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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1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21.03.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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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방역과 대응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모쪼록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내실 있는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및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외부단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일은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10시03분)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의 경우 공통 지적사항이 다수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당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의 경우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용진 상당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25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먼저 43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특별조치법 개정에 대하여 사전 숙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법령과 업무처리요령을 숙지하였으며, 이장단 회의 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를 보증인들에게 송부하는 등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979필지에서 2021년 1,476필지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시지가 산정 시 농업과 같은 생업에 관련된 토지의 경우 표준치 상승폭을 낮게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표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하는 사항으로 향후 표준지 조사ㆍ평가 시 농업과 같은 생업에 관련된 토지의 상승폭을 최대한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세정과와 협업하여 불법 주정차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연도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정기ㆍ수시 독촉장 발부와 압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 과태료는 시 세정과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 세정과와 상호 협력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승강장 조명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야간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매년 10개소 내외의 승강장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1,800만 원을 들여 10개 승강장에 야간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버스승강장 청소 용역 추진 시 좀 더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버스승강장 청소 시 주기적인 현장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승강장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 방치차량 처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ㆍ동에 홍보물을 배부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신속한 자진 처리도 유도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견인 처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주정차 이동식 단속 시 사이렌, 방송을 활용하여 사전에 알린 후 단속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주행형 시시티브이 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사이렌, 방송 등을 통하여 인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나 소음에 따른 역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소리 크기를 조절하여 계도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역 건설업체들이 더욱 지역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노력하고 물품 구입 시 관내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서 작성과 입찰 참가자 자격 검토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관급자재 등 물품 구입 시 품질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지성 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주요 지역의 침수 피해와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내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으나 수해 시 침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배수 개선, 차단시설, 배수펌프, 침수 위험 지역 안내시설 설치 등을 협의하여 침수 피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초 사업, 풀베기 사업 시 적기에 작업을 진행하여 보도 이용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기에 제초 사업, 풀베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수면 점용료 결정과 관련하여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 및 감면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를 0.25까지 낮출 수 있는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4개 구청이 업무연찬을 통하여 합리적인 민원 해소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행위허가 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태계 보전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 대상지와 그 주변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각종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검토와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일 사업 추진 시 이월이 발생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주민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불필요한 행정재산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매각 등의 조치를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래 다른 행정 목적으로의 활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도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 자료 중 사업 추진현황 자료의 서식을 상세하게 작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현황 등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성실히 감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건설ㆍ건축 공사 시 출퇴근시간은 피해서 공사를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시 혼잡시간을 피해 공사를 추진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간공사에도 도로점용허가 시 혼잡시간 공사 자제를 명시하여 고지하고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하겠습니다. 열 번째, 소규모공사의 경우 자체설계를 확대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설계능력을 향상시키고 소규모공사의 자체설계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준공이 되지 않는 사업 현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장기간 미준공 현장은 원인을 파악하고 수허가자에게 공사를 독려하여 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도로 무단점용 단속과 관련하여 4개 구청이 동일한 방법으로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기, 방법, 단속범위 등에 대하여 4개 구청이 협의하여 동일하고 공정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도로 굴착 허가 시 주변도로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 굴착 전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현수막과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사전 안내토록 하겠으며, 허가 시에 안전시설 설치, 신호수 배치 등 지역 여건에 맞춰 교통 소통 대책과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수립되도록 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의 경우 악취 커버 설치뿐만 아니라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이 빈번하고 악취 커버 설치 시에도 악취 저감이 어려운 대상지를 전수조사 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과 수거보상 현황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광고물 정비실적은 전년 대비 21.3프로가 감소하였고 현수막 수거량은 사업 목표 비율 70프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간 주택가 인근 조명시설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방지법의 빛 방사 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옥외광고물의 빛공해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방음벽 등과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해 건축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 인허가 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반영토록 권고하겠으며, 환경부의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저감 캠페인 리플릿을 활용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설ㆍ건축 공사 시 출퇴근시간은 피해서 공사를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건설과 소관 처리결과로 보고드린 바와 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 시 미진행되는 경우 조속하게 포기 등의 조치를 통하여 많은 농촌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상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실제로 사업이 필요한 주민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독려하여 부진한 사업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 자료 중 사업 추진 현황 자료의 서식을 상세하게 작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건설과 소관 처리결과로 보고드린 바와 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충북과학고 축사 관련 소송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적극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 인허가 시 「건축법」과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ㆍ숙지하고 업무연찬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10시14분)

