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25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김태수, 임정수, 양영순, 이영신, 남일현, 변은영, 김성택, 윤여일, 이현주, 최동식 의원 발의)
- 2. 청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박완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이상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김태수, 임정수, 양영순, 이영신, 남일현, 변은영, 김성택, 윤여일, 이현주, 최동식 의원 발의)
2. 청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청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청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문별 에너지 시책을 구체화하고 에너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시의 책무)에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안 제11조 제3장(부문별 에너지 시책)에 수송 부문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 제24조 제5장(에너지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의안번호 제747호 「청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명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 “「청주시 정보화 조례」”를 “「청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를 추가하는 한편 상위법 표현에 맞게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서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자원정책과 소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기준에 대해 상위법 시행령에서 조례 위임사항의 변동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기준에 대한 기존 조례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을 신설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기준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혁신 건의과제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납 가능 횟수를 5회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건의 요청되어 조례 제9조에 명시된 분납 가능 횟수를 3회에서 5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국ㆍ도비 등 일반회계 가용 재원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상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청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와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공급,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대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청주시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수송 부문의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과 용어를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여 명확한 의미 전달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시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존의 조례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구체적인 건의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분납 가능 횟수를 3회에서 5회로 확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에 한하여 제한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소관 상임위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하여 박완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2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평소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기본 조례를 마련해 주신 박완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제8조제1항제4호에 “업무용 관용차량 구매ㆍ임차 시” 이런 조항과 제11조제4항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에 있는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부서별로 업무의 효율성……. 이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시민 거버넌스를 통해서 전면 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실행력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이 조항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경제정책과에서 소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어차피 부서별로 협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박용현 위원 근데 어차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첩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실행력을 좀 더 강화해 보자.’ 해서 거기에 규정돼 있지만 여기다가도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넣자 하는 취지에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또 제27조(교육ㆍ홍보 등) 이 부분은 시의 책무에 명시가 돼 있어요, 교육ㆍ홍보를 하라고. 근데 별도로 또 교육ㆍ홍보의 규정을 뒀어요, 중복되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앞의 조항에 그 교육을 하는데 거기는 추상적인 내용이 좀 있는 거고요. 제27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이나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 교육이나 홍보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 책무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이렇게 시의 책무에……. 하여야 하는 것이잖아요, 시의 책무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거를 별도의 규정에다가 또 하라고 중복해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에 있잖아요, 5쪽. 제5항제1호 ““RE100” 캠페인 참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RE100 캠페인이 국제적인 캠페인이냐 아니면 한국에서 조금 수정해서 하는 그런 캠페인이냐. 이게 어떤 것을 적용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RE100이라는 게 어떤 사업자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다시 전환…….
○박용현 위원 재생에너지를 100프로 사용해라.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전환하는 그런……. 100프로를 좀 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박용현 위원 이런 운동에 참여하라 이런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근데 여기에서 규정된 거는 국제 규격이든 국제사회에서 하는 거든 아니면 한국에서 하는 거든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RE100이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참여해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이게 RE100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청주시에 있는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해당되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개 기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켜서 한국형으로 보완해 갖고서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그럼 K-RE100 운동이다 아니면 글로벌 RE100이냐 이거는 분명히 분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명시를.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근데 K-RE100이든 세계에서 하는 거든 이게 기업/사업자의 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100퍼센트 강제적으로 참여하라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RE100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런 취지인데 이게 글로벌 RE100이라고 하잖아요, 세계적인 거는. 거기에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프로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한국형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를 100프로 다 안 해도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문호가 개방된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범위가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청주시에 있는 기업이 RE100에 참여할 수 있다면 K-RE100 운동 캠페인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글로벌로 가면 참여할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글로벌 RE100이냐 아니면 우리 한국적인 RE100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조항 자체가 사업자의 책무이면서 에너지 사업하고 관련해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그린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달라는……. ‘당신들(기업/사업자)이 꼭 RE100을 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RE100에 도달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캠페인 참여라는 그런 개념을 썼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국형 RE100이네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그렇게…….
○박용현 위원 그렇게 가야 되겠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회원의 제척이나 회피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그 규정을 다른 조례에 이것을 적용해라 하고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의원님 어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완희 의원 예. 우선 지금 지적해 주신 위원회 부분은 ‘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준수한다.’로 수정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특히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중복되는 문구나 조항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탄소중립 부분이 있고 또 산자부 쪽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이 있어요. 그래서 올 6월에 환경부가 통합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기오염총량제처럼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충북도는 얼마큼 배정을 받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청주시(기초단체)는 어느 정도까지 탄소를 줄여야 하는가, 사실 에너지 문제이지만 결국 탄소중립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서 이게 위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기본 조례에 소위 말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상호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문별로 또 그것을 나눠서 제한을 하려다 보니 기존에 타 부서에서 하던 내용들도 업무적 연관성 때문에 같이 포함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후대기과장님이나 경제정책과장님이 같이 참여를 하셨었어요. 저희 의회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최동식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셨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참여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내실 있게 논의가 되어서 진행돼 온 조례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박완희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줘서 고맙고요. 혹시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 에너지관리공단 직원들이나 누가 나온 사람 없나요?
