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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21.03.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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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24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2021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은 미술관 경사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미술관 및 추모공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동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건립은 당 센터 부지가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대체부지로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 안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를 시ㆍ군ㆍ구 조례에 의한 실시로 개정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교육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안녕하십니까?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흥덕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흥덕구 소관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흥덕구청 신청사에 설치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기관 공모 절차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위탁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해당 과장의 설명으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록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함영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교육의 위탁, 교육계획의 수립과 실시 방법, 교육 이수자 관리와 불참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속 직원의 자녀 보육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민간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인력 및 시설 관리 등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과 또는 단체,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은 청주시립미술관과 사직동 충혼탑 진입로의 경사가 국토교통부 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에 보행 진행방향 기울기 3.18도의 4배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토지 552제곱미터와 연면적 588제곱미터의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4대와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건립은 현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내 대체부지에 부지면적 6,620제곱미터, 건축면적 1,550제곱미터 규모로 이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상 2건의 사업 모두 절차상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다른 상임위 일정을 고려하여 2021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보고사항 중에서 교통약자 배려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럼 교통약자분들이 거기를 가시려면……. 사실은 교통약자분들도 거의 다 차량을 이용하시거든요. 자가용도 물론 많이 이용하시고 그런데 그분들의 차량은 어디다 주차를 하게 됩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우리 신승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약자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장애인분들을 지칭하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 CJB 옆에 주차면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래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접근성 개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곳을 찾는 대부분의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경사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공원 식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분들 역시도 그렇게 올라오시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 진입로 개선 사업을 통해서 시내버스(대중교통)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의 그러한 접근성을 갖다가 향상도를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태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2단계로 가서 이게 미술관 쪽까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연결이 돼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초입 부분이에요, 미술관 입구가. 거기서부터 추모공원까지 거리가 2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 그거는 그다음 사업 2단계나 3단계 사업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모공원 조성 사업 큰 그림 속에 하나가 사색의 길이라고 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미술관 쪽으로 이동해서 완만한 경사를 통해 가지고 충혼탑으로 접근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도서관까지 전부 같이 연결돼서 문화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지만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건물도 ’80년대 건물이고 또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현장에서 들은 답변으로는 「건축법」이나 이런 게 변경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 모르게 어거지로 맞춘다는……. 물론 돈이 수반되면 그 옆에 도로 쪽하고 연결돼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 같은데. 그런데 미술관 부지가 전에 KBS 부지였어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24억 정도를 주고 매입했어요. 매입 과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KBS가 성화동으로 2003년도인가 이전됐어요. 그럼 2009년도까지 육칠 연도가 사실 공실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입해서 280억 정도를 투입해서 미술관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늦었는데 ‘청주시 시립미술관의 진입로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뭔가 부족함이 많다.’ 그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더 투입된다 하더라도 옆쪽으로 이동해서 도로 옆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공시설과와 협업 중인 사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차량이 같이 통행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주 사용 도로이고요. 더군다나 그쪽에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거 설치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보상비가 가장 적게 들고 그리고 진입 효과가 높고, 시설물 설치가 가장 용이한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된 거고요. 이게 충혼탑, 추모공원 사업이 전체적인 그러한 사항으로 놓고 볼 때는, 단발성으로 놓고 보면 물론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좀…….


