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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1회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2021.03.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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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26일(금)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재숙, 변종오, 정우철, 김용규, 변은영, 최동식, 박미자, 유영경, 임은성 의원 발의)
2.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여일 의원 대표발의)(윤여일, 김영근, 변종오, 최동식, 전규식, 정우철, 김태수, 변은영 의원 발의)
3.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김현기, 안성현, 김병국, 정우철, 이완복, 유영경, 이재숙, 최동식, 변은영, 김용규, 김미자 의원 발의)
4.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맡은 업무를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재숙, 변종오, 정우철, 김용규, 변은영, 최동식, 박미자, 유영경, 임은성 의원 발의)

2.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여일 의원 대표발의)(윤여일, 김영근, 변종오, 최동식, 전규식, 정우철, 김태수, 변은영 의원 발의)

3.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김현기, 안성현, 김병국, 정우철, 이완복, 유영경, 이재숙, 최동식, 변은영, 김용규, 김미자 의원 발의)

4.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청소원ㆍ경비원과 같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심해져 폭염과 한파가 매년 이어지고 있고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으로부터 노동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폭염ㆍ전염병 등 재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청소원ㆍ경비원 등 노동자들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폭염ㆍ전염병 등 재해로부터 단지 내 청소원ㆍ경비원 등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의원  윤여일 의원입니다.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의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전북 전주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이 필요함과 동시에 보행자 및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이 확충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시설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행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이 설치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지원 가능한 안전시설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남일현 의원입니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도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반영을 위하여 요금제를 개편하여 8.7프로씩 2년간 인상해 왔습니다. 올해 7월 마지막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언제 이 전시와 같은 상황이 종료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숙박업소 등 모든 시민들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인상 시기를 유예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7월 상수도 사용분부터 인상하기로 한 것을 2022년 1월 사용분부터 인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식 국장님께서 나오셔 갖고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인 사정상 오늘 참여를 못 한다는 양해를 아침에 와서 구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근복 공동주택과장님이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707호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2020년에 정비된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ㆍ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서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공공건축물, 일정 규모 도로에 접한 건축물, 도로의 명칭 및 범위 등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실정에 맞게 보완ㆍ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76호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의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현행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 기한과 기금 확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기금 확보 기한을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기금 존속 기한을 2022년에서 2027년까지로 각각 5년씩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근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보도용 자재 재활용에 관한 정비계획 내용, 활용방안, 운영체계 등을 공사 실정 및 수요현황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5호 및 안 제7조제1항의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도용 자재의 경우 전량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하고 있어 재활용 계획 수립이나 별도의 집하장 설치는 현장 여건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7조제3항의 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 운영의 경우 실수요가 없어 삭제하고, 안 제8조제3호의 관리대장은 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식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맞물려 노동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대상 목록에서 폭염ㆍ전염병 등의 재해로부터 단지 내 경비원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고 설치 및 관리 대상인 안전시설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안전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및 관리하는 안전시설의 구체화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보행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인상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7월 예정되어 있던 8.7프로의 상수도요금 인상을 2022년 1월 사용분부터 인상하도록 6개월간 유예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용역이 정비됨에 따라 정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우리 시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조정, 안 제27조 입법예고 기간 중 충청북도 청주지역 건축사회에서 제출한 경관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해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격 요건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경관법」 제28조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적법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경관 훼손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기금 존속 기한과 확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도용 자재 재활용에 관한 정비계획 내용, 활용방안, 운영체계 등을 공사 실정 및 수요현황 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량 현장에서 재활용 및 폐기물을 처리하므로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및 집하장 설치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은 자재 관리대장으로 대체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성 있는 보도의 자재 재활용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수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 3건을 먼저 일괄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하시죠.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발의한 거에 대해 질의한다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릴게요.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소관하시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어떤 우려가 생기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길 때마다 이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돼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상위 법령에 이미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의 마지막 8호에도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해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충분히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신호등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면 향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나왔을 경우에도 계속 추가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나올 때마다 품목을 집어넣어서 개정을 한번 해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저희 관계법령에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위원님이 약간의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추계를 할 때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것만 비용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비용추계는 비용추계대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바닥신호등이 어쨌든 비용추계에 나오지만 또 다른 시설이 나왔을 경우, 그러니까 바닥이 아닌 중간에, 뭐 볼라드(bollard)상에 무슨 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또다시 개정해서 이런 걸 넣어야 되느냐. 비용추계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라는 걸 집어넣은 개정 조례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중 안전 어린이보행시설이라고 나오면 이것을 집어넣어서 또 개정을 해야 됩니까? 8호에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안전시설’이 있고요. 