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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9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0.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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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9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2.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전규식, 안성현, 변은영, 최충진, 임정수, 김성택, 한병수, 박완희, 양영순, 남일현, 박용현, 이우균, 박정희, 이영신 의원 발의)
2.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중단으로 갈 곳이 없어진 어르신들과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또 가장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위생업소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변종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전규식, 안성현, 변은영, 최충진, 임정수, 김성택, 한병수, 박완희, 양영순, 남일현, 박용현, 이우균, 박정희, 이영신 의원 발의)

2.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종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변종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관내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영양 관리 등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업무,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 운영과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장례식장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와 월오지역주민협의체 협정서에 근거하여 민간 위탁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장례식장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는 조례에 의거 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주식회사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장례식장 사용허가 및 민원처리, 빈소, 안치실, 입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센터의 수행업무, 지원대상, 위탁과 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 은 2020년 12월 31일 자로 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청주시장례식장의 운영에 대하여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및 월오지역주민협의체와 체결한 협정서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에 재위탁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인데요.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변종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집행기관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김현숙 위생정책과장님! 4조 보세요.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4조에 3번 있죠? 2번, 3번 4번인데 어찌 됐든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시설 또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이러한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특히 「아동복지법」에 대한 아동복지시설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해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어린이급식소만 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6호까지 나와 있는 지원대상은 다 포함이 되고요.


○위원장 김영근다 포함되는데 지금 「아동복지법」에 대한 아동복지시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지금 몇 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그쪽에서 제출을 해야지만 저희가 할 수가…….


○위원장 김영근지금 청주시 내에 충북희망원이 폐쇄돼 갖고 나머지 4개인가 5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시설 포함해야 되고요.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시설까지 하셔서 예산 관계하셔서 다음 추경까지 다…….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여기서 일차적으로 급식지원센터에서 레시피 매뉴얼도 해주면서 그쪽 아동복지시설에 아이들이 급식을 제대로 하고 있나를 확인 점검해야 돼요. 여기서 일차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일차적으로요. 이해 가시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위원장 김영근지금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해왔던 게 돼 있는데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시설까지 확대하셔 갖고 변종오 의원님한테 상의 좀 하시고 또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 저기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걸 과장님이 연말까지 다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청주시 어린이들에게 어떤 어려운 어린이든 모든 어린이들에게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영양, 레시피 이런 걸 다 받아서 모든 어린이들이……. 쉽게 말하면 영양을 섭취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김현숙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례 실효성 발휘할 수 있도록 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적극적으로 사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변종오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박찬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시면 운영인력에 상무 1인 있잖아요. 전문경영인을 2016년부터 채용하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채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우선 월오지역주민협의체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옛날에 농사짓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2005년에 위탁을 주고 하면서 그분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해 오시고 다른 매점 같은 것도 운영해 오시고 하셨는데 장례식장 운영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체계적인 행정적인 경험이 없으셔서 체계적인 운영을 계속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위에서도 지적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런 걸 도와드리려고 상무를 채용해서 운영을 2016년부터 그렇게 해서 상무이사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체계적인 운영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례식장 관련해서는 아마도 2007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11년, ’12년, ’13년, ’16년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도 하시고, 시정질문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진행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었는데 2016년도에 도입 당시에 당시 서지한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승훈 당시 시장님께서 “전문경영인을 채용하여 장례식장 경영 혁신을 통해 수익 창출과 자립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문경영인을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 창출과 자립 기반 조성이다.”라고 답변하신 거거든요. 채용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문경영인께서 수익 창출에 역할을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2016년에 채용했던 상무이사님께서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때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셨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새로운 송 상무이사님을 채용하시면서 상무이사님께서 읍ㆍ면ㆍ동이나 각 장례식장이나 지금 영업활동을 여러 관공서나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면서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러시면서 매출이 작년보다도 훨씬 올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장례식장 이용률도 많이 늘었고요. 장례식장도 아무래도 공립이다 보니까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기초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무료고 해서.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활성화에는 많이 기여를 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16년부터 채용된 상무이사께서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그때는 아무래도 미진했다는 평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당시에도 ’11년, ’12년, ’13년 지속적으로 5분발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다뤘고요. 당시에 장상두 과장님 그리고 서강덕 과장님 이런 과장님들께서 ‘전문경영인 채용하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그럼 감사를 잘못하는 건가요? 보시면 ’15년도 세입 현황이 4,419만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경영인 채용 이전입니다. 4,419만 4,000원이요. ’19년도 세입이 4,500만이에요. 그러니까 채용 이전에 ’15년도가 4,400만인데 채용 이후에 ’19년도가 4,500만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늘었거든요. 상무이사 임금이 6,000이에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상무이사님을 6,000 들여서 채용하고 세입이 100만 원 늘었어요. 올해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라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올해는 코로나 여파가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2021년에도 유지가 될지는 그때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랬을 때 과연 처음에 이승훈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수입 창출과 자립 기반이란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상무이사를 통해서? 그렇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성 확보가 상무이사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성 확보가 되지 않는 건가요? 공공성 확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기초수급자, 무연고자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맞습니다. 공공서비스…….


