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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3호 복지교육위원회(2021.0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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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2월 22일(월)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임정수, 박완희, 전규식, 김태수, 양영순, 이영신, 유영경, 한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하는 듯했는데 최근 우리 지역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걱정이 매우 크실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임은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임정수, 박완희, 전규식, 김태수, 양영순, 이영신, 유영경, 한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은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임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빈번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장의 제도적 장치와 재원 마련에 대한 의무를,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의 노인학대 금지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노인학대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규정으로 모니터링단의 구성, 수행활동,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노인학대 사례의 조기발견과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ㆍ홍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복지국장님,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미원 봉안당 내부 환경 개선 및 납골 안치단 설치 완료 후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봉안당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0조제1항과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료 규정 중 장미원 봉안당 사용료를 다른 봉안당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명칭을 변경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과 위탁계약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시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원장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기관 공모절차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위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천센트럴파크 스타힐스 어린이집과 가경아이파크 3차 어린이집 신규 2개소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사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고자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 마련, 시장의 의무와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노인학대 실태 모니터링과 교육ㆍ홍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재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외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이 낙후된 장미원 봉안당에 대해 지난해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목련당, 매화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급적용의 우려가 없도록 변경된 사용료 적용 시점에 대한 적용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외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및 위탁계약에 대하여 일부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조례의 상이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선택적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을 원장의 잔여임기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립어린이와 공립어린이집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 보육 조례」가 어린이집의 명칭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한다면 청주시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게 되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이외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자로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 드리면 임은성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도 참여하셔야 되므로 먼저 임은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집행기관 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설 즈음 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무슨 보도 자료인지…….


유광욱 위원  청주시 노인복지 사업 확대 추진 사업비 3,280억…….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전반적인 사업 홍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2월 10일, 2월 14일 이렇게 보도 자료가 많이 배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가 뜬 걸 보니까 내용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거기에 경로당 지키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경로당 지키미 역할 중에서 학대노인 지키미로서 운영이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경로당 지키미가?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경로당 지키미를 지정하면서 혹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나 인근주민들 학대 같은 게 있으면 지키미를 통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겸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노인복지 안내와 학대 예방 이런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송부하셨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유광욱 위원  이렇게 경로당 지키미분들이 운영될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조례에서 6조 모니터링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모니터링단은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2019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했었습니다, 1년간. 그러니까 시설별로 67개 시설에 한 명씩 지정해서 운영했었는데요. 그렇게 지정하는 거와 지키미와의 차이점은 경로당 지키미는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학대 같은 경우 이런 걸 발견해서 신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정식적인 임명절차는 거치지 않을 거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서 다시 한번 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모니터링단 구성까지 해서 읍ㆍ면ㆍ동별로 조례에 규정된 대로 그렇게 모니터링단을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작년에 67개 시설에 대해서 인권지킴이 활동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유광욱 위원  그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1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유광욱 위원  그런데 다시 구성하신다고요, 정식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조례가 통과되면 모니터링단은 시행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고 모니터링단 규정이 돼 있어서 노인학대에 대한 모니터링단 구성계획은 세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이 모니터링단을 몇 인으로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예정치가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아직 예정은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없으시죠?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어찌 보면 비용추계도 첨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억 미만이 들 것이라고 가정하시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모니터링단을 몇 명 구성할지, 이분들이 어떤 수행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개략적으로 다른/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활동비용으로 얼마큼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사업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유광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사업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 어느 시점부터 구성해서 대략적으로 몇 인으로 구성하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청사진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 3분의 1, 절반 정도는 모니터링단에 대한 얘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니터링단 구성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래 주시길 바라겠고요. 과장님, 2조(정의)3호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  여기 ““노인복지시설”이란” 해서 노인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그대로 준용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노인복지법」에서는 딱 7개 시설로 명확하게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전용쉼터 등 노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활시설 또는 이용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등”이라고 조례에서 표기하면 이 밖에도 같은 종류의 시설이 더 있음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노인복지시설이 현재 나와 있는 7개 이외 다른 시설이 있을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법적시설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다입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등”을 표기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이외에 뭔가 예정되는 시설들이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정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법령상 해석이 조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그냥 명시했거든요. 게다가 8호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7호까지 1ㆍ2ㆍ3ㆍ4ㆍ5ㆍ6ㆍ7호로 딱 명확하게 명시해 놨어요, 노인복지시설이란 이와 같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이 밖에 또 뭔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시설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더라도 내가 노인복지를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내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만약에 요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냥 노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활시설 또는 이용시설을 말한다는 것을 봤을 때 나중에 다른 사업자 아니면 개인이 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현재 이 정의는 이대로 존치해도 운영상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문제가 되면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검토하시는 건 좀 늦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누군가가 원하는 걸 갖다가 잠깐 딜레이(delay) 해놓고 우리 조례가 수정되고 조례가 수정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행정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른 지자체라든지 그런 데서 혹시 사례가 없었는지 검토해 주시길 말씀드리겠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12조에 보시면 비용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노인학대를 지원하는 것과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이 12조의 영향을 받아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 수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지금 노인학대 관련해서는 노보가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하게 아직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12조에 의해서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아직까지 없을 것 같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지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서요.