상위 법령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집행기관의 의지가 그렇다면, 의원 발의해서 한다면 향후에 모든 조례는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품목이 나왔을 경우, 이건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수도도 뭐냐 하면 상수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집어넣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8조3호하고 5호가 이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내용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있죠? 상위법에 있어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검토할 때 의회법무팀에 ‘이 내용에 대해서 넣는 것이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넣어도 의지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상충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자문은 받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상충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저도 인정할게요. 그러나…….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놔도. 그런데 이미 법에 있는 것을 또 조례에 넣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갖고 아마 저희들도 자문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집어넣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걸 집행기관에서 용인하실 거냐는 거죠. 답변은 제가 그렇게 들은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가 어려울 때는 수도요금 감면을 일시적으로 해주고 있었죠? 본부장님! 어렵다고 할 때는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몇 년 전에 굉장히 논란을 거치면서 연차적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상수도요금을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려서 올해가 마지막 연차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감면해 준다? 이미 감면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 시도가 조례를 통해서 감면해 줬나요? 아마 시장의 재량으로 감면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세 감면 조례나 다른 조례를 통해서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요. 코로나로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례 개정 사유가 될지는 저는 의문인 거예요. 이미 다른 규정으로 감면해 주고 있고 해줄 수 있는데. 그럼 향후 6개월 후에―유예를 했다고 칩시다―다시 인상됐을 때 그 저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과연 청주시 조례가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냐는 차원의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타 시도도 감면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감면했습니까? 아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코로나19로 감면할 때는 소상공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청주시가 21억을 감면했습니다. 금년 6개월 동안은 청주시민 전체를 다 해서 한 40억 정도 감면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좀 다른 건 작년에는 소상공인까지만 한 걸 올해는 일반 주택까지 다 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작년에 21억 감면해 줄 때 조례를 통해서 감면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통해서 계속 감면이 됐다면 조례 개정이 맞죠. 그렇지만 감면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감면 조례에도 들어가면 분명히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례를 통해서 감면한다는 부분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억 말씀하시는데 40억 나눠 보면 가구당 월 한 2,000원, 개인당 하면 6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같이 상위 법령에도 존재하고 다른 규정으로 충분히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과연 청주시 법령의 안정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면해 줘야죠. 시대가 어려운데. 그렇지만 감면 근거가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어도 감면……. 그러면 본부장님, 이 조례 아니면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근거는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하면 6개월 후에 다시 8프로가 인상됐을 때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미 수도급수 조례 할 때 우리는 조세저항을 한 번 크게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면하는 건 좋죠. 눈앞의 달콤한 꿀 같으니까. 그렇지만 6개월 후에 코로나 종식이 안 됐다고 하면 조례 개정 또 하실 거예요? 조례 제ㆍ개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회는 조례 제ㆍ개정보다는 조례 심의를 좀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조례 제ㆍ개정이 쉽다면 법의 의미가 없는 거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다른 걸 통해서 21억을 감면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랬다면 이것이 만약에 의무조항이라면 21억 감면해 준 것은 조례 위반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건 동료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도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의원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2021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지금이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 관계없이 내년도 수도요금 인상을 집행기관에서 적극 검토하라.’라고 집행기관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성택 위원님이 ‘조례로 인상해 놓은 걸 어떻게 감면해 준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박춘희 업무과장한테 질타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러면 조례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해서 감면하는 걸 검토해 보고 이렇게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그때 그런 발언을 한 의도는 조례는 지키되 나머지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감면할 수 있으면 감면하라는 거죠. 조례는 100프로 지켜져야 됩니다. 어떻게 의원이 조례를 어기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말꼬리 잡지 마세요. 의도는 분명히 알고 하셔야죠. 조례상에 예산이 편성되려면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정이 안 좋다고 하면 시장이 결정해서 감면해 주고 그리고 그걸 정리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마치 제가 발언을, 저 때문에 이렇게 이 조례가 발의된 듯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두 조례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한 조례는 조세저항에도 부딪힐 우려가 있다. 6개월 후에 만약에 코로나 안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다시 6개월 유예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뭐라고 하시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예,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들은 시민들을 생각하고 또 아끼는 마음에 발의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내용을 보다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바닥신호등 1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청주시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10개소만 책정해서 비용추계를 했는지 그 사유를 정무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아마 개소당 1,800만 원씩 샘플로 하신 거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다시 검토해서 바닥신호등 했을 때 개소당 한 1,800만 원 그다음에 옐로카펫(Yellow Carpet) 했을 때 개소당 한 400만 원 그다음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그게 개소당 1,800 그래서 이 조례에 들어가면서 바닥신호등 하면 음성안내 보조장치까지 같이 곁들여져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했을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개소당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봅니다.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 초등학교 있는 데는 거의 사거리 체계가 돼 있다 보니 개소당 한 1억 6,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거리를 기준 했을 때.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가 현재 1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개소 중에서 약 100개소 정도만 한다고 해도 한 160억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수정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근데 저희가 예산 관계상 매년 유지관리비를 약 8억 정도밖에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8억 정도 가지고 1억 6,000씩 사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표준모델 정비 사업이라는 걸 계획하고 솔밭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표준모델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례가 있다고 하면 표준모델 사업 해 갖고 사업의 효과가 있어서 국비가 50프로 확보되고 사업이 지원된다면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사실상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1억 6,000씩 투자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할 거로 판단됩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 갖고는 운영이 안 될 거라고 판단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시티브이와 단속카메라 설치가 거의 모든 학교 앞에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여러 가지 안전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사람을 혼란시킬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확한 진단이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과 보도용 자재 재활용에 대해서……. 아, 잠깐 우리 의원님들 거 먼저 해야지. 자, 그러면 그다음에 박춘희 과장님, 수도요금 감면 조례도 지난해인지 소상공인에게 21억 원을 감면해 줬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기간을 어느 정도 산정했을 때 소상공인한테 21억을 감면하신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그게 한 3개월 정도 감면했습니다. 30프로 정도.


