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6일(수)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 나.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
- 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에서 146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1,310만 7,000원 감액한 39억 7,2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30억 1,752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8억 4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청년정책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5,277만 9,000원이 감액된 104억 2,2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에서 221쪽 청년정책 기반조성 및 지역대학 협력사업으로 19억 6,3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으로 청주시 청년리더 100프로그램 지원 등 6개 사업에 9억 3,9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하여 10억 2,4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1억 2,540만 원, 청주학사 및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 4억 2,026만 3,000원,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지원을 위해 1,8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청년 종합 활동공간인 청년뜨락5959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4억 62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꿈제작소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와 교육공간 칸막이 공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년의 날 기념행사비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3쪽의 청년일자리 창출예산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유형 폐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억 583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6,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취업 지원 사업으로 청년희망날개 지원사업과 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 등 2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1억 7,030만 원, 청주청년잡고 청년일자리 사업은 3억 4,564만 8,000원 청년과 문화상생 프로젝트 사업 1억 2,013만 6,000원은 행정안전부의 내시자료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언택트 시대, 4차 산업 분야의 일ㆍ경험 지원을 통한 지역 청년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하여 청주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비 7억 1,1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업입니다. 청소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1,919만 7,000원이 감액된 48억 5,1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청소년 보호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발견과 보호ㆍ지원을 위한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1억 9,494만 원, 224쪽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 3억 5,001만 6,000원, 225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2억 4,537만 2,000원,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억 8,097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2개소에 3억 2,806만 4,000원을 여성가족부의 내시자료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청소년 선도 보호사업 3,5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쉼터 3개소 운영비 9억 7,0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충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전에 따른 임차료와 이전비, 노후장비 교체 등 4,595만 원,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 6,152만 4,000원 등은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행사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2억 3,03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30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원의 침구 구입, 청소년 수련 시설 4개소의 민간위탁금과 안전점검 등 11억 9,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상담복지센터 2개소에 민간위탁금 3억 5,88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32쪽, 청소년의 활동과 참여 유도를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사업은 국비와 도비 내시자료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에서 235쪽입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교류지원 사업비 5,000만 원 등 총 18건의 보조사업 2억 5,2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청년정책담당관의 행정운영 경비로 4,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6쪽입니다.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을 위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2억 1,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45쪽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11억 9,014만 6,000원으로 청년취업지원 사업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건을 편성하였으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해드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1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70억 8,933만 원이 증액된 9,781억 6,21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72억 4,438만 원이 증액된 9,731억 8,913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5,504만 원이 감액된 4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인지예산,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부터 40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90억 760만 원이 증액된 1,537억 3,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8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46억 7,072만 원과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24억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 원과 395쪽부터 397쪽, 현충시설 관리와 보훈행사 지원을 위해 1억 6,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06쪽,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 탈수급 지원사업 등 917억 5,376만 원과 406쪽부터 407쪽,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긴급지원주택 지원,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258억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부터 441쪽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417억 1,928만 원이 증액된 4,549억 1,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읍ㆍ면ㆍ동 경로당 운영비 16억 6,920만 원과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 지원비로 1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부터 414쪽,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250억 2,010만 원과 416쪽, 노인 기초연금 2,445억 7,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 228억 2,579만 원과 425쪽,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409억 4,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부터 437쪽,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184억 7,354만 원과 439쪽, 중증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84억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23쪽부터 212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5,504만 원이 감액된 16억 1,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5쪽부터 2127쪽,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 구료비 등 의료급여 사업 지원비 11억 7,453만 원과 2127쪽부터 2114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4억 1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1쪽부터 2132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은 없으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금 융자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21개 사업 70억 8,373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13건 46억 206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4건 8억 995만 원, 자치단체특화 사업 4건 16억 7,17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57쪽, 자활기금으로 편성된 11억 1,002만 원은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68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편성된 4,116만 원은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78쪽,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2억 3,739만 원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8,634만 원은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지원을 위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보조금 1,440만 원, 융자금 회수 1,12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억 2,184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7억 5,868만 원, 이자수입 2억 9,537만 2,000원, 기타수입 3억 2,6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8,530만 8,000원, 융자성 사업비 3억 2,000만 원, 예치금 15억 9,198만 7,000원, 기타지출 2억 3,0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180억 1,452만 3,000원에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4억 8,853만 6,000원이 감액되어 2021년도 말에는 175억 2,598만 7,000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10시19분)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여기 안 계신 주무관분들 2020년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입에 익지 않은데요. 2021년 올해 한 해 살림살이를 위해서 심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건데요. 389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있잖아요. 8개소가 통으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각각 계상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부터?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부터 각각 부기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럼 그렇게 인수인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참고 페이지는 따로 없는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95%로 5%씩 감액하잖아요. 근데 행사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97%도 있고, 옥산 이런 데는 97 했는데 또 96 한 번 더 2회 감산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산액은 전체 행사 규모나 이런 걸 보고서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감액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근거가…….
○유광욱 위원 지역 행사들이 대체로 97%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이해하겠는데 특정 행사만 97%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6%를 또 한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어떤 내용이죠?
○유광욱 위원 39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옥산면, 문의면, 미원면,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3ㆍ1운동 정신계승 시민걷기대회도 있고요. 그런데 옥산면하고 문의면만 97%로 감산해서 계상했는데 96%를 한 번 더 감산하잖아요. 이 두 행사만 감산을 두 번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파악해 주셔서 앞에 보시면 6ㆍ25행사, 한봉수 선생 탄신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안 되거나 97% 수준인데 이 두 행사만 두 번이 감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혹시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남았든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404페이지 보시면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유광욱 위원 이게 사실 해산급여랑 장제급여가 다르잖아요. 혹시 따로 계상은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금액이 다른 건데요. 해산급여 같은 경우는 1인당 70만 원씩이고, 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1구당 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금액보다도 사업내용 자체가 다른 사업인데 혹시 이게 함께 계상하라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런 건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따로 계상해 주시고요. 금액을 말씀해 주셔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해산급여는 70, 장제급여는 80 정해져 있잖아요. 만 단위랑 천 단위는 없어요. 그죠? 예산에 나올 순 없는 금액이에요, 원래는. 10만 원대부터 끊기니까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유광욱 위원 근데 왜 예산은 만 단위와 천 단위가 존재하는 거죠? 지금 국장님께서 내시 얘기해 주셨는데요. 내시라고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내시라고 받아들였을 때 40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오히려 임차급여랑 수선유지급여는 천 단위까지 나오는 급여 항목이에요. 근데 얘는 18억 이렇게 딱 끊겨져 있거든요. 이것도 다 내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렇습니다. 지급 기준이 예를 들어서 장제비라든지 해산 같은 경우엔 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국ㆍ도비 비율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걸 따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80만 원 곱하기 몇 구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도 딱딱 떨어지고 좋은데 그냥 금액만 배정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유광욱 위원 그럼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딱 떨어지게 얼마 이렇게 내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18억. 이게 산출 기초는 있을 건데요. 그러면 내시자료라든지 전년도 이렇게 산출 근거를 해 가지고 주거급여내역하고 해산장제급여 작년이랑 재작년까지 추이가 어떤지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몇 분씩 수급자가 있었고 얼마씩 진행이 되었는지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금 관련해 가지고요. 기금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자활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의료급여기금이요. 2127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의료급여관리사 16년 차랑 5년 차분 있잖아요. 이 두 분은 지금 급여가 85% 계상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100%인데. 이 85%를 받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인건비지침 같은 걸 아무리 찾아봐도 인건비를 덜 받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병가나 휴직 이런 내용을 봐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직에 안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안 계실 예정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략 몇 명쯤 되는지 파악하세요? 과장님, 지금 자료 파악이 어려우시면 이 이후에 알려 주시기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우리가 작년까지는 의료급여관리사가 6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9명을 계상하셨어요. 3명이 늘어날 예정인 것 같은데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매뉴얼을 보면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최대 배치 인원이 8명이거든요. 매뉴얼상을 봤을 때. “수급권자가 2만 1,000명을 초과할 시에 8명을 배치한다.”가 매뉴얼에 나와 있는 최대치예요. 근데 우리가 9명 배치 계획이거든요. 이거 혹시 내용 파악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배치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배치는 작년까지 6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본예산하고 마지막 추경을 봤을 땐 6명이었던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3명이 늘어난 9명을 계상하셨단 말이죠. 근데 보건복지부 매뉴얼상으로는 최대 인원 배치가 8명. 그러니까 우리가 1명을 초과해서 배치하는 현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파악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확인해 주셔서 의견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면 1명분에 대해서 감액하든가 그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원 파악해 주시고요. 매뉴얼하고 비교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릴 건데요. 389페이지 보시면 청주행복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유광욱 위원 지금 2억 4,500 계상하셨는데요. 청주시에는 어찌 보면 복지 관련해 가지고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의 네 가지 축이 있다고들 해요. 그래서 행복네트워크 그리고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네 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작년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사협하고 네트워크하고 복지재단하고 중복성에 대해서 어떤 게 중복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업무에 대해서 구분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건 일부는 약간 중첩이 될 수도 있다고 라고 판단이 됐는데 대부분 고유 영역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대로 운영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지금 우려를 하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어요. 작년에 질의를 드리면서 당시에 전용운 과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작은 결론은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각 기관별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공동사업 이게 어느 기관 사업일 것 같으세요?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공동사업.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여기 예산서에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광욱 위원 각 기관에 나와 있는 조례 또는 홈페이지에 있는 목적 이 중에서 하나를 읽어 드린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조금 어떤 사업이 어느 기관의 고유 사무다 이런 것을 파악하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유 사업들이 있죠. 그랬을 때 작년에도 드린 말씀이 우리가 민간 단체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셔라.’ 이렇게는 말할 순 없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 4개 기관에 들어간 예산이 20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건 말할 수 있잖아요. 민간단체 사업 전체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 시에서 드리는 예산만큼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이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건 가능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설치하는 근거가 있고,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근데 행복네트워크는 근거가 없어요, 지원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행복네트워크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셔라.’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전용운 과장님께서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함께 협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그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파악은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가지 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유 사무가 이거다.’ 이걸 저한테 가져와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지급 근거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하거나 삭감하는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복으로 예산이 사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기관들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 기관을 계속 존속해야 하는 이유다.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아까 네 개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말씀하신 게 사실 맞습니다. 근데 네트워크를 말씀하셨는데 네 개 기관에 각각 업무가 네트워크가 다 있습니다. 왜 네트워크가 있느냐 하면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의 업무를 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지사협은 지사협 업무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고유 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 대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체를 묶는 네트워크도 사실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어느 기관의 업무이냐라는 건 각각의 업무다. 다만,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건 그 고유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행복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작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유광욱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개별 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현재로써는 오송종합사회복지관 거기 한 켠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로 봐도 될 정도로 지금 네트워크 장 분의 직함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신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사회복지관장이 관장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 건지 네트워크의 독립성을 더 추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네트워크 정립 이런 것도 개별적인 기관별로 복지 사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기관별로 그 외에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다 총괄하는 네트워크 컨트롤타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으시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은 중식 시간 이용해서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주고요. 행복네트워크도 자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차기년도 청년정책 및 사업 그리고 복지국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애써 주신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이 의회 심의가 끝나고 편성해서 집행이 될 텐데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복지국 예산을 보면 상당한 양의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국장님! 우리 청주시 전체 올해 예산 인상률 아시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하재성 위원 5.3%가 평균 인상률인데 복지국 같은 경우는 약 672억이 증액이 돼서 7.42%가 증가됐습니다. 굉장한 양이 증가됐어요. 평균 증가율을 한참 뛰어넘는 그런 증가율을 보였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9,730억 정도의 예산이 복지국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중에서도 보면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로 가는 초석이 거의 다져지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타 부서에 있는 복지사업도 같이 플러스를 하면 구성비가 44.27%까지 또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현재 청주시가 1조 원이 넘어서는 거예요. 상당한 양이죠.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우리 복지국에서 다룰 텐데 유효적절하게 다뤄 주시고 특히 형평성 있게 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혹시 여기에 편성해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선별 과정에서도 최대한 신경 좀 써 주세요. 들리는 말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저런 데 들어가서 혜택을 받고 있다 하는 볼멘소리를 가끔 듣거든요. 그래서 해당자 선발할 때 그만큼 복지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또 청년정책담당관 전년 대비 예산이 15.09% 감액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은 증가를 하는데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왜 15.09%까지……. 상당히 큰 양이에요. 어째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가 금년도에는 서원청소년문화의집 부지 매입비가 22억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빠지니까 그거보다 빼면 전체적으로 보면 3억 정도는 증가한 셈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 예산을 빼면 그렇게 예산이 감액된 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구성비를 보면 청주시 전체 예산에 0.4%밖에 안 돼요. 청년정책담당 예산은 소수의 예산인데 어쨌든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어쨌든 제가 복지 관련, 청년 관련 본예산을 처음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라든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공부할 겸 또는 주로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을 보겠습니다. 220페이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현재 35% 인상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학자금대출은 도비와 시비로 매칭(matching) 해서 주는 것 같은데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숫자는 얼마나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작년 2019년도는 상ㆍ하반기 해 가지고 총 783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하반기는 아직 안 나왔고 상반기에 53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증원이 생깁니까 아니면 줍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계획은 늘어날 것으로. 점차 계속 증가 추세가 있으니까…….
