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22일(목)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 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1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홍성각, 김은숙, 이재길, 신언식, 전규식, 임은성, 변종오, 김기동, 하재성, 김병국 의원 발의)
- 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영신, 임정수, 임은성, 김태수, 이재숙, 유영경, 양영순, 변은영, 김성택 의원 발의)
- 3. 2021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가. 대중교통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 나. 하천방재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 다.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맡은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홍성각, 김은숙, 이재길, 신언식, 전규식, 임은성, 변종오, 김기동, 하재성, 김병국 의원 발의)
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영신, 임정수, 임은성, 김태수, 이재숙, 유영경, 양영순, 변은영, 김성택 의원 발의)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임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이시디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 물 부족으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2019.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1인 1일 상수도 급수량과 물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원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물 수요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절수설비 설치 대상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물 절약을 위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절수설비 설치 이행 책임자와 설치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설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6월 누진요율이 적용되는 상가에 입주민 간 상수도요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급수설비(계량기) 분리공사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한정하여 지하저수조 등을 사용하는 일반상가의 경우 개정 조례에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상가 입주민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일반상가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세대별 사용량 배분 조항을 신설하여 상가 입주민 간 요금 분쟁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일반상가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신설, 안 제10조의3 세대별 사용량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식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고,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부서에서는 절수설비 및 기기의 설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 준공 시에 절수설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일반상가의 개별 상수도 사용량의 불명확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ㆍ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개별 사용량을 명확히 하고, 일반상가 내 입주민 간의 요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수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박완희 의원님은 좌석으로 돌아오셨다가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가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좌석 이동)
임정수 의원님, 거기도 지금 회의 진행 중이시죠?
○임정수 의원 아니에요, 없어요.
○위원장 한병수 임정수 의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임정수 의원님께서 절수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거에 대한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조례안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를 보면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을 두고 있어요. 이 강제 조항 제1항제1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면 모든 건축물에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2호ㆍ3호ㆍ4호에 해당하는 것도 제1호에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건축법」 제2호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그 밑에 있는 숙박업이나 뭐도 다 포함되는 거로 보이는데.
○임정수 의원 글쎄, 이거는…….
○이현주 위원 연응모 시설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발의하신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에 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이거에 대한 조항은 현재 「수도법」에도 15조에 보면 같은 조항이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절수설비를 설치하라고 돼 있고. 근데 2호나 3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하고 나서 건축물이 있는 데서 새로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현주 위원 1호에서 모든 건축물이 포함돼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숙박업을 하게 되면 숙박업에 따른 새로운 용도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할 때 절수설비를 또 설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건축할 때도 해야 되는 거고, 중간에 숙박업을 한다든지 목욕장업을 영위할 때도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필요충분조건이 1호에서 이미 다 이뤄져 있거든요. 보면 「건축법」에 모든 건축물이 해당돼요. 거기에 또 숙박업소나 체육시설 이쪽에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더라고요. 「건축법」 제2조제1항을 보시면 거기에서 빗겨나가는 저기가 없거든요. 건물이나 이런 게 없어요. 혹시 체육시설 같은 게 야외에 있어 가지고 벽이나 지붕이 설치되지 않는 체육시설이면 모를까 거의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2ㆍ3ㆍ4가 나열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의무 조항이 돼서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허가가 들어오잖아요. 허가 과정에서 이게 다 설치돼야 되는 강제 조항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도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절수설비를 나름대로 하거든요. 샤워기에 헤드(head)라든지 아니면 페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는데 강제 조항이라서 저는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사용하는 98킬로파스칼이라고 하는 게 압력인데 98킬로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자면 그 압력이 어느 정도 압력일까요? 현재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화장실의 압력인가요? 그 내리는 압력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첫 번째, “하여야 한다.”는 현재 「수도법」 15조에도 건축물을 건축할 때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하여야 한다.’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에서도 법의 완화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압력에 대해서는 제가 98킬로파스칼에 대해서는 명확히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살펴봤는데 강제 조항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한 데가 있고 경기도나 이런 대부분 조례에서는 그냥 그렇게 강제 조항을 놓고 ‘할 수 있다.’ 아니면 ‘행정적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청주시가 안 그래도 수도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6개월 유예는 했지만 가정에서 부담하는 수도요금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제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조금…….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담하거나 하는 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점을 검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상위법하고 저기 되는 게 있나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 대부분의 건물들은 어떻게……. 지금 여기 별표 기준에 보면 3등급까지 있거든요. 이 등급으로 하란 얘기잖아요. 이왕 1등급으로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3등급 이상으로 설치하라. 「수도법」이 그런 거죠?
