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24일(수)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 가. 주택토지국 소관 보고
- 나.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 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보고
-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
- 마.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방역과 대응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택토지국과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주택토지국 소관 보고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춘식 국장께서는 개인사정과 또 저희 위원회의 사전 협의한 대로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대신 이근복 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근복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8건으로 3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5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과 지속검토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400쪽 1번입니다. 청주시 전 지역이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해서 2020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에 전면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 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추후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2쪽 6번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주택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현실적이고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연구 용역의 과업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택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3쪽 8번입니다.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허가가 지속적으로 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택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적정 주택 공급량을 추정하여 주택 공급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04쪽 9번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관리 및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 주택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서 빈집의 활용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며 더불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재생과와 협업하여 빈집에 대한 관리와 대책방안에 대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12번입니다. 지동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 제반사항들을 파악하여 우리 시 입장을 표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0년 2월과 8월 그리고 12월 총 세 차례에 거쳐서 LH에 지구지정 제안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407쪽 2번입니다. 충북과학고 축사 관련 소송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축사 인허가 시 주변 현황과 토지이용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9쪽 7번입니다. 건축 허가사항을 사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건축 인허가 접수 시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의회 개최 시 해당 읍ㆍ면ㆍ동의 담당자를 참여시켜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8번입니다. 가경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이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되도록 경관기본계획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청주시의회의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가경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일원이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410쪽 1번입니다. 시 청사 건립과 관련 청주병원과 원만히 협의하여 사업을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통한 협의 인도를 추진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송을 병행하여 내년 상반기 시 청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1쪽 5번입니다. 읍ㆍ면ㆍ동 청사 조경 유지관리를 읍ㆍ면ㆍ동에서 자체 추진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읍ㆍ면ㆍ동 의견을 반영해서 자체 추진을 희망하는 다섯 개 읍ㆍ면에는 예산 재배정을, 시 일괄추진을 희망하는 나머지 38개 읍ㆍ면ㆍ동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7번입니다. 오창 대읍 추진과 관련하여 양청공원 구역 내 오창2청사 건립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통의 접근성 불편 또 공원의 훼손 우려, 주민의견 수렴 필요 등의 사유로 입지선정실무위원회에서 재심 결정된 사항으로 건립 위치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결정이 된다면 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414쪽 2번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 협의 및 조정금 정산 시 토지소유자 간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계 협의 시 토지소유자가 입회하고 이견 발생 시 경계설정합의서를 자세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 토지소유자 간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15쪽 5번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격보증인의 보수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이 의견이 반영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으로 향후 민원인의 자격보증인 보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주택토지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10시09분)
○위원장 한병수 이근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1번 시 청사 건립 관련해서 청주병원 측과의 원만한 협의 이거 현재 진행상황을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청주병원과의 관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병원 이전을 위해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월 26일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완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은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공식적ㆍ비공식적으로 청주병원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 과정들은 어떻게 거쳤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청주병원 측과 협의했던 사항은 여섯 차례 정도를 방문했습니다. 아울러 협조 요청 공문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계신 청주시 노인회에 계신 회장님도 찾아뵙고 시 청사 건립에 대한 청주병원과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혜를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왔습니다.
○박완희 위원 청주병원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럼?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청주병원 입장에서는 아직 저희가 제시했던 이렇다 할 명확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가용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이렇다 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청주병원에서도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감정 관련된 사항들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법원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ㆍ비공식적으로 여섯 차례 정도 청주병원 측과 협의 내지는 공문 형태로 통보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1월 말에 TF(Task Force)를 구성하기로 해서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2월 3일 첫 회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적절히 해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의미 속에는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청주병원과의 협상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추진단 TF가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님도 두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사실 공무원분들이 다 참여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시 청사를 짓는 문제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ㆍ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은 100퍼센트 이해합니다. 또 의회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름대로 중재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누군가가 TF나 거버넌스(governance)에 참여해서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난 2014년 통합 이후에 지속적으로 행정과 청주병원 측과 논의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ㆍ대립의 구도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중간에서 중재하고 풀 수 있는 완충장치를 두고 접근하면서 해결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되는데 행정 중심으로 꾸려지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위 말하는 지역의 원로나 시민사회나 이런 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하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여러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시 청사 현안 업무를 해결하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청주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보다도 시와 청주병원과의 공감대 형성에 의한 결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라도 청주병원과 시가 협의할 부분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향과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같이 가야 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서로의 조건과 상황, 처지들을 공유하고 갈등 중재를 할 수 있는 삼자의 입장이 필요한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상황은 소송전으로 가서 지금 하고 계신 명도소송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내보내는 작전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못 나가겠다.’ 이러면 저는 그 이후에 또 다른 갈등들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건데. 지금 TF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니 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소위 말해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의지가 명확히 보이는 거 같아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솔직히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한 번 더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박완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요.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협의할 의지가 있었다면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같이 시민단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집행기관과 의회와 당사자인 청주병원 측과 무슨 합의체를 구성하든 회의를 한 번 했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난 육칠년 간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원만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누구 기준에서 원만히 가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서요. 