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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5.03.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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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回 淸州市議會(臨時會)

安全行政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3月 12日(木)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
나. 평생교육원 소관 보고
다. 질  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후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안전행정국과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항상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430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인건비가 통보됨에 따라서 현재 정원 2,709명을 2,79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준인건비 정원 63명과 운영인력 27명을 포함한 총 90명에 대하여 증원코자 합니다. 순증인력 90명은 6급 이하 실무인력 위주로 증원하여 국가 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원 증원에 의한 2015년 인건비 추가소요액은 375억 9,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호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출산장려금 지원 사무를 주민복지과로,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무 중 행위 허가, 불법 단속, 주민지원사업, 시설물 관리 사무를 서원구 건설교통과로, 건축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사무를 서원구 건축과로, 환경정책과의 토양오염검사 사무를 환경위생과로 위임하고,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무 중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무를 현도면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기준인건비 증액 통보에 따라 국가 정책사업과 현안사업 추진 등 적극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6급 이하 일반직 직원 90명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주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본청의 일부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인 구청과 읍ㆍ면ㆍ동으로 위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 2건 모두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월에 인력을 63명 증원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5월이 아니고 2005년도 금년 내에 다 증원을 시키려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2005년도가 아니고 2015년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2015년도/금년도입니다. 금년도 내에.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5월에……. 그럼 직렬별 배분이 다 나왔나요, 63명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열한 분하고 일반직 오십이 분인데 직렬별로 다 분배가 끝났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그거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규칙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그래서 이게 되면 그때…….


김성택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스물일곱 분을 다시 증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내년도에 몇 명이요?


김성택 위원  27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아, 그것도 금년에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63명하고 27명 해서 90명입니다.


김성택 위원  90명을 올해 뽑아서…….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올해.


김성택 위원  어쨌든 서류에 보면 육십삼 분은 올해부터 배치할 거고 스물일곱 분은 내년도 1월부터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아니, 올해 다 하는 겁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아니, 증원…….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은 바로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증원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인력을 뽑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통합 과정에서 일부 과원도 있고 또 과원 해소하는 측면에서 아니면 총무과에서 여기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5월부터 인력이 배치되는 걸로 나와 있고 내년에 스물일곱 분, 총 구십 분을 올해 안에 인력을 충원해서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 인력 충원을 조직개편 이후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인가 남는 인력이 있고 모자란 데도 있고 또 직렬도 잉여 직렬 부분이 있고 부족한 직렬 부분이 있는데 조직개편 용역을 하면서 어떤 진단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인력을 수급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상으로는 5월부터 인력을 충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조직 진단은 6월 이후에 용역 결과가 발표되는 걸로 되어 있고.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시에서도? 국장님, 제 말에 문제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90명 증원하는 문제는 통합과정에서 지금 90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늘어날 일은 없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가정책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직렬은 꼭 11명을 해라.’ 또 ‘직접 재조사해서 1명 더 해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것이 14명인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거는 오버 TO가 되더라도 필히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 진단할 때 사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따져 갖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인원이 부족하다면 어쨌든 뽑아놓고서 배치하면 되는데 직렬 부분에서 부족 인원이 있고 남는 인원이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김성택 위원  조직진단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김성택 위원 그런데 그전에 사람을 뽑아놓으면 하반기에 역시나 똑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어디가 부족한 문제, 어디가 남는 문제. 그래서 조례의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을 뽑아서 배치하는 것은 조직진단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새로 뽑는 인력은 국가정책사업인 사회복지직렬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상계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성택 위원  아,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우선 있던 것, 오버 TO 났던 거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해야 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오버 TO 났던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어떠한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사무운영관리직군이라고 그래서 옛날 기능직분들이 많고 운전직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버 TO가 되어 있거든요. 합치면서 그 사람들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