○위원장 한병수  조용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순진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윤순진  서원구청장 윤순진입니다. 서원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24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28건 모두 상당구와 공동 사항으로 이외에 별도 지적사항이 없어 세부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위원장 한병수  윤순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저희 흥덕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총 30건으로 현재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26건, 지속검토가 2건입니다. 이 중 흥덕구에만 해당되는 지적사항이 2건 있는데 2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구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다시 동일한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흥덕구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460쪽에 있는 흥덕구 건설과 소관에 열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보상 협의 추진 시 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시 수용 등의 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손실 보상 시에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고 협의에 불응할 경우에 법적 절차에 따라 수용 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망자 발생 등 상속으로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하수도 관련 사업 추진 시에 면밀한 설계 검토로 설계 변경사항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할 때 현장 조사를 보다 철저하게 하고 설계를 할 때도 설계를 다시 재검토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에서 지적받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10시17분)

○위원장 한병수  박철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25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4개 구청 공동 지적사항은 상당구 처리결과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470쪽 15번 청원구 건설과 지적사항 영조물 배상업무 숙지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영조물 배상업무 흐름을 매뉴얼화한 후 직원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조물 배상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한병수  박은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응답 시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애쓰는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 것 같고요.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거는 건설과 소관에 있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지역 건설 사업에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 구입 시 관내업체들 물품 구입을 해달라고 상임위에서 당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 과장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4개 구청장님들한테, 박은향 구청장님! 청원구에서는 지금 3월에 어느 정도 발주를 하고 있나요?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여기 1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4개 구청이 2월 18일 합동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3월부터 거의 발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초기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초기상태가 몇 프로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도 계시겠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안 계시는 구청장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3월 오늘 현재까지의 수의계약 현황, 관급자재 그리고 물품구입 현황 자료 좀 우선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볼 수 있도록 상임위에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니까 4개 구청장님들 오늘까지의 수의계약 현황하고 물품구입 현황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인데요.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허가 승인 났죠?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예,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이게 4개 구청 공통인데 그게 흥덕구에 있으니까. 지금 거기 도로 옆에 승하차장 이렇게 하면 교통 혼잡이라든지 엄청난 불편이 예상되는데 혹시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걸 대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 교통정책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승차 홈이 지금 현재 터미널의 반대쪽에 있고 하차 홈은 택시 승강장 있는 쪽으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 한 세 대 정도가 거기서 5분에서 10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물론 차선 하나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차한 다음에 차가 지금처럼 고속터미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빠져나와서 별도의 박차장에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도 그렇고 흥덕구에서도 그렇고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 정체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방법, 대안이 사실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제가 저번에 충북경찰청에 갔을 때 도 교통체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질문했었는데요. 지금 이거 인허가는 흥덕구청에서 나는 거죠?


○흥덕구청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건축 허가는, 그죠?


