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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9회 제6호 경제환경위원회(2020.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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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8일(금)


의사일정 (제6차 위원회)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예산안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그동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질의


○위원장 안성현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건홍 하수정책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하수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님이 하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팀장 또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셔 갖고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55페이지인데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2155페이지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거기 보시면 청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고 있는데 변경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 예산을 세우셨는데 작년도에는 없다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럼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하수계획팀장 조민호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법에 따라서 2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로 변경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당초 2017년도에 재이용계획이 서고 이번에 5년 주기가 도래해서 변경으로 수립하는 예산입니다.


최동식 위원  변경 수립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이죠, 변경이라는 게?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기존 5년 단위로 상황들이 많이 바뀌니까, 인구도 바뀌고 재이용에 따른 시설물들도 바뀌고 추가적으로 시설이 들어오거나 기존에 돼 있는 거에서 추가돼서 보충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비니까 언제쯤 연구 용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착수하는 게 언제 착수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착수는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해서 들어갑니다. 보통 환경부 쪽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한 이삼 년 정도 소요됩니다.


최동식 위원  이삼 년이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최동식 위원  이삼 년 정도 소요될 걸 미리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해야지 이삼 년 기간 동안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서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편성해 놓고 이삼 년 후에 승인이 나면 연구 용역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실제적인 용역비는 저희들이 8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저희들 재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예산을 쪼개 갖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편성 안 했는데 3년에 걸쳐 예산편성 하면 이번 편성하고 내년, 내후년 3년 동안 계속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용역이 아니라 이삼 년에 걸쳐서 용역이 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얼마씩 지출하겠다고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한꺼번에 이게…….


최동식 위원  어쨌든 팀장님,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보면 2154페이지인데요. 빗물이용시설 빗물저금통 설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 감액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하수계획팀장 조민호입니다. 저희들이 빗물이용시설은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에 주로 설치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8개소 정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수요조사를 했더니 수요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최동식 위원  작년까지 8개 설치했는데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다는 데가 별로 없어서?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5개 정도 소요됩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이 빗물이용시설 해 갖고 빗물저금통 이용해서 빗물 이용을 하면 물순환 재활용에 대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은 어디에 기인할까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실제적으로 빗물저금통 규모가 10톤에서 5톤 정도 규모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주로 청사나 이런 데 정원수로 활용한다든가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공공청사들에 대한 시설 재이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 수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까지 해왔던 게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한 5개 정도 수요가 생겨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빗물을 재이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팀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필요성은 있는데…….


최동식 위원  금방 팀장님 답변에는 빗물 재이용하는 게 청사에 정원이라든가 이런 데 물 주고 그런 거만 이용하셨다 보니까 굳이 필요성이 없어서 이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빗물이라는 게 그냥 버리면 낭비인데 처음부터 빗물저금통을 처음 실시할 때는 목적이 이 빗물을 재이용해서 재활용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자원을 아끼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빗물도 받아 놓은 걸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럼 그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게 쓸 건가 대책을 세워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그냥 사업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요처가 많이 발생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 빗물을 받아 놔도 쓸 데가 없으니까 ‘아, 다음부터는 큰 필요성이 없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어요, 팀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실제적으로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이 빗물을 계속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자원에 대해서도 환경부담도 그렇고? 그럼 이 빗물을 이용할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내부결재를 득해 갖고서 추진방안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팀장님께 물을게요. 그 위에 보면 저감시설 내 협잡물 준설이 있어요, 84개소라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이거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라고 그래서 아까 빗물 저기랑 비슷한 저기인데 기존의 물을 가둬 놓은 상태에서 비가 오면 순수하게 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찌꺼기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건져내서 분리시키는 협잡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빗물저금통에 있는 거를 순수하게 빗물만 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걸 걸러내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저감시설 내 협잡물이니까 빗물저금통 내에 있는 시설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빗물저금통이 아니라 이거는 비점오염원이라고 그래서 초기 우수 내리면 먼저 저장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빗물저금통보다는 규모가 좀 큰데요. 저희들이 84개소 정도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협잡물 같은 거는 제거하고…….