○임정수 의원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윤여일 위원 예.
○임정수 의원 지금 제가 조례 발의하는 건 우수 절수제품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절수설비 등급 표시를 보면 1ㆍ2ㆍ3등급이 있는데 3등급 같은 경우는 6리터 이하로 물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2등급은 4리터 이하, 1등급은 2리터 이하. 그래서 꼭 3등급을 쓰지 말고 더 좋은 걸 쓰자는 취지입니다.
○윤여일 위원 지금 3등급까지 별표에 나온 건데 예시인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규정으로는 3등급 이하 밑에 4ㆍ5ㆍ6등급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 건가요?
○임정수 의원 글쎄, 저는 3등급까지만 파악을 해왔는데 물을 더 올려서 더 쓰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앞으로는 3등급을 쓰지 말고 그래도 1등급ㆍ2등급을 쓰면 물을 더 절약하지 않겠나라는 취지입니다.
○윤여일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조례를 떠나서 지금은 건축할 때 절수설비를 현실적으로 몇 등급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만약에 지금 건물 짓고 하고 있을 때. 기존에도 그렇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6(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설치도 이 등급에 의해서 하는데 3등급 이내로 설치하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3등급 안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는 4ㆍ5ㆍ6등급 조금 완화된 등급도 했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3등급 안으로만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례는 요금 이런 차원보다는 물을 아끼고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라서 오히려 절수를 하면 사용량은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요금은 오히려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요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거꾸로 의무 조항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굳이 이걸 이렇게 만들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은 맞다고 보고요. 단지 이게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강화가 되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연응모 과장님, 지금 현재 절수설비가 「수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의무 사항이에요 아니면 임의 사항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법에 의한 의무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김성택 위원 그리고 지금 발의하신 임정수 의원님께서는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의무 사항이든 임의 사항이든 모르겠으나 저는 경과조치가……. 부칙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경과조치가 없으면 아마 당장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 5ㆍ6등급 쓰던 분들이 이 조례가 공포되면 당장 높은 등급 제품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앞 내용이 강제 조항이냐 임의 조항이냐를 떠나서 1년 정도의 경과조치를 둬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시장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집행부서에서 의견 좀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기존에 건축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계속 권고하는 세부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새로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절수설비에 대한 조항이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절수설비를 전부 설치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래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데 혹시 이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발의하신 임정수 의원님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정수 의원 글쎄요, 절수를 하기 위해서 등급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강제 조항이 없잖아요, ‘우수 제품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대변기나 소변기 같은 게 손으로 누르든지 터치를 해서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런 제품도 나오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대변기도 그냥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또 소변기도 옆에 다가서면 처음에 조금 나왔다가 저기 하면 또 나오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도 생각해서 여기에 강제 조항을 넣으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그건 강제 조항은 아니고 앞으로 좋은 등급을 써서 물을 절약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설치할 수 있다.’도 아니고 “설치하여야 한다.”가 당장 의회에서 통과돼서 공포되는 순간 다 그 제품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설치를 바꿔야 되거나 지금 설계 들어온 것도 새로 다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적어도 6개월 내지는 1년의 유예조치를 둬야 된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딱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집행부서에서는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면 집행부서에 들어오는 행정적인 혼란을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 내용 여부를 떠나서. 물론 내용하고 관계가 있지만.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라든가 ‘6개월 후에 시행한다.’라든가 이런 경과조치가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느냐. 집행부서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저도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경과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김성택 위원 이런 조례는 대부분 경과조치를 두거든요, 사실은. 청주시가 상하수도 쪽 조례가 굉장히 취약해요. 없는 조례도 많고. 몇 년째 계속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많은 조례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것이 시민들에게 또 다른 행정의 혼란, 그러니까 기존 건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만약에 설계가 다 돼서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설계변경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경과조치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팀이랑 상의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의견조정 시까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절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수도법」에도 강제 조항이 있다고 했는데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보면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수도법」에 강제 조항이 있지만 조례로까지 그렇게 권리나 이런 걸 제한하고 의무를 부담해서……. 설치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조항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안 한 데는 과태료 부과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건축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걸 하는데 요즘에 건축하는 사람이……. 수도요금 용량은 잘 모르겠어요. 6리터가 내려오는지 4리터가 내려오는지 2리터가 내려오는지는 모르나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홍보나 권고 같은 걸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걸 권장해야지 꼭 의무를 부담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래서 시민들을 강제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좀 옳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밟거나 옆에 가면 자동으로 물 내려가는 게 있어요. 편리하기는 해요. 앉았다 일어나면 물 내려가기는 하는데 밟는 걸 하지 않으면 그 근처에만 가도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남자 소변기도 그 근처만 가면 물이 쫙 내려가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오히려 절수가 되지 않아서 바꾼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도 어떤 설비를 할지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바꿨어요. 예전에 제가 업체 할 때 아기들하고 발달지체 아이들이고 이런 아이들이니까 누르거나 이런 것도 힘들어 하는 아이가 있어서 자동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근처만 가도 물이 내려가요. 양치질하러 갈 때도 내려가고 세수하러 갈 때도 내려가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병수 예.
