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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2015.03.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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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農業政策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3月 12日(木)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o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소개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나.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다. 질  의
2.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소개


○위원장 신언식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3월 4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지난 3월 4일 자 발령 받은 이은석 공원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보직 받은 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청주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발전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내일 오전에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오후에는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해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10시04분)

○위원장 신언식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류승철 지원기획과장님,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장님순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농업ㆍ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9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8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농기계임대사업의 저조한 활용률을 제고시킬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이ㆍ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하여 농번기 농기계임대 수요 증대에 맞춰 농가에 영농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지역별 활용실적을 분석해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임대농기계 예비대수를 줄여 임대농기계를 최대한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사용연한이 종료되는 노후 기종을 신기종으로 교체해서 임대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6번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농기계 순회수리 인력을 확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3월에서 11월까지 2개 팀 5명이 300개 마을을 순회하며 실시할 계획으로 현 인력으로는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더 많은 농가에 순회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3명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사ㆍ조직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수리 전문인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양한 기능성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고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ㆍ유통기술 시범사업과 천연색소 건식제분 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타 시ㆍ군보다 경쟁력 있는 기능성 쌀 생산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에 4번이 되겠습니다. 성공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일반농가에 전파하여 보급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효과, 사업의 지속성 및 전파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연구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공동자원화 사업에서 생산되는 액비 살포 시 토양검정에 의한 살포량 기준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개별농가 및 녹비원 등에서 과다 살포 및 불법 처리되는 행위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을 활용해서 농가를 대상으로 액비시비 처방서 내용을 준수하여 사용토록 하는 특별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액비 살포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액비 살포지 처방전 검사 후 살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4회 이상 녹비원을 방문하여 농경지 액비 살포 시 관련 규정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액비 살포를 시행토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의 3번입니다. 농업 연계 떡산업을 청주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외지인들이 청주를 방문하면 꼭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평동 전통떡마을은 2003년 행정자치부 지정의 정보화마을로 도정시설, 떡가공공장 및 판매장 등의 시설을 갖춘 떡만들기 문화마을로 집중 육성해 왔습니다. 평동 전통떡마을에서는 매년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그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2014년에 노후화된 떡가공시설 및 체험차량 제작 등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평동 전통떡마을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선진지 우수사례 조사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청주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에 4번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개발 추진 시 위험부담률이 높은 실증시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시설을 갖춰 추진하고 성공한 사업에 한해서 농가에 보급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농업개발 실증시험을 위한 실증포 부지를 매입 중에 있고 매입부지에 지역농업 소득개발 시험을 위한 실증시험포 시설로 첨단하우스 4개 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다양한 품종의 시험재배를 통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물의 사업에 한하여 농가에 직접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새 소득작목 확대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실증시험 연구를 통해 경쟁력 있는 품종 개발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도시소비자를 위한 텃밭농원, 도시 베란다 농업현장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텃밭농원은 13개소에 1,550구간을 운영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6개소에 1,800구간으로 확대하고, 도시 베란다 텃밭 가꾸기 사업도 지난해 60호에서 금년도에는 80호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도시 경관조성 사업도 학교, 기업체, 아파트단지 등에 생태텃밭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15년/금년도부터는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ㆍ체험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텃밭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10시12분)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항상 관심과 한층 질 높은 공원환경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공원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원조성과 5건, 공원관리과 2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206쪽 첫 번째, 감사자료 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월 8일 자체계획을 수립하였고 직원교육을 통해 추후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좀 더 많은 사업을 자체설계 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설계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2월 현재 6건을 자체설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체설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조성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사업 추진 전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꽃묘장에서 생산하는 양이 시의 수요량에 50%밖에 충족하지 못해 꽃묘장을 확대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월오동 꽃묘장 생산시설 확대 및 구 청원군 꽃묘장을 활용하여 생산량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7쪽 다섯 번째, 상당산성 옛길 복원사업 현장에 사용된 철재 자재 사용에 대하여 향후 사업 시행 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당산성 옛길 조성사업에 사용된 철재는 건축ㆍ조경에 많이 사용되는 신소재이나 향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자재 선정ㆍ사용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208쪽 첫 번째, 감사자료 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원조성과와 함께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파고라, 원두막 등 시민휴게시설물 주변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공원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청소용역 관리 지속 추진, 취약공원 책임운영제 운영, 분기별 시설물 일제 점검과 주민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다. 질  의

(10시16분)