최동식 위원  저감시설 내 협잡물 걸러내는 그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차 있으니까 84개소를 준설하려고 예산 세우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그런 개념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어제 자원관리과와 자원정책과 심의를 마치고 본부장님께서 내일은 우리 지하를 청소하시는 분들 예산 심의를 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그때 마음에 확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자원관리과, 자원정책과도 지상의 쓰레기를 위해서 애써 주시지만 여기도 그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 말씀하셨을 때 저도 마음에 공감하는 부분이 크고요. 직원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주실 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6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저는 거의 하수도 사업은 상하수도 사업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특별회계로 거의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그래도 디테일(detail) 한 면이 있구나 이렇게 느낀 게 보면 저희가 일반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과 볼 때보다 하수정책과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을 이렇게 세심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 이래서 이게 추경까지 정리를 한 건지 그랬는데 당초예산이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디테일 하게 해주셨구나 싶고요. 1961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 사업이 있는데 우리 사업 중에 BTL 사업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하수계획팀장 조민호입니다. 저희 BTL 사업은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20년 동안 민간투자비를 상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BTL 사업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지금 돼 있는 데가 모충동 쪽하고 복대동 쪽.


이재숙 위원  모충동 하수종말처리장이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석남천 지역하고 사직ㆍ운천 지역, 영운천 지역, 명암천 지역 그렇게 BTL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사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다 꿰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운영비가 1억 5,000이 들어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하수계획팀장 조민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인건비하고 실험비, 수질 측정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실험비…….


이재숙 위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가 다른 데랑 다르게 7,500씩 2회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이게 분기별로 나가는데 당초예산에는 신속집행 때문에 2회분만 계상하고 추경 때 또 2회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3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비비가 사실 전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한 15억이 줄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팀장 이찬구  하수정책팀장 이찬구입니다. 예비비가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의 1프로 이내에서 계상하게끔 돼 있어 갖고 예비비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대체하는 거는, 이 사업비는 작년만큼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팀장 이찬구  예비비는 실제로 계상되지만 이거는 집행되는 돈이 아니고요.


이재숙 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1프로 이내라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맞췄다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팀장 이찬구  예.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1933페이지 이거는 본부장님께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이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이 주는데 여기 인건비 책정할 때 보면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이 부분은 두 사람이 줄었는데 특별회계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총인건비 금액은 늘었거든요. 혹시 그 두 명이 빠지는 게 어떤 부분에서 빠지는 거예요? 여기 195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87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원 2명이 빠지는 거로 되어 있는데 2명은…….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라 예산이 따로 책정됐던 거죠, 그럼?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팀장 이찬구  예, 하수정책팀장 이찬구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못 따져 봤는데요. 이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별도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72페이지인데요. 과장님, 하단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서 환경분쟁 조정 보상이라고 해서 10회로 잡혀 있어요. 어떤 환경분쟁 조정 보상을 해주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환경분쟁 보상이나 이런 거는 그쪽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그런 걸 세우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분정 조정이 된 게 아니고 일단 예비비 차원에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가상의 차원에서.


최동식 위원  가상으로 예비 차원에서 민원 들어왔을 때 소송?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매년 세우셨었어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세우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계속 세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계속 세웠으면 이 금액이 발생한 적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제가 있을 때는 여태까지 분쟁이 없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알기로도 소음하고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도 그게 분쟁까지 간 적은 없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최동식 위원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예비비 성격.


최동식 위원  계속 이렇게 세웠다가 사용하지 않았으면 반납했었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 특별회계 2035쪽에. 송희삼 과장님, 찾으셨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찾았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기 하수처리시설 실험실 확장 공사 쭉 보면 내수하수처리시설 테니스장 보수 공사 이렇게 계상됐는데 그 밑에 와서 또 내수하수처리폐수장 보수 공사 또 중간에 내수하수처리시설 테니스공사 또 강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내수하수처리시설 실험실 확장 공사는 사실상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통합 전에 내수 실험실이 그쪽 청원군 지역의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실험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통합이 돼 갖고 그 역할을 청주하수처리장에서 전부 하고 있고, 홍보라든지 실험이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이쪽에서 하고 있고 그쪽에는 실험실이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현재 대행사에서 실험실이 좀 좁아서 실험할 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확장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실험실을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옛날에 홍보 공간이었던 거를 실험실로 바꿔서 지금 홍보는 청주하수처리장에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실험실로 확장을 한 거고요. 내수하수처리시설 테니스장 보수 공사나 강내하수처리시설 테니스장 보수 공사 이런 거는 그 주민분들이 옛날에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폐수처리시설을 할 때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에 운동시설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금년도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동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풀도 많이 크고 그래서 관리가 어려워서 지금의 같은 경우는 풀이 잔뜩 커서 그 직원들이 관리를 하느냐고 무지하게 애를 먹었는데 그런 거를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풀 같은 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해서 관리도 쉽게 하고 코로나 끝나면 주민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각 면에서 주민분들이 이거를 보수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수ㆍ보강 같은 거는 저희가 기술진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런 주기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그걸 보수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그런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이 똑같은/동일 장소예요 아니면 달라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다 다른 겁니다, 장소가.


