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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1회 제3호 경제환경위원회(2021.03.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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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26일(금)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보고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
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보고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 완료 17건, 추진 중 26건, 지속 검토 6건, 추진 불가 1건으로 총 50건입니다. 지적된 사항 중 처리 완료 1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 지속 검토 및 추진 불가 중에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환경정책과 소관 5번입니다. 환경 관련 타 부서와의 협업으로 지속적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활동 추진 예산을 증액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적 퇴치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에는 2020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퇴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동식물 분포도, 서식 기간 등을 조사한 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환경 분야 우수 시군 상사업비를 금년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환경정책과 소관 6번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원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청주시 소유 공공건물의 석면 천장 실태조사 및 사업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년 대비 2억 4,900만 원을 증액한 1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석면 천장 실태조사는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당시 석면 조사 대상이었던 공공건축물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를 조사하겠으며, 지붕 개량 사업도 취약계층은 1,000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일반 가구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환경정책과 소관 9번입니다. 오송읍 돈사 이전 사업과 관련 오송읍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민원 해결을 위해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주가 돈사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감정평가 금액의 2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축사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축사를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ㆍ고시하였으며,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악취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기후대기과 소관 4번입니다. 시 소유 관용차량을 정부의 지침에 따라 70프로 이상 친환경자동차 보유를 목표로 하고, 5등급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부 차종을 제외한 관용차량은 저공해자동차로 구매ㆍ임차하도록 전 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5등급 관용차량 16대 중 5대는 조기 폐차 완료하였고, 11대는 폐차 및 대체취득을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기후대기과 소관 5번입니다. 배출 허용기준 초과 배출 업소 관리를 위해 철저한 현장 확인 및 점검으로 개선명령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최대한 많은 대기배출업소 시료 채취 검사를 실시하여 대기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수의 측정 대행업체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 시료 채취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1분기 중 시료 채취 검사를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료 채취율을 높이는 등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기후대기과 소관 6번입니다. 기후대기과가 현재 단순 취합 역할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조직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세먼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기이 구축되어 있는 협업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정책 발굴, 사례 분석 등 그간 미흡했던 정책 분야에 집중하겠으며, 조직 및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조직부서에 의견을 전달하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자원정책과 소관 1번입니다. 소각시설 1ㆍ2호기의 잦은 고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3호 소각시설 증설을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각시설은 막대한 건설비용과 운영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해 청주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폐기물의 전반적인 처리현황과 시설 확충을 포함한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자원정책과 소관 2번,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 후 활용과 관련하여 벤치마킹,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매립장 사용 종료 시점부터 다양한 환경 인자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중ㆍ장기적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단계별 안정화에 따른 부지 활용이 가능한 시점이 예측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사후 활용 방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자원정책과 소관 5번입니다. 공동주택 폐비닐ㆍ플라스틱 공공수거, 재활용품 수거요일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수거를 위한 정확한 단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및 처리는 원가 산정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3월 말에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수거ㆍ처리에 대해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요일제는 시행계획 및 원가 산정 용역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겠으며, 2021년 12월 전면 시행 전에 일부 지역에 대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자원정책과 소관 6번입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체 공개가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송에서 승소율이 20프로대에 불과한바 사전에 법적 자문을 철저히 받아 합리적 행정처분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업소 및 위반자에 대해서는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2020년 판결된 행정소송 6건 중 3건은 패소하였으나 이 중 2건은 환경부 질의 사례에 따라 처분한 건이었습니다. 향후 환경부 질의 회신뿐 아니라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자원관리과 소관 1번입니다. 현재 노후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당분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기존 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해 탈취기 추가 설치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탈취제 살포로 악취 저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악취 기술진단을 통해 악취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자원관리과 소관 3번, 시 사무를 위탁한 수탁기관인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선별장 반입 중단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해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1년부터 재활용선별센터 수탁업체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반입량을 적체 없이 처리하고 품목별로 선별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수정책과 소관 4번입니다. 분류식화 하수도 정비계획이 현재 약 69프로의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곡 분류식 정비 사업 국비 211억 원을 확보하여 1단계 분류식 정비를 마무리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의 단계별 분류식화를 203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무심천 흥덕구 유역 공공수질 보전을 위해 국비 243억 원을 확보하여 2023년까지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수정책과 소관 6번입니다. 2021년 착수 예정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이 공공하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1년도 시행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 시 현재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수처리과 소관 3번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방음벽 설치 등 저감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검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시책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저감을 위해 노후 탈취설비 4개소를 교체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2개소를 추가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소음 방지를 위해 기술진단 등을 통해 설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하수시설 신설 또는 증설 시 주민친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10시15분)

○위원장 안성현  예, 이상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저부터 할게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224쪽 4번, 이대경 과장님! 어제도 우리가 여기 위원장님과 같이 자원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 현장에 가서, 사업주가 바뀌고 가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계약 체결도 이번에는 잘한 것 같고, 지금 그 사업주가 그전보다 사업장 주변이든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또 자기 사비를 투자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창우알에스에서 한 그 선별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소화할 수 있는 일일 들어오는 70톤 이상을 지금 그 양반이 다 이렇게, 명민인가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대화 시간부터 현재 부지에 이전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그쪽으로 고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지금 그 선별장에 앞뒤의 부지 지질 조사한 거, 암반이 받친다고 조사한 거를 벌써 그걸 요구한 지가 한 달이 넘는데 그렇게 본 위원한테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또 모르겠고요. 지난번에도 거기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때도 참석을 하셨잖아요, 과장님하고 저도 참석을 했지만 그분들 얘기는 하나같이 그전서부터 그 장소가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정책과에서는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며 또 거기도 현재 그 부지가 적어서 매립장 위원 강촌 송 통장님 말씀이 자기네 종중 토지를 수용하게끔 지금 이렇게 시에서 또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러한 땅을 부족해서 산다면 지금 현재 선별장 있는 데 앞뒤에 대해서 뒤에 종중 땅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걸 더 확장을 해서 구입해서 하시려고 하지 왜 그리 자꾸만 고수를 하시느냐 그게 진짜 의문이 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선별에 대한 쓰레기가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시설 갖고도 전에 사주가 하는 거보다 더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 지금 현재 그 사업주는 그 장비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도. 이런 거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아직 시급한 건 아니야. 지금 현재 그 선별장만 가져도 충분하게 선별을 다 소화시키시더라고, 매일같이 들어오는 양을. 그러면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한군데서 악취라든가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쪽 장소로 해서 제2선별장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대경 과장님, 답변 좀 성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은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자원정책과하고 집행기관하고 논할 그러한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요. 또 늘어나는 폐기물 중에서 저희들이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봉투에 담겨서 지금 일부 반입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도 모두 동의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우선 지금 현재 발생량이 일일 70톤이지만 봉투에 들어가고 있는 재활용품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재활용 쪽으로 분류를 해서 재활용을 함으로 해서 소각이나 매립되는 양을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선별장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물론 공공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민간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공에서 처리하는 이유는 수거 거부라든지 또 재활용 업체의 사적인 회사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처리가 곤란할 때 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공공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선별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70톤 처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이나 다음에 연휴 기간 이후에 이때 보면……. 가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보관시설의 용량이 처음에 투입되는 데 하루 50톤 정도밖에는 보관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처리해 가면서는 반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환경관리원이 차량 한 대에 세 분이 타고 수거를 할 때 기다리는 시간 없이 투입을 한다면 일일 4회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체돼 버리면 적게는 하루에 두 번밖에 수거를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매일 수거가 돼야지 더 청결한데 그러다 보면 수거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선별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재활용품을 일괄 수거해서 쏟아 놓고 선별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품질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이물질이라든지 오염물질들이 서로 간에 많이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넓은 공간에서……. 지금 현재의 발생량 가지고 50톤, 50톤 하나 더 증설하면 100톤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발생량을 좀 분산해서 한다면 품목별로……. 그다음에 우리가 요일제 수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품목별 수거했을 때 품질의 향상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재활용품의 품질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선별장의 근무 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한 기를 더 설치한 이후에 기존의 선별장을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치는 2018년도부터 ’19년, ’20년 초까지 계속 많은 협의와 많은 검토를 한, 청주시에서 가용한 데는 거의 다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한 10개소 정도를 놓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 장소가 가장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용역사에서도 그 장소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매립장 주민협의체, 강서지구와 청원구 지역에 주민협의체 두 개를 따로 운영하면서 있습니다마는 협의체 주민들께서는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서 쪽은 거의 전면 반대를 하시고요, 청원구 쪽으로는 조금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저희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의체 주민들하고 저희들의 타당성, 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사후 관리 문제까지 계속적으로 설명과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진행을 하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제2선별장을 못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짓되 장소가 문제라는 지적이고요. 그러면 지금 반복된 얘기지만 처음에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는 지질 조사를 해서 암반이 거쳐서 지금 그 장소는 앞뒤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 지질 조사한 내용을 갖고 오라는데 왜 그거를 지금까지도 제출을 못 하는 이유가……. 이대경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 지질 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암반이 거쳤다고 지난번 대화 때도……. 아마 기록에도 남았을 거예요, 속기에도.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지질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뒤에 팀장님들이나 관련 과 직원들, 이 장면 보면 당장 갖고 올 수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검토보고서를 제가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질 조사한 거를 왜 제출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가 판단할 때는 지질 조사를 명확하게 지질 조사 업체를 통해 한 것인지는…….