○흥덕구청장 박철완  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인허가는 났으니……. 그 후속조치를 지금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고속터미널 해서 승하차장 한다는 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죠. 그런 분들은 알지만 일반 시민이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거기 지하차도 만들 때도 엄청 혼잡했는데 그때와 지금하고는 완전 상황이 다르잖아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그게 조그마한 공사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공사니까 구청장님께서 현명한 대안이라도 제시해서……. 정말 시민들이 이거 계속 민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 물론 교통정책과하고 또 얘기하겠지만 구청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현대화하는 49층짜리 건물 짓는 공사와 관련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터미널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발생되는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을 따로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는 저희 흥덕구에서 직접적으로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지금 세우고 있고.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교통정책과가 더 사업자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하지만 교통정책과가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나눠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관련해서는.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은 구청이 어쩌면 덤터기를 더 쓸 수도 있고 하니까 대안을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심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 우선 4개 구청에서 동일하게 야생조류 충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당구청 건설과장님! 우미린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우미린아파트 옆 도로에 방음벽이 있는데 야생동물 충돌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9,000만 원의 예산을 예산과에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공모 사업이 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환경정책과에 신청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에서는 ‘일단 공모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2회 추경에 올리고 지금은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데 전념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그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환경부 공모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부착스티커를 제공하는 공모거든요. 그리고 여하튼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부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판단하셨나요?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매칭(matching)해 가지고 추가로 공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과랑 협의한 결과 일단 공모에 되는 거 봐서 추이를 지켜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네. 여하튼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방식을 어떤 거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몇 군데 알아본 바로는 거의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9,000만 원 가지고 이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취지는 붙이는 스티커를 제공해 주면 실제 시민들이 직접 자원봉사를 통해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시민들이 붙일 수 있는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지역, 뭐 3미터ㆍ4미터 높은 데는 장비를 들이지 않고는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시민들의 조류 충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낮은 지역에 공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과 별도로 실제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함께 편성해서 같이 가야 될 문제지 환경부 공모가 안 되면 그럼 예산 편성을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환경부 공모가 안 되면 9,000만 원 전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하는 거고요. 만약에 되면 그 9,000만 원 중에 일정 부분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비로 투입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음벽이라는 게 그냥 띄어서 붙이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한 칸씩 한 칸씩 빼 가지고 붙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건 거의 극소수 부분이 될 거 같고요. 일단 청주시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그마한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지만 일단 해보고 난 다음에 사업비든지 시공 방법이든지 이게 다 4개 구청에 전파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예산 신청한 내역을 저한테도 좀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박완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하나만 더. 4개 구청 공통으로 개발행위허가 시에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원구청 건설과장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서원구청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기부채납 관련된 건 몇 페이지인가요?


  (“그건 도시계획과 소관이에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완희 위원  아, 예. 도시계획과 쪽 질의였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잠시 후 11시부터는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외부단체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


○위원장 한병수  이어서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외부단체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도시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1건으로 도시계획과 10건, 도시개발과 4건, 도시재생과 7건, 교통정책과 13건, 대중교통과 6건, 차량등록사업소 1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17건, 추진 중 11건, 지속검토 11건, 추진불가 2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4번, 장기미집행 해제시설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주변 여건 변화 및 기반시설 간 연계성을 재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의견 수렴 및 홍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번,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업무담당자 연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을 검토 중이며, 향후 개발행위허가 업무담당자, 측량협회 등의 의견 수렴, 법률 자문, 의회 간담회, 타 지자체 운영사례 분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88쪽 4번, 오창 지역 산업단지 조성 초기에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공원 등 편의시설 확보를 통해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단지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 용역 등 중장기 대책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90쪽 5번, 우암동 도시재생 사업이 무분별한 사업비 투입이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91쪽 6번, 내덕동 도시재생 사업 부지로 이전하는 유해업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주 지역만의 특색을 살려서 재생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내덕동 사업부지 주변에 유해업소 이전 방지를 위하여 민ㆍ관ㆍ경 합동 계도, 종사자 직업 전환교육 등 관련부서인 여성가족과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문화적 재생 방식으로 정비하여 밝은 분위기 조성과 함께 청주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92쪽 2번,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고속버스 승하차장이 아닌 진정한 고속버스터미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 시민과 운송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 및 운송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이름이 표기되지 않아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향후 제출 시 이름을 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393쪽 6번, 트램(tram) 도입 시 충청권 광역교통망 철도 사업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와의 연계성이 높으므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과 트램 도입의 중복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 트램 용역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시까지 중지한 상태로 향후 충북도와 협의하여 충청권 광역철도와 트램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선체계를 검토하고 준공영제를 포함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인형 이동장치 등 연계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394쪽 7번,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요청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률안에 안전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법률 제정 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번,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하기보다는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차 편의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한 방안도 검토 바란다는 요청에 대하여 시에서는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공유주차장 개방 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난이 극심한 율량2지구 내 주차타워 및 영운정수장 부지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 중으로 청주시 관내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98쪽 4번,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운수업체들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 시에서 주도적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타 도시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을 확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준공영제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운수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를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6번, 버스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와 노선 등을 축소하여 행복택시 운영을 확대 시행하는 대중교통 정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협약에 청원군 공영버스는 그대로 유지하는 합의 내용이 담겨 있어 현재는 어려우나 상생발전 협약기간 만료 이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ㆍ면 지역의 버스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와 노선을 축소하여 행복택시를 확대 투입하는 방향으로 시행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399쪽 1번,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의 이원화 운영, 확대 운영 등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57명의 직원이 28개의 민원창구를 운영하며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민원 신속 처리 등 민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층 규모의 청사를 증축하여 민원인에게 넓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주시 어느 곳에서든 접근이 용이하고 민원 불편사항 없이 일평균 849건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는 현재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추후 청주시 인구 및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민원 폭증 등의 사유로 현재의 시설과 인력으로 민원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분소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소관 보고

