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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2015.03.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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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農業政策委員會會議錄
第 2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3月 13日(金)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審査된 案件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다. 상당구청 소관 보고
라. 서원구청 소관 보고
마. 흥덕구청 소관 보고
바. 청원구청 소관 보고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산림과장께서는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의 양해가 있었으며 직무대행인 최현자 산림경영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정책국 소관,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

(10시03분)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권동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한권동  농업정책국장 한권동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지원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해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농업인에게 적합한 농업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은 총 20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16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3건은 추진 중이며 지속검토 1건이 있습니다. 조치결과 중 완료사항 16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과 지속검토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원예유통과와 4개 구청 등에서 주 1회 정도 추진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 강구와 지역 농산물을 상시 판매할 수 있는 직매장 설치와 관련 북부지역은 장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지역에서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는 구청별 직거래협의회에서 주 1회 정기적으로 하는 직거래장터 이외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원, 주택단지 등 임시장터를 수시로 개장하여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주민 홍보 및 농가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남부권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및 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검토하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축사의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나 현행 조례에 이격거리가 500m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우니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환경정책과에 이격거리를 완화해 달라는 공문을 2014년 8월 3일 발송하였으나 환경정책과에서는 적법절차를 거쳐 2014년 7월 1일 제정ㆍ공포된 조례에 대하여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조례 개정은 곤란하며,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 발생 및 민원이 발생되므로 가축사육제한지역 완화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4년 11월 28일, 금년도 3월 2일 두 차례 거리제한 완화에 대한 재협의를 하였고, 오는 3월 17일 의회, 축산과, 환경정책과가 함께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가축사육거리 제한 축종별 완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축산농가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가로수 수종 중 메타세쿼이아는 인도 파손 등으로 인하여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수종 갱신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수종 갱신은 청주시 가로수 기본계획 재수립 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관련 불편사항은 가로수 보호틀 정비 시 사업에 포함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가로수 보호틀 정비사업은 4월에서 6월까지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예산액은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로수 수종은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은 가을철 열매가 노상에 방치되어 부패로 인한 악취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기존 은행나무 가로수길은 열매를 맺지 않은 수나무로 교체 대책을 세우고 신규로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할 경우 정확한 선별 식재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은행나무 암그루 조사를 하였고 금년 3월에 은행나무 교체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는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은행나무 교체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암수 구별은 육안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수나무 수급조건으로 식재하고 하자 보증을 강화하여 최대한 수나무가 심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0시07분)

○위원장 신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193페이지, 지금 메타세쿼이아 그 종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산림경영팀장 최현자입니다. 메타세쿼이아는 수립 기간이 있습니다. 수립은 10년에 한 번씩 하고 재검토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수립돼 있거든요. 그래 재검토는 2018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재길 위원  그러면 재검토 시기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수종 갱신은 그때 하고 보호틀 같은 것은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제 얘기는 이게 도로 파손이 너무 심하니까, 청주에 이 수종이 심어진 데를 쭉 보면 몇 번씩이나 일어나 갖고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언제더라, 이걸 어디다 심는다고 해서 절대로 심지 말라고 했던 건데. 이것을 단호하게 안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지금 메타세쿼이아는 심지 않고 있고요. 내덕동에 있는 건 재수립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것은 꼭 검토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예.


이재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완료된 건데, 원예유통과 오늘 아닌가? 남부 쪽에 직거래장터 좀 쓸 만한 데는 지금 추진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남부 쪽에는 쓸 만한 데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북부 쪽에 해보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랄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남부 쪽에는 고은삼거리라든지 또 그 밑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북부를 해보고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남부 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검토는 하는데, 나는 북부에 지금 하려고 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소비자들이 편하게 많이 오고 충분한 판로가, 편한 데 해야 되는데 지금도 남부 쪽에 고은삼거리라고 하면 시내에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어렵고. 그것을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편의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 어려워도 시내 쪽으로 찾아봐야 돼요. 만약에 다음에 남부 쪽에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 한쪽으로 한다면 그건 하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언식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193쪽 3번에 보면 ‘은행나무 교체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은행나무 암그루를 조사한 건가요?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산림경영팀장 최현자입니다.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구청에 지시해서 조사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러면 암그루가 몇 그루 정도 나왔나요?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지금 청주시 내 전체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1만 1,749그루가 있는데 암나무로 파악된 건 2,226그루로 파악됐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아까 육안으로 식별한다고 했는데 암나무하고 수나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은행 달린 거 안 달린 거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요.