박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모든 가정을 6개월 유예할 때가 40억인데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 그것도 30프로만 감면해 줬다는 얘기인데. 이 40억이라는 거는 8.7프로 인상에 대한 감면이라는 얘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내용이니까 40억이고 3개월에 30프로 해서 21억이 감면됐다는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부분이 동료위원인 김성택 위원님의 말씀과 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남일현 의원님의 설명도 있었지만 저희가 항상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거냐, 정말 피해를 보는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 감면을 해줄 거냐에 대해 저는 그걸 고민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완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검토 의견에 보면 수정안이 나왔어요. 저도 여기에 굳이 ‘폭염과 전염병 등 재해로부터 보호’ 이런 거보다는 단지 내에 있는 경비원과 노동자분, 특히 청소 노동자분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단지 내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로 좀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박완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네, 수정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 부분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원실에 에어컨 설치나 이런 것들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막았던 사례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지금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거나 할 때 경비초소 근무하면서 에어컨도 없이 근무하는 그리고 또 에어컨이 있더라도 사용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최소한 폭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일반적인 경비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근무 조건들을 상향시키는 건 전체로 다 가야 될 부분인데 특히나 폭염이나 전염병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걸 다 떠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소규모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 항목을 통해서 가자. 왜냐하면 이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가 없으면 이런 사업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결국 이런 부분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공동주택의 단일안 의견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폭염이나 전염병 문제를 표기하지 않아도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에 선명성을 담기 위해서 그 부분을 넣는 것으로 제안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알다시피 제일 잘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공감하더라도 결국은 신청하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나 관리소에서 서로 내용이 집합이 안 된다 그러면, 같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힘든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각 아파트단지 내 이런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혜택 받지 못하던 분들에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걸 발의하신 윤여일 의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 얘기는 좀 들어 봐야 될 거 같아요.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윤여일 의원  아까 김성택 위원님도 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건 저희도 하면서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규정으로도 이걸 설치를 못 하게 하고 그런 규정은 아니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규정은 당연히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새로 8조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과정에서 요즘 최근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법이나 공법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도 일종의 예시를 든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미 상위법에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조문을 새로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예시를 한 것뿐이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시설들을 좀 더 구체화한 거뿐이고 새롭게 들어간 게 말씀하신 거처럼 요즘에 국가적으로도 국비를 통해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바닥신호등을 일단 넣어서 한번 추계해 본거고요. 추계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그 정도 예산 추계를 잡아본 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노약자, 그러니까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그러니까 노약자에 대한 조례거든요. 특히, 요즘에 5030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역시 학교 앞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냈다고 보고요. 상위법에 있고 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을 다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청주시에 모든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야지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도 다 해주지도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이런 보행신호등이나 보조장치는 정말 많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민식이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아동의……. 얼마 전에도 학교 앞 횡단보도는 아니지만 레미콘 차에 치여서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린이 보호에 대한 모든 교통 안전정책은 과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법」이나 이렇게 첨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거나 가감할 수 있다는 법이 있기는 하지만 늘 이렇게 가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재난시대나 코로나시대,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재난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재량이지만 이렇게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게 지금 현 코로나를 극복하는 이 시대에 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까지 감면을 한다든지 이런 소상공인 감면도 다른 조례나 다른 법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선택적이 아닌 전 시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아니, 이거 사실은 지원도 아니잖아요. 조례를 통해서 올린다 그런 거잖아요. 인상한다는 폭을 6개월 정도 잠시 멈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세수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올리던 걸 ‘잠시 멈춤’ 청주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우리 모두 일상생활을 멈추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상에서 느끼고 해오던 걸 잠시 멈추라고 했으니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잠시 멈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하세요.