김현기 위원  하지도 않았잖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전문가의 어떤…….


김현기 위원  근데 암반이 받친다 소리를 왜 하시느냐 이거야. 그러면 솔직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암반 받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거기 공사할 때 제가 의원 할 때도 그 현장을 가 봤는데 암이라는 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 소각장 지을 때. 무슨 암반이 받친다고 그렇게 거짓 답변을 하셔 그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소각장 진입 부분 오른쪽 부분에 작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암반이 나오는 것으로 그때 우리 담당자들이 판단을 했었고요. 그거 검토한 부분은 제가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그거 암에 대한 검사를 해서 지금 답변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고요. 어쨌든 우리 강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번에 협의체에서 과장님도 보셨지만 그 장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분들이 적극적인 어떠한 대처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매립장이 올 12월에 종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부모산 그거를 같이 경유해서 이쪽에 상당구는 우암산이고, 이쪽으로 모든 것이 현재 흥덕구 쪽으로 도심이 크게 형성되는데 그거를 그 장소가 지금 비좁아서 그러한 큰 어떠한……. 지금 여기 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그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장소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적합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다시 현재 소각장 부지 내에 선별장 앞뒤 부지를……. 암반이 안 나온다면 다시 용역 설계하셔서 그쪽으로다가 옮기는 게 청주 미래를 볼 때는 맞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저도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장소 이전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질 조사 자료는 저희가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요. 설치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물론 위치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선 위치 선정할 때의 전체적인 서류를 위원님께 좀 설명드리고 그렇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 선정 문제에 대해서. 전반기에 복지, 여기 지금 동료위원 두 분 계신데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기록관이 청주에 유치됐어요. 그걸 집행기관 측에서는 국정원 자리로 요구해서 거의 확정을 해서 갖고 왔었어요, 거기는 나대지이기 때문에 건축도 용이하고 보상도 필요 없고 해서. 단지 우리가 단점을 뭘 지적했느냐 하면 거기 대로를 두 개를 넘어가야 돼. 운천동 대로하고 시계탑 있는 대로를 넘어서 거기 국정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아주 열악하고 더군다나 직지를 모토로 해서 직지를 위해서 거기 클러스터가 형성돼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 자리를 그렇게 선정해서 왔길래 복지위에서 강력히 그거를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지박물관 앞에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 공예관 있죠? 그 자리에다 유치가 됐어요. 물론 과정에서 어렵겠지만 장래/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대경 과장님도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217쪽 환경정책과,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당시 석면 조사 대상이었던 공공건축물은 조사를 완료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완료한 후에 조사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저희들 공공시설물이 천정 같은 데가 석면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게 조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조사했는데 포함된 공공건축물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관리하는 그 건물에 대한 관리부서에서 각자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각자 처리하고서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보고를 안 하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구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 구청에서도 하면 통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몇 군데에 석면이 검출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완료가 됐다, 앞으로 추진한다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조사만 완료했다고 그래 갖고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 이 조사를 했을 경우에 몇 군데가 석면이 검출되고, 지금까지 어느 몇 군데가 석면에 대한 안전 조치를 했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슬레이트 처리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그 부분도 구청을 통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책임부서에서 전부 취합해서 통합 통계자료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앞으로도 시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저기 했을 때도 바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거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런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그냥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 같이 이어서 조금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소유 공공건물의 석면에 관한 부분들이 물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건물이라고. 근데 거기에 있는 거 말고 사실 청주시 소유의 건물들을 청주시가 직접 쓰는 것도 있고, 민간위탁 사업에 건물을 대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보니까 청주시가 직접 지금 사용하지는 않고 민간이 쓰고 있는 건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그런 건물들이 뭔가 리모델링을 하려거나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미처 몰랐던 거죠. 천정에 석면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석면이 있는 건물이라고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되어 있지 않거나 조사 대상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누락이 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청주시 소유의 공공건물들 그 부분에 관한 조사에 관한 거, 실태조사를 좀 더……. 그냥 마무리됐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런 세밀한 부분들, 특히 민간들이 쓰고 있는 건물들 그거는 조금 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 박용현 위원님과 유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석면은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슬레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17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올해 작년 대비 2억 4,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충하셨는데 예산 늘리시느라고 고생/수고는 하신 거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도청하고 많은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렇게 어쨌든 2억 4,800 정도를 더 확충하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 답변으로는 이런 식으로 아마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 개선 사업을 하다 보면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추세로 보면 그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청주시에 차 끌고 가다 보면 꼭 지붕뿐만 아니라 굉장히 방치된 데가 많거든요. 이런 건 전면 조사가 다 돼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죄송합니다만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 조사한 적은 없고 또 방치폐기물은 지금 슬레이트 건물 철거 비용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석면을 철거하는 거 자체가 석면이 어쨌든 인체에 유해하고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걸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사실 이게 10년 정도를 좀 당길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년이라는 게 노력하면 조금은 당겨지겠지만 지금 이 예산이 거의 적정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면 슬레이트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 신청하는 게 아니니까 1년에 신청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걸리겠다 이러는 거지…….