김성택 위원  그러면 실제 신규인력은 몇 분이나 돼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지금 열네 분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실제로 뽑는 인력은 열네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게 의회에서 인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한결같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왔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럼 지금 의회의 동의 없이 통합과정에서 인력을 계속 충원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통합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난 오버 TO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김성택 위원  뭉쳐지면서?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김성택 위원  다른 건 없고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태훈 위원  없어요.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신흥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90명이 증원되는 거잖아요. 그죠? 90명이 증원되는 거에 직렬별로 봤을 적에 불요불급하게 정식 TO가 없는 것만 우선 이번 조례 개정되면 인원 증원을 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수직렬 위주로 인력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소수직렬에 전체적으로 해야 될 직렬이 어느 어느 직렬에 몇 분 몇 분 정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그건 저희들이 규칙으로 하면 그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행정, 세무, 복지, 사서, 농업, 녹지 전 직군 골고루 있는데 6급 이하로 배치하는 게……. 저희들이 6급 비율이 평균 삼십점 몇 프로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직렬 같은 경우는 19%, 20%도 안 되는 직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 안배를 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농업직을 가 보면 농업직이 모자라다고 아우성이고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직대로 모자란다고……. 구청이나 이쪽 읍ㆍ면ㆍ동에 가면 자기네 직렬이 모자란다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면서 각 부서별로 얼마 정도가 있나 인원을 한번 받아봤더니 한 이삼백 명 가량 증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각 직렬이나 부서별로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적정하다고 하는 그런 직렬이나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본청도 모자란다고 그러지 구청도 모자란다고 그러지 읍ㆍ면ㆍ동도 모자란다고 그러지. 사실 통합 이전에 인원 증원을 저기했는데 그때 시민단체에서 ‘통합을 하면 인원을 줄인다고 하더니 인원을 늘려달라고 그러는 것은 통합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난리를 쳐 갖고 그때 당시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3개 구청으로 돌아가야 될 인원이 4개 구청으로 나누다 보니까 구청에 대한 정식 인원을 다 채우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나마 이번에 90명이 증원되는 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성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번에 조직개편 용역을 준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람을 증원해 줘야지 누가 얘기한다고 거기 넣어주고 누가 얘기한다고 거기 넣어주고 이런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면 용역을 마치고 난 뒤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인원 증원을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일부 언급이 됐는데 이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사안은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이게 지금 직렬별, 그러니까 6급 이상 관리자 비율에 있어서 상당히 불균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답변 내용 중에도 보면 어떤 직렬 같은 경우는 6급 이상 관리자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데가 있고 어떤 직렬은 관리자 비율이 10% 이하인 이런 직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규칙으로 다시 제정할 때 직렬별로 안배를 하심에 있어서…….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러는데 소수직렬이라든가 6급 이상 관리자 비율이 현격히 낮은 직렬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늘 불만이라든가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이런 걸 계속적으로 호소한단 말입니다. 여기 조직 개편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김성택 위원님이나 남일현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도 그런 우려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규칙으로 제정함에 있어서……. 인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직렬별을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격하게 직렬별 불균형이 나타나는 관리자 비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이번 증원 과정에 있어서, 규칙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입장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급 비율 같은 경우가 어떤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20%도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직렬 같은 경우는 40%가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대적 박탈감 그런 게 상당히 많고 저희도 이 작업을 하면서 못 살겠어요, 하도 이쪽 직렬별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나름대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칙 하면서 ‘6급 이하로만 조정하겠다.’ 그것도 ‘소수직렬을 배려하겠다.’는 말씀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꼭 지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형평을 맞출 수 없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조직에 몸담고 생활하는 분들은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순간에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각별히 주문을 하는 부분이니까 6급 관리자 비율을 배정함에 있어서 직렬별 형평성이 현격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꼭 신중을 기해서 규칙 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행정조직 개편 관련해 가지고 용역 준 게 6월이면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충 가안 정도는 나올 것도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7월 중순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의견 듣고 하면 아마 그때 정도면 최종 확정은 아니고 가안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하실 건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부터 직렬이라든지 모든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도……. 