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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2호 의회운영위원회(2020.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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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8일(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변종오, 하재성, 이재길, 윤여일, 김은숙, 한병수, 김병국, 이우균, 신언식 의원 발의)
2.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3.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4시00분 개의)

○부위원장 전규식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위원장님께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시는 관계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표 발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임정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정례회와 더불어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세 건으로 임정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로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변종오, 하재성, 이재길, 윤여일, 김은숙, 한병수, 김병국, 이우균, 신언식 의원 발의)


○부위원장 전규식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임정수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 신설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현행화하고, 의원 정책 개발ㆍ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제3항을 삭제, 제9조의 제2항에서 제5항에 정책연구 용역비 지원 등 정책 개발ㆍ연구 용역 지원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규식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운우  전문위원 여운우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 신설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현행화하고, 의원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규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임정수 위원장님께서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어쨌든 올해부터 시작은 했지만 내년에 연구단체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 맨 뒤에 페이지 보면 관계법령이 있어요, 뒤에서 두 번째. 의원정책개발비라고 해서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해서 작년부터 의원들한테 500만 원씩 개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개발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내년부터가 아니라 공청회나 간담회 비용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예, 입법지원팀장 김영순입니다. 거기 간담회나 공청회라는 것은 연구단체가 용역을 줬을 때 용역 안에 포함되는 과제 수행을 위해서 용역단체가 실시하는 공청회나 간담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의원정책개발비로 용역을 주는 거죠?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랬을 때 여기 경비 성격에 규정돼 있는 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건 조사ㆍ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기 때문에 용역 내용에 포함된 것은 의원정책개발비, 그러니까 용역비로써 집행돼야 됩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거의 한계는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줬을 때 어디까지예요?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지금 의원정책개발비로 인한 용역 집행에 있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용역비로만 집행되는 건이고,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하는 것은 의정팀에서 별도/따로 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돼야 됩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여기 나온 사항으로 봤을 때,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편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별표에 보면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연구단체에서 하는 공청회나 세미나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해석했는데 그게 아닌 건가요? 답변은 그게 아닌 거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요.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입법지원팀장 김영순입니다. 다시 한번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연구 용역 활동을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연구 용역 활동 이외에 의원 연구단체에서 진행하는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해서 별도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잠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규식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더 하나만!


○부위원장 전규식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의정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항에 보면 “제3항에 따라 연구용역 과제 심의를 할 때 의장은 제출된 연구과제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적정성이나 이런 거 심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의정팀장님 담당하시는 게 아닌가요, 이게? 9조4항. 신설되는 사항. 누가 답변해 주셔야 하나? 입법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예, 입법지원팀장 김영순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 전달받은 후)

입법지원팀장 김영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서 일단 운영위원회가 연구단체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회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의를 맡았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구성을 해도 되고, 올해같이 해도 되고 이런 규정이잖아요.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예, 좀 열어 놓은 부분입니다.


김태수 위원  저는 이거 지난번에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나 그런 것보다도 꼭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든 안 하든 어떤 제도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올해처럼 그냥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됐든 용역을 하고 그러면 저는 심의위원회는 구성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됐든 민간전문가가 됐든 그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더 깨끗하지 않을까요?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네, 입법지원팀장 김영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안하신 우리 임정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정수 의원  동의합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 부분은 의견조정 시간에 한번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규식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가 올해같이 2,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입법지원팀장 김영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뒤에 첨부서류에 의원정책개발비 보면 “(지방의원 수 곱하기 500만 원)”은 이 용역비하고 상관없는 거죠?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아니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게 되는데 예산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지정해 놨는데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계시고 또 상한선이 그 의원분에 대한 인원수 곱하기 5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억 9,500만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한선이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건 연구단체 조례잖아요. 그죠?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연구단체 조례 지금 현재 2,000만 원이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잖아요.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네, 네.


이현주 위원  얼마예요? 상한도가 2,000만 원 아니에요?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총액을 제한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의원 수 곱하기…….