이재숙 위원  왜냐하면 자비 부담이, 사실 시민들이 그거 철거하는 것도 다 지원해 주는 거로 안 되고 또 지붕을 씌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부담이 가니까 신청을 바로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청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경제적인 거보다 어쨌든 시민의 안전 또 지금 우리가 2050. 탄소중립 가는 데에도 사실 이런 것도 정책에 좀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주민 여러분들이 신청 못 하는 부분,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비 부담 부분, 지붕 개량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만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런 부담이 덜 가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이번 회기에 상수도요금 상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예한다는 그런 조례가 통과된 거 아시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그 소관은 저희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상향됐던 게 어쨌든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요금도 같이 내려가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그거는 상수도요금하고 발맞춰 갖고 저희는 조례가 기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유예를 시키는 거는 안 되고요. 감면 쪽으로 해서 저희 청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회를 거쳐서 감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상수도요금에 맞춰서 감면해서 나간다 이런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제가 상하수도 요금을 관리비에 이렇게 보면 상수도요금 대비 하수도요금이 높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상수도 대비 몇 프로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혹시 이게 지역별로 다 다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도요금 책정이 일반 동하고 또 읍ㆍ면은 50프로 감면되는 금액이 있고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청원군ㆍ청주시 통합할 때 상생발전 협약안에 따라 가지고 읍ㆍ면 부분에 대해서는 50프로 감면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읍ㆍ면은 어쨌든 대비해서 50프로 감면을 해주고, 동 지역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100프로…….


이재숙 위원  동 지역은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만 원이라고 봤을 때 하수도요금은 얼마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대비로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580원이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910원 그리고 읍ㆍ면 지역은 510원 이렇게 차등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여기 동 지역도 상수도요금보다 하수도요금이 더 비싼 거는, 요금이 이렇게 더 많이 책정된 거는 어디 근거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지금 저희가 상수도시설 부분은 2016년 기준으로 고도화ㆍ현대화 시설이 다 돼 가지고 시설율에 맞춰 가지고 요금이 책정됐는데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은 ’92년, ’98년 이때, 약 20여 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라서 앞으로 그거에 대한 현대화 시설이 필요하고 또 용량 부족에 따른 증설, 개량 이런 부분의 사업비가 올해 기준으로 내후년까지 해서 전체 약 1,500억 이상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통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그런 시설율에 맞춘 요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보다는 조금 많게 책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하수도 관련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거가 하수도요금에 들어가 있다 이 얘긴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현재 현실화율이 앞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매년 25프로씩 상향 조정해서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00프로 현실화율을 목표로 맞추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을요.


이재숙 위원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3년간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조례에 그렇게 담았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시설 확충할 거를 시민들한테 어쨌든 미리 받는 거잖아요, 쓰는 분들한테. 그거는 어쨌든 제가 아직 면밀하게 안 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다 질의는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되도록이면 처리결과만 기준으로 해서 질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비중발리스틱(Ballistic) 철거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 불용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처분을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처분을 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분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고철 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이재숙 위원  고철이 지금 얼마가 됐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지금 한 179만 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179만 원? 이게 어쨌든 4억 정도 들여 가지고 5년 정도 있다 폐기하면서 179만 원에 지금 폐기하셨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혹시 회계과하고도 정리가 됐나요? 회계과의 물품 내역에서도 뺐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회계과요?


이재숙 위원  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이게 처분이 완료가 되면 회계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처분하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이게 사용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끝나고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220페이지고요. 1번, 분진흡입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분진흡입차가 지금 구청에 각 한 대씩 배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흥덕구 같은 경우가 인력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전 전문요원이 휴직을 했고 병가를 내는 바람에 인력 확보가 좀 어려웠었는데 작년 7월에 인력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4개 구청에서 인력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과장님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2페이지에 보시면 대기배출업소가 682개소인데 시료 채취 검사는 10개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거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연초에 대행 계약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계약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 설계는 했고요. 그래서 빠르면 3월 중에 대행업체를 계약해서 연간 그 대행업체에서 청주시 거는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고요.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거 하시면 그때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하시든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고요. 8번에 소각시설 1ㆍ2호기 고장 답변 보니까 기술진단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기술진단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거로 진단이 됐고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근데 이번에는 2호기만 기술진단을 실시하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2호기만 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1호기는 안 하신 거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1호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럼 과장님,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제이에이그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 드린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세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차수시설 변경 미허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방 증ㆍ개축 사항이었고요. 또 하나는 유량조 증설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유량조만 변경허가 대상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이 서류는 자원정책과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 제출했던 서류입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분명히 변경허가 대상이라는 항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유량조도 당연히 변경허가 대상이었음을 우리 청주시에서는 이미 작년 5월에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1단계 제방 형태 변경 해서 1단계는 8,265제곱미터만큼 감소했고, 2단계가 그만큼 증가되었습니다. 이거 매립시설 제방 규모가 증ㆍ개축된 사항 맞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입니다.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2페이지 봐 주시면 유량조 조정 증설 1,109제곱미터 변경허가 대상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3페이지 봐 주세요. 차수시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얘도 변경허가 대상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18년 7월 사업 변경 계획 시 이렇게 차수시설을 손상 방지하기 위해서 쇼크리트를 포설하라고 했다는 사유만으로 적합 통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적합 통보 받은 서류를 작년부터 달라고 했는데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업체에서 수많은 변경사항을 했을 때 환경관리공단이 이게 차수시설이 불안정하니 쇼크리트를 더 설치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 업체에서는 그 의견의 답변 검토보고서에 그게 보완이 내려졌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자기들의 의견을 넣어서 보완을 받은 거지 변경허가를 득한 사항하고는 다른 거예요. 변경허가는 저희 허가관청에다가 받는 게 변경허가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공단이 보완 신청을 내렸기 때문에 당신들 의견대로 그렇게 우리는 수용을 하겠다고 의견 제시를 한 거를 가지고 적합 통보를 받으셨다고 여기 행감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제방 쌓기, 폐기물 제방 1 대 1.8에서 토사 제방 1 대 1.5, 여기도 변경허가 대상이네요, 보니까. 이 변경허가 대상이 지금 네 가지가 있었는데도 우리 청주시에는 변경허가 없이 업체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행했고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변경허가 없이 업체가 이렇게 제방이나 면적이나 이런 모든 사항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감독을 제대로 해달라고 1년을 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유가 없다는 것만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작년에 제가 요청했을 때 보안 사항이라고 주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서류에는 분명히 환경공단에다가 제출할 때는 변경 사유로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보시고도 그냥 직원들에 대한 아무 조치가 없으신지?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해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위법됐다고 판단되는 유량저장조의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이것도 조금 약간의 이견은 있었습니다마는―적극적으로 이거는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을 짓고 처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저번에도 굉장히 강조하신 용량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박미자 위원  아니요, 지금 용랑이 아니고 세 가지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세 가지 부분도 저번에 답변했던 거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박미자 위원  어떻게 차이가 없어요? 여기 제출 서류에는 분명히 변경허가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 청주시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이 시설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변경허가로 넣어 놓고는 청주시 허가관청에다가는 변경허가 받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오지 마시고요, 다시 작성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과보고서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228페이지 부탁드립니다. 클렌코 이러저러한 사유로, 「폐기물관리법」에 정확한 법적 제재가 없다는 사유로 검사 기간 없이 그냥 소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2017년 1월 13일 4.5톤/1시간 소각기 허가를 득하기 전에 소각기를 가동한 변경허가 미이행에 따른 수사를 아직까지 진행하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입니다. 피의자 출두했고요. 1차 심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변호사를 동행했었는데 동행 변호사께서 ‘자료 제출할 것이 있으니까 2차 심문 기일을 다시 잡아 달라.’ 그래서 제가 1차 심문 조사까지는 마쳤습니다. 2차 조사 끝나는 대로 위법행위가 적용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송치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니죠. 불법 소각한 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거는 어차피 심문에 의해서 사법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기소 의견이 지금 생각입니다마는 아직 그거는 100프로……. 기소를 하고 난 뒤에 그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박미자 위원  변경허가 받지 않고 소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로 인정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벌칙 또한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저희 청주시가 내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빠트려 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때 당사자들 출두시키고 피의자 조사 1차 마쳤으니까 저희들은……. 이거 마쳤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행정부에서는 기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피의자 조사를 하는 거지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의자 조사 마치는 대로 기소하는 쪽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이 사항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요. 제가 ’18년에 이 이야기를 했고 자원정책과에 충분한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감사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복종하신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맞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전에도…….