김성택 위원  정무영 과장님께 좀. 아까 박정희 부의장님과의 질의응답 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비 보조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지방비로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지방비가 유지관리 사업비로 1년에 8억 정도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지난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그냥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바람에서 그냥 예상이에요. 아마 차년도부터는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이 이 비용추계표대로 그대로 편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예산과에 예산 요구를 하면 이제 예산과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이건 국비 지원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예산과에서 지방비/시비가 편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는 어떠한 사유가 됐든 바닥신호등을 100프로 설치하기 위한…….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단계라고밖에는 볼 수 없어요. 왜?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과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정말 소리 없는 전쟁을 펼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의회의 협조하에 100프로 1억 8,000씩 무조건 설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는 말 그대로 유지관리, 파손된 걸 보수한다든지…….


김성택 위원  아니, 지금 유지관리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성택 위원  그 외에 별도로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이 1억 8,000씩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편성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 지원되는 사업 외에는 유지관리라는 풀(POOL) 사업비로 확보했지 예를 들어서 난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별도항목으로 표기해서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김성택 위원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그러실지 모르겠으나 교통행정과에서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 부기가 돼 가지고 편성이 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는 그럴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러지 않기를,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되 어느 사업자 어느 품목에 한정돼서 그것을 밀어주기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 전 지금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존경하는 윤여일 의원께서 고민 끝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숨어 있는 것까지 저는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 조례 통과 여부를 떠나서 고민하고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의원 거수)