김태수 위원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뭔가 어거지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하고 ‘청주시 예산’ ‘예산’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국정원 부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20년 전에 청주시가―KBS도 마찬가지고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특별히 어떤 사용목적이나 이것도 없이 구입한 거예요. 20년이 지났어요, 국정원 부지가. 그때 당시에 매입가격이 37억 7,000만 원 정도예요. 20년 전이에요, 그게. 그러면 20년 후를 다시 환산해 보면―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지만―단순 계산으로 100억은 무조건 넘어요. 그죠? 100억대가 넘어요. 그런데 활용도 못 하고 지금 저 상태로 방치가 돼 있어요. 어떤 공공시설이나 그런 걸 매입할 때는 정확한 계산과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무작정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서……. 공공 KBS나 국정원 다 사실 개인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매입을 안 해줘도 되는데 이런 걸 20년 동안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매입만 해놓고 계획……. 지금 현재도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입구 이런 부분 가지고 예산 타령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에스컬레이터 설치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잠깐 답변을 주셨지만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 그림상으로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 건물도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은 그냥 통로로 하고 옆쪽으로―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술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흥덕문화의집 명칭을 변경하든지 해야 된다. 기존에 서원구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흥덕문화의집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명칭 변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질타라면 질타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20년 전에 예산이 그 당시에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매입했으면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건 2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놓고, 이런 부분은 미술관 몇백억 들여서 해놓은……. 시민들의 청주시립미술관이라는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시민들이 원하고 진입로가 확 트이는 그런 시각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거는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 효과성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미술관…….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미술관 진입로 공유재산 심의예요. 2차, 3차로 충혼탑 연결 이런 부분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반드시 연결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커다란 그림(전체적인 계획)이 일단은 나와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거 하나 해놓고 또 예산 어떻게 맞춰 가지고 그거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설계나 이런 거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것만 딱 해놓고 그다음에는 충혼탑하고 추모공원하고 연계 사업을 추진할 거다. 그럼 그때 가서는……. 지금은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설계나 이런 그림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표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만나 뵙지를 못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렸고요. 저희가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큰 그림을 가지고 거기서 저희도 이런 얘기……. 진입로 개선 사업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도시재생 뉴딜 인정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절차도 같이 밟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에는 인근 주민 그리고 보훈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에 종사자들까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 없도록 할 테고. 저희들이 이거 끝나는 즉시 위원님께 그런 도면을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신승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이 미술관이냐 아니면 추모공원이냐 이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술관을 따지면 미술관에 정문이 어딥니까? 미술관에 정문은 어느 쪽으로 보는 거예요? CJB 쪽에, 주유소 뒤쪽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곳이 정문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주로 장애인분들이나 그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쪽이 정문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승용차로 직접 미술관까지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정문 개념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쪽에 차단기 있는 차량 진입하는 쪽이 정문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청주시립미술관이 현재 위치에 계속 둬서 장기적으로 청주시가 그곳을 계속적으로 시립미술관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임시방편으로 미술관도 하고, 추모공원도 하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통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이건 좋은 생각이신데요. 장기적으로 미술관을 현재 위치에 두고 청주시가 개발할 것 같으면 지금 연립주택 사이로 건물을 매입해서 사업처럼 하신다는 것은 임시방편인 것 같고.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 할 때 걸어가면서 그 옆에 있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연립이 있잖아요. 그 자체까지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돈이 더 안 들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중간에 거기다 다리 하나 걸쳐서 하자.’ 이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임시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문을 물어본 것은 제가 전부터 간담회 때나 행감 때, 예산심의 때 ‘처음부터 CJB 옆에 주유소를 매입해라.’ 그래서 번듯한……. 청주시립미술관이 어디 있는지도 사람들이 몰라요, 다 가려져서. 그리로 진입로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드렸었는데. 이런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인 재원이 또 들어간다. 그죠? 저쪽에 주유소 뒤에도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거기도 어쨌든 이용이 편리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건데 과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뒤로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면 거기는 이용자가 많겠죠. 그런데 그것이 미술관하고 추모공원을 만드는 데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추모공원을 별도로 떼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 뒤로 중앙도서관 올라오는 길 넓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를 이용해도 추모공원은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모공원이다, 미술관이다 이렇게 합해서……. 이것을 어제 팀장님인가 현장 설명 때 ‘청주시 랜드마크 공원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의지는 좋은데 과연 주변 여건이 그렇게 될까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으로 여건만 된다면 주유소도 매입하고, 그 옆에 건물도 매입하고 해서 가장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건하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실현이 가능한 부분에서 관련 부서 간에 협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가장 실현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방법이 쉽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곳을 관철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봐야지 지금 현재 가장 실현이 가능하다. 돈 주고 집 사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옆에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연립은 반드시 저희가 사야 되는데 그때 가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유소도 매입 한번 상의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주유소 매입을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실현이 가능하다 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시는 건데 그 주위를 다 살펴보셔서 그래도 주위 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주유소 쪽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거리에서? 거기는 그냥 추진하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상의를 안 해보고……. 거기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답변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서 직접 주유소 매입을 위해서 협의한 적은 없었고요.