유광욱 위원  여기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인데요. 혹시 노인회도 포함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단체는 포함되지 않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가 필요해서요.


유광욱 위원  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에 한해서 비용 지원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은 이 조례나 이 법령이 아니더라도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보호 전문기관만 법적으로 설치돼 있어서 거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비용 지원이랄지 모니터링단이랄지 우리가 무엇인가 지원해 줘야 되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해 버리면 저는 조례가 통과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례가 학대 예방을 위해서 보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과되는 건데―통과가 된다면요―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고, 그게 시의 노인분들의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조항은 그냥 사조항인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지금 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일부 해봤습니다.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생기면 당연히 비용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도 격무에 시달리시겠지만서도 조례가 통과된다면 무엇인가 조례가 함의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시에서 우리 시에 계신 노인분들 중에서 피해가 예상되거나 학대를 받거나 그런 분들을 구제하거나 보호하거나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가 주도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단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딱히 어떤 일에 대한 청사진이 없더라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게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이런 사례에 계셨던 분들의 상황을 들었고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발의했다고 봐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밑그림이 없다면 그건 참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떻게 이 조례를 통해서 청주시의 노인분들의 학대 예방 보호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시행계획 수립할 때부터 여러모로 검토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도덕적으로 부모님들한테, 어르신들한테 효를 다하는 예의지국으로서 지금까지 역사가 지켜져 왔는데 어쨌든 요즘 사회에서는 어르신들한테, 노인분들한테 학대가 심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까지 언급하고 만드는 단계까지 온 이런 지경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은성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9조를 보면 1항과 2항이 중복되는 점이 있지 않은가. 즉 9조1항을 보면 어쨌든 이것도 모니터링단의 원활한 활동이고, 2항을 봐도 모니터링단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조금이나마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1항과 2항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항을 한 가지 문항으로 줄였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단체들을 보면 모니터링하는 단체에 굳이 행정적이다, 재정적이다……. 이것이 봉사단체지 꼭 그런 것을 노리고 하는 모니터링단은 아마도 거의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활동비 쪽으로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두 문항을 다 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문항으로 축약했으면 좋겠다. 결국 두 문항이 다 활동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니터링단은 자원봉사냐 아니면 실비, 활동비를 일부 지급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노인학대 예방활동을 하는 데 혹시 활동비나 교통비가 필요하면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재성 위원  대개는 이게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이런 활동들은. 다만,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싶다는 데에는 굳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항목을 제 의견으로 따지면 1항을 삭제하고 2항 하나로 통일하면 어떨까. 대개의 조례들이 2항의 모습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무리 없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하재성 위원  두 가지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 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병국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영근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박찬길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노인학대 예방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노인전문기관은 그래도 많이 보호되지 않아요? 나는 보호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노인학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 되는데 물론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런 데는 그래도 다 보호가 되는 데예요. 그런데 지금 시골에서 생활하면서도 물론 자식들한테도 학대받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 해 가지고 각 읍ㆍ면ㆍ동장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돼 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2019년에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단을 구성ㆍ운영할 때 그때 한참 문제가 됐던 게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어르신들을 학대하는 행위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1년간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를 한 명씩 위촉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지키미 어르신들을 통해서 경로당이나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의 학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키미 어르신들을 통해서 학대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모니터링단은 주로 마을이장들이나 통장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내에서도 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학대라는 게 사실 판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서 어르신들을 조사해 보면. 경제적인 방임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하도 많아서요. 그런데 어찌 됐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조례 해주신 대로 공개모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모니터링요원을 위촉하면 노인학대 예방에 많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바로 그래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1억에서 3억 정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데는 시시티브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호가 돼요.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경로당 지키미를 통해서라든지 해 가지고서 우리가 소정의 수당을 줘서라도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여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키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지키미를 많이 도와주셔서 지키미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은성 의원님, 이 조례를 보면 노인학대 예방보호 사업에 예산 추계가 없는 거 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보니까? 현재 노인 홍보ㆍ교육은 여기 조례에 담고 있지만 노인학대 예방보호에 관한 사업을 계획하는 건 없고 시행계획을 1년에 한 번 수립하니까 그 사업 속에서 시행하려고 해서 예산 추계가 없는 거죠?