이현주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연구단체 용역비.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연구단체가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현주 위원  이게 연구단체 조례 아니에요?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죠?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네,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그 500만 원에 연구단체 용역비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위원님, 지금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 정책개발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현주 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500만 원으로 상한선을 하는 거잖아요, 지방의회 의원한테. 그죠?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예, 정책개발…….


이현주 위원  여기 연구단체에 들어간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연구단체에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지금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 2,000만 원 포함하고 나누기 해서 500만 원 상한선인가요?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제가 당초예산부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현주 위원  예.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으시고요.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정책개발비가 1억 9,5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1인당 500만 원으로 해서 전체 총액이 1억 9,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셔서 제2회 추경 때 9,500만 원을 감하셨습니다. 그래서 1억이 남았거든요. 근데 저희 단체가 다섯 개 단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N분의 1 해서 2,000만 원씩 상한선을 줬던 것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연구단체가 다섯 개고 만약에 그걸 9,000만 원 감액하지 않았을 경우는 용역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만약에 균등 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3,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총액이 1억 9,500으로 결정돼 있는 거고, 연구단체별로 나누는 것(집행하는 부분)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러면 2,000만 원을 맥시멈으로 맞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맞습니다. 워낙에 당초예산에서 감이 됐었기 때문에 그게 상한선은 아닙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규식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규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양영순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규식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순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임정수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은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회사무국장 박은향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이번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7억 9,610만 2,000원보다 1억 9,759만 9,000원이 감액된 35억 9,8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09쪽부터 110쪽, 의정활동 업무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7,719만 5,000원, 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 4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 중 의원 월정수당 2,1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원국내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6,83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예산 부족분 28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기능 개선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2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가구, 냉난방기 구입 집행잔액 90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조정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4,50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운우  전문위원 여운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5억 9,8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9,610만 2,000원에서 1억 9,75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 업무 지원과 인건비, 기본경비 분야에서 예산집행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무관리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 사무관리비 2,710만 원, 공공운영비 5,01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429만 원, 의원국내여비 1,170만 원, 공공위탁 의원역량개발비 1,170만 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1,029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3,148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20만 원, 전산개발비 256만 원, 자산취득비 902만 원, 보수 2,500만 원, 국내여비 4,5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원 월정수당 2,110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81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미집행 예산을 감액 정리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4시55분)

○위원장 임정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의회 연찬회 위탁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역량개발비 기정액이 1,370만 원 그리고 연찬회 비용도 2,340만 원이죠. 그죠? 기정액이. 보고 계셔요?


○의정팀장 윤주철  네.


이현주 위원  근데 이걸 반납하면서까지……. 지난 6월인가 7월인가 의원님들 부산 교육하는 거 못 보냈잖아요.


○의정팀장 윤주철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기에 원인이……. 여기 보니까 07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항목을?


○의정팀장 윤주철  통계목은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자체교육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정팀장 윤주철  예. 공식 명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렇다면 의원역량개발비 중에서 민간위탁 해서 가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밑에 연찬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윤주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연찬회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 연찬회 위탁교육 하나만 넣었으니까……. 사실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그 안에 다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의정팀장 윤주철  현재 저희는 연찬회만 민간위탁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찬회만 넣은 거고요.


이현주 위원  아니, 의원역량개발비에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 있잖아요. 지난번의 얘기가 공공위탁이라고 하면 국회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걸 공공위탁이라고 하고, 자체교육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걸 자체교육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그건 사설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정팀장 윤주철  그거는 민간위탁에 들어가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 민간위탁으로 분명히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 연찬회 위탁교육만 넣어 놨잖아요, 예산을. 그러니까 그때 불가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하면서까지 공부하겠다고 하는 의원들 교육을 안 보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의회 연찬회 위탁교육 있으면 그 밑에 의원들 민간위탁 교육도 좀 넣으라는 얘기예요.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의원님들 자율적으로 교육을 가실 수 있도록 별도로 부기명을 달아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2020년에는……. 사실 예전에도 이걸 가지고 사설 연구소에서 하거나 이런 데에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의원님들 갈 때 의정팀에서 다 지원하고, 송금해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유독 청주만 지금 안 한 거거든요. 이건 오명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조금 있다 예산 할 거?