윤여일 의원  한 말씀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의원  예, 제가 김성택 위원님 우려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아시는 거처럼 제가 이걸 발의할 때는 이 신호등이 결국 우리가 보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추가로 해주는 게 굳이 나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시설을 하면 청주시에 다른 예산이 많지만 그래도 다른 예산 줄여서 차라리 이쪽 좀 더 해주면 그게 그렇게 나쁠 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느 업체가 하든 간에 누군가는 하겠죠. 근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그냥 넘겨주는 식이 아니면 공정한 절차도 있고 입찰도 있는데 그걸 너무 그렇게 어느 특정에 모일 거 같다는 예상으로 말씀하시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저도 윤여일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상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이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떠나서 집행기관에서 관급으로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하실 때 당연히 공정하게 하시겠으나 이런 우려의 차원에서 제가 정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을 윤여일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여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춘희 과장님에게, 저희가 이렇게 매년 인상해서 수입으로 잡혔을 때는 다른 환경 개선이라든가 수도 수질 개선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위해서 이 돈이 들어갈 거로 예측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유예가 돼서 40억 원의 수입이 감소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어떤 게 있었고 어떤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있는지 그거에 대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금년도에 유예함으로 해 가지고 40억 원의 손실은 생기고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억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21억 정도 감면해 준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세입예산을 좀 긴축적으로 잡은 면도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아직도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은 아니죠. 지금 대다수 분은 공급을 받고 있지만 혜택을 꼭 받아야 될 소수 분들이 못 받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수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이런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서 거기에 잡힌 예산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수도요금을 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하고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데까지 확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려는 사업을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이거 유예해도 상수도 사업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큰 문제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 진행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4항을 다루기 전에 김성택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김성택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그냥 발언 기회를 주시는 거로.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전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어쩌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발언을 제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이 올바로 가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윤여일 의원님 기분이 상하셨다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면서 제가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그럼 계속해서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현주 위원님 하실래요?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저부터 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제22조(건축물 경관 심의)에 기존에 “수변경관지구: 지상 1층 이하의 건축물”로 되어 있던 것을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지상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로 조정을 하셨는데요. 특화경관지구 이게 폭이 더 넓어진 건가요? 불리한 기준을 따른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심의에 제외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국계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 경관지구가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세 개의 경관지구로 다시 결정이 됐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는 「경관법」에 따라서 모든 건축물을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지자체 조례로 그 규모를 다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변경관지구 지상 1층 이하만 제외하는 거로 됐었는데 이번에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를 지상 2층 이하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외하는 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을 통해서 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더 완화를 해준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자연경관지구라고 하는 것이나 특화경관지구가 그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경관지구는 왜 지정을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자연경관지구는 예전에는 없던 경우인데요. 이번에 민간공원이 해제되면서 아마 청주시에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내에서는 무조건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자체 조례로 규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자연경관지구라고 하는 것의 법상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박완희 위원  그 취지가 뭐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법 취지와 실제 지금 현재 경관 심의가 충돌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수변경관지구 1층 이하 건축물만 제외했던 건데 이제는 자연경관지구나 특화경관지구 부분에 대해서도 2층 이하―그것도 2층 이하예요, 그죠?―그리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대해서 완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점 경관관리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한 질의인데요. 무심천하고 미호천이었는데 무심천은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무심천은 수변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 지정된 사유로 해서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박완희 위원  중복이 되면 제외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중복해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무심천은 수변경관지역이라 수변경관지구 심의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다목에 보면 “지상 5층 이상 건축물: 우암산 및 중앙로, 중앙공원 및 용두사지 철당간, 사직대로 및 직지대로”를 “직지대로”로만 정리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박완희 위원  이것도 중복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중앙공원 및 용두사지 철당간은 시가지경관구역으로 중복이 돼 있는 거고요. 사직대로도 시가지경관지구로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암산 및 중앙로는 기존에 다 심의를 받도록 했는데 이번에 중앙로를 빼고 포함된 우암산으로 명칭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암산하고 중앙로인데 우암산만으로 표기해도 중앙로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는 말씀인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최근에 제가 우암산 둘레길을 한번 걸어본다고 해 가지고 수암골 전망대에 가서 시내를 쭉 내려다본 게 지난 주말에 있었거든요. 시청 뒤에 있는 이 아파트 이게 그 경관에서 보면 참……. 거기 수암골 전망대에서 바라본 일몰시의 경관이 그래도 꽤 아름답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건물 두 동이 딱 서서 가리는데 정말 경관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경관 관련해서 심의를 분명히 거쳤죠. 그것도 법 절차이기 때문에 경관 심의를 거쳤을 터인데 스카이라인이 지켜진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완전 다른 나라에서 온 듯한 느낌으로 중앙에 딱 올라가 있어요. 왜 저걸 인허가를 내줬을까.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왜 저런 것을 제어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딱 들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거기 수암골 전망대에서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그쪽에서 바라본 적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본부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기회 되실 때 올라가서 현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것만 돌출해서 툭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완전히 경관을 망친 모양새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시내로 들어오면 남주동에 36층짜리인가요? 가로정비 사업하면서 그런 게 또 몇 개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내권의 경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느 한 곳을 인허가 내주면 당연히 어디만 내줄 수는 없잖아요. 법의 형평성, 행정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관 부분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일단 제 의견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이어서 사실은 지금 터미널도 49층이잖아요. 그런 것도 경관 통과 다 한 거고. 보면 청주시 내가 서서히 고층빌딩의 숲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3분의 1이 안 돼서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개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만큼 조례안을 많이 개정할 거면 의회하고 좀 소통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리고 이 조례라는 건 대부분 지방 조례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많이 보는 거잖아요. 물론 법률에는 다 그게 명시되어 있죠. 어느 법률을 찾아도 어떤 일을 할 때 법률에는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그 법률을 다 찾아보지 못하고 어느 법률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쉽게 찾기 위해서 우선 조례를 얼른 검색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호천 및 달천” 이렇게 바꾸면 무심천은 수변경관지구로 법에 있으니까 안 된다는데 이 조례에 무심천이 들어갔던 거예요? 수변경관지구로 지정이 됐다 그러는데 무심천은 어느 조례/법에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무심천이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건 근거법인 국토계획법을 따른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도시계획 조례로?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지역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이 조례가 대개 보면 다른 법에도 이렇게 조례가 다 중복되어 있는 게 있을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이건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물론 도시계획 조례가 기본이지만 그거 안 보고 경관에 대해서 볼 수 있다고요. 여기서 무심천이 빠져 있으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경관 전문가시고 늘 이 법을 보니까 대번 그거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공무원들은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이 조례 볼 때 여기에 미호천 및 달천 하면 무심천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법을 찾아봐야 되고 이 법으로 인해서 뭐를 준비했다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또 다른 법에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굳이 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알기 쉽고 보기 쉬울 텐데. 그리고 뒷장 7쪽에 있는 우암산, 직지대로 이렇게 하면 그 두 개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같이 중앙공원 및 용두사지 철당간, 사직대로 및 직지대로 이렇게 하면 어디 어디 쉽게 인지가 될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빼야 될 이유가 있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아니, 위원님 그거 지금 중앙공원 및 용두사지 철당간은 시가지경관지구랑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뺀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무심천 및 미호천도 무심천이 시가지경관지구랑 수변경관지구랑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제한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동의하고 맞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조례를 볼 때 시가지경관지구에 지정이 돼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쓴다고 크게 문제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굳이 중복되는 걸 중복해서 여기다 표기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현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전문가이신 분들보다 시민들이 더 많이 보는 조례라면 오히려 이런 걸 풀어서 쓰면 더 빨리 알 수도 있고 이해가 쉽다 이 말씀을 저는 주장하고 싶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다 풀어서 써야 되는데 조례에 그렇게 담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는 건축을 하기 전에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건축행위를 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근데 법에 대해서는 많이 봐요. 특히, 내가 건축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관련해서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건축하시는 분들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주로 그분들이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현주 위원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건축하기 전에 경관 심의를 받으려면 전문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법령을 제일 많이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조례가 일반 시민들을 위한 거지마는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저는 일반 시민들이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법률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얘기 있듯이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게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건축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지금 내 집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급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는 또 법률을 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쉽게 풀어서 쓰는 게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위원님! 필요 없는 용어를 이렇게 정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저는 필요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27조2항에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다음 자격을 가진 사람 있는데 여기에 대학원 조교수급 이상 또 실무경력 5년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5년이라고 딱 못 박은 이유가 있나요? 위에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상위 법령은 아니고요. 적어도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지 된다고……. 저희가 타 지자체 조례 사례도 조사했고요. 경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현주 위원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건축 관련해서 「건축사법」에 대한 건축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 굉장히 많나 봐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많다고 보입니다.