조직 개편할 때 갑작스럽게 확 해버리면 사실 반발도 있고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런 추세에 맞춰 가지고 점차적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사안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기술직, 행정직 이렇게 보면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월로 따져 볼 때 행정직과 기술직의 전문적인 저기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불법 관련해서 적발한다든지 그러면 기술직에서 오래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 600건을 할 것 같으면 행정직이 가 가지고 10분의 1밖에 못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인사 로테이션이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왔다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직렬의 인사ㆍ조직 추진하고 편성하는 그 자체도 그런 문제도 감안해 가지고 배정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급 부서에 보면 전문직들이 있어요. 전문직들은, 그러니까 기술직은 기술직끼리 어느 정도 경합해 가지고 진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능률이 오르고 행정직이랑 같이 시켜 놓으면 어느 분은 일을 하고 어느 분은 또 일을 안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답니다. 이건 공공연하게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배정을 하시든 편성을 하시든 해주시고. 아까 운전직도 말씀하시고 행정직도 말씀하시는데 6급 관련해서 비율이 행정직은 한 30.5%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술직이죠. 운전직 이런 데는 10%가 안 돼요. 이런 것도 반영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너무 격차를 많이 두면 공무원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또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권익위원회에서 청주시가 고충민원 처리 거의 꼴찌 정도, 하위권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업무분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도, 이렇게 조직 구성하고 인력 배치하는 데에서 그거를 잘 판단해 가지고 하셔서 능률이 오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8호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을 수립하여 청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청남대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은 청남대권역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여 다목적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북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강관리실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마을주민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을 신축하고 마을주민과 거북이권역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휴양관 건립 및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은 옥화자연휴양림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산림휴양, 공익적 가치 제공 및 현대화된 캠핑시설을 구축하여 여가활동과 관광 취향,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부지매입은 유기농산물 수요와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충청권 300만 소비자를 위해 유기농테마공원 및 마케팅센터 등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의 사업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남대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은 농림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79%를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목적회관을 신축하여 마을주민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거북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강관리실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9%를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마을주민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을 신축하고 마을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산림휴양관 건립 및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옥화자연휴양림에 현대화된 산림휴양관 건립과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휴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부지매입은 유기농산업 발전 및 도시민의 힐링(healing) 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북동 지역에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이전에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행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의회에 기능을 부여한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용이 우선할 때가 있고 형식과 절차가 더욱 중요시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원만히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위원장의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관련해 현장방문에서 지극히 정당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수다스럽게 뭘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제가 그대로 전합니다. ‘수다스럽다.’의 사전적 의미는 쓸데없고 불필요한 잡담 수준의 이야기를 수다스럽다고 표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위원들이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 위원장이 지극히 정상적인 위원의 발언, 질의에 대해서 ‘수다스럽게 뭘 그렇게 말이 많느냐.’ ‘빨리 가자.’ 이런 부분은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및 의사진행에 있어서 위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대 청주시의회가 개원하고 난 이후에―현재도 이런 건이 상정되어 있는데―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그런 발언 하나가 공무원들의 긴장감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위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한 법적인 절차 행위입니다. 이런 법적인 절차 행위에 따른 현장방문을 함에 있어서 제가 그날 한 질의내용이 무엇이 수다스러웠는지 무엇이 그렇게 시간을 오래 걸리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녹취가 다 되는 이런 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것이 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황영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여기서 위원끼리 논쟁할 그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영호 위원  아니,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정당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요.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위원장 이완복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이 상황하에서 그런 질의 자체는 부적절하다. 정회를…….