○하재성 위원 대출이자는 몇 프로씩 주고 있어요, 지원액이?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였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2%입니까? 이자율에 대한 2%를 부담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니, 그 대출이자가 2%.
○하재성 위원 대출이자를 2%만 받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2%면 대출이자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자 전액이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이자 지급량이 기정예산 대비 35%가 인상이라면 굉장한 양이에요. 인상 폭이 커요. 그래서 2019년 실적, 2020년 실적……. 올해 건데 올해도 얼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대출이자 실적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밑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회의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은 아니고 그대로 가는데 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현재 위원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단순한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회의수당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거는 회의수당이 아니고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서류 만드는 운영비입니다.
○하재성 위원 회의 준비를 위한 운영비.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회의 한 번 하는 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나 싶어서…….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자료 만들고 음료 구입해 주고…….
○하재성 위원 회의자료 만드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어쨌든 이 운영비가 회의수당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년네트워크사업이 있어요. 청년네트워크 저도 처음 들어 보는데 청년이 삶을 이행하기 위해 겪게 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제도 개선과 지역 간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자발적인 시민 단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우리 청주시에 청년조직은 얼마나 있어요? 몇 명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현재 청년네트워크 회원은 71명이 자기들 자체적으로다가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된 건데 현재 4개 분과로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4개 분과로 운영을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 같아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닙니다. 기존에 운영을 했었어요.
○하재성 위원 했었어요? 기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신규 편성하는 예산으로 잘못 알았네. 그럼 이게 추경에 편성됐던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니요. 기존 예산에 이 과목이……. 그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같이……. 그러니까 기본 참가비 해 가지고 지급을 했었는데 과목이 추가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기정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4개 분과에 대한 활동비는 처음으로 운영비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과목이 신설해서 새로 만든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년과 연계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221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인데요. 이 지원사업이 또 상당히 인상 폭이 커요. 전년도 기정예산에 대해서 약 8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원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그리고 산업인력양성지원산업, 산업인력양성 지원사업(양성교육) 이게 각각 우리 올해 예산이 얼마로 종결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정리추경에서 다뤄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이 사업도 기존 서원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산업인력양성 지원사업 재직자나 양성교육이나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하재성 위원 제가 묻는 건 지속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지난해 본예산 대비해서 4,760만 원 약 80% 가까이 돼요. 경상사업보조비가 왜 이렇게 인상폭이 크냐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예산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하재성 위원 과장님,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2개년도치 ’19년, 올해 사업 실적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이전 사업으로써 일자리센터 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또 예산을 축소시키는지. 축소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가 공모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 기간이 5년간 했었습니다. 5년 동안 지원사업을 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국비 공모사업에서 중단이 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청주청년들에게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만, 국비는 안 내려오지만 자담하고 합해서 계속 이어져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전년도보다는 지원을 못 합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건 ‘훌륭한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만 원, 약 46.7%가 감액 편성이 돼서 왜 거기에 감액 요인이 생겼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청주시 재정상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충분히 해줬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재정상 약하게 저희들이 조금 감액해서…….
○하재성 위원 문제점이 발생된 건 없고, 시 자체의 재정력이 약해서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공모사업 기간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다만, 전년도보다는 지원을 다 못 해 주지만 그래도 대학 자체의 자담분을…….
○하재성 위원 공모에 됐을 때 몇 년간이나 계속 지원하게 돼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5년간이요.
○하재성 위원 언제 5년 조건이 다 채워졌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2021년 2월까지는 다 5년이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내년도 5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니, 2월. 개학은 2월이니까…….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계속 지원할 건가요? 끝나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원하시겠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것은 이제 사업 성과나 실적을 검토해서 지원의 타당성이 맞으면 지원을 하고 만약에 사업 성과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하면 중지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건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알겠고요. 226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사업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증액이 돼서 이해가 어려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쉼터사업이 전에는 민간위탁금이 있었습니다. 쉼터가 3개소인데 여자쉼터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편성이 돼 있었고요, 2020년도에. 그다음에 남자쉼터하고 일시청소년 이동형쉼터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금에 있던 것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옮기다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금년도에는 3억이지만 민간위탁금이 포함이 되니까 증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쉼터사업이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산은 6억 5,689만 8,000원, 약 209%가 증액이 돼서……. 아니,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2년 치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 해서 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자체사업으로 우리 시비로만 해서. 여기도 무려 217. 7%를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중 지원일뿐더러 증가율이 217.7%예요. 왜 이렇게 이건 또 늘었습니까? 남자, 여자, 일시쉼터 똑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늘어난 것이고요. 이 예산은 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에서 4대 보험은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종사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예산이 우리가 이제 시비로다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시비를 안 주면 어때요? 국ㆍ도비 다 기금하고 도비, 시비 다 들어간 거로 해서 벌써 여기 9억 7,000만 원이라는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또 자체적으로 해서 굳이 이걸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국ㆍ도비에는 기존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종사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이런 거는 자체 시비로다가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기존 인건비에서 4대 보험을 쪼개서 내면 사실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4대 보험은 기초자치단체 운영하는 단체 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담당관님, 답변 고맙고요. 어쨌든 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기금, 도비, 시비 사업과 자체 사업에 대해서 ’19년도, ’20년도 집행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게요. 지금 담당관님은 두 가지 예산이 합쳐져서 큰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청소년쉼터, 청년취업을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내년도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함께해 주시는 관계자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2쪽,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충북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청주시가 같이 함께하는 대응 사업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앞쪽에도 보면 충북대학교하고 해서……. 대응사업이라는 게 학교 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자체 부담률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따라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자체 부담률은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행안부나 고용노동부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가 떨어지면 그 사업에 맞게 시와 학교 간 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만큼…….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지자체 부담률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부담률은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변종오 위원 정해 놓은 건 없는데 우리가 그냥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 공모사업이 종료가 된 사업이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일몰사업으로다가 사업 종결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공모사업이 맞춰져서……. 물론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의 목적이나 성과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학교에서 실시한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일 겁니다. 그죠? 공모사업 기간이 끝나면 우리 자체도 일몰사업으로다가 처리를 해서 예산이 마감이 돼야 되지 않나. 공모사업 끝난 부분에 대해서 자투리 몇천만 원씩 하면서……. 이 사업의 의미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실 공모사업이 끝나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북대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취업 대상으로다가 취업 상담도 해주고 또 재학생, 졸업생들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의 연속성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대학과 협의를 통해서 비록 전년도만큼 지원은 못 해주지만 대학의 자담분하고 합해서……. 자담을 높여서 대학교 측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자담을 높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연속성,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사업은 끝났지만 사업의 여러 가지 효과나 사업의 정책성을 봤을 때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건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우리 예산지침상 사업이 끝나면 일몰사업으로다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예산지침상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일몰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229쪽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순찰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라.’ 그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근거를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이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이미 다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가 청소년선도보호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든 이런 제정 같은 걸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추진 근거로써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변종오 위원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32쪽, 청소년공부방운영비 1,843만 원이 작년도와 같이 똑같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2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내수 공부방하고 문의 공부방 2개소가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내수와 문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내년도에도?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현재는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지만 내수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운영 단체에서 사실상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방을 포기를 하더라도 바로 인근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폐지하는 거로 이미 문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내수 공부방은 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문의만 운영하고 있는 내수는 폐지 계획이 돼 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거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수에서 책정된 사업비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당초에는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게 계획 갖고 계시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변종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3쪽, 국제 한중 청소년 무술문화교류 5,000만 원이 매년 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업은 도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번에 추가로 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한 번은 국내에서, 한 번은 중국에서 하고 서로 교환하면서 추진하는 무술체육인데요. 사실상 도비 3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 자료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도에서 추진해서 내려오는 사업이죠?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도에서 청소년무술문화교류라는 사업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사업하고 이게 연관이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실 저도 그걸 의문……. 사실 공문이 온 것도 도 체육진흥과에서 왔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온 게 아니고. 이게 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냐 하면 예전에 인재양성과 교육지원팀하고 저희 청소년팀이 한 군데 있었는데 이 업무를 제목이 청소년교류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청소년팀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사업을 청소년팀에서 가져가게 된 거죠. 사실상 분야가 생활체육 분야인데 이미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청소년정책하고 연관도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도에서 추진해서 떨어져 나오는 사업이면 도 부담도 더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 내려 주면서 도에서 30% 주고 나머지 니들이 해서 맞지 않는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재원 비율은…….
○변종오 위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기존 자매결연사업하고 저희가 중국에 흑룡광성이라든가 우한시 여기 하고 교류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의 문제도 있고 갑자기 중단한다는 거는 조금…….
