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9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 2.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 3.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10.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 12.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남일현, 유광욱, 최동식, 박미자, 박용현, 윤여일, 김은숙, 임은성, 한병수 의원 발의)
- 2.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한병수, 홍성각, 남일현, 김용규, 박노학, 안성현, 전규식, 박정희 의원 발의)
- 3.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0.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 12.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영신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남일현, 유광욱, 최동식, 박미자, 박용현, 윤여일, 김은숙, 임은성, 한병수 의원 발의)
○부위원장 이영신 먼저 변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은영 의원입니다. 본인 외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의 자문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협의회 활성화 및 평화통일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평화통일 정책의 확산과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고, 지역의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포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승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승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의 자문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협의회 활성화 및 평화통일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의 목적과 기능, 보조금 지원사항 및 포상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변은영 의원님! 조례안에 보면 조례의 목적은 청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인데 조례 조문을 보면 제2조에 기능이 있어요. 사실 이 기능은 민주통일자문위원회 청주시협의회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죠?
○변은영 의원 예.
○김용규 위원 협의회는 사실 우리 시가 만든 게 아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별도로. 근데 우리 조례에 기능이라고 하는 조문을 넣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 기본적으로 청주시협의회는 협의회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만든 조직이고, 우리는 거기에 지원에 관한 조문을 담고 우리가 우리 법령에 맞는, 지방자치에 관련된 법령에 맞는 지원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기능을 규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조례안에. 그래서 이게 성격상……. 우리가 의견조정 때 더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가 조금 걸려서 얘기를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변은영 의원 네, 긴장했습니다.
(회의장 웃음)
○김용규 위원 실장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경험 많으시니까 그것이 성격적으로 제2조(기능) 이게 좀 적절한지?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 제가 하나만!
○부위원장 이영신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기능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전부 평화통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6호에 보면 통일 기반 조성, 전부 그런데……. 제3조에 보면 민주평화통일 기능에서 조금 벗어나는……. 제7호 항목에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너무 이게 좀……. 민주평화통일에서 그러면 이 조항으로 인해서 사업이 너무 방대해질 수 있고 제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따가 의견조정 때 좀 얘기하기 위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제4조(포상)에 관련해서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포상 조례에 보면 제5조(표창장)에 제1호부터 제11호 중에 어떤 공적으로 포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질의드리는데요. 포상의 종류도 그렇고, 민주평통 청주시협의회에서 포상의 종류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포상의 종류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은영 의원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상 조례에 관련해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안해야 되는 것들이야 민주평화통일 청주시협의회에서 일정 정도 판단 기준을 갖고 있을 텐데요. 그거는 개별의 모든 단체들이 그렇듯이 참여율과 그다음에 내용성, 진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성ㆍ정량 평가가 있은 다음에 추천하고, 「청주시 포상 조례」에 관련해서 크게 위배되거나 벗어나거나 그러는 것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평통의 포상에 관련해서는 지역의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표창을 하는 건데요. 「청주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포상 조례 제5조(표창장)에 보면 제11호, 그나마 제11호에 해당이 될까라고 했을 때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어 온 자”라는 근거 조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말씀 좀 언급을 하면 지금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제가 보기에는 참 잘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바가 헌법 전문에도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고요. 또 헌법 제4조에도 대한민국 통일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무도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 선서에도 평화통일이 나옵니다. 조금 선언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정신이나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바에 의하면 평화통일에 관한 것은 사실상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이영신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김병국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한병수, 홍성각, 남일현, 김용규, 박노학, 안성현, 전규식, 박정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12.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총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의원 예, 김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마을회관 환경개선 등에 대한 주민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은 마을회관의 경우 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함과 동시에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마을회관 보수 시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지원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마을회관 지원대상과 지원요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한도와 지원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와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시 보조금 반환 규정과 보조금으로 보수한 마을회관의 처분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구 감사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3호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한자어 “여타”를 우리말 “그 밖의”로, “거부하고 대항하는”을 “대한”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제4항에서 “여타 법률 구제로서”를 삭제하면서 조문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4호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 신고 대상자 확대 및 신고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부조리 신고 기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 공무원 등에 대한 정의 중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구체화하고, 안 제5조제2항에 현재 부조리 신고 기한이 비위행위에 따라 3년, 5년으로 되어 있으나 뇌물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 이내로 하도록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ㆍ통ㆍ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규칙으로 위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이ㆍ통ㆍ반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토지의 개발 등에 따른 신청 및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지역에 대한 경계 조정을 추진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증원분을 반영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 도시재생기획단 폐지 및 도시재생사업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고,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ㆍ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구 개편 및 관련 업무의 일원화에 따라서 구청장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초정행궁 조성 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기념품 지정 및 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구성, 기념품 관리 및 판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2호입니다.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을 선도하고, 영상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청주시 문화ㆍ예술 진흥 및 각종 문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지난해 41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을 출연 계획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한승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은 마을회관은 시의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회관 보수 관련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들의 마을회관 이용의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을회관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고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지원기준, 지원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자어 “여타”를 우리말 “그 밖의”로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등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ㆍ통ㆍ반장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규칙에 위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이ㆍ통ㆍ반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지역 등에 대한 경계 조정으로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일면 가산리 등 4개 지역 39필지에 대한 관할구역 조정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기구ㆍ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로 지역 현안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은 도시재생기획단 폐지,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 도시재생사업과를 도시재생과로 부서 명칭 변경,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72명 증원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 개편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관련 업무 일원화, 기존 단위사무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은 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2건,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3건을 변경하는 것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전보안관 위ㆍ해촉, 교육, 임기, 활동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미연에 방지하여”를 “예방하여”로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청주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관광기념품, 우수관광기념품, 우수관광기념품 업체의 신청 및 지정ㆍ선정,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청주시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판매장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주된 골자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 사업의 추진과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및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 운영을 위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병국 의원님!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오셔서……. 아마 지난번에도 하려고 그러다가 보조금 심의 절차가 지연이 돼서 이번에 올라왔죠? 근데 목적에 보면 설치된 마을회관의 시설 보수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김병국 의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근데 제5조(지원기준)에 보면 마을회관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김병국 의원 예, 그것은 보수비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그죠, 보수비가 맞는 거죠?
