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24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4. 청주시 이웃분쟁ㆍ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 12.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 13.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한병수, 이완복, 정태훈, 이영신, 김병국, 김은숙, 남일현, 박노학, 변종오 의원 발의)
- 2.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김은숙, 박완희, 한병수, 이영신, 양영순, 김태수, 김기동 의원 발의)
- 3.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정희, 윤여일, 김병국, 남일현, 박완희, 유영경, 이재숙, 박미자, 안성현 의원 발의)
- 4. 청주시 이웃분쟁ㆍ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정희, 윤여일, 김병국, 남일현, 박완희, 유영경, 이재숙, 박미자, 안성현 의원 발의)
- 5.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2.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3.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최동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이상 총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상임위 심사 참여를 위하여 박정희 의원님과 박용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한병수, 이완복, 정태훈, 이영신, 김병국, 김은숙, 남일현, 박노학, 변종오 의원 발의)
2.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김은숙, 박완희, 한병수, 이영신, 양영순, 김태수, 김기동 의원 발의)
○위원장 안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입니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택과 인접한 축사에서 발생되는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 축사의 마을 밖 이전을 도모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 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부칙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의 이전ㆍ신축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쾌적한 생활환경은 여전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정보 공개가 시행되고 있으나 위반 내용을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등 산재한 부서에서 제각각 공개하여 효율적인 정보 공개가 어렵고 시민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각 환경관리부서의 법규 위반업소를 본 조례 관리책임부서에 통보하고, 관리책임부서의 공개 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진하여 위반업소 정보를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자에게는 도덕적 경각심을 상기시켜 환경 개선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추계는 예산의 비용이 필요 없는 관계로 추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주거밀집구역의 정의를 기존의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개정하여 특례 조항 적용 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요건이 충족하여 가축사육시설을 운영 중인 자 이외에 주거밀집구역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 요건이 충족하여 가축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의 전답으로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일부ㆍ전부ㆍ제한 구역에 관계없이 가축 사육이 금지되는 전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하여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기존 축사로부터 3,000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 사항 개정과 관련하여 특례 적용 시한을 단축하고 일부제한구역의 축사를 가축 사육이 금지되는 전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하여 신축이 가능토록 완화되는 규정 등에 대하여는 기존에 이전한 축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환경관리부서의 법규 위반업소 통보와 관리책임부서의 공개 의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 업무 관련 부서장인 주창종 축산과장님은 행정문화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 불가하여 축산과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박종웅 정책과장님!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파악한 걸 보니까 스물세 농가가 남아 있네요, 여기 희망하는 농가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한 건 아니고 축산과에서 파악했는데…….
○이우균 위원 예, 어쨌든 축산과에서 파악했는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망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희망 농가를 한번 가 보신 적은 없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제가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한번 가 보시면 축산농가 주변에 피해가 상당히 있어요. 축산농가에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저도 역시 시골에 살지만 지금 축산 조례가 바뀌면서 갈 데가 없어요, 축산농가들이. 아시죠? 갈 곳이 어디냐 하면 북이면 한 군데하고 옥산면 동림리예요. 동림리 그 조용한 동네에 축사가 하나가 없었어요. 이 조례가 바뀌면서 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 묶어 놔 버리니까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을 섹터를 정해 가지고 다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 부동산 투기를 부른 거예요. 일단 축사 허가 내놓고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봤고. 또 그곳에 지금 집단으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는 장동이나 동림리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박정희 의원님도 청원군 지역 출신으로서 축산농가들한테 계속해서……. 저도 몇 번 이걸 발의했지만 지금 아마 네 번째인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가. 그만큼 통합한 이후에 우리 축산농가들에 대한 배려는 청주시에서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도 있게 우리도 심의하겠지만 환경정책과에서도 이 조례를 갖고 꼭 이번에 모든 걸 해결해서 축산농가나 축산농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과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조례에 심도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희 의원님께서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쟁점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축산농가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우선이냐 아니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한편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연환경 훼손과 제삼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축산과와 환경정책과의 솔직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제가 저희들 축산 조례를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축산 조례는 가축분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에서는 생활환경 보호와 수질환경,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가지고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축분뇨법에서는 가축 사육에 대해서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 법체계 밑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데는 그 법의 목적에 충실해야 되고, 저희들이 우선시하는 거는 생활환경 보호와 수질환경 보호지 축산업자의 불편사항은 사실 조금 뒤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축산 하시는 분들의 보호는 「축산법」에 의해서 보호가 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가축법에서는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생활환경 보호에 우선한다고 그러면 현재 밀집지역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분들의 정주환경도 생활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사실 지금 이번 조례도 보면 밀집지역 내나 또는 200미터까지 확대해 가지고 거기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떨어진 데로 이전하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전하면 또 다른 부분에……. 이전돼서 가 가지고 또 새로운 그런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쪽 연제리에 지난번에 이전하는 데 저희들이 이전비용을 자그마치 6억이나 세워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축사 건축주분께서 안 받아들여 가지고 무산된 예가 있습니다. 결국 그 뒤에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축사를 악취 신고 대상 시설로 지금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옆에 주변 민원도 많이 줄어들 거 같고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관리의 문제지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빼 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축산정책팀장 안남인입니다. 축산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 조례의 최고의 핵심은 마을 내에 있는 축사를 밖으로 빼줘서 같이 생존하고 있던 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축산농가가 또 다른 데로 나감으로 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자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이나 축산농가나 서로 같이 상생하면서 농촌 환경이 개선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예, 지금 말씀/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밀집지역에 있는 축사가 제삼 지대로 이전했을 경우에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환경 훼손이라든가 생활환경 여건이 나빠진다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데로 옮기는 데는 주거밀집지역과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옮기니까 그거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박용현 위원 지금 여기 조례 개정에 보면 신규는 10호에서 5호로 강화가 되는데 특례 조항에는 10호로 그냥 가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네.
