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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9회 제2호 경제환경위원회(2020.1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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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0일(목)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3.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완복, 이영신, 이현주, 김영근, 양영순, 윤여일, 최동식, 박정희, 이우균, 안성현 의원 발의)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박노학 의원 소개)
3.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영신, 박완희, 김미자, 김태수, 정우철, 박노학, 윤여일 의원 발의)
4.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김미자, 변종오, 박노학, 한병수, 김태수, 남일현, 전규식, 이완복, 김병국, 홍성각 의원 발의)
5.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박노학 의원님이 소개하고 김○○ 외 1,793인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이상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소관 상임위 활동 참여를 위하여 박완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과 박노학 의원님이 소개하여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완복, 이영신, 이현주, 김영근, 양영순, 윤여일, 최동식, 박정희, 이우균, 안성현 의원 발의)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박노학 의원 소개)

(10시03분)

○위원장 안성현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하는 야생생물들에게 하늘은 생활에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간 활동은 야생생물 서식지와 인간영역의 중첩으로 인해 공간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의 증가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전국적으로 1일 2만여 마리, 연간 764만 9,000여 마리의 새들이 투명 유리창에 충돌하여 부상, 폐사하고 있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조류 충돌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언론 보도, 시민들의 요구 등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사항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원 소개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원을 제기한 오송읍 지역주민들은 구 청원군 시절부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사 악취에 대하여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수년간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법률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아 왔습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 중 「학교보건법」상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축사는 고등학교 부지로부터 약 770미터, 초등학교 부지로부터 약 590미터로 1킬로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해결되지 않는 축사 악취로 인해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한 번 더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에 대하여 「청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의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촉구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의 증가로 야생동물 서식지와 인간영역의 중첩으로 인한 공간적 갈등을 유발하여 매년 많은 수의 새들이 투명창 등에 충돌하여 부상, 폐사하고 있어 충돌저감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홍보하는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저감계획 실시 홍보와 지원방안 확보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박노학 의원의 소개로 김○○ 외 1,793인이 제출한 청원으로 2014년 이전부터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현재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오송 지역에 대하여 악취 관리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에 대하여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에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여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 예정 부지를 이유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신규 축산시설의 입지가 불가하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여도 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기준에는 변동이 없어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악취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므로 담당 부서에 오송 지역 반복민원 발생 축산시설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ㆍ관리하여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박노학 의원님께서 지금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셨는데요. 박 과장님,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옛날에 2014년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 박노학 의원께서 지역구라 관심 있게 해서 보상을 해서 다시 이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6년에 걸쳐서 집행도 못 하고 서로 간에 보상가격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얘기하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런 청원서를 받아 갖고 1,800명 정도 이렇게 할 때까지 집행기관은 뭐를 했느냐 이게 의문이 가요. 적극적으로 예산까지 세워서 협의해서 보상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당시 2014년부터 했는데 6년 동안 아무런……. 물론 거기 자료에 요청한 거에 따르면 이런저런 집행부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했다고 하지만 피해를 보는 건 지역주민들 아닙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할 때는 축산인으로 볼 때는 강화하는 거를 박노학 의원님께서 한 건데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예산까지 세워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해줬으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해 줬으면 지금 현재 같은 청원서 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건데 이러한 노력이 보이기는 하지만 6년 동안에 걸쳐서 뭐 했나 그런 반문이 가요. 박종웅 과장님, 여기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협력해 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서 이전 추진을 했습니다만 2년에 걸쳐서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축사의 건물주분이 최종합의에서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까지 다 반납해서 끝난 거고. 이전은 사실 지나간 얘기가 됐습니다, 이전에 대한 거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후대기과장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기후대기과장 말씀하세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오송 연제리 축사를 이전하는 것을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협상 타결이 안 됐고요. 저희가 축사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력한 행정규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규제를 하는 게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하는 겁니다.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하는 건데 그 축사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한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정요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기준이 초과되면 행정처분이 개선권고 그다음에 조치명령, 과태료 100만 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하게 돼서 초과가 되면 바로 개선명령이 되고, 개선이 안 될 적에는 조업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행정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송 지역 축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조례 개정 청원을 소개한 박노학 의원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다시 묻는다면 이런 조치를 진작 취해 주지 왜 지금까지 6년 동안 방치를 했느냐 그 얘기예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했으면 지금까지 6년 동안 그 지역의 주민들…….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물론 가 보셨겠지만―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돈사라. 고통스럽게 6년 동안 환경적인 피해를 본 주민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와서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현재까지 아무런 역할을 안 했다고는 못 보나 거기에 대한 게 반문이 가고요. 또 하나 묻겠는데 지금 현재 검토보고 결과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 축산인들이나 그런 데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는 거는 축산에 대한 시설만 정하는 게 아니고 악취배출시설 전체에 대해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악취배출시설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는 46개 업종 정도가 되고, 축산시설은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한다면 전체 산업시설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현기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을 존중하면서 어쨌든 전체적인 축산시설뿐만 아니라 46개 중에서 한 곳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악취 문제에 해당되는 거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셔 갖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더 강화해서 조치를 해주시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송 연제리 축사에 대해서 박노학 의원님이 조례 개정 청원 소개를 하신 건데요. 사실 그 축사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축사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청주시 전역에 대한 악취 민원이나 그런 게 해결이 안 된다면 향후에 공단 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그다음에 개별시설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정 또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그런 것까지도 광범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축산인들도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향상이 많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지만 환경 쪽에서 볼 때 더 엄격한 지도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정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정회시간에 결정을 내릴 거고요. 박노학 의원이 이렇게 환경 쪽으로 관심을 가져 갖고 특히, 오송 지역 그분들의 민원에 대한 걸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유영경 위원  네. 저도 이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그럼 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이 지금 우리 시에는 몇 개 정도 지정되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4개 업소가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청주산단에 2개소가 있고, 오창에 2개소가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대개 업종은 어디에 되어 있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지금 청주산단에 있는 거는 사료제조업 그다음에 피혁제조업소가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돼 있고요. 지금 오창은 화학물질 제조업체하고 그다음에 유기성 오니를 갖고 퇴비를 만드는 공장이 지금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렇게 신고대상 악취시설로 지정하고 나서 그러면 악취 배출에 관한 거는 뭔가 좀 더 효과가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하면 악취 저감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고요. 또 1년 이내에 그 기준 이내로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4개 업소는 많이 개선된 거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면 그런 법적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관리가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네, 이우균입니다. 여운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청원이 저기 된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법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서 그 기간 내에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에 맞출 수 있게 개선하도록 그렇게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유예기간을 두고서 그다음에…….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다음에 계속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했을 때 이게 적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을 하고 나서도…….