처음 통합 후에 입지가 결정되면서부터 순서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 즉 청주병원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이 행정소송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용인된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명도소송을 하려고 했으면 그게 끝난 다음에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당초에 청주병원 측,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측과 협의를 하면서 대토를 원했던 것도 우리 시의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대토가 안 되는 상황까지 왔고. 지금에 와서 또 말로는 원만히 협의한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행정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명도소송을 했다? 만약에 이것을 진실 되게 시민들에게 알린다면 과연 납득할 만한 시민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과연 명도소송을 굳이 했어야 됐느냐. 그리고 TF 구성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같이 TF라는 것은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밀고 가는 거죠. 정말로 여기 처리결과에서 답변하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게 저희 의회 의원님들 눈에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고민하셔야 될 문제예요. 이것이 정말 명도소송 끝나고 대집행까지 간다면 시와 청주병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환자분들 소산계획부터 해 가지고 이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지역사회 문제로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120명의 가장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무직이 되는 건데. 다른 기업지원과나 투자유치과에서는 몇십 명 되는 중소기업 유치하려고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삼사십 년 동안 잘 유지해 오고 있던 법인 하나를 시 청사 때문에 그리고 원만하지 않은 행정 처리 때문에 속된 말로 날리게 되는 건데 이것을 과연 청주시에서 감당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시 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청주시민의 통합과 관련된 가장 큰 현안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청사 건립이 원만히 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인 청주병원과의 보상 문제 또 이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청주병원 측 입장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도 현재로써는 할 수 있는 방안이 다 동원된 상태라 앞으로라도 더 좋은 방안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뾰족한 방안은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단도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청주병원 이전과 관련된 TF팀이라고 하는 팀 자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상대 측에서도 변호ㆍ변론할 수 있는 뭔가가 같이 구성이 돼야 구색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통합시 청사가 최대 현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이게 최대 현안이 됐습니까? 지난 2013년도 입지 결정되고 나서 물의 흐름으로 보자면 그냥 서서히 흘러가다가 갑자기 폭포수를 만난 거예요. 갑자기 이게 현안이 돼 있어요. 그동안에 현안이 아니었다가. 리모델링한다고 몇 년 까먹고. 과연 될까 말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 이전설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행정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고민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업무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어쨌든 당사자로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직원분들께 유감의 뜻은 표하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논란의 당사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끄집어내기에는 불편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의 국장님들은……. 아니, 국장님‘들’이 아니라 당사자께서는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돼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고 안 받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보고 안 받습니다. 그 원칙대로. 그렇지만 의회가 시작되면 적어도 위원장님께 와서는 인사는 드리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사람 살아가는 데? 아침에 여쭤봤더니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또 국장 달고 승진하시고 이럴 기회가 생기면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현직에 계시는 한은 기본은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정윤광 과장님! 축사 관련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진행 중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지금 감정을 법원 재판부에서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업체가 결정돼서 이번 주 3월 26일 현지에 재판부하고 감정평가업체, 저희 청주시가 현지 실사를 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만 하나요? 축산인 대표 일곱 분…….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그분들도 아마 오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기서도 오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정이 의뢰돼서 하면 지금이 3월 하순인데 한 5월이면 이게 어느 정도 끝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제가 정확하게 예상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오뉴월 중에는 1차적인 결론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정윤광 과장님이 집에 가실 때 같이 이것도 다 종결해 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이게 후임자한테 넘어가지 않고 이래야지. 그 사람들도 지루한 몇 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조속히 빨리 진행돼서 우리 시나……. 그게 끝난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 또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올 1년 가야 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그렇게 끝나면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올 1년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하물며 거기에서는 오죽하면 ‘얼마만이라도 해줄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정말 그분들은 생존이 달려 있던 일에 생존권을 기대를 갖고 갔다가 그 기대를 꺾어 놓은 거 아닙니까. 조속히 해서 이 소송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는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에 흥덕구 청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 청사 로비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 설치하나요? 스피드게이트 설치한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합리적이신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흥덕구 청사가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업무를 보는 곳이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드나들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한다고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세종시 청사가 생각이 났어요. 아니, 세종시 청사가 아니라 정부청사. 이런 데 가 보면 정말 누구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흥덕구청을 85만의 청주시민 그리고 흥덕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민원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 물어볼 게 있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면 내가 필요한 거기 담당자를 불러서 밑에서 상담을 하고 더 필요하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합리적인가요? 이게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청사에 시민들이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없는 이 장치가 정말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저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의 문을 설치해 놓고 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꼭 못 들어오게 방지하는 그런 제한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걸 설치하는 취지는 일단 업무와 일반 민원인들의 공간을 분리하는 경계 부분에 대한 표시이면서 아울러 민원인에 대한 편리와 직원이 밑으로 내려와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담한다고 할 때는 민원인이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1층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직원이 내려와서 상담하고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민원인분들에 대한 편의와 업무에 대한 영역을 구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편의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더 낫겠다는 차원에서 설치했던 겁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마치 그것이 차단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로 생각은 마시고 조금 더 구분해 놓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의 관점이겠죠. 저는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흥덕구 청사가 마치 캐슬(castle) 같다. 도대체 저 건물이 시민을 위한 건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시민들도 있어요.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압도적인 건물 거기에 위축되어서 가는 데마다 ‘여긴 어딜까?’ 낯설고. 이전하는 낯설음 그리고 압도적인 건물에 위축됨. 그런데도 그 앞에 가서 또 내가 어느 부서를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서의 누군가를 특정해서 기다려야만 그분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민원을 했어. 나는 이분의 설명에 보충설명을 더 듣거나 납득을 할 수 없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 공무원이 허락을 해야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가면 그 사람을 불러서……. 지금 같은 시스템은 사실은 만나고 싶으면 가서 그분이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다른 분들한테 민원을 해결하거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직원들이 매번 내가 원하는 그 직원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다른 직원이 내려오겠지만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거부감인 거예요. 이런 얘기 있죠. 아파트, 아파트가 주차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게이트, 나를 증명해야만 들어가는 시스템이잖아요. 로비에 들어가서 또 한 번 그리고 그 집 앞에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까운 일가친척들도 그런 아파트에 가기를 꺼려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세대가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파트 살 때도 ‘아유, 너네 집에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개인에 국한된 건데. 그런데 지금 흥덕구 청사가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 물론 찬성하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나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이건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청사가 그리고 시민들이 찾아다녀야 되는 청사가 공무원을 위한 장소냐 이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정을 할 때 행정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스피드게이트 자체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걸 도입하는 취지는 무분별한 출입을 좀 통제하면서 또 필요하면…….
