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20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에는 농업정책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노학 그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6호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중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개정과 도매시장 법인지정 유효기간 확대, 시행규칙 근거 조항 삭제입니다. 업무조례 제1조 전단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6조로 변경하고, 제8조2항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시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를 ”5년 이상 10년 이하로“ 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단기간 영업권 보장에 따른 영업불안 및 영업활동 제한 우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제처와 감사원의 지적에 의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 할 수 있다는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10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 삭제는 시행규칙 제정은 조례에 명시 조항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사무는 제정이 가능함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라는 법제처의 권고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7호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불명확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의하고, 불필요한 조항과 용어는 삭제 및 폐지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장애인복지법상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다자녀 가정 입장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전면적으로 확대 규정하여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며, 입장료 및 유원시설 사용료 대상 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시설물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는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장료 면제 대상자를 구체화하였고, 특히 다자녀가정 면제조항 신설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동행자 면제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입장의 제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9조는 관람객 및 이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시설물의 위탁운영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홍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복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홍복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법률 근거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동 법률 및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본 조례안 제8조제2항 중 “5년으로”를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로 규정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입장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시하고, 불명확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의하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입장료 감면 대상자를 명시하였고, 시설물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업무 추진상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인용법률 명칭과 본 조례개정안 별표2의 연령 적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홍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안이 감사원 권고사항이다 해서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농민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농민들이 가서 가격을 높이는 못 받아도 속진 말고……. 소위 말하자면 후려 때리거나 그런 건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됐겠지만 그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농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갔을 때 정당한 가격을 받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간의 민원을 비추어 보고 많은 얘기를 듣다 보면 실제 대전 쪽으로 많이 가나 봐요. 왜 대전으로 가냐, 청주 농산물시장을 두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가격을 후려 때린다. 처음에 가면 정상 가격 이하로 후려 때리는 경우가 많다.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5년의 기간을 두고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10년으로 더 장기 연장이 돼서 간다라면 그런 문제점도 우려스럽다. 그들만의 짜여 있는 틀에 상인이나 농민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 저희들 도매시장 규모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영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조금만 과다 출하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자주 목격을 하고 그런 민원도 사실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물량이 예를 들면 애호박 같은 경우 두세 농가만 나와도 청주시 내 도매시장 물량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농가만 더 출하하면 가격이 폭락해요. 그래서 정가ㆍ수의매매 같은 거로 사전에 예약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량만큼만 농가에서 출하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면 경매를 하지 않고 정가ㆍ수의매매로 하면 농가도 보호를 받고 또 상인들도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정가ㆍ수의매매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5년에서 10년으로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농가에 피해가 있지 않겠냐 걱정하시는 말씀…….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안이 부결되고 나서 3월 5일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조례는 이렇게 개정해 놓고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정해서 5년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10년까지 우리가 계약해 주는 게 아니고 5년마다 갱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규식 위원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들끼리 하도 뭉쳐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확인 안 했지만 그런 우려도 있고.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부적으론 5년으로 하되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지금처럼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가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5년 기간 안에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거나 2년 연속 받게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줬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중간에도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세워요? 업체 선정이라든가 업체를 탈락시킬 수 있는 기준은 있겠지만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있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해당 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해당 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평균 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공고라든가 했을 때는 어디서 심의를 해서 선정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시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연장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시장님 결심만 받고 선정…….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냥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연장 허가해 주는…….
○전규식 위원 도매시장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됐을 때 결격사유는 없지만 민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다시 제공을 하든 아니면 다시 재계약을 하든 해야 될 건데…….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재계약을 다시 검토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좀 전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5년에서 10년 이하 한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농민을 갖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해서 만약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다 보면 아예 의회에서 관여해서 재공모할 때 그걸 다시 거론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우리가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거는 법이 정한 기준이 있어야 가능하지, 우리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허가 취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다른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민원들 때문에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힘들어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다음은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런 거 할 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을 할 때 의회에서 관여해서 어느 업체가 됐든 선정되는 과정을 관여해서 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데 소송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연장하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도매시장의 사례도 한번 살펴는 보겠는데 아마 연장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각종 조례를 여러 군데 살펴보면 연장할 때 승인을 받는다 하는 건 없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쭉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면 5년짜리가 제일 많고 5년에서 10년짜리가 또 많고 3년에서 10년짜리도 있고 7년도 두 개 있고 그런데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재연장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게 법적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봐요. 법적 문제는 없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표현한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길을 간다면 처음 가는 길인데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 더 세지는 거겠죠. 그게 누구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럿이 보는 눈이 한 사람 보는 눈보다는 낫다. 그렇게 됐을 때 법적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봐요. 보충질의를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제가 의문되는 것들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게 어디 어디 들어와 있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지금 3개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어디 어디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원협하고 청주청과, 청주수산.
○홍성각 위원 지금 원협, 청주청과 청주수산 법인이 몇 년을 하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총 연장은 모르겠고요. 수산 같은 경우 지난해 연장을 해줬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3개 업체가 수십 년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긴 지 이래 지금까지 계속 그 업체들만 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업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기에 뿌리를 내려 가지고 다른 법인이 들어올 수 없는 형태로 띄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게 업무 장악이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수가 내가 발령을 받고 어떤 부대를 갔는데 내 예하 부대에 A, B, C, D라는 어떤 연대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능력을 하나하나 평가가 되고 그걸 내가 숙지하고 아! 내가 전투에는 이렇게 임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가 돼야 전투에 승리를 하는 건데 장수가 갔더니 아무 파악도 안 됐어. 그리고 밑에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지금 청주청과, 원협, 청주수산 이 업체 말고 만약에 새로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법인이 있다면 가능합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가능합니다.
○홍성각 위원 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지만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100%로 볼 때는 1%도 안 된다 맞습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걸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문은 열려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홍성각 위원 문은 열려 있는데 저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수십 년을 장악해서 온 거죠. 그들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언제인가부터 1990년대도 그랬고 1980년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기가 장악이 되면 가격 단합이 당연히 될 수도 있죠, 자기들만 하면 되니까. 경매사 진입 그리고 법인 진입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해야 농민들을 위해서……. 청주시에서 일하시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 창출이 법인에 휘둘리지 않고 될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나가면 1년, 2년 거기에 아무리 근무해도 3년이면 과장님 정도는 바뀔 것 같은데 3년까지도 안 갈 것 같은데 30년씩 한 사람들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성은 있어요.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을 하면 이삼십 년 하신 분이 거기 과장 정도로 가지, 일이 년 한 사람이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파악 능력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정도나 팀장님 정도는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신데 잘못하면 장악하려고 그러면 마찰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군림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즘 군림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해서 장악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충분히 그 능력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있다고 봐요. 있는데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그런 문제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한 말씀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아니면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주청과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가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때 다시 참여하려고 하는 법인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고착화되지 않을 거고 옥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법인들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출하신 데에 이어 다시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개정안 내용에 제8조제2항 중 “5년으로”를 “5년 이상 10년 이하로”로 한다라고 다시 제출하셨어요.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영업활동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확대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의거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제8조제2항 중 “5년으로”를 “5년 이상 10년 이하로”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까 우리 전규식 위원님이나 홍성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 5년으로 정하고 이 조례를 개정을 했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정권 들어오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5년에서 10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지적된 것이 2017년도에 지적이 됐고 법제처에서 지적을 받고 이게 이행이 안 되니까 이 자료를 감사원으로 넘겨서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위법에 맞게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5년에서 10년까지 실제 10년으로 한다라면 너무 장기간이고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법은 그렇게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해놓고 실제 운영은 종전대로 5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조례라는 것이 뭔가가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야 설명해서 답을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 법인이나 농가에서 이런 조례를 봤을 때에 ‘그러면 이거는 10년으로 준다는 거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단서조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따르겠다.’ 그런 명확한 단서가 있는 그런 조항을 우리가 삽입하면 어떨까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설권자가 시장이고 또 이걸 갱신할 때 최고책임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지침에 해서 결심을 받아 놓으면 그대로 집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도 규칙 같은 걸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자문받은 결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냥…….
○김은숙 위원 일단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시행규칙 근거 조항을 삭제한다고 그렇게 삭제한다고 했을 때 시행규칙이라든가 근거에 대한 것이 운영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에 대한 조례에 근거한 법인체들에 있어서는 조례에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이렇게 완화시켜 놨는데 왜 5년으로 하냐 이걸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렇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심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심을 저희들이 미리 받아 놓은 거거든요. 굳이 거기에 넣지 않아도 이 지침 받은 대로 집행하면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염려스러워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법인 재계약하는데 선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면 안 되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런 위원회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정수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건 아직…….