이우균 위원  하고 나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 기준을 못 맞추면 신고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또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송 연제리 축사 같은 경우는 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서도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여기 시료채취장치 같은 거가 설치되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그렇지는 않고요. 구청에서 악취포집기를 가져가서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악취 포집을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수시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우균 위원  근데 민원이 들어올 때만이 아니라 수시로 가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저희가 악취자동포집기 두 대를 사서 청원구하고 흥덕구에 뒀는데요. 악취자동포집기는 사실 공장 굴뚝에 설치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지키지 않는 한 분실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사 같은 경우 자동포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우균 위원  사람이 직접 가 가지고 채취를 해야 된다 이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걸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오송주민들이 몇 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기후대기과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구청에 악취포집기가 2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작년에 저희가 화성에 방문하고 와서 기후대기과로부터 보고받은 거는 8대를 청주시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2대밖에 구입을 안 했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간이악취포집기는 4개가 있고요. 간이가 아닌 자동포집기는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흥덕구하고 청원구에 한 대씩 배정했는데 각 구청에 한 대씩 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국비를 좀 달라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더 구입하는 거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청주시 시비로는 구입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내년에 국비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시비로 할 수 있는 거를 예산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작년에 봤을 때 8대 정도를 구입해서 계속 얘기했듯이 이거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답변 중에 아직도 구입을 안 했다고, 두 대라고 그러셔서 추가질의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 자연환경 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번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에 보면 제1목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하셨는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거 인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완희 의원  맞습니다. 야생생물인데 동물로 돼 있습니다. 수정을 요합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조례 발의할 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제6조에 보면 2항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 건축물이라면 그 규모나 범위를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검토했을 때는 일단 일반 건축물이라는 규모를 따지기 전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상위근거가 없어 가지고 규모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박용현 위원  만약에 시장이 하는 사업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일반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그 건축물의 규모 등에 대한 범위를 규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수립하죠, 기본계획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세우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시ㆍ도ㆍ광역자치단체의 위임 사업인데 그러면 저희들은 도지사가 세운 세부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충청북도에서 세부계획이 세워져 갖고 시로 하달된 게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런 거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도지사가 아직까지 세부계획을 안 세웠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여기서 탓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조금 선언적인, 실효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제 생각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박완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전국의 자치단체를 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나 없나.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발견은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아마 향후 이 조례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의회 근거법규가 만들어지면서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선언적인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조례가 필요하긴 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용현 위원  필요하긴 한데 6조2항을 ‘시장은 충청북도지사가 야생동물 보호 세부계획에 따라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사업의 예산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도에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면 그게 시군으로 하달될 테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분명히 이게 세부계획이 있을 거예요, 도에. 그거를 한번 도에 알아보셔 갖고 세부계획을 세워 둔 거를 달라고 하셔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박종웅 과장님, 그러면 지금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 세부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의견조정 시간 전까지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그렇게 하면 알아볼 수 있겠죠.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일단 도 조례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이재숙 위원  근데 지금 뭐에 근거해서 우리가 도 조례에서 주는 내용을 실시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아니, 만약에 도 조례에 야생동물 충돌 저감 조례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시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야생생물법에 보면 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광역이고, 기초단체고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재숙 위원  그것 좀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만 들어가는 건지, 기초 지자체는 포함이 안 되는 건지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해석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방자치단체라면…….