임은성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그것은 청주시 노인복지과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저기 하는 거고. 박찬길 과장님은 경로당 지키미하고 고대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별개로 보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2개를 하나로,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통합하면 되니까 그건 이따가 정리하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임은성 의원 의석으로 이동)

그러면 집행기관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조례에 대해서 유광욱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관한 내용일 거예요.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9항에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립을 국공립으로 바꿀 때 국공립에는 국립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국립어린이집을 과연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검토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용어 개념 차원에서 하는 건데 「영유아보육법」이 지난 1991년에 제정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육시설의 종류라고 해 가지고서 네 가지가 있었는데 국공립보육시설,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보육시설 종류라 해 가지고서 그때는 여섯 가지로 종류가 돼서 좀 더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 민간 이렇게 보육시설이 돼 있었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어린이집 종류라고 해서 어린이집 종류를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직장, 가정, 부모,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이거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법률용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 지금 타 지역에서도 일부는 국공립이라고 해놓는 데도 있고, 시립, 국립, 공립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육통합시스템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국립어린이집 이런 용어 자체는 안 나와 있습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여섯 가지 용어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세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용어로 가기 때문에 용어 정리 차원에서 개정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과장님,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나온 명칭, 조문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준용해서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조례 제명은 어떻게 하세요? 조례 명칭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상위법이 명확하다면……. 지금 상위법이 「영유아보육법」이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조례 제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 조례라는 거는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안이 이렇게 나와 갖고 명칭이 제정됐다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지금 보육 조례라고 하는 거는 저희도 괜찮다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 조례 전문 다 갖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오늘 개정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그리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개정 사항이잖아요? 그랬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청주시 보육 조례」 제20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찾으실 수 있으세요? 찾으셨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찾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3호 보시면 3호 내용이 “아이들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유광욱 위원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정의 없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센터라는 것에 아이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명확하게 아이들에 대한 연령 제한을 정의 내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이라고 한다면 상위법에 정의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란 몇 세부터 몇 세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주시 조례에는 “아이들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이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우리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맞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는 육아종합센터 기능이 9개 호로 구성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5호가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8호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우리 조례는 그런 걸 담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취약보육, 장애아ㆍ영유아 학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동학대 전담팀도 운영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위법령을 검토해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싶고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개정안에 없었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 또 개정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라든가 저기는 「아동복지법」에 용어에 대한 개념이 별도로/따로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기에 아이들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거기에도 아동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 과장님!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 아동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말씀……. 그 단어를 쓰셨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 명확하게 아이들의 체험 공간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정의가 없더라도 타 법령이나 정의가 있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아동에 대한 정의가 있다 이런 말씀은 불필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문은 전체적으로 개정하실 때 다 같이 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후에 또 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언제부터 적용되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이거는 공포와 동시에 시작할 겁니다.