정우철 위원  과장님 과에서 직접 상의를 안 하셨더라도 다른 분들이 누가 상의하신 적이 있는가 이걸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그쪽을 매입하면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이쪽 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타당성을 검토해 보셔서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추가 검토를 추진하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진입로 개선 사업 하는 쪽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접근성을 쉽게 하려는 그런 차원이 가장 크고 그리고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그 지역에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큰 측면하고 같이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도시재생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놓는다고 해서 도시재생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일단 매입 예정지인 건물로 흥덕문화의집이 이전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문화의집과 미술관과 충혼탑, 추모공원 그리고 도서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문화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제 현장에서 김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생뚱맞게 서원구에 흥덕문화의집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리고 이 부분은…….


정우철 위원  추모공원 밑에 미술관 있고 거기에 무슨 흥덕문화의집이 들어옵니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빈 공간에 흥덕문화의집이……. ‘저쪽에 예술단 연습실이 들어오니까 갈 데 없고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면서 건물 활용방안을 매입해서 검토할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큰 것이 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고요.


정우철 위원  흥덕문화의집 관리하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정우철 위원  흥덕문화의집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흥덕문화의집에서는 그 지역…….


정우철 위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흥덕문화의집은?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ㆍ예술 관련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16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름을 왜 흥덕문화의집으로 지었습니까? 이 지역이 무슨…….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당초 지역이 흥덕구 지역이었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흥덕구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흥덕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흥덕문화의집이 서원구에 와서 있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잠시만요. 흥덕문화의집 명칭 변경과 적정성 이런 것에 관해서는 추후에 따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들여서 지금 사업에 주요 내용으로 선정하신 미술관, 추모공원의 접근성이라는 것은 합해서 하시는데 저는 미술관하고 추모공원하고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 용도에 맞지 않는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이 저를 거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문제의식은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축산과장님, 반려…….


○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잠시만요. 시립미술관 먼저…….


김용규 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변은영  예. 하고서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어떻겠어요?


김용규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글쎄, 지금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지? 시립미술관과 추모공원 또 교육도서관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문화시설에 개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나 아니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라서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었는데 정문 올라가는 주택단지에서 다섯 채 정도 되나요? 거기를 한번 알아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말씀하신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이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이쪽에 연립주택 있는 그쪽이 아니라 시립미술관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주택들을 매입했을 때는 훨씬 더 도로나 교통이 원활하게 될 텐데요. 그러자면 그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지금 회의하기 전에 예산을 뽑아 봤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안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도로변 부지 매입 문제는, 건물 매입 문제는 일단 바로 도로 옆에 붙은 어떤 건물하고만 추가로 확인을 해봤던 사항이고 다섯 동을 매입하는 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진입로 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재생대학으로 할 때 인근 주민들도 그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내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에서 아직 적극적인 중지를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저희 생각도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그러한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또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이쪽 주유소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정문과 또 지금 현재 KBS 정문이었던 오르막길 있는 부분을 정문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한 이 연계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이후에 교통이나 주민들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신승철 복지정책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용규 위원  이석하시면…….


○위원장 변은영  아, 이석 끝난 다음에? 네.