○박완희 의원 조례나 거버넌스 논의할 때 에너지관리공단도 참여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참여했죠?
○박완희 의원 예.
○이우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거를 다 지금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요.
○박완희 의원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센터 운영도…….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박완희 의원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청주시 에너지백서 같은 것도 다 있어요, 충청북도 에너지백서도, 거기 가면. 지금 여기는 센터를 건립한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 이 센터는 꼭 필요한 거예요? 풍경섭 과장님!
○박완희 의원 제가 답변을 먼저 드려도 될까요?
○이우균 위원 예.
○박완희 의원 에너지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 예를 들어서 서울시 노원구나 여러 기초지자체들이 에너지센터를 이미 만든 데가 있어요.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산자부 쪽에서 지역에너지센터를 만드는 것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에 청주시도 그럼 참여하자. 사실 탄소중립, 기후위기 이 영역에서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너지센터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다양한 기업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또 우리 지자체의 역할 이런 것들을 협력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중앙정부의 시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조례에 담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이게 저기가 되는 건가요, 센터 건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내년부터 벌써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거버넌스 할 때 논의된 사항 중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지금 기후대기과 쪽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법이 4개가 관련돼서 상정이 돼 있는데 그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이게 올해가 될지……. 지금 조례 제정을 올해 안으로 목표는 하고 있는데 그게 확실치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에너지 쪽에서는 그거만 기다릴 수가 없으니……. 거기도 센터 관련이 또 있습니다. 탄소중립 센터 관련해서 또 관련되는 조항이 있는데 그쪽을 기다리면 우리가 좀 늦지 않겠느냐. 일단 여기 조례에 담아 놓고 법이나 조례가 개정되는 상황을 봐서 우리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하고……. 그렇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나 관련법령이 제정되는 사항을 봐서 센터 운영 관계도 같이 가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쪽이 계속 늦어진다면 이거부터 먼저 실행을 해야 되겠죠.
○이우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센터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전문가다운 그런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을 채용할 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센터장하고 실무자 3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꼭 와서……. 그냥 어떤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그런 센터가 아니라 정말 탄소중립과 정부 시책에 맞는 그런 고급인력을 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 내용상은 아니고 조문에 관한 거를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해 가지고요. 이거를 박완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5페이지에 제7조(지역에너지계획)가 있어요. 이 지역에너지계획이라는 거는 청주시 에너지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근데 그다음에 제1항에 보면 “청주시장은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지역이라고 하는 건 아마 법률상에 있어서의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지 청주시의 다른 지역에 관한 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청주시 내의 지역을 또 얘기하는 건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를 포괄하는 사항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청주시 지역에너지계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정리를……. 지역 자를 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제1항에. 그냥 ‘청주시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지 싶어서…….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거는 「에너지법」에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거기에는 광역자치단체만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1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도에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2차죠―올해 예산을 추경에 일단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1차, 2차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계획이라는 거를 넣은 거고요. 지역이라는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는 「에너지법」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도 지역에너지계획이라는 그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그게 법률에 있어서 그걸 그대로 쓰게 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항에까지도 청주시 지역에너지계획이라고 해야지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법률상에서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지역 자를 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내용상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초 지자체마다 지금 에너지 기본 조례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 31일에 혹시 우리 지자체마다 탄소중립 선포식을 하게……. 같이 공동 참여해야 되는 거죠, 청주시도 들어가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대에 맞게 가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에 조문 몇 개 박용현 위원님과 유영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조금 참고해 볼만 하지만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서 하여튼 다행이다 싶고요. 어쨌든 조례 개정을 하느라고 애써 주신 박완희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최동식 위원님과 집행기관에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는 상임위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을 했을 때 폐기물은 어쨌든 사업자 의무사항인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개발할 당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당연히 사업자 의무고요. 개발함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폐기물 양이 발생되면 지자체는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 증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발 사업자가 택지 개발을 하면서 이익을 본 부분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법률이고 이 조례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청주시에 택지 개발한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획상 알고 계신 택지 개발이 몇 군데나 남아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 거는 2017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현재 이 조례에서 택지 개발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조성 면적 30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보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률이나 조례에서 관리되고 있는 택지 개발은 두 군데입니다. 동남지구하고 방서지구입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그러면 동남지구하고 방서지구라고……. 