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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2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1.04.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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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20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7.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6.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7.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보고의 건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라.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마.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바. 노인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사. 아동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아.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 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건소,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 제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6.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7.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보고의 건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보고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재정 및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폐지하고, 기금 설치 근거 법규인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기금 추진 사업은 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복지국장님,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 이유는 시중금리 하락으로 재원이 감소하여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제도가 2015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자와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중복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제도의 효율성도 현저히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5호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를 민간 위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서비스 제공,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동의안 심의 의결 후 공모절차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조성액 규모가 이자율 하락으로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사업 규모도 축소되고 있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하고자 기금 설치 운용의 근거법규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장학금 대상자가 기초교육급여 대상자와 중복되고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적어 기금을 폐지하고자 기금 설치ㆍ운용의 근거법규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신규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의 운영을 맡을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상정해 주셨는데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연도가 ’86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청주시에서는 가장 오래 된 기금일 텐데요. 한 3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때 기금 설치될 때랑 경과된 35년 동안 청소년 사업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지금 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이자를 갖고 하다 보니까 대상 인원도 적고, 금액도 적고 또한 수혜받는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받는 혜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35년간이라는 그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는데 현재 기금의 활용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청소년 육성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비라든가 사업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유광욱 위원  본예산을 참고해 봤을 때는 기금 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직업훈련 지원이나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이 2개소씩으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아마 청주시 서청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주로 기금을 통해서 각 센터에 지원을 더 해줘 가지고 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한 거로 그렇게 파악해도 될까요? 이 기금 사업을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수행했던 거로 파악하면 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들은 계속 존치하실 예정이시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물론 이 기금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해서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담당관님, 이 조례 지금 가지고 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유광욱 위원  조례를 보시면 폐지하는 조례에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기금 조성, 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용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외에도 조례에는 위원회 설치랄지 그리고 기금의 지급 대상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사라지게 되면 아마 지급 대상이랄지 그리고……. 지급 대상을 위원회에서 선정하죠, 선발을?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랬을 때 만약에 조례가 폐지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을 선발해야 될지, 선발은 어디서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런 사항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전 우려가 되는 게 일반회계로 편성하실 수 있어요,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이 대동소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기금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 사람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한 그런 규정까지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제천시에서는 기금 조례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운영 조례를 같이 상정했습니다, 입법예고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폐지하시기보다는 기금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시면서 기금관리위원회를 청소년자립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시든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이 조례가 사라지게 되면 누구에게 지원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누가 선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 이후에 예산과에서도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이렇게 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이게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지원하다 보면, 보조 사업으로 나가다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업체,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건가 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대상자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해당되는 법규를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관계법령의 상위법이라든지 명확한 명시가 없다면 저는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이후에 혼선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텐데 그건 안 될 것 같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유광욱 위원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더 해보셔야 되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저소득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유광욱 위원  이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물론 대상은 전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청소년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오늘 폐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폐지가 되지 않고 전부개정 방향으로 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이준구 담당관님께서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도 본 사업은 기금을 예치해서 이자라든가 아니면 기금 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진학을 한다든지 직업 진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청소년 육성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비용으로 사용돼 왔어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장시간 동안 해왔던 사업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폐지된다 할지라도 지금 같이 해왔던 사업들에 전혀 손색없이 계속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 학자금과 아니면 직업훈련 지원, 검정고시,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런 건데 학자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고요. 대학생의 경우에는 국가장학재단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장학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자립기금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중복 지원이다 보니까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장학제도가 국가적으로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학생이 중위소득 72프로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200만 원 이하로 저희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국가장학재단에서 주는 중위소득 70프로의 경우 2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사실 우리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신청하는 학생 수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담당관님께서 본 조례를 폐지할 경우에는 대안 없이 폐지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그러한 모든 대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조례는 폐지해도 크게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제안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적으로 한번 묻겠어요.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사업들이 전혀 방해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은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장학금 같은 경우도 국가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필요성에 의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것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의 동일한 사항이에요. 두 건의 조례를 폐지하는데 본 장학금 지급 조례도 보면 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라든지 기금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그동안 학력 향상이라든지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아니면 일반장학금으로 나눠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본 조례가 폐지될 경우 어떠한 대안으로 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첫째, 저희가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정부 차원의 교육급여가 많이 확대됐고요. 또한, 고등학생 위주로 조례가 존속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게 된 취지하고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고. 그리고 현재 성적 우수자들한테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이나 아니면 국가장학재단에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폐지돼도 그 이외에 국가장학생이나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폐지해도 무방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본 조례가 폐지돼도 본 조례로 수혜를 받던 그런 분들에게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금과 같이 줄곧 지원을 받았던 형태로 계속 지급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이것도 폐지가 된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겠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요. 저희 조례가 폐지돼도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걸 갖다 충분히 안내하고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신승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의안을 보면 첫 페이지에 제안이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세 번째, 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로 편성 못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걸 편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편성될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일반회계 편성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안이유에는 왜 작성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그쪽에서 편성해서 사업한다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기금이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 뜻이었는데 저희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게 아니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겠다 이렇게 작성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제안이유를 보고서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도 기금 사업이 존속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이 통상적으로 70프로 정도 성적 우수자를 받고, 30프로 정도 기타 장학생으로 저소득층이 거기서 지원받는 제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활용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까지도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이런 장학금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랬었잖아요. 제안이유 두 번째 볼게요. 고등학생까지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으로 실효성 감소 이건 어떤 의미로 작성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2019년 개정되기 전에는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 학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성적 우수자를 갖다가 선발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일부 개정됐지만 당초 고등학생 전부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성적 우수자에게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고 모두 다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학비 지원에 목적을 뒀었는데 이제 학비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학비 지원은 아닐 텐데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물론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이쪽에서도 성적 우수자나 아니면 기타 장학생이라고 그래서 저소득층도 지원하는 그런 장학생 선발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저소득층이 대상이 아닌 충청북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학비가 아닌 장학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성적 우수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 조례가 그러한 목적 아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일단 무상교육이 아닌 대상자들 중에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혹시 무상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은 모든 학비를 다 감면받는다고 알고 계세요? 무상교육으로 감면받는 항목들이 있고요, 감면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급여가 확대돼 가지고…….


유광욱 위원  교육급여를 고등학생에게 1년에 45만 원 정도 주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교육활동 지원비로 45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것들이 무상교육 이외의 학비에 대해서 얼마나 보전됐는지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현재 현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야 맞지 않나 싶어요. 무상교육이라고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감면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그리고 학교 운영 지원비 이런 부분은 해줘요. 무상교육을 통해서 연간 160만 원 수준이라고 하고요. 해주는데 기숙사 비용이랄지 그리고 교복 비용이랄지 그리고 특별활동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무상교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10에서 20만 원씩은 해요, 월에. 거기에 기숙사에서 식사하게 되면 그것도 10만 원씩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게 월 단위입니다. 그리고 현재 입시제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진 않지만 생활기록부 작성할 때도 특별활동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그럼 특별활동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복 같은 경우에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몇 벌씩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교복을 한 벌 지원해 주기는 합니다. 1회 지원해 주긴 하는데 몇 번 살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상교육이니까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한테 학비가 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근거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1차로 저희들이 판단하게 됐던 거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던 겁니까?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시기까지 국가장학금이랄지 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을 파악하시고 이 조례를 상정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인재양성재단이나 국가장학재단의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정확한 내용보다는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걸 들어 보면 마치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들리는데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게다가 첫 번째, 기초교육급여와 대상자가 중복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프로 이하면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 조례는 그중에서 성적 장학금으로서 성적 상위 30퍼센트는 일반 장학금, 10프로는 특별 장학금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지금 현재 조례는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걸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처음에 조례 만들어질 그 당시에는 저소득층의 학생들 중 성적 우수자한테 학비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가 특별 장학금, 일반 장학금으로 변경되었어도 대상자가 교육급여랑 중복된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계속 학비 지원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무상교육의 학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고…….


유광욱 위원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유광욱 위원  현재 이 시대가 양극화나 아니면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 언론을 통해서요. 그런데 계층 간의 사다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계층 간의 사다리에 거의 유일한 희망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적을 좋게 받는 것이 어떤 고소득자분들이 고액 과외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부단히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년에 5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수백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 예산이 수천, 수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게 3,000만 원 수준 아니에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2,300, 2,500 이 정도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게 시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과장님, 이 논의를 2019년에도 했었어요. 논의를 했었고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당시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기금이 문제가 되면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어요. 근데 어제까지 아무 논의 안 하셨잖아요, 2년 동안. 그렇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집행기관의 가장으로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충분히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요. 이 폐지를 계기로 저희 시 내에서도 장학재단이나 장학회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마 협의를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자체 장학재단이 전국에 칠십사오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는. 각자가 장학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제 논의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상실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상실감 또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이 사람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보상을 받거나 노력보다 과한 보상을 받거나 그랬을 때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소득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본인 노력 이상의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저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1년에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 과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현재 상황보다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이 정도 격려와 보상을 하는 것조차 시에서 중복이다, 충분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건인가 하는 속상한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그 학생들이 다른 장학제도를 갖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상정하시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말씀하시는 논거들은 폐지를 위해서 만들어낸 논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 논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안이유 세 가지가 전부 다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존치해 주시든가 아니면 조례가 폐지된다면 2년 전 논의했던 거로 다시 돌아가서 재단을 설립해 주시든가요. 무엇인가 현재보다 나아질 수 있는,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없애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몇 가지 확인하고…….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조창현 아동보육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지금 위탁기관이 4개소로 돼 있습니다. 우선 가칭으로 청주시 내덕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청주시 가덕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청주시 송절 다함께돌봄센터, 청주시 용암 다함께돌봄센터. 과장님, 혹시 여기 네 군데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현장 네 군데 다 갔다 왔고요. 여기 선정하기 전에 저희 과 직원하고 관리사무실하고 저기 해 갖고 거기의 문제점이라든가 사전에 미리 다 조치를 하고서 최종 네 군데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김병국 위원  네. 지금 송절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마 푸르지오아파트 같은데 23평에 20명을, 물론 정원이 다 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거 보면 상당히 협소한 것 같은데 현장 가 보셔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송절동 테크노폴리스 있는 데 푸르지오 아파트는 저희가 현장 가 봤더니 예전에 건강시설로 쓰던 샤워실을 개조해서 쓰는 건데 저기를 하면……. 그리고 밖에 화장실 같은 거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준이 20평 이상이고 그래 가지고 제가 현장 보니까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국 위원  가덕복지회관이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 복지회관 이번에 리모델링한 것 같은데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지금 현재 거기에 가덕 인차3리 경로당이 있는데 옛날/구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 2층 면적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예교실 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사용하는 거로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다 다녀오셨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다녀왔습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20명이……. 물론 정원이 20명인데 20명이 찬다고 할 때는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물론 저도 다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 군데 다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규정된 정원입니까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 정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이건 규정된 정원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금 현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차이점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대상 아동들 제한을 안 둡니다. 6세 아이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우선/먼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사업을 하는 내용은 지금 보면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죠? 근데 연령대별로 돌봄센터는 6세부터 12세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아동이라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꼭 취약연령만 아동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예전/2006년도에 시작할 적에 일반 교회라든가 봉사단체 이렇게 시작됐는데 정례화/법제화가 돼 가지고 현재는―취학이 아니라―취약계층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 추후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나왔는데 이거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 쉽게 얘기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보면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아이들을 방과 후에 관리하면서 보호도 하고 급식도 제공하고 교육도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연령대도 초등학생이나 돌봄센터에서 딱 정해진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아동센터에서 하는 초ㆍ중, 어떤 때는 고등학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내용은 비슷한데 지원하는 내용이 돌봄센터에서는 네 군데가 정해지지만 인건비부터 운영비까지 정상적으로 지원이 들어갈 거고,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현재 각 지역에서……. 물론 교회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일반인이 하는 센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지역에서 돌봄 기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돌봄센터가 생김으로써 상실감을 갖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안을 수 있는 대안은 갖고 시작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 간 괴리를 두고서 가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동들을 돌봄 한다는 거는 다 맥락이 같습니다.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 74개소가 있는데 예전에는 있던 게 법제화돼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지역아동센터가 신청이라든가 저기 하는 건 없었고. 또 여기도 법인이라든가 단체, 개인 이렇게 운영하는 저기가 세 가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하고 괴리감이라든가 저기는 없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생겨 가지고 저기 하는 건데 건물을 무상 임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공동주택에서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은 없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역아동센터니 다함께돌봄센터니 차별이라든가 그런 건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금년도/2021년 1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입주민 반 이상이 승인해 주면 국공립어린이집 하듯이 여기도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위탁을 할 때 위탁 신청이 몇 군데서 들어왔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위탁 신청은 저희가 동의안 승인이 나고서 그다음에 공고를 냅니다. 그럼 그때 저기 하는 건데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직 신청은 안 들어온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 돌봄 기능이라는 게 사실 깊이 맥락을 찾아보면 출산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안전하게 출산해서 하루 종일 학교에 갔다 오면 돌봄센터에서 돌봄을 해주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경로당 2층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나 아니면 가정 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런데 신청이라고 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일반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따로 바꾼다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공공시설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어디든지 저기 하면 가능은 합니다, 면적이나 뭐 같은 게 맞는다면. 그런데 과연 저기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임은성 위원  만약에 무상으로, 이게 국비하고 매칭(matching) 하는 건데 여기서 운영비도 주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처음에 저희가 대상자가 선정되면 리모델링을 한 5,000만 원 들여서 하고 거기에 기자재로 해서 한 2,000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시설장하고 종사자 한 명이나 두 명 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격조건이 원장님, 센터장도 그렇고 돌보는 선생님도 그렇고 육아보육과 관련되신 종사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어린이집이 시내권도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이 공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으실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거는 저희 과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금년도에 어린이집 같은 데도 가능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지정 위탁이 가능한가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거는.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다함께돌봄센터, 김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송절동 다함께돌봄센터가 면적이 좀 작지 않나, 이게? 그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제가 현지 갔을 적에는 괜찮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게 초등학생들의 정규교육 이외에 돌봄 하는 건데 네 군데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청주에 지역아동센터 다음으로 국가정책으로 돌봄센터가 현재 3개 있죠? 3개 있고 4개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닙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섯 군데 있나요, 지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위원장 김영근  다섯 군데 있고. 그러면 4개 하면 아홉 군데인데 장소 선정에 규모까지 철저히 고려하셔 갖고 저희들이 다 현장방문 해서 확인ㆍ점검할 수는 없는 저기니까 처음에 장소 선정 그다음에 면적 같은 것도 관련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최초에 선정할 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76제곱미터는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초등학교 학생들 15명, 10명, 20명들이 거기서 돌봄을 받기에는 상당히 작지 않나 보고 있는데 하여간 네 군데 위치를……. 지금 보면 내덕, 가덕, 송절, 용암 이렇게 네 군데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위치와 장소를 정확하게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복지국장님은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하고 고대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동소이한데 이게 폐지됐을 때 관련 부서의 다른 사업이…….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업이 폐지되면 다른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으로 뭔가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요, 다른 사업으로요. 그죠? 복지국장님은 일단 어찌 됐든 간에 2년 전에도 우리가 한 번 얘기했듯이 청주시 장학재단 사업이 충북인재양성재단하고 겹치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지금 청주는 인재양성재단이 광역에서 운영해서 인재양성재단에 1년에 기금 얼마 내는지 알고 계시는가,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청주시는 2016년부터 출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출연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출연하지 않고 작년에 저희가 관련 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거 보면 작년 장학생 수요현황은 564명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니, 전에는 기금을 냈는데 지금은 안 낸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2015년까지 기금 출연 후 2016년부터는 도 내에 전 시군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께서 한번 기초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되는 거 분석 좀 해보고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무상교육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 지원 저기도 여러 명분으로 폐지되는 게 옳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과 장학재단 설립, 다른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는데……. 11시 반에 진행하죠. 조금 쉬어야지, 그래도. 몇 분 쉬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유광욱 위원  바로 하시죠.