○박용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된다는 여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10호를 적용해야지 마을 내 축사 이전하는 범위가 줄어들 테고요. 5호로 적용하게 되면 5호에 따른 축사 이전 대상 범위가 더 넓어져서 아마 폭이 넓어지면 그게 오히려 주변 환경을 더 해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지 않죠. 10호로 확대를 하면 5호까지 포함되는 건데 5호로 축소를 하면 5호 이상 주변에 있는 주택 근처에는 못 가잖아요. 그러면 축소가 되는 거지 어떻게 확대가 돼요?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지금 현재 10호로 돼 있는 걸 기준으로 해 갖고 예외 규정으로 10호에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 대상자를 정하니까 옮길 수 있는 축산농가 폭은 줄어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아,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특례 조항은 현재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전부제한구역으로다가 이전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마을 주택이 5호냐 10호냐 이 문제거든요, 이전 장소에. 그렇다면 지금 10호에 아니면 신규에서 5호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제한구역으로다가 이전해 갖고 10호의 마을이 형성돼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다 이전해도 된다는 이런 특례 조항이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예.
○박용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에 특례 조항을 신설했는데 그 조항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이전한 축사는 몇 개 농가나 되나요?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글쎄, 그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박용현 위원 축산과에서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이 조례를 갖다 개정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23호 중에서 이전 완료가 3호, 이전 희망이 16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외에 해당 농가는 없나요?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추가로 조사를 더 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추가로 조사했는데 몇 호나 더…….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추가로 조사해서 희망을 원하는 농가가 지금 27호로 나와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27호하고 전에 했던 16호하고…….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그건 전부 다 합쳐서…….
○박용현 위원 포함해서 27호?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예, 포함해서 27호로 나타났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주셔야지. 이 자료에는 이전 희망은 16호라는데 여기서 11호가 더 늘었네요?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네.
○박용현 위원 이 외에는 또 없나요?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최종적으로 이전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한 겁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이것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풀어 놓으면 지금 일부제한구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또 전부제한구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절대제한구역으로 다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27호보다도 더 많은 농가가 축사를 이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이게 아마 작년부터 몇 번에 걸쳐 갖고 조사를 했던 사항이라서 더 이상 이전 희망 농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밀집지역 내 20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에 해당되는 농가들에 한해서만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7호 중에서 현재 일부에서 일부로 옮기겠다는 농가가 7호고, 일부에서 전부로 옮기겠다는 분들이 9호고, 전부에서 전부로 옮기겠다는 분들이 11호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분들이 전부 자기 농지로 가나요 아니면 새로 구입해서 가나요?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그분들 중에 다들 가려고 하시는 부지가 자기 부지인지 타인 부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섯 농가 빼고는 이전 희망지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현 위원 만약에 이게 전부제한으로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 같은 읍ㆍ면ㆍ동에서 이전을 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같은 읍ㆍ면ㆍ동으로 하다 보면 단점이 뭐냐 하면 바로 인접 지역에 땅이 있다 보면 행정 읍ㆍ면이나 이게 다르게 되면 그쪽으로 또 못 가는 경우가……. 그게 단점이 있습니다. 같은 읍ㆍ면ㆍ동으로 박아 놓으면 이게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2018년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전한 축사를 했는데 아직 조사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조사되는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의원 거수)
○박정희 의원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 안성현 예, 대표 발의하신 박정희 의원님 말씀하시죠.
