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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1.03.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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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24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자 의원 대표발의)(박미자, 박용현, 박완희, 이재숙, 이현주, 전규식, 김태수, 양영순, 이완복, 이영신, 유영경, 박정희, 최충진, 홍성각, 정태훈, 변은영, 김은숙, 임정수, 안성현, 한병수, 변종오, 하재성, 최동식, 김현기, 남일현 의원 발의)
2.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벚꽃 개화기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노인요양병원에 계신 분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분들 정도가 접종한 상태고, 다음 달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에도 나들이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조해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어제 과장님들하고 해 갖고 일부 공무원들하고 현장도 갔다 오시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박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자 의원 대표발의)(박미자, 박용현, 박완희, 이재숙, 이현주, 전규식, 김태수, 양영순, 이완복, 이영신, 유영경, 박정희, 최충진, 홍성각, 정태훈, 변은영, 김은숙, 임정수, 안성현, 한병수, 변종오, 하재성, 최동식, 김현기, 남일현 의원 발의)

2.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박미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는 심각한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들의 일상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7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청주시의 효율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추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등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한부모가족 등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미혼모에 대한 산전ㆍ분만ㆍ산후 의료서비스 지원을 포함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미혼모ㆍ부, 청소년한부모 등에 대한 상담, 양육, 교육, 자립 지원 사업 등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역 내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 증진과 자립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의 각종 정책 및 지원 사업에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 대상자를 포함하고자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미혼모, 미혼부 등 그 외 보호 대상자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물론 미혼모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들이 마땅히 보호받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소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주요 업무는 청소년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 지원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4일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단체로 제한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포함한 5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복지국장님,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위탁 기간은 3년이며,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기존 자활근로 사업 수행기관인 청주지역자활센터와 청원지역자활센터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ㆍ도우미형, 시장진입형 등의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쉼터 운영ㆍ관리와 피해아동 보호, 상담 및 치료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동의안 심의 의결 후 공모절차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는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등”의 용어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일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의 제6조 제목과 본문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는 제목이 “협력체계구축”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문체계상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7월 4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와 운영을 맡을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3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지역자활센터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7월 개소 예정인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와 운영을 맡을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 드리면 박미자 의원님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에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박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집행기관 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권경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요.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어서 공포ㆍ시행이 된다면 현재 청주시에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과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있어서 달라지는 점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한부모가족하고 미혼모 등에 관한 용어 정의가 명확하게 돼 있고, 지원 범위를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함에 따라 저희가 행정업무나 재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유광욱 위원  용어 정의를 했고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드리고자 하는 질의가 달라지는 정책이 있다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9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된다면 비용이 수반될 텐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사업 자체가 지금 당장 한다기보다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때 이런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이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추계를 넣지 않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는 향후 5년간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이라는 게 5년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유광욱 위원  지금 미첨부 근거로 들으신 게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된다고 해서 미첨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진행되는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향후 국비가 지원되거나 그런 사항들은 약간 불규칙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향후 국비 공모가 아니라면 청주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그쪽 부분은 조금 미미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명확히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지원 대상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알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유광욱 위원  이게 지난 주 기사인데요. 물론 국회에 해당되는 기사이기는 합니다. ‘비용추계 없이 법안만 발의한다. 올해도 외상 입법이 93.6퍼센트다.’ 그러니까 비용추계가 첨부되지 않은 법안을 갖다가 외상 입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굳이 지방의회에서까지 국회를 본받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어떤 정책이 분명히 신설될 것이고, 그 정책이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1억 미만이면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는 첨부하지 않더라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예상치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광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겠고요. 그때까지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어찌 보면 제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인데 어찌 보면 “한부모가족 등”을 정의하면서 본문에서는 한부모가족이란 용어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 등”으로 대체했고요. 이 제명을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한부모가족이 큰 덩어리라 그쪽 부분에 중심을 두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개정조례안에서는 한부모가족이라는 용어를 쓰는 예가 거의 없는데요? 아예 없을 걸요?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조례를 상위법명이랑 일치시켜야 되는 그런 법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특별히 그런 거는 없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청주시의 많은 조례들도 상위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상위법과 조례 제명을 일치시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찌 보면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한부모가족 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된 것은 여기 개정조례안 제2조제3호 “한부모가족 등”이란 정의를 하면서부터잖아요? 확인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지원 대상에 범위를 규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보시면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 대상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개정조례안에서. 그랬을 때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저희 시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요, 법령이요. 혹시 상위법 지참하신 건 없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지금 시 조례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유광욱 위원  주무관님!