  (복지정책과장 퇴장)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축산과 주 과장님, 본 위원이 공유재산 심의 때도 반려동물센터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걱정을 한 바가 있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 어제 우리 위원회가 이전 부지와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사실 증설의 필요성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현장에 많은 견(犬)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좋은 환경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견들의 밀도가 높아서 이후에 견사의 확장이나 아니면 최소한 어떤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일정한 운동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산업단지가 그 부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기회나 여지가 생겼다는 것은 확장에 필요성 때문에 잘 맞아떨어졌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사업은 좀 운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산업단지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반려동물센터를 확장하고 증설하는 이유가 생겨서 적극적으로 한 행정행위 때문에 이전하는 거면 모든 비용을 우리가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필요성은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미래의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지 당장 그것을 증설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었던 거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었고요. 맞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나 도에서 도가 중심적으로 하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됐는데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이전의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자들과의 보상 문제나 이전 비용에 대한 협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상비 추정가에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감정평가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이 산업단지에 내가 들어올 때, 분양을 받을 때에 이런 프로세스는 쭉 정리해 놓으셨는데 사실 우리는 공공의 일을 하는 기관에 어떤 공간으로서 또 공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또 경자청이나 이런 데서 이윤을 가져가고 또 그것을 다른 사업에 이익분을 투자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공성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사업 주체와 청주시가 좀 더 유리한 협상력을 가지고 기존에 일반적인 프로세스의 감정평가나 이런 것들이 아닌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충청북도나 이런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서로 간에 교환하거나 할 때 상당히 신경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더 가치를 매겨서 교환하든 아니면 협상을 하든 이런 것들을 높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머릿속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감정평가 팔아먹고 또 산업단지에서 분양하는 분양가로도 받고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러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런 점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하는 주장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 책자에 표기된 것은 탁상감정평가인데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감정평가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또 분양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양 조성 원가 이하로 분양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최종 분양 확정할 때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분양 원가 이하로……. 지금 표기에는 20 이상 분양가가 돼 있는데 이걸 분양 원가 이하로 분양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액수가 어느 정도 차익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어떤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 지금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사실 몇 년도에 완공된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2016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2016년도면 지금이 2021년도 초입니다.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한 6년……. 아니, 오륙 년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오륙 년 이렇게……. 2016년도니까 오륙 년?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 상태하에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하이테크밸리 산단 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청주시에서 오륙 년 된 반려동물보호센터 자체를 이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양가 자체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반려동물보호소 자체를 제대로 된 자리에 앉혀 줘야 원칙이지 어떻게 분양가를 가지고 따지고 이럴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추후로 협상을 많이 하겠죠. 어제도 현장을 가 봤지만 현장은 상당히 남쪽이고 양지바르고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업예산입니다. 반려동물 이 자체를 산단 측에 부담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여느 청주시민들이 볼 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지금 부지가……. 예정된 부지가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보다도. 그런 상태인데 이걸 분양가로 따지고 뭐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타당하지도 않고 온당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협상할 때 ‘산단 측에서 건립해 달라.’ 그렇게 하고서 부지 나름대로의 가격이 형성되면 늘어나는 것만큼만 우리가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산단 측에서 건립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당초에 산단 들어설 때 산단 측에서는 동물보호센터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로 계획을 잡아서 산단을 조성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책사유가 저희들한테 있지 않고 산단 측에 있으니 또 ‘반려동물보호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 많은 민원이라든가 이건 불가능할 정도다. 그러니까 너네가 산단 조성한 귀책사유가 있으니 부지 내에 반려동물보호센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그 내에 하게 됐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산단이 들어오면서 지금과 같은 이전 계획이라든지 모든 저기 원인 제공을 산단 측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자체는 산단 측에서 어디를 지정하든지 뭘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씁니까? 오륙 년밖에 안 된 지금도 새 건물이고 다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이 산단 측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협상을 할 때는 좀 과감하게 협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님, 이완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도 방문해 봤는데 반려동물보호센터를 이전하는 이유가 지금 산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말씀 속에서도 귀책사유가 산단 측에 있다고 했고 이것을 앞에 위원님께서도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분양가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기존 동물보호센터가 산단 중앙부에서 약간 벗어난 쪽에 있기 때문에 기존 동물보호센터를 놔두고는 산단 조성이 불가능하답니다.


