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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9회 제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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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22일(화)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동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회의 일정을 당겨 조정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며, 이어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최동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년정책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세요. 4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경로당 지킴이, 경로당 관리책임자 6억 4,200만 원 그렇게 지금 섰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김현기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경로당 지킴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기 위원  예, 밑에. 411쪽 밑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411쪽 경로당 지킴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1,054개소 있는데요. 내년 증설될 때까지 예상해서 1,070개소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거기에 대한 책임자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로당을 세 차례에 걸쳐서 폐쇄했다 다시 개방했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6월부터 7월까지 하다 보니까 경로당을 폐쇄한 동안에 경로당 이용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경로당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천장이 내려앉고, 방에 곰팡이가 슬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썩고 해서, 경로당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관리 차원에서 이런 필요성을 우선 느꼈고요. 그래서 경로당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폐쇄기간 동안에라도 경로당 환기나 청소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지금 1,066개소 전체를 다 지급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하나 더! 455쪽에 여성가족과, 나왔나? 이것 아닌가? 맞잖아. 455쪽 여성가족과. 그 위에 보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렇게 100가구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주거 안정화를 통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현기 위원  100가구라 하면 어떻게 선정된 가구예요, 100가구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지금 현재 1인당 최고 줄 수 있는 예산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가구 해서 1억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전체 몇 가구인데 100가구만 이렇게 선정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올해 처음 하는……. 2019년 조례 제정이 돼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100가구 정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거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전체는 몇 가구 파악된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전체 가구는 지금 무주택률이 42.6프로로 해서……. 그 자료는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연속 사업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겨? 내년도부터 2022년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조례가 제정된 관계로 계속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현기 위원  아! 이게 조례가 제정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래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신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어요. 들어가십시오. 이상 할게요. 됐습니다.


○위원장 최동식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정우철 위원  219에서 220쪽인데요. 충북대 체육시설 및 주차장 확충 사업 8억 지원하시는 게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신청한 사업으로써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이것 전액 국비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국비라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어떤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 사업은 충북대학교에서 직접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 저희가 하는 대학 사업은 대학 협력 사업. 물론 청년과 청소년들의 사업도 하지만 대학 협력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청년들을 위한 어떤 미래에 대한 정책 같은 걸 내놓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주차장 시설 이런 것 해주는 것도 업무에 들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꼭 주차장이라는 업무보다도 저희가 하는 건 대학 협력 사업, 대학과 우리 시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대학에서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대학이면 대학 예산이 자체적으로 있을 건데 이런 운동장 시설까지 시에서 해줍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것은 운동장 시설 사업이 아니라 충북대학교에서 하는 각종 글로컬(glocal, 글로벌(global)과 현지(local)의 합성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체육관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과 협력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청주시 내 대학이 여러 군데인데 충북대만 지원해 줍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런 건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충북대는 어떻게 선발이 됐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정우철 위원  충북대학교는 어떻게 선별이 됐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충북대학교 체육시설하고 주차장하고 확충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총 147억의 사업입니다. 충북대학교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지금 현재 국비가 135억 정도 그다음에 시에서 10억 해 가지고 작년에 2억을 우선 지원해서 그 설계비에 반영했고요. 금년도에는 8억이 시설비에 같이 포함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221쪽에 보시면 청년뜨락5959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사업인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청년뜨락5959는 서문동에 위치하고, 청년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청년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진로탐색 아니면 멘토링(mentoring)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또한 청년들의 취ㆍ창업 공간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민간위탁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정우철 위원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 이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청년뜨락5959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 좋은 성과가 나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사업도 지금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성장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의 삶의 방향 지원 아니면 청년센터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운영비가 4억 600을 계상하셨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비용 내용이?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취ㆍ창업에 따른 정보를 와서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탐색이라든가 아니면…….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비용을 4억 600 계상하셨는데 비용 내역이 뭐예요? 어떤, 인건비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인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라든가 운영비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로탐색을 위한 공간 강의도 하고 아니면 문화공간 제공을 하는 문화산업, 청년 동아리 활동 사업 이런 걸 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위탁금을 지급하면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매년 정산을 합니다. 우리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산.


정우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 테니까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홍성각입니다. 아까 충북대학교에 어떻게 돈을 주게 됐느냐고 정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충북대학교에서 어떻게 알고 저희 시에 요청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런 대학 협력 사업은 거의 다 대응 사업입니다. 대학교 측에서 국비를 신청하고, 또한 신청할 때 관련 지자체와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국비를 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걸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하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일부만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홍성각 위원  청주에 대학교가 매우 많은데 충북대학교 직원들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까? 타 대학 직원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충북대학교만 아는 게 아니라 청주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서원대학교에도 저희가 대응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청년정책담당관 이쪽에서 타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여기에 표시 안 돼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니,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어디에 있나 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222쪽에 서원대학교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대응 사업이 있고요.


홍성각 위원  예, 있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예. 또 219쪽에 보면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청주대학교…….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여기 주차장 확충 같은 데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주차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주말에는 무료로 이용하는 걸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협의하고 있는 거지 아직 된 건 아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공사가 다 안 됐기 때문인데 협약서에는 무료로 하는 거로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홍성각 위원  그런 건 지금 진행이 아직 안 돼 있는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고. 교육부에서 대학에 돈이 1년에 총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런 돈들이, 주차장 확장이라든가 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돈들이 그 비용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도 받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과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 학교 자체적으로 한다는 사업인가 그런 건 저희들이 깊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교육부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학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돈들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생각하고 우리가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면 깎을 수도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학교를 개방해야 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두드려 보시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위원장 최동식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럼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22페이지인데요. 222페이지 상단에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이번 예산은 3,500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위원장 최동식삭감된 주된 이유가 뭐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공모 사업에 해당돼서 충북대학교에서 공모해 가지고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일환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가 5년 차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충북대학교 자체적으로만,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청년들,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타 학교의 학생들까지 취업센터를 구성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라든가 상담, 각 유형별로 진로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동식그러니까요,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자담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적은 돈, 한 3,000만 원 자담을 하던 것을 거기가 배 이상 늘리고 저희가…….


○위원장 최동식그러면 충북대학교에서 자부담률이 늘었다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식그러면 이거 혹시라도 앞으로 다음 추경 때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증액할 생각 없으신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추경…….


○위원장 최동식지금 삭감됐지만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청년정책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대 일자리센터가 충북대만 하는 게 아니고 충북에 있는, 청주권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식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멘토링 역할을 하고, 상담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역할이 많은데…….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 보고서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그래 검토 좀 해주셔 가지고…….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고 중추적인 일을 하는데 또 지금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이런 거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필요한 예산은 다 편성해 놓으시고 정작 중요한 예산들은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봐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그래요. 일단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지킴이 사업이 분회장님들에게는 기존에 나갔었잖아요, 편성돼 갖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읍ㆍ면ㆍ동 분회장님들한테 나갔습니다.


○위원장 최동식그러니까 그게 읍ㆍ면ㆍ동 회장님들이 기존에 노인회에 대한 분회장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그러니까 읍ㆍ면ㆍ동 전체 회장님.


○위원장 최동식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럼 그건 계속 나갔던 거고 이번에 우리가 새로 세운 것은 경로당 책임관리자 해서 1,700명 정도 되는 노인회장님들께 지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식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폐쇄돼 갖고 비가 새고 뭐가 돼서 이것 한다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위원장 최동식그러면 과연 시골에 있는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이 거기 수시로 방문해서 이것 관리할까요? 지금 시골이라든가 이런 현실을 보면 노인회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계신 부녀회에서 부녀회장님들하고 총무분들이 다 하지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이 역할을 안 하셔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장 최동식역할을 안 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 예산은 편성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는 게 맞다고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위원장님, 그래서 제천이나 충주에서 2년간 운영한 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동식아니, 제천이나 충주 사례 보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우리 청주시의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도에서도 세 번 다 부결됐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식그러면 도하고 우리가 매칭(matching) 한다면 몰라도 도에서는 부결된 사업인데 우리가 그냥 전액 시비 100프로 해준다면 절차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물론 도에서 2년 동안 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관리책임자가 없다 보니까 사전 관리가 엉망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최동식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은 경로당 관리책임자라 하는데 실제로 관리책임자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부녀회 회장님들, 총무분들이 하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아니, 그래서 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위원장 최동식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아닙니다.


○위원장 최동식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시장님 공약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동식아니죠. 그럼 어디, 도에서 공약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식그런데 우리가 꼭 시비를 100프로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했듯이 시장님 공약 사업이면 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시비 전액을 배부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정 그렇다고 판단하면. 그런데 이건 시장님 공약 사업도 아니잖아요. 도에서 세 번이나 부결된 걸 우리가 시에서 세운다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시에서 다 부결됐는데 도에서는 세워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충북 10개 시군은 벌써 2년째 받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청주만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으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장 최동식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노인회장님들께 주는 거 저도 그렇게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으로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즉에, 이 사업에 그렇게 요청이 많았으면 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도비ㆍ시비 매칭해서 다만 30퍼센트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지사님 공약 사업인데 도에서는 세 번 다 부결된 사업을 갖고 거꾸로 시에서 100퍼센트 다 시비로 하면……. 이게 하나의 나쁜 관례로 나오면 그냥……. 시도 매칭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사업도 아닌 것을 자꾸 시에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어르신들. 왜! 과장님 말씀대로 타 시군 지자체는 다 받고 있는데 우리는 못 받으니까 좀 서운하시겠죠. 그런데 그건 서운하시지만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미리 준비해서 도에서 협의를 잘하시든가 뭘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할을 못 하시고 나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맞다고 봐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식아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시각적으로, 비주얼(visual)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없잖아요. 노력은 했지만 그 예산 확보하셨어요? 도 매칭 사업에 섰어요? 다 부결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시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드리고 최대한 확보를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아니, 그러면 거꾸로 우리 시에서 100프로 예산 세워서 하면 나중에는 도에서 세운다고 합니까? 그런 보장된 결과물이 없잖아요. 시에서 100퍼센트 세워서 했는데 나중에, 사후에, 지나간 다음에 도에서 뭐하러 또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하나도 이치에 안 맞아요. 물론 제가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 계신 현명하신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그러겠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위원장님, 걱정…….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위원장 최동식하여튼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절차상 문제 있는 사업이 계속 되면, 나쁜 선례가 나오면……. 우리 청주시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데요. 여기 노인회장님들이 어려운 분도 있고, 잘사는 분도 있겠지만 더 시급하고 필요할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예산편성 못 하시고 이런 건 편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5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중간에 보면 청춘 남녀를 위한 연애 코칭(coaching) 강연 개최가 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저희들 출생이 저조하고, 지금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 차원, 결혼의 장려 차원에서 청춘 남녀들을 같이 100명을 모…….