○박정희 의원 예, 박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저희가 10호에서 5호로 내린 것은 주거밀집지역이라는 정의를 더 강화시킨다는 뜻으로 이것은 완화 사항이 아니고 강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축사가 나갈 때는 10호가 아닌 5호, 더 적은 가구 수가 있는 쪽으로만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10호를 5호로 내렸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읍ㆍ면ㆍ동으로의 이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읍에서 읍으로 가고, 면에서 면으로 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예를 들어 오근장동 같은 경우 오근장동에는 축사가 이전할 곳이 또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반경 3킬로 이내로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에서 제가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마을 내에 있는 축사가 상당히 재래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래식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도 더 많은 환경오염을 시키고 토양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로 깨끗하게 만듦으로써 더 나은 축사 환경도 그렇고 오염 배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요. 또 최종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내용에 있듯이 지금 스물세 농가 중에서 세 농가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한 데 보면 여기가 축사허가구역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이전한 지역은 지금도 상당히 밀집지역으로 돼 있어 갖고 완전 축사단지가 돼 버렸는데 거기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더 악순환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좀 이렇게 이전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아마 우리 축산업 발전과 또 그 지역 주거환경에 커다란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환경정책과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전부제한구역을 지켜야 되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말씀도 맞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정무직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고귀한 고견과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정희 의원님께서 지금 10호를 5호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고 강화했다고 하셨는데 본 조례 정의에는 10호를 5호로 개정을 했어요. 근데 특례 조항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특례 조항에는 주거밀집지역을 10호라고 명시를 했어요,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 안에는 주거밀집지역을 5호로 했는데 왜 특례 조항에 10호로 했느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축사가 밀집된 주거환경에 있는 분들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거기서 떠난다면 제삼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10호로 다시 확대를 해놓으면.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이 부분도 5호로 해서 본 조례안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이거는 왜 10호로 완화했느냐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박정희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특례 사항과 같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하고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위원회에서 해주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대표 발의하신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로 복귀해 주시고, 박용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퇴장, 박용현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정희, 윤여일, 김병국, 남일현, 박완희, 유영경, 이재숙, 박미자, 안성현 의원 발의)
4. 청주시 이웃분쟁ㆍ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정희, 윤여일, 김병국, 남일현, 박완희, 유영경, 이재숙, 박미자, 안성현 의원 발의)
5.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이웃분쟁ㆍ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및 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보호, 건전한 노동 조성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과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와 감정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정노동이란 직장인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감정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업 등 사용자의 지나친 고객 친절 서비스 요구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렵고, 현재 58개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주시 이웃분쟁ㆍ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의 이웃분쟁와 공공갈등으로 인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과 이웃 간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조정 및 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훼손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 및 범위, 공공갈등 영향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과 제3장은 공공갈등심의위원회와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대는 다양한 사회적 충돌로 인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웃 간, 공공 간 갈등ㆍ분쟁 발생률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통합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의 수립 및 각종 사업계획 추진 시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변경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94호 및 695호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세 세세목 중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바뀌고, 법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이었던 것이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6호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비대면 납부 활성화를 위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자동이체나 전자송달 하나만 신청한 경우 150원에서 300원으로, 둘 다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7호 및 698호 「청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9호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납세자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을 재산세 하나에서 정기분 지방세 전 세목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700호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소차 인프라 구축 및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흥덕구 석소동 37-3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관리ㆍ운영을 설치 부지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수탁자는 가로수충전소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701호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중국 우한시에 소재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13일 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을 다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투자전략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702호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입니다.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에 국비가 당초 25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액을 기존 2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하여 출연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주시 및 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보호,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침 배포,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과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와 감정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사회는 서비스 업종의 확대로 감정노동 종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감정노동 사용자의 지나친 고객 친절 서비스 요구로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렵고, 현재 58개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감정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 충청북도의 지원센터 설립 시 대상자와 예산 중복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센터 설치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이웃분쟁ㆍ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의 이웃분쟁과 공공갈등으로 인한 조정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과 이웃 간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조정 및 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훼손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 및 범위, 공공갈등 영향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과 제3장은 공공갈등심의위원회와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청주시이웃분쟁조정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시대는 다양한 사회적 충돌로 인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웃 간, 공공 간 갈등ㆍ분쟁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통합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층간소음으로 대표되는 이웃분쟁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시의 중재 역할 및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와 실효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반영하여 각각의 조문의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납부 방법 활성화 및 공제세액 현실화를 위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공제세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징수유예 등의 요건을 규정하는 상위법 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지방세 세세목의 명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원대상자를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로 확대하고, 관련 상위법 조항을 각 목으로 세목별 규정하여 지방세 세목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명확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체납 유무에 세외수입 체납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과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국 우한시에 설치ㆍ운영 중인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기관을 재선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이 심의받은 충북 청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국비가 25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2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하여 2021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상임위 심사 참여를 위하여 최동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여기 지금 법제처 검토안을 보니까……. 지금 17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ㆍ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ㆍ조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단체의 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 해서 ‘원안 제17조의 삭제를 권고함.’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17조에 대해서 집행기관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청주시 감정노동자 조례안 말씀하시는 거죠, 17조?