○임정수 의원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 “설치하여야 한다.”는 지금 우리 시 조례에 있는 거예요. 있고 제가 조례 발의하는 제5조에 “우수 절수제품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건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지금 3등급이 6리터인데 2등급을 쓰든 1등급을 쓰든 이건 건축주든지 관공서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우수제품을 써서 절수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김성택 위원 임정수 위원장님께서 저를 언급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는 상위법인 「수도법」에 이미 있고요. 제5조를 위해서 이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면 사실 제4조는 빠지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과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굉장한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이걸 한번 판단해 보세요.
○위원장 한병수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임정수 의원님은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정수 의원 퇴장, 박완희 의원 좌석 이동)
박완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하십시오.
○이현주 위원 아이고, 제가 부족한 게 많은가 봅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항에 “세대별 계량기는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 계량이 가능할 때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실래요? 배관시설이 분리됐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현재 일반상가들은 점포나 세대별로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통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현재 저희 조례에는 대지경계선에 계량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하거나 그래서 거기서 각 세대별로 분기가 되잖아요. 아니면 지하 저장고에 물을 가두어 두고 세대별로 분기를 하는데 세대별로 분기되는 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있어야지 거기다 계량기를 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배관시설이 분리가 안 된 데는 못 하는 거다 이 내용이죠?
○박완희 의원 만약에 그걸 원인자가 새로 분리 설치를 요구하면 가능하겠죠.
○이현주 위원 거기에 “분리되고 구분 계량이 가능할 때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라니까 그러면 현재 분리가 안 돼 있지만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겠다고 하면…….
○박완희 의원 예, 이거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제4항에 보면 “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급수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건 애초에 그 건물에 들어갈 때 원인자부담금을 내잖아요.
○박완희 의원 예.
○이현주 위원 내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초과할 때 낸다는 얘기예요?
○박완희 의원 네,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박완희 의원 이 부분을 시에서 다 부담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 제10조의3에 보면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 수는 총 세대ㆍ점포 수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데 혹시 총 세대ㆍ점포 수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박완희 의원 그러니까 건물주가 점포ㆍ세대 수가 열 개인데 열두 개ㆍ열세 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김성택 위원 있어요.