유광욱 위원  3월부터라고 보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3월 중순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3월 중순이요. 그러면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 올리신 거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유광욱 위원  여기 보시면 첫 페이지에 주요 내용이 위탁대상 2개소, 위탁방법이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 선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의안대로면 우리는 또다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안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른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이게 수탁자선정위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포가 돼서 사용되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추진하게 되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이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월이 7월 예정이시죠? 그럼 다음에 다시 올리시면 안 돼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유광욱 위원  모집이 3월부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유광욱 위원  수탁자 선정 모집이 3월부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3월부터 하는데 이번에 올린 동의안 2건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모집을 할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한 달만 미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숫자상으로 한 달만이라고 하면 간단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저기 하게 되면 나중에 개원할 때까지 저기 하면 딜레이가 이삼 개월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6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기저기서…….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딜레이가 이삼 개월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 마무리되고 조정할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딜레이가 두세 달까지 돼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요. 3월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3월 말부터 모집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문제 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딜레이가 두세 달 될 거기 때문에 이번 거까지는 다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절차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7월에 개원을 못 하고 9월, 10월에 개원해야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저에게 절차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안 되시더라도 이 시간 이후에.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조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스타힐스는 30명이고, 가경아이파크는 7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인원 조정이 가능합니까? 제가 왜 그런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곡동과 산남동 사이에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새로. 그런데 거기에 99명을 허용했는데 사실 수곡동, 모충동 쪽에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산남동, 분평동 쪽에서 나머지 아이들이 오거나 아파트 내에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잠깐 알아봤는데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는 정원이 65명인데 지금 36명만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을 70명까지 해놓고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기타 어린이집 아이들을 결국 뺏어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어린이집 정원에 관한 거는 시설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산정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가 신규로 큰 저기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정원 조정을 하겠지만 기준에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인근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런 거를 다 일부 고려해 가지고서 정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정원 조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면적에 따라서 하는 건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문제고 또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아이들을 다 채울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도 배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법률적 검토는 충분히 하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국립어린이집 경우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도록 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되면 국립과 공립이 함께 타이틀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청주시 조례가 국립에도 관여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일단 상위법에 국립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그렇게 했을 경우 국립도 우리 청주시 조례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는 검토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법률 검토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거기 시립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정한 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종류별로 그런 차원에서 저기를 한 거지 우리가 딱 이거다, 저거다 저기 한 건 아니고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 타 지역에서도 서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현재 추세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에서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어요. 국립과 공립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복지국장 이재숙시립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시 정책에 맞게 설치된 시설을 시립보육시설이라고 하고, 정부에서 정책에 맞게 내려온 건 국립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개념 정리를 저희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분명히 시행규칙 24조9항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국립어린이집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의 명칭이 국공립이 혼용돼서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청주시 조례로 국립까지 침범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결론은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보고 한 결과대로 정회시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주된 게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 때문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현실화 얘기 꺼낸 것이 목련당하고 매화원하고 사용료를 일치화시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근데 그동안 일치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실화 못 시킨 이유가?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통합 전에 매화원 가덕하고 장미원 오창하고 사용료가 다 달랐습니다. 매장도 그렇고 화장 봉안도 그렇고.


김기동 위원  글쎄, 사용료가 달랐는데 이번에 통일시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이유는 저희가 오창 장미원 봉안당이 철제 봉안함으로 돼 있었어요, 납골함 자체가. 옛날 구형 2000년대 초에 하던 철제형이 있었는데 이번에 투명하게 유리로 그렇게 바꿔서…….