○김현기 위원 예.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도 법무 부서에 그전에 협의하니까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조례안에 보면 이런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이거를 수정ㆍ삭제를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제 의견은 삭제해도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삭제를 해도?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김현기 위원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동의안……. 아! 최동식 의원이 발의한 건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이웃분쟁ㆍ공공갈등 예방과 관리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에서 하시나, 이것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우균 위원 우리 최동식 의원이 발의하신 이웃분쟁ㆍ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 조정위원회 회의가 몇 번 개최됐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아니, 이번에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설치되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우균 위원 그전에 된 게 아니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공공갈등에 관련해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서 이번에 최동식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조례가 2018년 12월 21일에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제3장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건 공동주택과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운영하고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우균 위원 이거에 대해서 뭐 아는 사항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이 돼 있어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우균 위원 여기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절차 안내라든지 이런 거,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을 제공하게 돼 있어요. 이런 저기가 한 번이라도 열렸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이미 층간소음 해결기구를 청주시에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주요 민원을 보면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나 반려견 소음이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사항은 조례에 있는 청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청주시공동주택층간소음위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요. 저희들 입장은 조례에 있는 기존 제도를 활성화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중앙 단위에서 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같은 경우는 악취로 인한 피해 그리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보수 관련 분쟁 그리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관련 각 사안별로 분쟁위원회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좋고요. 다만 시민들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시민을 대상으로 갈등 이해ㆍ예방 시민교육과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갈등 해결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우리 최동식 의원이 참 전문적으로 이거 잘 만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조례도 돼 있고 또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층간소음 이런 위원회도 설치가 돼 있다는데 사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애들 키워서 하도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1층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렇듯이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참 민감해요. 실질적으로 애들이 안 뛸 수는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애들은 언제 또 그럴지 모르는데, 그래 이것 때문에 이웃 간 고성도 올라가고 싸움도 하고 경찰도 오고 그러는데 이 센터를 지금 운영한다고 와 있는데 이게 경찰도 해결을 못 해요,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경찰들은 모든 것을 우리 시에다 또 떠밀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보셨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이 좀 걱정인데요. 지금 모든 사법 문제까지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에 보면 이웃갈등을 이웃 간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분쟁 종류가 좀 광범위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소액 분쟁, 가벼운 폭행, 기타 모든 생활 분쟁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 모든 사법 문제까지 해결을 요구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웃분쟁조정센터의 구속력, 실효성 문제가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토지 경계나 일조권, 조망권 이게 상대방이 부동의하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조정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조정 결과가 무의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든 사법 문제까지 해결을 요구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사적 영역의 중재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운영 과정상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예산 대비 효과성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저희도 아파트 살면서 이웃분쟁이 1층에서 담배 펴서 담배 연기가 올라가는 경우 또 요새는 반려동물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아요. 하여간 이웃분쟁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서 조례로 해서 다 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심도 있게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동식 의원, 박용현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한 분 더 얘기 듣고서 그때 드릴게요. 종합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안성현 답변 드릴게, 조금 이따가 바로 드릴게요.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원님께서 두 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참으로 이게 필요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이 완벽하게 발의되면 참 좋겠지만 완벽한 조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집행기관의 검토도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사전에 대화가 이루어져 갖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또 삽입할 건 삽입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웃분쟁과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발의됐는데 공공갈등은 사실 필요해요. 청주시가 계획한 시책이나 현안들이 주민 의견과 이해 충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제3조제1항제2호에 보면 “이웃분쟁” 또 용어의 정의에 “이웃 분쟁이란”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이웃분쟁에 대한 관리 부분이 청주시민 전체에 대한 사인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조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청주시민들 사인 간의 갈등에 대한 분쟁을 집행기관에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쟁에 대해서는 개별 실ㆍ과ㆍ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 관련해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는 각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 업무에 따라서 소관 담당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웃분쟁의 갈등 요소가 집행기관에서 관리가 가능해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모든 분쟁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다음에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것도 상생협력담당관이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정의에 제2호에 보면 “감정노동 사용자란” 정의를 했어요.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이 여기 다 포함됐거든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또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은 보조금을 받는 그러한 시설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이게 사설 기관에까지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할 수가 있나.