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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4.08.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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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回 淸州市議會(臨時會)

安全行政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8月 28日(木)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2.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審査된 案件
1.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시장 제출)
2.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과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시장 제출)

2.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은 모두 두 가지로써 세정과의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과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1번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가족 및 AI 발생 피해 농가에게 안전행정부 지방세 감면기준에 근거하여 세제 지원을 통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는 2014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AI 피해 농가에게는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감면 예상액으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3명 모두에게는 127만 8,000원을, AI 피해 농가 12명에게는 39만 1,000원을 감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72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려동물 보호센터 건립으로 유기동물의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안전 및 공중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흥덕구 강내면 태성리 산 8번지에 부지면적 3,306㎡, 건물면적은 연면적 800㎡ 규모로 1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길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감면기준에 따라 청주시에서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는 2014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AI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2014년 정기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반려동물 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령화, 독신 및 핵가족 등으로 반려동물의 사육이 증가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으로 반려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공중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 두 건 모두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축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대상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나온 추진과정에 있어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과정을 보게 되면 2013년 6월 10일에 오창읍 복현리 311, 284번지 일원을 현지 출장을 통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으므로 이곳이 적합하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시장에게 반려동물 보호센터 건립 변경계획 결재를 2013년 6월 11일에 득했고 같은 날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돼서 6월 12일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원안 의결된 걸로 됐습니다. 6월 21일에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6월 28일에 청주시의회에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8월 7일에 반려동물 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시장께 보고한 걸로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의회에 의안이 제출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이 됐고 그 이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의결이 돼서 본회의까지 의결이 끝난 사항이에요. 오창읍 복현리 311번지, 284번지 이 일대를 반려동물 보호센터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이때까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특별한 사유 없이 반려동물 보호센터 건립 문제점 발생 보고, 이게 8월 7일. 이 이후에 갑작스레 계획이 변경됐단 말입니다.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의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결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는 특정인들이 반대한 결과로 이 계획이 순식간에 변경돼서 다시 제출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 또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창 복현리 311번지는 당초에 후보지로 결정돼서 시정조정위원회 또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본 시설은 공유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는 앞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고 해서 복현리의 후보지는 취소를 하고 변경 보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2013년 6월 10일 보고에 보면 ‘현지 출장 결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민원 야기가 없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주민 민원 때문에 건립할 수가 없었다.’ 이게 주민 민원 때문에 건립할 수 없었던 게 아니고 추진과정을 보게 되면 특정인, 특정 국회의원분들이 ‘이곳에 건립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을 낸 게 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 이후로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됐단 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3년 6월 10일에 현지 출장을 한 결과 접근성도 용이하고, ‘민원 야기의 우려가 없다.’도 아니에요. 아주 명시적으로 ‘민원 야기가 없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갑자기 중간에 어떤 특정인들이 개입한 이후에 과장님 답변처럼 민원발생의 문제가 돼서 할 수 없었다. 이건 객관적으로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현장 방문 결과에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창읍 복현리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용이했고 민원 야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현장 방문한 결과로 보게 되면 현장에 이장님 나와 계셨고 민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됐는데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견해였어요. 지금 도로 폭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 투입된 1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향후 이 시설이 건립되게 되면 거기까지 접근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 추가되는 비용이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 아니냐. 또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12억 원의 정도의 사업비는 도로개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순수 사업비만 계상된 거란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답변은 일단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 다녀온 부지에 대해서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내면 태성리의 후보지는 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있는 도로를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고요. 앞으로 도로확장이라든지 시설비가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은 하루에 10여 대 이내 정도로 교통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지역개발 차원에서 도로확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진입로를 확장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 거고 순수하게 현재 도로를 가지고 시설 건립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건가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자, 제가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추진과정을 보게 되면……. 통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에 의안을 상정해서 의결을 거친 것을 갖다가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런다는 것은 제 의원 활동 경험에 비춰 보면 추진 절차상의 문제만 가지고도 여기에서 의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행정행위가 이뤄진다고 하면 어떻게 행정의 신뢰를 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축산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니란 걸 충분히 알지만 향후로도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이 하루아침에 계획이 변경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이행이 될 것이냐! 그럼 다른 사업도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이행하다가 중간에 특정인이라든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계획을 변경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가 연속성을 상당히 의심받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겠단 말이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서 이거에 대해서 가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시가 출범한 이후로 추후, 특히 본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행정행위가 이뤄진다고 하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이유 없이 부결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축산과장 김응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으로서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이유를 막론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절차상에 부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황영호 위원   자, 제가 한 가지만 마무리 질의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온 상황입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명시이월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부결되면 재명시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사업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축산과장 김응길   내년까지는 사업을 하고 못 하면 반납하게 되는데 건축기간이라든지 부지 매입, 인허가 절차 해서 그런 공기를 따지면 내년 말까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최소한 지금 부지매입을 통해서 원인행위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이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우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황 위원님 말씀 끝머리 하신 만약에 오늘 가결된다고 가정했을 때 혹시라도 또 다른 압력에 의해서 변경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면 전체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다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충분히 성실하게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 답변을 꼭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유기동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축산과장 김응길   현재는 유기동물이 접수가 되면 내수 덕암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주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동물을 애호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참여를 하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번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처리현황이라고 나오는데요. 처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과정을 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기동물을 갖다가…….


