접수가 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접수 시 서류 검토 자체가 없었거나 알고서도 모른 채 접수를 해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018년 서약서가 2019년에 버젓이 다시 제출되고 이 역시 아무런 문제 없이 접수가 됩니다. 서류야 어떻든 지원금은 무조건 지급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허위 서류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통용되고, 심지어 청주시는 부정 지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능하거나 특혜를 주기 위함 외에는 달리 설명하거나 납득할 길이 없습니다. 셋째, 청주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단체의 지원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없었습니다. 충북도의 지방보조금 심의가 있었다 해도 수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에 있어 처음 지원 당시와 지원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면 청주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심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충북도에서 했다는 이유로 청주시에서는 심의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청주시 행정의 한 단면이며, 그러기에 오늘과 같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점이 지적되면 보이는 반응은 “그것은 추가 보완하면 된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추가 보완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일만 보더라도 그런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범덕 시장님의 직접적인 해명과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85만 청주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주시 행정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신상발언

(10시10분)

○의장 최충진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택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셔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이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발언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그리고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 백신 접종 첫날이자 정월대보름입니다. 빠른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제 발언은 지난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생된 일련의 사건이 의회의 집행부 길들이기 또는 의회의 갑질로 호도되어 비쳐질까 하는 우려에서 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2월 18일 오후 주택토지국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 중 정회시간에 담당 국장께서 직원에게 심하게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회 중이기는 하나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은 의회뿐 아니라 더 나아가 청주시민들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황 정리를 위해 동료위원께서 국장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의원이 왜 우리 부시장님을 비하하느냐. 듣기 거북하다.’며 본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기에 본 의원과 담당 국장이 언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시장님의 사과를 요구하여 부시장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여 유감을 표명해 주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국장은 익일 오후까지 사과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의를 속개해 담당 국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은 진정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기대했으나 입으로만 사과하고 진정 어린 사과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월19일 오후 회의 장면 보시겠습니다. 2번 동영상 틀어 주세요.

(10시1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1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차마 본인 입으로 담을 수 없다며 사과를 해달라는 적반하장 답변에 저도 모르게 살짝…….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욕설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내용일까요, 과연? 2월 18일 오후 회의 중 듣기 거북하고 부시장님을 비하했다는 발언 장면입니다. 1번 동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10시1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1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당일 제 발언 전문은 배부해 드린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이 인신 비하와 듣기 거북한 표현이었고 또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 정도 발언도 할 수 없는 의회라면 과연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을 요구한 이유는 서로의 오해를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일 제 발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용역을 위해 1년에 수백억의 용역을 수행하고, 법에 따라 그 결과를 충북도에 보고하여 승인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에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협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련의 행정을 보면 청주시와 협의 없이 진행되어 우리 시 용역비가 사장되거나 타 시군과 비교해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청주시의 행정 재정에 부담이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청주시 의원으로서 청주시 행정과 이 과정에서 부시장님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도대체 청주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반드시 청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청주 통과 노선에 대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그리고 청주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의회 내에서의 협의, 주민 의견 청취 등 일련의 당연해야 할 과정이 없었습니다. 차제에 의회에서 청주 통과 노선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사태에서 청주시는 청주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 청주시민만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충북도의 결정에 따른 대응 지원이 전부라면 과연 청주시민들께서는 청주시를 자랑스러워 할까요? 일련의 이 상황에서 청주시는 또 청주시의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의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중요 사안에 대해 의회의 통일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다수의 시민들께서 인정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운영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어에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결과를 떠나 이런 일련의 사태를 유발한 당사자이기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해 드리며, 이번을 계기로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한 발 더 성숙되기를 바라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저도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충진잠깐만요! 신상발언이란 의원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께서 하신 신상발언을 통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회 의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였고,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시장, 부시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의회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 긴급회의를 하여,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단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사안 해결을 위해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집행기관 모두 많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의안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더 이상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이해하실 수 있죠?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아니요, 이해 못 하는데요. 저도 개인의 신상 문제인데요.


○의장 최충진저희들이 많은 대화를 했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언제 의장님하고 대화했나요?