○이현주 위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연응모 과장님, 지금 수도 계량기 검침원들이 그전에는 검침하는 개수대로 급여를 탄 것 같은데 지금은 급여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구역별로 지역을 맡아 가지고 해당 지역을 검침하고, 주기적으로 서로 순환하는 검침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 같아요. 한 상가 건물 내에서도 계량기는 외부에 달지만 외부에도 1차 문이 있고 2차 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량기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주인하고 검침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침을 사전에 해달라고 해도 안 될 수 있는…….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봐요. 지금 이 상황도 세대별로 분리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어느 시점에 어떻게 놔 줘야 되는 거냐 이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제가 연응모 과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용담동 용담연립이 98세대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60세대가 조금 넘어섰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거기가 개별 계량기로 이번에 다 교체했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개별 계량기로 교체했는데 개별 계량기로 안에 개별적으로 물 쓴 양하고 공동으로 저기 한 게 수도요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원래 있던 계량기에 검침이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개별적으로 전부 집계했더니 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50프로는 오버(over)가 된 거야. 그런 경우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돼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주 계량기하고 세대별 계량기는 주 계량기를 검침하고 그다음에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했는데 양의 차이가 반 정도 난다 하면 중간에 배관에 누수도 있을 수 있고요. 주로 그게 대부분일 테고 그다음에 간혹가다 주 계량기의 오류를 바로 검정해서 보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한병수 아니, 근데 지금 그렇게 따졌을 때는 개별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계량기는 저희 조례에서는 주 계량기를 우선으로 하고요. 보조 계량기, 즉 세대별 계량기를 전부 다 합산하고 그다음에 차액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사용량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여기에……. 왜 그러느냐 하면 주 계량기까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주 계량기 지나서 가는 배관은 개인들한테 소유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수라든지 이거까지는 시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글쎄, 그래서 공동 계량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웃 간에 서로 분쟁이 발생돼서 개별 계량기를 단 거예요. 지금 박완희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다주택에도 이게 해당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현재 있는 이 조례안대로 주 계량기하고 세대별 계량기는 고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결국 공동 계량기가 우선시 저기가 되는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박완희 의원님이 지금 얘기한 개별 계량기의 큰 의의가 나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이거의 의의는 만약에 이 상가건물이 100톤인데 300톤을 쓰면 200톤 초과요금을 상가에서 많이 물잖아요. 근데 그걸 세대별 계량기로 놓으면 양이 적어지니까 세대별로 요금 초과 발생이 많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조례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아니 글쎄, 연립도 내내 마찬가지란 얘기죠. 70세대가 같이 쓰는 거하고 개별 쓰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보는데.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가정집도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수도 사용량이 많고, 어르신들 계시면 수도 사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대별 계량기를 놓으면 물 많이 쓰는 분들하고 적게 쓰는 분들하고 요금을 차등해서 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병수 저도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상가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연립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 연립도 여기에 삽입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연립에도 지금 전부 다 세대별 계량기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아니, 세대별 계량기 위주로 검침이 돼야 된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근데 중간에 관로 파손이라든지 유지관리를 안 해서 생기는 과실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도 주 계량기까지의 관로나 시설 유지관리로 인해 업무량이 많은데 가정집 안까지의 수도관을 유지관리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위원장 한병수 아니, 가정집 안에는 개별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침범이 안 되지만 주 계량기에서 전부 분기를 따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위원장 한병수 그럼 나는 그건 인정해 줘야 된다. 똑같은 맥락으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완희 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상황은 주 계량기 있는 데까지는 시 소유기 때문에 누수가 났다거나 이러면 시가 보수해야 되는 게 맞고요. 주 계량기에서 세대별 계량기 사이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곳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건 소유주가 설비를 개선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동 주 계량기가 있고 세대별로 검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주 계량기하고 일부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N분의 1 형태로 전체 세대에 나눠서 공동 부과하는 형식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글쎄, 그걸 모르는 부분이 아닌데 차이가 나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지.
○박완희 의원 그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부분 관련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보정을 해야 하고. 누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들을 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하여튼 지금 내가 얘기한 용담연립 또 그런 저기가 앞으로 비일비재할 텐데 추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예비비 사용 설명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대중교통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순덕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대중교통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 금액은 3건 15억 9,990만 원으로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6억 1,500만 원, 전세버스 긴급재난지원 3억 6,900만 원, 택시업계 긴급재난지원 6억 1,59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법인택시 3차 정부 지원액 50만 원에 우리 시 자체 재원 5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원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정부의 개인택시 종사자 지원금과의 차이로 인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지원 기준 적합자 1,210명에 대한 6억 500만 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전세버스 긴급재난지원입니다. ’20년 4월 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 수입 대비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예비비 3억 6,900만 원 포함하여 6억 1,500만 원이며, 차량 한 대 기준 각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기준 집행금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695대 3억 7,450만 원을 집행했으며, 예비비는 2억 8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6월까지인데 4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택시업계 긴급재난지원입니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ㆍ개인 택시업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상기록장치 교체 등 안전조치 강화와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총사업비는 예비비 6억 1,590만 원 포함 12억 3,180만 원이며, 지원액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30만 원, 법인택시 업계 대당 15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인택시는 면허 대수 1,606대 중 말소된 214대를 제외한 1,392대분, 종사자는 1,327명 중 지원 기준 적합자 1,266명에 대하여 집행 완료했습니다. 