○위원장 김영근  그냥 20분으로 하죠,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흥덕보건소장님은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3,563만 2,000원 증액된 272억 9,60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4,256만 4,000원 증액된 543억 3,6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별 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먼저 317쪽부터 319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소 운영 설계용 적산프로그램 설치비 및 전기요금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약품보관용 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 및 사무용 의자 구입을 위한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약품보관용 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 및 예방접종 냉장고 구입비 1,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0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안내스티커 제작비로 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42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 1억 9,8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양ㆍ정신병원 선제검사물품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초저온 냉장고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3,760만 원,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키트(kit) 구매 지원 1억 7,6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44쪽, 서원보건소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 수수료 1,259만 1,000원,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보건사업장비 314만 2,000원,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 21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57쪽, 흥덕보건소입니다.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백신 보관용 냉장고 75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흥덕보건소 이전 사업비로 6,383만 9,000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으로 1,4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화이자 백신 희석액 및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로 1,32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367쪽, 청원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냉ㆍ난방설비 정비공사 1,8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인건비 4,76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지원 3,52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 448만 1,000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2억 9,120만 5,000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464억 410만 6,000원 대비 1.39퍼센트인 103억 5,080만 5,000원이 증액된 7,567억 5,49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677억 4,414만 8,000원 대비 3.1퍼센트인 330억 5,326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1,007억 9,74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는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 지원비,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사업 중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노인재가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아동수당급여, 누리과정 아동 보육료 및 교사 처우개선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국ㆍ도비보조금 등 교부에 따른 분담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총 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액은 6억 4,126만 1,000원, 지출액은 54억 1,196만 6,000원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기정예산액 175억 2,598만 7,000원 대비 23.22퍼센트인 40억 7,021만 5,000원이 감액된 134억 5,577만 2,000원입니다. 이는 총 7개 기금 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과 그 외 예치금 등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1시31분)

○위원장 김영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보건소 공히 비슷한데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326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사업들인데요.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그리고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대체로 소소하게 다 감액하셨어요. 근데 벌써 감액하시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이런 모성ㆍ아동 관련한 예산은 국ㆍ도비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충북 전체 비율을 조정하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비율 조정이요. 사업량이 줄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충북 전체 사업량을 보면서 1회 추경에 조정하고, 다른 시군하고 보면서 2회, 3회에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혹시 위로 그런 건의가 가능하시면 조정은 한 번에 하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다 진행해 봐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연말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감액했다가 뭔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래서 2회 추경에 갑자기 증액했다가 이러는 거는 너무 낭비잖아요? 그래서 건의가 가능하시면 지침을 하달해 주시든 뭐 해주시든 한 번에 하자고 건의 좀 해주시겠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서원보건소장님께, 아마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거로 기억해요. ‘어디서는 300인데 어디서는 270이다.’ 이런 말씀 하셨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전 보건소에 다 삭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결위 가서 부단히 노력해 주셔 가지고 다 살아난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맞나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 도에서 내시하는 금액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구매하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5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실에 맞춰서 내시를 받아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소장님, 333페이지에 나오는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맞았던 거예요 아니면 대수가 줄어든 거예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대 줄어든 것처럼 예산이 감액분이 올라온 거잖아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도에서 수량이 내시가 변경되면서 한 대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4대가 우리 시에서 필요했으니까 함께 논의하신 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도 지시를 따르는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 거 하나 감을 해서 청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청원에 한 대를 더 사요, 서원에서 한 대 빼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유광욱 위원  그런 거 가능한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은 현재 지소가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기본적으로 서원에서는 4대가 필요했던 사항이 아닌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청주시로 일정 예산을 주면 4개 보건소가 편리하게 논하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자체 본예산에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거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이 부족해서 하나를 돌려 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에서는 ‘시 사정은 모르겠고 그냥 너네는 4대 써.’ 이렇게 내려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수량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도 거는 저희들이 일정량을 받고 자체 필요한 거는 똑같이 해마다 내려 줍니다, 청주시로. 그래서 일정 교체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는 저희들이 시비로 구입해서 드리고 그런 상황이…….


유광욱 위원  대화가 계속 공전하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러니까 서원은 3대만 있어도 되는 거고요. 그건 도에서 지정해 준 거고, 한 대분은 청원에서 살 거다. 보통은 서원에 4대를 사겠다는 예산은 가만히 두고 청원에서 1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건소마다 알음알음 ‘우리는 이쪽 예산이 남으니까 그쪽 보건소에 뭐 하나 사.’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건소마다 ‘우리는 이 물품은 이번에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가서 다른 보건소에서 동일한 물품 사.’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셔도 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설치 의무기관이 있고 그리고 의무기관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설치 의무기관에는 다 설치된 상태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를 추가로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설치 의무기관에는 다 설치되어 있으면서 매회 설치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더 내려온 거가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산이 더 내려왔다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필요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설치 의무기관은 아니지만 설치가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서원소장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321페이지에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의료및구료비로 구입하잖아요. 손소독제, 라텍스장갑, 체온계 캡 이런 거 구입하잖아요. 이걸 굳이 보건소마다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냥 상당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마다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각각의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청주시 통합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고 보건소별로 나뉘어서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도에서 조정도 해주고 청주시뿐만 아니라 충북도 내 예산을 그렇게 조정해 주고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저는 이 예산을 그렇게 무슨 옆집에 물품 나눠 주듯이 하는 게 되는 건가 싶은데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김윤정 과장님, 앞서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이 바우처(voucher) 카드로 발급하실 건가요?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한테 지원되는 건데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거든요. 그래서 바우처 카드로 되는 겁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바우처 카드를 줘서 거기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120만 원 한도에서 쓰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얼마 한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임신 한 번 했을 때 일인당 120만 원.


임은성 위원  120만 원. 그러면 상당구는 8명으로 이걸 해놓으셨는데 8명이 되나요, 금액이?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청소년산모는 개인정보 때문에 상당 몇 명 이렇게 안 되고 청주 전체가 8명이에요.


임은성 위원  청주 전체가 8명이라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임은성 위원  그런데 서원은 5명, 흥덕은 6명, 청원은 5명 이렇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20년의 실적이.


임은성 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규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보건소도 상당 같은 경우는 ‘5명을 주겠다. 약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하고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원구가 5명이고, 상당구가 8명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이 똑같은데 인원이 달라요, 각 보건소마다. 흥덕은 6명이고, 청원구는 5명이고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혜련 소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개인별로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김윤정 과장 얘기한 것처럼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한테 구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전체로 통보가 되는 건데 예산은 편의상 도에서 각 보건소별로 예산을 편성해 준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예탁을 하고 추후에 정산을 해서 그렇게 하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몇 명인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예측도 못 하고요. 일단 예산을 다 예탁한 다음에 연말에 정산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잔액을 정산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원자도 구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청주시 전체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됩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임산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거는 그냥 19세 이하 산모면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원 자격은 딱히 없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우리 청주지역에도 상당히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 소장님들, 코로나를 방역하는 데 그만큼 더 어려우시고 힘드시다는 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에서 청주시 예산이 13.3퍼센트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보건소 전체는 몇 프로가 증가됐는지 아시나요? 보건소 전체가 약 12.5퍼센트 증가됐어요, 청주시 보건소가.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이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인데 보건정책과가 19.5퍼센트, 건강증진과가 무려 25.5퍼센트, 건강증진과가 약 22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그래도 평균이 13.3퍼센트 해서 전체 12.5퍼센트니까 인상분에 접근돼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산 확보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는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특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약 25.5퍼센트가 추경에서 증액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예산을 쭉 봤더니 결국 코로나 예산이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책, 준비 그런 과정에서 건강증진과가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317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70만 원 정도 증액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예방접종 냉장고, 병암에 주는 거예요. 1대인데 1대의 값이 557만 원……. 제가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는 1대가 450만 원이었어요. 당초에는 본예산에서 월오동에 500리터급 이상으로 구입하는 데 1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지금 추경에서는 1대가 557만 원으로 계상돼서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인지? 100만 원 대 557만 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당초에 월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재성 위원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해주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그래서 일반 냉장고를 구입하게 되면 100만 원 그 선에서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병암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약품을 따로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냉장고를 구입하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 보관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온도 이탈이라든지 정전이 됐을 경우에 백신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그것은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 냉장고를 쓰시는 거고 지금은 새로 구입하는 예방접종 냉장고예요. 예방접종 냉장고가 본예산에는 100만 원 계상됐는데 추경에서 똑같은 1대를 구입하는 데 557만 원이다.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일반 냉장고하고 전문적인 백신 보관하는 냉장고하고의 가격 차이로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월오동에는 일반 냉장고고, 지금 추경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병암에 들어가는 냉장고는 특별히 다르다 그런 말씀이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전문적인 냉장고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월오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 325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치매안심마을 운영비가 220만 원이 감액되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의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그 밑에 보세요. 전광판을 샀어요, 그걸 깎아 가지고. 운영비를 가지고 물품을 취득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하재성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치매안심마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치매환자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두운 밤길이나 그런 데 다니실 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밝힐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경로당에 하나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안심마을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당초예산 심의 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 승인받은 예산을 1회 추경에서……. 그걸 가져야 쓴다, 그 금액이 필요하다 해서 승인했는데 그 금액을 뚝 잘라서 자산취득비로 쓰고 있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하재성 위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본예산 할 때 미처 몇 가지를 생각 못 해서 급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전광판은 용도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야간에 모자에 다는 겁니까, 손전등입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경로당 전광판에 ‘모두가 행복한 치매안심마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담콜센터 전화번호를 야광으로 보이게 설치해서…….