○변종오 위원 물론 홀수, 짝수 정해져서 한 번은 청주에서 중국을 가고, 한 번은 중국에서 여기를 오는데 가고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도…….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면 국제청소년무술문화교류협회 여기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업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무술 분야지만 참석하는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활동지원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고. 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걸 지원하게끔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89쪽 중간에 보면 청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해서 1억 3,000을 금년보다 증액해서 1억 7,000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걸 하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우리 청주시가 지원하는 복지관이 8개 있는데요. 8개 복지관이 지은 지 오래된 복지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돼서 계속 수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종합복지관 기능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종합복지관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하는 겁니다. 마감재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려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소방안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화재안전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이것을 교체하는 근거는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점검 지적이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건축물관리법」이 2005년도에 시행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외벽에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데 일반재료로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교체하는 기준 근거하고 보강사업을 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쪽은 435쪽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다뤄 보면서 복지국, 각 구청의 복지과 이렇게 사업을 봤을 적에 물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복지를 하는 게 수혜를……. 복지정책을 피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 보면 사업 자체가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중복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라.” 하는 예산지침이 있는데 보면 유사한 사업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5쪽 상단에 보면 중장장애인 365돌봄센터 사업보조 해서 1억 4,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365돌봄센터가 낭성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을 단기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용 기간이 1회 최장 30일까지 이용하시고 하는데 아무래도 중증장애인들을 돌보시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요.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서 조리원 1명을 증원하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내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인건비 기준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인력 증원에 따른 인상액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변종오 위원 제일 밑에 보면 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건립해 가지고 15억 3,300만 원이 신규로다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5돌봄센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단기 거주시설을 하나 추가로 새로 신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치는 산남동에 있는 서원노인복지관 위쪽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중증장애인분들 단기 거주시설을 1개소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365돌봄센터라는 게 장애인분들보다는 보호자분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긴급하게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일시적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중증장애인 365돌봄센터 사업보조나 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건립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똑같은 역할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업인데 또다시 돌봄센터를 건립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중증장애인365돌봄센터 사업보조로는 전체적인 사업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돌봄센터를 또 건립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건립하려고 하는 건지 사업의 개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낭성에 있는 365돌봄센터에서 발달장애 중증분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중증발달장애인분들을 단기 보호하는 게 종사자분들뿐만 아니라 상당한 업무 부담이 되거든요. 단기 보호에 대한 장애인 부모님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낭성에 있는 365돌봄센터 1개소로는 보호하는데 부족해서 다시 하나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사업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작아서 청주시가 별도로 센터를 건립한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돌봄센터를 계속 건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절차상으로는 전체가 마쳐진 건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심의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절차를 마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절차는 어제 공공건축심의까지 해서 어느 정도 다 마쳤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다 마쳐 놓고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어제 마지막으로 공공건축심의를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건축심의까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준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내년 10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사사업 또 비슷한 사업이 복지사업에는 많이 있는 것 같다. 예산지침에도 보면 “유사성, 중복성 사업은 자체를 하라.” 그런 지침이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이 함께 사업이 개시가 되고 연속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배포해 드리고요. 그중에서 특히 한중무술문화교류에 관한 거하고 박찬길 과장님! 지금 변 위원님 질의하신 명칭은 그냥 이대로 갈 거예요? 중증장애인 365돌봄센터 그다음에 산남동은 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명칭을 어떻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나 아니면 많이 헷갈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지금 낭성에 있는 돌봄센터는 명칭이 356돌봄센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 365돌봄센터가 우리가 지은 거예요, 전국적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거주시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365 돌봄센터 그다음에 여기는 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명칭을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명칭을 좀 더 두 개를……. 365돌봄센터, 356열린장애인돌봄센터……. 일단은 명칭도 서로 보면 알 수 있게끔… 하여간 365돌봄센터, 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두 개를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휴식 없이 11시 50분까지 가고요. 중식하고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은데 파트를 나눠서 오후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9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충혼탑 환경정비하고 현충시설 유지(보수)관리를 계상하셨는데 5,000만 원이 왜 예산이 감액되고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충혼탑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정비하고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청소하고 이런 게 있고요. 5,000만 원은 작년도에 오창 충혼탑을 철거했습니다. 근데 그건 단일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제외됐죠. 그래서 그게 감액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오창에 있는 충혼탑을 유지하거나 환경 정비할 필요가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거는 이제 공원관리 쪽으로 관리 전환이 됐습니다.
○임은성 위원 근데 예산을 보면 ’18년도하고, ’19년도가 동일하게 1,000만 원씩 예산이 계상해서 집행을 했고요. 이게 ’20년도에 오창을 철거하신 거잖아요. 그게 1,000만 원하고 1,500만 원인데 오창 거가 없는데도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우리가 충혼탑 관리를 하는 건 2,500만 원 정도 환경 정비하고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통상적으로 소요가 되는데요. 작년에는 오창 충혼탑을 철거하기 위해서 작년만 계상을 했고. 그래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 표시가 된 겁니다.
○임은성 위원 그건 아까 설명해서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오창하고 있을 때도……. ’18년도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이었고 ’19년도에도 2,000만 원이었어요, 오창에 있을 때. 그리고 ’20년도에는 500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2,500만 원인데 오창이 철거가 됐는데도 금액이 똑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오창 거는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왜 똑같이 됐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사실 오창에는 크게 관리를 평상시에……. 청주하고 청원하고 통합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관리할 건 많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관리가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주로 사직동에 있는 충혼탑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잔디도 깎고 이런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오창에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잔디가 많지 않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전혀 1년 동안 관리 안 했다는 건가요? 예산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작년에는 거기는 철거한다고 해서 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면 충혼탑 태극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태극기가 게양해 놓으면 공해라든지 이런 게 찌들고. 현충일 행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교체하고 이렇게 됩니다.
○임은성 위원 매년 교체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게 충혼탑에 있는 어떤 태극기를 하시는데 266만 원…….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개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탑 뒤쪽으로 보시면 10개에서 15개 정도 돼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비바람에 맞고 이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임은성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에 보면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이 있습니다. 사할린한인이 몇 명이 살아 계신지 알고 계시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현재 56명이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65명이죠, 56명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여기에 암 환자가 세 분이 계세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례식 비용이에요. 여기 200만 원 책정돼 있는 장례식비용이 어디에 사용되는 장례식 비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사망하셨을 때 저희들이…….
○임은성 위원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이걸 예를 들어서 무슨 비, 무슨 비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임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례식 비용에서 식비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6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입관, 차량, 빈소, 다 자부담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으신 사할린동포들이 빈소를 집에다 차린대요. 그리고 수의를 입힐 수 없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혀서 보내신답니다. 이런 내용 들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부에서 장제급여를 일부는 지원을 하는데요. 아마 모든 지원에 충분치는……. 우리가 200만 원 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대로 사용하게 되고 복지부에서 일부를 지급하게 되는데 사실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임은성 위원 충분하지 않은데요, 200만 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못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가 봐요, 돌아가셔도.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께서 십시일반 돈을 내서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수의라든가 또 장례 목련공원을 가시는데 거기에 있는 지인들이 다 가야 하는데 차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 돈을 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례비용으로 200만 원을 책정하셨으면 좀 고민을 하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셔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이고 도에서 사할린동포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사항을 도에다가 전달하고 조례 내용이라든지 혹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까지 개정을 해주십사 하고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도비가 20%밖에 안 돼요. 우리 시가 80%라 훨씬 더…….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권한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65명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암 환자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급하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하시죠.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죠? 물론 이게 해마다 고정된 인원은 아니고 아마 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모든 예산이 전년도 집행 실적에 근접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복지가 앞으로도 발생하고, 필요하고 그럴 수 있는 지원금인데 과장님 한번 보세요. 정리추경에서 3억 80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편성한 것은 2억 4,500.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6,0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기정예산 보지 마세요. 저는 결과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기정예산 대비는 22.7%가 인상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집행금액을 가지고 따질 때는 긴급복지예산이 약 6,0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런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에요. 물론 몇 분이 발생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전년 대비한 금액은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한다. 특히 지난 추경에서도 증액을 했던 부분이에요.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이게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앞으로 감액 편성하지 말고 전년 대비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금액도 금액인데 사실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는 코로나가 일어날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19억 6,200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요. 올해 최종 예산이 30억 8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최종적으로 나갈 금액이 한 27억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가정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본예산을 국비로 받은 거로다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 놓고 필요하게 되면 국가에다 요청해서 더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증액 편성이 돼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적어도 지난 연도의 예산은 갖고 가야 될 예산인데 감액 편성이 됐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39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조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겠어요. 삼일절 및 광복절 유공자 위로사업 감액 편성됐죠? 전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금년도 사업비는 2,231만 원이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29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 요인이 생겼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이게 저희들이 작년보다 이 금액은 일부 증액이 된 거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2,231만 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2,450만 원으로다가 증액이 일부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추경에서 감액됐어요……. 말씀을 잘못드렸어요. 미안합니다.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추경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네, 알았고요. 시민 안보고취사진전 사업 그 밑에 6ㆍ25전쟁 71주년 보훈단체 위로사업. 혹시 이거 집행액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현재 집행이…….
○하재성 위원 올해 사업비로 얼마가 지출됐는지 아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이 사업은 제주도를 가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혀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하재성 위원 완전 집행이 안 됐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19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 2,700여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증액 비율은 약 93%가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두 가지 사업이에요, 협의체 사업 중에서. 3.200여만 원, 2,400여만 원인데 전년도 집행은 혹시 금액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이건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고요. 증액이 된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증액 비율이 93%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이것이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조사추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조사추진이 2,425만 원이 신규로다가 예산이 편성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년 단위로다가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세우게 되는데 2021년도에 기본적인 시민욕구가 어떤 건지 또 어떤 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조사를 해서 202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4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그런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425만 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과장님 어떤 걸 설명하셨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밑에 두 번째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에서 밑에 사업에 보면 지역사회보장조사추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4년 동안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사전 절차로다가 이제…….
○하재성 위원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하재성 위원 알겠고요. 40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현재 청주시에 복무요원 정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12월 현재로 640명분이 나갔습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 집행도 640명 갖고 집행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월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새로 전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연가를 냈다든지 병가를 냈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월별로 지급하는 일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물론 한두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제가 인정하고요. 어쨌든 예산편성액을 보면 지난해에 9억 8,40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에서 6,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게 돼요. 정리추경에서 삭감해서 9억 2,4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최종 1년 쓴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올해하고도 거의 연계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지난해 12월 말일까지 집행한 금액이면 올해도 그 금액이 거의 동일하게 이어질 것이다. 특별하게 복무요원이 증액이 되거나 특별히 감액이 되는 사례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거의 법정경비거든요. 그대로 이어져서 가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예산 편성액에는 7억 4,600이 증액이 됐지만 실제로는 7,658만 원이 정리추경 대비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 30명이 증원이 돼야 하고 날짜가 7일이 증가됐을 때 이 돈이 필요해요. 그럼 30명 더 증원해서 받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올해 신규가 온 사람이 366명이고요. 병무청에서 2021년도에 우리 시로 통보한 게 511명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40명 정도가 순증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역하는 사람들이 올해는 361명 됐고, 내년에는 334명으로 올해보다 전역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신규로도 140명 정도 더 오고. 전역도 덜하기 때문에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무하는 인원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하재성 위원 증가 요인이 우리가 정원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갖고 있는데 증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청주시에 복무요원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해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고 어느 해는 150명이 근무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통보를 우리 시로다가 보내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재성 위원 알겠어요. 그럼 복무요원 수가 어느 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명도 됐다가 150명도 됐다가 줄어서 80명도 됐다가 이렇게 유동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통상적인 인원이 한 65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이건 통상적인 거지 어떨 때는 620명도 됐다가 어떨 때는 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네, 알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티오가 정해진 숫자로 생각하고 있지 그것이 들쑥날쑥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제가 다시 부언을 드리면 어떤 해는 공익요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병무청에서 자원이 많이 나는 해가 있고, 어떤 해는 자원이 덜 발생하는 해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배정하는 인원도 거기에 발생되는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는 인원이 해마다 똑같이 공무원마냥 무슨 과는 몇 명 이렇게 돼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들쑥날쑥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저는 복무요원의 숫자가 청주시는 몇 명 정해진 거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예산서를 봤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늘었다, 줄었다 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복무요원 보상금 네 가지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 자료를 주시면 이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전년 대비 7,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것만 아시고 자료를 한번 주시면 참고할게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406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청년저축계좌)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기존 중에서도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차상위 청년들 15세에서 39세까지 해당자가 되고요.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0만 원을 매월 지원받는 매칭사업. 기간은 3년 이렇게 제가 인식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서를 보면 지금 예산서에는 지난해 집행이 표시가 안 돼 있지만 2억 5,000만 원으로 올해 집행이 다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5억 1,800만 원으로 207%가 증가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의문스러우니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사업이 저희들이 시에서 요청하는 인원이나 금액을 딱 맞춰서 내려주면 상당히 편한데 그런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역별로 나누다 보고 또 도에서는 시군으로다가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도치 않게 과다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올해 여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분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107가구이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하재성 위원 107가구……. 그러면 지금 본예산서로 볼 때에는 올해는 107가구가 더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예산편성으로 보면. 왜! 20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200명이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30만 원씩 지급 매월 하는 게 894회분이 지급됐어요. 그것을 월로 나누니까 한 달에 74회가 늘어나요. 이런 숫자가 늘어날까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맞습니다. 단순히 예산 편성한 금액으로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 애로사항이 그런 겁니다.
