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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2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21.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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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21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3.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구 감사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평소 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는 것으로 민간위원 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총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종전 민간위원 자격 중 법관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21년 6월 23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도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이장ㆍ통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급하는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설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완하여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은 미술관 경사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미술관 및 추모공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동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건립은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부지가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대체부지로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록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함영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기존 5명에서 2명을 증원한 7명으로, 민간위원은 기존 3명에서 2명을 증원한 5명으로 하고, 민간위원 자격 중 법관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ㆍ통장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이ㆍ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학생의 자격과 선발 및 평가기준, 장학금액과 지급, 중복 지급의 제한 및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은 청주시립미술관과 사직동 충혼탑 진입로 경사가 국토교통부 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에 보행 진행방향 기울기 3.18도의 4배로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토지 552제곱미터와 연면적 588제곱미터의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4대와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건립은 현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내 대체부지에 부지면적 6,620제곱미터, 건축면적 1,550제곱미터 규모로 이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상 2건의 사업 모두 절차상 문제점이나 관련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자동 일괄 개정하는 거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종관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중앙정부가 어쨌든 정부 시책을 통해서 고등학교가 ’20년도ㆍ’21년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예를 들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과거 같으면 월납금이라고 그러죠. 수업료를 내고 교과서도 사고 이래서……. 또 부모님들이 개인통장으로 학교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에 돈을 넣어 가지고 교과와 관련된 비용을 거기서 쓰던 이런 방식들은 고등학교 자녀를 키워 본 분들은 다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무상교육 체제로 접어들었는데 요번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보면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학과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있는데 굳이 과거에 고등학생들 주는 장학금 지급 방식을 유지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성적으로 지원해 주던 거니까, 안 주기 뭐 하니까 이렇게 정리한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어떤 정황인지, 집행기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당연히 지난해까지 주던 수업료가 무상교육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ㆍ통장님들의 사기 진작 내지는 조그마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물론 수당은 받고 있지만 수당은 저희들이 봉사 내지는 하는 것에 비해서 적다 생각해서 이ㆍ통장님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또 어떤 젊은 층……. 지금 보면 이장님들이 나이/연세가 많아지는 그런 경황이 있는데 고등학교 내지 대학교까지 주면 연령도 좀 다운(down)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될 수 있고 해 가지고 유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일단 전자는 아니고 후자의 경우에 방점을 찍고 이렇게 조례를 설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크죠. 또 저희 때만 해도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이삼십 프로 정도밖에 대학을 못 갔으니까. 요즘에는 거의 팔구십 프로, 돈만 있으면 다 가는, 돈 없어도 못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파악되는데 결국은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차원의 어떤 사기 진작 차원이나 그런 차원이라면 실제적으로 대학생을 둔 통장들한테 기회를……. 여기 보고에 보면 몇십 명 정도인데 그 인원을 늘려서 비용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해진 비용을 그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가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생 60프로, 고등학생 40프로로 설계를 했고요. 또 대학생에 대해서 폭넓게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1년에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었는데, 세워 가지고 물론 지출된 건 7,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됐지만 새로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오버(over)시켜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통장들한테 주지 말자는, 대학생만…….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의 총량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전환해서 혜택이 가게 하면 예를 들어 뒤에 보면 57명 정도라고 내가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57명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지급될 것을 100여 명 정도로 하면 어쨌든 통장님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총량이.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온당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무상교육 하는 데 거기다 장학금을 업(up) 해서 주면 본 위원의 어떤 목적이 아닌 실제적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대학교 보낼 때 학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니 거기다가 지원이 가능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금 저희들이 중학교 학생까지도 낮춰 볼까 하다가 중학교까지는 낮추는 건 너무하다고 해서 고등학교까지 낮춘 건데요. 대학교만 했을 때 부담이 되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ㆍ통장에 대한 메리트 그걸 조금이라도 줘 가지고 젊은 층에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보다는 폭을 넓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으로 더 유입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김용규 위원  과장님, 이거 잘 설계해야 돼요. 사실은 통장님들 중에도 아이를 다 키운 사람이 있고, 아직 초등학생인 젊은 통장들도 계세요. 그러면 못 받는 사람은 항상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나도 애를 빨리 키워야 되는지.’ 아니면 ‘나는 다 키웠는데’ 뭐 이렇게……. 받는 사람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제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준다든지 5만 원씩 다 주면 좋죠, 그냥 통장님들 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 수당 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월정수당을 주는 것에 어떤 플러스 증가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과는 구분하기 위해서 장학금이라는 걸 설계했는데. 만약에 사기 진작 차원이나 뭔가 두루뭉술 자꾸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런 불만들은 해소가 안 되면서 원칙은 모호해지는 이런 거가 돼요. 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잔존한 조례로서는 저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의견은 그렇게 듣고요. 저희들 심의할 때 더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장님, 통장님 자녀학자금을 어떤 성격으로 지금까지 줬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금까지…….