○임정수 위원 이분들이 신청해서 누가 이걸……. 시장님이 그냥…….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지금까지는 거의 갱신으로 한 상태거든요. 신규 진입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부 갱신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에 그때 새로운 법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5년에서 10년 이하로 하는 거잖아요? 법제처에서 온 것을 읽어 드리면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면서 그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 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쪽에서 보면 “조례에서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을 특정 기간으로 명시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개별ㆍ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없게 되고 실질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영업활동 등을 제한하여 경제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5항 또 보시면 “조례에서 도매시장법인 지정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법정화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도매시장법인 유효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한 법 제23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계속 해마다 저희들한테 촉구 공문이 오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법제처도 꼭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야지.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법제처에서 지적을 해서 감사원으로 넘긴 자료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미 법제처하고 감사원에서 꼭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꾸 개정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오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꼭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해석으로 보면.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관리를 하면서 해마다 1년에 몇 번씩 공문으로 오면서 촉구를 해서 개정 안 된 데가 우리밖에 없답니다. 다른 데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만 못 하고 다른 데서는 상위법에 맞게 개정했다고 그럽니다.
○임정수 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나 홍성각 위원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장기집권이잖아요 저도 가서 납품하고 이렇게 하지만 가격이 진짜 3만 원짜리를 가져가서 6,000원에 팔고 오는 것도 있어요. 가져가서 운반비하고 하다 보면 그것도 1,000원씩 또 떼잖아요, 상하차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버리고 오는 건데 거기서 또 안 하면 그걸 다시 실고 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많이 여기를 단속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농민들이 이 농간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감독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랜드사업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니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기재가 됐어요. 관할 법률과 단체의 설립에 대해서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령이 언제 개정됐고 언제 설립이 됐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차이점을 물으신 거죠?
○신언식 위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체 설립과 관할 법률이 다른 게 뭐냐 이거죠. 단체 설립은 언제 시행이 됐나 하는 걸 답변해 달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법률개정안에 대한 날짜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마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1년 1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지금 마항에 있는 거는 개정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단체설립과 관할 법률을 여기에 넣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법령 시행이 바뀌었다 그러면 조례도 바꿔서 단체설립이라고 해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조례 개정할 때 마항에 대한 법령이 2021년 1월에 개정이 됐는데 미처 숙지를 못하고 조례안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걸 수정해야 돼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수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 그런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마항만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걸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꿔야 된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그것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특수임무에 관한 것은 단체설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맞는 거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그건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마항만 바꿔 달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럼 이거 얘기 안 했으면 그냥 가는 거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10페이지, 비고에 7세 이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얼마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현재 어린이를 용어상으로 7세 이상 12세로 했는데 요금표를 보니까 0세부터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수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12세 이하인 사람으로 고쳐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른은 19세 이상인 사람 그렇게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정수 위원 어린이는 0세부터 12세까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어른은 19세 이상…….
○임정수 위원 청소년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청소년은 똑같습니다, 13세에서 18세.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랜드사업소에 괄호 열고 초등학생 포함, 중ㆍ고등학생 포함이라고 했는데 13세 이하라고 했을 때 중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굳이 초등학생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8살이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나이하고 학교하고의 입학 저기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거는 유두리를 둬서 초등학생이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을 테고 적은 사람이 있을 테고 그래서 그건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규식 위원 굳이 초등학생이 빠지든 나이가 빠지든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는데 초등학생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이 장기적인 집권……. 보통 5년에서 재계약을 하면 10년인데 사실 10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은 그가 공모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즉 재계약까지만 그 업체에서 가능하고……. 아니면 그걸 세 번을 정하든 두 번을 정하든 이렇게 공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외는 다른 업체들도 갈 수 있는 이런……. 다른 어떤 저기가 어긋나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재계약이 아니고 갱신거든요. 용어로 갱신이라고 하는데 진행시킨 것을 연장시켜 주는 거죠.
○전규식 위원 그런데 그가 평생을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려면 평가라든가 재무건전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취소요건이 되면 취소하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갱신을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전규식 위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소위 특혜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이 평생을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결격사유가 없다라면 평생 할 수 있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23년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든요. 그때쯤 되면 공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참여 업체들이 있으면 참여업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죠. 지금까지 참여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갱신 이렇게 진행돼 왔지만 참여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뭔가 달라질 겁니다.
○전규식 위원 선정기준 어떤 심의위원회나 구성도 안 되고 그냥 갱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다른 법인이 참여할 계획이면…….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때쯤 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수록 횡포가 더 심해질 거로 보는데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은 사실 불만이 있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걸 살펴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농가들이 물건을 도매시장에 주지 않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우려하는 것이 농가들도 경쟁이에요. 경쟁인데 어떤 때 지역 과일를 가져가면……. 예를 들어 사과를 얘기했을 때 충주사과 같은 것들은 브랜드가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고 하겠죠. 그런데 임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의 불신이 크고 그래서 이들한테 그랬지. 내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을 거예요. 도매인들 하는 말은 선별과정에서부터 다르다. 그래서 내가 지인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선별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선별을 어떻게 더 잘하느냐. 이렇게 또 나가거든요.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들만의 테두리가 있겠죠. 근데 다른 농가가 오면 그 농가보다는 안에 있던 농가들이 더 우선이 되겠죠. 너무 횡포가 심하다라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속 더 횡포를 부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제가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은 지금 안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사례 같은 경우를 소개시켜 드린다면 청원생명딸기 같은 경우 또 미원 사과 같은 경우 저희들은 산지에 가서 출하자들한테 독려하고 있어요, 출하 좀 해달라고. 가격이 딸기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도 1,000원, 2,000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물건이 B품 같은 이런 것들은 시장에 출하를 할 수 없어요. 딸기도 예를 들면 대형물류 같은 데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데 갖다주면 정품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품 이상. 근데 하품 같은 거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런 건 어디다가 소비합니까? 도매시장에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현 상황이. 그걸 받아주는 데다가 육거리시장이나 도매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경매해서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시중에 나오는 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수 있어요. 그런 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정품으로 들어오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것 딸기선별장 같은 데 가서 물건 60%를 청주청과로 수납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른 데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가격을 상당히 잘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시중보다도 1,000원, 2,000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좋으면 제값 받는 거고 정품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처리해줄 때가 없기 때문에 도매시장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걸 처리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그냥 물류비도 안 들어오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어요. 꼭 다 그런 건 아니고 좋은 물건들은 제값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항광 과장님! 제가 잠깐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청원생명브랜드나 이런 건 정말로 그런 게 있는데 농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취약하잖아요. 채소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골고루……. 채소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이력제 언제부터 시행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가격이력제를 저희들이 따로 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도매시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경매가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가ㆍ수의매매 쪽으로 치중하고 있고 농림부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사전에 출하 농가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적정 가격에 적정 출하물량을 해서 농가도 손해를 안 보고 중도매인들도 손해를 안 보고 그래서……. 일본에는 80%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경매를 안 하고 거의 정가ㆍ수의매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정가ㆍ수의매매 하는 게 20, 30%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전량 다 정가ㆍ수의매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옥산 애호박, 오송 바이오작목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규격화돼 있고 품질이 좋은 것들은 정가ㆍ수의매매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농가들도 손해를 덜 보고 중도매인들도 필요한 양만큼만…….
○위원장 박노학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농가도 예를 들어서 내가 경매 낙찰이 시금치 한 박스에 6,000원에 됐다 그러면 사실상 상하차비, 박스 값 떼고 하면 실지 경비도 안 된다 이랬을 때 농민들이 많이 허탈해하는 게 중도매인들은 6,000원에 나는 낙찰됐는데 중도매인들 파는 것 보니까 2만 5,000원, 3만 원에 바로 앞에서 낙찰받아서 팔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허탈감을 갖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내 물건이 6,000원에 낙찰됐는데 실지 중도매인들이 30% 붙여서 8,000원이나 9,000원 정도 되면 모르는데 그런 품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력제만 딱 표시만 되면 예를 들자면 시금치가 6,000원에 낙찰돼서 중도매인들이 하는 게 9,000원 정도면 30, 40% 마진이면 그 사람들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나는 거기서 6,000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 파는 건 2만 원, 2만 5,000원 해 갖고 소매는 3만 원씩 하니까 중간 도매인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셔서 지금 법 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력제가 딱……. 오늘 품목별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입찰을 보는 거가 얼마에 낙찰됐다 농민들이 다 볼 수 있게 그것만 고시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현재도 경매 본 것은 그날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지금 시금치 한 단에 얼마라는 게 상품, 중품, 하품 각 단가별로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한 건 10시 넘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볼 수 있지만 중도매인들 실지 그걸 갖다 얼마에 파는지. 예를 들자면 내 물건이 6,000원에 낙찰이 됐는데 3만 원에 판다고 그러면 실제 입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중품, B품인데 중도매인 어떻게 그런 가격의 편차를 두고 팔 수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판다고 그러면 농민 입찰 가격도 올려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사실 그런 게 개선되지 않는다 보면 지금 장기간으로 한 분들이……. 물론 입찰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지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민분들도 지금 위원회에 계속하시는 말씀이 입찰 가격하고 중도매인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실지 소비도 둔하고 농민들 피해도 있고 중간 도매 하는 분들만 실지 배불린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게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경매가는 공개가 되고 있는데 중도매인들이 시장 상인이나 소비지들한테 파는 가격은 저희들이 거기서 개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일 같은 경우 박스당 1,000원, 2,000원 정도 남겨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000원 받아서 3만 원씩 이렇게 받고 이런 거는 저는 알아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흔치 않은 상황일 테고 또 그렇다고 해도 중도매인들이 넘기는 가격 그걸 왜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라고 저희들이 행정조치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농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입찰을 받아서 그 앞에 바로 중도매인들이 그걸 사서 바로 소매인들이나 파는 걸 보면 중도매인들 받은 가격하고 처음에 입찰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걸 외부에서 가져가서 얼마에 파는 건 관여할 수 없지만 너무 갭이 큰 거는 농민들이 볼 때……. 내가 금방 입찰을 봐서 시금치 한 박스에 6,000원 받았는데 금방 돌아서 보니까 중도매인들이 일반 상회 같은 데 내는 걸 보면 100%, 200% 마진 차이가 있으니까 농민들은 허탈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린 거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전에 임정수 위원님이나 신언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요. 5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5조(입장료) 1항에 보면 “청주랜드의 시설물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해서 입장료에 관한 것은 일부 조정하기로 했고 제6조에 보면 입장료의 면제라고 있어요. 면제에 대한 내용도 확대를 시켜서 제출하신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조(입장료)를 표에 어린이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어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이렇게 정정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조에 보면 어린이날 또는 국경일에 입장하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1항2호에 7세 이상이라고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요?