  (집행기관석 자료를 받자)

지금 받으신 법을 보시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는 말 그대로 특례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례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혹시 제가 법령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특례라는 것은 일상적인 지원 대상자는 아니지만 어떤 조건에 도달했을 때는 지원 대상자로 본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이런 해석이 맞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법 제5조의2제1항을 보시면 미혼모가 출산을 하고 그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러니까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면 법에 대한 지원 대상자는 아닐 겁니다. 본인이 출산한 아동을 양육해야 지원 대상자가 될 거예요. 근데 이 특례에 따라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아도 특례 대상자로 해서 지원되는데 그때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법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미혼모자가족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이분은 이 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조례에서는 이분을 상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부모가족 등으로 인해서 법 제5조의2제1항에 나오는 미혼모가 출산하였고 본인의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할 때에도 우리는 이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이 상례적으로 지원 근거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랬을 때 법과의 충돌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정의할 때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규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은 특례로 이분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된단 말이죠. 아마 법에서는 그렇게 고려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정정해 주시고요. 아니면 조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면 이후에 위원님들과 조정할 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의원 거수)

박미자 의원님 말씀하실래요?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자 의원  네.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근  예.


박미자 의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한부모가족 등”이라는 정의를 하면서 대부분의 조문이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령처럼 한부모가족 지원이 아니라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조례명을 수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등”에는 말씀하셨듯이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이외에 여기 5조의2에 있는 출산 전 부모 그리고 출산 후에 혹시라도―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아이를 사산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가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돼서 아이를 입양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이분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조의2를 추가하다 보니 한부모가족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등”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여기 2항에 보면 부모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조모나 조부가 키울 때도 한부모가족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체계를 포괄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등”이라는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1조 목적과 조례명에는 “한부모가족”이라고 명기했는데요. 그 사유는 법령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조문이나 이런 것의 명확성 그리고 간결성을 위해서 굳이 ‘등’을 넣지 않고 그냥 한부모가족 지원이라고 이렇게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상 지원 특례에서 1항에 출산 전 임산부와 출산 후 양육하지 않은 부모까지 이런 기관에서 다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설에 입소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이런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법이 규정한 범위를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유광욱 위원님, 별도로 이따가 다시 정리하셔서 말씀하시든지.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나 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변종오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유광욱 위원님, 지금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유광욱 위원  그럼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들도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같이.


유광욱 위원  박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입소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 해석과는 다른 것 같아서……. “한부모가족 등”에는 명확히 특례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죠?


박미자 의원  네.


유광욱 위원  그런데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5조 지원대상에도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돼 있고요. 지원 사업에도 한부모가족 등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6조제1호 한부모가족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 지원 사업도 해야 되고요.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업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소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을 케어(care) 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하면요.