박미자 위원  빨리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봐 주세요. 동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폐기물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보관 장소가 아닌 적절치 못한 장소, 창고 이외의 장소에다 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동서는 생활폐기물만 지금 들어오나요 아니면 일반 사업장폐기물도 들어오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동서는 종합재활용업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종합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일부 일반폐기물인 대전 서구청의 생활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처벌을 했었는데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한 사항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미자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 사항이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거에 대한 허가 취소가 아니라 생활폐기물이 보관 부적정인 장소에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또한 이게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조사하셨어요? 그거 안 하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당초에…….


박미자 위원  거기 가셔서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1차 조사를 했을 때가 작년 8월 20일이에요. 8월 20일에 조사했을 때 저희들이 부적정 보관한 것들이 매트리스, 이런 생활 쪽에서 나온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업장을 적용 못 했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1차 경고를 했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잘 이행이 됐으면 다행인데 잘 이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12월에 다시 재적발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또한 업체 쪽에서는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매트리스는 당연한 거고요. 매트리스 말고 사업장 내에도 일반 쓰레기랑 혼재돼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생활폐기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업장폐기물인지 생활폐기물인지 전수조사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8월 20일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생활폐기물 쪽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때―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1건이 아니라 3건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그 당시에 했었고요. 이외에도 12월에 저희들이 또 2차 조사를 해서 2차 위반까지 적용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했더니 다 생활폐기물이던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부적정 보관하고 있는 부분은 생활폐기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그걸 다 열어 보셨어요? 생활폐기물이라는 걸 다 헤집어 보셨어요? 이게 쓰레기가 그냥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산더미 정도 쌓여 있는 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사람 발을 들여놓을 틈도 거의 없이. 그런 것을 그럼 다 보셨느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생활폐기물이 일부분 하루에 10톤 들어오고 사업장폐기물은 거의 90톤이 들어옵니다. 근데 외부에 쌓여서 방치되어 있는 게 어마어마해서 몇 톤인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200톤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외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이. 그러면 이게 다 생활폐기물이라는 거를 어떻게 아시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거기에서 작업하는 게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90프로 이상이 사업장폐기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바깥에 나와 있는 용량이 10톤 정도가 아닌 몇백 톤 이상이라면 이게 어떻게 생활폐기물이라고 단정을 지으시느냐는 거예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사업장폐기물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고 보셔야죠. 이걸 생활폐기물로 보셨다는 게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폐기물처리업체에 가 보면 혼재될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박미자 위원  네, 혼재돼 있죠, 어떻게 혼재가 안 되겠어요. 생활폐기물을 따로 바깥에다 놨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니, 그리고 수집해서 운반하는 차량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혼재해서 운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생활폐기물만 담아서 차에서 운반해 오고 그 장소에 내리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물론 혼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종류를―포클레인 가지고 다 헤쳐 보지는 않겠지만―판단할 때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생활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 거였습니다.


박미자 위원  과장님! 제가 차를 혼용해서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서구청에서 들어오는 차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 분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업장폐기물이지만 일반 대학교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입니다. 이게 사실 사업장폐기물이 아니죠. 저희가 가정집에서 버리는 생활폐기물과 거의 동등/비슷한 수준의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해요? 구별 불가능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이 열심히 동서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1차뿐만 아니라 2차도 적발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폐기물 쪽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2번인데요. 창우알에스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후 긴급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였다고 그랬고요. 233페이지에서도 관련 자료를 재검토한 후 긴급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 환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다시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일부 환수 조치지 전액 환수 조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거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를 했다고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신 부분이 저희하고 의견이 같이 일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만 환수를 요구하셔서 전액 환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그래서 남은…….


박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완료됐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저희 위원님께서 지난 2월에 본부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회계 감사 요청을 하신다고까지 했어요. 그럼 이게 완료가 아니라 진행 중인 거지 어떻게 여기에 완료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도 다시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3페이지 8번이요.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드린 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호기 진단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잦은 고장이 계속 2호기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기술진단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고 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거로 지금 진단이 됐고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술 운영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분명히 기술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호기가 계속 고장이 나고 있다는 건 뭔가가 지금 시스템이 잘못되고 있는 거, 소프트웨어적인 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 진단 결과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실 사항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저희들이 보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박미자 위원  아니요, 기계에 문제가 없는데 보수를 한들 뭐 하겠어요? 지금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장인 거잖아요. 근데 기계상에는 결함이 없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이걸 찾아야지 계속 고장 날 때마다 보수한다고 그러시면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문기관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저희 운영 인력들이 이거를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저희들이 운영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34페이지요. 여기 에어비중발리스틱을 2014년 3월 31일부터 2016년 11월까지 사용했다고 하셨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창우 이전에 위탁했던 업체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 불가라고 이 발리스틱을 좀 빼달라고, 이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 워낙 큰 기계이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여 이 기계를 좀 빼달라고 했는데도 저희 청주시에서 이거 기계를 빼주지 않았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 11월까지, 거기 시설에서 이거를 제거하기까지는 사용했다고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검토를 한 사항으로 작성한 건데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셨는데 분명히 업체에서 이 에어발리스틱을 사용할 수 없다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서명까지 받아서 ‘고장 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에어발리스틱을 좀 제거해 달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거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감 보고서에는 2016년 11월까지 사용해서 그래도 2년 반은 사용했다는 이러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거의 1년도 사용 못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행감 보고서에 왜 이렇게 ’16년 11월까지 사용했다고 제출을 하세요?