하재성 위원  마을회관 앞에?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들이 길을 잃든지 그러면 보건소 아니면 콜센터로 해서 연락을 취하게끔 그런 걸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운영비 모자라지 않겠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저희가…….


하재성 위원  당초예산에서 내가 운영비 220만 원 삭감하자고 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승낙했을까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선처를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 서원보건소 보겠습니다. 335페이지,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지원비하고 생물테러 대비 대응훈련 일반수용비. 생물테러라는 게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사람, 동물 또는 식물에서 질병이나 사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이러한 유해물질을 고의로 배출하는 것을 생물테러라고 한다네요. 맞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런 사업에 계획을 잡았다가 이 사업이 나쁜 것도 아닌데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은 도에서 예산을 받으면서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가 개편되면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재성 위원  사업이 종료가 됐다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이 해마다 훈련을, 올해는 서원하고 청원보건소하고 2개 보건소씩 격년으로 생물테러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게 없어지면서 단체로 모여서 훈련 이런 거를 지양하다 보니까…….


하재성 위원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게 취소될 가능성은 없었어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예측하는 게 아니고 훈련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해서 해마다 해왔던 건데 올해에는 국비 예산을 다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흥덕이나 청원에서도 똑같은 현상인데 같은 취지로 보면 되겠죠? 도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현재는 그 예산을 다시…….


하재성 위원  알겠고요. 339페이지, 이 내용은 338쪽 하단에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보강 사업에 속해요. 339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서 청주시립요양 치매 기능보강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이게 얼마입니까―15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기능보강 사업을 전액 삭감했어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민간자본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당초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과목을 설정했는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시립요양병원이 청주시 자산이다 보니까 청주시 자체에서 시설비나 부대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이 아니라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15억을 여기서 쏙 빼 가지고 시설비로 다시, 3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똑같은 치매 기능보강 사업인데 시설비로 전환시켰어요. 시설비로 전환해서 15억을 딱 맞췄어요. 339쪽에 15억을 삭감해서 338쪽 하단에 시설비로 15억을 채웠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과하고 얘기가 돼서 옮겼으면 과목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치매 기능보강 사업이 삭감돼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하긴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홀딱 삭감시켜 가지고 다른 편성목으로 바꿔 놨어요. 당초 준비가 부족했던 거죠, 그렇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판단은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비하고 자산…….


하재성 위원  맞아요. 당초에 계획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보조 사업을 주려고 편성했는데 결국 보조 사업이 안 되고 시설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청주시 자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맞다고 감사 사전컨설팅에서 자문을 받아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과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예산 때 정말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341쪽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환아 관리 의료및구료비를 삭감해서 사업관리비로 전환시켰어요, 341쪽 하단. 이런 예산안을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면 환아 관리에 대한 의료비가 삭감되고 이 사업을 안 하는 거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금액에 차이는 없지만 사업관리비로 변화시켜 놨으니까.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늘 관심을 깊게 가지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343쪽 좀 봐 주실래요? 응급의료기관에 보면 물론 여기에는 평가결과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청주의료원하고 충북대학교―다만, 서원뿐만이 아니고 흥덕이라든지 청원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병원이라든지 베스티안병원이라든지 민강경상사업보조를 하게 되는데 하는 취지가 뭐예요, 병원에 이런 거액을 지원하는 이유가?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거를 평가해 가지고 하나의 포상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 병원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는 게 잘돼 있으면 1등급을 줘서 포상금을 2억에서…….


하재성 위원  국가가 병원을 평가하는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래서 기금으로 거의 93프로를 주고요, 시비는 7프로 정도 해서 저희들 지역에…….


하재성 위원  국가가 병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포상금조로 지원해 주고 싶으면 국가가 하지 왜 지방하고 매칭을 시켜요? 자기들이 주고 말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무단히 주는 거 아닙니까? 병원마다 이 많은 돈을……. 지금 청주의료원에 얼마예요? 6,000만 원. 충북대학교는 2억 또 하나병원에 6,000, 베스티안병원에 6,000원, 기타 어떤 병원에 1억 이건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국가가 하는 거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그렇습니다. 종합병원 시스템에서 결국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하나라도 더 인센티브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율에 맞춰서 할 수 없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종합병원들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다음이요. 흥덕보건소장님이 안 계시네? 이거는 상당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348쪽이에요.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본예산 심의 때는 1개면 되는 것 같아서 1개로 했는데 지금 2개소를 증설해서 3개소를 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했던 데하고 추가되는 사안이 있는데요. 기존에 운영했던 데는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운영한 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5,000만 원씩 지원해 준 그런 사안이고요. 추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음악 컨테이너 신규 설치비용에 포함해서 1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더 신규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거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나병원하고 서울아동병원에 설치했다가 연세이비인후과의원에 추가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더 설치가 필요했다는 말씀이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354페이지, 어쨌든 보건소 예산은 전자에도 내가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 추경에 하지 마세요. 354쪽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및 환아 관리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및구료비를 갖고 사업관리비로 일부분을 삭감해서 그 일부분을 가지고 관리비로 전환시켰어요. 355쪽 상단에 보면 보청기 지원 사업을 가지고 사업관리비로 이것도 일부분 삭감시켜서 그쪽으로 전환시켜 놨어요. 왜 당초에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확보하고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보건소에 한두 건이 아닙니다, 보건소 전체에서.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사업비가 하나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도에서 의료및구료비에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분리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으로 지급해서 거기에서 홍보비라든지 자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위탁기관으로 위탁하게 추후에 공문이 내려온 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비를 따로 계상하시지.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당초/작년에 내시 자료 내려올 때는 하나로 내려왔다가 추후 1월에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 거로 공문이 다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되면 위에 삭감받은 예산이 실행이 안 되는 거로 착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삭감하면 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엉뚱한 예산으로 잘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편성한단 말이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건의해서 앞으로는 조정이 가능한 선에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각 실ㆍ과에서 본예산 때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위원들하고 입씨름해 가면서 ‘이 사업은 이 돈을 가져야 쓰는 것이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서 승인받으신 후에 집행할 때 보면 엉망이란 말이에요. 각 과에 질의는 끝났고요.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 심장충격기를 본예산 때 뭐를 갖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보건정책과에 두 가지 목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을 계상합니다. 자산취득비로 한 것은 한 대당 3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하셨고, 의료취약지 마을회관에 보내는 자동충격기는 270만 원씩 계상했기 때문에 동일한 충격기니까 270만 원에 다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질의를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300만 원으로 계상한 것은 270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했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부활됐대요, 이 예산? 왜 그런 겁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사고로 인해서 사실 일반 교통사고보다도…….


하재성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스스로 인정하셨어요. ‘비록 300으로 계상됐지만 동일하게 27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여기서 말씀하셨고,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했을 때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밑에 예결위 가서 부활됐더라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그 부분은 국ㆍ도비로 내려오는 300만 원이 예산 배정될 때 한 대당 300만 원씩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추경 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재편성해서 또 한두 대를 아니면 여러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구입하셨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구입 중에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직 구입 중에 있어요? 지금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다 300씩 계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270에 살 수 있으면 270만 원에 사지 300만 원에 살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취지였어요. 아직도 구입이 안 끝나시고 구입 중이시라고 그런다면 동일하게 270만 원씩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부기사항은 3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270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잔액을 가지고 다시 추경에…….


하재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모든 예산을, 100원짜리를 500원이라고 그래서 승인받아 가지고 100원어치 사고 400원은 나중에 딴 데 쓰겠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이런 걸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는 300만 원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교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거와 또 교부돼서 구입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다른 보건소는 이 심장충격기에 대한 금액을 삭감하지 않았어요. 보건정책과에서 2건이 가격 차이가 났기 때문에 1건만 수정하는 거로, 제가 240만 원에 8대 구입하는 데에서 240만 원 그 부분만 삭감했던 거예요, 과장님도 인정하셨고. 270에 구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른 보건소에 있는 건 손을 안 댄 거예요, 이 부분만. 유광욱 위원님은 전체 보건소가 다 그랬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그 부분은 240에 된다고 해서 그 금액으로 구입하고 난 후에는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하게 되는 심장충격기의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00만 원이지만 그 차액을 이용해서 다시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재구입을 여러 대 더 계상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국ㆍ도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270에 구입할 수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270에 구입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예산이 안 나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당시에도 그대로 넘어갔으면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부활을 시켜 가지고 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엇나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앞으로는 주의해서 업무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각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전부 자체 사업비로 구입하는 거죠, 김현숙 소장님?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 김현숙입니다. 기금으로 구입하는 것도 저희가 6대가 있고요, 자체 사업으로 구입하는 게 나머지가 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얼마씩 구입할 예정이세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그거는 조달청에 다 올라가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계산대로 해서 259만 원부터 이백육십몇 만 원까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300만 원은 안 들어가겠네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300만 원은 안 됩니다. 근데 국비 기금 내려올 때 내시 자료에 300만 원이라고 딱 찍어서 몇 대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반납하게 되더라도.


하재성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본예산을 겪으면서 무척 실망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저는 소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삭감이 필요한 것은 협의를 거쳐서 과다하니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위원님들과 조정해서 위원의 명으로 삭감돼서 내려간 예산 아니었어요? 대여섯 가지가 밑에서 그냥……. 팀장님들하고 다 합의 본 건데 그걸 홀딱 다 뒤집어 놨어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야기한 이러한 것들이 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 일단 우리는 또 조율을 합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회 명으로 가는 거예요. 하재성 위원이 삭감한 게 아니라 복지교육위원회가 삭감하는 거예요. 그 예산들이 그렇게 되는 거를 보고 제가 굉장히 소외를 느꼈고 굳이 내가 여기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공무원분들하고 이렇게 예산을 갖고 다퉈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계를 잘하셔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사장시키니 추계를 잘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합시다.’라는 취지예요.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서운하게는 느끼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요지는 안내스티커 제작 해 가지고 2,500원씩 해서 200개소 계상돼 있는데요. 3개 보건소는 다 올라와 있는데 청원보건소는 스티커 제작을 안 할 예정입니까? 청원보건소는 빠져 있네요, 이 예산이?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 김현숙입니다. 안내스티커에 대한 거는 당초에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당초? 본예산에 세웠다고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김기동 위원  나머지 3개 보건소가 추경에 세운 거고?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김기동 위원  글쎄, 그래서 왜 청원보건소만 빠졌나 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해서 각 경로당 쪽에 다 배치시키는 거죠?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 김현숙입니다. 예, 마을회관 경로당.


김기동 위원  어찌 됐든 2,500원이면 그래도 제대로 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시키는가 본데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부탁의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물론 스티커 제작해서 부착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물론 실전연습, 왜냐하면 이게 구비돼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래서 항시 정규적인 실행 연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혜련 소장님, 물론 안내스티커까지 제작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하면서 추후 보충적으로 실행 연습하는 그런 것도 매뉴얼에 다 돼 있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하는 만큼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확실하게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산하고는 벗어난 건데 지금 보건소에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으신가 보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예, 직원들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들어가 계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제가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휴직 들어가시는 거는 몸이 불편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육아휴직은 아이…….


김기동 위원  출산!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출산 이후에 아이 육아할 때 필요한 시간을 휴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만큼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직을 많이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업무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 돌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요지는 코로나 이후 너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후에 조치도 확실하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만반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 주신 보건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김혜련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당ㆍ흥덕ㆍ청원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추경 예산에 보면 일반용 냉장고하고 초저온 냉장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상당에서 4개, 흥덕ㆍ청원에서 1개씩 이렇게 구입했는데 용도는 어떤 용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초저온 냉장고는 화이자 백신 보관용 냉장고입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 정도에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하기 위한 화이자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장고고요. 그리고 일반 백신용 냉장고는 화이자 백신 이외에 모든 예방접종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냉장고입니다.