이재숙 위원  상식적으로가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 청주시가 특례시도 안 됐지만 특례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주에서 꼭 도에서 지침 내려 주는 거만 시행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하게 광역……. 아니, 상식적으로가 아니고 이게 법률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만 들어간다는 그거 확실하게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확실히 포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이재숙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래서 지금 의안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지금 도에서 시행계획 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러니까 도에 이 조례가 있을 경우에…….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도 조례가 없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없으면 우리 자체로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아니, 있는데 이 6조2항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현 위원님께서는 6조2항을 말씀하셨지 우리 조례 전체 다를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박용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은 환경부장관이 세우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ㆍ도ㆍ자치단체장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 자체 내에서 세부계획을 세워 갖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세부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재숙 위원  아니, 저기…….


박용현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이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단체는 포함되는데 그 세부계획에 따라서 기초단체에서도 야생동물 보호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재숙 위원  아니, 저기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그렇다고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재숙 위원  예, 박용현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데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잖아요. 근거 법률이 없으므로 6조2항을 삭제 요청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법률 근거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6조2항에서 얘기하는 야생조류 충돌 저감계획의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원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재정적인 지원만 지원은 아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나머지 홍보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조항에.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6조2항을 다 삭제를 요청하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의견은 그렇지만 지원한다는 게 우리 청주시에서 지원한 게 재정 지원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재정 지원 외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발의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박완희 의원께서 조례 제정을 올리시긴 하셨지만 분명히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삭제를 요청한다는 거에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의원  발언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박완희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박완희 의원  예, 박완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생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지자체의 계획은 수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보고요. 2019년 5월에 환경부에서 사회적으로 야생조류가 유리창이나 방음벽 등에 의해서 충돌되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1년여 동안 자체 조사를 해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들이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야생조류 충돌사고 현황 및 대책이라고 첨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제가 첨부해 드렸습니다, 별첨으로.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4조제2항(국가 등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국가의 시책이라고 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만든 야생조류의 충돌을 저감시키자는 게 국가의 시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6조2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충돌 저감 계획의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 지원 방식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트(dot) 프린트할 수 있는……. 최근 11월 14일에 청주동물원에서 이삼백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도트 프린트된 방음벽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트 프린트 테이프를 붙이는 이런 자원봉사 활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건축물에 강제조항이 전혀 아니고 실제 야생조류들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겠다고 하는 말씀 하셨던 선언적 의미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시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프린트할 수 있는 테이프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할 수 있다. 꼭 예산 지원만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타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창원시의회의 전홍표 의원과 제가 공동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회는 지난주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이번 12월 18일에 본회의 의결만 남겨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원시의회와 청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몇몇 타 지자체 기초의회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청주시 또한 여러 가지 위상과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6조2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기관에서 온 이 자료를 보니까 6조2항에 대한 게 근거 법률이 없다고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법률이 없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 거기 대상이 일반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인의 건물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 저희들이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게 사실 그런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법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찾아본 법 조항?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없는 조항을 어떻게 찾습니까?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 보면 침입적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침입적 상황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 침입적 상황이 아니므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22조 본문에 의해 법령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으면 이거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집행기관에서 보낸 자료에 보면 근거 법률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데 그럼 그 근거 법률이 없다는 법 조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가져 오시면 저희도 보고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모호하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 입장에서…….


최동식 위원  법 조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시의 입장에서…….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드실 때 그 법 조항을 찾으셔 갖고 그거를 가져오셔서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냥 자의적 판단하신 건가요, 그럼? 그건 주관적인 사고가 개입된 거잖아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 조항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위근거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이거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무리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최동식 위원  아니, 근데 지원을 하는 게 꼭 예산 가지고만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지원하는 게 꼭 예산만 갖고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지원할 수 있다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근데 이 조항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라는 부분에는 벌써 문제가 생기죠, 저희들한테는.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뭐예요, 과장님? 예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찾지 못하니까 이 문구가 없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의견을 보내 드린 겁니다.