유광욱 위원  그런 분들이 상무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행할 수 없는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상무이사님께서 동을 다니면서 이런 분들을 발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상무이사님께서는 하여간에 지금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많이 해주시고, 행정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요. 그러고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도 활성화에 많은 기여는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요청을 계속하고 있고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주실 때 굉장히 애매하고 어찌 보면 뜬구름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수치로 볼 수 있는 답변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뭔가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나요? 상무이사님께서 채용이 되어서 현재 4년째 운영 중이에요. 4년째 운영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채용 당시에 기대했던 것들에 대해서 과연 답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상무이사를 계속 채용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고 내년에……. 만약에 과장님! 상무이사님을 채용함으로써 지금 기존에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 수입 창출과 자립 기반 조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지금까지 장례식장을 운영해 본 결과 그렇게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익 창출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이나 이런 걸 바랄 수 있는 형편은 사실 못 되거든요.


유광욱 위원  접근성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셔틀버스를 운행하실 것도 아니고요. 접근성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수익 창출도 사실 우리가 이전에 자료를 보았을 때 그때 장상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365일 장례식장을 풀로 서비스를 제공해도, 매일매일 장례식장을 진행을 해도 3억 6,000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순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상무이사가 계시든 안 계시든 장례식장을 통해서 우리는 수익 창출을 이룰 순 없겠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그렇습니다. 큰 수익을 바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대부분의 수입이 지금 화장장이나 목련공원 쪽에서 저희가 수익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장례식장 쪽에서는 그렇게 큰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장례식장 수입으로써는 아무래도 식당, 매점, 용품 이런 것들이 크게 차지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아닙니다. 장례식장의 수입은 빈소, 안치실, 염습실 그 사용료뿐이고요. 식당, 매점, 석물 같은 거는 주민협의체 거기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건 별개입니다. 수익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협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협약서 몇 항에 되어 있죠? 협정서 내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주민협정서 4항에 “화장장 내 장례식장 및 식당, 매점(장례용품 일절)을 월오지역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화장장 준공 6개월 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개장시기에 맞춰 위탁 관리토록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월오지역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이라는 조항이 운영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식당, 매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광욱 위원  네. 운영상의 수익은 월오지역주민협의체로…….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가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 9페이지부터 시작하는 협약서 안이 있잖아요. 제출해 주신 민간의탁 동의안 9페이지부터 시작하는 협약서 안인데요. 거기 제7조2항을 보시면……. 12페이지입니다.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증식한 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귀속절차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것과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재숙지금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저희 장례식장과 연결된 사항이 아니라 그건 별도……. 화장장 그쪽에 관련돼 있는 시설을 그쪽에서 임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는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장례식장의 부속 시설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위원님 장례식장은 따로 떨어져 있고요. 식당, 매점, 카페는 화장장 건물에 따로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협정서나 협약서 안에 담겨져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내에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장례식장 내로 볼 순 없고, 화장장 내 시설로 본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문경영인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잘하고 계셔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을 잘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밖에 없거든요. 세외수입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4년간 우리가 전문경영인을 채용해서 운영해 봤는데 세외수입 면에서는 큰 득을 볼 수 없었어요. 경영인을 6,000을 들여서 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년 동안은 세외수입 변화는 없었고요. 이럴 바에는 마이너스 아닌가요? 전문경영인을 채용함으로써 세외수입상으로는 마이너스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자료는 따로 마련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면 과연 전문경영인을 우리가 채용할 근거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공영장례식장 운영하면서 수익 창출보다는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공공성 확보에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분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청주시 장례식장이 공공성 확보를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했던 저소득층, 무연고자 이런 분들에 대한 장례 절차 이것들이 상무이사가 계시기 전에도 충분히 이루어졌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상무이사께서 존재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수입적인 면에서 더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박찬길 과장님! 청주시와 같은 장례식장이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민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전국에서 저희밖에 없고요. 비슷한 게 수원 연화장이 좀 비슷한…….