○의정팀장 윤주철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전규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규식부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5시04분)

○위원장 임정수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은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회사무국장 박은향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0년도 41억 2,309만 5,000원에서 1억 286만 1,000원 증액된 42억 2,5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89쪽부터 192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는 속기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5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의원수첩 제작, 회의록 유인, 의정소식지 발간 및 의정활동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와 각종 행정사무장비 및 의회 홈페이지, 관용차량 등의 유지관리비인 공공운영비 등으로 6억 7,5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 출장 시 수행과 의정활동 지원 우수공무원, 사무국 직원 의정연수 위탁교육 여비 등으로 8,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부터 19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입법활동 지원, 의정홍보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인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으로 26억 6,7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의회동 청사 환경미화용품 구입비 6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복사기, 프린터기, 냉난방기, 속기용 키보드, 디지타이저, 방송 송출장비, 텔레비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와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5억 8,27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9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우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운우  전문위원 여운우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1억 2,309만 5,000원보다 1억 286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2,59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주시 일반회계 예산에 0.19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월정수당 5,45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758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636만 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1,56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전산개발비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국내여비 1,651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원 월정수당 12억 2,660만 원, 의정활동비 5억 1,48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2억 8,69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원, 의원정책개발비 1억 9,5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6,24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99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정활동 업무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특히 사무국 직원 출장여비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번 본예산에 감액 편성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켰으며, 효율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각종 시설 유지관리,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시의회 홍보 확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5시10분)

○위원장 임정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수어통역사가 지금 시간당 7만 원씩 계산했어요?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네, 시간당 7만 원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건 어디 공식적으로 단가가 나와 있는 건가요?


○의사팀장 풍선아  네, 청주시수어통역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준 단가를 참고해서……. 예, 단가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에 보면 혹시……. 우리 속기사들은 시간당 얼마씩 계산하고 있어요?


○의사팀장 풍선아  저희 직원 속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지금 정례회 때…….


○의사팀장 풍선아  아, 네. 그건 저희가 기간제 일일……. 잠시만요.


이재숙 위원  일로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라 일로 계산해요?


○의사팀장 풍선아  네, 일일 단가로.


이재숙 위원  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씩 계산하고 있어요?


○의사팀장 풍선아  한 7만……. 잠시만요.


이재숙 위원  아니, 속기사!


○의사팀장 풍선아  속기사 7만 7,800원으로 일일 인부임입니다.


이재숙 위원  속기사 같은 경우도 전문직인데 일 7만 원 정도…….


○의사팀장 풍선아  예,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기간제 일일 단가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이재숙 위원  아, 전문직인데도 그렇게 일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사팀장 풍선아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건 시간당이 아니라 하루인 거잖아요?


○의사팀장 풍선아  네, 하루입니다, 하루. 1일 8시간 해서.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어디 지침에 나와 있는 게 혹시…….


○의사팀장 풍선아  예,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기간제 관련 보수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속기 같은 경우도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거의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거 같은데.


○의사팀장 풍선아  네, 거의 그렇습니다. 속기사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일반기술인부로 분류돼 가지고 2020년도에는 7만 7,760원으로 돼 있다가 2021년도/내년에 예산편성에는 7만 7,800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6월 정례회 때하고 12월 정례회 때만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의사팀장 풍선아  아, 2차 정례회 때만 오십니다.


이재숙 위원  1차 때는 안 오고?


○의사팀장 풍선아  네, 네. 그리고 보통 단순노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6만 8,72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기술인부로 분류를 해서 한 8,000원 정도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환경관리원 같은 경우도 건설노무임 단가 해 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 하여튼 20만 원 미만인데 이분들이……. 아니, 굉장히…….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웬만큼 받겠다.’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의사팀장 풍선아  아, 네.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다음은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보면 의장단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공식방문 예산이 있어요, 3,500만 원. 이게 의장단이라고 해서 혹시 의장단이 가는 건가 해서요.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렇지 않죠? 아니, 여기 의장단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의장단이 가는 거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뒷장에 193쪽 중간에 07 의원역량개발비 여기 보면 자체교육 강사료가 책정돼 있는데 50만 원씩 두 명 2회였어요.