○이현주 위원 근데 무분별한 출입이 누가 있을까요? 그게 더……. 무분별한 출입과 시민들의 편의와 어떤 게 더 우선돼야 될까요? 무분별한 출입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일단은 예기치 못한 잡상인이라든가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출입할 수 있는 악질민원이 만약 발생된다고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이 선량한 시민들이나 거기 와서 업무를 보시는 시민분들한테 또 다른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할 때 일단 구청도 전문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성격으로 볼 때 이러한 것도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통제해서 일단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시나 이런 것도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현주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호하는 곳인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물론 시민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잡상인이라 그랬는데 잡상인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분들도 시민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흥덕구청에 들어가서 모르는 사람 있는데 돌아다니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하루에 이용하는 시민들 숫자보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악질민원……. 악질민원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도 뭔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거기서 담당을 하든지 아니면 갑질 하는 시민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들 숫자와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 어디가 더 많을까요? 그래서 저는 행정의 관점이 있고 시민의 관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시민들 전혀 몰라요. 의원님들도 아마 스피드게이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말고는 모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어차피 흥덕구 청사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청주시선 같은 데도 있고 아니면 시민들한테 얼마든지 의견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공무원의 편익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는 게 좋으실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준공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앞으로 흥덕구청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왜냐하면 육칠월이면 업무가 가능하도록 예정을 잡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시설과에서 그 부분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용자가 시민이니까, 그죠? 아니면 너무 범위가 넓으면 흥덕구민만을 상대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 여론조사나 이런 거 가능할 거 같거든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하여튼 구청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409쪽에 가경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일원요. ‘경관관리구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본계획 정비를 추진하였음.’ 했는데 혹시 어떤 거 추진하셨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올해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당초 안에는 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을…….
○이현주 위원 뺐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거로 했었는데요. 지금 포함하는 거로 해 가지고 재정비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완료됐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그런 자료 복잡하면 제가 보기 힘드니까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저한테 보여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거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적정보과장님, 부동산 특별조치법 해서 자격보증인 보수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을 이미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되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기존에 이미 하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보증인 보수 변동된 거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돼서 공포되는 날 그때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저희가 청주시는 시골이다 보니까 동 지역은 안 하고 면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는 공시지가의 5퍼센트를 보수로 하는 거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 딱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더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먼저 서둘러서 하신 분들은 조금 불만도 있긴 있겠네요, 그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게 개정돼서 저기 되면. 그럼 언제쯤 될 거 같이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금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특별조치법이 언제까지……. 지금 한시적인 거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윤여일 위원 언제까지예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2020년 8월 22일부터 2022년 8월 22일까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시행이 되면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저기 좀 하나 물어볼게요. 10번에 있는 것 같은데 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이게 하면서 청주시는 승인 나고 원래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게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업무대행사나 조합 측에서 토지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쉽게 말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공사 착공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는 사용승낙서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소유권 이전이 다 돼야지만 착공이 가능한데 대개는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그다음에 토지 확보를……. 예를 들어서 사용 승낙을 다 받은 다음에 또 소유권까지 확보하려면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토지소유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경우에는 토지 가격에 대해서 토지대금을 다 지급하고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에서 착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토지 확보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돼 가지고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이 진행 안 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고. 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시에서 관리가……. 그분들이야 시에 대고 계속 요구하고, 어떻게 중재를 해달라든지 조정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계속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무산되면 그거에 대한 매몰비용 때문에 또 한참 소송까지도 가고 이러는데. 지금의 체제에서 시의 단순한 관리ㆍ감독 업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도 있고 재개발ㆍ재건축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주택조합은 저희들한테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 이내 아니면 2년 이내에 사업 승인을 득하지 않거나 또 사업 승인을 득하고 나서 지금은 법이 개정돼 갖고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취소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고요. 또 재개발ㆍ재건축은 1월 1일부터 저희한테 업무가 인수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에는 그래도 법에 해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일부 조합은 해제 관련해서 직권 해제 이후에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합의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조합에서 추진되는 사항들이나 주민의 갈등 이런 건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도정법에 의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노력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매입ㆍ확보가 가장 핵심과정 중 하나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용 승낙이 아니고 매입 후에 할 수 있는 건 법으로 안 되는 건가요? 매입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로 승인절차가 들어가는 건 법상으로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어차피 토지소유자하고 사업주 간에 토지에 대한 매매가격 이런 문제 사항도 좀 있고요. 단지 사업이 빨리 될 수 있게끔 법상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업주들이 매도청구ㆍ매수청구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행정적으로 제도절차나 법 규정에 대해서 왔을 때 적극적으로 안내 좀 해주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소통을 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필요성을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지금도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벌써 시작됐어야 되는 것들이 아직도 안 되면서 내부에서 계속 다툼이 있고 그런데 이게 또 한두 분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조합원들 많은 데는 수백 명씩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차질이 생기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그런 게 없이 처음에 시작하기가 좀 힘들고 까다롭더라도 그렇게 가야지만 뒤로 보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덜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부동산 조정지역 있잖아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세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되게 민감한 저긴데 앞으로의 규정은 어떤 거예요? 저번에 한번 신청해서 일단 안 된 거 같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는 할 수 있는 건 또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작년에 해제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해제가 안 되고 유지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도 국토부에서는 각 지역의 읍ㆍ면ㆍ동별로 상세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안정화되고 해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지역의 전 지역이 아닌 일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도 해제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유지가 결정된 이후에도 매월 주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얼마나 해당되고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분석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시할 계획이고요. 조정대상지역은 아시다시피 필수요건이 한 가지 그다음에 나머지 선택요건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필수요건은 주택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 상승했거나. 