(대답 지체하자)
과장님, 2호에 7세 이상이 들어가 있고 5호에 보면 7세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1호에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대상도 입장료가 면제 대상인데 이용료에 관한 어린이의 기준을 12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6조2호에 관련해서도 굳이 7세 이상을 넣을 필요가 있나.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입장료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랜드나 어린이회관이나 동물원에 한해서 입장료를 현재 받고 있는 거고요. 유원시설 기구 이용료 별표2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 입장료는 받지 않지만 유원시설 기구 이용표는 위탁받은 사람이 받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대한 입장료 면제 5조하고 6조는 시에서 운영하는 청주동물원이나 어린이체험관 그거에 대해서 규정한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입장료 면제의 기준이 있나요? 지금 여기는 동물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유원시설 기구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6조에 동물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했을 때 그 면제 대상자를 어린이날 또는 국경일에 입장하는 12세 이하인 사람으로 7세 이상이라는 내용을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굳이 7세 이상이라는 조문을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료 면제의 사항은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이 조례가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별표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에서 7세 이상을 삭제하는 것은 살려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취지상 뒤에 7조에 보면 유원시설의 기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은 어린이로 해 가지고 800원, 700원을 납부해야 되는 거고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은 입장료를 면제하기 때문에 뒤에를 고쳐야 되고요. 어린이날 또는 국경일에 입장하는 경우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에게 입장료 면제한다고 그렇게 명기돼 있기 때문에 뒤에 별표에서 아까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에서 7세 이상은 살려야지 맞다고…….
○김은숙 위원 제가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잘 아는데요.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입장료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위에 5조에는 랜드시설물의 입장료고, 6조는 입장료의 면제 해서 동물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라고 그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물원에 한한 입장료도 7세 이상이라는 조문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으로…….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어린이날 또는 국경일에 그거에 한해서.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날 또는 국경일에 입장하는 그 대상자가 12세 이하인 초등학생한테는 동물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해 줘도 되는 거 아니냐.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들도 면제를 해주는데 7세 이상을 굳이 넣어야 되는 건가.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6세 이상은 평일이고 뭐고 다 면제되는 거고. 7세 이상 12세 이하는 평일에는 면제가 안 되고 어린이날 또는 국경일 입장에 한해서 그거만 7세 이상 12세 이하만 면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구분해서 담은 거고요. 그래서 뒤에 10쪽에 보면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에서 7세 이상은 살려야지 이 조례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정창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 9호에 보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참전유공자 전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렇게 하고 11호에 보면 다 명시해 놓고 그 밖에 청주시의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자 이러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지금 9호에 아목까지 또 10호에 이렇게까지 다 일괄해 놓고 그 밖에 다른 사람도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포괄해서 저는 그 밖에를 삭제하고 그냥 청주시에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8조2항4호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명시를 해놓고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관람객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밖에가 사실 너무 포괄적이라 이렇게 되면 해당 안 되는 쪽도 다 해당이 되게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 문구를 살려두고 포괄적인 부분 그 밖에를……. 그래서 이게 11호 그 밖에, 8조2항4호에 그 밖에, 9조1항3호에 그 밖에 그리고 그 뒤에 가서 15조4호에 그 밖에 이걸 앞에 다 이미 면제 대상을 나열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 밖에만 빼서 정확히 명시해서……. 예를 들자면 청주시의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자 이것만 살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노학 문제가 없으면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1항제9호 마목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7조 관련 별표2 유원 시설 기구 이용 요금료 비고란은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어린이 12세 이하인 사람”으로, “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농업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821억 7,4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6,2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022억 5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0억 2,4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330만 1,000원이 증액된 466억 4,5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 정보지 제공과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제공은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각각 174만원 감액과 1,1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는 국비 내시, 재원 변경에 따라 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은 21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청주농고에 스마트 축사 개선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영유아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현도 어린이집 등 4개소에 5,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차량구입) 사업은 내수읍 초정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곡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농업용수 부족 지역의 미원면 종암리, 대신리 일원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2018년부터 금년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며, 위수탁 협약 및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2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옥산면 금계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2억 원을, 주중동 구거정비공사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대덕저수지 축조 이설도로 사업은 총사업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원 화원지구 용수로 교체공사와 가덕 행정지구 취입보 준설공사는 도비보조율 감액변경에 따른 도비, 시비 편성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44쪽, 2020년도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7,4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24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4,722만 4,000원이 감액된 534억 6,6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도비 보조율 변경으로 7,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은 사업배정량 축소 등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4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3억 8,640만 원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 내시되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비와 유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사업비는 사업비 감액 등 국ㆍ도비 보조율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967만 8,000원과 1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사업량 조정 및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5억 6,86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부터 248쪽,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은 보조율 변동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 사업도 도비 보조율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3,500만 원과 밭농업직불금 119만 5,000원, 공익직불제 사업관리비 61만 5,000원을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사업은 사업량 등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7,97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비 5%를 추가 지원하고 있는바 금번 추경에 시비 1억 1,4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은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사업량을 확대하고자 9,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병충해 적기 방제 대응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자 광역살포기 공급 사업비로 1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뭄 대비 급수저장조 지원에 750만 원과,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 492만 5,000원을 사업량 증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3억 7,9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수요량 증가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4,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비는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사업량 증가로 각각 685만 원과 4,1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부터 254쪽입니다.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 800만 원과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 290만 원,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1,029만 7,000원을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태풍 등 낙과피해 발생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가공용 사과 수매지원 사업비로 4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3억 7,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7,613만 4,000원이 감액된 571억 8,1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지자체ㆍ농협공동 협력사업 6억 5,000만 원은 예산편성목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 92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4,080만 원으로 사업성격에 맞게 각각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산지저온시설에 1억 470만 원, 저온수송차량 지원에 6,243만 6,000원으로 각각 사업성격에 맞게 세부사업을 변경하였고, 지역농산물 직매장에 대한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잔류농약 분석기 공급 사업비로 1,1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원생명쌀 로하스 인증지원 사업비 680만 원과 절임배추 생산자재 지원 사업비 4,850만 원은 업무성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반영해서 기존 친환경농산과 업무를 이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부터 258쪽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2,300만 원과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사업관리비 300만 원, 주산지 GAP안전성분석 지원 연구용역비 8,000만 원, GAP 시설 보완사업 175만 원은 사업량 변경 등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식품등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지원 사업비 3,840만 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수출 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1억 6,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은 금년 2월 농식품부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식품 수출 우수시군 장려금 지원사업 시상금은 지난해 12월 충북도 평가에서 우리 청주시가 최우수에 선정되어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내수읍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유)화양에 2년 차 사업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학생수 변동 등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비 2억 8,000만 원은 당초 본예산 심의 시 사업추진부서 성격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으로 축산과로 업무 이관과 함께 감액 편성하였고,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단무지청 고부가가치 사업은 편성목 오류를 정정하고자 민간자본 사업보조 5,900만 원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61쪽부터 263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마을마을 육성사업에 3,879만 9,000원,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에 57만 8,000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에 200만 원을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은 2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금년도 청원생명축제 홍보을 위해 각종 매체활용 광고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1억 3,6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3억 477만 1,000원이 증액된 230억 5,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을 갖춘 여왕벌 보급을 위해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6쪽입니다. 