변종오 위원  서원구는 그러면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당초 거 2대가 상당하고 서원 게 성립 전에 편성된 겁니다.


변종오 위원  보면 우리가 초저온하고 일반 냉장고를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하시는 거로 신청이 올라왔어요. 무정전 전원장치가 어떤 용도인지는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고요. 무정전 전원장치를 상당에서 4개, 흥덕에서 1개, 청원에서 1개 구입하면서 사전절차는 이행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일반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 거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해서는 개수가 6개 정도 구입이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이거는 예방접종센터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교부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센터 조기 설치에 따른 그런 거라서 성립 전 예산 사용하는 거에 대한 절차를 다 이행한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무정전 전원장치를 보면 정수물품 승인대상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 사전절차 한 내용을 예산설명서에서 보면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절차를 다 이행했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수물품 승인을 맡으셨고. 그런데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소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저희가 구매를 한 게 아니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임대요? 구매가 아니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 예산안에 보면 구매인지 임대인지 예산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구매로 판단하고 있는 건데 임대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임대라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임대인지 구매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찾아보고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3개 보건소 중에 상당ㆍ서원ㆍ흥덕 이렇게인데요. 답변은 김혜련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보건진료소에 대한 보조인력 인부임 이렇게 해서 상당에서 11개소, 서원 2개소, 흥덕 5개소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보건진료소에서 보조인력은 어떤 보조인력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보조인력은 일시사역으로 청소라든지 환경 정비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변종오 위원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하루에 몇 시간이라기보다는 한 달에 48시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마다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월 48시간씩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희들이 예산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상당은 56시간으로 돼 있고, 흥덕은 48시간으로 돼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48시간이 맞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4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도 보지만 예산설명서도 많이 참고해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예산안이나 예산설명서나 정확하게 각 보건소에서 아니면 진료소에서 정확한 수치를 기재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혼동이 없이 예산을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계획을 하고서 계상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설명서나 지침서나 예산안에 표시된 수치나 그런 거는 정확하게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혼동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면서,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한 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여기 볼 것 같으면 진료소 운영 소모품이라고 해서 라텍스, 일회용 체온계, 손소독제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효능이 떨어지지 않는 한 지역업체 거를 구매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김혜련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당초에 의료용 소모품 같은 경우는 단가 입찰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소모품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입찰된 그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지역업체 거를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희들이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보면 신속항원 진단키트 구매 해서 1억 7,6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어요. 물론 신속하고 좋은데 정확도는 어떻게 보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신속항원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종진단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주 1회 내지는 주 2회 또는 갑자기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의 진단 여부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조심스러워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중간에 한 번씩 사용한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사실 정확도는 검증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일단 신속항원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도 저희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검사를, 이게 최종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또 최종검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그 신속항원 진단키트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거는 채취해서 검사 진행하는 거까지 15분∼20분.


김병국 위원  하여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확도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화이자 백신은 희석액이 들어갔는데 75세 이상 되신 분한테 우선 접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상당히 보급될 거로 생각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희석액이 필요 없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화이자는 영하 70도에서 했기 때문에 희석액이 필요하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거는 분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석액이 필요한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액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화이자가 분말인데도 영하 70도까지 보관해야 돼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사용하게끔 제조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죠. 저희들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19 백신 디지털 온도계는 36개를 25만 원씩 해서 구입하는데 그러면 읍ㆍ면ㆍ동 보건진료소까지 다 보급되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저희가 본격적으로 접종하게 되면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는, 그래서 위탁의료기관에 보급해 주는 그런 용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저희가 보완해서 지원합니다.


김병국 위원  예, 위탁의료기관에 한다. 다음은 김병성 서원보건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앞서서 김혜련 소장님한테 질의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선별진료소 운영 소모품 2,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업체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지역업체를 선호하고 구매했으면 좋겠는데 김병성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저희들이 의료용은 당초/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마냥 기본적으로 의료비 같은 거는 단가계약 안 된 거는 올해부터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구매하는 거로 보건소별로 1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전달된 상태입니다.


김병국 위원  진료소 운영 소모품이니까, 이게 소모품이지 의료용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338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청주시립요양병원 치매 기능보강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해서 13억 5,077만 원이란 말이죠. 이 요양원 치매 기능보강 잠깐 설명해 주세요, 338페이지.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5억을 공모해서 국비 50 대 50 해서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업무 미스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청주시립병원이 청주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인데…….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현재 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요.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이거 하면서 처음이다 보니까 과목 편성하는 데 조금 문제는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 이걸 조정해 줘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위에서 공모 사업에 예산 국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감사합니다.


김병국 위원  다음은 김현숙 청원보건소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35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앞서서 제가 보건소장님들한테 질의한 내용이에요. 소모품 2,000만 원의 예산인데 앞서서 질의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지역업체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계약 된 거 제외하고는 지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21페이지에 보면 상당보건소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360페이지, 청원보건소는 469만 2,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6,654만 4,000이에요. 지금 에이즈 및 성병이 그렇게 창궐해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53명으로 돼 있습니다, 청원구 인원은.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증액한 겁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상당보건소는 예산이 줄고 있는데 719만 6,000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당초예산이 4,986만 4,000원인데 상당은 삭감됐는데 청원은 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에이즈환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은 아무리 해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66페이지 봐 주세요.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당초에는 2억 750만 원이었었는데 500만 원 삭감해서 2억 250만 원 돼서 사업이 500만 원씩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기저귀ㆍ분유 발급현황하고 이런 거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운영해서 바우처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비하고 내시로 내려왔는데 이 정도로 해서 감해도 문제없습니다.


김병국 위원  물론 국비가 250만 원, 도비가 125만 원, 시비도 125만 원 삭감돼서 500만 원 삭감되는 건데 이 정도는 삭감돼도 괜찮다, 사업하는 데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사업 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앞서서 하재성 전 의장님이나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동심장충격기는 당초에는 300만 원 해서 5대를 했다가 이번에 1대를 더 구매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왕이면 더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하든지 하지 1대 300만 원을 요구하셨네.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이거는 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의무는 다 설치돼 있는 거고, 비의무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2022년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내년도까지 충격기를 13대 더 보급해야 돼서 좀 더 받았습니다.


김병국 위원  앞으로 실질적으로 14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과에 얘기해도 1대밖에 배정 못 받았다 그런 얘기네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매년 구입하는 게 있어서 그거 구입하고 나머지도 내년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혜련 보건소장님, 예산편성 하고 결정하고 그럴 때 4개 보건소 같이 행정적인 게 많이 걸려 있으니까 4개 보건소는 한 번씩 미팅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꼭 가져 주길 부탁드리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두 번째로는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 끝나고서, 쉽게 말하면 예결위에서 가서 예산이 부활하고 그럴 때는 사전에……. 소장님, 저는 예결위 예산 심사하고 그럴 때도 항상 출근해서 보고 있으니까 김혜련 소장님이 예산 관련해서 항상 저하고 소통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그전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제조건으로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예결위 가서 예산을 살리시고 그럴 때도 위원장으로서 알아야 되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그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변종오 위원 거수)

한 가지 더 말씀하실래요? 예, 말씀하세요.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고는 맞지 않은 사항인데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보건소장님들 있어서 제가 평상시 느꼈던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시간을 얻었습니다. 김혜련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예산이 올라오고 했었는데요.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소장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근데 인근 보건진료소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는 보건진료소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보건진료소장들도 보건진료직으로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그러니까 차기 연도에 퇴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인력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한 이후에 진료원들은 24주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인력 요청을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출산휴가를 한다든지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인력 보강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게 장기적인 근무가 아닌 짧게 짧게, 순간순간 결원이 생겼을 때 비워 놓지 않고 인근 보건진료소에서 지원을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인근보건소에서 지원을 나가면 지원 나가는 그 보건진료소는 또 비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농어촌 등 특별의료법에 의해서, 보건ㆍ의료를 위한 특별의료법상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소에만 근무하게끔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보건진료소당 한 명의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추가로 잉여자원이 있다면 법적으로도 보건진료소에서만 근무해야 되고, 한 개 보건소당 한 명씩 있어야 되고 그런 사안이 있어서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단기로 인력을 보강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리고 위원님들 불편하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건의해서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인력 수급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인근 보건진료소가 인원이 결원돼서 인근에 있는 보건진료소장님이 그쪽에 가서 근무하면 기존에 근무했던 보건진료소는 또 소장이 비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인력 운영 면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렵겠지만 인근에 보건진료소가 비었다고 해서 내 보건진료소 비워 두고 거기 가서 근무한들 또 기존에 근무했던 보건진료소는 소장님 부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나 대책을……. 단기간에 대책은 안 나오시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도 보완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기간이 1년 이상 된다든지 오래 되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보건진료원으로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기간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3개월이나 그런 단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김혜련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장두환 과장님께서 하실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장두환 과장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요. 장두환 과장님 나오셔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요사항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상황 관리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의 생활 지원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인 2021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3차 연도 사업시행 계획안 수립 후 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심의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마쳤으며, 심의 및 수정ㆍ보완 내용으로는 공공보건ㆍ의료서비스 부분의 물리치료 부분 ’21년도 목표 달성률을 조정하였고,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걷기 실천율 향상 방안 및 여성흡연율 감소방안을 제시하여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수정ㆍ보완하였고,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련해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직무교육과 정신 함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보완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자기혈압, 당화혈색, 당화혈색소로 당뇨병 관리 등의 실제적인 접근방법을 개선하라는 보완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7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 중장기계획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시행계획서는 지역주민 보건ㆍ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건강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건강해서 더 행복한 청주를 비전으로 추진전략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ㆍ의료 확충을 통한 시민건강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4개의 추진과제와 11개의 세부과제를, 두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예방서비스 활성화 관련 4개의 추진과제와 14개 사업의 세부과제를, 세 번째는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 강화 관련 4개의 추진과제와 8개 사업의 세부과제를 계획서에 담아 한 해 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24페이지 부분입니다. 공공보건ㆍ의료 확충을 통한 시민건강 인프라 구축에서 청주시 인구가 85만여 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비는 13.4프로인 11만 3,000여 명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9,600여 가구의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문제를 포괄적,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건강행태 위험요인 파악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방문과 교육 자료, 홍보물품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과제 지표로는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을 분율로 나타내는 것인데 연간 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20년도 5프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교통의 편리성 등으로 점점 향상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20년도 91.8프로에서 영유아의 면역률 향상을 위해 94.2프로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가 되면 노인인구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4개 보건소, 13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에서 내과진료, 한방진료, 각종 의료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순회진료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예방서비스 활성화 전략은 25페이지에서 49페이지 구간입니다. 청주시민의 비만 유병률이 ’17년도 28.4프로에서 ’19년도 33.3프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시민의 일상생활 속 신체활동 실천율을 증가시켜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부과제 지표로 걷기 실천율은 ’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이 제한 축소되어 32.6프로에서 ’21년 하반기 코로나19 접종으로 면역 형성 등 안정화를 기대하면서 목표를 41프로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91프로로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하여 90프로대를 유지토록 힘쓰겠으며,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또한 90.2프로로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하여 90프로대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20년도 42.9프로로 ’21년도에는 43.4프로로 상향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및 건강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gate keeper) 양성을 추진하고자 하며,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병을 가진 사람들을 상담하는 우울증상으로 인한 정신 상담률을 28.1프로로 목표치를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 강화 전략은 50페이지에서 6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 파악 및 피드백을 받아 사업 방향 재조정 의견 수렴을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 협회,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민관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건 사업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하여 장애인 등록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재활프로그램도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도시 구축 관련 4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환자 관리까지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통해 상담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인식에 대한 개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본다면 가족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조기 발견될 수 있음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과제 지표로 치매선별검사 수진율을 만 60세 이상 표적인구의 17프로까지 올려서 검사토록 하고, 치매등록 관리율을 45프로로 확대하여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년도에 좋아진 지표로는 연간 미충족 의료율,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입니다. 성과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영유아 완전접종률, 걷기 실천율, 국가암검진 수검률, 치매등록 관리율 등은 3차ㆍ4차 연도의 사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청주시 보건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 속에서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간단하게, 부위원장님.