○김병국 의원 예, 보수비가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6조에 보면 지원의 제한 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6조제1항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3년간, 그러니까 보조를 한 번 받으면 3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제12조에 가면 처분 제한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보수를 한 마을회관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년간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국 의원 예.
○김태수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2년간 어차피 시 보조금이 맥시멈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2년이나 아니면 또 삭제하자는 의견도 제가 들어 봤는데……. 완전 삭제를 하면 2,000만 원 주고 청주시에서 이게 다른 용도나 10년이 가도 명시가 안 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까 제6조 3년을 언급한 이야기는 앞에 3년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 부분도 한 3년 정도로 같이 이렇게 좀 통일을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좀 구해 봅니다.
○김병국 의원 예, 지금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6조와 제12조가 상이합니다. 제6조에는 3년으로 돼 있고 또 제12조에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이거 같이 3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파악하니까 한 사십 군데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기능은 경로당이나 같이 사용을 하면서도 전혀 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마을회관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같이 그렇게 3년, 3년으로 해도 되고. 또 제12조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년이라는 것도 사실 이거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근데 완전 삭제를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2,000만 원 지원을 받는 거예요, 맥시멈이. 그죠?
○김병국 의원 맥시멈, 예.
○김태수 위원 근데 2,000만 원 지원받고서 이걸 완전 삭제를 하면 다음에 5년, 10년 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시장 승인을 받아야 돼요.
○김병국 의원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고민은 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김병국 의원 예, 하여간 그렇게 해주셔서 좋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리고 제4조(지원요건)에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항의 조건을 갖춘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제1항에 보면 “마을회관의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이 마을회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예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이 조건에 충족하는 마을회관이 21개소예요, 청주시에. 그렇게 하고 마을회관으로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이 조항 때문에 혜택/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을회관이 한 19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경우 단서 조항이나…….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낙서나 이런 부분이 좀 구비가 되면…….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으로 쓰고는 있는데 등기나 이런 게 여기에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으면……. 청주시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마을회관이 한 19개가 돼요. 일치가 되는 곳은 21개 마을회관이 되고. 이 조항을 수정을 안 하면 나머지 19개는 시설비 지원/보조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병국 의원 지금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4조제1항에 “마을회관의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이 마을회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조항은 사실상 지금―앞서서 말씀드렸지만―청주시 마을회관 현황을 보면 40개 중에 모두 마을회로 소유권 이전한 곳이 스물한 군데 또 둘 중 하나 마을회로 소유권 이전된 곳이 12개 또 소유권이 현재 무허가로 있는 것도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데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제가 그 대안을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구나 이런 거는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는 거보다 위원님들하고 좀 해서 지금 말씀하신 12개, 6개 그곳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왕 하는 김에 그렇게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 제7조(우선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1개, 19개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아마 이게 신청 우선순위를 넣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수혜 가구 수가 많은 마을순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도시건설이나 이런 데서도 위원회를 하면 노후 건축 이렇게 되면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또 위험성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 연도라든가 노후 관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수혜 가구 수가 많은 마을이 우선이 된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김병국 의원 예,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7조에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해당 건물의 건축 연도라든지 노후 정도라든지 보수의 시급성이라든지 수혜 가구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서 사실 시장이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국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김병국 의원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약간 여담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들이 받고 다들 하는 말씀들이 “오! 김병국 의원님 조례안이다.” 무게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김병국 의원님께서 우리 청주시의회에서 차지하고 계시는 역할이 상당하시구나. 다들 무겁게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를 위해서 더 훌륭하신 역할을 기대하고요. 이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보면서 아마 많은 젊으신 공무원들은 아스팔트 문화에 젖어 가지고 마을회관에 대해서 등록되지 않은 거를 왜 지원해 주려고 하는지 의문을 다들 품었을 거 같아요, 젊은 분들은. 근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공동체가 내려오면서 두레라든가 계 이런 많은 자연부락들이 가지고 있던 공동체 시설들이 있었고 또 옛날에는 공회당이라는 것도 있었고, 마을회관 같은. 사실 이게 문서화되지는 않았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오던 이런 훌륭한 전통들이 산업화되면서 이게 등록이라는 개념, 소유권, 물권 이 개념 때문에 참 많이 소외되고, 더군다나 도시화되면서 조금 전에도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수 위주로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한 그런 시설들이 많았는데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어떻게 발의하게 되셨는지, 그 취지가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걸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김병국 의원 그래요. 이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는 낭성, 미원, 가덕, 남일, 문의 해 가지고서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사실상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 다니다 보니까 선진화된 마을, 다시 말씀드려서 앞서가는 마을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러한 마을회관을 신축해 가지고서 마을회관에서 똑같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거기서 함께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건축한 지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니까 비도 새고, 수리할 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다니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마을회관을 신축했는데 또 이웃 마을은 시에서 시 예산으로 건축한 데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자금으로 신축한 것은 전혀 지원이 없다.’ 하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지원 조례를 좀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집행기관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계속 검토 중에 이번에 뉴딜 사업이라고―아시지만―도에서 해서 50 대 50 매칭(matching)으로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저희 미원에서 한 군데 또 가덕에서 한 군데, 남일에서 한 군데인데 2,000만 원을 그 지역에서 뉴딜 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 개보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도 만나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여기 김종관 자치행정과장도 계시지만 이분하고 해서 좀 이렇게 도와주기로 했는데 끄트머리에 가서는 면사무소에서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시에서는 하라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주민/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지원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무난하게 될 거 같고. 또한, 상위법에 특별한 근거는 없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 없는 그냥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은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지원금액이 사실 요즘 현재 물가로는 2,000만 원 가지고는 장판 바꾸는 거 정도, 싱크대 바꾸는 거 정도, 안전을 보강하고 하는 데는 좀 부족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김병국 의원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각 자치단체 한 30여 군데에서 조례를 받아 가지고서 한번 검토해 봤더니 거의 한 80프로가 2,000만 원 또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전문위원이랑 협의를 해서 ‘우선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늘리는 건 차후로 다시 해보자.’ 그래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또 20프로는 자부담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1,600만 원인데 지금 저희 시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쓸 데가 많고 좀 열악해서 마을회관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게 1,000만 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영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충분히 질의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병국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병국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병국 의원 퇴장)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이어서 집행기관 제출 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공익제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주로 공익제보가 어떤 게 들어옵니까?