이현주 위원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으면 몰라도 인프라가 많이 없으면 한정된 사람한테 이런 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2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6년이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이현주 위원  한 사람이 6년이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두 번이니까 4년입니다.


이현주 위원  2년을 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아, 6년입니다. 예, 6년입니다. 세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6년이면 처음에 여기 위촉받은 사람들이 6년을 하는 거니까 경관심의회인데 좀 길지 않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임기가 끝나면 재구성할 때 저희가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두 차례 이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6년인데 만약에 그런 규정을 들어서 6년까지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최장 6년까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에 박사학위, 전문가 집단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결과 경관 심의를 할 적에 그 지역 시의원이라든가 지역 이ㆍ통장협의회장이라든가 지역 분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정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저희가 경관위원회에 상임위 위원님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남일현 위원  상임위 위원님들도 중요하지만 경관 심의를 할 적에는 지역의 의원님이라든가 지역 이ㆍ통장협의회장이라든가 현 주민이 참여를 해야지 실질적인 상황이 전달도 되고 그거에 대한 논의도 더 세밀하게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창을 하는 걸 내가 들어가 있다 그래도 오창의 현안을 객관적으로는 알지만 주변을 상세/디테일(detail)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건축 인허가 사전심의 문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반발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를 이렇게 일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모자랐다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들 구성 요건이 있고요. 일반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역민들이 그 요건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7호에 보시면 “그 밖에 경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문구를 넣어 놓은 거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역의 시의원님, 지역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남일현 위원  법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남일현 위원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분란의 요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22조1항1호가목에 보시면 수변경관지구 규정에서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지구가 바뀌었어요. 이건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늘어났습니다.


윤여일 위원  해당 지역이 더 늘어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지상 1층 이하의 건축물 했을 때는 면적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면적 기준이 없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면적 기준이 없다고 하면 1층만 되면 높게 하고 크게 지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고 지금 2층 이하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면 1ㆍ2층은 아무리 올려도 500제곱미터 이하만 해주겠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구는 넓어졌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층수로 하면 일부 강화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적절하게.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규모면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예전에 수변지구 외에……. 수변지구도 이제 이렇게 2층으로 바뀐 거고,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연경관지구하고 특화경관지구는 기존에는 어떤 기준이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자연경관지구하고 특화경관지구는 기존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번에 추가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례에 담은 겁니다.


윤여일 위원  아예 경관 심의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아예 안 받았던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그 지구가 없었습니다. 다 새로 생긴 겁니다.