박미자 의원  그런데 그 조례에 법 5조의2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에는 이분들이 입소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데 혹시 위원님 의견이 다르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유광욱 위원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3호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 대상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유광욱 위원  그런데 법에 보시면 보호대상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지원대상자란 표현을 쓸 텐데요.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이전에 모부자가족지원법인가요? 모부자가족지원법에서는 아마 제5조가 보호대상자의 범위였을 거예요. 그것이 2007년도에 개정되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로 용어가 수정되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보호대상자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게 됐어요. 이 연유에 대해서 대답 가능하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상위법에 지원대상자라고 되어 있는 것같이 그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박미자 의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박미자 의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 특례법 제5조의2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특례를 만든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원이라 함은 저희가 보통 물질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지원을 뜻한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은 취약가정이기 때문에 꾸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좀 더 건강한 가정으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경제적인 지원뿐이 아닌 보호대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좀 더 케어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보호대상자라고 했는데요. 이게 부적절하다고 하면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제2조제5호 ““청소년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요. 이거는 법령의 정의를 준용하신 거예요.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는 이게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청소년” 띄우고 “한부모”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붙여 쓰기를 하였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청소년 그 부분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죠. 다른 부분도 다 법령에 대한 정의를 준용하셨는데 3호나 6호 같은 경우에는 신설로 정의했고요. 다 법령의 정의를 준용하면서 그대로 표현을 쓰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띄어쓰기를 말하니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랑 제8호 있잖아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하고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이것도 법령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한 것이에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4페이지에 신설하는 9조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셨나요? 신설 조항 9조.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찾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9조가 “(협력체계구축)”인데요. 제1항을 보시면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라고 나오죠. 우리가 정의한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이 용어와 같은 표현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정의에서는 붙여 쓰고 조문에서는 띄어 썼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유광욱 위원  그리고 제2항 보시면, 제9조제2항입니다. “시장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우리가 새로 정의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새롭다기보다는 기존 하는 사업에 연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의에 나와 있는 제2조제7호, 제2조제8호에 나와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9조제1항에 나오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와 같은 정의가 맞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정의에서는 붙여 쓰고, 조문에서는 띄어 썼을 때 같은 정의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그쪽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 그 부분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보겠고요. 다음은 제5조제1항제2호, 개정조례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또는 그”를 “사람과 같은”으로 수정하겠다고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어요. 그랬을 때 개정조례안에 따른 조문을 읽어 드리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저는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제5조(지원대상)에서 제2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상자가 앞의 사람이 대상자인 거예요 아니면 뒤의 사람이 대상자인 거예요, 둘 다 대상자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둘 다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2호를 읽어 보시면 그렇게 해석이 명확하게 되시나요?


박미자 의원  유광욱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방금 말씀해 주신 띄어쓰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조1항2호에 있어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수정해서 올렸는데 저희 과에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누락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님께 충분히 전달돼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된 부분인가요, 전문위원님? 그러면 6조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개정안에 보면 대비표랑은 다릅니다. 6조 또한 지원사업하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죄송하지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혼돈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호와 2호가 대비표가 다르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이것 또한 “한부모가족 등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이 1호이고요. 2호가 “한부모가족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부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조와 6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에게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그 이후에 전문위원실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미비하게 검토를 했던 원인이 있던 거잖아요.


박미자 의원  네. 그래서 이 개정안을 다시 봤어야 하는데 제가 개정안을 보지 않고 제가 조례 만들어 놓은 것만 봐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이러한 사안이 생긴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혼돈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5조 같은 경우에는 제2호 “사람 또는 그”는 원래 조례대로, 개정안이 아니고?


박미자 의원  네.


유광욱 위원  “사람 또는 그”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6조 같은 경우에도 단서 조문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실수이기 때문에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걸 다시 부활하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자 의원  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제9조(협력체계구축)이 있습니다. 1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협력체계 구축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2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조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의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체계 구축과 2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사업이나 행정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문에 있어서 협력체계가 일단 청주시에서 이런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한 곳에 한해서 이러한 비용을 보조하고 또 업무 수행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어서 저는 그냥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본 견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협력체계 구축에 포함될 조항인지 아니면 지원 사업에 포함될 조항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9조2항을 따로 신설해서 10조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9조(협력체계구축)에 있어서 ‘협력체계구축 등’이라고 조명을 바꾸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유광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 김병국 전 의장님!


김병국 위원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앞서서 유광욱 부위원장님과 박미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6조(지원사업)에 보면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쭉 있어요. 그래서 5조하고 6조가 신설됐어요. 5호에 보면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미혼모에 대한 산전ㆍ분만ㆍ산후 의료서비스 지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6조는 “미혼모ㆍ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상담, 양육, 교육, 자립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의료서비스 지원이야 물론 다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건 의료서비스보다도 의료비가 부담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9조(협력체계구축)2항에 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하고 연관을 시킬 수가 있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서비스는 지원하되 그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여기 9조2항 본문을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지금 보건ㆍ의료서비스하고 미혼모에 관련된 사항들은 현재도 국ㆍ도비 해서 다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걸 여기에 다시 명확하게 나열했을 뿐이지 지원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물론 다 지원하는 거지,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미혼모에 대한 산전ㆍ분만ㆍ산후 의료서비스 지원을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의료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의료비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어려우니까. 그건 좀 다시 한번 디테일(detail) 하게 검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박미자 의원님 조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근  왜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미자 의원  네.