정우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성격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학용품을 쓴다든가 교통비 조로 어떤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우수한 성적을 독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냐 어떤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장학금의 성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준 것도 장학금의 성격이었었고, 앞으로 계획된 것도…….


정우철 위원  장학금의 성격인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이 장학금을 산출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금액은 수업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말은 장학금이지만 등록금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해 줬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등록금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학비?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좀 전에 김용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등록금은 안 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에는 등록금을 지원해 줬는데 등록금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논리로 따지자면 지금 지원하는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권익위에서 저희들한테 개선 좀 해달라 이렇게 내려온 게 어떤 수업료 개념이 아니라 수업료가 무상으로 됐기 때문에 정액제 개념의 장학금을 해달라 이렇게 권고는 된 상태입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권익위의 권고가 있건 없건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지 권익위에서 권고한다고 해서 따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학비가 전에는 등록금이었는데 등록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성격으로 주는 거냐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등록금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전에는 수업료를 기준으로 줬지만 그것도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수업료 기준으로 줬던 것이고, 원래는 정액 개념으로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조례에 수업료를 기준으로 줬었고 계획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수업료로 줬던 것이지 꼭 수업료를 줘라 하는 기준이었던 건 아닙니다. 장학금…….


정우철 위원  수업료를 줘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급 금액 자체를 등록금 영수증 청구서를 가져와서 그걸 기준 해서 주셨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을 지원해 준 거죠. 등록금을. 그런데 등록금이 지금 무상교육으로 바꿨기 때문에 등록금이라는 기준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뜻으로 주느냐 이 말이지. 한 달에 학용품을 얼마 사기 때문에 얼마를 주는 거냐 아니면 어떤 근거로 주는 겁니까? 학교에 안 나오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50만 원, 100만 원 어떻게 책정했느냐는 말씀이시죠?


정우철 위원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도 어떤 수업료……. 대학교는 수업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료를 기준으로 할까 하다가 그거는 좀 무리가 있고, 저희들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생각되고 타 지자체 사례도 참고해서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다음 질의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원래 장학금의 개념으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수업료를 줬던 것은 그 기준점만 수업료를 줬던 것이지.


정우철 위원  아니, 그 기준점이 수업료 고지서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없어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줬냐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때 기준점이 수업…….


정우철 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아, 이거는 50만 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때 수업료라는 게 기준점이 쉽기 때문에 수업료로 했던 것이지 이 장학금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수월할 수 있게끔 해서 지원했는데…….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 답을 제가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50만 원이라고 주는 것은 아이들 학교에 다니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청주시 이장ㆍ통장님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를 둔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애들이 유치원 다니는 분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분도 있고, 중학교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 애들은 돈이 안 들어가느냐!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얘기지. 아까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이ㆍ통장 장학금이 시에서 줄 수 있는 한도가 10억이다 그러면 지금 학비 자체가 다 무상교육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다 똑같이 줘야 된다 얘기지. 그 사람들도 다 돈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통장을 하고 있으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부모는 혜택을 보고,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혜택을 못 보고 차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에는 고지서가 있어서 그것으로 줬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도 다 무상교육이 됐잖아. 그러면 밑에까지 다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정우철 위원  학비 성격의……. 아니, 그러니까 장학금비라는 것이 전에는 수업료를 보전해 주었던 건데 지금 수업료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임의대로 고등학교는 50만 원, 대학생은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나도 통장인데, 나는 왜 안 줘?’ 이거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왜 꼭 고등학교, 대학생만 주려고 해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도 예산만 충분하다고 하면……. 