○의정팀장 윤주철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4대 청렴교육 받는 그것도 한 분당 50만 원 지출했습니까?


○의정팀장 윤주철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아동교육 하는 건 의회에서 지출 안 했다고 했고. 그죠?


○의정팀장 윤주철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의회 자체에서 지출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그러면 그분들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윤주철  네, 별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강사…….


이현주 위원  지금 한 시간에 50만 원인 거잖아요?


○의정팀장 윤주철  한 시간은 아닙니다. 시간당 금액이 별도로 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이현주 위원  지난번에 우리 한 시간 하지 않았어요?


○의정팀장 윤주철  원래 의무교육은 두 시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두 시간인데 한 시간을 줄여서 한 거예요, 그럼?


○의정팀장 윤주철  아니, 두 시간 가까이……. 두 시간을 다 채우지는 못했고 한 시간을 좀 넘겨서 교육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예. 두 시간 기준이라는 거죠, 50만 원?


○의정팀장 윤주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고요. 아까 5추에 제가 의원 민간기관 위탁교육 그것 얘기했는데 여기에 상정돼서/올라와서 기쁘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정팀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서포트(support)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추경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주철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의회사무국 거를 살펴봤는데 내년 예산안에 현재 코로나19 시국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192페이지에 보면 의원국외여비가 있는데 어떻게 내년에 국외/해외 출장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때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네, 의회사무국장 박은향입니다. 예산이란 부분은 어찌 됐든 준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예산은…….


○위원장 임정수국장님,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예산은 일단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돌이켜 보면 지난여름에 우리 시의회 국외여비를 반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다가 의원님들이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한 템포 늦춰서 다음 추경에 반납하자.’ 해 가지고 다른 시군은 다 반납하는데 청주시만 제일 늦게 반납했다고 여론에 약간 안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여론을 무시하는 의원들도 사실 있어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여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코로나19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의원국외여비를 100퍼센트 삭감하고 내년 봐 가면서 봄이든 여름이든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건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국장님, 우선 18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각종 의안 심사보고서(조례안, 예산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제공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의사팀장님께 질의할까요?


○의사팀장 풍선아  네, 제가…….


유영경 위원  네, 의사팀장님. 그랬을 때 지금 각종 의안 심사보고서가 사실 개인 의원님들한테 한 번 먼저 배부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또 상임위원회별로 제공되고, 본회의 때 본회의장에 또 제공되고. 그래서 이 유인물 자체가 지금 겹쳐서/중복돼서 계속 제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거에 대한 방식으로 유인물 제공을 해주시고,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일로, 메일로 제공할 수도 있을까요?


○의사팀장 풍선아  네, 저희가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파일로 드리고, 메일로 드리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한테 제공되는 걸 다 일괄로 제공하는 거 말고 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의사팀장 풍선아  그러면 저희가 파일로 원하시는 의원님이 계신다면 파일로도 제공하고. 어차피 본회의나 이럴 때는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심사보고서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서 본회의 때는 놓도록 하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파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한번 그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정수위원님!


유영경 위원  예.


○위원장 임정수잘 안 들려요. 마이크를 대고 크게 말씀 좀 해주세요.


유영경 위원  네.


○위원장 임정수마이크 가까이 하시면 잘 들려요.


유영경 위원  네. 그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 있습니다. 이건 홍보팀장님께 질의드려야 되죠?


○홍보팀장 오종필  예. 홍보팀장 오종필입니다.


유영경 위원  도서광고 도서에 120만 원씩 네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광고를 얘기하는 거죠?


○홍보팀장 오종필  홍보팀장 오종필입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책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홍보 의뢰가 들어오면 그런 쪽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언론사들이 발행하는 책자요?


○홍보팀장 오종필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책자하고 각종 행사 책자 같은 거 있습니다. 연감 도서…….


유영경 위원  연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팀장 오종필  예, 연감 같은 거…….