○위원장 김영근  말씀하세요.


박미자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6조5호와 6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산전ㆍ분만ㆍ산후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바우처(voucher)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30만 원 범위이고요. 이런 미혼모들이 30만 원으로 산전부터 분만 후 그리고 분만 후에 병원을 또 가야 됩니다. 그 비용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기를 가졌을 때 체조도 열심히 하고 이래서 자연분만을 하면 좋겠지만 이분들은 사실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태교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임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아서 위기의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왕절개 이런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는 100만 원을 훨씬 넘는 의료비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그 이외의 의료서비스, 그러니까 기본적이지만 지원되지 않는 자가 부담을 저희 청주시에서 협력하여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6호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상담ㆍ양육ㆍ교육ㆍ자립 지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부모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집이 있다 한들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가 흔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단절은 물론이거니와 그 경력단절로 인해서 재취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특별하게 양육이나 교육ㆍ자립 지원 서비스를 해주셔서 건강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데 저희 지자체가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김병국 위원  네, 김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박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공감이 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권경애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30만 원만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한부모가족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해서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의료비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걸 디테일 하게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애 과장님, 어제 해오름마을 갔다 오고서 과장님 또는 팀장님, 위원님들도 몇 가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한부모하고 미혼모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정리가 됐다고 봐요. 일부개정조례안에 미혼모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정리가 됐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한부모ㆍ미혼모시설이 있는데 부자가족 그런 시설은 없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부자가족시설은 청주시에 없는 거고. 어제 해오름마을도 갔는데 30프로가 미혼모더라고요, 이야기 들어 봤더니. 그죠?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그 미혼모가 다 출산 후 미혼모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없는 게 출산 전 미혼모시설이 없다는 거. 그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현재 청주시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출산 후와 출산 전 미혼모를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사천동에 미혼모가족시설을 상당히 크게 건립하고 있어요.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꽃동네에서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그 미혼모시설이 금방 말씀하신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보고 꽃동네에서 건립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 선제적으로 관련 시설을 다 짓고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사후에 행정 조치한다고 보지 마시고……. 우리가 어제도 해오름마을을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눈이 일찍 깨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찌 됐든 간에 사천동의 미혼모가족시설이 언제 개관이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현재 아직 개관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며칠 개관 예정이에요? 어제 보니까 8월 개관 예정인가? 올 9월에 꽃동네 개관 예정이에요, 이 미혼모시설이.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한 번은 선제적 대응으로 그 시설 나름대로 미혼모에 관한 출산 전, 출산 후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청주시가 해오름마을을 2010년인가 10여 년 전에 건립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사전 미팅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이해되시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거기 건립되면 출산 전 시설이 아마 대대적으로, 제가 사진을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아도 어제 거기를 가 볼까 하다가 시간상 못 가 봤는데 그쪽 사천동에 미혼모시설이 건립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회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고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 번째로 여기 나오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등” 이게 법에 따른 용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헷갈린 면도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청주시가 한부모하고 미혼모 관련돼―어제도 시설 갔다 왔지만―몇 가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어제 해오름마을 갔다 왔지만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하셔 갖고 김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분들이 지원받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이것으로 청주시 한부모…….


박미자 의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근  고대 다 말씀하셨길래 정리했으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


박미자 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하고 나온 말씀 중에서…….


○위원장 김영근  끝나고 말씀하시죠, 끝나고. 회의 정리를 다 하는 건데 중간에 들어오시면 그래요. 중요한 사항이면 말씀하시고.