유광욱 위원  예, 유광욱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관련된 내용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에 직무교육이랑 복무 지도를 연 4회 진행하신 거를 2021년도에 연 2회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반기당 1회라는 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62페이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반기 1회라는 게 연 4회였던 걸 연 2회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횟수로만 본다면 상반기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직무교육 16회, 복무 지도 16회 하게 되면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복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년도 실적이신 거잖아요. 올해는 반기당 1회라는 게 연 2회를 하시겠다는 말씀 아닌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이게 각 보건소별로 4번씩 되는 거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반기당 1회가 연 4번이라는 말이에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반기가 2번, 2번 되면…….

유광욱 위원  그럼 그냥 연 4회라고 하시면 되지 반기 1회라고 표기하신 거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보건소당 4회였는데 보건소별 반기 1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근무평정은 보건소별로 2회 하던 걸 4회로 늘리신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아닙니다. 각 보건소당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1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 가지고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상당보건소장님, 지금 자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 여쭤보는 겁니다, 수정을 바라는 게 아니고. 반기 1회가 무슨 뜻이에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분기로. 분기별로 1회씩…….


유광욱 위원  분기라고요? 그럼 1년에 4회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유광욱 위원  그럼 이거 잘못 표기하신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 주시고요. 성과지표에 따른 지도ㆍ점검 보고 결과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겠어요, 2020년도 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차 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죠, 2021년도가?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근데 보건소장님, 이 계획이 작년하고 큰 변동사항 없잖아요, 별로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코로나19 상황을 보건소장님이 염두에 두셔 갖고 중간에 계획은 계획대로 세우더라도 성과지표 보시면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전문적인 문제니까 변경할 사항 있으면 중간에 변경해서 시민들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계획도 계획이지만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예방접종센터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고생하시고요. 지금 접종센터가 청주에 두 군데인가요, 청주시에는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두 군데. 상당하고…….


○위원장 김영근  앞으로 계획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앞으로 계획은 흥덕도 지금은 체육관에서 서원하고 흥덕하고 같이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흥덕구청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 우선 흥덕보건소 리모델링하기 전에 1층 공간을 활용해서 흥덕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김영근  그게 몇 월이에요, 흥덕은?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6월 중순경에 구청이 이전할 계획이라서 이전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 김영근  청원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청원은 오늘 2시에 장애인스포츠센터 거기에 해서 모의훈련하고 다음주 29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국가에서 백신 수급이 지연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백신이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면 청주시는 시 자체적으로 네 군데에 가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 병원 가는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하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여간 저희들도 예방접종센터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쁘고 저기 하니까 좀 지나서 가자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방접종센터가 되면 위원님들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요, 더 힘을 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 심의 플러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과장님들께서는 국장님의 복지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후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권경애 여성가족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그럼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1억 1,908만 9,000원을 증액한 70억 9,1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전입금과 국ㆍ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09억 5,139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5억 4,134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청년커뮤니티 공간인 청년꿈제작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건립을 위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 사업비로 청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에는 3,5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은 충청북도의 확정 내시에 따라 18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의 변경 내시에 따라 6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코딩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코딩 프로그램 운영에 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청소년쉼터 옥상 난관 보수를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의 청소년공부방 폐지에 따른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92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충청북도의 확정 내시에 따라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의 2021년도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9,1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6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29억 4,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해드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14시28분)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4억 262만 원이 증액된 9,985억 2,92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71쪽,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11억 5,6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4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을 위한 4억 2,000만 원과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보수를 위한 3억 4,53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증가와 급여 인상으로 2억 4,786만 원을 증액하였고. 176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II 사업은 인원 감소로 2억 7,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81쪽,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 지원을 위해 74억 7,6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2쪽, 청주시장례식장 내부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 1억 5,737만 원과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의 장례비용 지원을 위해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84쪽,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비 24억 5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7쪽, 장애인복지타운 확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을 위해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8쪽, 장애인거주시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3억 2,0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95쪽,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을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에 대해 사업량 증가를 반영한 1억 1,9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에 대한 사업량 증가로 11억 8,3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199쪽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을 위해 1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쪽, 아동수당 사업량 증가로 5억 4,0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을 위해 8억 4,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당 지급을 위한 7억 6,680만 원, 교사 겸직 원장 지원을 위한 3억 2,646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1억 5,30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09쪽,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한시 지원을 위해 1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214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1억 500만 원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51쪽부터 129쪽,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해 예치금 변경사항을 반영해 계상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관련 조례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4시32분)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승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를 통보 받은 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지 않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말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입원격리자에 대한 신속한 생활지원비 지원이 필요하여 추가 편성 전 교부 받은 국ㆍ도비 보조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시비는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이며, 예비비는 1억 5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1가구에 대해 총 6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중 예비비는 편성액의 99프로인 1억 4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노인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4시34분)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참사랑노인요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돌봄인력 지원입니다. 2020년 12월 참사랑노인요양원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확진자의 신속한 격리 병원 이송과 시설 코호트 격리를 위한 돌봄인력 지원을 목적으로 총 1억 1,0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지원 운영 지침에 따라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총 19명의 돌봄인력을 채용하여 청주의료원 격리병동에 18명, 코호트 격리 시설에 1명을 각각 파견하였고, 돌봄인력 인건비로 총 6,56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사. 아동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현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 휴원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난과 조리원 고용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1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5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집행률은 94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14시36분)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31페이지 중간 조금 위에 보면 청년꿈제작소 운영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근데 꿈제작소 리모델링은 끝난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예, 일차적으로 교육장 칸막이 설치는 다 완료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1차라고 하시면 그다음도 예정되어 있으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지만 현재 청년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그런 거는 아직 완벽하게 되질 않고 전에 있던 대로 그렇게 해놨는데 차후에 검토 중입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 중입니다.

유광욱 위원  검토 중이라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작년 9월에 공간 정비 및 운영계획 보고하신 적 있으시죠, 시장님께?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유광욱 위원  그때 공간 정비로 사업비가 1억 200이었어요, 1억 200만 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공간 정비로 2,000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공사비 7,800을 예상하셨었는데 공사비가 2,000만 원밖에 투입 안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당초에는 전반적으로 내부 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휴게 공간을 기존 거를 많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밖에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산부서에서 유리 칸막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현재로써는 꿈제작소 운영하는 데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일단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검토를 해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워낙 이 자리에서 ‘지속 검토하겠다.’ 이러면 마무리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검토를 하셨잖아요. 근데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더 지속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일단 청년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 그런 거,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정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컴퓨터 공간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청년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게 있으면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물론 담당관님께서도 그 시설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시겠지만 열정방, 도전방으로 구획된……. 근데 구획됐다고 할 수 있나요? 파티션 쳐 놓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천장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구획은 불가능한 건가요? 그냥 파티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실상 거기가 열린 공간이다 보니까 일단 파티션으로 막아 놨는데 완전 천장까지 해서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면 서로가 열린 공간 그런 게 있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청년들한테 더 유익한 건지 의견 수렴도 해보고.


유광욱 위원  의견 수렴을 안 해보셨어요? 리모델링할 때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의견 수렴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은 못 했고요. 일부 위원회라든가 그런 한정된 분들한테만 의견을 받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6년에도 의견 수렴을 했었고 지속적으로 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하셨어야 맞고요. 리모델링하기 전에 수요자가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는 미리 파악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따가 서원문화의집 때도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미리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시는 게 먼저잖아요. ‘관에서 이런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열정방, 도전방이 열린 공간이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죽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곳에 가서 소모임을 하든 토의를 하든 토론을 하든 뭔가 내부 구성원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지나가는 분도 다 알고 우리가 말하는 내용들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어떤 밀도 높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있어요. 처음 ’16년에 지어질 때부터 개폐가 가능하든지 하여튼 닫힌 공간으로 요구했었는데 당시에도 소방법이 이렇다, 뭐가 이렇다 이래 가지고 못 한다는 답변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신지 의구심은 있고요. 여하튼 청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시설로 기존에 설계를 공사를 7,800을 세워 놨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심지어 예산 2,000을 세우셨는데 발주는 1,650 넣으셨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계약 규칙에 의해서…….


유광욱 위원  계약 규칙이란 게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회계과에서 하다 보면 견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산이 있다고 ‘다 써라. 소진을 해라. 그게 만능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보다 예산이 과소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예산 2,000을 세우지만 유리벽을 세우는 데 1,500이면 될 거다 이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유리벽만 세우고 말아야 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 용도로만 써야 돼요? ‘이건 무조건 유리벽이다.’ 이건 아니지 않아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리모델링이 다른 것도 필요할 수가 있지 않아요? 이거 반납하실 거예요, 500만 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근데 예산 자체 부기내역이 원래 칸막이 공사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칸막이가 거기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거는 한번 저희가 예산의 활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당초에 담당관께서 작년에 공사비로 7,800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공간정비계획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0밖에 서지 못 했다. 그런데 이거는 한쪽 벽만 만드는 데 1,500이 필요하니까 그것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공간을 위해서도 맞지는 않다고 봐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때 당시 7,800만 원이 꼭 공사비만 산정된 게 아니고요. 그거에 따른 집기들도 거기에 포함됐던 사항이에요.


유광욱 위원  이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집기류가 1,900이고, 공사비가 7,800이고, 설계비가 500 해서 1억 200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만 순수하게 7,800을 예상하셨던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자리만 모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지 말아 주시고 정말 검토를 해주셔서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는다는 말씀 해주시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기 1억 5,000 투입해도 잘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관께서 확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강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부서가 이래서 저렇고 이런 거 다 들어 주시다 보면 거기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강변하신 것만큼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하여간 꿈제작소가 최고로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이랑 행정사무감사 하고 이럴 때 담당관님께 항상 너무 질책만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132페이지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코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전 부서를 다 봤을 때 3프로 감산된 편성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감산이 된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예?


유광욱 위원  지금 97프로 세우셨잖아요, 900만 원에 97프로. 그러니까 100프로가 아니잖아요. 3프로가 감산된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이 보조 사업은 시 정책적으로 3프로 삭감하는 그런…….


유광욱 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닌데요. 다른 부서에도 보조 사업들이 있지 않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감산된 사업을 제가 확인한 게 없어 가지고 이게 왜 청년정책담당관에게만 적용됐나 궁금해 가지고요. 혹시 다른 부서에도 감산된 내역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거는 제가 확인을…….


유광욱 위원  혹시 확인해 보시고 이게 담당관에게만 적용된 거라면 우리도 100프로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3프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보조 사업을 편성할 때 대부분 다 3프로로 삭감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 추경 예산안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확인을 못 해 가지고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에 그런 내역이 없다면 불합리함을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마지막으로 133페이지에 아까 꿈제작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청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당시에 수요자들께서 어느 정도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수요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당시에 개관식을 하면서 몇 가지를 지적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다시 진행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인수인계 받은 거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서원청소년문화의 집이요?


유광욱 위원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거는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개관식을 하면서 라운딩을 한 바퀴 돌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거는 문을 왜 이런 소재로 했고 당시에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그다음 추경 때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했던 거로 제가 기억해요.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건립하실 때 수요자들의 의중을 최대한 듣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그러면 관계된 분들하고 함께 다니실 수 있으면 건립할 때 더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 위주로 구성된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시지만 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고 또한 설계를 하기 전에도 다 의견 수렴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역주민분들 의견 중요한데요, 대상자분들께 들으시라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이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리고 각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도 수요자 요구 조사를 지금 다 진행하고 있고, 했고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셔 가지고 청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당시에 제기됐던 그런 문제들 이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하여간 그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조창현 아동보육과장님, 199페이지에 보면 시설아동 참고서 지원이 있어요. 참고서 지원은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건가요? 200페이지.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걔네들 교육에 필요한 참고서를 하는데 학교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인 월당 9,000원씩 그리고 중학생은 1만 8,000원, 고등학교는 2만 5,000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단가가 변동됐어요. 초등학교는 1만 원이 됐고, 중학교는 2만 원이 돼 갖고 증액이 된 겁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참고서가 있다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니죠.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를 해 갖고서 사 주는 거죠, 월별로.