김현기 위원  다 달라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내수에 표시된 데는 다 다른데 이렇게 계상을 다 하셨다? 지금 전체 내수에 테니스장이 몇 개나 있는 거로 파악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아, 금액이 여러 군데 많은 거는 실시설계비겠고,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어 갖고 여러 개로 나눠진 것 같지 실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 하고 거기에서 시설도 시설비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부대비라는 거는 안전장구를 구입하라든지 우리 감독공무원 여비가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해서 구분을 세 가지로 해놓은 겁니다.


김현기 위원  한 군데인데?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한 가지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설계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시설부대비도 필요하고 이렇게…….


김현기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내수하수처리시설, 강내하수처리시설 이런 게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김현기 위원  그럼 내수에는 한 장소를 이렇게 예산을 다 거기에 책정한 거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러니까 각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예산을…….


김현기 위원  여기 3개 이렇게 표시돼 있는 게 본 위원 얘기는 한 군데에 이 사업이다 이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는 설계비가 필요하고, 시설비가 필요하고 부대비 이렇게 세 개…….


김현기 위원  아니,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셔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아, 다른 거는 내수하수처리시설, 강내하수처리시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건 당연히 면이 다르니까 다르겠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김현기 위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면별로……. 이게 청원군 지역이네, 따지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전체 전수조사 된 게 있어요, 이런 테니스장?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있다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면사무소로 위탁관리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더라도 주변에 제초작업 정도만 하고 예를 들어서 옥산하수처리시설 같으면 옥산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그런 면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동호회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면별로 이러한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또한, 지금 테니스장이 설치돼 있는 거를 전수조사 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1960페이지, 청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하수계획팀장 조민호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변경 용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근데 내년도에 5년이 경과돼서 변경 용역을 수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용역기간은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립니다. 아까 물순환 그쪽하고 비슷한 용역으로…….


이우균 위원  청주시 전역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데 해달라고 그러는 데 해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일단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한 4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중복되는 거 추려내면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구역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도 돼야 되고, 기존에 하수처리장 노후된 시설도 개량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 범위는 청주시 전체적인데 하수처리구역 확대나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민원이 많거나 수해도가…….


이우균 위원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옥산 코오롱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민원이 하도 많이 생겨 가지고 단체민원도 있었는데 그런 것 좀 잘 챙겨 가지고 용역 수립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1970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 이건 송희삼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천구백?


이우균 위원  70페이지, 하단부에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이우균 위원  거기는 침사물, 협잡물, 하수슬러지, 소각재 이렇게 해 가지고 39억이 되는데 이게 신ㆍ재생에너지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저희가 침사물이라고 그러는 거는 최초에 하수처리장에 도착하면 유입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유입동에 비가 오고 그러면 시내에서 도로나 이런 데 모래 같은 게 하수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에 자동적으로 딸려 들어옵니다. 그거를 긁어내서 그게 침사물이라고 그러는 거고. 협잡물이라고 그러는 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에 부유물질이 뜬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수에 생리대가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옵니다, 이물질 같은 게. 목재 같은 것도 그렇고. 조목스크린 세목스크린이라고 있어 갖고 그거로 물에 있는 물질을 걸러내고 분뇨 같은 데서도 분뇨와 함께 이물질들이 들어오는 거를 협잡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처리하는 그런 거고. 하수슬러지라고 그러는 거는 1차 침전지하고 최종 침전지가 있는데 1차 침전지에 가라앉혀서 거기 침사해서 걸러내지 못한 슬러지를 최초 침전지에서 걸러낸 거를 탈수기에서 짠 거를 하수슬러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최초 침전지에서 미생물 반응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생물 반응조에서 미생물 배양을 해서 최종 침전지로 보내면 최종 침전지에서 미생물을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히면 그거를 다시 최초 침전지 후단 생물 반응조로 리턴을 시키고 리턴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30프로를 리턴시킨다고 그러면 그중에 10프로나 20프로나 MLSS(mixed liquer suspended solid, mixed liquor suspended solid)를 측정해서 좀 높다 싶으면 그 미생물을 짜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짜낸 게 슬러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수가 맑은 물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공정인데요. 그렇게 해서 두 군데에서 하수슬러지가 생기는데 그거 처리비용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이렇게 하루에 40톤씩 생겨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40톤이 아니고 하수슬러지만 해도 금년도하고 작년에 평균 230여 톤 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230여 톤 정도가 매일 생깁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지금은 저희가 하수슬러지가 생기면 처리방식이 230톤이 생기면 그중에 신ㆍ재생으로 들어가서 150톤에서 200톤 정도를 신ㆍ재생으로 넣고, 넣으면 그게 다시 70프로로 줄어듭니다. 양이 줄어들면 신ㆍ재생에서 다 처리 못 한 양하고 나머지 신ㆍ재생에 들어갔다 나온 거를 소각로로 보내게 되는데 저희가 90톤짜리 소각로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90톤을 다 때지는 못하고 거기서 칠팔십 프로 정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90톤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톤 전후 정도, 많이 땔 때는 80톤, 적게 땔 때는 60톤…….