정우철 위원  불가능하죠. 그러면 청주시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이 반려동물보호센터가 개인 거였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청주시에서 개발하니까 청주시에서 이전을 시켜 달라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죠.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만약에 개인 거였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우철 위원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도에서 하는 산업단지라고 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 그렇게 하니까 ‘산업단지 안에 이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전해라.’ 그래서 순순히 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기존 반려동물보호센터도 산단 내에 있고요,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데도 산단 내에 있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제가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 어쨌든 청주시의 시설물인데 청주시민의 세금으로 불과 6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귀책사유가 산업단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이전해서 많은 비용을 추가로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서 그 답이……. 산단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산단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협상 과정에서 하여간 최소한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보고 저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한승순 회계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 퇴장)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서재성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노래연습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 청주시에 조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었고요. 종전에 노래연습장 교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노래연습장 관련해 가지고 교육 관련 이런 사안 말고 노래방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례가 없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었던 거고요. 지난주에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시군 조례에 의해서 노래방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자체가 물론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포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청주시 내 노래연습장 불법 운영 관련해 가지고 연간 적발된 건수 및 과태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전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다 연관돼 가지고 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교육을 조례로 지정해서 이 사안이 해결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불법 운영 사례를 보면 주류나 노래 도우미 이런 상황 때문에 적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는 무슨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래방 업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건 불법적인 영업뿐만이 아니라 재난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성평등법에 의해 가지고 관련 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물론 교육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느낍니다. 사실 대체적으로 보면 노래연습장을 활용하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차 정도에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양성평등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불법 사례가 해소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돼요. 어쨌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불법 사례 이런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예방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이게 노래연습장업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인데 3조3항에 보면 “교육은 연 3시간 실시한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본 시간은 종전에 대통령령에 정해진 시간이고요.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대상은 신규 등록한 저기라든가 변경된 노래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가 와 있기 때문에 신규 등록자하고 변경된 노래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677개소 중에서 100여 개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니, 시간이 3시간으로 명시가 돼 있고 7조(교육실시 방법)2항에 보면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3시간 교육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반기별, 월별, 분기별 이렇게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교육을 하는 기본은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반기별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사안이 자꾸 많이 발생된다든가 그러면 월별이라든가 그렇게 변경해 가지고 분기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3시간이…….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3시간이 원칙입니다, 반기별로.


양영순 위원  아니, 3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또 추가적으로 반기별, 월별, 분기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그렇죠.


양영순 위원  그렇게 교육 시간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사항이 기본적인 건 연 3시간을 원칙으로 하는데 노래방 업주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월별이라든가 분기별 이렇게 해서 더 교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재를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노래연습장업자가 비용 부담을 하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현재도 4개 구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 청주시에서는 위탁해 가지고 교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제6조에 ‘교육교재 제작 지원 등’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육교재하고 그다음에 비용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아니, 그렇진……. 교육교재를 마련하는 것은 시에서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청에서 교육교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양영순 위원  아,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5조(교육계획의 수립)1항에 1호부터 5호까지가 있잖아요.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제1항에 5호까지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대상 인원이나 일시ㆍ장소 그다음에 교육 내용ㆍ방법, 강사 확보 계획이나 이런 걸 다 호별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건지? 저는 이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1호와 2호까지만 해도 내용이 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에 교육일시ㆍ장소, 교육내용 그다음에 강사 확보 계획 등 해서 넣으면 5호까지 가지 않아도 내용이 담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항에 사항은 전체적으로 교육대상에 대한 예상인원이라든가 장소ㆍ방법을 축약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례에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작성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다른 견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교육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면 예상인원이나 일시ㆍ장소 그다음에 내용, 강사진 이런 것들이 다 담겨야지만 교육계획의 수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일시ㆍ장소 이런 것들을 따로 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서재성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정우철 위원  본 조례가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인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 강제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강제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강제사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청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성평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이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1항 말고 2항을 보시면 그 사항이 돼 있습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우철 위원  2항?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3조2항.


