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20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임정수, 박완희, 이영신, 한병수, 박정희, 정태훈, 변종오, 김태수 의원 발의)
-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박용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임정수, 박완희, 이영신, 한병수, 박정희, 정태훈, 변종오, 김태수 의원 발의)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상품권 판매 대행사인 코나와의 상품권 판매금액에 대한 이자 정산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면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세입 조치하여 사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청주사랑상품권 판매금액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한 세입 조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인센티브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상품권 이자에 대한 정산 기준일을 매년 6월 30일로 정하여 세입 처리한 이자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종이형 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100분의 80으로 하여 가맹점의 현급 지급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부정 유통 방지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는 이자와 미사용 금액에 대한 세입 조치와 사용 목적 등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선할인 구매를 역이용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종이형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예산 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 추계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신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722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청주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청주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가분 351만 7,997평방미터에 대하여 변경 고시 후 2021년 정기분 재산세부터 도시지역분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도시지역 면적이 증가한 곳은 오창읍, 오송읍, 북이면, 강내면으로 서오창테크노밸리를 비롯한 4개 산업단지의 조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서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상품권 판매금액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한 정산과 세입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여 건전한 시 재정 운용에 기여하고, 종이형 상품권에 대한 사용 범위와 인센티브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청주사랑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202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하여 박용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나머지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현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풍경섭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작년도부터 발행했나요, 이게 발행이 얼마나 됐죠, 시작한 지가?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게 2019년 12월부터 발행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12월부터?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이우균 위원 그럼 그때부터…….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한 1년 사오 개월 정도 된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전의 것도 올해 6월 30일에 정산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2020년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하나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조례상에 소급 입법은 당연히 안 되는 거로 모든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이 조례상으로 볼 때 소급 입법은 안 되기 때문에 종전에 있는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나 측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아마 그때 박용현 의원님께서도 같이 계셨을 때 얘기를 했는데 타 지자체에 대해서는 못 하겠다, 못 주겠다 했는데 청주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 한다면 줄 용의도 있다 이렇게 그때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어쨌든 법 체제상 소급 입법은 안 됩니다.
○이우균 위원 전에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이우균 위원 그럼 지금부터,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이게 적용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 발행한 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소급 입법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우균 위원 그럼 이게 6월 30일까지 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이우균 위원 그럼 그전에 저기 된 건 이게 통과되면 6월 30일까지 했을 때 결산이 안 되느냐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그래서 저희들도 이 체계가 코나하고 협의한 대로 작년도에 발생한 이자액에 대해서 거기서 지급을 한다고 했으니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가 된 후에 6월 말에 우리가 계좌를 이체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코나 측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우리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우균 위원 분쟁의 소지는 좀 있네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쪽하고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얘기는 미리 됐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이우균 위원 만약에 또 이게 됐는데 못 주겠다고 그러면 분쟁의 소지는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의원 거수)
예, 박용현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용현 의원 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충전 금액에 대한 이자는 청주시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코나 측에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그분들도 부당이득이다, 자기들 부당이득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인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도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주시에서 근거 조항을 마련하면 소급해서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이 약 78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5월이나 6월에 고지해서 세입 조치하고 그다음부터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항상 고지해서 받는 거로 이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박용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조례를 살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지금 박용현 의원님께서 작년에 발생된 이자가 780만 원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혹시 이자 발생이 보통 우리가 예금을 통장에 넣어 놓으면 3ㆍ6ㆍ9ㆍ12월 말에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6월에 정산을 한다 그러면 12월에도 정산을 하는 건가요? 1년에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정산을요?