(11시09분)

○위원장 한병수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남성현 전무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남성현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남성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한 건으로써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자립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 공단 우수 사업 벤치마킹과 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공모 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단 실정에 맞는 자립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관 보고


○위원장 한병수  남성현 전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승수 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단장 이승수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주식회사 AMC(Asset Management Company) 단장 이승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제조창의 누수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문화제조창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검토 요청 지적 중 문화제조창 누수 발생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도원이엔씨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누수 재발 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계획이며 미이행 시 하자보증증권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제조창은 2019년 10월 개점 이후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여 문화제조창 운영 및 시설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코로나 종식 후에는 청주시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코로나 종식 시까지 청주시 및 임대운영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문화제조창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보고

(11시12분)

○위원장 한병수  이승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조철주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조철주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조철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청주시 도시재생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총 2건으로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내용은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준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확대 운영 추진하고 청주시 도시재생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3단계 과정으로 나누어 도시재생 기초 소양교육부터 실무수행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3단계 과정을 모두 수료한 수강생에게 청주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해 주었고 수료생 중 여섯 명은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로 채용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전문가 양성교육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며 총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재생대학 내에서 심화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주시의 긴축예산정책으로 인해서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였고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진행하고자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주민집체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전문가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향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인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도시재생 관련분야 일자리에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후관리 차원의 컨설팅을 정례화해서 수료생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청주 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화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남주ㆍ남문로도시재생추진협의회와 면담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구성을 위한 컨설팅 및 주민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차. 도시교통국,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질의

(11시17분)

○위원장 한병수  예, 조철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2번에 보면 추진 불가 이렇게 했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개별 발언자 이름이 공개되는 경우 자유롭게 활발한 회의를 할 수 없게 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라고 했는데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떻게 지장을 받을 거 같은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 위원들한테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위원이 어떤 쪽으로 유도해서 발언했다는 것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아무래도 위원님들 활동에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 보장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공정성까지도 위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현주 위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보다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득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저번에 우리가 회의록 요청한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이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공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보는 게 공공의 이익을 득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사실은 엄중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심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 책임성 같은 것도 부여된다고 봐야 돼요. 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요즘 현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LH 사건이라든지 투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정성으로 따지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책임성은 없다는 말이죠. 모든 면에서 심의를 할 때는 공정하게 심의하는 게 원칙인데……. 의사발언 자유롭게 하는 건 보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 문구가 정말 정확하게 서술한 건가에 대한 질의였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못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왜 그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심의회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저희들이 의회 의장님한테 추천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의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네. 제가 복지에도 있었는데 의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추천 안 한 것뿐인 거예요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한병수  저기, 이현주 위원님! 김성택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참석을 못 하도록…….