정우철 위원  아니, 예산 타령할 게 아니고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배분하셔야지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교복까지도 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ㆍ중ㆍ고 다……. 또 대학생은 학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더 많이 지원해 주려면 예산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차별화하지 말고 이ㆍ통장 줄 거면 다 똑같이 줘라. 그죠? 이건 장학금에 대한 조례안이니까 이것만 얘기하고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조례 제정안 만들면서 위원님들께는 와서 설명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사실 이ㆍ통장님들만 위한 그런 조례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가 혹시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ㆍ통장님들한테 저희들이 회의할 때 ‘이런 조례 정도는 최소한도로 의회에 내 보겠다.’ 했는데 의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조례를 이렇게 해서 의회에 내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해서 상정하겠다고 한 정도지.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ㆍ통장님을 마을에서 선출하실 때 어느 동네는 후보자가 많이 나와서 과열된 데가 있고, 이장님들은 혹시 하실 분이 없어서 한 분이 계속해서 오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그런 경우는 응모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 자녀만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대학생 자녀를 두면 연세가 다 많은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젊은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통장 하면 ‘유치원 가는 데 100만 원 주겠다.’ 그럼 젊은 분도 응모를 할 것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이ㆍ통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런데 통장하고 이장하고 자격이 조금 다른데요. 통장님은 3회까지 6년 제한돼 있고, 이장님은 연임할 수 있는데…….


정우철 위원  자꾸 연임하시는 분……. 좋은 분들은 연임하시면 좋겠지만 어제처럼 방송에 나오고 그런 분들은 이장으로 선임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별도로…….


정우철 위원  여기서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다 관련된 겁니다. 대학생 자녀를 두면 거의 오십 중반이나 육십 넘어야 대학생 자녀를 두는데 유치원, 초등학생 100만 원 준다면 젊은 분들 다 이ㆍ통장 응모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장님들의 자녀는 대학생도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장님들의 자녀는…….


정우철 위원  이장님 자녀는 대학생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거의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논리로 하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ㆍ통장 선발기준 관련 조례도 정비하고 애 많이 쓰셔요. 그리고 지금 상정된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도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청주시가 그래도 많이 고민해서 제출한 흔적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학생 자녀를 둔 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 사무이긴 한데요. 또한, 현실적으로 중ㆍ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료는 면제이긴 하지만 사교육비가 워낙 계속 증가돼 가지고 매달 최하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도 교육비가 부담돼서 결과적으로 출산율까지는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학생들 관점에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부모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부모가 이ㆍ통장이기 때문에 받아도 되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이영신 위원  장학금 지급대상이 부모가 이장ㆍ통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잖아요, 학생들 본인의 노력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취지가 이ㆍ통장님들의 고생하는 것에 대한 사기 진작 내지는 인센티브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이영신 위원님 질의 답변하시는 과장님 말씀 속에 이ㆍ통장님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등학생을 둔 통장님들이나 중학교 자녀를 둔 통장님들이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다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통장에 똑같은 이장이지 대학생 자녀를 둔 통장만……. 우대해 주면 좋겠죠. 하지만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공히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정우철 위원  그래야 젊은 분들도 들어오시고 이ㆍ통장도 교체가 되는 것이고. 또 마을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자꾸 들어오시는 거지. ‘나는 뭐 큰 혜택도 없고 애들이 커야 장학금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확대해 볼까 했었는데 처음부터 한정된 재원으로…….


정우철 위원  확대해 볼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ㆍ통장이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이걸 결정한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님 말씀이 다르다는 건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이영신 위원님 말씀처럼 출생에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정우철 위원  어린 애들에 대한 학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양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만 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글쎄,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너무 난해한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그 취지가 일선에서 봉사하시는 이ㆍ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이 큰 목적이라고 하면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을 봤을 때 인센티브 성격의 다른 무엇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는데요.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물론 대상자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대상자가 지금 9,000만 원 예산 세워서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센티브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데 이걸 반영을 꼭 해야지만 평가에서 점수가 좋게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장학금을 주려고 하면 근거를 만들어라 하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업료 같은 게 없어졌기 때문에 정액제로 해서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하지 마라 하는 것하고, 장학금 선발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라 하는 부분도 있고. 예닐곱 가지 정도가 저희들한테 개선 권고가 왔는데 제일 첫 번의 목적은 근거 있게 지급하라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변은영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이 길어지는데 지금 이게 장학금/장학생 선발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 조례안에 나온 것 보면 거의 성적 아니면 특기생 이런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별표 평가기준…….