김기동 위원  그동안 장미원이 다른 데보다 시설이 안 좋아서, 시설이 좋은 데는 사용료가 당연히 비싼 거고, 시설이 떨어지는 데는 사용료가 싸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시설이 안 좋았는데도 사실 오창이 비쌌습니다, 16만 원으로요. 매화원은 13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같이 맞추는…….


김기동 위원  지금 장미원이 개인단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건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개인단은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부부단도 40만 원에서 50만 원.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미원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제가 생각되는 것은 그동안 다른 데, 그러니까 매화원보다 장미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김기동 위원  이번에 시설 개선을 하는데 보니까 4만 6,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시설을 새롭게 하니까 제일 앞서 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시설 보완은 다 끝난 거죠, 작년 12월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다 끝났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 가운데서 현실에 맞게끔 가격을 똑같이 통일화시킨다는 취지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제례실 두 곳이 신설됐는데 그동안 제례실이 몇 개 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제례실이 오창 장미원 같은 경우는 1층에 2개 신설한 거고요, 1층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럼 지금 3개로 돼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박찬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장미원에 안치단을 신설하신 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설한 건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개인단, 부부단 합쳐서 4,200기 정도를 설치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유광욱 위원  그런데 그전에 5,300기 정도 있지 않았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5,300기 있었는데 전체 수용능력이 5,300기였습니다. 그런데 납골함 자체는 2층만 설치돼 있었어요. 1층은 설치를 안 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무연실로 해서 4,000기 정도 무연유골이 있었고요.


유광욱 위원  그럼 1,000기 정도는 수용능력을 없애도 현재 안치돼 있는 분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전혀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사용료 현실화라고 표현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사설로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단마다 값이 다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사용료 현실화라고 하시니까, 비록 우리가 당연히 공립으로서 서비스 운영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데 현실화라고 하시니까 그런 개념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선택권이 없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쭉 가는 거라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래요. 지금 봉안당 새로 설치한 게 7단쯤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아래위로요?


유광욱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8단입니다.


유광욱 위원  8단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유광욱 위원  그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사설이 눈높이 정도가 로얄층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제일 비쌉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안치된 곳보다 더 비싸게 받고 하던데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순서대로 똑같습니다. 저희는 공립이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현실화라고 하셔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상 고려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고려는 해봤지만 우리는 시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신승철 과장님,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우리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을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최초 위탁일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유광욱 위원  ’13년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 위탁기간이 2016년 7월 1일부터고요, 최초는 2013년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번이 3회째가 되겠네요, 재위탁을 하면?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권익위에 대한 발표를 말씀드리면서 신규 법인의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시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인의 사유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건 재위탁 동의안이 아니고요. 현재 시설이 이렇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공모하실 예정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현재 수탁하고 있는 법인에서도 지원은 가능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도 지원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위탁을 했을 때 더 상한점수를 요구하거나 혹시라도 핸디캡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똑같은 동률로 보고서 평가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기존의 운영자라고 해서 특별히 가점이나 이런 건 주지 않고…….