이재숙 위원  최동식 위원님, 잠깐 할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안성현이재숙 위원님, 질의 중인데 굳이 하지 마시고…….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 맞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근데 지원 범위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4호가 뭐냐 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이 이미 2019년 5월에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되었고요. 각 지자체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야생생물 특히, 조류에 대해서 투명창으로 인해 자꾸 폐사되는 것을 막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지자체도 이거에 대해서 하달된 가이드라인을 따를 필요가 있는 건 맞잖아요, 과장님.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조례의 근거가 되는 거고, 아까 분명히 조례의 근거는 된다고 하셨고.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4호에 이게 해당되는지 한번 그거를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악취 저감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성현말씀하세요.


박미자 위원  네. 오송 지역에 수년간 악취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주민들 1,800명 정도가 직접 탄원서나 성명서 이런 것들을 제출한 후에야 저희 청주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이 다만 오송 지역뿐이 아닐 거예요, 기후대기과 과장님. 그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박미자 위원  예, 이건 북이면 장양1리라는 곳이에요. 제가 거기를 몇 번 가 봤어요, 주민이 전화가 오고 하셔서. 저는 정말 ‘여기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사시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굉장히 맑은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나마 냄새가 덜 난대요. 근데 집안에 들어와 보라고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천장을 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장을 봤더니 뭐가 시커먼 점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파리도 있고. 그래서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파리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집에 오지를 않는대요. 여기도 3년 넘게 계속……. 이분이 외부에서 이사 오신 분이더라고요. 귀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이면 이곳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시고 귀농을 하셨는데 이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 돈사가. 그래서 한 100미터 거리 안팎에 있는 돈사가 지금 몇천 두 이렇게 키우다 보니 이게 제대로 악취 저감도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청주시에 서면으로도 민원을 몇십 번을 넣으셨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년에 3회 이상 민원이 서면으로 발생했을 시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수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장양1리도 지정할 수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장양리 축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차선도로를 경계로 해 갖고 왼쪽으로는 돈사가 3개 있고, 바로 오른쪽으로는 마을이 있어 갖고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거기에는 충족을 합니다. 그렇지만 3회 이상 초과는 안 된 거로 저희가 파악했거든요. 구청에 다시 한번 파악을 지시해서 지정 여건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악취에 대해서 포집을 했잖아요. 그럼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알려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 보고는 한 번도 못 받았다고 그래요. 수십 번 오셔서 포집은 해서 가셨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실효가 측정돼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서 결과보고를 업주에게는 하시지만 시민들에게는 이걸 공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과하게 나왔는지 모르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아까 간이측정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축사에는 이거를 부착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혹시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날씨 궂은 날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바로 나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4대가 있다니 그렇게 극심한 악취로 인해서 정말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정주할 수 없는 곳이라면 시민들한테 이 기계를 빌려주고 대신 이거에 대한 손상이나 분실 시에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로 해서 악취 심할 때 그걸 포집해서 직접 구에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안 될까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간이측정기는 말 그대로 간이측정이기 때문에 그게 초과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그런 측정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장양리 축사에 대해서는 청원구청에서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 연구기관하고 시험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축사 안에서 나오는 공기를 재순환시키면서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험단계이지만 기존의 악취보다―제가 퍼센티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반 이상 확 줄어드는 거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박미자 위원  근데 결과치는 그렇게 나오는데 주민들은 전혀 체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한 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대요. 근데 단 10프로라도 줄었다는 걸 못 느끼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체감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간이측정기는 왜 법적 효력이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간이는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 쓰는 겁니다. 참고용으로 쓰는 거고요. 저희가 악취시료 자동포집기가 있는데 그 포집기는 시료를 채취해서 그거를 저희가 측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관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치가 법적으로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지 간이측정기는 말 그대로 그냥 참고용으로 쓰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시료포집기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그거는 어렵습니다. 사실 시료포집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기준 이상으로 초과된다고 했을 때 담당 공무원한테 원격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원격으로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이거는 어떤 굴뚝에서 나오는 시료를 포집할 수는 있지만 축사 같은 경우는 복합악취라 그래서 그 악취가 그 축사에서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 그런 걸 복합적으로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축사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서 포집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간이악취포집기라도 한번 빌려줘 보세요. 수치가 어느 정도 과하게 나오는데 또 시에서 나왔을 때는 낮은 수치가 나오는지 비교검토는 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거는 구청에 얘기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라고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이분들 정주 여건이 좋아야지 청주시가 발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아까 손을 드셨는데 하실 겁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다 했어요.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그럼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 야생조류 충돌 관련 저감에서 마지막 6조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반 건축물이라고 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생각해 보면 왜 마을에서 벽화 그리기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이전에도 마을 만들기 이런 거에 있어서 벽화 그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17조에 근거해 가지고 아마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 거로 판단되는데 저희들도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것들이 꼭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주택의 담에 그림 그리는 것도 하고 다양한 방식들을 하는 건데 그것들이 지금은 되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했지만 시작의 단초들이 분명히 지역의 마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들이 제기돼서 지원했던 것들이라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양한 방식이잖아요. 직접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어디 기관과 단체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외부자원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유영경 위원  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제6조 하나 더 생각 좀 해봤는데요. 이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나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이나 아니면 홍보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기존 거에 의해서 조류들이 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신규 건축물이 또 어떠한 디자인이나 이런 거의 변화 때문에 이러한 투명창이나 아니면 유리 공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나 사실 동물들이 인간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나 건축물에 의해서 죽는다는 건 굉장히 재앙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신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한해서는 건축주가 이걸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면 앞으로 경비도 더 절감될 거라고 생각돼요. 이미 부착된 시설물 몇 미터짜리에 올라가서 시트지나 이런 것들, 타일이나 도트 이런 거를 붙이려고 하니까 비싼 거지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하면 이렇게 비싸서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권고적인 의미로 신규 건축물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끔 하는 항을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6조1항으로 갈음될 내용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이거를요? 1항으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미자 위원  홍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미자 위원  홍보할 수 있는데 신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한해서는 건축주에게 당초부터 건축물에 이렇게 저감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도록……. 물론 홍보죠, 권고라는 게.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에 2년째부터는 이걸 의무사항으로 한다면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나 이렇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의무사항까지 간다 그러면 아마 이게 규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에 부딪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환경부에서도 아직까지 권고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지 의무사항으로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1항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신규 건축물에도 해당된다고 보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고 저희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오송의 축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협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이전에 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대한 거는 보상을 해서 이전시키는 거는 얘기가 끝났고요.