김태수 위원  별표 평가기준이 저희 자료 16쪽에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김태수 위원  그런데 앞쪽 13쪽에 보면 기준ㆍ운용계획 수립 기준 해 가지고 물론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거기까지 좋은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한 이 부분도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은 평가표에 전혀 없어요, 제가 조례를 읽어 보고 별표를 봐도. 그러니까 학업 성적하고 운동이나 특기 이런 쪽만 지금 평가대상으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 가정이 어렵고……. 사실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평가기준이나 선발기준에 보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배려나 그게 제가 찾아봐도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장학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은 조금 필요하다 생각해서 폭넓게 해석해서 상위권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는 기준점을 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담았으면 좋겠는데 기준점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조례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성적 2분의 1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13쪽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에는 그렇게 돼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조례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이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런 분들을 선발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각 읍ㆍ면ㆍ동에서 굉장한 잡음이 나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어떤 운영의 묘가 좀 실려야 되지 않았을까.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또 저희들이 하나 생각했던 것은 이ㆍ통장님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장학금 신청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기준점하고 두 가지 동시에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사실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폭넓게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이ㆍ통장에 대한 지금 실태라든가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미흡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말씀 더 조율하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필요한 검토사항을 같이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완복, 정우철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님 먼저 드셔서요.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을 하면서 통장님들께 한 분당 몇 번씩 장학금 수령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있다고 봅니다. 찾아보지는 않았고, 1년에 1자녀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도 대상자가 없으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할 때 좀 예쁜 사람은 몇 번씩 타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추천하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완복 위원  물론 그거야 기본적으로 통장 정도 하시면 자녀들이 공부는 잘하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여기 보면 장학금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점을 하게끔 돼 있어서 예쁜 사람 추천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통장님들께서 이런 장학금을 몇 번에 걸쳐서 수령하신 분들이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에 제가 궁금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거기에 왜 그런 현상이 나왔었느냐 하면 고등학생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없이 된 사람이 또 되고 그래서 됐던 거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형평성을 서로가 맞춰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김종관 과장님하고 논쟁이 됐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궁극적인 장학금 지급은 이ㆍ통장님들의 격려와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그런데 전에 하고는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자체도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어떤 특기나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거나 운동을 잘한다거나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세상이 변해서 장학금도 변해 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ㆍ통장님들의 격려와 인센티브기 때문에 이것을 꼭 애들, 장학금을 받는 애기들에게 적용하지 말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받잖아요. 어쨌든 통장님들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또 가정이 어렵다 잘 산다 이것은 애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애기들한테는 그런 차별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인센티브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면 그걸 가지고 공히 유치원 자녀를 둔 분도 주고, 만약에 유치원 자녀를 둔 통장이 없으면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기준은 그렇게 둬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학교(고등학교, 대학교)만 선정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상을 고등학교, 대학생 자녀를 둔 자만 이ㆍ통장에 응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구별되면 어폐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시간도 다 돼 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례에 장학생의 자격에 보면 ‘자녀 중 「초ㆍ중등교육법」 2조3호의 고등학교 및’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령에 보면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까지도 명시돼 있거든요. 특별히 빼놓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고등기술학교는 전국에 저희들이 잘못 파악했는지 몰라도 7개가 있습니다. 3년제가 세 군데 있고요. 1년제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기술학교를 포함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뺐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미용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학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ㆍ중등교육법」에 포함되지 않아서 빠졌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그러면 사전에 전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교육청에서 데이터를 받아 보신 거는 맞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기는 한 건가요? 파악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는 협의했는데 고등기술학교 현황 정도만 파악했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무슨 학교, 무슨 학교가 있어서 관련 근거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그런데 있든 없든 하나가 있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우리 청주시에서 근무하신 이ㆍ통장님들 자녀 중에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에 표시된 규정된 정규 학교라면 당연히 똑같이 병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장학생의 자격 중에 요즘은 교육이 되게 다양화되잖아요. 학교에서만 정규 교육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대안학교나 그다음에 여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되게 많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담기에는 너무 폭이 넓어지고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 폭을 굉장히 넓히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어차피 인센티브 형식과 격려 차원의 장학금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위원장 변은영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안을 받고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디까지 품어 안을 것인지. 그다음에 사기 진작을 한다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인센티브와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말은 하는데 선정기준은 되게 엄격하고 좀 그래요. 성적이 좋지 않아도 청소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성적이 좋지 않아도 대인관계를 되게 잘하는 아이가 있고 그래요. 지금의 트렌드(trend)는 마을의 학교라는 그런 트렌드로 전체 학교 이렇게 방향이 변하고 있을 때 이런 조례안을 던져 주셔 가지고 저희가 무척 당혹스러웠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까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했지만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조례에 의해서 어느 기준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기준점을 한 건데 위원님들께서 더 기준점을 좀……. 이런 부분이라도 넓혀야 되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은영우선은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제출하신 자료 중에 비용추계서 있어요. 거기 보면 고등학교 40프로, 대학생 60프로 나눴어요. 이거는 우리 이ㆍ통장님들 현황을 보고 아이들의 연령대가 이 정도 된다 해서 나누신 건가요. 어떤 근거로 나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근거는 저희 대학생이 좀 많은데요. 대학생이 부담도 있고 그래서 대학생을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고등학생의 숫자가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고등학생하고 안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변은영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에요. 그래서 교복까지 다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충북도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대학교는 선택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오히려 학생 수가 모자라 대학이 넘쳐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진로를 선택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배제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게 아까 정우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기준점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지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논의해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은영이게 40프로, 60프로 일괄적으로/기계적으로 이렇게 산정해서 잘라 내신 것도 상당히 좀 근거 있게……. ‘우리 이ㆍ통장님들 대학생 자녀 있는 분들이 몇 명입니다. 고등학생 자녀 있는 분들이 몇 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로 볼 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비율을 정해 놨으면 제가 납득이 될 텐데 ‘그냥 대학생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아니면 많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난해 대학생 숫자하고 고등학생 숫자 정도는 파악했는데 그거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추이에 따라서 굉장히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심사숙고했지만 아주 중요하고 디테일(detail)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하는, 중첩 지원되는 성격이 있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복지위원회에서 제출된 조례안에는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중첩되기 때문에 장학금이나 이런 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상당히 상반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게 제정 조례안입니다. 저희들이 진작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 있게 줬어야 됐는데 부칙에 보면 청주시 조례안 폐지조례가 있고, 청원군 조례안 폐지조례가 같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아마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을 계속 계획 가지고 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현재 주고 있는 계획서에 있는 부분을 근거 있게 하자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인데 저희들도 굉장히…….