유광욱 위원  가점도 감점도 없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동등한 상태에서 공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게 보통 그렇게 운영되나요? 재위탁 하면 점수가 높게 책정되잖아요? 기존에 70점이면 재위탁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80점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재위탁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금 현재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상의한 결과는 현재 재위탁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에서 시설을 운영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위탁 경력으로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지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계속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자에게 계속적으로 위탁되는 그런 사항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물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무래도 현재 운영하고 계시니까, 게다가 ’13년부터면 거의 8년 운영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이 수탁법인에서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날지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지 프리미엄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같은 점수로 동등하게 채점이 들어간다면 신규로 진입하는 법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같은 상황으로 놓아서 점수 책정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은 해봐야 된다고 봐요. 아마 이렇게 된다면 다른 법인이 지원할지는 모르겠는데 지원하게 되더라도 아마 여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뻔히 보이는 공모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은 이렇게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다고 하니까 진행하시더라도 이 이후에 과연 이것이 공모를 빙자한 재위탁이 아닌가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공모, 재위탁을 위한 공모기보다는 진짜 정상적인 공모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오송읍이라는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현행 위탁기관ㆍ단체가 재위탁받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수탁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어린이집을 구별하는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협의 시간에 협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속적으로 한 시설에 대해서 수탁이 됨으로 해서 시설이 사유화되는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연속적으로 수탁이 됨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 같다. 거기서 각종 편법이 숙지됨으로 해서 편법이 자행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2013년도부터 연속적으로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위탁해서 운영해 왔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이분들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시설에 대해서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한 군데서 계속 수탁 운영을 함으로 해서 사유화되고 거기서 각종 편법이 자행되고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사유화되고 각종 편법이 자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갖다가 읽고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공모부터는 실제로 현재까지 사유화되고 있던 부분을 갖다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한 공모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실제로 각종 편법이나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검사할 때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편법이나 부작용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관 위탁동의안에 국한된 게 아닌 복지국 전체에 상당히 많잖아요.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재위탁에 대한 상습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국 자체에서도 차제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한 곳에서 수탁 맡아서 오면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박찬길 노인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기동 위원님이나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020년도에 3억 6,146만 6,000원을 들여 가지고 환경개선 사업을 다 마무리하셨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서 보면 봉안당 장미원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청주ㆍ청원 통합한 지 7년 차가 됩니다. 오창에 장미원은 옛 청원군에서 일단 다 분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저렴하게/싸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합된 후에 개인으로 볼 것 같으면 20만 원을 받던 걸 30만 원으로 한다면 50프로가 인상되는 겁니다. 또 부부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10만 원 이상 하면 한 25프로가 인상돼요. 물론 목련공원 이것도 상당히 쌉니다. 목련공원이 개인이 39만 원 또 부부가 38만 원이에요. 상당히 싸요. 어차피 청주ㆍ청원 통합됐기 때문에 한 지자체장 밑에서 다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화가 돼야 되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법예고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입법예고 했을 때 유족들께서 왜 이렇게 한꺼번에 50프로 올리느냐 하는 민원 제기는 없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병국 위원  민원은 없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통합이 돼서 7년 만에 50프로씩 인상한다고 하면 유족들께서 충분히 민원이 있을 거로 나는 생각돼요. 하여간 이런 문제는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되고 없을 수 있도록 잘 대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민원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제 납골함이다 보니까 이번에 납골함을 투명하게 최신시설로 바꾸고, 올라가는 데 2층에 납골함이 없었던 거를 이번에 다 설치했어요. 하다 보니까 유족분들께서 그런 걸 보시고 기존 철제함에 계시던 분들도 언제 다시 이쪽 투명한 납골함으로 옮길 수 있느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고 오히려 좋아하시는 면이 많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신승철 과장님한테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 아닌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서는 동의안만 해주는 거고 실무부서에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계속 위탁으로 연장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새로 바꿀 것인가 그런 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간혹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걸 확실하게 위탁 연장이 되든 새로 바뀌게 되든 그런 거에 대해서 확연하게 투명하게 하게 되면 계속 위탁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부실하거나 그러면 드러난다고요, 그런 데서.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분명하게 해 가지고 계속 위탁했던 데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 들어오는 데보다는 계속 잘하는 데는 계속 위탁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아심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끔 해당 부서에서 더 투명하게 해서, 잘하고 노하우 있는 데는 계속 위탁이 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저기 한 사항이 생기지 않게끔 더 철저하게 해당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노파심 삼아 질의드린 거니까요. 여기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안 좋은 사건이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말씀 이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정원 산출하는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장사시설 장미원 의견조정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환경개선 사업을 했으니까 전문위원님은 현장 방문 날짜를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말씀한 거를 다 정리해서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2호제3호중 “전용쉼터 등 노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활시설 또는 이용시설”을 “전용쉼터를”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시장은 모니터링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0조 및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3조제2호, 제3장 제목, 제12조제1항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현행대로 “시립어린이집”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4항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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