또 선택요건은 청약 경쟁률이 월 평균 5 대 1 초과 그다음에 주택보급율이 자가주택 비율하고 전국 평균 이하 그다음에 세 번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지정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단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네 가지 항목이 전부 지정요건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정도씩 아직 충족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만 6월 정도 되면 국토부에서 부분해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발표 내지는 조정대상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하세요.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하고 건축디자인과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금 진행하시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박정희 위원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2,000만 원 이하로 금액을 정해 놨잖아요. 정해 놓은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해서 운영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진행하는 걸 보니까 이걸 다 입찰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숙원사업 신청할 때 보면 견적서가 들어가고 설계도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는 그거에 비용이 별도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하는 업체가 그냥 수의계약 받아버리면 그런 별도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이 업체에 준다는 확신이 안 서니까 그걸 도면 그리고 견적서 내느라고 별도로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편사항들 민원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운영 개선방안이 없는지 해서.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죄송하지만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박정희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파트에 해주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대상자가 워낙 많아서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내려서 다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수의계약으로 안 하고 무조건 입찰을 봐야 된다고 한대요. 입찰을 보게 되면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도면을 그린다든가 견적을 내려면 별도로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이중적으로 들어가니까 1,5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더 깎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큰 게 아니고 소규모 사업이라서 2,000만 원 이하로 하는 거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걸 너무 까다롭게 해서 별도비용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1,500만 원을 다 사업에 투자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이렇게 관리에 해당돼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업비 집행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그걸 조정해서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로 하게끔 하는 건 아니고 단지 국토부에서 사업자 선정 지침을 마련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건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게 돼 있고 그 액수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로. 다만 전년도에 했던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 가지고 그 사업에 한해서는 어느 금액까지 확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고요. 단지 사업자 선정 지침에 해당되는 공사발주나 이건 규정상 어쩔 수 없이 경쟁입찰로만 해야 되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 토목이나 하수관로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이거 다 2,000만 원 이하라 수의계약으로 하거든요. 2,000만 원 이하면 다 수의계약을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엉뚱한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큰 거라면 이건 뭐 수의계약 줘라 마라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금액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다른 공사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수의계약이 충분히 가능한 범위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줌으로써 사실 현장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뉴딜 사업에는 도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했듯이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다 전화가 왔어요. 도면 별도로 그려야 되고 설계에도 돈이 다 들어가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유도리 있게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업체 선정이 힘들면 저희 시에 업체 선정을 의뢰하면 회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업체 선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박정희 위원 아니, 업체 선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업체를 할 거라고 이분한테 받으면 도면이든 설계도든 다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입찰로 가게 되면 어느 업체든 미리 견적서나 도면을 안 그려 준다는 거죠. 그 비용을 별도로 물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주택 관리하는 차원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공공시설과장님, 412페이지 7번 오창 대읍 추진에 있어 제2청사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처리결과에도 보면 입지선정실무위원회에서 재심이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전에 공공시설과장님하고 제가 미팅을 했고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이 양청공원까지 가게 된 이유는 현재 기존에 있는 산단관리과 자리 거기 바로 뒤에 각리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각리공원은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부 해제해서 증축하는 것이 오창과학단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원안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각리공원 해제가 안 된다고 해 갖고 돌고 돌더니 이장님들한테 투표까지 해 갖고 결국 양촌공원으로 정해진 건데 저도 여기 양촌공원 같은 경우는……. 여기도 공원이거든요. 어차피 공원을 해제해서 만들 거라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산단관리과 자리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각리공원을 해제해서 거기에 증축하고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으면 오창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가 훨씬 편리하다. 그리고 당초부터 과학단지 이장님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이 가장 선호했던 곳이 산단관리과 그 자리를 더 증축해 달라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읍이 되면서 11명의 인원이 증가하면서 당장 사무실이 없어서 기존에 쓰시고 있던 분들이 나가야 되는, 원래 당초부터 쓰시고 있던 분들이 나가야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또 사무실 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좀 조속히 시행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알다시피 오창읍이 인구수에 비해서 25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 1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7개 운영하다가 지금 두 곳에 임대료를 주고 사무실을 빌려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오창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비용이 1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오창제2읍대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읍 체제와 관련해서 5월 1일부터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 없게끔 저희들이 현재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제2청사가 됐든 제1청사가 됐든 다시 청사 위치를 새로 선정해서 하게 될 경우에 위치가 결정이 되면 행정적인 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이 얘기가 공론화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대읍이 되면서 프로그램실 운영했던 분들 100여 분이 나가게 되면서 대읍이 되면서 좋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기들 운영하는 실까지 뺏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이런 건 행정적인 선제조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빠른 조치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태훈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공공시설과장님, 청주병원하고 관계가……. 솔직히 얘기하면 청주병원이 한국병원, 효성병원보다 먼저 생겼어요.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주병원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떤 대안을 찾아도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버티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그냥 거기 계속 끌려 다니는 거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청주병원에서도 나갈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협조하겠다고…….
○정태훈 위원 물론 본인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어떤 방법을 찾든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도 찾았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하기는 조금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을 계속 끌어오는 거잖아요. 통합되고부터 우리 시 청사가 여기 지어진다는 건 청주시민이 다 아는 거고 청주병원에서도 아는 건데. 시에서 이런 대안도 내보고 저런 대안도 내보고 그런데 전혀 진척이 없는 거잖아요. 청주병원에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참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의료시설이고 거기 입원환자들 있고 모든 게 소송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내년에 착공한다?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고 내년 아니라 후년도 어려울 것 같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청주병원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병원 측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정말로 마음의 자세를 청주병원 측에서도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병원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또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데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문을 하면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잘 신속히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일 중요한 건 본인들 청주병원에서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고. 시에서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사자인 청주병원에서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 일은 바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하세요.