동남지구는 다 택지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방서지구도 돼 있는데 방서지구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HCN 앞에 지금 쳐 놓은 데 그쪽을 동남지구로 보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이재숙 위원 동남지구 혹시 LH 들어오는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면적으로 봤을 때 두 개라는데 한 개 남았다는 건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방서지구는 모두 완료가 됐고요. 동남지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분납금을 5회로 확대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지금 조례로는 3회 분납을 해주도록 조례가 결정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5회로 확대한 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규제혁신 건의과제가 접수됐고 거기에 대해 검토한 결과 택지 개발 지역들은 3회 하든 5회 하든 납부하는 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분납을 5회 이상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건의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이재숙 위원 공문으로 5회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혹시 동남지구나 방서지구 이렇게 했을 때 폐기물 비용이 얼마 정도 나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동남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한 21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아 참, 방서지구요. 방서지구는 완료됐기 때문에 21억 1,000만 원이고, 동남지구는 지구가 커서 지금 전체 징수한 것이 62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재숙 위원 62억 9,000만 원? 택지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얼마를 잡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보통 한 사오 년 정도는 진행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찌 됐든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일반회계로 한다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 약간 이해가 좀……. 특별회계와 통합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좀 해석하기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납부를 하면 일반회계에서 징수가 되고 다시 특별회계로 전입시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래 되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주는 국ㆍ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그 단서 조항을 삭제하면 국ㆍ도비도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국ㆍ도비로 지원을 받겠죠. 받았을 때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면 나중에 집행이라든지 할 때 특별회계로 일괄되게 집행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단서 조항은 불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거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일반회계로 간다는 얘기죠? 국ㆍ도비도 포함해서 다 일반회계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국ㆍ도비 보조가 되면 그거를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이 특별회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일반회계로 간다는 건지 특별회계로 간다는 건지 말을 좀 애매모호하게 해놨다 이렇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거 표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신경 써서 하는 부분이 사실 업무 현장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좀 불편했던 부분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았던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찾아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부연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1조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해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부분을 국ㆍ도비 보조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입니다.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굉장히 범위가 커지거든요. 이거는 목적세로 들어오는 징수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길 때의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지우는 것이 아니고……. 먼젓번에는 일반회계로 들어온 징수금에 대해서만 전출을 시킬 수 있게끔 돼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여기서 그 단서 조항이 없어지면 그냥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넘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단 국ㆍ도비 보조금에 한해서 전출시킬 수 있게끔 이런 단서 조항을 넣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이 그렇게 단서 조항을, 그것도 검토를 좀 했습니다마는 국ㆍ도비만 한정하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국ㆍ도비 보조와 여기에서의 폐기물 설치부담금 이것이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외에 지금 도 같은 경우는 환경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기금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저희들한테 줬을 때는 이게 환경기금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와 또 혹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청주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에서 설치하고자 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대체비용으로 기탁을 했을 때 국ㆍ도비만 했을 때는 그 비용이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단서 조항을 없앤 겁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하지 말고 국ㆍ도비 보조금 또는 어떤 기탁금 이렇게 해서 나눠 갖고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하면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그냥 넘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다른 특별회계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목목 이 세입에는 국ㆍ도비 보조금 또 목적적으로 들어오는 기탁금 이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풀어서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냥 총괄적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되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공사를 예를 들면 처리시설을 하나 더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면 국ㆍ도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자체에 말하는 부담금에 의한 특별회계가 있고요, 국ㆍ도비가 따로 있고, 국ㆍ도비 매칭(matching) 비용으로 시비가 또 형성이 됩니다. 시의 자산 재원이 형성되면 여기서 집행할 때 특별회계 따로 해야 되고 일반회계 따로 해야 되는……. 시비 같은 경우도. 그랬을 경우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검토하면서 보는 게 이랬을 경우에 집행할 때 어차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라면 특별회계 쪽으로 가서 설치부담금하고 같이 통합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 단서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그럼 지금까지는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또 들어갈 수가 없었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특별회계에는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가 있죠.
○박용현 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기존 조례에 의해서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까지는 설치부담금을 한 번도 집행한…….