○감사관 김현구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는 거는 없고요. 지금 권익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각종 불법 건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심사한 다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이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권익위원회에 보내고요. 그 보상 관계는 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합니다.
○정우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네.
○정우철 위원 청주시에서 그럼 직접 보상하는 건 아닙니까?
○감사관 김현구 저희들한테 만약에 직접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직접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에게 직접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예산은 지금 1,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감사관님께, 지금 정우철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불법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서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공익제보 같은 경우에는 공익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공익제보를 하게 되는데 관련 법령이 한 400여 개 법률이 해당됩니다. 400여 개 법률에서 공익침해 행위로 규정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근데 지금 지역에 보면 한 분이 100여 개……. 하여튼 동네를 다니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참 집집마다 보면, 가게 하시는 분들 보면 불법 건축물 안 돼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청주시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원구 같은 경우에 참 민원도 많고, 상당히 한 분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다 쑤셔 가지고 100여 군데 이상을 그냥 신고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뭐라 그럴까…….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보상금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지원한 거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항공사진을 통해 가지고 추측성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요구 온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거꾸로 보완 요청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위법사항을 저희들에게 적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다음에 취하한 예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한 분이 몇백 개씩 그렇게 밥 먹고서 동네를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런 거 전부 해 가지고 제보하고. 진짜 제가 볼 때 제보가 들어오고 하면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사실. 제반적인 그런 사항까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거 불만이 많아요. 동네 홀딱 뒤집어 놓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런 거까지도 감안해서 좀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고요. 단지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옹호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그것이 너무 많고 또 그런 것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보상금을 노리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문제인 거 같아서 저희들이 옥석을 가려서 구분해 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분한테, 지금 신고했던 분한테는 보상금이 나간 거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정우철 위원 부조리? 공익제보.
○위원장 변은영 아! 공익제보.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청주시가 출자한 기관에 대한 공무원……. 아, 우리 공무원들하고 출자기관에 대한 임원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말씀인가요?
○감사관 김현구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대략 청주시가 출자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많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법인에 대해서는 세 곳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세 곳?
○감사관 김현구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하고 청주복지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그렇게 세 곳입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주요 내용에 보면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및 청주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많이 있는데요. 모든 보조 단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에서 보조금 지원받는 하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이 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걸 명시해 놓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물론 임명되어 가시는 분들이 임명되기 전에……. 시장님이 임명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청주시도 이런 출연기관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사전에 출자기관 임원에 대한 청문회라든가 이런 방법을 도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시장님이 그냥 임명해 버리시잖아요. 그죠?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들이 여기 담을 수 없는 사항으로…….
○정우철 위원 아니, 담을 순 없는 건데 개인적으로 감사관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부조리 신고라는 것은 사후에, 임명돼서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임명돼서 나중에 신고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임명되기 전에 임명받는 자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분들은 임명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충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직위에 대해서 청문회를 새로 도입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지금 현재 부조리 신고를 하면 또 부조리 신고를 해서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센터에 신청된 예는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센터에 신고를 하면 실명으로 신고가 됩니까?
○감사관 김현구 비실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우철 위원 지금까지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한 적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부조리 신고를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보상한 것도 없고요?
○감사관 김현구 네.
○정우철 위원 그럼 보상에 대한 예산은 마련돼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익신고자 보상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공익제보자랑 부조리하고 합해서 1,000만 원?
○감사관 김현구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에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가산리와 고은리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난번에 우선……. 지난 3월에 시의회에 저희들이 조례 올려 가지고 통과시킬 때 이 부분도 포함해서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던 사항의 일부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도 지난번 조정할 때 원래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은 안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진 것을 지금 넣으시는 건데 지난번 조정할 때 잘못된 것을 되돌리고 이것을 해야지 순서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난번에 조정안에서 이번에 빠졌던 부분하고 지난번 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했으면 좋았겠는데 이 건과 그 건은 별개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했을 때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이번에 좀 포함시켜 달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가산3리 이장의 주장은 ‘그걸 먼저 원위치시켜 놓고 저걸 해줘라.’ 하는 거라 근본적으로 이 지역을 해주지 마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이철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표를 보여 드리며 설명을 드렸더니……. 아, 실장님이시구나! 실장님께서 어떻게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그 당시 행감 때 이미 이 조례가 올라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관련된 가산리와 고은리 관계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우철 위원 조정을 원하는 분도 있고, 지난번 게 잘못됐다고 지금 탄원서를 넣은 사항 아닙니까? 다시 표를 한번 띄워 드려야 되겠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아니, 지난번 사항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하고는 붙어 있지만 내용은…….
○정우철 위원 붙어 있는데 이번 것을 지난번에 행정구역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것은 빠뜨리고 다른 엉뚱한 것을 올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엉뚱한 것이 지금 행정구역 조정이 됐고 이번 것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그때 빠진 것을 이번에 또 올리시는 거잖아. 그럼 지난번에 잘못된 것을 원위치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주민들이 원위치 해달라고 그러는 것은 원위치해 주시고, 이건 새롭게 올리셔야 되는데 지난번 거는 물론 실수를 하셨다고 하지만 잘못된 건 원위치시켜 드리고 오늘 올라온 이 건은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지난번 것도 하고, 이번 것도 하고 그러면 가산리가 전부 다 고은리로 돌아가는데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위치시켜 달라고 시에 탄원서도 넣은 것이고.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올리시면 처리가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지난번 것을 원위치로 돌려주고 이것을 처리해 주셔야지 이거 올리고 지난번 거는 그냥 잘못된 거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주민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올라온 사항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또 관련된…….