○위원장 변은영난감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난해에 무상교육이 되면서 그래도 정액제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우선은 대학생, 고등학생이지만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부분은 조례 제정을 해놓고 추후 보강/개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은영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국민권익위의 자료를 보면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ㆍ고등학생 이외에 대학생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라고 있어요. 지역 간 형평성 제고라는 것들은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를 들어서 청주는 고등학생만 주고, 충주는 대학교까지 주고, 성남은 고등학생만 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액제로 해서 대학교까지 아니면 중학교부터 중ㆍ고ㆍ대학 이렇게 좀 넓혀 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아, 그런 의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위원장 변은영그러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네요. 더 넓혀라, 일률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라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확대해 가지고 형평성의 문제를 좀 없애라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변은영같이 통합돼 가지고 군 단위와 도농의 복합된 데 그런 지역 편차는 아닌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위원장 변은영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에 보면 주요 내용에 “이ㆍ통장 정원의 7프로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라고 규정하셨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정우철 위원  이ㆍ통장 정원의 7프로는 어떻게 뽑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1억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걸 따지다 보니까 10프로를 하면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 5프로 하면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7프로 정도하고 대학생ㆍ고등학생 숫자 나누면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해서 총예산을 감안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총예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준다 하는 추계를 가지고 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학금을 선발하는 규정도 학점이 얼마 이런 것 다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이ㆍ통장에 대한 격려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줘서도 안 되겠고. 그리고 장학생의 자격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도 학교가 여러 개가 있어요. 대안학교도 있고, 특수학교도 있고, 장애학생이 다니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장애학생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안학교, 특수학교도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초ㆍ중등 대안학교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정우철 위원  대안학교는 왜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기준점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서 고등학교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6호까지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ㆍ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기술대학’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학교는 포함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권익위원회에 온 공문 14쪽, 15쪽에 보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 중에 대상을 확대하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기(15쪽)도 보면 “(자격) 장학생은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통(리)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개선된 것에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중학교도 들어가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까지도 확대할까 하다가 범위를 우선…….