안흥수 위원  아, 가을에?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예. 가을에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흥수 위원  평상시에는 구분이 안 되나요?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예. 평상시에는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홍순평 위원입니다. 193쪽, 존경하는 안흥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은행나무로 꼭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산림경영팀장 최현자입니다. 지금 은행나무 식재해 가지고 그 냄새 같은 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암나무만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아니, 그런데 꼭 은행나무로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은행나무로…….


○농업정책국장 한권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은행나무로 하는 것은, 추후로 가로수길 할 적에 은행나무를 심지 않지만 기존에 은행나무가 조성돼 있는 가로수길에 일부 보식하는 개념에서 수종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암그루, 은행열매 달린 것을 갖고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도나 상부기관에서는 암나무의 열매에 대한 악취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제를 주입해서 열매가 달리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체는 은행나무로 조성된 가로수길에 일부 보식하는 개념에서 하는 거고 앞으로 은행나무는 심을 일이 없습니다.


홍순평 위원  아니, 앞으로 교체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교체되는 부분을 아예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한권동  예.


○위원장 신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검토한 결과 규제를 완화할 경우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 발생 및 민원이 발생되므로 가축사육제한지역 완화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규제를 완화할 경우 악취가 발생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완화를 해줘야 인근 주민들에게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빌미를 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청원군 말미에/통합 직전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위원이 상당히 노력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개정을 하지 못하고 통합됐어요.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완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통합을 하면서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배출시설 허가를 얻은 농가에서는 마을을 떠나고자 할 때 200m로 완화해 줬던 부분이 싹 사라져 버리고 통합되면서 전체를 무조건 다 다시 500m, 1㎞로 묶은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봤더니 오히려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통합하면서 그것조차 삭제해 버렸어요. 그것조차! 그 당시 이 조례를 맡았던 과장님이 통합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까지 삭제했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습니까? 축산농가들 무조건적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청원군이라는 어떤 곳에서도, 한 곳에서라도 축산시설을 만들 수가 없다! 직선 1㎞, 반경 500m에서 원을 그려 보면 다 더블 더블 겹쳐서 청원군 지역 내에 단 한 군데도 설치할 수가 없다!’ 환경도 좋지만 농민들이 살아야 또 동민이 사는 것 아닙니까? 통합하면서 이 부분까지 빼내버려 가지고 더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연유 때문에 통합을 하면서 이게 빠졌는지 모르고. 지금 축산과장님은 통합하면서 빠뜨렸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추가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것 하나 마나예요. 왜냐! 현재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농가는 몇 농가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거의 등록만 한 상태예요. 등록! 그렇죠, 과장님?


○축산과장 김응길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 조항 하나 더 삽입한다고 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물론 기존 조례에 있었던 것을 빼내버린 결과가 됐지만. 그래서 등록한 농가까지 다 혜택을 줘야 돼요. 당시 저는 ‘신규로 하는 사람이 됐든 현재 마을에서 축사를 하는 사람이 됐든 같이 완화를 하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신규는 어렵다.’ ‘그러면 좋다. 신규는 빼더라도 등록된 농가만이라도…….’ 일단 마을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으니까, 현재 마을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민원이 생기니까 마을에서 나가고 싶은데 마을에서 나갈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마을에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나가게 하려면 등록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해줘야 효과를 본다. 배출시설 허가자는 몇 명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나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싸우다가 결국은 못 하고 통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금 있는 완화조항까지도 통합을 하면서 날려버렸어요. 그 당시 과장이 누군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환경담당, 조례 하는 담당부서하고 간담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완화해서 축산농가를 어느 정도는 보호해 줘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는 한 농가도 나갈 수가 없어요. 진짜 마을 속에 있는 농가가 대부분인데 마을에서 자꾸 ‘냄새난다. 뭐한다. 불편하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이 ‘좋다! 이사를 가야겠다. 그런데 갈 곳이 없다.’ 그렇게 그냥 두니까 민원이 더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환경정책과의 해석대로 하면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 내보내줘야 민원이 덜 생기는 거예요. 내보내줘야! 그러면 나갈 데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냐. 현재 500m, 1㎞ 이것 갖고는 단 한 농가도 나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완화해서 민원이 덜 생기게 마을에서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유도해 줘야 된다, 제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정책과하고 간담회가 있다면 꼭 저를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번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이분들만 할 겁니까 아니면 등록한 사람까지 같이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갈 겁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네,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득하고 가축 사육을 하는 농가는 사실상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농가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등록 플러스 기존 농가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였든 안 하였든 간에 기존 축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는 그렇게 안을 잡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신규가 아닌 이상 현재까지 축사를 짓고 축산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 완화를 시켜서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전체가 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안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농업정책과 187쪽 3번에 보면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한해 대책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다 ‘완료’라고 떡하니 하셨네. 침수지역은 어떻게 완료를 시켰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사실은 이 자체가 사업이 다 끝난 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그날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돼 갖고서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갖고서 우리가 앞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건 말이 안 되죠. 현재도 침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라는 것은 침수가 안 되게 해놓은 게 완료지. 그리고 한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했으면,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의 계획을 갖추라고 그랬는데 만전의 계획을 갖췄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어쨌든 완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에서 한 저기니까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여기다 완료라고 하면 안 되고 추진계획이라고, 추진 중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완료라고 그러는 것은 다 끝났다는 것을 완료라고 하는데 행정감사 지적조치를 이렇게 완료라고 써 놓고서 한다!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앞으로 계획만 세워서 간다는 걸 갖다가…….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지속 추진이라고 그러든가 해야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완료라고 해서 다 끝난 것으로 해놓으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서류를 간략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완료’라고 해놓고 뒤에도 이렇게 해놓으면 뭐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했습니까? 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지적한 부분)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노력한 게 하나도 안 보이면 안 돼요. 이것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청원생명쌀 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2014년도에 로하스(LOHAS) 인증하고 러브(LOVE) 미(米) 인증 어떻게 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로하스 인증은 8년 연속 받았고요.