임은성 위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는 어떤 참고서를 사용하는지가 궁금하고 참고서라는 게 학습지인지 아니면 참고서인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참고서인지 아니면 자기가 문제를 풀고 나면 누군가가 와 가지고 채점도 해주고 관리도 하는 이런 형태로 하시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세요? 제가 그럼 제안을 하나 드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참고서 같아요, 단순히. 근데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참고서 매달 주면 몇 개월은 신나서 하는데 거의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시설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요청에 의해서 하신 것도 같고, 필요하기도 하니까 청주의 교육대학교하고 교원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애들이 제대로 공부가 되고 있나 채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책을 사 줘도 풀지 않고 놔두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대나 교원대 학생들이 와서 봉사하면 사회봉사 점수를 반영한달지 해 가지고 이걸 제대로 운영하면 취약계층에 있는 친구들이 학습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각 시설이나 그룹홈(group home) 학생들, 원장님들이나 사무국장들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보고해 갖고 검토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참고해 주시고요. 중간 부분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용역 해 가지고 8,48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용역인지 과제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 공모 사업으로 청년 대상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이라고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는, 쉽게 말하면 롯데캐슬 있는 데 그 옆인데 행정시설용지로 공공시설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을 짓다 보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 심의 사항이라 저희가 용역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주택을 건립하면 전체적인 호수는 몇 호 정도가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계획은 약 200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전체 예상 사업비는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업비가 268억 정도인데요. 국비가 81억 그다음에 주택기금이 106억 그다음에 LH에서 81억 해 가지고 268억으로 저희가 공모 선정을 할 때 사업계획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준공 연도는 언제로 계획하시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직 진행을 못 하고 부지만 선정된 상태고요. 실시계획이 변경되면 LH와 협약을 통해서 금년 말일까지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2022년도 12월 중으로 착공을 해서 2023년 6월에 모집해서 2024년 12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자리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현재 그 뒤에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현재 다른 데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식산업센터 바로 앞에.


변종오 위원  그러면 8,400만 원은 공공시설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용역비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74쪽,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요. 목련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및 시설 보수 공사 해서 3억 4,000만 원이 신규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교체 및 보수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체 이유가 뭡니까, 갑작스럽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목련종합사회복지관에 냉난방 시스템이 지열히트방식에 의한 냉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사용 안 하고 있다 보니까 1월 겨울에 한파가 몰아닥쳤을 때 배관에 물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 자체가 2009년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동파가 됐어요. 그래서 1층ㆍ2층ㆍ3층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노후된 팬 코일 유닛을 교체하고. 그리고 이게 개별적으로 각 층마다 별도 작동을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제어시스템을 갖다 설치하고. 그리고 바닥이나 천장의 물이 쏟아지면서 피해를 본 바닥 마감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3억 4,500을 갖다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교체 이유는 동파된 이유로 교체해야 되는 거고, 냉난방기 형식은 개별방식이 아닌 중앙 집중식으로 지열히트방식으로 난방을 한 거죠, 냉난방을? 우리가 냉난방을 지열히트방식으로 운영했는데 관리는 누가 했나요? 위탁업체에서 했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위탁업체가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것은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사용하다가 고장이라든지 노후설비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교체해야 되지만 목련종합사회복지관에는 위탁관리업체가 분명히 있는데 좋은 시설을 가지고 관리 부주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관리 소홀이라고 그럴까요? 소홀로 인해서 우리 시설이 동파가 됐는데 만약에 날씨가 추워서 동파가 됐다고 그러면 우리 시설 전체가 동파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지만 이렇게 목련종합사회복지관 포함한 위탁업체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우리 시설을 동파시켜서 3억 4,000만 원이란 전체적인 개보수 시설 교체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관리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다 해서 교체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업체가 있으면 관리 소홀을 했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때도 이게 2009년 건물이다 보니까 팬 코일 유닛에 계속적으로 파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동해서 떼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순환식이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서 그 상태에서 한파가 몰아닥쳐서 파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이기보다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2009년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속이 낡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요. 노후시설로 인한 교체나 보수는 별도 다른 거고. 한파가 오면 관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얼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위탁관리업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한파가 오면 지금 과장님이 순환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순환시켜서 얼지 않게 한다든지 뭐를 했어야지 한파가 와서 다 새서 고장이 났으면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관리 소홀이냐, 아니냐 따지려고 그러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시설을 위탁을 줬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소홀히 해서 우리 시설을 그렇게 파손시켰다든지 못 쓰게 만들어 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고치고 저기 하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 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미사용해 오다 한파에 따른 동파로 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정상적인 가동에서 시설 관리 소홀이 확인된다면 재위탁 평가 시나 이런 때 페널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사건도 책임을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131쪽입니다. 담당관님,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있죠, 하단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하재성 위원  청주대학교 대응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대응 사업에 우리 시가 시비로 해서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지금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조례라든가 대학과 우리 자치단체의 협력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공모 사업을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여부, 동의 여부 이거를 공모 신청할 때 다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든가 이러면 동의를 해주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지원을 해주는 대학이 거의 120개 대학이 됩니다.


하재성 위원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의무는 아니고요.


하재성 위원  알았어요, 담당관님. 이 대응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대학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에 응시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 사업을 따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 공모에 들어가서 승인받아서 사업을 따냈으면 스스로 좀 하지. 내가 예산을 현재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공모 사업에 우리 시비가 계속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단체장의 뜻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무조건 의무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또한 각 대학의 균형을 위해서 지금 현재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충북대하고 서원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근데 청주대학이 금년에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청주대로 가는데…….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우리 자치단체가 의도가 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만약에 이걸 안 해준다고 그런다면?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실 저희가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대학 협력 조례에 보면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끔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개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대와 충북대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평생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5년간…….


하재성 위원  지방대학 육성 조례가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 뒤늦게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 선제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의무적으로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길게 말을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그 밑에 보면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도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이게 또 어떻게 돼서 거의 90퍼센트가 증액이 돼 버려요? 증액의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서원대학교나 청주대학교의 공모 사업은 자체 학교 학생들만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충북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도내에 있는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3,500만 원을 추가하는 거는 특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식품과 바이오에 전문교육, 그래서 이거를 충북대 학생만이 아닌 도내에 있는 5개 대학, 현재 협약을 한 게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충청대, 보건과학대 해 가지고 5개 대학하고 협력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담당관님, 그러면 당초예산 계상하실 때 이 사업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에 와서 사업 내용이 변경돼서 증액이에요? 어느 쪽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충북대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늦게 제출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처음에 사업계획서 없이 계상하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4,0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사업계획서에 있는 거고, 3,500만 원은 추가로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재성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가 다시 또 오면 또 줄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요구할 때마다 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처음에 계획서를 받았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그거로 처리가 돼야지 그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또다시 필요하다고 1차 추경에 올려서 또 승인하고 그래도 또 준다. 2회 추경 때 가서 하다 보니까 또 이렇더라. 또 달라. 계속 줄 겁니까? 그래서 본예산에서 당초에 1년 치 계획서를 받았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또 들어와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성립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다음 페이지, 복지국 좀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 사업 있죠? 171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일정한 수입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질병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위기가정에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게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 몇 명을 기준으로 세우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2020년 지원 실적이 저희가 4,824가구였었는데…….


하재성 위원  4,824?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갖다 변경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당초에 추정치로 해놓고 확정내시가 오면 그거에 따라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예산도 제가 본예산 심의 때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전년 예산 대비해서 23퍼센트가 증액 편성된다. 이건 과다 편성이니 제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죠, 심의 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그때는…….


하재성 위원  아, 그때 안 계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앞으로…….


하재성 위원  이 예산이 누가 봐도 증액 편성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22퍼센트가 증액이 되니 이삼 퍼센트는 여유를 두더라도 5억 정도는 여유분이 생긴다고 삭감하자고 그랬었어요. 결국 삭감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절대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예산 때 과장님들, 100프로 다 맞춰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위원님들 간에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한 예산이 다음 해와 연계가 된다. 그 예산을 보면 대충 다음 해의 예산은 평범한 예산 같으면 2퍼센트만 증액돼도 많이 증액되는 거예요. 2퍼센트 감액돼도 많이 감액되는 거고요. 물론 사업마다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10퍼센트 증액될 수도 있고, 20퍼센트 증액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예산은 전년 대비 예산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제가 지적했었고 허구 예산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저희가 철저한 원칙을 세워서 예산편성 할 때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죠? 그럼 이것도 예산 심의 때 안 계셨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땐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분명히 이것도 너무 많다. 전년 예산 대비 인원 증가됐고 근무일수가 증가된다. 도대체 이런 계획이 어디서 나오느냐. 왜? 청주시가 보유한 사회복무요원 인원수는 거의 답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런 건 답으로 나와 있어요. 막 올랐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복무요원이 30명이었으면 올해도 30명 아니면 31명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볼 때 분명히 근 5억이 많이 편성됐다 그래서 제가 삭감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어떻고, 바뀌었고 해서 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한번 써 보자.’ 하고 말았어요, 제가.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수정된 봉급 있죠? 봉급도 4억 8,000이 삭감됐는데 몇 명분으로 맞춰서 수정한 겁니까? 이 봉급을 몇 명 기준 해서 산정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현재 652명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봉급에서 652명을 산정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4억 8,000이 삭감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지금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내시될 때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하재성 위원  그러면 내시 따지지 말고 현재 우리 청주시가 보유한 사회복무요원들이 몇 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사회복무요원이 652명입니다.


하재성 위원  65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적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 하면 봉급이 5억 정도, 4억 8,000이 삭감되는데 중식비가 있어요. 본예산에서 중식비까지 포함된 예산이 성립됐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중식비도 삭감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식비가 지금 빠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중식비가 왜 빠졌습니까? 복무요원들 지원하는 사업에서 네 가지로 같이 편성됐었어요. 중식비, 봉급, 피복비, 교통비. 근데 다 삭감되는데 특히, 봉급이 삭감된다고 그런다면 중식비도 삭감될 것인데 중식비가 없단 말이에요, 빠졌어요. 그 부분은 잘 모르시겠으면…….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중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로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복무요원은 국가에서 인건비 기준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조정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가의 기준에 따라서 변동되지만 중식비는 변동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봉급하고 기타 교통비라든지 피복이 삭감되는데 중식비는 변화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인건비 상승분을 과하게 잡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는 눈으로는 여기 중식비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변화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놓쳤으면 2회 추경에 삭감되든지 증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 부분 한번 살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중식비는 정확히 세운 거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시 한번 확인을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고요. 181쪽, 박찬길 과장님! 재가노인 서비스기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재가노인들에게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방문요양이라든지 방문목욕 또는 방문진료 또 주야간 보호를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 형태의 급여 사업인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시비예요. 보조가 없이 다 시비예요. 시비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80억이면 되겠다고 80억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위원님, 사실은…….