○박완희 위원 공동주택과장님께 제안 겸 말씀드리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지역주택조합 얘기가 많이 나왔고 주택 건설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원과 사업자 측과의 갈등 그래서 아마 법정소송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한 정리를 해서 조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택조합이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열게 돼 있을 거예요. 어느 조합이든 다 총회를 여니까요. 총회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현재 구성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조합들의 총회 회의록들 제출을 요청드리고. 하나는 건축디자인과도 공공시설과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역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좋아요. 해야 할 일이고. 현재 보니까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고 실제 타 지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이 저희 지역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십사. 그리고 특히 최근에 공동주택 사업 현장에서 사망사고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언론이나 이런 데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 문제인지……. 사실 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주택토지국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주택토지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잠시 후 11시 20분부터는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보고
○위원장 한병수 이어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항상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2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이며, 6건은 지속검토, 1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검토 사항 등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417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네 번째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소재 증평아이시를 북청주아이시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여 명칭 변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하는 등 명칭 변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향후 아이시가 위치한 증평군과의 협의는 물론 각계각층의 협업을 통해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일곱 번째,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 문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차로 경계석 턱이 높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 횡단이 불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경계석 턱 낮춤 공사를 추진 중이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70개소에 대해서 전동킥보드 이용안전수칙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분평사거리 일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사업 및 신봉사거리에서 대성중 일원 등 4개소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419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열 번째, 옥산교, 지북사거리, 성모병원사거리 등 출퇴근시간 혼잡구역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가변차로 또는 가변신호 운영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옥산교차로는 오송 방면 차량 정체 최소화를 위해 2차선 직진을 직진과 좌회전으로 차로 운영체계를 변경할 예정이며, 지북사거리와 성모병원사거리는 교통정책과, 흥덕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와 가변차로 운영여부에 대해 협의한 결과 대상 구간은 차로 수가 적고 교차로, 회전차로, 유턴차로 등이 있어 가변차로 운영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20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열두 번째입니다. 북이 장양리, 죽전∼품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북이 장양리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편입토지 76필지 중 19필지가 지적면적 정정 대상토지로 청원구 민원지적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그 외 57필지는 4월 중에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죽전∼품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중에 있으므로 2021년 보상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두 번째입니다. 가경천 살구나무 보상 관련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하천 정비 사업 완료 후 가경천 살구나무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보상업무 추진 시 물건조서 등 세부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며, 사업 완료 후에 사업 시행자인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와 협의하여 가경천 살구나무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5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일곱 번째입니다. 미호천을 미호강으로 승격, 명칭 변경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토론회 개최 등 명칭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호천은 진천군과 증평군 등에 걸쳐 형성되어 있어 해당 시군은 물론 충청북도와 미호천 명칭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토부에 건의하겠습니다. 426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아홉 번째, 옥산 소로리에서 오창ㆍ북이 지역까지 하천 둔치부 자전거도로 연결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호천 친수공간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단절된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단절된 자전거도로 연결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의회 2020년도 도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
(11시27분)
○위원장 한병수 예,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항상 상수도 행정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완료 15건, 추진 중 2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먼저 427쪽, 업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역건설업체의 지역건설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물품 구입 시 관내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업무 추진 시 관내업체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관내업체 물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요금 인상으로 증가한 잉여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설비 투자 및 상수도관로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으로 새로운 설비 투자, 특히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주시 상수도 100주년을 맞아 이벤트 개최 등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상수도가 준공된 지 100주년이 되는 2023년에 시민이 참여하는 상수도 10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상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상수도요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3회 이상,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단수조치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요금 체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제출 자료 중 사업 추진현황 서식을 더욱 상세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사업에 대한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사업본부 채무 상환에 대해 효율적인 상환 방식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환 완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북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발행한 250억 지방채를 2021년 1월 7일 자로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429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는 업무과와 동일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 시군과 경계지역의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이 인근 타 시군에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오창읍 복현2리, 현도면 양지2리 등 9개소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타 시군 인근 지역에 수돗물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하여 행정력 낭비, 민원인의 불편 등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 이중부과에 대한 소송 결과 조례 해석 오류로 인한 이중부과로 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원인자부담금 부담 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 공사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수도 공사용 강관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설계 시 우수조달제품 구매단가를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급자재 선정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31페이지입니다. 향후 상수도 관련 사업들의 경우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과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스마트 미터링(smart metering) 사업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위하여 유지관리부서인 업무과에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시 업무과, 시설과, 정수과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계획대로 추진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지연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10월 23일에 환경부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일부 사업은 자체설계를 통해 2020년 12월에 착수하였고, 설계 용역이 필요한 사업은 2021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모든 사업은 2021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 제출 자료 중 사업 추진현황 자료의 서식을 더욱 상세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감사 자료 제출 시 내용 작성이 잘된 서식을 참고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북배수지 신설공사와 같이 공사 완료 후 추가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ㆍ감리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ㆍ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중요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및 부서 업무연찬과 철저한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조직개편을 지속 건의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설계 단계부터 현장 조사 및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사업 관련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 단계별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사업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3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감소한 인력을 충원하여 시설 운영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에 따른 정수장 운영 적정인력을 검토하여 조직 및 인사부서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였으며,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자 2명을 지정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행위 허가업무에 대해 인허가와 단속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일원화시키는 것을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일원화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 문의면ㆍ남일면ㆍ현도면ㆍ가덕면 의견을 취합한 결과 부서 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이견이 있어 향후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지속해서 도출하고 부서 간 이견을 좁혀 효율적 업무 관리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업무 일원화 추진을 위해 조직진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 일원화 또는 업무 분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상세히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마.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1시36분)
○위원장 한병수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하천 내 지장수목 제거, 하천 준설을 작년에 지적했는데 지금은 예산 확보해서 완료됐다고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보면 나무도 조금 베어 놓고 말이야. 수목도 조금 제거해 놓고 예산이 없어 갖고 이번에 도에 가서 유지관리보수비 확보를 더 많이 해서 내려보내야 끝나는 줄 아는데, 그래도 다 못 하는데 책자에 이렇게 완료했다고 하니까 현장을 안 가 보고 예산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위원님들은 다 완료한 줄 알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 답변 좀 해보세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예,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하천의 수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고 실제적으로 그만큼에 대해서 하천의 수목이라든가 제거하는 상황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하천인 미호천이라든가 무심천의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도에 요구해 놨는데 얼마 정도 확보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기에 대비해서 하천의 수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과장님! 어쨌든 완료가 안 된 걸 완료했다고 그러는 건 잘못된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일현 위원 예, 우두진 본부장님! 앞으로 한참 더 하실 분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돼요. 어쨌든 우리 의회하고도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서 여러 가지 못 하고 있다. 계속 추진 중이다.’라는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고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두진 본부장님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저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금강을 포함해서 미호천, 무심천 현장을 가 보니까 고수부지에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현장을 보고 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을 달라고 이미 일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또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또 무심천이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국비를 당초에 17억 갖고 오던 것을 34억을 갖고 왔는데도 유지관리 하는 데 조정해 보니까 나무 베는 예산에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별도로 예산을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어쨌든 무심천이나 미호천이나 난개발로 인해서 아주 장마철만 되면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돼 갖고 하상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전 지반보다 심지어는 몇 미터가 높아졌어요. 이런 부분을 나무만 베면 유속의 흐름이 좀 원활할 거라는 거지. 이걸 산모래 채취가 아니라 하천에 준설해서 채취해 갖고 시비로 보태는 방안을 작년에도 검토해 달라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시 재원도 만들고 하천 준설도 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하천부서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윤재학 부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모래를 하천에서 채취해 가지고 시 수익 사업으로 모래를 팔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법으로 금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건 좀 어려운 실정이고.