○위원장 신언식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로하스 인증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팔결작목반에서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8년 연속…….”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전년도에 받았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아, 로하스는 전년도에 받아 가지고 청원생명축제 때 원장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전달을…….  


○위원장 신언식  아니, 2014년도.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아무 얘기 없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걸고 읍ㆍ면에 홍보도 하고…….


○위원장 신언식  그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 신언식  혹시 난 그게 빠졌는 줄 알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의 보고는 기획경제위원회의 보고가 끝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에 대해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임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진작 인사드려야 했으나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지난 1월 9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인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농축산경제과 장화자 산림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신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보직을 받은 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청주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발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순진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께서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의 양해가 있었으며 직무대행인 이민수 지역경제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보고

(11시45분)

○위원장 신언식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박광옥 상당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작성 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작성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감사자료만으로도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의 쓰고 남은 농약이나 빈 농약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 보관 빈 농약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해 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약판매업소 지도ㆍ단속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고 판매사항 기록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지도ㆍ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단속ㆍ지도ㆍ점검 시 농약판매사항 기록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보고

(11시47분)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저희 서원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10쪽, 첫 번째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전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가에 보관하고 있는 남은 농약이나 빈 농약병에 대한 처리 문제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빈 농약병은 마을별 수거함에 보관하여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에서 용역 체결한 민간위탁 처리업체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미개봉 폐농약은 농약판매상에서 보관 후 농약제조회사로 일괄 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쓰고 남은 폐농약은 수거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 폐기물로써 폐농약의 실태를 파악하여 처리비용을 확보하고 위탁처리방법을 관련 부서와 협의ㆍ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약판매업소 지도ㆍ단속기준을 정하고 판매사항 기록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4개 구청이 협의하여 농약판매소에 대한 단속 횟수를 연 4회로 동일하게 운영키로 하였으며, 특히 농약판매업소 지도ㆍ단속 시 구매자, 수량 등 판매사항 기록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보고

(11시49분)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먼저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농축산경제과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11쪽, 감사자료 작성 시 이해하기 쉽도록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감사자료만으로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의 쓰고 남은 농약 및 농약병 수거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보관 중인 빈 농약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농약 빈병 수거함을 설치해서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약판매업소 지도ㆍ단속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연 4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점검 시 농약판매사항 기록 여부를 중점 점검해서 부정ㆍ불량 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보고

(11시51분)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청원구의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입니다. 212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미흡하여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자세히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감사자료만으로도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에 보관하고 있는 쓰고 남은 농약이나 농약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마을별 농약 빈병 수거함에 있는 농가의 빈 농약병은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에서 용역 체결한 민간 처리업체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두 번째, 농가에 보관 중인 미개봉 폐농약은 농약판매상에서 보관 후 농약제조회사로 일괄 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고 남은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 폐기물로써 현재 잘 수거 처리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킬로그램당 4,000원씩 돈을 주고 위탁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앞으로 4개 구청과 함께 방안을 모색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약판매업소 지도ㆍ점검 시 기준을 정해서 실시하고, 특히 점검사항 중 농약 명칭과 구매자, 수량 등 판매사항 기록 여부를 점검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분기별 1회 지도ㆍ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판매업소 지도ㆍ점검 시 판매사항 기록 여부까지 중점 점검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청원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1시54분)