황영호 위원  어느 부분이 부적절한지를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완복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볼게요. 청남대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산덕리에 짓는 거요. 죄송하지만 수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덕리에 짓는 거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수혜 인원이 한 96가구에 340명 정도 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화원리에 짓는 거는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화원리에는 110호에 한 240명.


김성택 위원  다목적회관을 보면요, 사실 제가 군의 행정은 몰라서 그러는데 면 단위로 다목적회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리 단위로까지 하는 게 「농어촌정비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법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농어촌정비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다목적회관 짓는데 사실 도심보다도 수혜 인원이 굉장히 적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50만 이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로 농수산 개발행위를 많이 하더라고요. 개발시키려고 하는 거고. 50만 이상은 국토교통부에서 많이 하는데 이 자체는 ‘이 지역을 개발해 가지고 농촌 인구로 유입시켜 갖고서 하자. 그래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갖고서 농촌 인구 유입을 하자.’ 그런 차원이 상당히 강합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거기 잘 아는데 화원리 보면 위치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던데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그 앞에 도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옆의 거를 해보려고, 주민들도 그분하고 의사 타진을 해봤는데 그분이 안 판다고 해서 부득이 바로 옆에 하게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사업의 순서가 잘못됐던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거기 소류지에 데크(deck)시설을 해놨잖아요. 먼저 해놓으니까 토지주께서는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안 파는 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게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거든요. 이건 포괄적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해 갖고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마을에서 개발발전회를 구성해 갖고서 그분들이 농림축산부와 같이 면담을 하고 사업계에 올려서 많이 땁니다. 이거를 주민들이 30억 갖고서 그때그때 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게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협의하다가 이번에 주민들이 다목적회관을 하자 결의가 돼 갖고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비단 이 사업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사를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보면 소문이 먼저 나거나 일부 시설이 먼저 들어가거나 해 가지고 지가 매입할 때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화자연휴양림 지금 투입된 재원이 있나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산림휴양팀장 김승각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개장을 해서 현재까지 옥화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원은 42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휴양림에 투입된 실질적인 비용은 20억 정도이고 한 13억 원이 임도 구축에 들어가 있고요. 또 7억 정도는 사방댐 1개소 설치했는데 그거는 도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42억 정도 투자된 상태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지금 상정된 옥화자연휴양림 이 예산에서는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옥화자연휴양림은 휴양관 건축에 30억이고 오토캠핑장은 20억입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30억 중에 투입된 재원이 있냐고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저희들 실시설계비가 지출된 상태입니다.


김성택 위원  얼마가 지출됐죠?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8,900만 원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8,900만 원이요. 이게 1차에 이어 올해 2차로 추가돼서 다시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휴양관은 처음 신축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아, 휴양관은 신축……. 그러니까 1차에 했던 거는 휴양림이고 지금 휴양관을 신축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임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건 어떤 걸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저희들이 지금 위탁 관리돼 있는 건 휴양림 전체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휴양관이 없나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예,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없고 휴양림에 그냥 텐트만 치게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아닙니다. 16동 19호실 정도를 숲속의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세미나실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소규모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16동 19호실이 기이 투자된 42억에 들어가 있는 거죠?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신규로 해서 휴양관을 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예.


김성택 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사를 하면서 차후에 같은 일이 있으면 삭제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전 부서에?


○회계과장 이관동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지난번에 안전행정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후에 여러 번 공문으로…….


김성택 위원  몇 번이나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관동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문서 시행도 하고 저희가 협조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 지적을 하고 나서 공유재산 심사가 지금 두 번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회계과장 이관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을 꼭 한번 주세요, 이관동 과장님.


○회계과장 이관동  글쎄요. 저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 총괄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도 위원님들께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일을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과장님도 지금 우려를 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차후에 또 발생 안 한다는 걸 보장 못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건이 차후에 또 발생된다면 기이 예산이 투입됐든 뭐가 됐든 이제는 완전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몇 번째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제안을 드려보긴 하지만 저희도 판단하기 어렵고. 과연 의회의 존재가 왜 있는 건지까지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관동 과장님하고 남성현 국장님, 지금 관장하시는 부서장님들이시니까 지금과 같은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더 있다고 보세요?


○회계과장 이관동  저희가 아직 수요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 건지 한 번 더 세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건 없는데 말로는 확인되지 않은 게 더 있다는 그런 소문은 들었거든요.


○위원장 이완복  소문만 들으셨다?


○회계과장 이관동  예. 저희한테 직접 와 갖고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건 못 들었고요.


○위원장 이완복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다음 달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공유재산이 또 올라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관동  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원장 이완복  느낌이 든다?


○회계과장 이관동  예, 추측은 됩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럼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자체는 공염불 아닙니까, 그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원칙에 맞게 하자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관련부서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호 위원 거수)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정창수 과장님 대리해서 나오셨죠?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예.