정우철 위원  확대할까 하다가가 아니라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제…….


정우철 위원  중학교에도 돈이 들어가고, 초등학교도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등학교하고……. 제정 조례인 만큼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추후로 개정해서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정우철 위원  거기도 보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해서 개선안(예시)에 보면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대학생 얼마로 한다.’ 이게 정액인 것 같아요.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예시입니다.


정우철 위원  예시인데 권고사항에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예시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중학교까지도 확대 가능하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우철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통장은 공히 똑같이 수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대안학교든 특수학교든 장애학교든 공히 자녀를 뒀으면 똑같이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꼭 고등학교, 대학생 자녀를 둔 통장만 격려해야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번 조례는 그래도 제정 조례인 만큼 통과시켜 주시고 개정안으로……. 


정우철 위원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게 이ㆍ통장님들의 사기 진작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과시켜 주면 고등학교, 대학생 자녀를 둔 분만 사기 진작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기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 조례는 합당하지 않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1항, 2항 의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나고 이어서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한마디 하시게요?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신승철 과장님께 전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 문제 때문에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선배들, 선열들 추모공원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단, 염려가 되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자체를 과연 우리가 추후에 봤을 때 예산 자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이 자체를 가지고 염려가 돼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추모공원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저기를 하는데 추후에 이러한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견 주신 내용을 그 기간에 자문도 구하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꼭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관리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도 미흡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위원님들도 다들 생각이 본 위원과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하시되 앞으로 제가 염려하는 그런 사안을 간곡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우리 신 과장님께 질의할까요? 저희가 이것을 지난번 부결했었는데 부결된 이후에 더 협의화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을 하나하나 전부 다 추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총괄건축가 세 분을 모셔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여러모로 추진하고 또 시장님께도 위원님들의 그러한 의견을 추가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말한 게 반영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하면서 반영할 사항으로는 주 진입로 옆에 건물을 추후 매입해서 강당으로 조성하고, 어렵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지를 위해서 주유소 건물이 현재는 매입이 불가능하지만 매입이 된다면 총괄건축가 자문을 구한 결과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좋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건물 매입이 추진된다면 자문 결과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서 저희가 이해가 갔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것을 부결한 것은 좀 더…….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왕 하려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좋게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그간의 어떤 협의를 하셨나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미술관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사업 목적이 청주시립미술관과 사직동 충혼탑이 함께 되는 건데 청주미술관 관장님은 왜 여기에 안 오셨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계 사업으로 미술관이라는 자원을 같이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술관 입장에서는 진입로하고 그런 사항 이외에는 특별히 연관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인…….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명이 추모공원 관련돼서 하는 것이지 시립미술관을 처음부터 앞에 붙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진입로를 미술관도 같이 쓰게 되니까 그래도……. 


정우철 위원  저희가 볼 때는 미술관도 영향이 있는데 제가 미술관장님한테 알아본 바는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도 함께 좋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셔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미술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도시재생대학을 같이 추진하면서 미술관에서도 관련 공무원이 참석했었는데 그게 미술관장님까지 충분히 의견 공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공유가 미흡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사업비도 41억이 소요되는데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전에도 미술관 진입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신 게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현재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활용될 사항이고.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분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진입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해서 다 잘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왕 할 거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엘리베이터 할 때 확실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정우철 위원  그때 엘리베이터 하지 말고 에스컬레이터를 놓든지 주유소 부지를 매입하든지 그랬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에 엘리베이터 놨다가 안 되니까 이쪽에 에스컬레이터 놔보자. 또 안 되면 그때 나중에 연립도 매입해서 더 넓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 자꾸 변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잘되길 바라는 것인데 하여튼 잘 부탁드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감사합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정우철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영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변은영예. 답변 가능하시죠,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영신 위원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은 사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동의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동의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잡을 때 접근성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거기에 접근하는 방향은 현재 동쪽 부분에 CJB 뒤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하고 충혼탑 사이에 들어오는 입구 쪽하고 현재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려고 하는 북쪽에 좁은 도로가 다인데요. 예전부터 거기가 급경사 지역이다 보니까 남녀노소 접근이 용이한 상태는 아니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에 대한 걸 개선하기 위해서 너무 경사진 지역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예전부터 한번 고민은 했었던 거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 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냐라고 고민한 끝에 현재 있는 도로에 놓게 되면 차량들이 간섭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차량이 진입 다니는 그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모퉁이에 있는 두 개 건물 그 옆쪽으로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된 이 건물이 3층 규모입니다. 또 30년 정도 건물이고 뒤에가 마침 서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맹지가 있어서 여기는 건축적인 계획이 없고 매입하는데 용이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두 개 건물을 매입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효율적인 차원에서 현재 있는 이 위치에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인지성을 확보해서 올라오게 되면 미술관부터 추모공원까지는 다시 또 다른 산책로를 조성할 경우에 두 군데 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저희가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영신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한 번 더 컨펌(confirm)하게 되는데 제 질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을 향해)