○위원장 최동식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출산율이 저조하고 해서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연애 코칭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그럴까요? 아니,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개최해서 연애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앞으로의 결혼생활이라든지 행복한 그런 거를…….


○위원장 최동식아니,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연애를 책으로 배울 수 있나요? 연애라는 걸 어떻게 책으로 배웁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보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출산율이 저조했다고 보면 출산 장려를 해서 출산을 많이 하면 한 명을 낳든 두 명, 세 명을 낳든 지원금을 주는 게 맞지 이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전 작업이라고……. 작업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런 기회를 주는, 참여 기회, 어떤 계기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식아니, 지금 제가 봐도 출산율도 저조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저조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우리가 흔히 다 알다시피 연애를 어떻게 이론을 갖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위원장 최동식사업 목적하고 이거 편성한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 청춘 남녀 또 부녀 관계, 아빠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꼭 어떤 거를, A라는 것이 B다 이런 것보다는……. 


○위원장 최동식아니, 과장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게 저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 목적에, 지금 이 목적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이걸 하신다며요. 그러면 출산율이 낮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제천시마냥 벤치마킹해서 한 명을 낳으면 얼마 더 주고, 더 주고 그게 효율성이 있지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연애 코칭, 연애를 가르친다고 해서, 최고로 가르치고 이론을 한다고 해서 이론을 가르치는 이게 출산율이 높아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위원…….


○위원장 최동식저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이게…….

  (회의장 웃음)

이게 책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이게 책이 아니고 토…….


○위원장 최동식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코칭이라니까 누가 강사가 나오셔 가지고 연애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강연하면서 토…….


○위원장 최동식강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강연을 듣고, 수업을 듣고, 결혼하고 또 출산율이 높아질까 저는 의문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지원책을…….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위원장님이 한 번 참석을 해보시면 아마 다른 어떤…….

  (회의장 웃음)


○위원장 최동식예?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위원장님께서 한 번 참석을 하시면 마음에 변화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회의장 웃음)


○위원장 최동식아이구, 참!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이구, 참!

  (회의장 웃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식저기 물을게요. 그 옆 페이지요, 455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출산에 대한 게 더 높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동식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조례로 있었는데 시행을 못 했죠? 예산편성이 자꾸 안 돼 갖고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20년도에…….


○위원장 최동식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조례를 따로 만들었더니 우리 조례안에 담겨져 있어서 제가 조례를 다시 못 만들었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위원장 최동식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 예산도 솔직히 이번에는 1,000만 원밖에 안 세우셨는데…….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아니, 1억입니다.


○위원장 최동식1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1억입니다.


○위원장 최동식이것밖에 안 세웠는데 처음이라서 1억을 세웠지만 이런 사업은 점차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위원장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그러니까 아까 그 연애 코칭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사업을 중점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동식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감사합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최동식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권경애 과장님, 오신 김에 하시지 뭐. 발언대에 나오신 김에. 제출하신 책자 451쪽에 중간부터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이 있는데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성매매가 지금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양성화되어 있는 데가 거의……. 음성으로는 이루어질지 몰라도 양성으로 이루어져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지금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는 이 사업……. 거기 보호시설에 대해서 사업 운영비 그리고 거기 관리비 이런 예산이 선 건데요. 밤고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지역에 뭐라기보다……. 예, 음성적으로 있는 곳에 예방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이 청소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좌우지간 지금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예방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방교육.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상을 깨고.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합법적이질 않는데 이 부기에도 이렇게 된 부분은 부기명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이게 법 자체로 아예 「성매매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딱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설이 여가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명칭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서 이것을 하는 건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이 부기명은 바꿀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알겠습니다. 이 용어가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성폭력, 성매매 다들 귀에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아니,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이라든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성매매가 불법인데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교육하는 것도 이런 차원이 아닌 다른 부기명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좀 더 부드러운 용어로 할 수 있는지 참고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감사합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예, 위원장님……. 아,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보건소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산을 심사받고 있는 데 대해서 하여튼 빠른 심사를 통해 현장에 복귀하셔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에 몇 가지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80페이지요, 자산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를 8대나 신청했는데 상임위에서 1대 감액됐는데요. 이게 8대 배치할 장소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김혜련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의료취약계층의 지역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거로 해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내 마을회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선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에는 27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건 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3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270만 원과 300만 원 차이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건 지금 270만 원씩에 구입은 할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다고 해서 다르게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270만 원씩 구입하고 나머지 예산은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 또 있습니다. 패드하고 배터리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소모품이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나중에 과목 변경해서 소모품으로 구입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밑에 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로 해서 이걸 270만 원에 구입했다는 거잖아요, 16대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배터리는, 부속품 같은 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기이 설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되어 있는 것에서 유효기간이 다 된 그건 별도로 구입해서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랬었고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 조정해서, 과목 변경해서 그렇게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300만 원 삭감한 내용은 8대에서 7대로 삭감한 게 아니고 금액이 이것처럼 270만 원인데 그것에 대한 300만 원 삭감한 얘기고, 보건소장님 말씀은 이 돈 300만 원을 갖고 부속품을 구입해 쓰시겠다 그 얘기이시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7페이지, 이것도……. 서원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해서 이것도 한 명 게 예산이 빠진 거 같아요.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측해서 3명을 갖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3명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이건 당초 올 9월부터 한 명이 추경에 확보돼서 3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00% 기금으로 도에서 내시받아서 편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 예산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됐잖아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3명이 필요한데 당초 4회 추경에 인건비를 확보해서 3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기상에는 본예산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3명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3명 예산이 다 서야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보건소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죠? 청원보건소 거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해주시고요. 927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가 청원보건소는 5억 원을 산정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구 3억 8,612만 8,000원, 서원보건소는 1억 8,200만 원, 흥덕보건소는 2억 4,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세웠는데 상당과 청원이, 특히 청원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배정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배정된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희귀질환 종류가 1,038개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하고 간병비, 호흡기 보조기, 기침유발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해당되는 관할구역 내에 희귀질환자들 숫자라든지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희귀질환자가 몇 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게 희귀질환 종류에 따라서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질환별ㆍ특성별 의료비 지원 지출되는 내역에 따라서 이것을 배정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예탁해 놓으면 거기에서 나중에 해당 보건소별로 다 정산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액이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년도에 정산액 금액 차이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상당 예산이 말씀드렸듯이 한 3억 8,600이고요, 청원이 5억을 배정했어요. 그것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삭감된 것 같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상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별 그리고 질환별 특성에 따라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질환자가 아무래도 청원 쪽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예탁해 놓으면 정산되는 금액 잔액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배정해 주는 사안이라서 복지부에서 예산 배정해 줄 때 전년도 지출액과 잔액 그것을 다 따져 보고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청원보건소는 상대적으로 우리 예탁금이 적고 환자가 많다는 얘기시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의료비 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희귀질환자들이 더 많이 있는 거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소 분들은 국가적 가장 난제인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위생정책과장님, 500페이지.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 해서 제가 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개소당 약 40만 원씩 예산을 지원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30만 원씩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 해서 개소 수를 지금 180개소 했는데요. 올해 144개소가 지급됐고, 작년에도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37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개소 수를 크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30만 원으로 책정돼 가지고 위원회에서 조금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실질적으로는 이게 14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금액을 삭감시킨 건데 실질적으로 더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또 지난번 행감 할 때도 모범업소를 좀 더 많이 지정해서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모범업소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높여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좀 못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약간 상향한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와 같은 예산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박정희 위원  같은 예산인데 이번에 오히려 이것보다 더 삭감되신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2페이지인데요. 삼겹살 활성화 연구 책자 제작이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연구용역비……. 우선 용역을 하고 나서 저희가 연구 책자를 타 지자체에 좀 배부할 예정이었는데 ‘부수도 너무 적고, 책으로 해봤자 홍보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감해졌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사업 부적정으로 삭감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원래 삼겹살거리가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책자 제작으로 타 지자체에다 홍보 차원에서 배부하려고 했던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좀 더 연구하셔서 좀 더 짜임새 있는 책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네, 과장님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삭감됐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청소년 공부방을 2개소 운영했었습니다, 내수의 공부방하고 문의의 공부방. 그런데 이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읍ㆍ면 지역에 학생들도 줄고, 사실 이용하는 학생의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 그런데 내수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도서관이 새로 건립되었습니다. 지금 내수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했었는데 그 운영 단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 상황을 보니까 사실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보다 시설이나 환경이나 이게 도서관이 훨씬 낫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공부방 운영 포기서 신고수리를 해줬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뒤늦게 포기하는 바람에, 이게 예산편성에서 삭감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올린 상태에서 포기한 상태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일부가 감됐거든요. 그 남긴 금액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 그건 문의 공부방.