젖소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에 각각 114만 6,000원과 2,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우 수정란이식 시술료 2,430만 원은 도비 보조율 변경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으며, 한우 고급육생산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육우 거세 시술료 지원사업은 도비 일몰사업으로 1,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능형 교배 시기 탐지기 지원과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은 사업량 증가로 각각 960만 원과 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 사슴 인공수정 시술료 지원은 녹용개량과 품질향상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곤충농가 시설장비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은 도비 보조율 조정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양봉화분 사료 공급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 42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양봉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물 정보제공 130만 원, 양봉농가 농약해독제 공급 102만 5,000원 축산농가 곤충사료 첨가제 지원 1,650만 원을 사업량 감소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염소 거세 시술료 지원사업은 일몰대상사업 등 내시변경으로 1,043만 8,000원 전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FTA 폐업지원 보조금 11억 9,79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곤충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해 곤충 유통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1쪽,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을 위한 축산종합지도사업비로 840만 원과 쇠고기 이력제 사업비로 1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사된 소의 처리비용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은 도비 보조율 조정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계란 냉장차량 지원과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각각 1,500만 원과 1,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는 도비 내시변경으로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종어류 치어방류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3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 480만 원과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사업비 900만 원은 도비보조율 변동에 따라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3쪽, 내수면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 시설정비와 낚시터 환경오염 개선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각각 6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사업비 1,600만 원은 도비 보조율 조정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내수면 어로어업 지원에 600만 원, 송어 발안난 구입비 1,440만 원,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 500만 원, 송어양식장 액산탱크 설치지원 6,230만 4,000원은 모두 도비 예산 삭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내수면 양식수산물 소비촉진지원 사업비로 1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4쪽부터 275쪽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해양수산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금년도부터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4억 7,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사업비 2억 8,000만 원은 농식품유통과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부서 성격에 맞게 업무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비용을 지원하고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비 8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2,015만 6,000원과 염소 포획비용 및 예방접종시술비 7,040만 원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사 내부 방역전실 연무소독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재료비로 AI 예방 일회용 알판지원과 오리 관행사육 개선사업비 3,075만 원은 도비보조율 변경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77쪽입니다. AI휴지기제 지원과 및 오리 AI일제검사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1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AI 예방 방역시설 개선 사업비는 사업이 폐지되어 4,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기반 구축을 위한 소독약품구입비 5,000만 원은 도비 보조율 변동에 따라 재원 변경하는 한편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사업비는 사업량 증가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과 곤충매개성 질병 예상사업비는 도비 보조율 변동 및 사업량 변경으로 1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은 AI 특별방역 대책으로 휴지기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구제역ㆍ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통제초소 설치ㆍ운영과 소독비용과 미원거점소독소 집수시설 공사는 도비 보조율 변동에 따라 도비 감액분 5,670만 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비는 재료비 4,113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658만 3,000원을 증액하는 한편 방역취약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비는 사업량 감소로 1,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0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을 위한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재료비는 사업량 감소로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소독차량 구입비는 조달가격 상승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비 5,623만 4,000원과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1억 198만 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비 950만 원을 사업량 증가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300만 원, 퇴비 발효 촉진제 360만 원, 친환경 축산시설ㆍ장비보급 5,166만 7,000원도 사업량 감소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82쪽입니다.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공급 216만 원은 사업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처리 장비 보급 7,500만 원은 도비 확정 내시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5,000만 원,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 456만 4,000원, 볏짚처리비 지원 3,486만 5,000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2억 5,530만 원, 사료작물 생산지원에 4,101만 3,000원을 사업량 감소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6쪽입니다.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은 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비 120만 원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사업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악취저감시설지원은 국비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16억 3,4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 악취개선 시설지원 사업비는 도비사업 일몰로 2,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시설 및 고속발효시설 등 악취저감시설 개보수를 위해 5억 2,7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 보호센터 운영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2,300만 원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8,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1억 9,0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2,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도매시장 노후건축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토지보상비로 1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3년도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홍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복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홍복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957억 6,692만 2,000원 대비 3.10퍼센트인 29억 7,341만 9,000원이 증액된 987억 4,034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2,617억 247만 2,000원 대비 8.4퍼센트인 219억 7,235만 4,000원이 증액된 2,836억 7,48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3억 697만 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이 기정 예산액 대비 10.32퍼센트가 증액된 1,737억 1,810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82퍼센트 증액된 188억 6,82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센터 지원, 미래 농업 육성을 위한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 악취저감 시설지원, 청주시민 여가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등에 따른 예산 증액을 반영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수출물류비지원, 양봉화분사료공급 등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형평성과 농업인에 대한 수혜 정도 등 검토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위원장 박노학 김홍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라 김은숙 위원님께서 농업정책과 농산어촌 개발 분야,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회피신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축산과 274쪽에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사업 있죠? 그게 당초 농식품유통과에서 했던 사업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당초에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축산과로 이전돼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규식 위원 축산과로 이전되면서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농촌자원복합산업화라는 그 안에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사업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내시되는 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원래는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사업이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저번에 유통과에서 사업을 잘못…….
○축산과장 주창종 총 타이틀로 세워서 그런데 원래는 항목별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우리가 다른 품목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같은 품목보기는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도 내시 사업이랑 맞춰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규식 위원 이런 걸 내시가 됐을 때 부기가 같이 목을 달아 주면 좋은데 변경이 돼 버리니까……. 어쨌든 도나 농림부에서 내시가 되는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도 내시 내려올 때 제목이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시에 된 예산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혼동이 오지 않게끔 앞으로 부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도 내시가 됐을 때 그렇게 목을 달아주면 혼동이 안 오게 할 텐데 자꾸 그렇게 해오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268쪽에 보면 축산농가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많이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특히 축산과 쪽이 그런 게 많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원래 당초 도 내시가 저희들 청주시 본예산에 선 다음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언제부터인가 지금 자꾸 도에서 내시가……. 가내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가내시가 된 걸 갖고……. 거의 예산이 서지도 않고 가상적으로 선 예산을 갖다가 예산서에 자꾸만 올리는 게 되는 건데.
○축산과장 주창종 예산이 끝난 다음에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과에서 1회 추경에 한 거로 얘기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것은 도에서 예산이 서 있지도 않은데 청주시에서는 예산서를 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네. 내시가 뒤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가 도에서는 그냥 가내시 어쨌든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청주시에서는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 갖고 다시 이런 식으로 다 감하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줄 생각도……. 물론 가내시가 됐겠지만 줄 생각도 안 하고 확정이 안 됐는데도 청주시에서는 예산서를 발급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확실히 예산을 확인하고 우리 예산안을 짜야지. 도에서는 아직 내시도 안 된 예산을 갖고 우리가 예산을 짜다 보니까 계속 이런 현상들이……. 어느 때부터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도 도에 이런 사항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규식 위원 가상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업을 계속 우리 청주시에서 올리고 있다가 다시 삭감시키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1쪽 스키드로더 그게 7,500 감이 됐는데 지금 스키드로더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그런 사항이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것도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변경 내시가 뒤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것도 가내시 됐다가 도에서 예산편성을 못 해서…….
○축산과장 주창종 변경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원래 스키드로더가 대당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당초에는 대당 3,000만 원이 돼 있었던 겁니다.
○전규식 위원 보조금 기준을 30만 원에서 50%를 이렇게……. 당초에 1,000만 원 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1,500 보조금 늘린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도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 같아요. 도 기준도 똑같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하고 도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도는 어떻게…….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은 2,000만 원 보조가 되고요. 도에서는 1,500만 원이 보조비가 달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가 2,000만 원이라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전규식 위원 3,000에 50% 1500 보조…….
○축산과장 주창종 도비가 그랬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도비가 3,000만 원 기준 해서 1,500 보조…….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2,000만 원을 한정으로 두고 50% 1,000만 원 보조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그렇고 해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전규식 위원 1,500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3000만 원 사업에 50%가 보조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도는?
○축산과장 주창종 도비 작년에는 2,000만 원에 50%씩 보조가 됐었는데 올해는 당초 가내시 내려올 때는 1,500으로 했다가 전액 삭감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작년에 내가 질문한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1,000만 원 하다가 1,500을 늘려준 것 아니에요? 형평성 차원에서.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도에서는 2,000만 원 기준 해서 1,000만 원 보조해 줬다가 1,500으로 지금 올렸…….
○축산과장 주창종 네.
○전규식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기준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도비가 삭감이 됐다라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네. 전액 삭감된 겁니다.
○전규식 위원 1,500씩 해 가지고 3대를 7,500 샀던 건데 삭감됐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도비가 이런 해마다 주던 사업을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유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도에서 이걸 일몰해 가지고 전부 다…….
○전규식 위원 도에서는 일몰시킨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네,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의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 삭감된 부분이 일몰된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까 염소 거세 시술료 같은 것은 도비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는 자체 자원으로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시비도 없습니다. 염소는 예방접종 시술료는 있는데 거세 시술료는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당초 예산이 섰던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당초에 가내시로 도에서 세웠다가…….
○전규식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도 예산이 섰던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작년에도 없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가내시 했다가 없앤 거다.
○축산과장 주창종 가내시 됐다가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가내시 된 부분들은 확신 있을 때 우리 예산서를 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도에 요청해서 일찍 예산을 편성해 주든지 아니면 예산안을 늦게 발행하든지 이런 차원이 있어야지 만날 돈 주지도 않는 거 삭감시키고……. 어떻게 보면 농업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서 배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지금 다 감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줄 것도 못 주고 계속 돈 다시 반환되고 그런 건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란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앞으로 도에다 얘기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도에 요청을 하세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이종수 과장님! 245쪽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유기질비료를 2만 5,714톤을 신청했는데요. 2만 5,000톤 정도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면적도 줄었고요. 저희들 유기질비료 전국적으로 살포할 때 반납되는 예산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늘어난 데도 있고 줄인 데도 있는데요,. 저희는 약간 줄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이 논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밭에도 뿌리고 논밭 구분 없이…….
