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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3호 의회운영위원회(2020.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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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4일(월)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영신, 임은성, 이재숙, 박미자, 최동식, 양영순, 윤여일, 남일현, 변종오, 임정수, 유영경, 김성택, 김영근, 정우철, 김용규, 김병국, 박정희, 하재성, 안성현, 김미자, 한병수, 유광욱, 김기동, 김현기, 변은영, 이현주 의원 발의)


(09시10분 개의)

○위원장 임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한 건으로 박완희 의원 등 27인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영신, 임은성, 이재숙, 박미자, 최동식, 양영순, 윤여일, 남일현, 변종오, 임정수, 유영경, 김성택, 김영근, 정우철, 김용규, 김병국, 박정희, 하재성, 안성현, 김미자, 한병수, 유광욱, 김기동, 김현기, 변은영, 이현주 의원 발의)


○위원장 임정수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회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회기일수를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청주시의회의 연간 회기 총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연장하고, 본회의 의결로 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으며, 안정적인 청주시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을 넣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운우  전문위원 여운우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회기일수를 연장하는 건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제2조(경과조치)가 있는데요. 제1조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되는데 경과조치에 그거를 넣음으로 인해서 시행일 전까지 의회가 개의한 일수 이것도 총 회의 일수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좀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래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어쨌든 12월 말까지 우리 의회 총일수에 맞게 되는데 굳이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뭔가요?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부칙에 경과조치를 넣은 이유는 시행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넣은 겁니다. 지금 부칙 1조에 보면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시행일이……. 저희가 24일 마지막 본회의 전에 공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회기 연장……. 이번에 회기가 연장됐잖아요, 불가피하게.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서 오늘 공포를 하면 우리가 또 뒤에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굳이 경과조치를 넣으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여기에 못을 박는 거 같은데요.


○의사팀장 풍선아  제가 입법지원팀이랑 협의를 했을 때 일단은 경과조치를 넣는 게 아무래도 좀…….


이현주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시행일 전까지 소급해서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내용을 읽어 봤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률이―공포한 날 시행하면―기존에 있던 법의 적용을 받고, 공포한 날부터 되면 그때부터 하는 거지 과거의 것까지 불러들여서 소급을 한다는 법이 별로 없지 않아요?


○의사팀장 풍선아  보면 타 자치단체도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는 있었고요.


이현주 위원  예전에 자치단체 사례가 있는 건 별개로 하고. 왜냐하면 그 자치단체에서 잘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별개로 하고 이게 법의 정신에 맞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의사팀장 풍선아  그러니까 경과조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조(시행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1조(시행일)로만 해도 효력에는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1조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2조(경과조치)를 넣어서 이 조례안이 좀 우습게 되지 않나 해서요. 1조만 해서 공포한 날 시행해도 되는데 굳이 경과조치를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봤네, 검토보고서를.


○의사팀장 풍선아  1조만 넣어도 사실은…….


이현주 위원  되는 건데 2조(경과조치)까지 넣어서 우리가 지금 잘못했던 것에 대한 확인을 시켜 주는 것 같아서요.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확인을 시켜 주는 것 같아서 이 조항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저도 110일에 대한 것 여기에 같이 발의하고 사인은 했지만 100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의원 거수)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완희 의원  질의는 아니고 지금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소급입법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의회 법률고문의 의견에 의하면 헌법 제13조제1항은 형사법에 소급입법 금지 조항이고, 동법 제2항이 참정권,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소급입법을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회의 일수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급입법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또한 이 과정이 시민이나 의회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고문 의견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느냐가 중요한 목적인데 이 부분은 공익목적에 더욱 부합하기 때문에 회기 일수를 늘려서 경과조치를 표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네,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박완희 의원님께서 답변 주시는 과정에서 13조1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문서에는 12조1항으로 돼 있어요. 그것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다른 부분은 이따가 의견조정 시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4분 회의중지)

(09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 전에 속기록은 헌법 제12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전규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규식부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중 “110일”을 “100일”로 변경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전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39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임정수전규식김태수박완희양영순유영경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운우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정팀장 윤주철

의사팀장 풍선아

홍보팀장 오종필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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