김미자 위원  아, 그건 문의 거고요, 밑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내수가 포기를 한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복지정책과 과장님! 394쪽요. 과장님! 거기 보게 되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보훈단체 기능보강 사업이 전부 감이 됐어요. 원인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지금 현재 운천동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금년 8월에 계약이 종료돼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집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임대 보증금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은 세워 주고 아직까지……. 우리 청주시에서 전세 구하기가, 사무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구할 거로 보고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서 아직 실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하게 되면 나중에 리모델링하는 거 예산을 편성하자. 지금까지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편성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상임위에서 판단이 선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아! 그럼 이전 장소가 미확정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바로 내년 초에 다시 확정될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아, 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정해진 다음에 예산을 올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57쪽인데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지금 기준 중위소득이 52프로에서 72프로에 해당하는 아빠나 엄마나 이렇게 편으로 아니면 조손 그렇게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티브이를 봤는데요. 저희들이 미혼모 가정이라고는 많이 들어 봤는데 상상 외로 미혼부 가족이 많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예, 아빠랑 같이 있는……. 예, 또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청주시에도 많이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청주시에 50가구 정도. 여자에 비해서 많진 않지만 일부분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미혼부 가정에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엄마가 안 계시니까 출생신고가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그렇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법이 개정돼서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출생신고가 안 돼 가지고 아무런 보험 혜택이나 이런 것을 못 받더라고요. 혹시 미혼부 가족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똑같이 서 있습니다. 미혼부다, 모다 해서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생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아빠가 2세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쭉 열거돼 있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미혼모분들이나 미혼부 가족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 미혼부도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맞습니다. 같이합니다.


정우철 위원  예, 다 따뜻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네,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410페이지 보면 하단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재길 위원  410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은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하는데요. 경로당 운영 관리인력을 양 노인회 지회에 2명씩 경로부장으로 배치해서 경로당의 운영ㆍ관리를 하는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이재길 위원  경로당에 2명씩 다 지원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아니, 위원님! 경로당별이 아니고 흥청지회, 상서지회에 경로부장을 채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양 지회에


이재길 위원  그분들 인건비. 그러면 지금 총 몇 분이……. 두 분이라는 거예요, 몇 분이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두 분씩 계십니다.


이재길 위원  두 분씩 몇 분이나?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4명입니다.


이재길 위원  네 분. 네 분 인건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이재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417페이지 보면 중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해 갖고 750명 있는데요. 이건 증액된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대상자가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3,500원 동일하고 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재길 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청주시 전부 다 해서 750명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수행기관이 복지관,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해서 1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재가노인 중에서 저소득층에 계시고, 식사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750명에 대한 도시락 배달 사업 저기…….


이재길 위원  그래도 이게 계속 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도시락하고 밑반찬.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거 이런 식입니까,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정기적으로. 462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 하단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해 갖고 이게 좀 삭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지금 출생률이 계속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그것에 맞게끔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출생률이 떨어져서 이게 감이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요새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출생을 더 하게끔 정책이 지원을 조금 더 한다든가 뭐가 맞게 해야 출생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꼭 뭐를 어떻게 해야지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 나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빠와 같이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남녀 코칭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출생이 떨어져서 삭감됐다, 감이 됐다 하는데 어쨌든 이 출생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삭감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 봉명1동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계속 지원하고 있던 겁니까, 처음 생긴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고, 작년에는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한번 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2019년도에 한번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꼭 봉명1동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여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이것 추진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거기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봉명1동 지역에 외국인이 한 958명 정도로 러시아권하고 필리핀권이 많이 주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그때 있으셔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원 사업은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도심, 봉명1동ㆍ복대2동 그런 데가 이런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제가 저녁에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돌다 보면 외국인들이 꽤 많거든요. 많은데 언어가 통하질 않으니까 조금 선입견도 있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구도심을 향해서…….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전부 집세가 싸다든가 이런 데로 많이 오니까 이걸 좀 확대라기보다도 앞으로 점차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박정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가 노인성 결핵환자가 좀 늘고 있는 추세가 맞죠? 뉴스를 보니까 그렇던데.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예, 현재 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자체 결핵 전담 간호사가 2명 있고요, 저희들이 충대병원에 3명을 배치해서 병원에서 결핵치료를 받는 환자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복용이나 치료 방법, 검진 같은 걸 개인별로 방문해서 하고 또 결핵환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업으로 이건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이게 전액 국비 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충대병원과 청주의료원에 예산을 줘서 운영하게 하는 거잖아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게 서원보건소에 편제되어 있는 이유가 주소지가 서원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서원구에 청주의료원하고 충북대병원 그쪽이 현재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결핵환자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일반 결핵환자는 청주의료원, 충대병원에서 같이 보되, 다제내성 환자는 충대병원으로 가서 중점관리를 하게 돼 있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산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걸 보면 충대병원 지원하는 걸 삭감했어요, 의료원 건 그냥 있는데. 그래서 예산안 편제를 보아 하니 하나는 시군 결핵예방 사업. 물론 국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나눴고. 하나는 의료기관 결핵관리 사업으로 돼 가지고 예산안을 나눠서 민간이전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의 세출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편제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예산안을 보기에 과다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주문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시군 결핵예방 사업으로 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의료기관 결핵관리 사업으로 국ㆍ도비를 받았으면 그것이 의료원이나 충대병원에 가야 되는데 시군 결핵예방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의료원에 준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예산 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나로 의료기관 결핵관리 사업으로 뭉쳐서 놨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게 기금이나 국ㆍ도비를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ㆍ도비를 교부받을 때는 보조 사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에 한 개의 사업만 될 수 있는 일대일 매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전액 국비 사업(기금)으로……. 기금도 국비죠. 전액 국비 사업으로 되는 보조 사업에 실링의 루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액 국비가 아닌 광역단체비가 들어가는 보조 사업비가 별도로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편성 자체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혹시 이것을 같이 합쳐서 편성했을 때는 별도로 거기 각각 보조 사업에 정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 갖고 여러 부서 했을 때 1 대 N으로 되지만 이런 사업은 재원 자체가 각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건 시스템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질의드렸던 시군 결핵예방 사업이 과연 의료원에 돈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이건 삭감 여부를 떠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과장 하우동  과목상에 민간이전 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로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민간이전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의료기관이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사업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보조금 줘서 집행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의료원은 의료원의 기능이 있고, 충대병원은 또 중점관리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충대병원의 기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설명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중점관리 환자를 다루는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운영되는 건……. 결핵은 국가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편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제된다면 차후에도 또 삭감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내용을 인지하고 이것 앞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페이지 811페이지인데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19년 대비해서 ’20년도에 집행실적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해줄 때는 난임부부 시술비로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 치료에서 실패한 사람들에 한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회차가 증가되면서 그 사업 자체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 12번, 인공수정 같은 경우 5번 해서 총 17회로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실패를 해야지만 한방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20년도에 조금 실적이 부진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위원장 최동식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업이 한방치료 지원 사업 하기 전에 양방으로써 시술받은 대상자에 한해서 실패했을 때 다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네.


○위원장 최동식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양방 시술받은 사업이 대상자가 적다 보니 실적이 적다고 판단하셨고 사업을 삭감하신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아니,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방치료를 원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 단서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게 그쪽에서 전체 17회를 다 한 다음에 실패해야지 한다고 하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변경협의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양방으로 17회를 다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경우에 중간에라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연령도 조금 확대하는 거로 요청해 놓은 상태라서 그 답변이 1월 중에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한테……. 어쨌든 ‘꼭 양방으로 10회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위원장 최동식그러니까요. 문제점을 잘 지적하신 것 같고. 꼭 양방만 해서 그것 횟수를 채운 다음에 예산으로 치료받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양방을 받든 다 못 받든 어쨌든……. 이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환경 호르몬도 그렇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난임부부도 많으니까 그건 그렇게 조정해 주셔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이것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예. 서원보건소 과장님 오셨나요? 과장님, 페이지 840페이지고요.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정신재활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삭감된 금액은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관련돼서 실질적인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직원 이직에 의한 인건비나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금액을 5회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게 또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은 내년에 코로나가 정상이 되면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제 정신질환자의 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더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동식그러면 정신재활시설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이 청주정신건강센터, 우리들정신건강센터, 디딤터, 소망나래는 주거시설입니다.


○위원장 최동식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서원보건소장님! 죄송하지만 예산도 관련이 간접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장성동에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난번 9시 메인(main)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식이 부실하다고 그래 가지고 뉴스에 나와서 소장님 그때 인터뷰하셨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 이후에 조사해 보셨습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가서 확인했는데요. 그 부식이라는 게 월 배급표에 따라서 배식하고 있는데요. 그날 자체 병원 직원들과 노조 간에 약간 불화스러운 일이 있어서 가장 부실한 부식 식판 사진을 찍어서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현지 가서 시정해서 부식에 대한……. 환자들이 먹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더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부식에 관련된 거 증빙서류 확인해서 증가하는 거로 조정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지에서 와서 청주의 정서를 모르는 분이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시중에. 그리고 9시 메인뉴스에 나오기는 참 쉽지 않아요. 9시 뉴스 틀자마자 딱 나와 버리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면밀하게 계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어차피 지원기획과에 질의할 거라서 반정숙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956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상임위에서 견학 차량 임차가 전부 다 삭감됐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견학 차량 임차료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견학 차량이 삭감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의견을 주셔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956페이지 보시면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 삭감됐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아래에 생활개선회 도 단위 핵심리더교육 차량 임차는 삭감이 안 됐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건 왜 삭감이 안 됐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이 도 단위 행사는 도에서 한꺼번에 하고, 주로 가을인 10월에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삭감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도 단위 행사이고 가을 행사이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됐다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나머지 행사들은 가을에 개최되는 행사들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나머지 행사들은 농번기를 피해서 봄하고 가을에 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많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질의는 이상 마치겠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120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녹지관리 사업에 살수차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유광욱 위원  살수차는 몇 톤을 쓰시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우리 띠녹지 쪽 하고요, 톤수…….


유광욱 위원  몇 톤 살수차를 사용하시냐고요, 임대를 하실 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그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평상시에 몇 톤으로 살수를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그래요? 이것 살수차는 자주 안 쓰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거의 한 80일 쓰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80일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살수차를 임차하실 때 월대로 임차를 하시나요, 일대로 임차를 하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일대로, 한 번 쓸 때요.


유광욱 위원  일대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네.


유광욱 위원  80일 정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한국살수차협회 단가표를 보시면 가장 비싼 차량이 16톤 조경용 일대가 80만 원이거든요, 하루 사용하는 데. 그런데 80일을 쓰시면 5,000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저희들은 1일 따지면 62만 5,000원 정도.