  (위원장을 향해)

이현주 위원  잠깐만 얘기 듣고요.

  (도시계획과장을 향해)

말씀 먼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참여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게 다른 위원회는, 제가 복지에 있을 때 복지에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 위원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사실 여기 도시건설위원회가 관련 상임위잖아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런지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우선 김성택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사실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닌데요. 늘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였고 많이 얘기했던 건데 도시건설위원회, 그러니까 청주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원칙적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총리령일 거예요 아마, 총리령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위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유독 적용하는 것이 제가 재선 때 재경위원회에 이런 의견을 얘기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나 이런 건 해당 상임위원들을 제척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그러니까 유독 첨예한 부분에서만 그것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있고 좀 전에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같이 복지위원회라든가 타 상임위원회는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제에 위원장님께서―이건 내부적으로 할 얘기였던 거 같으나―의장님께 제안하셔서……. 우리가 먼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부령을 위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참여를 좀 제척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을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시니까. 아마 7조일 거예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제척을 하게 돼 있으니 이것은 도시교통국 산하에서도 부서에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차제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걸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이현주 위원  예, 이해가 됐는데 유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교통정책과장님!


○위원장 한병수  잠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박완희 위원님이 추가로 얘기할 게 있다고 하니까.


이현주 위원  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회의록에 위원 이름을 넣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좀 되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하고 대중교통과에서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현을 하시면서 정리한 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드셨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누가 정보 공개를 하는지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법을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요구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안 된다는 근거를 댄 이 법은 사실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구에 대한 해당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 법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예요. 그리고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자료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개인이 요구한 겁니까? 의장의 도장을 받아서 의장께서 시장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보 공개 요구사항하고 의회가 아니면 위원회가 요구하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기관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거를 좀 명확히 대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근거를 대시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어요. 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은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근거를 좀 정확히 대시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A 위원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반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되는 건데 위원들에게 공개된다고 사생활 침해가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청주시도 도시계획에 대한 정책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위원분들이 100퍼센트 다 청주시의 정책과 방향을 이해하고 그대로 그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중에 어떤 분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해야죠. 그게 의원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제출한 처리결과 조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이건 일반 국민들ㆍ시민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건 의원 개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달리 봐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그것을 의회 의원들이 받아서 의원이 정보를 외부에 막 공개했다. 그러면 그 의원이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돼요. 왜 그걸 집행기관이 그런 것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만일 공개해서 문제되면 의원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처벌을 받든가 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국장님 다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지난 과거에도 관습적으로 이런 민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해왔던 게 사실이고. 또 최초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검토를 하게 됐는데 일단 그런 회의록의 구체적인 위원 개인 발언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개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게……. 비밀 보장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의회에 자료로 간다는 건 비밀을 보장할 수도 없고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극한의 경우에는 이분에 대한 신분 보장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소신 발언이 위축되고 그러면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위원회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이나 예시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의 기능, 큰 틀에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고찰해서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 어렵다는 듯한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공개해야 되느냐 마느냐 문제를 일반 국민들 개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수준과 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엄격한 성격의 차이가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제기하는 이유는 가로 정비 사업, 남주8구역인가요? 거기에 심의회 회의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매스가 너무 크다. 줄여라.’ 그래서 나중에 정리될 때는 전체 여섯 세대를 줄이는 거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그 논란들 이후에 ‘과연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까지 회의록에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과연 이게 공개를 안 하는 게 순기능이냐. 사실은 이럴수록 더 견제할 수 있는 시각들이 많을 때 그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정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공개하면 안 되겠죠. 