○남일현 위원 어려운 실정이면 왜 그런 건가를 전면적으로 업무보고를 의회에 해줘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 지금 개발된 데서 내려와 갖고 하상 지반고가 몇 미터씩 올라와 있는데 그걸 안 된다고 방치만 하면……. 지금 농경지보다 하상이 더 높아져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하상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소하천 같으면 토사량 자체가 적으니까 준설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닌데…….
○남일현 위원 준설토도 안 받으려고 해요, 과장님. 지금 준설토도 안 받으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나쁜 건 나쁜 거대로 처리하고 그래도 산에서 내려온 쓸 수 있는 순 모래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서면으로 줘 보세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해서…….
○남일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예.
○남일현 위원 그리고 연응모 과장님, 지북배수지 관로 공사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사가 진척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 같던데.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지북배수지 보완공사는 외부배관은 한 8미터만 하면 펌프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는 배관을 다 했고요. 거기 끝나고 내부배관하고 펌프 설치하고.
○남일현 위원 외부배관도 한군데서 복층으로 묻지 않았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그 부분이 일부가 위아래로 간섭돼 가지고 노선을 새로 직각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관 하나가 고장 나면 지북배수지가 전면 다 서게 되는 건데.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그게 6미터 정도 위아래로 간섭되는 구간을 직각으로 교체하는 거로 정수과에서 얘기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감리비라든가 설계비에 대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엔지니어링공제조합하고 해서 거기서는 피해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다시 해놨습니다. 아직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에게, 424쪽 2번 가경천 살구나무 보상 관련해서 후속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예,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익히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변명에 불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 의해 가지고 가경천이 지방하천으로서 관리권하고 지정권, 모든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 속에서 청주시장한테 위임하는 사무가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장한테 위임이 돼 있어요. 위임이 돼 있는데 보상을 하는데 물건조서라든가 토지조서 일체를 청주시장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작성해 가지고 청주시장한테 ‘보상을 줘라.’ 해 가지고 조서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청주시장도 보상이 좀 타당한지 파악해서 도지사랑 같이 의견을 나눠서 보상에 들어갔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문제라면 문제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알고요. 모든 국가사무의 위임이 하위 지방정부로 위임되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네.
○이현주 위원 그건 알겠는데 사무의 위임이 거기서 주는 돈 내주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사무의 위임은 그런 뜻이 아닌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청한 건 그 후속을 서청주새마을금고에서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또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그 후속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법무부에 질의해 가지고 보상을 주는 게…….
○이현주 위원 아니, 보상받고 다 줬잖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네.
○이현주 위원 다 줬는데 서청주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향후 우리가 이걸 다 갖겠느냐.’ 이런 얘기해서 청주시에서 일부 회수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나 그걸 묻는 건데 그럼 아무 것도 없었단 얘기네요, 과장님 말대로면?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네,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회수한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거는 따로 제가 저기를 할게요. 질의를 하고 가경천 살구나무꽃이 엄청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살구나무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주민들이 거기를 왕래하고 하는데 살구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때 그때 소독을 하나 봐요.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어느 부서에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하천방재과에서 살구나무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 안 하고 있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관리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정해지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둘 거 아닙니까? 이거는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부서 간에 협의해서……. 하천에 있으니까 하천방재과가 할 건지 아니면 가로수니까 산림관리과에서 할 건지 이거는 분명하게 명시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제안을 하자면 살구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길에 산책로에 냄새가 엄청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살구나무를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산책하는 데 불편을 주고 그러잖아요. 사실 열매가 떨어지면서 꽃은 예쁜데. 거기에 과실수가 열리면 예전에는 다 주워 갔거든요. 주워 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약을 쳤다고 먹을 수 없다고 팻말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없으니까 갖고 갈 수 없죠. 그래서 관리를 물어본 건데 왜 꼭 열매가 열렸을 때 그 약을 치느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열매를 주워가고 싶어도 약을 쳤다고 하니까 못 갖고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 저는 어느 지역에 보니 나무에 망 같은 걸 이렇게 쳐 놔 가지고 열매가 거기로 다 모일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약도 그 열매를 못 먹을 시기에 하지 말고 꽃이 피기 전에 소독하면 열매에 벌레 안 생긴다고 하니 소독을 한 번 하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 건지는 모르지만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있으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시민들이 가져가도 되는데 법적으로 과실수 못 갖고 가게 하는 법이 있을까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그 법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부서가 결정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제반적인 사항이 취해져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현재로써는 살구나무 관리하는 데가 신협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청주시로 이관해서 한다면 가로수로 봐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할 거냐 아니면 하천 내 시설물이니까 하천부서에서 관리할 거냐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봐야지 될 사항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게 소유권 주장하고 같은데요.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해야 되고 묘목은 청주시에서 줬으니까 청주시 건지 아니면 관리한 데에 소유권이 있는 건지 그 부분조차도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뭐든지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에 차질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만약에 청주시 게 됐을 때―괜히 업무가 더 과중될 거니까 청주시에서 소유권을 회피하는 건 아니겠죠?―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부서하고도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력했어요? 산림관리과나 공원관리과나 이런 부분에……. 꼭 한번 협력해서 대안이나 회의한 내용 저한테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 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상수도요금 체납요. 상수도요금 체납하는 계층이라 그럴까요? 주로 어느 계층인가 싶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상수도 체납하는 곳은 주로 폐가나 공가 이런 데가 많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여기 보니까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 추진 해서 체납에 대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들은 사실 돈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상수도요금에 대한 면제나 감면 등 이런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어렵다고 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감면해 주는 분들이 몇 그룹 있어요. 유공자라든지 조례에서 정한 세 그룹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은 조례상으로 감면해 주게 돼 있고요.