최동식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협상이 안 돼 갖고 못 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산까지 다 반납됐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거를 가져온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래 가지고…….


최동식 위원  그게 협상이 안 되니까. 만약에 우리 시하고 그 업자하고 협상이 잘됐으면 그분이 이전했으면 우리 오송 주민들이 이런 악취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강화해 달라고 청원서 같은 걸 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렇죠. 그게 없어졌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최동식 위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박노학 의원님이 소개하신 이 조례 개정에 대한 거는 사실 조례 개정보다는 저희가 더 규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보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규제를 한다고 하면 그 축산업자가 그 규제에 따라서 여태까지 규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벌금을 내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지금 현재는 그 규제라는 게…….


최동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벌금도 내고 규제를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최동식 위원  근데 아직까지 악취 저감이 안 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 규제가 실효성이 있었다면 오송에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조례를 강화시켜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규제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 해달라고 온 거잖아요? 그럼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악취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차는 개선권고고, 2차는 조치명령입니다. 그래도 안 될 적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거든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실효는 없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실효가 없었으니까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근데 저희가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하면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1차가 개선명령이고, 2차가 사용중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강제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축사에 대해서 사용중지 명령이 들어간다면 가축을 키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규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


최동식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청주시가 내린 규제 중에 사용중지 명령이 없었던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지금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신고 배출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그 말씀이죠, 이 조례를 개정 안 하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그렇습니다. 지금 더 강력한 행정규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언제쯤 그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 끝나면 조만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조만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언제쯤인지 답변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빠르면 내년 초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 빨리해 갖고 오송에 사시는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것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영신, 박완희, 김미자, 김태수, 정우철, 박노학, 윤여일 의원 발의)

4.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김미자, 변종오, 박노학, 한병수, 김태수, 남일현, 전규식, 이완복, 김병국, 홍성각 의원 발의)

5.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관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충청북도에는 총 39개 협동조합이 있으며, 이 중 청주시 소재 조합사무실에 주소를 둔 조합은 28개소, 청주시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조합은 4개의 조합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발의한 조례로서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하여 더 많은 지역 내 사업 협동조합이 설립ㆍ운영될 것을 기대하며, 본 조례가 의결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본 조례 제6조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ㆍ2항에 따른 사업을 추가하여 달라는 의견이 1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제1항은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우선적 편의 제공이며, 제2항은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항으로 이는 법에서 임의 사용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정부와 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겨울철을 맞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구조 다변화와 저렴한 입지공간 제공 등을 위하여 청주시가 설립한 청주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기업 활동 지원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청주지식산업센터의 다양한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청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 모집 절차와 위치, 업종의 범위 등 센터 입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입주기업체들의 기업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입주 부담금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식산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33호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손처분 된 미수금 징수에 대한 합리적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체납액 징수율 및 포상금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급 기준을 종전 징수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6으로 낮춤으로써 체납액 징수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및 인구 50만 이상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네, 서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에 따라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산업구조 다변화와 저렴한 입지공간 제공 등을 위하여 청주시가 설립한 청주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에 대한 다양한 기업 활동 지원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결손처분 된 미수금의 징수에 대한 합리적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포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의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상임위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하여 박용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김현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현 의원님께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주심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청주시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지금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네요?