○하재성 위원 빨리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 실제 필요한 액수를 제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풍경섭 과장님,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탈수급 지원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지금 인원에 대한 게 궁금증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 예산이니까요. 정리해서 예상을 잘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무요원은 올해는 630명으로 계산이 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최종적으로 저희가 나간 게 제가 기억하기론 한 647명으로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위원장 김영근 사회복무요원도 추계 좀 정확하게 해서……. 내년에 650명인데 올해 인원관계 그다음에 청년 탈수급 지원에 관한 문제 정리 좀 해서 위원들에게 오늘 중으로 배포를 해 주세요. 오늘 오전에 질의 안 하신 김병국 위원님, 김기동 위원님 저기 하더라도 오후에 질의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하고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질의 답변을 중지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2시에 식곤증이 올 시간인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질의드릴게요. 앞서서도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사실 청년정책담당관이 이게 한 2년 됐나요, 여기 과가 생긴 지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6개월 됐습니다. 7월 1일부로.
○김기동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하고 관련된 부서 예산을 7월 1일 자로 조정해 가지고…….
○김기동 위원 보면 타 부서보다 크게 많지도 않은 예산에 있어서 올해는 부득이……. 아까 설명에 의하면 감액된 것도 부지매입비 같은 게 큰 액수가 빠지다 보니까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뒤늦게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도 뭔가 활력을 넣기 위해서 촉진을 하려고 하는 역할에 이런 담당과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만큼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시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사업과 올해 신규 사업을 비교해 보면 이럴수록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에 더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청년들의 취업이나 아니면 일자리나 또 아니면 청년들의 참여나 활동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굳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서 크게 두드러진 사업이 없어요, 아직은.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이럴수록 좀 더 청년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존에 해왔던 예산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 그런 일부분 내용만 기재가 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뭔가 확연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김기동 위원 앞서서 질의했던 거에 대동소이하니까……. 다음 이어서 복지정책과 394쪽 민간자본이전에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보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 기능보강하고 보훈회관 기능보강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근데 특수임무유공자회 기능보강 이것은 어디예요?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신봉동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올해 8월에 전세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전을 할 데가 없어서 이전 자리를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아마 장암동 쪽에 되지 않겠나 싶고요. 거기 구하게 되면 거기에…….
○김기동 위원 아직 위치 선정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안 됐습니다. 사무실 정비하고 하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건은 접의자 산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200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김기동 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 기능보강에 대해서 위치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장암동 쪽에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건물을 얻게 되면 거기 리모델링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동 위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건물이라든가 뭔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 추산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막연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기본적인 예산만 세워 놓은 겁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추산 됐나 서면으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노인장애인과 412쪽,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노인단체 운영지원에 보니까 우리가 상당, 서원구하고 흥덕, 청원구에 2개 지회를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24분회, 21회분회 이렇게 차이가 난 거 설명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상당서원구지회 24분회는 24개의 읍ㆍ면ㆍ동이라는 뜻입니다.
○김기동 위원 아, 읍ㆍ면ㆍ동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회가 24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흥덕구는 21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기동 위원 21개 분회로 해서 추산 차이가 난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435쪽 봐 주세요. 앞서서 변 위원님한테 중증장애인과 밑에 365열린돌봄센터에 대해서 차이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중간 신체장애인 자활대회 이게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신체장애인 자활대회는 청주청원 통합 전에 청원구에 장애인단체가 하나가 있었어요, 연합으로. 그게 청원군 신체장애인협회였었는데 여기에서 지금도 사단법인으로 존재하고요. 그런데 해마다 사업비를 청구했었는데 올해에는 사업비를……. 보조금 신청을 못 했어요, 협회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업무 착오가 있어서 못 하셔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세워 드리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행사사업비를 행사를 못 하게 되면서 예산 반영을 추경에 안 했었습니다. 사실은 올해만 빠졌던 사업비인데 내년에 다시 세워 드리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김기동 위원 이렇게 해서 이건 매년 실시해서 예산 계상돼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매년 드렸던 건데 올해만 이렇게 됐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올해만. 그 밑에 장애인 1인 1기 장애인 기업 상생 맞춤형일자리사업 이게 도비, 시비 매칭돼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장애인 1인 1기 장애인 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장애인들에게 기업체 취업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기업체에 장애인 인력 제공을 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도 이행하실 수 있게 하는 건데 지금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2개를 선정해서 장애인분들 67명을 기업에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은 올해는 혜원장애인복지관하고 청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공모를 통해서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기동 위원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산학연 학교하고의 공모사업이 끝나면 물론 5년 계약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같이 시하고 대응투자를 해서 해왔어요. 그런데 5년 기간이 끝나면 말 그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끝나게 되면 어쨌든 공모사업이 잘된 사업이 있고 뭔가 공모했던 거에 대해서 큰 성과가 없는 사업 그게 구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5년 공모사업이 끝났으면 원래는 끝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예산을 같이 대응투자로 해서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투입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났으면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아까도 보니까 조금 감이 됐지만 시에서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나름대로 시에서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서 체킹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거에 분간을 확실히 해서 그거에 대한 실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사업의 성과를 불분명하게 딱딱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도 앞서서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도 계속 5년 기한이 끝났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원칙인데 계속 이어서 시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해야 되겠다 그걸 본 위원도 지적하는 거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 기간이 끝나면 아까 일몰제로 끝나는 게 맞는데 충북대학교 대학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자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역청년과…….
○김기동 위원 질의한 요지는 하여튼 청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면서 청년정책에 있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확실한 구분은 지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계속 키워 나가는 건 서로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런 걸 확실하게 실적이 분명하게끔 할 수 있는 뭔가 나름대로의 기준 데이터가 필요치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사업이 끝나면 사업의 성과라든가 실적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사업의 종료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희망적으로 잘돼 가는 사업은 굳이 공모에서 끝났다고 해 가지고 계속 금액을……. 지금 같은 경우는 감이 됐지만 감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좋은 사업으로다가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해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성과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어 나갈 건 이어 나가고 종결할 것은 확실히 종결할 수 있도록…….
○김기동 위원 잘되는 사업은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전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질의 중에서 435페이지, 박찬길 과장님! 장애인 1인 1기 장애인 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이 왜 없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전년도에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근데 왜 여기 부기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산이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위원장 김영근 전년도 예산이 왜 표기가 안 됐냐고. 한번 보세요. 435페이지, 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들어와 있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입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입력을 잘못한 건가요? 팀장님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것 좀 알아 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해 줘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29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순찰대가 있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게 과목이 편성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목이 자율방범…….
○임은성 위원 해병대전우회에서 하는 건데 자율방범순찰대라고 하면 자율방범순찰대가 행문위에 있는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해서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실 자율순찰대인데 목상 자율순찰대라는 세세목이 사실상 신규 처음 하는 거라 예산 편성할 때…….
○임은성 위원 담당관님!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정책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해병전우회가 물론 여기 자율방범이라는 글이 들어갔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주목적이 위기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가출한 얘들 보호하고 해서 귀가 조치시키고……. 청소년을 상대로 순찰하는 사업이거든요.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정책과에 있는 자율방범순찰대도 사실은 하교 시 집에 귀가하는 청소년들과 여러 가지……. 뭐 유해환경단도 있지만 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해병대전우회 초소가 따로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소년 선도하는 전용 초소는 없습니다. 그냥 기존 초소에서…….
○임은성 위원 그럼 기존 초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여러 군데……. 중앙공원에도 있고, 정확하게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임은성 위원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됐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해놓는데 포상금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렇죠. 안 들어오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있는지 신고를……. 그러니까 포상금 요청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임은성 위원 의도는 잘 알겠는데 이 예산은 저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유해환경감시단에서도 충분히 활동하고 계시고 선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신고까지 하는 사례는 저는 없을 거라고 추정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물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들이 신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하지만 주변에서 민간인들이 신고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민간인이 신고해서 포상금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신고 포상금 신청을 안 하더라도 혹시나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예비로다가 다섯 건 정도 해놓은 건데 그래도 예비로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임은성 위원 이건 제가 굉장히 평소에도 고민했던 문제들인데 포상하는 거……. 신고해서 포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 문화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운전하다 보면 앞서 지나가는 차량들 찍어대느라고 그래서 신고해서 포상금 받고 이 문화가 굉장히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깊이 좀 들어가 보면 본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가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신고까지 해서 포상금까지 시에서 세워야 되나.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이 부분은……. 행정 하시면 편하긴 하겠죠. 신고 포상금 줘 버리면 되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게 저희가 주고 싶어서 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급을 하게끔.
○임은성 위원 이렇게 포상금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금액도 명시가 되어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다가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금액은 정해진 게 없지만.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고하고 포상하고 이 제도 좀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411페이지에 보면 청주시에 경로당이 1,056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거 중간에 보면 경로당운영지원비 해서 신문구독료가 1,066개소로 잡혀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지금 동남지구에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수요까지 미리 예측해서 계상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수요 예측해 가지고 더 세우신 걸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이 신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신문 때문에 저한테 몇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보지도 못하고 또 처리하는 게 곤란하시다고 그래요. 꼭 신문을 넣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신문이 100세 시대라는 노년신문인데요. 지금 전체 경로당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차원에서 노년신문을 배급 사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문구독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신문을 보시는 경로당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신문을 구독하신 경우가 많지 않고 거의 쓰레기처럼 모아놨다가 버리시고 때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지는 거라 용도를 바꿔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게 필요하시면 다른 사업을 고민하셔서 신문 말고 다른 거로 대체를 해보면 어떨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434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어울림한마당하고 430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힐링콘서트 내용이 다른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장애인 힐링콘서트하고 어느 거…….
○임은성 위원 434페이지 거기 어울림한마당이 있어요. 그거하고 430페이지에 힐링콘서트하고 내용이 다른 건지 아니면 중복되는 건지. 장애인어울림한마당 1,200만 원짜리 이거 1,164만 원.