○박용현 위원 적이 없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사례는 없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만 처리가 됐었는데 지금 설치부담금 총액이 한 100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의 설치부담금과 일반회계가 국ㆍ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또 매칭이 되고 하면 이 비용이 따로따로 관리되는 것보다는 어차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국ㆍ도비가 배정이 되고 시비가 확정됐다면 이거를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도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금에서 전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빼고 나열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거는 정리해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하기 전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제4조제2항에 보면―9쪽이네요―“청주시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박용현 위원 근데 그 뒤에 제6조(정보화위원회)에 보면 “청주시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제4조에 있는 “청주시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거는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뒤에 거는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맨 위에 제3항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이때는 지능정보화가 아니고 어떤 정보화……. 다른 건 다 지능정보화로 갔는데 이 부분만 정보화로 했거든요. 이 정보화가 맞는 건지, 지능정보화가 맞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지능정보화로 표기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실제 이게 정보화하고 지능정보화하고 개념이 살짝…….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옮겨 갔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실제 아직도 조금 혼재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명칭 문제도 실은 이 문제를 갖다가 지능정보화위원회로 할 것이냐, 정보화위원회로 할 거냐 고민을 했었는데…….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앙정부의 방침은 지능정보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박용현 위원 지능정보화위원회로?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쪽으로……. 그 대신 법령에서는 또 위원회에 대한 어떤 명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지향성은 지능정보화가 맞는데 아직은 정보화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일단 지켜보는 사항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용어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이 안 돼서……. 정보화 했을 때는 지능정보화……. 정부 차원에서 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능 자를 안 붙여도 되는데 법에 의한 내용을 봤을 때는 지능 자를 붙여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에서……. 정보취약계층에 관한 부분이 어쨌든 거기 부서 의견에 따라서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됐는데 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여기도 봤을 때 정보취약계층에 지능정보취약계층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거는 한번……. 제가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 오타가……. ‘저속득자’ 이렇게 했는데 오타 좀 고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죄송합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이렇게 하여튼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가 추가된 거죠?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의견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약계층을 사실 이렇게 나열해서 여기다 넣으려고 하면 결혼이민자 이렇게 넣는 것보다……. 이주민에 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어떤 한정을 딱 짓는 건 아니고요.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더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의사로 한 건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주민 그 부분도 좀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여성가족과(관련부서)에 했는데 거기서 온 의견이 이러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이번에 전체 조례 올라온 거에 보니까 결혼이민자는 여성가족과 소관이지만 전체적인 이주민에 관한 거는 아마 기획 쪽에서 소관인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봤으면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결혼이민자 포함 이주민, 이주노동자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런 용어를 하나 더 추가해도 큰 문제는 없긴 한데 또 저희들이 조례 만들면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은……. 이거는 아마 포괄적으로 ‘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긴 다 들어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얼마큼 더, 조금 한 번 더 관심을 갖느냐 하는 의미라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주자 그렇게까지 표현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건 아닌데 그건 한번…….
○이재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넣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충북도민이 160만 도민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노동이주민이 한 250만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충북도민보다……. 전국적인 통계지만 충북에도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소외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주고. 10페이지에 보면 아마 지금 이게 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바뀐다고 보면 제6조에도 지능정보화가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우리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데 제가 환경관리본부장님하고 자원정책과장님이 계셔서 오늘 심의 내용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지만 폐기물 처리에 염려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가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래서 전국의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ㆍ통장 회의 시에, 특히 청원군 지역 이장님들한테 조속히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반폐기물이든 산업폐기물이든……. 지금 일부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반발이 좀 있었는데, 계약 관계에 조직폭력배가 거기 개입이 됐다는 얘기도 언론에서 봤는데……. 전국에 무차별적으로 밤에 라이트까지 끈 상태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얘들이 계약을 해 갖고. 시골에 농사짓기가 어려운 분들, 고령자들한테는 유혹이 될 수가 있거든. 청주가 지금 아주 타깃이 될 소지가 다분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 청원군민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장님들한테도 홍보지를 좀 만들어서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폐기물을 갖다 매립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적인 모든 책임을 본인이 떠안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비용이 계속 증가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불법 매립으로.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심각하다는 걸 제가 인식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니까 이장단 회의 때 그것 좀 꼭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 잠깐만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세요.
○이재숙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님, 혹시 8페이지 잠깐 봐 주실게요. 8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법령으로 이렇게 지능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은 국가의 큰 틀에서 세워질 것이고 또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종합계획이나 아니면 시행계획 이런 거를 세울 건데 여기 혹시 기본계획을 우리 청주시에서도 종합계획을……. 이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청주시의 종합계획을 따로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계획을…….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계속해 왔습니다.
○이재숙 위원 5년 단위로 세우고……. 근데 조례에는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었네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명칭만 기본계획…….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보화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법정 계획으로 세워 왔는데 이걸 갖다 명칭만 종합계획으로, 법에서 명칭을 갖다가 걔들이 중앙에서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바꾸니까 저희들도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아, 바꾸면서 명칭만 바꾸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이건 저희들이 그동안 시행해 왔던 겁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종합계획은 청주시에서 5년마다 시행했던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5호 중 “결혼이민자”를 “결혼이민자, 이주민”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2호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한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위원 아닌 의원(1명)
박완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