○임정수 위원 다 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네.
○임정수 위원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리고 247쪽 보시면 벼 육묘장 설치 보완 두 개소가 있잖아요? 청주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현재까지 저희들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원은 어떻게 해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신규는 1개소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70% 보조인 2억 1,000만 원 보조하고 자부담 9,000만 원 하고. 보완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 해서 7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로 내시는 분들은 3억 70% 2억 1,000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근데 이게 두 군데를 신청한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당초에 도에서 아까 축산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도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도에서 내시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건 도저히 작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추경에 작업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당초에는 신규 1개소였는데 도에서 가내시 2개소로 보완사업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게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56개소를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정수 위원 거의 5,000만 원씩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육묘상장 하나가 올해는 얼마인가 모르겠어요. 올해는 3,000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공급 단가를 2,800원에 정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그러면 육묘상자도 지원을 해주고 종자도 지원해 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좀 비싸요. 이분들이 자기들 노력 대가를 해서 받는 건데 비싸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가격을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더 해주고 그래도 가격을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2,700원으로 한 지가 거의 10년 됐습니다. 올해 상자당 100원으로 올려 가지고 2,800원 한 겁니다. 거의 가격이 한 상자가 2,700원 10년 정도 지속됐다가 올해 100원 올린 겁니다.
○임정수 위원 100원 올려서 뭐…….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지속적으로 올려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 100원 올린 겁니다.
○임정수 위원 한 마지기 심는 데에 육묘상자 20개 정도 들어가는데 2,000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상자밖에 안 되는데 올리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대규모 생산하다 보니까 그런 게 그럴 수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작하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논 갈지, 심지, 이거 사야지……. 본인들이 지어 가지고 이득이 하나도 안 나요. 자기 먹는 것도 안 돼, 사 먹는 게 더 낫다고. 소작하시는 분들은 남 주는 게 나요. 그래서 남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 옛날에는 손으로 심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거의 남는데 지금은 남을 주니까……. 기계로 주다 보면 쌀을 사 먹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시에서 가격을 낮춰서 이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248쪽,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해 주는 데가 이게 몇 개소나 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현재 강내농협, 내수농협, 동청주농협 세 군데 신청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농업인을 사업 신청하면 자담이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신청은 농업인이 하는 게 아니고 농협이나 농협법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든 농업인이든 똑같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자부담은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자부담이 없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보면 사업비 30%는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운영비는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30% 이내에서 운영비를 쓰게 돼 있는데요. 안 쓸 수도 있고요. 써도 되는 거고 그런 건데 30% 이내에서만 운영비를 쓰면 되는데 주로 동청주농협 같은 경우는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2명 기간제 근로자를. 그런 사람들을 인건비 쪽으로 운영비를 준 거고요. 나머지는 작업비로 주는 겁니다, 농작업 대행비로.
○임정수 위원 자담은 추가로 지원하는 건 없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 1억 했는데 지금 9,6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지난번에 한 개소였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지난번에 강내 하나 했는데 내수하고 동청주를 더 신청 받으신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2020년도에는 동청주, 강내가 했고요. 2018년도에는 강내가 했고, 2019년도에 내수가 했고요. 2020년…….
○임정수 위원 아니, 여기 9,600만 원이 더 들어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처음에 세 군데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1개소만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증액되다 보니까…….
○임정수 위원 1억을 했는데 1억 9,600을 가지고 세 군데를…….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지출한 내역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사업실적 보고서를 받고요. 정산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출한 게 다 있죠? 그것 좀 한번 주세요. 대행하신 분들 A, B, C 이렇게 해서 지불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249쪽에 공동광역 방제장비 보면 추경에는 사업명이 변경됐어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왜 그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당초에 친환경 공동광역 살포기 지원이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친환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법에도 살포하는 방제기라 친환경 자를 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냥 공동광역 방제장비라고 한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그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목을 자꾸만 변경하고 그러셔. 우리 본예산 심사에서 여러 단체에서 드론 같은 거 신청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때 사업 신청이 아니고 2020년도 8월에 사업 수요조사를 했는데 드론이 5개가 들어오고요. 원거리 광역살포기가 2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이 과연 할 건지 안 할 건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사업 수요조사 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세웠던 거고요. 도에서 내려오는 내시자료에 의해서 세웠던 거고요.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드론 5대 한다고 했던 데는 전부 포기했고요. 광역방제비 두 대 신청한 곳이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는 가덕영농조합법인에서 들어오고요. 하나는 오창농협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덕은 받아 보니까 23헥타르 정도 공동 살포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 기준 면적이 50헥타르고요. 그래서 가덕은 자격 미달이라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였었고요. 한 군데가 남았는데 오창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창농협을 임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임시 선정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모 단체는 2년에 한 번씩 이걸 광역방제기를 해주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한 곳은 없고요. 지금 2018년도까지 사업을 했고요. 2019, 2020년도에 사업을……. 이 사업이 없어졌다가 금년도에 다시 생겨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내구연한은 2018년까지는 5년이고, 2019년부터는 1년 늘어서 6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모 단체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번을 받았어요. 이거 받으면 네 번을 받는 거예요. 이건 저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을 때는 특정 농협이나 특정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요. 청주시 전체를 받고 있고요. 신청을 하면…….
○임정수 위원 아니, 과장님 한 군데만 해주면 안 되죠. 다른 데는 8년씩 쓰는데 왜 여긴 2년밖에 못 써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자료 드린 걸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 업체요. 거기는 사실은 살포 면적이 많고요.
○임정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살포 면적이 많다고 그래도 1년에 며칠 방제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1년에 많이 하는 데는 60일 이상 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두 달 써요. 1년에 두 달 쓰면 2년이면 며칠 써요? 4달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장이 난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목적이 논에 병해충 방제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AI가 발생했을 때 방역 대비해서 거기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구제역 방역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임정수 위원 우리도 있잖아요. 시에도 광역살포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준 단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분들 동원해서 해달라고 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이 단체에만 계속 요구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동네 조합원들을 위해서 광역살포기를 동원해서 AI가 발생 우려가 있다 또 구제가 발생 우려가 있다 하면 자발적으로 방제를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돈이 1, 2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1억 8,000씩이나 줘서 하는 건데 이런 걸 시에서 해달라고 그래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지원 요청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안 해준다고 그러면 돈 주고 해야죠. 이렇게 하는 건데 한 군데에 너무 편성이 돼 있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갖고서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 한 군데 편중되지 않도록. 다른 데도 다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특정 업체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청주시 전체 각 구청으로 공문을 뿌려서 읍ㆍ면ㆍ동에 사업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사업 신청 들어온 데를 대상으로 심사해서 선정…….
○임정수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하죠. 왜 거기만 계속 그렇게 들어오느냐고요. 다른 데는 필요가 없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지금 현재 오창 같은 경우는 ’12년도에 공급이 됐고요. ’14년도에 공급을 했고 ’18년도에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12년, ’14년도에 지원된 공동광역 살포기는 많이 쓰고 많은 면적을 방제하다 보니까 좀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가용 가능한 방제기가 한 대뿐이 없어 가지고 오창농협에서 필요하니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5년이면 5년 후에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70%인데 왜 70%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거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율 줄이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도비 2,500만 원밖에 안 줘요. 우리가 1억을 주는데 왜 여기만……. 다른 데는 5 대 5인데 여기는 7 대 3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광역 방제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 보조율이 보통 50%인데요.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보조 비율을 도에서 50%보다 높은 20% 올려 가지고 70%로 정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오창농협은 그전부터 광역살포기를 두 대를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광역 살포하는 게 1,000헥타르가 넘어 가지고 친환경용으로 1대, 일반용 1대 해 가지고 두 대를 계속해서 운영해서 나머지 지원된 거는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폐기 처분된 거고요. 현재는 1대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 단체만 계속해 줘서 그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당초부터 친환경을 쓰던 것을 일반으로 쓰면 거기 농약 성분이 남아 있어 가지고 못 씁니다. 그래서 친환경과 일반은 구분해서 별도로 씁니다. 그래서 오창농협이 처음부터 두 대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폐기되고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대를 더 요청된 겁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30%인 경우가 있고 50%인 경우가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왜 달라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기준 보조율은 50%이고요.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70%도 될 수 있고요. 또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80%짜리도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 기준이 누가 70%, 80%, 50% 기준을 누가 만들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만드는 것보다도 중앙정부나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남 핑계 대지 말고 도에서 만들고 국가에서 만드니까 우리는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50% 또는 30%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려를 많이 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70%, 80% 보조해 주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별로 들어가는 보조 비율은 50%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250페이지하고 252페이지에 나오는 사항들인데 이번에 252페이지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50% 지원해 주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산하려면 자부담율을 경감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256쪽, 농식품유통과장님! 여기 보면 잔류농약기 설치하고 그러는데 잔류농약 분석기를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지금 지역농산물 직매장 거기에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성각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낭성로컬푸드하고 청주농협로컬푸드 직매장하고 또 한 군데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홍성각 위원 세 군데를 주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이 얼마고 보조금이 얼마고 이런 비율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100% 보조를 주는 건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자부담 30% 들어갑니다.