(복지국장 거수)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이재숙 장애인어울림한마당 행사는 저희 혜원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일반인들과 통합 프로그램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소제목을 빛뜨락 축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힐링콘서트는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장애인들 1년에 한 번 모여서 힐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각각 운영 주체도 다르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도 또 다릅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노장과도 그렇고 복지정책도 그렇고 청년과도 그렇고 뭐가 있느냐 하면 특히 청년정책과에 많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 콘서트라든지 행사가 많아요.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건 코로나가 지속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혹시 대비책이 있으신지.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행감 때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비슷한데 콘서트라든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가 갑자기 취소했을 때 주최 측에서 어떻게 비용을 추산해서 그들을 위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으신지. 왜 그러느냐 하면 계약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연주자들이나 연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예술가들하고는 계약서를 안 맺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연 한 번 하려면 보통 3개월 정도 하거든요. 3개월을 하고 있는데 자기 비용 들여서 하다가 갑자기 주최 측 청주시에서 ‘상황이 이래서 못 하겠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예산을 추정하거나 어떻게 해서 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인건비 아니면 열정페이처럼 그렇게 예산을 서져 있는 거라서.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시오.’ 하면 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여서 연습했는데 끝나고 나서 밥을 먹어요. 차가 없어서 자기 기름 때면서 여기저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한 예산을 어디 가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인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 데다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각 과장님들이 앞으로 행사가 많이 있던데 이걸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예술인이나 아니면 행사를 준비하거나 또 출연하는 인원들이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약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한 상태에서 갑자기 행사가 취소됐다고 하면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피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미리 해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가 허락하는 한 지급하는 거로 준비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렇게……. 특히 청년정책과에 이게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청소년한마당이라든가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신 그런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빅 이벤트하고만 계약하시지 말고 혹시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 조금 더 신경을 디테일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세부적,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 부담금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9,603만 3,000원으로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577만 원이 줄었어요. 2,577만 원이 준 이유가 뭐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저희가 충북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재단법인 충북학사에서 정산을 해서 각 시로다가 정산액을 보내줍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요. 내년도에도 이게 기타 시군비 부담금이 저희한테 온 게 33억 7,026만 3,0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가 줄이고 싶어서 줄이고 늘리고 싶어서 늘리게 아니라 도에서 정산을 해서 각 시군별로 부담을 정산해서…….
○김병국 위원 다시 말하면 학생 수가 준 게 아니라 충북학사에서 결산을 해서 시군에게 부담금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2,577만 원이 줄었다 그 말씀이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죠.
○김병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보면 안정적인 청년구직활동지원 해서 올해에는 43억 7,312만 7,000원인데 이게 8억 583만 5,000원……. 이렇게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고……. 그 뒤에 222페이지 같이 봐 주세요. 여기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여기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4억 3,810만 원을 섰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6,780만 원이 줄어서 22억 7,030만 원이란 말이에요. 또 그 밑에 청주청년잡고(JOB GO) 청년일자리 사업도 지금 보면 작년도 예산이 3억 5,742만 2,000원 섰는데 이것도 1,117만 4,000원이 줄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요? 더 늘려야 하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준 게 국비하고 도비가 준 건데요. 행정안전부 2021년도 사업계획이 거의 2, 3 유형별로 추진하는데 2, 3유형이 폐지가 됐습니다.예를 들면 차량임차비라든가 주거임차비 이런 지원사업이 폐지가 되고, 채용인건비만 하고……. 그다음에 제4유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포스트코로나대응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새로 생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비가 줄어서 행정안전부 내시자료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국ㆍ도비 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비가 줄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청년일자리정책은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줄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청주센터)는 1억 3,540만 원이고, 똑같은 서청주센터는 1억 1,689만 원이에요. 그래서 보면 1,851만 원이 청주센터보다 서청주센터가 적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동반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주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가 3명이고 시간제가 4명입니다. 또한 서청주 같은 데는 전일제가 2명 시간제 5명. 근데 이 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매넌 각 센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센터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센터별로다가 그런 인원이 현재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의견 수렴을 받아서 여가부에서 이렇게 내려보내 주는 그런…….
○김병국 위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적다 그런 말씀이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김병국 위원 227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청소년쉼터 운영입니다. 남자쉼터하고 여자쉼터는 1,996만 원이 동일한데 일시쉼터는 2,220만 원이에요. 차이는 뭐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 사항은 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4대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일시쉼터 같은 데는 근무경력이 많다든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4대 보험료가 조금 높기 때문에 이것도 다 조사를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병국 위원 네, 좋아요. 228페이지. 지금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해서 청주시에서 1개소가 있어요. 3,507만 4,000원. 근데 제 생각에는 청주시하고 서청주도 한 군데가 더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상담을 받는 청소년들이 1년에 몇 사람이나 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상담하고 한 게 55회 정도 정도, 개인들은 260여 명 정도 그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이 사업은 이것도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된 건데요. 지금 전문상담원 한 사람의 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인데 지금 현재에는 1개소, 청주시상담복지센터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이게 국비가 1,753만 7,000원 저희들이 시비가 1,753만 7,000원인데 지금 이렇게 266명 정도 55회에 거쳐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나는 청주시하고 서청주하고 양쪽에서 하나씩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여성가족부가 됐든 건의를 해서 한 군데가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적극 건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봐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감사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지재단 출연금이 10억입니다. 매년 10억씩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복지재단에 경영평가를 950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사실 복지재단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출연금을 늘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 복지재단 알아봤더니 1년에 5,000억씩 돼요. 물론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예산이 될 게 아니지만……. 그래서 복지재단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내년도에 복지재단 출연금 10억을 출연하게 되는데요. 작년 2019년도에 잔액이 2억 5,000 정도가 됐고요. 올해는 2억 3,000 정도 잔액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잔액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출연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지금 복지재단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포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라든지 각 팀별로 결원도 물론 하나 있지만. 그래서 사업을 계속 늘려서 복지정책을 계속 창출해 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력이나 이런 게 충원이 되지 않으면 과부하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늘려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병국 위원 제 생각에는 출연금을 늘려서 석박사들 다시 채용을 해서 정말 우리 청주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는 뭔가 이런 것을 거기에서……. 그분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해서 복지정책하고 매칭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굳이 복지재단이 필요가 없다, 역할을 못 한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늘려주고 하는 게 좋겠다 나는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출연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력이라는 부분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증액을 가야 할지 아니면 현 상태가 유지가 돼야 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 문제는 복지재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389페이지,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8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42억 2,034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2억 8,000을 증액시켜서 45억 72만 3,000원……. 이 내용은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393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6ㆍ25전쟁 71주년 보훈단체 위로사업 해서 40명을 75만 원씩 하니까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40명은 6ㆍ25 참전용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6.25 참전 71주년을 기념을 해서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보훈단체가 저희들이 8개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 몇 분씩 해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국 위원 40명 대상자는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가 아니라…….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을 40명 선발해서 그거로 위로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한 분한테 75만 원 정도가 들어가죠,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추정치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한 분한테 추정치를 한 75만 원을 잡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이게 제주도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4페이지, 지금 보훈단체에 운영비 보조를 하고 있는 건데 고엽제라든지 특수임무라든지 여기는 2,299만 5,000원이고 또 재향군인회라든지 광복회라든지 이런 데는 2,099만 5,000원이에요. 한 2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여기다가 또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이건 1,787만 6,000원이에요. 이렇게 차등으로다가 지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운영비 보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 여기서 차등…….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조금 덜 받고,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주 차를 가지고 움직이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특수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더 필요하다 해서 사업비는 다소 적지만 운영비 그만큼 늘려준 그런 것도 있고요. 사업비에서 적게 주고 운영비에서 많이 주고 단체 특성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병국 위원 사실 밸런스는 맞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도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이 다른 데 가서 임대로 얻으려고 하는 거죠? 1억을 들여서, 임대 보증금.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지금 현재 만료가 됐는데 12월까지 사실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랑 협의해서. 집주인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국 위원 사실은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면 전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억 가지고 사무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월세는 안 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현재 1억 5,000 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해서…….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이 들어가 있는 걸 1억을 더 업을 시킨다. 물론 기능보강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억이 아니라 1억을 더 업을 시켜서 2억 5,000 그 말씀……. 네, 알았습니다. 39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현재 보면 6ㆍ25 기념행사를 하는데 3,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사실 이거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했는데……. 그럼 이 주최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6ㆍ25참전유공자회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재향군인회에서 합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내년도에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면 미원면 3ㆍ1운동 기념행사와 문의에 3ㆍ1운동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두 군데를 다녀 봅니다. 사실상 이게 얼마는 안 되지만 문의 행사가 미원 행사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미원 행사는 34만 9,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아까 오전에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 97%로 했다가 또 96%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보조금 쓰고 나면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페널티를 받은 부분입니다.
○김병국 위원 기왕에 2021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2년에는 같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40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푸드뱅크 운영비가 6개소에 2,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이고, 푸드마켓 운영비가 1개소에 9,400만 원에 예산이 됐습니다. 사실상 작년도에는 2억 5,4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이 삭감해서 2억 1,400인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 예산 4,000만 원이 줄었나.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두 군데 푸드뱅크에서 ‘우리가 운영하기가 어렵다.’ 해서 폐업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두 군데가 폐업 신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무관리비에 청주형 디딤하우스 임대료가 올해는 1,440인데 갑자기 240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왜 이렇게 인상이 많이 돼요? 20% 정도가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디딤하우스는 우리가 청주시 내에 20군데 정도를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해놓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거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 6개월 정도까지 살게 하는데요. 그쪽에서 지금까지는 임대료를 낮게 했는데 물가도 상승되고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려 달라, 물가상승률 최소한 올려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김병국 위원 이게 20% 정도 증액이 되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또 프로테이지로 봐선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옛날 오래된 구 주택 있던 게 폐지가 되고, 새로 신축한 주택이 들어오고 하니까 조금씩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김병국 위원 네, 복지정책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경로당 운영비 580만 원이 증액됐는데 경로당 난방비하고 양곡비는 어쨌든 936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남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경로당이 신규로 등록될 걸 대비해서 운영비가 증액이 됐고요. 경로당 냉난방비는 실제 난방비 사용량으로……. 그전에는 사전 지급으로 하다가 실제 난방비 사용량으로 해서 사후 지급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동남지구가 물론 경로당이 늘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나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양곡비하고 난방비가 936만 원씩 이렇게 감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이 부실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이분들 불편함 없이 생활활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411페이지. 어차피 아시는 거지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경로당회장들 교육을 하시는데 273명 교육을 했을 때 2,7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강사료는 안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전체 노인회장님들의 26% 정도를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숙박비, 식비 이제 교육비, 교통비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강사료는 별도로 안 들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강사비는 따로 지회에서 자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경로당 지키미사업(경로당 책임관리자) 이것이 6억 4,200만 원이 처음 올라왔는데 이건 지난번에 복지국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그런 내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이제 다른 시군은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청주는 좀 늦게 후 순위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다른 시군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주 지회장께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지사님이 내년에는 추경에 경로당지키미사업 도비 30%를 반영해 주시라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고 그 밑에 5,400만 원은 읍ㆍ면ㆍ동의 지회 회장님들한테 도와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4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노인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당서원하고 흥덕청원. 여기 운영비는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이고. 그 밑에 보면 상당서원은 24분회가 있고 흥덕청원은 21분회가 있는데 흥덕청원은 분회에서 676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상당서원은 66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차이가 나요. 이 이유는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국 위원 412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지회 운영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국 위원 지회 운영비가 지금 서원상당은 24개 분회가 있죠? 그리고 흥덕청원은 21분회가 있어요. 이 분회에 상당서원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66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1개 분회에. 흥덕청원은 67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지원할 때 10만 원 차이가 나요. 흥덕청원구지회에 10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위원님 이거는 지회 운영비가 상당서원지회가 있고 흥덕청원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회를 운영하는 운영비예요. 그러니까 지회 사무국장 밑에 직원분들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등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건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24분회, 21분회 해 가지고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서원지회가 10만 원씩을 덜 받고 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분회운영비가 상서는 6만 5,400원, 흥청은 6만 4,800원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분회별 경로당 수에 따라서 월 15만 원에서 40만 원씩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413페이지, 지금 게이트볼대회를 2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씩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그라운드골프도 아주 선호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라운드골프는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로 돼 있어요, 200만 원. 이것도 게이트볼마냥 2회 정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양 지회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구청에서 하고 공익형, 지역형에서 하고 쭉 합니다. 시장형은 당초에 19억 5,400만 원이었는데 5억 3,133만 원 예산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14억 2,310만 원. 물론 국ㆍ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기 전부터 상당히 노력하시는데 유독 지역형하고 구청하고는 늘었는데 시장형만 준 이유는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공익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2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시장형이 5억 3,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시장형 사업을 축소를 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내시 받은 자료 그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정부 방침에 따라서 물론 했겠죠. 그래서 시장형은 사실상 예산이 줄었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역형하고 구청하고는 늘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 다시 시장형 사업도 공익형 늘리는 것만큼 시장형 사업도 너무 줄이지 말고 기존 상태라도 유지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계속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0페이지 봐 주세요.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해서 사실상 작년도에는 1,958만 원을 섰는데 올해는 1,884만 8,000원으로 해서 73만 2,000원이 감이 됐어요.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은 몇 대나 렌트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에 50대를 렌탈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1년에 1,884만 8,000원씩 들어가는데 이 50대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그거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7개 업소에 50대를 구입해서 보급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김병국 위원님 질의 중에서 노인회장님들한테 5만 원씩 주는 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경로당지키미 사업…….