유광욱 위원  62만 5,000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95%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에 대해서, 지금 산정하고 계시는 기준에 대해서 의견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121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공원조성계획 주민 의견청취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파악하셨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유광욱 위원  예. 주민 의견청취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제16조제2항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공보에 게재를 하면 되는 사항이잖아요. 신문 공고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공원조성계획 수립 공고는 1회, 한 번 할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 포함된 게 공원조성계획 수립 공고, 보상계획 그리고 분묘 개장 공고 11회 등 해서 총 13회가 지금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일일이 다 나열은 못 했습니다. 세 가지를 하는 건데…….


유광욱 위원  일일이 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세 가지, 공원조성계획 수립 공고하고…….


유광욱 위원  아, 과장님!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공고를 하시는지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신문 공고라는 것이 현재 사회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견청취를 신문 공고로 받았을 때 몇 건씩 청취가 되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거의 드물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공고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의 드물게요. 신문 공고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유광욱 위원  신문 공고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유광욱 위원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죠? ‘신문을 통해서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제가 조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파악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예.


유광욱 위원  글쎄요? ‘신문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정말? 현재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법률상에 명확하게 ‘신문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없으면 신문 공고는 안 하셔도 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예.


유광욱 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삭감해도 될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건 제가 한 번 더 다시 구체적으로 법을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청주시에서 2억 원을 들여서 시민들 의견을 묻고자 하는 청주시선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조사 참여를 하나 열게 되면 대략 참여 비율이 이삼천 명씩 됩니다. 그런데 신문 공고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몇 건이나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 근거한 게 아니라면 앞으로는 신문 공고가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조정 전까지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져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관련 법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되셨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유광욱 위원  말씀 다 하신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예.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1023쪽에 보세요. 도시농업관 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위에 상단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육 및 회의 급식 보상 해서 이게 작년도/전년도, 올해도 한 사업인데 전액 삭감됐네요. 삭감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이것도 아까 차량 임차랑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건 차량 임차료가 아녜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그러니까 교육하고 회의를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동식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서 다 같이 전액 삭감을 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김현기 위원  아니, 코로나가 장기화될지 미리 예측하시고 관련 상임위에서 다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가……. 또 완화되면 추경이라도 이것 예산을 세워서 다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그런 뜻에서 다 이렇게 삭감을 시켰다!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김현기 위원  가만있어 보자! 679쪽, 축산과 소관이네요. 지금 낚시터 환경오염 개선 사업 이렇게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679페이지.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 비관리낚시터에 쓰레기 청소라든지 그걸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기 위원  어디 낚시터?


○축산과장 주창종  비관리낚시터. 유료낚시터가 아닌 비관리낚시터.


김현기 위원  그럼 이런 저수지?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저수지에 그냥 관리하지 않는 낚시터에 대한 예산이라고. 지금 유료낚시터는 혹시 관리하고 계세요? 축산과에서는 해당 없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유료낚시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소류지에 대한 유료낚시터를 축산과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저희들이 허가 내 준 유료낚시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유료낚시터가 몇 군데 돼요? 현재 소류지/저수지에 허가 난 게?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낚시터가 30여 군데 됩니다.


김현기 위원  청주시에 그렇게 많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가 그전보다는 많이 까다롭지 않고 허가 내기가 쉬운가 어떻게 이렇게 허가를 많이 내줬지?


○축산과장 주창종  예, 낚시터 허가 기준은 선 시설 후 허가입니다. 그중에서 선제적으로 돼야 될 조건이 수면 관리자의 수면 사용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수면 같은 경우에는 농지개량 부서라든지 또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구청 거기서 사용 승인이 먼저 난 다음에 사용 승인이 나면 그 후에 낚시터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해서 그다음에 낚시터 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축산과에서도 인허가 나는 데 어떤 역할을 하시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은 낚시터 관련 시설이 「수산업법」에서 정한 대로 적법한 시설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이것에 대해서 30군데 유료낚시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다 보면 석곡사거리 세종 가는 도로에서 호암방죽저수지에 유료낚시터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가 현재 세종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관문이라고 이렇게 보는 덴데 현재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가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소송 해 갖고 낚시터 허가에 대해서 취득해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외관상 보기가 큰 도로변이라 아주 안 좋아요. 가 보셨으면 과장님 더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러한 유료낚시터를 어떠한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금 현재는 담수 역할해서 농경 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지만, 쓸모는 없지만 그래도 관문에 대한 저수지는 유료낚시터 허가에 우리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사람들 보면 소송에 어떤 재판이 돼서 개인한테 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을 해줘야 그분들하고의 어떠한……. 우리 시 소유의 저수지인데 이것을 민간 개인이 허가를 내는 데 소송까지 해서 판결에 의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유료낚시터는 앞으로 어떤 조건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내수면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내수면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수면 동의는 저수지라든지 소류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농업목적의 저수지걸랑요. 그러면 목적 외 사용 승인, 공공수면일 경우에는 농업목적이 아닌 목적 외로 사용 승인을 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터 허가를 맡을 경우에 선 수행돼야 될 게 사용승인 동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낚시터 허가를 안 내줄 명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이 걸리고 결국에는 패소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선수행되는 사용 승인 동의 승인 날 때 그 단계에서 걸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낚시하는 물고기의 어떠한 먹이사슬, 떡밥 같은 것을 이렇게 던지고, 담그고 하는데 이게 환경오염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관상이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런 허가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생각을 더 깊게 하시고 인허가를 같이 동의해 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일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더 허가가 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그리고 나오신 김에 과장님, 698쪽에 보시면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해서 계상됐는데요. 이건 어느 영농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옥수수 수확장비는 조합이나 경영체, 그러니까 법인으로 구성된 경영체는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 수라든가 옥수수 재배면적 등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다 100% 보조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아닙니다. 50% 자부담입니다.


김현기 위원  1억 5,000?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봐서 여러 군데가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현기 위원  아직 어디 선정이 안 됐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 장마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옥수수 심은 축산농가들이 한꺼번에 다 작업이 몰려서 작업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수확량이고 품질이고 뭐고 저하된 걸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조 50% 받아서, 1억 5,000씩 받아서 어느 법인으로 갈지 어느 지역으로 갈지 모르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 50% 받은 그 법인이 청주에 어떤 축산농가를 위해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가서 작업을 한 달이든 일정 기간 한다고. 청주 쪽에 축산농가는 그런 작업을 한참 기다릴 때인데 외면하고 그쪽 가서 작업한다는 소리를 지인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 축산과에서 일차적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청주시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창기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들려서 저희들이 바로 지원해 준 경영체를 다 소집해 가지고 회의해서 그 이후로 시정됐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옥수수 수확장비는 경영체 다섯 군데에 있는데 3대가 내구연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7대가 필요한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2대뿐이 가동을 못 할 실정입니다. 지금 옥수수 수확장비가 올해도 엄청 부족했었는데 내년에도 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 내지 경영체 회원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 농가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경영체협의회를 자주 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에 보면서 ‘참 예산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 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작성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공원조성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두서없이 질의가 될 것 같아도 예산 편제가 원체 어려워서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금 사업 중에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하고 구룡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ㆍ녹지 조성 사업이 삭감됐어요, 기금 사업에.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기금 사업인데 일반회계에서 보면 공원조성과에서 이게 편성목에 적시해서 전출시켰어요. 그 일반회계 1223페이지 보시면 내부거래지출 해 가지고 구룡근린공원 100억, 명심근린공원 100억 그리고 가드닝 페스티벌 1억 6,000 해 가지고 기금 전출을 보냈어요. 그러면 기금 사업이 삭감되면 이 전출금도 빼주는 게 맞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전출금이 들어왔는데 삭감이 되면 예치금으로 돌아갑니다.