이우균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러면 이게 신ㆍ재생에너지 같은 건 설비를 더 추가 못 해요? 내가 보면 이 정도면 추가를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신ㆍ재생에너지로 보내는 양이 더 많으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폐기물 처리비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지금 이 슬러지 저기는 작년하고 금년도에 슬러지 위탁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줄여 갖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우리가 슬러지라는 게 신ㆍ재생이 고장 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소각로가 고장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상으로 세워 놓은 거지 이거를 딱 집행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를 전년도에서 추정으로 세운 건데 슬러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슬러지양이 팍 줄어드는 거고, 저희가 독극물이 들어왔다든지 갑작스럽게 신ㆍ재생 미생물이 죽는다든지 하수 처리에 뭐가 잘못돼 갖고 뭐가 이상이 있다든지 소각로를 갑작스레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확실히 집행을 한다, 안 한다 이거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년부터 계속 세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세워 놨기 때문에 그냥 완충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집행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다 쓰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예, 유영경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페이지랑 2024페이지, 2025페이지에 보면 현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침수예방 사업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 건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하수계획팀장 조민호입니다. 침수예방 사업은 우기 때 강우가 저기 되면 하천 쪽으로 범람하고 이렇게 되면서 부지 내에서 배출이 안 되는 하수에 대해서 펌프장이나 관로를 개선해서 배수가 잘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해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랬을 때 그럼 2023페이지에 있는 이쪽에 수곡분구의 침수예방 사업하고 조금씩 다르게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하수계획팀장 조민호입니다. 현재 사업은 2개소가 석남천하고 내덕지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수곡은 설계 중이라서 설계가 되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아직 수곡분구는 시작을 안 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시작을 아직 안 한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유영경 위원  네. 그럼 이 침수예방 사업들을 할 때 지역에서 보면 하수관로를 변경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하수계획팀장 조민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근데 그 작업을 할 때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작업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하수정책과에서 끝까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일단 저희들이 총감독은 하는 거고요. 내덕이나 석남천 같은 경우 일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그쪽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저희들은 감독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지금 이 침수예방 사업하는 중에 하수관로를 새로 교체하거나 이러면서 사실주민들이 갖는 여러 불편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수관로에 관한 거는 주민편의시설이니까 그거는 다 감수하는데 그거에 대한 주변의 청소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관리라든지 안전에 관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뒷마무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돼서 민원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하수계획팀장 조민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면서 감리를 통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환경관리공단이 그쪽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 해소 차원이나 공사 진행 같은 거는 저희들보다 유리한 면이 있어서 그쪽에 위탁을 줘서 했는데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게 기존 하수관들은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를 파거나 각자 배수되는 데가 연계되는 부분들이 불량한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를 공사하게 되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통행도 불편하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그쪽 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관한 거가 있고요. 즉시즉시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에 관한 거가 마지막 도로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수정책과에서는 주로 하수관로에 관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뒤가 조금 늦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침수예방 사업 관련해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거를 그 뒷부분까지도 안전하게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네, 하수계획팀장 조민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페이지에 수곡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분류식화 사업을 해서 우선순위 되는 거대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수곡지구가 해당돼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자체는 설계비만 반영된 형태고요. 그 설계가 끝나서 환경부와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최종 사업비가 나오면 그때 다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 국비 사업을 하게 되면 이번에 처음 받는 국비 사업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아니요, 기존에 해왔었는데요. 지금 환경부 쪽 정책방향이 분류식은 지원이 조금 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거 정비보다는 하수처리장 개량이나 확충으로 정책기조가 바뀌어서 분류식화는 최소화로 하고 있는데 수곡지구까지는 저희들이 환경부 쪽에 많이 어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구역에도 재정비하면서 분류식화가 안 된 지역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더 확보될 수 있게 내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청주시 내에 분류식화 하수관 정비 사업을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분류식화 사업은 하나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지금 현재 70프로 정도는 분류식화가 됐는데 분류식화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식화를 하게 되면 정화조업체나 이런 쪽에서도 반발이 좀 심하고 그래서 일단 환경부 쪽에서도 최소한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기본계획상으로 우선순위 되는 거는 최대한 올려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2036쪽에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창ㆍ오송폐수처리시설이 가동연수가 몇 년이나 됐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오창은 2001년도, 오송은 2007년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2007년. 이 기계 부분이 사용연수는 몇 년을 보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기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몇 년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기계 수명 같은 건 개략적으로 10년 정도 보는데 때에 따라서는 전기판넬이나 이런 거는 최장 보면 20년까지도 가고 또 일반 기계에서 어떤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모노펌프라든지 이런 거는 슬러지 같은 거를 퍼내는 거기 때문에 로터 같은 게 6개월도 못 가는 게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수명이 딱 몇 년이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기계의 특성상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가 노후기계를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정밀 안전점검이나 이런 점검을 5년마다 받는데 그런 점검을 한다든지 소각로 같은 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을 할 때 뭐가 심하게 마모가 됐다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노후기계는 ‘이때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될 때 교체를 하고 그렇게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 오창폐수실험실을 이전하는데 장소를 변경해서 가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겁니다. 실험실이 지금의 관계는 실험실도 자꾸 실험항목도 늘어나고 자꾸 기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오창폐수처리시설은 1층에 옛날에는 거기에 홍보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청주하수처리장에서 대행하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 시설이 열악하던 거를 지금은 확장을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는 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용현 위원  여기 보니까 오창폐수처리시설은 기계 전체를 다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기술진단을 받아 갖고 전체적으로 이런 거, 이런 거를 교체해라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는 저희가 이걸 하면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어 갖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정책과와 하수관리과 두 군데에 급여도 다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팀장 이찬구  네.