황영호 위원  김승각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휴양관 건립 및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2014년 4월 3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죠? 옥화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건립과 관련해서.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다음에 2014년 5월 30일에 계약 의뢰 및 공사가 착수됐어요. 2014년 12월 30일에 1년 차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2015년 12월 31일에 2년 차 사업완료가 예정되어 있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하도 잔소리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공유재산 관리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1항에 보면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이게 조례예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6건입니다, 본 건 포함해서. 전부 다 조례 위반한 거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징계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걸 해보신 적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 조례 위반하고 이렇게 행정업무 처리하고 절차 미이행해도 감사실에 지적사항으로 채택이 안 됩니까? 감사 조치가 안 돼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감사 파트에서 그런 부분은 아직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국장님께 좀……. 물론 여기 감사관이 출석을 안 했고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제가 국장님께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황영호 위원  제가 지나간 의회 거는 차치하겠습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지금 본 건 포함해서 6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직접 감사실에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직속 부서장인 부시장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알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더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그 이전에 현장방문 하면서 그때도 어느 누구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공직자들이. ‘이것 잘못됐다.’ 그 당시에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미리 이야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의원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적절히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됐겠지. 굉장히 불쾌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국장님 출석하셨고 회계과장 출석했고 그래서 각 사업 부서에 문서 전파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일괄 정리해서 그동안 잘못됐던 게 있다고 그러면 풀고 가자고 두 차례 기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없다고 그러다가 이 건이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추후에도 이런 건이 또 나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이건 시장님, 부시장님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조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이걸 지휘ㆍ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시장, 부시장이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가. 제가 국장님께 지금 주문한 내용……. 제가 지금껏 의원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신상에 가급적 어떤 문제가 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적과 시정을 통해서 추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부분을 늘 지적하고 했는데 이 건은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아요. 국장님 관련한 질의 답변은 그것을 주문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팀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화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건립과 관련해서, 삭제가 될지 통과가 될지 모르겠어요. 삭제가 될지 통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계획과 관련하게 되면 향후 이 시설이 완료됐을 경우에 연간 이용 가능객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저희들이 휴양관을 지었을 적에는 1일 최대 수용인원을 98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37%거든요. 그러면 360일에 1,000명 정도 이상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영호 위원  연 1,000명이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지금 옥화자연휴양림 이용률이 37%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휴양관 짓는 게 1일 98명 정도 됩니다. 연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황영호 위원  1일 98명 정도가 이용할 걸로 예상하고 계신다?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최대 수용인원입니다.


황영호 위원  최대 수용인원이?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예. 그런데 이용률이 37%입니다.


황영호 위원  이용률이 37%라는 얘기는 실제 수용인원은 98명인데 한 35명 내외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일?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예.


황영호 위원  현재까지 이용한 걸로 봐서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이 98명인데 현재까지 거기 이용해 온 이용률이 한 35% 내외가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가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휴양림 특성이 주말에 많이 오기 때문에 주중에 이용객이 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황영호 위원  두 번째, 오토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역시 오토캠핑장도 1일 이용자 수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산림휴양팀장 김승각입니다. 오토캠핑장은 1일 최대 수용인원이 170명 정도입니다.


황영호 위원  최대 수용인원이 176명?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170명 정도입니다.


황영호 위원  170명.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예.


황영호 위원  이용료를 받게 되나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예, 저희들이 데크 사용료는 징수할 겁니다.


황영호 위원  데크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그건 물가 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해서 해야 돼서……. 타 자치단체 보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 이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해 지금 국비가 다 내시되어 있는 상태죠?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시비도 지금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예.


황영호 위원  만약에 이게 삭제가 되게 되면 향후에 어떻게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죄송하지만 삭제 안 되도록 위원님께서…….


황영호 위원  아니, 향후에 삭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니, 실무 담당팀장님이 그 부분도……. 조례를 이렇게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출석을 하시면서 그 정도 답변 준비도 안 하고 오세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이 절차 이행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방금 전에 팀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관동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관동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삭제를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황영호 위원  예.