박용현 의원  네.


이재숙 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가 안 됐는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근거에 선언적이라고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내용에 보면 사업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할 때 여기 미첨부 사유는 선언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님, 혹시 비용추계는 어떻게 해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 이건 아직 안 해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이재숙 위원  어쨌든 얼른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청주시의 대다수 업체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몇 군데 없으니까. 하여튼 조례 이렇게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정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오창에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언제 생겼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작년도에 준공해서 입주를 시작해 갖고 현재 89퍼센트 정도 입주가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들이,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청주에 지식산업센터가 몇 개 있는데 다른 곳은 민간시설로서 주로 분양형이고, 오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시에서 건립해서 기업들한테 임대해서 제공하는…….


이우균 위원  우리 청주시에서 임대하는 거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이우균 위원  운영비는 주나요, 거기?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운영비를 안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왜 거기는 안 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일단 위탁할 당시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할 당시에…….


이우균 위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나 이런 거 같고 운영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네, 임대료하고 관리비로 운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제정되면 보조금이 지원돼야 되잖아요?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보조금 심의는 받은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조1호에 보면 “센터 우대업종 육성” 이렇게 있거든요. 그 우대업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특정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대업종이라 하면 저희들 시나 도의 전략산업이라든가…….


박용현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시나 도의 전략산업, 지식산업 관련된 부분도 있고, 바이오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박용현 위원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청주지식산업센터에 어떠어떠한 업종을 우대해서 하겠다 이런 뜻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 같아요. 상당히 많은 입주업체가 있잖아요, 사업별로? 그 많은 것 중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우대업종은 이러이러한 것을 정하겠다 이런 뜻 같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느냐 이런 질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인 2014년에 중소기업청에서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2조2항에 나와 있듯이 청년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벤처기업 이런 부분들이 주로 우대할 수 있는 업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용현 위원  예.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청년ㆍ여성기업, 벤처기업 육성 이런 부분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부분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하다못해 출판업 또는 폐기물처리업까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시설 중에서 특히, 청주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우대하겠다. 우선 입주선택권을 주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대업종 육성 했으면 청주시에서 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우대업종은 뭐, 뭐, 뭐, 뭐다 하고 부록으로라도 적시해 줘야지만 우대업종이 무엇이다. 이 조례를 보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들어올 수 자격이 같더라도 우대업종의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주업체를 모집할 때 우대업종을 정해 갖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대업종의 범위를 심사숙고해서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서 보조금 심의를 받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었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보조금 심의가 아니라 민간위탁…….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렇게 들었을 때 여기 보면 지금 민간위탁 하게 돼 있죠,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민간위탁 한 시설이 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현재는 없고, 전에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재숙 위원  그럼 그런 데는 정산할 때 보조금 정산에 근거해서 정산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거기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민간위탁은 정산하는 게 조금 다르죠? 협약에 의해서도 하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러니까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재숙 위원  아니, 좀 전에 보조금 심의 받으셨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조례도 보면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위탁 운영에 관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6조2항에 보면.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지금은 비용추계가 미첨부됐지만 아마 이런 지식산업센터 운영하고 그럴 때 이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보다도 청주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비용추계는 미첨부했지만, 선언적이라고 했지만 선언적인 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제2항ㆍ3항에 보면 “집중 유치업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2조에는 “우대업종”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중 유치업종”을 ‘우대업종’으로 하는 게 어때요? 내가 보니까 용어의 통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지식산업센터가 그동안 저희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기업지원과 담당 업무가 아니었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언제 업무가 이관되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11월 중순에 이관을 시작해서 지금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인수인계 중이고요. 냉난방 설치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 그거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이관을 하는 거로 협의를…….