○위원장 김영근 여기 표시할 때 애매하게……. 현재 10만 원 주는 건……. 도 거 30%는 들어온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시는 70%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청주시에 5만 원에……. 시비 5만 원 100%만 책정되어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도에서는 추경에 30% 준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1회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럴 경우……. 나중에 도에서 추경에 들어오면 나중에 30%를 그때 가서 삭감한다는 이런 뜻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때 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위원장 김영근 이게 약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에 대해서 노인회하고 노인회 거기서도 같이 간담회 할 때 사업의 필요성도 느꼈고, 시는 만약에 도가 안 가면 시도 자체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100%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결위에서 많은 위원들은 공감을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시는 도에서 책정 안 되도 갈 거고. 근데 도는 추경에 30% 지원해 준다고는 했지만 그건 차후 일이고. 일단은 100%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경로당지키미 사업 6억 4,200……. 여기 보면 민간이전에 도 1,620……. 여기 표기한 게 이해를 못 하게……. 하여간 내부적으로는……. 부위원장님 정확히 아시죠? 그죠? 경로당 지키미사업에 읍ㆍ면ㆍ동 책임관리자는 5,400인데 5,400에 도에 1,620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여기 표기 자체가 어렵게 돼 있어 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정리하고 지금 3시 11분이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91페이지입니다.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신다 하셨는데요. 이게 순수한 용역비를 올리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이 올해 예산을 하려고 세웠는데……. 이건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일차적으로는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걸러지는 ‘진짜 이 사람들은 위험하겠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연구용역비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변종오 위원 용역 내용이 지금 현재 보면 실태조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분석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실태조사라는 게 장년층 1인가구 파악하는 정도가 실태조사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일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요,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그다음에 2단계에서 ‘위험하다, 이 사람은 어렵겠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고위험군은 별도로 따로 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분석하는 겁니다. 다시 조사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도 1인가구 실태조사 정도를 하는 거면 복지재단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사업내용을 봤는데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는 충분히 가능할 텐데 2,200만 원씩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작년 1인가구가 지금 4만여 명 정도 추산이 되는데요. 그분들은 일차로 읍ㆍ면ㆍ동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 읍ㆍ면ㆍ동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시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용역과제 내용이 실태조사가 아닌 이런 거로 바뀌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근데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변종오 위원 조사는 읍ㆍ면ㆍ동에서 가능한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읍ㆍ면ㆍ동에서는 기본적인 자료하고 그런 걸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용역과제심의는 다 맡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2쪽, 성덕원 기능보강 사업하는 부분 1억 5,873만 원 이 부분도 기능보강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394쪽, 특수임무유공자회 기능보강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무실을 아직 임대를 하지 못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저희들 예산지침에 보면 어쨌든 사무실이 다 임대가 되고 정해진 상태에서……. 물론 임대보증금 같은 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능보강 리모델링 부분은 사무실 용도를 보고, 사무실 구조를 보고……. 사무실이 어떤 사업이 지정이 된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이 이렇게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전 절차 임대가 마치고 나서 그 사무실에 맞게끔 리모델링 비용이 이렇게 요청이 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8월인가 그때 운천동에 있는 사무실이 임대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거의 장암동 쪽에 올 말이면 이사 갈 때 정하는 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근데 현재로써는 사전 절차가 미완료된 건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바로 완료될 겁니다.
○변종오 위원 바로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재로써는 임대 사무실을 구하지 못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산지침에 보면 공통사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어 즉시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만 반영을 하자.” 이런 내용도 예산지침에 돼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회 기능보강 2,600 이 사업비는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7쪽 노인대학운영비 지원 해서 노인회 두 군데에서 3,800만 원을 해서 사업비를 올리셨는데요. 두 군데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대학 2개소는 상당서원구지회하고 흥덕청원구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구청에서 하는 노인대학하고는 다른 점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운영 주체가 노인회지회로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별도로 각 읍ㆍ면에서 하는 노인대학 외에 이렇게 지회에서 별도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해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대학에 대한 어르신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보면 새벽같이 나와서 줄 서서 기다리고 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노인대학의 필요성 아니면 어르신들께서 참여하는 건 본 위원도 노인대학에 대한 참여도가 상당히 좋다. 어쨌든 사업성과가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각 읍ㆍ면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2개소가 어딘가 했었는데 지회에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자체도 중복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어르신들의 욕구가 너무 많아서 중복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늘려 달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많고 하는데 더 늘릴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회 차원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열정적으로 담당관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데요. 시에서 담당관님 열정을 다 받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담당관님, 2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수당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예.
○유광욱 위원 저는 청주시 2021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22만 원이 지급되는 분에 대한 기준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유광욱 위원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서청주상담복지센터 위수탁 심의자료 제본 있잖아요. 저도 위수탁심의를 몇 번 들어갔었는데 이게 그냥 부서에서 출력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본 비용까지 따로 편성하셔서 진행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책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인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물론 자료는 주지만 제본을 해야…….
○유광욱 위원 꼭 제본을 해야 되는 거냐는 말씀이죠, 심의할 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런 건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은 정도라면 그냥 부서에서 출력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고요. 그리고 234페이지, 이건 예산에 관한 말씀은 아닌데요. 중간에 불우청소년 자매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여성가족과에서 성차별 언어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 자매결연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호결연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전 부서 전체에다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니까 그걸 받아들이셔서 예산안은 이미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변경하실 수 없을 텐데 혹여 이외에 보도자료를 배부하시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조금은 더 민감하게 작성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모범청소년 앞에 불우 모범청소년 있잖아요. 이 불우 자는 꼭 명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 나름대로 기재를 했지만 그래도 구분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시다면 담당관님, 부서에서는 구분을 짓더라도 혹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수막을 만드시든가요 아니면 리플렛을 작성하실 때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받는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이미지가 씌어지는 것 같아서 조심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혹시 성인지 예산 가지고 오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유광욱 위원 성인지 예산 46페이지 보시면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를 하면서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을 했었고 해마다 호응도가 좋아서 나름 보람을 갖는 사업이긴 한데요. 사업 내용 중간에 보면 청년구직자 입사 면접용 정장무료대여 및 코디컨설팅 있잖아요. 남성의 경우에는 재킷, 바지, 셔츠, 넥타이를 대여해 줍니다. 그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재킷, 스커트, 블라우스를 대여해 줘요. 이게 성별영향평가를 통과한 게 맞나요? 여성은 바지를 대여할 수 없나요? 무조건 스커트만 대여해 주시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하기 나름인데 사실상 스커트라고 하면 하의 얘기하는 건데 바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제가…….
○유광욱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 같은 경우에 스커트랑 블라우스만을 대여해 준다는 내용을 보고서 이게 과연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저는 조금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입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의상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마시고요.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게, 평등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성인지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내년에 계약할 때 하의 부분을 스커트랑 바지와 겸용해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광욱 위원 어떤 제한을 두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원한다면, 필요하다면 그 복장을 대여할 수 있도록……. 매장에 있는 모든 복장을 다 대여할 수 있도록, 성별의 상관없이. 그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2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체육시설 및 주차장확충사업 있잖아요, 충북대학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 사업이 청년정책담당관의 사업이 맞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게 충북대학교와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를 이분들이 요청을 해서 했고…….
○유광욱 위원 무슨 사업인지 몰라서 질의드린 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이 사업에는 청년들이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온 시민들 또는 글로컬센터 이용자분들 이렇게 수혜를 받는 사업일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청년정책담당관 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랬는데 궁극적으로 3억 정도 늘었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8억이거든요. 이게 지금 담당관의 예산이 는 거로 볼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 사업은 청주시민들이 대학과 협력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자대응사업으로 투자하는 건데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든…….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해도 무방하고, 주차장관리부서에서 추진해도 무방하고 또한 체육시설부서에서 추진해도 무방하고…….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께서 무방하다고 판단하시면 다른 부서로 넘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업무협약서를 체결해서 우리가……. 지금 8억인데 작년에 2억 해서 토털 10억 지원이 가잖아요. 여기가 총공사비가 150억 정도 될 건데요. 그중에서 10억이 많은 비율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줄 것이고요. 주차요금을 일정 부분 면제나 감면을 해줄 거예요. 이게 충북대학교 내에 있는 모든 주차장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모든 주차장은 다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에……. 주차장과 체육시설 또는 글로컬교육센터, 헬스장 이런 걸 하고 주로 주말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혹시 이 혜택에 대해서 확대 방안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서에서?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어떤 확대를 말씀하시는…….
○유광욱 위원 지금 주차장 개방이 공휴일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 가지고 평일 낮에도 개방을 해달라는 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북대학교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립대학교라는 성질이 있고 학습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평일 일과 시간 이후에라도……. 충북대학교 인근에 있는 개신동, 사창동, 복대2동 같은 경우에는 충북대학교 주차장이 개방이 된다면 시민들께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식당 그런 자영업자분들도 따로 주차장을 마련할 필요가 없이 인근에 이런 대형주차장이 생긴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가에 공영노외주차장 만들려면 한 면 짓는 데 8,000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시비가 10억이 투입이 돼서 교육센터를 만드는데 주차장이 400면 정도 생길 건데요. 이 정도가 생기는 것을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다면 저는 큰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대에 대해서 협약이 더 가능하다면 확대 추진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학 측과 적극 협의해서 더 이용 날짜를 확대할 수 있는지 서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학생분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하실 수 있다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400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Self-care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7만 5,000원에 100명을 계상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10만 원에 75명분을 계상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인당 지원 금액은 늘어났는데 명수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 인원수를 맞추신 건지……. 이게 법정교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법정교육은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이 교육을 참여하게 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시에서 보조해 줘서 교육받기를 권장하는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교육비 전체가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이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교육비 전체가…….
○유광욱 위원 직접 운영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예산 세운 겁니다.