박미자 의원  네,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자 의원  어제 시설을 방문하셔서 해오름마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3주 전 쯤에 해오름마을에 가서 수급을 조사해 봤습니다. 미혼모가족이 몇 가족이 여기에 와 계시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는 두 가족이었습니다. 두 가족이면 아마 10프로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0프로라고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청주시에는 사실 미혼모시설이 전무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미혼모에게는 주택을 지원하는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기를 낳고 아무에게도 지원받을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육아를 제대로 수행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키워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혼모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권경애 과장님은 지금 박미자 의원님 말씀하신 해오름마을의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수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름 같은 건 ○○○으로 해 갖고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이―금방 말씀하셨듯이―미혼모라든지, 어제 보니까 20대, 30대, 40대 현황이 쭉 나오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현황을 파악해서 현황 갖고 논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입ㆍ퇴소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료가 수시 변동이 돼서 2주 전과 어제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황을 보고받을 때 그 내용을 보고받았으니까 현황을 다시 한번 받아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최신 데이터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이것으로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자 의원님, 관련 부서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미자 의원 퇴장)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김기동 위원  10분.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조문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인데요. 3건 중에 재위탁하려고 하는 건 어느 부분이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기 보니까 현재 기존 사업자에게 재위탁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시 공고를 내서 모집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맞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재공고를 하게끔 돼 있어서…….


하재성 위원  제가 핵심으로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재공고를 한다 할지라도 기존에 하시는 분들한테 위탁이 갈 수 있게 그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건 없는 거고요. 모두 동일하게 공개경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공고를 내서 기존 수탁자나 신규 수탁자나 공정하게 다시 심사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자활근로 사업은 현재 하시는 분들이 재위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그런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재위탁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 이외에는 다른 데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두 곳에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활센터만 위탁받을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 보니 현재 두 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두 기관으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위탁을 주실 때 몇 번까지 가능해요? 수탁자 재공고가 됐잖아요. 물론 또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번 운영했던 분들이 몇 번까지 재위탁이 가능한가, 선정될 수 있는 건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횟수에 대해서 제한하는 건 없는 거고요.


하재성 위원  제한이 없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계속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 해서 들어오면, 만약에 1개 기관이 들어오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거고요. 두 군데가…….


하재성 위원  횟수의 제한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방법을 보시면 물론 공개모집인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고요. 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는 위탁방법을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심의기관/심의위원회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있고, 수탁선정자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달라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됐나요? 정확한 표기가 어떤 거예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입니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수탁자라고 하면 기관ㆍ단체, 개인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가 정식 명칭이 뭐예요, 우리 심의위원회 명칭이? 이준구 담당관님,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건 맞나요? 두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심의위원회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표기가 잘못된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죄송합니다. 수탁기관이 맞는…….