들어가셔도 되죠?

  (위원석을 향해)

또 다른 위원님들, 민병전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주창종 축산과장님, 우리 사업 연관된 데가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잖아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주체가 있을 텐데 최근에 한 달 내에, 지난번에 부동의 된 이후에 축산과에서는 이쪽 관계자하고는 몇 차례 면담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또 줄다리기를 해서 기존에 당초 분양가로 해서 했던 걸 상당히 낮춰 가지고 여기 표기된 대로 협상을 어렵게 끌어냈습니다.


김용규 위원  다시 한번! 당초에 해서 그간의 성과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당초에는 분양 예상가가 22억이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하는 거로 해서 16억으로 다운을 시키는 협상을 어렵게 끌어냈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6억 정도가 감해졌네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토지매입비 부분에 있어서.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 우리 위원회가 그러한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 심의를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관련 부서에서 그런 메시지는 분명히 전해졌을 테고. 그런 노력을 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래서…….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고스란히 사업 시행자 쪽에 6억이라는 돈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건네줄 수 있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은 나름대로 의회와 집행기관에 협업을 통한 의지의 성과라고 판단하고 이후에 시행 과정에서도 우리의 어떤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좀 가지고 이것이 더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물론 6억 정도를 토지매입비에서 시행사 측인가 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지금 얼마를 책정한 거죠? 보상가요, 감정?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당초에 탁상감정가는 10억 9,000만 원이었었는데 현지 감정가는 13억 정도 되는 겁니다. 최종 감정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현지 감정가가 13억 정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부지까지 합쳐 가지고요? 부지가?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사실 전체적인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건축비,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4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국비 공모 사업은 아직 안 한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신청은 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완복 위원  내시는 안 됐습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아직 안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사실 이 자체가 저번에……. 제가 알쏭달쏭해서 그러는데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시에서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하여튼 2022년, 그러니까 내년도면 공모 사업 신청해서 보조금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축산과장 주창종  글쎄, 그거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이완복 위원  한번 공유재산 부결시키는데 6억씩 다운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운시키면 또……. 

  (회의장 웃음)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한계가 있고요. 분양가라는 것이 저희들 공공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부결시켜 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그런 말 첨 듣습니다.

  (회의장 웃음)

제가 생각할 때 한 번 더 부결시키면 6억 정도 더 다운되면 금상첨화 같은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하고. 하여튼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서 더 좀 매달려 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자꾸 가 가지고 의회 핑계 대고 얘기해서 해야지. 이거 12억 보상받아 가지고 2016년도에 건립한 건데 몇 년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렇게 42억 이상을 투입시킨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면 전혀 박수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지금 대체부지가 기존 부지보다 배로 늘려 가는 것이고요. 또 현대시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진입로도 그렇고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그러면 농로로 다니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인 대체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접근성이나 또 저희들이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청주시 이미지에도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공익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지 만약에 민간인들 이런 사업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시행 주체가 청주시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부지매입비에서 6억 정도 감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반려동물보호센터를 이전해야 되는 것은 산업단지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조성원가대로 토지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원인 제공은 하이테크밸리에서 동물보호센터한테 원인 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협상할 때도 기존에 부지보다 배로 늘려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쪽에서 난색을 표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부지 내도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래서 부지 내로 대체부지를 하게 됐고.