김성택 위원  아, 예치금으로 들어가는데 일반회계에서 쓸 돈도 없다고 하시면서 어쨌든 기금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금으로 보냈는데 기금 세출예산이 삭감됐으면 전출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반회계에 그냥 두는 게 낫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당초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그것을 편성한 건 지금 구룡공원 하나만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장기미집행 공원 16개소 보상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큰 틀로 봐서 거기서……. 사실 보상을 추진하다 보면 보상 통보를 했을 때 어느 공원은 잘되는 공원이 있었고 또 어느 공원은 토지소유자가 협의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김성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출을 시킬 때 구룡공원이라고 명시하지 말고 그냥 도시공원 매입 해 가지고 전출을 시켰으면 이런 사안이 없는데 기금 사업에 정확하게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구룡2구역 근린 조성 사업이 삭감됐고, 가드닝 페스티벌 행사가 삭감됐어요. 일반 다른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두 사업은 2021년도에 기금을 전출 받아서, 전입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 예산이 삭감됐다면 전출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쓰지도 않을 돈을 받아 놉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 가드닝 페스티벌하고 구룡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삭감돼야지 않느냐. 어차피 줘도 안 쓰는데 뭐하러 줘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나오신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는 당신들 예산이 삭감되면 그것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공원조성과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서 과장님 사업 의지가 있으신 건지? 이 사업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청주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지방채 발행조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방채는 발행한다고 하고 그 당해 사업이 공원조성과에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삭감됐으면 됐다.’ 이렇게 계시면 그 빚 얻어 가지고, 100억 얻어서 그냥 둘 건 아니잖아요. 이율이 1.57프로면 1년에 1억 5,700입니다. 지방채까지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삭감됐다면 글쎄, 과연 이 사업에 담당부서에서 사업 의지가 있으시긴 있으신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가격이 올라갈 텐데 하루빨리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사업의지가 공원조성과에서 정말 있으십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당연히 시급한 사업인데요, 사실은. 아까도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구룡공원도 16개 공원에 포함돼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번 추경 때도 그렇고 이번 본예산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삭감되는 거를 일단 존중하고서……. 사실은 2회 추경에 좀 더 노력해서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저희들 상임위에서 상당히 고심하신 끝에 내리신 결론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저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과연 담당 부서에서 사업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게 의문이에요. 아니, 돈 5,000만만 원이 깎여서 일반 부서에서는 위원님들 다 쫓아다니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하시는데 100억이 삭감됐고 또 그 100억은 기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빚을 얻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급성이 없다! 과장님은 시급하시다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 전혀 시급하지 않은 거 같아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예산 기금에 구룡2구역이 약 47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하고서 토지주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일단 상반기에는 삼사월, 5월까지는 그 정도 예산 갖고는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돈을 너무 많이 넣어 놓으면 지방채를……. 물론 구룡공원 같은 경우는 하반기 쪽에 발행할 건데 그런 이자 관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해서 추경에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추경에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믿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계속 죄송한데 예산과장님 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기금 사업이 삭감되면 편성목이 부기돼서, 적시돼 가지고 나간 전출금은 삭감하는 게 맞는 거죠, 과장님?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 사업은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 사업비가 감이 되면 일반회계에서도 감시키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수를 좀 말씀드리면 금방 공원조성과장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방채를 받을 때는 거의 월까지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200억 중에 100억은 일단 기재부하고 공자금 협의할 때 상반기에 받아서 집행하고 하반기에도 100억 해서, 100억, 100억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맞지만 각각의 기금에서도 목적이 써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구룡하고 명심공원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받아서 써야 될 돈이라 일반회계에서 감 안 시키고 기금에서 감을 시켰으면 거기에 예치금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예치금에 넣어 놨다가 추경에 그걸 다시 시설비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아마 이런 모든 부분을 상임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에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기금 전출을 시켰는데 그 기금이 사용되지 못한다면 이 예산은 당연히 적자 난 데 쓰여야 될 것이고. 또한, 지방채를 발행할 때 과장님께서 그 시기가 도래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셨다고 하는 답변은 좋아요. 그런데 빚을 얻어서까지도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이 제가 안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꺼운, 이 많은 방대한 양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참 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돈을 굴리는 데에 대해서는 적시에 쓰여야, 제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공원조성과에서도 한번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7억이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1회 추경 전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시면, 확신하시면 저도 이해하겠으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른 상승대에 있다고 하면 그 돈으로 빨리 매입해야 하는 게 나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경제적인 차원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최동식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제출하신 책자 1253쪽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 상단에 대청호 문산길 정비 1개소 해서 1억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 대청호 문산길 1억 정비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지금 대청호 문산길이 부교1하고 부교2가 있거든요. 부교2는 카페 있는 쪽이고, 부교1은 문산교 밑에 있는 시설을 부교1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교2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는데 부교1은 올여름에 장마하고 태풍 때 상황을 보니까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교1은 이용을 통제하고 부교2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설만 해놨지 이것에 대한 안전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문산길이 준공됐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12월 8일 자로 준공돼서 지금 저희들이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가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부분 계통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아직 부분 개통 안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준공하고 부분 개통을 안 하면 그게 준공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교가 도교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수위가 73.5미터 이상 돼야지만 안전적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72.5미터 정도 수위라서 내려가서 이용할 수 있는데 도개교가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도개교에 계단식으로 좀 보강한 다음에 이용하도록 하려고 지금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원래 당초에 수위 조절에 따라서 거기에 진출ㆍ입할 수 있게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지금 대청호 문산길이 1차 준공하는 데까지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한 14억 5,000, 15억 정도 됩니다.


남일현 위원  15억 갖고도 도로를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1억 갖고 부교1 이것 제대로 하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지금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안전적인 차원에서 보완해 나가면 1억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부교1은 댐에서 직접 바람을 쳐서 들어오는 데기 때문에 잔잔한 파도에도 부교가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부교의 넓이가 부교2만큼 넓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작은 너울성 파도라고 그럴까요? 거기에도 상당히 유동이 많은데 이것 1억 갖고 되려나 모르겠고요. 어쨌든 대청호에 명문길을 만들려고 그랬던 게 2년이 지나도 그걸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늦은 만큼 그래도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문산길에 대한 완공은 안 됐지만 지역 주민들과 이게 어떻게 해야지 노선부터 바르게 할 건가를 좀 소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당초 지역에 주민들이나 지역 유지분들한테 의견은 들었겠죠. 들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문의면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름 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의견은 듣는데 의견을 시행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의견만 들으면 뭐합니까?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행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늦었지만 이제까지는 수업료라고 보고 새로운 각오로 이걸 청주 대청호의 대표적인 길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문산길 플러스 피미숲길도 최고 수위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작년에 피미숲길도 담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데요. 과장님이 가서 이 모든 걸 마무리하느라고 애는 쓰시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바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늦었지만 정말 시민들하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내년에 다시 한번 자리를 해서 제1부교 시공하기 전에 문산길을 다시 다듬는다는 생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한번 지역주민들과…….


남일현 위원  박봉규 과장님이 알았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믿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회의장 웃음)


남일현 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제출하신 페이지 987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우리 밀 생산 및 가공 융ㆍ복합 1개소, 지역 특화 우수 품종 사과, 복숭아, 청원생명딸기 이렇게 해서 2억, 1억, 1억 해서 한 6억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우리 밀 생산 및 가공 융ㆍ복합 2억 1개소는 어디에 선정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이 밀 사업은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으면 이것 다시 우리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이건 농가에서 공모해서 도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바로 추진합니다.


남일현 위원  아, 농가에서 공모를 해서 도에서 선정한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딸기도 보급이 특수화된 것 있고, 공선회가 따로 있는데 공선회는 지금 농협에서 하는 공선회를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의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한 거예요, 그 작목반에서 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농협 공선회에서 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농협 공선회에서.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과정까지, 끝까지, 준공까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추진하는데 관리를 끝까지 하시느냐고 물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사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사후 관리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남일현 위원  사후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관리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모에 선정됐다고 예산만 저기 할 게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관리해서 그 양반들이 공모한 게 달성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네,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이 공모된 사업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소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려요. 예, 들여가셔도 되겠고요. 농업지원과장님이 반정숙 과장님이시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남일현 위원  967쪽 중간에 농촌 어르신 복지시설 시범이 5,000만 원 1개소예요. 이것도 공모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공모 사업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국비 사업으로 돼 있다가 올해 도비 사업으로 바뀐 예산으로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에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주된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967페이지…….


남일현 위원  967! 중간에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사업은 농촌 노인이 가진 보유 기술이나 솜씨를 활용해서 소일거리를 지원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단체 사업인데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지 노인 어르신들 짚신 만들고 산태미 만들고 이런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그런 사업도 들어가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들어간 사업을 보면 낭성에 로컬푸드(local food) 매장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남일현 위원  로컬푸드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예. 낭만맛찬이라고 하는 사업도 이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이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수의동에 누룽지 제조하고 사업자……. 저장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동네에서 활력을…….


남일현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가 몇 프로고,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를 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신청한 동네에서 목적에 맞게 그리고 그 동네에서 하는 보유 기술에 맞게 투입되는 사업이고. 이건 100프로짜리 사업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 사업 내용 좀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도매시장과장님, 706쪽예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저쪽으로 이사를 갈 건데 수산소매상가 개보수를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수산도매시장은 우리 시민들도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예산을 그렇게 계속 넣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1억 5,000씩?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지금 여기 계상한 이곳은 다농엘마트가 지난 11월 23일에 이사를 가서 현재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하중이 많은 장비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닥이 균열돼서 2층에서 물이 떨어지고 방수가 안 돼서 1층에서 민원이 제기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수작업을 하고 그리고서…….


남일현 위원  그러면 임대자는 선정이 됐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엘마트 자리는 선정됐고요. 엘마트 자리 옆에 있는 창고 같은 게 두 동이 있는데 그건 미루고 있습니다. 그건 보수가 끝난 다음에 그때 하려고.


남일현 위원  보수가 끝나면 그 임대를 공고 내서 공실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렇죠. 지금 현재는 공실로 두고 있는데 이게 수리해 가지고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남일현 위원  수리를……. 예산 통과하기 전에 그래도 임대자를 구하셔서 거기에 그 양반의 저기에 맞게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사 오실 분)이 1월 말까지 오픈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서게 되면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장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그 사업이네요. 다농마트 있던 주변에 개보수 그 예산이네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산과 관계없지만 지금 옥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돼 있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지금 현재는 토지보상협의회 구성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측량 끝나고, 물권조사ㆍ현지조사 끝나고, 감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아마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그게 자꾸만 늦어질수록 우리가 보상비가 너무 많이 급상돼 가지고 아주 문제 아닙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되도록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농업정책국 예산을 보면서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ㆍ축산업 관련 예산을 연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매년 증액 편성하라는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 시절에 매년 7.5프로 정도의 예산이 증액돼서 5년 동안 매년 7.5프로 이상의 예산을 증액해 줘야 된다, 농ㆍ축산 사업에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이 어떻게 편성했나 지금 제가 봤습니다.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지난해 대비 올해 222억이 증액된 약 1,759억이 편성돼서 약 15프로 이상 증액해서 올해 예산을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말 그대로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잘 지켜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자세한 세출내용을 보면 농업정책과에 미래해양과학관에 부지 취득비 75억이고요. 이것도 도비가 30억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에 기본형 공익 직불금 225억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에만 약 33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두 사업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올해 약 108억 정도 예산이 절감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농ㆍ축산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주ㆍ청원 통합이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에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청원군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통합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상생발전 협의에 의해서 농업 예산이 연평균 7.5프로 이상 온다는 건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정을 할 때 전체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면 분야가 13개 분야고, 51개 부문이 있습니다. 이 부문에 가용재원을 적절히 활용하다 보면 어느 한 분야는 좀 덜 가고, 더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발전 협약에 의해서 7.5프로를 계속 지켜온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보면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보조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는데 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고 적고가 연에 따라서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억…….


박정희 위원  과장님!