○위원장 신언식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맹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시의원입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흥덕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민원사항인데요. 자율방범대 야식비하고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방범대 있는 데가 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성방범대는 별도로 지원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오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답변이 있었는데요. 보조금 정산이 안 돼서 그쪽에서 ‘앞으로 정산교육을 잘 시키겠다.’ 이러는데 여성 자율방범대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맹순자 위원  특별히 저기하는 거 없어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4개 구청이 공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똑같고 또한 처리결과도 똑같기 때문에 어떤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현재 농가에 보관하고 쓰고 남은 농약 내지는 농약병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환경관리본부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또 공단에서는 민간위탁을 하신 것 같아요.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답변을 지체하자)

‘현재 민간위탁 처리업체 용역을 체결해서 수거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위탁을 맡은 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거의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하재성 위원  한국…….


○흥덕구청장 허원욱  한국환경공단. 지금 말씀하신 용역업체 계약 체계는 환경공단과 그 업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환경공단에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현재는 용역을 체결해서 수거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처리결과가!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민간위탁자한테 용역을 체결해서 하는 건데 아마 재활용업체라고 추정됩니다만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에서 재활용업체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업체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저희들은 당연히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에 계약을 하고 맡긴 상황인데 거기는 또다시 하도급 주듯이 용역업체에 줬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게 아마 ‘시원치 않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셔서…….


하재성 위원  이게 두 번 넘어갔어요. 두 번 넘어가서 물론 자세하게 알고 계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업무가 현재 4개 구청에서 공히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대행해서 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들 아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없어요. 지금 이게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는 거예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용역업체에 다시 한 번 줘서 매주 수요일에 그 업체에서 순회하면서 걷기는 했는데…….


하재성 위원  예.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어느 업체에서 처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환경관리본부에서 농약병 수거함을 만들어서 수거 중이다 그러면 이 농약 수거함은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마을별로 지정장소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장소하고 용역업체 내역하고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마을별로 다 설치해 줬습니까?


○청원구청장 반재홍  거의 마을별로 하나씩 기준이 돼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마을별…….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업체가 용역 체결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는지, 농약 수거함을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바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내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4개 구청에서 보면 다 ‘완료’라고 기재를 했어요. 그래 추진 중에 있는 걸 갖다 완료라고 하면……. 완료는 다 한 걸 완료라고 그러죠? 왜 ‘추진 중입니다.’ 해놓고 완료라고 썼어요? 행정감사 시에 잘못했다고 지적을 당했으면 완료는 다 한 걸 완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진 중’ 아녜요. 그죠? 농약병 빈병 수거함 설치도 ‘지원사업이 추진 중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쓰고. 이거 4개 구청장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똑같이 지적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완료라고 보는 기준하고 위원님들이 보는 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저희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문제를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걸 완결이라고 형식적인 것으로만 봤는데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일단 각 구청에서도 차후부터는 실질 내용을 관점으로 보고……. 사실 구청 업무의 팔구십 프로가 다 추진 중에 있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시청같이 무슨 큰 사업을 해서 완료하는 사업이 아니고 늘상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완료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거의 모두가 추진 중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렇게 하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농약판매소를 지도ㆍ단속하는 데 철저를 기한다고 그랬는데 지도ㆍ단속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료라고 쓰면 이게 불법이 있어도 그냥 묵인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밑에 완료라고 기재해서는 안 된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4개 구청이 내용이 똑같으니까, 내용을 똑같이 복사했어요. 그래서 육하원칙으로 자료 좀 충분히 한다는데, 신중을 기한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육하원칙으로 하는데 한번 해보지도 않고 ‘완료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은 4개 구청장님들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신경을 더 써서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 위원  우리 구청장님들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체결업체 그리고 수거함, 그 외에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홍보해서, 농가에서 농약병이라든지 쓰다 남은 농약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아마도 홍보하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빨리, 많이, 넓게 홍보해서 각 가정, 각 농가에 있는 농약들이 밖으로 나와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빨리 홍보를 하셔서 쓰다 남은 농약, 빈 병 이것을 농가에서 빨리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광수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축산과장 김응길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김연인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 참고인

농업정책과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청원구지역경제팀장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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