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타 지자체 감정노동자 조례가 제정된 사례를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근데 80퍼센트 정도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까지 포함되었고요. 다만 충청북도에서는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은 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이면 보조금의 종류에 대해서 보통 운영비도 나갈 수 있고 인건비도 나갈 수 있고 기능보강 성격의 시설비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주는 거고,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2호에 보면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자도 보호하고 또 행정 능률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인 선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용현 위원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했을 경우에 이 시설이 몇 개 업체나 돼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지금 없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또 출자ㆍ출연기관도 사실 이 부분이 도와 출자ㆍ출연할 수 있는 부분 또 정부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출연기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적용 대상 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청주시는 1개소고, 공기업 출자기관 7개소, 사무위탁기관은 118개소 총 126개소에 직원이 한 5,5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요. 다만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 중 보육시설이나 요양시설이 한 79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9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총 하면 한 1만 3,00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1만 3,000여 개소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박용현 위원 그리고 제3호에 보면 ““감정노동자”란 제1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 이렇게 단정을 했는데 괄호 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것이 사실 근로자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감정노동자의 범위가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의하고 괄호에 대한 부분이 안 맞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감정노동자도 업무 성격이나 일 성격에 따라 판단돼야 되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 업무에 따라 감정노동 직무의 범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퍼센트도 넘을 수 있고, 90퍼센트도 넘을 수 있는 성격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감정노동자의 직무 성격이 50퍼센트를 넘는 경우를 감정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감정노동자권익위원회에서 나중에 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내가 보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보면 사실 이러이러한 감정의 대상의 노동을 수행하는 분들을 고객응대근로자 이렇게 했거든요. 고객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보는 노동자를 감정노동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인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정의의 내용하고 사실 맞지가 않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근데 저희들이 감정노동이라고 하면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직접 대면하고 간접 대면, 돌봄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간호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또 간접 대면은 콜센터 상담 직원을 말하고, 직접 대면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이나 택시ㆍ버스 기사, 금융기관 종사자, 음식점 종사자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태조사를 할 때 이런 분류 체계에 따라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여기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청주시 산하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를 적용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이웃분쟁ㆍ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서 앞서서도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랑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그야말로 대상은 공동주택에만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네.
○유영경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도 있는데 이 위원회가 어떻게 개최가 됐는지에 대해서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셔서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로부터 파악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거랑 더불어서 그 뒤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여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이렇게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여기도 이거에 관해서는 ‘운영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하고 있는데요. 중앙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에 관한 부분인 건데……. 아니,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청주시가 이에 해당돼서 얼마나 개최하고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해서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건 자료로 제출하고요. 저희들은 층간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들이고, 이웃분쟁ㆍ공공갈등에 관한 거는 사실 지금 일상에서 여러 사안들이 있어요. 이게 층간소음과 층간흡연뿐만이 아니라 주차 문제, 불법 쓰레기 투기, 애완견 소음도 있고. 또 지역에서의 민원들은 한쪽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지역에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고정적으로 주는 분이 있어요, 주거단지 안에. 근데 그거에 관해서 또 주민들은 대개 이 부분들이 불편한 거예요. 비둘기로 인해서 모여 있으니까 오물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웃 간에 분쟁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행정상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서로가 이런 부분들을 한쪽에서 조금 조절하게 한다든지 하는……. 사실 우리 일상에 있어서는 지금 너무나 많은 분쟁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충돌되는 것들을 그래도 가능한 한 서로가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나 계기를 줄 수 있는 근거를 필요로 해서 이번 조례를 이렇게 발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이웃분쟁에 관한 것도 시에서 이 사항 말고도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관 유서기입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축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용변을 미처리했거나 맹견 목줄을 안 맸다는 걸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층간흡연에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이게 법에서 정한 사항이 관리사무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관여하는 거는 너무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는 그야말로 공동주택에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사무소 안에도 주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되지 않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해서 추진하는 거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숙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최동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발의자로 참여한 입장에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몇 가지 의문되는 것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일단 어디로 간다고 보세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지금 업무 소관별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는 각 구청의 환경청소팀에서 하고…….