○정우철 위원 이건 이따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수차례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거는 업무 편의를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냥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이라고 생소한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현재 조직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2018년도에 발대를 해서 현재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게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이분들의 가장 큰 활동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저희와 같이 관련된 캠페인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 속에서 각종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신고는 어디다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안전신문고라고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시에 바로 들어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올해 어떤 것을 과장님께서 받으셔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이건 신고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 처리한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이 안전보안관은 안전정책과장님 소관이시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이분들이 실제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해당 부서로 갑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불법 주차면 불법 주차 관련 부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련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로 가서 그쪽에서 해결을 합니다.
○정우철 위원 올해는 안전정책과로 들어온 민원은 한 건도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보면 일선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생활전망대인가 우리 청주시의 자체적인 민원신고센터가 있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시민생활전망대라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민생활전망대!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정우철 위원 그 루트를 통해서 시민이 신고하게 되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됐나 안 됐나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지적사항이었었는데 지금도 보면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청주시 안전보안관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신고를 해도 좋겠지만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안전 문제도 민원을 넣는 건데 정작 관리하실 과장님은 모르고 그 민원이 해당 부서로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과장님이 ‘이것은 다른 부서, 이것은 우리 부서가 할 수 없음.’ 이렇게 해버리면 민원 넣은 사람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안전신문고에 접수한 청주시의 모든 안전에 관한 민원은 과장님께서 전부 다 갖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느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됐나. 이래야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는 거지 뭐 하러 운영합니까? 지금 과장님은 민원이 처리가 됐나 안 됐나도 모르잖아요,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시면서. 병사는 풀어 놨는데 지금 중대장인 과장님이 병사가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안전보안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저희 청주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이 4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신고하는 사항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정우철 위원 아니, 통계는 관리하고 있는데 마흔아홉 분이 청주시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것이 있었는데 올해 몇 건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나 이거 정도는 직접 처리를 안 하시더라도 과장님이 그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런 민원을 어떻게 저희가…….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처리결과까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안전보안관이기 때문에 마흔아홉 분이 주시는 민원이 어떻게 해결이 됐나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것이 조례에 좀 명시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청주시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의 제목이 안전보안관이잖아요. 근데 이 보안관이라는 단어가 원래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 읍ㆍ면 정도, 최소 행정구역에서 안전이나 질서를 유지하는 그 관리를 뜻하는 건데 재난안전법에도 사실 보안관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오늘 심의하는 조례 중에서도 용어 순화하는 안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전국에 배포는 했지만 이 보안관이라는 용어가……. 물론 지금 학교보안관도 있고, 지하철보안관도 있고, 품질보안관도 있고 이 용어가 사실 일반화되긴 했는데 안전보안관이라는 이 용어에 있어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그쪽에서 표준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전국에 뿌렸기 때문에 저희 시만 이 명칭에 대해서 변경한다면 또 다른 혼란이 있을 거 같아서 어쨌든 정부의 표준안을 저희들은 따라갔습니다.
○이영신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안전정책과에서 이 용어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하고 행안부에 좀 건의를 해서……. 이 보안관이라는 게 사실 미국 문화인데, 미국 문화 중에서 옛날 서부영화에서 자주 보는 용어인데 이걸 행안부에서 뿌렸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좀 더 나은 단어를 찾아서 행안부에 건의할 그런 용의는 없으셔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한번 고민해 보고 좋은 단어가 있다면 행안부에 건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아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3조(위촉)에 보면 여러 분야에 위촉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49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느 어느 분야 분포도가 대략 어떻게 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들 49명 중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이ㆍ통장이 대부분이고요. 자율방재단도 일부 참여를 했고, 안전문화실천협의회라고 줄여서 안실련이라고 합니다만 이분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그러니까 이ㆍ통장, 자율방재단, 안실련 회원, 시민단체 여러분들 분포도가 어느 정도로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많아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이ㆍ통장이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ㆍ통장이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통별로 43명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제7조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현재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현재 이게 도비 보조가 돼 가지고 연 4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도비 400만 원이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도비는 한 120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총 400만 원입니다, 연.
○위원장 변은영 우리는 380만 원……. 아니, 280이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그 정도.
○위원장 변은영 예.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을 각 과별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게 되면 더 추가로 모집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계속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확대해서 해당 과로 다 보내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해당 과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49명 이외에 희망자나 자원봉사자 또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이 규모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 관리는 해당 과로 다 보낸다면서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그거는 민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이고. 안전보안관은 저희 과에서 일괄 다 관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아, 일괄 다 관리하고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위원장 변은영 만약에 이거 확대하게 된다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추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판단할 수 없지만 회원 수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탄력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탄력적으로 편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행안부 표준안에 보면 교육시간까지 명시돼 있는데 왜 교육시간 명시 안 하셨어요? 교육 어떻게 시키실 생각이세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체 저희들 안전보안관에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시간까지는 저희들이 안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니까 여기 행안부 안은 시간을 명시했다면 의무 규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무 규정인 교육을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행안부 안에는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도 이거에 준해서 실정에 맞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적시하지 않은 거는 아직 안전보안관에 대한 확대 계획이 확실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 운영해 보려고 적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래도 안전보안관 이 정도 규모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개략 그림은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그건 충분히 자체 계획에 의해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시간은.
○위원장 변은영 혹시 우려돼서 그러는 건데 지금 안전보안관 분포도로 보면 이ㆍ통장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는 없죠? 이ㆍ통장 교육을 겸하면서 안전교육을 서로 일타이피를 치는 그런 경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도로 교육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아, 시간이…….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다음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까지 마무리하자고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도 용어 순화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김태수 위원 부서의견 듣는 게 있죠, 2쪽에 보시면?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감사관실에서 제11조제3항에 대한 문구 삭제를 요구했어요. 이게 지금 삭제가 돼서 올라온 건가요, 제3항이 그대로 있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삭제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요?