○예산과장 하우동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체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서 7.5프로 맞추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에 들어오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해양수산관이나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다른 분야에 편성할 수 없음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해하셔서 예산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자, 과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청주ㆍ청원 통합해서 구 청원군 농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들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통합할 때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는 큰 대의 명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농업정책국장님 계시고, 농업기술센터 이성희 소장을 대신해 반정숙 과장님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농업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부서장님들은 이 부분을 잘 인지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예산과에서는 이런 큰 명제와 또 합의사항에 따라서……. 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따지기보다는 앞으로도 이런 농민들에 대한 예산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축산과에 사슴 개량 인공수정 사업 4,200만 원도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이 금액이 전액 삭감됐고요. 또 708페이지 도매시장관리과 수박 팔레트(palette) 지원 사업도 2,75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자, 그리고 아까 반정숙 과장님이 답변했고, 도시농업관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던 농촌지도자라든가 농업인 단체 이런 분들 연찬 교육을 위해서 버스 임차료 이게 다 해봤자 총금액이 4,000만 원도 안 됩니다. 약 3,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다 삭감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반정숙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준을 얘기한다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못 한 모든 행사도 다 일단 예산을 삭감돼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버스 임차료 같은 경우는 사실 농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은……. 사실 알다시피 못 가게 되면 자동 반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에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도 이게 큰 재정적 도움을 받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대로 반영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자리에 농업정책국장님, 반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농업 관련 부서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본 합의사항과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45페이지, 절임배추 생산 자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년부터 해오던 사업이죠,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번에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는 뭔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게 저희 과에서 사업하기가 좀 부적절하다 해서 이번 예산에서 감액하고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부적절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 친환경농산과에서는 농업 생산을 위주로 하는 부서인데 절임배추는 가공식품 또 청원생명 배추 특화 사업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통과로 이관하려고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이 사업은 다시 유통과 여기에 편성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왜 천일염으로 절여 놓고 나서 그 물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많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임 소금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괴산에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상생협력담당관실과 함께 연계해서 균형발전기금으로 이렇게 오염된 물을 버려서 환경오염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이걸 재가공해서 소금으로 만들어 내서……. 증발이나 가열해서 다시 소금으로 만들어 내겠죠. 이걸 눈 오는 날 살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오염도 덜되고 이런 특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삭감돼 가지고 올라와서 사유가 뭔가 했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유통팀이랑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박미자 위원  페이지 670페이지고요, 방금 박정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슴 개량 사업이 예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이더라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슴 개량 사업이 지속돼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지침에 사슴협회 회원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는 것보다는 사슴 사육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에서 아마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차후에 진행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전체 농가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서 다시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140두라고 했는데 사슴농가가 청주에는 몇 농가 정도가 되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 시스템에 등록된 정식 농가가 25농가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사슴은 몇 마리 정도가 돼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지금 통계상으로는 한 600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800두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그중에서 일단 특별회원 농가에만 지원했었던 것을 이제 전체 농가로 확대하기 위해서 삭감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위원님들이 그렇게……. 우선 조항이 신청할 때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했으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673페이지요. 축산농민 교육여비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축산농민들이 교육 받을 때 여비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교육받을 때 차량비하고 식대하고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건 원칙적으로는 농업 업무 조정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조정하기 위해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축산농가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한 2,500호 정도 됩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의무교육인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아니, 신청해서……. 농민교육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양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농가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신청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예를 들어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분뇨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이렇다고 들었는데 이 여비까지 지금 삭감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키겠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원래 농업기술진흥원에서 도 기술센터를 거쳐 저희 행정기관으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업무 조정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그쪽으로 이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동식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정우철 위원  네. 654쪽에 청원생명 브랜드 시에프 관련해서 8억 1,000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건 청원생명쌀이라든지 또 청원생명 브랜드가 현재 쌀 제외해서 23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원생명 브랜드 농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 소득보전 지원 6억 8,000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가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건 청원생명쌀 품종이 조생종 고시히카리라고 일반 품종보다 수확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다. 그 차액만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55쪽에 가시면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어떤 전자상거래 홈페이지가 있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청주에서 운영하는 것은 푸르샵이 있고 또 충청북도에서 청풍명월이라는 e-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도 청원생명 브랜드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청풍명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하단 부분에 청품명월장터 브랜드 숍 운영 3개소 이거는요?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건 청풍명월장터에 입점한 농가들을 옥션(AUCTION.)이라든지 G마켓 이런 데 콘텐츠 제작해 가지고 홍보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아, 그렇구나. 다음에 655쪽 상단에 보시면 대형유통매장 청원생명쌀 입점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건 입점비를 주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건 대형유통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도 일부 홍보비 이걸 써야지 홈플러스라든지 대형유통매장에 입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 음원 청원생명 광고를 한다든지 또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광고비로 대형유통매장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 입점비를 말하는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정우철 위원  이것도 관공서에서도 입점비를 주는가 보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원생명쌀 공동법인에…….


정우철 위원  법인에 지원해 주면 법인에서 입점비로 사용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정우철 위원  674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 사업은 소 사육농가에서 소가 폐사되게 되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렌더링(rendering) 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소를 갖다 매몰시키는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렌더링 처리업체에서 열 처리해서 퇴비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왜냐하면 전에 폐사된 소가 유통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러면 675쪽에도 같은 맥락인거 같은데 폐사축 처리 지원 사업이 5,000만 원 있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만 이게 워낙 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81쪽에 보면 송어양식장 액산탱크 설치 지원을 해주셨는데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이건 송어양식장이 다섯 군데 있는데요. 송어는 일반 메기나 붕어하고 달라 가지고 깨끗한 물에서 살기 때문에 전기가 나간다든지 하면 수분 내에 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산소탱크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당 양식장에서는 산소를 집어넣으면 전기가 나갔을 때 산소를 틀어 줘서 폐사를 막기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민간자본을 받는 곳은 어디 사업자인가요, 개인?


○축산과장 주창종  양식 어민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축산과장 주창종  송어 양식하시는 어민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 송어 양식하시는 사업자?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5쪽에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은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은 시비 100프로 사업으로 보조금 70프로고, 자부담이 30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비로 쓸 수는 없고 하우스 및 가공시설 또 영농시설, 관리기 등 그런 기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10명씩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영순 위원  몇 개 연도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청년창업농과 관련해서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돼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조는 100% 지원해 주면서 첫해 연도는 100만 원, 둘째 연도에는 90만 원, 셋째 연도에는 80만 원 해서 3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건 순수하게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voucher)로 쓸 수 있고. 두 번째, 도비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이건 도비 30프로하고 우리 시비 70%. 이건 3년 동안에 80만 원씩. 이것도 바우처로 지급돼서 생활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청년창업농은 시비 100프로로 해서 금년부터 그렇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이 이걸 궁금해하는 사항은 청년농업인으로 정착하거나 창업할 때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그러니까 정착 지원 사업으로 할 때 내가 어느 지역에서 정착해서 농업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청년들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창업할 때 지금 들어보니까 이건 하우스 시설하는 데 중점인 거 같아요.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그건 꼭 하우스뿐만 아니고 벼농사라든가 밭농사 같은 경종 사업도 있고 또 축산 사업도 있고 또 축산과 농사를 같이 겸용하는 복합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018년부터 시작된 국비, ’19년도부터 시작한 도비 또 금년부터 시작한 시비 다 합쳐 가지고 지금 총 71명이 청년창업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러면 청년농업 창업을 할 때 특용작물을 하는 청년농업인도 있나요? 특용작물!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지금 특용작물이라고 저희들이 농사로 보면 되겠죠, 밭농사. 그래서 지금 현재 농사, 논농사나 밭농사를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 53명이고 또 축산, 소나 돼지나 젖소 이런 것을 하는 청년농업인이 8명 그다음에 농사와 축산을 같이하고 있는 복합하는 청년농업인은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하든 다른 특용작물을 하든 그건 똑같이 농사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니 글쎄, 창업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한 건데요. 논농사나 밭농사 하는 거에 지원하는 그건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건 해마다 10명씩 지원할 계획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자부담이 30프로라 해서 크게 금액이 부담되지 않을 거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 지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거죠? 지원받은 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아닙니다. 이 지원금은 상환은 아니고요.


양영순 위원  그냥 쓰이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국비와 도비 사업은 100프로 보조고, 청주시에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10명에 대해서는 시비 70프로고, 자부담 30프로기 때문에, 그건 보조 사업이고 융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그 뒤에 616쪽 보면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 1억 2,960만 원인데 이건 몇 명 정도가 지원받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이게 금방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부기를 보면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2019년도에 7명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4명을 지원해서 현재 도비 지원 사업은 11명이 청년창업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4명 지원하는 거에 지금 이 예산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비 사업은 매월 80만 원씩 3년 동안에.


양영순 위원  아니, 지금 1억 2,960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건 금년도 4명하고 작년도 7명하고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5명을 선발할 겁니다. 그러면 총 16명에 대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1억 2,960이? 아, 그런데……. 아,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였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왜냐하면 시비 사업은 당해 연도 한 번만 주는 거지만 국비나 도비 사업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계속비로 쓰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혹시 업종 컨설팅 같은 것도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정착 지원하는 예산들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 업종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아, 그것도…….


양영순 위원  업종, 그러니까 정착 지원을 돕는데 우리가 어떤 업종으로 도울 것인가 이런 컨설팅도 농업정책과니까 좀 계획을 세워 보시지 않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그건 올해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청년창업농들이 조기에 정착해서 큰 불편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건 청년농업인으로서 지속적으로 농업을 하면서 생활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건데 이것이 청주시 농업정책과에서 업종을……. 아까 제가 특용작물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버섯이나 딸기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할 경우에 청주시에 재배 면적이 몇 헥타르가 필요한데 거기에 농업인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한 다음에 농업인이 부족할 경우에 채워 놓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안배하면서 이렇게 농업정책의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청년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018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컨설팅 시책이라든가 또 여기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됐지만 청년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면서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가 또 소통 이런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도 편성해서 다각도로 청년농업인들이 영농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친환경농산과장님! 641쪽입니다. 농업용 드론(drone) 조정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이 240만 원씩 14명에 50프로만 지원하게 되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은 18대를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5대…….