정우철 위원  반려동물보호센터가 개인 거라면 금방 이사 가겠습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또 면적도 배로 요구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저번에 부결된 이후에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요구하고 해서 조성원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하로 되는 거로 협상을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원인 제공을 하이테크밸리에서 동물보호센터가 이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그럼 아까 건물에 대한 보상가는 10억 9,000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지금 당초 탁상감정이 10억 9,000만 원이고요. 현지 감정은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 감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변동이 약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우철 위원  어쨌든 당초예산보다 6억을 감액시킨 것은 잘하신 일인데 원인 제공자가 청주 동물보호센터에 영향을 줘서 이사를 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으로 46억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청주시에서?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정우철 위원  더 보상을 못 받습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보상은 세 군데서 감정해서 평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할……. 감정가 나오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하이테크밸리는 청주시에 무슨 과에서 한다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하겠네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그것은 선정되는 업체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 업체에서 저희가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청주시가 아니라?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이거 보상을 더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래서 이게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여러 산업단지를 알아봤는데요. 조성원가 이하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계속 줄다리기를 어렵게 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정우철 위원  조성원가 이하로 해오신 건 잘하신 건데. 이것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개인 거라면 순순히 하겠느냐. 그죠, 과장님?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정우철 위원  반려동물센터가 과장님 개인 거면……. 죄송합니다. 만약에 사유재산이다 그러면 그렇게 순순히 이사 가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우철 위원  그래도 6억이라도 감액해 온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공공시설물이라도 내 것처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처럼 저희 청주시도 예산을 감액했지 않았어요? 주 과장님이 노력해서 예산을 감액해 갖고 왔어요. 그죠? 최근에 제천시의회에서 보니까 감리비를 9억 정도 공무원이 노력해서 절감했어요. 그죠? 실장님 아시나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못 들어봤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요? 건설공사 감리를 하는데 제천시 공무원이―전 기술직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본인이 노력해서 중앙정부에 질의도 하고 해서 감리비를 9억 4,000 정도 절감했어요, 제천시 예산을. 그래서 제천시는 개인 직원에게 2,0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여기 동물보호센터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 시도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특수한 제안이라든지 활동에 의해서 예산 절감이 인정될 경우에 일정 기준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축산과장님도 보상해 드려야 되겠네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신청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정우철 위원  지금 6억이라는 큰돈을 절감하셨잖아요. 그죠?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회의장 웃음)


정우철 위원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노력을 해서……. 물론 우리 행문위도 노력했지만, 부결시켰잖아요?

  (회의장 웃음)

그래서 한 번 더 부결시키면 12억인데. 저희가 웃자고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노력을 하면 절감이 되고 이익도 되는 건데 그렇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포상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회의장 웃음)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마지막으로 팩트(fact) 있게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예.


김용규 위원  주창종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답변 중에 제가 답변이……. 제가 가지고 있던 사실 관계가 잘못됐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다시 거꾸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역할이 승인과 고시의 역할을 하는데 이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중심적으로 일을 해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자치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을 억제하고 비용을 절약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청주시에서 승인하고 고시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이 하이테크밸리에 관련돼서요?


○축산과장 주창종  청주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도하고는……. 


김용규 위원  도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에요, 이 하이테크밸리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어떤 보고 체계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청주시에서……. 


김용규 위원  일단 축산과장님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전체 시 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실장님!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순수하게 우리 청주시 사업입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민간개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민간개발 산업단지 개발을 도시개발과에서 허가 내고 이렇게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용규 위원  실장님도 어쨌든 같이 비슷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네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아니, 시에서 개발하는 산단이 아니고 민간에서 개발하는 산단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에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이냐고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저는 그 사실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축산과장님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실장님 답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계획을 들어와서 우리가 승인 고시하는 이 정도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게 아니라 도가 이 산업단지에 관련돼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시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의견조정 전까지 이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  위원장님! 저는 시행사가 따로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더니 우리 김용규 위원님이 계속해서 청주시라고 짚어 주셨는데 의견조정 시간에 도시계획과장님? 개발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도시개발과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장님 잠깐 오셨으면 좋겠어요, 설명 자세히 듣도록.


○위원장 변은영의견조정 전까지?


정우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변은영그거는 잠시 정회하고 그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민간개발 추진을 하면서 시행사를 선정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도에서 이걸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개발 주체나 시행 주체 그 이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록


○출석 공무원

감사관 김현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회계과장 한승순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축산과장 주창종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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