하재성 위원  93퍼센트가 또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위원님, 당초예산에 사실 저희가 155억을 요구했었는데 전액 시비다 보니까 155억을 반영 안 해 줘서 다시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른 변화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되는 건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항상 당초예산에 전액을 요구하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되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소요액을 이렇게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앞으로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182쪽,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장례비를 언제부터 지원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하재성 위원  언제부터 지급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계속 지급했습니다. 근데 전액 국비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요. 돌아가시는 분에 따라서 저희가 질병청에 요구를 해서 국비 반영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고, 아직도 10명분은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 10명분을 또 반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기정액이 한 푼도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코로나가 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단 말인가. 이제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단 말인가.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후에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그동안 우리가 지출은 했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바로 유족 장례비용을 못 드리고 국비가 반영돼야 서너 달 뒤에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재성 위원  또 추경에 온 것도 잘못됐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쭉 오면서 지급이 안 됐다고 그런다면 본예산에 성립시켰어야죠. 왜 지금까지 옵니까, 이 예산이?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사망자 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서 사망자 수에 맞춰서 국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성립시켰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작년 1년 부분은 뭐, 뭐, 뭐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못 했다. 그러나 계속 지급은 해왔다 그런다면 당연히 이걸 본예산에 성립시켰어야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근데 작년 12월 중순에 참사랑병원에서 집단 코로나가 발병돼서 코호트 격리하고 해서 그쪽에서 스물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사망…….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럼 돌아가신 분들한테 없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예산이 쓰이고 집행이 됐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복지부에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유족 장례비용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번 드릴 때마다 몇 개월씩 늦게 장례비용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일은 차질 없이 집행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만, 나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세우려고 그랬으면 적어도 작년 2회 추경 정도는 세워져서 집행됐었어야 돼요. 1년 동안 허송세월하신 거예요.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휴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신 거 중에서 휴식 시간에 재가노인서비스기관 7개 있죠? 이 기관현황 좀 휴식시간에 전화해 갖고 갖고 오세요. 지금 15시 26분인데 40분까지 쉬시고 하시죠. 그럼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준구 담당관님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민간경상사업보조 920만 5,000원인데 이것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문의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왜 이게 문의에서 삭감됐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가 문의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사실 거기 종사자 인건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동문회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재정적으로 그게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기 의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학생 수도 한 명 내지는 거의 없고 그런 실태라 결국 자기네들 총동문회 기금에서 나가는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그런지 포기서를 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데 문의 같은 데는 사실 열악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라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920만 5,000원을 삭감해서 올라와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문의 같은 열악한 데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지금 공부방보다 더 좋은 작은도서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마을지역주민들과. 그게 되면 그걸 이용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편리하고. 하여간 이미 포기 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다 처리가 됐고요. 장소 자체도 저희 시설이 아니라 사유시설이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건 제가 미리 알았다고 하면 지역에서 상당히 논의를 해 가지고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었을 텐데 지금 알아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합시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다음은 신승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김병국 위원  지금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해 가지고서 3,122명인데 이분들이 6ㆍ25 참전용사도 계시고 월남참전용사도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사실 작년 12월부터 올 4월이 아직 안 지났는데 스물여섯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624만 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스물여섯 분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3,122분이라고 하더라도 6ㆍ25 참전용사 같은 분들은 사실 사시기가 길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참전유공자수당 해서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하면 명예롭게 2만 원보다는 최소한도 10만 원씩이라도 증액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신승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현재 예산상에 나와 있는 그런 명예수당은 도에서 도비로 유공자명예수당 2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는 과에서 시에서 별도로 10만 원씩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생존해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유공자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7억 4,928만 원인데 시비 매칭을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시의 재원 여건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물론 신승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다음은 조창현 아동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19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실 이거 저도 질의할까, 안 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오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직 본회의에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볼 거 같으면 인건비가 네 군데, 세 분씩 해서 열두 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것은―물론 통과되기 전이지만―열 분으로 해서 6월부터 하는 거로 해서 1억 2,1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보면 두 분이 적어요. 물론 마지막 추경에 한다든지 다음 추경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두 명에 대해서 부족한 인건비는 다음에 이것이 다 계획대로 네 군데 3명씩 해서 열두 분이라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실 거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전에 민간위탁 동의한 거 네 군데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고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5개소에 당초예산보다 운영비라든가 다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에 인력을 지원하라는 내시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서 10명 즉, 5개소에 각 2명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월 수는 6개월간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네 군데 민간 위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아직 안 올라왔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거는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세워져 있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서성구 위생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김병국 위원  거기 보면 친절공중위생업소 관리 해 가지고서 친절공중위생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는데 한 개 업소에 1,450만 원짜리 60매씩을 지원하는 거로 돼 있어요, 80개소. 보면 이게 한 업소에 8만 7,000원 정도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친절공중위생업소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단체나 시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평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청주 와이엠시에이에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하반기, 상반기 2회에 걸쳐서 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에 선정된 업체가 하반기에 또 선정될 수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지정하면 3년 동안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3년 동안? 그래요. 그다음에 2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안심식당 운영 지원 해서 340개소가 실질적으로 5,120만 원인데 이걸 따져 보니까 한 개 업소에 1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맞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안심식당 운영 선정도 그런 방법으로 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안심식당은 들어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문화 개선 사업 일환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하고 신청 접수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이 현장 점검해서 지정업소에 맞으면 지정을 해주고 위생용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물론 이게 국비가 2,560만 원이고, 도비가 768만 원, 시비가 1,792만 원이에요. 그래서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안심식당 운영 지원 340개소에서 개소를 줄이더라도 지원액을 늘려야지. 15만 원이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 가지고 많은 업소가 안심식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액이 15만 원 정도인데 지원액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최소한도 30만 원, 50만 원은 지원해야지.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수정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적극 검토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재가급여 지원 있잖아요. 대상자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1,123명입니다.


유광욱 위원  당초에 넣었던 예산보다 반액밖에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증액을 하여서 추경에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2020년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대상자가. 대상자가 이렇게 폭증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의료수급자 중에서 요양등급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등급 판정받아서 늘어나는 게 가장 큽니다.


유광욱 위원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64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상자가. 근데 올해는 1,123명 그 정도라고 한다면…….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작년 본예산에서도 작년 추경에 다시 반영된 사항이 있고 그래서요.


유광욱 위원  근데 추경에 이렇게까지 증액하시지는 않았어요. 4회 추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요양서비스 요양등급 받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유광욱 위원  작년에는 본예산이 80억쯤 됐을 텐데 추경을 10억 정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80억에서 추경을 70억을 하고 계시니까 거의 배 가까이 하고 있으시잖아요. 이 정도로 추경을 많이 했던 케이스는 ’19년도 그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19년도에도 30억에서 40억을 추경 했을 텐데 그때도 인원은 600명대였을 거예요. 근데 이런 추이가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이게 예산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대상자 최대치로 잡고 계시는 게 몇 명 정도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정치를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추정치라는 게 장기요양 수급자 중에서, 장기요양 수급자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근데 그중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시는 일반 어르신들 빼고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분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요양서비스 급여기 때문에요.


유광욱 위원  어느 정도 추산은 불가능한 건가요? 그냥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양을 추경 때 반영하고, 반영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당초예산에 사실 도하고……. 이게 충북도 전체 지자체에서 부담분을 도와 협의해서 책정하는데요. 거기에서 당초예산에 책정했다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해마다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산부서와 협의하실 때는 국장님께서도 힘을 실어 주셔야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노인수당도 그렇고 야기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상되는 상황들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노인문제랄지 노인인구 증가랄지 야기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대응하시기에는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최대치가 어느 정도일까 이런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복지국장 이재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료급여 대상자들 결정하는 데 있어 어르신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어른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어르신들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대상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양으로 어르신들이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액 시비인데 지속적으로 두 배 가까이 가중된다고 한다면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ㆍ도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무엇인가 타깃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를 예측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계속해서 국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계속해서 국비 부담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181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비 5개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계속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5개소 비교증감을 해놓으면 5분의 1씩 돌아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라서 호봉 이런 기준을 다 감안해서…….


유광욱 위원  아마 각 관마다 다를 거예요, 얼마씩 증감이 되는지.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개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본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N분의 1로 가는 예산이 아니라면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기관별로 편성해 달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부기를. 그래서 이 이후에도 복지국에서 올라오는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분류는 같지만 예산이 다를 때는 따로 부기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마이크 잡으신 김에 오늘 여성가족과장님이 안 계셔서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질의드려 보고서 혹시 팀장님께서 쪽지가 가능하시면 주시고요. 19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 충북행복결혼 공제 사업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랑 5 대 5 매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비만 100프로 올라오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께서 국장님께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답변하는 데 있어서?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본예산에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예산 부담에서 정정해서 도가 47프로, 시가 53프로로 내시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 내시 변경에 대해서 사유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더라도 내시 자료랄지 그런 거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도에서 내시가 나오면 기존에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온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경상적 위탁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기타보상금으로 일반보전금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러면서 비율을 갖다가 도에서 마음대로 내시를 바꾼 것 같은데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변경되면? 우리가 기존에 경상적으로 운영했던 위탁사업비에서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재숙  저희가 충청북도랑 다시 조정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저는 47 대 53이 어떻게 나온 비율인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50 대 50이었는데 그게 어떤 지침에 의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도에서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만약에 이 지침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가 없다면 우리도 예산 안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사실상 충북행복결혼공제거든요, 청주시 행복결혼공제도 아니고. 그래서 도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갑자기 그렇게 내시비율을 바꾸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 전까지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비율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17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 도비는 줄고 시비는 늘었어요. 그리고 208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이 도비가 감액이 되고 감액분만큼 시비를 증액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도에서 그냥 내시비율을 바꾸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도에서 내시 변경으로 조정된 금액을 저희 추경 예산에 반영…….


유광욱 위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내시 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주시고요. 뭔가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안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2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것 어찌 보면 굉장히 민망한데 5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입양아동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지원 조례를 보시면 일반 아동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장애아동 같으면 200만 원일 거란 말이에요. 5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10만 원 단위에서 끊겨야 맞는……. 아니, 100만 원 단위에서 끊겨야 맞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최저지급액이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1,150을 남겨 놓게 된 거는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이거 같은 경우 감액이 된 저기는 도에서 내시에 의해서 한 저기지 저희 시에서 얼마를 감해 달라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겁니다.


유광욱 위원  오늘 질의드리면 대체로 답변이 도 내시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인 거예요? 사실 입양축하지원금 50만 원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1,150중에서 50만 원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뭐예요, 허수도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제 생각에는 도에서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각 시군에 금액 조정하다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광욱 위원  건의는 해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건의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거 청주시 조례로 나가는 지원금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이건 「입양특례법」에서 되고, 우리 조례에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입양기관 거기에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건의를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50만 원 감액한 거도 너무 민망하고요. 그리고 허수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근데 건의를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2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전에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 한시 지원 인건비랑도 맞닿아 있는 사항일 텐데요. 지금 70명분 계상하셨잖아요. 이게 지원을 받으셨죠?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말을 해라 이렇게 지원받으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이 사항은 한시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일자리 저기를 해 가지고서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인건비나 운영비 주는 게 아니고…….


유광욱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데를 지원받으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가 따로 요청한 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사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74개소에 70명이 배정됐잖아요. 74개소 중에서 70개소만 신청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가 신청을 한 건 아니고 그렇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유광욱 위원  70명을 배정해 준 거예요, 그냥? 74개소인데?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4개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수요조사를 다 했었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 하신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수요조사를 했는데 당초에 수요조사 할 적에는 40명이 있어 가지고 40명만 요청했는데 나중에 도 내시가 되기를 70명분만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유광욱 위원  도 내시 많이 됐네요, 오늘. 다함께돌봄센터의 10명은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냥 내려온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것도 내려온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보시면 74개소에 70명이 내려왔고, 5개소에 10명이 내려왔어요. 이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진행할 때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와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소외받고 있다는 의견을 아까 피력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센터에는 개소 수보다 적은 인력을 파견해 주고, 어떤 센터는 개소 수보다 두 배 많은 인력을 파견해 주고.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물론 정확하게 딱 정량적으로 숫자로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역아동센터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들어 보셨어요? ‘현재 한시인력을 파견하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40개소만 필요하다 그랬다.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나머지 센터들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 혹시 물어 본 적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한시적으로 인력을 파견해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상승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게 이번 사업에서 들어 봤던 센터 측의 입장이에요, 한시 지원 인력 파견에 대해서? 평상시 갖고 계셨던 생각 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셨을 때 왜 센터 수보다 수요조사가 낮게 나왔나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전에는 이렇게 한시 인력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없었고요. 그전에도 제가 업무를 보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을 상당히 요구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인건비 상승이나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는 어느 센터나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유광욱 위원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들으신 적 있으시냐고요, 이 돌봄인력 한시 지원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거는 아니시고요.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점점, 어찌 보면 민에서 주도를 했느냐, 관에서 주도했느냐 이게 방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돌봄 수요가 있고 그에 따라 공급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다가간다고 봤을 때 이번에 우리가 오전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시피 4개소가 더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 플러스가 될 것이냐,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될 것이냐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장님들께서 다함께돌봄센터로 그냥 이전한다, 이동한다 이런 개념이라면 지역에 그닥 도움이 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제 기우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된 4개소 이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 열릴 거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들어오지 않을까.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쪽 센터에서 저쪽 센터로 그냥 운영만 바꾸는 거라면 수요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이 사라지고 한쪽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럴 염려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유광욱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연 과장님께서 통합돌봄이랄지 이런 데 있어서 현재 정책이 플러스가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역아동센터가 점점 줄어든다거나 줄어들었던 인력 이런 분들이 다함께돌봄센터로 편입된다 이러면 지역에 있어서 저는 그냥 제로라고 봐요. 어딘가 하나 없어지고 어딘가 하나 늘어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가경동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만들어질 때도 수탁기관이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였던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지역사회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부에서 밀어붙이니까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시에서도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가 그간에 계속 시비라든가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런 데 더 상승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장기적으로 그 말씀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이 추경을 통해서 한시 지원조차도 어느 쪽에는 센터보다 두 배나 많은 인력, 어느 쪽에는 센터보다 적은 인력이 배치된다는 것이 반증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위생용품 지원 사업 안 올리셨네요? 혹시 인수인계 받으신 거 있으세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제가 아직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원래 당초예산에서는 180개소인가 세웠다가 30개소 정도 감액돼서 편성된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께서 추경 때 더 올리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전임 과장님ㆍ팀장님 다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 가지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 가지고 지난 본예산 때 속기록 한번 봐 주시든가요 아니면 전임 과장님께 연락을 드려 보시든가 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전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이번에 쓰레기봉투 지원 이거는 사실 부서가 당시에 가격을 잘못 파악해 가지고……. 이거 똑같은 50리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자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560원, 63프로가 인상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상 값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거를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조정위원회 결과는 훨씬 이전에 나와 있었어요, 가격에 대해서 인상할 거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만 그때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에서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그때는 제가 안 있어 가지고요.