박미자 위원  아까 준공이 2019년에 이루어졌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준공은 작년에 됐는데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공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국비 사업으로 된 부분들은 준공이 된 거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은 위탁을 하시는데 다만 보조비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럼 거기 시설물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공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시설에 대한 추가 공사비용은 저희 시에서 부담해 갖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공사를 더 진행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냉난방기 설치 공사하고 천장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하고 천장 보완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그 이외의 운영비는 지금 한 푼도 안 나간 건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저희들이 공사만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을 안 해주고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1년 정도는 운영해 보신 거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수지분석이나 이런 거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수탁기관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전체 기업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해 봤는데 1억 정도 적자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탁이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급을 할 수 있는데 그럼 1년 운영하는 동안에 이분들의 경영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 부분은…….


박미자 위원  책임 소재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그 당시 위탁을 받을 때 거기가 세 군데 기관ㆍ단체에서 지원했었는데 그중에 위탁운영비를 지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조건하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계약기간은 얼마였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게 계약기간이 5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은 재정이나 이런 거를 지원 안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계약 당시?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런 건 아니고요. 운영을 하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아니고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년여 동안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급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공사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렇게 1년여 동안 1억 원이나 적자를 보았는데도 회사 측에서 전혀 요청을 안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 부분은 협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 수탁기관이 지금 어디인가요, 여기에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사단법인 한국산업진흥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물론 계약에 의해서 본인들이 운영비를 직접 세금을 받아서 임대료나 이런 공과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1년에 1억 원의 손해를 봤다면 굉장히 큰 자금이 손실된 거거든요. 그러면 알았잖아요, 저희가. 그죠? 물론 기업지원과에 이관된 지는 며칠 안 됐지만. 그렇다면 청주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4차 혁명이나 이런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건데 어떻게 수탁자가 1억 원씩이나 손해 보도록 그냥 이거를 내버려두셨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은 운영 초기기 때문에 기업들이 덜 입주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처음부터 저희가 선정 방식을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 당시에는 수탁기관이 관리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그런 부분들로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어느 정도 분기별로 검토해서 정말 위탁을 할 때 이분들이 적자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방침을 마련해 주는 게 청주시의 행정 역할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신 김현기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주시에 있어서 어떤 위탁기관, 수탁기관들이 물론 재정 자립이 잘돼서 본인들이 투자할 수 있으면 좋지만 청주시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하는 이 위탁 사업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미리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청주지식산업센터와 같이 업체들이 입주해서 있는 데들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또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해서 하는 거는 저희 시에서 건립한 오창에 있는 청주지식산업센터고, 나머지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은 분양이 이루어져 가지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혹시 그렇게 해서 민간에서 분양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산업단지에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하고 봤을 때 여기 지식산업센터 쪽하고는 입주업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성은 어디에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생산 규모가 좀 크고 대규모로 돼 있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 사무실이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얼마 전에 청주산업단지 안에 아파트형 공장도 지금 많이 입주들을 하고 있고 아직도 모집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그러면 전체가 다 입주한다면 몇 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개수까지는 파악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도 분양이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전체가 입주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기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입주공간은 지식산업센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럼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입주했다고 보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많이 된 데는 다 된 데도 있고 근데 좀 안 된 데는 특히, 한세이프에서 건립한 HS스비즈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실적이 세 군데 정도만 분양돼 가지고 지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쪽에 한 거고…….


김현기 의원  보충설명 드릴게요.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소요 예산은 170억 정도 들어가고, 부지는 청주시에서 제공한 거로 도시건설 있을 때 후반에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공은 했는데 추가적으로 냉난방기에 대한 사업은 지금 현재 거의 다 마무리된 거로 본 위원이 도시건설에 있을 때 현장방문을 가 본 예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전체가 36개 있고, 정확한 건 모르나 34개 정도 입주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또한, 여기는 생산성의 입주기업이 아니고 청년창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논하고 창업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부서들이 입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는 아마 광주인가 하고 다른 데 또 시 자치단체 해서 두세 군데에 이런 조례가 제정됐는데 청주에서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거는 도시건설에 있을 때 한 번 방문도 했고, 지금 거기에 1년여 동안 운영해 본 위탁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조례 제정하에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지역의 주로 청년ㆍ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되게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들을 그냥 위탁하고 나서 보면 사실 입주업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청주시의 기업 지원 관련한 부분들하고도 밀접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례안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좀 더 결합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아까 박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이외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메리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들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제3조에 아까 박용현 위원님 말씀하신 우대업종하고 유치업종에 관한 용어 정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3조3항에도 또 집중 유치업종이 있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같이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서동화 국장님 계셨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기존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6으로 감하는 내용이거든요, 포상금을?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현재 그 상한금액이 300만 원이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월 300만 원이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박용현 위원  그러면 100분의 6으로 했을 때 300만 원 상한금액에 해당하는 것이 100분의 10을 했을 경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지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미수금을 징수할 때 1년 예산액을 8,3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러면 8억 3,000을 징수하면 그걸 다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박용현 위원  네.