○유광욱 위원 이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아닙니다. 이건 우리 청주시 소속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폭언이나 이런 데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마음을 하루라도 편하게 해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 자체 사업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자체 사업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네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박찬길 과장님! 예전에 팀장님 하실 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한 이 똑같은 명칭의 사업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사업하고 지금 우리 사업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인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강의 위주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Self-care 역량강화는 쉼을 목표로 내려놓고 힐링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다녀오셨던 사업은 100% 자부담으로 다녀오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인력개발원은 교육비 지원이 교육파트에서 지원됩니다.
○유광욱 위원 전액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식비는 빼고 나머지.
○유광욱 위원 보니까 몇 년도에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박찬길 청주시복지정책과 사회복지6급.” 이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요. 언제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육비가 9만 원, 참가비가 15만 원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조를 받고 다녀오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일부는 보조가 있고요. 일부는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서 돈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유광욱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이 타지에서 운영 중인 것이 효과가 좋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권장할 사안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박찬길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41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경로당운영비 지원사업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아까 동남지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서 경로당이 늘어날 것이다. 몇 개 정도로 예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20개에서 30개 정도 그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55개소인데요. 저희가 1,070개소나 1,077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상치를 정확하게 추산을 못 할 수 있어요. 못 할 순 있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신문구독료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개수를 예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신문구독료는 1,066개소 예상하셨고요. 냉난방기는 1,070개소를 예상하셨어요. 다 같은 개수를 예상하는 게 맞지 않아요? 담당하신 주무관이 다 다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다 같은 분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유광욱 위원 그럼 그분은 왜 그런 거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 66개에 맞춘다면 나머지 4개씩은 감액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경로당회장 교육비 지원도 1,070개소에 26%……. 273명을 계상하신 거예요. 26%는 무슨 기준이에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마무리되고 따로 대화를 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 질의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청주시 복지가 1조를 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4,550억쯤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복지에서도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의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루고 계시는 건데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초연금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맞습니다. 55%가 기초연금입니다.
○유광욱 위원 기초연금이 한 2,450억쯤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유광욱 위원 416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연금인데 이 기초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올해 예산에 관련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에서 시작해서 ’14년도에 아마 대폭 개정이 되었을 거예요. 개정이 되었을 때 정부에서도 지자체별로 노인들에게 집행하고 있는 장수수당에 대해서 폐지할 것을 권고를 했단 말이죠. 보건복지부에서요. 그래서 폐지 권고를 하면서 기초연금과 중복성 사업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 것들은 폐지 수순을 밟았으면 좋겠다 이 권고가 내려왔어요. 근데 권고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만약에 장수수당을 존치할 경우에 현재 우리가 국가부담비율이 70%잖아요. 이것에 10%를 빼겠다. 그게 권고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수수당을 지원하지 말든가 아니면 70% 그대로 받아라 이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15년도에 장수수당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젠 신규 유입은 없죠. 점진적으로 일몰한 사업으로 가는데 지금 중요한 게 현재는 국가부담비율이 70%인데요. 이거는 지금 노인 인구가 14% 미만이기 때문인 거죠. 14% 이상이 되면 80%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2,450억 수준에서 시 부담 비율이 한 196억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죠.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요. 근데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치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10%를 더 받게 됐을 때 혹시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왜 청주시는 장수수당을 폐지하지 않았냐.’ 이것을 빌미로 해서 ‘너네는 80%를 내려 주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 장수수당을 존치를 할 것인가. 점진적으로 일몰인 건 알겠어요. 근데 올해도 예산이 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 맞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복지부에 저희가 단계적 폐지를 하고 있고 일몰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을 복지부에서도 알고 있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계속해서 장수수당을 제외를 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복지부도 이 사항 때문에 감사를 받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감사파트나 이런 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제외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로써는 우리가 계속 70%였으니까 복지부에서도 큰 제동은 없었을 것 같은데 내년이나 후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부담 비율을 80%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을 드릴 건데 그랬을 때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장수수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주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시금으로 전환한다든지요. 만약에 ‘100세에 도달하면 100만 원을 드린다, 90세 도달하면 30만 원을 드린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장수수당은 전원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초연금수령자에게는 주지 않는다든지 뭔가 기초연금하고 중복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지자체들이 해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국가부담 비율 80% 적용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개수 불명확한 건 정리해서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개수에 관한 것 일관되게 정리해서……. 그 팀 주무관이 한 거 아니에요?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397페이지, 3ㆍ1운동 정신계승 시민걷기대회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3ㆍ1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부정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기가 난해하신 것 같아서 밖에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이것을 해야 하는지……. 왜냐! 3ㆍ1운동 정신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라든지 특별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 걷기대회를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밖에서 했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에다 이 사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청주시에 문의라든지 미원이라든지 다른 데에서는 3ㆍ1운동 일어났던 그 당시에 소재지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많이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근데 정작 청주시 내에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권은 그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 3ㆍ1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금액도 적기는 합니다, 485만 원. 단순히 걷기대회인데 걷기를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계획은 성안길하고 남주동 공원 일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성안길 남주동…….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 3ㆍ1운동…….
○하재성 위원 거기는 광복회에서도 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광복회에서 3ㆍ1절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행사를 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모여서 3ㆍ1운동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글쎄요. 어쨌든 3ㆍ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성안길 내지 남주동 시내 거리를 한 바퀴 도는 행사를 굳이 해야 되느냐. 명분은 있어요, 3ㆍ1정신 계승한다! 명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사업을 우후죽순으로 자꾸 행사를 늘리면……. 어느 단체에서 하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단체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주 시내권에도 당시에 3ㆍ1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원이나 문의는 행사를 하는데 정작 시내에서 했던 데는 지금까지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거예요, 과연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또 어느 단체에서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안 하고 있다면 몰라요. 정말 전국적으로 3ㆍ1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이 사업이 사실은 2019년도에 문화예술과 쪽에서 풀사업비로다가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2020년도에는 못 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보훈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하재성 위원 한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좀 보겠습니다. 2128페이지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찾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각종 수당에서 연장근무수당이 있고 연가보상금이 있어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장근무수당은 지난해에는 1만 3,630원씩 해서 2명, 시간은 3시간, 개월은 12개월. 실질적으로 정리추경에서 556만 1,000원, 85%를 삭감하고 98만 2,000원을 집행했어요. 98만 2,000원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3,780만 원. 추경 대비 3,850%를 증가시켰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혹시 그 기간제보수하고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우리가 9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왜 두 명분만 세웠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재성 위원 올해에는 2명만 세웠어요. 수당도 1만 3,630원, 시간도 3시간. 집행액을 보면 98만 2,000원 집행했어요. 그러면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액을 새로운 예산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3,850%를 증가시켰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건 제가 2020년도에 집행한 건 확인을 해서 끝나면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만 기간제하고, 사례관리사들하고, 무기계약직하고 혼동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혼동이 아닐 거예요. 다시 한번 과장님 살펴 주시고. 연가보상도 보겠습니다. 연가보상도 차기 연도는 10만 4,380원을 기준하셨는데 현재는 9만 3,360원으로 해서 여기에는 또 6명으로 잡아서 1일 잡았어요, 올해 계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15일을 잡으셨어요, 15배. 예산은 56만 1,000원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92%가 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250%를 증가한 금액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비교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아마 2명 세운 것은 기간제라고 기억을 하는데 확인해 보고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다만, 여기서 점포임대보증금이나 근저당권설정수수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속해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융자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담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확인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전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부담을 하고 주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융자를 대출할 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등기권설정이라든지.
○하재성 위원 거기에 드는 비용이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이 기금을 활용해본 적 있나요? 지원해준 적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이 금액은 개인한테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재성 위원 융자를 떠나서 지원사업으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게 이 사업비를 지원해준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융자가 아니고. 그런 사업을 했느냐!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여기 자활기금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데 준다든지 아니면 자활센터에 관장하고 있는 업체가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사업장을 확대한다든지 이럴 때 융자를 해주고 또 운영비를 쓰고 그러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이 기금 운영총칙을 보세요, 53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원대상 보이시나요?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급은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하재성 위원 지원대상자가 있잖아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그분들한테도 이 사업을 해봤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어쨌든 이익금이 개인들한테 일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지원대상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체에다만 주지 말고 제 의견은 여기서 예산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지원사업을 해봤느냐, 복지증진 사업을 해봤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안 했다면 향후 앞으로라도 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 증진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권고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위원님 말씀 아는데요.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자체가 차상위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익이 가고 이 기금 자체가 개인,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이익이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개인이 ‘뭐가 필요하다, 해보겠다.’ 하면 그것도 가능한데 지금까지 신청한 건 없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당연히 가능하죠. 지원대상에 명기가 돼 있어서 전 그걸 근거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체나 센터나 이런 부분 지원도 좋지만 지금 말씀드린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러한 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68쪽이에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묻는 사항이에요, 예산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지금 지급하는데……. 이게 지금 장학생이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으로 구분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급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아니면 특별이다 아니면 일반이다 어떻게 구분해서 선발을 하고 계신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가 저소득층 장학금 재원은 이자로다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맞게 저소득층자녀 평균 환산 점수를 해서 4.0 이상 대상을 받습니다.
○하재성 위원 4.0이라고 그러면 대학생만 주는 거예요? 학점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환산 점수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몇 등하고 평균 몇 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마 환산 점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예를 들어서 50명 신청을 받는다 하면 50명 중에서 상위 성적 10% 그러니깐 5명이죠. 5명은 특별장학생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주고…….
○하재성 위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10명에게 지급해야 되겠는데 50명이 신청이 됐으면 그 50명 중에서 10명을 선발하는 형태.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50명을 준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50명 중에서 상위 10%. 그러니까 성적순으로 자르면 5명이겠죠. 그럼 5명에 대해서는 특별장학생으로 100만 원을 주는 거고, 나머지 45명은 일반으로 해서 주는 거고. 만약에 30명을 했다면 특별장학생은 3명이 되겠죠.
○하재성 위원 금액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특별은 100만 원이고, 일반 50만 원으로. 그래서 뭘 기준으로 주는지 제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상위 10%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보겠습니다. 416페이지,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 유광욱 위원님의 언급이 계셨는데 기초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연금 지급하는데 향후 얼마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추계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추계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 노인 인구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을 하시고 하면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1년에 6,000명씩 노인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하재성 위원 원래 이 연금액이 크다 보니까 물론 증가분은 12%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2%가 268억 8,000만……. 원래 커요, 금액이.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을 가상을 했는지. 올해 얼마 가지고 정산했어요? 집행액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올해는 6만 8,200명 정도고요.
○하재성 위원 총집행액은요? 집행액 모르시면 이것도 집행액 아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위원님, 내년에는 한 4,500명 정도가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연령을 기준을 해서 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연령 기준은 65세 이상이고요. 거기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수급자 자격을 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증가되는 예상 수치 추계를 해서 지난해 집행액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다음 417페이지 상단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사업이에요. 과장님, 전년도 예산이 3억 9,755만 1,000원. 올해 4억 4,772만 9,000원. 112.7%가 증액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로 증액이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위원님, 사업량이 3,000명에서 3,652명으로 652명이 증가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652명분이 추가된다는 말이죠? 그럼 이 알람서비스가 장치된 기계를 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댁내장비라고 해서요. 가정에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활동감지기, 응급호출버튼 등 해서…….
○하재성 위원 그럼 한 가정당 기계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대당 가격은 50만 원 정도 되고요. 유지보수 및 통신비가 따로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계산상으로는 한 가족당 68만 7,000원 정도 나오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위원님, 응급관리요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이걸 관리를 하는. 그 인건비가 3억 9,000 되고요. 유지보수 및 통신비가 4억 4,000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8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인원도 늘다 보니까…….