이재숙 위원  그럼 그 사무실 운영비 같은 거는 지금 하수정책과는 일반 예산에서 나가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팀장 이찬구  하수정책팀장 이찬구입니다. 하수정책과 직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경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 1090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데 1960페이지에 보면……. 1960페이지가 아니라 1958페이지 하고 1959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특별회계에서도 잡히고 두 군데 잡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팀장 이찬구  천몇 페이지요?


이재숙 위원  1090페이지에도 일단 잡혔고요. 1090페이지 거기도 잡혔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팀장 이찬구  예,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잡혔는데 1958부터 60페이지에도 이렇게 잡혔거든요. 1959페이지에 보면 하수업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이렇게 잡혔고. 아니, 이런 부분이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류돼서 과가 분리된 거예요 아니면 특성상 예산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하수계획팀장 조민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하고 물순환팀은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 과에 포함이 돼서 있다 보니까…….


이재숙 위원  팀으로 나눠 가지고?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그쪽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고, 저희들 계획팀하고 시설팀하고 정책팀은 특별회계 인원으로 잡혀서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업무적으로 나눠서 내부조정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 조금 더, 1090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도에서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고지를 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하수계획팀장 조민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업용 시설이나 대규모 쓰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서 부과를 하고 있고?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이재숙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가덕의 진로석수하고 미원에 롯데에서 하는 데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그거는 지하수 용량이 크기 때문에 도에 부과를 시키고, 저희들은 소규모시설.


이재숙 위원  지금 여기 고지서 발행금액을 올리셨는데 이 고지서는 그럼 소규모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이재숙 위원  여기에서도 이용 부담금액을 거둬서 지역주민 이건 아니고 그냥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 부담금 수입으로 잡아서 지금 일반회계 쪽 지하수팀 하는 인건비들도 쓰고 그쪽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편성돼서 쓰고. 혹시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그래서 그거는 하수정책과하고는 다르고 환경정책과 업무로 이관이 딱 분류가 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저희하고 저기는 없고 그거는 도에서 부과.