○박용현 의원 이 예금은 보통예금으로 적립이 돼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갖고서 이자를 정산해 달라고 그러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어쨌든 6월 30일까지 이자분에 대해서 받는다 이 얘기인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6월 30일 현재 잔액을 갖고 이자 발생한……. 그러니까 그날까지 발생한 이자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혹시 6월 30일로 이렇게 정산일을 규정한 거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전년도의 정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6월 30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특별한 건 없고 어쨌든 그런 이유로 6월 30일로 정했다는 얘기신 거죠? 또 잠깐 제12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개정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코나 상품권 운영하면서 혹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구성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결정하는 거는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과반 이상이 돼야지……. 사업하는 데 결정권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상품권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자체의 권능이 어떤 강제력을 띠는 건 아니고요. 시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권고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다만 위원회에서 한 거를 안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제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제12조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이게 운영위원회가 맞나. 협의회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게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운영 전반에 관한 결정권이 운영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업무에 대한 그냥 조언 정도, 제언 정도를 받는다면 협의회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설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상품권 발행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상품권 사용처 제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상품권 사용처 제한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확대를 더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사용처 제한도 어떻게 보면 지금―뭐라 그럴까―부정적인 측면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제한할 필요도 사실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코나하고 계약이 올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하고 또 코나의 활용이라든지 더 필요한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품권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래서 협약서도 만들고 의견을 좀 들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어쨌든 상품권 사용처 제한 및 확대에 관한 사항이라고 바꾼다든지 좀 더 폭넓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보니까 이사를 갔을 때 상품권 반납하고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품권을 분실했을 때에 관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게 유가증권까지는 아니지만 현금성이기 때문에 카드 분실하는 거는 그냥 우리 상례에 의해서 당연히 재발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꼭 명문으로 이거를 해야 될 거냐. 그거는 일반적인 상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다른 지역, 가까운 경기도 용인시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거기에는 카드 발행에 필요한 수수료 정도를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세심하게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밑에 혹시 이거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시행규칙는 없는 거죠? 그럼 약간……. 사실 이런 조례는 어쨌든 경제적인 돈하고 밀접하게, 시민들의 경제권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세심할 필요가, 다른 조례에 비해서 조금 디테일(detail)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실한 후에 카드 발행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한 장 카드 만드는 데 2,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청주페이(pay)를 발행했을 때 일단 확산을 좀 해야 되는데 분실했을 때 그 비용까지 받는다면 이게 과연 확산이 될까 이런 의문도 좀 있었고, 효과에 대해서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주민의 의무 부담이기 때문에 규칙이 아니고 조례로 넣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7조에 보면 또 종이형 상품권……. 저희도 상품권을 쓰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상품권을 내잖아요. 만 원짜리를 가지고 샀을 때 보통 오륙천 원 정도 환불을 다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 100분의 80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이거 혹시 다른 분쟁이나 이런 소지는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우리가 지금 박용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종이형과 또 충전형에 대해서는 환급에 대해서 조금 달리했는데요. 법에는 60에서 80프로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종이 상품권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환급을 할 때 60프로를 받아야 될까, 80프로를 받아야 될까? 그래서 아마 박용현 의원님께서는 80프로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60프로로 했기 때문에 ‘왜 갑자기 80프로로 했지?’ 이렇게 시민들의 의구심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면 80프로로 하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없이 지나가면 100분의 60이 돼도 시장에서는 굴러가면 된다 이건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100분의 80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거란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근데 다만 우리 청주시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아직까지 종이로 만든 건 발행은 안 했고요, 지금 충전형으로만 발행하고 있고요. 아마 확언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종이 발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보관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청주페이가 또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종이형을 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더 좀 질의를 드리자면 제4항에 보면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경우 100분의 90을 지급한다.’ 이것도 저는 사실 우리가 공공기관이고 청주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종이 발행에 대해서는 계획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100분의 90을 지급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는 시로 귀속한다.’ 이거는 언제든지 5년, 10년이 지나도 시민들에게 100퍼센트를 저는 다 지급해 줘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이 다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물론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청주페이를 구입하는 그 자체는 우리 인센티브를 받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를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이지만. 그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까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될 거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00퍼센트를 발행했다고 하면 회수율이 거의 구십칠팔 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극히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규정을 해놓은 거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나 1프로라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청주페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넣어 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사망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찾으러 왔을 때 원금에서 10프로를 제하고 준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근데 지금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5년으로 돼 있어요, 채권 소멸시효가. 그래서 5년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조례에서 유효기간이나 이런 거를 연장이나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된 거보다는 조례로 사실 100분의 90을 지급하는 것도 좀 완화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전에는 기프트(gift)카드라고 그래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카드를 발행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쓰다 보면 사실 잔액이 천 얼마, 이천 얼마 이 정도 남아서 그거 쓰기도 뭐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사실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서 그 은행을 찾아가면 잔액 환불을 해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청주시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도 아닌데 남은 잔액을 갖다가 90프로만 준다 이거는 공공기관으로서 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카드가 막 구겨지고 이래서……. 하여튼 차에 가지고 다니면 10년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계좌는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청주시에서는 5년을 기점으로 90프로만 준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 그거는 더 논의를 해보셔야 될 거고, 아마도 이거 설계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셨다면…….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용현 의원 박용현 의원입니다. 이재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형 상품권 100분의 80으로 한 것은 종이형 상품권은 선할인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프로 인센티브를 줬을 경우에 현재 타 지자체에서 종이형 상품권을 발행한 부분이 부정 유통이 되고 이걸 역이용해서 마진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이번에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00분의 80은 사용하고 나머지 20프로에 대해서 환급했을 때는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00분의 80으로 규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5년 기간 동안 100분의 90을 환급 조건으로 한 거는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사용 약관에 규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조건을 내세울 수가 없어 갖고……. 일단 저희들 카드는 유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발행일로부터. 그래서 그 기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환급의 기간을 넓혀 준 것이고, 그때부터 5년이 지나가서 환급 요청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은 시로 귀속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약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에 대한 이용 약관에서의 권고사항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까지는 못 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을 우리 조례나 이런 걸 제정할 때 참고하라는 권유인가요 아니면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박용현 의원 네, 박용현 의원입니다. 그건 강제성이 있는 것이죠, 상위에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아니, 권고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의 권고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꼭 담아야 되는 건가. 담아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박용현 의원 예. 그래서 이런 환급 조건은 앞으로 카드 발행할 때 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급 조건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청주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한 운영 조례를 세심하게 미처 챙기지 않았던 부분들을 존경하는 박용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풍경섭 과장님께 그냥 잠깐 질의드릴게요. 판매대행점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청주시가 지급하는 거는 어느 정도인가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연 2억 원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거는 금액에 상관없이인가요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인가요, 2억 원이?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당초에 발행했을 때 발행 금액에 따라 변동하도록 사실 협약은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거는 너무 많다 그래서 제한을 좀 시켰습니다. 그 정도만 주겠다.