(감사관을 향해)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그 요구한 사항이 삭제가 돼서 올라온 게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 및 생산유통업체의 대표’에서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의 대표”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바로잡은 것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부서의견을 그렇게 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의견이 충족이 됐는가 싶어서 제가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네.
○김태수 위원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의 대표” 해도 지금 감사관 쪽에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 해소는 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이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느 특정 단체에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관광상품 개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좀 질의를 드려 봤어요. 아까 안전정책과에서도 부서의견에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는 정확하게 첨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첨삭이 왔는데 이 부분은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예, 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김태수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변은영 예, 말씀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 관광과장님! 제15조(판매장의 설치ㆍ운영)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은 관광지 주변에 관광기념품 판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럼 하게 되면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판매점을?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제17조에 업무의 위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점을 갖춘 다음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1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연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보시게 되면 확인ㆍ점검이 있어요. “시장은 지정 또는 선정 이후 품질관리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하고, 확인ㆍ점검을 위한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그럼 이 확인ㆍ점검은 누가 하는 건가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합니다.
○김미자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관광정책과에서 합니다.
○김미자 위원 아, 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관리ㆍ감독을?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제15조(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보면 제2항에 “관광지 주변에 관광기념품 판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판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이원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이거는 하나로 묶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안에 전시돼 있는 것만 하고요. 여기에 자동판매기는 간단한 기념품을 자판기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거로 해 가지고 단일 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통은 자동판매기 설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자동판매기 회사에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판매점에서 동시에 이거를 같이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를 이원화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이거 자동판매기는 우리가 음료수라든지 물 판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관광기념품 판매점하고……. 일본 같은 데 가면 조만한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간단한 기념품을 뺄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그래서 운영의 묘인데요. 저희들은 이게…….
○양영순 위원 운영의 묘를…….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그런데 매점이니까 대개 자동판매기가 매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매점을 운영하는 단체가 됐든 협회가 됐든 한 군데서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죠? 그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인데 이 관광기념품이 전에 공예관에서 직지 넥타이라든지 마후라 이런 제품을 판매했었습니다, 제작해 가지고. 이러한 형식의 기념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려고 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예관 같은 경우 공예 관련된 거를 저희가 할 때는 공모전을 통해서 입상품을 정하고서 아니면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예품뿐만 아니라 공예품, 민예품, 농수산물, 임산물, 가공물, 특산품 전체를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브랜드화해 가지고 청주시 상표를 붙이려고 하는 거죠.
○이완복 위원 근데 물론 공예관에서 판매를 하든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외지인들에게 청주라는 이미지를 심어 가지고 관광상품을 제공하려고 이렇게 조례안까지 지금 만드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넥타이라든지 마후라라든지 거기 나름대로의 기념품 같은 게 판매가 됐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체를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기념품을 개발하시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지빵이라든지 청원생명축제 할 때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신선주 같은 거. 엄격히 말하면 청주시의 관광기념품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청주를 상징하고 도시 브랜드와 이미지에 적합한 상징성 있는 관광기념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초정행궁하고 치유마을이 완성됨에 따라서 또 태교마을도 있고 거기에 입점을 준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어쨌든 이게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례의 내용을 충실히 살려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뭔가 모태로 삼아 가지고 기념품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많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직지라든지 세종대왕 초정행궁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볼 때 과연 그만한 제품이 관광기념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청주의 이미지에 맞는 기념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태가 과연 그렇게 많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조례만 만들어 놓고 또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례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관광기념품을 만드는 데 일일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거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초정에 세종대왕의 BI(Brand Identity)를 하고 있습니다. 머그잔이 됐든 물병이 됐든 책자와 홍보 안내판에 붙일 캐릭터 그런 게 다 포함이 되고요. 아니면 우리 청주시에 있는 기념품을 망라해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우려가 없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 대표적인 관광기념품이 혹시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청주시의 관광기념품은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한 가지도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직지빵이라든지 청원생명쌀이라든지 신선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특화된 특산품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된 관광기념품은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관광기념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를 만들고 싶으신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제 생각에는 일단 청주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 특산품들하고 어쨌든 공예품이나 다 망라한 거고요. 저희들이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완제품이 된 거하고 아이디어 상품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식품도 있을 테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정우철 위원 식품도 여기 기념품에 포함이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농식품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하는 건 가공된 거, 완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혹시 지금 이게 식품 쪽으로 개발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어떤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특정 제품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직지와 관련된 빵이 됐든 400년 전통주가 됐든 제 생각이지만 드러나 있는 거는 그거하고……. 근데 단지 여기에서는 청주를 상징하고 도시 브랜드화된 작품이 되겠죠. 거기에 미비된 거는 우리가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상품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청주시의 관광기념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우철 위원 물론 직지빵, 전통주, 신선주 이것을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특산품 쪽으로 판매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은 청주를 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기념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예를 들어 갖고 지역을 국한해서 죄송하지만 초정 물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수건, 비누를 만든다든지 샴푸를 만든다든지 그 세트가 이거와 같은 부분이고요. 해서 기존에 있는 걸 뽑고 나머지는 공모전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상품화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정우철 위원 기왕에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좋은 생각은 갖고 계시는데 식품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왕이면 좋은 걸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영순 위원 예.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관광정책과장님! 제11조 위원회에 제3항제4호에 보면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을 해놓는 게 적절한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관광산업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말씀하시는 건데요.
○양영순 위원 예, 제11조.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저희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넣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조례상에 관광기념품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면 어떤 분야의 사람을 생각하시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여기 여행업계도 있을 테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행 관련 상품…….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관광상품이 여기서 특출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모아 가지고 구성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실 계획이셔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오늘 통과되면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를 일단 의회와 상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업체 선정?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양영순 위원 업체 선정은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째는 공고를 통해서 하는 기존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모전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할 예정입니다.
○양영순 위원 공모전을 통해서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공모전을 통해서 할 경우에 그러면 여기 또 선정하고 이런 게 있긴 한데…….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여기…….