  (답변 지체하자)

이것도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수정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유영경 위원 거수)

잠깐, 이우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3호기 증설은 어려운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3호기 증설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집행을 했는데 거기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같이해서…….


이우균 위원  플랜트 사업이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몇천억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에 5분발언에서 열분해 방식을 도입해 보자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 좀 하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열분해 방식도 작년부터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지금 대부분의 열분해 방식이 폐비닐을 어떻게 열분해 방식으로……. 폐비닐을 열분해해서 기름을 생산하는 이런 소규모 민간업체 쪽은 지금 몇 군데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일반 소각시설에 대한 열분해 방식은 적용 사례가 크지 않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금년에 발표하기에는 열분해 방식을 전국에 한 10개소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고, 아직 보조금까지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하겠느냐는 의중을 물어 와서 저희들이 할 의향이 있다고 환경부에 제출은 했습니다. 확실하게 열분해 방식이 환경적이나 경제적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그 방식을 받아서 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대형화가 됐어요. 24시간 풀(full)가동하고 하루에 한 기가 25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100톤 정도 잡는다고 그러면 8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금액도 산자부하고도 연결이 돼서 민간인이 해도 아마 국비 지원까지 해주는 거로 해 가지고 청주시하고 협조한다고 그랬던 사람도 있고 또 지금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동참하려고 하는 민간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보다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거에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토의를 하고 정책과장님한테는 내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새로운 공법, 최신 공법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면 저희들도 항상 귀를 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자원관리과장님, 송해화 과장님! 어제 우연치 않게 거기를 한번 방문했을 때 나오다 보니까 주차면에 감시요원 전용이라고 다섯 칸을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주차장 선 그어 놓은 데 다섯 면이 ‘감시요원 전용’ 써 있어요. 감시요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저희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5명입니다.


이우균 위원  5명이 다 차를 끌고 와서 거기다 받치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그건 제가 못 봤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환경공무직들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거기에다 감시요원 전용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거는 어떠한 감시요원들이 그런 저기를 해서 내가 보니까 갑질이 아닐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지워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 진짜 감시요원이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보니까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어제 내가 여기 사진도 찍어 봤는데 감시요원 전용 그래 가지고 도대체 감시요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길래 여기다 주차면까지 이렇게 전용으로 쓰나 내가 그거 때문에 의아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물론 감시요원 그분들도 매일 와 가지고 감시하는 역할을 많이 하겠지만 주차면까지 그렇게 글로 써 놓고서 하는 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건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재숙 위원님하고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34페이지에 에어비중발리스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미 이거의 사용 여부에 관한 거는 다시 확인해서 이거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로 한 건데 보면 어쨌든 에어비중발리스틱이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 이에 대해서 지적이 되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고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거가 결국 고철로……. 그죠, 아까 180여 만 원이요? 이렇게 고철로 처리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소명과 책임 소재 이거에 관한 부분들이 분명히 지난 행감 때…….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처리결과 내용에 있지 않아서 과장님,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조회를 한 번 했고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업체한테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재활용하기는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해서 지금 처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타당성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했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이건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어쨌든 그러면 다시 그거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계과로부터 받아 본 자원관리과 물품 내역에는 컨베이어벨트가 7억 4,100이 잡혀 있어요. 7억 4,100이 어쨌든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사용하고 난 이후에 철거를 했어도 지금 7억 4,119만 9,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잡혀 있다가 지금 고철로 179만 원에 이거를 폐기처분을 한다는 거잖아요. 물품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부분, 이거를 불용처리 해서……. 사실 이게 아마 거기 컨베이어벨트 작업하면서 들어간 돈이 그 시설을 한 7억 4,000 정도로 잡았던 것 같아요. 이 발리스틱에 대한 거는 3억 6,000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이게 시설이 바뀌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어제 가 봄으로써 업체의 대표 되시는 분께서 사실 시설을 많이 지원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시설을 뭐를 했는지……. 그러면 여기 보면 십몇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런 거 산 것도 다 물품 내역에 잡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정리됐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원관리과장님께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소각기 1ㆍ2호기 수리 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수리 내역을 쭉 몇 년간 정리해 보면 뭐가 어디에서 고장이 난다 이거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하고 그 원인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 달 됐는데도 아마 정리가 안 됐는지 됐는지 어쨌든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과장님, 그거 정리하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그거 정리되는 대로…….