이재숙 위원  도에서?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정책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91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라고 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1091페이지요, 상단에. 1091페이지, 하수정책과 예산에 있는 거요. 찾으셨어요, 팀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팀장 이찬구  예, 찾았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하수계획팀장 조민호입니다. 이거는…….


최동식 위원  예산을 6,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설명서에 봐도 없고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농어촌 마을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이거는 환경정책과에서 저기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쪽에서 저희들한테 전입금으로…….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전출금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이 사업은 지금 4개소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 소규모 하수처리 사업하고 현도 노산 하수처리 사업 그리고 오송 상봉, 남이 구미 그렇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농어촌마을에서 4개 지역을, 어떤 정비를 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성내 소규모시설은 산성에 있는 마을 하수도시설이 없어서 그쪽에 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이고요. 현도 노산은 현도 노산 쪽에 있는 마을하수도가 없어서 거기도 신설하는 사업이고, 오송 상봉은 기존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조치원 쪽에 처리장이 있어서 조치원/세종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남이 구미는 거기도 마을하수도가 없는 지역이라서…….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럼 팀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 예산이 6,200만 원 세우신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산 볼 때 신설한다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그거를 신설하는 건데 3개는 신설하고 하나는 있는 거 같이 쓰는 건데 3개를 신설하는 데 예산이 6,200밖에 소요가 안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지금 이게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요. 이거는 설계비만 반영돼서 금액이 적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3개 설계비만 하고 하나는 같이하는데 6,200만 원 잡힌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최동식 위원  어쨌든 이거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희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69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1969페이지 거기 보면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관리대행 타당성 원가조사 용역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1억 3,000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번에는 대폭 삭감이 됐어요. 1억 1,000만 원 정도 삭감돼 갖고 1,94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원가조사 용역이 한 번 할 때는 1억 얼마씩 들고 다음에 할 때는 1,000만 원씩 들고 이렇게 원가용역 하는데 편차가 큰가요? 일반적으로 원가에 대한 관리 용역 할 때는 비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예를 들어 해마다 완료되고 한다든지 새로 시작한다든지 이런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월류수 처리시설 성과분석 및 활용방안 용역은…….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그 밑에 게 아니고요.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관리대행 타당성 원가조사 용역인데 전년도에는 많이 세우셨어요. 1억 3,000을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대폭 삭감하셨어요. 근데 제 상식선에서 볼 때는 연구 용역이라는 게 올해는 1억씩 용역비가 들고 다음에는 1,000만 원씩 들고 이 편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용역 자체가 다른 거라 그렇습니다, 용역 자체가. 작년에 세운 거는 성과평가 용역이고 내년 거는 관리 대행 타당성 원가조사 용역이라…….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럼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표기는 똑같이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관리대행 타당성 원가조사 연구 용역 해놓고 전년도 예산 이렇게 세워 놓고. 과장님, 이 자료는 지금 답변하기 저기 하시면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 밑에 그것도 설명드릴까요, 무심천, 석남천?