○양영순 위원 예, 제5조. 그죠? 이거는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인데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업체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어디를 좀 보셔요, 청주시에서?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어디를 지정했던 건 없고요. 첫째는 우리가 청주를 상징하고 도시 브랜드에 맞는 관광기념품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여기에 상징성이라든지 대중성이라든지 창의성 해 가지고 80점 이상이 되면 관광기념품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중에서(80점 이상 중에서) 또 저희들이 우수관광기념품을 선정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입찰공고를 하든지 공모전을 하든지 할 때 공모전은 다양하게 많겠지만 입찰공고를 냈을 때 참여할 만한 그런 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청주시에?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그건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입찰공고가 아니고요. 공모전에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건 없고요. 우리가 청주시의 관광기념품을 지정하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수관광기념품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 공모전에 필요한……. 공모전 1위에서 3위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고, 이거는 입찰할 저기는 아닙니다.
○양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이 중요하잖아. 위탁이 됐든 이런 거를 할 경우에 그런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통합청주시의 관광기념품에 대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단위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뭐에 대한 질의이신지?
○양영순 위원 일단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제11조(위원회 구성)에도 제4호에 “관광기념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그 조항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간단한 건데요,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양영순 위원님께서 제11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그냥 보충질의인데요. 거기 제3항제2호에 보면 구성원에 있어서 “관광학,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과장님, 석사 학위를 꼭 굳이 문구를 넣어야지 되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문가집단을 말할 때 교수님들, 겸임교수나 산학협력교수라서 석사 이상이라고 뒀는데요. 저희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또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제4항 조항에 넣었기 때문에 굳이 “석사 학위 이상” 그게 좀 저기시면 여기서 위원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면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 생각은 ‘관광학,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석사를 빼고 이어서 해도……. 그렇게 하면 조항이 하나가 빠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제 생각도 ‘관광학 및 디자인학 관련 분야의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 정도면 다 커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글쎄, 요즘에 학력 파괴도 되고 하는데 석사라는 게 물론 전문성을 표하는 거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문구를 조금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김연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확인하셨나요? 확인과 점검란에.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거기 “확인ㆍ점검을 위한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제10조 보세요, 제10조(청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제4호 보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위원장 변은영 확인ㆍ점검을 위한 평가반을 여기도 설치해요. 이거 정확하게 누가 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은영 관광정책과에서? 그러면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설치해서 확인ㆍ점검을 위한 평가반을 설치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지정 또는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점검하는 거 이거……. 결격 사유가 있을 때 확인ㆍ점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뒀거든요.
○위원장 변은영 여기 보면 육성위원회가 설치되면 관광기념품 지정 취소도 하고, 업체 선정도 하고, 특별할인판매까지 생산과 판매 관련해 가지고는 다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실제적인 권한이 있는 위원회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럼 관광정책과에서 평가반을 구성하면 관광정책과 직원 중에서 평가반을 구성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민간인들을 섭외해 가지고 구성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지정 또는 선정, 품질관리니까 우리 관광정책과 직원하고 평가위원회 위원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럼 평가반에 대한 정확한 아우트라인과 규모나 이런 것들은 아직 짜여지지 않은 모양이네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육성위원회의 업무인지 정책과의 업무인지 이거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일단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든지 내부 계획에 의해서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게 대단히/되게 공을 들여서 만든 조례안인 거로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거칠어요. 아까 감사관님께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 되게 거칠고 인권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업무 배제 관련해 가지고 그런 우려를 표할 정도고. 그다음에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 이거 차별금지법 위반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참 의문이 드네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석사 학위 이상 가진 사람들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고요. 다른 조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좀 생각 없이 넣은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래요, 열심히 만드셨다니까 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저도 사실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제8조에 보면, 확인ㆍ점검이 8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집행기관에서 확인ㆍ점검반을 구성하고, 제10조 이거는 개발육성위원회 내에서 다시 또 확인ㆍ점검반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문구나 우리 조례에 올라온 걸 보면. 그러면 제10조에는 확인ㆍ점검을 위한 건데 이거 자기들이 하고서 자기들이 확인ㆍ점검……. 이거는 자동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셀프 확인이나 점검이 될 테니까 이 부분은 삭제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세밀히 살피지 못했는데 제10조제4호를 삭제하고 위에 제8조에다가 평가반을 설치해서 그것도…….
○김태수 위원 제8조 자체가 평가, 확인ㆍ점검이에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기에서 확인ㆍ점검을 하는데 제10조 같은 경우는 위원회 설치인데 거기에서 그 내부에서 또 확인ㆍ점검 평가반을 설치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앞서 김태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 제8조, 제10조 관련인데요. 저는 확인ㆍ점검은 이원화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는 것이 또 오히려 장치적으로는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항에서 조금 매끄럽게 다듬을 필요는 있고, 확인ㆍ점검 평가반은 이원화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논의 시간에 또다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논의 시간에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하는 거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박상언 이사장님……. 대표이사님이신가요? 제가 지금 호칭이 자꾸 헷갈리네요. 이거 지난달에 부결이 됐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혹시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시 예산 파트하고 정밀하게 계수조정까지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로 잡았고요. 사실 예를 들면 저희 직원들에 대한 연차보상수당 같은 것도 10일 치 보상에서 5일 치로 줄였고요.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이는 등 사실 인건비 부분들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쪽 부분도 2019년 대비 2020년/올해 57퍼센트 수준으로 잡았었고요,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요. 그리고 내년은 올해 기준으로 다시 20퍼센트 가까이 감액한 그런 예산 편성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망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밖에 일단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예산 편성을 처음부터 하셨다는 말씀이고, 지난 부결된 동의안하고 지금하고는 똑같다는 말씀이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박상언 대표이사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문화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김용규 위원 자주 뵙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문화도시센터의 역할이 뭐죠, 조직 내에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문화도시센터는 재단 내에서의 하나의 부서고요. 하나의 부서입니다. 그리고…….
○김용규 위원 부서인데 하는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문화도시 조성 사업,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국비 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작년 말에 지정됐던 문화도시 사업 5년 차 사업 가운데 1년 차 사업을 올해 하는 그런 중심…….