○이재숙 위원 그거는 제가 앞서서도 답변을 들었지만 시민들은 사실 내가 쓰레기 관련해서는 어디로 간다, 반려견 관련해서는 또 어디로 간다 이거는 아마 구체적으로 과를 그렇게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민원을 시청에 하든지 경찰서에 하든지 지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주시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조사나 통계나 이렇게 내놓은 거는 아직 없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 이웃분쟁에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자체가 어쨌든 청주시에서 분쟁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다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뭔가가……. 지금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조례에 의한 통계도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근데 저희들이 광주광역시나 평택시를 보면 층간소음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층간소음 문제는 기존에 된 조례에서 정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거나 아니면 환경부에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통계를 지금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있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청주시 자체는 없고요. 광주광역시하고 평택시에 이웃분쟁센터가 있잖아요.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타 시ㆍ도는 있는데 청주시는 지금 어느 정도 시민들 간에 분쟁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는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거는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뭔가 조직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분명히 타 시ㆍ도에 있는데 청주에 없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업무나 일에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촘촘한 행정은 안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개인 이웃분쟁에 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청주시 전체 통계를 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협력관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민 교육이나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갈등관리 역량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괄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각 부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사항이 경찰서나 파출소로 가는 사항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 학대나 개가 물어서 신체를 상해했다고 그러면 벌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로 가는 거고, 용변 미처리나 맹견이 목줄을 안 맸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갈등이 한정 지어진 게 아니라 종류가 굉장할 거 아니에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 정회시간에 저희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는 하겠지만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한 조정위원회에서……. 어쨌든 공동주택에서 몇 건이나 이런 개인 민원이 있었는지 이거는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관련 실ㆍ과에 문의해 가지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주셔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최동식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꼭 하실 말 있으면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생협력담당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문제 좀 제기하겠습니다. 이웃분쟁이 많다고 했지만 제가 조례에 담은 거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입니다. 층간소음, 층간흡연, 주차, 불법 쓰레기 투기, 애완견 소음 등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다룰 건 이거기 때문에 이웃분쟁의 사안이 너무 많아서 이 조례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을 제기해 주셨는데 ‘집행기관하고 충분히 상의했느냐, 논의했느냐.’ 이 두 가지 조례를 하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눴고 오랫동안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렇게 도출된 거고요. 저 혼자 독자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건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마을분쟁해결센터는 사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주민 간 대화로 갈등을 풀어 보자는 취지로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기관은 설립 후 5년간 1,500건의 갈등을 관리했고, 2017년 4월 행자부에서 주관한 협업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을분쟁해결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서 방문했고요. 저 또한 2019년 5월 3일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 조례의 특징은 공공 간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이며, 층간소음이나 흡연, 주차, 불법 쓰레기 투기, 애완견 소음 문제는 개인 간 해결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해결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해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고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해당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된다면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어도 중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관리에서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전국에 130개 지자체가 있으며, 기초지자체 110개, 광역지자체 15개, 교육청이 5개가 제정돼 있습니다. 집행기관 주요 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조정은 128개입니다. 개인 간 갈등 예방ㆍ조정 및 집행기관 갈등에 관한 조정은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평택시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는 분쟁해결센터가 있으며, 그 분쟁해결센터에서는 층간소음, 누수, 악취, 주차, 쓰레기, 애완동물 문제 등 저희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더 많이 확대된 것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방금 최동식 의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오해를 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최동식 의원 아닙니다. 오해를 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박용현 위원님! 아닙니다.
○박용현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최동식 의원 아니, 아니!
○박용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최동식 의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박용현 위원 제가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반대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 부분하고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했을 때 관리책임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동식 의원님이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감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서로 발언을 존중해 주시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 의원 네, 제가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감정적으로 대한 건 아니고요.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조례를 하면서 집행기관과 충분한 논의가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차례 집행기관과 논의를 했고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지 감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박미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제가 그냥 여기 조례에 대해서 발언 좀 하고 싶은데요.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안성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박미자 위원 예. 비근한 사례로 저희 지역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은 아니었고 개인주택과 상업지역에서 일어난 분쟁입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뿐이 아니라 그 담당부서 의원님들한테도 수많은 민원이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 어디에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중재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결국 제가 그 시설을 방문해서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사실 가정 방문까지 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계속 그분으로부터 카톡(Kakaotalk)이 왔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한테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사실 제가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상업지역에서는. ‘도대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냐. 왜 의원이 여기에 껴 가지고서 자꾸 저 사람 편을 드느냐.’까지 들었고 또 그 당사자로부터는 자기가 잘못하면 정말 칼부림까지 날 수도 있다는 이런 표현을 저한테 메시지로 보낸 적 있어요. 근데 이게 청주시에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업지역에 있는 분과 개인주택에 있는 분 간에 의견을 조정하면서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이거를 조정하느라고 사실 굉장히 혼자서 힘들었거든요. 