다만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분들도 청주시라고 하는 공공의 일을 심의하거나 의결하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다 공익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공공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사생활 침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그 위원에게 우리 시의원들이 강압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생활 침해가 되겠죠. 근데 회의록을 보는 게 사생활 침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도시교통국에서도 좀 깊이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다시 하시고. 또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뜻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지금 얘기한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다 검토하셔 갖고 가급적 위원회에서는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회의 자체가 비공개회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문기능을 한다든가 하면 그런 것들은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하는 것들이 공개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추가 부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업의 가결과 부결에 대해서까지 심의가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당초에 위촉이 됐을 때 심의나 자문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재직 시 또는 해촉 시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점. 어느 위원님이 어떤 쪽의 발언을 했다는 게 일일이 다 노출된다면 위원님들은 위축감 때문에 자유로운 발언이나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지장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대부분 그 논의에서 이름은 빼고 자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어떤 논의가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흐름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요청이 왔을 때는 그런 사항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 제공하시잖아요.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이름 지워서,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데도 똑같이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하는 법에도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9조1항5호에 그게 있어요. 말씀하셨던 거처럼 의사결정 과정에서 만약에 그게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개인들에게 공개하는 문제에서도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그럼 언제까지 해서 도시계획심의회가 끝날 테니 그 이후에는 공개하겠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개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정보공개법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정보 공개를 할 때도 의사결정 진행 과정이면 언제 끝날 테니까 그때 이후에는 공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그게 위축 문제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요구하는 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9월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의사결정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 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충분히 공개해야 될 부분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아니,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집행기관에서 더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답변하는 거로 그렇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  보충질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  박완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인의 자격이 아닙니다. 의회이기 때문이고 의원 개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서 받는 처벌은 의원이 받는 거고요. 의회에서 공인 자격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이것은 집행기관에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국가정보원같이 법에 규정이 없는 한.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께서 동의서를 쓰면 사찰기록을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법에 강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자료 제출하시면서 표지에 늘 쓰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배 소지가 있으니 외부 유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행기관에서는 속된 말로 다 그런 식으로 면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강하게 지적하는 것이니만큼 전향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 결과를 다음에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이현주 위원  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터미널 현대화 사업 지난번 저한테 설명하실 때까지만 해도 승인이 안 났었는데 언제 승인이 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임시터미널 위치 변경 최종 승인은 3월 4일 승인/인가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인가는 3월 4일에 났는데 도로점용 허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각 부서별로 띠녹지 점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도로점용은 흥덕구청 건설과에서 기이 허가를 받았고요.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임시터미널을 현재 위치에서 길 건너편 블루지움아파트에 있는 띠녹지를 점용해서 거기에 승차장을 만들고 현재 시내버스 하차장에 고속버스 하차장을 만드는 거로 돼서 최종적으로 행정절차 다 밟아서 임시터미널 위치 변경 인가를 최종적으로 3월 4일에 인가해 줬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392쪽에 보면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하여 이용시민과 운송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 및 운송사 관계자와 협의 추진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대로 안 됐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운송 사업자하고 시행사인 우민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개최했었습니다. 지금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도 했었고요. 고속버스 운송사의 입장하고 시행사인 우민의 입장하고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고요. 고속버스 운송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을 같이 공동사용하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추진하다가 작년도 11월에 시행사인 우민에서 사업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11월에 이쪽 2순환로 쪽으로 승하차장 분리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고요. 지금 와서 고속버스 운송사에서는 다시 ‘그쪽 시외버스 터미널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걸 가장 좋은 안이라고 검토했었습니다. 저희 주변 여건상 시외버스 터미널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시행사인 우민에서 지금 현재 위치로 변경 계획이 들어왔고요. 행정절차 하다가 최종적으로 3월 4일 인가가 됐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내일모레도 간담회가 있는데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속버스 운송사는 지금도 시외버스로 들어가자고 얘기하는 거고 시행사인 우민에서는 ‘이건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현재 위치에서 개선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현주 위원  접점을 찾은 것 같은데요. 허가ㆍ인가 다 내 줬으면 지금 청주시 입장은 우민 편을 들어준 거네요.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때 그거하고 변경돼서 지금 다시 들어와서 인가를 내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했을 때 변경 승인 절차는 없어요? 더군다나 지역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런데 변경사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변경사항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우민에서 시외버스 터미널로 같이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순환로로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인…….