○축산과장 김응길   처리라 하면 신고가 들어옴으로써 조치하는 사항을 처리라고 그러는데요. 유기동물이 신고가 돼서 동물 보호센터로 오게 되면 거기서 일차적으로 진료도 하고 또 목욕시키고 미용시키고 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강아지(개)일 경우에는 10일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분양을 원하는 분에게 분양을 하고 그러다가 질병이 심해서 관리를 못 할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켜서 화장장으로 가서 처리하는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화장은 어디서 시키시죠?


○축산과장 김응길   화장은 진천에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진천이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김성택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반려동물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나마 강아지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물론, 발생되는 게 강아지(개)가 많긴 하지만 실제 고양이가 시내에서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 분명히 사업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절차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오늘 이게 통과된다고 해도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라는 문제와 또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되자마자 바로 위탁 주실 거죠?


○축산과장 김응길   준공과 동시에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지금 덕암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로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고해서…….


○축산과장 김응길   아닙니다. 공고절차를 거쳐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김성택 위원   비용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립을 했을 때와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비용과……. 지금 덕암리에서 하고 있다면 차라리 이 돈을 거기에 조금, 어차피 위탁할 거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축산과장 김응길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덕암리에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확충하려 해도 지금 현재상으로써 법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확장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규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김성택 위원   현재 덕암리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서 유기동물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그건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 기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진입로가 일이십 억 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거기다가 건립을 한다고 하면 바로 진입로 확·포장을 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진입로 거리상으로 일이십 억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한두 필지도 아니고 논 전부 매입해 가지고 토지주들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 의결까지 거쳤으면 이걸 의회에 올리기 전에 와서 사전에 구두로라도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의회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사전에 의회 의결까지 거쳤으면 이게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중간에 안 됐단 말이죠. 그랬으면 의회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사전보고라도 한 뒤에 이런 안건을 올려주셔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책임 있는 과장으로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정태훈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의회에서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의결까지 해줬는데도 안 됐단 말이죠, 민원 때문에. 민원이 없다고 그랬다가 민원이 야기돼서 못 한다. 그럼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람들은 뭐예요? 의회에 사전보고는 해주고 이런 안건이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12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제 현지를 가보니까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아 가지고 차가 교행이 전혀 될 수가 없고.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해도 과연 대형차들이 거기를 꺾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또 이 거리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이십 억 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이십 억 가지고 도로 확·포장이 될 일이 아니고 또 매입을 한다손 치더라도 토지주들하고 쉽게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가 협소한 것은 사실인데 현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도로확장이 꼭 필요하리라고도 판단되고 있는데요.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도로 확·포장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차가 교행이 안 되는 데다 시설해 놓고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축산과장 김응길   어제 대형차량하고 교차가 안 된 거기까지는 일반차량이 다 운행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사업장까지 들어가는 데가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간에 교행할 수 있는 임시교차점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임시교차도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임시교차점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축산과장 김응길   중간에 피할 수 있도록!


정태훈 위원   중간에 만들어 준다고 해도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죠.


○축산과장 김응길   예. 앞으로 그런 사항도 강구를 하는데 그 사항은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인데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본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이고 또 시급한 시설이니만큼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피해라든지 그런 게 절대 없도록 사전에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제가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 이런 걸 절실히 느끼는데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덕암리 시설에 봉사활동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게 있고 정말 잃어버린 동물도 있고 그런데 가서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것도 공교롭게 자원봉사 몇 시간 하는 동안에 저한테 주어진 게 정말 굉장히 힘들 정도로 눈으로 목격을 하고 직접 체험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신 것 중에 가장 문제가 접근성의 문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염려하고 계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 확장이 어렵다고 그러면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일부 구거도 중간 중간에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선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걸 갖다 계획을 간략하게나마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는 진출·입로 관련돼서 가장 많이 염려들을 하고 저 역시도 과연 이 시설을 해놓고 나서 시설비보다 더한 도로개설 사업비가 추가될 경우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전체 확장이 어렵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구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큰 사업비가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을 교행할 수 있는 방안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지번이라든가 이런 걸 표기하셔서 안을 내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청주·청원 통합과정에서 정상적인 시기였다고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질의하고 말고 없이 부결시켰으면 좋았……. 나는 무조건 부결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과정에서 통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되기 전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안이 의결됐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업계획이 변경됐고 그 과정에 통합이 됐고 통합시의회로 다시 안건이 상정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적인 특수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의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있는 의안은 절대 올리지도 마시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이건 국장님께서 말입니다, ‘추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안은 올리지도 않겠다. 또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한 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안건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도 하고 상정할 때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존경하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건립될 경우 차량통행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업장 진입까지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공간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남성현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퇴장)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2분)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4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구 청주시 목록과 구 청원군 목록을 합본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66건, 평생교육원 소관 16건, 4개 구청 소관 각각 19건, 상당구 읍·면·동 93건, 서원구 읍·면·동 72건, 흥덕구 읍·면·동 75건, 청원구 읍·면·동 57건 등 총 455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이유자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승길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세정과장 최병덕

회계과장 이관동

축산과장 김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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