정우철 위원  3조2항?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정우철 위원  아, 여기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네. 그다음 3조4항에 보면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라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업자가 직접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조장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종업원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본 항을 넣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어떠한 불의의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게끔…….


정우철 위원  그 업자들의 편의를 봐 주시는 것은 좋은데 대부분 노래방 업주들은 본인이 거의 관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형 노래방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교육을 1차ㆍ2차 순차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노래방업자가 받아서 교육 내용을 습득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조례가 제정되는 용무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뒤에 12조에 보면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과태료 부과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까 그 조항은 참석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본 조항은 종전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담겨 있는 사항인데요. 그 시행령에서도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해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본 조례에 담게 된 겁니다.


정우철 위원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로 돼 있고, 9페이지 별표에 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 30만 원에 처한다.’고 명시해 놓으셨네요.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업자들과 집행기관하고 충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업자가 받는 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종전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그런 사항이 담겨 있는 거고. 저희 시만 그렇게 하는 것도 전체적인 사항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어서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런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사무는 지난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권한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관위임사무인데요. 원칙적으로 기관위임사무는 자치 조례 제정 범위 밖이긴 한데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의 조례로 위임했을 경우에는 조례가 가능해서 이 조례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타격을 많은 받은 시민들 업종 중에 한 업종이 노래연습장업자들 같은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홍보 같은 건 됐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도 노래방협회 회장을 통해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 그리고 저희가 공고도 했고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께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사실 민심이 행정에서 많이 이반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불필요한 제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나 이런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노래방협회라든가 업자 측에서 오해가 없도록 본 조례가 제정됨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그리고 저희 시만 조례가 제정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기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스물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조례 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논외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서 생산을 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후에 시장님의 결재까지 있는데 사인란이 있어요. 사인란을 보면 우리 조직의 현재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감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실 박철완 청장님이나 기획행정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권위가 있는 것과 권위적인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참고로 흥덕구 건설과 제출된 현재 자료를 보면 문서생산 등록 일자가 2020년 10월 30일인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국장님 보세요. 주무관부터 이렇게 사인한 걸 보면 주무관들이 밑바닥에 바짝/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올라갈수록 중심으로 오는데……. 이런 문서가 있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최근에 ’21년 2월에 생산된 문서를 보면 나란히 중심에 사인을 주무관들도 납작 엎드리지 않고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 사실 위원이 흥덕구 신청사 어린이집 동의안 이걸 보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장님이 변화를 시킨 건지, ‘의도가 있어 결재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도시교통국장 할 때도 그랬고, 흥덕구청 가서도 그랬고……. 제가 직원 때 사인을 할 때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국장 가면서부터 ‘납작 엎드린 결재는 사인을 안 하겠다.’ 제가 직원들한테 선언을 했고, 과장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란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흥덕구청 가서도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으로 결재라인이 올라가는데 사실 이 서류에 대한……. 과거부터 우리 행정조직이 어떤 권위적이기 때문에 자꾸 가운데 쓰는 걸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의원으로서. 또 하나는 이것이 정정당당하게 중앙에 쓴다고 하는 것은 이 문서 생산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확신. 그죠? 이런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서 하나를 작성할 때 사인란도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가기 전에 이 사인 문제는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계실 때 임기 중에 이게 가능한가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직원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만약에 직원들이 그런 어떤 의식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지금 제출된 문서를 보면 특히, 흥덕구 서류가 있기 때문에 흥덕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흥덕구 행정은 잘하는 것 같아요, 행정직은. 그런데 흥덕구에도 아직 토목이나 건축이나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너무 납작 엎드리는 것 같은 이런 게 보여서 직렬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문서/자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확신, 자신감 이런 것들이 표현될 필요도 있고. 이 사인 자체가 어떤 조직의 권위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의원이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행정 경험이 제일 많은 선배공무원님들이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록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흥덕구청장 박철완

회계과장 한승순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축산과장 주창종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권오익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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