○하재성 위원 과장님,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기를 주실 때 그런 사항을 같이 부기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보는데 그만큼 편리하고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에 그냥 “운영.” 해 가지고 알고 보면 그 속에 무수한 사업들이 끼어 있어 가지고 내막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서는 정말 초등학생이 봐도 눈에 들어오고, 성인이 봐도 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예산서가 돼야 해요. 왜냐하면 예산서는 완전히 시민에게 오픈되게 되어 있잖아요. 공개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어디에 어떻게 쓴다 하는 내용이 명시돼서 누구라도 보면 이 사업에서 얼마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 과에서도 부기하실 때 그런 내용을 산출근거라든지 간단하게 명기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올해 얼마 집행하셨는지는 모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만, 3,000명이라고 추정치만 말씀해 주셨는데 652명이 증가로 추계를 하셨다는데……. 글쎄요.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올해는 전액 집행이 됐답니다. 인건비로 해서 전부 다 나갔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증가분만 올해 다시……. 지금도 계산했듯이 687만 정도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652명분일 것 같아요.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추계서를 한번 주세요. 420페이지, 장애인 연금이에요. 이것도 원래 액수가 커요. 228억 예산 세우셨는데 이것도 약 30억 가까이 14.5% 인상이 되는데 연금 액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지원 인원은 6,600여 명 되고요, 내년 대상이요. 올해는 6,0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자 지급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급대상자가 580명 늘어나고 차상위 초과자 지급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건 정확히 추계가 됐습니까? 제가 확인 안 해도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하재성 위원 네. 그다음 21페이지에 이것도 장애수당이에요. 기초 그리고 차상위 둘로 나뉘었어요.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등) 다 많이 올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장애수당(기초)는 지급대상자가 151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고 차상위 장애수당도 지급대상자가 181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4회 추경에서 이미 부족분을 확보하셨더라고요. 4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한 것이 15억 7,000만 원쯤 될 것 같아요. 이미 4회 추경에서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행액을 실질적으로 올 세운 예산에서 보면 3,800 정도가 증액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원이 새로 증원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지급대상자가 전부 늘어났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차상위는 예산서상으로는 9,277만 1,000원이 증액됐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실제는 감소됐어요. 차상위는 왜 감소가 됐어요? 이건 인원이 안 늘어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181명이 늘어났습니다.
○하재성 위원 왜 줄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4회 추경에서 2억 3,785만 4,000원을 일단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해서 14억 1,596만 7,000원이 편성돼서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인원이 또 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집행액보다 세운 예산이 적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위원님, 국ㆍ도비 내시자료를 하다 보니까 지급 인원은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증가분을 추경에 반영해야 될 형편이 올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에는 이해가……. 되도록 이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를 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장애수당은 확보해 놓고, 차상위는 확보를 못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되도록이면 예산은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줘야 다음 연도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가 편합니다, 보기 좋고. 이게 중간에 그냥 수없이 감하고 증하니까 도대체 얼마가 늘어났는지 이걸 찾아서 체크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저희도 변수가 있어서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하재성 위원 하여튼 이건 감소됐어요. 그래서 차상위 것은 아마 분명히 증액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하재성 위원 425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이에요. 제일 하단에 보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라고 돼 있는데 가산급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용어를 몰라요. 어떨 때 주는 게 가산급여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활동 보조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1개월 이상 지속해서 급여를 제공하면 자동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금액이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할 때 1만 4025원이 시간당 단가거든요. 거기에서 가산수당이 1,500원이 붙고 그리고 밤 10시 이후부터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거나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제공할 때는 시간당 단가가 2만 30원인데 가산수당이 1,500원을 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가산급여라는 걸 이해했는데 올 1년간 그런 과정으로 지급을 하셨다는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하재성 위원 기정예산을 보면 약 7,000만 원이에요. 7,000만 원 가지고 올 1년 썼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등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하재성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몰라도 대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돼요, 85% 인상에. 그런데 이것도 기정예산이지 추경에 벌써 올려놨더라고. 실질적으로 828만 1,000원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지원대상자가 올해는 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원대상자가 56명으로 늘어나거든요.
○하재성 위원 올해도 다 그분들이 활동을 해오셨을 텐데 똑같은 일을 올해 연장해서 하는데 그렇게 인원 증원이 필요해요? 똑같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중증장애인분들을 보호를 하는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틀에 박힌 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변화가 있어도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인데 거기에 기정예산 대비 85% 증액이 된다는 건 무리수다. 올해도 해왔는데 내년이라고 그렇게 많이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너무 대폭 인상은 아닌가.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정리추경 때 아니면 2회,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정말 추계를 잘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저는 늘 안타깝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436페이지, 한국 피플퍼스트(people first)대회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도 단어가 몰라서 찾아봤어요. 피플퍼스트라는 뜻은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네요. “발달장애인들이 권리의 주체임을 스스로 선언하고 행사를 직접 자기들이 준비해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활동하는 조직과 운동을 말한다.”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억을 세우셨는데 우리 청주에서 하는 행사예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하는 데에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전국대회입니다. 전국 피플퍼스트대회를 청주에서 유치하는 거고요.
○하재성 위원 청주에서 유치를 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올해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원래는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내년도로 연장해서 하신다. 그럼 이게 전국대회를 하는 데 1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자담…….
○하재성 위원 그러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이게 첫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지금 8회입니다.
○하재성 위원 벌써 8회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피플퍼스트대회가 8회입니다.
○하재성 위원 8회면 왜 기정예산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19년에는 부산에서 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하재성 위원 어쨌든 참가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참가비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참가비는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주최 측에서 예산만 들어가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총괄…….
○하재성 위원 이 대회를 할 때 우리 지역에서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자비 들여서 가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소요된 예산도 있을 거란 말이죠. 피플퍼스트대회에 관한 선 집행한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기정예산에 있을 텐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그건 장애인부모연대나 이런 쪽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참가를 하고 하니까요.
○하재성 위원 지원비 없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440쪽 상단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차량을 구입하시는데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차를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신봉동에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증장애인분들 송영서비스를 하려면 봉고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운영의 주체는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위탁법인은 충북사회복지개발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위탁기관이에요,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위탁을 줬습니다.
○하재성 위원 위탁기관에 우리가 이런 물품 전액 들여서 차를 사준 예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어차피 저희 사업을 건물까지 다 지어서 운영을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없어도 운영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아무래도 중증장애인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하재성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차가 없었어도 생활을 해왔다 이거죠. 구입을 하려고 그랬으면 일찌감치 해주셨어야죠. 왜 지금에 와서 이걸 해주시는 거야.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작년 연말에 개소를 해서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진작 못 해줘서 이번에라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차량이 필요했다면 진작 해주셨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없어도 생활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까지도 그냥 있었는데 이거 안 사도 운영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일단은 송영서비스 차량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아무래도 뇌병변장애인분들이고 중증장애인분들이 많으셔서 추가 차량 소요가 돼서 다시 1대를 추가로다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대인력이라는 건 생활지도원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교대해서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장애인거주시설이 12개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거기 생활지도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주 52시간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은 2교대씩 돌아가고 그러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된답니다. 복지부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교대인력을 추가 채용하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 배치할 인원이 총 12개소에 52명입니다. 추가로다가 생활지도원 선생님들을 뽑아서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하재성 위원 만만치 않네요. 10억이 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52명이다 보니까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분들이 교대하는 게 어떤 형태로 교대하고 있습니까? 12시간 근무하고 교대해요 아니면 하루 종일했다가 하루 건넜다가 하루하고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시설마다 다른데요. 24시간 교대하는 데도 있고 3교대 들어가는 데도 있고……. 큰 충북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3교대도 돌아가고 2교대도 돌아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잠을 자고 나오시고 해야 되니까.
○하재성 위원 그분들이 어려우니 교대 인원수를 늘려서 시간을 더 벌어주겠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에 맞게 인원을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금 좀 볼게요. 노인복지기금 찾으셨나요? 이것도 민간에게 주는 사업이에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양 노인회 상당서원지회와 흥덕청원지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분들이 전통문화라든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지금 상당서원지회에서는 노인지도나 역량강화교육과 그리고 경로당 입식문화 개선사업, 경로당 출입구 안전손잡이 개선사업을 할 거고요. 흥덕청원지회에서는 자립기반 조성교육하고 경로당 입식문화 개선사업과 보행보조기 사업 그리고 전통혼례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공모로 선정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이거는 양 지회에 지원해 주는 거라 따로 공모는 안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선정 방법이. 공모까지는 필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양 지회에 지원하다 보니까요.
○하재성 위원 공모로 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 임의로 하게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공모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왜 공모를 안 하셨어요? 그럼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받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받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만, 지정하는 방법에서는 미스가 있었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하재성 위원 선정하실 때는 공모를 해서 선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4개 부서인데 예산을 보게 되면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요즘 코로나와 관련돼 갖고 질의하실 내용을 줄이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잘 메모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김영철 주무관은 페이지 수하고 질의한 내용까지 정리를 간략해 가지고 예산 조정할 때 같이 보면서 예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이준구 과장님!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 개발을 꾸준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준구 과장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예산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중에서도 청주가 청년정책 이렇게 담당관을 신설한 이유는 그쪽으로 우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업과 정책사업 예산을 그쪽으로 하겠다는 청주시의 의지도 있는 거지만 청년정책에 대해서 미흡한 게 많아요. 그쪽 정책사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걸 하라는 건 저기지만 조기에……. 만든 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내년에 하시면서 추경에 필요한 거 있으면 확보하시고. 또 나름대로 청주의 색에 맞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다른 거는 다 질의하셨으니까. 229페이지 해병대자율방범대 문제요. 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율방범순찰대가 청소년만을 위한 자율방범대라면 여기 부서에 일정 부분 맞는데 이 자율방범순찰대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자율방범도 하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안전정책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쪽으로 자율방범대를 넘기는 게 맞다고 봐요. 생각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순찰대가 우리 청소년들만 위한 것만 특정지어서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어느 정도 아는데 해병대자율방범순찰대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 가족, 모든 분들을 위해서 순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정책과하고 이차적으로 상의를 하고 저희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넘길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해보세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싶고요. 노인장애인과 41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역형, 공익형, 시장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계획도 받아보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나름대로 구청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여러 군데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위원님들도 얘기하지만…….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하면서 비효율적으로 하는 데가 없지 않아 많다 이거예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다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그쪽 예산과 매칭돼서 이건 할 수 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할 거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셔 갖고 제가 얘기한 대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셔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는데 노인 불러 놓고 제대로 된 사업하지 않고 그냥 수당만 주고……. 쉽게 말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별도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지만 이거는 사업을 배정하고 구청 이런 걸 할 때도 제대로 사업계획 좀 받아 보고 그렇게 하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복지정책과장님! 코로나 대응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복지국 전반적인 걸 보셔 갖고 코로나19 대응에 내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정책과장님이 주도하에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특히 소상공인들 또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3차 재난지원금도 말도 나오지만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복지국의 전반적인 걸 같이 과장님이 주도하셔서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코로나19 대응에 잘 대응하셔서……. 시민들이 느끼는 지금 체감온도가 영세소상공인들은 상당하거든요. 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주시 복지정책과가 왜 있는가를 복지정책과장님이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그런 걸 구상하셔서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서 청주시 복지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복지국장 이재숙 …….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복지국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그리고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