유광욱 위원  이미 이전에 다 파악할 수 있었고 다른 부서에서는 상승될 가격으로 책정한 부서도 있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굳이 추경에 올리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거는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파악해 주심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다음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 13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교류 지원 해서 무술문화 교류가 있는데 이게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교류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경연대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 추이를 보시면서 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사실 위원들은 사업설명서 보고 판단하는 건데 여기 보면 코로나19로 홈스테이(homestay)가 어려우면 호텔에 숙박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건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에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원래 추진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사업을 하지 못할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오히려 지금 상황처럼 더 확산될 때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소강상태가 되면 하겠다 이런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근데 무술대회는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직접 대면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지금 같이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액보다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키셔서 올리셔 가지고 의지가 확고하신 것처럼 느껴져서 질의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증감된 사항은 당초에는 한중무술대회였었는데 러시아가 금년부터 추가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도에서 추진할 때 1,000만 원이 더 추가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1,0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은성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몇 월에 하려고 계획하시고 있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예정은 8월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임은성 위원  그럼 어렵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님, 코로나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관련해서 복지정책과가 취합을 하든지 해 갖고 복지국 플러스 청년 쪽도 해 갖고 코로나 관련된 대응용품 있지 않습니까. 장기화됨으로써 그런 것들이 많이 지원되는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용품 얼마 안 되는 거 같지만 일괄적으로 여름에 파악 좀 하셔 갖고 다음 추경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노력하는 게 아니라 꼭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금방 유광욱 위원님이 지역아동돌봄센터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잖아. 그죠? 코로나 대응용품.


○복지국장 이재숙  저희가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으로 받아서 필요한 것들을…….


○위원장 김영근  후원물품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복지국장 이재숙  구입해서 배부는 수시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도 상당히 많잖아. 그죠? 이거를 한번 일괄적으로 파악하셔 갖고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게…….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어 가지고 저기 하시는 것 같은데…….


변종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근  예,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임은성 위원님께서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했던 국제 한ㆍ중ㆍ러 청소년무술문화교류대회, 현재 보면 매칭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30프로, 60프로 돼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3 대 7입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7이고, 도가 3이고. 그죠? 무술대회나 무술 관련 행사를 보면 시보다는 도에서 주관적으로 나가는 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매칭 비율을 3 대 7이 아닌 5 대 5라든지 이렇게 맞춰서 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도에서는 절대 30프로 이상 초과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마 도 자체적인 예산 지침도 30프로 이내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은 행사를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7을 대고 도에서 3 대고 이렇게 하는 행사를 계속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5 대 5로 해서 반반씩 하든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몇 번 상의를 해보긴 해봤지만 도 자체에서 30프로 이상은 어렵다. 그리고 청소년교류 사업은 해야 되니까 이건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하재성 위원 거수)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너무 길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 하려고 쉬었던 것뿐이고요. 몇 가지만 남아 있는데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를 못 하고 넘어갔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보면 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애인복지 파트 업무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 김기석 과장님, 내용 보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하재성 위원  제가 아는 예산은 적어도 1회 추경 예산에 부기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전용되거나 이용됐을 경우 과목 변경을 해서 추경 예산에 올라올 수 있어요. 또 예산이 증액됐거나 감액됐을 때 추경 예산에 올라올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하재성 위원  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건립비가 그러한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내용이 추경 예산에 올라왔어요. 비교증감을 보세요. 다 제로입니다. 왜 이게 추경 예산안에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경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를 그 정도 빼고 특별교부세를 여기에 채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증이나 감이 있을 경우 추경 예산에 부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예산을 여기에 부기했어요. 그렇다면 뭔가 어디에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당초예산을 찾아봤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부기가 잘못된 것을 살짝 감췄어요. 감추고 그 내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수정해서 기입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 예산이 행자부로부터 2020년 12월 4일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3억 원 받은 것이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못하고 추경 때 그만큼 시비를 제하고 교부세를 거기에 더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노력해 가지고.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은 표시 안 돼 있는데요.


하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이게 왜 올라왔을까 해서 당초예산을 봤어요. 당초예산에 부기가 잘못됐고 당초예산대로 했다면 이 예산 시스템 자체가 뭔가 잘못됐어요. 당초예산에서 계산이 잘못됐어요, 계산이.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당초예산은 2020년 10월 정도에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 작업할 때는 이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들이 행자부를 찾아 가지고 교부세 3억 원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근데 이게 늦게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는 못 담았다는 것이죠. 이제서 추경 때 담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만큼 시비는 절약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잠깐 제 앞으로 와 주실래요? 이리 잠깐 와서 이걸 좀 봐 주실래요?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6,696만 8,000원, BF인증수수료 1억 원. 그럼 이게 합산된 금액이죠, 따지면. 이 합산된 금액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당초예산 금액에 이거는 추경에도 맞게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위원님, 이게 추경 예산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래서 저도 부기를 달아 놨는데 실시설계비…….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본예산에 돼 있는 것을 추경에 와서 이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하고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맞춰 가지고 통과하려니까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계상해서는 안 되는 걸 여기에 계상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가지 사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됐다는 것은 여기서 잘못된 계산을 합리화하려고 올려놓은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거는 우리가 예산서를 출력할 때 저희 예산서에도 그게 빠져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도.


하재성 위원  이게 본예산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고요. 추경 예산에서는 제 것도 빠져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추경 예산은 잘못된 계산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아닙니다, 그건.


하재성 위원  본예산에는 들어올 수 없는 내용이 들어와서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이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하재성 위원  이건 시간상 과장님하고 나하고 끝나고 얘기해요, 끝나고. 대체적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제 말이 틀린지 이해해 보세요. 이게 변화가 없는 예산이 여기에 왜 올라옵니까? 제가 지금 말실수하고 있나요? 아니죠? 뭔가 일이 있어야 추경에 올라올 수 있어요. 이용이 됐든 전용이 됐든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사고가 있어야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인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하재성 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용역비에 시설비가 있고, 부대비로 신문 공고료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용역비가 따로 부기됩니다. 이 용역비에 나눠서 들어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1억 8,400 중에서 용역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계상되게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실태조사를 공표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파악한 겁니다, 짜게끔.


하재성 위원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용역비를 볼 때 시설비나 부대비가 붙는 용역비는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용역을 짤 때 부대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재성 위원  예. 일단 용역비는 그 자체 용역비로 나가는 거지 거기에 부대비가 따라가고, 시설비가 따라가고. 용역비에 시설비가 왜 들어가요? 시설비는 당연히 공사가 이루어질 때 들어가는 게 시설비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시설비에 포함되는 것도 물론 위원님 말씀마냥 공사를 추진한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시가 자체적으로 할 때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은 환경성검토하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등 이런 것이 다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는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신문 공고료나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하재성 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일반적으로 용역비라고 하면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그 용역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 것만 봤지 용역비라고 하는 것에 시설비가 있고 공고료가 들어가서 용역이 들어가는 건 처음 봤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용역이 연구 용역이 있고, 시설 쪽 관련 용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련 쪽에서 시설비로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저는 처음 봤어요. 용역하면서 분리가 돼서 시설비를 용역을 주나요? 시설비는 그거 하는 자체에 들어가는 돈일 텐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용이 용역의 대상이 될까요?


○복지국장 이재숙  시설 관련해서 용역비가 별도로 나눠서 편성되는 것으로. 저희가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비로만 편성되는데 저희는 시설 관련 쪽 용역비라서 별도로 구분해서 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용역은 전혀 하자가 없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은 처음 봤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하자가 없다니까. 여성가족과장님이 안 계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01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당초에 아동수당급여를 약 560억 계상하셨다가 지금 5억 4,000을 또 증액시키는데 이것도 아까 노인복지과장님과 같은 그런 형태인가요 아니면 인원에 변화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인원수를 4만 6,608명으로 했는데 이 인원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도에서 내시될 때 시군에 얘기 없이 증해 갖고서 내려온 저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가면 분명히 감을 시킵니다, 이거는. 현재 실제 아동수가 4만 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4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4만 6,325명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추후에 이것은 분명히 또 남게 되는 돈일 것 같다는 말씀이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항시 지적해 주셔 갖고 도에 얘기해도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대로 정리추경까지 가야 되는 예산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보면 도나 국ㆍ도비 내시 사업이라 도에서 시군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한쪽으로 쏠리고. 아까 밖에서 직원들하고도 한참 얘기한 건데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보조 사업도 해서 시군에서 이런 실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때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을 제가 지적한 것 같아요. 대충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등ㆍ하원 안심 알리미 이용료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여기서 예산을 보면 묘한 게 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감하고 등ㆍ하원 안심 알리미 이용료를 감해서 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왜 공기청정기 지원을 못 하게 되고……. 등ㆍ하원 안심 알리미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렌털(rental)로 쓰고 있는 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ㆍ하원 안심 알리미도 이용료 주고 그러는 건데…….


하재성 위원  렌털로 쓰면 비용이 안 들어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정리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감하고 증시키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과목 변경을 하신 거라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런 차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것도 과목 변경을 표시해 줬어야 맞는 거고요. 그러나 결국 두 개를 감해서 기본운영비를 증액시켰어도 전체적으로는 5만 4,800원이 감액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니죠. 548원이 감되는 거죠. 아, 맞네요.


하재성 위원  5만 4,800원.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54만 8,000원.


하재성 위원  아, 54만 원인가요? 결국 운영비 쪽에서 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기청정기 지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이건 기본운영비에서 이용료/사용료가 나가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 두 가지를 빼서 9,792만 2,000원 쓰게 합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합하면서 결국 54만 8,000원은 감이 됐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지원이나 안심 알리미 이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예산의 변화를 가져와야 됐을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두고 갔어도 되는데. 공기청정기 지원하고 안심 알리미 이용료 결국 두 가지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사용료라든가 이용료 이런 저기는 다 기본운영비에 포함되니까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재성 위원  굳이 정리를 안 하고 갔어도 되고. 그럼 아예 처음에 운영비로 편성을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 중에 187페이지, 청주시 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건립에 따른 부기사항 이게 다 전산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국장님? 자동으로 전산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게 증감도 없는데 이렇게 나왔죠?


○복지국장 이재숙  예산 정리하면서 특별교부세가 어쨌든 일반 예산과는 다른 그런 명시 때문에…….


○위원장 김영근  아니,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본예산에는 책정 안 됐다가 여기 책정됐으면 증감이 들어와야 되는데 증감도 안 들어왔고 본예산에도 그냥 이렇게 책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특별교부금 들어올 걸…….


○복지국장 이재숙  그때는 시비 100프로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위원장 김영근  특별교부금 들어올 걸 예상해 갖고 책정했던 거예요, 본예산에?


○복지국장 이재숙  아니, 본예산은 특별교부세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 못 하고 전체 소요 사업비를 시비로 확보했고, 특별교부세 3억을 저희가 추가로 가져오면서 시비 부분 3억을 빼고 교부세를 본 사업에 포함시킨 거죠.


하재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상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하고 잠깐 나가서 이야기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이거는 어쨌든 시비를 빼고 특별교부세를 집어넣은 거로 해 갖고 제로가 된 건데 왜 안 들어와도 될 게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거죠. 그거는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더……. 하재성 위원님, 이거는 끝나고 하면 되잖아. 그죠?


하재성 위원  끝나고 말씀하시면 돼요.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부서의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복지국장 이재숙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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