○회계과장 이관동  지금 실시설계 끝나고 산림휴양관 공사 발주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삭제가 돼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저희 집행기관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셔서 정말로 허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현재 실시설계가 되어 있고 발주된 상태가 아니고 발주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실시설계비만 버린다! 지금 발주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발주처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회계과장 이관동  제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잘못한 거는 분명하게 맞는 거지만 어쨌든 이 사업에 국비 예산도 반영됐고 해서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동안 기회를 계속 드렸잖아요. 제 판단으로는 이게 삭제가 될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비 들어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는 시비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국비확보 사업은 삭제를 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는 걸로 전가의 보도처럼 답변들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난 예산 자체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상당히 왜곡되고 잘못된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국비 따왔으니까 당연히 매칭(matching)해서 사업해야 되고 또 그게 마치 단체장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가 되고. 난 이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심사가 올라오는 걸 보면 대개 국비,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통한 지방비 매칭사업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워낙 금액이 크고 기준을 상회하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절차이행 적당히 안 하고 올려도 의회에서 안 해주겠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기강해이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향후 의견조정 과정을 통해 삭제가 될지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님도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고 담당팀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저희가 의견조정을 하기 전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기수 과장님 같은 경우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을 거예요, 의원 활동하는 과정을. 제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다소 잘못된 부분은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과정에서, 의원활동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 잘못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질책하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란 이야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재산을 팔고 사는 문제 또 상당한 금액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은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지정해 놓고 그에 따른 시행령을 정해 놓고 또 조례로 지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를 한 번도 아니고 벌써 여섯 번씩이나 미이행하고. 과장님 답변으로는 앞으로도 몇 건이 나올지 모르겠다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비일비재하게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질책하는 우리 의회나 의원들을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고언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산림과 소관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전에 삭제했을 경우 향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지금 12시인데…….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위원장 이완복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김성택 위원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완복  아니,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황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 대체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추가로 더 있는가를 확인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않으면 마무리를 짓고 오찬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완복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럼 간단하게,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저는 어떤 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님하고 남 국장님 계시니까. 회계과장님도 없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고. 상반기 중에 정리를 완전히 하실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황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답답하고요, 담당부서도 갑갑하실 거예요. 회계과장님 당연히 주무부서라서 답답하시고 하니까 위원님들끼리 한번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상반기 중에 4월, 5월, 6월 정례회까지, 그러니까 1차 정례회까지 완전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자꾸 나오니까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그런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도 황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7월까지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제 의견이니까,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황 위원님도 오랜 의정생활 하시면서 직원분들한테―저도 지난 4년간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압니다―그렇게 심한 말씀 안 하시고 정말 합리적이고 원만하신 의원님이신데 오늘 대단히 진노하신 것 같아요.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은 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월 이후에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완전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이후에……. 그때는 좀 철저한 감사가 돼야겠지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집행기관 여러 공직자들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심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 절차 이행을 안 하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끝까지 진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행이겠죠. 팀장님, 만에 하나 오토캠핑장 조성을 하거나 휴양관 건립을 하는 공사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오면 그건 뭐 ‘사고 발생할 수 있지.’ 그냥 처리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비일비재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없이 끝까지 가고 아무 문제없이 운영이 되면 관계없습니다. 제가 아까 감사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최소한의 경각심을 불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정말로 여러분들 신상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행정절차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 가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한……. 이것이 제가 지적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신상과도, 여러분들 수십 년 공직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절차 미이행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해서 그때 이게 문제가 되고 공론화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여러분들 수도 없이 봐 오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면 돌아가시면서 불평불만도 하고, 내 그런 것 다 알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이런 부분을 정말 고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국장님, 최소한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감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핸들링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 건 관련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남대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 거북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강관리실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부지매입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산림휴양관 건립 및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은 삭제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안전행정국과 평생교육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불가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써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은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15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6건은 추진 중입니다. 조치 결과 중 완료된 15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57쪽 8번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58쪽에 1번은 같은 내용으로써 함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시 출범 이후 불부합 직렬 과대 발생에 따른 조직ㆍ인사 전반에 대하여 중ㆍ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로 해결 가능한 불부합 직렬은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조직진단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청주시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와 각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시 출범 후 발생되고 있는 행정조직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번이 되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참여인원 및 운영이 저조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 운영실태 현황조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를 토대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권고 및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번입니다. 월 1회 이상 읍ㆍ면ㆍ동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와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 친절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매월 2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구청과 읍ㆍ면ㆍ동에 조치한 바 있으며 본청에서도 친절다짐대회, 전문가 초청 친절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추천을 통해 분기별로 선발하여 포상 격려하는 등 친절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수립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도 청주시 정보화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교육강사를 공개 모집하고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에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3번,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위치를 변경해 휴일 및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고 청주시 전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증지수입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의회 건물 현관 안쪽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주시청 후문 옆 청주시 농협출장소 내 CD기 설치구역으로 이동 재설치하여 휴일 및 야간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1월 농협출장소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이동 설치가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재배치 기준 이용률은 도시지역은 연간 500건 이하, 군지역은 연간 300건으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체가 기준 이용률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조속히 개선되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평생교육원 소관 보고