윤여일 위원  아, 지구가 새로 생긴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엄청 확대된 거네. 오히려 이게 완화보다는 더 저기 된 거네요. 안 받아도 됐던 거가 지금 자연경관지구로…….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자연경관지구, 역사 뭐 이렇게 일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화가 됐다고 하는 거니까 크게 저기는 없고. 16층 이상 건축물 이게 아마 새로 신설된 건가 보죠? 그전에는 고층 건물도 전혀 대상이 아니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16층 이상은 왜 이걸 조례에 담았느냐 하면요. 대로변에 건축되는 경우는 경관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조그마한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는 높은 나홀로 건축물 같은 경우가 경관 심의에서 빠지면 안 되겠다. 도시 경관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6층 이상 건축물을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면도로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아무리 높게 지어도 저기가 없었던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16층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김성택 의원 거수)

박완희 위원  확인 좀 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먼저 확인하세요.


김성택 위원  같은 얘기일 거 같은데.


박완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경관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 기존에는 수변경관지구 안에 지상 1층 이하의 건축물은 경관 심의를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못 답변하셨는데 자연경관지구나 역사경관지구 이런 데는 다 받은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자연경관지구는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겁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경관지구 안에 자연경관지구가 법적으로 들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처음 들어온 게 아니라 법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있는데…….


박완희 위원  자연경관지구에서는 1층짜리든 2층짜리든 3층짜리든 무조건 다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경관법」에 조례로 완화하게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제 질의는 과장님 답변이 자연경관지구에서는 그동안 이런 심의를 안 받았다는 말씀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박완희 위원  답변이 그렇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제가 정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는 결국은 심의를 받지 않는 범위를 더 넓혀 준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자연경관지구에 소위 말해서 1층짜리 이런 거는 이제는 심의 안 받고 무조건 다 해준 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애매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렸던 거고. 엄밀히 얘기하면 예전에는 수변경관지구, 청주에 수변경관지구는 무심천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박완희 위원  거기에 1층 이하의 건물만 경관 심의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안 받았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였죠,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거를 지금 자연경관지구에 2층 이하까지 다 열겠다. 그리고 역사문화지구, 예를 들어서 고인쇄박물관 주변이나 이런 데가 역사문화경관지구 이럴 텐데 그런 데도 지금 2층 이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는 다 열겠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그렇습니다. 일부 완화죠. 흥덕사지 주변은 저희가 심의를 받았던 건데요. 일부 층수를 조금 완화했던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일부는 완화하고 일부는 강화 이렇게 표현하시면 아니 됩니다.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하세요.


김성택 위원  예, 본질의 하기 전에 저도 박완희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윤여일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헷갈렸어요. 이건 완화예요. 왜냐하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이 있고 거기에서 제외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복잡한 구조로 보면 엄청난 완화를 해준 겁니다, 지금. 그걸 일부 강화라고 말씀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니까 좀 헷갈렸던 거 같고. 이 부분은 명확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경관 조례 개정안 보면서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한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청주지역에서 지구 지정을 명확하게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의회의 기능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돼요. 경관위원회 구성에서 이번에 시의원 뺐죠? 뺀 거 맞죠, 이거?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경관위원회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디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지금 개정한 거에서 제가 못 봐 가지고. 27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적절히 안배하여야 한다 해놓고 7호까지 해서 시의원이 빠져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별도로 시의원이 명시되지는 않았고요.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를 안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7호 조항으로 저희가…….


김성택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상위법에 보면 경관위원회 구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을 포함시키기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가 소관 집행기관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마 집행기관에서도 공문을 보내실 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은 제척하라는 내용을 넣는 부서도 있고 안 넣는 부서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의회에서 누구를 배정하든 의회의 몫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을 아예 뺐다고 하면 과연 지방의회인 청주시의회가 어떻게 집행기관을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도시계획 조례가 됐든 경관 조례가 됐든 보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다 빠져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가 됐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됐든 간략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강제조항이 전혀 없다 보니 전반적인 완화를 하면서 의회의 권한까지도 지금 눈에 보이게 약화가 된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밖에 경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의원을 집어넣겠다고 하시지만 조례에 규정이 없는 한은 시의회에서 경관위원회에 들어갈 명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조례에 뺐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보고 다 봤는데. 무슨 의도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타 지자체가 그렇게 해서 하신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별도의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요. 당초 법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회 의원님은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당초 기본 조례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걸 풀어서 개정한 겁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시행령 자체 25조2항1호에 제일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개정을 하시면서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이렇게 기존에 명시돼 있던 거에서 “의회”를 뺐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라는 게 대체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규제 완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상위법이 바뀌고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고는 하나 청주시만의 특화된 경관이 있어야 된다고는 다들 동의하실 거고요. 그런 책임성이 조금 결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시청 뒤에 49층 아파트가 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매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책임성 갖고 하실 수 있는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의회의 기능이 좀 빠져 있다 이러한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건 위원님들이랑 협의하는 것으로 해도 관계없겠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저희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게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잖아요. 상위 법령에 있는데 조례에 이걸 꼭 담을 필요가 있느냐. 어쨌든 그렇게 업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성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다른 조례가 또 있긴 한데…….