유영경 위원  이걸 도서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도서 광고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도서 광고라고 하는 건…….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것이 의원에 관한 의정활동인지 청주시의회 자체를 홍보하는 건지 그리고 도서에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팀장 오종필  주로 나가는 것이 신문광고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 광고가 많이 나가고, 도서 광고 같은 경우는 청주시의회 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를 조금 들어 주시겠어요, 도서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주ㆍ월간지도 있죠?


○홍보팀장 오종필  예.


유영경 위원  주ㆍ월간지하고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팀장 오종필  도서 광고 같은 게 나갈 경우에는 청주시의회에 큰 이슈가 있을 때, ‘청주시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아니면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니면 또…….


유영경 위원  그랬을 때 어떤 도서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2020년에는 어디에 이렇게 도서 광고가 나갔습니까?


○홍보팀장 오종필  발행한 책자 제목까지 지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고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따/추후 따로 도서와 주ㆍ월간지 이에 대한 도서 광고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홍보팀장 오종필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의정자료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실에서 현재 저희가 만약에 무슨 간담회나 이런 거 할 때 티브이를 통해서 자료를 보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의정자료실에 요청드린 것은 티브이가 아니라 빔프로젝터가 더 유용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빔프로젝터를 의정자료실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까요? 이동용도 가능한 거죠?


○홍보팀장 오종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빔프로젝터 설치 건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처음에 의정자료실 기계에 대한 요청은 빔프로젝터였어요. 그런데 이게 빔프로젝터가 아니라 티브이로 와 있어서, 물론 대형 화면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교육이라든지 간단한 간담회 때 활용은 가능하나 그 사이즈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의정자료실에서 사용할 때는 빔 프로젝터가 조금 더 유용할 거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홍보팀장 오종필  예, 검토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올해도 지금 예산액 5퍼센트씩 다 감하고 95퍼센트로 올리신 거죠?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껴 쓸 수 있는 건 95퍼센트 충분히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대외적으로 말하자면 정수기 임차료 같은 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95퍼센트라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결제해요? 아니, 예산안을 보니까 다 일괄적으로 95퍼센트로 계산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 절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추경에 정리해야 되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 같거든요. 금액이 정해진 거, 만약에 4만 5,000원에 임대를 했다. 근데 거기서 95퍼센트를 저기 하면 나중에 추경에 몇만 원 안 되지만 다시 올려야 되는 거죠?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95퍼센트는 사실상 저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 집행부서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재숙 위원  글쎄,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191페이지 집무실 명패 제작은 올해는 명패 제작할 일이 별로 없죠?


○의정팀장 윤주철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2021년도.


○의정팀장 윤주철  이것도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달아…….


이재숙 위원  예비비로 뒀어도 어쨌든 다른 용도로는 못 쓰잖아요?


○의정팀장 윤주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일회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사팀장님! 지금 제가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데 속기사들이 인건비 적용하는 게 7만 원이라고 해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사실. 몇십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전공하고, 교육도 받고 해서 특수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일반 노임단가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의사팀장 풍선아  청주시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이따가 이것 복사 한 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전문직들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1년에 12월에 한 번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사실 놀랐어요, 지금. 이게 전문직을 인건비로 7만 원 정도씩 쳐서 준다는 게, 최저임금 계산해서 준다는 게 제가 약간 놀라서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침에는 나와 있지만……. 다른 데 사례도 똑같은가요?


○의사팀장 풍선아  네. 자치단체는 다 똑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은 제가 안 되는 걸 해주라고 하는 것보다 처우나 이런 건 섭섭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임정수우리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193쪽에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의회 연찬회 위탁교육이 60만 원 39명 해서 약 4,680만 원 그리고 의원 민간기관 위탁교육이라고 40만 원씩 39명 해서 1,560만 원 다시 계상하셨네요.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신설로 만든 거죠? 그 밑에 40만 원씩…….


○의정팀장 윤주철  예, 1,560만 원은 신설입니다.


전규식 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데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의정팀장 윤주철  이 교육 예산은 그전에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내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 교육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전규식 위원  공통경비에서 그렇게 지출했던 거 아니에요, 전에는? 별도로 세우신 거다?