최동식 위원  예, 그것도 설명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이거는 무심천하고 석남천에 월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무심천 쪽에 있는 건 10만 톤이고 석남천에 4만 7,000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저기 해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제가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그 월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무심천하고 석남천에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데 비올 때만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있다 보니까 갑작스레 수문이 똑 떨어져 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전기 기계장치가 전기선을 찍어 갖고 12시간 정도 단전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박한 상황에서 이거를 써 먹었으면 치료시간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다. 14만 7,000톤이면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런 때 저장탱크로도 같이 써 먹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리고 현재까지 비가 왔을 때 성과가 어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가 오니까 여기 저류수시설에서 얼마나 이걸 능률적으로 활용했는가 이 두 가지를 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위에 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처음에 질의드린 거는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무심천하고 석남천 성과분석은 잘 편성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필요했던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71페이지 중간에서 하단 부분에 보면 냄새제거설비 촉매제 충전이라고 돼 있어요, 중간에서 하단 부분에 보면. 냄새제거설비 촉매제 충전.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게 어디 냄새 제거인가요? 신대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다 포함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이게 분뇨처리장에 있는 거 촉매제 충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분뇨처리장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거기 하수처리공공시설에 가 보면 분뇨처리장 있고 음식류, 자원처리 다 거기에 악취가 심하잖아요? 탈취설비를 계속하고 있고 매년 계속 예산 세워서 탈취설비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최동식 위원  근데 촉매제 충전하는 게 8,500만 원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저도 이 금액을 잘 모르지만, 이것도 하는 것도 맞지만 그 탈취설비를 더 현대화하고 고도화해 갖고 탈취를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과장님? 물론 이것도 하면 좋지만 이거는 한 번 하면 충전하고 다 쓰면 떨어지는 일회성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8,5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글쎄, 매년 이거를 갈아 주는 건데 우리가 냄새 제거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탈취기별로 다르고 또 냄새유형에 따라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생물에 의한 방식 같은 거를 제가 오면서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없애고 새로 하는 거는 약액세정식으로 바꿔 왔어요. 바꿔 왔는데 미생물 처리방식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제가 오면서부터는 약액세정식으로 다 바꿔 나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촉매제 충전보다는 앞으로 갈 방향을, 일반 기종 거는 촉매제로 했더라도 새로 하는 거만큼은 약액세정식으로 해나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소음하고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으니까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안성현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2015쪽인데요. 간단하게 하고 끝내려고요. 여기 보면 석남ㆍ가경천 다음 장까지 이렇게 사업이 서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살구나무, 김태수 의원님께서 시정질의까지 했지만 가경천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370억 공사하고 맞물려 있는데 공사는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년도 사업인데 내내 한 천을 지금 노후차집관로 개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공사하고 같이 추진돼서 진행돼야 되지 않나. 만약에 높거나 낮거나 차집관로를 놔서 그쪽 공사 설계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 좀 해보세요. 어디 보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2015…….


김현기 위원  2015쪽 그 넘어서. 2015쪽, 특별회계.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현재 그 석남천하고 가경천 차집관로 개량 사업은 설계 용역만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가 노후관로가 지금 현재 얼마큼 노후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려야 될지 그거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끝나야지만 여기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거고 설계가 모든 게 다 나와야지만 결정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지금 현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시작을 했고, 우리는 어차피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하고 어떤 설계부분이라든가 우리의 설계를 같이 공유해서 공사를 하셔야지. 우리부터 해놓든지 그쪽부터 하든지 해서 관로가 낮거나 높거나 그러면 하수처리에 대한 그런 걸 초래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설계하는 데에 용역사한테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리고 또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 그 테니스장, 내수나 강내나 지금 현재 보면 3개 면을 지금 강내나 내수에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면은 규격 면으로 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렇게 설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똑같은 면을 규격 면으로 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근데 지금 내수는 3개 면에 5,100만 원이고, 강내는 2,9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그 차이는 뭐라고 보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제가 금액 관계는 확실히 안 해봤는데 면수 차이 아닐까…….


김현기 위원  아니, 3개 면이라고 여기 표시돼 있어요, 똑같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3개 면이면 테니스장 3개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우리 팀장이 잘 아는데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김현기 위원  잠깐 나와서 답변하세요.


○환경관리본부운영1팀장 유용경  예, 운영1팀장 유용경입니다. 내수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맨땅에서 처음부터 콘크리트에서 시작해 갖고서 그다음에 인조잔디까지 처음부터 완성을 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강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인조잔디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노후화돼서 인조잔디만 바꾸는 상황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여기에 5,100만 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다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 이 체육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공사는 제가 볼 때는 하수처리과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어쨌든 방금 전에 지적한 석남천 여기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2억 4,000 해서 하수처리과에 보조금을 계상하셨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 체육부서 있잖아요, 우리 시에? 그쪽으로 어떠한 의뢰를 해서 이런 공사가 돼야 정확하게, 물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없잖아요, 우리 하수처리과 직원님들이. 물론 상세하게 내역을 받아서 했겠지만 감독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소홀히 하게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쪽 관련 부서한테 이관하든지 어떠한 의뢰를 해서 감독을 받든지 해야지. 거기서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저희 토목직이 과 내에 있습니다. 있어서 전문직이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하수처리시설을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한 그런 영향이 있고 또 우리 시설하고 붙어 있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부터 시설 관리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체육시설을 그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하수처리시설 증설하고 그럴 때는 그 체육시설 같은 걸 이용해서 증설해야 되고 그 밑을 파기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체육부서로 넘겨 준다 그러든지 하면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설 같은 거 유지관리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어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서 각각 도비 1억 8,31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재정경제국 시비 1억 4,984만 원을, 환경관리본부 시비 4억 6,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 참고인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팀장 이찬구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환경관리본부운영1팀장 유용경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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