○의장 최충진아니, 위원장님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대화는 했습니다. 그래도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발언을 막지는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장님이 의원의 활동을, 의정활동을 서포트(support) 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의원이 발언한다는데 그걸 막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의장 최충진의원님, 막는 게 아니라 그만한 대안을 가지고……. 연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장님들과 그렇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습니다.


○의장 최충진예?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이러시는 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 의원이 발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장 최충진다른 의원님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물어볼 건 아니고 본인인 나한테 물어…….


○의장 최충진아니,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설명 그건 의장님의 설명이었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의장 최충진그러면 미리 사전에 발언 신청을 해주셨으면…….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아니,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본회의 현장에서……. 


○의장 최충진신상발언도 미리 신청을 다 하잖아요.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아니, 미리 신청을 안 해도 현장에서 신상발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수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서 말씀하시고 하시죠.


○의장 최충진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최충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란을 피워 가면서까지 의원의 신상발언을 막는 이런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의 발단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상임위 등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협의되어야 될 사안에 대해 비공식적인 간담회로 진행하려는 데 대해 문제의식 하나와 행정조직의 소통 문제입니다. 이건 의회에도 마찬가지네요. 제60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주택토지국 시정계획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관심사인 시 청사 건립 과정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오후에 따로 비공식 간담회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을 본 의원이 이 자리가 시정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이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타 부서의 과장님들과 국장님이 계시니까 함께 논의해 보자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보고받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정회시간에 본 의원과 타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있는 데서 담당 과장에게 소리를 지르며 질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본 의원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과장님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고, 국장님은 의자에 앉아서 소리를 높여 질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다른 부서의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도 함께 보았으니 다른 발언은 없을 줄 압니다. 이런 행동은 공직사회에서 아랫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며, 행정조직 내부 의사소통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회시간이더라도 회의시간의 연속인 것은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엄숙한 의회의 회의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아랫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질타를 하는 모습에서 리더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공직사회에서 위계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광경으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직무상 권한이나 직위ㆍ직책을 이용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합니다. 시 청사 건립뿐만 아니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등 청주시의 현안 문제는 주권자인 청주시민들과 공무원을 비롯하여 의원들 모두 관심사인 주제이니만큼 시민들의 알 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해 주고,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혜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이었는데 그것이 국장님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의 의견 제시가 국장님의 눈치를 보면서 발언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자칫 화제가 왜곡되어 ‘의원들이 길들이기 한다.’라고 와전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으로 인해 국장님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거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한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정우철, 이영신, 변은영, 최동식, 김영근, 유광욱, 유영경, 신언식, 박완희 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최충진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의회운영위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개편되는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최충진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변은영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오창읍 대읍 체제 전환에 따른 기구ㆍ정원을 조정하고, 일원화된 보고 체계 확립을 위해 상당보건소를 총괄보건소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창읍의 행정과를 행정복지과, 산단관리과를 생활환경과, 개발과를 산업개발과로 부서 명칭을 조정하고,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7명 등 9명을 증원하며, 상당보건소를 상당보건소ㆍ서원보건소ㆍ흥덕보건소ㆍ청원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로 지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창읍의 대읍 체제 전환에 따른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일부 사무와 근거 법규 등을 정비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변경, 오창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신설,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청주시의 체육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안에 따라 체육 관련 지방보조금을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체육진흥협의회 부의장을 청주시체육회장과 청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에서 청주시체육회장으로 수정하고, 청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청주시가 학교체육 진흥 사업의 주체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수정ㆍ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제158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과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사무총장을 두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제158조에 따라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발족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 운영, 부담금 등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유영경, 변종오, 윤여일, 한병수, 김영근, 정우철, 박완희, 박미자, 박노학, 전규식, 김은숙 의원 발의)

8.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유영경, 변종오, 윤여일, 한병수, 김영근, 정우철, 박완희, 박미자, 박노학, 전규식, 김은숙 의원 발의)

9.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유영경, 변종오, 윤여일, 한병수, 김영근, 정우철, 박완희, 박미자, 박노학, 전규식, 김은숙 의원 발의)

10.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시장 제출)