○이현주 위원 유공자하고 어디 부류예요? 소득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돈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정이 이해는 가는데 그게 낼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3개월 정도 감면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시효가 지나면 결손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왜냐하면 이 정도로 상수도요금을 체납하거나 이러면 어쩌면 수입이 없거나 상수도요금조차 내기 힘든 다수의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해서……. 그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시가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 쪽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어떨지 궁금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감면해 주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정, 출산가구,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서 네 부류 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한부모나 국가유공자요. 근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 지원이 있는데 기초수급자에도 들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수도요금이나……. 이거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런 분들은 더군다나 아껴서 쓰는 분들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살피고 시정을 살피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복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진짜로 기초수급이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희 위원 시간이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두진 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때 보면 도로 예산이 뭐랄까요 예산이 상당히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다룰 것도 별로 없을 정도였는데 혹시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성과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때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좀 있는 줄 알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번에도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정이 어려웠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번 추경에서도 최대한 노력할 거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재원이 좀 부족하면 2차 추경 때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하여튼 도로시설과도 있고 지역개발과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미비한 사업이 많이 보이고 있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특히, 도로 노선 같은 거 결정할 때는 제가 아까 이상욱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이다. 요즘에 알다시피 지가가 워낙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거보다 엄청 많이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윤재학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에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미호천 명칭 복원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언론이나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갖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답변에도 보면 이게 음성ㆍ진천ㆍ세종까지 해서 4개 시군이 걸쳐 있는 게 현재의 미호천인데요. 근데 음성이나 진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발원지의 역할을 하고 미호천이라고 불리는 구간은 거의 청주시 구간이라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대화라든가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호천에 대한 미호강으로의 변경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사항이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박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공감대 말씀하셨는데 ‘미호강’으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미호’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미호라는 자체가 친일잔재물이기 때문에 미호라는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는 부분과 또 미호라는 이름 자체가 예쁘니까 그냥 쓰자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다양한 의견이지만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강으로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량 확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으로 불리는 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강으로의 명칭 변경이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면 한강고수부지처럼 우리도 강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부터 차차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호천 주변을 발전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가 청주시민들의 가장 큰 휴식처로 만들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수변공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예,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가 통합 전에는 무심천을 축으로 해서 발전했는데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는 미호천을 중심으로 발전축이 형성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도에서 그 사업의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도의 미호강에 대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미호천의 제일 문제가 수원 확보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큰 틀에서는 충주댐 물을 갖다 방류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미호천 주변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다시 펌핑(pumping)해 갖고 역류시켜서 물을 확보하는 방안 여러 가지 안 하고 또 미호천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하는 부분을 도에서 총괄해서 저희들하고 다른 시군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전이 되면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정말 우리 청주의 젖줄이고 청주의 가장 휴식처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요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아까 손드셨는데.
○윤여일 위원 저기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 이거 다른 저긴데 가경천 사업이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어떤…….