○김용규 위원 찬찬히 말씀하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그런 중심 조직인데요. 시의 문화예술과하고 늘 같이 협의하면서 하는 문화도시 조성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문화도시……. 뭐가 사업을 공모해서 따온 게 있어요? 그거 때문에 문화도시센터라고 하는 조직을 만든 거예요, 내부적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김용규 위원 뭐예요? 한번 이렇게……. 대표이사님께서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안 되지. 위원들이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셔야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법정 문화도시로 기록문화창의도시 청주로 지정된 5년짜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비와 시ㆍ도비가 같이 합쳐져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김용규 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사업명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워낙……. 문화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문화도시 기반 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든가 시민과의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 사업이라든가 또 기록문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창작 발표활동 지원 사업도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세 가지 큰 영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문화 도시 브랜드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기록관을 조성한다든가 시민기록관을 조성하기 전에 지금 4개 구에 10개의 동네기록관을 만들고 있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하는 기록문화도시 브랜드 확립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의 생태계를 구축해서 기록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경제까지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도시 멤버십 사업이라든가 또는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기업 공간 지원 같은 것도 하고요. 또 문화플랫폼C라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창조ㆍ향유 그룹들이 플랫폼 쪽에서 여러 가지를 주고받는, 문화를 만들고 올리고 향유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기본 중에 가장 큰 것이고요.
○김용규 위원 그렇게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겠네요.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센터의 조직 편제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문화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센터장이 한 사람 있고요.
○김용규 위원 예. 그 밑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그리고 각 작은 팀, 기능 팀이 세 팀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센터 내에 세 팀이 있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팀장이 있을 테고, 그 밑에 팀원은 또 몇 명이 있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팀원이 적게는 두세 명씩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현재 그렇게 조직이 편제돼 있을 거 아니에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그렇게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세 명씩만 잡아도……. 팀장 포함해서 세 명인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세 명에서 네 명씩입니다.
○김용규 위원 팀장 포함해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이에요, 한 11명, 10명?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상당한 조직인데요.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그렇습니다, 예.
○김용규 위원 그리고 센터 내에서 금방 열거하셨던 사업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가장 크게 바운더리를 잡으면 세 영역이고요. 단위사업으로 따지면 17개인가요, 18개 사업이 각 단위사업별로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게요. 그거만 해도 문화재단 독립적으로 해도 버금가겠는데요, 재단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올해 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법정 첫해 사업으로써 사업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규 위원 계획하고 있는 그 내에 사업비가 다 있는 거예요, 45억 내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글쎄, 이게 너무 일이 방만해져서……. 어쨌든 재단 내에 또 하나의 주요한 부서를 만든 거네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열거하는 거 들어 보면 매번 듣던 표현들이에요, 거버넌스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 문화적 향유. 근데 본 위원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뭔가 추상적인 게 굉장히 산재해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재단이……. 용역보고회도 있었다고 하는데, 보고회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도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존의 조직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담겨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의회 보고 자료에 보니까. 이 보고서에, 최종보고회 자료를 보니까요. 최종보고회 자료 보셨어요? PPT 자료로 만든 거라 축약돼 있는 건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지금 어떤 자료인지 제가 확실히 인식을 못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의회에 제출한 자료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출연 계획 보고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규 위원 중ㆍ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최종보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그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어쨌든 축약된 PPT 자료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업무분장이나 성과분석이나 이런 거 다 된 거잖아요.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이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통합 이후에 문화재단 사업과 관련해서 한 번도 제어가 안 된 거 같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인원 충원 문제나 사업의 처리 그리고 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염려하는 것은 지금처럼 끊임없이 조직이 확장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구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끊임없이 확장형 사업계획, 발전 전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정리하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타이트하게 하고……. 일만 생기면 인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조직을 늘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어느새 100명, 200명이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문화적인 요건은 계속 커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복지나 문화는. 그러면 우리가 재단의 전망을 볼 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문화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규 위원 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한 노력과 그것을 실현해서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상 그 사업비 속에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 인력으로 문화도시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 직원들도 아마 그에 못지않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잠시 뒤에 그거에 대한 1차 보고를 위원님들께 직접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내년도에 정밀한 조직 진단, 그러니까 인력 진단, 사업 진단을 전제로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 합리적인 수준 그리고 미래의 문화재단이 마냥 방만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치를 스스로도 가져야 한다고 제안을 올렸던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달에 우리가 출연 계획을 사실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 안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항들이 일부 수정되거나 방향을 정리해 왔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출연에 대한 사업계획 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부드러웠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난망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문화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출연금 검토에서 전년 대비 4억이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사업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표이사 박상언입니다. 증액분 4억 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는 사실 저희들이 아까 김용규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 올렸듯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계수 조정하는 거를 최소로 올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 정책에 따른 공무직 전환 14명분이 있고요. 그리고 복합주차장 두 사람,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을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게 되면서 4명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 2명 해서 8명의 임금분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 경비가 차별 금지 정책에 따라서 일부 증액 편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2020년 법정 80퍼센트 수준에서 2021년 90퍼센트로 반영하게끔 정부의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 자연 상승분이 0.9퍼센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약 4억 원의 증액 요인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에서 차지하는 사업비 부분은 올해 연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최소한으로 저희들로써는…….