○위원장 신언식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상섭 연구개발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관계로 안전행정위원회로 이석을 해야 하니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윤상섭 연구개발과장님께서는 안전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신언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류승철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농촌진흥법」의 개정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키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기금위원회를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기금업무담당 과장을 추가 선임토록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4조의 기금출납원을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해서 기금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 1일 기준을 기종별 및 기간별로 부과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의 임대료 징수기준을 기종별 및 기간별로 변경해서 소형 기종에 한해서 4시간 단위로 임대를 추진하고, 안 제10조의 사용료 감면사항을 전액면제와 반액면제로 구분해서 전액면제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반액면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로 자가영농을 하는 경우에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7조와 제8조 내용이 중복되어 통합 신설하고 순회수리 시 5만 원 감면 후 차액 징수 시 1,000원 이하를 절사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에 농기계 수리 시 농가당 5만 원 이하는 감면하고 5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징수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는 부속품 대금의 징수 합계 금액 중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안 제7조제4항에서는 공익상 필요시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농업인들의 편의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류승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광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수  전문위원 조광수입니다.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법명 및 조항 수정,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위원회의 위원에 기금업무담당 과장을 추가하였으며, 기금출납 관리를 강화하고자 기금출납원을 회계업무담당 지도사에서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감면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에는 고유목적만을 명시하였고, 임대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사용료 1일 기준”을 “기종별 및 기간별”로 변경하였고, 재난ㆍ재해 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가 자가영농을 할 경우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며 용어 중 “사용료”를 “임대료”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징수방법 정리 및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리부품대금 징수 시 5만 원 이하는 감면하고 5만 원 이상만 징수하도록 하며, 징수 합계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공익상 필요한 때,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ㆍ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아니,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하재성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단체와 농업인학습단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는 농업인들한테 영농기술지도 같은 교육이나 농촌ㆍ농업 발전을 위한 개발교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학습단체에는 청주시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또 4-H회 이렇게 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주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농업인학습단체로 지정돼 있고 농업인단체는 그 외에 쌀전업농이나 무슨 단체적으로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통합, 그 외에 다른 단체도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농업인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은 다 농업인단체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농업경영이 됐든 농촌지도자회가 됐든 다 농업인단체로 알고 있었어요. 특히, 학습단체라고 하면 생활개선회 정도는 저희들이 학습단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전체 명칭을 농업인학습단체로 변경시키는 거 아녜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농업인단체로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미리 학습단체로 정해져 있었던 단체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니, 농업인단체와 학습단체에 대해서는 아마 그분들도 전부 다 구별해서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여타의 단체들이 학습단체였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농업인단체로 알고 있었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례에도 “농업인학습단체란” 하면서 거기 있었습니다. 구 청주시 쪽에 농업인학습단체에 대해서는 그 5개 단체로 딱 명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게 5개 단체가 맞고요.


하재성 위원  그러면 어디에 ‘농업인학습단체란 뭐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것은 건전한 농촌지역의 사회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돼서 「농촌진흥법」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농업인학습단체 내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5개 단체가 다 들어가 있다. 다만,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생활개선회만 농업인학습단체로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단체도 이미 농업인학습단체로 불러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현재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의 가ㆍ나 항목이었어요,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근거가. 그것이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이라든가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사업에 지원해 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지원사업의 근거가 엉뚱하게 바뀌고 있어요. 바뀌는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 육성’ 사업으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원사업이 조직 육성 사업으로 바뀌고 있어요. 조직을 키우고 만드는 데 쓰는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촌에 대해서 후계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분이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인구 감소, 젊은 인력 감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래에 농촌을 짊어질 후계세대를 육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H회도 있고 농업경영인회도 있고 여성농업인회 다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육성으로 끌고 나가면서, 기존에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분들을 조직적으로 잘 육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든지 사업 같은 모든 걸 할 수가 없고. 그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단체를 육성해서 궁극적으로는 농업ㆍ농촌을 발전시킨다. 발전시키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궁극적 목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기금을 만들어서 학습단체를 지원하는데 종전에는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이라든지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 조사ㆍ연구 해서 실질적으로 학습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지원하는데 지금 그것이 조직을 육성하는 데로 바뀌는 거예요. 조직을 육성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뀐다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농촌진흥에 대한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육성기금은 지금까지 학습단체 조직하고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지금 개정조례안 한번 봐 주실래요? 제1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7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를 삭제해서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 아녜요, 그죠? 그런데 「농촌진흥법」 제5조를 한번 보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너무 상이한 쪽으로 돌아가요. 「농촌진흥법」 제5조를 보면 과연 여기다 접목을 시켜야 할 법인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농촌진흥법」 제5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금 적용시키는 「농촌진흥법」 제5조가 여기에 전혀 접목을 시킬 수 없는 조항이에요. 말이 안 맞아요. 어떻게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진흥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접목을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전문인력육성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지원하는데 법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농촌진흥법」 제5조를 한번 보세요. 이건 지원하는 사업이 아녜요. 이건 농촌진흥청이 하는 일을 갖다 묶어놓은 조항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농촌진흥법」에 전부 다 하고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해서 별도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분리해서, 기금이란 해서 별도로 또 분리했던 겁니다.