11.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최충진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성현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입니다.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돼 있던 종량제봉투에 관한 규정을 수정ㆍ보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 인상된 종량제봉투 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일부 문구와 용어를 수정하고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무료 제공 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종량제봉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이에 따른 조문 수정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체와의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년마다 체결하도록 수정하고, 별지 서식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조금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은 2021년 지방채 신규 발행과 지방채 차환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은 중앙동ㆍ성안동 일원 도시 침수예방 및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에 대하여 사업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 분야 전문 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충진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12.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임정수, 박완희, 전규식, 김태수, 양영순, 이영신, 유영경, 한병수 의원 발의)

13.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5분)

○의장 최충진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사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이 낙후된 장미원 봉안당에 대해 지난해 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급 적용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칙에 적용 내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 위탁 운영 및 위탁 취소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위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명칭 변경 시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기존 명칭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오송사회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맡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공동주택 단지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자 선정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오송이전 촉구 건의문(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홍성각, 이재길, 신언식, 박노학, 전규식, 임정수, 김성택, 김용규, 김태수, 정우철, 변은영, 이완복, 양영순, 유광욱, 유영경, 이우균, 최동식, 변종오, 이영신, 박정희, 한병수, 김병국, 김기동, 임은성, 정태훈, 윤여일, 남일현, 박완희, 이현주, 이재숙, 김영근, 하재성, 김미자, 김현기, 안성현, 박용현, 최충진, 박미자 의원 발의)

(11시01분)

○의장 최충진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오송이전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곧 시작될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오송 이전 완성으로 청주시가 소방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대한민국 소방산업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오송 이전 협약 사항의 원안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1월 21일 청주시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오송 바이오(bio)폴리스지구 내에 오송 제3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1977년 개원한 소방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소방용 기계, 기구 등에 대한 검정기술의 조사 및 연구와 방역물품에 대한 인증 및 검사, 위험물 시설 안전검사, 소방기술 연구ㆍ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주업무로 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내 유일의 소방기기에 대한 국가 공인 검증기관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청사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17년 4월 기술원과 충북도청,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부지 매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청사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해 4월 토지 매입을 위해 256억 원을 지출하고 2021년 부지 잔금을 완납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청주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내에 7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 일대의 7만 6,000여 평방미터에 6개 동과 실외실험장을 갖춘 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기술원의 특성상 산업체와 협업하며, 주 고객인 산업체와 교류가 용이해야 함은 기관 운영의 필수사항입니다. 오송은 교통의 요충지로써 소방산업체 접근성에서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골든(golden)타임이 중요한 국가적 재난 대응의 관점에서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오송 이전은 청주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을 비롯한 많은 산업체가 자리하고 있는 청주시의 입장에서도 산업재난 예방과 시민 안전 측면에서 세종시에 위치한 소방청, 음성의 소방장비 훈련시설을 잇는 연계성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오송 기술원 이전은 청주시 산업안전 체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관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에 맞는 합리적 이전계획이 수립되면 첫째, SK하이닉스, LG화학 등 충북테크노파크와의 산업 협업을 통한 지역 소방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체 진흥 업무의 특성상 지자체ㆍ공공ㆍ산업체 상생이 가능합니다. 둘째, 소방산업진흥센터, 소방기술연구소 중부권 입지 시 산업단지 안전 체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소방복합치유센터, 소방장비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청주 오송이 소방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39명 의원 일동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방산업의 고도화를 견인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청주 오송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충진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오송이전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오송이전 촉구 건의문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최충진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감축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끝에 실음

청주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에서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 호선하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최충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주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박완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김미자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청주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선인사


○의장 최충진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완희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위위원장 박완희청주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박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청주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저탄소 친환경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여 정부에서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포하였고, 청주시도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2021년 2월 5일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 발대식에 참석하고, 2021년을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의 해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청주시에서는 조례 등 법령의 정비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사업이 청주시정 전반에 걸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집행기관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의회와 시민사회와 산업계와 학계, 청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고 거버넌스(governance) 방식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했을 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도시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과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취해야 할 전환적 조치들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받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도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박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와 부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

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김병국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임택수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복지국장 이재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윤순진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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