이럴 때 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상대방들이 서로 이해 못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일반 개인주택이나 상업지역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갈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에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실증적인 사례는 없는 거로 알지만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동식 의원님께서 다른 광주나 이런 지자체 사례를 많이 말씀하셨고 상도 수여를 했다고 하니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갈등으로 인해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에 있어서 시에서 모범적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진짜 법이나 경찰까지 대동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풍 과장님!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가로수주유소 수소차, 여기에 보면 6월 중에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업자 선정까지 돼서 그때 가면 다 마무리가 돼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를 가능하면 일찍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푸르미에 대해서……. 그거 정리하느라고 사실 늦어졌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있는 대로 6월 말까지는 하는 거로……. 가능한 한 5월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위탁시설 두 군데에 대해서 현재 잘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전에 보고받기로는 한 군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가, 충전이?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두 군데가 돼 있는데요. 압력 문제 때문에 기기를 교체할 겁니다, 용기를. 그래서 그것도 6월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은 되고요. 청주시에 작년 말까지 수소차가 149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반이 사실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용기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수소차를 사시는 분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로수충전소 여기를 하게 되고 하면 수소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현기 위원 기존에 지금 두 군데 운영되는 금액은 얼마씩 현재 위탁금액으로 책정됐어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평균 2억 2,000입니다, 1개소에. 그러나 다만 거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인력이라든지 또 엘피지의 판매량에 따라서 매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가로수주유소나 지금 현재 두 군데 기이 운영되고 있는 게 규모가 어떻게……. 지금 다 다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규모는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똑같아요, 규모가?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김현기 위원 위탁금액에 보면 2022년부터 운영비 국비 지원 예정이라고 있는데 이 국비를 지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원금액을?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방비가 예를 들어서 2억 2,000을 지금 시비로 부담했는데 이게 1년 이상 평탄하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창이나 내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국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데 2억 2,000 플러스 국비가 아니고 2억 2,000 안에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는 그만큼 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50프로인지 몇 프로인지는 받아 봐야 아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운영에 따라서 그거는 좀 다릅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두 군데 기이 운영되고 있는데 압력에 대한 충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들어서 지금 가로수주유소 쪽에 신규 하는 거는 어쨌든 걱정을 많이 하셔서 지도ㆍ감독을 좀 잘하셔서 처음에 이렇게 잘돼서 운영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그냥 바로 이어서 저도 하나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주유소는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심사했을 때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다 해결됐나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이상 없음으로 결정됐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결정으로?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선정 절차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수탁자 모집 공고하고, 선정심의위원회 하고, 체결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수탁자 모집 공고를 어디다가 하는지,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수탁자 모집 공고는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8월에 공고를 해 가지고 10월까지는 선정을 완료해서 선정된 기관하고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그 수탁자 모집 공고를……. 이게 중국에 사무실을 내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유영경 위원 근데 이거를 우리 청주시 홈페이지에다가만 이렇게 공고하면 다들 알아서 이거에 신청하셔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하지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중국의 현장에서 참여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에서 통상사무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중국 법상 외국 지방정부가 중국에 법인 설립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 갖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형태로 하는 식으로……. 실제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 있고 현지 직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형태만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 그러면 민간위탁 기관 자체를 따로 뭔가를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공무원 파견하고 현장에서…….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업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시 공무원이 파견돼 갖고 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기존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심의위원회 자료하고 다른 데서 이런 해외통상사무소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타 지역 사례들도 추후에 따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자료는 드리는데―지금 17개 지자체에서 24개 통상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하고 비슷하게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 과장님! 그 자료는 그렇게 유영경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수의 수소충전소가 사고가 있었죠? 그건 어떻게 해결이 다 됐나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그거는 지금 압축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통째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그 회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장시간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도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좀 계속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저희들이 6월 말까지는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도 운영은 못 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운영은 하고 있는데 100프로 충전이 안 되고. 압축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50프로인가 한다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때 그렇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하고 있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하여튼 그러면 지금 강서에 수소충전소도 주유소를 하던 분의 자리에 만드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위탁은 당연히 그분 토지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프로 해서 짓고, 운영비는 어쨌든 시비로 다 부담을 한다 지금 이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이재숙 위원 그것도 혹시 안전성 같은 문제, 지금 내수 쪽 같은 그런 문제는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래서 이번에 사는 거는 넬사라고 문제가 됐던 사인데 그거로 안 하고 다른 회사 거로 할 겁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혹시 수소 충전 기술이, 시설 설치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충전 기술이라고……. 거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재숙 위원 지금 압축 기술 같은 게……. 그 회사를 완전히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회사가…….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 개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가 그럼 미국인가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덴마크라 했던가?
○이재숙 위원 덴마크에서? 지금 멜사인가, 그럼 여기 내수에 처음에 설치했던 회사는 어디예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넬사입니다, 그게.
○이재숙 위원 넬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고?