이재숙 위원  아니, 정리를 지금 어느 정도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그건 거의 다 돼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자료가 말하자면 엑셀이나 이런 자료로 정리하면 날짜별로 쭉 그냥 나온 거 정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노고야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업무가 좀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으면……. 우리 박미자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수리 부분 용역도 하라고 얘기하셨듯이 데이터도 없는데 무슨 용역을 주고 어디다가 의뢰를 하겠어요? 이거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관리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아까 박미자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긴급지원금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감사실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감사 시기/일정이 도저히 안 나온다고……. 저희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때쯤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감사 요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해야 될 거지 이게 그냥 처리결과가 완료된 게 아닌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닐 공공수거로 어쨌든 전환하신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구청의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당구만 한 50프로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구에는 아마 더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의견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사실 설득하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뭔가 당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논의를 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어제 구청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 제가 계속 다 봤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전수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서원구가 1차 끝나서 서원구 지역이 지금 68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월……. 저희들이 1월에 시행을 시작했는데 2월까지는 굉장히 저조해서 한 50프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들어서서 각 아파트에 플래카드 다 같이 걸어 드리고 홍보물 나눠 드리고 그다음에 폐비닐을 담을 수 있는 대형봉투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고 굉장히 지금 시행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이 사시는 아파트도 저희들이 한 번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물질이 묻은 게 들어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책임이다. 또 관리원이 경비가 한 명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지금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비닐을 별도로 배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아마도 3월 말이면, 3월 내로 전수조사를 마치고 다음에 전수조사 마치고 난 뒤에 안 한 데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면……. 지금 페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수거함 설치해 드리고 플래카드 설치해서 99프로가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비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3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또 하지 않은 곳을 방문한다든지 전번에 읍ㆍ면의 통장님들께도 저희들이 좀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다 보면 4월에는 거의 90프로 이상까지 시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좀 많이 노력도 해주시고 또 결과도 나오니까……. 어쨌든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게 시민의 건강권 내지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다른 아파트에 갔는데 플래카드에 써 있는 걸 보고 사진을 찍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는구나.’ 그래서 4월까지는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공공 선별장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대표한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문제가 재활용품 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위험한 게 병……. 제안도 해주시더라고요. 환경관리원들이 가지고 나올 때 망이나 이런 거에다가 병만 따로 해줘도 굉장히 수월하게, 원활하게 돌아가겠다.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수거해 오는 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배출하는 데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이게 조금만 머리를 쓰고 아이디어만 내면 방법은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분리배출은 체계적으로 한다고는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이거는 좀 시급한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청주시의 재활용품 자체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은 방식 자체가 혼합이고 또 선별 방식 자체도 혼합품에 대한 선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저희들도 선별장에 가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병류들이 깨져 버리면 사실 사람이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을 선별하는 수작업할 때 부상의 위험도 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병을 분리 배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12월부터 품목별ㆍ요일별 배출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12월부터 하신다고 하셨지만 병은 좀 앞당겨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앞당기는 거는 사실 좀 곤란한 부분이 지금 수거 체계와 선별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앞당기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 조금 선별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우리 청주시의 자원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환경관리본부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218쪽에 환경정책과장님! 9번에 보면 지금 현재 오송읍 돈사 이전 사업이 보상금 두 배 이상으로 추진 불가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2021년 1월 14일 시설로 신고 대상 지정ㆍ고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사업주한테 신고 대상 지정ㆍ고시라고 통보한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쪽이에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지정ㆍ고시는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했고요. 구체적인 사업장 관리는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통보가 된 상태고요. 지금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개선 계획서를 내야 되고 또 1년 이내에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이 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악취 개선 방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김현기 위원  6개월 이내에?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6개월 이내에 계획서를 내야 되고, 1년 이내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김현기 위원  적합한 시설 설치를 안 하면 또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거는 저희가 바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이러한 시설의 지정ㆍ고시를 통보한 축산업 관계자 사업장이 많은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축사는 지금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김현기 위원  첫 번째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거 설치할래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사실 그 축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축사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지는 저희도 좀 의문이 가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하고 계속 또 협의를 해서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엊그저께도 축산 조례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지만 이게 처음서부터 시작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에서 이렇게 행정을 했으면 이 부분들이 요구하고 그럴 때 두 배 이상을 요구하지도 않을 그 상태에서 이게 처리가 됐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축사시설 사업장에 처음으로 지정ㆍ고시를 통보했으면 거기에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사업주하고의 어떠한 거가 좀 얘기가 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갖고 이분이 다시 보상을 좀 낮춘 금액을 받아서…….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가 보면 아시지만 이 축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 축사가 조속하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이거는 행정감사 지적사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자원관리과장님! 지난 2월에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어요, 자원관리과하고 그린에너지 문제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돼 있나요, 완료가 됐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대로 그냥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계속 대화 중인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박용현 위원  진척사항은 없고요, 아무것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특별한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집행기관에서는 대처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현재 저희들 판단은 유가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개선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부도가 난다면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 접수됐던 문제고 같이 대화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원관리과에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첫 번째 부탁드린 거는 저희가 공급했던 열용량이 얼마 정도인가, 해마다 어느 정도로 공급했는지 연차별 그리고 월차별로 좀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이 아직도 오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부탁을 드린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업체가 부도가 나면 그때 가서 소송을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업체가 2019년에 도산의 위기에 있었던 걸 본사 차원에서 이거를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연장으로.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20년 말쯤 아니면 ’21년 일이월쯤 전에 부도가 날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특혜 시비다, 가격 변동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특혜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결과 요청서를 봤더니 감사 결과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왔고, 이미 이분들이 2016년에 한 번 가격 변동했었을 때 그때 어떤 단체에서 이걸 특혜 시비로 감사 요청을 했었을 때 이거는 감사 사항이 아니다. 금액이 유가로 인해서,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금액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그냥 기각시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2019년에 가격 변동이 다시 이루어지려고 하니 충청에너지가 일방적으로 다시 감사관에 이거를 또 고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는데 감사 결과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왔는데 단지 유선상에, 다시 가격 변동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걸 특혜 부분으로 감사를 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전화상의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지금 이게 특혜 시비에 걸릴 것 같으니 신분상의 이유로 이 업체에 가격 변동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9년에 이미 저희는 사전영향평가를 다 했습니다. 적극행정으로 그러한 모든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사전평가를 다 했을 때 거기에서조차 결과 나온 걸 저희 직원들이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세요. 보니까 이 업체가 지금 가격으로, 물론 41프로 정도의 단가를 낮춰 줬지만 41프로 단가대로라도 유지를 한다면 이 업체는 도산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이건 분명히 저희 청주시 사업입니다. 업체가 독립채산제로 들어왔다가 5년을 만기 기한으로 자기들이 철수해 나가는 거라면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업체는 5년 동안에, 그러니까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관로를 다 깔아 주고 5년 동안에 자기들이 유지를 하고서 그 이후에 이 사업권을 청주시에다 넘겨주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사실 도와주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공사 시점부터 이분들이 동의서를 다 기업체에서 받아 온 거예요. 100프로 우리가 열 공급을 어디 어디 어디에 하겠다. 그런데 이게 에너지 사업이다 보니 여러 사업체랑 연관이 되어서 사업체에서 그 기업체들한테 압력을 넣은 거죠. 저희는 청주시 폐열은 365일 공급이 아닙니다. 300일 정도 공급이 되고요. 더군다나 제2소각기는 계속 잔고장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열 공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 업체에 다른 수급을 받기 위한 업체들이 협박을……. 그걸 어떻게 이겨 내겠습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여기에서 공급을 받겠다면 우리는 당신들한테 공급을 안 하겠다는 거를 분명히 청주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업체가 100프로 다 공급할 수 있었던 그 망이 다 흐트러지면서 다른 지역에 새로운 관로를 50억 더 깔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공사 선 관로 깔 때 이게 청주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훼방꾼들이 나타나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래서 공사 지연이 한 몇 달이 더 됐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지만 공사 지연이 되면 그만큼 손해가 크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2015년 석남천이 범람을 해서 공사하던 관이 한 30억 이상이 소실됐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봤을 때 한 100억 정도 예상치보다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관과 함께 합작 공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사는 물론 그분들이 다 비용 지불은 했지만 5년 후에 저희 청주시에다 이걸 주고 가겠다고 했으면 이분들이 사업 잘하고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나야지 주고 가는 거지 만약에 마이너스 되고서 부도났는데 어떻게 주고 가겠어요? 그런데 저희 청주시에서 자꾸 이거를 특혜 시비로 엮으니까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본부장님. 만약에 이 업체가 망해서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리 소송이 빨라도 삼심까지 가려면 몇 년 소요됩니다. 그럼 이 관로 사용 못 해요. 그러면 이 열에너지, 2호기에서 나오는 열은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지금 대책이 없어요, 저희 자원관리과는. 그러면 2호기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저희가 1년에 22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 22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이 업체랑 가격 협상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2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금 거의 절반도 못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고집해서 나간다면 이건 청주시 재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되고요. 만약에 소송에 이겼다 할지라도 그 관로를 2개월만 사용하지 않고 관리 안 하면 부식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그 부식된 관로 가져와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한 모든 비용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용역을 맡기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용역을 해봐서 이분들과 상관없이 공급되지 않는 열을 우리가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지, 이 관을 열병합발전소에 넘긴다고 했을 때 열병합발전소가 이걸 100프로 다 받아 줄 수 있는지 이 계획을 짜 봐라. 짜서 그 데이터가 정확해야만 가격 협상을 할지 안 할지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냥 무책임하게 그 업체 망하고 나면 우리가 관로…….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죠.