○홍성각 위원 왜 여기 표시가 없어요?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잔류농약이 검출이 됐어, 어떻게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잔류 농약이 검출이 됐으면 일단 직판장에 입고를 시키지 않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기다 설치해 놓고 즙을 짜겠지. 짜서 떨어뜨려서 잔류농약이 있구나 그러면 가져가라?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안 받는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질문하면 답변만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245쪽,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질문한 거예요. 유기질비료 이게 예산이 남았어요. 면적은 얼마였길래 2만 5,056톤만 계획을 세웠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당초에 2만 5,714톤을 신청을 했는데요. 2만 5,056톤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신청량에 의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작년 예산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언식 위원 본예산 남았잖아요. 작년 예산이 아니라 기정예산이 남아서 감한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반납하고 저희들이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살포를 하는데요. 석회질은 공동살포를 못 합니다. 경지정리 되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건 개별 살포하다 보니까 공동살포비용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약간 페널티를 받았고요.
○신언식 위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감해서 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토양개량제 공동살포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신언식 위원 유기질비료하고 이런 것이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네, 그게 다 연계가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연계됐으면 여기 부기명을 정확하게 해주시든지 해야지. 본예산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공급하는 걸 알고서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를 신청을 받으면…….
○신언식 위원 신청을 받았으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게 나왔었는데 본예산에 왜 이렇게 과다하게 세웠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청 다 받아 놓고 예산 금액이 다 나왔는데 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에 왜 예산을 2억 1,000씩이나 감하고 있느냐 이거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전년도에 유기질비료 신청을 받습니다. 전국 평균 물량 대비해서 전년도 실적이 약간 미흡한 시ㆍ군은 그걸 가지고 페널티을 주다 보니까 작년에는 가내시로 사업비를 줘 가지고 세웠고요. 올해는 사업실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감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득하게 감하게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도에 신청받아서 예산을 다 세웠는데 예산을 2억 1,000씩이나 감해 놓고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감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감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아예 받지 말고 예산을 세우든지요.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예산을 반영하는 데에 도움이……. 248쪽 볼게요. 중간에 보면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204대 이렇게 해놓고 7,978만 6,000원을 여기 감을 했어요. 돈을 감을 했는데 농민들이 기계를 신청량이 적어서 이 돈을 감한 거예요? 왜 예산을 감하게 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 사업이 도비사업인데요.
○신언식 위원 도비는 4,795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도비사업이에요? 시비가 더 많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보조 비율을 일률적으로 다 줄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전년도 사업량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못 해 가지고 추경에 작업을 하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기정예산 6,500만 원 내시를 받고 2억 6,918만 원을 시비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내시를 1,700만 원 덜 받았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본예산을 받기 전에 도에서 먼저 받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신빙성이 가게 예산을 해야 되는 거지. 위원님들한테 본예산 이거 해달라고 매달린 거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감하고 싶으면 감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우면 어떻게 인정을 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협의해 가지고 가내시가 빨리 내려오도록 해서 추경 작업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유통과장님! 255쪽, 지자체 협력사업 6,500을 작년도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변경된 게 왜 변경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공동 협력사업은 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분무기라든지 펌프라든지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이 있어서 저번에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때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내셔서 경상적 성격하고 자본적 성격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그건 인식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그렇게 구분해서 했어야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때는 사업이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경상사업보조로 하고 사업 확정되고 나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예산을 받아 갈 때는 협력사업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공동사업으로 6억 5,000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대로 시행해야지. 변경해서 올린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은 걸 갖다가 1차 추경에 변경해요? 그러면 뭐 하러 의회에서승인을 받아요.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게 1차 추경에 변경안이 올라오면 6억 5,000을 집행하고 추가로 하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6억 5,000을 쓰겠다 해놓고 변경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난해 9월 예산편성을 작업하는데 그때는 자본적 성격의 사업하고 경상적 성격의 사업하고…….
○신언식 위원 그걸 알고서 본예산에 6억 5,000을 두루뭉술하게 묶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6억 5,000을 하겠다고 그러면 6억 5,000을 쓰고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지. 앞으로 예산 그렇게 세우면 안 돼요. 258쪽, 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거 어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도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옥산에 있는 예소담입니다.
○신언식 위원 예소담 사업이죠? 이거 본예산에 삭감된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본예산에 삭감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본예산에 삭감된 걸 1차 추경에 올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무래도 가공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김치생산 물량도 늘어날 테고 또 그에 따라서 지역농가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신언식 위원 주변 농가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 왜 삭감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신언식 위원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감한 것 아니에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게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역농산물 김치는 배추가 주원료인데 사실 청주지역에서 70%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신언식 위원 배추가 주원료인데 양념은 주원료가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양념은 주원료라고 볼 순 없겠죠.
○신언식 위원 양념 없이 김치를 담을 수 없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부재료가 안 들어가면 김치가 안 되죠.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부 우리 청주시에서 생산하는 고춧가루나 마늘 같은 거나 양념을 모두 쓸 수 있는 여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안 쓴다는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가서 뭐라고 받아왔어요? 앞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걸 청주시 거를 쓰겠다고 확답을 받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확답은 받진 않았지만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농산물을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신언식 위원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청주시가 많아요. 고추 작목반을 이용해서 이것을 납품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납품할 지역이 지역농협이에요. 농협에서 계약하고 농협에서 납품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받았느냐 그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런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답변을 못 받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농산물 사용하도록 하겠다 답변을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언식 위원 답변 받아 오세요. 본예산에 예산 삭감된 걸 1차 추경에 바로 올린다는 것은 한 사업주에 지원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팔지도 못하는데 왜 청주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예소담 외에 청주지역에 가공업체가 많은데 대부분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고 예소담 같은 경우도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가공업체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충북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고. 또 마늘 같은 경우는 전체 51톤이 사용하는데 다 지역농산물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본 사업 원안 의결이 됐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소담에 가서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고요. 상단에 보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5억 4,000 올라왔을 때 예산이 과다하다고 본 위원이 질문했을 거예요. 근데 예산을 꼭 줘야만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 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수출 길이 거의 안 되니까 예산을 감하자고 했는데 1차 추경에 예산을 2억 4,000씩이나 감해 버렸어요. 예산을 달라고 통사정을 할 때는 언제고 예산을 1차 추경에 와서 2억 4,000을 감한 이유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2019년도 예산이 2022년도 2억 6,100만 원이 이월됐고 또 2020년도 예산액은 6억 원이었는데 전체 33%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집행률이 낮으니까 이번에는 낮게 이렇게 다시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위원이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예산을 달라고 하고 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여러 번 실무자 접촉해 보고 전화 통화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자 이렇게 여러 번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꼭 해줘야만 수출한다고. 도에서 한마디 하니까 예산을 2억 4,000 감해 버려요? 유통과장님, 예산을 다룰 때 현명하게 잘 좀 다뤄 주시기 바라요. 아까 질문이 있던 건데요. 274쪽, 축산과장님!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이게 유통과에서 축산과로 넘어온 거예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 돈을 어디에다 줄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몸엔용바이오이라고 해서 사슴클러스터…….
○신언식 위원 바이오요?
○축산과장 주창종 네, 몸엔용바이오.
○신언식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사슴클러스터입니다.
○신언식 위원 쉽게 사슴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야지.
○축산과장 주창종 거기 명칭이 몸엔용바이오로 정식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밑에는 부기명을 넣어 줘야지. 부기명을 넣어야 알기 쉽잖아요. 밑에는?
○축산과장 주창종 또 한 군데는 다시는 청농팜이라고 해서 구운계란 생산하는데 미원에 있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질문한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 안 했죠?
○축산과장 주창종 아까는 부기가 왜 바뀌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신언식 위원 설명을 잘해 주면 재질문이 안 들어가죠. 이렇게 부기명을 할 때는 정확하게 달아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판단은 위원님들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축산과인데요.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없던 게 5억 2,710만 원이 올라왔어요. 대상자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거는 공동자원화시설이라고 녹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오창에 있는 녹비원?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개보수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해줘요?
○축산과장 주창종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5억 2,700씩이나 지원을 하면 과연 냄새만 풍기고 없애야 된다고 다들 이야기하는 곳에다 계속 지원할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 시설이 있는 한 계속 악취라든지 그걸 저감시키기 위해서 시설이 계속 노후화되고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언식 위원 내수로 가면서 양을 줄었죠?