○유영경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어쨌든 현재…….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운영 수수료를 2억을 받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유영경 위원 그럼 2억을 받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것도 판매대행점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든다면 혹시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구입했다가 다시 환불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 환불 처리…….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물건에 대해서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현재 그 수수료는 없습니다, 환불했을 때는.
○유영경 위원 환불했을 때 가맹점도 전혀 수수료가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 소비자한테는 없는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사실 그거를 가맹점이 부담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그거는 제가 정확히 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현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지역 내의 토지나 건축물, 주택에 부과하는 지방세 때문에 이거 하신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북이면에 변경 전에는 도시지역 면적이 0으로 돼 있는데 그럼 거기 북이면에는 도시지역 내의 토지나 건축물, 주택에 전혀 지방세 부과한 적이 없던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도시계획 내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농촌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중에서 전답, 임야, 목장용지 같은 경우 더 편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지로 저기를 했을 때. 그랬을 때에 도시계획 지역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 건데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북이면은 다 농지인 거예요? 농지만 제외된 건가요, 과장님? 이거 자료 보니까 우리 청주시 읍ㆍ면ㆍ동 다 살펴봐도 변경 전에는 다 이렇게 도시지역 면적이 돼 있는데 북이면만 0으로 돼 있거든요, 0제곱미터.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동 지역은 모두 도시지역으로 다 지정이 돼 있고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있는데 북이면만 특이하게 도시지역 면적이 0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전에는 지방세를 부과 안 했던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0으로 돼 있었다는 얘기는 북이면에는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었고요.
○최동식 위원 그럼 북이면에는 도시지역 지정이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이번에 북이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면 대길리 250-1번지 등 867필지가 이번에 공업 지역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부연리, 신기리, 장재리, 대길리, 서당리 이렇게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이 약 101만 1,896평방미터 이렇게 편입이 됐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쉽게 말하면 북이면은 북이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북이산업단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돼서 이렇게 된 거고, 그전까지는 북이면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가 변경 고시될 때 처음 인허가 부분에서부터 재산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결정 고시하고서 하나요? 공사를 끝내고 난 건지 아니면 지금 북이 같은 경우는 30만 평이 더 늘어난 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난 거를 갖고 재산세를 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이거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승인 날짜부터 그거를 변경 고시하는 거거든요.
○이우균 위원 그럼 이거 할 때는 산업단지 승인이 나야지만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저기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지금 다른 데서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100만 평 정도가 청주시에 늘어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한 그거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정과장 김관순 그렇습니다, 증가분.
○이우균 위원 그럼 이게 다 고시하고 승인이 난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토지 매입 같은 게 다 완료됐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 매입이 안 됐어도 승인만 나면 되는 건지?
○세정과장 김관순 승인과 매입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승인에 따라서 매입은 추후에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구획으로 정리가 된, 그러니까 하나의 승인으로 모두 떨어졌을 때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우균 위원 진행 사항이겠죠, 그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우균 위원 근데 이게 토지 매입을 못 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잖아요, 땅값 때문에. 여기까지 변경 고시를 했는데 사업자가 토지 확보를 못 했을 때 그때 재산세는 어디로 부과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그거는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도시지역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 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느냐고요, 개인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한테 하는 건지.
○세정과장 김관순 토지 소유자한테.
○이우균 위원 토지 현 소유자한테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기준일이 있는데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이우균 위원 6월 1일이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올 6월 1일?
○세정과장 김관순 예.
○이우균 위원 그래요. 그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최동식 위원님에 이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북이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그동안에 지정된 곳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한번 체크를 해줘 보세요. 클렌코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를 하면서 하루에 100톤 이상 소각을 함으로써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그러면 세금을 안 낸 건지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조금 미심쩍은데 분명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뒤늦게지만 절차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까지 물론 다 냈지만 어찌 됐든 차후에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지정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이거 한번 체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그건 체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2항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세정과장 김관순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