하재성 위원  수탁기관이 맞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표기가 잘못된 거로 이해하면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현재 수탁자하고 전 수탁자하고 상황은 같나요, 이준구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변종오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서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상담복지센터의 최근 민간위탁 현황, 연속적으로 지금 현재 재위탁, 재위탁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중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재위탁이 아닙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는 위탁기간을 3년간으로 공개모집을 한 상태기 때문에 금년 7월 3일이면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공고해서 위탁기관이나 단체를 모집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거는 이해했고요. 수탁기관이 계속해서 위탁해 왔느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처음에는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을 하다가 현재 위탁자에게 처음 위탁한 거고요. 두 번째 위탁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렇게 답변을 듣고요. 재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으로 위탁해 오는 거냐.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연속적으로 위탁해 오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위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민간위탁이 돼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크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이 재위탁, 재위탁이 되면서, 물론 위탁이 연속적으로 됨으로 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연속적으로 위탁됨으로써 시설이 사유화되는 부분도 있다.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임대를 함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시설이 사유화되는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적합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 시설물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사유화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다른 위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이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계약을 하는 거고요. 법에도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수탁 신청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지금 현재 청주시 내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이 두 군데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청주하고 청원 지역 이렇게 나눠져 하나씩 설립된 곳에서 계속 자활근로 사업을 갖다가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성 평가도 했고요. 평가 결과 점수가 그래도 우수하고 탁월로 나왔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적법하게 선정돼서 위탁 맡겨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장점보다는 단점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라든지 아니면 보완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위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원칙을 철저히 지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요. 자활근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신승철 과장님께, 당시에 선정심의위원회 들어가서 평가도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사업자분들께서 열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셔 가지고 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들은. 그렇지만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것보다도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저도 종종 이용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가면 여기가 생산품 판매장인지 아니면 카페인지, 그래서 판매장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카페가 우선이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 어떤 쪽으로 무게를 둬야 될지는 저도 아직 명확하게 중심이 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종 가면 40프로에서 60프로 디스카운트해 가지고 ‘오늘 대방출한다.’ 이런 행사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종종 그렇게 싸게 판매하는 날이 있다면 좀 더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조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주셨는데요. 향후 설치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학대피해쉼터 같은 경우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매매한다든가 전세라든가 월세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LH랑 상의해 가지고서 보증금 1,200에 월 25만 원씩 구두상으로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상당구에 해놨고요. 동의안이 되면 향후 저희가 다음에 공모절차 해 가지고서 7월에 개소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현재 상정하신 이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향후에 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동학대 피해 저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로 예견되고요. 즉각분리제도가 3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이 예측돼 가지고 하반기에 도에 1개소 더 신청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1개소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유광욱 위원  하반기에 1개소를 더 설치할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올해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전국에 76개소가 있었는데 105개로 확대가 됐어요. 그중에서 저희 청주시가 하나가 된 거라 그래도 한 번 더 신청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전국에서 약 21개 정도 늘어났는데 그중에 청주시가 하나면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네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 쉼터를 조성하실 때 위치 선정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딱히 기준이라기보다는 아동들이 일반 가정집같이 저기 하고 주변에 유흥시설이나 그런 게 없고, 쉼터 같은 경우는 간판이나 표찰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가정이랑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흥시설 그런 거 외에는 딱히 거리 두기 같은 건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위치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출해 주신 동의안 7페이지를 보시면 쉼터 설치의 필요성에 있어서 세 번째 단락쯤 될 텐데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의 특성(거주지, 성별, 특성, 연령 등)을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학대피해아동의 거주지가 쉼터 조성 위치 선정 기준에 꽤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여러 곳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해서 거주지까지는 사실 고려하기가 힘듭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 적어 놓으셔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하고 있는데 워낙 개소 수가 적어서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랬을 때 현재 현황이 청원구 2개, 흥덕구 하나, 신설하는 게 상당구 하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후반기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서원구일 확률이 높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어요. 상당구가 118건, 서원구가 152건, 흥덕구가 187건, 청원구가 122건인데요. 어찌 보면 청원구는 상당구 다음으로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소가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서원구는 청주시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학대 신고건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없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청원구에 있는 2개소는 예전부터 운영했던 거라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할 적에도 없는 저기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기 하게 되면 구별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학대피해아동 신고가 되는 위치와 거주지가 크게 상관없다면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학대피해아동이 밀집돼 있는 위치와 상관있다면 구별로 신고건수가 크게 상이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율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현황을 보시면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1명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입소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청주좋은이웃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다 채웠는데 사랑샘이나 테마스쿨 같은 경우에는 각각 7명씩인데 3명, 1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라고 하는 거는 수시로 사안이 발생되면 저기 하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낼 적하고 지금 현재 자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하고 현원이 정원은 21명에 현원은 1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요.


유광욱 위원  현시점이라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최근 일주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료로는요.