○축산과장 주창종 양을 줄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악취 냄새가 적게 나는 건 사실인데 이걸 개보수를 계속할 게 아니고 아마 그때 오창의 대표들하고 협의하기를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청주시가 인수해 갖고 이 자원화를 없애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갔어요. 근데 이걸 계속 지원해서 개보수를 한다 그러면 영원히 존속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세금 걷어서 한 곳에다 줘요? 개보수 안 하면 자원화시설 안 할 거 아니에요? 못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기계가 안 돌아가는데……. 계속 악취를 나게 하라고 지금 축산과에서 거기에다 개보수하고 계속 고쳤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안 들이면 가동이 안 되니까 중단할 것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러면 어차피 녹비원은 포기하고 청주시에서 인수 받아 가지고 옆에 있는 폐수처리장 연결시켜 갖고 정화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지금 녹비원이 가동을 안 하게 되면 청주시 양돈농가에 나오는 분뇨 처리를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언식 위원 그건 청주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용량을 충분히 가동하고 남는 거로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러고 축산 폐수나 사람이 내는 인공 폐수나 혼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 걸 갖다가 왜 자꾸 보수해 주냐고요. 이걸 갖고 다른 걸 해줘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신언식 위원 직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수하지 않으면 스톱이라니까, 받을 수가 없다니까. 기계를 돌릴 수 없으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그러면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걸 감당을 못 합니다.
○신언식 위원 감당 못 하면 내수로 가고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된다니까요.
○축산과장 주창종 내수에서도 전체를 수용하기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신언식 위원 청주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오창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다 치운다니까요. 그러고 축산과에서 양돈 농가로 지원해 주는 처리 비용이 배로 들어가는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주창종 분뇨 처리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요. 저희들이 청주시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분뇨가 녹비원에서 일부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내수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개보수는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에 김기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쪽수는 242쪽 하단과 243쪽에 연결돼 있는 내용인데요. 242쪽 하단에 보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5,120만 원 그리고 24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차량구입비 2,200만 원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써 공모사업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는 시설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보게 보육시설이 열악한 읍ㆍ면 지역의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여성농업인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들이 이 사업비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100이 이게 당초에 원래 7,320만 원이 책정된 사업비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이거는 작년 4월에 농림부에서 사전 수요조사가 있었고요. 작년 11월에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서 선정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차량구입운영지원비까지 하면 7,300이 되는 거죠.
○김은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시설운영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전재원이라고 해서 차량구입 2,200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지금 여기 차량 지원하는 이 센터가 어디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내수초정어린이집입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는 아동보육과에서도 중복성이 있지 않나요? 운영비나 교구비 등 이런 지원내역은 복지 분야에서도 지원되는 항목과 중복성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운영지원비는 보육교직원 자기계발비라고 해서 15일 이상 근무하면 월정액 10만 원씩 개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교재교구비라든지 냉난방기, 수도요금 같은 경우 어린이집 통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건 시 아동보육과나 각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업무가 중복될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전재원으로 해서 그러면 국ㆍ도비 내시가 변경된 사업으로 이전재원으로 차량구입을 해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국비가 60%, 도비 16%, 시비 24% 이렇게…….
○김은숙 위원 이런 공모사업이 당초에 선정됐을 때 운영지원으로 사업 목을 받은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각각 따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내수초정어린이집 차량 구입을 해주는데 다른 데 4개 선정된 데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거기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여성농업인센터 사업과 유사한 성격이 판단되는데 그 당시에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이 일몰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아마 농업정책과로 신청하고 아동보육과나 구청 주민복지과도 신청해서 같은 걸 쓴 걸 갖고 이중 지원을 받아서 문제가 돼서 환수 조치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고의로 했을 때는 환수 금액이 아니고 지원금의 5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사전에 설명하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받을 때도 아동보육과나 구청 주민복지과에 협의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꼼꼼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은 시민의 혈세잖아요. 혈세로 좋은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건데 특히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농촌 어린이집의 열악한 보육환경과 또 여성농업인들이 육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46쪽에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국비사 업에 관련해서 국비 감액수가 큰데 특별한 감액 사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저희들이 당초에 4,987명이었는데 이번에 감액하면서 내려온 게 902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유가 농식품부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충당 때문에 전국 지자체를 전부 다 감액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1분기 사업에 일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은 인원과 금액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4월 9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사업 중단했고요. 지금 6월 중에 중앙에서 추경 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후로 내려온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15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국비 사업이 내시될 때 그만큼 시 예산도 같이 매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큰 금액 15억이나 되는 액수가 감액되면 그만큼 시에 가용예산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를 어떻게 잘 인지하시고 국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임신한 여성이라든지 아기를 출산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건데요. 현재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많이 홍보도 해놓고 있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걸 반드시 재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이게 친환경농산물이 새로운 수요처 발굴이라든가 사업 목적에 미래 세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 목적을 두고 계시잖아요. 이를 잘 인지하셔서 국비 사업 등을 받을 때는 정확한 수요나 그런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국비에 대한 것이 감액되지 않게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이고요. 또 축산과 266쪽 하단에 보면 사슴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슴개량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사슴인공수정을 지원받는 농가가 일부 단체 회원으로 한정돼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침에 대한 변경 여부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지침을 변경해서 회원뿐만 아니라 전 사슴농가를 대상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예산을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현재 단체 회원 외에도 다른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됐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아마도 이번에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잘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정을 통해서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침이 변경됐다고 하니까 애쓰셨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250쪽, 동일한 스마트팜 지원사업인데 250쪽 시설원예는 보조율이 7 대 3이고 250쪽 스마트팜은 5 대 5예요. 보조율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을 이 시설원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비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 가지고 시설사업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추가로 20% 더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70%가 됐고요. 자부담 30%가 됐습니다. 과수스마트팜은 저희들이 시설원예하고 사실 맞추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또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같이 20% 더해서 70%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사업이라면 자담율을 경감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맥락이라면 사업 보조율이 다른 것은 개선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미래 세대 농업이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시설원예뿐만 아니라 과수 다른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항상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데 농민한테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 60%, 어떤 사람 50%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기준을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280쪽, 지금 청주시에 축산 농가 수가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주창종 2,800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두수는요?
○축산과장 주창종 소 같은 경우에는 한우만 1,450호고요. 젖소가 122호입니다. 두수로는 한우가 6만 5,000두 정도 되고요. 젖소가 8,000두 정도 됩니다.
○임정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퇴비사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악취저감시설하고.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올해부터 퇴비부숙도가 제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퇴비부숙을 처리하기 위한 장비라든지 그런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지금 퇴비사가 없는 분들은 분뇨를 어디다 놔요?
○축산과장 주창종 지금 축사에 있는 분들은 퇴비사가 있고요. 퇴비사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처리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위탁 계약이 돼 있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몇 농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그때그때 못 가져가잖아요. 어디다가 쌓아 놓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때만 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을 용역을 준다든가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네, 소 같은 경우에는 퇴비사가 다 있습니다. 퇴비사가 있으나 농경기 같은 게 없으니까 거기다 퇴비사를 쌓아 놓으면 그걸 위탁 처리하는 거죠.
○임정수 위원 지금 퇴비사 지원해 주잖아요. 얼마 해줘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퇴비사가 없어서 그래서 퇴비사 해 가지고 악취저감까지도 해야 되는데 각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그런 건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해서 이분들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게끔……. 악취저감장치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다고 하지만 퇴비사는 돈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악취저감 공모사업으로 해서 50억 사업을 올해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농가가 거의 50% 되고요.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한 한우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악취저감시설을 올해 추진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퇴비사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이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웬만한 농가는 악취저감시설은 하는데요. 이미 사업 선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하는 건 내년도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 분들 이번 추경에 넣어서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2차나 3차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냄새도 저감되고 그분들 해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축산과도 마찬가지예요. 보조율이 50%, 또 60%짜리도 있네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각 사업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분은 보조를 많이 받고 어느 분은 적게 받고 그러니까 농민분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농업정책에서는 고쳐봐야 되겠다. 그런 걸 연구해 주시면…….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한데 이게 도비, 국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시 내려올 때 도비, 국비 그걸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임정수 위원 도비 10%, 15% 많이 줘야 30%인데…….
○축산과장 주창종 자체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임정수 위원 그럼 도비 받지 말아요. 얼마 주지 않으면서 매일 도비, 도비하고 있어요. 도에서 생색만 내고 솔직히 그래요.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아까 친환경농산과장님! 농작업대행서비스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요? 농작업대행서비스에 분명히 내가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농협에서 대행해 주잖아요. 그죠? 농협에서 사업을 따다가 대행만 해주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일한 만큼 돈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동청주농협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내수나 강내 같은 경우는 농작업 대행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별로 농기계를…….