개인택시는 2,534명 중 지급 제외자 47명(소상공인 중복 지원 42명, 사망 4명, 면허 취소 1명)과 미신청자 1명을 제외하고 2,486명에 대하여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하천방재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1시14분)
○위원장 한병수 홍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학 하천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심천 고향의 강 간접공사비 및 지연손해금 예비비 사용입니다.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은 당초 공사기간을 2013년 1월 25일부터 2016년 1월 9일까지 절대공기 1,080일로 주식회사 대정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토부 예산 배정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절대공기가 1,087일 연장됨에 따라 주식회사 대정에서 이에 따른 간접공사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소송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제4조, 제8절제1조ㆍ제2조 규정에 ‘시공사에서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에 주식회사 대정에서 공사 준공 전 청주시에 간접공사비 및 지연손해금 7억 4,082만 1,000원을 설계 변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주시에서는 설계 변경에 미반영함으로 주식회사 대정은 간접공사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청구금액의 70프로인 5억 1,857만 4,700원만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함에 청주시가 항소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주식회사 대정의 간접공사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 건에 대하여 설계 변경 요청일인 2018년 12월 12일부터 30일 경과한 2019년 1월 11일부터 선고일인 2021년 1월 27일까지는 5프로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1년 1월 27일 이후부터 완료일까지는 연12프로인 일 17만 490원의 고이율 이자료를 부담해야 함으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질 의
(11시17분)
○위원장 한병수 윤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하천방재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소송한 판결문을 읽어 봤어요. 스물아홉 번의 변경 계약이 있었더라고요. 아시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점은 국비가 지연된 그건 하나의 핑계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한 번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스물아홉 번의 계약 변경이 있었으면 국비가 지연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경 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 계약 내용일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간접공사비를 요구했었으니까. 그러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얼마의 금액이 추가되고 이런 내용이 거기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지연되면서 공사를 하지 못하는 기간, 최소한의 인원이 현장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그거 왜 안 주시려고 했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사실은 이걸 당초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공무원 판단이 좀 불명확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변경을 스물아홉 번이나 해가면서 그 부분을 떼먹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걸 안 주려고 하고 소송까지 가는가 거기에 저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상대방 회사가 분명히 정당하게 공사를 했고 또 공사 못 한 부분, 돈이 내려왔으면 더 진행될 부분인데 돈이 안 내려와서 공사를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소요되는 경비는 있으니까 스물아홉 번의 계약 변경할 때 그 부분을 깎든지 더 주든지 어떤 그런 내용을 담아서 돈을 지급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횡포밖에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비용 누가 냅니까? 소송비용 누가 내요? 판결문 받을 때까지 변호사 사서 소송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시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 특히 그 사람이 여기에 낸 세금을 가지고 자기 소송에 이용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결정할 때……. 그리고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2021년 1월 27일 연5프로, 지금 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도 연 5프로 이자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다 갚는 날까지 연 12프로. 그래서 ‘의원이 이걸 늦게 해주면 12프로의 이자를 물어야 해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일은 엉뚱한 사람이 저질러 놓고 의원들이 늦게 결재해 주면 12프로로 하루하루 더 하는 거라면서 압박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그거는 담당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잘못된 사항이고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항이 흔치 않다 보니까, 공무원이 감독을 하면서 사실 판단이 확고하게 섰던 게 아니다 보니까…….
○이현주 위원 과장님,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밑에 내가 결정할 때 어려우면 그다음 단계 팀장 있고, 주무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의회도 있는 거고. 여러 단계 거르는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물대다가 시간 보내 놓고 12프로의 이자를 물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시 무심천 고향의 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했을 텐데 공사 끝나니까 돈 안 줘서 이렇게 소송해야 되고. 그게 시민한테도 얼마나 못 할 짓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하천방재과에서 살구나무 베서 1억 얼마를 보상하고 이렇게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말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집행할 때 시민들의 손해가 없게 또 공사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공공기관의 신뢰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움직일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공무원 시스템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어제도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있는 자료가 없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찾지 못하거나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죠, 버스업계나 이런 거. 대중교통과에서 작년부터 긴급재난으로 지원한 거 데이터가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에서 중소 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명목상 각 부서마다 내려보낸 재난지원금 데이터 있죠?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방역물품 지원도 했고, 재난지원금도 지원했고.