하재성 위원  진흥법 5조에 그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2조 기금에 농촌인력육성기금…….


하재성 위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죠? 여기는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이게 우리가 지금 육성기금을 농업인학습단체에 지원하는 거하고 뭐가 맞느냐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물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라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사업에 후계인력 양성 같은 것도, 모든 것이 포함돼 있고. 또한, 제2조(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라목에 보시면 별도로 포함돼 있습니다, 후계육성을 위해서.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 제2조를 제5조로 바꾼다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지금 이걸 가지고 이 시간에 과장님하고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정회 때 다시 한 번 저하고 상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흥수 위원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회의 강화를 위해서 8명 이내의 위원을 10명 이내로 둔다고 했는데 2명 추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8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 청주시하고 구 청원군이 있을 때는 구 청주시에만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주시에는 과장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지원기획과장이라는 담당과장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을 여기에 편입시킨 겁니다.


안흥수 위원  아, 2명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안흥수 위원  그러면 한 번 개최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씩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비용은 산출 추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질 않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 한 분하고 농업전문가 한 명을 더 하는 건데 농업전문가 한 명분에 한해서만 수당으로 하다 보니까 두 번 개최하면 14만 원 정도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안흥수 위원  한 번에 7만 원씩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안흥수 위원  밑에 보면 비용 추계한 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14만 원 정도 됩니다.


안흥수 위원  112만 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더블로 들어가는 거 아녜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게 나가야 되는데…….


안흥수 위원  2회 하면 더블로 써야 되는 거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닙니다. 참여인원이 2014년에 14명이었다가 2015년에 두 명이 2회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16명이 되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아, 16명.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한 명이 2회 되기 때문에 그 2회분에 대해서만 증액시킨 겁니다.


안흥수 위원  16명 곱하기 7만 원 하면 112만 원인데 곱하기 2번 개최하잖아요. 그러면 224만 원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만약에 2번……. 계산한 게 2번인가요?


안흥수 위원  예. 2번으로 계산했는데 금액은 112만 원으로 썼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안흥수 위원  224로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위원장 신언식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7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조(구성)가 있는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각종 위원회에 의원이 한 명씩은 들어가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됐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는 왜 빠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구 청주시 쪽에서 운영할 때는 의원들을 한 분씩 추천받아서 거기 위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서 조례에 삽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조례에 ‘농업정책위원회 위원 한 분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말이 삽입돼야 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여기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수정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에 조례 개정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삽입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저희들이……. 위원 대상자가 농업인학습단체협의회장, 농업 분야 전문가, 농업 관련 학계, 세무사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 추천자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추천자로 의원님들이 한 분씩 위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했었습니다.


맹순자 위원  농업정책위원회 위원 한 분을 여기다 당연히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기가 ‘직접 넣는 것보다 추천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얘기해서 먼젓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맹순자 위원  글쎄, 그전에 보면 거의 의원님들 한 분씩 들어가고 위원의 수가 많으면 두 분 이렇게 추천받아서 들어가는 것으로 조례에 많이 삽입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건 괜찮습니다.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맹순자 위원  수정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제가…….


○위원장 신언식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임대료 감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면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려는 것이고 이게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이분들 혜택 준 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자꾸 구 청주와 구 청원군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구 청원 쪽에서는 혜택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통합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또 이것을 하는 것이 맞다, 합당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에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길 위원  감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국가유공자들한테는 50% 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재난 같은 거, 우리 지방에 재난 같은 거 일어나 가지고 공익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알았고요. 아까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단체들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고 낭비가 너무 많아요. 농업이라면 농민한테 가야 되는데 각종 단체 때문에 문제고, 가면 갈수록 지원이 자꾸 증액만 되고. 타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흥수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농촌진흥법」 제5조”를 “「농촌진흥법」 제2조”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광수


○출석공무원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농업기술센터기술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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