○전규식 위원 말하자면 농기계 있는 사람이 소농이나 여성농업인이나 취약계층들의 작은 농토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당한 작업비를 지불해 주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주는데 동청주에는 운영비를 다시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지원이 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동청주는 지금 거기서 기간제로 두 명을 고용해 가지고 거긴 자기들 기계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동청주에 기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가든지 해야지 어쨌든 돈을 받는 건데. 그건 이중 지원이죠. 엄연히 이중 지원이죠. 즉 내가 가졌으면 내가 남의 걸 해주고 정당한 노동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농협에서도 사람이 있든 사람을 고용을 하든 직원이 가든 일해 주고 정당한 노동력을 주는 건데 다시 거기다 운영비를 해 갖고 나간다면 이중 지원이 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를 들어서 경운작업이라든지 모내기작업을 할 때 어쨌든 그분들한테 수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하나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 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걸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독 동청주에는 인력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중 지원이지. 다른 데는 인력이 안 들어가고 컴퓨터로 해요? 거기 주는 자체가 이중 지원이라는 거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전규식 위원 사람이 하지, 똑같은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작업을 하면…….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네 사업비가 얼마냐 해 갖고 거기다가……. 동청주농협도 다른 영농들한테 맡겨서 하면 거기다 지급하는 거지. 내수하고 강내를 했다 그러는데 거기서도 ‘우리 별도로 인건비 주십시오.’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 안 맞는 거지, 거기는 사람이 안 하고 컴퓨터로 해요? 이중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건비란 말이에요. 즉 한 평을 남의 일을 해주면 평당 얼마씩 내가 받아 가는 거예요, 기계 가진 사람이 받든, 농협에서 받아 가든. 그럼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그건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서 다시 사람을 사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이중지원이죠. 그러면 농작업을 해주고 동청주는 돈은 누가 받아 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가가 돈을 내야 되는데 농가가 안 내니까…….
○전규식 위원 그걸 우리가 대행해 주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걸 농협이 가져가는 거죠.
○전규식 위원 당연히 농협이 가져가죠. 그러면 농협에서 일을 해줬으니까 농협이 가져가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내수나 강내 같은 경우는 기계 가진 사람이 일을 했으니까 기계 가진 사람이 가져가죠.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네.
○전규식 위원 그럼 동청주는 기간제를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다시 사 준다라는 건 이중 지원이라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어차피 해주면 기계주가 가져가야 할 돈을 우리가 대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농협에서 해줬으면 우리가 그만큼만 주면 되는 거지. 왜 또 사람을……. 차라리 우리가 사서 보내 주지. 그거는 엄연한 이중 지원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짚은 거예요. 유통과장님, 협력사업이 경상보조로 약 5억 900만 원 정도 섰고요. 자체 자본보조로 1억 정도가 됐는데 이게 비율이 경상보조 전환된 거 아니에요. 저번에 지적한 것이 중복된 사업은 하지 말자. 왜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또 농협에서 하느냐라고 지적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가 분무기 사업을 어떻게 경상적 보조로 볼 거냐, 자본적으로 보조로 볼 거냐 이런 차이란 거죠. 그래서 비율도 어떻게 보면 자칫 상당히 나중에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거든요. 자본적 보조가 너무 저기하다 보면 사소한 걸 사 준 걸 경상적보조로 볼 거냐, 자본적 보조로 볼 거냐 어떤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집행할 때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전규식 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 피해보상금 나가는 거 있죠? 몇 농가…….
○축산과장 주창종 세 농가입니다.
○전규식 위원 부기에 돼지고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하자면 돼지농가……. 물론 이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가 보는 것은 과연 돼지농가를 갖고 돼지고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2019년도에 1년 동안 출하한 돼지 두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지원은 맞는데 돼지고기에 지원……. 돼지고기를 지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나는 정육점 쪽에 지원하는 건가 생각을 했어요. 표기를 돼지고기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출하 두수입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위원장 박노학 신언식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님 토지보상금 문제예요. 예산이 161억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다 소화를 시킬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이것까지 하면 40% 정도 될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감정가격 다 나왔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럼요. 다 나왔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토지주들이 수용한다는 승낙을 받은 게 있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지금 매매 계약을 한 게 지금 72억 4,000만 원 받아놨고요. 협의하려고 한 거 25억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약 93억 정도는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예산 확정되면 5월 중에 바로 집행할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돼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내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땅값 보상금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161억 5,000만 원을 내년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아닙니다. 이건 2회 추경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언식 위원 2회 추경 전까지면 몇 프로로 할 수 있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이게 다 집행되면 약 40% 정도…….
○신언식 위원 40% 가격이에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네.
○신언식 위원 그럼 평당 가격이 얼마 나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평당이 9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국비는 5,000만 원 받고 도비는 1,500만 원 받고 나머지 전부 160억이 시비네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토지 보상은 전액 시비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전체 토지보상금이 얼마로 계획 잡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약 4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전액을 다 시비에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농산물시장을 그대로 놔두고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자원은 어떻게 조달되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지금 현재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부담하는 게 1,00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순수 시비만 가지고는 충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논 가격이 90만 원씩 한다면 상당한 돈인데 실제 가격이 맞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토지 보상이 저희들도 예상 외로 많이 나왔거든요.
○신언식 위원 감정가격이에요, 뭐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탁상 감정할 때 보상액이 270억 정도 됐었거든요.
○신언식 위원 그럼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평당 3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언식 위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 과다하게 세우면 안 된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아마 이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부족하면 2차 추경에 하시더라도…….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274쪽 상단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 보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해서 전체 7억 9,100만 원인데 40% 자담이고 60%가 국ㆍ도비 매칭이죠?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우리 지역에서 이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수산농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청주시 내에 수산물 가공업체가 27개소인데 그중에서 정부에서는 수출 장려를 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 수산물 가공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지침에 의해서 1년 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올리면 거기서 사업량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내륙에 있는 충청북도에서 청주시, 괴산군, 충주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에서 수산농가가 이걸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잉어를 키워서 이걸 가공식품으로 수출하는데 이 기업한테 납품한다든가 이런 수혜를 받는 수산농가가 있느냐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김이나 건어물 또 연채류 가공하는 업체기 때문에 저희들 수혜를 받는 건 없습니다. 다만, 고용 효과라든지 청주시 경제라든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노학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오전,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게 우리 농업 예산의 실링이 결국은 이런 데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고,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김을 양식하는 분이 청주시에 수산농가가 있다고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이건 기업체잖아요. 명태라든가 김을 말려서 수출 가공하는 기업체잖아요. 혹시 이런 거는 우리의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업지원과나 다른 데서 이걸 지원해 주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도비 내시가 되지 않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되다 보니까 본예산 해달라고 하고 도비 내시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농가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기업한테 혜택이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은 수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청주시 수산농가한테 혜택이 없으면 기업지원과나 다른 데로 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원하는 농업 예산이 줄지 않도록 면밀히 봐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국비 내시가 돼 있는 게 잘못 받았다가 아니라 받더라도 이것 때문에 청주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기업인들한테 혜택이 있는 거면 기업지원과라든가 다른 기업에 관한 그 국에서 넘겨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예산 실링이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보이게끔 국 전체에서 이런 걸 한번 하고. 또 도비가 내시되지 않는 그런 위험성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확실한 걸 세워 놓고 이런 건 도비 내시되는 걸 봐서 추경에 도비 내시 받아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하면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농민들이 우리 농업정책국을 더 신뢰하지 않을까 이런 데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의견 마지막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이 사업이 해양수산부에서 담당을 해서 각 지자체로 내려보내는데요. 충청북도는 내륙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청주시 전체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지원과나 그쪽으로 통해서 가면 좋은데 해양수산부에서 각 농수산 관련 부서 쪽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내륙 지역인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대상자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여러 가지로 농업정책 위원님들이나 국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위원님들 각자 집행부에서 하시는 의견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방향 설정할 때 이런 농업예산 실링이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게…….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정말 농어업인들이 필요한 걸 직접적인 지원을 해줘야지. 기업지원과에서도 충분히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존경하신 신언식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도 사실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나 마늘 같은 경우는 사실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공급이 되고 판매가 없을 때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불안정하잖아요. 어느 해는 좋고, 어느 해는 나쁘고. 그렇지만 최근 2년 동안 제가 알기론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때문에 특히 고추 가격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당히……. 근당 2만 원까지 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농민들이 여기다 계약을 하겠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괴산 절임배추가 전국적인 명성을 탄 게 배추가 엄청 달릴 때도 농가에서도 가격을 안 올리고 2만 8,000원에 그대로 전국에 공급해서 전국의 소비자자들이 상당한 저기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특히 청원생명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예산이 도비 내시 안 되고 이런 부분을 걸러내서 청원생명 마케팅이나 홍보 또 브랜드 강화 이런 쪽에 더 쓰여지고 또 유통에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도 코로나만 좀 되면 전국적으로 농협 계약 재배가 잘되는데 이런 데도 저희가 비교견학 가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지만 신언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 중간 가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추면 동청주농협에 얘기해서 고추농가가 직접적으로 갈아서……. 고춧가루 납품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일괄로 수매하고 또 문의농협 같은 데는 거기서 마늘을 수매해서 이런 걸 연결시켜서 농가들도 작년같이 비쌀 때는 손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양파, 마늘 파동 나서 전국적으로 농가가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이런 걸 평균 가격으로 해서 농협하고 예소담하고 우리 청주시에서 같이 협력해서 안정적으로 농산물 공급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에서 앞으로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많이 주셨는데 잘해서 추진할 거는 강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신언식 위원님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 또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농업 파트에 근무해서 같은 의견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원안 의결된다면 저희들이 예소담에 직접 찾아가서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논의해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수출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상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 중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 위원(6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임정수전규식홍성각
○청가 위원(1명)
이재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복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축산과장 주창종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