(관계공무원을 향해)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그게 미국인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이재숙 위원 덴마크? 이거를 어디 거로 바꾼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피바사라고 보관용기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 들었을 때는 내수는 보관용기에 구멍이 났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구멍이 난 건 아니고요. 굉장히 고압으로 압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쉽게 표현하면―샌다고 그럴까요, 너무 고압이니까. 그래서 고압을 못 하고 한 50프로 정도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기 자체를 들어내고서 새 거로 바꾸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새로 교체한다는 건데 그 기술을 회사 자체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바꾸는 겁니다,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쪽에 강서는 새 회사에서 한다 이 얘긴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역에 가니까 수소차량을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플래카드가 붙은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 그거에 차질이 좀 있었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작년도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좀 끼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인당 20만 원 정도씩 저희들이 보조를 해줬습니다, 가스기술공사에서. 그래서 위로금이라고 그러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2050. 가는 데도 수소차량이나 전기차량이 많이 보급될 필요성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다른 연료보다, 석유나 이런 거보다. 그래서 이번에 강서에 하는 수소충전소는 차질 없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네, 한 가지만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조례가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전자송달 방식하고 납부만 자동이체 할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했을 경우에 체납률이 어느 정도 되나 그거 파악이 됐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파악은 저희들이 해봤는데요. 전자송달에 대한 체납은 약 7프로 정도.
○박용현 위원 7프로?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또 고지서를 발부했을 경우에?
○세정과장 김관순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에는 세목별로 차이는 좀 있는데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약 73프로 정도 납부를 하고 27프로가 체납이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90프로 이상 납부가 되고 체납률은 한 10프로 미만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전자송달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번/1회만 하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전자송달은 정기분에 한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송달을 해주는데요. 정기 세목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다른 수시분 같은 경우는 전자송달을 안 하고?
○세정과장 김관순 수시분도 지금은 확대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그거는 수시분이 발생할 때마다 전자송달을 원한 분들한테만 송달을 하고 있거든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자송달 방식하고 자동이체 방식을 합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면 체납률도 줄어들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셔 갖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96호 5페이지 보시면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했을 경우에 어쨌든 150원에서 300원으로 감액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장당 300원에서 600원으로.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맨 뒤에 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지금 500원까지고 이게 1,000원까지 할 수 있는데 청주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300원, 600원으로……. 그냥 중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고지서로 받는 분들은 일반 우편요금 값이 또 지출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500원에서 1,000원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조례상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150원이었다가 300원……. 그다음에 각각을 말씀드리고요. 전자송달 플러스 자동이체는 600원이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관순 그리고 또 우리 충청북도라든지 전국 지자체의 분포도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상 정도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최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는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자동이체 방식으로 내는 프로가 몇 프로나 돼요? 지금 현재 150원 했을 경우에 내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고지서 발부는 한 180만 장 정도가 나가는데요. 지금 자동이체로 하시는 분들은 약 10만 명 정도, 10만 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0.5프로 정도?
○세정과장 김관순 예.
○이재숙 위원 0.6프로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저희가 고지서보다도 거의 전화기로 내고 이렇게 많이 낸다고 그랬는데 프로 수로 봤을 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홍보도 그렇고 좀 금액을……. 이게 법으로 500원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300원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한 장당 금액보다도, 종이를 발행하는 금액 이거보다도……. 그것도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날 거고.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는(체감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해서 조금 더 올렸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마음은 좀 드네요. 1,000원 정도 만약에 내가……. 종이로 내는 건 사실 불편하거든요. 창구에 가서 낼 수도 있고 기계로 낼 수도 있지만 기다리고 용지 챙기고 이런 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전화기나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유도하는 게……. 1,000원 정도 감액해 준다고 그러면 체감이 확 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청주시에서 중상이라기보다도 선도적인 행정을 했다 하는 거를 좀 보여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고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이체라든지 전자고지에 대해서는 확대라든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전자사서함이라든지 이메일, 금융 앱(app)이라든가 또 간편결제 앱으로 해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게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동이체에 대한 또 전자송달에 따라서 감면은 최대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추후에…….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서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잔고가 부족하다든가 때로는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깜빡하셔 가지고 자기의 이체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때로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추후에 최대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열심히 하셨지만 프로 수로 봤을 때 일단 전자상거래가 0.1프로로 안 된다고 하니까 확대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이거 할 때 1,000원 정도로……. 내가 가서 내는 거보다 온라인으로 냈을 때 1,000원 정도 감액이 된다 그러면 많이 확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이웃분쟁ㆍ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1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이웃분쟁ㆍ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이웃분쟁ㆍ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위원 아닌 의원(1명)
박정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투자유치산업과장 손민우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세정과장 김관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 참고인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안남인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