○위원장 한병수  아니…….


  (“이거 끝나고…….”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이거 끝나고?


○위원장 한병수  예. 안건 제6항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5항 안 했어? 예, 5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건 법적으로 한 번 연장하는 게 5년이기 때문에 그냥 5년으로 하신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그럼 이게 또 안 되면 그 이후에도 또 5년씩, 매 5년마다 하실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지금 조례에는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김성택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저희가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이행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청주병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태에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의회의 역할인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든 아니면 TF(Task Force)를 만들든 해서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또 이번 의장님께서 개회사 하실 때도 ‘청주병원의 문제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도 밝혀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 가면 좋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 제6항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정무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보면 1항과 3항을 삭제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삭제하고 뒤에 그냥 처리대장을 만들어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도용 자재 재활용률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운영 정보시스템 같은 걸 운영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현재 7조가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2000년도 보도 정비를 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이 약 3만 5,900평방미터입니다. 재활용을 7,200 정도 하고 폐기물 처리한 게 약 2만 8,700평방미터 그러면 이걸 톤으로 환산해 보면 약 4,100톤 그러면 15톤 덤프로 따지면 167대 정도를 집하장에 야적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부지도 없고 저희가 그걸 했을 때 과다비용이 발생되고. 그래서 강제조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이걸 임의조항으로 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임의조항으로 한다고 해도 과연 어디 야적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로 한 거고요. 3항 같은 경우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알아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건 뭐 시스템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대장으로 뒤에 양식 있는 거 마냥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보도 공사를 할 때 발생되면 그분들한테 재활용할 수 있게 해 드리면 되는 사항을 굳이 시스템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 항을 삭제하는 거로 한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분들이 가끔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거 보도용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고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원하시는 분 때문에……. 사실 재활용이라는 것은 폐기물로 안 가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좋은 방법인데 재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법 개선을 더 확실하게 해야지 많은 시민들이 이걸 재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단지 접수받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신 분이 얼마만큼 될까 그거에 고민은 안 하셨는지 해서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현재 재활용률이 지역개발과에서는 40프로 되고 구청이 평균 한 13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20프로인데 본부장님하고도 상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이걸 재활용하고 싶어도 비용이 수반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수반되는 걸 설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설계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각 구청에 해서 재활용률을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재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수반비용 같은 거라든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걸 시민들이 알아야지 될 거 같아요. 대부분의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걸 인지하셔 갖고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마냥 지침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냈던 거로 기억했고요. 야적장이라든가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 이 7조를 완전히 다 삭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좀 제안을 드리는데 7조에 1ㆍ2ㆍ3항 다 삭제하셔도 좋은데 7조는 남겨 놓고 선언적으로라도 ‘시장은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남겨 놓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 7조를 삭제한다면 100프로 보도가 없어져도 규제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남겨 놓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마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4항으로 하나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김성택 위원  1ㆍ2ㆍ3항 삭제하고 4항 신설해서 ‘시장은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만 해줘도 문제없겠죠? 과장님!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지금 보도블록 관련해서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보도블록의 설치 시에 잔여 보도블록을 기이 확보해 놓았다가 부분 부분별로 파손되면 설치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도블록 설치하다 중간에 이가 안 맞게……. 이 앞에도 가다 보면 아스콘으로 땜빵 비슷하게 해놓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시 미관에 상당히 안 좋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기존에 보도블록 은행제 이런 것들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같은 모양과 크기의 보도블록을 은행처럼 두었던 시스템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같은 패턴의 같은 보도블록이 5년ㆍ10년 후에 계속 나오리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 깨지거나 교체해야 될 거 때문에 나머지 다 교체하는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블록 은행제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할 수 있을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한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는 보도블록이 전부 다 불투수 보도블록으로 돼 있고 현재 새로 생산되는 거는 다 투수 블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은행제를 하더라도 과연 어디에 일부를 보관해 놓고 써야 되는지 그게 제일 난감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항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도블록을 전반적으로 투수 블록으로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투수 블록을 가지고 보관한다고 하는 건 저희들이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아까 박완희 위원님이 청주병원 대책의 일환으로 대화 채널을 구성하는 걸 제안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한테 보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등 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의 내용을 “단지 내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조(건축물의 경관 심의)제1항제1호가목의 “자연경관지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은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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