이현주 위원  그 판단을 우민이 제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주시청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인가를 내준 거고,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영향평가 절차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했고 교통영향평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흥덕서라든가 교통공단이라든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다 마쳐서 최종적으로 인가해 준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민설명회나 이해관계로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안 들어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걱정이 돼서 시행사인 우민에게 ‘고속버스 운송사 쪽하고 협의해 봐라.’ 이렇게 주문은 했었고요. 고속버스 운송사에 대해서 협의됐느냐, 안 됐느냐 그렇게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터미널 사업자하고 운송 사업자하고는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물론 같은 공간에서 터미널 사업도 하고 운송도 하지만 저희 행정의 대상은 법적으로 터미널 사업자입니다. 터미널 사업자인 우민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의 관계지만 운송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못 했다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민에서 고속버스 운송사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런데 청주시에 어떤 제안서가 들어오면 이것이 시민에게 미칠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판단을 내려서 인가를 내주는 거지. 이런 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거 이미 알았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다 파악하고 계셨는데 그런 판단을 해서 무리 없이 인가를 내주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보통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면 해주겠습니까? 이러니까 특혜 논란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저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처음 제안서대로 하자.’ 그리고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경미한 변경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절차대로 했나 그 서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할게요. 문화제조창요.


○위원장 한병수  예, 더 하세요.


이현주 위원  예?


○위원장 한병수  더 하세요.


이현주 위원  문화제조창 위탁관리 도시재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474쪽이에요. 임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한 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임대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 쪽에나 리츠(REITs) 쪽에서 특별하게 추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에 처음 개장하고 ’20년도 되면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입점자 모집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스터 리스(master lease)인 원더플레이스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자 모집을 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 1층 공간에 보면 초밥을 하는 식당도 들어가 있고 카페도 몇 개 입점했는데 그 외에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실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금년도 들어와서 영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니까 현재 들어온 업자에서도 철수 의사를 표하는 여건까지 와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지금 그건 이미 아는 이야기고요. 임대 사업자가 취소 내용 증명 보냈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이현주 위원  그래서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진행된 사항이 어느 정도……. 지금 청주시의 입장이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금년도 1월에 마스터 리스인 원더플레이스에서 철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문서를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시에서는 리츠하고 시, 입점자들하고 계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협의회를 개최했었고. 현재 상태에서 원더가 나가는 게 또 썩 좋은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이현주 위원  예, 아직 결정된 거 없다면 그 후속 부분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지만 임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1월까지죠. 2월부터 돈을 내죠? 한 달 거 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원더에서는 금년도 1월까지가 유예기간이었고 2월부터 납부했어야 되는데 현재는 연체가 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임대보증금 24억 외에는 단 한 푼도 안 내고 영업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임대료 문제는 ’19년도 10월에 개장해서 ’19년도 3개월 치는 납부했고요. ’20년도에도 1월 치는 납부를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나머지 2월부터 유예가 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네 달을 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그건 납부를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보증금 말고 네 달을 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이현주 위원  어쨌든 네 달을 냈든……. 저는 한 푼도 안 냈는 줄 알았더니 네 달이라도 냈으니. 지금 1년 동안 유예하고 이번 2월부터 임대료와 24개월 납부 유예시켜 준 부분 있잖아요, 분할납부 유예. 그거 2월부터 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2월부터는 AMC에서 청구할 때 월간 임대료하고 유예된 비용까지 같이해서 청구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런데 아직 돈을 못 냈단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이현주 위원  그래서 청주시의 입장을 지금 과장님께서 밝히기는 힘들겠지만 향후에 진행되는 사항 계속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 거 보니까 문화예술과나 여러 과 팀장님들하고 주무관하고 같이 가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회의를 했는데 그렇게만 돌지 말고 이걸 좀 탁상에 내놔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없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실무팀장들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진행한 사항은 문화제조창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 운영이 안 될 거에 대한 거 때문에 회의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은 거였었고. 현재 원더에서도 저희한테 지원 요청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하지 말고 모든 시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토론회 열어서 이게 어디로 가는 게 나은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라 그러는데 맨날 안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답답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문화제조창 준공을 하고 10년 동안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검토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필요하다면 공론의 장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꼭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리츠 단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 건지. 지금 원더플레이스가 이것을 포기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2월부터 돈 분할해서 내야 되는 부분도 안 내고 있는데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옳은 건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단장 이승수  AMC 단장 이승수입니다. 원더에서 작년 12월에 사업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3월에 포기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부분은 리츠 정관이라든지 사업 계약서에 보면 연체하는 부분은 15프로씩 부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현재 원더 입장에서는 여건상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코로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15프로 연체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단장 이승수  지금 리츠에서 자금 부분 한 걸 보면 자본금이 200억 정도는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서에 보면 만약에/가령 포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2029년도까지 임대료에 연체료까지 다 포함해서 위약금으로 회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이현주 위원  그건 이론이잖아요, 이론. 현재 동의안 이론대로 됐으면 우리가 이런 문제 갖고 얘기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취소했다 다시 한다 그랬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의아…….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단장 이승수  현실적으로는 사실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관석 과장님,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 저는 토론회ㆍ간담회ㆍ공청회 이런 걸 하기를 원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아직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운영 방향에 대해 저희가 다른 방안을 찾거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공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면설명회 얘기하고 제가 계속해서 제시했는데…….