박미자 위원  되지도 않는 건데 제가 어제 여쭤봤더니 추경에 올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추경에 올리신다고 그러는데 다음 추경이면 그 돈 나와도 사용도 못 하고 아마 업체 부도나면 끝날 겁니다. 제가 업체의 부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해마다 거의 22억씩 수입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업체가 ’28년도에 그 관로를 주고 가게 되면 저희가 ’41년까지만 계산을 해도 550억 정도의 예산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좌초되느냐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느냐를 타당성 검사 없이 무조건 안 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용역비를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비비로라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걸 빨리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잠깐만 좀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성현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때 당시에 자원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좀…….


○위원장 안성현  말씀하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때 당시에 그린에너지 관련해서 당초에 사업비가 150억 정도로 해서 민자 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된 겁니다. 된 건데 지금은 삼천리 자회사 그린에너지가 있는 거고, 하이닉스 자회사 충청에너지서비스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경합을 했었는데 사실상 최초 추진할 때는 하이닉스가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하게 될 때는 거기서 스팀을 쓰겠다 이런 의향서를 냈었어요. 냈었는데 반대 회사가 되니까 자기들도 안 쓰고 그쪽에서는 ‘전혀 우리는 필요가 없다. 충청에너지 거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했으면 사업비가 팍 줄어들었을 건데 거기가 안 쓰고 하다 보니까 그 위에까지 막 올라가다 보니까 150억 하는 게 200억으로 늘어나고 한 50억이 늘어나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팀 사업 시행을 할 당시에 스팀 값이 톤당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했던 게 공사가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3만 원으로 스팀 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일 때는 2만 원을 청주시에 납부해도 3만 원씩 스팀을 받는데 스팀이 3만 원인데 2만 원을 청주시에 납부하니까 자기 수입이 3만 원이 될 게 1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수입이 3분의 1로 팍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면서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오면서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스팀 값이 3만 원일 때 원금 정도 찾아가는 정도로 한번 이 용역을 맞춰 봐라.’ 그러다 보니까 5년 이내에는 도저히 맞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5년 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늘려 줬어요. 그러면서 청주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공사로 스팀을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2호기 공단으로 안 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는 공단으로 팔아먹든지 지역난방공사로 팔아먹든지 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다 맞췄어요, 제가 있을 때. 그래서 그 날짜를 딱 같은 날짜로 맞춰서 나중에 재계약을 할 때라도 청주시가 유리할 수 있게끔 날짜를 맞춰 놨고요. 그때 당시 뭐를 고민했느냐. 유가라는 거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손해 볼 때는 같이 손해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오르면 같이 이득을 보는 그런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당신들도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다시 스팀 값이 5만 원으로 오르면 회사가 떼돈 버는 거예요. 물론 청주시도 같이 벌겠죠. 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회사를 했을 때는 유가가 오르면 같이 이득 보는 거고, 떨어지면 같이 손해 보고 그때 그렇게 약속을 해서 협약을 했다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 계약 변경을 하고도 유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아마 지금쯤 거의 그때 수준으로 유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재계약을 한다, 안 한다는 현임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여태까지 흐름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추진이 돼 왔다. 그래서 감사 결과는 보통 여기 시리즈로다가 언론에 때리고 계속 시 감사, 도 감사, 국민권익위에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도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까지는 무혐의로 받았는데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감사원 감사 조사관이 ‘이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저도 듣기는 들었어요. 일단 나까지는 그게 타당하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문도 구해서 계약 변경해도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계약 변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나온 거를 다른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설명만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 문제는 하여튼 또 시간이 좀 있으면 한 번 더 간담회를 갖도록,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전 과장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도 업체와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세한 내용까지야 모르지만 청주시에서는……. 자원관리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는 그냥 부도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부도났을 경우에 어쨌든 스팀에너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책 있어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없으면 지금이라도 세워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시 소각장에서 계속 열은 나오고 스팀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끊겼을 때……. 부도가 났다면 그 관은 못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을 못 하잖아요.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법적 소송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어쨌든 협상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이라도 논의하셔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


○위원장 안성현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장홍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4건은 처리 완료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59쪽입니다. 첫 번째, 공단의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대우와 관련하여 차별적 대우가 없도록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부터 공단 규정 개정 티에프(TF)팀 운영을 통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포함한 공단 내부규정 전반을 상위법령과 지침에 부합되도록 개정 추진하는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과 대우 개선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 유관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장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10월경 괴산 호국원의 개원과 2020년 윤달이 도래되어 인근 지자체의 개장유골 화장률 증가, 관내 화장 이용률이 평균 63프로로 관외의 화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사전에 인지하여 화장로 운영 변경 계획을 통하여 청주시민 전용 화장로를 일일 3화로에서 일일 12화로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용객의 불편 없이 규정 개전 이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운영 지침 시달 요청 및 화장로 관리ㆍ운영 개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청주시민의 화장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이용 시민을 한정하여 화장로를 기존 3회에서 12회로 운영 확대 명문화하여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규정에 따라 적법한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상한제의 지속적 실행으로 수의계약 업체가 집중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흥덕축구공원 지역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농작물의 수확 시기에 맞춰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3월 야간 조명으로 농작물 피해 발생 민원에 따라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매년 5월에서 10월에는 21시 이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 관심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5-1번째, 공단은 신규 채용을 경력경쟁으로 채용하였으나 공고한 응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응시자를 합격시킨 바 이를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주시 채용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감사 처분에 따른 담당자 징계 조치 등 인사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채용 진행 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입각한 채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번째, 운전7급 견인직 업무 보직자에게 지속적으로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단 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장려수당은 해당 시설에 실제로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수당 지급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며, 공단 제규정 내의 전보, 전직 등의 요건 및 기준을 면밀히 검토 후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5-3번째, 인사 관련 각종 규정들의 철저한 재검토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기 바라고, 청주시와 적극 협의하여 공단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년 12월부터 공단 내부규정의 전면적 검토 및 개선을 위하여 티에프팀이 운영 중이며, 티에프팀 구성을 일반직 직원과 업무직 직원으로 구성하여 일반직과 업무직 상호 의견 및 개선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시에서 발주한 공단의 조직진단 결과와 공단 내ㆍ외부 경영 여건 및 이해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조직개편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청주시 유관부서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조직개편 완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른 여성관리직 비율에 대한 목표 설정과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년 2월 5일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3월 25일 기준 전체 팀장 15명 중 3명이 여성 팀장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적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3시37분)

○위원장 안성현  장홍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재숙 위원  제가 할까요?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처리가 어쨌든 추진 중도 있고 완료도 있지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사실…….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어디 소관이죠, 교통사업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등록사업소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이재숙 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는 따로 그러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청주시청, 시에서.


이재숙 위원  여기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예.