○의정팀장 윤주철  의원공통경비에서는 민간위탁 교육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이 지난번에 소관 부서 연찬회를 했죠?


○의정팀장 윤주철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몇 명 참석하셨어요?


○의정팀장 윤주철  전체 의원님들 서른 분, 직원 열다섯 명 해서 45명 참석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의원님들 서른 분이 참석하셨다고요?


○의정팀장 윤주철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쯤 해서 우리가 계약할 때 39명을 계약한 거죠?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인원수를 최대한 줄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최대한 줄여서 30명 계약을 한 거다? 30명을 계약했던 거예요?


○의정팀장 윤주철  예, 거의 근접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30명을…….


전규식 위원  그게 의문이 가서, 우리가 39명을 다 계약해 놓고, 다 지출하고 우리 의원들은 안 오신 분은 안 오신 건가 이런 의문점이 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의정팀장 윤주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에 있어서 우리가 대개 렌털(rental)로 많이 쓰는 거죠, 사무용품을?


○의정팀장 윤주철  정수기나 이런 건 렌털로 쓰는 것도 있고, 자산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19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의장실, 의회운영위원회실 복사기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예요 아니면……. 쓸 수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고장이 나서 바꾸는 거예요?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잦은 고장으로 직원들이 불편해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고장도 났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겠지만 모든 용품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떤 때 보면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막대한 손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정팀장 윤주철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193쪽 의원역량개발비와 관련해서 제안과 더불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민간기관 위탁교육, 그러니까 의원역량개발비라는 편성목에 있어서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제2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법령에. 우리가 정책개발비도 정책연구 용역비로 한정해서 1인당 500만 원을 쓸 수 있지만 사실 의정활동 하다 보면 이 연구 용역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재정회계 협동과정이라는 모 국립대의 과정도 있고, 기타 산학연 과정도 있고,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민간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속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다양하니까 그 속에서 찾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정책연구용역비가 올해 1억 원으로 편성이 돼서 9,500만 원은 상반기에 반납했는데 내년에도 연구 용역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의원들이 민간기관에서 개인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사무국장님이나 아니면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입법지원팀이나 사무국장님.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의정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주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책개발비를 감해서 역량개발비 쪽으로 증액하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정팀장 윤주철  네, 검토해서 보고드릴 텐데요. 근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가 있습니다. 총액 한도의 통계목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그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딱 이렇게 네 가지가 총액 한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저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의회운영을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홍보팀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의회 영상 홍보 600만 원씩 12회 있죠? 6,840만 원이 1년에 들어가는 거죠?


○홍보팀장 오종필  홍보팀장 오종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게 지금 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어디 어디,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홍보팀장 오종필  청주시의회 홍보영상 30초짜리는 시에프 영상을 신한은행 충북본부 사거리하고 사창사거리하고…….


이현주 위원  잠깐만, 천천히. 어디…….


○홍보팀장 오종필  신한은행 충북본부 옥상하고요, 사창사거리 여기서 가장 좌측의 옥상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보면 우민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전광판이 있는데 그 전광판에 30초씩 의회의 광고 영상이 나가는데요. 30초 영상이 1일 100회 해서……. 그러니까 계약은 100회인데 실질적으로 송출되는 건 지금 한 300회씩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하나, 둘……. 세 군데에 하고 있어요?


○홍보팀장 오종필  유료는 세 군데고요. 무료는 지금 저쪽 지북사거리하고 시내버스정보안내기하고 해서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걸 의회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현주 위원  예. 30초씩 300번을 한다는 건 확인을 안 해보신 거죠?


○홍보팀장 오종필  기본적으로 계약할 때는…….


이현주 위원  계약할 때 300번 이렇게 하라는…….


○홍보팀장 오종필  100번 계약을 하고요.


이현주 위원  300번 서비스?


○홍보팀장 오종필  예, 그쪽에서는 300번 이상까지도 송출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몇 번씩 돌아가나.


이현주 위원  팀장님은 이것에 대한 홍보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팀장 오종필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증은 못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 저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6,84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5퍼센트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지난해에 한 7,000만 원 됐나요? 그래서 이 돈을 들여서 방법을 달리하면 더 많은 홍보가 될 것 같거든요.