(14시07분)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박세환 평생학습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상황별로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1번,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시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5년 평생학습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2번, 도서관 기능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도서관정책팀과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서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서관정책팀과 시설팀의 설치를 조직관리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3번, 사서직의 직원 수가 부족하며 직렬별 불부합이 있어 향후 조직 개편 시 개선하고 인력 충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서관 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렬 불부합 개선과 부족인력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66쪽 4번, 기적의도서관 운영 예산이 부족하므로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다. 질  의

(14시09분)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간략하게 좀……. 이건 질의라기보다는요 무인민원발급기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여기 보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가 기준 이용률을 상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은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많이 하는 데 좀 더 집중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어제 이재길 위원께서 5분발언 한 내용과도 비슷한 게―이게 직원의 배치까지도 같이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동에 계신 분들 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죠. 그것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경중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그런 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거니까요 그건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정보통신과장 박재규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공서 입구에 설치한 대수를 보면 한 51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지금 한 23개소 설치되어 있고. 현재 행자부 기준 이용률을 보면 도시지역에는 500건 이하, 군지역은 300건 정도로 저희들이 설치한 데는 대부분이 500건, 300건 정도 이렇게 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고…….


김성택 위원  물론 그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현업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 주민센터를 가 보면 물론 직원은 근무를 하고 계신데 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런 상황에서 직원은 일이 없는 반면 발급기 앞에는 민원인들이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이 숫자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정말 바쁜 동에는 더 설치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발급기로 다 유도를 해서 건수를 높이는 데는 그걸 파악해서 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기준률 다 상회하고 있죠. 그만큼 민원이 많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세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말씀하신 이용률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될 문제 또 많은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설해야 될 문제 이런 점도 세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에 직장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보니까 1,000여 명 정도 된다. 이건 전체 공무원 인원의 3분의 1 정도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별 참가 시 30에서 50 정도를 2~3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동호회 자체가 통합되기 전에 청주시, 청원군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서 상반한,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예를 들어서 산악회가 됐든 무슨 동호회가 됐든 비슷한 동호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라든지 90% 이상은 통합 위주로 가고 있는데 공무원들 간에도 이거를 통합해 가지고, 청주 출신, 청원군 출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서로 같이 어울려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사람이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면―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벽이나 모든 저기가 깨질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웬만하면 직장동호회 자체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근환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우선 현황을 보면 구 청주시는 42개 동호회에 1,200명 정도 그리고 구 청원군에는 15개에 460명 정도 해서 57개 동호회에 1,670명 정도가 동호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통합 이후에 일제 동호회 정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수가 청주ㆍ청원 직원 관계없이 동호회 자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총무과에서 3월에 일제 정비를 하면서 청주ㆍ청원 출신 문제가 아니라 같은 시 직원으로서 동호회가 다시 정비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감안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렇게 해서 통합청주시가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 가지고서 가야지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그런 구도로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행정국과 평생교육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평생교육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승길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총무과장 김근환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회계과장 이관동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평생교육원시립도서관장 조용진

평생교육원시립오송도서관장 정정훈

※ 참고인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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