양영순 위원  올해까지 18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5대 신청했고요.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5대 신청을…….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사업 수요조사를 했는데 5대가 들어왔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수요조사를 해서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차질이 빚어지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것도 아까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부서 부적절로 인해서 올해 감액하고 내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사업의 적정성이 친환경농산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그 부서가 모두가 공감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지금 협의를 했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산과와 축산과의 교육에 대한 훈련비, 교육비가 전액 삭감되고 내년도 추경에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 교육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영순 위원  드론 자격증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네. 그리고 아까 청년농업인 컨설팅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양영순 위원  그것은 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동식답변은…….


양영순 위원  드론 자격증 취득비…….


○위원장 최동식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고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만 딱 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갖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어차피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걸리는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교육은 한 3주 정도 가는 것으로…….


양영순 위원  3주 정도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올해 같은 경우는 14명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요. 10명은 합격하고 4명은 불합격해서 4명은 지원을 부득이 못 하게 됐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러면 10명 가지고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니, 계속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들 지원 조건이 합격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게 돼 있어 가지고 불합격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해마다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아직 없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런 건 없고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친환경농산과장님 됐고요,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양영순 위원  699쪽에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반려동물 문화 행사 사업이 있는데 반려동물 교육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어요. 이 사업은 어떤 것이 되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 사업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영순 위원  아니, 반려동물 문화 행사 사업인데 사무관리비로 반려동물 교육 운영 해서 행사사업보조로 대부분 하는가 싶은데 이건 사무관리비로 편성돼서 질의드려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건 삭감된 사항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선정할 때는 반려동물 문화 행사를 같이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반려인들에 대한 에티켓 교육이라든지 동물행동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건 삭감된 사항입니다.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은 반려동물 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이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인가가 궁금했어요. 지금 답변해 주신 거에 반려동물 행동치료나 심리치료 같은 그런 교육도 혹시 있나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려인구에 대한 에티켓 교육 또 티브이에서 보면 전문 강사들이 나와서 동물행동 교정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네, 있죠.


○축산과장 주창종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삭감됐는데 청주시에서 강사 과정을 개설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반려동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티브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들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반려인구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보니까 반려동물 행동훈련사가 됐든 아니면 행동심리치료사가 됐든 그 강좌 개설을 해서 사람들이 반려동물들을 관리하고 다루는 그런 과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건 사업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계획을 계속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위원장 최동식예. 699페이지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축사 악취 개선 시설 지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거 축사 악취 개선 사업은 모든 축종이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주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그러면 여기 한 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지정하신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한 개소가 아니고 저희들 농가가 현재 예산상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는 26개 농가를 대상으로…….


○위원장 최동식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예산안에는 한 개소라고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게 예산안이 잘못 작성하신 건가요? 699페이지요. 69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축사 악취 개선 시설 지원 해서 1개소라고 잡으셨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제가 다른 항목하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양돈농가 1농가에 대해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최동식그러니까 어디를 선정하셨냐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아직……. 이건…….


○위원장 최동식선정을 안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거고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양돈농가 중에서 악취가 심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예, 악취 민원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선정하셔 가지고,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선정하셔 갖고 이런 악취 민원이 없게끔 잘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산림관리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50페이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네,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위원장 최동식거기 하단 부분에 보면 배상금으로 해서 산림사건 수사 참고인 배상금 해 갖고 24명 계상을 잡으셨는데 어떤 사건 수사에 참고인을 하신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네,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산림 불법행위 사건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참석하면 교통비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올해 신설된…….


○위원장 최동식올해 신설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식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산림 불법행위에 관련된 참고인을 선정해서 오신다고 하면 그 교통비를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식그러면 산림 불법행위라고 하면 훼손하고 그랬을 때 그 신고 들어왔을 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맞습니다.


○위원장 최동식그러면 그 참고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관련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관계자죠.


○위원장 최동식관계자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상대자도 될 수 있지만 그 주변에 관계자 또…….


○위원장 최동식아니, 그 관계자라고 하면 이해 관계자 해서 산림사건에서 피해 보는 분이 있을 거고, 가해자가 있을 건데 그 이해 관계자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보호를 해주고 그 주변에 그것을 목격했다든지 이런 분들 의견을…….


○위원장 최동식그러면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격자들을 위해서 확보하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목격자나 행위자에 대해서…….


○위원장 최동식행위자는 가해자일 거 아녜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죠.


○위원장 최동식그러면 산림 훼손을 가했으면 나쁜 일을 하신 건데 그분들에게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요, 교통비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런데 범죄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혹을 사는 거고, 혐의자지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최동식그렇죠. 법적으로 그런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최동식그건 법에 의한 거지만 그래도 의미상으로 참고인이라고 해도 이건 가해자인데, 법에 의해서 확실히 이 사람이 딱 가려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했거나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해에 가까운 분인데,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분에게 이런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 솔직히 낭비성 예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저희들이 직접 수사를 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든요. 사건 송치하기 전까지는 범죄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최동식그렇죠. 「형사소송법」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그래도 산림 사건 수사에서 이렇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해할 분을, 의심스러운 가해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상에 낭비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최종 저희들이 사건 송치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최동식그렇죠. 그건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이 건을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이번에 공원조성과에서 장기미집행 해서 공원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쨌든 예치금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식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추경 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저희들은 시급하지만 일단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가 추경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더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예, 본부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적극적으로 임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서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71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및공동위원회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문 공고료 있잖아요. 제가 앞선 공원조성과에도 질의드렸는데 변경결정에 대해서 신문 공고를 해야 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주된 보급지역을 지역으로 하는,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2개 이상에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의견 청취가 변경결정이 맞나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주시겠어요? 신규 수립인지 변경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신규나 변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714페이지 보신다면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수립하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청주시 행정에 있어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계획 수립일로부터 향후 20년 후의 장기계획이잖아요. 그건 어떤 미래상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학술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은 직접 지적도 위에 선을 그어 가지고 도로구역, 공원구역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데 이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것을 꼭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주시의 미래상을 제시하시는 건데 미래상 제시하는 데 4억씩 필요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이것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기 20년 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5년마다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그런 사안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의 예산이 소모돼야 되는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이것은 저희들도 9억 정도……. 2020년에 5억, 2021년 6월 말까지 만 2년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용역비가 총 9억입니다. 이것은 사업구역 면적을 청주시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감해서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안 그래도 창원시가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16억을 쓰겠다고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통상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4억 정도면 가능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총 9억입니다.


유광욱 위원  아, 총 9억이면 가능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저희들데 그렇게 좀……. 너무 과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광욱 위원  아무래도 협의를 하시다 보니까 좀 감액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시계획과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743페이지, 공동주택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간 조금 하단부에 주택 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 1억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가 공동주택과니까 아마 공동주택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려고 연구 용역을 발주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보통 주택 정책이라 함은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이런 것 아닌가요, 주택 정책이라 함은?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주택현황하고 주거실태 관련 자료를 확보도 좀 하고요 또 인구, 가구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분석도 좀 해서 객관적인 정보 제공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주택 수요와 공급에 예측 분석도 하고. 또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주택 정책에 대해서 기본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수립하시는 건 좋은데요. 기초지자체 상황에서 주택 정책을 정부 기조랑 다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수립을 하시는 것까지는 그러실 수 있는데 수립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연구 용역이?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과거에 저희들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또 전국에서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서 주택의 어떤 수요를 파악하거나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얼마 정도 예측할지 또 수요는 얼마나 있을지 예측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도 한 번 기본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출산 또 고령화 등 인구 변화 속도 또 각 주택 가구 수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변하는지를 파악해 보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것을 파악했을 때 청주시가 기초지자체로서 주택 정책을 펼칠 수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독으로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주택 공급과 관련된 또 주택시장의 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미래의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주택시장의 형성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과장님, 다음 페이지 744페이지 보면 중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겠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전체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있으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저희 청주시 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전체는 767개소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죠, 767개소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중에서 지금 107개소 정기검사 하시는 것이고요. 작년에 321개소 계상하셨어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행정안전부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정기검사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하고 개소 수를 합쳤을 때 767개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저희들이 전체 시설 검사대상 수를 전부 해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에 한 번 지원을 받은 단지는 2년 내에 다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조례를 적용해 보면 대개 1개 놀이터에 대해서는 4년에 한 번씩 지원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4년에 1회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유광욱 위원  3년에 1회도 아니고 4년에 1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예.