○위원장 한병수  자, 저기!


이현주 위원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하시죠.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홍순덕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3개월이 넘었죠?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


남일현 위원  3개월이 넘어서 400대가 다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혹한기하고 개학기하고 해서 승객 감소는 어떻게 되고 있고 전체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사실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우리 의회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수업체를 관리ㆍ감독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도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일단 3월 1일 자로 관리위원회위원장님이 임명되면서 일단 관리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가동하고 있고. 수익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감축 운영에 따라서 또 코로나 때문에 1월ㆍ2월은 전년 대비 40프로 정도 수입이 감소됐었습니다. 1월ㆍ2월 평균 30억 정도. 예년에는 50억 정도 발생이 됐었고요. 3월 1일 일부 노선 신설 또 개편하면서 지금 3월 17일 기준 추산해 보면 3월은 운송 수입금이 한 38억, 4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물론 대표자 간담회도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표준운송원가라든지 일부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원가가 상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체 대표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사실 준공영제가 되기 전에 관리위원회에서 전체 노선에 대한 용역을 해 갖고 준공영제가 시행됐어야 되는데 전체 노선에 대한 용역을 상반기 중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올 상반기 7월에 용역을 집행할 거고요.


남일현 위원  그건 하반기지 상반기가 아니지.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아, 하반기 7월! 7월에 용역 집행할 거고 아마 이게 내년까지는 용역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편은 ’23년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용역이 빨리 시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일부 시민들께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적정 버스 대수라든지 지금 상당로나 사직로로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단기간 내에 용역 결과가 나오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용역이 늦어지는 이유는 용역을 집행하는 기관을 찾는 중이에요? 도대체 왜 늦어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용역 집행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이게 사실 서둘러서 했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도 용역이 올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관계 결과도 일부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시내버스 운송체계 개편에 따라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용역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사항 추이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조기집행 안 한다고 맨날 혼나면서 왜 또…….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하고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중간중간 위원님들하고 늘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외부단체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과 외부단체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주택토지국과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호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윤순진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서원구산업교통과장 전민수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유현숙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선경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기타 참석자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남성현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단장 이승수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조철주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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