○세정과장 김관순  그런데 100분의 6으로 인하했을 경우에는 한 13억 7,000 정도를 징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징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박용현 위원  이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징수의 효율이 더 높아지겠다?


○세정과장 김관순  네.


박용현 위원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조금 더 낮추면 어떨까요?


○세정과장 김관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0분의 5보다는 일단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6으로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직원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그거보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50만 이상의 지자체 거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100분의 6으로 하는 것이 우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혹시 결손처분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졌을 경우 거기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를 더 해주는 거는 없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결손처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경우는 우리 시간선택임기제뿐만 아니라 4개 구청의 세무과 직원분들도 다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은 되기 때문에…….


박용현 위원  아니, 그것이 5년 내의 미수납 징수금액에 대해서 있는데 결손처분 한 게 있잖아요. 저희들이 미납된 부분에 의해서 결손처분 한 부분을 찾아서 그걸 징수했을 경우 그때는 조금 더 가산금을 주는 방법은 없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단, 징수 대가에 대해서 포상금 쪽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설령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5년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다가 재산이 발견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징수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체납액 중에서 결손처분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청주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결손처분 하니까 징수팀에서도 조금 등한시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면 징수팀에서 결손처분 금액에 대해서 더 노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하셔 갖고 결손처분 한 체납액이 많이 걷힐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좋은 안이 되도록 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사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또 이 업무 하시는 분들이 다 동의하셨다니까 저도 조례안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과장님, 지금 이분들이 시간선택임기제라고 그러셨잖아요, 세정과에 계시는 분들이? 구청에 계시는 분들 말고.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 업무는 그럼 꼭 시간선택임기제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업무 자체를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이분들은 채용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일반 직원들 하는 업무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할 때 계약 목적을 결손처분 및 체납액 징수로 이렇게 국한해서 채용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것도 미리 답변을 들었던 내용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일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세무직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중복됐다는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시간선택임기제 분들이 세 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에 가장 적용받는 분들이 그 세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분들이 시간선택임기제라고 해도 정년은 있잖아요, 무한정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사 같은 게, 채권단에서 신용정보사가 있는데요. 그런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년마다 재채용을 했을 때에는 60세까지 임기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60세까지 되고 만약에 한 분이 나가게 되면 또 시간선택제로 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거는 일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인가 그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당연히 체납된 거를 징수하는 거는 시간선택제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 세무직 공무원들 모두 징수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요. 이분들이 단순히 채용계획에 의해서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그 부분, 예를 들어서 한 분이 결원이 된다든지 나간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 비중만큼은 일반 직원이 채워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 업무 하시는 직원분들이 다 10분의 6으로 동의하셨다고 하니까 부서에서 검토는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시간선택임기제를 예전에 시초는 급여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되는 거로. 그래서 그 부분도 정규직 전환은 아니어도 방법을 달리해 볼 필요는 있다고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지금 정부시책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에 대한 요율 있잖아요, 과장님?


○세정과장 김관순  네,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네.


박미자 위원  네. 이게 1년 차 미납이었을 때는 1프로 그리고 2년 차였을 때는 3프로, 3년 차가 5프로, 결손처분 했을 때가 지금 현재는 10프로죠?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결손처분을 징수했을 때 그분들의 수입으로 이게 가장 많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1년 차 미납보다는 사실 결손처분에 더 주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1년 차 미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해오시면 요율을, 예를 들어서 6프로 이렇게 하고, 2년 차는 4프로 그래서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갈수록 요율을 작게 한다면 어차피 내는 세금이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올해 버텼더니 안 걷어가더라. 내년에도 버티니까 또 안 걷네. 이러다 보면 사람이 내고 싶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년치 미납을 했더니 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응하더라 이러면 아무래도 더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율이 높게 책정됐을 때 그분들이 그만큼 거기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방향으로 한번 바꿔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단, 요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 지자체를 검토한 결과 1년 차, 2년 차, 3년 차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 청주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1년 차를 6프로, 2년 차를 5프로 이렇게 인상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징수를 더 강화하고 체납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라는 뜻에서 위원님의 안은 좋은데요.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이게 행안부 지침이라면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제안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3항부터 5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안 제5조제2항 중 “시 검토의견에 반영토록”을 “대상 사업에 대하여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토록”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담당 부서에 오송 지역 반복민원 발생 축산시설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관리하여 강력한 행정규제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집중 유치업종”을 “우대업종”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위원 아닌 의원(2명)

박노학박완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세정과장 김관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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