유광욱 위원  4년에 1회 주기로 검사를 하게 되면 정기검사가 이루어졌을 때 적정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해에 시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들 전체 다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한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린이놀이시설 한 개소당 최고 25만 원씩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놀이시설이 많은 경우에는 25만 원을 초과하는 데도 못 해주는 경우도 이미 있고요.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가 지원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없다 이게 만약에 법령에 근거한 게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신설한 조항이라고 한다면, 시 자체로 설치한 조항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정기검사를 4년에 한 번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가 혹시라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개정해서라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어린이 놀이에 대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5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민간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하겠다고 하셨어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유광욱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민간 전문가 심포지엄 사업 내용이 민간 전문가 운영 결과 및 공공건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겠다고 명시돼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은 드렸었는데 국토부에서 위촉이 됐고,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우리가 개선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서 한번 피드백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가급적이 아니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신다는 건 무엇인가 개선 방향이 도출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열의가 없다면 굳이 개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지 아니고 개최를 해서 개선 방향이 도출된다면 그것을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으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포지엄을 계획하는 의도와 취지가 어떤 개선 방향을 하고자 하는 것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개선 방향을 벌써 논의하시는 게 지금 어찌 보면…….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5월 8월 이쯤에 위촉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될 시점인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지금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5월에 1년이 만기돼서 새롭게 총괄건축가를 뽑아야 되고요. 또한, 공공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월에 위촉했기 때문에 2년간의 임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바꾸기 이전에 그 중간 1년 단계로 해서 그동안 하셨던 성과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꼭 개선 방향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1년간 진행해 왔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여도 될까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물론 그동안 했던 성과에 대해서도 돌아보면서 잘못돼 있는 부분들, 방향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개선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에 했던 1년을 되도록 보면서 앞으로의 청주시 정책에 대해서 논의코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756페이지 보시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으로 지금 5,447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찾으셨나요, 756페이지?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찾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작년에 4회 추경 당시에는 국토부 위촉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계상하셨었어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전액 시비로 계상하신 걸 보면 이제 국토부 공모 사업, 국토부 관리 지침은 만료된 것으로 보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올해 2회 추경에 시 자체 예산으로 3,200을 세웠다가 4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총괄건축가 비용을 반납하고 공공건축가 비용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5회 추경 때 다시 공공건축가 수당으로 세운 시비는 전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오는 건 명시이월이 돼서 진행하면서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끝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의 비용을……. 4월에 끝나게 되면 5월부터 다시 계상했고요. 일반 공공건축가분들은 순수한 시비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총괄건축가께 5월부터 지급되는 인건비는 얼마로 계상하셨어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기본적인 임금은 36만 9,000원에 한 달에 8일 해서 8개월로 책정해서 2,3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부터 위촉되는 총괄건축가는 청주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공공건축가운영위원회 개최 경비 있잖아요. 파악하셨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유광욱 위원  공공건축가운영위원회라는 게 청주시에 설치되어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건축가로 형성되어 있는 이분들에게 각 사업 부서에서 자문을 받는다고 할 때 이분들이 자문을 해주는 회의를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말씀이 공공건축가운영위원회라는 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로 등록되어 있는 위원회인지를 질의드리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그건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그건 아닌데 예산 항목에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는 것 자체 회의를 한다든가 의견을 자문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이 표기는 자문 형태의 그런 수당으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한 표기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저는 지금 공공건축가운영위원회라고 딱 부기가 되어 있고 이것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서 지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마무리되고서 예산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눠 볼게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이것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도 공공건축가 20명이 선정돼서 각 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대상으로 해서 자문위원을 저희가 지정해 놨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인지도 알겠고. 그래서 이분들이 청주시가 진행하는 각 사업에 대해서 다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런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실비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파악 못 한 건 아니고. 단지, 이것이 현재 조례에 입각한 위원회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해도 되는 건지가 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745페이지하고 746페이지가 공동주택과인데 공동주택과장님이 나오실 게 아니고 예산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홍성각 위원  예, 과장님!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한 아파트당 2,000만 원씩 책정됐다가 1,5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렇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유가 뭡니까?


○예산과장 하우동  당초에는 부서에서 시민들로부터 요구된 사업에 한해서 계상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한 사업만큼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돼서……. 아마 금년도에는 전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사업을 받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신청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전년도보다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 내에서 선정할 때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00만 원 하다 보니까 다 못 하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에서 아마 이렇게 하향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을 하면 돈은 한정돼 있고,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1,500만 원으로 내렸다 그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어제 소통보좌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고 1,000만 원으로 내린 얘기가 있었어요. 이 공동주택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많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공공적으로 쓰이는 돈은 삭감해 가면서 한 개인이 여기저기 가서 음식 먹고, 뭐하고 하면서 해야 되는 돈은 그렇게 많이 증액시켜 주는 건 형평성에 옳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산과장님 말씀을 잠깐 듣고자 했던 거고요. 어제 제가 예산과장님께 기간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분들의 보수 지급하는 것을 깎거나 그러자고 말씀드린 바는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드릴 건……. 그분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건 다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예산과장님, 여기까지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대중교통과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여기 459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34억 이렇게 쭉 있는데 준공영제 들어가는 이 459억, 물론 지난번 상반기에 책정하실 때는 351억인가 359억인가 삼백오십몇억에서 100억을 더해서……. 코로나 핑계를 대겠죠. 코로나 핑계를 댈 텐데. 그 말씀을 당연히 하실 테고. 이거 외에, 준공영제 재정 지원 459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외에 민간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런 쪽에 들어가는 돈들이 더 있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 외에 지금 저희가 버스 구입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 운영 중인 그런 공영버스 지원금이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 돈들이 제가 보니까 한 오백오륙십억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잘하셔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대중교통과장님을 뵙고자 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제안설명서에 나오는 것만 해도 900억이에요. 900억이 넘지. 그런데 지금 120대가 서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 120대가 1월 1일부터 다시 운행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지금 1월 1일 자로 계속 노선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85프로를 회복시킨 후에 나머지 조정이 완료되면 3월 1일 자로 100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들이 쓰는 용어 중에 ‘프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퍼센트’와 ‘프로’로 나와 있는데 다 ‘퍼센트’라고 쓰는 게 옳은 거고요. ‘프로’는 네덜란드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프로’, ‘프로’ 하는데 일본을 거쳐서 표준말은 맞습니다만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앞으로 ‘퍼센트’로 바꿔 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잠깐 옆으로 갔고요. 지금 120대가 서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항의가 빗발칩니까, 아닙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홍성각 위원  불편을 호소하셔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바는 이런 때 시에서 120대 사들이면……. 지금 1,000억 가까운 돈이 나가죠? 지금 시내버스 한 대 사는 데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실제 거래된 가격은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나온 게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대당 얼마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대당 2억 원 정도를 부르고는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자, 지금 청주교통에 시내버스 대수가 몇 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청주교통에 한 오십몇 대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오십몇 대인데 2018년 말인가 2년 전에 매각됐죠? 청주교통 자체가 매각됐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홍성각 위원  얼마에 했는지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저희들한테 정확한 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과장님 말씀 다 듣자 이거예요. 한 대에 2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0대 사는 데 24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서울과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서울은 차고지 때문에 공영제를 못 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옛날에 계실 때 그렇게 골치 아파했던 부분이 ‘공영제로 가겠다. 그런데 차고지 땅값 때문에 못 한다.’ 서울은 한 평당 1억씩 넘는데 여기는 조금만 외곽지로 나가면 100만 원 안 줘도 사잖아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 2억 속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2억 속에는 차고지 땅값까지 들어가 있는 돈이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차 가격에 이동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됐습니다. 2억이라고 하셨고. 아, 됐어요. 땅값이 안 들어갔다고 해도 외곽에 가서 1,000평만 사면 100만 원씩이면 1,000평 얼마입니까?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100억입니까? 우리 청주는 다른 도시와 또 청주 외곽에 나가면 국공유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2억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0대 서 있으면 240억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준공영제가 아니고 공영제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거 이거……. 한범덕 시장께서 준공영제를 자기 공약 사업이라고 밀어붙여서 왔다고 해도 좋다 이거요. 인정을 하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의 발을 위해서 그 좋아하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자꾸 부르짖지만, 복지 차원에서 복지 교통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인 사업자야 자기 이득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깨놓고 얘기해서 자기 재산 다 날려 가면서, 마이너스 되면서, 가난해져 가면서 누가 사업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2억이고 120대 놀면 우리가 240억에 그것 사서 회사한테 다시 나눠 줘요. ‘너희들이 운행하시오. 당신들이 운행하시고 이익금 챙겨 가세요.’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를 다 사들이면 공영제로 가는 지름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제안 드리느냐고. 여기서 예산을 깎고, 안 깎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가 아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공영제로 가는 지름길은 그것이다.’ 과장님께 제안하는 거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다른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해보시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고견은 저희들도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추진하면서도 실제로 버스를 구입해서 공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충분히 버스업계과 협의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20대가 서 있을 때 딱 협상해야지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협상하면 그게 쉽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쉬움을 표한 거죠. 3월 1일부터 또 투입하신다니까 그전이라도 한번 협상해 볼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공영제로 진짜 전환할 수 있으면 가는 거고. 그런 아쉬움을 드렸습니다. 대답은 그 정도 하셨으면…….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견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앙공원 화장실 디자인 개선 및 공공성 확보 사업 설계비하고 사업 공사비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중앙공원 화장실 디자인 개선 및 공공성 확보 사업비로 해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중앙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이 특정 연령층인 노인분들이 주되게 사용하고 계신 지역으로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 공공건축가분들의 현장답사 결과에 따라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모든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 없게끔 리모델링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최동식그러면 지금은 어르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고 그런 시설인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있는 그곳이 사진으로 보면 낮은 형태에서 이용하기가 꺼려지는 형태로 여겨집니다. 안에는 예전에 리모델링을 한 게 있어서 그렇게 지저분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친근감 있게, 공원에 맞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공공건축가분들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모든 남녀노소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일단 공중화장실부터 개선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최동식취지가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요. 그러면 안전비상벨 그런 것도 설치하고, 유아용 기저귀 거치대 같은 거 설치하고, 몰래 카메라 그것 안 되게끔 그런 것도 설치하고 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시게 되면 그런 부분 설계할 당시에도 충분히 반영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거기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 이용할 때 편하게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하게끔 안전바라든가 그런 좀 생각하셔 가지고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아,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동식예.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인데요. 건축아카데미 특강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건 어떤 분들이 수강하는 거죠? 중간 부분에 건축아카데미 특강이라고 해서 강사수당도 50만 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 건축아카데미 특강에 대해서는 1년에 6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명사를 초청해서 릴레이로 특강하는 계획인데 여기에는 우리 시 산하 사업 부서에 있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1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공공건축과 관련된 또 건축의 미래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걸 명사를 초청해서 한번 특강 형태로 알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최동식그러면 이 강사수당이 50만 원 잡으셨는데 편성 지침 기준의 강사료에 부합하는 기준인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 강사수당을 책정하는 거 기준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최동식아마 편성 지침 기준에 보면 박사는 얼마, 석사는 얼마 이렇게, 전문가……. 아마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또 잘못됐다고 그래서 전문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편성 지침에 맞게끔 잘해서, 이런 금액이면 그 정도 수준 있는 분들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셔 갖고 우리 청주시민들이라든가 여기 관계자, 시청 공무원들 잘 들으셔 갖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자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3억 4,019만 2,000원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195억 8,884만 4,000원, 직속기관 1억 8,352만 8,000원, 사업소 13억 5,475만 2,000원, 구청 2억 1,647만 8,000원 총 213억 4,360만 2,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210억 341만 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 수입 1억 6,000만 원, 지출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시설비 등 10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10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식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 위원(15명)

최동식김미자김기동김성택김은숙김현기남일현박미자박정희양영순

유광욱이재길임은성정우철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운우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도시재생기획단 차영호

복지국장 이재숙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호

예산과장 하우동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축산과장 주창종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미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박종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이미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상호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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