유광욱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는 2월 중간쯤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입ㆍ퇴소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현원을 추정하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거의 다 수용하는 쪽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도 그래 가지고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 상당히 부족한 거로 예측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쉼터 3개소에 대해서 다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의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저기는 복귀를 시키고 그중에서도 오랜 기간 저기 하는 저기는 우리가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group home)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점검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3월 30일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데 수요가 더 많아질 확률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런 데 있어서 설치하는 위치를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아, 여아 성비 구성에 대해서도 이번에 남아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남아시설 2개, 여아시설 2개예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신고건수를 보니까 남녀가 거의 비등비등하더라고요, 남아ㆍ여아가. 그래서 특정 성별에 국한돼서 신고건수가 많은 건 아니니까 앞으로 추가 설치계획을 잡으실 때도 골고루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신고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퇴소도 빨리 시켜야 될 것 같고 이럴 수 있잖아요, 입소하는 아동이 적체가 되어 있다 보면. 그러다 보면 퇴소를 빨리 시키고자, 원가정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소한 아이들에 대한 케어라든지 이런 게 미진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다음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신승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재위탁이야 큰 문제가 없어서 위탁이 되는 것 같은데 자활근로 사업,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자활근로를 심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취지는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키워 준다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등급은 두 등급으로 딱 정해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기동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위탁기관도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원지역자활센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꽤 오래 전부터, 청주ㆍ청원 통합되기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청주지역자활센터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왔고, 청원지역자활센터는 2001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통합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원지역자활센터 양 군데에서 계속 연속성으로 해오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통합한 지도 꽤 돼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청원ㆍ청주 이렇게 나눠야 되나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건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갔고요. 자활근로 사업현황에 보면 시장진입형, 도우미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여러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90프로가 국비더라고요. 그리고 10프로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할권은 우리 청주시에서 계속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세부현황을 대충 보니까,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요지는 제가 늘상 다니는 지역에 공간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특히, 청주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형에 보면 꿈의공간(하나), 꿈의공간(둘) 해서 꿈의공간(둘) 같은 경우는 분식 및 김밥 전문점인데 인원이 8명이에요. 대개 김밥집 하면 한둘이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서 이거를 하면서 일단 일을 배워서 로테이션을 시켜 나가는 겁니까? 이런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려 보는 건데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확실한 세부적인 현황 체킹(checking)은 아직 안 돼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인원까지만 파악했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 지역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되잖아요. 주변의 상권도 그렇고 시장에서 서로 자유경쟁체제로 하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자활 의지를 심어 주기 위한 주목적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하는 사업장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보이는 지역주민의 시각에 있어서는 또 아는 사람들은 어쨌든 구민들의 세금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대로 잘 시행되는 것 같으면 서로 공감해서 넘어가는데 괜히 세금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이런 걸 할 때는 주변여건에 최대한도로 신경 써서―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짜임새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요. 우리가 보면 분식집 조그만 거 하나에 8명의 인원이 들어가서……. 이분들도 일반 급여는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급여체계는 어떤 식으로 돼 가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아직 파악 안 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급여체계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완벽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액이 42억 4,4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센터 설립 1년 단위 재위탁, 그러니까 1년에 토털(total) 나가는 게 42억 4,430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현재 예산에 위탁액은 42억으로 돼 있지만 이게 전액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근로하시는 분들에 따른 인건비기 때문에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34억이 예산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 같은 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매출액은 중앙자산키움펀드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30프로가 매출액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70프로는 자활센터에서…….


김기동 위원  그거는 추후 별도로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주변여건, 주민들 보는 시각 차원에서 너무 차별성이 안 생기게끔 잘 운영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갖다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적정 수준의 인원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게 하도록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조창현 아동보육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자료 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과장님 답변이 ‘LH임대아파트를 보증금 1,200에 월세 25만 원으로 매입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면 설치비가 3억 3,17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1억 799만 4,000원인데 그러면 설치비 3억 3,170만 원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설치비에서 시설하고자 하는데 각종 기자재라든가 내부 인테리어를 싹 해야 됩니다. 설치비 다는 못 들어가더라도 일부 들어갑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에 설치비를 3억 3,170만 원씩 들인다고 하는 거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이 금액은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왜 3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느냐 하면 해당 장소를 매매한다든가 우리가 매입한다든가 전세를 얻었을 적에 그거까지 포함해서 한 건데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LH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남을 거로 예측합니다.