○윤여일 위원 가경천 하천정비 사업 있잖아요. 살구나무 때문에 지금 문제됐던 데. 전액 도비로 원래 설계가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가경천 사업은 사실 사업에 대해서 일체 도지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냐고요. 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요. 지금은 거의 중단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그 사항은 공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은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사업 시행을 했는데 청주시장한테 보고하면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서 위원님한테 말씀은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게 시에서 파악이 그렇게 안 되시니까 지금 결국 그 문제가 난 거 아니에요? 살구나무 베고 그런 거. 그거 사실상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전적으로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같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다 베고 철거하고 나서 문제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진행되는 사업을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또 문제 생기면 시가 또 이렇게 두드려 맞을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천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류 쪽은 살구나무를 벌목한 상태잖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하상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로 돼 있고 밑 부분 살구나무를 저희들이 다 샀습니다. 죽천교 밑 부분은 살구나무를 살리면서 다른 공법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살구나무 벤 위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하수차집관로를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병행해서 하는 거라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7월 정도까지 설계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지하로 더 들어가게 하면서 하폭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여일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이게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워낙 큰 이슈고 지역에서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게 결국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는 잘 모르겠다. 별로 저기가 없다가 이 일이 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앞으로도……. 물론 베지 않은 복대동 쪽은 살려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민원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가경동 쪽은 다리도 철거하고 살구나무 다 베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거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이후에 공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나무 벤 거로 인해서 다리 밑 산책길도 없어진다고 당초 설계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든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처음에 도에서 설명회 했을 때 하천 방재를 목적으로 꼭 해야 되는 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산책로가 없어지니까 그걸 다시 만들어 달라.’ ‘가로수 다시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도에서 다시 많이 투자를 해줄 건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몇 년간 시작될 것 같은데 이건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잘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쪽은 살구나무 살리면서 한다고 했으니까 크게 불만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쪽은 이미 베어 버리고 끝난 거잖아요. 이거 제대로 마무리 안 되면 다시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곤란할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그 안이 확정되면 한번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구체적으로 변경계획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하시죠.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잘 처리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여기에 논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하려고 그래요. 가경천도 문제고 지역개발과나 도로시설과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상 문제입니다. 사실은 보상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는 한 노선을 하다 보니 지역주민 간에 불신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느 집은 15미터 도로에만 접해 있는 땅이 있고 어떤 집은 15미터ㆍ20미터 교차로에 접해 있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가가 같고. 어떤 집은 지장물 조사를 정말 철저하게 해서 나무 하나까지도, 자연석 하나까지도 보상을 받는 반면 어떤 집은 물론 본인의 업무 실수겠지만 보상을 전혀 못 받다 보니 이웃 간에 불신과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그런 민원이 현재 있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예, 불신이 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시 행정에 대한 불신도 문제지만 동네주민들 간, 소위 말하는 오랫동안 살던 토호세력 간에 싸움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우리 시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서를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오더라도 우리 시에서 마지막 절차로 한 번 더 검증을 거쳐 주시는 게 올바른 행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 말고 한 번 더. 주민께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신청하면 우리가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편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시민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보상 그들이 다 이해하고 동네에 불신이 안 생기는 그런 수준에서 업무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지금 제가 도로시설과장 하면서 보상 관계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지장물 조사에 입회인 사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앞으로 용역회사가 조사를 해도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반드시 입회를 하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반드시 입회해서 소유자 사인을 반드시 받아라.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 감정 추진하는 것도 ‘지장물 조사를 다시 해라. 토지주의 사인을 다시 받아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절차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소유자 사인, 입회자 사인 이거 잘 모르겠으나 이웃 간에 분쟁의 불씨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건 정말 시 행정에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업무원칙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가경천 얘기가 한참 나왔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나 하천방재과장님께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평천에 2018년 5월 준공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미평천 민원 중에 하나가 건축허가를 낼 때 천변 뚝방길로 해서 건축허가가 났어요. 근데 하천 넓히면서 도로가 없어졌어요. 이런 문제거든요. 어쨌거나 사업은 도에서 한 건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와 협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청주시의 여러 가지 행정행위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따져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그 건물 일대가 지금 맹지가 돼 버렸어요. 이런 게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는 도에서 하라고 하는 계획대로 하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 그런 사업계획이 도에서 추진되거나 할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주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 부분은 하천뿐만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마교차로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확장되면서 그동안 다니던 길이 없어진다거나 그러면 새로운 대안을 세워 줘야 되잖아요. 그런 대안을 세우기 어려운 것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사업본부에서는 우암산 명품 둘레길 이게 중요한 사업이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라든가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문위원으로 몇 분이 참여하고는 있는데 사실 전체 상임위에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회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남일현 위원 김성국 본부장님한테, 지북배수지에 있어서 설계부터 감리까지 이행보증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지금 와 갖고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논하고 그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약 단계부터 보증서를 세밀하게 검토해 갖고 그거 수령하세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저도 그걸 파악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 해 갖고 의회에 보고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정태훈 위원 예. 하천방재과장님,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수목하고 준설 작업 관계. 제가 새벽에 다니다 보면 수목이 이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됐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베어 내는 거로 끝나지 말고 포클레인이나 장비 들여서 캐내야지 이게 일이 년이면 아주 꽉 찬다고. 이건 근본적인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요즘에 보면 아카시아나무 같은 거는 베고 구멍을 뚫고 뭐 하얀 걸 박아 놨더라고요. 그게 제거제인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베고서 약을 발라 놓은 건…….
○정태훈 위원 아니, 구멍을 뚫고 뭘 박아 놨더라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약을 넣은 거거든요. 그게 뿌리까지 죽으라고 제거 약을 거기에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정태훈 위원 환경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예.
○정태훈 위원 친환경제로 나온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예.
○정태훈 위원 수목 큰 거 같은 경우는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도 베고 1년만 되면 그냥 막 자라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요즘에 가을, 초겨울, 일이월까지는 좋은데 갈대ㆍ억새풀이 지금은 아주 흉물 같아요. 아직도 안 베고 있어요. 시내권은 매년 베 가지고 가져갔는데 아직도 안 베고 있어요. 보면 매년 베는 게 언제 베느냐 하면 풀이 이만큼 자랐을 때. 억새풀이 이만큼 자라고 갈대가 이만큼 자랐을 때 그때 기계가 와서 베어 내는데 제가 볼 때는 2월 말∼3월 초에는 베어 내야 된다고 봐요. 이만큼 풀이 자란 뒤에 베니까 이게 다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무심천 가 보시면 작년에 벴던 억새ㆍ갈대가 걷다 보면 엄청 흉물스러워요. 이거는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보면 매년 늦게 베니까. 4월 중순 이게 클 때 벤단 말이야. 그러면 속에서 이만큼 크다가 다 새로 나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아직 입찰이 안 됐으면 빨리해 가지고 풀 자라기 전에 조기에 벨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목 제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수목을 제거할 때 같은 값이면 베서 제거하는 거보다 뿌리까지 제거해서 다시는 수목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억새 베기에 대해서는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부시장님도 ‘무심천 내 억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역시 예산 때문에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억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7,000만 원 공사 발주를 했는데 억새를 전체적으로 제거하려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게 무심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면서 국비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예산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베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정태훈 위원 예산 관계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면서 예산 저기가 정착이 안 됐잖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아니, 무심천에 대해서 예산은 주는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예산만큼이 못 된다는 얘기죠.
○정태훈 위원 물론 예산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참작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냥 임시변통으로 하지 말고 한 군데 한 군데부터 제거해 나가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베어 내지만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