○정우철 위원 제가 인건비가 증가됐다고 이견을 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인건비는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야죠. 그렇지만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이 청주시의 문화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산하기관 아닙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정우철 위원 그러시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사업 예산은 거의 전년 비슷하고요. 인건비만 올라가 있는데 지금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청주시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대표적인 문화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문화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최근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탁 보조 사업이 아닌 출연금 사업에서는 출연금 내에 있는 사업의 비중이 예산도 적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크게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위탁 사업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대표이사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매년 많은 예산을 문화재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확실하게 문화적인 정책을 선도해 가는 것은―숫자로 표시하기는 어렵지만―보이지 않는 거 같고, 위탁 사업 쪽으로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도 새롭게 대표이사님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청주가 법적인 문화도시도 됐고, 어떻게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를 좀 끌고 가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문화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한 번은 지난번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변화관리 경영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렸고요. 또 그다음에는 위원장님께는 설명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책상 위에 놓아 드렸는데 저희들의 내년도 이후의 경영, 운영에 대한 각오와 직원들의 다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키워드로 가장 크게 제시했던 게 변화관리 경영인데 올해까지로 볼 때 문화재단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금까지의 그런 냉정한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퍼센트 다 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 그 코드는 변화관리 경영과 현장 경영 그리고 보다 창의적이고 활발한 그런 젊은 조직으로 만들겠다 하는 가치 지향적인 단어로 일단 말씀드리고, 내용은 위탁 사업 중심이기 때문에, 위탁 사업이라는 것은 경영 그 자체보다는 사업 프로젝트 중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집행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요. 출연금 사업에서는 그런 기반이 되는 정책 포럼이라든가 그 밖의 연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위탁 사업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그런 기반을 갖춰 가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출연금 속에서의 사업비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함께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정우철 위원 좋은 구상을 갖고 계시겠지만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문화를 진흥ㆍ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문화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문화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김태수 위원 자료 3쪽을 보시면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경영평가는 이게 외부기관에서 받으신 건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문화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총평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좋게 나와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도 평균적으로는 S등급이지만 두 분야에서 S등급을 받고, 경영시스템 부분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노력하신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오신 거 같은데 보완사항에 보면 어떻게 됐든 두 S등급은 제외하고 A등급을 받은 경영시스템 부문에서 보면 ‘전문적 조직진단에 따른 조직체계 합리화 노력이 요구되며, 경영목표와 연계된 성과평가 시스템이 필요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직진단 관련해서는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문화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듯이 저희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사업 단위 위주로 조직이 운영돼 왔던 게 사실이고, 사업이 커짐에 따라서 어떤 원칙 없이 체계적이지 못하게 조직이 이렇게 좀 확대된 면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겠고요. 그래서 이 경영평가 속에서도 전문적 조직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조직체계 합리화라든가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 거고, 저희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이미 협의되어 있고, 시에서는 지금 저희들의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시 스스로/자체에서도 위원님들께 아마 의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로베이스에서 내년도에 조직을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런 조직진단이 필요하고, 진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아무튼 조직체계 합리화하고 경영목표와 연계된 이거는 저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재단의 설립 목적과 경영 이념에 맞는 사업들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하고 협의해서 조직체계 합리화 노력이 우선돼야 될 거 같고요. 또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5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의아한 데이터일 겁니다. 45억 중에서 40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문화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리고 자체 사업비는 2억이고. 나머지 5억 중에서도 시설관리비가 3억이고, 자체 사업비는 2억이에요. 세부적으로 위탁 사업이나 여러 가지 18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것만 딱 꺼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9쪽에 17번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해마다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문화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한ㆍ중ㆍ일 삼국의 문화부장관들이 6년 전인가요, 그때 모여 갖고 한ㆍ중ㆍ일의 한 도시를 매년 새로 선정해서 세 나라가 함께 동아시아문화 교류 사업을 하기로 결의했던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재단이 지금 5년째인가 6년째인가 하고 있는데 올해는 비대면 때문에 활발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사업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삼국 중에서 몇 개 도시가 교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문화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한ㆍ중ㆍ일 3개국에 저희 청주하고 일본의 니가타하고 중국의 칭다오하고 그렇게 3개 도시가 한 해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세 도시가 긴밀하게…….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세 도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문화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보통 청소년 문화 교류라고 그래서 각국에서 한 20명 정도씩 청소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기도 하고 또 공연이라든가 문화행사를 서로 보면서 그렇게 교류하는 건데 올해는 그것이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또 청소년 교류 같은 경우에는 서한으로 주고받거나 또 공연 교류 같은 경우는 저희는 가장 믿을만한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청주시립예술단의 공연 영상을 보내서 서로 보고 저희들도 받고 같이 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불가피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그런 식으로……. 내년에도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청주시가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3개국에서 다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코로나나 전 세계적인 이런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한번 잠시 중단을 하고 활발하게 문화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이거 사실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제안을 해서 서로가……. 우리나라가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면 사업의 잠정적인 중단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문화재단 대표 박상언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점에서 고려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첫째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삼국이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되는 문제로써 중국과 일본의 도시, 니가타와 칭다오가 함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국가 신의상 맞는 거 같고요, 보다 적절할 거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문화부장관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도시 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매해 세 나라의 세 도시가 각각 결정이 되는데 그 셋이 연계를 하고 교류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확장 플러스알파를 해서 함께 지정되지 않은 다른 도시까지도 결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접근했을 경우에 혹시 더 큰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다른 우려도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삼국이 또 의견이 조율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충분히 내년도도 예견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어차피 근데 시기적으로 사실 다 늦었고, 내년도 이렇게는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 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자꾸 늦추지 말고 한 번 정도……. 이런 게 경험이 쌓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거는 국가적인 정책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때에 따라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계획이 정말 생각했던 목표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비대면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다 할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닌데 과연 그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나 이런 게 안 나올 때는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다음에 또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정말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경험 삼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결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8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에 “다만, 마을회가 토지 소유권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건축비”를 “보수비”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해당 건물의 건축연도, 노후정도, 보수의 시급성, 수혜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중 “사업완료일로부터 2년간”을 “사업완료일로부터 3년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2 중 “종전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일원, 종전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일원 중 22-5, 23-6, 25-2, 757-9, 757-11, 757-22, 757-23, 757-44, 757-45, 757-48, 757-54, 757-55, 757-56, 757-57, 757-58, 757-59, 825번지를 편입함”을 “종전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일원”으로 하고, “종전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일원(남일면 고은리로 편입된 구역 제외)”을 “종전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일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안 제11조제3항 제2호 중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을 “전문가”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3항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한 후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를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위원 아닌 의원(1명)
김병국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승순
○출석 공무원
감사관 김현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기타 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기획행정실장 이병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