김병국 위원  LH이기 때문에 금액은 남을 거로 예상이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를 보면 1억 799만 4,000원인데 물론 원장 한 분하고 보육사 네 분하고 심리치료 전문인력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식대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등등 들어가는데 원장 자부담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원장 같은 경우 자부담이나 각 보육교사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비 저기 한 거는 저희가 7월 개소 예정해 가지고 하반기 저기로 한 거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 원장이나 보육사, 심리치료사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6개월 치라 그런 말씀이네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전용면적이 30평짜리인데 7명씩 들어가 가지고 심리치료가 되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거기에 애들 방은 따로 있지만 심리치료 하는 시설은 따로 공간이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임대아파트 30평이면 방이 세 칸인데 거기에 7명을 수용한다고 한다면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항시 7명이 꽉 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꽉 찬 걸 예측해 갖고 하면 방마다 아동들을 2명씩 넣고 거실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좁지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학대 피해받은 아이들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고 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한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리치료를 하고 다시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사실상 공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7명을 수용한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청주좋은이웃 해 가지고 여기는 7명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샘, 테마스쿨 해 가지고 18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시설이 몇 평씩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청주좋은이웃은 지금 몇 평이나 되나?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쉼터 기준이 100평방미터 이상, 즉 30평 이상인데요. 그래 가지고 여기도 제가 개략적으로 알기로는 33평에서 35평 그 정도 됩니다.


김병국 위원  여기 보면 LH임대아파트가 사실상 30평도 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용면적을 따져 보면 이게 몇 개 안 되는데 여기에 7명씩 해 가지고……. 또 현재 인원도 보육사 4명, 원장 1명, 물론 원장은 계속 있지 않겠지만 보육사 4명은 늘 상주해야 될 거고 그리고 심리치료사 그래서 따지고 보면 12명이 그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과연 7명의 아이들이 이 작은 공간에서 심리치료라든지 될까 하는 게 걱정이 되네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그간에 3개소를 운영하는 걸 보면 좀 좁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제가 하는 저기는 운영하는 데라든가 현재 하고자 하는 데도 방문을 다 했습니다. 또 현재 하고자 하는 데는 126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넓게 잘 나왔더라고요, 방향도 좋고.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126평방미터. 그러면 삼십오륙 평 되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몇 가지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면적이 126제곱미터이면 30평대 후반 저기인데 여기에 아이들 7명에 종사자 6명까지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특히, 작은 평수에 아이들 빼고 원장 한 명, 보육사 4명, 심리치료 한 명까지 집어넣으면, 직원도 종사자가 6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궁금증/의문점이 들고. 또 현행 운영되는 데를 저희들이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항이 많이 염려가 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거는 복지국장님은 수탁자, 수탁기관 정리해서 통일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고,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의 사유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위탁 동의안 올릴 때, 뒤에 자활근로 사업 평가했듯이 평가 동의서 올릴 때 현재 하고 있는 평가서를 첨부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복지국장님, 이준구 담당관님도 동의서 올릴 때는 현재 하고 있는 데 평가서를 뒤에 첨부만 하면 되잖아. 그죠? 동의서 올릴 때는 평가서를 첨부하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전문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다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사유화 문제가 자꾸 언론에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동복지과장님, 전에 충북희망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되면서 우리가 느낀 바가 많거든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연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가 조금 고민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도 여러 가지 보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이재숙 국장님,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문제 이것을 우리 청주시에서 어떻게 관리ㆍ감독하고……. 저희들이 평가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올리라고 한 이유는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예산으로 관리ㆍ감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재숙 국장님? 그래서 평가해 봐서 결과가 미흡하면…….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평가에 반영해서 예산을 관리ㆍ감독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하면 논란을 잠재울 수도 있고.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사명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없지 않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복지국장님하고 복지정책과장님은 이런 걸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보호”를 “지원”으로 한다. 안 제2조제8호 중 “한부모가족의”를 “한부모가족 등의”로 한다. 안제5조제1항제2호 중 “사람과 같은”은 현행대로 “사람 또는 그”로 한다. 안 제6조 제목과 본문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제2호 중 “한부모가족 등의 역량강화”를 “역량강화”로 한다. 안 제6조제5호 중 “보건ㆍ의료서비스”를 “보건ㆍ의료서비스 및 의료비”로 하고, “산전ㆍ분만ㆍ산후 의료서비스”를 “산전ㆍ분만ㆍ산후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9조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시장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2항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협의사항 중에서 6조(지원사업) 그다음에 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이 사항을 읽으실 때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머지 이상 없잖아요. 그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위원 아닌 의원(1명)

박미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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