○위원장 김영근수원 연화장 비교ㆍ분석하신 것 혹시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그것까지는 비교ㆍ분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제가 그것 좀 한번……. 혹시 뒤에 팀장님! 수원 연화장하고 비교ㆍ분석한 것 있나요?


○복지국노인지원팀장 정홍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종합 장사시설은 청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거의 우리 조례를 많이 갖다가 많이 쓰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앞서가는 장사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용 건수에 유료, 무료가 있는 거에 수원 연화장 이런 걸 우리 것하고 비교ㆍ분석한 게 있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원 현황은……. 우리 거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유료, 무료에 유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성에 치우칠 것인가 수익 쪽에 좀 더 염두에 둘 것인가 그거에……. 지금 유료, 무료 수익성과 공공성이 반반인데 수원 연화장 현황은 어떤가. 제가 미리 좀 받았어야 했는데 어때요? 거기는 어때요?


○복지국노인지원팀장 정홍헌  저희가 조례만 검색했는데 그 현황을 한번 저희가 수원에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서 우리 자료랑 비교해서…….


○위원장 김영근항상 주무팀장을 하시려면 우리 시의 업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나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걸 주무팀장 정도 되면 정확하게 분석해 갖고 이런 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술술 나오셔야 돼요.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네.


○위원장 김영근그렇게 복지국이 직원분들한테 우리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걸 다 알고 계셔 갖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나오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복지국장 이재숙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더 질의하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 자료를 검색해 보다가 말씀하신 수원 연화장 그리고 부산에 영락 그리고 창원에 상복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ㆍ분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우리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재숙 국장님! 청주시 복지에 한범덕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 복지뿐만 아니라 청주의 색을 내려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남들 하는 걸 따라만 하려고 하거든요. 따라 해 가지고는 색이 안 나와요. 다른 것도 금방 유광욱 위원님 얘기했듯이 다른 데는 흑자를 내고 있다 하듯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청주 걸 어떻게 갈 것이냐. 박찬길 과장님! 청주 복지를 뭐를 어떻게 갈 건가 이거를 해 가지고 색이 나와야 하는데 다른 데 하는 거에 조금만 따라 하려고만 하니까 앞서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색이 없어요. 여기 지금 아동부터 어린이, 청소년 다 조금조금……. 따라만 하려고 하니까 색을 못 만드는 겁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보다 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래야지 복지 색이 나온다고요. 이재숙 국장님!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국에 금방 말씀하신 팀장님, 주무관들이 다른 데 복지가 어떻게 돼 있는가 정확하게 비교ㆍ분석해 가지고……. 밑에서부터 모든 전 직원들이 우리 복지의 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하는데 제가 2년간 얘기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복지국장 이재숙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해 있는 이런 단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용자 다수가 있지는 않았었지만 어쨌든 그쪽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개발 지역으로 입주자들이 많이 지역에 입주해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장례식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정책 같은 것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국장님, 하여간 이야기가 말로 끝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쪽 지역에 새로운 동네/타운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수익창출 면에서도 기존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 얘기를 하면 사실 이 화장장이 첫 오픈될 때에는 화장하는 비용도 우리 청주시 사람, 외부 사람 똑같이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의회에서도 청주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화장장을 만들었는데 왜 외부인들까지 동등하게 혜택을 주느냐. 외부인들은 가격을 더 받고 그 받은 만큼 우리 청주 분들한테는 그걸 더 혜택으로 가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 남상우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주구장창 얘기하는데도 안 들으시고 똑같이 공평하게 공공성 얘기를 하셔서 그때에는 화장 단가를 똑같이 받았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걸 차별화시켜서 청주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가게끔 그런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앞서서 질의 나왔듯이 우리 청주도……. 물론 공공성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결론은 우리 청주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또 거기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맞춰서 수익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서 운영의 묘를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쪽에 새로운 인구 유입이 많이 되다 보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수익적으로 많은 기회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운영을 위해서 상무이사도 도입하고 한 만큼 거기에 따른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쪽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고요.


○복지국장 이재숙2016년도 상무이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실 민간인들 스스로 운영하는 체제에서 저희가……. 관외 근무했던 상무이사가 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충돌이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개인차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기 3년 동안 그분이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도 많았었고, 민원도 많았었고 이러면서 두 번째에 2차 상무님이 가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많은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인 어떤 조직 안정과 그리고 장례시설 홍보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부위원장 유광욱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유광욱 부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 위원(6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변종오임은성하재성


○타 상임위 출석 위원(1명)

김병국.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 참고인

복지국노인지원팀장 정홍헌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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