○이현주 위원 네, 그런 거 총괄.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제가 정확히 기억은……. 방역물품 지원 같은 경우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대중교통과에서 한 거 별도로 좀 해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재난지원금이나 기타 지원했던 지원 내역 그런 거 총괄로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몇 번씩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각 부서마다 있는데 몇 번씩 받은 사람들은 좋겠지만 받은 기준들이 사실 불평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전전월 매출에 대해서 이삼십 프로 기준을 뒀다고 하는데 사실 그 기준에서 덜 받아야 될 사람들도 계속해서 네 번씩이나 받고 기준들이 모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의회가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시민들이 정말 공공영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저희 의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럼 그렇지. 그놈이 그놈이야.’ 이런 소리 하듯이, ‘누가 돼도 우리 삶은 똑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훌륭하신 의원님들, 공무원들 계신데 누가 돼도 우리 삶은 똑같다면 그건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번 재난지원금 줄 때도 예비비로 주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장 한병수 하여튼 우리 상임위 소관으로 지출된 내역이 있는지는 한번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다른 부서는 또 다르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어차피 지출된 거기 때문에 전 그냥 몇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2차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자금 1인당 50이 100프로 전액 시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3차 정부 재난지원금 발표할 때 개인택시가 100만 원, 법인택시가 50만 원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측에서 박탈감이라든지 어려움을 호소함으로써 예비비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법인ㆍ개인 모두 100만 원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로만 집행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그러니까 국비 50에 이 시비 50은 순수 시비입니다.
○윤여일 위원 여기 나온 시비 100프로 쓴 게 시비는 반만 쓰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 100만 원에 시비는 50만 원만 전액 지출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죠? 아까 설명이 좀 헷갈려서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이게 국비가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시비 100프로로 이거만 지급했다고 해서. 그럼 원래는 국비까지 하면 두 배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 12억 3,000만 원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시비 100프로로 50만 원만 갔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세버스 긴급재난지원 이거는 영상기록장치 부착하는 거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4월 1일부터 의무화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전에 다신 분들도 있을 테고, 4월 1일 이후에 의무화됐으니까 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현재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전세버스 포함해서 모든 업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서 부착/설치 인가기간을 유예한 상태고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결론은 1년 전에 달았든 10년 전에 달았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의무화되고 있는 3채널(전방ㆍ승객ㆍ후방) 이 요건만 갖추면 저희가 부착 사진도 확인하고 넘버도 확인해서 지원해 주는 거로 결정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예전에 단 것도 그냥 인정해서 15만 원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인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택시업계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 법인택시는 회사에 15만 원 반 주고, 기사에 반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회사에 반 주는 건 명목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사실 이것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지원한 상태인데 이건 전세버스보다도 더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설치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노선이나 전세버스같이 의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돼서 저희가 도에도 건의하고 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금 법인택시의 경우는 사업자한테 한 대당 15만 원, 운수종사자한테 15만 원씩 각각 지급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개인택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 설치는 아니고.
○윤여일 위원 영상기록장치 해야지만 줬던 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처음에는 개인택시도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같은 영상기록장치를?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영상기록장치 부착하는 게―이건 예비비 지출했으니까요―코로나 긴급 지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단순히 전후방만 촬영하는 블랙박스 형식이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데 도에서 일부, 시에서 일부, 자비 포함해서 5년 주기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요, 그걸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긴급재난지원금에……. 이거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안 해도 어차피 기존에 이 사업이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16년에 대당 20만 원씩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래가 되긴 했습니다. 이걸 긴급재난금에 포함해서 지원해 줄 당시에도 ‘영상기록장치 추가 지원은 없다.’ 이렇게 조합하고 도하고 합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런 거예요. ‘원래 있었던 사업을 거기다 코로나 집어넣으면서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 해줬다고는 하는데 내용은 결국 원래 있었던 사업 여기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건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결정됐을 때도 택시업계에서……. 충북조합에서는 이렇게 이끌어냈지만 청주시지부나 타 시군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서 이렇게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전세버스 지원자금은 도비가 40프로, 시비가 60이에요. 택시업계 지원금은 5 대 5고. 이 분담비율은 어떻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그거는 기준은 없습니다. 도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냥 재정 여건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올해 예비비 지출이 코로나19라는 사태 때문에 많아진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여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옳아요. 주기는 줘야겠고 그러니 갖다 붙여서 이렇게 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게요. 사실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사항이 발생할 때 지출하는 거 맞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집행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천방재과장님, 과연 이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간접공사비 및 지연손해금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느냐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보면 2019년도부터 소송이 된 거예요.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랬으면 당초 올해 본예산에 소송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거로 예산을 세우셨어야 돼요. 1월 27일 최종 판결이 났다는 것은 작년 연말에 송사가 뜨겁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요. 