이재숙 위원  아, 그런가요? 저는 업무가 여기 소관인 줄 알고 그랬는데……. 예, 어쨌든 일선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보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려고 해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은 아닌데 제가 지난 시정보고 때 말씀드렸던 매화공원 관련해서 혹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잠깐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원배  장사시설부장 김원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덕면장과 거기 위원장하고 같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화공원 내에 관리사무소 내 식당 부지를 현장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청주시 유관부서와 긴밀히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근데 청주시 유관부서에서의 의견은 지금 그 묘역 식당은 현재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사용자 중 다수가 이용하는 유족 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유관부서와 더 협의를 해서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현장까지 가셔서 그렇게 제가 제안했던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 어쨌든 그런 시설 부분을 개방하고 하는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니까 유관부서와 구체적인 협의는 추후에 같이 논의하는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1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대우가 없도록 각종 수당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경영기획부장 이광복입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비정규직 고용 차별 개선을 위해서 2018년 차별 없는 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차별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함께 근로 감독 시작 전 고용 차별 진단 및 개선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2018년 7월 12일 공단에 비정규직 고용 차별 진단 결과보고서를 결과로 송부하여 적극적인 개선 이행 결과 및 개선 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8년 8월 10일 비정규직 고용 차별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정규직인 단순업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직무 관련 각종 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복리후생 관련 수당 등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복지포인트, 휴일 외의 휴가, 국가공휴일 및 경조사 휴가 등에 대한 진단 결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실행 계획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선 계획 실행을 위해서 예산 확보가 선행되는바 청주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단,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의 국가공휴일ㆍ경조사 휴가의 유급 적용은 근로 조건에 해당되어 차등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업무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은 2019년 1월 21일 기간제근로자 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기간제근로자 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없도록 관련 티에프팀과 기간제근로자 규정 전반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청주시 유관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거쳐 차별적인 대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단 인권 침해 요소를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2월 17일에서 19일까지 2일간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현재 공단은 2019년 3월 13일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여덟 분으로 외부인 네 분, 당연직 2명, 노동자조합 추천 1명, 당연직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차별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바뀐 부분이 아니라 2018년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선을 했다는 건 과거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예,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더 검토해서 지금 티에프팀에서 기간제 관리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혹시 기간제근로자들을 뽑으실 때 쪼개기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 규정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추후 티에프팀에서 관리 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쪼개기 채용은 금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원을 뽑는데 똑같은 업무직에 있어서 예를 들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0개월 미만으로 뽑고 이런 행위를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선도해서 금지시켜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와 같은 채용은 더 이상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26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1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공단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한 보고 부탁드립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지금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 갖고 감사 처분을 받은 결과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지금 저희 관련자 부장은 불문경고 그다음에 팀장은 정직 1개월 그리고 주 담당자는 견책으로 이렇게 인사 조치가 됐습니다.


박미자 위원  부장님이 불문경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예.


박미자 위원  불문경고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된 대로 저희들은……. 저희가 간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회시간에 이루어져 갖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에서만 참석을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이거 설명해 주실 분은 누구신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네, 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입니다. 인사에 관련된 당사자가 관련 업무 부장 또 관련 업무 팀장 또 관련 업무 담당자 이렇게 세 분이었습니다. 근데 당초에 시에서 인사 조치 요구가 들어온 거는 부장은 견책 또 한 분의 담당자와 한 분의 팀장에 대해서는 정직 이렇게 요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물론 팀장하고 담당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있었고 또 부장은 전혀 인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고 나중에 감사할 때 그 내용을 그때서야 서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경위가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전체 시험을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그걸 판단해서 일을 처리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던 사항인데 그 문제되는 사항을 굳이 저희들 공단에 되물어 왔기 때문에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고, 그 내용을 그렇게 결정한 건 팀장이 결정을 했고, 그 결정하는 과정에 부장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장은 불문경고로 처분이 됐고요. 담당자는 그 사실을 중하다고 생각해서 팀장한테 물어봤었고, 팀장이 결정하는 과정에 담당자는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경험이 일천해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담당자는 견책 처분이 됐고, 그 내용을 결정한 당사자 팀장은 정직 1개월을 처분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채용공고나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부서의 부장님이 이걸 모르고 계셨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인사위원회까지 열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담당 실무자하고 팀장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박미자 위원  아니요, 채용 공고를 낼 때 인사위원회의 회의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까지 부장님은 전혀 관여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냥 담당자나 팀장님 정도에서 인사위원회도 개최할 수 있고 이런 건가요, 지금 공단 구조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입니다. 공고가 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다 했지만, 그 공고 난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난 거고요. 다만…….


박미자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담당 부장님께서 거기에 관여를 안 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잘못한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장은 그걸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했는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게 채용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만 그 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담당 부장은 그걸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거를 그래 담당 부서에서 간부가 몰랐다는 거는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부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네. 어쨌든 간에…….


박미자 위원  그럼 경영자가 결국 필요 없는 시설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은.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박미자 위원  이런 모든 책임을 다 지금 부하 직원들에게 떠밀기식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않고 그냥 현직 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에게 업무 미숙이라고 떠미시는 거잖아요. 이 책임성 없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아니, 그 문제가 부장이나 이렇게 얘기가 돼서 토론이 됐다면 그렇게 결정 날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인지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박미자 위원  인지를 못 하셨다면 행감 장소에 오셔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겠죠. 그죠?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아니, 그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박미자 위원  어떻게 다른 내용입니까? 결국은 그 내용인데요. 어찌 됐든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5-2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에 실제로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 장려수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어디에 확인하신 사항입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경영기획부장 이광복입니다. 이 규정은 저희들 감사 시에도 한 번 거론됐던 내용이고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 감사죠,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예.


박미자 위원  행안부나 여기에 혹시 질의해 보셨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예?


박미자 위원  행안부에 혹시 직접 질의해 보셨어요?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예,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어째 이런 거를 질의를 안 해보세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다음 거요. 전보ㆍ전직 등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경영기획부장 이광복입니다. 지금 인사 규정 전체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 갖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티에프팀을.


박미자 위원  그럼 언제쯤 혹시 이걸 마칠 수 있을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지금 예정은 3월 말까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 청주시에 저희들이 또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사회를 또 열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5-3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티에프팀 구성에 일반직과 업무직으로 구성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업무직 직원 중에 지금 단순과 기술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단순직 직원들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6번에 관한 겁니다. 여성관리직 비율에 관해서 목표 설정하고 확대 정책 이렇게 지난번에 시정과 요청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경영기획부에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추진 계획, 이게 2020년 2월 5일에 이미 계획이 수립됐었던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경영기획부장 이광복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 부장님이 하시겠어요?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여성관리직 목표제 도입 해 갖고 기존 5.2프로에서 10프로로 하라는 목표 로드맵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단의 우수한 여성관리직 육성, 의사 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파악해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이후 추진 방향을 정원 300명 이상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자율적 정량 관리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계획,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로드맵을 2021년 9.4프로, 2020년 10프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2021년 3월 현재 관리자가 24명입니다. 사업본부장 1명, 부서장 8명, 팀장 15명 해 갖고 24명인데요. 여성관리자는 팀장 15명 중에서 3명입니다. 15.5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주시 조직진단 결과 조치 시에 여성 중간관리자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거를 자체 내에도 지금 추진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로드맵을 작성하셨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예.


유영경 위원  그럼 그거 작성하신 것 좀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어쨌든 그 계획들을 꼭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환경관리본부하수관리과장 송희삼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재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유성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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