○홍보팀장 오종필  홍보팀장 오종필입니다.


이현주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6,84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인데, 사실 홍보비로 따지면. 600만 원씩 열두 번이잖아요. 한 달에 60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 건데 그만큼의 의회 홍보가 되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몇 년째 계속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팀장 오종필  예, 광고의 효율성하고 효과성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다른 방향이 있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요즘에 거기를 들여다보거나 멀리서 보는 그런 효과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요즘에 신세대로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팀장 오종필  예, 이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말고 또?

  (이영신 위원 거수)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꾸만 시간이 가니까 잠깐 정회해서 쉬었다가 이렇게 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의원수첩이 300부 제작되는데 사실 이거 잘 안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면 수량을 줄이든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190쪽에 보면 의정발전위원회가 사실 이번 5회 추경에서도 진행이 안 돼서 삭감한 거잖아요. 코로나19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2021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라도 꼭 진행해서 청주시의회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올해는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지만 내년에는 의장님과 상의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유영경 위원님께서도 종이문서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불필요한 종이 낭비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고민 들었던 것은 의회 본회의장에 사실 시스템을 만들어서 꼭 필요하신 분들, 원하는 사람들이야 종이문서를 주더라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종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실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시정답변 이런 것들은 화면만 크면 넘기면서 봐도 충분히 되는 문제인데요. 앞으로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사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낼 때마다 ‘아, 의회 이전할 건데 이걸 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만, 오늘 청주병원과 간담회를 했지만 이삼 년 내에 이것 처리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예감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별로 공용으로 쓰는 노트북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노트북을 빌려 달라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하던데요. 위원회별로 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노트북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번 예산편성에 자산취득비로 티브이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면을 봐야 되고, 이런 거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타 위원회도 요즘은 영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사진 화면을 가지고……. 의정활동 하면서 의원님들이 주장하시고 싶은 바들을 영상이나 화면 띄워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하나 정도씩 회의 때 회의용 티브이 또는 빔프로젝터일 텐데 빔프로젝터는 설치돼 있잖아요. 그죠? 티브이를 설치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수월하게 또 새로운 사회의 분위기에 맞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윤주철  예,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용 티브이는 도시건설위원회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계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도 한번 조사해 보겠지만 내구연한도 중요한 요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위원장 임정수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영신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일 처음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의회에서 쓰는 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읍찬마속의 심정으로 집행기관 예산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고 감액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건 내려놓고 의원들 거부터 먼저……. 우리가 자주하는 말로 ‘의원들 것부터 치자!’ 하는 심정으로 의원국외여비 전액 삭감을 제안했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193페이지에 정책연구 용역비 관련해서 입법지원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정책연구 용역은 몇 건이나 했나요?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예, 입법지원팀장 김영순입니다. 전체 5개 단체에 4개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집행예산액은 얼마를 집행했어요?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집행예산액은 6,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서 지금 사무국에서 의원 39명에 500만 원씩 1억 9,500만 원 풀(POOL)로 해서 의정활동 지원을 하려고 하는 배려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단체 중심이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타 시도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연구단체에서도 물론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례를 만들고 하려면 정책연구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의회가 다섯 개 정도 연구단체가 있는데 1억 9,500만 원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또 홍보팀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가 홍보 기능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보다 절대적으로 증액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 가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에 시의회와 도의회 간판이 다 있어요. 안내표지판이 청주만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청주시만 유일하게 도로표지판에 시의회, 도의회가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청주지역이 정치 참여도 낮고, 시민들의 정치의식도 타 지역에 비해서 좋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데 단순히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피아르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자치행정에 맞게, 집행기관이 있고 의회가 있는데 양 수레바퀴가 같이 조화를 이룬다는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시민들도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의 대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시의회 홍보 기능을 좀 강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오종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의장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게 홍보 기능이십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장님께서도 시의회 홍보 기능을 강화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의견이 있어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전규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규식부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은향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임정수전규식김태수박완희양영순유영경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운우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정팀장 윤주철

의사팀장 풍선아

홍보팀장 오종필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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