정말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당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또 국토부를 상대로 이거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건이라고 생각해요. 최종 판결난 거 지금 현재 이자율로 보면 상당히 세게 맞은 거예요. 청주시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세게 맞았겠습니까. 그리고 청주시 예산에서 예산편성 시 코로나 없었으면 이거 일반예산에 편성했었을 거 아니에요? 12프로 이자율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추가되는 게 1억 7,000 정도 되더라고요. 만약 코로나 없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 좀 주십시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적인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더더욱 좋은 상황이 됐겠고요. 공무원이 불찰을 했든 어쨌든 행정적인 게 잘못 처리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에 반영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개인 신분상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이걸 왜 반영해 줬느니 이런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사실 판단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도래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이거야 과장님 안 계실 때 다 발생된 사안이고 과장님은 답변을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으나 저는 이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국토부에서 예산 배정이 지연됐다고 하셨어요. 이게 명확한 사실이면 예비비는 이미 지출했으니까 돌이킬 수는 없고요.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담당부서 라인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인사상의 불이익은 빼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사건/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조치될 거 같으세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국비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거니까 국비로 이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걸 제기는 하겠지만 과연 중앙부처에서 이 소송비에 대해서 간접비를 주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김성택 위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걸 계기로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가 제안드릴게요, 시장께 보고하셔서 국토부 상대로 소송 한 번 제기하는 것도. 지방자치 시대에 당연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의 위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시장께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장님께 한번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시냐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그거는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보고를 드리고 보고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사실은 예비비 지출 건이 예비비가 우리 시에 있으니까 쓸 수 있어요. 근데 지출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이게 보면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 일을 담당하는 담당자 그리고 그 후속 담당자까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결과 이렇게 돼 가지고 시민의 세금이 이만큼 더 나갔다고밖에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치해 주실 거죠? 어떤 식으로 되든 조치 결과를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 좀……. 과장님, 이거 판결 날 때 어차피 국가에 대한 소송도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소송 날 때 청주시가 다 무는 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제가 지금 금액은 기억할 수 없지만―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거 국가에서 돈이 늦게 나와서 지연된 거니까……. 근데 판결에도 나왔습니다, 국가가 몇 프로 감당하라고.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거를 국가에 청구해라.’라고 했더니 그때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신청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런 걸 신청하거나 청구했을 때 국토부인가 거기에서 나중에 선정하는 데 혹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겠나.’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걸 ‘판결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국가에서도 잘못한 부분은 명시해서 국가에 배상할 부분은 청구해라.’라고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보고할 때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 했고요.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문서상보다도 구두상으로라도 한번 중앙부처랑 얘기해 보고…….
○이현주 위원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보고 내용 달라고 했으니까 절차 밟아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국가에서 받아내야 되는 것 같은데 담당 직원들 말이 또 그런 말도 있어서요. 청주시가 이 금액을 다 부담하기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저도 ‘국가에서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간접비를 지불하게 됐으니까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비비 지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행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연 어떤 게 효율적인가 부분은 정말 잘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아까 윤여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지만 영상기록장치 삼사 년 전에 했던 거 사진 찍어 가지고 첨부하고 또 그걸 담당부서에서 확인도 해야 되고. 금액 딱 나와서 지원하고 영상기록장치 안 한 사람은 알아서 그 돈으로 하든 뭘 하든 하게 하면 행정적으로 얼마나 간소화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도와의 관계나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된 의견 제시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향의 강 사업 관련해서, 사실 저는 이 고향의 강 사업 시작할 때 반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도청 앞에 가서 삭발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4대 강 사업으로 진행됐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당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과 현재, 예를 들자면 수질개선 효과 내지는 친수공간 확보로 인한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써의 활용, 생태계를 복원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봐요. 사업은 사업대로 그 당시에 국비 수백억 들여 가지고 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토목 사업비로 4대 강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엄청나게 진행됐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효과가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도 함께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논란이 됐던 우드볼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하천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 여러 군데 해놨어요, 4대 강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근데 뉴스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거든요, 풀로 뒤덮이고 관리 안 돼 가지고 엉망이다 이거부터 해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것들이 행정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주문인데 사업의 효과 이런 것들이 어떤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송에 대한 부분도 처리를 하셔야겠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사업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도 집행기관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위원 아닌 의원(1명)
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윤재학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